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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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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4년12월21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
  3. 2.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
  4. 3.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6.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12. 11.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부지)
  13. 12.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기상관측소 이전부지)
  14. 13.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부대이전관련 마을공동묘지 토지 취득안)
  15. 1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승주도정,주암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안)
  16. 15.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안)
  17. 16.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8. 17.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9. 18.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ㆍ 읍면동 지역발전유공자 표창
  3. 1.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4. 2.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5. 3.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9인 발의)
  6. 4.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1.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부지)(순천시장 제출)
  14. 12.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기상관측소 이전부지)(순천시장 제출)
  15. 13.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부대이전관련 마을공동묘지 토지 취득안)(순천시장 제출)
  16. 1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승주도정,주암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7. 15.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8. 16.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7.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각 상임위원장 제출)
  20. 18.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 읍면동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후 제2차 본회의 개의 함.
○의사담당 임영모   
ㆍ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임영모입니다.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읍면동 지역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표창 순서는 읍면 지역 유공자 먼저 한 다음 동지역 유공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박문규 의장님께서 전수하시겠습니다. 먼저 읍면 지역발전유공자에 대한 표창입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 오정우씨, 주암면 최유복씨, 송광면 김연권씨, 외서면 김옥희씨, 낙안면 강건섭씨, 별량면 서정준씨, 상사면 정인영씨, 해룡면 양성열씨, 서면 이광휴씨, 황전면 김영순씨, 월등면 채쌍묵씨
   (수상자들 앞으로 나옴)
ㆍ표창장, 승주읍 서평리 311번지 오정우
ㆍ귀하께서는 평소 순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해 오셨기에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04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의장 박문규.
ㆍ부상으로 생활용품세트를 드립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주암면 고산리 433번지 최유복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송광면 봉산리 382번지 김연권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외서면 화전리 337-2번지 김옥희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낙안면 검암리 238번지 강건섭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별량면 죽산리 375번지 서정준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상사면 쌍지리 225번지 정인영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해룡면 남가리 633번지 양성열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서면 운평리 163번지 이광휴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황전면 선변리 309번지 김영순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월등면 갈평리 335번지 채쌍묵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일동 차렷! 경례!
ㆍ수상자께서는 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ㆍ차렷! 경례!
ㆍ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해서 동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매곡동 정순호씨, 가곡동 김재명씨, 조곡동 장란수씨, 덕암동 장화식씨, 풍덕동 안추자씨, 남정동 강갑구씨, 
 (수상자들 앞으로 나옴)
ㆍ표창장, 매곡동 444-5번지 정순호
ㆍ귀하께서는 평소 순천시 시정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해 오셨기에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2003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의장 이홍제
ㆍ부상으로 생활용품세트를 드립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가곡동 398-1번지 김재명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조곡동 160-3번지 장란수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덕암동 아남아파트 C동 306호 장화식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풍덕동 삼산아파트 가동 203호 안추자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남정동 530번지 강갑구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ㆍ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ㆍ차렷! 경례! 
ㆍ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동 표창입니다. 
ㆍ저전동 최병환씨, 장천동 오영희씨, 동외동 정점돌씨, 덕월동 안한목씨, 조례동 성영찬씨, 조례동 강성철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들 앞으로 나옴)
ㆍ표창장, 저전동 65-112번지 최병환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장천동 39-3번지 오영희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동외동 193-8번지 정점돌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덕월동 792번지 안한목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조례동 1394-1번지 성영찬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표창장, 조례동 송촌아파트 105동 1102호 강성철
ㆍ이하 내용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부상 수여)
ㆍ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ㆍ뒤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ㆍ차렷! 경례! 
