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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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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5월19일(수) 11시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3.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03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6. 4.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7. 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10.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3.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03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4.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조용훈 의원 외11인 발의)
  10.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이홍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동수 의원 외11인의 의원으로부터 2004년 5월 13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5월 11일 김병권 의원으로부터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가 발의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5월 13일 서동욱 의원외 7인으로부터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2004년 5월 18일 조용훈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주암댐주변 호안도로 개설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04년 5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매곡동 출신 김병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ㆍ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행정문화의 혁신을 요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1세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ㆍ정보화ㆍ분권화 등 무한 경쟁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ㆍ그 요구의 중심에, 경쟁의 중심에 순천시 행정이 서있으며 행정력의 근간은 바람직한 행정문화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행정문화의 행태를 갈음할 수 있는 대표적 주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이루어져 왔습니까? 
ㆍ기적의 도서관 관련 예산안 전체가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의 일관성 및 사실성이 결여되었고 기본계약서 또한 감추기에 급급했었습니다. 드러난 기본계획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개선 촉구안을 통해 기본계획서와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한 계약서, 협약서를 시민 앞에 공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5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원어민 교사 초빙은 어떠하였습니까?
ㆍ2003년 본예산 편성시 의회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극복방안을 다짐받으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불용처리 되었고 의회의 예산심의만 질책받았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산편성 및 의결도 없이 선 집행하였고, 시민과 언론을 통해 홍보만 되어있을 뿐입니다. 세계청소년 태권도대회 유치 또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17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회가 업무보고 및 예산확보 등 산적한 문제가 논의된 바 없이 이미 유치 결정되어 역으로 진행되었던 것이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ㆍ외국인 투자자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SOC를 확충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경제특구로 인해 우려되는 우리의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등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분석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시의 선결 과제입니다. 얼마 전 순천시 공식홍보물의 사진 합성사건은 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성원간 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ㆍ시장!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허위보고나, 구성원간 갈등, 그릇된 행정행위 등 행정문화의 총체적 책임은 시장으로부터 기인하였고, 막연한 불확실성이 전시행정을 통한 포장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합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권위에 의한 명령과 강제로는 유지될 수 없으며, 하향식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공감을 바탕으로 한 합의의 문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최선의 가치일지라도 잘못된 과정이나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ㆍ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그간의 행정문화를 극복하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시장께 주문합니다. 순천시의 새로운 행정문화 전략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행정문화의 확산은 행정조직내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사회자본을 형성할 뿐 아니라 구성원간 상호 신뢰로서 장기적 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분권화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라는 이질적 요소를 잘 조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행정문화의 구축이야말로 구성원의 통합과 응집력을 이끌어 내어 순천시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스스로의 가슴에 씨를 뿌려 싹트는 불씨와 같은 감동이 새로운 행정문화를 구축해내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96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04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풍덕동 김대희 의원, 남제동 정상윤 의원 이상 2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3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3항 2003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항 그리고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병권 의원, 박철우 순천대학교수, 정문호 공인회계사, 박영인 세무사, 박홍민 전직 공무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안 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선임되신 다섯 분에게는 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4항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의 5분 발언 정말 감명깊게 잘 들었습니다. 시행자의 완성을 위해서 저에게 주신 주옥같은 말씀 공감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경쟁 시대, 경쟁력이 필요한 순천을 위해서 모든 27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분명한 총체적인 시정의 책임자로서 개인적인 부족한 능력에 대해 시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요즘의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박광호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박광호   
ㆍ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셔야 무리가 없습니다. 의사일정대로 제안설명,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만 간단히 하시고 의사일정들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제안설명 전에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사과말씀 드리는 것은 의장으로서 허락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 박광호   
ㆍ이의가 있죠. 시장님께서 김병권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5분 발언은 5분 발언으로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변화가 되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의 시간이니만큼 그 내용 의사일정대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의장 이홍제   
ㆍ그러니까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체장이 여기 와서 서두에 제안설명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허락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시장 조충훈   
