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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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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4월 25일(금)  14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시정에 관한 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에관한질문(임종기 의원, 김윤수 의원, 박동수 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행사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임종기 의원, 김윤수 의원, 박동수 의원) 

(14시00분)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확하고 간결한 질문과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의장님 안계시지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하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에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있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에 관해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원중의 자원인 인적자원의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국장의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평소 느낀 점입니다.
·첫째, 적재적소의 인원배치 문제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현원은 1,217명으로서 각 부서에 배치되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업무량에 비례한 최적 인원이 배치되어 개개인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컨대, 총무과 정원은 41명인데 현원은 52명이고, 환경위생과는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은 25명에 불과합니다. 과연 최선의 조직구성과 최적의 인력배치를 통한 시정이 행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대비책입니다. 선진지 방문결과 기능전환으로 인한 업무이관 비율과 인력이동 비율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행정의 이관으로 인한 건축신고서나 허가서 처리기간이 기능전환 이전보다 더 길었으며, 공무원 답사를 위한 현장 접근성에 시간과 거리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선진지 수범사례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착오란 있을 수 없다는 각오 아래 철두철미하게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업무배분과 인력배치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기발령제도입니다. 대기발령이란 인사적체로 인한 근무의욕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 조정적 측면의 국가적 시책으로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겠지만,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급인력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급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대기 발령제도의 폐해를 반감시킬 수도 있음을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적자원 중 공공용물 민간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해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이외에도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9월 준공예정인 기적의 도서관, 향후 설립예정인 노인종합복지회관등의 공공용물에 대한 관리운영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야 할 사안입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공공시설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 복지혜택이 수혜자에게 고루 미치는 복지사회를 구현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물인 팔마실내수영장 및 청소년수련소, 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계약서를 토대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약당사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째, 재단법인 순천기독교청년회 일명 순천YMCA와 98년 3월 1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2년간 팔마실내수영장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 YMCA가 수영장 운영권을 둘러싼 위탁계약 위반사례로 사회적 물의를 빚는등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서 계약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채, 계약이 중도 해지된 사례에 비추어, 향후 이러한 법인 또는 단체의 민간위탁계약참여가 제한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둘째, 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중구 명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후원회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뜻있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도 많을텐데 굳이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법인에게 수탁케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위탁업체 선정과정과 기준은 적절했는지 또한 공모방법과 공모범위는 전국적이었는지, 지역에 국한된 것이었는지 등 제반 문제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용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최소한 위탁목적, 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 지자체의 지도·감독 사항은 계약서 내용 중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첫째,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계약서의 계약해지사유 및 방법을 비교분석해보면, 팔마실내수영장 수탁자인 순천YMCA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계약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소 위·수탁협약서 제4조 협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을 보면‘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수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당연 해지사유에 포함되어야 할것이나 수탁자에게 2번씩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일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계약서 제8조 계약해지 조항에는 당연 해지와 일반 해지사유를 구별조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기한 또한 청소년수련소는는 3개월전, 장애인종합복지관은 60일전으로 각각 다릅니다.
·둘째, 위탁기간 조항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은 2003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계약서 제5조에 의한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회계연도도 제대로 못맞추면서 7억여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전수탁업자의 사업계획서대로 후수탁업자가 이행만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만료시점 년도에는 전·후수탁업자에게 2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케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세년년 특정 수탁업자에게 수탁갱신을 하겠다는 저의입니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탁기간 만료일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했어야 옳습니다.
·셋째, 지도·감독 조항입니다. 민간위탁만 주면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운영실적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기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계약서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조항마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공공용물을 제대로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공공용물 민간위탁을 위한“기본계약서”를 성안해 놓으면, 향후 발생될 계약에 대하여 매 건마다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없이 관계되는 사항만 첨삭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개별사안으로 다루다 보니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러한 사례들로 비추어볼 때 공공용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적·물적 자원을 총망라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대기 발령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용물 관리 및 운영과 연계·기획하여, 대기발령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 및 준비단계를 거쳐 개별선발 또는 팀별선발을 함으로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인적·물적 자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과 평화학교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관련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수의계약에 관한한 오명과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영욕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수의계약은 법적 책임문제를 떠나 도덕적 책임까지도 감수해야만 하는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수의계약건에 관해서는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인만큼 질문을 접기로하고, 향후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계약방법에 관한한 필히 의회 또는 의장단과 사전협의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학교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은 국민 모두가준수해야하는 기본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에 교육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등 보호자의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초·중등 교육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취학시켜야 한다는 취학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둘째, 홍익인간 교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설립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제4조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동법 제67조에 의하면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학교형태로 운영한 자는 처벌대상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26조에 의하면 읍면동장의 학교 지정권한과 취학통지 및 취학출석 독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이기는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강 건너 불보듯이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이란 백년지대계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시킬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유사 교육기관으로서 재활교육을 위한 학력 인정학교가 있습니다. 학력인정 대안학교란 중·고등학생 중 공교육 부적응자나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 결국 사회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교육을 실시하여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하거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가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영광성지고, 두레자연고, 간디학교 등 고등학교는 많으나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원불교 박청수 교무님의 정성어린 손길로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에 전라남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성지송학중학교를 국내최초로 개교하여, 2002년 3월 4일 3학급 51명의 학생으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곧 특권층을 양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뜻깊은 배려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배경과 인식으로 평화학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평화학교는 상사면 오곡리 303-1번지외 4필지상에 건축법상 유치원 용도로 건축물 3개 동을 신축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2003년 3월 8일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평화학교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과다한 사교육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교육현실에서 야기된 참신한 충격이라 사료됩니다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평화학교는 인가 받은 학교가 아닙니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도 또한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전 국민의 합의인 헌법질서와 기본적인 법과 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입니다. 평화학교를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적법절차에 따라 조치함으로서 우리 순천시의 공교육기관이 명실상부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전리품을 얻기 위한 세계강대국들의 아귀다툼은 구한말 열강들의 대한 침탈을 보는 듯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명분보다는 현실을 택했습니다. 국회는 파병안을 통과시켰습니다.현실은 국력입니다. 국력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교육에 바탕을 둔 지식의 힘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순천시민의 교육열기와 조충훈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 속에 교육지원담당을 신설하고 교육예산 또한 대폭 증액하였으며, 전국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을 유치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전폭적인 지지가 있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지금 힘찬 항해를 위해 깃발을 높이 세운 광양만권 시대에 교육과 문화만이 우리 순천시가 영원히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간단없는 교육시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총무국장 나오셔서 임종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총무국장 최성룡입니다.
·임종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적자원 운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 중에 먼저 적재적소 인원배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총무과의 현원에는 대기자 9명과 출산휴가등 장기 업무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인원 4명이 포함되어서 정현원이 일치하지 않은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정.현원 불부합 부분은 청소과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지난 2월 28일자로 조정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량을 조정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성격과 업무량에 대한 정해진 기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서별 최적의 인원을 계량화하여 산정하기 어렵고, 현대의 행정은 서비스의 다양화와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서 부서별 최적의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더라도 변동요인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저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서별 정원관리를 변화에 대응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배치도 수시 조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비율과 인력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점과 민원처리상 비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대비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신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공포되면 사무와 인력이관에 따른 제반사항을 다시 진단하고 제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전담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회의 자문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업무만 이관하고 업무성격에 따라 인력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늦게 출발한 만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문화, 복지분야는 확대하는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발령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기발령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과원인력을 조기에 해소하고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기준 연령 해당자에 대하여 대기제도를 시행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는 6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대기발령을 했고,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하지 않고 현부서에서 계속 근무토록 해서 부족한 인력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령대기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년을 앞둔 고급인력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중요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전 의회와 협의할 용의와 평화학교관련 읍면동장의 학교지원 권한과 취학통지 및 취학독촉 의무에 관한 사항, 평화학교의 양성화 또는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로 공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선, 주요 수의계약시 시의회와 협의문제는 앞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사전 설명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평화학교의 양성화 또는 적법절차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상사면에 있는 평화학교에서는 1학교 과정 32명, 2∼3학년 통합과정 20명등 52명이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안교육 기관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4개소, 고등학교 15개소등 20여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법률상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전남도의 사무로 규정이 되고 있고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상 전남도 교육감의 인가와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교육 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교육장은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1월 2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하고 읍면동장은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보호자에게 2회 이상 취학을 독촉 또는 경고를 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경과를 교육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교육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독려사항을 수시확인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치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안중고등학교연합회 학교에 대해서는 공교육기관과 연계한 위탁교육 계획 지침을 마련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 대안초등학교에 경우에는 지금 의무교육 논란이 있어서 현재 검토는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임종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조직구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의 조직구조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그렇치는 않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전문기관에 행정경영진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영진단을 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조직에 있어서 힘의 근간은 구성원의 능력이라고 하겠지만 동일한 구성원이라면 조직구조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최선의 조직구조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그리고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설명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때 의회를 소집할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의장단과도 협의하겠다 이러는게 또 의장단에서 생각해서 이건 의회와 협의사항이면 의회와 상정할 것이고 이런게 더 좋겠죠?
○총무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그리고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놨어요. 그러지마시고 공사금액 얼마이상 이렇게 회계얘기로 만들던지 어떤 조치를 취하십시오.
○총무국장 최성룡   
·네
○의원 임종기   
·그리고 평화학교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육에 있어서는 학내문제와 학외문제로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학내문제는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자체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학교를 가게 해야 아동이 학교가서 공부할 것 아니예요. 학교를 가게 하는 방법은 읍면동장에게 엄청난 책임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취학연령임에도 학교를 가지 않고 있는 아동에 대한 행정행위를 도식화 해 봤습니다.
