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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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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7월23일(금) 10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3. 3. 현장방문

  1.   부의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순천시장 제출)
  4.    ㆍ삼원기업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 민원사항
  5.      (성가롤로병원 주변 발파공사 허가 철회 요구 민원)
  6.    ㆍ화상경마장 마권 장외 발매소 민원 처리사항
  7.    ㆍ순천시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계획 사업
  8.    ㆍ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 계획
  9.    ㆍ공모에 의한 주요 사업 현황
  10. 3. 현장방문(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검토하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삼원기업 토지 형질변경 허가 처리에 관한 건, 둘째 화상경마장 마권 장외발매소 민원처리에 관한 건, 셋째, 순천시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 계획사업에 관한 내용, 넷째, 음식물 자원화시설 추진계획, 다섯째 공모방법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충분한 질의답변후 방문지역을 선정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삼원기업 토지 형질변경 허가 처리에 관한 사항과 둘째 화상경마장 마권장외발매장 민원처리사항 이상 두건의 내용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우선 첫째 삼원기업 토지 형질변경 허가 사항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 신청현황은 2004년 5월 17일날 했고 위치는 조례동 1,797번지외 3필지입니다. 신청인은 삼원기업 대표 김윤중씨이고 신청면적은 9,121㎡입니다. 암발파량이 약 3만9천입방미터입니다. 신청목적은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민원사항 및 문제점으로는 신청지 전 구간이 암반층으로 되어 있어 동일 암반층위에 종합병원인 성가롤로 병원 및 사무실등이 직선거리 150미터내에 위치하고 있어 발파시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94년도 공장부지 조성당시 발파로 인한 분쟁사례가 있었습니다. 발파작업시 병원건물 및 의료장비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호소하며 성가롤로병원 환경단체등에서 허가 불허가를 강력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원기업은 1999년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지발당 장약량 0.5kg 1회 발파당 장약량 최대 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파시행시 주변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뒷장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ㆍ우측에 상단에 사업신청지에 점선으로 그려져있는 부분이 삼원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좌측에 성가롤로병원으로 빗금쳐진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이 그려져 있는데 150미터가 이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측에 표준횡단면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삼원기업부지 내에서 검정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지반선입니다. 그런데 그밑에 빨간 주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내겠다 해서 작업신청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에 추진상황으로 가면 2004년 1월 30일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있어서 2004년 2월 13일 취하원 접수로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원인은 발파계획 세부 계획 미제출로 취하했던 것입니다. 2004년 4월 1일 성가롤로병원 및 순천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발파불허 요청서가 접수되고 동년 5월 17일 삼원기업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 24일 신청서 보완을 냈고 피해방지를 위한 발파 계획 및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보완서가 접수되어 6월 17일까지 현장 및 발파공법 세부검토를 위한 민원처리 기간연장을 통보했습니다. 6월29일 무진동파쇄공법으로 조건부허가 하고 착공전에 사업주와 병원측과 사전 협의를 해라고 조건부를 했습니다. 2004년 7월 7일부터 삼원기업의 허가 요건중 무진동파쇄공법과 병원측과 사전 협의조항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회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지금까지 성가롤로측과 순천환경연합에 허가 철회 민원 3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대통령 민원실이나 건설부등 기타 30군데에서 민원처리가 되고 있고 6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시청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3시반부터 4시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 화상경마장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덕암동 224-11번지입니다. 옛날 구순천교통 차고지 부지입니다. 건축주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 805번지 박길현씨이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총 2,390평입니다. 허가일은 2003년 4월 11일 판매시설 오피스텔로 3층에서 6층까지 나갔고 변경이 2004년 4월 25일 되었습니다. 주차장은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현재 마사회에서 농림부로 장외발매소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90%로서 공사마무리 중 건축주 부도로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식회사 청과였습니다만 이번 박길현으로 명의 변경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진행사항은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 반대결의문을 채택해서 이 사항을 저희들은 농림부로 이첩시켰습니다. 7월 15일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안효곤씨가 순천시 시민단체 찬성단체와 의견청취를 하고 상경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인근의 화상경마장 설치예정지 동향을 보면 천안시는 건축물 일부사용승인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용도 변경 직권취소를 했고 현재 농림부에 마권 장외발매소 신청지역은 창원과 천안, 순천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시민단체에서 6시에 4분이 농림부장관 면담이 갑작스럽게 잡혀져 면담하러 간것으로 정보입수를 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허가를 해줍니다만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이 허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보고받은 이상 두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허가과 업무가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삼원기업 발파허가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시장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때 병원측과 시장님이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때 관계자가 누구였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때 시장님 대화하는데 배석한 사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병원측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있는데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는 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배석했던분 누구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날 제가 연락을 받지 못해서 배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 못하셨으면 계장이나 국장, 부시장이든 관계공무원이 아무도 없이 그냥 병원측과 시장 두분만 비서 실장 입회도 없이 면담했습니까? 그런 자리에 없었다면 외부적으로들은 이야기랄지 그사항을 알고 있다든지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측에서 이야기 듣기로 허가를 주지 말아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이 입회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과 병원측의 대화내용은 알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김기태   
ㆍ대화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수녀원장님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해서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지 말아달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장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긍정적인 검토라는 것은 허가를 안내준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도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허가가 났습니까? 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가 났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시장이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시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이후에 허가를 내주고 그렇다면 말이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성가롤로측에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화약발파 허가를 해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약발파 허가를 하지 않고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고 미처 미심쩍어서 공사하기전 병원측과 사전에 협의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허가를 낼 때는 허가 과에서 그렇게 했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 조건의 부관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6월 25일 순천시장실에서 병원측하고 시장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장이 무진동으로 허가를 할 테니 병원측에서는 그리 알고 있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면 무진동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시장님이 공법까지 한다랄지 세부적인 이야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 에 거론하지 못하죠. 성가롤로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화약폭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화약폭파에 대한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했다는 것을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토석채취 허가 조건에 보면 무진동으로 허가 난 지역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 순천시 관내에서는 무진동으로 내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대한민국 전체에 무진동으로 허가난 지역이 있냐 이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전국적인 것은 채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전국적으로 무진동으로 석산발파 허가 난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무진동과 발파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발파할 때 화약으로 하면 kg당 43,000원꼴인데 미진동인 경우는 그보다 3배 무진동같은 경우는 10배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면피성 행정으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허가를 내주냐 이말입니다. 무진동이라는 자체는 발파허가 와는 맞지 않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때는 
○위원 김기태   
ㆍ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문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은 선례가 있고 사례가 있는데 행정에 대한 선례도 사례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을 순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볼 때 본 위원 이생각할 때 면피성 행정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난리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장사를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허가에 대한 부분을 법에 의해서 묘하게 허가 내주고 나는 모르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6월 30일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6월 29일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때 병원측에 어떻게 통보해 주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병원측은 제가 가서 허가 나서 하게 된 현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담당계장과 같이 갔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병원측에서 승복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승복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반대로 삼원기업에 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삼원기업측에는 공문으로 보내 주고 결과를 전화로 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삼원기업에서는 무진동발파로 허가를 내주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삼원기업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무진동발파을 철회해 달라고 공문이 와서 철회를 못해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철회를 해 달라고 하면 철회를 해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해 달라 그것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무진동파쇄공법으로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었고 삼원기업에서는 무진동파쇄공법에 대한 것을 승복을 못한다는 것인데 못한다면 취소를 해야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허가 취소조건이 아니고 조건부 공법으로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십시오. 그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삼원측에서는 본인들이 99년도 에 법원판결문에 명시된 지발당 0.5kg으로 그리고 1회 발파당 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약폭파로 해 달라고 공법변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1차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90년도부터 삼원기업이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연장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연장이 아니고 그당시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몇 년도에 종결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90년도
○위원 김기태   
ㆍ90년도에서 98년도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공사를 하면서 완료가 되고 이번에는 새로운 허가로 봐야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2차허가는 새로운 허가 로 접수된 것이 6월29일 날 한것인데 그때 당시 그이전에는 삼원측의 현장말고 그주변에 발파현장이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혹시 대주나 현대 공사하면서 발파가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알기로 발파현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이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못하시는 것입니까? 그 주변에 대주아파트 현장도 있었고 현대아파트현장도 있었고 병원과 가식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대주현장은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몇 미터나 떨어져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차로가도 10여분 가야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미터수로 따지면 직선거리로 대충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1키로 이상된 것으로 압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안된 것으로 보는데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병원측과 현장측의 화약폭파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까? 아파트현장 주변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알기로는 전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다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여천군청 사례를 들겠습니다. 여천 율촌 가장석산 경우는 마을과 석산현장과 70미터 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차 허가는 났습니다. 1차 허가가 3년 6개월이었습니다. 2차 연장 허가가 들어 가니까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발파로 인한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피해가 많다 2차 석산 허가는 연장이 불가피하게 보류해 주어야 한다고 마을주민들이 진정을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주민과 사업체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해서 여천군청에서 보류를 했습니다. 