ㆍ김병권 의원님께서 서두에 지적하신 대로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의 경쟁력에 대한 말씀도 깊이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각 부분들 공감합니다. 또한 이런 변화의 시대 또는 경쟁을 요구하는 시대에 어쩌면 앞으로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업무의 도전도 많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런 도전에 슬기롭게 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가슴에 씨를 뿌려 싹 트는 불씨와 같은 감동이 새로운 행정문화를 구축해 내는 지름길이라는 주옥같은 말씀 제 가슴 속에 새기겠습니다. 이 불씨를 지피를 사람, 폭풍으로부터 불씨를 보호하는 바람막이가 되는 사람, 여기에 너 나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지피고 같이 불씨를 보호하는, 같이 손잡고 가는 순천시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이 충고의 말씀을 계기로 해서 더욱 새로운 행정문화를 갖추는데 진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 의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이홍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확정 이후 추가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비롯한 세입 세출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예산의 기능별 재분류로 원활한 시정수행을 도모코자 하며 또한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인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행사비와 시민회관 건립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등을 증액편성한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4,210억보다 8.3% 증가한 4,561억원으로 3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57억원으로 기정예산 3,117억원보다 4.5%인 140억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04억원으로 기정예산 1,093억보다 19.3%인 2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4억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15억원, 기타수입 8억원 등 세외수입 57억원 그리고 지방세징수 우수시군 재정보전금 4억원 등 자체수입원이 61억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1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양여금 및 보조금이 33억원이 감액됨으로서 의존수입액은 79억원이 실질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연향3지구 공동주택용지분양금 수입 24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자체수입이 36억원이 감액되어 전체 2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입은 351억원이 실질 증가하여 재정자립도는 32.2%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증액된 140억원을 예산편성 기능별로 살펴보면 입법 및 선거 행정운영 등 일반행정비가 5.9% 증가한 44억원, 교육ㆍ문화ㆍ보건 및 환경ㆍ복지ㆍ지역사회개발 등 사회개발비가 5.8% 증가한 98억원,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보존 및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가 19.3% 증가한 101억원, 민방위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양여금사업인 주암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 등 44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216억원과 기타사업 및 경상경비에 39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2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한 사업의 시비부담금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및 조직개편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자체사업은 편성재원의 한계로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반면 진행 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보충과 시민불편 해소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재정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세입증가가 둔화되어 요구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절차상 시기상 불가피하여 계획인원 15명중 13명이 각급 학교에 배치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시책이 시민에게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ㆍ들어가십시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문규 의원, 조용훈 의원, 이종하 의원, 정영태 의원, 임종기 의원, 유종완 의원, 정달영 의원, 정상윤 의원, 김기태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추천안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7. 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조용훈 의원 외11인 발의) 

(11시3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7항 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건을 발의한 조용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조용훈   
ㆍ조용훈 의원입니다. 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암댐은 광주ㆍ전남 지역 식수원은 물론 농?공업용수의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상 및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부족으로 농?특작물의 생육저하, 시계불량으로 인한 농기계 운행 지장과 교통사고 발생 피해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에 의한 각종 행위규제와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댐건설은 일부 대체 이설도로 미개설로 인근지역간 도로가 단절되어 교통 불편과 농산물 유통장애로 인하여 농가소득 감소와 생활여건 악화 등 지역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살 수 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배신감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댐 건설당시 지역주민과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는 약속사항 이행과 지원대책 강구 일환으로 호안도로 개설 요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또는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민생존권 차원에서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 건의안
ㆍ주암댐은 광주?전남 일부지역 식수원은 물론 농?공업용수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든 고향과 복된 삶의 터전을 상실해야 했던 수몰민의 아픔과 애환이 서려 있고, 잔류 주민들에게는 관광지 조성 등 개발에 따른 커다란 희망과 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 등 배신감으로 깊은 상처만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암댐이 건설된 후 기상과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안개일수 증가와 일조량 부족은 벼출수 지연, 영화수 감소, 등숙율 저하, 성숙지연과 유실수 착과 불량 등 농?특작물의 생육저하와 병충해에 대한 저항성약화, 높은 습도로 병원균의 성숙 빈도가 높아졌으며, 시계불량으로 인한 농기계 운행 지장과 사고 발생 등의 피해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규제 및 재산권행사 제약 등 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댐건설은 지역소득원 및 개발농지 등 천혜의 자원 수몰과 일부 대체 이설도로 미개설로 인근 지역간 도로가 단절되어 교통 불편과 농산물 유통 장애로 인하여 농가소득의 감소와 생활여건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주암댐 인근 국도 27호선이 보성 벌교에서 순천 주암으로 선로 변경되어 성토됨으로서 상위도로와 연계성이 미흡하고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댐 인근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댐용수 및 발전 이익금에 대한 환원을 위하여 댐 관리권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을 요구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전국 14개 다목적댐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댐 관리권 이양 요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기존댐에 대하여 순천 175억3,000만원, 보성 82억3,000만원, 화순 42억4,000만원 등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하여 대상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인 호안도로 개설에 따른 예산지원 요구에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는 댐건설 당시 지역주민들과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는 약속사항으로서 반드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기반 조성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주암댐, 송광사, 낙안읍성 등과 연계되는 관광노선 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인 건설교통부 또는 대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지원법에 의거, 순천시 주암면 광천교에서 송광면 오봉을 연결하는 10.4㎞의 호안도로가 개설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19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주암댐 주변 호안도로 개설 촉구건의안은 조용훈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2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5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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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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