ㆍ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유공자 표창을 마치고, 회의장을 정리한 후 바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오늘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발전에 공이 많아 수상한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수   
ㆍ의회사무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윤수 의원, 간사에 김병권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2004년 12월 9일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의 활동기간을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2월 15일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이설을 위한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이어서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12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04년 12월 10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2월 1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2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2월 16일 순천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4년 12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4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30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 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2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 및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2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입니다. 2004년 10월 11일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조례 제정후 위탁운영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효율성 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은 상담이 될것으로 사료되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 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2004년 12월 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특별위원장 제의) 

(10시14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제출한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조직개편특별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정 경영진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현실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우리시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2003년 11월 28일 제9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 1개월 넘게 활동하면서 그 동안 11차례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실?국?과?소, 담당 명칭 및 업무조정등 우리시 행정력의 효율성을 위하여 집행부에 권고 한 바도 있습니만 금후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승인권을 연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그에 따른 진행과정 점검 및 조직개편에 대한 의회의 권고사항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지방화시대의 지역특색에 맞는 자율적인 조직개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 조사등을 통한 다각적인 심층 분석을 통해 의회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까지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연장한 건이며 의원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특별위원장 제의) 

(10시17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제출한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선   
ㆍ박병선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변전소)이설을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압선 철탑이 도시 한복판에 어지럽게 널려있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을뿐만 아니라 관련 주민들에게 복고탑 송배선로에 대한 불안함과 유해전파에 대한 걱정등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 행사에 큰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어 순천전력소 이설 및 도심지 송전철탑 지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10월 13일 제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1년 2개월간 활동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소 및 이수초등학교 방문, 전력소 주변 주민의견 청취등 현장방문을 적극적으로 실시 한 바 있었으며 당시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하였던 이수초등학교 부근 송전철탑에 대한 철거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08년까지 순천전력소를 옥내화하고 도심지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지중화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나 이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으므로 본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진행과정 확인 및 의회차원의 의견제시 와 민원사항이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연장한 건이며 의원간담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국전력공사순천전력소(조례동 변전소)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9인발의) 
4.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 조성부지)(순천시장 제출) 
12.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기상관측소 이전부지)(순천시장 제출) 
13.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부대이전 관련마을 공동묘지 토지 취득안)(순천시장 제출) 
14.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승주도정,주암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안)(순천시장 제출) 
15.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 조성 및 토지 및 건물 매입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순천기상관측소 이전부지와 국유지 교환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군부대이전 관련마을 공동묘지 토지 취득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승주 도정, 주암 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내무위원회  최병준 의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수집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공공시설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3건의 폐지조례안은 예산을 출연하여 적립된 이자를 활용, 목적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조례안이나 물가 상승율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일부 사업은 재원부족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고 관련사업은 예산을 편성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기금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토요일 휴무확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의 복무형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와 시민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 동절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시간 연장과 공무원 연가일수 축소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 지침의 일부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 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불합리한 문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변화와 혁신, 지방분권, 자체평가, 공무원 단체관리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신규 시설물관리 운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업무추진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탄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명칭변경, 업무분장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암댐 광역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비등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내 혼합편성된 댐 지원법 규정에 의한 한국 수자원공사 출연금 및 지원사업과 예산을 분리하여  일반회계에 편입 하기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술회관 사용 대관에 대하여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술회관 사용 제한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추천대상자를 명백하게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2004. 