지금 까지 그사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좋은 선례가 있는데 그야말로 첨단장비를 가지고 있는 병원측에 예민한 부분들 그리고 골재로 인해서 중소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들의 민감한 사항들이 허가 조건들이 들어오면 상호간 특히 행정당국에서는 특별하게 조사한 후 양측의 충분한 민원을 들어 보고 그민원에 대한 사항이 부합되지 않으면 가급적 허가를 보류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측간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허가가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부분에 대해서 물론 허가를 해 줄 때 상호협의를 해서 허가를 해 주면 더 이상 민원이 없겠지만 성가롤로측에서는 화약으로 해서 발파하면 안된다 그러면 화약폭파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골재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 이냐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면 돈이 많이들지만 성가롤로측에서는 화약폭파 협의를 하기 전에 저희가 성가롤로측과 삼원측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삼원측에 몇 차례 공문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가롤로측에서는 화약폭파는 절대 안된다라고 하고 삼원측에서는 삼원측대로 부지 확장공사를 하고 골재도 생산해서 기업에 쓰겠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함으로써 양쪽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아주 생각은 올바른데 자꾸 무진동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무진동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진동 발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적하는 것은 무진동이라는 허가를 내준 자체의 발상이 잘못되었고 정의나 허가를 내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 기업측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병원측과 기업측간 행정당국의 엄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혹시라도 진동을 채크하는 실험을 한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생각은 했습니다만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 하지 못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쪽과 병원측과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서 실험발파는 생각했습니다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허가를 내기전에 병원측 주장도 받아 주고 기업측 입장도 받아주려면 허가를 내기전에 양자간을 불러놓고 화약을 장진시키는 톤수 거리 장약용량 진동측정 소리 데시벨 내용을 규정해서 거리측정해서 거리로 하여금 병원측과 기업측간에 기계놓고 실험발파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어떤 허가가 진행되었다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실험발파는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험발파는 현재 삼원측에서 99년도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장약용도로 해서 성가롤로 측과 이야기해 보자는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는 화약은 전혀 안된다해서 대화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니까 그 사항은 병원측의 입장이고 …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한쪽에서 대화가 되지 않은데 되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대화가 안된다면 대화를 유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기업측에 건의를 해서 행정당국에서 엄정한 감독을 할 테니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업측에서 병원측과의 길을 열어주라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한다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자꾸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실험발파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잘못되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김기태   
ㆍ인정할 것은 인정해야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것에 대해서 회사측과 대화를 해 보자고 몇 차례 양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이 위원회 열리기 전에 병원측에서 저희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기를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자의 입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측의 입장만 세울 것은 어렵다는 설득을 했는데 설득보다는 호소를 했죠. 그러면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이행을 하든지 6월 25일 시장을 방문하고 물론 과장말씀대로 시장이 전체적인 공법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병원측의 애로 사항을 듣고 충분히 검토후에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시장으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후속조치는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장의 입장 곤란하지 않고 의회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험발파했다든지 아니면 양쪽의 분쟁의 소지를 없앨수 있는 공법적인 것이든지 서로의 대안제시를 충분하게 하고 그 대안제시로 하여금 서로 승복이 되지 않을 때는 허가를 미루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도 5월달에 허가들어온 것이 한달반정도 끌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민원처리 기일이 1차 연장도 해서 2차 연장 기한이 넘을 것 같아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좀더 신중하게 했어야 하는데 
○위원 김기태   
ㆍ지금 삼원기업측에서는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현재 삼원기업측에서는 99년도에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조건으로 해 주라 그러니까 지발당 장약량이 0.5키로로 1회 발파당 최대 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파할 수 있도록 해 주라하고 있고 성가롤로측에서는 거기에는 개발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약폭파는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발당 0.5키로 장약을 하게 되면 몇 데시벨 정도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주거지역의 소음데시벨이 약65가 최저인데 건설부의 표준품셈에 의해서 현재 기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0.5키로에 10kg이 기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기준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표준품셈으로 나온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건설부 표준품셈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삼원기업측에서는 0.5키로의 장약을 하겠다 그것이 법원판례에 의한 이야기이지 시험을 했던 이야기는 아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99년도 성가롤로측과 소송이 있어서 그당시에 0.5키로에 1회 발파당 10kg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약폭파하라는 법원판결문이 있으니까 법원판결문의 범위내에서 공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만약 이것을 들어 주지 않고 삼원기업측에서 행정소송을 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소송이 들어 온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여건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행정소송을 할 때는 민원측에서 억울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행정당국에서 행정소송을 유발시키고 하라고 유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의 큰 난맥상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수습은 해야 하고 온 순천시민 여수 인근 광양 동부육군 할 것없이 종교단체가 매일 순천시청앞에서 피켓을 들고 마치 순천시청이 일을 못하는 것인냥 저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업에서는 기업 나름대로 행정당국이 해준 허가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도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후속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불경기에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자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서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대안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어렵습니다. 서로 조금씩 이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삼원측이 병원측에서 폭파를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조금씩 지금 2미터에서 3미터정도를 굴착하려는 것을 적게 해서 하고 병원측도 그정도는 인정해 주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 대안밖에 없습니다. 소극적인 대안입니다만 특별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은 대안제시를 못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2주정도 되었는데 오후 세시반이 되면 심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대안을 제가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저쪽에서 사용하는 드릴이 무엇 인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무슨 드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발파를 하게 되면 차광기, 혹시 크로알리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장비까지는 삼원측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크로아댈리에 대한 이야기를 왜하냐 하면 착암하는 것은 크로아댈리가 훨씬 소음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진공하는 공법 자체가 더 낫습니다.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업측에서 행정소송에 들어갈 것과 병원측에서는 무조건 허가는 안된다 한치의 양보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럴때는 방법의 문제인데 병원측에서 6월25일 시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책임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것입니까? 의회에서 이것을 풀라고 하면 의회에서 무엇 이라고 할 것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병원측도 오시고 기업측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양측 합의하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정하는 공인기관을 입회하에 장약투입하고 거리 측정하고 발파현장과 병원과의 기계의 거리확인후 몇 키로 장약할 때의 진동상태 착암기로서 몇 미터 뚫었을때 착암의 소리 관계 무슨 기계로 썼을 때 울리는 소리 다각도로 병원측과 기업측간에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뽑은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그렇게 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삼원기업측에서는 이기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든지 이 사항을 승복이 안되고 과학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문제로밖에 풀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는 병원측도 입회가 되어야 하고 기업측도 입회되고 그것의 감독은 우리 행정부에서는 빠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권위있는 감독 입회하에 공법내지는 병원과 기계 거리, 사람의 측정 소리, 착암 뚫리는 소리, 진동 소리, 장약소리 등 전체적으로 측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승복하자 기계의 피해는 삼원기업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렇게 정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어쨌든 삼원기업에서도 행정소송에 들어와서 순천시가 이런 문제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물론 허가민원과장 고생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민원을 가지고 고생하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격려도 하고 싶고 훌륭한 공무원들 일잘하는 모습 저희가 볼 때 자랑스럽니다만 잘하다가 한치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것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고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 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건이 동시에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을 공포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무엇 입니까?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민에게 약속했는데 중요한 것은 민원처리의 비중과 잣대가 분명해야 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외부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면 어떠한 허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홀딩과 조정의 능력을 지금까지는 잘 발휘해 왔는데 이점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미약했고 특히 환경적인 요소 측면이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 그 외에 대안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 대안제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오늘 여러 수녀님들께서 나오셨고 삼원기업측에서도 나오셨고 특히 수녀님들께서는 낳아주신 부모님은 계셔도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나 가족이 없다고 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서 환자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우선 수고 와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회사대표로 나오신 분도 회사번창을 위해서 수고 하신 데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과장께서도 무진동 파쇄공법이라고 김기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분야에 건설용어로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있습니다. 순천시에서 허가 해 준적이 없습니다만 장비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진동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진동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폭약을 넣어서 장약을 넣어서 발파를 한다는 것은 무진동이 아닙니다. 어쩌면 폭약을 넣어서 발파를 한다면 최소 한의 범위내에서 발파작업의 피해가 없을 정도로 소음공해나 진동이 미치지 않는 저음으로 표기해야지 무진동이라고 해 놓고 폭약을 쓴다는 자체는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성가롤로 인근에 있는 삼원기업 토지 형질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전자 99년도에 성가롤로병원 신축중에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법원판결이 지발당 장약량 0.5키로와 1회 발파당 장약량 최대 10키로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그때의 정황과 환경이 똑같습니까? 지금 성가롤로병원은 병원이 완공되어서 객실이 환자를 555명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수백억대가는 최첨단 전자장비와 기 십억씩 가는 여러 가지 장비가 거기에 보유하고 동부육군의 환자들을 말하자면 산부인과나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심장내과 또 정신질환자 일반외래환자 거기에 장례식장까지 포함한다면 하루에 수천명에서 많은 날은 만명도 더 다녀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99년도의 정황과 환경을 봤을 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99년도에도 성가롤로 병원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때는 건축중이었지 않습니까? 건축중에 민원이 붙어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에 상황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의술이전에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환경이고 정서입니다. 중요한 것 그렇다고 했을때 이번에 형질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무진동파쇄공법을 하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한다 주무과장님 거기에서 발파를 하는데 무진동이라는 이야기가 전문가로서 맞는 답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무진동파쇄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구멍을 뚫어서 유압해서 해서 압을 넣으면 돌이 벌어지는 데 벌어지면 포크레인으로 긁어내고 이런 식으로 
○위원 최병준   
ㆍ지발당 0.5키로그램 1회 발파당 10키로그램 미만으로 쓰면 된다는 말을 자꾸 말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것은 99년도에 성가롤로병원과 삼원기업과 재판판결문이 그렇게 났었고 삼원기업측에서는 이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해서 해 주라고 신청을 냈고 그래서 저희들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고 방금 그러한 식으로 공사를 해 라 그렇게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만약 일례로서 삼원기업에서 발파를 했는데 무진동파쇄공법이 아닌 말하자면 거기에서 작업하는 현장에 순천시청 공무원을 날마다 입회할 수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야간작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에서 만약 예상을 들어 병원에 파격적인 진동을 가해서 최첨단 장비가 오작동이 나서 환자의 생명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성가롤로가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시청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주무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는 삼원기업이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모하게 허가 조건에 크게 위배하면서 까지 공사를 하지 않는 다고 확신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신청면적 9,621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3천평 못되는데 거기에 39,662루베라고 하면 그루베는 15톤 차로 4천대 물량정도되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여기는 자갈을 깨서 삼원기업이 레미콘 회사니까 그것을 파쇄해서 자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묻는 것은 39,662루베라고 하는 것은 15톤차 4천대분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공기가 1년입니다. 1년동안 채석장에서 물론 본연의 레미콘 공장을 하고 있게 1년동안 4천대를 생산한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업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여건에 맞습니까? 전문가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많은 양을 공사하는데 이렇게 1년동안 다 공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까? 
