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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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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8월31일(화) 10시00분


  1. 1.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5.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

  1.   부의된안건
  2. 1.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및 질의(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98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4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에 다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등 이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당해 신고에 한합니다. 그리고 임감증명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신설로 인감증명 및인감 신고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보훈가족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640호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헌신하신 보훈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과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신설로 인감증말영 및 인감 신고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41번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표를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자에게 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 가능하므로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 동위임조례중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무는 위임조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윔조례중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무는 위임업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입법예고를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에 신구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642번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시에서는 관련법령 관련 표준안에 준하여 별첨 조례안을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액을 초과한 변상 책임액등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고 최근 주민등록 사고와 관련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에 직접 종사하는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에 가입으로 미연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입법예고는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자가 없었습니다. 예산현황은 225만원정도 됩니다. 개인당 55명인데 개인당 41,000원정도 수수료입니다. 보상금액은 1억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먼저 9페이지 의안번호 641호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가 당초 시장에게 부여되어 읍면동위임조례를 제정한 후 읍면동장, 출장소장, 시장이 처리하였으나 2004년 3월 22일 읍면 동장, 출장소장, 시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내용이 개정됨으로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제2조 제2항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무는 동 법률에 의거 처리하고 위임조례에서 삭제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ㆍ다음 13페이지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등록 업무를 회피하는 사례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 공제등을 가입함으로써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 배상금액이 보험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첨부물은 업무 배상공제 보험료 산출예시를 한국지방보험 제정공제회 자료를 첨부했는데 우리시의 경우 첨부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두건까지 할 수 있고 1인당 1억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담당자가 55명인데 225만원정도 1년치 부담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주민등록사고라면 어떤 경우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주민등록발급을 허위나 대리 발급을 해 준 경우입니다. 본인여부를 잘 확인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본인여부를 식별을 정확히 못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3건의 안건은 축조심의후 9월2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업무보고는 후반기들어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건강한 의회! 생산적인 의회! 시민모두의 바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을 위한 책임있는 대의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와 동시에 책임을 다하는 업무추진을 당부를 드립니다. 금번 보고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서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2004년도 시정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9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김병권 간사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부시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내용인데 의사진행 발언내용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준거해서 부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토록 하고 내일부터 출석해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규 복지행정담당, 임현희 여성복지담당, 문운기 청소년수련관담당 그리고 신성의 여성정책담당과 박정숙 아동청소년담당은 교육중으로 불참했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장묘문화 개선 여성이 행복한 고을의 내실있는 운영 소외여성의 인권강화,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및 참여기회 확대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83페이지, 금년도 복지여성과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서비스 향상과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위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의 내실있는 운영은 물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한 결과 지난 8월 백상경제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회 한국사회공헌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눈높이에맞는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복지도시건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개발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84페이지, 먼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인구의 비율증가로 인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면 가족의 형태와 기능변화에 따른 가족원수의 감소와 노부모, 장애인등 부양기능이 약화됨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소득분배 구조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서 빈부격차는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사회에 향도 역할을 수행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의 활성화입니다. 