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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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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5월28일(금) 11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안
  3. 2. 왕조(운곡)택지개발지구내 조례호수공원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4. 3. 국외연수 결과 보고
  5. 4.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6.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9. 8.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10. 9. 순천시-청도ㆍ즉묵시간자매결연체결의 건
  11.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기적의도서관 시설 취득)
  12. 11.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음식물공공처리시설 부지 매입)
  13. 1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7. 16. 순천시이ㆍ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안(유종완 의원외 15인 발의)
  3. 4.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4.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6.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7.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8.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9. 순천시-청도ㆍ즉묵시간자매결연체결의 건(순천시장 제출)
  9.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0. 11.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 1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외 7인 발의)
  12. 1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4.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5.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 16. 순천시이ㆍ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2. 왕조(운곡)택지개발지구내 조례호수공원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철회동의의 건(정달영 의원외 10인 발의)
  17. 3.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홍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4년 5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종완 의원, 간사에 임종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5월 24일 유종완 의원외 15인으로부터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안이 발의 되었으며, 2004년 5월 25일 정달영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왕조(운곡)택지개발지구내 조례 호수공원 확대조성촉구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5월 21일 운영ㆍ내무ㆍ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되고, 내무ㆍ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가결되어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그리고 2004년 5월 2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건축물허가등에있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되고,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안(유종완 의원외 15인 발의) 

(11시1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유종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4년산 추곡수매가 4% 인하 결정은 전체 농업소득중 쌀농사가 50% 이상 절대적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농민들 삶 자체을 파괴하는 정책으로서 우리농촌은 유가 폭등, 물가인상, 노동인력 감소등으로 농업생산 비용은 급등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가격은 나날이 폭락하여 영농의욕 상실과 농심은 극도로 피폐되어 모든 농촌은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ㆍ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이후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체제의 개방,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 체결등 개방과 자유화로 우리의 농업은 값싼 외국농산물수입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엄청난 부채와 고통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농업현실을 외면 한 정부추곡가 수매 인하방침은 가뜩이나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최후의 통첩이며 농업을 고사시키는 처방에 지나지 않음에 실의에 빠진 농어민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식량의 안보와 주권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추곡수매가 인하 결정을 철회토록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건의안 
ㆍ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4년산 추곡수매약정 매입가격을 2003년산 대비 4% 인하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체 농업소득중 쌀농사소득이 50% 이상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서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농민들과 삶 자체를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올해는 유엔이 정한 쌀의 해입니다. 유엔이 유독 쌀의 해로 정한 까닭은 쌀이 일반 공산품과 달리 시장논리로만 볼 수 없는 필 수 주식으로서 특성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유류가 폭등, 물가인상, 노동인력 감소 등으로 농업생산 비용은 급등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나날이 폭락하여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농심은 극도로 피폐되어 모든 농촌은 절망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또한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정이후 다자간 무역기구인 체제의 개방, 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개방압력에 의한 자유화정책으로 우리농업은 값싼 외국농산물의 수입에 경쟁력을 잃어가고 엄청난 부채와 고통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의 현실을 외면 한 정부의 추곡수매가 인하 방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정책결정으로 농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말라는 최후의 통첩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착잡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가뜩이나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은 미비한 수준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나 농민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책없이 단순히 수매가를 인하하는 정책은 농업을 고사시키는 처방에 지나지 않으며 농업활동을 말살하는 정책으로 결국 농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말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실의 에 빠진 농업인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식량안보와 주권 확보를 위하여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 합니다. 