(빔 프로젝트에 의한 화면 제시)
·빨간 실선은 취학아동입니다. 파란 실선은 현재 재학생을 의미하고 있고 자, 읍면동장이 취학아동 명부를 작성합니다. 11월 31일까지 해서 보호자에게 취학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월 15일까지. 취학통보를 하고 나서 취학할 아동명부를 초등학교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장은 입학식때 아동이 7일이내에 안나오면 미입학생명부 통보를 읍면동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읍면동장이 보호자에게 취학독촉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학생의 얘기고 재학생중에 학교를 안 나온 학생이 있을 때는 초등학교장이 출석독촉 통보를 하게 되요. 그래도 안나오면 다시 읍면동장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출석독촉 통보를 보호자한테 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걸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게 읍면동장입니다. 이 점선은 통상적인 통보형태입니다. 실선이 실질적으로 하는 행위에요. 초등학교장이 보호자한테 하는 것은 딱 한번이에요. 재학생이 7일이상 학교에 안 나왔을 때 학교 나와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읍면동장이 보호자한테 학교 보내시오 해요 그리고 학교장에게 학교 보내라고 했소, 학교장은 안나오니까 아니 학교 안나옵디다하고 읍면동장한테 보내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여보시오 왜 학교 보내라니까 왜 학교 안보냈소하고 또 따져요. 이게 신입생의 얘기에요.
·재학생의 얘기는 학교를 안 나오면 학교 보내시오하고 보내시오하니까 묵묵부답이니까 읍면동장한테 학교를 안 보내요하고 통보를 하니까 읍면동장이 여보시오 교장한테 전화 받았죠 이 양반아 학교를 왜 안보내하고 열 받는 사람은 읍면동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우에 대해서 통보만 해 주는 거야. 이 부분을. 이게 바로 우리 속칭 얘기하는 규범내적인 부분입니다. 읍면동장이 보호자한테 책상에 앉아서 독촉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왜 학교 안보내느냐고 보호자한테 쫒아가야되요. 쫒아가면 왜 안보냈소하면 배가 고파서 못 갔소하면 빵 사서 보내야 되고 아니 나 한식먹다보니 지쳐서 나 양식먹을라요하면 양식업자한테 찾아가서 이게 과연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확인해가지고 불량식품같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고 있는게 읍면동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현재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왜 안나오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안나올 형편이 있을 수도 있고 불량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지금 평화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을 유치하고 있죠?
○총무국장 최성룡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평화학교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총무국장 최성룡   
·아직은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법이죠.
○의원 임종기   
·인가 안 받은 불법 학교에서 우리 어린 아동들이 있는데 적법조치 취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최성룡   
·그래서 좀전에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경과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시일은 가고 있는데 자 봐요.
○총무국장 최성룡   
·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알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읍면동장이 규범내적인 부분이 아니라 학교에 안나오게된 원인규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법이나 사회질서가 있어요. 사회질서 저해 요인이 있다면 당장 원인을 찾아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성룡   
·네, 그렇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교육부에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있어요.
○의원 임종기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존 기성학교, 법 테두리내에 있는 학교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것이 교육부고 우리 순천시에서 이게 행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성룡   
·아닙니다. 물론 지자체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등교육법에 학교 설립을 할 수 있고 설립에 따른 지도감독을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당연히 지도감독 기관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지도감독 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안를 숙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그것은 인가 받은 학교 속칭, 인가 받은 학교를 의미하고 인가 받지 않은 학교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234조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발안하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성룡   
·옳은 말씀입니다.
○의원 임종기   
·국장님께서 못하신다면 해당 읍면동장한테 통보를 해서 필히 학생들이 취학아동이 학교를 안 가고 있는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해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십시오.
○총무국장 최성룡   
·알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임종기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복지환경국장 정종영입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중 저희 복지환경국에 소관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해서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타시의 사례처럼 시설 관리공단의 설치 운영방안등도 깊이 연구검토해서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위탁에 있어서 관외 법인에게 수탁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체는 2002년 12월 20일부터 2003년 1월 3일까지 1차공모 공고시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순천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법인으로 한정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월 18일 접수마감 시한까지 신청법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공모를 하였는데 2차 공모시에는 부득이 신청자격을 전국의 법인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모기한인 2003년 2월 24일까지 관내 1개 법인과 관외 3개 법인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 4개 법인을 대상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현재 YWCA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정방법과 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법인에 대해서는 먼저 서류심사를 거쳐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선정기준에 의해서 최종선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선정위원회는 시의원 3분과 공무원 1인, 기타 복지관련 전문가와 운영자, 시민단체대표등 11인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선정위원회에서 법인체의 운영실적과 능력 그리고 공신력, 재정력등 제반사항등을 감안해서 기준과 배점을 확정한 후 특히 여기에서는 관내 법인에 대한 우대 배점도 감안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신청법인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키로는 공모기준과 선정방법등은 타당하고 적절하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소년수련소와 장애인복지관의 위탁 내용중 계약해지 조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소년수련소 위탁협약서 제4조에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당연해지 사유에 포함시켜야 하나 수탁자에게 두번씩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일반해지 사유로 배려한 까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해지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위탁해지시에는 수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해지 사유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위탁계약서 제8조에 당연해지 사유와 일반해지 사유를 구별하지 않은 물음에 대해서는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위탁시설에 관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별해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분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해지 통보기한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소는 3개월 장애인복지관은 60일 전후로 각각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의 위탁계약 해지 통보기한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60일 전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청소년수련소의 경우에는 시설규모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방대하고 또 시설이용객 예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계인수 문제점등을 감안해서 3개월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회계연도가 틀리게 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위탁계약서 작성시에 지금까지 관례대로 위탁기간은 2년이라는 것만 감안하다 보니 회계연도가 다르게 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치시키는 것이 시설 운영의 원활을 위해서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장애인복지회관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서로 기간이 다름에 따르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위탁기간과 회계연도가 서로 일치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과 분기보고 사항등이 위탁계약서에 누락되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순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에 수탁자에 대한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돼 있어서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만 차후에는 계약서에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엄정한 지도, 감독을 실시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대기발령 공무원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요원으로 활용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시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인 지적과 대안을 제시 해 주신 임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시 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임종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계약당사자에 관한 부분에 계약사례를 위반하였을 때는 추후 수탁업자가 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간부회의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추후에는 법인의 주사무소가 순천에 두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고려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각급 지자체에서는 공장등 본사유치를 할려고 하고 있고 순천시 물론 주민등록상의 인원이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7만이 무너졌고 이게 일시적인 효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사무소가 순천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을 하는 것 또한 인구증가를 위한 방법도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계약서 부분에서 차제에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 한테 의뢰해 가지고 공공용물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작성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종영   
·네, 좋으신 대안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방관에서 참여로  수동적 행동양식에서 능동적 행동양식으로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지방자치적 사고로 권위적인 관료중심 행정에서 대민봉사의 행정으로 행정편의에서 위민행정으로 밀실행정에서 열린행정으로 권력의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표현하는 참여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거나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스스로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냉철히 분석하고 시정의 목표가 앞으로 이러한 변화에 따른 순천시민 사회의 요구에 합치하는 목표점인가를 냉정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3년도 시정운영방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문에서 시정토론방 운영과 사랑방 좌담회 확대, 환경 경영시스템과 품질 경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깨끗한 열린 행정이 이룩된다고 설명하였는데 본의원의 생각에는 깨끗한 열린행정이 이룩되기 위해서는 첫째, 참여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결정과정 둘째, 정책집행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유지 셋째, 집행평가에 대한 객관성의 유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관점에서 볼 때 민선 1, 2기 정책에 따른 집행평가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정책 목표점이 없는 정책 집행후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치 않는 정책이며 소비적 행정 형태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1, 2기 정책을 평가하셨습니까?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가를 하였다면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계승할 사업은 무엇인지 보완할 사업은 무엇이고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폐기할 사업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이러한 사업은 시 발전 4개년 계획에 어떻게 편성, 반영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가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정책을 수립하였는지 또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회를 배제하고 시장 일인의 의지로 일관된다면 의회는 감시와 견제라는 비판적이고 부정적 기능만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라는 비판적이고 부정적 기능만이 전체가 아닙니다.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집행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제고시키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기능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참여와 감시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는 도·농 통합도시입니다. 농어촌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업도 개방과 경쟁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농어업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농어가 부채 증가에 따른 농어촌 가계부담 증가, 무분별한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 농산품 가격폭락, 농촌지역 문화복지 시설미비 등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전략상품육성, 농어업 기반시설확충, 농가소득 보전정책, 농협 이차보전정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등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갈수는 있지만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농촌 노동인력의 고령화입니다.
·순천시 농촌지역의 유권자 평균 연령이 60세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있어서 1읍면 1교 정책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유권자 평균 연령은 농촌 고령인력의 평균 연령으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령화된 농촌 노동인력은 노인복지 정책과 의료정책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노동에 시달리며 소득은 낮으며 전형적인 농부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에 따른 질병으로부터 위협,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계의 위협, 겨우 경로당뿐인 농촌 노인들의 문화혜택으로부터의 단절, 늘어만 가는 부채로 가계 파탄에 따른 중압감, 웃음과 희망을 잃은 노인들의 외로움등, 누가 이들에게서 웃음과 희망을 앗아갔습니까?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개발 독재정책, 도시정책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어디를 보아도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 정책은 없습니다. 농촌고령화 문제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생활용수로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도심권에 가까운 농촌은 각종 혐오시설 및 공장건립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 즉 지하수오염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서면 동천 청소에서 판교구간을 살펴보면 석산, 레미콘공장 가동으로 인한 판교, 지본, 구룡마을등은 지하수가 식수로서 부적절합니다. 이는 서면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공장 인근지역은 모두 해당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전한 식수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실정이 파악되지 않았는지  업무보고서에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상수도 공급지역으로 편입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의 시정연설문중에「활기찬 경제성장분야」설명중 「신소재 기술 산업화 지원센터」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 센터부지는 북순천 지역의 활성화정책의 일환으로 북순천지역에 건립하기로 전남도와 순천시가 잠정합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센터부지를 율촌산단 중소기업단지로 확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협의한 사항입니까? 또한 협의했다면 북순천 활성화 일환으로의 정책은 어디로 실종되었습니까? 이러한 중차대한 결정을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절차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센터부지가 율촌산단 중소기업 단지로 결정되어 졌다면 북순천 활성화정책은 실종했다면 보완책은 무엇인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 개보수 사업에 따른 설계와 시공방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천3 판교지구 수해복구공사 현장을 보면 하상의 골재를 채취하여 제방을 쌓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상의 자연석을 무분별하게 채취하여 하상에 자연석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 없이 시공되어졌는데 생태계를 파괴한 이러한 설계와 시공방식이 올바른 방식인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 태풍루사등 2002년도 수해 피해 현황조사입니다. 2002년도 수해 피해 조사과정에서 하천제방, 돌 보등 소규모 농업 용수 시설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자체 복구 사업으로 분류되고 수해복구과정에서 시설복구가 지연됨으로서 우수기와 영농철을 앞둔 해당 농민들은 영농의식을 상실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수해 피해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복구 과정에서는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항구적 개량복구와 시급성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누락 및 복구지연은 어떠한 연유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천하도 정비사업 지체 상금 부과에 따른 의문점입니다. 동천하도정비 사업이 1년이상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연유에서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1차 시행분 사업기간 2000년 5월 31일부터 2001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금액은 21억4,500백만원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1차시행 공사분을 완료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억4,500백만원중 지체상금이 5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는 없는지? 공기지연에 따른 주민피해는 없는지 또한 이렇게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이 업체에 계속해서 시공을 맡겨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를 통해 이러한 부실업체를 현장으로부터 축출하여 순천시에서는 부실시공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할 의사는 없는지? 건설교통국장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산업건설 위원회가 2003년 2월 13일 송광신평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 슬라브일부가 동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어 콘크리트 강도 측정결과 기준 강도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보고에 따르면 액상하드너 공법으로 보수 공사를 시행한 후 콘크리트강도 측정결과 기준 강도이상으로 측정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액상하드너 공법은 특허 공법인지 아니면 안전성이 확보된 공법인지 밝혀 주시고, 보수 보강공사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받아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 지원에 따른 현황입니다. 순천지역 2003년도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 가입대상 품목은 배, 단감이며 보험료 농가부담은 1억9,700만원입니다. 농가부담의 1억9,700만원중 158농가에 5,400만원을 순천농협과 원협에서 지도사업비로 지원하여 순농가 부담액은 1억4,300만원입니다. 그러나, 순천시 지원은 전무합니다. 순천 단감과 낙안 배는 순천시 특화 작목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각 재배 농가들의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책 일환인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 지원에 대해서는 시정은 외면한 실정입니다.
