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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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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7월23일(금) 11시00분


  1.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용훈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도되어 온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례저수지 호수공원 추진방안과 지구단위계획은 물론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사항을 집행부 주무과로부터 그 동안 추진상황 및 문제점과 대책 금후 추진대책 등을 상세하게 보고받은 후 금번 27일부터 시작되는 제40회 추계 한국중고축구연맹전 개최에 따른 추진계획과 준비사항을 보고받고 각각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점위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조용훈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왕조 운곡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지구단위 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조 운곡지구라고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법원 검찰지역 조례저수지, 뉴코아 동편에 위치한 총 38만5,0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통합관리됨에 따라 과거에는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 세부 상세계획 가로망에서 대로,중로,소로까지 고시되어 있었지만 도시계획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재정비시에는 중로급 도로만 하고 전체적인 용도지역만 고시를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토지이용도 및 세부 상세계획을 추진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8만5,000평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재정비시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본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결과 공공시행은 12만1,000평, 민간시행은 12만2,000평, 지구단위계획의 자생적 개발을 14만2,000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공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서 즉 50%가 되겠습니다만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례저수지와 인근 임지는 보존해서 그것을 공원으로 확대 시행하면 좋겠다는 의견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례저수지는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8만5,0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1종 주거지역 단위계획 중에 토지 이용계획을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주택용지가 44.9%, 공원시설 및 공공시설이 51%입니다. 그러면 도면을 보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법원검찰청사 올 12월 말경에 입주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뉴코아 및 킴스클럽이고 여기가 저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재정비시 2001년 12월에 결정될 때 공원면적이 약 2만5,000평까지면 이 정도가 현재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조례부락 후면에 있는 임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저수지 후면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고 또한 상단까지 조례저수지가 현재 여기까지만 된 것이 순천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어서 약 55,206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법원검찰청사 뒤편에는 용도지역을 공공주택용지로 계획했었고 법원검찰 주변에는 준주거지역 약간의 근생시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단독주택용지, 4층 건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는 남양에서 분양공고가 나가있는 곳이고 여기는 대주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상세하게 얘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 이 지역은 순천의 중요한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택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택지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녹지를 놓쳤습니다. 현재 법원검찰청사가 있습니다만 법원검찰청사에 이 저수지에는 유실수???가 필요해서 여기에 폐천???을 만들어서 물을 떨어뜨리는 계획도 있었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녹도를 조성하는 것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는 계획적으로 숲속에 어느 도시가 하나 생기는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에 공원을 택지 내지는 공공시설을 하고 난 후 맨 마지막 에 공원배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제일 먼저 검토한 것이 공원을 먼저 배치하고 나서 공동택지 내지는 단독주택용지를 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단독주택에는 저희들이 내용을 담이 없는 녹지로 수목으로 해서 담장을 만들도록 하고 지붕은 스라브가 아닌 경사지붕을 계획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조례저수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전체적인 조례저수지는 약 4만평이 실질적으로는 못됩니다. 농업기반공사 소유가 약 33,000평 국공유지가 13,000평, 사유지가 2,000여평 있는 곳입니다. 당초 5만5,000평 결정된 배경에는 기존에 있는 약 2만5,000평의 기존도시와 유지를 15,000평, 임야를 15,000평 합해 확대해서 계획해서 55,000평이 되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농조소유땅 또  사유땅 해서 저희들이 사야 할 땅이 93억 그리고 조성비가 66억 되었습니다. 66억 계상된 배경은 인근지역 기타 다른 시도시에 있는 공원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66억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이 36억 되었습니다. 본 설계는 현재 저희들이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전국공모 내지는 지명공모를 해서 모든 시민이 설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현상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개발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나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법원검찰 뒤편에는 민간으로 했었고 여기는 남양, 대주 또 여기는 자생적 개발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환지 및 혼용수용방식으로 저희들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현재 기존에 해 줬던 공원지역 외에 약 25,000평 이외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한 임야가 개인사유지입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했을 때는 이 공원면적 확대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봉착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을 사되 환지를 주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수용방법을 택한 것은 농조소유 국공유소유 총 해서 약 4만여평은 수용방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혼용방식을 택했습니다. 개발비는 저수지 195억, 택지 200억이 소요됩니다. 200억에 대한 택지는 여기서 주민관보율을 감안해서 체비지를 띄기 때문 별 문제없지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95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내부적입니다만 우리시 재정형편상 195억을 일시에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로 농림부와 산림청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오늘 알고 있는 바로는 농림부와 산림청에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라는 산림청의 도심의 숲가꾸기 사업 등을 지원토록 건의해서 오늘 현지실사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14일간 월요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치고 나서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각종 평가내용은 많습니다. 여기에 상위가 되기 때문에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현재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 올 11월말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이 지역은 자동적으로 자연녹지로 환원이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어도 9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마치고 현재 용역에 시험 중에 있는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올 연말까지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올 연말 내에 착공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95억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현재 저수지 옆에 노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조례마을의 조그마한 야산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달영   
