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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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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6월29일(화) 10시00분


  1. 1. 제97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3. 3.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7.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8.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9.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 10.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김윤수 의원외 15인 발의)
  4. 3.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9.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김윤수 위원외 15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윤수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611호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립 도립 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 지역주민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결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폐지 및 구역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자연환경보존과 오염방지을 위하여 차량운전자에게 차량규모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서는 수수료 면제규정을 정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 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1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운전자 제2호 해당발생 유원지 해당구역안에 거주하는 차량운전자 제3호 도보로 입장하는 자, 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고, 안 제11조에서는 징수된 수수료는 유원지내의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 물처리 비용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611호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립 도립 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산간 계곡 하천등에 하절기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찾아와 피서 등을 함으로써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여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나 기 제정운영되고 있는 순천시폐기물관리조례에 의거해서는 생활폐기 물 수집처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산간 계곡 하천등 지역에서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함께 불법투기된 폐기물 수집 처리해결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일시적으로 해당지역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한 폐기물수거 및 수수료 징수계획을 수립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 보호 및 인근 주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김윤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ㆍ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합니까? 
○위원 김윤수   
ㆍ인원의 구애없이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 중형차 대형버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탑승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 것이죠?
○위원 김윤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러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5호를 보면 차량운전자라함은 차량을 운전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입장하는 자라고 해서 괄호에 탑승자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을 왜 넣은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운전자가 자연발생유원지에 휴양을 왔을 경우 징수를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당연히 탑승자가 없어도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하는 것이니까 문제는 차량운전자라고 하면 될텐데 탑승자를 포함한다고 내용에 기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용어해 석에 혼돈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심의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관리할 때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같은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대책 관계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같은 폐기 물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민원이 안전관리로 동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위원 이종하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연상태로 하나의 계곡일 경우는 상관없습니다만 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하게 되면 만약 거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내에서 안전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암벽에서 추락해서 사망했다든지 유원지내에서 수영하다 익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때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해서 배상청구 소송을 했을때 당연히 해줄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시설이라든지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등산이나 기타 위험지구에서 하고 이 조례는 휴양지 에 대해서 휴양오는 분들의 쓰레기처리 일반오물처리에 대한 목적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잘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쓰레기나 폐기 물관계 환경오염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서 고시를 하지 않고 지정을 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지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배상책임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대책문제를 이 조례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뒤에 보면 위탁관리운영계약서가 있는데 이계약서 에 만약 민간인에게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안전관리에 대해서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 문제는 좀더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께서 발의 하신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동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김윤수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 내용적으로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일상적인 유원지지역에 대해서 폐기물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폐기 물처리에 관한 한 제한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집중수거시설이나 인력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확충하는 취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인접 광양이나 고흥, 담양 여러 개 시군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시행하면서 큰 시행상의 착오는 없었습니다. 다만 관내지역을 준관광시즌에 찾아준 우리지역 출신들에게 사실상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도 이다 보니 수수료의 다과를 떠나서 지역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일부 고흥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에서 운영할 때 당초 의도했던 바대로 성실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운영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실제로 유원지지역에 오폐기물의 청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이중적인 부담이 발생한다해서 부분적으로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타시도 자치단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폐지 해 나가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현재 청소골 이나 일부 관내지역에서는 한번 시도 해 볼만한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교환하는 경우도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지금 봉투를 지급해서 돈을 받으면서 되가져가기나 종량제봉투에 배출하기 이런 시민운동이나 이런 홍보활동을 물론 위탁업체에서 시행하게 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점수거시설 그러니까 쓰레기통입니다. 론롤박스를 설치해서 거기에 찾아주면서 관광객들이 폐기 물배출에 용이하도록 하고 수거에 편의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 비용이 사용되게 됩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서동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제가 볼 때 유원지라고 나와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가 관내 청소골을 이야기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한가지 와 별표1에 입장수수료 요율표가 나와있는데 타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뒤에 말씀하신 요율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심의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여기 나와있는 요율표는 전국적인 사례에 비교해서 대동소이하게 그값으로 조정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법률적 이라기 보다는 
