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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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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8월3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 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2004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에 이어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집행부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새출발을 하는 하나의 다짐에 장입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보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한 연구연찬 과정을 통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적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감일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시기 바라고 위원회에서 주요 업무 점검 내용이 약 천여건에 달합니다. 그 내용을 매일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되고 채킹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으로부터 주무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환경보호과장 조장훈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유병호, 환경지도 계장 정명성, 수계관리담당 심순섭, 자연보전담당 장경선, 수산담당 송길종 이상입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11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먼저 115쪽 그린순천21 추진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한정된 계층의 참여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었으나 이제는 여러 계층을 참여시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보존 목표를 달성하고자 조례제정과 연구사업과 나눔장터 운영도 현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그린순천지표도 재정립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버스보급 사업추진입니다. 도시지역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 의무화에 따라서 2004년부터 4년에 걸쳐 143대를 보급하는데 금년에는 61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10월중에 버스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12월중에는 천연가스 버스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소 문제점은 배출가스 배관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라서 차량가격이 대당500만원이상 상승되므로 회사측 부담이 가중된 실정으로 규제강화로 인한 상승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반영지원하여 사업성과를 거양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힘쓰겠습니다. 
ㆍ117쪽, 공해 배출업소등 통합지도 점검 추진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오염원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전 예방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해서 대기 수질업소와 운행차 배출가스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적색공해 축산폐수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등을 중점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118쪽은 생략하겠습니다. 119쪽, 주암댐 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수질보전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2004년도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제출한 후 주민지원사업비가 배분되어 해당 읍면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청 수계의 심의를 받아서 10월중에 확정하고 설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기존댐 주변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비사업비가 일부 변경 조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이 환경청 수계에 의해서 승인되고 사업보조금이 교부되어서 정비사업 대상지 확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확인을 거쳐 9월중에 설계를 작성하여 10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ㆍ121쪽, 유해 조수 조절을 위한 수렵장 개설입니다. 산림내 동물먹이 감소로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아 그동안 포획허가로 대체하여 왔으나 한계점에 이르러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수렵구역은 금지구역인 공원이나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 시 일원이고 수렵기간은 11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122쪽,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입니다. 보호되어야 할 야생동물들이 밀렵도구 사용등 사고로 부상을 당해 구조신고가 급증하므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월동 시유지에 관리동 1동과 보호사 3동 장비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관리방안을 협의하고 공사는 10월중에 착공해서 2005년 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23쪽, 어업면허를 위한 어장 이용개발 승인입니다. 85년에 어업면허한 어장의 유효기간인 20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어업면허인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승인 기준과 우리시 상황이 약간 상이해서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우리시 어장의 특수성등을 설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여 계획이 승인되면 2005년 3월부터 어업면허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ㆍ124쪽,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조정입니다. 주변여건의 변화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하기에 육지부는 전체 해제하고 해면부는 편입시키는 업무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조정용역을 실시중에 현지확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요구안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해룡면 와온마을에 5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다목적관광센터 건립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청한 결과 선정되어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만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천만원중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1500만원의 시비가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천연가스 버스보급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의무화 때문에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시에서 저감장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환경부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지금 천연버스 보급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전체 대도시에서는 시행중에 있고 중소도시에서는 시행단계에 놓여있습니다. 특별한 제재장치는 없다하더라도 순천교통이나 동신교통에 차량 대폐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꼭 해야 하고 앞으로 현재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하반기에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의무화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한 것으로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앞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8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8월달로 되어 있는데 못가고 9월중에 가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주로 국내에서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잘되고 있는 곳이 마산 서울 경기 등 대도시 주변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해서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금년에 61대를 하게 되면 약50억이 소요됩니다. 차 한대당 8,100만원이고 경유차가 일반경유차가 5,800만원정도인데 그 차액 2,200여만원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도비가 15%, 시비가 3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고서 자체에 국도비가 전혀 안보여서 물었고 실제로 현재 중고 차량버스 거래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1,2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순천교통에 있는 차들중 새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거의 중고차 수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동안 대폐차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경유차가 5,800만원정도 소요되어 전반적으로 대폐차하면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중고차 정도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폐차 직전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새차 가격에 버금가는 8천만원의 예산을 대당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상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것이 아니고 천연버스 차가 8,100만원인데 새차의 경유차가 5,800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위원 박동수   
ㆍ새차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5,800만원 부문은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 천연가스 버스차와 경유차의 차액 2,250만원만
○위원 박동수   
ㆍ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따른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현재 문제점으로 나와있는 저감장치 부착의무 이것은 대당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대당 500만원은 회사에서 5,850만원을 부담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의무화시키는 이 부분만이라도 시에서 대당 500만원씩 약3억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시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3억500만원이라는 내용이 보고서에는 추가 지원 소요액이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지원 소요액 3억을 2차로 더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지원금이 벌써 13억7,200만원정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중교통에 환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냐 이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지금 우리 순천의 경우는 대기오염도가 높은데 이것이 전부 차량에 의한 대기오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차직전에 있는 차량을 운행하다보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보급하면 순천의 대기오염질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적극 권장하면서 대당 5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회사에 단속을 해야 합니다.현재 중고 차량이 아니라 폐차직전의 차량을 운행하다보니까 어떻게 해서 환경문제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라면 차량마다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채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 안들으면 과감하게 회사면허취소를 시켜야죠. 면허를 따기 어려워서 그렇지 버스 회사를 신설하겠다는 돈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도 순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순천교통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앞으로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사업은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사업자체는 추진하되 추가 지원액은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안해 주신다면 이 비용은 지원은 안되겠습니다만 기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 여건은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119쪽 주암댐 수계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중에서 60%는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나 거주지 제한에 있어서 순천시내 또한 광양군 일원 담양군 일원 화순 보성 소수이지만 그분들도 지원보조금을 해 줄 수 있는 곳으로 확대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60%는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주고 40%는 간접지원 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60%의 직접지원사업은 원만히 추진된다고 볼 수 있는데 40% 간접지원 사업중 농업소득과 관련하고 농업기반조성 복지시설 이런 곳에 40%를 마을단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 방향이 어쩌면 농업소득이라는 명분을 빌어 비료를 다양하게 사들이고 있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부분에 농자재를 사들이고 비료를 사들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과정에서 농사는 초봄에 신춘에 시작되는데 행정집행은 늦습니다. 그래서 마을일을 보시는 분들이 참다 못해서 그 내시액을 알아서 미리 집행계획도 없는데 사다가 마을주민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엄청 호응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뒷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집행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시장도 면장도 회계담당도 아닌 이장들이 자력으로 물품을 구입하다가 나누어줍니다. 마을주민들은 어떻든 이장이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거기에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비료가 한두푸대가 아니고 1,2백만원이 아니고 1개 마을에 수천만원 2,3천만원을 마을단위로 비료를 퍼놓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마다 자재를 사들이는 단가가 다양합니다. 비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에서 홍보하고 농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사들였는데 갑이라는 마을에서 사들이는 단가와 을이라는 마을에서 사들이는 단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연말 종합행정감사에서 따질 문제입니다만 기왕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간과하시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1개 마을에 비료를 집행부에서 3천만원어치 정도를 풀었다고 했을때 과연 마을일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해 주겠느냐 거기에는 부익과 관련해서 뭔가 다시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만 현실을 더 파악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120쪽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와 관련 해서 당초 2003년도 예산이 약40억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33억5,800만원으로 약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억 삭감된 내용이 자료는 아니지만 2007년도에 7억을 거기에 증액시켜 놓은 것 같은데 금년도에 7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전체적인 5개년 사업비는 변함없는데 금년에 건교부에서 예산 반영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이 다소 삭감된 바람에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2004년도 교부금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33억5,800만원이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읍면으로는 교부되지 않고 
○위원 최병준   
ㆍ우리시로 교부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우리시로 교부되어서 현재 대상지 확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등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 역시 이월되지 않고 금년도에 될 수 있으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해룡면 농주리 522-1번지 오리사육장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축산폐수시설 준공검사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허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허가과 소관인데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축산폐수 배출시설은 신고가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관리만 하지 준공은 아직 안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
○위원 김기태   
ㆍ뭘 꾸물거리십니까? 준공이 안된 자료가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지금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이 안된 것으로 신고가 미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을 파악못하고 계십니까? 준공안된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물어보면 가능여부만 답변하시지, 그러면 준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축산폐수 시설 자체가 허가나 준공자체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축산폐수에 관한 것을 물었습니다. 인허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축산폐수 배출에 대한 것만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배출허가 시설도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준공처리가 되면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환경보호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축산폐수 시설이 준공 안된 상태로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민원이 자꾸 있어서 2003년도에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고 금년에도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악취검사도 실시했고 또 악취 발생에 따른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들을 일부 개선했고 신개발품인 탈취제를 최근 금년 8월 23일에 탈취제를 뿌려본 결과 조금 냄새는 저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냄새도 큽니다만 이런 폐수배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나 여러 학자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면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 질환이 발생했을때 순천만에 날아오는 희귀종 철새들에 대한 서식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 침출수가 바다로 유입시 일부는 현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천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순천만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오염을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그에 대해서 솔직히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고민을 해 보았는지 의심이 들어 묻습니다.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오리사육장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는 오리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앞으로 연안 습지보호구역이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일체 행위를 습지내에서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연구만 하다가 날이 가고 새가 가면 언제 할 것입니까? 시행규칙 제53조 1항을 보면 10개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서 지키고 있는 규칙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세개 항정도만 지키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당국이 어느 선까지 감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도 의심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봐주고 있는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솔직히 답변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저희 환경과에서는 그 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만 여러 번 현지확인을 해서 심지어는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의뢰를 해서 정도 검사를 하고 제일대학교에 근무하시는 허관 교수님을 통해서 탈취에 따른 악취 발생에 따른 부분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장을 방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전혀 안되고 있는 것이 3항에 점검 보수 오니 스러치 이 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구조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상당하게 지켜야할 규칙중에 하나가 3항인데 이내용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점검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점검했는데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점검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시설개수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해 수부에서 습지관련해서 현지 확인차 왔을 때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앞으로 습지보전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연구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중에 하나이고 그러나 행정당국에서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조치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 사항을 지켜보겠습니다. 지켜 보고 안되면 이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사호 주변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며칠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무엇을 느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녹조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녹조부분은 유입수에 대해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등 문제점이 뒤따르는 사항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앞으로 저감할 수 있는 수생식물이나 이런 것을 앞으로 식제해서 저감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녹조가 심각하기 때문 에 상사호 주암호 일대 보성군 근교까지 지명을 확실히 모릅니다만 이번에 한번 다녀보니까 비만 오면 자연부락 단위에서 내려오는 오염 풀베기로 인한 찌꺼기등이 상류층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일부지역에서 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던데 기본적으로 그런 시설부터 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단부, 하단부쪽을 보면 쓰레기가 1,2미터씩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하여금 발생되는 문제가 오늘에 이르러 저렇게 심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 동의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생활쓰레기나 상수원 물관리차원은 사실 수자원측에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거기에 협조하면서 수질보존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거기는 중요한 젖줄입니다. 그런데 물이 역류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상류로부터 시작되는 쓰레기는 상사호로 올 수 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주암댐의 경우는 상사댐으로는 부유물질은 오지 않고 주암 본댐으로 만 역류되고 상사댐의 경우는 승주와 낙안 일부에서 들어오는 
○위원 김기태   
ㆍ주암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상사쪽으로 가는 두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상사호는 도수터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부유물질은 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위층에 있는 퇴적물들은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퇴적물들은 넘어오지 않고 일반 물만 넘어오도록 도수터널이 저 밑에 물밑으로 뚫어져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류층에 있는 퇴적물들이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상단부쪽에 환경팬스라도 치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공감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부분은 예기치 못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어차피 환경과만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유관 기관과 빨리 협조해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을 통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목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하자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인조잔디구장이 중고축구연맹전을 대비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무칩이나 규사등을 살포하면서 우기시 하도록 하다보니까 약간 뭉쳐져서 제대로 포설이 안되었다는 부분 인정하고 접착부분 이음새가 불충분해서 경기를 50,60게임 이상 뛰다 보니까 완전 접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떨어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9월6일부터 완전보수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된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닥에 깔아야 될 기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력특수콘 포장을 했던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공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른 배수나 지반의 성격 지형의 구배 이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파악한 후 특수콘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상태를 전혀 점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특수콘 포장을 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점검하지 않으셨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문제를 지적하고자 할 때는 근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평탄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두 번째 로는 규사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과정은 잔디구장은 애트포세이 생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매트를 깔면서 포설이 일률적으로 되지 못하고 깔았던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때 이런 매트를 까는 것은 전문시공인이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포설해야 하는데 방금 과장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기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매트까는 것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일반인들이 깔았던데에 대한 부분도 시공상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부분은 전격적으로 매트를 교체하지 않고는 또다시 재발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그부분이 아직 조사가 안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수를 해야겠죠. 앞으로 완전한 잔디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앞으로 대책을 이러한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하자보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준공검사 난지 얼마 안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예
○위원 김기태   
ㆍ충분히 하자보수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간략히 두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가계부 쓰기운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친환경적 생활체험으로 쓰레기발생 최소화에 환경가계부 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설명 과정에서 다소 부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지난 번 기본계획을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아 보류하고 있는데 2005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시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중에서 가장 큰 획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기본계획을 통해서 시민참여가 가능하고 체계적인 환경보존시책이 추진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것이 되지 않고 있고 650억정도의 환경센터 건립에 돈이 소요되는데 환경센터 건립도 중요하지만 병행되어야 할 것이 쓰레기량 최소화입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환경가계부 쓰기가 큰 근간을 이루어 져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의 주된 업무중 이런 것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오셔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해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훈   
ㆍ2005년 사업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방금 전 여러 분의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하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일 것은 순천시 환경보존 기본 업무에 대해서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내용의 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있어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참고에 말씀을 위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총 9개과에 24개 읍면동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개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허가민원과장 방우원입니다. 우선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8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담당 조희태, 토지담당 추병연, 산업담당 소성영, 건축담당 임종필, 위생담당 국순영, 민원봉사담당 유춘자, 호적담당 장오현 계장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한수경씨입니다. 소규모건축팀에 신영수입니다. 이상 총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2004년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허가민원과에서 목표는 고객만족의 질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눈높이 행정을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와 고객민원상담 및 건강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와 민원제도 개선 고객편의 시책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종합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총 8,690만원을 들여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 구 농협출장소를 확장해서 고객편의 위주로 민원실을 교체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자동문과 경사로를 설치하여 운영중입니다. 129쪽, 고객 생활민원 상담 및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전직 공무원과 간호사를 비치해서 생활민원상담과 혈압이나 혈당측정등 주민들에게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하겠습니다. 고객만족과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친절봉사교육과 친절봉사 위탁교육 실시, 친절체조 및 건전가요 실시등 민원담당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문화행사를 월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편익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서 고객편익 시책추진입니다. 우산대여제 실시입니다. 갑작스런 우천시 민원인에게 무료로 우산대여해서 편익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380개, 2004년도에 650개를 구입해서 우천시 민원인에게 우선적으로 우산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감증명 대리발급제 사실 통보제입니다. 인감증명발급으로 인해서 대리 발급후 대리 목적과 대리자에게 직접 통보해 주는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ㆍ호적민원 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입니다. 출생이나 호적등 신고시 호적을 정리하고 호적등초본을 첨부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서 호적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시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32쪽, 여권만료 기간 연장입니다. 여권만료 1개월전에 개인별로 여권만료 통보를 해 줌으로서 민원인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4쪽,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부서 목표는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선진봉사행정과 세계시대에 걸맞는 선진민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 운영과 주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 주민등록표에 부착된 옛가족사진 찾아주기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민원실은 민원실에 도서관을 운영해서 민원실을 찾는 고객위주로 다양한 도서를 구입 현장대여 및 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 1일 칭찬주인공 선정은 1일 칭찬주인공을 선정해서 1일 칭찬주인공에게 기념패를 전달하고 선정된 민원인은 공무원이 기념패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예산 확보되면 실시를 하겠습니다. 
