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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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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9월2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3. 2.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관한가입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관한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왕조(운곡)지구 지구단위 계획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이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형기, 도세담당 김광웅, 시세담당 양선길, 세무조사담당 고준옥, 세외수입담당 양순화, 징수1담당 장병림, 징수2담당 이용모, 체납정리담당 김해주 이상입니다.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47페이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징목표 책임달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목표대비가 52%  부가대 징수 76%인 416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1,049억7,100만원을 징수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분 대중세의 완벽한 부과와 지방세 담당책임제를 운영 목표달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지방세 과징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세외수입 과징 실적은 목표대 부과가 78%이며 부과대 징수 93%로 355억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실과소 체납액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실과소별 체납액 징수 대책보고회로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세외수입을확충하고 체납세 25억1,300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지방세 탈루은닉 세원 발굴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543건 11억2,900만원으로 목표대비 65%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1,011개소의 법인을 대상으로 사치성 재산, 비과세 감면, 비신고 및 불신고 법인을 중점 조사하여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정기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건물분에 대한 재산소유자에게 94억5,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전년 대비 1.5% 증가한 1억4,300만원이 늘었으며 증가요인은 신축아파트 605세대 준공 입주와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 요인 때문입니다. 53페이지, 지방세 과표 적정 운영입니다. 지방세 과표를 평방미터당 기준가액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종토세 과표 현실화율은 37.5%에서 41%로 조정하였으며 과세물 건축물과 토지 등 자료를 정비하고 국세청 기준시가 미결정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20,168호를 조사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세 건축물 기준가액을 2006년까지 20만원으로 종토세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50%로 상향하여 과표를 적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ㆍ5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기능전환후 읍면동 권역별 담당별로 목표관리 책임징수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정보 파악을 위한 전산환경을 구축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심층분석 정리한 결과 상반기 20억원을 정리하여 현재 124억원의 체납액이 남아있습니다. 55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융재산의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카드매출 채권 신용카드 결재계좌 보험금 압류등을 추진하고 실효가 있는 압류재산은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팀별 개인별 추진실적을 평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고객만족 시민눈높이 서비스 실천입니다. 지방세 상담도우미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무인발급기 5개소와 취득세 자진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안내제와 성실납세 고객 인센티브제와 성실납세 고객 60명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영수증 방법을 개선하고 우수법인 세무조사 면제와 인터넷 지로 납부로 집에서도 어느 은행이나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가운데 시금고 선정에 관한 업무보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추가 자료있는 것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추가 자료 시금고 선정을 위한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 기회가 있을 때는 과에서 중요한 업무는 절대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시금고 선정에 관한 업무가 추가 자료로 들어올 정도로 약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빨리 배부하시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금고 선정을 위한 추진일정입니다. 시금고는 2년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에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선정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을 2004년 8월 30일 심의위원 9인으로 했습니다. 심의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당연직이고 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2인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등 9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금고 선정 세부 기준안 확정을 2004년 9월 17일까지 하겠으며 시금고 선정의 일반적인 기준공고는 9월 24일까지 금고 선정 신청방법 설명회 개최를 10월 12일 금융기관 관계서류 열람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금고 업무제안서 등은 11월 1일 금고 선정심사표 및 배점기준 확정을 11월 15일까지 하고 금고 선정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11월 16일 금고 선정 및 시보 공고를 11월 20일 금고 업무약정 체결을 11월 30일로 금고업무 인수인계 및 합동교육을 12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월 31일 심의위원 9인을 구성해서 처음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금고 선정에 관한 업무가 후반기때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관계 잘 유념하시고 과거에 6년전에 있었던 잡음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본청에 계시는 과장님들중에서도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도 원칙행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금고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 9인으로 이미 구성이 끝난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예. 8월 31일날 끝났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9인으로 구성된 것은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순천시금고선정및운영조례는 2000년 9월 26일 시의원 발의로 전국 도내에서 최초로 발의된 것입니다. 여기 4조에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시장은 금고선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등 관련전문가와 시세입 징수관, 의장 추천 2인등 9인 이내로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4개월전부터 활동한다라고 조례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등을 결정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기본안은 세무과에서 먼저 시안을 만들어놓고 그 안을 상정해서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규정 자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만든 것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심사규정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의 재량권이 전혀 없이 조례나 규칙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명시된 대로만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조례와 규칙은 검토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공모나 기타 심사가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면 거의 타시군 사례를 접목하거나 그 사례를 접목하여 옵니다. 행정 편의방식으로 하나하나 결정하는 과정을 몇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차피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 위원님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창의적인 기준도 때로는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시의원님들이 박형근 의원님과 윤병철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병철 의원님이 금고 조례를 만들 때 직접 참여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선정은 시민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언론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모든 자료도 제공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조례나 규칙의 범위내에서 재량성이 있습니다.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최대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얼마씩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현재는 124억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억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고 그만큼 공무원들이 수고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기능전환을 해서 상반기때는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우려를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서 모든 기능이 종전에는 동에서 일일이 다니면서 세금을 받았습니다만 기능전환이 된 뒤로는 시스템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연말에 가서는 전년도 보다 좋아질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는 104억정도 체납이 되었는데 현재 전망으로는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결손처분을 하는데 기간이 5년입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결손처분은 시효 소멸이 5년이고 압류된 것은 시효소멸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결손처분하고 난후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결손처분을 해서 일반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조회 신용조회 직장조회를 6개월마다 합니다. 점검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곧바로 해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곧바로 취소하고 압류에 바로 들어가죠?
○세무과장 권종문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세청같은 곳을 보면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본점 금융점에 온라인망을 통해서 체납자의 일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정보를 얻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저희들은 시스템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면 체납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시스템이 있어서 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사람 재산변동 사항을 보고 그사람이 현재 압류되어서 공매 실익이 있다고 보면 바로 공매의뢰를 하고 있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드압류나 예금 압류 직장압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수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운 기법입니다만 전국에서 저희들이 최초로 할 것입니다만 각종 보험금 에 대해서 이번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에 압류할 예고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100억정도가 됩니다. 보험금에 압류한 것이 100억정도됩니다. 이것을 압류하면 상당히 실효를 거둘 것으로 봐서 아직 타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시행한 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에 유능한 직원이 있어서 그분이 이 기법을 도입해서 시도 하는데 실효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체납자를 관리하느냐라고 했더니 국세청은 금융기관 본점으로 하여금 신용조회를 항시하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특단의 조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의 유사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국세청은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전국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재산조회는 전국망으로 되어 있고 체납관계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거주자만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로 사항이 법인 같은 곳은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법인체납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서 법인이 폐업했다든지 변동사항이 있다든지 했을때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세청 협조를 많이 받아서 거기에서 변동자료 이런 것을 가져오고 예를 들어 과점기준이 변동된다든지 이런 사항도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국세청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 정보는 국세청에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한 후에 행정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세무과장 권종문   
ㆍ국세청과 저희들이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금년같은 경우 재산세만해도 공동주택은 금년부터 변동되어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과 적극 협조해야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방세 금년도 6월말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125억정도됩니다. 그런데 지방세라고 하면 부과에 의해서 납세자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25억1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은 납세자가 아닌 계약 또는 어떤 전기요금 이자율 이런 부분에서 납세자가 납세를 하는 것이 아닌 계약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가 체납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세외수입부분에서 25억1300만원이 발생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외수입은 크게 나누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을 임대한 수입이라든지 시청의 사용료 수수료라든지 징수교부금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안내면 체납자가 될 수 있고 교통과같은 곳에서 과징금 과태료 주정차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납부 고지서를 보내도 안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수익이라든지 주로 임대수입이나 과태료가 많습니다. 환경부담금 같은 것 이런 세외수입이 많은데 25억원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25억원입니다만 현재는 20억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별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때 대책보고회를 두 번 했고 하반기때 10월에 해서 각 실과에서 실과장 책임하에 적극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면 체납액이 줄어들 수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세외수입 체납액중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과 교통과에서 부과한 자동차 과태료가 포함된 것인데 거기에서 자진납부가 안된 것은 세무과로 이관이 됩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자진고지서를 발부해서 체납이 되면 세외수입은 각 실과에서 분임세입징수관 책임하에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세외수입은 총괄분야만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자수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은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 담당 도성신, 계약담당 조동일, 예산관리담당 정운쌍, 청사관리담당 김대혁입니다. 