○위원 서동욱   
ㆍ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자연발생유원지라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골 말고 또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저희들이 고려했던 것은 청소골과 상사 일부지역 주암 접치 주암댐 하류지역 실질적으로 공원관리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 사용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그지역은 별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자연발생 유원지 지정하게 될 때 계곡이 사유지일 경우는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순천시 전역에 대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종량제봉투에만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제한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 그 지역에 대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종량제봉투 사용지역 배출지역에서 특정지역만 제외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사유지일 경우 만약 소유자가 지정을 거부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조금전에 김윤수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중 그지역에 대해서 유원지로 관리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유원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해도 그 배출쓰레기에 대해서 만 민간이나 시에서 직접처리하게 된다 폐기물처리방법에 대해서 만 저희들이 규정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그이후에 안전관리라든지 시설관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던 지역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점쓰레기수거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에 배출하도록 편익을 증진시킨 다거나 그런 사항만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제2조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자연공원법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도 시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정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오물처리하고 그런 사항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황전면  비촌에 솔밭이 있는데 그런 경우 에 막연히 쓰레기처리나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원지 차원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 에 거기가 더럽혀지고 오물쓰레기가 투기가 되고 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직할하천이 있는데 거기에 수영도 많이 하고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아까 쓰레기 그차원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지역을 공원관리법이나 준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위법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일반공원와 같이 국도립 공원과 같이 시설관리나 이용객들의 안전관리를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강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했습니다. 만약 공원관리법이나 이조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마땅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그리고 그러한 경우가 된다고 하면 아마 생활자원과장이 담당할 업무의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2조 정의에 가서 1호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하면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립공원이나 시립공원등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데 실질적으로 공원형태로 되어 있는 지역을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쓰레기차원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런 뜻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정하고 있는 것은 그쪽지역을 종량제봉투 배출사용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일반 직접폐기물을 배출해도 폐촉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하고 그 비용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만 여기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일반유원지 안전관리나 시설관리 차원은 사실상 현재 지정되지 않아도 각 자치단체에서 관련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제목부터가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이 아니라 유원지폐기 물관리조례안이라고 하면 관리라는 문제가 빠지고 폐기물이라는 부분만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라고 하니까 문제되는 것입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굳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수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산간계곡같은 곳 물론 그지역주민들이 우리지역출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인접 지역에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설치해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산간계곡이나 사실상 주민통제관리가 어려운 광활한 지역같은 곳은 일반주민들이 투기를 하고 간다고 했을때 일일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 에 입구나 출입자들에 대해서 일정비용의 수수료를 징수해서 그처리자체를 그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에서 처리해 보겠다라는 안의 이번에 제안된 조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조례안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용기없이 종량제 봉투말고 그쪽에 쓰레기를 버리면 치우겠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민들은 입장료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 전역을 도로 횡단하면서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가 이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 이용되다보면 문제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비용이 수수료가 시로 납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객들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거점용기를 설치한다거나 론롤박스를 설치한다거나 적은 종량제봉투를 사람수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배분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종량제 봉투사용이 정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정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지역에 가면 불법투기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곳에 와서 마음대로 쓰레기를 버리면 치워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면 우리가 치워주겠다, 대신 수수료를 내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제도가 역으로 갑니까? 내용은 청소골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겠다는 것이고 대신 불법투기를 해 라 그러면 치워주겠다는 것인데 순천시에서 불법투기가 되었으면 당연히 수거해야 하고 주민에게 그부담을 증가시켜서는 안되고 그런데 어떻게 입장료 받으라고 해서 그사용처가 그용도로 쓰여지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법투기를 조장하고 그럴 필요가 무엇 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예상되는 문제점들이 거의 나와있으니까 축조심의과정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28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였던 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하고 3조의 2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서 지정된 사항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수 있는 경우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에 침해 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가지입니다. 두 번째로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16조 2의 개정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인데 퇴근을 한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일수를 하루에서 3일로 확대하는 안입니다. 