○위원 최병준   
ㆍ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1년 공기동안 4천대를 생산하는 망할 기업을 누가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 한 행정에서 감추고 삼원기업간 담합을 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레미콘 공장에서 채석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충분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손익이 나서 회사를 돌릴 수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손익계산까지는 ……
○위원장 박광호   
ㆍ모양 갖추기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손익계산까지는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삼원기업측에서 이만한 양을 이정도로 1년동안 공사하겠다고 추론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허가가 나서 위배할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그렇게 신뢰감이 있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로 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범위내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민원이 나는 사회가 양존하다보니 이왕 이런 문제가 민원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 에 의원으로서 보는 것은 의원은 무엇 입니까? 시민을 대표하는 집합체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허가 절차로 한다면 최소 한 27만 시민에게는 다 물어보지 못해도 그래도 시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 22명이 있습니다. 의원 22명 전원에게 개별로 묻기 어려우면 이런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공문을 내세요. 허가 절차상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참고하겠으니 의견을 첨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행정에서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얼마 든지 갖추고 과장이 오늘 같이 서서 궁색한 답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나중에 추궁하는 자리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앞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을 것 같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밀접한 민원처리 허가 과정속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상경마장이나 이번건도 마찬가지이고 상대방간 이해당사자가 있으면 이런 갈등들을 최대 한 조정하는 역할이 시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 한 조정해서 안될 경우에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조건부 허가 내용을 보니까 무진동파쇄공법과 병원측과 사전 협의조항이 있는데 반대로 말씀드려서 병원측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안났다고 볼 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동욱   
ㆍ조건부 허가 조건에 기업측으로는 무진동파쇄공법으로 요구했고 병원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를 조건부로 허가를 낸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병원측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가 안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사전 협의를 거친후 공사착공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사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진동파쇄공법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병원측으로 하여금 득하고 난후 할 수 있도록 해 라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이해와 설득을 득하지 못하면 허가가 안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위원 서동욱   
ㆍ방금 그렇게 말씀해 놓고 말을 바꾸면 안되죠? 과장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업측에서 성가롤로에 이해와 설득을 득하고 난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못하면 허가가 안나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러니까 이해와 설득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허가가 안난다면 협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로 표현했다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조건부 허가를 내면서 시 집행부에서는 삼원기업측의 책임들을 지운 것이 아닙니까? 공법은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고 병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무진동파쇄공법이 유해 하지 않다는 설득력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가능한 것이 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병원측을 이해시키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최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피해발생시 책임소재와 관련 해서 성실한 삼원기업에 관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기업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발파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만해서 900억원이 넘게들었습니다. 안에 첨단장비나 이런 부분은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들어 왔는데 동부권에서 가장 큰 병원이고 환자들의 생명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입혔을 때 방금 과장께서는 기업을 믿는다라고 아주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는데 가령 행정소송을 했을때 허가 과정속에서 충분히 우려되는 사항들을 민원을 제기 하고 했지만 허가가 나서 피해가 발생했을때 그책임자체를 과장님께서 지시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조건에 의한 공법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밤중에 화약폭파를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이러한 공법으로 해라고 나갔는데 그공법을 무시하고 막연히 밤중에 하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진동파쇄공법으로 하게 되면 전혀 병원에 피해가 없다는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가령 허가가 나서 사업에 들어 갔을 때 무진동파쇄공법을 채택해서 발파하는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책임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무진동파쇄공법은 화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공법 자체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가령 그 공법을 채택해서 발파에 들어 갔을 때 이후에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진동파쇄공법으로 만 채택하면 이후에 발파작업이 이루어 졌을 때 전혀 위해 하다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허가가 난 것이 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저는 이 공법대로 하면 전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측과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사항과 무진동파쇄공법 자체가 위해 하지 않다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성가롤로병원측에 이해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 민원이 처리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용도 변경 잘못된 거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순천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순천시의회 광양시의회 여수시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대다수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고 자료를 보니까 조충훈시장께서도 반대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순천시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용도 변경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당초에 업무시설에서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문화및집회시설은 교회도 문화및집회시설로 들어 가고 주거지역에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의회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얼마 전에 화상경마장 민원처리하면서 뻔한 거짓말을 합니까? 그당시에 과장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월25일 변경허가 할 때 문화및집회시설 뻔히 화상경마장인줄 알고 용도 변경해 주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들어 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시면 안되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저보다 위원님이 용도 변경 허가 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물은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및집회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당연히 문화및집회시설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순천시민들에게 상당히 유해 한 화상경마장이라는 것들이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방금 자료밑에 있습니다만 창원시나 천안시도 직권으로 용도 변경으로 취소했다고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직권으로 취소해라는 요구가 아니라 용도 변경 허가 하는 과정을 묻는 것입니다. 용도 변경허가는 잘못된 것이 죠.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공익과 무관하게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유해 한 시설을 허가 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답변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는 문화및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더이상 질의할 필요를 못느끼는데 화상경마장이 들어오게 끔 편의를 봐준 것입니다. 과장님 전결 사항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서동욱   
ㆍ이 용도 변경하면서 시장님과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아닙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과장님 혼자서 전결로 처리한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죠
○위원 서동욱   
ㆍ책임지실수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서동욱   
ㆍ좋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월15일 농림부축산정책과장이 내려와서 순천시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그당시 순천시에서 어떤 문제들을 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서류상으로는 내지 않고 구두로 마권판매 화상경마장 설치는 반대한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것이 시의 공식입장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그리고 오늘 정식으로 서면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시 의견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농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농림부 입장에서는 창원과 천안인데 엉거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위원 서동욱   
ㆍ농림부에서도 행정소송이 걸릴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시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제출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오늘 했습니다. 이 앞 7월15일날 농축산정책과장이 왔을 때는 구두로 이야기했고 
○위원 서동욱   
ㆍ오늘 반대입장을 농림부에 제출했다는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서동욱   
ㆍ시 세입은 가령 예를 들어서 마권발매소 화상경마장 시세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농림부나 마사회측 이야기는 총 매출액의 70%는 그지역으로 환원해 주고 나머지 30% 만 가지고 마사회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역에 환원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총 매출액에 몇 %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시세수입은 현행법으로는 약30억정도 예상이 되고 농림부에서 도와 지방세와 조금씩하는데 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방세로 
○위원 서동욱   
ㆍ현재는 도세가 70%이고 시세는 30% 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시세수입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미약하고 오늘  순천시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제출했다고 하니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업무처리 과정속에서 지난 2월 25일 용도 변경 허가 과정속에서 주무부서의 업무형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이에 시민들이 뜻이 모아져서 백지화된다면 모르겠지만 가령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떨어졌을 때 업무과정속에서 과장님의 일 처리와 관련 해서는 반드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많은 곤욕도 치루고 힘드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꼭 질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가 있기 때문 에 간략히 묻겠습니다. 삼원기업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건에 대한 전결을 우리시에서 누가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이건은 복지환경국장이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전결사항으로 허가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단체장에게 사전에 보고한다거나 충분한 협의없이 허가를 할 수 있는 건입니까?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벌써 그동안 허가 신청에 대한 추이과정을 보면 94년부터 민원의 소지가 있었고 99년에 법원판결문이 있었고 이런 과정속에서 특히 무진동공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결론도 나올텐데 예를 들어 발파자체를 화약으로 하지 않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압방식으로 한다고 했을때 과연 이사업이 가능했을때 하는 정도는 시집행부에서 최소 한 고민정도는 했을 것인데 그러면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요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삼원기업에서는 사실상 두가지를 합니다. 골재생산도 하고 부지확장도 하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진동파쇄공법으로 예를 들어 돌을 생산한다고 했을때 암반파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과연 화약으로 발파했을때 와 유압방식으로 했을때 비용산출이 원가개념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소 한 유압방식의 몇 배나 차이가 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5배이상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생산원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굳이 성가롤로병원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을 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삼원측에서는 부지 확장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 에 
○위원 박동수   
ㆍ다른 용도로 부지를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골재야적을 하고 있는데 안쪽을 파냄으로서 면적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골재야적장이 늘어난다는 결론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하튼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했든간에 성가롤로병원측에 피해가 왔을 경우 피해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피해발생이 없도록 
○위원 박동수   
ㆍ피해가 발생한다면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 조건에 사업주는 피해발생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지반이 다소 침하된다거나 건물에 균열이 간다거나 이런 부분도 피해상황이지만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때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육안적으로 건물의 피해 이런 부분은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져라고 할 수 있는데 환자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부분까지는 사실상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의 가족중에 임산부가 있다면 과연 그 출산모를 위해서 성가롤로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지형을 보면 가운데에 높이가 143미터 산이 있고 삼원기업측에서는 95미터이고 병원측은 90미터이고 해서 육안상으로는 현장에 가보면 작업하는 것이 관측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오늘 이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셨고 모든 정황은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허가를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는 초기에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방법이라는 것이 3자가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1차적으로 협의해서 유능한 기관에서 실험발파 내지 공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 다 민원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만약 우리시에서 허가를 철회했을 경우 삼원기업에서 배상청구를 하겠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럴 전망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저희시에서 배상을 해 주어야 되겠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순천시에서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회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 에 간략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기타 진정서가 제출된 상황을 보면 이미 성가롤로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삼원기업측에서 1월경에 한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1월 30일날 한번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을 환경운동연합측이나 성가롤로 병원측에서 진정서를 냈을 당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을때 우리시의 답변이 무엇 이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답변서는 발파 불허 진정서였는데 그 관계는 이 다음에 공법선정시 이해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서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때 당시 답변자체가 발파허가 신청은 없다라고 우리시에서 답변한 적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진정서에서는 저희들이 개발허가 신청서가 없으니까 허가 신청시 성가롤로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현지여건의 주변을 참석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내용이 첫 번째 그것을 물었을때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당시에는 허가 접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당시에 접수된 것은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왜냐 하면 1월 30일날해서 2월달에 취하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성가롤로와 환경운동본부에서 저희들에게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허가는 5월17일날 접수되었고 