·인근 광양시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003년도 시책사업 확대 시행방침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고 전주시는 2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단감, 배 재배농가의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함으로서 우리시 특화 작물인 단감, 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월 단행된 직원 인사의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단행된 순천시 직원인사는 민선3기 시장출범 이후 처음 단행된 대규모의 인사였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다수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체 개혁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이벤트식 인사였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이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침체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저하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도 크게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경험과 경륜이 뛰어난 직원을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읍면동이나 사업소로 인사발령 한 것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관리 측면과 읍면동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특히, 서면장을 임명하면서 우리시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환경관리센터의  유치가 서면 면장 선발공모 기준이었다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서면 주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며 묻겠습니다. 시장, 서면장을 공모하게 된 근거 및 공모기준, 그리고 목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문규   
·다음은 시장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나오셔서 김윤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김윤수 의원님께서 민선1,2기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와 시발전계획에 반영여부와 신소재에 대해서는 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의 선정 경위 그리고 지난 1월 정기인사에 대한 부작용 우려와 서면장 공모에 대한 불합리점에 대한 것에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기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와 시 발전계획에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민선 1기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자료는 없으나 민선 2기에 대해서는 작년 8월중 민선 2기 50대과제 128개 세부시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공약분야별로 보면 민생관련분야 40건, 개발사업관련 40건, 기타분야 48건입니다. 평가기준은 사업추진현황을 고려하였으며, 평가결과 완료사업 및 정상추진사업 116건, 부진사업 3건, 미추진사업 9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기대되는 사업 39건을 지속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내용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민선3기 시발전 4개년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정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시의회와 사전협의등을 거쳐 제반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위치 선정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전라남도에서 부품 소재산업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연관산업을 육성코자 지원센터를 오는 2006년까지 국비 167억 등 총 220억을 투자하여 율촌 제1산단에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건축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북부지역의 활성화와 순천대 등 연구인력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서면산업단지와 환경센타 부지 등을 후보지로 강력히 추천하였고, 전남도에서는 장래 신소재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되면서 인근 산업용지 확보가 용이한 율촌산단을 적지로 추천하여 양지역을 평가하였으나 산자부와 전남도에서는 당장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율촌산단 지역으로 결정하게 되었기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1월에 단행된 직원인사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취임이후 6개월 후인 지난 1월에 첫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 군에서는 취임이후 3∼4개월내에 인사를 실시한 것과는 달리 저는 6개월이 지나서 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직원 개개인의 성품과 적성, 업무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정기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족한 인력과 정확한 직무분석이 되지 않은 기능, 구조 등을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100% 만족한 인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였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륜이 많은 간부들을 사업소와 읍면동 등 일선에 근무하게 할 때는 가장 마음 아팠지만 우리시의 장래를 위해 흔쾌히 승낙해 주신 그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며 시간 날 때마다 그 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후배 공무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면장 직위공모를 통한 선정과 서면출신 공무원 인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일련의 사항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시정의 주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면 면장 공모가 면민을 우롱하거나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원님의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모 근거는 공무원 직위공모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1년 공무원 인사혁신 지침 즉 직위공모제 시행 권장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위공모제의 목적은 책임성 부여 및 업무효율성 제고라는 점을 참고로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김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정하신 시책평가 분야에 대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윤수   
·예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어쩌면 그렇게 본 의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셨는지 감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혹시 시정에 임하실때도 시민의 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앞섭니다. 본 의원의 질문중 농어촌문제, 생태계파괴문제등은 아예 답변이 없는데 어찌된 겁니까? 그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조충훈   
·농어촌문제와 생태계파괴 문제는 .....
○의장 이홍제   
·담당부서 실국장은 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제가 볼 때 농어촌문제는 
(장내 소란, 시장·김윤수 의원 발언)
○의장 이홍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전에 조금전 보충질문을 시작하면서 시장에게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농촌문제는 담당국장에게 김윤수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에게 질문서를 보지 않았느냐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김윤수 의원님께서 시장에게 농촌문제도 산업경제국장에게 질문했지만 철학과 의지를 다시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예
○의장 이홍제   
·그리고 조금전 있었던 내용은 속기사는 앞부분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질문서에 대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서를 19일날 냈습니다. 21일날 시장님이 서울가셨다해서 22일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질의서를 냈을 때는 총괄적으로 시장에게 질의서를 냈습니다. 22일 답변서를 받고보니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서가 도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에게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조율 과정에서 24일날 일단 질의서를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했으니까 전체적인 농촌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전체적인 문제는 언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타문제는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자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답변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 발언에 시장께 농촌문제에 대한 질의를 안보았느냐 이 문제가 화근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전반에 대해 시장에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철학을 시장의 견해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본 의원은 시정전반에 대한 관점과 행동철학을 밝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김윤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저의 시정전반에 대한 철학을 말해달라는 것입니까?
○의원 김윤수   
·예. 농촌문제와 시정 전반에 관한 철학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알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것은 제가 김윤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2003년도 시정연설문을 많이 인용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시정운영 계획을 적극 참조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윤수 의원님이 서면 농촌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질문과정에서 산업경제국장에게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의 심각한 문제임은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인구가 2002년말 42,155명인데 그중 60세이상이 14,930명으로...
○의원 김윤수   
·그 정도면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중 향후 시정주요 현황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의회와 사전 협의등을 거쳐 제반사항을 검토함으로서 시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는 취임후 지금까지 정책결정에 있어서 의회를 배제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제 원칙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에는 변함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성있는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주요현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의회의 참여가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시장 조충훈   
·시민사회와 의회의 참여라는 것은 최소한의 것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더 제도적인 것 이상을 저 자신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미흡하다고 느끼셨다면 향후 그 폭을 넓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시장께서 시민설문조사나 어떤 단체와 의회와 사전 협의를 했냐는 그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사전협의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의회에 의결을 받을 사항은 의결을 받았고 또한 그렇치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단에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때는 경우에 따라 그렇게 못한 적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의원 김윤수   
·시민사회나 의회의 참여가 배제된 정책결정 과정은 폐쇄, 밀실행정입니까? 아니면 열린 행정입니까? 참여가 배제된 행정은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행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밀실행정으로 규정하는데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좀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폭을 넓히라는 노력을 하라는 말씀에는 공감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시장 단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밀실이나 독선의 행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시장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 실국장이 있고 담당 과장, 계장이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것이 바로 집행부 결정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시장님의 결정입니다. 의회나 사회단체가 개입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제도적으로....
○의원 김윤수   
·됐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평가기준 설정시 객관성유지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나 시민사회등의 참여를 통해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객관성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민선3기 시 발전4개년 계획 수립시 의회나 시민 참여가 있었습니까?
○시장 조충훈   
·저는 4개년 계획을 작성하면서 제가 제시했던 안을 현 시에 역량과 여건에 맞추어서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수   
·참여하고 보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나 의회가 참여를 해서....
○시장 조충훈   
·시민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체 시민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이 계신 것이고 또 전체적인 시민단체가 거기에 100%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규정과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 시민의 의견을 중시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의 효율성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동감합니다.
○의원 김윤수   
·의회를 배제한 참여가 진정한 시민사회의 참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의회를 배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윤수   
·어떤 방법으로 의회와...
○시장 조충훈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점에서 의회를 배제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태까지 폭을 넓히라고 하는, 의회와 협의하는 폭을 넓히라고 하는 말씀에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의회를 배제했다고 단언하는데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의원 김윤수   
·순천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순천시의회를 동참했냐 이 말입니다. 
○시장 조충훈   
·제도적으로 4개년 계획을 하는데 의회가 공식적으로 동참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참여는 없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시장의 말을 듣고보니 시장께서는 참으로 위험한 의회관을 가지고 계시군요.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조충훈   
·물론입니다.