ㆍ2004년 5월 2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건의 안에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추곡수매가 인하 반대건의안은 유종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의원상호간 협의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 진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동의 하시므로 마지막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김병권 의원외 6인 발의) 
5.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청도ㆍ즉묵시간자매결연체결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장 제출) 
11.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청도ㆍ즉묵시간자매결연체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8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내무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검검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시설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는 안으로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받도록 하며,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점검대상을 정하도록 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세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따라 세법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과세적부심사위원을 현행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동수로 운영하는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지방세 납세 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외 불합리하거나 법령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구입할수 없도록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본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도 황전면 용림 비룡분교를 매입한후 개보수하여 시민휴양시설로 사용하여 왔으나 건축물이 노후되고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휴양시설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폐지하고자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입니다. 순천시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및 시민 눈높이 행정을 구현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시행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고객만족도를 최고로 하기 위한 내용이나 안 제14조 3항의 “보상금품전달시 불편 당사자인 고객에게 시정 또는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유형별로 정하여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헌장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청도?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입니다. 본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도시에서도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상호 협력하고 경쟁해야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있으므로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도시와 우호교류 및 경제통상에 중점을 둔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권 핵심 교역국인 중국의 청도 즉묵시와 자매결연 체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적의 도서관 기부 채납 건입니다. 순천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민간자본으로 건립하여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적의도서관 건물을 시유재산으로 인수하여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04년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05년 1월부터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인하여 우리시 음식물 공공처리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주거지역과 격리된 동천과 해룡천사이에 위치한 농경지를 매입하여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지로 활용하기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휴양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 조례안 이상 네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청도 즉묵시간 자매결연 체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이상 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동욱 의원외 7인 발의) 
13.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세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태   
ㆍ산업건설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소재 초중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급식환경개선과 교육발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적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인적자원부 관할하에 유아교육기관의 학생으로 확대적용하고 지원범위에 있어 5억원이하의 단서 조항삭제 및 심의 위원회 소비자단체 1인을 포함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4년 1월 20일자 개정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생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공익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로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이전시 자연녹지지역에서 하는 등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가에 보급된 농기계 고장에 대비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부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순회수리시 부품대금을 현행 기종당 품목당 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였으나 기종당 총액 2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구입원가로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이상 세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5항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김윤수 의원으로부터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와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다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토론 종결이 선포된 후에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므로 질의토론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종완입니다. 의안번호 613호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분야에는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발생한 자체세입 및 국도비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분을 재조정하고 세출예산 분야는 조직개편된 기구 기능에 맞는 예산 재분류로 원활한 시정수행을 위한 조정이 있었고 법정필수 경비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확정된 각종 보조사업을 재조정하였으며 본예산 편성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예산편성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본예산을 심의했던 기본방향을 토대로 심사숙고 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ㆍ이번 예산안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예산의 우선순위와 지역간의 형평성등이 맞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61억2,585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256억6,334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34억6,251만3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9억8,551만5천원과 특별회계 2억6,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비 관련예산에 있어서는 전국 제1회 도서관 박람회 행사홍보물 제작, 도서관 박람회 행사장비 및 시설임차료등은 행사성 소모성 경비가 우려되므로 연약한 지방재정여건임을 감안 불요불급한 행사를 억제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설화박물관 건립사업비는 투자의 효율성이 의문시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신교육적인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시설개선분야는 추후 지원하기로 하고 일부 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부 과다편성된 하수도 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 폭기조 접근방지 생울타리 설치사업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시내버스 노선운영비용 및 수익금조사 용역비는 일부 삭감하였으며 또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무인단속장비 설치비는 사업목적에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논의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이번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 제출과 관련 해서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과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사전에 철저한 조사나 준비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2004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없이 시행하거나 추진을 앞세워 예산을 선집행하는 사례나 예산부기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심사의 효율성을 떨어지게 하는 사례나 업무주관과에 일관성있게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 다른 부서에 편성된 사례 또한 중요사업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지침 조례규정에 의거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규정을 따르지 않고 편성한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ㆍ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중요재산의 취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관련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므로 안건의 유보 및 부결시 관계규정 미비로 편성된 예산이 의결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계상에 있어 반드시 관계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정비한 후 예산에 계상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 시책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빠짐없이 협의할 것을 권고 합니다. 또한 우리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다운 축제가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시 이미지에 맞는 축제를 만들 것과 순천만축제는 문화행사와 더불어 추진할 것을 권고 합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여비, 급량비, 일반운영비등은 공무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액 계상하였으므로 이에 걸맞게 활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예결위원은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안 의결을 위하여 예산 축조심사 과정에서 편성여부의 산고의 고통을 겪었으므로 우리시의 발전적인 차원에서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에 대한 결단을 내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김윤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산업건설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제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우리시가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나 일부 교육지원 경비가 삭감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반영하였으며,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에 따른 운수종사자 제복구입비 삭감분을 반영하여 우리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심사보고하신 의원님과 제안설명하신 어느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편의상 의석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역시 어느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이상 반대와 찬성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표결순서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투표소 설치관계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1시48분 속개)