ㆍ녹색지대 안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위원 정달영   
ㆍ어쨌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간 약 10여년 동안 지역사회 큰 화두가 되었던 조례저수지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시민사회 여론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 환영을 표시하고 또 순천시 신도심지역에 도시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또 21세기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본위원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19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방금 소장님 제안설명에 이미 있었습니다만 195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일시에 과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조달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미 농림부와 산림부서에 도시 숲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요청까지 되었다는데 이 요청을 했을때 과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만에 하나 지원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안도 나와야 되고 또 지원을 받은다면 요청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요청을 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소요사업비가 195억인데 이 공원의 규모에 비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느껴집니다. 195억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제로 이 만큼 들어간다는 것인지 이보다 적게 들어가는 것인지 195억원의 편성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집행부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농림부 내지는 산림청에 건의한 것은 사실상 결정된 바 없고 그것이 성사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100% 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5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계획치입니다.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만 일산공원이나 다른 시도에 있는 공원계획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것을 근사치로 했었고 저희들이 조성비가 66억인데 66억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권도 된 것이 없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만 그것이 플러스될지 마이너스될지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때 다른 시도의 공원조성이 면적당으로 환산했을 때 특히 호수공원으로 했을 때 상상된 것이고 저희들이 보상비 95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농조소유의 물속에 있는 땅은 예상을 8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된 땅은 평당 약 12만원정도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임야에 있는 사유지는 저희들이 평당 약 35만원을 계산해서 나왔습니다만 이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측을 한 것이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조성비 66억 역시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정되었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구체적인 예산은 나중에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고 전체적으로 195억이라는 큰 돈이 소요되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그러면 예산 조달이 굉장히 시급한 것인데 중앙부서에서 예산협조가 못되었을 때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 비용을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에서 빠졌습니다만 조례저수지는 현재 수질문제로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입이나 이로 인해서 이미 오염되어 있고 이후에도 쾌적한 물이 아니라 오히려 도심권에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질로서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염려가 있는데 상단에 검찰청사에서 물을 공급한다는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도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전에 없었던 일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용역사업을 하면 회의중이나 검토가 되었고 외부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근처에 사는 교수님, 전문가로 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조금 다른 방법을 많이 택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수공원 물 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 전문가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여기부터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된 물이 된다면 이 호수공원은 안하는 것만 못한다는 결론도 있어서 물, 수질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때 정확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역에 2년반 동안 근무를 해서 알지만 여기 물이 좀 부족한 곳입니다. 지하수가 없는 곳이라서 약간 고민스럽습니다만 대형관정 등을 확보해서 최대한, 또 안된다면 상단에 있는 대동저수지까지 포함, 검토를 해서 수질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강남여고 밑에 단독주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지에 남은 단독주택은 어째서 적은 면적이 표시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현재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전체 면적이고 저희들이 공공시행할 면적은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조례부락입니다. 여기가 또 조금 파졌는데 나무가 없고 밭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는 남양아파트에서 여기에서 여기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195억에는 이 지역에서 빠진 이 도로 총 330미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주민들 통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20억에 대한 도시계획 설비가 195억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몇 미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20미터 4차선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기존 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남겨놓았는데 그것은 이번 계획에 안들어간다는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괜찮은데 이쪽 조그맣게 붙어있는 것, 그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 그 부분이 학교부지거나 공원화를 안시킨다면 그 부지에 4층 정도 집을 허용할 수 있는 2종에서 1종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2종이면 15층 아파트.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단독주택지로 바꿉니다. 