1. 2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순천시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나 정보공개 심의회위원을 5인내지 7인에서 7인 이내로 수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먼저 청소년 수련관 야외 농구장조성 토지 및 건물 매입건입니다. 기존 생활권에 위치한 순천시 청소년 수련관옆 토지 및 건물을 매입 야외 농구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 기상관측소 이전부지(시유지)와 국유지 교환건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81번지의 순천기상 관측소가 시내권과 37㎞나 떨어져 있어 강우량과 기온등 기상 관측치가 순천지역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 기상관측소 이전 적격부지로 기 확보한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여, 기상 관측소를 순천시내로 이전함으로 시민에게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기상 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정된 시민생활을 할수있도록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관련 마을 공동묘지 토지 취득의 건으로 군부대이전 사업 계획시 주민과의 약속사항으로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구내 매장된 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마을 공동 묘지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주도정, 주암 창촌 보건진료소 신축건입니다.  승주도정, 주암창촌 보건진료소 신축건은 노후된 건물로서 진료공간이 협소 할 뿐 아니라 댐 주변지역 정비 사업으로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건으로 시민회관 건립을 통하여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주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시민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민회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불합리한 면동간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위한 내용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후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과 차후에는 도로를 경계로한 면?동간의 경계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이상 13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기적의 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공공시설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청소년수련관 야외농구장 조성 및 토지 및 건물매입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순천기상 관측소 이전부지 와 국유지 교환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군부대 이전관련 마을공동묘지 토지 취득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승주 도정ㆍ주암 창촌 보건진료소 신축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시민회관 건립부지 매입안등 5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4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 설치 및 운영사항과 개방화장실의 지정 이동화장실의 설치와 관리는 물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편의위생 용품지원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으로 모법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자 제정되고 하위시행령이 2004년 7월30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우리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 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37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동욱   
ㆍ의회운영위원회 서동욱 의원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으로 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 업무실적 및 2005년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금년에 두번의 정례회와 여섯번의  임시회등 총 8회 77일간의 위원회 회의개최 지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4건의 민원사항 지원처리, 256건의 의정활동 자료수집 지원, 381건의 홍보자료 제공등 기본적인 업무추진 외에도 국회에서 주관하는 의회직원 연수를 실무직원 위주로 실시하였고 타 지방의회 비교견학 실시등을 통해 보다 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 회의결과가 일정에 맞추어 당일 속기를 완료하여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여론 청취를 위하여 지역별, 남녀별로 적정하게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본연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월별, 분기별, 년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였고 넷째, 각종 시의회 활동사항이 사안이 있을때마다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널리 홍보 될수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의회 각 상임위에 민원상담 이외의 잡상인등 외부인 출입으로 업무방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고 여섯째, 의회에서 의결한 권고?지적사항등에 대한 집행부 이행사항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서 그 결과를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의회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강조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개선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1주일간 실시하였던 200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우리 민선4대 의원님들께서 주민 생활현장으로, 당면현안 사업장으로, 민원현장으로 뛰어다니며, 함께 땀흘리고, 함께 위로하며 주민과 한 목소리가 되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했던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미흡했던 사항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 행정의 수혜 범위를 축소했거나 기회를 일실하게 했던 점등이 지적되었고 시민에 대한 봉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권고안등이 많이 도출되어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면서 반성하고 개선하여 온전한 시민의 몫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ㆍ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은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미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리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순세계 잉여금을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15~30% 수준에서 확보하여 보상 재원 확보에 대비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을 통하여 권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발생될 민원 사항에 대비하는 특별회계 설치를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 관련 내용입니다. 