○위원 김병권   
ㆍ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허가민원과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눈높이 행정서비스 제공을 제일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허가 당시에 현장확인의 절차문제 그리고 이미 예상되는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허가 과에서 다소 이를 비중있게 다루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서로간 양측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무진동발파의 효과가 얼마 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어떤 효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삼원기업에 우리시에서 허가 조건으로 무진동발파로해서 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무진동의 효과 파괴력이 얼마 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파괴력이 
○위원 김윤수   
ㆍ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4만입방이 되는 많은 골재의 양을 무진동공법으로 해서 1년동안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여기는 근본목적은 골재생산도 있지만 부지 확장공사도 있기 때문 에 목적은 골재야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무진동공법으로 해도 1년동안 4만입방미터의 골재를 작업할 수 있다는 말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현장여건이나 장약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위원 김윤수   
ㆍ화약을 넣지 않고 공기요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무진동공법이라고 했는데 그 공법으로 해서 1년동안 그양을 전부 소화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 생각으로 그정도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렇다면 하대에 발파량 화약이 0.5내지 10키로그램의 발파로 할 필요성 조차도 없다고 보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것은 화약으로 했을때 99년도 법원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지금 순천시에서 그와 같은 상태로서 허가를 내준 것은 없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를 해 준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현재 삼원기업에 허가 취소를 할 때 순천시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방금 박동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어서 무진동공법으로 하도록 만 유도한다면 그 기간에 사업을 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시 책임은 다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삼원기업에서는 무진동공법으로 해서 기간내에 처리하면 되겠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김윤수   
ㆍ그렇게만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화상경마장에 있어서 당초 시민이나 의회에서 그동안 반대결의 문을 냈고 시민들의 여론이 반대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2월 25일 허가 변경을 했습니다. 허가 변경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당시에는 건축주가 주식회사 청과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10일 거기에 판매시설이나 오피스텔로 허가가 들어왔는데 2월 25일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허가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것이 화상경마장 허가를 해 주기 위한 허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렇다고 봐야죠.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순천시의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의 정서와는 역행되는 허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당시 2월25일 변경허가를 해 줄 때는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어서 1개월에서 1개월반후에 민원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및집회시설로 되어서 용도 변경을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타시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화상경마장에 대한 앞으로 순천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영업허가는 마사회에서 신청해서 농림부장관이 최종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앞전 7월 15일 농림부축산정책과장이 순천시를 방문했을때 구두상으로 여기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오늘 서류상으로 그것을 농림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이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집행부에서도 과연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를 어떻게 할련지 의심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만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위원장에게 한가지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병원측에서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고 삼원기업측에서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날짜에 잘 해결되면 다행이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의회에서 다시 한번 증인채택을 해서 양자 증인채택후 이문제를 다시 세밀하게 다룰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과장께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결코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시민의 여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의회가 그야말로 시민속에서 호흡하는 주요 쟁점사항인 화상경마장 성가롤로병원 관련 민원사항 이부분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따끔한 질책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부의 나름대로 대안도 연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첫 번째 순천시 왕지동 생활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계획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계획 이상 두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왕지동매립장 NFG자원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왕지동매립장 NFG을 이용한 자원화사업계획 추진계획안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31일 왕지동매립장에서 발생한 매립가스를 이용해서 발전사업을 해 보겠다는 제안서가 지난 3월31일 CS산업에서 저희들에게 최초로 접수되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실태조사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4월15일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서 그지역의 매립가스로 인한 민원이나 매립장이용에 크게 저해 되지 않고 순수민간자본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은 지난 4월15일 내부적으로 현장조사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방식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4월이후부터 6월중까지 현지담당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선진사례나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순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 방법을 추진하자고 결정하고 지난 7월19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미처 보고되지 않는 사항일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약간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어서 현재 그 심의위원회에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민간제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안자는 경기도 에 있는 CS산업입니다. 그리고 제안자가 우리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제시한 제안 대가는 자기들이 민자사업으로 모든 시설을 투자 해서 가동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한전에 팔아서 판매액의 5% 상당을 로얄티로 지급하겠다 그다음 에 200여평의 부지를 이용한 부지는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대신에 제안사업자가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양여조건은 우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재원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에게 제시해서 구체적으로 협약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립가스 사용 및 발전소 부지 사용권을 15년간 자기들에게 인정해 달라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집시설이나 발전시설부지를 200평정도를 자기들이 사용하겠다 그리고 매립장내에 있는 기 설치되어 있는 유틸리 지하수나 도로  침출수 이런 기반시설을 이용하게 해 달라 그리고 협약체결전까지 제안사는 발전용량을 산출해서 우리시에 제출하겠다따라서 매립장에 매립가스의 저장량이나 포집능력을 정밀 검토해서 현재 자기들 계획으로는 1메가내지 2메가와트 시간당 그정도 발전할 것으로 보는데 정밀검토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그 시설과 관련된 것을 2개월이내에 원상복구하겠다해서 특별히 우리시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일은 없다생각해서 내부적으로는 이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기 설치에서는 15억 2개정도는 28억정도 소요될것으로 보며 공정은 약9개월정도가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결과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NFG발전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더니 전국에 10개소가 설치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8개소는 이미 준공이 되어서 가동중에 있고 인접 여수시를 포함한 2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 추진하는 방식이 관건이 될것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은 일반화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특수한 사업이다보니 제안내용과 같이 협의추진하는 곳이 8개소,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곳이 2개소입니다. 이용대가는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2.5에서  약6% 상당으로 이용대가를 주고 있고 계약기간은 10년에서 20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별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방법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개소는 제안사와 직접 협의방식으로 했고 청주와 마산은 공모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두가지 방법에 있어서 장단점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협의방식은 아무 래도 시공 경험이 있고 시공능력이 운영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 에 사업추진상 안정성이나 또는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유리한 점 이있는 반면 특정사와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 자칫 잘못하면 투명성 시비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공모방식은 아까 투명성이나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시공이나 운영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모하게 과당경쟁을 해서 이 사업을 잘못하면 추진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해서 이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의뢰를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든지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장은 참고적으로 추진 프로세서입니다. 5쪽입니다.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립장의 효율적인 안정화 종료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발전시설을 한다고 해서 토지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순수자본과 기술유치해서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되 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협의또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기존 매립장에 시민편의 내지는 체육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토지 이용에 당초 시민과의 약속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참고로 앞에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약50여공의 매립가스 호수통을 뚫어서 호수통을 연계해서 관로를 통해서 가스를 모으는데 이때 노출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시설로 하기 때문에 실제 이안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당초에 일반적으로 잘아실것입니다만 통합쓰레기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또 20년정도는 지나야 안정화되는 가스나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료하게 되면 1.2내지 1.5미터로 침전소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익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모아서 자체에서 처리시설을 통해서 매립장 하단부에 약200평정도를 제공해서 여기에서 발전함으로써 매립장내에 매탄가스를 포집해서 숨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여서 현재 매립장내에 일명 샌드위치 방식이라고 해서 시루떡처럼 매립하고 그위에 30전정도의 복토하고 또 매립하고 했는데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제일 하단부에 투수되지 않아 방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 의회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침출수 배제공이라고 해서 4개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 층간의 계통을 원활히 해 줌으로서 이안에 있는 침출수나 가스들이 계통하게 됩니다. 다른 대로는 환경이 그이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기대효과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재정적이나 시민들이나 그 지역인접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매립장 안정화나 세외수입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들이적어도 10공 정도는 최종적으로 종료를 했을때 침출수 유공관을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 권 매립지나 타매립지역에 가서 보면 매립가스가 발생하는 것들을 결국은 자연연소시켜서 소각해서 매립가스를 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원화해서 일부라도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이용성과 추진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의문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안정적이겠는가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건설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은 직매립을 금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환경센터와 함께 포괄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을 지난 해 6월 20일자로 별도 환경센터와 는 분리해서 이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난해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기술공모 과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해룡면 대안리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에 예정부지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기본계획용역과정에서 우리시의 1일 음식물쓰레기배출총량이 약62톤으로 여러 가지 기본계획용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정산출한 결과 약62톤정도가 적정한 배출양으로 추정하고 일부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50톤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적정하다해서 50톤규모로 확보했으며 국내 음식물처리시설은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퇴비화방식과 사료화방식, 하수병합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도 왕도다 최선이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기본계획 용역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자체 지역전문가 초청자문간담회나 전문용역사의 현장조사등 나름대로 신중한 판단을 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나마 최선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호기성퇴비화방식을 채택해서 지난 5월12일 기술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28일 순천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 의결 취득승인을 받았고 현장설명을 5월21일 했는데 총2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업체씩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6개 수급업체가 기술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만 2개 콘소시엄 업체는 3개사만 참여를 했습니다. 기술제안서를 6월22일 총6개 공동수급업체중 5개 공동수급업체만 기술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6월24일   기술공모심의위원 총19명으로 구성해서 6월24일 심의를 했고 그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 일상감사를 6월25일 실시했으며 총 기술공모 내용에 대해서 6월30일부터 7월9일중에 응모사의 공람을 거쳐서 응모사들이 제시한 각종 시공실적들을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최종실적까지 확인이 완료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연내에 차질없이 준공해서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처리시설로서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시간에는 질의답변 시간인데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장께서 두가지를 보고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왕지동생활폐기 물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계획 이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이 마무리 되면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 시설 추진계획 이내용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순천시왕지동생활폐기 물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계획에 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선 위원