○위원 유종완   
ㆍ1종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4층은 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 공원이 학교에서 상당히 가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계획에 넣을 때 거기까기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저것을 사업계획에 넣을 것이냐 넣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저것을 넣을 수도 없고 또 넣었으면 특혜라는 문제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구역결정을 하면서 여기부터 여기 제방까지 해서 17호선까지 인접한 곳에 아파트에서 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고 해서 우리 계획에는 뺐습니다만 저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결정할 때 지금도 이상한 쪽으로 누가 보면 안좋은 방법으로 이 도로가 구역에서도 빠졌습니다. 도시과에서 수행을 하는데 또 이런 것까지를 넣게 되면 여기에 따른 관보율 문제도 커지게 됩니다. 순천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평균 관보율이 50%가 조금 못되었습니다. 공원도 이렇게 안하는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관보율이 약 60% 가까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약 59% 나오는데 59% 관보율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도 사서 환지를 주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겨우 맞춰지는 것이 55% 입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에 대한 절차를 밟게 되면 관보율 55%에 대한 민원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나 여지껏 했을 때 통상적으로 50%였지 50%가 못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55% 관보율을 봅니다만 55%라면 많은 곳은 70%도 볼 수 있고 적은 곳은 20~30%도 볼 수 있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조례저수지 너머 조례마을과 중간에 있는 임야 있죠? 그 임야가 도시계획상 용도지구가 무슨 지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2종 주거지역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2종 주거지역으로 풀려있는데 택지개발과 조례호수공원 즉 공원조성과 별개의 개념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죠?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하나로 봐야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말이 안되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현재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었는데 어째서 여기가 공원으로 되느냐는 말씀입니까? 
○위원 정병회   
ㆍ택지개발과 조례호수공원 조성이 별개의 계획으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개념으로 추진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하나의 개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례저수지의 사유지 또한 저희들이 관보율 문제, 면적 확보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만 별개로 할 수 없고 조례저수지만 별개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을 먼저 분류해 놓고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들어가는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행정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과장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올 10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원래의 용도지구로 환원되는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비단 이 지역 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이 되면 더 일하기가 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정위원님이 얘기하신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8개지구를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우리가 추진하게 되느냐라는 것을.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택지개발이 필요로 한 지역이고 당장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칙은 도시과에서 개괄적으로 순천시에서 완료해야 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전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후에 택지개발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고 절차인데 도무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택지개발, 조례호수공원 이것이 묶어져서 간다는 자체가 아주 어패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택지개발지구에 공원조성 비율 공원녹지 조성비율도 있을 것이고 조례호수공원을 제외한 녹지비율을 설정할 것입니까? 어떤 비율로 설정하실 것입니까? 
ㆍ별개의 개념이 아닌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면 택지개발지구내  조례호수공원 하나만 두면 녹지공간 하나도 다른 곳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도 남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지 않습니다. 12만평 지금 12만평이면 조례호수공원 55,000평을 뺍니다. 뺀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55,000평이 빠지면 별개의 개념으로 봐야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래서 혼동이 있습니다만 같이 묶여서 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 현재 임야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거의 사유지입니다. 또 저수지 내에도 또 사유지가 있는데 저수지 내에도 물속에 있으면서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땅을 주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순천시 그 동안 도시계획을 아주 잘못해 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시 25,000평을 하지 않고 당시에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그 당시에 따른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하면서 또한 서울의 전문가나 교수님들 봤을 때 왜 하필 전체 그 당시 재정비 때 하지 왜 지금 이것만 해서 이렇게 확대를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또한 그 문제점은 의원님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농조와 그에 조합이라는 단체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계획 수립만 원만히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당초 이런 계획이 그림 그려졌으면 시민 엔지오??? 쪽하고.