우선 13개동을 대상으로 봉사정신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65세이상의 노인 174명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으로 위촉해서 지난 5월 4일 발대식을 가진후 동네뒷골목 청소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과 청소년선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제5회 세계청소년태권도 대회와 전국청소년축구대회에서는 쓰레기줍기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지금까지 연인원 6,398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광고물 정비등 24,9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ㆍ장을 넘겨 이에 대한 성과로 동네어른들이 솔선해서 동네뒷골목을 청소함에 따라 시내 도로변이 놀라보게 깨끗해 졌다는 여론과 함께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은 물론 행정과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조성했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동단위 운영체계를 읍면 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비도 노인일자리 사업과의 같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ㆍ8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활동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용당동에 국도비 등 24억원의 사업비로 연건평 524평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지금 까지 실시설계와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지난 8월 9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10%의 공정으로 내년초에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12억원은 추경과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페이지, 다음은 실비노인요양시설 건립추진으로 중산층이하 노인들을 실비로 입소해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석현동 아리랑산장 주변 시유지에 국도비등 20억원의 사업비로서 부지 2,600여평에 연건평 600평규모로서 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이제 시설부지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금년 12월중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하반기중에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혐오시설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지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서 건립을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86페이지, 장애인 체육관 건립추진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증진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등 23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1,100평에 600평의 규모의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건립부지는 장애인복지관 주변이나 팔마체육관 주변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등 아직 확보되지 않는 사업비는 중앙부처에 요구중인 상태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희망의 집 건립입니다. 인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재활훈련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현동에 5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70평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현 공정이 90%로 9월초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10월중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ㆍ91페이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확충을 위해 인애원과 인선요양원에 국도비등 2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70평의 규모의 보호작업장을 증축해서 환우들이 직업재활훈련장과 보일러교체등 시설을 확충했고 성산요양원에는 3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목욕탕등 130평규모의 편의시설을 증축했습니다. 또한 예광마을과 린제단기보호센터는 방수공사와 시설개보수 사업을 실시해서 시설수용자들의 쾌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92페이지, 경로당등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기능확충을 위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기존에 489개소의 경로당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금년에 19억8천만원의 사업비로서 해룡 소안경로당등 27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68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보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억원의 사업비로 72개소의 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 시설확충에 기여했습니다. 
ㆍ93페이지,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주암복지회관 건립운영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의 사업비로 물리치료실과 회의실과 같은 연건평 270평규모의 복지회관을 준공함에 있어 9월6일에 개관해서 주민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및 시설확충입니다. 현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 및 납골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매장선호로 인한 국토잠식을 줄이고 자연환경훼손을 방지함에 있어 화장율도 2000년도에 11.8%에서 작년에는 23.3%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 및 납골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확대를 하고 공원묘지 보수공사와 신규묘지를 개발해서 묘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이를 위해서 먼저 공원묘지 1공구 2블럭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안정상 문제로 사용하지 못했던 제1공구 2블럭 보수보강공사지구의 740기에 대해서 안정진단용역결과 석축과 배수관을 보강하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ㆍ96페이지, 공원묘지 제2공구 개발사업입니다. 매장묘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묘지부족로 인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5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3,010기를 조성하는 제2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동안 시공업자의 소송문제로 중단되었던 사업을 2001년도 당시에 실시설계 내용에 대해서 자제와 노임등 단가상승요인을 설계에 반영조정해서 공사가 9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고 아직 확보되지 않는 35억6천만의 예산도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시립공설 납골당 건립추진으로 시민의식 변화로 매년 납골당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도비등 40억원의 사업비로 2만기를 봉헌할 수 있는 현대식 납골당을 설립함에 있어서 28억원의 국비지원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설치는 공원묘지설치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98페이지, 장묘 및 납골문화 개선으로 납골안치단 제작설치로 2,570만원의 사업비로 야흥동 화장장내 납골당에 1,688기를 봉헌할 수 있는 안치단을 제작설치했고 납골당 제작설치비로 금년에 가족이나 문중을 대상으로 30기중 28기 납골묘에 대해 1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매장묘지에서 납골문화로 전환하도록 했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현재 납골묘보다는 납골당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이장을 44명 확대했고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은 물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여성들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ㆍ100페이지, 