○의원 김윤수   
·의회나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시 발전 4개년 계획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계획입니다. 이점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의회나 시민사회가 배제되었다라는 말씀에는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오늘 김윤수 의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더 시민사회나 의회의 참여 폭을 넓히라는 조언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참여가 배제된 정책결정은 관료중심행정, 즉흥적인 행정, 밀실행정,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의 표본이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정신은 참여입니다. 우리 국가의 지표도 참여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조금전에 몇차례 강조합니다만 의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윤수 의원이 평가하신대로 모자라다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윤수   
·시정연설이나 시정보고는 주요 현안사업 결정후 시의회에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 사전협의이고 정책결정의 참여입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의적 행정우월주의적 사고가 시장 1인의 제왕적 행정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다시한번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시민이나 순천시의회에 모든 것을 합의해서 알려서 시책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시정연설이나 시정보고는 주요 현안사업 결정후 의회에 연설이나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의회와 사전협의이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입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자의적 행정우월주의적 사고가 시장 1인의 제왕적 행정형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조충훈   
·자의적 행정우월주의, 시장 1인의 독선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이해가 부족함을 용서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시장의 2003년도 시정연설문에서 시정토론방 운영과 사랑방 좌담회 확대, 품질경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깨끗한 열린 행정이 이룩된다고 설명했는데 시장께서는 진정 그렇게 생각합니까?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은 시정운영이 열린 행정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은 점은 한순간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론방운영이나 사랑방 좌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듣고자 하는 노력도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수   
·시정토론방 운영을 몇차례 했습니까?
○시장 조충훈   
·매일 아침 확대간부회의 그리고 각 읍면동장 회의, 확대간부회의 등도 테마별로 해서 상당히 토론을 중심으로 한 시정운영을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윤수   
·시정토론방 운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정 토론이라함은 집행부만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 토론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좋은 건의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와의 토론방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시정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수   
·시장은 이러한 시정운영에 시중에서는 이벤트행정이다, 다음 재선을 위해 동분서주한다라고 평가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행정이 과연 시장을 위한 시정이냐? 아니면 시민을 위한 시정이냐? 시민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 변화를 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충훈   
·저는 시정을 운영하면서 10개월동안 한번도 저의 재선이나 차후 선거를 염두해두고 했던 것은 한번도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는 어느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그 경쟁속에 뛰어들어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약1,2개월동안 광양만권 경제자유지역 선정 과정에서 소리없는 전쟁터에서 뛰는 군인의 모습으로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것을 이벤트성 그리고 본인의 차후 선거를 의미한다고 보셨다면 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시민사회의 우려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충훈   
·다만 시민사회의 우려가 경쟁사회에서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뛰는 시장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노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민선2기 정책평가서를 살펴보면 평가기준은 사업추진 현황으로 설정하였으며, 집행부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을 업무 추진 현황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물론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김윤수   
·집행부 평가에 있어서 집행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의 유무집행중이나 완료된 정책이 시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사고가 없는 평가가 온당한 평가입니까? 시장 평가기준을 사업추진 현황으로 설정하고 집행후 시민사회에 끼친 영향의 고찰이 없는 평가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 집행적인 측면 평가라든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속기록을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좀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다음은 신소재 기술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있어서 전라남도와 협의시 센터부지로 서면 산업단지와 환경센터 부지로 추천하였다니 정말 우습군요. 환경센터 부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아까도 본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저희가 서면산업단지내 2000평을 적극 추천했고 환경센터부지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건천지역에 주민편의시설과 산업체들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도 추천지역중에 하나였습니다.
○의원 김윤수   
·환경관리센터에 신소재기술산업화 센터를 건립한다는 말씀입니까?
○시장 조충훈   
·환경센터가 아니라 건천지역 일대에 개발축에 거기다 추가로 편의시설 내지는 이러한 시설들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거기도 추천지역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의원 김윤수   
·시장님 답변에서 환경관리센터라고 말씀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환경센터로 오해가 되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환경센터를 옮기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어떻게요?
○의원 김윤수   
·환경센터 부지에 신소재기술센터를 건립한다기에 환경센터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조충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환경센터부지가 아니라 환경센터 부분 지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환경센터 부지라고 확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시장 조충훈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이러한 부지 추천을 하는 것이 전남도에 순천시 의지가 관철될 것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신소재 기술센터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건천 환경센터같은 산골짜기에 부탁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냐 이 말입니다.
○시장 조충훈   
·산골짜기라는 표현보다는 그쪽 지역을 순천북부지역을 개발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가곡동이나 서면 산단내의 지역도 얼마든지 가용면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건천 환경센터 부지에 유치요청한다는 것은 실지 의욕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충훈   
·환경센터 부지 주위를 그곳 하나만 추천한 것이 아니라 서면 산업단지 환경센터 건립 예정지역 주위 부근을 포괄적으로 추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윤수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에서 설명하신대로 경륜이 많은 간부들을 사업소와 읍면동에 배치한 인사가 일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개혁한다는 인사제도 개혁내용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제도 개혁내용과 배치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인사제도 개혁내용과 일치합니다.
○의원 김윤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업소와 읍면동으로 배치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시장 조충훈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은 45년, 46년생의 간부공무원들을 읍면동 내지는 사업소 배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으로 침체되어 있는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숨통을 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 총무과나 본청에 있는 부서만 선호하는 인사풍토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이번 인사를 조치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어느 사회 조직이건 청·장·노 구성의 조화를 이룰 때 건전해집니다. 행정조직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인사방침이 정해진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방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충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년월일만을 원칙으로 했다면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년월일만을 원칙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윤수   
·다음은 서면장 직위공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장 직위공모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개적으로 시장께서 서면장 공모기준에 환경관리센터 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느냐 못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시장 조충훈   
·그렇치 않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시장 조충훈   
·조금전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올린대로 직위공모제는 공무원직위공모에관한규정에 의거했고 행자부와 중앙인사의 권고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시말해 직위공모제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좀더 폭넓게 공모함으로서 시장이 가질 수 있는 우도 전체 폭넓게 공모함으로서 좀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 김윤수   
·성공적으로 환경센터유치를 못하면 사무관 진급을 시키지 않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시장 조충훈   
·서면의 행정이 환경센터만의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통합적인 면행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평가는 있을 수있지만 단순히 환경센터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폭좁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윤수   
·사실이 아니라면 언제 면장 직무대행을 면장으로 진급시켜줄 것입니까? 환경관리센터 유치후입니까?
○시장 조충훈   
·직무대행을 면장으로 하는 것은 현재 순천시 인사티오상 대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직무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사무관 티오가 나오면 적정한 순위에 의해 사무관 승진이 될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사무관 티오가 나오면 제일 먼저 서면장을 진급시킬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직무대리가 주암면장도 있고 서면장도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주암면장도 공모했습니까?
○시장 조충훈   
·그렇치 않습니다.
○의원 김윤수   
·공모하는 면장이 제1순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조충훈   
·그것은 의원님께서 여기에서 단순한 의지로 순위를 말하라는 것은 무리인 것같습니다. 인사는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앞으로도 서면장 발령시에만 공모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보직도 공모할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그렇치 않습니다. 서면장도 공모했고 새로 신설된 교육지원계장도 공모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정에 가장 중요한 지점 또는 시기에 따라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은 공모제도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 김윤수   
·앞으로 우리 순천시 승진 발령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모할 것입니까? 임명하실 것입니까?
○시장 조충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과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공모제에 대한 것이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공모제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김윤수   
·마지막으로 서면민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서면장을 제1위로 면장직으로 임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조충훈   
·의원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특별한 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홍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김윤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산업경제국장 김영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수 의원님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인구는 2002년말 현재 42,155명이며 그중 60세 이상은 14,900여명으로 약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층의 영농기피로 고령화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품질의 약화와 경쟁력 저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하여 생산성이 낮은 65세 고령농가의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쌀 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하고 영농휴무 농가에게 헥타당 289만원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비농업인과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쌀 전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는 영농규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농가의 쌀 생산 조정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대형 농기계를 보유하고 신기술을 습득한 경쟁력있는 후계농업인에게 위탁영농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약농가, 노약자 들이 작동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를 보급하고 농업기술교육을 통하여 고령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개발에 힘쓰겠으며 농촌복지문제, 농촌환경개선문제 해결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특화작목인 단감과 배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책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작물재해보험법은 2001년 1월 26일 제정되어 동년 3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된 법률로서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대상농작물은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등 6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시행초기에는 사과, 배 두 개 품목만 적용되었으나 2002년부터 6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우리시의 단감이 보험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순천과 별량농협에서 또는 원협의 보험가입자는 총166개 농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액은 35억9,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보험료는 매년 5억3,000만원으로 이중 정부에서 63.5%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부담은 36%로 되어 있으나 순천농협에서도 5,000만원가량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나 김윤수 의원께서 우리 순천시 지원이 없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근시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광양시의 경우는 농가부담액의 20%에 해당되는 1억원정도를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2억5,000만원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적어 그중 30%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농촌의 어려운 실정과 단감이나 배가 우리시의 특화작목임을 감안하여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 지원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윤수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산업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농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저의 소양으로는 여기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WTO재협상에 따른 쌀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윤수   
·국장님! 방금 질의서에서도 말씀드렸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농어촌 노동인력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국장께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그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면서 젊은이들의 이농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문제는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 염려됩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많은 시책을 개발하고자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 김윤수   
·답변서를 살펴보면 농어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품질의 약화 및 경쟁력 제고라고 적시했습니다. 과연 품질의 약화 및 경쟁력 저하가 농촌의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핵심과제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품질저하가 그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본 의원은 질문서두에 순천시는 도농통합도시라고 명시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노인과 도심지역의 노인과는 상대적 빈곤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영농, 소형농기계 보급, 농업기술보급을 통한 고령농기계 증진력을 갖을 수 있는 품목개발, 정부시책과 연계한 노인복지대책, 농어촌 환경정비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검토 추진이 농어촌 노동인력 고령화 문제해소 대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전부가 해소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은 중앙정부 시책과 우리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김윤수   
·국장님께서는 농어촌문제에 관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앞에 닥친 쌀문제가 우리 농촌에서는 시급히 대두되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윤수   
·특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와 승주군을 통합한 순천시로서의 농촌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하여 통합순천시로 발족하게 된 통합논리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그 당시 통합의 당위성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통합당시 통합논리는 도시개발에 따른 적정 투자규모의 확대논리입니다. 즉 통합함으로 얻어지는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양시군의 이중적 투자를 없앰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의 낭비를 막음으로 얻어지는 재원을 소외된 농촌지역에 투자함으로서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서 행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하였던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항이 맞다고 보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방금 김윤수 의원님께서 그당시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지금 순천시의 도농간의 격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할 기회가 없었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노인복지대책, 농촌환경정비 계획은 정부시책과 연계하지만 수립할 수 있습니다. 순천시 자체적으로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아무래도 지방의 정책이라는 것이 중앙정책의 지침하에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우리지역에 필요한 농촌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추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국장!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실태를 아십니까? 농촌지역 부녀자들의 실정을 아십니까? 농어촌지역 노인들과 부녀자들의 실정을 안다면 이러한 답변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은 추진하되 순천시 자체사업으로서 응급조치 성격의 농촌문제 해소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장 농촌지역의 노동력이나 노인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한 바없고 다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방책으로 이것을 시행하는 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지역에 노인문제가 꼭 필요한 시책이 요구된다면 우리지역에서도 그것을 적극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김윤수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에 농산물이 저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순천의 특산물 배, 단감은 아주 특색있고 좋은 물품입니다. 세계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전담반이 없어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순천시에서 수출전담반을 만들어 수출확대로 농가소득과 외화유치에도 기여하는 면에서 순천시에서 담당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수출전담반은 행정인력으로 구성된 것은 없으나 수출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부서는 있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의 대외수출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그 부서를 확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출확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재해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아까 정부지원이 63.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남도에서 농림부에 70%선으로 인상시켜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드렸고 검토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의원 김윤수   
·검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것보다 적은 것으로 순천시에서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광양시나 전주시 같은 곳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은 금액일지라도 이번 추경에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영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김윤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건설교통국장 류성기입니다.