○위원 정병회   
ㆍ순천시만 보더라도 인근 도심지역 인근 산들은 전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녹지지역으로 전부 묶여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례저수지 너머에 붙어있는 야산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공원녹지로 당연히 묶여있어야 될 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수지와 인접한 그 산이 공원녹지로 용도지역 분류되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지금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례호수공원과 택지개발지구를 별개의 개념으로 수립을 해서 택지개발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공원은 공원관리부서에서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이 사업 특성상 어느 한 부서에서 가야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일은 나누어 갈 수도 있습니다만 성격상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기 사유지가 있습니다. 여기 내지는 여기에 땅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환지쪽과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처리되는 것이 행정상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욕심이 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군데 도시과든 산림과든 도시개발사업소가 되었든 한군데에서 처리를 해야만 이 사업이, 현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유지 예를 들어서, 환지 안주고 과거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방식으로 가서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수용방법으로 간다면 그런 방법이 제일 편한 방법이지만 주민의 재산권도 저희들이 생각안할 수 없어서 수용으로 도저히 갈 수, 비근한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원검찰 바로 앞에 여기가 현재 거래되는 것이 평당 300만원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갔을 때 여기가 그렇게 안갔습니다. 여기 보상비가 도시과에서 평당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수용방식으로 가서는 도저히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한 곳이 연향1.3지구 금당2지구 왕지지구 4개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수익을 못본 지구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발방식에 있어 혼용방식을 택한 지구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 수용방식이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돈이 남는 곳은 전부 수용방식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여기는 수용내지 환지 혼용방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천시비를 들여서 195억에 대한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혜를 보는 사람들은 이 지구단위 안에 있는 환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순천시민의 돈으로 특정인들에게 수혜를 주는 경우라는 말이죠. 이 방식이, 경우야 어찌되었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것을 놓고 보면 공공청사 주변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비싼땅 되게 만들었어요. 호수가로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막말로 빌라 짓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땅의 소유자일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은 뭔가 결과론적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론에 있어서 특정인 수혜를 주게 되어 있고 개발방식에 있어서도 혼용개발방식을 취함으로써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공개발을 하고 있고 개발유도를 하고 있고 민자유치를 하고 있어요. 세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방식에서 개발되는 면적은 38만5,000평 중에 11만9,000평 밖에 안됩니다. 30평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70%가 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물론 공공주택으로 들어온다면 거기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조례나 부지 마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백년하청??? 가더라도 자연부락 그대로 있을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순천시가 이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것은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간단히 얘기한다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금껏 10여년이 넘었습니다만 돈을 벌어서 일반회계에 지원한 돈이 올해 100억을 포함해서 725억을 줬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연향3지구가 끝나면 예상한 저희들 자산이 1,000억에 육박합니다. 저희들 순자산 오늘 현재로 본다면 현금으로도 약 800억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어디에서 나온 돈이냐? 아시다시피 연향, 덕연, 왕조에서 나온 돈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왕조동이나 덕연동은 그렇게 개발되었어도 순천시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해 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거기에서 돈만 갖다가 썼습니다. 현재 어떤 특혜를 주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빌라를 지을 수 없습니다. 최소 규모의 단독주택용지만 환지를 주게 됩니다. 즉 그 사람들이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환지를 받게 된 것이지 특혜를 주기 위해서 환지방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혼용방식은 왜 생겼느냐면 혼용방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공원으로 되는 땅 때문에 혼용방식을 취한 것이고 또한 조례저수지 농조소유 땅을 농조에서 안팔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수용해서 억지로라도 사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혼용방식으로 가는 것이지 이 지구에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덕연 내지는 왕조 쪽에서 택지개발 했던 수익금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자한들 순천시로부터 한푼 돈 받은 것이 없다는 내용이신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물론 이것을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데 도시개발사업소 조차도 순천시내 한 부분이고 연향지구를 개발했든 덕연지구를 개발했든 어디에 개발했든 도시개발사업소가 이익을 남겼다 어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말았든 저기 들어가게 될 사람들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수혜를 받고 있는 만큼 거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방식보다 차라리 문제점이 말썽이 안빚어질 경우 라면 전액 수용방식 택하십시오. 지가 1천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해서 일괄 수용해 버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수용방식으로 하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소리가 됩니다. 혼용방식으로 가면 우리에게 조금 플러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로 195억이 들어간들 투자된들 제로입니다. 돈 남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남는다는 부분이 아니고 저기 입주하게 될 사람들에 대한 특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특혜예요. 지적도 한번 떼어 봐요. 저 사람들이 몇 년동안 소유하고 있는지 다 전매해서 투자아닌 투기성 자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게 와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저수지 주변사람만을 위해서 호수공원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면적확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호수공원 있으면 좋아요. 순천에 호수공원 하나 그 결과물이 투기자본에 대한 혜택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전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런 부분부터 근절이 되어야 합니다. 