순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안(2003~2007)은 순천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당년도 본 예산 편성전에 지방재정 계획 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후 개최함으로서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등 중기 지방재정 계획안의 작성 과정과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소송 및 민사 소송 업무 관련 내용입니다. 국가소송 및 민사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배상금을 매년 2억원 상당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승소 부분에 대하여는 제반 비용을 당사자로부터 징수해야 할것이나 징수결과가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 있었으며 소송관련 비용 징수에 있어서는 시효소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최근 10년내 승소분을 파악하여 징수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징수 대책을 강구하고 징수실적을 의회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이행 관련 내용입니다. 순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하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하여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에서는 일부 업무에 대하여 국 소장 전결사항 업무를 시장, 부시장의 결제를 득함으로서 책임 전가 또는 시장, 부시장의 업무 파악 및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책임회피 등 사례가 있어, 앞으로 사무 전결규정에 의한 결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전결 규정에 의한 업무 능률성을 기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 관련입니다.  사회단체에대한 보조금액 사전 심의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을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익년도 보조금 교부대상 및 보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을 함에 있어 보조금 수령대상 단체의 대표등이 심의위원에 포함되어 있어 공정한 심사가 결여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입니다. 순천시 소유 재산중 체육시설관리소등 공공시설 부지를 살펴볼때 하나의 시설내에 많은 필지로 되어있어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유재산중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관리소 부지를 비롯한   공용의 청사부지등에 합병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합병 등기 업무를 추진하여 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004년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한바 무단 점유자는 46건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46건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 적법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 및 지도단속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홍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23억 여원에 이르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 유형을 살펴보면 장기 체납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분실되었거나 사실상 폐차된 차량도 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분기에 10만원 이상의 많은 금액이 부과되며 최초 가산금 5%, 중가산금 발생은 매월 1.2%씩 60회까지 부과되고 있어 최고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시민 홍보를 위하여 독촉장 교부시 가산금 중가산금 발생 내용과 자동차의 분실, 사실상 폐차시 과세 부서에 신고요령 홍보전단을 제작 동봉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체납액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자발생 사업장 하자검사 방법 개선안 입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발주 준공한 사업장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 하자보증 기간내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업체로 하여금 시공보수토록 함으로서 하자보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은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자검사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이 아닌 공무원으로 조사 하도록 하거나 기술자격을 갖춘 학계, 업계 등에 전문가를 위촉 하고 하자 검사를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GIS 2단계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위한 사업으로 50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단계 GIS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단위 구축사업을 추진함에있어 도로,상하수도등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한데 과소간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연석 회의등을 구성 운영하여 충분한 자료 확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 공원묘지 시설에 관한 주민 민원사항 관련입니다. 순천시에서는 1994년부터 공원 묘지 1공구 조성사업을 용수동 지역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묘지를 공급함으로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수동 지역주민은 묘지의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주민의 욕구는 충족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04년에는 공원묘지 2공구 사업추진 계획으로 묘지 2,973기, 납골묘 37기를 추진계획으로 있어 지역주민들은 묘지 설치에 대한 강한 민원제기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수동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회등을 개최하고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2공구 사업을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내 규제사항 완화요구 권고안입니다. 송광면과 주암면 지역에는 본 댐으로 부터 4㎞ 권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규제사항을 살펴보면 묘지설치와 임목벌채 행위가 완전히 금지 되어 있으며, 댐주변에 거주하면서 전체재산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규제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부모초상을 비롯한 가족 초상시 장묘법에 의한 묘지 설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20-30년을 가꾸어온 임목에 대하여 벌채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커다란 재산상 손실은 물론 행위 제한으로 인하여 묘지난에도 큰 고통을 주는 모순을 갖고 있으므로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보호를 위해서는 환경부등 관계 부처에 행위 규제사항을 건의하여 개선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ㆍ다음 연안 쓰레기 처리 대책 수립 권고안 입니다. 별량 해룡 대대 바다연안 지역에는 폐선쓰레기는 물론 해안 쓰레기로 인하여 주변이 오염되고, 특별히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해안주변 쓰레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쓰레기 수거대책을 수립한 후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쓰레기를 수거함으로서 쾌적한 주변 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처리기간 단축 권고안 입니다. 시민편익행정 추진을 위하여 민원 업무처리 기간을 민원 사안별로 5~10일이상 단축 처리해 줌으로서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 대부업무, 주택, 건설 사업변경 등 아직도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위하여 조금더 단축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 사무중 처리기간에 대하여 검토한 후 단축처리 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개선안입니다. 