·김윤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개·보수사업에 따른 설계와 시공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 실태입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총 309개소,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하천 54개소, 소하천 253개소이고 소하천을 제외한 하천개수율은 62.3%입니다. 전국이 51.6%, 전남 61.2%에 비해 우리시는 약 1.0%  높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천3 판교지구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하천내 자연석을 채취하여 공사를 시공한 결과 생태계를 파괴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본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상류에서 유송물질 유입으로 하상이 퇴적되어 집중호우시 농경지를 침범 수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 사업이 아니고 원상복구 차원에서 시행한 공사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설계 당시 하상에 산재된 하천 부산물을 활용토록 계획하여 퇴적토 준설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부족한 공사비도 절감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제방축제에 필요한 석축 42%는 외부에서 반입하고 야면석 52%는 현장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의한 하천정비를 실시함으로서 하천생태계도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하천 정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수해복구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자연재해 및 수해복구지침에 의거 개소당 피해액이 4백만원 이상이고 복구비 소요액이 8백만원이상으로 한정되어, 소규모 제방이나 돌보 등은 복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자력으로 복구토록 분류되어 김윤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면 동천 상류부 하천 및 용수로 일부가 완전 복구가 안되고 응급 복구만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국도비지원 수해복구대상 사업이 아니다 할지라도 완전복구하지 않을시 수해재발 및 영농불편이 예상되는 청소골 상류부 미개수 하천 390m중 우선 금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개수가 시급한 120m를 개량하고 잔여 270m를 2004년도에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 구간 하천개수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서면, 세동 및 지본마을 흙수로 500m를 7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6월까지 항구적인 콘크리트 용수로를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피해액 4백만원의 미만의 모든 소규모시설이 국도비가 지원되어 개량복구가 되려면 현행 자연재해 및 수해복구 지침이 개정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으로 앞으로 소규모시설이라 할지라도 하천유지 관리 및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허위 및 과다보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해피해지가 조사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수해피해조사 및 복구에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 전체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복구 대상 322건 중 농업용수로 등 각종 수리시설물 306건을 완공하여 영농에 대비하였고 농어촌도로 1건, 하천 4건, 기타 사방 및 문화재 등 소규모 시설 11건은 6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 하도정비 사업 지체상금 부과와 부실시공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개수공사는 2000년 5년 26일 보성건설  대표 이기승과 계약하여 2000년 5월 3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1차년도 시행분을 추진하던 중, 준설토를 적치할 침전조 확장 및 제방 보강 추가 시행, 제1사토장 주변 농민들로부터 농경지 배수처리에 대한 민원, 순천만 어민들의 어장 피해에 따른 민원 등으로 2001년 12월 30일까지 213일간 공기를 연기한 바 있으나, 공사기간 연기 이후에도 준설선의 수리 및 교체작업 등 시공사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고 368일이 도과된 2003년 1월 2일 완료함으로서 부득이 448,163천원의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였던 것입니다. 사업시행 과정중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결과 부실시공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부실시공 업체로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본 공사는 2000년 5월 3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총괄계약 하여 연차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어 시공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공중인 업체에 의거 공사를 완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2차년도 시행분을 2002년 12월 30일 계약하여 2003년 5월 30일까지 완료코자 추진하던 중 대대 어촌계로부터 실뱀장어 어획기간 동안 공사 정지 요청이 있어 2003년 1월 30일부터 2003년 5월 20일까지 110일간 공사를 정지하였으므로 공사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5월말경 사업추진을 재개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김윤수   
·예
○의장 이홍제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알뜰한 답변 들었습니다. 하여튼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복구되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여 하상에 산재된 양면석을 채취하여 복구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의원 김윤수   
·그것을 말씀이라고 합니까? 국장으로써, 국장!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복구공사를 하라고 했단 말입니까? 건설교통장관님이 했습니까? 환경청장님이 했습니까? 국토관리청장이 했습니까? 누가 말했어요. 
○의장 이홍제   
·건설교통국장은 질문하는 의원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저희 시에서 보수측면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내에서 수해복구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하천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연석을 일부 쓰고 부족한 부분을 석산에 가져다 설계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것은 순천시의 책임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보고되었다라면 복구비가 왜 부족합니까? 어떻게 해서 복구비가 부족해 자연석을 자연을 파괴하면서까지 복구를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순천만 복구비가 반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수해복구 지원관계는 항구복구 지원비가 있고 또 자체복구 지원비 두 개로 나누어져 내려옵니다.
○의원 김윤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순천시에서 보고액보다 55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것이 다 항구적인 복구사업비입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사안에 따라 틀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2급 하천인데 관리자는 도지사입니다. 저희들이 수해복구에 나온 것은 현재 더 이상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시적인 복구비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했던 지구입니다. 
○의원 김윤수   
·서면 동천지구 수해복구 사업이 임시적인 복구라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현재 하천의 단면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복구를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국장님! 수해복구 현장을 몇군데나 가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아직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의원 김윤수   
·보고는 확실히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전체적인 보고는 다 듣지 못하고 질문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국장으로서 가보지도 않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않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순천시민의 대변장입니다.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하겠다고 나왔습니까? 확실한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의장 이홍제   
·건설국 산하 공무원님들!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 빨리빨리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관계석에 출석해있는 관람하고 있는 집행부 직원들은 긴장상태에서 담당국장이 답변하시면 메모도 하시고 그런 진지한 자세를 가져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전 하천을 현지에서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했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반입해서 설계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현재 수해복구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수해복구 진행이 안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6월 30일까지는 미완성된 부분은....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양면석 자연석 채취량과 복구공사에 사용된 양이 일치되는지 조사한 바 있으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시공되고 있는 제방의 형태는 병목현상을 유발하여 다음에도 수해피해가 예상되는지 안정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이번에 석축의 총양은 4,239㎡입니다. 그중 42%에 대한 2,036㎡가 외부에서 반입한 사항이고 그것은 석축입니다. 그리고 양면석 쌓기는 1,662루베이고 전석은 541루베입니다. 이것이 5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응급복구 현장 복구는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수해가 나지 않도록 했고 저희들이 이 지구는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이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양면석이 현장에 전체적으로 투입된 양이 얼마이고, 확실하게 거기에 투입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총양이 4,239㎡입니다.
○의원 김윤수   
·알겠습니다. 수해피해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자체 복구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피해현황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에 따른 시행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해복구공사 누락분에 대해서는 당초 총 개수중 3개소정도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만 이것은 재해대책 편람지침에 보면 한 하천에 20미터정도 인근에 같이 있는 토사류라든지 돌망태 일부 자체 자력복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이 한 지역에 쌓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국장님! 본 의원이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기태   
·김윤수 의원님! 잠시 동의해 주시면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김윤수   
·몇가지 더 질문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기태   
·김윤수 의원님! 잠깐만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만....
○의원 김윤수   
·말씀하십시오.
○의원 김기태   
·우선 국장께서도 김의원님이 질문하고 있는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같고 조금 분위기가 흥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묻고 답변하십시오. 지금 김윤수 의원께서는 수해지구가 있는데 왜 수해지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느냐? 어느 부분부터 어떻게 실태조사를 하느냐? 실태조사 점검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의원 김기태   
·저를 보세요. 본 의원을 보면서 답변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 이해를 시켜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정비수립이 되면 실시설계때부터 수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윤수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본 의원이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상은 자연하천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자산입니다. 영구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천이 자꾸 파괴되고 있고 자연생태가 가지고 있는 형태 자체가 다시 공사로 인해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상부에 있는 준설토는 당연히 부산물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자연석은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자연 그대로 조상대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 하천의 생태파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이었는데 국장께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같아 본 의원이 보충질문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2급 하천과 지방소하천의 관계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사실은 2급하천같은 경우 도 책임이지만 순천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그런데 왜 도지사가 관리한다고 답변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도지사 소관인데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번에 수해복구를 하고 있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의원 김기태   
·도에서 하는데 지나가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사업은 우리가 시작했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의원 김기태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 보충질문 계속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다음 수해발생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안전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병목현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고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거기 하천폭은 겨우 23미터에 불과합니다. 집중호우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살아오는 동안에 6회정도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하천인데 병목현상으로 좁게 해놓았습니다. 방금 답변서에서 국장님이 400만원이상 그리고 복구소요액이 800만원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상의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의원 김윤수   
·빠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전체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3개소 있었는데 경미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응급복구 완료했습니다.
○의원 김윤수   
·방금 답변에서 서면 연동 마을 300미터, 지본마을 200미터, 복구비가 7,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해예비차원에서도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 역시 수해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수해피해는 확실히 수해피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했고 늦어도 6월까지 재해기간 이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빔 프로잭트를 통한 자료화면 제시)
·국장님! 잘 보십시오. 수해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이 공사비가 앞으로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서면 운평 여기는 7,000만원입니다.
○의원 김윤수   
·이런 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수해복구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지방비로 가지고 순천시비를 가지고 복구하려니까 답답합니다. 재정이 다 어디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응급복구는 되었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늦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대책 이전까지 방금 3개소 지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의장 이홍제   
·국장님께서는 죽청마을 소하천정비공사 김윤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왜 누락되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흥분해서...