ㆍ57쪽,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4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 김병권 의원외 4명이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 7월 9일 의회승인을 받아 도에 보고하고 시민에게 고시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시정 및 개선사항이 14건이 도출되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발생지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입니다.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부천시를 비롯해서 4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국에 50개 지자체와 전라남도에는 4개 지자체에 대해서 시범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 행자부에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27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자부에서 9월중에 확정되면 복식부기 추진팀을 구성해서 투명한 회계행정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각종 지출금을 SMS 통보제 즉 쇼트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실시해서 신뢰받는 회계행정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를 개인에게 지급하여 주는 등 회계행정 전반에 걸쳐서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0쪽, 전자견적 입찰추진입니다. 2002년 2월 20일부터 500만원이상 각종 공사용역 물품 구매에 대해서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한 결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지자체 계획박람회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계약행정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은 지역업체가 그 지역사업에 배제될 확률이 많고 소규모 공사추진에 공사감독의 소홀등 문제점은 보완책을 강구하고 전자입찰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포함해서 총 26,545필지가 있는데 그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예산은 6,211필지입니다. 그중 국유지가 1,438필지, 도유지가 218필지, 시유지가 466필지 해서 총 2,122필지가 현재 임대중입니다. 나머지 미대부된 필지에 대해서는 실과소와 읍면동을 통해서 사용희망자가 사용대부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1만평방미터이상은 현황을 민원실에 비치해서 시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대부된 국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임야로 깊은 산중에 있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어서 대부가 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62쪽, 동청사 신축입니다. 덕연동과 왕조2동 청사신축은 주민자치센터기능을 충분하게 반영했습니다. 설계도서를 납품받아서 12월에서 11월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청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 청사가 노후되고 사무실 공간이 좁아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청사신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개선사업을 추진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관 로비 리모델링 공사는 1회 추경시 5천만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전문가 용역을 해 본 결과 현 공간에는 리모델링 효과가 그리 많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직실과 안내 데스크부분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사무용 책상은 현재 철제책상으로 컴퓨터활용과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소요량이 1370여개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2,200만원정도되는데 금년 2회 추경부터 점진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청사창문이 현재 너무 오래 되어 노후화되어 교합이 되지 않을뿐 더러 방음도 되지 않고 있어서 교체가 필요하며 청사 도색비를 포함해서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61쪽에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효율화 내용이 나와있는데 시정질의때도 이야기했는데 대부기간이 끝난 공유재산과 관련 해서 경쟁입찰한 사례가 올해들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공개입찰은 5건을 2회에 걸쳐 입찰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통상 공개경쟁 입찰을 붙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인터넷과 시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관심있는 분들 아니고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경쟁입찰하기로 한 취지는 과장님도 아실 것이 지만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속에서 세외수입도 증대하는 방안이니까 홍보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8건에 6,100만원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보면 도로 부지나 구거부지로 떨어져있어서 불필요한 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 도심권에도 보면 10평, 20평짜리 재산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대책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대부분 공유재산이 각 실과소에서 산재되어 관리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다보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작년 올해해서 세차례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도로부지 인데 등기가 안되어서 사유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도로 자체를 포크레인으로 파버리는 사례들이 우리 관내에만 세건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설득해도 안되고 해서 집단으로 연서명을 해서 경찰에 고발해서 주민은 기소되어서 벌금 300만원을 물었습니다. 증인들간에 갈등도 갈등이지만 결국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 그동안 과정속에서 잘잘못을 떠나 현재의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그렇다고 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매입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사례들이 몇 천건 될테니 뭔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은 시내에 많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공공용지로 수년부터 편입되어서 자기 소유권 주장을 내내 하지 않다가 후손에 와서 소유권 주장을 하는 곳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런 경우에 시에서 보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넘고 오래 되어 버리면 소유권 주장이 어렵지만 
○위원 서동욱   
ㆍ제가 보기에 원칙이 잘 서야 하는데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원칙을 세우면 시의 재정부담이 어마어마하고 그 도로 부지라는 것이 70,80년도의 도로 새마을사업 이전에 일제시대에 했던 도로 자체가 지적정리가 되지 않다보니 사유지로 남아 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대부분 동네에서 승인하에 한 것인데 매입하는 자체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당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공공사업을 추진했는데 거의 소유권이 시유지로 이전되었지만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법적인 허용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는 곳이면 보상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런 사례는 시에 매입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매입을 하실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가 회계과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를 낸 부서에서 그 도로 부서에서 소유자를 찾아서 보상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과장님이 실과소별로 파악하셔서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산발적으로 각 부서에 잔재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집중조사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하여튼 도로과나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들을 시 집행부의 일관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에서는 절대 매입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고 회계과에서는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같은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의견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아무튼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 주장을 해서 보상을 받은 예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 부분은 사안별로 과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들은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회신 받은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판례같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당신이 억울하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가져오면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 질의회신을 한 사례가 있냐 이말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다시 알아서 서위원님에게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 뭔가 대안을 준비하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3쪽, 청사환경 개선사업인데 본청사 리모델링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청사 신축과 연동된 문제일 수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회계과장 차용옥   
ㆍ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청사 신축이 이제 신축한다 해도 계획에서부터 공사기간 합치면 5년 내지 10년이 될 것 같은데 창문같은 것이 30,40년 되다보니 비만 오면 새고 방음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께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방금 전에 서동욱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와 총괄적으로 중심을 잡아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전자입찰부분에 대해서 견적입찰과 일반입찰이 있습니다. 거기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입찰진행 방법은 조달청 G2B프로그램에 신청해서 방법은 똑같은데 일반입찰과 전자입찰로 구분한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할 금액범위를 입찰하는 것이 일명 전자입찰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입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시청은 2002년 2월중에 500만원이상은 물품구입 및 공사에 관련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과장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 2년6개월정도 지났는데 장단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보면 면단위 공사를 발주하면 통상 농로부분이 적게는 천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농로포장이 3천만원정도 일개 사업구간에 배정되는데 실제 관급자재를 빼고 나면 공사도급액은 더 줄어드는데 일례로 천만원짜리 공사를 낙찰차액 빼고 관급자재 빼고 하면 공사 5,6백만원에 수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를 가지고 그 지역사람이 입찰되면 다행인데 순천을 제외한 순천외지역에서 입찰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실제공사를 하고 있느냐 보면 연고를 찾아서 음성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실공사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송광면이면 송광면 그 지역업체가 옛날같으면 면장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전자입찰을 하다보니 외지업체도 천만원, 2천만원까지는 순천시내 업체가 해룡업체가 송광까지 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관계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것은 보완해야겠고 전자입찰 제도가 단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과장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500만원이상 전자입찰제를 실시해서 입찰과 계약의 과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실질적으로 부실공사라고 하면 부실공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0만원이라고 못을 받아놓은 것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말은 전자입찰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자입찰 500만원을 천만원이나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은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최위원님의 건의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추세가 아까 시에서나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금액을 더 하향해서 서울 쪽도 알아보았습니다만 100만원까지도 전자입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 예방책을 더 강구하고 아무튼 그런 추세에 있고 말씀하신 상향조정 관계는 별도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본위원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이니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전자입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몇 가지만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보고하시면서 현재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도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라고 이야기하셨고 전국적으로 우리시가 잘하고 있다는 평은 주로 어떤 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이야기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는 행자부와 궁합이 잘맞는 것인지 행자부 정보 이런 부분에서 아주 원활하게 교환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면 행자부로 전달되는 내용이 아주 빠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통장 감원문제 전부 언론 플레이까지 다해서 나중에 곤혹을 치루지 않았습니까? 마치 의회에서 안해 주는 것같이 의회로 전부 다 뒤집어 씌어놓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전자입찰을 시행하게 된 동기가 맨처음 어디에 있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잘아실텐데 