ㆍ주민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입니다. 첫째, 주민협정제도 도입입니다. 건축법령이 2004년 2월28일 제정되고 10월달 정도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10월에 제정이 되면 주민협정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연향3지구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입니다. 저희들이 연향3지구 건축에 대해서 단독주택 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등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만큼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해서 이것은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강화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일조권을 정북을 끼게 되어 있는데 연향3지구만큼은 정남으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건축물의 외부와 전통적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조경식재를 건물 전면에 식재토록 유도하고 가로 모퉁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선 도로변의 건축물은 시목인 감나무를 식재해서 가로수 터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특히 경랑 철골구조등 조립식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137쪽, 주민등록표에 부착된 옛가족사진 찾아주기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 30년전 주민등록발급때 부착된 사진을 주민이 원하면 누구나 발행해 주어서 30년전의 사진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출장소에 방문신청하면 저희 직원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138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현재 전산화 과정이 일반 호적은 전산화가 다 되었습니다만 제적부등은 전산화가 되지 않아서 약18,000건에 547,000면에 대해서 2004년 7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2005년 6월 30일까지 해서 제적부를 모두 전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때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2억원 정도되는데 1회 추경때 1억원을 추가 해서 제적부 전산화를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고 고객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중에 허가민원과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만 또 한 가지 수범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 아침 조회시간에 노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노래도 하고 체조도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매일 아침 8시40분에 체조를 하고 화요일 아침으로는 건전 가요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목적은 집에서 불쾌한 일이 있었더라도 주민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판단했을때는 공무원들의 질적향상뿐만 아니라 대고객서비스 행정에 기초적인 자기 마인드콘트롤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허가민원과에서 무료 우산대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 생각으로는 2005년도에도 역시 주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독지가가 우리시에 기증하고 그런 형태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 투입해서 할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금년같이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개당 가격은 어느 정도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7500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7500원정도면 최고급우산으로 생각되는데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최고급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시비로 사서 쓰는 것이 시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수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타시에 가더라도 어느 좋은 시책을 하고 있다는 홍보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색깔이나 우산의 디자인을 성인들이들고 다니기에 모양이 좋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들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의 우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돌려받을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야지 양심우산이라고 해도 과연 돌려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품가치로 해서 욕심나서 안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가져다 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상가를 가더라도 차량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시민의식이 있는데 일부러 원거리를 가서까지 우산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신축관계인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향3지구 아름다운 건축물에 따른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인센티브는 조경면적을 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단지 그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예
○위원 박동수   
ㆍ제 판단으로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10년이고 20년이고 정말 우리시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1년에 하나씩 만들더라도 계속 시행해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시가 정말 문화관광의 도시로 전국에서 손꼽을 수 있는 모양을 갖추리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허가민원과에서 이러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외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보통 1억이 들어간다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설계를 했을때 3억이 들어간다고 했을때 50%를 우리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거나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그 관계는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별도 말씀드리거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에 건축분야의 전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건축물 하나라도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건축된다면 1년에 하나면 10년이면 그런 건축물이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난 달 폐회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공방되었던 내용입니다만 그때 성가롤로 뒤편 삼원기업 회사부지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그때 과장께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무진동 파쇄공법으로 허가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삼원기업측과 성가롤로측간에 서로 이해관계와 마찰이 있어서 경직되어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수녀님 몇 분과 남자분 몇 분5분 정도가 시청앞에서 침묵시위를 하고 있던데 그이후로 순천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분들과 협의라든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가 보고회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이 있어서 대화를 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성가롤로측과 회사간에 회사에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성가롤로측에서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대화를 못했고 무진동파쇄공법을 하고 있는 곳을 전국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부산과 창녕 두군데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무진동파쇄공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자고 해서 그것을 성가롤로측에 연락했더니 성가롤로측에서는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언제까지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그것도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저히 대화창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성가롤로측에 그러면 무진동파쇄공법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추천을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진동파쇄공법에 피해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허가를 다시 재검토하고 반대로 피해가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관을 선정할 때 시에서 임의로 하면 성가롤로측에서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성가롤로측에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라고 하니까 8월 20일 저희에게 하나 기관이 통보되었습니다. 그 기관이 대전에 있는 대전시 대덕구 강력기술사사무소 김연수 씨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을 뵈었습니다. 8월 23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보고 현장을 가보자고 했더니 현장은 갈 것없이 그내용은 자기가 잘 안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진행했던 사항을 구두 설명하고 근거자료도 주고 해서 공사기관과 측정하는데 기관과 소요금액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고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답변으로는 성가롤로측에서는 참여도 협조도 전혀 해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성가롤로측에서는 허가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원측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제가 중간에 회사측 대표자 되는 분들과 두서너차례 만나보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그제 성가롤로병원측에서 시위 집회를 했죠?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토요일날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시청에서 중간에 허가를 내주는 관청으로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태도도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앞으로 추후 방법은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성가롤로측에서는 허가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하고 회사측에서는 전혀 취소할 의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에 공법변경에 대해서 소송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얼마전 대구시와 관련해서 판결났던 내용을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대구시 것은 방송만 보고 내용은 못보고 창원시 것은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가 2004년 2월 25일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허가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화상경마장이 들어 올 것을 인지하고 바꾸어 주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시에서는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고 시민생활에 큰 피해를 줄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허가 변경을 해 줄 수 없다해서 결론적으로 법원이 허가 변경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승소판결이 해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좀더 그때 당시 인지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표방하는 교육도시이고 평생학습도시이고 화상경마장을 통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의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변경해 준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용도 변경이 들어와서 광주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주시 동구에 하나있는데 직원들이 갔다와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 김병권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시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월 25일 허가 변경을 해 주고 3월 16일 업무보고서에도 어느 마권장외발매소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화상경마장이 심각하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3월 16일 업무보고서에도 넣지 않았고 일상적인 법에 의해서 한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시민은 피해를 보고 순천시와 농림부 사이에서 시민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시에서는 일전에 시 의견을 농림부에 설치를 반대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의 입장은 농림부에서, 말하자면 승인하게 되면 그대로 받아드리겠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이 아닙니까? 현재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현재 광역행정협의회도 있고 전남동부권 광양만권 광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3개 의회가 동시에 건의문을 채택했던 경우는 일찍이 찾아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안이 아무 것도 없이 안일하고 농림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시의 차선책이나 대안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시의 입장자체가 화상경마장이 와야 하는 것인지 이대로 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입장도 불투명할 정도로 아무런 제스추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저희시의 입장은 화상경마장 설치는 정식으로 공문으로 농림부장관에 우송했고 담당주무과장이 저희시를 방문했을때 구두로 뜻은 전달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모르는 바아닌데 행정행위에 있어서 그것을 인지하면서 허가 변경을 해 주었고 그후 조치들도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의회의 결의안 채택과 시민서명이 농림부에 올라가고 그후에 우리시가 그런 입장을 뒷받침한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농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전 시민단체 몇 분이 가서 농축산과장과 면담하고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관계되시는 분도 찾아보고 시민의견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농림부도 직접 방문하고 타시군의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도 직접 파악해서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허가민원과에서는 방금 전에 언급되었던 화상경마장 문제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허가전반에 관한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같은 경우 단시일에 끝날 문제는 아니고 전 시민의 주요 쟁점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시면서 업무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장 우임현입니다. 저희과에 같이 근무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덕 토지 행정담당, 박동인 지적담당, 염규환 지역정보담당, 백도근 승주민원담당입니다. 
ㆍ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과 목표입니다. 전산화된 토지 정보망을 이용해서 다양한 고객계층의 수요에 부응하는 시민눈높이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행 3년째에 접어든 새주소 부여사업과 토지 259,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법정절차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필지 중심의 정보화 체계, 토지 종합정보망을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또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거래허가 구역을 지정 고시해서 토지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예방했습니다. 또한 도로명 건물번호 검색을 위한 구축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각종 지적업무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추진입니다. 각종 조세부과 균일되는 개별공시지가 257,000필지에 대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역분담제를 실시해서 토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의견수렴, 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30일 결정 공시했습니다. 특히 산정지가 열람방법을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했습니다만 방면 별로 직원들이 관련서류 도부를 소지해서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토지 이동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사결정해서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장을 넘겨 두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가 114개소가 있습니다. 건전한 의식함양과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좌담회 및 간담회 등을 8차례 했습니다. 부동산중개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해 분기별로 지도 단속을 했고 4월에는 해룡면 신대, 남가, 성산, 선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부동산투기를 사전 예방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동산거래질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지적 불부합지 토지정리 시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 등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 중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된 2개소에 100여필지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완료했고 또한 불부합된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이런 부분이 대부분 도로와 하천 연결 부분입니다. 측량성과 및 경계내용을 통보했고 면적 및 경계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토지 분할에 의한 특례법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을 위촉했고 14필지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토지를 빠짐없이 발췌해서 개인별로 통보해서 법제정 취지를 적극 홍보해서 특례법 기간내에 우리시민들이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ㆍ다섯 번째,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4개년 계속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로명 부여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고 1,756개소에 노선 구간을 설정했고 도로명을 지난 6월 10일 확정고시해서 새주소 검색에 대한 관리안내시스템을 구축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명 안내 지도와 마을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종합도로를 추적을 연계해서 제작해 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점과 종점에 아니면 주요 교차로에 도로명판을 제작설치해서 선진국형 도로 명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시민눈높이 지적행정추진입니다.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지농촌지역을 월1회 이상 방문해서 지적업무 처리를 추진하는 등 현장방문처리를 실시하고 저희들이 각종 토지 이용에 따른 현지조사를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전화만 해 주시면 현장에 각종 도부를 또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직접 접수해서 처리하는 전화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장애인들에 대한 지적민원 후견인제도를 지정해서 시민눈높이 행정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현황은 보시다시피 지적공부 정리까지 많은 양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사와 이런 내용을 협조해서 월1회이상 현장방문처리를 실시하고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지목변경등 자동처리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44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적과에서 많은 고생을 했고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완료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도로명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일상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 도로 명판을 기점과 종점 교차로에 설치하고 그것이 완료된 다음에 내년에 집집마다 새주소에 따른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도로명은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지난 10월17일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동에 도로 명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소로와 공로길은 읍면동 도로명협의회에서 명명하고 간선과 보조간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에 지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사전에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여론수렴을 거쳐서 지명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명위원회를 보니까 위원님이 7분입니다. 7분중에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고 의원이 위원으로 한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명위원회만 그렇게 인원이 적은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타 다른 위원회를 보면 보통 15명정도됩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토지정보과에서는 지명위원회를 전무후무하게 한번 열었습니다만 소속이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잘아시는 분들이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께서는 저희 지역에서도 동사무소에 시민들과 업무연찬을 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지고 충분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를 들어 최소한 중요한 위원회라면 위원수도 15명이상으로 재구성해야 하고 위원으로 추천받는 의원님이 최소한 세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또 재검토하고 각 지역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안을 놓고 다시 의회와 협의하고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결정되면 다시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쉽게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협의회구성을 했고 협의회 구성한 다음에 다시 또 읍면동에 추가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등 더 하도록 했고 그때가 작년 10월달입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3일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도로명 부여에 따른 협의회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만대에 가더라도 후회없는 이름을 지어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고 부여된 것을 다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20여일동안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다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구간노선 변경이라든가 도로 명칭 구간변경 이런 부분에 196개를 정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대로 할 수 없어서 시민들에게 인터넷 공모를 했고 시직원들에게 의견조율을 하고 하여간 절차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쭉 보니까 이런 부분을 면면히 하기 위해서 32회의 홍보를 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예를 들어 다리명칭 그것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죽도봉으로 넘어가는 다리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교량명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거기를 보니까 조곡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가 예전에는 무슨 다리로 불렀습니까? 조곡교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그위에 장대다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장대다리입니까? 다른 다리 명칭이 있습니까? 순천교로 되어 있죠. 제가 일일이 순천시 지명을 다 따지고 다리 명칭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소한 순천에서 태어나서 뼈가 굵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저도 그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변명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상정만 했지 지명위원회를 개최할 때 사회까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향동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결정난지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역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전체가 앉아서 서로 자기동이 어떻고 저동이 어떻고 따지다 향동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순천의 역사를 본다면 당연히 옥천동으로 되어야 합니다. 명칭이 한번 결정이 잘못되면 최종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3개 동이 하나로 통합 행정동이 되었니까 삼수동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삼수동으로 결정했는데 망치를 치고 돌아나오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인지 아십니까? 삼수동이라고 하다보니까 이 지역에서 태어난 애들이 대학갈 때 전부 삼수생이 되겠다해서 다시 들어가서 결정한 것이 향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동이라는 명칭 자체가 대표성이 없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를 보강해서 최종적인 검토이후에 마지막 확정안까지 가는 진통은 있어야 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관 부서도 바뀌어야하고 지적과로 와야지 건설과에 있어야 할 위원회가 아닙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지형지세의 변동사항이나 도로의 새로운 구역 이런 것 때문에 건설과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박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매우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 지금 확정되어 있는 내용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방금 도로명에 대해서는 박동수 위원님의 적절한 지적과 대안이 꼭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동의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정보과가 열심히 하고 있고 대주민봉사활동에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는 특히 일반시민이나 서민들과의 생활과 직접적인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적민원은 가급적이면 현장방문으로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저희 지적업무는 현지확인 업무를 하지 않으면 거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토지 이동사항을 정리하려면 토지의 형태가 바뀌어지는 지목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지가가 높은 시내지역은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척이 되는데 오지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고 할 때는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에 종전 승주군 7개 읍면을 월1회 마을별로 방문해서 중요한 지목변경이나 촉탁등기 안된 부분으로 금년도에 3월부터 5회에 약200건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래서 묻는 것인데 시내쪽은 가급적이면 원활한 교통 때문에 빠른 행정이 시행되는데 오지쪽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왕하면서 오지쪽은 그러다보면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100% 소화는 못시키지만 오지쪽도 틀림없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보고 민원인과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오지쪽도 신속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끝으로 토지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을 자동처리로 한다고 했는데 잘 될까요?
○토지정보과장 우임현   
ㆍ자동처리제는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사용 승인 신청을 받을 때 지목변경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사용증명에 따라서 바로 즉시 처리해 주고 변동된 사항을 등기소에 촉탁등기 의뢰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개인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민원에 대한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인사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생활자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안병헌, 환경센터담당 장형수, 재활용담당 김수현, 매립장담당 신석철입니다. 