○의원 유종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홍제   
·받아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의장 이홍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태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기태   
·김기태 의원입니다. 지금 김윤수 의원님 발언의 요지가 어찌보면 지역적인 것 같으면서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오신지가 사실 얼마되셨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한달좀 못됐습니다.
○의원 김기태   
·실제로 업무 파악한 것도 있고 현장도 안 가본데도 있고 그러시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네, 그렇습니다.
○의원 김기태   
·기술적인 문제고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김윤수 의원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뒤에 계신 건설국 관계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내용파악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를 전달해 줬으면 고맙겠고 각별히 본 의원이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만 국장께서는 김윤수 의원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김윤수 의원입니다. 자 프로젝트 다음 
(빔 프로젝트에 의한 자료화면 제시)
·계속 보십시오. 여기가 선평리 큰 정미소있는데 그 앞에 제방입니다. 다 철망으로 되어 있는 제방인데 전부다 나가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는 상당한 금액을 가져야만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누락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시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수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수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제가 얘기를 해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국장님한테 답변을 묻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승식   
·여기는 실질적으로 대흥정미소 정면입니다. 과거에 돌망태 했던 것이 녹이 슬어서 전부 다 스란이 되고 이번 수해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여기도 수해복구가 면에서 누락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의원 김윤수   
·철망이 고철화되어 삭았다고 할지라도 수해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이 수해복구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복구하는 것이 수해복구입니다.
○의장 이홍제   
·건설과장은 의장의 양해를 얻어서 답변해야 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한테 묻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이번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고 그전에부터 오래된 철망이 녹이 슬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누락이 됐다면 누락이 됐다고 해야지 수해복구 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그말이에요. 당장 지금 현장을 가보면 물론 철근이 오래된 철망이나 삭아서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물이 쳐버리니까 저렇게 다 망가진 것이 아니에요. 물이 안치면 망가지겠어요. 이거 제방입니다.
○의원 김기태   
·돌망태가 저기 붕괴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이번에 동천가꾸기 사업에 3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김기태   
·3공구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망태가 오래됐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제방이 붕괴되어 동천 3단계 가꾸기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수해복구라고 그러니까
○의원 김기태   
·수해복구가 아니고 그렇게 됐다고 누락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의원 박동수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동수 의원입니다. 
·회의장 질서가 너무 문란합니다. 의장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홍제   
·건설과장은 한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필요할 때 요구할 때 메모를 해 드리고 국장은 사실 그대로만 김윤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료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다음, 이것 보십시오. 여기는 분명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번 루사 피해 현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4백만원 가지고 자력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이것도 9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당초 보고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의원 김윤수   
·다음, 이것도 보십시오. 청소에 있는 곳인데 이 위에 안보이는 부분까지는 위에가 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100미터 밑에까지는 또 제방이 돼 있습니다. 이 중간에 이렇게 제방이 안돼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도 전혀 수해피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지금 이것도 누락돼 있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다음, 서면 구상리 구거입니다. 이 위에 여기가 지금 순천시 산림과에서 묘목 조성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비가 오면 홍수가 발생하여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양쪽 논 이런 곳이 전부 자갈, 흙으로 전부 쭉 안보이는데 밑에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파묻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락되었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렇죠. 누락된 것이죠. 이것도 5천만원 이상 가져야 하는 공사입니다. 다음, 여기도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본 저수지위에 마을입니다. 산밑으로 쭉 물이 흐르는 곳인데 여기가 터져가지고 이 밑으로 농경지가 매립된 현상입니다. 이것도 누락된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예.
○의원 김윤수   
·다음, 이것이 판교리 추동마을에 보인데 이거는 이렇게 있는 보인데 슬레트, 콘크리트 이런 상설보가 아니었고 돌보였습니다. 그런데 돌보가 나간 것은 이번 루사때가 아니고 그전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시피 하천이 이번 루사로 인해서 1미터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여기 농지 면적은 한 6,7천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 수해피해가 아니라고 기존보가 아니라고 해서 복구를 안해 주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이것도 누락된 것으로 압니다.
○의원 김윤수   
·그러죠. 다음, 이것도 판교리 노은보입니다. 기존 보인데 이쪽 부분이 제방입니다. 제방이 상당히 많이 손실이 됐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적했던 병목현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래서 다시 수해가 닥칠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여기는 하상이 자연석 한덩어리가 차로 하나씩되는 굵은 자연석 돌이 가뜩 하천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연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병목현상입니다. 여기가 지방도입니다. 판교 청소까지 올라가는 지방도인데 이게 황전까지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가 23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휘말리면서 이쪽 제방을 해 놓으면 이쪽이 약해서 이 길이 끊어집니다. 이 길은 본 의원이 살아오는 동안에 여섯 번이나 길이 유실돼 버렸습니다. 냇가같이 똑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하천을 넓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후에 하천 부지가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 너머로. 그런데 하천 답을 매수를 해서라도 하천폭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다음, 여기가 이렇게 제방입니다. 쭉 제방이고 여기는 이후에 큰 보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룡보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철망인데 이번 루사피해로 인해서 다 터졌습니다. 금년 여름에 홍수가 진다고 봤을 때 여기가 반드시 짤라질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라지게 되면 이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보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룡보입니다. 다음, 여기도 같은 청룡보입니다. 방금 그것입니다. 이건 좌측이고 우측이고 틀립니다. 이 위에 제방이 아닙니까? 제방밑이 파여들어갔어요. 이 부근에 쭉 다 파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거론도 되지 않고 현재 다 알지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가서 사진찍어 왔습니다. 이외에 몇건이 또 큰 것이 있습니다만 사진준비를 못했고 시장님 아시다시피 서면 구룡마을 저수지밑으로 이번에 5천만원을 본예산에 수립해 가지고 복구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5천만원을 수해복구 사업으로 당연히 책정돼서 들어가야 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이와같은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과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가능한한 이것이 치유가 될 수 있는 사업비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속히 문제점 부분을 발주를 해서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원님께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속히 진행을 하셔서 우수기가 도달하기 전에 복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해피해를 아직 보고조차도 않고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우리 시 행정이 원활하게 밝은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천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지체된 연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그 공사기간내에 완료 못한 365일이 초과된 4억4,800만원 부과금액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의원 김윤수   
·예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그것은 공사기간내에 미준공으로 인해서 기간 연장으로 해서 지체상금을 문 것입니다.
○의원 김윤수   
·여기보면 368일로 나와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일 150만원으로 지체상금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50만원인데 4억4,800만원이라고 하면 맞는가 모르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368일에 대한 4억4,816만3천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의원 김윤수   
·자료에 보면 하루에 15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약 150만원
○의원 김윤수   
·약이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140만원 미만입니까, 140만원 위를 말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덜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
○의원 김윤수   
·넘을 수도 있구요. 그렇다면 현재 368일 150만원을 잡았을 때는 약 지금 현재 보다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1억이상 차이가 나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시한번 정확히 알아가지고
○의원 김윤수   
·좋습니다. 자료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렇다면 공기 지연으로 해서 앞으로 우수기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그로인한 책임은 저희 시에서 지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시에서요.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감독 잘못한 죄로 저희들이 하여튼 철저히 감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준공을 하니까 그 우기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5월 30일부터 시작인데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류성기   
·연기해서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하수사업소장 나오셔서 김윤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입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 상수도 급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다음으로 상수도 공급계획과 공급확대 방안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상수도 급수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95년도에 도농통합된 도시로서 통합당시 이 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5% 이상이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승주읍과 별량면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에 면 지역은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 시설로 식수를 해결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통합이후 농어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마을이 산재해 있어 2002년말 기준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42% 정도로 금당지구를 제외한 다른 읍면지역의 상수도 보급실적은 미미한게 사실입니다. 현재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은 승주, 낙안, 별량, 상사, 해룡, 서면등 6개 읍면이며 주암면 일부지역은 금년 하반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농어촌 지역 상수도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주읍과 주암면 지역의 상수도 공급은 2001년말에 준공된 주암정수장에서 통합관리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낙안, 별량면 지역은 현재와 같이 고흥계통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고 상사면과 해룡면, 서면 지역은 동지역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급수 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광, 외서면은 낙안면 광역상수도에서 분기하여 공급하고 황전과 월등면 지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간이상수도로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국가계획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지대나 원거리에 위치하여 자체적으로 용수확보가 용이한 마을은 마을 단위로 간이상수도를 시설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방안과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사업은 시장공약 사업으로서 2002년말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현재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읍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5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매년 50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농어촌지역 상수도 시설사업으로 73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그 배수관 85㎞를 매설하였으며 금년에도 주암면과 해룡, 서면 지역에 11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11.8㎞의 급배수관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 상수도 공급확대 방안으로 주민부담을 줄이고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급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소비자 물가심의회를 거쳐 현재 의회에 상정중에 있으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비 7억5,700만원으로 730세대의 신설 급수공사를 년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윤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촌지역에 혐오시설로 하천수나 지하수가 오염되어 수원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중장기계획 수립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평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광 신평하수처리장은 송광사 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류됨으로 인해 주변하천과 식수원인 주암호의 수질을 악화시키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구조물에 대한 레미콘 타설 계획은 2002년 12월 5일경부터 수립하여 타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레미콘 골재 품귀현상으로 530㎥의 많은 양을 하루에 배정받기가 어려웠으며 2003년 1월 3일 레미콘 업체에서 배정가능 통보가 있어 부득이 동절기에 레미콘을 타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타설을 시작할 때는 날씨가 좋았습니다만 오후 늦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타설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어 치는 것 보다는 타설후에 보온 시설을 할 경우 오히려 건물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타설후에 품질 저하방안을 강구할 시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직포로 덮고 보온을 하여 양생을 하였습니다만 보온덮개 접착 부분 상부 표면에 일부구간이 동해가 의심되어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첨가제 방식인 침투식하드너 방식으로 보강조치 하였습니다. 이 하드너방식은 특허 공법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구조물 보강 완료후 건교부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대신건설안전기술연구소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습니다. 진단조사는 구조물의 재원조사와 철근탐사기에 의해 콘크리트 부재속의 철근배근이 적정하게 배근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압축강도시 철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추정강도값의 오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는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초음파속도법과 반발경도법에 의한 복합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평균 압축강도가 258㎏/㎠로서 설계기준 강도의 240㎏/㎠를 상회하는 품질상태로서 안전성 평가등급에서 A상태의 등급으로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조사 보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에 대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원 김윤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지역의 석산 레미콘 공장등 혐오시설로 하천수와 지하수가 오염되어 수원확보가 어려운 마을은 단기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상수가 공급되도록 앞당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농촌지역 중장기계획도 역시 2, 3년정도 앞당겨 시행토록 제안을 드립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농촌 읍면동까지 메인관이 다 보급이 될려면 한 380㎞정도 관을 매설을 해야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7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앞당길려고 하면 매년 110억 정도 투자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앞당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선별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수질이 나빠가지고 도저히 음용수로 부적합한 그런 지역이라든지 오염이 되가지고 음용하기 어려운 지역은 선별적으로 앞당겨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에 비해서 우리 농촌은 특히나 많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보다도 식수가 더 어렵습니다. 감안하셔서 단기적인 계획으로 바꿔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광 신평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장님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셨고 현장도 가보시고 그랬죠?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현장 두 번 가봤습니다.