시내 각급학교를 비롯한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론놀카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배출 하도록하고 있으나 재활용함이 미설치됨으로 재활용품이 분리 배출되지 못하고 쓰레기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론롤카 설치 지역에 분리 배출함 설치 계획을 수립 비치하도록 함은 물론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분리 배출 계획을 홍보하여 재활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겠습니다. 다음 생활안정자금 기금사용조례 검토 권고안 입니다. 자활의욕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 1,200만원 범위내에서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실적은 3건에 불과했으며, 부진사유로는 금액이 소액자본일 뿐 아니라 대출에 따른 보증인 2명 선정과 고금리 이율등이 주원인 이었으며, 앞으로 조례를 검토 개정하여 생활안정기금을 통하여 자활가정이 보다 힘을 얻을수 있도록 대책 수립하고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병의원 약국 관리 감독 사항입니다. 시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집단 급식소 지도점검과 의료법, 약사법에 기초한 병의원 및 약국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어민 교사 총감독관제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2005년도 교육특구로 우리시가 지정되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원어민교사 30여명을 우리시에서 직접 계약 배치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교육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시 근무직원 중 외국어 능력이 있는 직원을 감독관 등으로 선정하여 수업준비, 수준별 반편성, 교수법등을 지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동 방역소독기 정비 관리가 대부분 잘 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고장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고장난 장비는 즉시 정비한 후 관리하시고 폐기대상 장비는 적법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방자재는 정확히 수불부를 정리하시고 부족자재는 관계 실과에 요청하여 확보후 사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산불 진화 장비는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등짐 펌프, 무전기등은 수시 점검하여 산불 발생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재배정사업 추진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수범사례 입니다. 타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수범사례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세수증대를 위한 체납세징수 혁신기법 운영 "징수 전담팀제" 운영입니다. 전담팀에서는 고액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고질화된 상황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주식 소유변경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를 위해 세무서에 과세자료 협조 요청을 실시하고 변동자료를 받아 주식 소유 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착오 없이 부과 하였고, 고급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과세함으로서 세수증대에 기여 하는등 2002년. 2003년 2년연속 지방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4월 4억2천만원의 상 사업비를 비롯 올해 상반기 체납세 줄이기 실적평가에서 2억원등 총 6억2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전남도내 시군에서 가장 많은 상 사업비를 받았으며, 특히 2004년 체납세 징수 혁신기법 추진 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하여 2005년도 전국 연찬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하는등 체납세징수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사랑실은 드림봉사단 운영입니다. 산골 농어촌 오벽지 마을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을 찾아 보건. 복지. 생활. 의료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의료반, 방역반, 이미용반, 사진반, 스포츠 맛사지반 등 5개반 55명의 드림봉사단을 구성 운영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농어촌지역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평을 받고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자체설계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서면. 향동. 매곡동. 장천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를 위한 설계를 함에 있어 용역설계를 추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추진함으로서 효율적인 사무공간 배치로 시민이용 편익제공은 물론 용역 설계시 소요되는 설계비용 2천만원을 절감하는 수범을 보였습니다. 넷째, GIS 구축사업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 2단계 사업으로, 사업비 50억원을 추진함에 있어 2003년도 설계 및 계약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2004년도 투명한 행정으로 과장이하 전직원이 노력하여 조달청에 입찰의뢰 후 한점의 의혹 없이 계약을 성사시켜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우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민 눈높이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장애인과 토지정보과 직원간 자매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민원처리 327건을 처리해 줌으로서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해 주고 있으며 토지분할, 지목변경등 표시변경 사항 발생시 등기 촉탁 8,753건을 등기소에 직접  대행해 줌으로서 시민부담 4억3천800만원의 혜택을 주는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ㆍ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치적을 홍보하고 시상하는 업무와는 달리 지적하고 개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열악한 행정여건과 어려운 재정으로 행정 수행에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시장이하 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업무추진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고 뜻있게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모든 시정이 27만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확인 및 서류검증을 병행하여 감사하였으며 관련 국?소?과장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53건의 시정 및 개선하여야할 지적사항과 28건의 업무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5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시정 개선해 나감은 물론 시민 공공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적법 타당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첫째,  순천시 각종 문화재 보존 및 관리체계 소홀입니다. 순천시 관내에는 각종 국가지정문화재, 지방문화재, 천연기념물과 비지정 문화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체계는 허술하여 분실, 도난, 훼손은 물론 위조시 진품여부 등으로 혼란과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여건상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관리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고질적인 문제점 내포와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안전한 보존조치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고 둘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추진 지연으로 자연생태관광의 명소화와 천혜의 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15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당초 실시 설계시 사업비가 62억원이었으나 6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92억원으로 50%정도 증가되었고 1, 2차년도 사업이 동시에 준공처리 되는 등 추진시기의 적절성이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반영도 타 공사와 비해 현저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는 당초 실시설계는 물론 사업추진 타당성에 따른 정책적 오류가 발생된 것이며 3차년도 사업기간도 2005. 1. 