ㆍ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생활자연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생활자원과 2004년도 업무추진 목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고 환경센터 입지를 재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건립등 분리배출 기반시설을 확보해서 재활용율을 4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8쪽, 시민체감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위탁대행 체계개선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4개 업체 민간위탁을 대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경쟁체제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4개사가 균형배분을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종사자 마인드 교육실시입니다. 금년들어 처음으로 청소행정 종사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친절봉사등 소양교육프로그램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한 바 종사자들 사기진작은 물론 봉사마인드 향상에 많이 기여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149쪽, 청소장비 보강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중에 노면 진공청소차량을 한대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후차량 11대도 구입해서 청소행정에 능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 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지금 까지 무인감시 카메라를 두 대 구입해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불법투기 단속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투기자 적발신고 포상제도도 적극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센터 건설입니다. 여러 가지 산고 끝에 지난 8월18일 주암면 구산지구를 입지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물론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대로 공모 공고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호응도 조사등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5월에 이미 발주되었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4계절 1년간 실시하고 내년 9월중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호응도 조사결과등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방법으로 선정했습니다만 선정되고 난후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ㆍ151쪽,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시설 설치입니다. 압축포장설비 1일 115톤 규모를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9월중에 용역이 끝나면 10월중에 발주해서 내년 3월중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준공한 이후 앞으로도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는 것이 실제로 가동하는 과정에서 필로우더 2대 덤프 한대등 운전장비와 그 장비를 운전하기 위한 기술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인력과 소요예산도 협조해 주신다면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2쪽,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설입니다. 이미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나름대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특별히 지역 시의원님의 협조와 용단으로 주민의 사전 이해를 구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환경센터에서 분리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1일 50톤 규모의 호기성퇴비화방식으로 기술공모 절차를 거쳐 현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내용이 접수되면 설계심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는 최소 한 시운전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용지매수 과정에서 적지않게 토지 소유자들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적극 대처해서 생각했던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153쪽,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확대추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는 지저분하고 버리는 것에서 시민의식을 소중한 자원이다는 곳으로 전환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범지역을 현재 6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두배로 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해서 정말 구호로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널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거함 보급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반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음식물 쓰레기 전면 분리배출 추진대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식과 수거운반 체계를 사전에 확립해서 전면 분리배출 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배출 방식은 현재 전용용기로 배출하는 방법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방법등 이 있습니다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유형에 따라서 적합한 방식을 시범지역 운영결과등을 참작해서 최적의 방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분리수거체계가 변경됨으로서 수거차량이나 종사인력 수거운반 대행비등 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추경과정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155쪽,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장의 매립가스를 포집해서 연료화하는 사업으로 악취제거는 물론 세외수입을 도모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하고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지난 3월중에 제안한 제안서를 검토해서 순천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중입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제안자를 지정하든가 아니면 일반 공모공고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든가 연내에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주민친화적인 매립장 조성관리입니다. 먼저 매립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대단히 시민들이 향기롭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 환경센터등 여러 가지 환경 기초시설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는 장애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음식물이 분리배출되어서 처리하게 되면 매립장의 환경은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방역 악취제거 장비를 이미 구입해서 매일 방역 악취장비를 가동하고 있고 침출수 처리 및 세륜시설도 금년 상반기중에 설치해서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일 복토이행등 무상복토제도 적극 확보해 나가고 악취방제 사업인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이라든가 압축포장시설 설치등 매립장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157쪽,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금년 4월1일부터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종량제 봉투 업무가 읍면동에서 담당하던 것이 우리 본청에서 이관되어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금전사고가 우려되고 기능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민간위탁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물론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체적으로 60% 이상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40% 정도는 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폐기물관리조례등 개정절차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8쪽,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의무대상을 현재 5톤이상에서 1톤이상으로 확대하고 폐기물반입수수료도 현재는 톤당 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만원이상으로 현실화해 나감으로서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과도 하게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관련 법령 조례를 개정절차를 거쳐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159쪽, 취약지 청결유지 책임제 시행입니다. 시내 곳곳에 불법투기 우심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청결 이행명령을 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은 물론이고 행정대집행등 강력히 대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계속 함으로써 자기생활환경주변은 스스로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현재 무인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두 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대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두 대입니다. 역전시장내에 한대와 향동에 한대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공마당쪽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무인카메라 한대에 얼마나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두 대에 95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이 허용된다면 상당수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환경이 위해 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 계도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소가 주암면 구산지구로 위치가 선정되어서 그동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 잘 선택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거리상
○위원 정병휘   
ㆍ150쪽에 총사업비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있는데 지방비 511억에는 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도비는 없고 시비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밑에 주요 시설중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소각 매립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까지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부대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은 안되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렇다고 했을때 국비부담율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 사업비 차원에서 봤을 때는 30%가 안되고 대상사업비는 30%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광역화하게 되면 몇 % 까지 가능하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50%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소가 순천시 전체만 놓고 보았을 때는 잘했다고라고 할 수 없는데 기왕 그쪽으로 갔으니까 인근에 구례나 곡성과의 광역화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지금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물론 구체적으로 가시화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다면 사적으로 인접시군과 행정협의회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광역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부분에 주민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민복지나 주민편익시설은 644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혐오시설이라서 전부 반대하고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주민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충분히 해 줌으로서 또다른 혐오시설이 들어 왔을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이나 종류 내용을 본다면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당초 공모과정에서 공표된 바와 같이 직접지원 금액은 112억이고 매년 폐기물수수료의 10% 대체적으로 작년같은 경우 약 20억상당의 수수료가 있었기 때문에 약 2억정도된다고 보는데 그 금액을 주는 것으로 이미  공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생산적 차원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들과 직접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10%는 폐촉법에 의한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나머지 부분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무엇 이라고 하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적환장이라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런 부분이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이 정도로 현황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간략히 묻겠습니다. 정병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큰축이 오염자나 배출자부담의 원칙이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런데 주암으로 입지가 결정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결국 배출차부담 원칙에서 그렇지 않아도 가정생활이 힘든데 시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앞으로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주암은 순천시로부터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반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민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내용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점을 고려했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쪽에 선정한 경우에는 부대시설비를 대폭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입지후보지가 도로 변과 이설도로변과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진입로나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 건천지역에 추진한다고 했을때 진입로나 수처리시설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그때 당시 비용분석을 해 본 결과 5억에 10억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물론 주암 구산지역도 그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방금 정병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접 시군과의 광역화를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보존해 나가는 방안등 여러 가지 그 여건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그와 같은 핸디캡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음식물자원화시설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처리공법 선정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선정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공법의 처리방식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모했습니다. 호기성 퇴비화방식으로 기본용역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배출량조사나 성상조사를 거쳐 우리시에 최적의 시설규모는 얼마 정도되겠느냐 현재 주식회사 민간시설인 청강이 있기 때문에 50톤규모로서 결정했고 처리방식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중 호기성퇴비화방식까지는 저희들이 결정해서 공모했습니다. 호기성퇴비화방식속에 다양한 공법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공법마다 장단점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제시하는 호기성퇴비화방식중 각자 회사마다 제시하는 방법중 최선의 방법을 점수화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순천시가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성상들이 계절별로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용역중이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환경센터기본계획에....
○위원 김병권   
ㆍ아니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각 월별로 어떤 류의 쓰레기가많이 나오는가 하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용역해 놓은 자료가 있기는 한데 그 내용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해 다시 음식물분야만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공법선정 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기초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창에 경우 주민으로 이루어진 감시단등 주민위원회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겠는가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이 선택하고 주민이 책임지는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물론 우리시가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촉박한 기일상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소 그런 과정에 있어서 물론 교수 시민 환경단체가 들어 갔다고 하지만 보다 폭넓은 참여를 통해서 선택하고 책임지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 지적에 대해서 일리가 있고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 주민 장소가 선정되지 않는 사항이다보니까 주민참여를 사실상 방식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참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공모과정에서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지도자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의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공모심사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입회해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가급적 주민참여를 최대 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마지막으로 이번 입지선정 과정에서 도사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은 1300억정도에 돈에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는데 도사동에 관한 노력은 얼마나 하셨는지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정확한 회수는 말씀못드리고 하수시설과와 업무협의를 다섯차례했고 그쪽과 우리와 같이 선진시설 견학 그리고 용역사에서 직접 하수병합처리방식을 했을때 현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지 부화가 걸리지 않는 것등은 기술적으로 용역사와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저희들이고 통보된 것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진행된 사업과 부분적으로 충돌된 사업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이 그쪽으로 반입되어서 현재 수처리상 문제가 발생했을때 더 큰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을 이유로 음식물처리시설을 그쪽으로 설치하는 그것을 내용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환경센터 입지는 결정되었습니다. 주암에서 반대민원이 있는데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아시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밀린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대안이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속에서 과장님이하 국장님께서 자신있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어려운 부분이 곡성군과의 협의과정들입니다. 지금 곡성군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사실상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곡성군과 사전협의만 했을 뿐이지 본격적인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입지결정 고시가 되면 본격적으로 협의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입지결정 고시가 9월된다고 했을때 곡성군과 원만한 협의가 본위원이 봤을 때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쪽에서 내심 바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고 결국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가령 협의 과정속에서 방금 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역화 곡성쓰레기를 주암에서 받는 정도로 해서 협의가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이것말고도 과도한 것을 인센티브를 요구했을때 시의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개인적인 견해일지 모르지만 제가 느낌으로 곡성군에서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보나 군수님께서 인접해 있는 해당 주민들이 군수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대화했던 내용들을 정보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곡성군수님께서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말씀했다고 이해하고 있고 제가 직접 부군수와 해당 실과장을 방문했을때에도 나름대로 내용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호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방금 그런 정도선에서 또는 필요하다면 그지역에 해당마을에 이쪽지역에 부여하는 인센티브 상당을 그 지분을 저쪽에서 적어도 국비 지원이 30% 50%가 확대하기 때문에 요구해 온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광역화만 합의가 된다면 그정도 인센티브는 지분으로 제공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자치단체간에 협의과정과 무관하게 곡성주민들의 요구는 다를 것입니다.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부에서 준비해야 하고 또 한가지는 거리가 있다보니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중간적환장 이 문제가 같은 쓰레기인데 어디에 부지를 매입을 확보하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적환장 이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거리가 먼데 확보해 보자라는 취지 보다는 굳이 확보할 필요가 없다면 비용문제나 같은 쓰레기를 적치하는데 좋아할 주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주암으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152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건설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 추진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놔두고 12월안에 준공이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용지매수 과정이나 지난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1개월반정도 딜레이되는 과정에서 법령으로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준공은 안되더라도 시운전단계까지 들어 갈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고 야간작업까지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만약 안될 때 내년 2월달에 준공되었을때 두달간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에 처리할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최악의 경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에 푸른환경이라고 충청도에 있는 곳에 전라북도 김제같은 곳은 김제시에 다녀왔는데 그쪽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내년부터 분리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하기 위해서 그쪽에는 음식물처리시설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있고 아니면 환경부와 절충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매립장에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그런 방안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런 복안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 154쪽 음식물쓰레기 전담 분리배출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앞으로 서너달남았는데 홍보하고 지도 감독하고는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권같은 경우는 물론 그동안 과정속에서 시범지역도 정하고 전용수거용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고 하니까 전용수거용기도 비치하고 공동주택관계자 회의도 하고 시민홍보도 하고 이러한 추진계획하에서 추진하겠지만 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보면 음식물쓰레기통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에 매일7시면 7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들고 나옵니다. 근본적으로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내년 1월1일부터 하더라도 처음에 출발할 때 큰 원칙을 정해 놓고 해야지 나중에 보면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서 배출되는 것이 우리들의 관행인데 처음에 길을 잘못드리면 영원히 변화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다른 지자체의 모범적인 단지를 견학하고 근본적인 것은 생활쓰레기통 자체가 없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대별로 음식물쓰레기배출 시기가 명기가 되면 아파트나 단독주택별로 부녀회원이나 그 시간대에 생활쓰레기가 섞여 나온 자체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 지도 감독에 대한 인원을 배치하는 문제등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이것에 대한 보고를 거쳤고 방금 지적하신 바와 우리보다 먼저 한 곳로서 보면 문전 수거방식으로 한 곳이 있고 거점 수거방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별로 된 지역을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 견학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방식이 결정을 비교분석 해서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배출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배출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준비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수거방식도 우리가 직접한다고 할 경우 훨씬 더 장비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어야 하고 입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참작해서 최선의 완벽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청소행정이라는 것이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와 참여가 같이 병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보시고 홍보 이런 측면이 있다면 지도 감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루어왔던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서동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방금 서동욱 위원님께서 다양한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내용을 서동욱 위원님에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생활자원과 주요 업무가 환경센터 매립장 재활용 자원화 업무등 광범위하다보니 위원님들의 질의시간도 길어진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서면 건천지구에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후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2년간 표류를 했습니다. 아마 사실상 건천지구에서는입지지구를 철회한 것이나 다름없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2년이라는 긴시간동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거기에 따른 순천시가 일관성있게 환경센터 건립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딛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순천시와 근접지역에서 철회했다는 것은 순천시가 시민들로부터 공식력을 실추당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2년이상 걸린 세월속에서 홍보비 선진지 견학비를 포함한 많은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2년동안 건천지역에서 소요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인 비용은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려우면 세부적인 자료를 산출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주암 구산지구에 환경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면 거기이 소각장시설과 압축된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는 염려는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발생은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에 따라서 현재 주암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중인데 거기에서 온라인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면 전체의 용량만으로 이미 설계가 된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위원 최병준   
ㆍ설계변경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현재 왕지동매립장은 같은 경우는 적지 않는 침출수가 발생하지만 그쪽에는 생쓰레기를 직접 매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제와 소각제만 매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침출수는 극히 적은 양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쪽에 주암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연계해서 처리한다고 할 때 별도의 수처리시설이 필요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센터건립이라고 과장께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면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민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주암면 일원이 될지 구산리 마을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말로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분들이 관심과 책임이 함께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고창군환경센터를 방문한 결과 거기는 주민들의 참여의식도 좋고 매년 상근제로 참여하는 주민참여의 제도를 보았습니다. 만약 주암 구산리에서도 구산 환경센터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한 주민들이 참여하는 곳을 어쩌면 집행부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멀리 내다보면 확실히 그분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 컨소시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환경단체가 진짜로 잘 참여하고 있고 바람직한 제도가 있는 것을 홍보해서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원화관계에서 부지 매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공유재산취득을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음식물자원화시설은 매입 부지 면적이 1800평 정도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체 필요한 면적이 그렇고 현재 필요한 것이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사실상 한사람것이어서
○위원 최병준   