순천시가 어떤 부담을 안는다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런 자본이 거기 박혔다면 그 자본에 특혜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드리는 말씀은 개발은 해야 될 텐데 우선 일시적인 편의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런 개발이 된다면 결과물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당초 시의 방침도 수용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검찰 앞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실수요자들, 법원 검찰이 옮겨간다는 것은 십수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토지를 사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방법으로 간다고 하니까 반대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땅을 사겠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해서 택지개발한 것이 아니잖아요. 순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든 말든 그것은 본인 생각이고 일단 수용을 해서 1천만원이 되더라도 수용방식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이론적인 내용하고 실질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임위원님께 그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특혜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는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택지개발한 것이 아니고 순천시를 위해서 택지개발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시 정책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서에는 조례저수지 또는 인근 양호임지??? 보전(보존???)방안을 검토한다고 했고 또 택지개발이나 조례저수지 문제로 수년간 그 쪽에 개발을 했을때 전면수용 전면분양 방식을 우리시에서 강력히 검토를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임지를 보전해서 그것을 공원화해야 한다는 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택지개발도 전면수용, 전면분양.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주민 민원발생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환지방식 아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네, 환지방식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 부분혼용방식의 민원발생 요지는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지금 택하고 있는 것은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니까 주민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고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이 속에 투기가 일만큼 일어버렸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가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특혜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것을 염려하고, 조례저수지가 축소나 보존이냐 이것이 시민들 최대의 관심사항이었는데 확대되었단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우리시의 해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시장님이 순천포럼에서 발표하시고 난 뒤로 보셨겠습니다만 인터넷에서도 확대해서 좋다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왜 했느냐?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잘했다는 말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를 주기 때문에 잘했다는 얘기는 들었지 특혜성이라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관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추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시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회에 오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왕조 운곡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0회 추계한국중고축구연맹전 개최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40회 추계한국중고축구연맹전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0회 추계한국중고축구연맹전은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20일간 개최됩니다. 먼저 중등부는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3일간, 고등부는 8월4일부터 8월 15일까지 12일간 팔마경기장, 상하수사업소 인조구장, 철도운동장, 순천대학교구장, 순천고등학교구장, 순천고등학교구장, 금당고등학교 구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가팀은 중학교 85개팀, 고등학교 80개팀 해서 165개팀이 참가하게 됩니다. 경기수는 총 247경기이고 소요예산은 기 확보된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순천시와 한국중고축구연맹이 공동주최가 되고 주관은 순천시축구협회가 주관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기방법입니다. 예선전은 조별리그를 통해서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등부는 44강부터 고등부는 42강부터 토너먼트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무승부시 결정 방법은 중등부는 44강에서 8강까지, 고등부는 40강에서 8강까지는 승부차기를 하고 준결승, 결승전, 무승부시는 20분 1회 연장 후 승부차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고등권 골든골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승부차기가 됩니다. 경기시간은 중등부가 35분, 고등부가 40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회식은 27일 10시 20분에 있을 예정이고 이 개회식 실황은 iTV 경인방송에서 생중계가 됩니다. 
ㆍ환영만찬은 7월과 8월 중에 중고등부를 대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시상식은 중등부가 8월 8일 오후 5시, 고등부가 8월 15일 오후 5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 지금까지 준비 추진사항입니다. 금주부터 상황실을 설치해서 팔마경기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선수단에 대한 자매결연을 실과소에서는 담당별로 1개 학교, 읍면은 읍면동별로 1개 학교씩 결연을 맺고 150개 기관단체가 결연을 맺었으며 71개 학교에서 결연을 맺도록 했습니다. 특히 참가선수단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지난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 때 지나친 경쟁이었다는 일부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관심도 제고 또 필요한 경우 응원을 위해서 결연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정비는 시가 관리하는 2개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골대교체 또 운동장 마사토 포설 및 평탄작업을 시비 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회식에는 403명에 대해서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대회기관 동안에는 음료봉사반과 의료지원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경기장에는 천막과 파라솔을 설치해서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보물은 시민에게 선전탑 3개소, 현수막 40개소를 게첨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대회개최 총괄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기 배부를 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계획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7월 초에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거금이 들어가는 중고축구대회 개최 계획을 7월에 세웠다는 것이 그렇고 이 타이틀이 무엇 입니까? 제40회 추계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 삼복더위에 전국 축구대회를 지방도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삼복더위에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추계라고 붙이지를 말든지 가을에 해야 될 행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중고축구협회와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협회 사정상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회운영이나 지원이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대회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여름 삼복더위에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타이틀이 추계한국중고축구연맹인데 꼭 이 여름에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협회에서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대회 출전회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고 방학 동안에는 3회 제한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추계대회를 통상 안들어가기 때문에 방학동안에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타이틀부터 바꾸든지 추계라고 해놓고 보고서라도 내놨어요? 