○위원 박병선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순천시 왕지동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가 쓰레기매립장 위치선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 왕지동에 위치한 쓰레기매립장의 처리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92년인 10년전에쓰레기매립장이 왕지동에 선정될 당시에 매립장기간이 종료되면 체육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주민과의 공약사항을 지난 번 조감도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과 약정하고 주민들과 협의후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 서면 에 환경종합관리센터 장소를 선정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나 이해나 의견수렴없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 얼마 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행착오가 되었습니까? 현재 입지선정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인근에 사는 왕지동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현재 많이 발생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사업을 주민과의 사전 협의없이 여론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식으로 비춰지고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도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해없이 시행되어야 민의를 위한 행정이 될것이며 열린행정이 될것입니다. 왕지동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완료되면 흙으로 복토하고 푸른잔디를 깔고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야구장 테니스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주민들과 10여년전에 약속해 놓고 그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10여년이 지난 지금 까지 한마디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주민들은 민감하게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 보고 있습니다. 여름만 되면 파리 모기등 악취로 시달리고 아파트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은 여름에 더워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로서 심한 악취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될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있으면 좋은 체육공원으로 조성된다 푸른잔디가 깔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체육시설로 변경되고 조성될테니 참아달라고 수없이 그 많은 민원을 주민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7월 19일 본위원도 모르게 지역주민들도 모르는데 순천시 매립가스자원화 사업을 위한 민간유치위원회를 설립하여 민간유치를 결정하려고 했다는데 심의위원회의 참여범위는 어떻게 해서 결정되고 해당지역주민들은 현재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위원회에 몇 명이나 참석되도록 해서 사전 충분한 협의나 과정이 있었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왕지동매립장 후보지와 관할구역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매립장과 관련 된 민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시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앞장서 주신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사안에 대해서 우선 위원회는 이번에 졸속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아까 추진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30일 최초로서 이런 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이사안을 제안자에게 설명을 들으니 현재 가동중인 매립장에 시설한다는 것은 아까 향후 문제를 떠나서 당장 매립장 운영의 문제점이 있겠다싶어 사실상 관심없게  향후 종료이후 고려하고 검토할 사항이다 이런 정도로만 저도 간과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와서 접수는 되었는데 사실상 실무자들에게 그와 같은 의견을 주었기 때문 에 실무자들도 상당기간 그것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장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센터에 대해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타여러 사례를 보면 안정화사업들을 조기화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싶어서 현장출장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그쪽 지역 실무자나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이것은 해 볼만한 의미가 있다해서 그런 단계과정에서 4월달까지는 4월15일 시장님 결심을 내부적으로 득했습니다. 이것은 해 볼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방향설정은 그때 이미 되었고 그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사실 6월달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내용 제안사를 불러서 설명을 듣는 다거나 등 등의 과정을 1개월여를 거치는 과정에서 판단하건데 이사안을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친다거나 정책방향을 그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겠다해서 저는 사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있다해서 그내용을 조례규정을 검토해 보니 이사업을 검토하는데 가장 적절한 위원회다 판단되어서 지역경제과에 심의의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그지역 주민들 민감한 사안을 주민들과 더군다나 박위원님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변명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연되었는데 추호도 박위원님이나 그 지역 주민들을 기만한다거나 그러한 점은 없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에게 유해 하지 않고 바람직 한 일이다그런 긍정적 요소만 고려했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 박병선   
ㆍ일정표를 보면 제안서 접수가 업자측으로부터 2004년3월30일 접수되어 사업추진실태조사를 4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했고 제안사업 검토 및 선진사례비교분석을 2004년 4월부터 6월26일까지 한달반정도에 걸쳐 했고 순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7월19일 확정하려다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해서 유보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기전에 순천시의회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순천시의회 보고를 2004년 7월26일 10시로 잡아놓고 왕지동 주민설명회 개최가 2004년 8월중으로 되어 있고 순천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가 2004년 8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전번에 심의위원회에 저도 그뒤에 알았습니다만 위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이야기했으면 유보될것이 아니라 그때 확정하려다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의회에 먼저 보고드리고 주민들과 충분한 현지답사를 했기 때문에 설명회도 한번 씩 갖고 어떠한 여론조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현황 파악한 후 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더 열린 행정이고 민원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문제가 되다보니 의회에 보고하고 문제가 되다보니 주민들의 설명회도 갖자는 것이고 이런 취지로 되고 있기 때문 에 또 민자유치심의위원회나 7월19일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또 어떤 분들이 참석했는가 몰라도 지역구 대표자인 본위원도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한번도 들어 보지 못했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구나 가장 시급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왕조동에 또 왕조동 뿐만 아니라 순천시의 관심사항을 일방적으로 아무리 정책이 좋고 안좋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이익을 얻고 안얻고를 떠나서 무리수를 두었다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또 순천시 생활폐기 물자원화시설을 갖추었을때 1일 생산되는 가스나 1년 생산량은 얼마 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재 제안사에서 자기들이 우리 매립설계도상이나 자료만 가지고 추정하기로는 시간당 1메가와트에서 2메가와트까지 생산이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지정이 되면 시추나 보링을 거쳐서 정확한 정밀테스트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시하게 되면 그때 로얄티를 포함한 협상을 재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추정하기로는 시간당 1메가와트 내지 2메가와트 발전이 가능한 용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스추정량은 시간당 650입방입니다. 그분들이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라고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매립장 자체가 적어도 어디든가 대한민국에 순천시 왕지동 매립장말고도 많이 있는데 현재 매립장이 가스 자원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약10개소 정도 추진중이거나 운영중에 있고 추가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곳은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쪽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2,3개정도 추가 로 개발할 가치가 있는데 순천시 매립장은 계곡형이 되어서 심도가 깊기 때문 에 가스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채산성이 있다그래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자기들이 제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립가스 추정량이나 이런 부분은 제안사의 자료입니다. 
○위원 박병선   
ㆍ지금 순천시와 회사간 계약한 것을 보면 약정서 에 보면 15년간 계약한다고 했고 5년간 더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또 회사에서 95% 순천시에서 5%의 로얄티를 준다고 했는데 이런 비율로 협약된 것은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와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위원님 저희들이 회사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제안사 양여조건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순천시와 협약을 제의 해 온 상태입니다. 그 제의 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것은 약정되었다거나 협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제시해 온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1내지 2메가와트 하겠다 로얄티도 2메가와트인 경우는 9억정도의 매출이 된다고 합니다. 5% 이니까 약5천만원정도 수익이 있겠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지 실제 자기들이 1메가와트를 할지 2메가와트를 할지는 자기들을 우선 협상자로 지정을 해 주어야 자기 전문기술진들을 이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설계도 하고 보링도 하고 가스 추정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러면 이런 업체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조사한 바로는 실제로 총10개소에서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시에 제안했던 CS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실제로 8개소를 시공했습니다. 두개소중 한개소는 현재 기술공모해서 사실상 공모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이고 한개소는 다른 회사에서 수주했는데 그회사에서 수주해서 가동하는 과정에서 가스포집기술이 특수하다보니 저도 잘모릅니다만 제안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기술이 호주에 이디엘사의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시공경험이 있는 회사는 두개사인데 한개사에서는 현재 시공 운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가스포집시설을 CS산업에 다시 계약해서 이회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봐서 실질적으로는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경험이 있다 거나 기술력 노하우가 있는 회사는 저희들이 조사하고 알아본 바로는 이회사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국내 10개업체가 있는데 현재 고양시 일산구 CS산업외에 비교견적을 받아 본 것은 없죠? 이회사에서 제시한 것만 서류로해서 보고한 것이 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추진방법이 이 회사와 직접 단독계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회사말고도 다른 회사들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를 아까 저희들이 유치심의위원회에 제안해 놓은 것이 직접 이회사와 협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직접단독 협약하는 방법은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회사가 비록 시공경험과 운전경험의 충분한 노하우가 있다하더라도 그회사와 단독 협약하게 되면 혹시 그회사와 특혜시비의 논란이 가장  우려되고 이것을 일반공모했을 경우 사실 특수한 노하우가 필요한 것인데 그저 사업이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겠구나해서 아무 나 수주를 해서 이 사업이 혼란이 초래된다거나 지연되는 단점 이 있기 때문 에 그 두가지 중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이번에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부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러면 이번에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원래 취지를 순천시에서 생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업자측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업자측에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현재 가동중이기 때문 에 그안에 시설이나 작업을 하게 되면 지장을 초래하니까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러면 업자측 말만 듣고 아까 95% 다 5%다 하는 로얄티 이런 것이 결정되었고 또 그 시설이 그렇게 좋다 라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쓰레기매립장이 종료되어 흙으로 만 매립되어 다른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5개소만 지방자치와 협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몇 군데 추진한다는 자체가 좀 불합리하지 않는 가 현재 시행과정에서 착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려움 이 있을 것이고 한데 그 회사측 말만 듣고 바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는 가 이렇게 조급하게 해서 의회 보고 한번 하지 않고 어그제 7월19일 갑작스럽게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정도로 이 사업이 시급한 일인가 본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그 지역주민들을 걱정하시고 그런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업무절차 흐름도를 뒤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사실상 구체적으로 이사업의 제안사업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이나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큰문제가 없었던 것이었고 이 사항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사유는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만 이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호도 투명성이라 든가 주민을 기만한다거나 위원님을 포함한 의회에 대해서 이사항을 왜곡시키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절차상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아직 결정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해 볼만한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았지 그회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기로 협의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왔는데 그제안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혀 경험이없기 때문 에 실무자들을 실제로 가동 운영중인 현지 실사내지는 조사만 시켰을 뿐입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러니까 2004년 3월30일 그 CS산업에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5개월동안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심의되기까지 선진지 비교분석까지 하고 실태조사차 광주광역시외 4개소까지 답사하고 그 5개월동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을 7월19일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유보결정될때까지 그때 만약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 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확정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5개월동안 추진하면서 의회에 말한마디 한적이 없었고 보고한적도 없고 또 그지역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가장 깊은 주민들은 도외시되고 외면 당하고 그렇기 때문 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부분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 사실 그러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더 바람직 했다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그쪽 회사와 뭔가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31일날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4개월째에 접어어들고 있는데 사실 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1개월여동안은 현장조사를 시켰고 나머지 6월달에 부의를 할까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민자유치위원회나 심의기구 이전 에다른 주민들과 공론화 시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의 입장에서 또 주민들에게 특별히 유해 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러면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7월19일 확정이 되었으면 그때 확정하려고 했는데 유보되었다는데 그때 확정되었으면 그 방안대로 이 안대로 추진될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만약 확정이 되었다면 아까 안이 두가지로 올라갔습니다. 이 제안한 회사와 단독협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만약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이 회사가 노하우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회사와 단독협약 하라고 하면 그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조사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면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주민들의 양해나 이해를 그때 구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이 순서이고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 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하지 않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병선   