ㆍ집행부 의견입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관련제도를 개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순천시지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이유는 첫 번째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노동조건을 후퇴시킴으로서 시행전과 별반 다를바 없거나 더 열악해 진 공무원들의 노동환경이므로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정부에서 권위적인 발상으로 공무원의 노동을 착취하고 통제하려는 저의가 있다 세 번째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은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할 것인지 근무시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경우처럼 중식시간에도 전화대기나 민원대기 상태에 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으로 간주되어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을 정한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독소 조항이다라는 4가지 이유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의안번호 63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신규시설물 운영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정원 및 총 정원을 표준정원에 11명이 미달되고 증원할 필요가 있어서 11명을 증원했습니다. 집행기관의 경우 1,238명에서 1,249명이고 총 정원은 1,260명에서 1,271명입니다. 한시정원 1명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정원책정은 청소년수련관에 1명, 대룡정수장에 3명, 송광 신평하수종말처리장에 1명 순천만자연생태공원관리소에 3명, 정보통신등록업무에 1명, 수질오염총량제 업무에 1명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25페이지, 직종 직렬별로는 행정 1명, 기계직이 2명, 전기직이 2명, 환경직이 2명, 전산 플러스 통신직이 2명 화공직이 1명으로 10명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신규 시설물 설치운영과 신규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는 전남도 정보통신담당관의 정보통신부 사무지방이양에 따른 전문인력확보 공문과 행자부에서 시군 보강지침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638호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시 소속직원중 성실히 근무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사회도의 실천과 미풍양속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의 포상적부심사가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포상대상자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위원회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표창장 수여시 포상적부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위원회로 조정하고 공적심의회의 설치와 위원장 직무 간사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행정지원국장이고 위원은 국소장으로 9명으로 했습니다. 표창장중 민주시민정서 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방법 및 수상 특별조항을 사실상 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표창장 수여시 포상적부심사를 받아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위원회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667호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참여자치의 역행이나 지나친 완화로 인한 행정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중용적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심의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 및 행정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읍면동의 사무소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주민의 이용을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등입니다.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1분의 1로 했고 서면 요청기간은 90일 이내로 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으로 했습니다. 기능은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등을 하게 됩니다. 기타 투표운동제한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그동안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의안번호 628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여 토요일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여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는 조례안이나 제13조 2 비밀엄수사항 신설 18조 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감소등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순천시지부에서 의견을 보내 온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안번호 637호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룡정수장을 비롯한 신규시설물 설치로 인한 관리 및 정보통신사용전 검사업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업무등 새로운 업무가 발생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정원제 범위내에서 인원을 증원하여 청소년수련관, 대룡정수장, 순천만생태공원관리소등에 배치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36페이지 의안번호 638호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과 사회 도의설치과 미풍양속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의 포상적부 심사를 효율적이고 현실에 맞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순천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제정공포된 주민투표법에 의하여 다수 주민의 이해관련 사항이나 각종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을 조례를 정하여 주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민투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심의위원회 구성, 투표운동의 제한등을 둘 수 있으나 그중 조례안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를 정함에 있어 투표대상인구의 11분1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6월 기준 투표대상을 살펴볼 때 투표대상 인구는 188,000여명으로 11분의 1일 경우 9%인 16,920명이상 서명을 받아야 하므로 주민투표법 제5조에서 정하는 20분의 1이상 5% 5분의 1이하 20%를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청구인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안은 투표인수 15만이상 20만이하 인구수에 따른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른 인구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예 정상윤 위원
○위원 정상윤   
ㆍ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비밀문서 유출로 적발된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시에서는 최근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공무원법에 비밀누설에 관한 조항이있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공무원법에 비밀누설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그내용을 넣자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공무원법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개괄적이고 세세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으로 조례에 제정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 정상윤   
ㆍ공무원노조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내용을 검토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검토를 했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상정하도록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각 시군단위로 통과안을 보면 거의 공무원노조안으로 통과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노조에 자극을 준다거나 하지 말고 타시군에서 노조안으로 수용했던 부분을 인식해서 노조안을 받아드리면 더 이상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국적으로 복무조례가 각 자치단체별로 진행중에 있는데 일부 의결을 받은 지역에서는 구구각색입니다. 일부 노동조합측에 주장을 받아드린 곳도 있고 받아드리지 않는 곳도 있고 아직 확실한 전국적인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특히 경상도 쪽에서 노동조합측의 요구를 많이 들어 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노동조합하면 영남지역이 세다고 할 수 있는데 호남쪽에서는 약하다고 볼 수 있고 호남쪽에서 노사관계를 자꾸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세다고 해서 통과되고 약하다고 통과시키지 않고 그런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공무원노조안에 그 대안은 유사하리라 생각합니다. 타시군에 비례해서 우리시도 노조안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안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중앙단위 공무원들도 이 지침에 의해서 복무조례가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단위 공무원이나 지방단위 공무원이나 결국 똑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하고 어떤 공무원들은 단축해서 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일단 행자부 지침안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행자부 지침이 잘못된 것이 근무시간을 단체장들의 재량에 맡긴다고 했을때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곳은 노조안이 반영되고 약한 지역에서는 정관이 반영됩니다.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노사간의 갈등만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여기도 타시군에서 많이 노조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시도 노조안으로 해서, 사실 노조안을 보니까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노조안으로 그대로 받아드린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조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축조심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현재 공무원노조안이 통과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노조 합의되어서 올라온 것이 대부분이 비밀유지 사항만 삭제한 곳도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노조와 집행부가 합의안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의회에서 의결할 것입니다만 제가 이야기한 것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8조에 연가일수가 나옵니다. 연가일수에 대한 산출내역이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이 연가를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연가를 갑니까? 아니면 연가대책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기준은 과거부터 정해져 내려온 기준이고 이 범위내에서 자기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를 쓸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휴가를 갑니까? 수당으로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연말에 가서 자기 연가일수를 다 못찾아 쓴 사람은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연가라 함은 1년 근무하면 하루 쉬도록 하는 개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근로자 보호차원에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가일수 기준에 대해서 