여성의 사회발전 활성화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로 양성평등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리더확대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위촉함은 물론 부부공동문패달기사업등을 적극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의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양성평등 프로그램활성화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전문직업훈련으로 여성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여성지도자마인드교육은 물론 여성직업 훈련과 여성사회참여 보육세미나 개최와 여성주관 행사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지도력 향상과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전문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서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ㆍ102페이지, 여성NGO육성 및 파트너쉽 확립으로 관내 여성NGO들의 활동을 통해 파트너쉽을 확립하는 등 활성화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 단체별로 아름다운 나눔의 장터 운영이나 세계청소년태권도대회때 적극 참여했고 중국 조선족에게 한복 100벌을 전달하였는가 하면 여성주관행사와 여성단체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에 대한 욕구조사와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11월중에는 순천여성제를 개최하는 한편 여성활동사를 발간해서 여성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여성인력 개발센터 건립으로 여성들의 능력과 지도력 개발을 위한 전문화된 직업훈련기관을 실천해서 운영하기 위해 현 YWCA부지에 국비등 18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410평규모의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여성들의 전문직업교육과 다양한 문화활동지원등 여성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8월중에 이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을 마쳤습니다. 9월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개관되도록 추진해서 여성직업훈련등 각종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04페이지, 소외여성 인권강화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근에 이혼율 증가와 가족해체로 인한 아동과 노인학대는 물론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신빈곤층 발생등으로 위기가정이 늘어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위기가정에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형편입니다. 105페이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위기가정에 대한 통합지원책으로 요즘 매스컴을 통해 빈번히 보도 됨바와 같이 생활고나 카드빚으로 가족동반 자살이나 가정파탄등 가족보호기능을 상실하거나 가정이 해체될 위기가정에 대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체계구축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위기가정에 대해서 SOS상담소를 설치하고 전화도 1688-1004을 개설해서 지역내 통반장이나 교사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항시 신고 체제를 구축해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해서 신고된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생계 급여를 한다든지 일시 보호를 해 주고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는 등 건강한 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0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구축을 위해서 먼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과 미혼모 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부자가정 511세대에 대해 1억9,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과 복지자금을 지원했고 40세대의 모자가정에 대해 자립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과 94세대에 이웃돕기와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생활자들이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요즘 불의의 사고나 이혼등으로 모부자가정세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대에 사실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하반기에는 복지가를 발굴하거나 결연사업을 확대해서 이런 가정에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여성폭력근절과 소외여성 인권강화를 위해 5개소의 상담소와 2개소의 보호시설을 통해 그동안 2,182건의 상담을 통해 선도 귀가나 취업알선 각종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인제평화의 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실시해서 각종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ㆍ108페이지,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시의 청소년인구는 전체 인구의 8.8%인 23,600명 정도로 우리주변에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 하는 유해한 사회환경의 범람과 가정의 무관심으로 인한 청소년 탈선과 가출, 폭력, 범죄등 비행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보육시설의 내실화로 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인한 보육욕구 충족을 위해 그동안 영아반 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 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과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아파트밀집지역에는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시설을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보육시설을 확대운영하고 1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민간보육시설에 국도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야간보육이 용이한 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110페이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입니다. 장애아를 둔 가정의 어려움 과 애로사항을 충족시키고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특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서면 선평리 600평의 부지에 240평 규모로서 장애아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국도비등 13억500만원의 사업비로 보육시설과 물리치료실을 갖춘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지금까지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완료를 하고 건설기준 심의를 거친후 9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3월중에 개원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318 깔끔이 봉사단 운영으로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들이 우리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터미널이나 공원등의 화장실청소와 휴지줍기등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이 활동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청소년들이 활동하도록 역할분담을 해서 봉사활동의 시설아동이나 각급학교의 동아리는 물론 시내 교회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수련관 운영방법을 대폭개선해서 운영시간도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녁 10시까지 1시간씩 연장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요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토론회운영과 요가나 생활영어, 컴퓨터교실등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ㆍ113페이지,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으로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리축제와 