ㆍ전체가 한사람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조그마한 다른 사람 필지가 하나있고 실질적으로 한사람것입니다. 그래서 용지취득에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이고 현재 추진단계는 감정평가 결과 통보가 되어서 그 내용을 산정해서 협의요청을 어제 날짜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협의된다하더라도 그 자리는 벼가 있습니다. 협의된다 하더라도 가꾸어놓은 벼를 베어내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확후에 공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하고 만약 공정이 급하다면 농작물보상을 하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승락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만 직매립이 2005년 1월1일부터 금지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기초를 했다하더라도 연말내에 사실상 준공을 본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1,2년 쓸 시설이 아니고 영원히 써야할 시설을 공기가 짧아서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추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 에 어차피 명년 1월1일에 준공되어서 여기에 자원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주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기를 못맞추고 시기를 놓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전에 있었던 일을 방치해서 주무과에서 이런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아무튼 직매립관계가 직매립을 허용이 안되어서 다시 중간에 다른 곳을 빌려서 민간위탁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명심해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상 간단히 묻고 마치겠습니다. 불법쓰레기가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어디든 계곡 여름철 유흥지같은 경우 불법투기가 그야말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그 부분이 임야나 산간계곡에 불법투기된 사항은 사실상 그 소관은 일반생활쓰레기로 보지 않고 그쪽 지역은 산림이나 공원관리 측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분류를 하면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한 부분은 하천이나 공한지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체로 어느 곳에 설치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공한지 주변에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세히 말씀 못올렸습니다만 무인카메라 두 대를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가동하다보니 그것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자체도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간 설치하면 일주일동안 계속 촬영되기 때문에 어떤 피사체가 나타났을 때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찰영되기 때문에 그안에 것을 판독하는데 확인하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물론 스피드하게 검색이 가능합니다만 그런 기술이 발전된 것이 아닌 문제점이 있고 당연히 자체 밧데로로 충전용으로 개발이 안되어서 전기가 유입되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간오지 계곡은 무인카메라는 현재로는 설치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금은 시내주변에 특히 아래시장에 심야 시간대에 대단히 무질서하게 일명 순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이 도로 시장자체가 대단히 혐오스럽다해서 그쪽에 상반기중에는 치중 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시간이 없으니까 과장께서는 문답식으로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메라설치전에 그런 검증을 해 보지 않고 설치를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물론 했습니다. 검색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동은 하지 않고 서면상으로 해 보았는데 일주일간 촬영된 것이 하루정도 돌아갑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그 결과 성과는 있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6건 발췌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3개월정도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카메라판독으로 잡은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다른 건도 많이 수록되지만 선명한 것 6건만 잡았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과장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적발효과보다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카메라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들어 보면 큰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예방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예산에 반비례해서 볼 때 단속요원을 상주시키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한번 양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한가지는 민원을 보니까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민원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 답변은 없고 이런 문제부분에 대한 칭찬만 자욱히 해 놓고 그뒤에 결과통보를 이렇게 상습지역과 투기 지역은 이렇게 조치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분들로하여금 카메라 설치를 해 본다든지 단속요원을 보내서 조치하겠다는 답변으로 충실했으면 좋을 텐데 신고자에게는 참 용감한 시민이다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만 치하하고 그뒤에는 이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은 미흡했습니다. 이런 점이 아쉬워서 이런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낼때는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텐데 조치를 취하는 쪽에서는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이런 문제들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물론 청소가 순천시 전체를 카버하다보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전혀 이것을 가지고 문제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적발되었을때는 후속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고 무인카메라같은 경우에 상습적으로 투기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치해서 아랫장같은 경우 저녁으로 그냥 버리기 때문에 판독이 어렵다하더라도 교회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잡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치했다라고 인터넷에 홍보하게 되면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결과물을 발표하게 되면 아무래도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히 시정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사후조치 사항까지도 회신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운영방안은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작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효과적으로 예방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조그마한 일이지만 성의가 필요하니까 동의하실 수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묻고자 하는 사항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의치 않고 한번 기회가 되면 더 묻겠습니다. 음식자원화시설이나 투기장 부분이 보통 쉬운 업무는 아니고 민원도 많이 있는데 적절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천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생활자원과에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매우 중요하고 환경센터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 그야말로 중요합니다. 이두가지 내용이 중심축인데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강영선, 예산담당 박상순, 의회법무담당 서용석, 홍보담당 장영석, 감사평가담당 정종성 그리고 안효상 예산담당은 지방공무원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업무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업무보고는 따로 드리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는 순천시 모든 부서중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만 하반기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순천시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도 있었고 기업도시 매우 중요합니다. 시발전 4개년 계획 이 내용 또한 총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등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9쪽에 시정홍보물 비디오 제작하는 것 예산이 1억3천만원 12달 제작하는데 쓰여지는 소요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계절을 다 담은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홍보물 제작 예산이 과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타시군의 경우 얼마 정도씩 소요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타시군도 1억5천만원에 육박하고 개인업체는 5억,10억까지 투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몇 %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몇 % 라기보다는 현재 채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봉화산 시민천문대 유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로 해서 건립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천문대 특성상 지역이 높으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팔마탑도 검토하고 있고 더 높은 정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면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가 교육중심의 도시라고 하지만 기초과학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고흥은 우주센터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과학마인드를 기른다는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화산에 시민공원화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거기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획을 없앤 것입니까?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시민단체에 부딛혀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들여다 보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봉화산에 사유지가 많아서 어려운 점이 많은 모양인데 그 계획자체의 폐기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 시민들로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시민공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중 항간에는 봉화산은 공원보다는 등산로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순천시에 산들이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봉화산정도는 공원화하고 외곽에 있는 산들을 충분히 등산로로 개발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봉화산은 시민공원화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인데 시민 천문대와 당초 가지고 있는 봉화산 시민공원화 사업과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커나가는 후세들을 위해서는 상당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왕이면 좀더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봉화산보다는 도사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런 문제는 어차피 공유재산취득 문제라든지 의회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의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도사 방향으로 간다면 천문대 높이를 어느 정도할지 모르겠지만 전망대 효과도 같이 기해서 이왕이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14쪽에 기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금을 마련하면 어떤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도에서 기금을 마련하면서 순천시 분담금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한 기금이 있을 것인데 현재 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이점은 있지만 기금을 마련해 놓고 현재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지방채 이자율같은 경우 5% 정도됩니다. 그런데 기금의 이자는 3ㆍ4%에 불과합니다. 이자가 높았을 경우는 문제가 다른 데 낮은 금리로 기금을 마련해 놓고 높은 금리로 빚을 얻어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기금을 제외해 놓고 다시 한번 의회에 정리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은 조속히 정리해서 더 이상 손실을 입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과 의견도 마찬가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정부기금도 59개에서 36개로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천시 기금은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원금으로 쓰는 계획이 아니고 이자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병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동의하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폐지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시정평가위원회가 있는데 5쪽에 시정코디네이터 구성 운영이 있는데 시정평가위원회와 관계설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시정평가위원회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정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심의기구이고 이와 비슷하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는 아이디어의 모집 차원이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기능을 보니까 추진결과 평가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시정평가위원회 기능과 중복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러니까 여기서 자문위원이라는 의미는 위원회는 어떤 구속력이 있지만 코디네이터는 구속력은 없고 각종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던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추진과 관련 해서 단순하게 자문을 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다음 9쪽에 관광홍보 비디오 제작이 있는데 12월달에 납품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계획으로는 12월달에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홍보비디오 제작도 필요한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천을 경유하는 고속도로 구간이 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타고 순천 구간을 지나다 보면 보이는 것이 교도소 하얀건물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람들이 봤을 때도 고속도로변에 대형홍보판 물론 순천시에 대표 브랜드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 내세우기가 어려운 내부적인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속도로변이나 지역국도 변이나 순천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10쪽에 순천자랑의 10플러스 1선정이 있는데 대표브랜드 선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중에 하나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몇 분이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유보결정하고 의회와 자문위원종합검토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공무원설문조사 312명, 시민의견조사 68명, 관계전문가 45명해서 기껏해야 500명이 안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 의회 의견청취만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 결정해서 발표한다는 것인데 예산이 들더라도 최소한 천명이상의 시민들의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계획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의 대표브랜드를 선정하고 순천의 자랑 10플러스 1사업 자체가 시민적인 참여속에서 이루어 져야지 소수 몇몇 사람들의 의견들 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론지도층 몇분의 의견만으로 해서는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최소 천명이상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치는 것들이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리고 23쪽부터 25쪽까지를 보면 민선과제 10대과제에 나와있습니다만 10대 과제를 보면 아쉬운 점이 기획과 직원들이 항상하는 이야기이지만 10대 과제에 열린 도시 활기찬 도시 농어촌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생학습도시 골고루 사는 도시는 복지도시이고 관광도시 문화예술도시 균형잡힌 도시 나열식으로 백화점식으로 좋은 말만 다 써놓았습니다. 뭔가 특화된 사업들 10대 과제면 여기에서 집중할 사업들 두세개 정도는 특화시켜야지 나열식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이것은 시정방침 5개 항에 대한 세부적 사항입니다만 단위사업이라기 보다는 포괄적 개념을 놓고 
○위원 서동욱   
ㆍ나열한 내용들은 알겠는데 가령 예를 들어 23쪽을 보면 시정의 여건에서 환경복지 문화중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분출이 예상된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면 결국 시에서 정책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 한다는 정책의 변화들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지대로 업무보고에서는 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10대 과제인데 우리가 들어 가야 할 부분이 이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을 톱다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획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다른 예산보다는 배이상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보시고 다른 도시보다 순천이 자랑할 수 있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배분들 그런 의지들이 기획과에 있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항상 기획과의 중요성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적극 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순천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민선 3기 후반기에 의미중에서 하나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지정등 외자유치등을 통한 국제물류거점도시로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크게 세가지 중 하나로 꼽았는데 지금 정부가 2003년도 10월24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이후 올해 총선이 끝나고 국무조정실에서 광양재개발 재검토안을 현재 들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약3천억정도가 신대개발지구에 투자 되는데 현재 토개공과 우리시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상인데 그렇게 우리시가 단독개발을 하는 고집하는 이유는 기획과의 면밀한 분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경제자유구역지정법에 의하면 현재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점은 모든 인허가권의 행정권력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있습니다. 그 개발사업을 우리시가 주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이면서 행정권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면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시 땅인데 토개공에서 하게 되는데 어차피 이윤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다보면 우리의 기본적 방침에 어긋나서 이문제는 우리 순천시가 우리땅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묻는 이유는 방금 과장 답변중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게 했을때 분권화되고 균형발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관리를 하겠다고 권고 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최소한 순천시 기획과장정도 되시면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통제하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 자치단체기금은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반론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금문제는 중앙부처의 지시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정리대상으로 삼고 특별회계와 아울러 없애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경제자유구역 말이 나오다 갑자기 기금 문제가 나오니까 혼동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정병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균형화 분권화되고 균형발전하는데 기금문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우리시에 잘못된 점은 건의하려고 합니다만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금 문제는 자체 기금은 자체 조례로 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할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자체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경제자유구역청내의 문제는 순천시가 꼭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부분은 이따가 따로 말씀나누기로 하고 경제구역과 관련 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우리시가 개발하느냐 토개공이 개발하느냐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우리가 연1년 예산과 막먹는 돈을 투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총선전에 분권형 실험정도의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대지구를 개발해서 말하자면 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 병원 이런 것을 우리시가 개발해서 건립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때 우리는 그런 장사할 준비를 다했는데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메리트를 느끼지 못해서 외국기업이 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 문제를 우리시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것은 조금 고차원적인 문제이고 앞으로 
○위원 김병권   
ㆍ고차원적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주위로 보면 중국 싱가폴 홍콩 이런 곳이 전부 경제특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모든 특구중 선택해서 가는 것인데 이쪽 광양만권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전기의 꿈에 부풀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나 돌아가는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계속 소외당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제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수도권 공장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신대지구 개발이 물론 우리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해서는 우리시가 그만큼의 리스크를 안으면서 신대지구 개발에 큰 집착을 보이는 이유가 기획과에서 뭔가 분석이 있는데 그 몇 가지 분석된 안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구체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그동안 보도랄지 그런 것을 보면 정부 당초 취지와 달리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균형발전을 위해 방문한 결과를 보면 현재 중국같은 경우는 한 선석에 천만티유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광양만권은 현재 계획이 900만티유만 처리하는 것을 봐서 33선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너무 과잉투자 된 것이 아니냐는 측면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신문을 보니까 보도 내용을 보면 3개 출신 국회의원께서 국무조정실에 방문해서 그 취지를 물어본 결과 당초 신문보도 내용과 약간 다르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단지 순천시가 그것을 꼭 개발하려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계법에 의해서 행정권력이 전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가있습니다. 만약 그지역을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주도권을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 기업체가 안들어올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안들어올 것으로 보고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개발하면서 주도 권을 잡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3천억이 든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융자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융자 이율이 아주 쌉니다. 그런 메리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SOC사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주도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께서 융자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우리 순천시에 30억이상 대규모 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에서 작년도만해서 약16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경센터 기타 산적한 문제들이 향후 투자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편성하는 소관 부서로서 앞으로 재정 페널티제랄지 자치단체파산제 이런 것들 과장께서 잘아시다시피 지자체간 경쟁을 시켜 잘하는 곳에 더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큰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전개됩니다만 현재 50억이상 들여서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8년이상 지나면서 기 투자된 돈은 50억이상됩니다. 그러면 이미 투자 했던 돈에 대한 것은 아무런 효율성을 얻지 못한 채 시민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3기가 출발한지도 전반기을 넘어 후반기입니다. 민선3기 전반기를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순천시가 각종 수상과 관련 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치단체장께서 물론 치정을 세우기 위해서 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상식을 하러 서울을 갑니다. 서울을 가는데 버스를 보통 몇 대 동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시상식으로 해서 버스를 동원한 적은 작년 연말에 세대 동원해서 간적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상 수상건으로 
○위원 김기태   
ㆍ지속가능한 도시상 그것 말고 또 하나 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없습니다. 그것은 주체자측에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을 받으러 가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합당하게 버스까지 동원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한대도 아니고 세대까지 동원하면서 과연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치적세우기 위한 모양인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주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작년 그 상 받을 때 주체측에서 봐서 가장 큰 대상이기 때문에 시상식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많이 참석해 주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가능한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분들이 상타는 내용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지 치적쪽으로 맞추어지면 그런 아름다운 상들이 훼손되는 결과물이 될 것 같아서 실로 위험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도 하고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 상을 받을 때는 본 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가서 축하를 해 주고 해도 될텐데 그때 면들을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상당한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상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버스는 일반임차를 했고 식사대는 일반보상금에서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부분들도 예산부분으로 따지면 섭섭하다고 할지 몰라도 지나치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지나 쳤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이였는데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주체측에서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주체측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기획실장께서 이것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내놓을 의견도 아니고 주관하고 있는 주관부서 장의 의견으로 정리되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공적에 대한 수상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중앙부처 것이 10개 작년 지방부처것이 6개 민간부문에서 1개 이렇게 했고 금년에 9월 3일 생산성본부에서 인적개발부 대상수상을 합니다만 금년에 두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상당히 신청을 많이 했죠? 총 몇 건 신청했습니까? 신청한 대로 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신청한 중에 누락된 것도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시상하는 분야가 많고 업무적인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랄지 여성이 행복한 고을부문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수상했고 작년에 신청한 것중에 탈락된 것은 없고 거의 장려상까지는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상을 받은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는 쪽으로 일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일에 대한 흠집이 있기 때문 에 너무 그런 쪽으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과연 수상으로 인한 기대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했던 것을 대외 과시도 하고 또 중앙부처단위에서 수상함으로써 순천시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알려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봐서는 상을 받은 것은 상사업비도 내려오고 
○위원 김기태   
ㆍ그런 큰상들은 상사업비도 내려오고 좋은데 너무 그런 쪽으로 치중되는 행정은 지양적으로 조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선3기 순천시에 시정의 슬로건이 있는데 칭찬캠페인이나 순천비젼 이런 슬로건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과연 기획실장이 기획했던 내용들이 지금 까지 얼마나 가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물론 슬로건이라는 것이 달성목표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상징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달성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달성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희망이 있기 때문에 슬로건을 내놓지 희망이 없으면 내놓겠습니까? 캠페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의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을 가지고 진행해야지 너무나 가시적으로 내놓고 진행한다면 과연 시민이 얼마나 이 캠페인에 접목되겠는가라는 점은 솔직히 기획실장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 상품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시민에게 침투되고 있는가 이런 대목에서 침투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런 내용들을 주시하겠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이지만 순천시도 상당히 회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일주일이면 크게 회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월요 간부회의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국에서 시장과의 대화시간 아침 8시반부터 9시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시장과의 대화의 시간도 있고 주간업무 보고가 있고 월요일과 목요일날 있고 시책보고도 있고 각종 거기에 따른 소규모의 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회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도 좀 많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왜냐하면 회의는 필요한 분들만 모여서 기획이나 계획이 확정되면 국소 단위별로 진행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장급 이상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며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시간내에 다른 행정들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그 문제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통제해서 꼭 필요한 회의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것은 아무래도 행정력의 소모가 많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회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인정을 해 주니 고맙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를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감사평가가 있습니다만 원래 규칙에 따라서 읍면 사업소 연도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오는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금년도 감사는 지금까지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읍면동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사의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조사 기능이 중요한 부서이고 이 부서가 있을 때만이 행정력이 살아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능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고 나면 꼭 상대를 어떤 피감사를 조치를 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감사후에는 그에 대한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감사만 있지 결과는 상당히 흐지부지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일반감사는 행정시정일 경우 거의 시정이 되고 있고 조사한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조치 및 신분상 조치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냥 묻어두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물론 제가 묻어두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후에 조치에 따른 부분들이 나와 줌으로서 가시적인 효과나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기능이 아닙니까?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약하다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경우에 이런 기강이 확립되려면 감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단의 조치같은 경우도 필요하고 시책보고랄지 업무보고 전체적인 예산수반되었던 문제 민간자본으로 내려졌던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나 지금까지 보면 전혀 이런 부분에 손이 미치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획감사를 통해서 과연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으면 안된데에 대한 조치을 해 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기획감사가 중요한 감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흡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발견보다는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는 기획감사 위주로 기강을 확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예
○위원 김기태   