○회계과장 차용옥   
ㆍ이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실 이제도가 도입된 것은 전임회계과장님의 엄청난 파일사건부터 시작해서 단체장이 잘못된 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대로 듣고 있습니다만 100%  부정한 사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시장님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도를 시행해야만 차기 단체장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해서 나온 것입니다. 당시 이 제도가 타시군과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까? 회계과장님이야 이제도를 그대로 시행해야 만 머리도 안아프고 좋죠. 단돈 100만원이라도 전자입찰로 하면 회계과장이라는 자리가 머리 아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머리 아프고 안아프고를 떠나서 각 업체에 동향같은 것을 들어보니까 각 업체가 골고루 공정하게 입찰하니까 참 좋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체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최병준 위원님이 제안했던 내용은 정말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외지에서 응찰해서 공사계약한 이후에 하도급 내려가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공사현장을 전혀 외면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따릅니다. 부실공사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각 지역에 조그마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가중되어서 회계과에서도 못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지금은 입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전부 전자시스템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오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그 부분은 충분한 자료를 요구해서 다음 감사때 볼 수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입찰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따른 불편함 이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양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천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수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2천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는 500만원이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처음에 기준을 그렇게 설정해서 시행하다보니 지금 그관계를 수정하고 상향조정 관계를 검토하는 기미만 보였다 하면 반발이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민선3기 단체장이 등장했을때 시장실 개보수할 때 들어간 예산은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임과장께서 해서 모르시겠지만 그때 시장실 유리벽공사하고 내부공사했던 총 공사대금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자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긴급한 사항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것이 제가 봐서는 긴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취임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
○위원 박동수   
ㆍ취임이후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면 더 모양새가 좋을 뻔 했습니다. 재해를 입어서 시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개념정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주무과장께서 저희 의회뿐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공사현장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때 마다 전자입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소한 어떤 것은 시에서 연구해서 하다못해 천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공사현장마다 어떤 사람들이 낙찰되었든지 그 업체가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고 감독관 말도 잘 듣게 되어 있고 한데 지금은 현장마다 감독관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시공무원 감독관들을 보면 불쌍해서 못볼 지경입니다. 과장님이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공사설계대로 공사가 되지 않으면 공사준공이 안되는데 어떻게 말을 안들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해 놓은 데
○회계과장 차용옥   
ㆍ보증서로 해 놓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부실이 되었을 때 하자보수 요구할 수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것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 빨리 되지 않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챙겨보겠습니다만 하자보수 요구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민들의 이야기가 중앙경로당 이야기인데 준공 끝나고 나서 비가 샜습니다. 그때부터 연락을 했는데 지금 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사항은 오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민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하자보증금을 예치했을텐데 경로당만 특별히 안해 놓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결국 보증기간이 끝나 버려서 손을 떼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넘어서 하자보수를 못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곡동 경로당은 계속 요구했는데도 끝까지 해 주지 않아서 결국 하자보증기간이 끝났고 해서 시비만 축나게 생겼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요구를 했는데 추진부서에서 방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말만 왔다갔다했지 정식으로 오지 않으니까 하자보수 신청을 못했지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머뭇거리다가 못했다면 그쪽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관급자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급자재에는 조달계약과 500만원 이상 전자계약으로 나누어집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주요 자재는 조달법에 의해서 조달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사자재도 있을 것이고 일반사무용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대체적으로 조달계약을 하고 난후 자재가 납품이 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달계약을 하고 나면 회계과에서는 그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아닙니다. 물품검수 규정에 따라서 검수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품검수를 누가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해당 관계공무원이 하고 공무원이 못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험 성적서를 붙입니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 요구되는 시험성적서를 붙이고 수량이나 규격 그런 외관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검수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입회를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회계담당공무원은 입회를 하고 관계공무원이라는 것은 공사감독을 지칭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 해당부서의 감독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존 스팩에 의존하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자재납품이 되었을때 시방서 기준의 스팩보다는 다시 한번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입회공무원과 있으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공업표준품셈에 의한 규격표를 가지고 거기에 대비해서 KS 인정한 경우에 그 기준을 맞추는 것이고 시험의뢰한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표준적으로 시범으로 한번씩은 해 봐야 한다고 관계직원에게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경우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하면 좋겠지만 그런 규격품은 서류로서 대처하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이것은 한번 반대로 시험의뢰해서 시험규격표에 맞는가라는 정도의 규정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도화되거나 시행하려는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 실무를 볼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관계를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시험성적표를 붙이더라도 표본안으로 도출해서 다시 검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야지만 불량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그쪽에 경각심을 느끼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이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알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실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납품을 받을 때 혹시 불량품을 발견하면 그후에 행정조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아직 현장에서는 그런 계약부서로 그런 불량품이 납품되었다고 통보온 적은 없고 현장에서 불량품이 있으면 자체내에서 교체되었는지 몰라도 정식 채널을 통해서 교체요구가 들어 온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도 회계공무원이 입회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공사감독에 위임하는 경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량품을 납품했다고 반드시 그 후속조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량품을 납품했는데 이것을 그냥 경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량납품의 경우는 공사현장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분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조달계약이나 일반계약을 했을때 기한내에 납품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취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계약기간내에 납품을 못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관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런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계약은 했는데 자재값이 폭등해서 납품자가 단가계약이 안맞을 경우 납품을 못합니다. 납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장에서는 관급자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아직 그런 사례가 없어서 
○위원 김기태   
ㆍ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현장에서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런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레미콘같은 경우 루베당 단가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해서 납품단가와 시중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현장은 기간내에 공기를 맞추어야 하는 실정이고 그 업체에서는 시에 납품하는 단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미루면 업체측에서는 할 수 없이 다시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급하니까 현실단가로 구매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자재가 폭등과 공사현장에 중단을 초래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앞전에 철값이 올라갔을 때 납품에 어려움이 현장에서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급자재로 우선 대체해 주고 가격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변경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절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범위내에서 해 주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일례 사례로만 되어있지 작년같은 경우 그런 현상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그 후로 이어지는 일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다 보니 현장에 공기와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큰 원인중에 하나가 됩니다. 과장께서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니까 퍽 다행한 일이고 현장이나 사회적으로 변화되는 문제점들은 즉각 유기적으로 조치를 취해야만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실 수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개선방향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특별히 국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약 400조원대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순천시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제시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 정보통신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사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원근   
ㆍ정보통신과장 박원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선 정보기획담당, 이은식 통신담당, 황택연 전산담당은 광주 교육중에 있습니다. 장일종 지리정보담당은 장기 휴가 중에 있습니다. 