ㆍ왕지동에서는 매립장에 대해서 초관심 사항입니다. 민원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어떻게 하는가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만약 잘못하면 큰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도 충분한 의견을 주민들과 대화로 수렴하고 나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박병선 위원님께서는 해당지역구의 의원님이십니다. 방금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왕지동 매립장 자원화사업과 관련 해서 이사업을 민자유치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여기에는 한푼의 자금도 지원되지 않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대체적으로 거기에 매립된 가스도 조기에 배출시킬 수 있고 악취도 제거할 수 있고 거기에서 더불어 나는 전기판매액의 5%의 로얄티도 받고 어떻게 보면 밑져봐야 본전인 바람직 한 사업입니다. 본위원도 이사업에 발상이 괜찮은 사업이다라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하고 싶는 것은 이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CS산업의 회사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회사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재무구조 능력을 떠나서 제안사 양여조건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자기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 이 사업을 순수 자기 자본으로 통장을 민자 자금을 입금시켜 놓고 우선협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작년도에 순천시가 국내관광지도가 바뀐다고 오천동 일대에 관광단지로 외자유치를 한다고 세간에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천시가 떴습니다. 그 사업이 물론 생활자원과장과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것도 민자유치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잘추진하고 있습니까?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부분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을 끄집어 낸 것은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그럴싸합니다. 이사업 놓쳐서는 안됩니다.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10원도 들어 가지 않는 밑져봐야 본전인 이 좋은 사업이 함정에 빠뜨려지지 않는 가 아까 어떤 조항을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서 중단되었을때 경우 3개월내에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조항에 있는데 이것은 명문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못할 지경인데 두달내에 치워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야말로 제대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면 이런 부분을 적립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좋은 사업을 자꾸 우려만하고 걱정만 먼저 해서는 할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적정성 여부를 가려서 이런 사업이 근본적으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가운데 동료 박병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지역에서 가장 큰 순천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된 왕지동 관계가 최소 한 그지역내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 공청회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그분들 설득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가스를 조기에 배출시켜 버리고 악취를 제거하고 더불어 전기판매액의 5%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니까 협조해 주십사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좋은 사업인데 어떤 시민이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더불어 절차상 물론 주무과장으로서는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 에 거기까지는 미처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기미도 있는데 모든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CS산업이 이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개 사업중 전체를 거의 다 이 회사에서 시공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바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별지자료를 보고있는데 여수까지 포함하면 10개소인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전체가 다 운영되고 있고 마산과 여수는 추진중에 있고 청주까지는 기 준공되어 가동중입니다. 다만 CS산업말고 청우라는 회사에서 시공했던 대전은 현재 포집상 기술의 문제가 있어서 CS산업과 청우와 계약해서 포집공을 재시공하기로 계약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현재 마산과 여수 2개소는 운영하지 않고 추진중에 있고 8개소는 CS산업이 관여를 하고 있다면 굳이 공모방식을 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지만 특정회사에 아무런 조건없이 물론 저희들이 5% 로얄티를 제시했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CS산업이 김포 부산 광주 제주 포항등 8개소를 관여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보면 부산, 포항같은 경우는 로얄티2.5%이고 군산은 2%  왜 이렇게 차등화되어 있는지 그이유를 모르겠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때 당시초기단계에서는 현장에 가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바로는 그냥 무상으로 라도 로얄티는 고사하고 가스만 포집해서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 에 거의 단독협약해서 계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높은 곳이 대전 청우라고 되어 있는 회사 거기는 내용상으로는 그때 경합이 이루어 져서 6% 까지 제시되었는데 사실상 노하우가 없는 회사인 청우에서 하다보니 포집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현재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익금 산출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었고 그렇기 때문 에 우리 순천에는 5%를 주겠다는 내용인데 우리시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면에서도 국내에서 으뜸이고 공모방식을 선택해서 하다보면 모든 사업자체가 차질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재 제방고 숭상을 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했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5미터정도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5미터 숭상하면 앞으로 얼마 나 쓰레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매립고로 봐서는 96년도 현재 상태 그러니까 연간 지난 해 기준으로 하루 매립량이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324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배출되고 시민들의 재활용 참여로 인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150톤 규모로 매립량을 줄여 나가는데 적어도 2008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2008년후에는 또 숭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가급적이면 2008년 안에 소각시설이 설치되고 또 1회 추경에서 가연성 쓰레기 압축쓰레기를 약18억정도를 예산확보해서 현재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연성쓰레기가 하루에 80에서 100톤 규모로 봤을 때 매립되지 않고 별도 압축해서 저장하게 되면 그이후까지도 쓰레기대책은 안정적으로 현재 매립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계획은 그러한데 행동은 앞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적해 주신 바대로 재활용 시민참여를 최근에도 자체적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근본적으로 처리시설을 확보해 주어야 시민들에게 분리배출이나 재활용을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됐습니다. 더 이상 숭상하지 않고 예산낭비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상당히 문제도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거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안서는 업체가 했지 관에서 먼저 제안서를 내라고 하지 않았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전혀 저희들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최병준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인데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는데 만약 업체가 부실공사나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중단하게 되면 그후에는 즉각 원상복구한다는 말만 했지 그 후속조치는 되지 않고 있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우선 그사람들이 사업성 채산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 에 제안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다만 그사람들의 재무구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능력이 부재해서 중간에 중도 포기 된다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안이 확보되었거나 마련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협상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과정에 있고 그렇게 된다면 저 생각으로는 그사람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후에 협상을 타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님이 의욕적이다 보니까 설명이 긴데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간단하게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자예치 복구비를 미리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텐데 그리고 유틸리트사용 승낙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발전소가 시설되게 되면 물이 새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거기 종사자나 특별히 가스포집해서 가공하는데 물이 필요하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 종사자나 직원들의 생활용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태   
ㆍ유틸리티를 사용해 달라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마 자기들이 별도 상수도 시설이나 하수관로를 따로 시설하지 않고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앞전까지 부실했던 포집관에 대한 문제는 기존 포집관은 어떻게 조치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존 포집관은 사실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내공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시공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존 것은 거의 사용할 수 없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매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주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께서 환경종합관리센터가 1998년부터 진행해 오다가 서면 이 무산되고 현재 주민호응도가 가장 높은 주암이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유가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소수 주암 일부 주민과 별량 일부에서 반대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환경센터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대 한 지역에 유해 한 것은 차단해 나가고 또 지역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 왔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의 내용중에 부정적인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강조해서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998년에 최초에 환경종합관리센터를 1384억을 들여 환경센터건립에 가장 큰 원인은 쓰레기매립 면적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주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연성쓰레기를 소각해서 면적도 줄이고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현격히 줄이자는 것이 환경센터가 아닙니까? 그러면 1998년부터 6년이 지난 지금에도 1384억을 들여서 환경센터를 건설하겠다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 현재는 우리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640억정도로 하겠다라는 것말고는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장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특별히 진척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환경센터건립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되어야 할 것이 순천시생활폐기 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해라고 의회에서 권고 했는데 숭상분리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본계획이 이미 착수되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에서 기껏 지난 번에 했던 것은 숭상분류와 관련 해서 일반몇 팀 으로 아파트 별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가볍게 분리하는 것말고는 없지 않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기본계획을 경호환경에 용역발주해서 그동안 서면 단계에 있을때 작년에 기본계획을 발주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본계획 자체를 주민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본계획 발주되었는데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 과업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주시 이런 부분들을 지난 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사례를 들면서 우리시에 환경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환경관리센터가 지금 까지 유보고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가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적입니다. 일본의 사례도 100회이상 주민의 이해를 구해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우리시는 9회에서  10회정도 회의를 하면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해 왔기 때문 에 하나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동의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오늘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추진계획도 과장님께서 우리시가 최초로 이계획을 세운 것이 언제 입니까? 이번 민자유치사업추진심의위원회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3월31일 제안이 되어 있어서 이내용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추진해 볼만하다 이검토 결과만 시장님에게 4월15일 결재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이전에 과에서는 계획이 없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사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동중인 매립장이기 때문 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동중인 매립장을 자원화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95회 임시회 3월16일 보고책자를 보면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추진계획해서 추진개요,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하신적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내부적인 결정이 되지 않고 하나의 그런 사업자들이 개연성을 개진하기 때문 에 저희들이 그사업을 내년도 에 추진해 보겠다 그렇게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총론적인 것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발전전략이나 매탄가스 추정양은 현재 업체에서 제시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충분히 검토하고 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분명히 말씀드려 그때 당시 자료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은 최초 로 접수된 것은 3월 31일인데 그이전에 그 업자가 이와 같은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 내지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보고를 드렸던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이발전전력량은 누가 낸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때도 제가 이쪽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저희들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자료를 추정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우리시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러면 사전에 최초 왕지동 매립지를 그쪽으로 확정할 때 주민들과 약속사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잔디밭을 심고 공원화하고 야구장을 만들어서 그동안의 피해부분들을 시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꼭 보상안은 아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박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충분히 주민총회나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도 알리고 이사업자체가 우리시에 외자유치사업으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하든 그런 방식을 취했어야지 이런 행정행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환경센터와 관련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매립량 자체가 한두달 늦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발전전력이 없어지고 어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이 먼저 이해하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 인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담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나서 한두달 두세달을 거치더라도 충분히 주민동의와 함께 그런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는 특별히 신경써서 행정을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 번째 음식물자원화시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했는데 자료에 나와있는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용역보고서 납품된 내용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충실히 반영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본 위원이 기본계획 용역서를 세밀히 보았는데 최초로 공사발주당시 방식이 어떤 것이 바람직 하다고 용역보고서 에 나와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방식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시에서 이야기하는 기술공모방식과 용역보고서에서 제출한 기술공모와는 방식이 틀리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다르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호기성퇴비화라는 공법으로 이미 결정하고 나고 뒤에서부터 갔다 맞추는 식입니다. 원론적으로 기술공모 자체는 기술공모를 먼저 용역발주하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으면 거기서 서너개 업체들을 선정하고 거기서 다시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를 제출하면 거기 기술진에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입찰을 일반입찰을 하든지 턴키로 하든지 공법은 나중에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시에서는 이미 공법은 결정해 놓고 난다음 에 거꾸로 맞추는 식입니다. 애초에 기본계획 용역보고서 에 제출된 공사발주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주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가지는 호기성 퇴비화방식을 결정했는데 결정하는 단위가 최종 실적을 보면 전문가 초청 자문간담회 개최해서 4명 순천대 여수대 순천제일대 교수 4명이 모여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있습니까? 제가 한달전엔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는 것을 보니까 그당시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간담회 자료말입니까? 