ㆍ한번 눈여겨보고 다음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선3기 자치단체가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기획실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번 이런 내용들이 지나 가고 있는데 과연 어느 선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의회와 기획감사실과 대화하는 것이 낳을것같아 크게 몇 가지 나누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앞으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너무 앞에 보이는 얼굴이 화장만 하지 말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게 보이는 사람은 예쁘게 보입니다. 많은 부분을 관심있어서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획감사실에서 서면에 농로포장 건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부분적으로 보고를 받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획감사실에서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잠깐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보고가 되었는데 그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 문제는 서면장이 출석해서 답변할 것으로 압니다만 현행상으로 논란되고 있는 산림형질변경 문제만 약간 저촉된 것 같고 나머지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감사결과 자체를 서면에 있는 직원을 통해서 안 것입니까? 아니면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저희 조사계 직원이 가서 관련자료 현황과 사진 찍고 관계공무원 의견듣고 해서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만약 그런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면 분명 책임의 소지는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못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지조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사복명 결과가 사후 허위보고랄지 잘못 조사되어서 왜곡이 되었다면 조사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두고 서면 주민들과 이장 몇 분들이 상당히 흥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사실이 없는데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 협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현재 지금 서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두가지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당초에 주민숙원사업이 결정된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농로포장 사업으로 바뀌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치 수해 복구사업인냥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그것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두군데가 있습니다. 판교와 노은하고 넘어가는 농로사업이 있고 이쪽 소하천 개보수사업이 있고 한데 현재 결정된 것으로는 판교 면장말에 의하면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판교와 노은간에 연결된 도로와 판교 이내에 기동마을 농로와 하천제방이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면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판교나 노은 주변 이장들과 협의를 해서 판교 노은간 연결도로를 놓았고 밑에 죽청마을 은평천 하천사업은 현재 면에서 결정한 곳은 일반 세천이고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고 것은 지방2급 하천이기 때문에 면에서는 지방2급천에 시비를 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로 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죽청 운평천을 한 것으로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그문제에 대해서 허위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사결과 보고자체가 잘못되었다면 그 잘못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 져야겠죠?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우리시에서는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이 수도권에 소지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순천유치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야말로 순천시에 미래에 있어서 상당부분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직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5개 담당입니다만 정민기 사무능률담당과 송기수행정혁신담당은 자리에 부득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재식 시정담당, 심일섭 인사교육담당, 전임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ㆍ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산하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어가고자 매월 둘째,네째주 목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있고 노부모효도 관광 2회에 89명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를 7가족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근무환경 개선대책으로는 당직근무규정을 개정하여 숙직근무자를 반일에서 전일휴식으로 조정했고 당직수당도 만원에서 3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장기교육,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1개월이상 자리를 비운 직원의 공백을 PTS인력으로 배치하고 있고 직원건강진단시 특정암에 대한 검사도 전직원에게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콘도미엄회원권 10구좌를 확보하여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바랍니다. 32페이지,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관리 기록물관리에 대한 법률이 2004년부터 공문서의 전 과정을 전자처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년부터 2007년까지 17억3,300만원을 투입 시스템을 구축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시정의 눈높이를 시민에게 두고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시민여론과 생활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는 마을 및 지역주민숙원사업등 건의 위주의 좌담회를 총 42회에 걸쳐 7400여명에 대해 개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건의위주의 대화를 지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정의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는 토론의 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범시민운동 전개는 그동안 12개 기관 78개 단체를 비롯하여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기관단체별로 선정하여 적극 실천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기관단체별로 담장허물기, 집단따돌림 방지, 쓰레기감량등 참여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연말에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온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사회조성을 위한 칭찬운동 전개입니다. 지금까지 칭찬운동 캠페인을 346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만 전 시민에게 파급시키기 위해 전화응대 메뉴얼 설치와 앞치마 병따개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했고 칭찬카페 및 칭찬코너를 시넷에 설치운영하여 147명의 칭찬주인공을 발굴 표창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는 칭찬운동을 시민정신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칭찬홍보도우미제 운영, 칭찬릴레이운동, 칭찬사례집 발간, 칭찬백일장등을 시행하고 각 교회의 협조를 통해 주보에 칭찬표를 설치하도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사진도 공모하여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칭찬운동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민의 편의를 돌보는 생활행정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이나 상가 및 오지마을등 취약지에 대하여 읍면 동장으로 하여금 1일 1회 이상 관내 및 담당지역 순찰을 통해 2000여건의 주민불편 사항등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현장확인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생활민원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를 위해 40명 내외의 여론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각계각층으로 시민여론을 신속하게 수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과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행정지원담당 읍면동에 출장하여 생활현장방문을 전개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돌보는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ㆍ38페이지, 외지유입 인구 생활안내제 도입 운영입니다. 외지에서 전입한 주민에 대해 전입후 7일 이내에 환영서안 및 생활안내 책자를 발송하여 우리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외지유입 인구는 도내가 12000명 도외가 만여명등 총 23,000여명입니다. 다음은 경쟁력제고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지금 까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연중 인사운영계획을 사전 공시하고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 6명과 시민 6명을 특별임용한 바있습니다. 다면평가 방법도 전자시스템을 도입해서 대폭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현황과제 완수 기관표창 시상등 실적 및 성과가 높은 직원을 더욱 우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와 직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사관련 애로사항이나 고충처리 상담도 충실히 운영하여 적성 및 능력에 맞는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초 조직개편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직원면담 및 각종 토론회을 통해 문제점을 발굴 개선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경영진단 전반에 대해 의견수렴 및 평가를 실시하여 조직보강 및 업무재조정등 불합리한 문구를 개선토록 하고 직렬조정대상자 토론회 개최와 읍면동 존치 이관 사무에 대해서도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직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직원297명에 대해 직원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는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관광 투자 유치등 직무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시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기존도시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추진하고 앞으로 외국과의 자매결연은 분야별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아시아권은 중국 일본 각 한개 자치단체 유럽은 프랑스 낭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아메리카권과 오세아니아권은 한국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 협조를 의뢰해서 외국어 연수 및 투자 유치등 조건이 유리한 도시 각 한개소등 총5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 분석함으로써 상호이익이 되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 장기적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수립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9월중에 구성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에 따라 분권 과제별 추진계획수립등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우리시 특성에 맞도록 새로운 지역혁신사업을 내년도 본예산 편성전까지 적극 발굴하여 예산 반영 및 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이미 지정된 순천대학교의 전자정보과정 인력양성 사업 기계 우주 항공 전문인력 양성사업,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인력 양성사업, 자격증 클러스터를 통한 관광전문인력 양성사업등 4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고객만족 최상의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지난 5월17일 선포한 바 있는 15개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2005년말까지 우리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끝으로 읍면동 경계조정 계획입니다. 별지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이나 도로 개설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읍면동 경계를 도로나 하천등 생활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지역은 동일 그룹나 마을이 서로 다른 읍면동으로 분리되었거나 택지개발사업으로 1개 부지가 2개 읍면동으로 불합리하게 분리된 지역등을 경계조정대상구역으로 정해서 대상지역 주민들이 70% 이상 찬성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조정하고 40%에서 70% 미만일 경우는 분위기가 성숙된 후에 조정하겠으며 40% 미만인 곳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의회 조정 권고 지역 20개소를 포함하여 대상지역에 대해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9월중 조정가능지역 및 경계구역선을 내부 확정하고 10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청취절차를 거쳐 11월중에 의회에 추진사항을 보고한 후 의견을 반영해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2월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2005년 1월까지는 관련 공부정리등 조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읍면동 경계조정이 원활하고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저희 총무과에서는 하반기에도 그동안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을 창의적으로 지속발굴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부시장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담당국장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35쪽에 칭찬운동전개 내용이 있습니다. 전화응대메뉴얼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화를 받고 나서 자기 전화가 아니고 돌려줄 때 칭찬합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시민들이 시청에 전화했을때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줄 때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칭찬카페가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넷에 칭찬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칭찬에 관한 의견이나 대상자등 일반시민들이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정확한 건수는 안나옵니다만 거기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칭찬대상자를 추천한다든지 그안에는 직원들도 있고 일반시민들도 많고 상당히 많은 칭찬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너무 칭찬합시다. 릴레이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정치쇼같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미담사례만 미담사례를 수집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시상해 주고 이런 모양이 좋은데 이것이 꼭 마치 강제적으로 틀에 맞추어서 시정운영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저희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시민여론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칭찬백일장, 칭찬독후감 개최 학교 홈페이지에 칭찬코너를 운영하고 유치원 원복 체육복에 칭찬캐릭터 칭찬캐릭터가 무엇 입니까? 칭찬과 관계되는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하반기에 개발해서 권유하는 사업입니다. 강조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
○위원 박동수   
ㆍ캐릭터가 개발한다면 이 부분도 공모해서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공모는 하지 않고 자체내에서 캐릭터 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도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마치 우리시가 하는 일들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백화점이라면서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경제 하나만 보더라도 엉망진창입니다. 물론 순천시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보면 동천살리기 전시관 대형사업들이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도 국가 특별교부세나 보조금 형태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당장 주민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인 시점에서 경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점인데 우리시에서 냉정히 말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꾸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마치 가시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고 나가면 제대로 할 일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칭찬합시다라는 운동은 원래 제창하게 된 동기가  어느 순간 우리지역이 투서 모함이 많은 지역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고 시민들끼리 서로 칭찬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칭찬운동은 시민들이 피부로부터 느껴서 자진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인것입니다. 두 번째로 37쪽에 주민여론 및 동향관련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중점관리 여론 및 동향이라고 해서 국가사업 및 시정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불만 및 반발동향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반발동향, 동향파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사실 저희들이 국가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일반시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대응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정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을 설득해서 이해시키든지 하는 것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동향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시스템이 특별한 것은 없고 경찰서, 소방서, 화재가 났을 때는 소방서이고 긴급출동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빨리 기관과 연계해서 동향을 공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관까지 정보교환은 지금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보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시민들 집단반발에 대한 동향을 채크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런 내용을 사실을 냉정히 말해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 있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용어선택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시민단체등이라고 나와있는데 그사람들이 보면 기분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앞으로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표현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여론모니터요원 위촉운영했는데 여론모니터요원을 모집해서 동향관리하고 시민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일이 채크해서 거기에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모니터요원 40명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시행이 됩니다. 준비만 하고 있다가 2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런 문제는 사실 24개 읍면동장이 있고 각 읍면동에 이장 통장이 있고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서 위원이 있고 또한가지 골목할아버지봉사단도 있고 각계각층에 있는데 굳이 왜 또 만드는지 그 뿐만 아니라 시정자문단 이번에 구성합니다. 코디네이터해서 아까 기획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다할 수 있는 일을 놔두고 총무과에 인력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인지 아주 인력도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인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벌여 가는 것도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는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여론모니터요원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것을 어떤 이유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장이나 이통장 그런 새마을지도자로부터 여론을 수렴할 수도 없는 취약지 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사회단체랄지 취약지 분야에 위촉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44쪽에 지역혁신협의회는 무엇 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참여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순천시 자체내로 혁신사업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혁신분권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운동은 과거에 새마을운동과 버금가는 현 정부의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해서 혁신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33조에 의해서 중앙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 상가나 농촌을 가나 제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인력이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기 때문에 사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단체장님께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확히 파악하시고 소지에 따른 행정력을 강화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태위원님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신규 임용직원들 교육하고 있는데 주로 기술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인사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목직이나 건축직같은 경우 일선 읍면 동으로 초임 발령나는 것이 상례인데 특히 기술직들은 행정경험이나 기술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읍면동에 가게 되면 업무에 전혀 소화를 못시킵니다. 아무래도 고참으로 하여금 배우고 나갈 때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소화를 시키지만 물론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행정실력은 없죠. 그런 분들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인사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규임용자들이 각 실과부서에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하게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직원분들에게 업무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읍면동에 신규자를 배치하다보니까 읍면동장들이 건의가 많습니다. 아무 것도 몰라서 실전에서 일하기 어렵다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는 드리지 않았지만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배치할 때는 충분히 보고드려서 토목직들이 가급적 많은 곳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업무가 효율적이 여야지 모양만 갖춘 업무가 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31쪽에 PTS가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PTS예산을 의원님들 해 주셔서 금년 연초에 전직공무원들 행정을 알지 않느냐 해서 13명 희망자를 모집해서 선발해 보니까 대개 고위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응모해 와서 뿌리칠 수 없어서 잘 하시겠지 하고 배치했더니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공무원 대선배님이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바꾸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읍면동에서 전직공무원도 좋고 전직 일용직도 좋고 행정을 조금이라고 아는 사람중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PTS는 직원 일하는 보조인력이다보니 부리기 쉬운 분들이 해야 합니다.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퇴직공무원에 대한 배려차원이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바뀐 운영지침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콘도미엄 회원권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2년 후반기 업무보고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2년이 되었는데 올해는 추진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기획과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 1회 추경에도 했는데 재원이 없다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의회에 한번도 신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사기업체나 민간기업체와 보다 했을때도 생산성향상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필요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하지만 성수기같은 경우는 추첨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2쪽 자료관 전산시스템구축이라고 나와있는데 단순하게 오래된 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신전자문서 시스템하는 것은 바로 입력해서 서버관리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지금도 발생된 서류는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담습니다. 그래서 월별 연도 별로 구분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나중에는 구기록물과 그 자체내에서 호환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하시라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제가 알기로는 행자부 권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7억3천만원인데 순수 시비인데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없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33쪽에 중요한 내용이 사랑방좌담회인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사랑방좌담회을 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사랑방좌담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귀를 열어놓고 듣는 것이 사랑방 좌담회인데 너무 시정홍보중심으로 나가다보니 문제가 되고 또 한가지 문제가 숙원사업들을 나름대로 제출을 할 것인데 대화한 부분중 약속한 부분이 어느 읍면동이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약속한 부분이 예산이 배정되지 않다보니 시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 시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져야지 시정에 대한 신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챙겨보시고 36쪽 현장확인행정 강화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 내실화한다고 했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운영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1일 1회 순찰하고 병행해서 생활민원기동순찰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예전에 4명 정도가 관리했던 업무가 직원 대부분 읍면동은 한두명이 관리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애초에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생활민원들은 쓰레기처리, 도로 보수, 가로등, 공원등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생활처리반이었는데 그것도 본청에서 읍면동과는 무관하게 상하수사업소에서 하수도 관련해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반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역할을 다 떠넘기고 
○총무과장 김영속   
ㆍ생활민원처리반을 읍면동 두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1일 순찰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시정계에 각 보건소면 보건소, 상수도 과면 상수도 과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 전담직원이 있는데 그 전담직원들이 즉시 나가서 생활민원을 보살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기능전환전보다 신속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나아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아마 그럴 것입니다. 
○위원 서동욱   
ㆍ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41쪽 직무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이 있는데 지난 번 감사때 지적했는데 상반기 6월말 통계가 나와있는데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교육이 얼마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자료가 별도 없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주로 중앙기관에 가는 것은  반정도가 5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42쪽 국제도시간 자매우호교류 추진이 나와있는데 일본은 새롭게 추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본은 지난번 순천시 방문단이 방문했을때 자매결연 의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급적 의향이 있었던 미토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중국은 지난 5월달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즉묵시와 자매결연을 맺으려하고 있는데 9월중에 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일본도 9월에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본은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기존에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있는데 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아메리칸나라중 한개시라고 하면 통상 미국으로 이해되는데 기존에 미국과의 도시와는 절연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콜롬비아 미조리시인데 거기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교류가 단절된지가 상당히 오래되고 다만 저희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미조리주립대학과 순천대학과 학생교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만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미조리주는 행정적으로 시와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하여튼 일본 같은 경우도 1회성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끝나는 1회성 자매결연은 필요가 없고 하다 못해 지역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시장개척차원에서라도 접근해야지 시 간부들이나 왔다갔다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발전전망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통상적인 방문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일본같은 경우는 시에 승인 요청할 것이 아닙니까? 중국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큰 손해을 볼일이 없으리라 생각했고 일본같은 경우도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98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같이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학습지에서 쓰고 있는 눈높이 학습지에서 이미 써버린 내용들이 아닙니까? 다음 고객만족과 감동이라는 용어도 이미 상업용으로 백화점에서 다 써버린 용어들입니다. 어쩌면 행정이 행정용어를 독창적으로 개발해서 쓸 수 있어야지 이미 시내에서 유행해 버린 상술용어를 행정용어로 답습해서 따라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보고받는 자료에 의하면 하나같이 농업정책까지는 눈높이가 들어 있고 어느 부문에 이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까? 이런 것을 보고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어쩌면 사회전반에서 쓰고 있는 유행어이기 때문에 호응도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상술용어가 먼저 뜨고 간 것을 시청에서 본떠서 벤치마킹해서 쓴 것인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행정용어를 쓰는데 심도를 기해서 용어하나에도 신중해야지 세상 흐름에 유행어에 민감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적하면서 총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도 사회에서 먼저 나왔던 용어들을 행정에서 도입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눈높이 행정은 연초부터 시장님께서 금년도 모든 시정은 시민의 눈높이 맞추어야 된다는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눈높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고객만족이랄지 고객감동 이런 용어는 주로 행정서비스헌장에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전국적으로 쓰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그런 용어들을 자주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신중을 기해 주시고 순천시청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1271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많은 공직자분들이 시민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공직자들이 많고 제자리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이 있습니다만 소수의 공직자들이 말하자면 공직근무 자세와 관련해서 민원과 관련 하여 금품수수를 한다든지 혹 공사와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있다든지 또한 근무하는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인터넷상에 금지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접속되어 조사나 감사결과에서 적발된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일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점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터넷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아마 소수가 근무중에 인터넷으로 다른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야한 싸이트 이것은 전산정보과에서 계속해서 접속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지금은 그것이 근절되었으리라 보고 인터넷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공무원이라고 해서 인터넷싸이트 공간에서 행정복무수행을 위해서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그러나 그 틈바구니속에서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음란싸이트에 들어간다든지 또 더 지나 치게 근무시간에 첫출근하자마자 주식상장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에 그것을 들여다 보고있는 직원이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되어 있는 직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현재 적발된 직원은 없고 사실상 업무가 총무과에서 직원복무 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나가서 해야 하는데 인터넷 연결이라는 것이 직원이 입구에 도착하면 꺼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확인하기 어렵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책임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산정보과에 입수되면 총무과로 협조되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저희들에게 오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끊어서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자리에서 과장께서 밝히기를 꺼리시는 모양인데 연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근절되지 않는다면 하위직 공무원은 못할 것입니다. 직장상사가 보고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정보가 있는데에도 인사조치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미리 뿌리를 뽑기 위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 관련이나 공사관련된 금품수수가 없다고 하면 다행한 일입니다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총무과에서는 후반기 추진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 중요하니까 잘 챙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이어서 읍면 동 질의답변이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이 자리에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먼저 읍면동장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행정은 우리가 공감하다시피 시민과 최일선에서 그야말로 필드행정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읍면동 업무보고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읍면동 업무추진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업무보고에 있어서 특정지역을 염두해 두고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결코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읍면동행정의 중요성야말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읍면 동장 여러분이나 의회에서도 크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오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 격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계신 행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최대 한 줄이기 위한 의회차원에서 뜻깊은 내용이다라는 부분에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도 의원이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 없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승주읍부터 업무보고를 하실 것인데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보고서는 미리 받아서 보고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 서서 보고하실 내용은 그동안 추진하신 내용은 갈음하고 특수시책 하반기 내지는 그이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승주읍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김홍수   
ㆍ승주읍장 김홍수입니다.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특수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주읍의 특수시책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6억5200만원입니다. 곶담단지 육성사업인데 65개 농가가 의욕적으로 참여해서 봄에 22헥타 감나무 묘목식재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건조장 저장고 포장 및 브랜드화사업 홈페이지사업등 제반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 에 연말이면 순천꿀곶감이 명성있는 순천의 특산물로 자리메김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반불편해 소 댐주변등 예산이 투자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절기이전인 10월말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수시발생하는 생활민원은 가급적 즉시 처리해서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편의을 위해서 일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으로 승주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곶감단지 육성사업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6억5200만원인데 국도비를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시비도 많이 들어 갑니다. 
○승주읍장 김홍수   
ㆍ시비가 20%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대상자가 65명인데 총생산량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주읍장 김홍수   
ㆍ기존 생산되고 있는 양이 15000접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월하시 감나무를 계속 연차적으로 식재해서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더나아가 순천시 관내 월화시감이 산재해 있습니다. 타읍면에 있는 감재료까지 승주에서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매입해서 곶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승주단감 영농조합이 실제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유통과입니까? 