ㆍ6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2단계 사업입니다. 도로 시설물과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조례 2지구 2.5평방키로미터의 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으며 금번 2단계 사업은 시내 동지역과 서면, 해룡 일부지역을 포함 46.61평방키로미터, 872.9키로미터의 상하수도, 도로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는 국비 50%에 25억4천만원을 포함 50억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사업구역내 수치지도 제작을 완료하고 사업측량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여 지난 7월 30일 조달계약 의뢰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66페이지, 순천만 사이버 자연생태 공원조성입니다. 갈대 염색식물의 군락지등 갯벌습지 생태계가 전국에서 가장 잘 보존되고 국제적인 희귀조류인 흑두루미가 월동하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순천만은 인터넷 공간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갯벌생태 체험학습장과 연안 자연생태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업비는 국비 2억9천만원을 포함한 5억6,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순천만의 자연생태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이버 생태체험관 및 자연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순천만의 체계적인 기초자료가 미흡하지만 생태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67페이지, 전산실 이설 및 기본환경 구축입니다. 종합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장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른 전산실을 넓은 공간으로 이설하여 최적의 시스템 환경운영을 구축하겠습니다. 신규 이설 장소는 마동 2층 회계과앞 사무실 22평으로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40% 정도됩니다. 소요 총 예산은 7,600만원이며 건축, 전기, 통신공사시행에 따른 제반장비는 조달 구입하여 오늘 10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공무원 캐드프로그램 교육입니다. 캐드라함은 컴퓨터 디자인 컴퓨터에 의한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정보화마인드 향상과 기술설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기술직공무원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전산설계의 기본인 캐드 교육을 이달중으로 순천직업전문학교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전자정보 구현에 따른 일반행정 업무가 70,80%가 전산처리되고 있으나 전산설계만큼은 다수의 지자체에서 고도의 기술과 설계의 복잡성을 이유로 전산설계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작업설계는 도면 해석이 난해해서 설계와 시공자간의 의사소통 문제와 설계변경시 수정이 용이하지 않아 작업지연 및 도면의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하여 부실공사요인 사전예방과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순천시 건설문화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캐드사용 경진대회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들에 설계기술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ㆍ장을 넘기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지방이양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준공검사는 시군구에서 구내 통신시설은 체신청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는 구내 통신시설도 시군구에서 처리하도록 이양되어 지난 8월1일부터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및 대형건물의 검사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현재 정원만 확보되었을때 현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컴퓨터활용능력 배양으로 행정사무능률향상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시키고자 정보화교육을 시청과 평생학습관 연향관 지하에서 매월 20명씩 KT북순천지점에서 30명씩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간을 초월한 사이버정보화교육을 지난 해 11월 오픈하여 8월 30일 현재 1,452명을 가입하였으며 14,499회의 수강을 하는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71쪽, 통계조사 및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인구주택 총조사, 산업 총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등 13개 업무가 경영진단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2004년 2월 26일부터 시로 이관되어 저희과에서 추진되며 우리지역의 각종 통계지표를 조사 가공하여 각종 정책수립 여부 경영수립 및 학습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지역통계 수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1월에는 주민등록인구조사 2월에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6월에는 종사자 1인 이상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체 총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통계기초단이후 현지조사 2004년 통계연보제작 3년 주기로 제작하는 행정지도 제작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 6월말 인구조사에 순천시 인구가 271,381명입니다. 어제 이홍제 위원님께서 5분 발언시 순천시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려 지난 4.15선거시 담양, 여수, 고흥, 보성에 직장을 두고 순천시에 살고 있는데 선거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현재로는 인구가 다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807명이 증가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사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지석호, 민방위담당 조해남, 자원봉사담당 최삼림입니다. 
ㆍ주민자치과장 최덕림입니다. 73페이지, 목표 성과 향후 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환경지속 조성입니다. 현재 1단계사업으로는 3개소가 완료되었고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조곡,풍덕, 왕조1동을 포함해서 덕연, 향동등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단계 설치계획은 9개 읍면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원으로 향동, 매곡동등 내부시설 개보수가 적은 지역 6개소는 자체 설계하고 공간재배치 및 개배수량이 많은 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광역화를 위해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진행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동천 학교주변 공원주변 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초기이다 보니까 문화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역특성화된 동네가꾸기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자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 장 75쪽, 주민자치역량 강화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자치센터 초기로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동아리활동 및 주민자치활동기반이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동천을 끼고 있는 도사, 풍덕, 조곡동에 대해서는 동천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공원이 있는 곳은 주민자치제로 공원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며 학교주변에서는 학교주변 환경가꾸기 사업을 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여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읍면동 기능전환 정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진단과 읍면동 기능전환은 별개로서 읍면 동 기능전환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3년도 하반기에 준비하고 2004년 2월 24일날 사무관리 및 조직개편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직원 토론회 구체적인 방안 재조정 시달등을 통하여 지금 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이관업무에 대한 재지시 사례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및 과제로서는 본청과 읍면동간 혼선업무 또는 신규업무에 대한 상호기피 현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과에서는 업무의 유형과 성질에 따른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ㆍ77쪽, 시정경영진단 사후 평가 및 환류로 시정비전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경영진단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실시하였으며 경영진단 결과는 2월 24일 적용하여 현재 1차 심화교육은 3월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였고 2차 심화교육은 7,8월중에 50개담당 계별 담당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서별 중장기 비전을 도출하고 담당교수의 자문을 거쳐 지역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활류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중간평가에 대해서 조직기능과 운영상 개선사항을 진단하고 진단후 1년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민방위교육의 혁신적 개선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사랑정신을 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의 연간 인원은 1050명으로서 30대에서 35세의 연령층이기 때문에 저희시 문화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상반기에 교육방향을 개선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객수요에 맞춘 맞춤형교육으로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정신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개선사항으로는 연극공연을 통한 문화마인드를 제공한 바있고 안보유적 및 산업시찰반을 운영한바 있으며 야간교육을 300명으로 실시하려고 했으나 800명이 참가하여 앞으로 야간계획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교육자문단을 민방위대원 교육전문가등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계획수립부터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등을 자문단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용 연극을 전용연극을 제작하여 하반기계획보다는 민방위 전용연극을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9월중에 연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4일부터 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제작료와 공연료가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 및 휴일반 교육에 대해서는 상반기동안 실시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동반 참여를 해도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의 다변화를 위해서 현재는 전문가에게 강사를 썼다면 앞으로는 민방위대원도 좋은 체험 사례가 있으면 발표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그동안 행정 편의적으로 교육시간을 맞춤으로서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 졌으나 대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랑정신을 일으킬 수 있고 지역문화의 중심체로 우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ㆍ79쪽, 공익근무요원 복무진단을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공익근무요원은 28개 부서에 3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부서 별로 산발적 운영관리가 되고 있고 각종 사건사고 야기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기관의 권위가 실추되는 사례가 있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사기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계획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진단을 하반기중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배치함과 동시에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무자세 적립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교육하고 있는 것을 분기 1회 소양교육 및 직무분야 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서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 320명중 120명 정도가 고퇴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야간을 이용해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자격취득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천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겠으며 연간 20명정도가 공익근무를 하면서 고졸 졸업장을 취득하는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장을 현재 디자인 공모하여 복장을 지급하는 방안과 중식비 현실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가장 먼저 사회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을 고향사랑 정신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ㆍ80쪽, 자원봉사 활동을 시정참여 중심축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은 태권도 대회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의 모델을 어느 정도 정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체계확립을 위해서 자원봉사 부서와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간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을 운영하고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조직정비를 위해서는 현재 선행 희생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봉사프로그램 활동을 위해서는 직능자원 봉사활동도 현재의 1,127세대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도 하반기중에 프로그램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와 주민자치과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과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74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되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읍면 동중에 어디어디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조곡, 풍덕, 왕조1동이 리모델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덕연동과 향동은 리모델링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덕연동은 동사무소 2층을 이용하고 있고 향동은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4개 읍면동 청사중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때 실효성이 없는 청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현재 리모델링을 적게 해도 되는 곳은 향동과 매곡동, 장천, 중앙, 도사, 서면입니다. 