어울마당등 8회를 개최했고 청소년공부방운영과 인재육성기금지원과 가정과 지역사회역할을 강조했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통해 28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청소년선도 구호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축제와 어울마당등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청소년을 위한 상담실과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업비가 20억정도 되고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12억4천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국비가 5억정도되는데 시비가 12억이나 되고 실비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주목적이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은빛마을은 치매나 중풍환자를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위에 있는 계층들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병원에 입원했을때는 월1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분들의 의료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38만6천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은빛마을은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거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초수급대상자외에도 들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거기는 일부 자부담해서 들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자부담이 아니라 은빛마을 시설에 들어 가는 사람들이 월70만원이상 80만원정도 돈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양에 있는 공립치매병원도 실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빛마을이나 거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은빛마을은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생보자들은 100%  무료로 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이 부족해서 또 만드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거기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수용하고 있고 여기는 전문요양시설로 그위의 계층등 생보자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들 그사람들이 실비로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38만6천원 플러스 기저기값이나 일부 부담으로 50만원정도 부담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실제로 순천의료원에서 노인전문병동을 계속 건축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거기는 저희들도 순천의료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들의 부담이 월100만원에서 1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 최대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70명에서 8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노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시비를 이렇게 사실 명목상 국도 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명분으로 시비를 이런 식으로 축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시가 계속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경제는 엉망인데 그런 부분에는 치중하지 못하고 있고 요양시설이니 복지시설이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설명드린 바대로 우리시의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고령화사회에서 이러한 실비요양시설들은 꼭 필요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노인종합복지회관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와이가든 부지 에 그것도 노인들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위원 박동수   
ㆍ추진관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언제쯤 완공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내년 3월중에 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것은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하나가지고 안될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관계는 우리시의 최소한 두개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예산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실비요양시설이니 이런 식으로 사업들을 벌려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우리시 인근에 여수만 보더라도 두개소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부담이 됩니다만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절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음 93쪽 주암복지회관 건립운영해서 나온 내용은 무엇 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서 건립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상금조로 받은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조특보 계실 때 특수목적으로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주암에 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주암에서 요구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암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십사하고 지정해서 내려온 교부세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시의 재산중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용수동같은 경우 구 용수동사무소가 있는데 제가 복지과에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회계과에 부탁한 바있습니다. 왜 건물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이해되지 않아 거기를 주민들이 복지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복지센터내지는 영농후계자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다양한 정보교환도 하고 해서 농가소득에 일조될 수 있는 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복지과에서는 전혀 진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고 저에게 반문할 정도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일 여성 읍면동장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명예동장제를 하고 있고 읍면에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읍면동 전체를 다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읍면동 공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명예읍면 동장제 운영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을 위해 읍면 동에있는 부녀회장이나 기타 여론형성층에 있는 분들로 하여금 여성읍면 동장 위촉해서 하루동안 읍면 동장 역할을 함으로써 읍면 동의 어려운 역할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도 되고 별도 그분들 모임을 잡아서 마인드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30% 이상 여성참여를 원하는 시대적 발상인줄은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기꺼이 하고 싶다는 의견을 비추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사람을 징발하는 형태로 해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심이 생겨 묻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절대 강제적으로 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참고적으로 시청 들어오는 