○승주읍장 김홍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읍장께서 그 문제까지는 깊이 관여를 못하시겠지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승주읍장 김홍수   
ㆍ단감과 곶감조합은 틀립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차피 단감과 곶감 영농조합과는 관련이 있을텐데 그러면 단감조합과는 전혀 상관없이 곶감은 별도 추진합니까? 
○승주읍장 김홍수   
ㆍ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모든 문제는 읍장님께서 연찬하고 사업성과나 이런 것을 읍장님 중심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승주읍장 김홍수   
ㆍ사업비 집행관계는 농업기술센터 해당과에서 하고 실제적인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읍에서 각종 회의나 자료 설계 이런 부분까지도 관여해서 현장에서 저장고나 건조장 설치위치 최대한 건조장은 습기와 상극되기 때문에 가급적 바람이 잘 통하고 
○위원 박동수   
ㆍ저온저장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주읍장 김홍수   
ㆍ단감과 곶감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깊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관리인도 있어야 하죠
○승주읍장 김홍수   
ㆍ자가로 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전년에 15000접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승주읍장 김홍수   
ㆍ재료가 그렇다는 것이고 2,3000접정도 시범으로 깎아서 많은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판로를 개척해서 판매를 했을 텐데 그러면 총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승주읍장 김홍수   
ㆍ월하시를 사서 하게 되면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보고 곶감으로 상품화되었을때는 약10만원에서 12만원정도하면 각종 비용을 빼고라도 3,4만원의 수익금은 나오리라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승주에서 곶감생산을 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합니까? 
○승주읍장 김홍수   
ㆍ타읍면에서 재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실제 승주읍에 있는 월하시 곶감재료는 경상도 쪽으로 거의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물량확보해야 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은 감 가격관계가 경쟁된다면 그 부분도 우리지역에서 다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염려됩니다만 최대한 가급적 우리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예산 수익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최소한 이정도로 내용을 파악하시고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 자체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6억5천만원은 큰 예산입니다. 기업이든 장사하는 점포가 되었든 결국 최종적인 것은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이 없다면 특히 농가소득에 도움이 안된다면 주민들에게 노동력만 제공하게 만드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승주읍장 김홍수   
ㆍ적당한 3, 4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15000접정도면 나머지 송광이나 외서 쪽에 있는 물량까지 확보한다면 10억이상 수익도 창출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연간 소득 10억이상을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기대됩니다. 이문제는 추후 곶감생산이후 판매소득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 우리 위원회로 읍장님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김홍수   
ㆍ이 관계는 6억5천만원중 자부담과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부담 부분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농가에 큰 부채를 안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승주 주암 외서 송광 낙안 상사 같은 수계지역인 6개지역은 이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6개 면에서 1분 나머지 5동에서  두동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개면, 2개동씩 질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1개면씩 읍면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오늘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함께 논의했던 대로 최병준 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승주읍장이 나오셨는데 수계지역이니까 수계지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댐 수변구역으로 말미암아 승주읍에 지원된 돈이 15억3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주민직접지원사업비도 512농가에 9억2100만원을 추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원사업이 23건에 6억1500만원 댐주변정비사업으로 7건이 8400만원이 추진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가지 재원이 16억이 됩니다. 16억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계지역으로 말단행정기관으로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승주읍장 김홍수   
ㆍ해당 수계지역 읍면지역에서 저희들이 500가구가 넘고 송광이 가구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같은 경우도 직원 16명중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만 사실상 그 업무량이 기존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실제 7급 한명이 그 업무를 전담해서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직접지원사업비인데 직접지원사업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물품이나 생활용품으로 지급해야만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서 물건을 샀는가 여부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일일이 500여가구를 다니다 보면 실제 시내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인근 광양 화순 보성등 있는 분들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가전제품이나 특정 물건을 샀을 때 현지까지 가서 확인을 해서 확인된 이후 지급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한명정도는 더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총무과장 이 자리에 계시죠?
○총무과장 김영속   
ㆍ예
○위원 최병준   
ㆍ부시장님 듣고 계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러한 부분들을 승주읍장께서 수계업무에 인원이 모자라 애를 쓰고 있는데 인력충원에 대해서도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암면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특수시책부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이순만   
ㆍ주암면장 이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순천시의 큰 현안사업의 하나인 환경센터 최종후보지를 주암 구산리지구로 배려해 주신데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속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보고내용으로 우선 우리면에서 타읍면과 동떨어진 사업의 하나인시화동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도 22호선에서 가장 가깝게 근접되어 있는 주암둑길 시화인 철쭉 2200천본을 식재해서 순천시에 관문지역으로상징성으로 부각시켰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주암면민들이 시급하게 건의했던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면 소재지에 국도 22호선이 대형차량들이 고속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노약자나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과속방지턱과 감시카메라 설치를 해 주도록 관계 유관기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면에서 일반적인 사업을 각 읍면과 대동소이하게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진행중인 개발사업이나 주민불편해소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개방을 앞두고 유기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퇴비증산시책과 1읍면 1특화사업 시책을 하는데 하반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지아래 주암복지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 9월 6일 월요일 11시에 뜻깊은 개관식을 갖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줄 압니다만 꼭 참석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환경센터를 언급하셨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내지는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면장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암면장 이순만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송광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면장 이측범   
ㆍ송광면장 이측범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2004년 주요 업무계획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후 주요 업무추진계획 9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서비스 행정구현입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고부가가치 농업확대추진입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보호 및 선진임업사업 추진입니다. 네 번째 지역농축산물 유통지원사업, 다섯 번째 주암댐주변지역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우리 송광면 출신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직원하나로 수변지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일곱 번째, 즐겁고 건강한 노인복지행정 추진을 위해서 6가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균형있는 지역개발 사업추진 기타주요 사업추진으로 하반기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외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양덕호   
ㆍ외서면장 양덕호입니다. 외서면 상하반기 추진업무보고서는 245쪽에서 251쪽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중 보람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한 딸기 육묘사업으로 1600평에서 7농가에서 재배해서 작황이 좋고 금년 날씨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외서가 서늘한 관계로 다른 고온지방에 비해 작황이 좋습니다. 저지대의 육묘는 폐작인데 외서 딸기묘목은 작황이 좋아서 금년 생산한 묘목 600여만주가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외서면은 딸기육묘를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순천딸기가 브랜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적인 배려를 각별히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다른 읍면동과 대동소이하므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풍년농사계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위주 절약농을 위해서 퇴비증산으로 여름 풀베기와 자운영을 전농민에게 파종하도록 하반기 계획을 했습니다. 이엠발효퇴비나 유기농법을 확대해 나가서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지역특화작목으로 딸기육묘나 고랭지 배추재배나 쌀생산확대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도록 하반기에 영농계획을 충실히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별량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량면장 김택곤   
ㆍ별량면장 김택곤입니다. 별량면에서는 두가지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1특화사업으로 우리면에서는 친환경쌀 조성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벼 재배면적의 8%가 친환경인증을 획득했고 성인병 예방 및 골다공증 치료에 특효가 있는 칼슘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나아가 완전한 유기농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순천만 들녘허수아비축제를 10월 초순경에 실시하여 우리 옛전통을 되살림과 동시에 우리 고장 별량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여성1일 면장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번이면 3개월에 한번 씩 한다는 것입니까? 
○별량면장 김택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장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별량면장 김택곤   
ㆍ여성 읍면동장제를 몇 년전부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장들이 거의 남자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별량은 4분의 이장분들이 있습니다. 명예이지만 하루 명예면장을 하도록 해서 결재도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그런 일을 하다보니 상당히 보람도 느끼시는 것 같고 여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판단할 때는 동지역에서 명예동장을 하신 분들에게 의견을 들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동장님들이 꼭 한번만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시간을 버리고 했다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동장역할을 하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곤욕스러워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철이면 일손도 모자랄텐데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싶어서 솔직한 고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량면장 김택곤   
ㆍ지역별로 선임하는데 하기 싫어서 하는 분들도 다소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량면은 서로하겠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다음 상사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면장 류승진   
ㆍ상사면장 류승진입니다. 보고서에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검토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없는 데 지난주에 이장단 체육회 연석회의를 거쳐 잠정확정입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수변구역지원사업비로 상사면에 32억4200만원이 5년간에 걸쳐서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6억2천만원이 와있습니다만 이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정리가 안되어 있었고 의견이 분분해서 면민들의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그런 회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이런 방향을 정했는데 공식적인 결정절차만 남아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실내체육관을 짓고 거기에 그동안 골프연습장등 이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폭염기에 상사면의 특수여건을 활용해서 하계 풀장과 야외수영장 두달반정도 운영함으로써 소득사업을 해서 실내체육관 운영비에 보태고 그 외에 주민들 복지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잡았습니다. 더 나아가 3천평 내지는 5천평으로 출발해서 더 나아가 매년 지원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장차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시킴으로서 상사면이 그야말로 여름철에 순천시민은 물론 동부지역 모든 시군민들의 하나의 휴양지로서 대명사로서 명소로서 가꾸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성 해수풀장도 다녀왔습니다만 3천평이 못되는 면적에서 풀장규모는 약600평정도됩니다. 여기에 8만명의 어린이가 5천원씩 성인들은 7천원씩해서 잠정 추산해 보니까 두달정도운영하는데 4억정도 순수익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매점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수익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그 당시에 면민들에게 보고했고 면민들도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라고 법률검토를 해 보니까 환경부에서 정한 대상사업에 풀장 수영장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도 건립이 가능하고 상사댐에서 상사댐밑에서 낙안 갈림길에서 삼거리 삼천교가 있는데 그지역이 유망한 지역으로 여름철이면 거의 관광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에 손님이 많이 올것으로 기대하고 그쪽에 법률 검토한 결과 큰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정병휘 위원입니다. 주변 정비사업 180억원을 집행하는데 우리 보다 먼저 실시하고 있는 한강수계의 액수는 연간 천억이 됩니다. 여기중에서 직접지원사업비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현금으로는 못주고 전기세를 준다든지 의료보험료를 내준다든지 문제가 안되는데 그중 간접지원사업비를 집행한 결과 지면을 통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인근 자자체 담당자들이 전부가 법적인 문제까지 연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승주읍부터 상사면까지는 간접지원사업비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관리를 해서 순천시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사면장 류승진   
ㆍ더불어 의원 여러분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 30억 송광면 같은 경우는 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간에 나오기 때문에 평균 7억5천정도 나옵니다. 다른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전체규모가 있는데 5년간을 쪼개서 계속사업을 하다보면 각면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면 사업진척도 되지 않고 효과도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6개 면 만큼은 시에서 집중관리를 해서 사업계획이 먼저 들어오고 그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때 일괄해서 지원하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든지 또는 의원님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지원해 줌으로서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6억이면 내년 8억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데 부지도 다 못사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속성을 위해서는 한 면에 몰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부의장님 말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룡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면장 임평규   
ㆍ해룡면장 임평규입니다. 292쪽, 주요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칭찬합시다. 운동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면민화합행사로 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면민의 화합을 유도 하고 유관기관 단체대표 전직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면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복지증진과 농어촌소득증대사업은 모든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특별히 해룡면은 금당지역에 아파트밀집지역이 있고 농촌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유념하시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할텐데 하절기 방역업무 민원처리업무등 관내에 각종 소규모공사추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서면장 김철중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막바지 구제역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주민지원사업 18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조기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지방도 840호 지본간에서 심원간 도로 포장사업은 도로 안전관리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9월달부터 12키로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17호선 학구마을 일원에 사고가 많이 난 지점에 대해서 농로와 우회도로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22호선 대구 2지구 위험도로 개수공사도 국도 유지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겠으며 순천-구례간 고속도로 보상협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씁쓸한 심정입니다. 우리 김철중 면장님은 공직사회 30년이 넘도록 하면서 많은 경륜과 많은 인품을 갖추고 정년을 바라보고 있고 본 위원 역시 환갑 진갑이 다 지나 무슨 큰 욕심 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귀중한 시간에 면사무소나 점심이나 찻잔을 나누면서 많은 경륜과 노하우를 살려가면서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을 논의해도 부족할 시점에 이 자리에서 면장과 마주보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12000여 서면민과 27만 순천시민에게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면장이 서면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금년 2월 24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5,6개월 되는데 그동안 제가 우리 서면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 몇 번 한 일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그 사항은 제가 부임해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 면정추진업무를 협조해서 잘 추진하자고 한바 있고 기타 면에 동향이나 이러한 사항들은 주무계장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해 왔고 기관장 회의를 거쳐서 또 기관장간에 협조를 거쳐 원만한 면정추진이 되도록 한바 등이 있었습니다만 자주 뵙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2월 24일자 취임했는데 제가 3월25일날 면장을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반상회를 통해서 봤고 그 이전에는 전화 한번 받은 일이 없고 물론 제가 그전에 찾아가서 보고 인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 본 위원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너무 길게 되었다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서면 행정에 있어서 전직 면장이랄지 그런 분을 찾아본 일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대부분의 전직 면장님들을 찾아 뵙고 장동주 면장님, 박창주 면장님, 이병언 면장님 제가 만나뵐 수 있는 분은 거의 만나보고 마을을 방문할 때 계신분은 방문했고 아직 기억을 못한 채 못만나뵌 분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출타하고 안계신분 또 병석에 계신분들은 찾아뵙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찾아 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 분들중에서 면장이 일부러 찾아보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회나 부녀회랄지 각종 이장협의회 이런 곳에서 서면이 과거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인사 친절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의 책임과 권한은 면장에게 있지만 혹 잘못 시행하여 혈세가 손실 발생된다면 이 또한 의원의 책임도 있다고 보면서 판교 농로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주장했던 농로포장사업과 이번에 시공한 사업과 비교한다면 본위원이 보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번에 시행한 사업은 사실상 농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특정 사업체인 기도원 진입로로밖에 볼 수 없어 사업이 결정되었다하더라도 전용하여 전 면장 전병준 전 면장이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 전임자가 결정했고 또 전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농로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면장이 보면서 관점에서는 객관적으로 어떤 쪽이 확실한 농로이고 선순위가 되는 사업인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판교 농로는 제가 오기 이전에 판교마을 주민총회의 요구에 의해서 전임 면장에게 예산요구가 되었던 사항이고 요구된 동기는 버섯재배사로 올라가는 기존 농로가 호우때마다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마을앞 복개도로가 복토가 채워져서 울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지에 범람하고 해서 그것을 포장해 달라고 전임면장에게 요구되어서 당초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있어서 제가 부임해서 시에 조기발주 지시에 의해서 저는 전자입찰 의뢰를 시에 했더니 업자가 선정되었고 이어서 곧바로 착공이 들어 온 상태였습니다. 그때 까지 저는 일련의 절차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서 이루어 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하자없이 추진된 것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의원님께서 왜 판교농로를 그쪽으로 하냐 기동둑방길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공사중지를 해 놓고 면밀히 자초지종을 검토한 결과 모든 것이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발주된 사업을 의원님 이 말씀하신 기존 둑방길로 마을을 달리한 사업장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수 없기 때문 에 의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못해 드린 점 양해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대신 판교버섯재배사의 특혜 의혹부분을 제기해서 그렇다면 4개 마을이장들을 5월 반상회때 면장실로 오라고 해서 이렇게 의원님께서 특혜시비를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한 것인가를 논의한 끝에 노은쪽에서 올라오는 미연결 농로를 연결해서 포장하는 것이 여러 모로 특혜시비도 없고 마을간 농로를 연결해서 모두가 이용하기에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설계를 일부 변경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면장의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마을간 농로가 연결되어서 후손들이나 이제까지 지게로 지던 농로길이 환선형으로 마을간 연결됨으로써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판교마을 농로사업에 있어서 2004년도 사업계획당시 전면장 건설담당 장갑수 본위원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알고 있죠?
○서면장 김철중   
ㆍ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고 인계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감사조사서가 왔습니다. 서면에서 의견서가 제출되어 왔습니다. 이따가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주민과의 협의를 했었다고 했죠?