거기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신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정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적게 필요한 곳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앞으로 신축을 대비해서 현재는 적은 개보수로 자체 설계를 해서 활용하다가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24개 청사중에서 가장 부지 면적이 적고 건물면적이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향동과 중앙동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2개동이 가장 비좁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각 일선에 계신 읍면 동장님들에게 본청의 어떤 요구사항을 하달하게 됩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한다거나 운영을 빨리 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도 일단 인정되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특히 동의 기능을 조정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복지나 문화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동 실정에 맞게끔
○위원 박동수   
ㆍ잠깐만요. 과장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시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시책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직 까지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만큼 그동안 좀더 검토하자고 계속 미루었던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이것은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출발했고 동은 100% 완료되었고 읍면 까지도 78%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생각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의 생각을 100%  믿을 수 없지만 대충 이야기 들어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제도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한쪽에서는 빠르다는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된다 해서는 안된다가 아니라 여건상 물론 일부 면청사나 면적이 충분하고 면민들의 복지나 삶 질향상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특히 중앙동이나 향동같은 곳은 일정한 장소를 임대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를 불필요하게 리모델링해서 예산낭비를 한다면 검토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그부분은 위원님과 협의해서 
○위원 박동수   
ㆍ자꾸 동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곡동 정도만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 혁신적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지역에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령층이 언제까지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대부분 예비군 훈련 8년차부터 하기 때문에 연령이 일정하지 않는 데 31살에서 35살정도가 교육대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훈련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받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보충교육을 받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충교육 받으면 보충교육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현재까지는 체육시설관리사무실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는데 연극공연이랄지 이런 관람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참 생산활동에 뭔가 열심히 해야 할 나이입니다. 본인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바뻐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로 원거리에 보충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원거리까지 가려면 경비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참석하는 경우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 참석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물론 연극도 제작해서 관람을 시켜 주라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민방위교육장에서 연극관람을 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냉정히 이야기해서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31세에서 35세정도의 저도 옛날 민방위 받을 때는 나이든 사람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때 연극을 한다는 것은 민방위교육에 맞는 연극을 만드는 것이 개선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연극 내용이 무엇 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상반기에는 준비된 연극이 없어서 달려라 김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연극을 만드는데 작품 내용은 우리가 간다는 것으로 해서 테러와 재난을 대비하는 주제로 연극을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우리시에 비상 사태가 일어날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민방위교육을 오면 많이 졸고 신문을 가지고 오고 책을 가지고 와서 읽을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상 상반기 동안 연극과 스포츠댄스와 그 외에 방금 여러 가지 바꾼 부분에 있어서 한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이 박수를 치면서 흥미진진하게 하는 모습은 일단 효과면에서 효율성이 있는데 아까와 같이 질의 용도면에서는 
○위원 박동수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민방위교육이 재미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놀러오는 자리입니까? 관람하러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제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교육만 시키고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산업현장으로 돌려보내는 등으로 해서 뭔가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셔야지 시간을 꼭 채워서 또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연극 만들 어서 관람시키고 그사람들이 책들고 오고 신문들고 오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같은 교육을 항상 받으니까 차라리 그시간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 4시간을 받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교육을 교육답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방금 박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개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는데 우선적으로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보건소 관련업무는 본회의장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시간으로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방금 김병권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고를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방역과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실시했던 방역이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업무이관됨에 따라 보건소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에서 방역을 실시했을때는 읍면 동에 상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골목골목을 방역했고 특별히 일반주민이 동사무소에 요청했던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재차할 수도 있고 특별지역을 선정해서 모기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방역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첫 업무이관되면서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한 후 다소 모기가 많고 여러 곳에 방역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업무이관이 되었지만 해당 읍면동에서 방역과 관련해서 안을 제시했을 때는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상 금년 연초부터 읍면 동 기능전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역이 조정단계에서 방역업무는 읍면 동 시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바랬습니다. 그러나 인력조정단계에서 업무와 관련 해서 주민자치과 안대로 한번 해 보고문제가 있으면 시정하자고 해서 당초에 한번 그렇게 해 보았는데 저희방역이 6월부터 집중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월중순경에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7월중순경에 모동으로부터 제도 개선사항이 저희들에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8월1일부터는 읍면동으로 사무분장이나 업무이관은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나 건강을 위해서 읍면동에서 취약지 골목길 8월 9월 두달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원이 아주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방역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사실상 민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물었던 이유는 물론 보건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이관 초창기로서 실질적으로 세부 예를 들어 금곡동이라면 세부적인 골목을 알 수 없습니다. 방금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읍면 동장과 협조해서 업무이관이 어느 정도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이관하는 서로 상호협조를 갖추는 시스템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나 더 묻겠습니다. 요즘 독감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관심이 지대하고 올 겨울에 독감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면서 특히 백신이 7차까지도 조달청에서 입찰된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에 독감예방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당초에는 모든 계약이 조달청계약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금년 3월경 4월 17일 의약품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과 계약하지 아니하고 유달약품과 단가계약을 해서 사실상 유달약품에서 인플렌자를 수불받도록 계약되어 있는데 단가는 조건단서 에 독감백신 단가는 조달청 가격과 맞추어서 결산해서 한다는 단서를 달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튼 순천시 백신 공급에는 차질이 없게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순천시 의약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171쪽 유명먹거리촌 육성 관광지자원화는 제목으로 나와있는데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와 연관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아야겠고 다른 지역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낙안읍성 음식이 보편적으로 순천시내에서 일반 백반과 비교했을 때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예
○위원 서동욱   
ㆍ다른 지역이야 제가 봤을 때 중앙시장이나 송광사, 선암사 금당지구 등 지역의 특성과 함께 먹거리촌을 개발하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순천대학로에 삼겹살 비빔밥과 낙안읍성 한정식은 가령 낙안읍성안에 1호집부터 3호집까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음식점이 있고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관광이라는 것이 먹거리가지고도 관광이 됩니다. 그래서 낙안읍성의 한정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낙안읍성 관리소나 낙안읍성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아직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방법을 세워 체결한 것은 아닙니다만 관광지별로 특화된 것을 저희들이 홍보해 주고 또는 외지에서 그지역을 찾아갔을 때 쉽게 찾아가기 위한 홍보단계로 현재는 추진중에 있고 
○위원 서동욱   