현관에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서 2명씩 나와서 안내하고 인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막을 들어 보면 그사람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귀찮게 한복입고 나와서 그렇다고 해서 실비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쿠폰 2000원짜리 하나주면 구내식당에서 줄서서 밥한끼 얻어먹고 바쁜 시간에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합니다만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농사철이면 고추도 따야 되고 추수도 해야 하는데 그분들까지 반강제로 두명씩 나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본인은 의사없이 그 행사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총무과장에게 개인적으로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이렇게 현실성없는 일은 못하게 해 달라고 부탁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명예 읍면동장제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대단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2쪽에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면적 부지가 2,678평방미터 810평정도됩니다. 여기가 당초에 공유재산이었습니까? 취득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시유지인데 49억이라는 돈은 건축비로 소요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일부 자투리땅 잔여 부지면적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축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일부땅을 샀다고 하더라도 연면적이 2,624평방미터는 약793평입니다. 일부 샀다고 하더라도 49억이라고 하는 돈이 거의 건축비로 투자가 되었다 물론 행정감사에서 깊은 내막은 추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800여평의 건축물을 짓는데 49억원이 소요되었다 그러면 평당 얼마의 건축비가 든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여기는 13개의 부스가 있습니다. 부스에는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설치되어 있는 기능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세부적인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기로 하고 장애인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3억500만원 다음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부지가 미정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이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서면에 있습니다. 체육관도 그분들이 주요 시설이 있는 인근에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모두에 설명드린 바대로 장애인체육관 부지 선정관계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를 보면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박동수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비 자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요청을 더해야지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는 물론 양여금이기는 했지만 국비지원이 55%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런 곳은 13억짜리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2억미만인 우리시비가 11억이상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도비 확보를 하는데 주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국도비에 대해서 더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설립에 있어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 가서 국비부담율을 늘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고 지난 주에 행자부와 보건복지부에 가서 국비 부담률의 한정된 부분을 늘려달라고 간곡히 요구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비를 확대할 수 있는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국도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시고 노인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시내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암면 복지회관이라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소리는 없고 지금 읍면동에 나가 보면 오히려 고령자가 훨씬 농촌동에 많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 농촌에 많고 거의 독고 노인들 대소변길 가기도 힘들고 자기가 끼니를 해결하는데 거동조차 힘든 그런 노인층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담당과장으로서 소외받고 있는 농촌지역 고령화된 노인정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건강증진과와 저희과에서 같이 해서 할 일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도 농촌지역을 소외하는 것이 아니라 92페이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최근 3년간에 걸쳐서 64개소의 경로당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일부시내동도 있습니다만 거의 60% 70%가 읍면 단위에 설치되는 경로당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외계층에는 건강증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쿠르트배달이라든지 안부살피기등 면 지역이나 읍면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표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강증진과에서는 그러한 노인들의 안부살피기를 비롯해서 각종 사업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 말씀드린 읍면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00% 에 가깝게 경로당이 있고 지금도 추진되고 있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은 자기집에서 생활하면서 그래도 거동이 가능하신 노인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낮으로 와서 잠깐 쉬었다가는데 근본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연중 복지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경로당 난방비가 고작 50여만원정도입니다. 연중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복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그 예산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농촌동에도 지금 현재 노인들이 살고 계시는 곳을 보면 처절합니다. 일개 면 단위에 가보면 약산 50명에서 100명정도의 노인들이 거의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읍면에 한꺼번에 시작한다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농촌동에 시범적으로도 한두군데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 개념이나 다각적인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농촌동 노인들 복지시설에도 큰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85페이지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봉사에 대한 활성화부분에 대해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봉사단의 설립취지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현실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당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봉사단의 실제 목적은 그분들이 쓰레기를 줍기보다는 설명드린 대로 청소년들을 바르게 선도 하고 권고 하고 그런 쪽에 있습니다. 쓰레기를 줍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점차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2003년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의 속기록을 보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봉사단의 설립취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지역사회향도 역할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립취지 와 맞지 않다고 과장께서도 시인하시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예. 