○위원 임종기   
ㆍ월차휴가, 연차휴가 해서 연가라고 하는데 1년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데 4일 휴일을 줍니까? 이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산출근거는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이유는 산출근거는 이렇게 해 놓고 2일 짤르자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짜르냐 이말입니다. 짜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막연하게 산출적으로 짤르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토요전일근무를 하다보니 근무일수가 주40시간을 맞추어야 하는데 40시간이 부족하다보니 연가일수를 줄여서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년토탈 근무개념을 봐서 그렇게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 토요일 전일휴무제를 하면 한달에 네 번 내지 5번의 휴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서 이틀 빵구로 그것이 때워집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하루가 줄어든 사람이 있고 3년이상은 이틀이 줄어드는데 이것을 가지고 꼭 40시간으로 맞춘다기 보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 연가를 산출한 근거가 무엇 이며 연가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 이냐 이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를 한다고 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세가 근로자들은 토요일날 다 쉴텐데 그런 것은 기본배직으로 깔자 이말입니다. 주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내놓아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서 실질적으로 타기업체에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공직자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야지 적당히 해서 며칠까고 며칠 더주고 출산휴가 3일 더주고 2일 까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 관계는 당초에 연가일수가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이것과 일반기업체의 연가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파악해서 회기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하 위원님
○위원 이종하   
ㆍ이종하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됩니다만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는 것인데 주40시간을 꼭 채워야 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40시간을 맞추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시안을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주40시간을 맞추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강제규정은 주40시간으로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종하   
ㆍ주40시간으로 한다는 것이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근로기준법일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제가 법을 못보아서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주40시간으로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봐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그 문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5조를 보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또는 증인투표청구권자 총수11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주민투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20분의 1이상 5분의 이하 수치 범위내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다음 1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 다수 이해관계나 중요한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때 실시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정하는 제4조에서 제1호를 보면 읍면 및 행정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도 해당됩니다. 읍면동의 폐치분합이랄지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랄지 우선 읍면동 폐치분합이라는 것은 읍면동간의 의견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고 하는 읍면은 반드시 폐치분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또다른 읍면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절대 불리하니까 읍이라고 하는 곳은 반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주민투표 청구권자라고 하는 것은 갑을 양지역 읍면을 통틀어서 11분의 1로 봐야 하는가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은 우리 순천시 전체 투표권자의 11분의 1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것은 폐치되고 분합되고 하는 지역만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에 대해서 투표에 붙여야할 사항이 있을 때 11분의 1을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 이종하   
ㆍ좋습니다. 그지역에 폐치분합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전체로 해서 주민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폐치분합이 아니고 다른 사항일 경우 주민투표 실시구역이 있는데 필요할 경우 시군구나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해 시설이랄지 안좋은 시설을 한다고 했을때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반대했을때 그쪽 지역주민들만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찬반이 있을 때 찬성하는 쪽만 11분의 1을 받게 되면 반대하는 쪽이 문제되고 반대하는 쪽만 11분의 1만 받으면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 11분의 1 반대하는 쪽 11분의 1 그렇게 청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해서 11분의 1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이 주민투표권자의 11분의 1이라는 것은 전시민들이 투표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내용들이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전시로 하느냐 일부지역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청구권자가 시장님도 있고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위원 이종하   
ㆍ시장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주민투표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역 사람들이 주민투표청구를 했을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했을때 주민투표청구권자를 어떻게 보시고 처리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관계는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시에서나 의회에서 청구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첨예하게 찬반이 엇갈린 지역에서는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당한 청구다라고 판정이 날때는 주민투표안으로 붙이지 않기로 
○위원 이종하   
ㆍ주민투표는 주민청구권자가 자격이 적격이냐 아니냐 그런 내용이지 어떤 지역의 찬반문제로 얽혀진 문제를 주민투표를 요구했을때 그것이 정 부당한 이유라면 몰라도 당연히 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아닙니까? 이 사항은 조례나 법에 없으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순천시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만 11시 30분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그동안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새로이 거듭 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준비하던중 환경부로부터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서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제1조에 목적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규정위원회에서 정한 지방의제21의 실천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그린순천21 추진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했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에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과 기업의 책무를 안제4조 협의회 기능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존과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정책계획제도 등에 대한 공청회 자문 및 평가와 시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및 환경개선활동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 상임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의결기관으로 각급인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는 당연직으로는 시간부 환경업무담당국장, 도시건설 업무담당국장, 기획업무담당과장을 하고 위촉직으로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인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기업인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9조의 사무국은 시청사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또는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안14조에 사업계획서 제출은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 에맞추어 사업계획서 및 결산 관련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안16조에 재정지원은 각종 사업 조사연구 사무국 운영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ㆍ다음 장 집행부 의견으로 정부에서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고 