ㆍ홍보를 하려면 뭔가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낙안읍성 한정식 홍보를 해 놓고 홍보를 믿고 온 관광객들이 발길을 되돌린다면 홍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안읍성 한정식과 관련해서 낙안읍성내 주민과 관리소와 협의해서 낙안읍성의 발전기금이 있으면 이번에 기금폐지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혜택부분들을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가령 1호집부터 3호집을 전부 시내에 한정식을 하고 있는 업체에 공개입찰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봐두고 홍보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먹거리촌 특성과 관련 해서는 낙안읍성 한정식문제는 계속 반복되지만 협의하셔서 뭔가 자신감이 있고 자랑할 만한 수준에 올라왔을 때 시작해야지 특성화도 안되어있고 순천의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도 떨어지는 것을 홍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일전에 면단위 보건지소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이 요즘은 한여름이 다가고 있습니다만 올 여름 유난히 더운 탓인지 몰라도 면단위에서 농협 면사무소 우체국을 가면 다 냉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의료기관인 보건소에는 냉방시설이 없어서 거기에 와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 나으러 왔다가 병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언제 까지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특별한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금융기관들은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편익시설을 잘했겠지만 최소 한 행정기관이고 의료기관에서조차 편익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고 물어보니까 보건지소장 하는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자기 방에는 자기 사비로 들여서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신경을 써서 노약자들 환자분들이 오셔서 거기서 기다리는 순간이라도 좀 시원한 맛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런 예산은 올리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위원 김윤수   
ㆍ162페이지 특용작물 재배 지역에 월등 복숭아 농약살포로 인해서 조사결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특용작물별로 사용하는 농약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처방을 내릴때 객관적인 자료가 된다면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신속히 처방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책을 해 보겠다는 신규사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복숭아 농약살포 시기는 4,5월경 봄입니다. 그동안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신규사업으로 시책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위원 김윤수   
ㆍ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금년 하반기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연내에 기초작업은 하고 회의도 갖고 처방전도 모아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승주 단감이나 서면 단감의 과수에 대한 농약살포시기는 종반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9월달이나 10월달에 자료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늦은 상태가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하려면 7,8월경에 집중적으로 농약살포하는 시기에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업을 펼쳤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동안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농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화로 만들어 추진해 보려는 시책입니다만 좀더 빨리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다음 연도라도 조기에 실시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없고 질병에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농촌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간단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74쪽에 실버연주단이 있는데 내용이 추진목적이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강사 위촉활용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실버연주단이 자생조직입니다. 여섯분이 취미삼아서 활동하면서 불우단체를 돕고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이 연주단을 다듬어서 시에서 지원하고 다듬으면 우리 노인들 복지에 크게 도움이 되겠다해서 
○위원 박동수   
ㆍ추진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강사 위촉 활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공익강사로 위촉하면 우리 일자리사업에서 그분들에게 2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우리시에서 이런 생각을 누가 해서 한지 몰라도 아주 좋은 사업이다 생각되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제공사업에 맞는 사업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그분들 활동비를 돕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위촉강사로해서 하루에 만원씩 나가는 금액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자체를 거기서 준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렇습니다. 현재 9인조 밴드를 구성해서 활동중에 있고 더 보완하기 위해서 무용단 4분 가수 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실버연주단을 구성하게 된 동기는 모르지만 참으로 우리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아주 잘한 시책사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 등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활동을 해 주면 경로당이나 노인 행사가 있을 때 한번 씩 연주하고 그러면 석양에 가는 노인들 마지막 생활에 큰 생에 기쁨도 맛볼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 물어본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앞으로 동 행사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연주단 단원들에게 단복같은 것은 맞추어주어야 하고 단원들 보수나 실비 지급등은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보수계획은 없고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하루 만원씩해서 밥값이라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단원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봉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분들중 몇 분은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오늘 오후 두시에 성신원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시간나시면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182쪽에 사랑실은 드림봉사단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는 수범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정도보면 노약자 영양제 20명, 거동불편자 기저귀 보급 6명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거동이 불편해서 집밖으로 못나오시는 분들에게 공급되면서 영양제이고 이 분들중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야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예
○위원 박동수   
ㆍ부양할 수 있는 자식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것인데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대개 보면 수급자이고 독거 노인이 주로 해당됩니다. 가서 보면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자원봉사단체 회원 지원자 부족으로 봉사활동분야에 한계성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숨어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봉사단체가 대한적십자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사랑 수지침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 활동반경이 순천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고 구례같은 경우는 초빙을 합니다. 우리지역에 와서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은 저희들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타시군에서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너무 봉사모임에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연결하셔서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순천사람이 가서 타지역가서 봉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후 회의는 두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관한가입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관한가입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2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내용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에관한가입조례안 이 내용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왕조동 운곡지구 지구단위 계획 추진상황을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기 배부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된 이유부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30일자로 법원 검찰청사 주변 385000평에 대해서 당초 자연녹지에서 이번에 재정비 결과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주거전용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통합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통합되면서 일정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두었을 때는 일률적인 건축물이나 측면계획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뀜에 따라서 유채계획 건설이나 용적비율도 그 특성에 맞게 끔 법조항에 따라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기술적으로도 도시과에서 7,8개 구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타당성 검토한 결과 385,000평에 대해서 공공시행을 121,000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22,000평에 대해서는 민간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42,000평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에 385,000평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거기는 일부 개발이 완성된 지역도 있고 현재 아파트 두개가 승인되어 있고 법원 검찰청사가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어 월 연말쯤이면 입주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적중 살 수 있는 주거공간으로서는 공동주택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또 준주거용지를 해 보니까 약 44.9%밖에 나오지 않았고 공공시설용지 즉 공원이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등으로 거기의 공공시설 용지가 55%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 지역별로 본다면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이지만 거기는 단독주택용지로도 되고 다운된 지역도 있고 약간 상향된 지역도 있습니다. 앞에 도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함에 있어서 과거에 계획을 수립할 때 공원은 제일 나중에 학교는 어디 떨어진 곳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맨 먼저 공원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학교 그 다음이 주택용지등을 계획했습니다. 조례저수지 주변에는 당초 면적이 약 25,000평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계획에 약 55,000평 학교가 그 지역에 현재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계획했고 당초에 풍전주유소에서 법원 검찰청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40미터도로였는데 연계성 문제로 해서 40미터를 25미터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축소 조정된 면적에 대해서는 녹지를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검찰청사 앞에는 준주거지역을 줌으로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 일반 시설들이 약간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만 녹지가 많은 지역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ㆍ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공공시행 부분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민자유치는 약간 파랑색 개발유도도 지금 현재 자생적으로 되는 곳은 붉은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민자유치된 곳은 대주가 있고 남양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만 변형된 곳이 있습니다. 운곡부락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연부락이 있습니다만 운곡부락지역에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왕지부락에서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례부락도 그렇게 해서 인구 밀도가 낮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과 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폐율과 용적율이 있고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밑에 기타용도로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여기 담장은 불허하고 되도록 이면 식재로 수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슬라브가 아닌 경사로가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이 서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ㆍ그 다음 페이지는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만 보행녹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지껏 좋은 주거단지라고 하면 녹도 나무가 많은 곳이 좋은 택지라고 느꼈고 현재도 그래서 지금은 녹색으로 점선이 되어 있는 곳은 녹도겸 도로로서 이용이 됩니다. 