일부 내용들은 개선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지역민들은 조끼를 입고 청소를 해서 쓰레기청소부라고 일컬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또한 1318깔끔이 운영부분과 연관해서도 깔끔이 봉사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하도록 하고 평일에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봉사단이 휴지줍기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겠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계획 역시도 애초 취에 어긋납니다. 그분들의 봉사활동에 정확한 방향제시를 해 주시고 지난 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한 대로 본래 취지대로 시행하는 행정행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다음 92쪽 여가복지시설 확충중 경로당 개보수비는 차치하고라도 72개소에 예산을 2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각 노인정에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게 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구는 할당된 총액 800만원은 10여개 경로당이 50만원씩 나누어서 보조금 지급 취지와는 다르게 물품을 산다든지 하고 있고 기능보강사업비로 물리치료기를 150만원짜리를 사고 똑같은 물건을 타지역은 250만원에 구입하는 등 각 지역이 균등하지 못하고 사회 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초 기능보강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제2차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96페이지 2004년 9월부터 공원묘지 2공구를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사업은 어떤 사업자가 하게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당초 1공구 JA와 연계됩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 사업자가 선정절차 자료와 법정 소송했던 자료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장묘 및 납골문화 추진 실적중 납골묘 지원사업중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28기에 1억4천만원으로 보고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109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중에서 법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300인이상 상시근무직원 보육시설이 시청에는 미비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300인이하는 설치운영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는 시설입지가 부적절해서 사업비 보조를 대상자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보조보다는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주무부서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복지여성과장께서는 윤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고 방금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복지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철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당초 추진했던 내용들이 일부 읍면동에서 민원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아까 의료기구 구입과정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의료기구 구입과정에서 처음에 절차를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난 6월30일 기능보강 사업을 계획해서 7월 6일 사업계획을 읍면동에 시달하면서 사전에 노인이나 읍면동에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통보가 오면 사업비를 내려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2개소를 선정해서 다시 올려주라고 했는데 어떠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사업에 필요한 대상기구나 구입할 수 있는 물리치료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때 당시에 해당 시의원과 협의하라고 했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그후에 시의원과 협의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23개 읍면중 몇 개를 제외한 곳은 협의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7개정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군데 누락되어 있는 곳도 읍면 동장이 해당시의원과 협의후 두개지역을 선정해라고 했는데 지침이 내려왔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지침공문이 나갈 때 협의해 추진하라고 했는데 24개 읍면 동에 확인하고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지침서를 주었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 에 당연히 읍면 동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에게 올라왔을 때는 해당 읍면동과 협의된 것으로 알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자료가 거짓말을 합니까? 협의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제가 해당 읍면을 말할까요? 그리고 그 읍면동에서 올라온 선정된 자료를 취합 했는데 기능보강사업을 확정된 읍면동 내용이었습니까? 읍면동에서 선정되었으면 확정된 것이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그 자료가 밖으로 나가야 합니까? 안나가야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
○위원 김기태   
ㆍ지금 보면 읍면동으로 하여금 자료가 기능보강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업체가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것도 답변안하신다면 해당된 읍면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전체 집계되어 확정된 내용은 통보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에서 취합해서 무슨 동은 몇 개라고 선정되어서 이 자료가 읍면 동으로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나 밖으로 나갔다는 상당히 오해가 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24개 읍면동을 
○위원 김기태   
ㆍ취합한 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단이 나갔다고 보여 집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확정된 것은 통보을 해 주기 때문에 명단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남의 동까지 다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전체적으로 나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읍면동별로 해당된 곳 전부를 다 내려보냈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다손 치더라도 업자가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어느 면에 가서 이것을 해라 그래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누군지는 모르지만 정식으로 밝히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타업체에게 주었습니다. 여러차례에 승주읍에는 무슨 마을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보라고 주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자기는 알지도 못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온것입니다. 체육기구업체에서 나하고 직접계약하면 됩니다. 그 노인들은 그이야기를 듣고 시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밖에서 다시 돌아보면 이 자료를 어떤 업체에 주어서 읍면동도 모르는데 노인정에 가서 그 노인회장과 이야기를 합니다. 주무과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 업자가 어느 업자인지 
○위원 김기태   
ㆍ현재 관련 업체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몇 개업체인지는 모릅니다. 