차라리 추계라는 앞자를 떼든지.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명칭은 협회에서 쓰는 공식명칭을 사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시기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선수만 7천명 이상 되는데 거기에 따라 학부모들이 오게 되면 3만명 정도 순천시로 오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저희들이 평균 선수와 비슷한 부모들이나 후원회가 참여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기를 못했습니다만 3만명까지는 못되어도 1만5,000에서 2만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숙박업소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숙박업소는 대표자 선발 때 순천시 숙박업협회, 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전체 명단을 받아서 각 팀들에게 숙소 연락처하고 식당 등을 예약할 수 있는 연락번호를 줘서 그 팀들이 직접 숙박업소와 협의해서 하고 또 필요한 경우 순천축구협회나 상황실로 연락이 왔을 때는 예약상황에서 체크를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저희들이 기 대표자회의 때 전체 순천시내에 있는 여관급 이상 숙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는 직접 와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숙박업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태권도대회가 순천시에서 열렸는데 후에 들은 얘기가 업소를 가진 사람들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그런 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 점들 때문에 영업하시는 분들 발명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잘 참조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한국중고축구연맹전 개최에 따른 기 편성예산이 3억2,400만원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실제 필요한 예산은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운영비가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축구협회에서 제출한 안은 운영비가 약 2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1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 전체지원이 어렵다 해서 실행예산 차원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합니다만 도비라도 다소 지원이 있었을 때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쪽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어려움에 따른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대회가 임박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단체 내지는 다른 기관 도나 이쪽의 지원방법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네, 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답은 못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하기로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오비가 만약 지원이 안된다면 사실 대회의 성공적 운영이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도에서도 불가능하다는 표현도 아니고 주겠다는 확답도 없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비 지원이 되었을 때 조금은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 주어진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달영   
ㆍ정달영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회식 실황을 iTV 경인방송을 통해서 생중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중파 방송을 iTV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중고축구연맹하고 이 대회자체가 현재는 여기에서 약식으로 썼습니다만 iTV가 공식 후원사입니다. 그런데 경인방송이 우리지역에 방송이 안나가고 있어서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 대회자체 후원사가 경인방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실제로 iTV가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방영되는 지역이 일부 수도권지역에 머물러 있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방송매체를 통해서 순천에서 치러지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되지 못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는데 그 외에 굳이 iTV에서 독점적인 방송권을 갖는다는 것은 꼭 아닐테고 그렇다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KBC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여타방송이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방송할 수 있는 사전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춘계대회 같은 경우는 SBS에서 고등부 결승전 실황을 중계한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KBS나 MBC, SBS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KBS나 SBS, MBC가 아테네 올림픽 중계차 스포츠국이 지역까지 내려오기 어렵다해서 우선 iTV를 당초 계획대로 하고 그래서 iTV를 우리 지역에 방영할 수 있는 문광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KBS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중계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문광부 쪽을 통해서 우리지역에서도 이 방송이 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직원들 하계시즌과 맞물려 있어서 하급공무원들이 휴가를 이용하는데 따른 제약요소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약을 받을 수 있겠다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은 계단위로 되어서 주로 경기 있을 때만 응원정도로 마칠 계획이고 경기장 운영에 대해서는 1개 구장에 하루 3명 그러니까 6개 구장에 대해서 18명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하나씩 맡았고 이미 계획서 짤 때 국별로 휴가나 이런 것을 피해서 짜도록 사전 휴가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지원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것은 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달영   
ㆍ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앞서 김대희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시기적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과장님 답변도 있었는데 연일 유례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찜통더위가 계속되면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안전대책도 문제지만 사실 순천시민이나 가족들의 안전문제가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니까 파라솔이나 천막이 몇 군데씩 해서 경기장별로 있는데 실제로 팔마체육관이나 순대대운동장 이런 부분은 관람석이 대부분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관람석에 앉아서 정상적으로 관전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더위에 노출되어 건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달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현재까지 그 분야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의원님들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달영   
ㆍ어쨌든 좋은 행사가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중고축구대회이니 만큼 선수나 임원은 물론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40회 추계한국중고축구연맹전 개최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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