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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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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9월4일(토)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 촉구 건의안
  3. 2.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중지 요구 성명서안
  4.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7. 6.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 촉구 건의안(정달영 의원 외15인 발의)
  3. 2.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중지 요구 성명서안(최병준 의원 외10인 발의)
  4.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1일 순천시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형근 의원, 간사에 임종기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2일 정달영 의원 외1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4년 9월 3일 최병준 의원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추곡수매폐지를위한양곡관리법 개정 중지요구 성명서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2004년 9월 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04년 8월 24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아름다운건축상운영조례안은 건축물 설계공모 의뢰시 외형에만 치우칠 수 있고 완공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2004년 9월 2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 촉구 건의안(정달영 의원 외15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정달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정달영 의원입니다.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 제도 운영요령이 동일 택시회사에서 장기간 근속 운전 중인 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다른 택시회사로 직장을 옮겨야 할 사유가 발생되더라도 택시면허 발급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옮기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택시노동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한 동일 택시회사에서 근속운전 중인 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 제11조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과 동시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당한 현실에 처해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운영요령을 개정토록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촉구 건의안.
ㆍ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계층이 헌법으로부터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법과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부득이 하게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개정을 촉구하는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도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은 본문과 별표1을 통해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있어 제1순위를 동일택시 회사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근무중인 사람으로 하고 제2순위와 제3순위 역시 각 동일회사에서 5년이상, 3년 이상 무사고로 근속근무 중인 사람으로 하는 등 동일 회사에서 근속근무 중인 자에게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는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나 개인별 처지 등에 의해 회사를 옮기고 싶어도 개인택시 면허 발급 우선순위에 밀릴 것을 염려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부당함을 감내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택시 면허취득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4월 목포시 한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는 바 2004년 4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이 행정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이며 노동기본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 요령상의 동일택시회사 근속중인 사람의 특례조항 삭제와 그간 성실하게 동일택시회사에서 근속 근무 중인 운전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일회사 근속경력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 순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할 것을 순천시에 촉구합니다. 2004년 9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면허제도 운영요령 개정촉구 건의안은 정달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중지 요구 성명서안(최병준 의원 외10인 발의) 

(11시11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중지 요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송광면 출신 최병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50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곡수매제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중지 요구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쌀 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며 국회에서 추곡수매제 동의안을 폐지 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에서는 추곡수매제 국회동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중지할 것과 함께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본의원이 발의한 성명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ㆍ추곡수매제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중지 요구 성명서, 
ㆍ우리 순천시의회의원 일동과 농업인을 포함한 27만 순천시민은 농림부에서 쌀 수입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며 추곡수매제 폐지를 위한 국회 추곡수매제 동의안을 내년부터 폐지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계획을 접하고 이런 양곡관리법 개정작업을 즉지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쌀수입 개방을 기정사실화 하며 국회 추곡수매제 동의안을 폐지하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사실상 추곡수매를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추곡수매제 폐지계획은 농산물 개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방을 핑계로 우리 농업을 포기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현재 26.9%이며 쌀을 제외하면 5% 밖에 되지 않는 농업의 현실과 전체농가의 75%가 쌀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의 현실에서 그나마 쌀농사는 민족농업의 보루이자 농민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곡수매제 폐지는 농지면적 감소 정책과 함께 정부의 쌀포기 정책의 일환이기에 순천시의회에서는 농업인들의 애절한 심정과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 추곡수매제 동의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립계획을 즉시 중지하고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고 도ㆍ농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추곡수매제 국회동의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을 즉시 중지하라. 2. 식량자급율과 대북지원을 법제화하여 식량안보 산업의 역할과 식량주권을 사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 3. 도ㆍ농간 소득격차를 줄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불제도 확대와 농업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농촌의 복지예산을 확대 지원하라. 2004년 9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역시 여러 의원님께서 성명서안에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추곡수매 폐지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중지 요구 성명서안은 최병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윤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내무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증명등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설로 인감증명 등 수수료규정을 둠으로서 조례에서는 인감증명 및 인감(개인) 신고수수료 종목을 삭제하자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서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가 당초 시장에게 부여되어 읍면동 위임조례를 제정 후 처리하여 왔으나 2004년 3월 22일 읍면동장, 출장소장, 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으로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사례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ㆍ공제 등을 가입함으로써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 배상금액이 보험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3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왕조, 조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수용과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사업지구 내 일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내용 중에서 도로부분인 도시계획시설을 준주거 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의 변경은 사업주체별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도로, 교통, 상하수도 및 편입토지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의 민원사항을 완전 해결하고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산업건설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도있는 업무보고와 당면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여론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지적사항이나 발전방향에 대하여 반드시 반영하여 올바른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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