○위원 서동욱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간담회 분명히 실시했고 그결과 복명서도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그자료 저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동의도 거쳤지만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치 자체가적정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내용 알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경제성 문제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인이나 질소성분이 부족하다보니 축산이나 분뇨와 같이 혼합처리하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장소 자체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 공감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공사기술공모 추진실적을 보니까 5월12일 공고를 냈는데 몇 일까지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5월12일부터 한달간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추정사업비가 45억인데 나중에 발주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자료에 보면 오늘 자로 대상사업자가 확정발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장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금주중으로 사실상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하루가 시급합니다만 다음주중으로 확정하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비가 나올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방식대로 갔을 때 보통 실시설계와 공사비가 나오면 입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방식은 일반 기타공사입찰방식과 다른 것이 저희들이 기술공모라는 43억몇 천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누구든지 가장 좋은 시스템과 기술로 시설을 하겠다는 안을 내놓아라 그것이 공모방식입니다. 그래서 돈은 가격점수는 이것에 88% 로 해서 자기들이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88%를 준사람을 만점을 주고 전체적으로 공모평가방식 총150점중 100점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50점은 아까 20점은 가격점수이고 나머지 30점은 그사람의 시공경험을 18점을 주고 나머지 2점은 신기술이나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주는 평가방식을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이사람들은 이금액으로 설계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러한 성과물을 계약목적물을 먼저 저희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금액과 계약목적물을 제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 19명이 순수하게 공직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사람들로하여금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업체에서 제안서를 접수할 때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실시설계는 우선 자기들이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게 되면 실시설계내용은 다음 에 제출받아서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 계절별로 음식물 쓰레기숭상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봄가을 이사철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양념류 염기가 상당히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 사항들을 비추었을때 염분이 많으면 퇴비화 사업자체가 어렵다는 내용들은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공법결정하는 과정속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의회에서 시급성을 알고 상당히 빠르게 일을 처리했는데 진행절차는 더디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되고 여하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관련 해서 말도 많고 한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최대 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서동욱 위원님이 공모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공모가 기술공모 플러스 공법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공모에 대해 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공모의 방식이 퇴비화 사료화 하수병합 크게 세가지 방식이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공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에 불문하고 다 기술을 내놓아라하면 실제로 우를 범할 수 있다 최소 한 그 세가지 방식중 어떤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우리 음식문화나 지역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서 우리는 호기성퇴비화방식까지는 압축해서 기본계획과정을 통해서 압축해서 호기성 퇴비화방식중
○위원 김기태   
ㆍ잠깐만요. 호기성 퇴비화방법은 공법에 포함된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하나의 처리방식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방식이 아니고 공법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속에는 공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호기성퇴비화 방식속에 구체적으로 급속 건조공법이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공모라고 하면 토목이나 기계 이런 신기술공법을 이용하는 것도 공모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타당성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방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공모라고 하면 건축은 공모가 가능합니다. 건축은 그야말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예술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건축이 공모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토목도 공모로 들어가고 기술도 공모로 들어가고 가급적 다양하게 공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의 방법으로 할 때는 참여업체가 시공업체도 참여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설계업체가 참여하는 것인지 그 기준은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사업의 내용이 엔지니어링 부분과 토목건축분야 기계분야 환경분야 이렇게 4가지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마침 회계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같이 검토하고 연구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는 시공회사가 포함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포함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떻게 포함에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가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공면허나 자격이 있는 자를 겸비한 회사가 콘소시엄을 최소한 4개사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격을 필요한 분야의 면허나 자격을 겸비한 자가 콘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 이렇게 어렵게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모는 공모대로 선택하고 공모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다음 그런 문제에 대한 후속적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모는 공모대로 공법과 방법론에서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이 확정되면 그것은 그대로 시공회사 선정은 공개입찰로 넘어가면 방금과 같은 예기치 못한 부분들에 대한 발언은 전혀 나올수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의 장점이 위원님 취지 말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기술공모 제도 의 본질적인 취지가 설계자가 시공을 해서 예를 들어 설계보증보험도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설계자와 시공자가 서로 달랐을 때 실제 그것을 가동하다보니 목적을 이루지 못한 하자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4개 업체는 각기 다른 업체들이 참여해서 콘소시엄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모에 의한 공법과 설계에 의한 문제까지 만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 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실적업체도 조사확인후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이후에는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더라도 충분하게 준공검사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 꼭 공모로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는 예기치못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공모방식이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은 있겠지만 실제로 기타 공사 방식으로 발주했을때 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불분명한 부분을 그나마 보완하는 제도가 기술공모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안을 하는 이유는 공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사전에 차단하고 저도 회계법 이해합니다만 정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만 가급적으로 작년에도 공모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 에 굳이 공모에 대한 방법을 시공까지 포함해서 꼭 어렵게 갈 필요가 있냐 이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기술공모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필요한 분야 엔지니어링 건축 토목분야 환경분야 전부 소관 시공과 설계 공동이행방식으로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도 부여하고 공기도 최대 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기술공모 방식이 하나의 턴키방식 플러스 신기술 우대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됐습니다. 과장님 아주 고집이 센 것 같은데 대안을 제시하면 인정을 해야지 신기술은 신기술대로 별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사입찰할 때 신기술 제외하고 콘소시엄하도록 제안서에 발주해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이상없는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에게 물어보세요. 신기술과 시공과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서 들어오되 공사를 발주할 때는 어차피 다시 신기술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갈때는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을 제시해 주고 방법론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다른 이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진행하는 방향이 그런 차원에서 시기가 2005년 1월달부터 어차피 그안에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비단 음식물 문제뿐만 아니라 기적의 도서관도 그렇고 왕지동사무소 관계도 그렇고 순천만 생태계공원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마치 이 자리에 회계과장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 에 같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면 방법도 얼마 든지 있기 때문 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월등히 낫겠다해서 방금 과장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콘소시엄이 다시 입찰로 가게 되면 입찰에 가서 그팀과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서 하자가 발생되면서 문제들을 제도 적으로 장치할 수 있는 법이 뒤에 있습니다. 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처음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 에 차후에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도 우선 먼저 공법이 선정된 후에 기술공모한다는 자체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양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가지 방식속에서 어떠한 공법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양해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하지 않았으면 지적을 해야 죠. 과장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잘해 보자고 대안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본 위원이 대안제시하는 것인데 이유를 대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적극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나올때는 위원장께서 한마디 정도 지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말씀을 하도 힘있게 하고 있어서 제가 잘듣고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김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계시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회라고 하는 자체가 이 부분을 놓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건만 놓고 보더라도 신기술보유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의 문제, 설치후보지 적정성 여부등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 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의 패턴을 좀더 열린 자세로 의회의견에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하시고 입안을 추진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순천시가 공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에 대한 부분들은 방금 과장께서 염려했던 부분들은 충분하게 공모하고 시공하고 분류해도 얼마든지 그후에는 다시 공모하고 공법, 시공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더라도 얼마든지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 에 기술심의도 좋고 공모도 좋지만 건축같은 경우는 이 공모로 해서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공모보다는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겠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민의 신문에서 인터넷 뉴스로 보도 한 내용을 보셨습니까? 저희 내무위원회 자료에 올라왔는데 안보셨다면 제가 몇 구절만 낭독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경제성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과 관련된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 에 처리방식을 결정단계에서부터 기술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내용은 순천시의 경우는 기본계획용역과정을 거쳐 추천된 세가지 처리방식중 하나인 호기성 퇴비화 방식만으로 결정해 버려 신기술 보유업체가 이번 기술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다는 지적이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신적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내용의 주된 지적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신기술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호기성 퇴비화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사료화나 하수병합방식이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료화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퇴비화방식이 몇 가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호기성 퇴비화방식속에는 
○위원 박동수   
ㆍ퇴비화 방식이 호기성만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혐기성 퇴비화 방식도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혐기성과 호기성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혐기성은 옛날에 축분 메탄가스화하는 것처럼 밀폐화된 공간에서 쉽게 말해 썪혀서 녹이는 방법이고 호기성 방식은 기존 퇴비 숙성하는 것과 같이 숙성방식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최근 에 국내에서 개발된 방식으로 퇴비화방식중에도 예를 들어 축산분뇨 슬러지와 혼합해서 퇴비화하는 방식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호기성 퇴비화와 분뇨슬러지와 혼합해서 만든 퇴비화 방식과 어떤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호기성 퇴비화속에는 넓은 의미로 호기성 방식으로 분뇨슬러지와 첨가물을 첨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예를 들어 기술공모는 다끝났고 시설할 때 그러한 부분을 참작해서 더좋다면 그런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만 가지고는 우량의 퇴비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 에 불가피 다른 첨가물을 더해서 퇴비화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첨가물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축분슬러지를 첨가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 유인된 자료내용을 보면 기술공모 공고 괄호 신기술 우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신기술을 우대한다는 내용이 공고 내용에 나간 내용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나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건설기술공모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기술공모로 했습니까? 아니면 건설기술공모로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건설기술공모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왜 자료에는 기술공모 공고라고 올렸습니까?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내용을 보면 분명히 기술공모 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건설기술공모로 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건설기술공모와 기술공모의 차이점이 무엇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건설기술공모가 정확한 표현입니다만 약칭으로 기술공모라고 표현했는데 굳이 기술공모라는 제도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다만 어떤 새로운 기술만을 모집한다 그때 용어적 문어적 해 석으로 본다면 그때 기술공모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죠? 정확히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판단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기술 공모를 했고 기술공모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술공모여서 기술공모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어차피 공모내용은 같은 것인데 건설이 하나 더붙으나 아니면 건설이 배제되나 그내용은 똑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건설기술공모라는 표현을 약칭으로 기술공모로 표현했는데 
○위원 박동수   