참고로 저수지를 계획하면서 물의 관리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관정을 파야 할지 아니면 동천에서 유입을 시킬지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유입된 물은 지금 법원 검찰청사 정문 건너편에 물을 떨쳐서 공원에 호수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근 상류에 대동저수지가 있음으로서 대동저수지에 있는 유입수가 있는데 보호를 위해서 박스로해서 저수지에 물을 유입했습니다만 하천을 개수해서 친환경적으로 하천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저수지와 임야 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호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 결정된 24,956평에 대한 것이고 19호 공원은 유지 당초 계획했던 농조 유지를 계획했습니다. 20호 공원은 임야를 수목이 좋은 임야를 공원면적에 포함시켜서 총 면적 55,206평을 계획했습니다. 현재 소요 사업비는 195억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추정적인 숫자입니다. 조성비를 66억으로 보았고 보상비를 93억 기타 부대시설에서 36억으로 계상했는데 이 36억속에는 남양부락과 조례부락옆에 있는 도로 20미터, 25미터, 340미터까지 포함해서 기타 부대시설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조례저수지 관계는 현재 조례저수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등으로 현상공모에서부터 준공때까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뒤에 보면 근린공원의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보면 저수지 동편으로 임야가 있습니다만 그 임야의 수목이 소나무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보존하고 깨끗하고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공모계획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다음 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조례저수지 관계만 이야기했습니다만 택지관계는 지금 현재 택지조례저수지를 빼면 6,700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초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토지 공사에서 토지 수용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토지 공사에서 반환하고 이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당초 공원계획을 하고 난후 보니까 저희들이 간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소유 토지는 토지 수용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현재 임야 부분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는 환지를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 방식이 혼용방식이라 함은 농조소유 토지는 저희들이 수용하고 나머지 개인사유는 환지를 해 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농조와 협의결과 농조에서도 최소한의 사무실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절차상 무상임대사용도 계획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유지 아래 부분에 국공유지 부분도 있습니다. 간벌율은 5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공람공고 산업건설위원회 보고 등을 마쳐서 관련 해당기관에 협의가 끝났고 교통영향평가도 마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받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추진함에 있어 환지방법으로 하는데 법상으로 면적은 3분의 2 소유자는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 면적은 오바되었습니다만 소유자로는 48% 밖에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끝나고 주민들을 저희들이 두 번 사업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주민동향은 55% 감보율은 너무 많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55%라는 것은 평균 감보율입니다. 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55% 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 환지계획에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필지는 70%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30%를 하는 차등적인 방식으로 환지가 됩니다. 그래서 환지는 평균 55%로 감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공원을 조성했을때 호수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지금 호수면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상가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재영향평가에서 거기는 여지껏 유수지로만 쓴 것이 아니라 하류지역에는 유수지 역할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평가에서 최소한 담수량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호수면적은 
○위원 정병휘   
ㆍ현재 저수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저수지 면적은 4만평정도됩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보다는 줄어듭니다. 인근 도로같은 것을 내게 되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현재 저수지가 많이 퇴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정확한 통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일산의 호수공원에 유지비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수만해서 5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우리가 계획할 것이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지 관리하는데 매년 많은 돈을 투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원 정병휘   
ㆍ일산의 호수는 한강이 가까이 했는데에도 돈이 50억든다고 했을때 인근에 대동저수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 물가지고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대동저수지의 물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유지 관리면에서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일반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 이익이 나와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부분은 규모도 크고 순천시 전체의 공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되어야 한다면서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택지개발사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원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일반회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현재 계획으로 19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일반회계에 다가 올해 1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725억을 일반회계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일산호수공원이 12만5천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어디가나 제일 문제되는 것이 감보율입니다. 감보율이 평균 55% 정도이면 지역에 따라 차등적인 입장은 취해 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수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지금 현재 48%가 어느 정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기존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동의를 했고 외지인들이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모든 개발계획이 되었을때 모든 사람들이 55% 정도는 감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예상적인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예상을 55%로 가정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우리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50%를 넘는 예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감보율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가급적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 유지가 있는데 그 부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과연 그 부분이 절차상 대화가 있었던 내용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농조는 우리 생각은 우리시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 유상양여를 무상으로 쓰자라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달리하고 있는 남의 단체땅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최근에 무상양여를 해 주십사하고 공문을 낸적이 있는데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냥은 안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195억속에는 농조에 줄 것을 예상하고 195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정도만 물어도 다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다라는 것을 과장께서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잘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 후속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기 설명하고 있기 때문 에 주거단위계획에 있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전용주거지역인데 2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60%이고 1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몇 %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1종도 2종과 건폐율은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전용주거지역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이 틀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틀릴 것입니다. 1종 같은 경우는 40%이고 2종이 50%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용주거지역 1종이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전용주거지역이 당초에 여기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위원 김기태   
ㆍ전용주거지역 1종 같은 경우는 4층이하를 지칭하는 것인데 그 %가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가급적 1종보다 2종을 더 상설화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1종 보다는 2종으로 해 달라고 민원이 온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공동주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거단위 계획에 보면 1종과 2종의 비율은 있지만 요율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가급적 1종과 2종과의 관계가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더 수치가 높아져 버려서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 조례저수지 같은 경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보면 집행부의 면피성일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계획과 시책사업은 집행부의 의지와 내가 책임지고 해야겠다는 책임의식이 있을 때만이 대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일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해서 거기의 의견을 참조해서 따른다고 간다면 어찌 보면 후속적으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추진위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만 지금 조례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순천 전시민 아시다시피 10여년이 넘도록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이하 모든 실무자의 입장에서도 시민이 원하는 공원계획을 해 보자 초등학생들까지 아이디어를 받자라는 것이 큰 뜻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도 실질적으로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몇 번 보고를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해 주라 우리는 기술적인 것을 서버해서 같이 믹서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책임면피나 그런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빌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찌보면 이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이 잘 나와서 대작이라고 했을 때는 서로 내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패작이라면 서로 내작품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것이 바로 저것입니다. 가급적 이 문제를 추진하는 추진부서가 책임을 지고 그야말로 내가 내안방을 리모델링한다는 기분으로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실패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고 예산문제도 수반되어야 하고 저수지의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는 수질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수질문제도 지하수를 뿜어 올릴 것인가 아니면 또다른 천연수를 받을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빌리되 추진과 계획은 실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이신 박병선 위원께서 특별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병선   