○위원 김기태   
ㆍ정말 제가 과장의 양심을 다시 한번 의심하면서 묻습니다. 몇 개업체인지도 모른다면서 어느 회사상호를 써가지고 읍면에 내려보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행정착오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무슨 행정착오입니까?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행정착오입니까? 이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이러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이후에는 해당 시의원의 명칭을 붙여서 내려보냅니까? 여기에 그 이후 명칭을 적어서 보내 요. 또 한가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준 의원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준 위원이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왜 항간에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들립니까? 답변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업무자리에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 정회해서 위원장께서 주의를 주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병권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전 과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시고 답변하는 자리이었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 여러분이 그기능보강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확보 부분에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니고 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잘알고 있는 사항을  언급하게 되었고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알아 주시고 김기태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능보강사업을 함에 있어서 순수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로 지침이 되면 해당 의원과 상의하에 우수 경로당 2군데정도 예산내에 필요한 기구를 사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따지지 않고 시에서 다시 또 자료를 다시  보내라해서 일일이 노인회장에게 통보해서 노인회장이 통보하는 것도 일일이 지시를 했습니까? 읍면동장에서 두군데 세군데 진행해서 하면 될텐데 왜 굳이 노인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사업비 성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읍면동의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을 짓는 경우라도 지금 까지 이런 자료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허가과나 해당 통장에게 통장자본금으로 들어 갑니다. 회관에게 공문행정절차를 밟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노인회장에게 공문을 발송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위원 김기태   
ㆍ이러한 사항은 상당히 오해를 살만한 일입니다. 일일이 업체에게 자료를 넘겨주었고 그 자료를 공문을 보낼 테니 만나면 될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살만한 과장이 혼자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과 상의해서 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결재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윗분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했다면 특정물품을 예시를 들어서 해 준 준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업체의 과장이 결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의 결재라인을 한 것입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 독단으로 한 것입니까? 물론 지침으로 하면서 과장이 혼자 보낸 것입니까? 공문을 보낼때 루가라는 특수 회사가 있었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보고서 작성할 때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잘못된 정도가 아니죠. 카다로그를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보고 직접 선정하라고 했으면 카다로그를 보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품목예시를 하면서 이러한 품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위원 김기태   
ㆍ어느 종목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그이상은 개입을 해서는 안되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개입한 바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개입한 증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절차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는 시의회 의원들과 상의 하라고 해 놓고 노인회장과 이 업체가 결속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혀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계신 송광면의 최병준 의원님께서도 전혀 협의없이 올라와있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업체수가 순천에 몇 개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정확한 업체수는 모릅니다. 
○위원 김기태   
ㆍ하필이면 결재 계획서 작성에서 카다로그에서 
ㆍ위원장! 과장의 답변이 본인이 결정했다고 해놓고 전결한 사항인데 쓴 것을 못보았다하고 과장에게 질문하는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과장께서는 답변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 이런 오해받을 일을 합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에게 지침을 내릴때 위의 지침을 통보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자체계획으로 수립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윗분들에게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총괄적인 계획수립을 할 때는 윗분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윗분들이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윗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르게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 안되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신청이 안들어와서 
○위원 김기태   
ㆍ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모업체가 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차례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해받을 일을 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루가라는 명칭은 
○위원 김기태   
ㆍ대표이사 성명이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한 잘못된 정도가 아닙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이나 시에서 진행되는 일을 보면 전부 의혹에서 의혹으로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침대로만 움직였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사건건 개입한 문제점이 들어 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이러한 사항이 아니라 아직도 문제점 투성이고 지금도 진행함에 특정업체와의 정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잠자고 있고 이 문제는 공문에 하달된 내용 진위파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상호를 기재한 공문발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업체선정을 하지 못한 읍면동에 대한 진상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과장께서는 너무나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새로이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김기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이 속기도 되어 있습니다만 서류로서 진행 절차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른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 생기고 여러 가지 감추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고 이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서 김기태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병철 위원님
○위원 윤병철   
ㆍ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읍면 동에서 복지과에 관련된 물품을 자본보조하면서 구입하는 계획을 올려라면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하라는 내용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법적조항은 없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민간인 보조이지만 차후에 진행할 일은 복지과에서 입찰로 전환해서 공개적인 입찰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다음에 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의원과 협의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접했을때가 향동에 복지담당으로부터 이야기들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각 동지역에 두세군데 경로당을 선정해 달라는 복지과의 지침이 있었다고 해서 의원님은 어디 어디 경로당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배정액이 약 80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군데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향동 같은 경우의 4군데라고 했고 이러한 내용을 복지과장과 전화통화하면서 향동은 과장께서는 각 지역별로 두군데 해라고 했는데 헬스기구나 물리치료기구에 대해 제가 다소 아는데 천만원짜리 런닝머신이나 이런 것은 노인들이 쓰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헬스기구나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경로당 개소를 한정하지 말아달라, 지역별로 의원님들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읍면동에 지침을 주십시오라고 권고해 주라고 하는 사항을 말한적이 있습니다. 물품을 어떤 물품으로 업체선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도 많이 경과되었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환경보호과는 9월 1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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