○의장 이홍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에서 세계청소년태권도 대비 운수종사자 제복구입비 8,840만원과 교육관련예산 영재교육원생 해외탐방비등 1억8,420만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는 내용의 수정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윤수 의원님이 발의 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연소의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두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투표용지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감표 위원   서동욱, 김병권
ㆍ이상없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투표함 명패함 등이 모두 이상없으므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임영모   
ㆍ의사담당 임영모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호명하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기표식으로 하며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앉아계시는 의원님 좌석순에 따라 실시한 다음 의장 감표위원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감표위원이 날인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마친후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넣어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ㆍ다음은 무효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란과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한 경우와 찬성란, 반대란 두군데 모두 기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기표란외에 기표한 경우와 찬성, 반대 어느 곳에 기표하였는지 구분이 곤란한 경우 또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인장이나 필기구등으로 기표한 경우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바로 호명에 들어 가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ㆍ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김대희 의원, 정병휘 의원, 박동수 의원, 박문규 의원, 이홍제 의장,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ㆍ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ㆍ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1인이 기권하고 21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11표로서 김윤수 의원께서 발의 하신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거듭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소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담당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대, 투표용지 확인)
○의사담당 임영모   
ㆍ의사담당 임영모입니다. 먼저 투표방법과 무효표에 대해서는 전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ㆍ정달영 의원, 정병회 의원, 임종기 의원, 김기태 의원, 유종완 의원, 정영태 의원, 박병선 의원, 최병준 의원, 정상윤 의원, 박형근 의원, 김윤수 의원, 이종하 의원, 윤병철 의원, 조용훈 의원, 박광호 의원, 김대희 의원, 정병휘 의원, 박동수 의원, 박문규 의원, 이홍제 의장, 감표위원이신 서동욱 의원, 김병권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확인)
ㆍ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확인)
ㆍ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2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표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계가 끝나는 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22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14표, 반대 8표로서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05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리고 박동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안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일괄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다음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토론 종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으므로 질의토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동수   
ㆍ박동수 의원입니다. 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으나 당초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제정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읍면 지역의 자연마을과 행정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동지역 역시 자연마을 및 인구대비 형평성이 요구되어 순천시이통반의 획정기준과 운영의 효율성이 반영된 감축안을 만들어 수정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조례안은 앞으로 계속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행시기를 2005년 1월 1일부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내무위원회 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두안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 협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한 표결순서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때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이번 표결은 박동수 의원께서 발의 하신 순천시이통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입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표결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동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이통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후 반대하신 의원 기립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기립 계수)
ㆍ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계수)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집계)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20명중 20인이 투표한 결과 찬성 20표, 반대표는 없으므로 박동수 의원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이통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왕조택지개발지구에 조례호수공원 확대촉구 건의 안은 정달영 의원께서 발의 하였으나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철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에 동의합니까? 
(동의 하는 이 많음)
ㆍ동의 하시는 의원이 많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왕조택지개발지구에 조례호수공원 확대촉구건의 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국외연수결과 보고(의장 제의) 

(12시11분)

○의장 이홍제   
ㆍ의사일정 제3항 국외연수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달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내무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2004년 2월 25일부터 3월5일까지 9박10일간 다녀온 미국, 페루, 브라질등 3개국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미국내 제2의 도시 LA와 잉카문명의 발상지 페루,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국토에 열대낙원이며 꿈의 도시로 알려진 꾸리찌바시가 위치한 브라질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지속적으로 유지 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순천을 가꾸어 가는데 접목할 수 있는 성공사례와 귀감을 삼아야 할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시책의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참여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이었습니다. 
ㆍ그러면 우리시와 관련이 많은 문화 관광분야와 도시계획 및 도로 환경, 교통, 분야등을 위주로 연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미국을 오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LA지역에 한국인 50여만명의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살기좋은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중 유명한 명작 영화를 만들어낸 특수촬영지인 헐리우드는 매일 수 많은 관광객들이 들러가는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 되었음을 전체 세트장과 스튜디오 견학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각종 문화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고 관광 명소화할 수 있는 소재가 있다고 보아 많은 투자와 철저한 관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남미중 잉카문명의 발상지로 유적지가 잘 보존되어 있고 태양의 문명을 꽃피운 성도 페루의 꾸스코와 잃어버린 잉카문명을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마츄피츄등을 견학하면서 잉카문명은 안데스산맥 자락 고원분지를 찾아 정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느껴졌는데 그중 해발 3400미터에 자리잡고 있는 도시 꾸스코는 12세기 초 잉카제국의 수도로서 화려하고 웅대하게 쓰여졌던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으며 해발 3800미터에 이르도록 산재해 있는 유적지는 보는 이로 하여금 당시의 실태를 상상케 하였습니다. 