○서면장 김철중   
ㆍ4개 리 이장들이 면장실에 와서 그 사항을 수기끝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논의되어서 그렇게 설계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런데 8월25일 반상회때 그 분들이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하는데 면장도 있었고 전 서면 이장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왜 변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출장보고서가 있습니다. 판교 노은 기동 추동 이분들과 협의를 다 마쳤다고 했고 여기보면 회의록 현장서가 나와있는데 내가 이것을 언제인가 가짜다 이러한 사실이 주민들이 전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면장께서는 확실히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전혀 주민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의 명예를 걸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면장도 있는데 같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면장 이것 본 사실이 있는지 보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및 위원들에게 서류 전달)
○서면장 김철중   
ㆍ4개 이장이 분명히 면장실에 와서 했던 사항은 대질 신문을 하면 밝혀 질 사항이고 판교이장이 자필로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자필서명한 근거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석에 건설계장 담당 심재용이 입회해서 있던 사항이니까 한사람 노은이장이 그런 사항이 없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사람의 주장이고 세사람이 입증자가 있으니까 대질신문하면 밝혀 질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위원장님 세사람 판교리 전이장들 방금 말씀드린 3명을 증인 요청합니다. 이것이 어제 그제 아침에 본위원에게 도착되어서 실제로 시 면장에게로 가야 할 서류가 본 위원에게 책임을 묻고 주민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민이 원했던 서류입니다. 전부 날인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을 면장도 보시고 
(민원서류 서면장에게  전달)
ㆍ여기에 보면 주민들과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교주민들이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제 자신도 주민들이 협의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기도원 진입로에 포장을 해 주십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장했던 농로는 판교리에서 중심지 농로이고 수백두락의 농지와 과수원 임야 등 아주 농로로서는 중심도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사업을 추진했던 기도원 출입구는 10년이 가도 제가 보기에는 경운기나 트랙타가 한번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10년내에 농사짓기 위해서 트랙터나 경운기가 그 방향으로 올라갔다고 본다면 정말 이 자리에서 의원의 명예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그점에 대해서 기동 둑방길 농로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당시에 기동이장에게 왜 그당시에 기동 둑방농로 사업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당시에 판교마을 농로는 주민총회 회의록을 거쳐 사업요구가 되었는데 기동마을 의원님이 말씀하신 기동마을에서는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되어 있느냐 
○위원 김윤수   
ㆍ되었습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그러니까 제가 그 설명을 다 올린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잠깐만요. 위원장! 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위원장 박광호   
ㆍ면장께서는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금 면장이 하려고 하는 말은 거기가 기동마을입니다. 그러나 농지소유를 100%  판교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거기 주변에 가옥이 4호정도있고 축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주민등록상이나 모든 것이 판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리 단위이니까 지역은 추동이라고 하지만 판교로 속하고 있습니다. 판교 농로 판교 농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마을이장은 그사업에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2003년 정병준 서면장이 부임해서 2003년 2월달에 마을숙원사업 조사를 했을때 여기에 보면 판교마을에서 농로사업으로 750미터 75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ㆍ어제 아침에 판교이장에게 전달해서 이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했더니 기동앞 농로 기방둑을 전체하려면 약 700미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7500만원에 신청했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지금 현재 전면장이 출석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은 기동지역이지만 사업만은 판교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판교농로사업으로 나왔는데 기동마을이라 할 수 없어서 못하겠다는 면장의 말씀인데 이번에 시행은 기도원 진입로는 다시 말해 판교마을이 아니고 노은마을입니다. 노은마을 뒷산입니다. 
ㆍ그런데 판교마을 사업이 기동마을에 있다해서 기동은 안된다고 했는데 어찌 이 사업은 판교가 아닌 노은뒷산 깊은 심심산골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판교농로 신청건은 거기가 번지가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 기동 번지가 아니고 마을뒤에 버섯재배사로 올라가는 토사유출지역을 그쪽 주민들이 지번을 정해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되었던 것이고 버섯재배사의 특혜 의혹이 있다해서 그것을 재검토해서 노은마을과 연결되는 것으로 변경 시행한 것일 뿐입니다. 다만 같은 판교리인데 기동마을은 하지 않았냐 하는 것은 당시 당초 예산에 그 지번에 대해서는 요구가 되지 않아서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ㆍ그래서 그문제 제기 당시 5월중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원님이 그렇게 공약사항이라면 이번 추경에 해서 해 주자고 해서 3천만원으로 해서 기동 둑방길 농로사업으로 예산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심의사정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그것을 삭제하고 다른 윤리마을 농로사업비로 바꾸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기동농로를 안해 주려는 의도도 아니고 농로라는 것은 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 에 순차적으로 하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교농로는 기왕 그렇게 되어서 이미 발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동으로 바꾸어서 시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지 의원님의 의사의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현재 추진했던 사업장에 농민이 경운기나 트랙터를 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서 농사를 지을 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거기는 판교 마을뒤로 해서 노은으로 연결도로가 되었으니까 인근 몽리답 주변이나 모든 분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신 분들은 내막을 아실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현재 이번에 농로를 개설한 부분은 다시 말해 기도원의 출입구가 판교마을로 지나 가는데 판교 그분들이 개인사도로 라해서 거기 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도원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반대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때 판교주민들이 거기를 통행을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때도 500만원, 600만원씩 통행료를 주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노은쪽으로 개설하는 것은 기도원 통행을 우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그쪽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기도원 진입로 사업을 합리화하여 개설하기 위하여 본 위원을 매도하고 의회를 실추시켜 가면서 수해가 전혀 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해가 발생해서 마을이 못쓰게 되는데 수해가 발생한 지역을 사업하지 않고 본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개인사업장으로 추진하려고 사업을 전용하여 전용비를 유용하기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답변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간도 적절하지 않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난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서면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먼저 서면 일로 인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면정은 의원님과 면장 이 긴밀한 협조하에 주민을 위해서 아무런 사심없이 주민의 삶 질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 30여년을 앞에 두고 사심없이 공명정대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이일을 추진했다면 의원님과 뜻이 맞게 잘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간에 오다 보니까 중간에 인수인계나 이미 발주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사항에 있다보니까 의원님과 저와의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이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와서 시시비를 가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대부분 자기얼굴에 침뱉는 겪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두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시의원님의 의사와 모든 것을 긴밀히 협조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사업이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이 이루어 지기 이전에 사업을 중지하고 그때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발주만 되었죠? 그래서 사업중단된 것이 아닙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러니까 시공은 아직 하지 안되어 있었고 발주만 되어 있었지
○서면장 김철중   
ㆍ착공은 이미 법적으로 시공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일은 1차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차 설계변경되기 이전에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변경전에 1차 발주했을때 왜 발주한 상태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그 설계변경하기 이전에 하는 말입니다. 그때 사업을 중지하고 원만하게 타협해서 하자고 했을때가 5월달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연말까지라도 연장해서라도 원만히 협의하고 추진하자고 주민들과도 원만하게 최소한 서로간 피해를 줄여가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최소 한 살려가면서 연말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가는 동안 충분하게 논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선택해서 사업을 하자 설령 기동앞이 아니라도 좋고 기도원 입구가 아니어도 판교마을 주민이 원하고 있는 사업을 찾아서 하자고 사업을 중지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사업 진행이 안된 상태였는데 그랬는데도 임의로 마을 이장도 알지도 못하고 날치기 추진방향으로 면장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300미터 400미터 더 이상 올라가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를 410만원이나 증액하면서 이사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의 혈세를 특정 사업자인 교회 기도원 진입로 사업에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이번 농로변경시행구간은 버섯재배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거기에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노은마을과 판교마을의 농로를 연결해서 모든 몽리답 주변이나 이런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특정버섯재배사를 위한 사업이 아니었음을 분명히를 밝혀 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방금 주민이 보내 온 진정서 봤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기동마을 말입니까? 
○위원 김윤수   
ㆍ판교마을에서 민원을 저에게 냈습니다. 왜 이런 판교마을 사업을 가지고 노은마을뒤 기도원 진입로 사업에 했냐고 민원을 냈습니까? 아까 서류 나누어줄 때 안봤습니까? 그 서류 지금 읽어보셔요.
○위원 정병휘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은 사실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김윤수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행정감사라고 하는 기회도 있으니까 또 면장님께서 포괄적으로 협조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윤수 위원께서 양해 해 주셔서 다음 행정감사때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정리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윤수   
ㆍ주민진정서 보았습니까? 읽어보세요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방금전 면장께서 총괄적으로 포괄적인 양해와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음깊은 우러나오는 사과의 말씀을 저도 들었고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각론적인 부분까지는 김윤수 위원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그 업무만큼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양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윤수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과 감사결론이 있습니다. 감사의견서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그 서류 보시고 그 지역에 수해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수해난 사실이 있습니까? 이번 판교농로 한 곳과 판교마을과 수해와 관계가 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왜 이예산이 버섯재배사로 가는 마을이 책정되었냐 그원인을 마을에 가서 이장에게 물었더니 작년 수해 때 비가 많이 올 때 새로 놓은 농로이다 보니 토사가 많이 밀려와서 마을앞 복개도로가 많이 채워져가 그것을 퍼내니라 울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근 농지로 물이 범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연연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겠으니 이장은 면에 요구해서 마을뒤 농로가 포장되도록 건의를 해라 하는 부탁을 받고 판교마을 박병도 이장이 그렇게 사업요구를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거기가 내가 알고 있는 곳인데 루사태풍때나 매미 피해에도 전혀 수해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300미리 비가 내려도 그지역은 수해가 날지역이 아니고 한시간에 200미리 300미리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하루에 200미리 300미리 가지고는 수해가 발생할 지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루사피해나 작년 매미때에도 끄떡없이 지나 갔습니다. 이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해가 나지 않는 곳은 수해가 나는 곳처럼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되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의 개인사업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영향력 행사를 한 일이 있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그런 발언은 제가 한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동마을 둑방길은 의원님께서 정히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면 1회 추경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스스로 긁어버리고 다른 윤리마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기동마을 현재 농로포장이었다고 하면 저도 이해하고 다시 돌려서 했을텐데 기동마을에서는 1500만원짜리 두개밖에는 신청한 바없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짜리는 기동에서 아직 까지 사업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경에 복개공사를 해서 2500만원 사업을 해 주었기 때문 에 또 마을 호수도 10여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동마을은 명년에 해도 된다해서 또 그때 당시 기획실에 올라오기를 1개 면에 1억 2천만원짜리를 5개정도 사업만 올려라해서 우선 시급한 곳을 하다보니 기동마을 3천만짜리는 12번인가 그 뒤로 돌렸습니다. 순위를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이것은 건설담당자와 협의에 의해서 뒤로 내렸던 것인데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밀실에서 이 말을 하면 기동마을 주민들이 알면 기분나빠할 것입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어느 사업장에 한다는 것을 시 의원이 뒤로 돌려버리고 빼버린다고 하면 의도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천하없는 이야기를 밀실에서 상주마을로 하기로 했는데 불가피하게 협의를 해 보니 판교마을로 하지 말고 동산마을로 하자해서 결정되어서 동산마을로 되었다면 소위 면장이라면 이말을 발설해서야 되겠습니까?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저와 이사항을 협의한 사실이 없고 이것은 의원님 자필로 순번 순위로 기동농로포장을 3천만원으로 면장은 요구했습니다. 면장과 협의 한번 없이 이것을 긁고 대타로 윤리마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기동마을 대신에 분명히 윤리마을로 되어 있고 면장이 요구한 기동마을 농로는 1회 추경에 빠져있습니다. 아마 면장이 요구한 대로 반영되었다면 분명히 예산에 책정되어서 이미 기동마을 둑방길 농로도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봐요. 똑바로 질의한 것을 말해요. 3천만짜리 윤리마을 것을 이야기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근거를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윤수   
ㆍ질의한 것만 답변하시고 
○서면장 김철중   
ㆍ너무 권위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근거를 대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윤리마을 것은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위원장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김윤수 위원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윤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4기 의회에서 읍면 장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시고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는 좌중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면장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중에 나중에 정리하는 뜻에서 사과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듣기에도 민망하고 뭔가 석연치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날짜 기억은 못합니다만 무등일보에 이 내용이 게제되었죠?
○서면장 김철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지방지 신문에 게제됩니까? 그내용을 누가 발설했습니까? 아무런 내용의 이야기도 없었는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추측기사를 썼습니까? 그내용에 대해서 면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기사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개인비밀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본 면장도 이것이 지방언론에 그렇게 게제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길원 무등일보 기자께서 이미 그것을 포괄적으로 취재를 했다고 하면서 몇 가지 확인사실이 있다면서 저에게 전화온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언론에 게제되는 것을 원치않으니까 제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개인정보비밀이라서 여기서 공개를 못하겠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내용이 서면 사무소를 통해서 유출된 것은 사실이죠
○서면장 김철중   
ㆍ그것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이 자리에 무엇 때문에 출석한 것입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업무보고 및 질의에 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개 면장을 하게 되면 기초단체 행정하부기관으로서 시장의 수족이 아닙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수족이라는 말은 어패가 있는 말씀이고 하부행정기관이죠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내가 서면을 책임지고 나가 있는 일선행정관료로서 심히 남부끄럽게 지방신문에 게제된다는 내용을 그 내용자체와 면장으로서 김윤수 의원이 했던 행위와 일치됩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사실여부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 시민들이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여기에서 제가 옳다 그르다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다만 언론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쓴소리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금 귀관께서 2004년 2월 24일자로 서면 장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에 의하면 원로 많은 분들을 차례차례 뵙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은 언제 쯤 만나야 합니까? 고작 만나는 경우가 3월 25일 첫 대면을 했다고 하는데 서면을 책임지고 나가는 사무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법규정에 첫 번째로 의원을 만나라는 법률도 규정도 없습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제가 부임하자마자 부임 인사를 드린 바있고 그 외에 사석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앞으로 면정업무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하자고 저녁식사를 한바 있고 또 기타 반상회때마다 뵙고 또 의원님께서 필요시 면에 오시면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었고 또 기관장 회의에서도 뵙고 
○위원 최병준   
ㆍ물론 누가 위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윤수 위원의 발언에 의하면 3월25일 첫대면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의원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동료의원을 제가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선출직이고 지역의 대표성있는 의원에게 면장 답변하는 태도가 오랜 경륜과 공직사회에서 노련미가 돋보일 뿐이지 진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거짓을 말한 바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다 진실입니다. 무슨 근거로 3월달에 뵈었다고 합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분명히 인사를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제가 보충질의를 위해서 답변자료를 만들 어온 사람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사항입니다. 하도 보기에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공방이 길고 일개 면에 이 사업비의 액면이 얼마 입니까? 문제된 사업의 사업비가 
○서면장 김철중   
ㆍ약 1800만원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1800만원 내용을 가지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시시비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꼭 이것이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할 감인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단순히 동료의원을 위한 차원이 아닌 방금들은 이야기로 3월 25일 첫대면을 했다고 하니까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듣기에 거북하지 않습니까? 선출직이고  대표성이 당연히 있는 의원이 3월 25일 대면을 했다고 하면 단순히 업무이전에 개인 인간관계가 서로 불신을 쌓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한쪽 말만 듣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임하자마자 분명히 인사를 드렸고 그이후에 저녁식사나 반상회나 수시로 면에 들릴때마다 이야기를 나눈바있고 기관장 회의때 뵙고 수시로 해 왔습니다. 의원님 생각에 만족스럽게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 석이지 제가 일부러 회피할 이유도 없고 면정에 바쁘다 보니까 일부러 찾아뵙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액면도 크지 않는 적은 사업을 가지고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게제되었다고 하면 방금 김면장께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만 속담에 불난 곳에 불이 나는 곳이고 사건 일어난 곳에서 근원지가 출발되는 것인데 서면 사무소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언론플레이가 되다 보니 김윤수 위원도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사유가 아닌 다른 타내용이 나오니까 오늘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공직자로서 누가 유출시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면장이 했으면 그안에 하부 직원이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면 사무소내에서 발설된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공감하십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그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설령 우리 서면에서 어떤 자료를 주었다합시다. 언론기관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쓰는 언론이 있습니까? 다 나름대로 취재의 안목이 있고 언론은 그야말로 사회의 목탁입니다. 그분들의 판단과 기준과 취재에 의해서 한 것이지 
○위원 최병준   
ㆍ진원지가 서면 사무가 맞는가 안맞는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왜 우회적인 답변을 합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우회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서면 장의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언론에 어필해 놓고 이제 와서 잘잘못의 시비를 가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우회적으로 피해 가고 다만 오랜 공직생활에서 노련미 경험이 앞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 지역의 일도 아닌 일을 타지역 의원으로서 끼어들어서 말할 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아닌 안건입니다만 보기에 너무 민망스러워서 대내외적인 분위기가 의회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면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제나 두분의 내용을 보면 마치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진행이 되고 동료의원간의 문제와 면사무소 관계라면 오히려 이 자리에 와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설상 조금 면장의 의견이 앞섰다손 치더라도 물어본 사람의 내용과 답변하는 사람의 내용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마치 의회에 와서 샅바싸움에서 꼭 이기고 가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온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아주 유감이라는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색히 공직자로서 30년 해 오신 분이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서 휴대폰 켜놓고 아까도 한번 울리더니 방금도 또 울립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분이 와서 답변석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자리에는 부시장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총무과장 읍면 동장님 전부 와계십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좋지만 공무원의 자세로 그럴 수 있냐 이말입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기태   
ㆍ읍면동장과 의회와는 읍면동장이 어머니이면 시의원은 아버지입니다. 같은 수레바퀴를 가지고 갈 때 그 면이 발전되고 시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샅바싸움해서 누가 이겨서 무엇하겠습니까? 아주 서면장을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만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경륜있는 공무원이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하신 모습을 보면서 감히 어떻게 저런분이 순천시의 사무관으로 공무원으로 재직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현장을 가보았고 그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면장께서는 문제가 된 도로가 정말 항구적으로 적절하게 잘되었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 도로가 시기적절하게 시공되었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마을간 농로를 연결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인근 몽리답주들에게도 과거에 지게지고 다니던 길이 경운기나 리어커를 끌고 다닐 수 있게 되어서 편리하게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물론 면장께서는 이왕 시공했기 때문에 적절한 도로다라고 판단하신 다면 본위원이 봐서는 그 위쪽으로 상단부쪽이나 좌우로는 농경지가 주변 여건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도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적절하다는 표현에는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ㆍ시각이다라고 말씀하시겠죠 지역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고 행정적으로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오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말 이 자리는 읍면 동장님이 다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가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 그선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위에 도로가 되어 있다면 많은 농경지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의 오지쪽이 전혀 도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한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외서 송광 우리 도사도 그렇게 별량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가치로 본다면 거기는 단지 그위에 버섯재배하는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첩첩산중입니다. 거기서 도로가 끊어지는 지역에 그도로 로부터 인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로에 과연 지금도 시공 했던 자체가 잘되었다라고 판단한다면 시간만 허용된다면 읍면 동장님들을 모셔서 버스로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그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읍면 동장님들이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시간만 적절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데 기록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도로낸 곳은 판교리산 150-9번지인데 개설한 도로인데 거기는 사실 임도입니다. 임도을 내려면 임도 사업비에서 별도 사업비를 재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도 재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비록 거기가 지목이 임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30여년부터 농로로 존재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존 농로를 차제에 연결하면서 확포장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자체가 도로입니까? 임도입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임도가 아니고 농로입니다. 지목이 임이 끼여있다 하더라도 농로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임도입니다. 뭔가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임도입니다. 농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도는 반드시 새로운 예산을 재편성한 후 시공을 해야 적법한 절차인데 그절차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임도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만 얻으면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편입토지를 사용승락을 받지 않고 했죠?