전국각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기 제정했거나 기 재정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의 기본이념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례이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630호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규정에서 정한 지방의제 21의 실천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14조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기능 안 6조 상임위원회 운영 안 제9조 사무국 설치, 안14조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등으로 되어 있으나 안제9조 2항 부분인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또는 민간인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2항 그린순천21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간인과 함께 업무추진시 부합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과 안14조 사업계획서 제출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전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검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출기간을 정하는 등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조례가 타지자체에서 많이 제정되어 있고 제정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에는 현재 그린순천21이라는 단체가 있고 거기에 정관도 있고 한데 이조례를 만드는 것과 그린순천21이 현재 실존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동안 그린순천21이 96년도에 창단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문제점등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린순천21을 사실상 해 체하고 새로이 이조례를 만듬과 동시에 발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태까지 해 왔던 과정은 전혀 도외시하고 새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여태까지 해 왔던 사람들은 괜찮을 까요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자체에서 대충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 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안을 보면 그린순천21 사무국 직원을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위촉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지금 저희 조직의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그린순천21내에 정관도 있고 진행중인 상태에서의 문제점 이런 점을 보완 발전해 가면 되지 이 조례 성립여부에 따라서 그린순천21의 역할이 달라질 부분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과 사회 각종 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학계를 총 망라해서 진정한 시민의 소리를 이속에 담아서 환경행정을 펴보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는 그방향대로 추진해오다가 중간에 유야무야 되면서 시민단체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 차제에 개량화시켜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그린순천21이 처음 태동할 때 민관합 모든 시민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태동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잘해 왔고 하는 과정속에서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례을 만듬으로서 관주도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관주도라기 보다는 지방화 분권시대에 협력해서 각계각층이 시민과 전체가 행정을 펴나가 자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뒤에 예산상황 규정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7천만원, 환경학교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천만원이 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사회단체보조금으로 클린2704에 4천만원, 그린순천 3천만원해서 7천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클린2704는 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와는 다르지만 그린순천21에서 그쪽까지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클린2704에 제 기억으로는 1억정도 나가 있고 여기에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작년에 1억정도 나갔습니다만 금년에는 약4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이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하   
ㆍ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례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조례 명칭을 순천시지방의제21추진기구설치및운영조례라해서 기구 설치를 하는데 명칭은 그린순천21로 한다라고 해야지 처음부터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조례안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당초에 명칭을 만드는데 상당히 그동안 격론이 있었습니다. 지방의제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그린순천이 더 낫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하   
ㆍ물론 그린순천을 그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부에서는 그린순천21을 거부하는 감도 있습니다. 차라리 합당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방의제21추진기구설치및운영조례해서 명칭을 그린순천21로 하면 더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순천시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9.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안건 79-1페이지 의안번호 635호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97회 정례회 회기내 결산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3 회계연도 결산요약서입니다. 2003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세입예산 현액은 5,727억2천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5,767억3,100만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3,568억1,6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199억1,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62억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99억9,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79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9억4,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800만원입니다. 
ㆍ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3,352억4,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21억1,300만원이며 그중 4,519억5,1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01억6,200만원중에서 25억52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76억1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464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10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61억2,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2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47억8,100만원이며 미수납액 126억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 세출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1,262억5,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66억7,7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80억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314억9,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5,767억3,100만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5,727억2천만원 대비 101%이며 징수결정액은 5,995억원으로 96.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 내역과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 5,727억2천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3,568억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641억9,6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9억4,1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8페이지 이월액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962억7,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99억9,200만원, 계속사업비 이월은 279억3천만원, 보조금 잔액은 19억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7억7,700만원으로 잉여금은 총 2,199억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80페이지 의안번호  636호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따라 200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주요 내용입니다. 2003 회계연도 예비비 2,668억3,700만원중 태풍 매미 피해 낙과피해 수매자금등 9개 사업비로 5억3,6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억8,700만원은 지출하고 1억3천만원은 이월했으며 1,90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예비비 이월액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1,300만원, 수산시설물 복구비 1,700만원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을 위하여 시비 부담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사업승인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부족으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자 이월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병휘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3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96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정병휘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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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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