○의원 김윤수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시행시 법에 준수해서 질서 있게 진행을 했나요.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감독을 규정에 맞게 감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수   
·일반적으로 기업의 품질관리 목적은 좋은 물건을 싸게 빨리 만들어 내는데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싸게 빨리 시행하는데 주력을 하다보면 공사품질은 저하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완벽한 시공관리만이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데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남도 건설공사 감독업무 지침을 보면 제3조에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감독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명을 받아 공사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등에 의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는 공사시행 단계별로 적정시공 여부를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고 제7조에는 감독자는 중요 공정 검측계획을 수립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공자는 공정별, 공정단계별 검측계획을 통보하여 시공자로부터 검측계획에 의하여 시공전에 공정별, 공정단계별 검측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한 후 검측결과 적정시공 판정시에 다음 공정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준한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적정치 못하다고 인정된 경우 재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송광 신평하수처리장은 이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감독공무원 보고는 그렇게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답변서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오전에는 날씨가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끊어치기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설을 하고 보온 시설을 해서 양생을 할 것이냐
○의원 김윤수   
·국장님, 제가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타설공사 문제는 다음에 질문을 할테니까 송광 신평하수처리설치 공사는 그에 따른 감독이행 사항을 수행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법을 지키면서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했냐 그 말입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 김윤수   
·겨울철 콘크리트 시공은 하루 평균 기온이 4도씨 이하가 되는 기상조건하에서는 응결경화반응이 몹시 지연되어 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동결될 염려가 있으므로 한중콘크리트 시방서에 의거한 시공방법을 택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시공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말씀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날씨가 좋아서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을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날씨가 안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 김윤수   
·국장님, 그때 평균 기온 날씨가 2도, 3도 그러다가 공사를 시작한 날은 영하 3도 5부였습니다. 그 다음날은 영하 4도 그 다음날은 영하 6도 그 다음날은 영하 11도, 다음날은 12도 이렇게 아주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여기에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63억입니다.
○의원 김윤수   
·이렇게 중차대하고 큰공사에 있어서 영하의 기온 날씨에 공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감독 소홀이라고 볼 수도 있구요.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3년 2월 13일 송광 신평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장을 현장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물 일부가 동해를 입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콘크리트 강도 측정결과에서도 미달된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기전에 점검 한번 해 보신일이 있으십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육안점검을 했습니다. 육안점검은 몇 번했고 육안점검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 그때 의원님들 가셔서 간이식으로 측정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현장에 같이 갔는데 간이식으로 측정을 했는데 분명히 김윤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도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의원 김윤수   
·강도도 나오지 않았고 슬라브 일부가 동결된 것도 동해를 입은 것도 확실하죠?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4 규정에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안전진단점문기관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하여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되면 보수, 보강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면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 측정하여 보수, 보강등의 방법을 제시 받아야 하는데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우선 하드너방식으로 보강조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인증해 주는 대신안전기술연구소에다가 
○의원 김윤수   
·국장님, 답변이 성실치 못하면 자연히 혈압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시행된 뒤에 우리 시의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결함을 발견한 후 보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맞습니다.
○의원 김윤수   
·방금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돼있는데 그것을 물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보강공사를 하고
○의원 김윤수   
·보강공사도 규정에 맞춰서 안전진단을 받으므로서 어느곳에 어느정도의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보강공사를 해야된다는 것이 건설법으로 규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않고 임의적으로 동해를 입은 부분을 갈아내고 액상하드너방식으로 보수를 했다는 말 아닙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김의원님, 우리 기술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거든요. 선후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약간 바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원 김윤수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보수공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안전진단 받아가지고 보수공사 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윤수   
·그렇죠?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의원 김윤수   
·공사를 해 놓고 보니까 부실하니까 안전진단을 받은 것 아닙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본 의원이 묻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아닙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지금 하드너방식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했고 대신건설안전기술연구소가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업체가 맞죠?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수   
·규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받았단 말씀입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의원 김윤수   
·언제받았는가요?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의원 김윤수   
·안전진단 받은 서류가 있죠? 본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의원 김윤수   
·구조물 안전성 확보가 확실히 확인될 수 있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의원 김윤수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의원 김윤수   
·그리고 슬라브 상단부분이 일정치 못하게 콘크리트 시공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 부분은 콘크리트 타설만 되어 있지 몰탈 시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몰탈 미장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카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수   
·몰탈 시공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되는가요?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수   
·이상입니다.
○의장 이홍제   
·예, 최병준 의원님.
○의원 최병준   
·김윤수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이홍제   
·김윤수 의원님, 동의하겠습니까?
○의원 김윤수   
·예, 좋습니다.
○의장 이홍제   
·최병준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원 최병준   
·송광면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구안에 사업장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은 송광사 일대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하수가 처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하천 오염이나 또는 식수원인 주암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렇습니다. 소장이 답변하신 내용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삶의 터전을 전해 주고자 환경정책일환으로 신평 하수종말처리장도 짓고 있는 것이죠?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63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찰가격을 얼마입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낙찰가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시공회사는 원청은 누구입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
○의원 최병준   
·소장! 답변을 하러 나오신 분이 최소한 그 사업장소에 대한 원청자를 몰라서 보조 역할을 해 주신분들의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랍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자료를 가져왔는데 얼른 기억이 안나서 ……
○의원 최병준   
·어딥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보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러면 보성건설이 직영하고 있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하도급 주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하도급업체는 어디입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삼덕건설이라고 합니다.
○의원 최병준   
·하도급거래 계약서 체결되어 있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체결돼 있답니다.
○의원 최병준   
·그 사본을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의원 최병준   
·방금 주 질문자이신 김윤수 의원님께서 다각도로 질문을 하셨는데 소장께서는 빙빙 잡아돌려가지고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는데 현장에서 보고 있는 본의원이 있습니다. 1월 3일날 530㎥라고 하는 무려 말하자면 5톤 레미콘으로 치면 100대가 넘고 6, 7톤으로 쳤다하더라도 90여대의 물량을 1월 3일날 그것도 가장 연중 추운 혹한기에 공사를 시도했습니다. 1월 3일날 본의원이 밤 8시에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레미콘 타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을 들여다 봤습니다. 현장 공무원 입회했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감독공무원 말로는 입회했다고 했습니다.
○의원 최병준   
·물론 저도 야밤인지라 현장에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두차도 아닌 소장 개인집에 10차만 레미콘 받은다고 해보세요. 1월 3일날 타설하겠습니까? 그것도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이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 1월 3일날 정해준 날 받았어요. 우리시가 그런 모양으로 업자에게 끌려다닙니까?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업자는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가 정해준 날 1월 3일날 그것도 우리나라 관상대 없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것이 마음대로 조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최병준   
·그렇지만 동절기 동해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나와있죠?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의원 최병준   
·왜 공사중지 요청을 안하고 그 추운날 타설을 했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칠때는 날씨가 좋았다고 그래요. 괜찮았다고 그래요. 좋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괜찮았고 오후들어서 갑자기 날씨가 안좋아지니까 감독공무원으로서 이 문제를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그럽니다.
○의원 최병준   
·소장! 지금 최첨단 IT산업이 판을 치는 세상에 한달 일기예보도 나오고 일주일 예보도 다 됩니다. 그날 타설한날 1월 3일날 밤 9시까지 쳤고 그 다음 4일날 아침 온도가 김윤수의원님 밝힌 내용과 같습니다. 일주일간 혹한기가 연장이 되가지고 1월 9일날 아침에는 영하 무려 순천지역과 차이가 있었지만 그 지역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혹한기에 레미콘 타설을 해 놓고 무슨 궁색한 답변들입니까? 동해방지가 됐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동해 방지시설을 했다고 과장도 보고를 하고 계장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원 최병준   
·글쎄 그것이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는거에요. 왜 갑자기 제가 소장이다가 소장을 증인이라고 부른지 아세요. 왜 위증을 하냔 말입니까? 본의원이 현장을 관심있게 보고 있는 가운데 그 530㎥라고 하는 엄청난 물량을 하루에 타설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소장처럼 단절을 시킬것이냐 아니면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커팅을 하고 내일, 모레 치면 여기에 물론 양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완이 될 수있어요. 그건 이해 못하는 바 아닙니다. 문제는 그 현장에 분명히 직원도 없었고 1월 4일날도 우리 상하수사업관리소에서는 타설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몰라요. 1월 5일날 본의원이 주무과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현장관리가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니 그때 부랴부랴 나와서 현장단속을 해서 보온덮개 물론 타설후에 보온덮개 정말로 미봉책으로 약간 깔아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보온을 염려해서 갖다가 덮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1월 5일날 갖다 덮고 1월 5일 이후에 연탄불을 피워서 거기에 양성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혹한기에 이러한 방대한 물량을 타설을 하고도 어디 기술진단을 받았다 액상침투식하드너방식으로 보완을 했다 본의원이 생각기에는 양성도 안된 상태에서 침투식 액상하드너 공법을 썼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양성이 되가지고 그 수명이 다시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집니다. 양성도 되기전에 보수공사를 했다는데 여러분들 마치 들으니까 공사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 공법이 뭔고는 우리 책상에 애너멀 니스칠하는 작업입니다. 빔 프로젝트 한번 넣어 주세요.