○서면장 김철중   
ㆍ편입토지 승낙및 기부채납 승낙서를 이미 받아서 촉탁등기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촉탁등기는 그후에 시공후에 끝난 일이고 시공당시에 편입토지  승낙서를 받고 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사전에 토지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관계로 구두 동의를 얻고 뒤따라 토지 사용승락 및 기부채납서를 징구해서 이미 촉탁등기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면장께서는 묻지 않는 질문까지 착실히 해 주고 있는데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탁등기까지 가려면 조금 더 있어야 하니까 시공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남의 토지를 절토하든지 시공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그 지주로 하여금 편입토지 사용승락을 받은 후 시공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순서입니다. 그렇죠?
○서면장 김철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무엇이 바쁘다고 면장과 시의원의 관계가 입장정리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절차상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편입토지 사용승락서도 받지 않고 시공을 먼저 했냐 이말입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김기태   
ㆍ행정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입니까? 서류로 하는 것입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민법상 구두동의도 동의에 징빙력있는 것이고 잇따라서 그사항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추완이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후에 받았지 시공때는 서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공때 서류를 받고 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두동의도 동의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민법상 동의를 했다 손치더라도 반대로 그 토지소유자가 승낙해 준 사실이 없다 원상복구해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그것도 민법상으로 정리할 것입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민사분쟁이 별도 이루어지겠죠?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도 그사람이 민법상 책임을 져야 합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그거야 책임있는 쪽에서 져야 하겠죠
○위원 김기태   
ㆍ책임있는 쪽이 누구입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이런 사례로 보면 공무원쪽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요
○서면장 김철중   
ㆍ이사항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 구두동의를 얻어 잇따라 서울 에 있는 관계로 뒤따라 가서 토지 사용승락 및 기부채납 승낙서를 징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추완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면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계속 말꼬리를 물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묻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십니까? 민법상 문제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왜 나의 동의도 없이 내산을 절토해서 시공했냐고 행정당국에 이의 제기를 한다면 무엇으로 반증하겠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토지 사용승락서를 받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사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항구적으로 물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자인 자치단체가 보상을 한 다음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방금 그러셨죠 그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그외 절차상 필요했던 공무원이 포함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서면장 김철중   
ㆍ그런 가정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과정이 행정적인 문제로 진행되는 순서를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서면장 김철중   
ㆍ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김기태   
ㆍ구두로 해놓고 한 것이 잘했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절차가 구두가 맞냐 사전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 물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그것은 이미 사전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 사항입니다. 비록 하자가 있는 행정이라 할지라도 치유에 의해서 완결된다면 그것은 문제를 삼을 수 없도록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구두로 하는 것이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구두로 된 것의 증거 판결이 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그래서 잇따라서 바로 토지 사용승락서와 기부채납 징구서를 서면으로 징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묻겠습니다. 처음에 허가 난 번지수가 몇 번지 입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150-9번지 였는데 우리 실무자가 의회에 자료제출할 때는 착오일으켜서 10번지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9번지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번지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두로 약속을 받아놓은 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그것이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였다는 것입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합법적인 민주적이라는 이야기는 사업의 책정과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 김기태   
ㆍ말싸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행정적이면 절차 먼저 따집시다. 누가 보더라도 임야를 농로를 개설하게 되면 반드시 그 번지수가 몇 번지인지도 모르고 구두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승낙서를 받으려고 보니까 9번지와 10번지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모르고 묻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답주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 나 듣기 좋습니까? 제가 부당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사전에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이후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이렇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닌데 면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도전적인 것 같고 닭싸움도 아니고 개싸움도 아니고 내 자신부터가 의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오늘 처음입니다. 지금 현지를 가보면 법면이 2-3미터가 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야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내용인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산지전용허가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 산지전용협의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도로는 시장 군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권도 시장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부협의사항입니다. 이 내부협의사항을 생략했던 것은 실무진에서 판교 150-9번지가 이미 30년전부터 농로로 사용해 온것이고 또 판교버섯재배사로 올라가는 길이 이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태   
ㆍ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검토한 여러 가지 자료나 보는 견해로는 편입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신다면 밤이 새도 이 회의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걱정스럽기도 하고 서면장이 가지고 있는 답변자세가 과연 합법한 것인가 머리가 혼돈이 오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다시 한번 묻겠지만 훼손되는 규모나 훼손되었던 과정 이부분은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기존 농로답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면이 약 폭 1미터에서 100미터 그러니까 100평방미터 평으로 하면 33평정도됩니다. 정확히 측량은 해 봐야겠지만 그정도의 농로를 개설하다보니 법면이 그렇게 정비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사실이죠? 법면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는 아니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중구난방식으로 
○서면장 김철중   
ㆍ법면이 그렇다는 것이고 기존 농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법면은 무단조치가 아니냐 이말입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좋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해 주신것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저는 면장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인드와 틀립니다. 그점을 아시고 부시장께도 물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서면으로 부시장께 묻는 것으로 갈음하고 끝으로 산지관리법을 보게 되면 원상복구 내지는 고발 두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절차상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고위책임자께서 서면 질문에 답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자료로 어떤 이야기를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질문한 사례로 봐서도 여기 계신 전체가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서글픈 것은 처음에 왔던 자세로 의회에 와서 고생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일선 읍면 동장 고생하시고 의회에서도 격려해 주어야 하고 아껴주고 할 그럴 분들입니다. 어느 시의원이 읍면 동을 지적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면장 김철중   
ㆍ지방의회 사상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을 하세요. 제가 기억에 남는 행정공무원이 되십시오 후배공무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간부공무원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충고가 아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탁으로 받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당지역 의원님과 면장님이 손을 잡고 대외적으로는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이고 조금 국한적으로는 서면을 위해서 협심해서 잘해 나갔으면 합니다. 
○서면장 김철중   
ㆍ좋은 지적사항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부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서동욱   
ㆍ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정회)

(18시4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시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가 무엇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주인이 주민이고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시정에 펼쳐 지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가 시정질문이 아니고 시정업무보고을 통해서 시정업무에 대한 궁금한 점 과연 주민의 이해와 요구가 정확히 업무에 반영되었는지을 묻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가운데 서신 위원장께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시정질의감이냐 시정질문과 시정질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시정질의감이냐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부시장께서 우리시의 인사위원장입니다. 최소한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서면 장이 어느 곳에 공사하고 하는 이 부분을 떠나서 더 많은 주민이 에 따른 곳을 원했을때 지역의 대표자로서 그것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면 학동 용배수로 설치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월 4일 건설과에서 5월 21일 호연건설과 서면 학동 용배수로 설치공사와 관련 해서 공사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서면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시장 김갑섭   
ㆍ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서면 학동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회계과에서 5월21일에 서면장, 의원, 건설과 공사계약체결 및 감독공무원 임명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10여일이 지난 5월 31일에 서면사무소에서 이와 똑같은 서면 학동 용배수로 설치공사와 관련 해서 공사시행계획을 세우고 서면에서 내부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 행정이고 그야말로 회의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이랄지 우리시의 업무가 시 전체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시장 김갑섭   
ㆍ아마 그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양쪽에서 요청하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병권   
ㆍ이것은 변명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서면을 통해서 통보를 했음에도 기관간 협조가 되지 않아서 10일후에 이 사실을 공사내부 결재를 받고 이런 것이 현 순천시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시민이 내는 세금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인데 오늘  답변석에 나오신 면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과연  우리시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 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차 이런 일이 없도록 부시장께서 특별히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야말로 주민자치가 주민을 위한 주민의 뜻이 반영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김갑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는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의회를 경시한 현 산물이 결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 견제도 있고 적절한 지적과 의지를 가지고 상의를 해야겠지만 몇 번을 해도 계속 이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순천시의 핵심공무원이 모여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운영위원장에 입장에서 시장이 일본에서 돌아오시면 시장과 부시장께 반드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물을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얻어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에게 위임해 주시고 지금 후에 설명하지 못한 읍면 동장님들이 계신데 이부분은 묻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서면으로 묻기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은 종료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면장과 질의답변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감사 결과서가 있고 감사의견서가 있습니다. 서면에서 많은 부분이 위증되어 있고 감사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하지 않았고 면사무소에 가서 듣는 바대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면장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면장이 너무나 많은 변명을 하다보니 결과적으로 결과보다는 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아까 김기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의견충돌밖에 되지 않고 장시간을 가도 끝나지 않는 질의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증인요청도 해 놓고 앞으로 행정감사을 통해서 든지 일주일뒤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문제는 철저히 따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여의치 않게 많이 흘렀습니다. 장시간동안 읍면 동장님 여러분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긴 시간동안 결코 허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표 내용은 합의이고 참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문자 그대로 필드행정으로서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읍면동의 행정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3분 정회)

(18시55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문화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소개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부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용배 평생학습지원담당, 조병철 교육환경담당, 조수환 도서관지원담당, 우경옥 중앙관담당, 김상을 연향관담당, 허순영 기적의도서관담당입니다. 참고로 허순영 기적의도서관 담당은 계약직 나급으로 7월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고받기에 앞서 평생학습지원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료부분이라든지 깊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 에 위원회에서 검토후 새로 필요하면 출석을 요구하든지 해서 서면으로 지적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고 오늘은 이만 종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물론 서면으로 궁금한 내용이나 개선해야 할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보고는 들어 보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만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기태 위원님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김기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양희준   
ㆍ2004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평생학습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지난 해 9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된 후 금년 2월 24일 전국 최초로 국 단위 평생학습행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생학습 인적 물적 자원현황과 평생학습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시민욕구 조사를 실시했고 금년도 우리시가 추진할 평생학습과제를 시민요구조사 및 공무원토론회를 통해서 10대 중점과제 선정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는 평생학습추진에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기관인 평생학습협의회을 시와 시의회 학계 시민단체등 대표를 구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2004년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대 중점과제로 운영하고 매년 기존프로그램을 성과분석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생학습주체가 네트웍 구축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프로그램운영상황과 강사정보 제공 평생학습 주체간 연계 협력 시민의 의견수렴등 창구를 개설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ㆍ다음 페이지 평생학습 도시선언 및 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1주년을 맞아 평생학습도시 선언식 및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일정은 9월 18일 동천 만남의 광장 일원에서 추진할 계획이고 평생학습 선언식과 독서의 달 행사, 풀벌레축제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7쪽 교원에 대한 사기 진작과 교육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교원사기 진작사업은 전출입 요원들에게 순천사랑심어주기 일환으로 격려서안문과 감사패를 전달해 왔고 스승의 날에는 우수교사 표창과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원어민보조교사 운영비등 18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했고 미집행된 원어민교사 인건비 도서구입비 등 일부를 금년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어민을 활용한 학생 및 시민의 외국어능력 함양입니다. 초중학교 학생들의 영어사용능력향상과 원어민과의 잦은 접촉으로 시민들의 회화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캐나다 원어민 15명을 수입하여 중학교 11개교, 초등학교 5개교에 배치하고 원어민활용은 3일간은 학교에서 2일간은 13개동과 해룡면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어민보조교사를 더욱더 확대해서 미배치된 초등학교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199쪽, 방학기간중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중에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캠프는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12개 중학교 268명이 4박5일간 가깝게는 서면에 있는 학생의 집에서 멀리는 나라도 학생수련장에서 7월19일부터 8월 26일 사이에 영어캠프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영어캠프에 참석한 지도교사는 원어민을 비롯해서 컴퓨터와 생활지도 교사 12명등 37명이 참석했고 캠프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참여학생 및 선생님들의 설문을 수렴해서 보완개선하겠으며 여름방학 캠프의 성과를 분석한 후 겨울방학에도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책한권 하나의 순천입니다. 즉 원시티 원북 시민이 읽을 한권의 책을 선정해서 책읽기를 통해 시민의 정서 함양과 책으로 인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지금 까지는 작년10월에 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철우작 등대를 선정했고 금년도 에도 선정된 도서읽기 운동을 확산하고 또 내년에 선정될 도서를 금년11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만들 기 사업은 4개 마을을 작은 마을도서관으로 완료했고 앞으로는 낙안읍성 초가마을을 하반기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ㆍ7번째 눈높이 자료행정 중고 서비스 시민 일인 일책 장서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번에 어린이 눈높이 기적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특색있게 정서 함양과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예술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진흥과장 김선호   
ㆍ예술진흥과장 김선호입니다. 먼저 예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계 시설담당 김회철, 예술지원담당 김춘호 담당은 마인드교육으로 현재 출장중에 있습니다. 
ㆍ준비된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쪽 오페라 제작공연입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 오페라인 춘향전을 선정해서 2000년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4회 공연으로 현재까지 출연진 배역을 캐스팅했습니다. 앞으로 연습에 차질이 없도록 성공적인 공연이 되도록 철저히 연습하겠습니다. 207쪽 사랑의 원자탄 순회 앙콜공연입니다. 2003년도 초연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금년에 보완했습니다. 지금 까지 대구 공연을 마치고 다음 9월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공연을 예정중입니다. 9월23일부터 25일까지는 순천공연이 앙콜공연으로 잡아져있습니다. 연습을 철저히 해서 관람객들에게 부응할 수 있도록 공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8쪽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기획공연입니다. 자체 제작으로 2004 새봄맞이 신춘음악회를 비롯해서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있었고 초청공연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바라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 마당놀이 이춘풍전을 10월14일 팔마체육관에서 공연할 예정으로 계획중입니다. 209쪽 시민과 함께 하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 연주회 및 수시연주회가 성공적으로 차질없이 공연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예술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개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   
ㆍ여성능력개발과장 김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근 교육지원담당, 이복덕 능력개발담당입니다. 
ㆍ여성능력개발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성경쟁력 향상과 여성능력을 개발하여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여성의 평생학습 요람 이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이 친근한 평생학습문화공간으로 자리메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여성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배움을 나누는 사회참여 확대로 우리지역 여성의 평생학습문화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평생학습 영어문화교실은 현재 2기까지 2500명이 수료하고 3기 오늘  개강식에 1300명이 수강신청해서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움직이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 2개 면을 했고 앞으로 9개 면에 대해서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우리고장 문화탐방 실시는 금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수강생 자녀와 함께 문화유적을 탐방해서 많은 산교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여성문화봉사단 운영은 현재 8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제빵제과 봉사등 여성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는 여성능력 부여로 자긍심을 부여하고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강생 작품발표 및 전시회를 11월 초에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초청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재활용품 물물교환도 11월초에 발표회때 동시에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은 그동안 97년도에 개관되어서 7년여 되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도 손색없는 여성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 개과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이창용 소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이창용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순천시에 평생문화센터가 우리시가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그간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소외된 지역은 약하지 않았느냐 이번에 찾아가는 예술무대랄지 이런 부분은 호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지원과나 예술진흥과 과 주요 업무시 이왕이면 읍면 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신도심보다는 구도심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학교역사도 70년, 80년 되다보니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주민의 수도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원에 있어서 읍면동이라든지 구도심에 이런 쪽에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이창용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소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각과에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오늘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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