ㆍ또한 잉카유적지 대미라할 수 있는 해발 2280미터의 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 마츄피츄는 당시의 잃어버린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귀중한 유적지로서 년중 많게는 하루 천여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관리되고 있어 우리시와 비교해 부러움도 많았었습니다. 비록 때묻지 않는 많은 문화유적지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척박한 토질의 산악지대가 많고 경제발전이 뒤떨어져 국민소득이 주변국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문맹율이 높고 빈민층이 50% 이상으로 우리나라와는 비교될 수 없는 또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으며 현 수도인 리마등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은 도로, 교통, 환경등이 매우 열악한 실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남미대륙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는 브라질 연수내용중 도시문명과 자연이 공존하는 꿈의 도시 꾸리찌바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꾸리찌바시는 브라질 남부의 평균 고도가 약908미터의 아열대지방에 위치한 도시로서 우리시 면적의 절반정도 크기이며 인구는 158만명으로서 다소 많은 인구가 집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꾸리찌바시는 브라질내에서 유럽의 영향을 가장 강력하게 받은 도시중 하나인데 70년대초부터 35만명의 인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도시발전에 따르는 교통 및 환경오염, 폭력과 빈민문제등 도시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에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하자 당시 도시계획연구소장 출신의 자이머 레르너 시장의 비젼과 강력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도시계획, 교통정책, 환경녹지 정책등을 저비용으로 적극 추진하여 완성시킨 기획도시로서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현명한 도시라고 정평을 받을 만큼 완벽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연수단이 도시계획연구소와 대중교통공사를 방문한 후 도심지내 주요 시설을 살펴 본 바로는 토지 이용 정책의 통합, 대중교통의 이용촉진과 교통체계시스템, 기차나 지하철이 없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완성, 주요 핵심 가로를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 전용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고 도심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14개소의 소공원, 16개소의 광장, 11개소의 넓은 면적의 자연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숲속의 도시중 몇 군데를 견학하면서 우리시와 비교해 차이점이 많음도 발견하였습니다. 
ㆍ특히 꾸리찌바시 도시행정의 요약된 5가지 정책을 살펴본 바 첫째, 도시외곽지역과 도심권 연결수단인 대중교통버스는 1회 승차 요금으로 환승 및 목적지 이동이 가능한 서민을 위한 버스중심의 대중교통 우선정책 둘째, 주간선 교통축을 중심기능으로 개발밀도를 조정한 승용차 수요를 줄이는 대중교통 지향적 도시개발 밀도 정책 셋째,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무를 심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활과 함께 하는 공원녹지 정책 넷째,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와 쓰레기수거시 병행하고 있는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철저히 하는 완벽에 가까운 폐기물 재활용정책 다섯째,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한 문화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인 교육 및 복지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다루고 있으며 실행이 되기까지 약200여명의 도시계획전문가에 의해 연구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시도 국내에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살기좋은 도시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깊은 고민을 해 보며 그 길은 다소 멀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한가지 한가지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이 자리에서 보고드리지못한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대신하면서 이상으로 국외연수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폐회사. 
ㆍ지난 5월19일부터 10일간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상정된 안건을 깊이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반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일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등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미래의 목표를 향한 내실있는 투자와 지역특성에 맞는 배분, 법과 원칙 그리고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가 낮은 예산이 계상되는가 하면 일부 예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 바 차후 이와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금번 예산에는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주요 사업비, 각종 시책사업비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서둘러 발주하고 특히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며 주민편익사업은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경제 불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섬으로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소비위축과 함께 서민경제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모두가 아껴쓰고 절약하는 지혜와 이웃의 어려움을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ㆍ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소홀하지 않겠으며 지방화와 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의회운영과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9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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