ㆍ확실히 약칭이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약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시할 때 그렇게 제시한 것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건설기술공모속에는 시설물 전체가 다 들어 있고 건축물까지 기술공모에 건축물이 들어 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술공모라고 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죠. 개념이 틀린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표현할 때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방향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고 자체가 기술공모 따로하고 건축이나 시설물은 별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또한가지 질타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내무위원회에 와서 공식적인 업무보고하는 자리같으면 자료를 충분히 주무과에서 보내 주어야지 요. 자료를 정확히 의원들에게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문 내용 자체 하나도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공모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공고가 나갔고 며칟날 했고 참가 업체가 어디이고 이런 사항들이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세계가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응모신청서 접수한 업체가 6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실제 등록업체는 5개 콘소시엄 업체만 참가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더라도 공모공고 내용을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서 확인한 다음 질의응답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공모원안 내용 준비를 빨리 해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자리에 배석해 있지 않고 또 오늘 다루고 있는 각종 현안문제의 경중을 놓고 보더라도 당연히 부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국장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감을 떠나서 공감으로 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 조간신문을 보면 기적의 도서관이 빗물이 새고, 이어서 냉방시설 관련 예산은 지난 추경에 확보해 주었지만 이 무더위에 냉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저 또한 내무위원회 소관 위원장으로써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장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기술공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기술공모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창의 성 창작성 상징성 기념성등 이런 것을 신기술로 필요로 하는 건설분야에서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건설기술공모를 한다고 하면 독창적인 의미를 갖는다면 나라가 독립기념관을 만든 다거나 우리시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든지 시민회관을 짓는 다든지 시민의 탑을 짓는 다든지 어떤 창작과 창의가 필 수적으로 필요했을때 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전자입찰제를 언제 도입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1,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2002년 3월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품구입 및 공사금액이 500만원이상이면 전자입찰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하하선인 500만원을 쳐서 45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누어보셔요. 최저 금액인 5백만원의 무려 900배입니다. 이 900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를 이러한 기술공모라고 하는 명분을 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은 뻔합니다.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피해 가시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하고 싶지 않지만 다만 최위원님께서는 건설기술공모방식이 일반경쟁입찰방식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건설공사사업을 발주하는 방법중 가장 발전된 방법이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관계는 아까 위원님께서는 보편화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최적의 방식이 오늘도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 에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방식중 호기성퇴비화 방식을 채택했고 어떤 것도 최선의 방식이 없습니다. 오늘  이시간까지도 개발된 방법중에서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서 기술공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사실상 추호도 어떤 업체를 사전에 내정하고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위원 최병준   
ㆍ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각 읍면에서도 부풀려서 기술공모하겠다고 하면 본청에서 하면 읍면에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각읍면에서도 기술공모해서 명분 달아서 이런 식으로 기술공모를 한다고 하면 전자입찰을 도입했던 그당시에 우리가 시민들로부터 공정하고 행정이 입찰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도입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난 나머지 슬슬 전자입찰제를 회피하면서 거액이 들어 가는 각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선암사에 있는 산사체험 전통야생차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 에 잘모르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의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추호도 어떤 수의 계약방식이 절대아닙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한다면 턴키방식의 발주인데 입찰방식의 형태로 말씀드린 다면 일반 경쟁과 수의 계약방식 그중간의 방식인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공모 제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오해가 계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 에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징성 기념성 창의 성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한해서는 됩니다. 물론 호기성퇴비를 만드는 부분도 신기술이 있고 지금 까지는 호기성퇴비화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퇴비로 활용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까지 따진다면 이렇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활자원과장이 업무밖인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것도 이런 방식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의원이 보는 눈이 시민대표인 의원이 보는 눈이 곱게 보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전자입찰을 피해 가기 위한 그러한 방향으로 누군가가 물꼬를 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 다고 하면 전자입찰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색해서 다 빠져나가게 되면 전자입찰제에는 소액 면 단위에서 하고 있는 적은 사업에나 가능하지 큰사업에 독창적인 것 상징적인 것 창의적인 것 이름 붙이기에 매였습니다. 어느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윗분에게 제대로 말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왜 하필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으로 일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중간 간부 직원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한사람 책임자의 두눈보다 27만 54만개의 눈이 더 두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충직스런 공직생활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와서 변명 자꾸하면서 의회에서 있는 능력 없는 능력 입으로 다 답변해 나가면서 본질을 왜도 시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황한 이야기로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건설기술공모라고 하는 어쩌면 새로운 공법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나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든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업자선정의 시일이 임박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서 이번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의 주시하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요지를 잘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일반적인 시민들의 시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아무리 깨끗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이것은 항상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방향전환 내지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수 위원님 서류가 도착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예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5월12일자로 건설기술공모라고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위원회에 올라온 자료가 단순한 기술공모 공고라고 올렸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특별한 저의는 없었습니다만 자료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가 되다보니 기술공모나 건설기술공모를 같은 개념으로며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착각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내용을 몰랐거나 의회에 고의적으로 뭔가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식으로 공고 명이 건설기술공모 공고 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공모공고로 올라온 이유가 잘 이해되지 않고 공고 기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응모기간입니다. 응모기간 접수마감이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간도 표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애매하고 신기술우대라고 분명히 명시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페이지로 어떤 부분에 나와있습니까? 그내용이 여기에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설명을 5월19일날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장설명회는 5월21일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5월 21일 현장설명회을 하는 과정에서 전 참여 23개 업체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평가기준은 공고 내용에 전부 표기할 수 없기 때문 에 평가기준자료가 이미 해당23개 업체에 다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거기에 보면 국산신기술적용하는 가점기준 국산신기술 적용하는 경우 가점 기준 평가기준해서 
ㆍ과장님 잠깐만요 그부분은 배점기준이 아닙니까? 배점기준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평가기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평가라는 자체가 배점이 따르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속에 국산신기술을 국정감사하는 가점기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기술공모 공모자체를 했을때 신기술우대라고 괄호에 되어 있기 때문 에 이렇게 했냐고 제가 분명히 물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공고 내용에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사실 공고 문 자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그렇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셔 야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평가자료 자체도 공고 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위원 박동수   
ㆍ공고문 이중요합니까? 평가자체가 중요한 것입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공고 문 자체가 공식적으로 신기술우대합니다. 라고 했으면서 새로운 공법개발한 신기술 보유업체가 우리가 참여하면 좋은 점수를 받겠구나하고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시정질문이나 감사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이정도로 하고 한가지 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배점 기준을 어떻게 매겼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배점기준은 건설기술공모 환경부에서 평가지침이 내려온 그기준에 맞추어서 배점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타시군의 사례를 적용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타시군 사례도 고려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배점기준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주무부서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주무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평가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위원 박동수   
ㆍ제안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배점관계만 매겼다는 이야기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합산해서 평균치로 업체선정을 한 것이 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약30여가지 정도의 내용이 업무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다 메모가 되었을줄 믿고 우리 위원회에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으로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공모에 의한 주요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이 자리에서 듣기로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순천시에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공모에 의한 계약추진 현황에 관한 설명을 하라는 전화를 받고 회계과에서 공모에 의한 현재 계약추진중에 있거나 계약완료된 사업만 제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과에서 생활자원과에서 공모를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나 앞으로 공모를 해야 할 사업 그런 사업의 현황은 회계과에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좋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38조 2 이 근거에 의해서 건설기술공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마다의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8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만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가 미약하고 어찌보면 소관업무상 담당과장의 애매한 부분도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부시장을 통해서 우리위원회에 출석해서 기술공모에 의한 계약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필요한데 아까 의사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양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발언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공모에 의한 계약추진과정이 회계과장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천시에 회계과가 계약부서 일 뿐 이지 기타 다른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공모에 의한 계약추진 현황과 관련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기에는 자료도 상당히 부족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해당 주무과장이 안계시기 때문 에 8월에 있을 임시회에서 했으면 좋겠고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현장방문이 왕지동 생활폐기 물매립장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민원을 제기 했던 부분중에 하나가 우리시에서 자랑하는 기적의 도서관 관련 우기중에 비가 많이 왔고 폭염으로 인해서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출석하셨으니까 한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건설기술공모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시 말씀드릴까요? 공모를 했습니다. 이것을 수의 계약합니다. 이 경로가 과연 합당한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조금전에도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에 의하면 발주청이 상징성이나 기념성 예술성등 창의 성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나 건설기술 용역이 해당된다면 기관장이나 발주부서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된다면 공모에 의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좋은 작품을 공모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모로 확정된 내용을 수의 계약으로 행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말입니다. 대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는데 경쟁입찰내지는 또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계약을 전담하고 있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소견을 묻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모를 했다, 나중에 대개 거의 100% 수의 계약으로 갑니다. 이 방법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지 생각하고 있느냐! 담당과장님의 생각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공모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설계를 한다면 설계의 적합한 공모를 해서 설계까지의 용역을 줌으로서 공모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공모에 응시한 자중에서 선정된 자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공모의 목적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물론 이 자리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까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고 중요한 것은 전자입찰이 도입되면서 피해가는 방법의 하나로서 공모가 되고 수의 계약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투명행정 내지는 앞으로 건강한 지방자치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회계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소견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데 그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내용은 공감이 갑니다만 아까같이 중대한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관련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했을때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목적 달성에 조금 지장이 있다든지 예상이 되면 공모로 사업자로 결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방문 선정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의 도서관, 성가롤로 병원, 삼원기업, 생활폐기물매립장 현장방문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시 보고들으신 내용은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고 다음 임시회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도 비교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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