(빔 프로젝트에 의한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 부분을 한번 봐 보십시오. 이 탱크가 지하탱크인데 처음에는 지금은 현장을 가서 보면 성토를 해가지고 지하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지상이었습니다. 지금 봐보면 여기 어디서 도입해온 공법입니까? 옥상슬라브입니다. 이쪽 처마끝이 낮고 이쪽이 높아야 되겠죠? 일반상식적으로 물론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건물을 수직관계로 이층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비기둥이 있는 것은 봤습니다. 설사 수직관계의 이층을 올린다셈치더라도 여기 일반 공사 가장 기초적인 공사마저도 본의원이 말하는 저수지공법입니다. 저수지만들려고 사업발주 했습니까? 이런 관리감독이 불충분하고도 현장에 직원이 있었다 없었다 물론 모든 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 입찰계약, 시공 이런 과정을 이루어나가죠. 거기서 전문성 기술이 필요하고 액면이 많은 사업에는 감리제도를 도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감리사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있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제가 그 사유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근무를 그 직위에 안있었기 때문에 사유는 모르겠고 이번에 신평하고 외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공동 감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의원 최병준   
·본의원 역시도 특별하지 않는 한 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보면 감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고 감리 비용을 주지 않은 채 내부공무원들이 좀 고통스럽고 업무량이 방대하지만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기본 생각은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공사를 봤을 적에 감리도 없고 감독공무원도 안오고 타설한지도 모르고 그런 소장께서 어물쩡넘어갈려고 김윤수의원님한테 질문에 답을 성실하게 했으면 보층질문을 안할려고 타임이 길고 해서 줄일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보자보자하니까 정말로 제가 지역구이고 날마다 다니면서 확인해 놓고 메모를 해 놨어요. 그런데 그런식으로 소신없는 답변을 우회적으로 한다면 되겠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저는 소신없는 답변이 아니고 저는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직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련 과장이나 계장이 작성해준 답변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소신있게 답변서를 고쳐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최병준의원님께서는 소신없는 답변이라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난감하네요.
○의원 최병준   
·그리고 대신건설안전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진단을 받으니까 A급으로 판정이 나왔다고 그랬죠?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예
○의원 최병준   
·상하수사업소에서 의뢰해서 진단받았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아니요. 해당 시공업자가 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의원 최병준   
·바로 그런 부분이 함정아닙니까? 왜 업자가 합니까? 이것이 적은 공사입니까? 액면이 63억 낙찰가는 물론 프로테이지에서 낮춰지겠죠. 의회에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평 하수종말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내부가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전진단이야말로 우리 집행부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시의회에서 적합한 기술진을 연결해서 강도 측정을 해서 강도 측정을 한 후에 책임규명 소재를 만약에 그때 의회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강도 측정에 결함이 나왔다고 했을 경우 오늘 소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그 부분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의원 최병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소장께서 인사발령 이전에는 다른 부서에 계신줄 알고 있어요. 아까도 소장께서 먼저 언급을 하셨는데 이러한 믿을 수 없는 각 현장의 분야말입니다. 물론 비리나 부조리는 설계에서 계약에서 입찰에서 시공에서 부분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안 봤던 세 개 분야는 묵인을 하겠습니다. 모르고 못봤으니까 그러나 이 시공과정만은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책임규명을 짓겠다는데 자신 없습니까?
○상하수사업소장 이창용   
·자신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의원 최병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소에 소장이 책임을 못지겠다고요. 그러면 방금 답변한 것이 위증아닙니까?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꼭 받아야만 유리하고 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존경하는 김윤수 의원께서 우리 적은 순천지역 사회에 인맥, 학맥, 지연 모든 것을 이용해서 "당신 뭐, 그런 시정질문하요" 말이요, 그런 외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의 위상을 의원의 사명감을 그대로 지니고 질문해 주신 김윤수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동수의원 한 분 남으셨기 때문에 약간 지루하더라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박동수 의원입니다. 
·우리시 민선3기 자치단체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이라는 획기적인 시정 구호를 걸고 우리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에게 칭찬 마인드를 고취시켜주는 것은 참으로 괄목할 만한 시정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의 기본이념은 국민이 잘살게 하는데 있듯이 지방자치의 근원적인 목적은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시는 21세기 해양강국의 전초기지인 광양항의 최적 배후도시로서 지리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뛰어난 자연환경과 문화와 교육 여건 등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월등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입니다.
·이른바 우리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미래지향적인 도시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현 실정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지역경제 침체라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년동안을 신도심 개발에 따른 기존도심의 공동화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왔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현대자동차 율촌산단 입주 무산이후로 2016년 50만 인구 도시건설의 기대가 무너지기도 했고, 신도심의 개발에 따른 지역 상권의 이반 현상까지 초래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농촌경제와 도시경제가 역학적인 함수관계를 갖고 있으며, 현재의 우리시 지역경제는 농촌과 도시가 한꺼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혹자는 자칫 잘못하여 우리시 지역경제가 붕괴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생산성 제고와 농촌소득증대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천적인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시 발전 4개년 계획」수립이후 우리시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된 사업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기업유치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우리시에서 테크노파크 건설에 대한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1세기 미래산업이 문화, 관광, 레포츠 분야에 있다 합니다. 이러한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우리시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1990년 연향동 택지개발을 시점으로 신·구도심의 개념이 생겼으며,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도시의 양적인 팽창 발전이란 순기능도 있었지만 기존도심의 공동화 슬럼화라는 역기능도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시 집행부의 많은 노력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난 실적이 너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시민들의 대책요구는 원성에 가깝습니다.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4개월간 우리 의회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위를 구성하여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기존 도심활성화 방안을 추진한 결과 인구유입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재개발 및 아파트 재건축, 택지개발뿐만 아니라 도로, 주차시설, 공원등 제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특성 있는 전문상가 조성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인구유입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최근 몇 년 동안 기존 도심에 유동인구까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도심 또는 인근 지역내에 택지개발 또는 도시재개발이나 아파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교통문제중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존도심내 녹지조성 및 공원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시장 나오셔서 박동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박동수 의원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성 제고와 농촌 소득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시발전 4개년 계획 경제분야 추진사항, 테크노파크 건설구상, 문화, 관광등 미래산업 추진계획과 기존 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기반시설확충 의지와 주차장 및 공원확보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우선 지역 생산성 제고와 농촌 소득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천적 요소라고 지적하신 박동수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발전 4개년 계획 수립이후 지역 경제관련 사업추진 사항을 보면 산 학 관 협력체계 구축, 농산물 물류센터 설립, 농업경쟁력 강화, 고유 농특산물 육성, 국 내외 자본유치를 통한 민간부분 활성화등 크게 다섯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산 학 관 협력사업은 2006년까지 36억원을 투자하여 신소재 산업화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원등 5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지역경제촉진위원회를 5월까지 구성하여 지역경제 문제를 총괄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는 협력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에 농산물물류센터 설치를 추진중이며 소형 저온저장고 사업을 확대하고 시장보증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미질의 고품질화와 수출가능한 고소득 작물을 5개품목에서 7개품목으로 확대하는등 농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친환경 농업등에도 8개의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산업화가 필요하므로 민간자본과 기업유치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시가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관내 기업의 대부분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가능한한 모든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 2003년에는 19개 업체에 33억3천만원의 경영 안전기금을 알선 지원하겠으며 4개 업체에 20억7,200만원의 시설 및 구조조정 자금을 알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유관 기관과 함께 참여하여 관내 200여개 중소기업업체 대표를 모시고 중소기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갖는등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활성화는 기업유치가 관건이라는 모토위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오천공원 개발, 송광사 특급호텔 사업등 투자 희망자와 적극적인 그리고 공격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유치구상입니다. 테크노파크사업은 지역단위로 산업체, 대학연구기관, 행정이 총 집결하여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기술을 개발하여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97년도부터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광주 인천등 6개지구에 3섹터 형태로 운영중에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2003년에 2개 지구를 신규로 지정코자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광주, 전남 테크노파크를 전남으로 분리하여 이번 2003년 2개의 신규지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크노파크조성은 최소 부지면적 2만평과 지방자치제 그리고 참여대학이 출연금 300억원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만일 우리지역에 유치된다면 건설중인 신소재 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산업집적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조기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5월중 사업계획을 신청받을 예정에 있어 현재 전라남도와 순천대학교, 그리고 우리 순천시가 주도하여 광양만권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계획서가 완료되면 시의회와도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등 미래산업 분야의 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에는 광양만권의 배후도시로서 문화 관광산업의 측면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남기독교 발상지의 정신을 보존하기 위한 기독교 성지를 조성하고 승보사찰인 송광사와 태고종 본산인 선암사 일대를 불교의 성지 및 불교문화의 체험 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 대형 광고탑 설치, 문화유적 시티투어 운영등으로 관광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가족단위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소득을 창출코자 순천만 생태테마공원조성과 전통 야생차 문화체험관도 건립 추진중에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천개발과 관광호텔 및 랜드 조성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시행과 주변여건 변화로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남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남도음식기행 코스를 개발하고 남도음식 브랜드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인근 지자체와 협동하여 여수시, 광양시와 공동으로 남도영상위원회를 설치 영상을 통한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홍보하는 한편 영상문화의 새로운 창출을 기여하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기존도심 활성화에 대하여」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선 기존도심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 정주인구유입사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등을 위한 주차장 확충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인구유입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근본적으로 인구감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정주사업인 아파트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연향3지구 택지개발이 끝나면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이 시급한 지역을 선정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대상지 선정과 개발 시기를 정하기 위해 택지개발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기존도심 상인들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공용주차장 확충을 요구하는민원이 많은 바 기존도심내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을 선정하여 3개년에 걸쳐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도심내 녹지공간과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만 재정형편상 공간확보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6개소에 7억원을 투자하여 담장허물기사업등 도심내 녹지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을 개발해 시민의 휴식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기존도심의 문제점에 대해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신 박동수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박동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박동수   
·없습니다.
○의장 이홍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와 오늘 2일간의 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시정 질문기간동안 지적되고 개선되야 할 시책과 사업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정확한 자료와 수치를 숙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대안 제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리하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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