ㆍ박병선 위원입니다. 조례저수지나 택지개발 관계는 순천시민의 관심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의 초관심 사항입니다. 적절히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주 찾는 지역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계획서에 보면 학교부지가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3개가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위원 박병선   
ㆍ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1억7천만원정도 용역비를 들인 바 있는데 이번에 호수공원화의 면적과 일반공원화의 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 있습니까? 호수공원의 면적은 얼마이고 저수지 개발에 대해서 일반공원화로 했을 때는 면적이 어느 정도되는지 대강 구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지금 현재 호수면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고 재해영향평가에서 유수지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정확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최소 한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유수지, 유수지라 하면 면적도 되겠습니다만 유수지에서 포용할 수 있는 양까지가 제일 염려되기 때문에 아직 까지 호수면적 유수량까지는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까지 수년동안 공원으로 할 경우는 일반공원으로 할 것이냐 호수공원으로 할 것이냐 호수공원으로 하면 몇 %를 할 것인가라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에 혹시 공원화 면적은 확정되었지만 일반 공원 예를 들어 잔디도 깔고 벤치도 하고 조경도 하고 야외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건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몇 % 정도하고 호수면적을 만들 어놓고 이용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룬 곳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용역당시에 조정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동민들에게 항상 강조한 내용입니다만 왕조동에 유수 유입할 물이 깨끗한 물이 있으면 호수면적이 넓으면 좋은데 사실 이 면적이 개발될 수 오염이 될 것인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인공호수로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 광활한 면적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런 가시적인 것보다 정말 순천시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공원화 면적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호수도 만들고 예를 들어 비율을 50대 50으로 한다든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호수보다는 일반공원화로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참고로 박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물이 없습니다. 지하수가 아주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호수는 물관리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서 바로 그뒤에 보면 재넘어가면 서면에 동천물을 펌핑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다 거기가 최단거리이고 그쪽 고속도로 변에서도 물 펌핑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주변 조례 왕지쪽은 일반주민들의 지하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물관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수면적대 일반육상공원 면적에 대해서는 더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리고 사유지가 10.7% 인데 사유지에 대해서 개발이 되면 환지로 되는데 사유지의 소유자들과 구체적으로 매입과정에서 말씀이 서로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임야를 가지고 있는 사유지는 거의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그러면 임야가 아닌 거의 답으로 되어있을 것인데 답은 아직 수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지금까지 저희들이 소유자가 230여명 되는데 돌아가시고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것이 20% 정도됩니다. 우선 연락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곧 50% 이상은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우리시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 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인구가 급격히 하향추세에 있고 순천시도 겨우 하향정도만 막을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인구증가율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시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궁극적인 목적이 택지개발을 해서 수입만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려 운동장앞으로 해서 추정으로 150억 수익이 날것으로 봅니다만 행정적으로 본다면 도시기반시설 확정이라는 것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택지개발 조례저수지를 제외한 이 면적에 대한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상하수도 도로 그 지역에 대한 SOC 시설에 투자를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얻어드리는 것도 큰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구증가율에 대해서도 증가율이 없기 때문에 택지개발은 조금문제가 있고 이 일을 추진하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이 지역만큼은 일개 기관이 감으로서 자동적으로 옮겨야할 원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택지개발에 대해서 어떤 플라스 요인을 바라보고 하는 택지개발은 앞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이 되고 주택공급이 이루어 졌을 때 우리시책중에 가장 큰 것중 하나가 농어촌을 살리고 구도심을 살리는 큰 방향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펼치고 있는 시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이 한쪽에서는 행해진다는 생각들이 강력하게 들고 개인적으로도 호수공원에 대해서 찬성해 왔는데 열악한 재정여건상 과연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호수공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의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수공원의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인조호수 의미보다는 큰 유입수를 바탕으로 해서 그야말로 푸르고 건강한 마음의 쉼터가 호수공원이지 잘못 개발한다든지 기타 개발후 유지 보수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야말로 최대의 골치덩어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사례나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호수공원에서 제일 주안점이 물관리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호수공원 55,000평 공원면적이라면 전라남도에서는 없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왜 그쪽만 개발하자는 내용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화산터널이나 그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개인적으로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봉화산터널이 몇 년후에 완공되면 봉화산터널을 이용한 그쪽 교통량도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실무입장에서는 재정적인 것까지를 제가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윗분들의 결단으로 이루어 져야할 사항인 것같고 물 관리에 대해서는 서울이나 모든 생태계 학자들까지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대의 관건은 물이다 물관리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보고하신 내용이 정말 27만 시민의 바램대로 좋은 마음의 쉼터인 공원으로 잘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면서 기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대안이 나왔을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병선   
ㆍ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외국에 가서 보니까 저도 저수지 문제가 왕조동 현안문제이고 시민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외국 공원을 몇 군데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인데 푸른잔디에 이것도 엄청난 관리비가 되겠더군요. 푸른잔디를 깔아놓고 조경도 멋있게 해 놓고 평상시 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운동도 하고 뛰어놀고 가족끼리 나와서 산보도 하는 등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건도 맞지 않는 호수공원 면적을 많이 하다보면 보고만 가는 식으로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간으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보면서 우리 순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원지역이 많으면 더 바람직 하겠다. 도시속에,콘크리트속에, 건물속에 그런 숲이 있고 잔디가 있고 또 가족단위로 와서 체육경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배구를 하고 한쪽에서는 게이트볼도 하고 잔디를 걸으면서 낭만을 즐기는 분도 있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 호수공원으로 할 경우 보기에 좋고 관리비도 엄청나게 많이들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유입되었을때 보기도 좋은 것이지 지하수로 파서 1,2년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이니까 꼭 호수공원으로 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게 과감하게 외국같이 잔디를 이용하고 조경을 하고 나무를 이용하고 숲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다보면 새들도 모여듭니다. 다람쥐들이 사방을 다니고 새들도 있고 하니까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즐겨찾는 이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시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은 연향지구가 개발되고 이어서 금당 왕지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구마다 도로 선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만 연향은 연향으로 끝나고 금당은 금당만 놓고 개발을 하다보니 각 지구간의 연계 도로망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화산 여수가는 길을 중심으로 해서 봉화산 지역을 에이지구로 보고 개발할 곳을 비지구로 본다면 에이와 비가 도로 선이 맞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크랭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연향1지구 택지개발해서 시에서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아직 결산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서동욱   
ㆍ600억정도 예산을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3지구는 얼마나 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15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택지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택지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이익을 안남기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택지개발을 했던 경험에 비추어보아 이번 운곡지구 택지개발같은 경우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동안 시에서 이익을 남겼으면 입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분양가를 높게 분양을 받았다 든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 운곡지구는 시에서 일반회계로 193억만 투자 하고 나머지 이익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조례저수지와 택지 단지내에 SOC 시설에는 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자료를 보면 용도 지역변경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그 지구단위별 센터별로 녹지면적이 따로 비율이 지정되어 있는데 385,000평으로 전체 지역을 묶어놓으니까 조례저수지가 차지 하는 면적이 있다보니까 민자유치부분에 대해서 녹지면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건위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조례저수지를 빼고도 도로도 연향3지구나 연향2지구보다 높고 공원은 많은 것이 왕지지구가 금당지구 그런 곳이 5.1% , 7.1% 인데 왕조 운곡지구는 4.2%입니다. 녹지도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가 공공용지율이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왜냐 하면 새로이 신설되는 곳이 있고 금당이나 연향지구는 철로변 녹지같은 것이 라든지 대로변 녹지같은 것이 많은데 현재 감보율이 높은 것도 평균 감보율이 55% 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공공용지율이 높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공공시행된 부분을 빼놓고 11만평을 빼놓고 나머지 20여만평의 규모에서 녹지면적이 법적인 기준을 상회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보고말씀중에 공원에 편입되는 임야를 환지내준다고 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개인소유 임야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단독주택지에 환지를 해 줍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러면 애초에 잡혀있는 보상비 93억보다 다운이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다운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땅은 우리가 쓰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를 어디서 내야 하냐면 채비지에서 내야 합니다. 그 보상비로 채비지를 사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93억이 추정이니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김승식   
ㆍ추정치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연일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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