6일이 준공기한이나 공정이 20%에 지나지 않는 등 추진상태가 지극히 저조하며 세째, 황전 괴목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소홀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행한 환경개선 사업이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황전 괴목시장의 경우 총사업비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 하였으나 설계미흡과 감리 감독의 부실로 장옥시설 높이가 현실과 맞지 않게 높아 무더운 여름 햇빛과 비가림이 전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닥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관로의 부실로 우?오수 배수처리가 되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개방형 옥외 장옥을 점?사용한 상인들이 칸막이를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째, 택시운송사업 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및 위반업체 단속 소홀로 택시운송사업체의 지입제, 도급제, 사납금제 등 불법 경영을 근절하고 경영의 투명성 확립과 운전자의 처우를 개선코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중인 택시 운송사업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불법 행위가 이행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는 물론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은 물론 관련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나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며 다섯째,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2004년도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현황에 의하면 131개 사업장에 7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고 그중에 35건이 재시공되는 등 전체 사업장의 26.7%에 해당하는 부실공사가 있었던 실정이며 특히 동일회사가 시공 중인 2~3곳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되고 있는 등 부실공사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에 미온적이며  건설업체에 대한 자체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부족하고 여섯째, 조곡교 확장 개축공사에 따른 차선확보 대책 추진 소홀로 봉화산터널 축조공사에 따른 접속도로 확보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곡교 개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완공시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와 우회전차량 소통에 영향이 있는 교량 양끝 가각 확보 등 대응책이 적절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한 향후 강변로 일대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가 예상되는데 세부적인 도로의 기능과 통행 예상량에 따른 문제점 등 대응 대책이 소홀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ㆍ일곱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관리대책 소홀 및 활성화 방안 미흡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31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서 부실 시공되어 재시공됨은 물론 현실여건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이용자가 없거나 외면하는 등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있으며 또한, 자전거도로 설치목적과 맞지 않게 보행자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천변 시설에 대하여는 활용도를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 관리 운영에 있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미흡한 실정이고 여덟째, 연향2지구와 금당2지구간 연결도로망 확보 추진사항 미흡으로 연향2택지 개발지구는 도심속의 섬으로 불러질 정도로 도로 여건이 매우 불량한 지역으로 금당지역과 주민통행 여건을 감안하여 전라선을 횡단하는 양 지구간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금당2지구와 직선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은 시급한 실정이나 전혀 진척이 없으며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라선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행자용 현 육교 위치에 연결도로 가능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아홉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시정 및 지원방법 개선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시 조례에 의거 2004. 9. 1일부터 납품업체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나 관내에서 생산 공급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도 납품단체와 계약당시 전체물량으로 납품 계약함으로서 일부 품목 물량은 외부에서 반입되어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필요한 물량을 사전 준비나 대비책 없이 계약을 추진하여 공급함으로써 우리지역 우수한 농산물이 지원되지 못하고 일부에서는 식재료 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를 납품하여 왔던 기존 업체들을 배려 없이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 추진과정에서 배제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체결시 의무사항인 급식사고 대비 보험체결 이행조치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장검증과 실사, 문제점 보완절차 없이 소홀하게 추진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첫째,  순천시 각종 축제 집중화와 홍보방안 개선입니다. 우리시는 연중 축제를 치르고 있는 이미지로 비쳐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축제가 없으므로 연관된 축제를 패키지로 묶어 집중화함으로써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축제행사에 따른 홍보는 관광객이 쉽게 행사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는 물론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와 협의하여 톨게이트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과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체 지정위탁 제도 개선으로 2002년부터 2004년도 현재 우리시 관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24,230대을 적발 견인업체에 위탁처리 함에 있어 99년부터 3개 업체가 지정위탁 계약을 체결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견인업체 지정위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타 업체들로 하여금 개선요구는 물론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따라서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업체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위탁 기간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라고 세째, 공원 정원수 및 가로수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시 관내 공원 내 정원수 및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병충해 방재 등 관리에 연간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관리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 검토는 물론 가로수 등에 일명 살균제인 석회보르도액과 살충제인 도료제를 혼합하여 하단부에 칠함으로써 가로수 보호와 병충해 방제 등 2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되니 시범구간을 선정 시행하고 효과 여부를 검증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고 넷째, 학교급식 식 재료 공급품목 농약 잔류량 검사 통보로 대부분 우리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급식 식 재료로 납품 공급되는 품목 중 일부를 샘풀링하여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 결과를 생산 농산가나 대상 학교에 통보함으로써 공급되는 식 재료를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다섯째,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농촌지역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업경쟁력 학보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 등을 통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러나 농촌은 노동력의 고령화와 농가의 영세성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영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빈도가 많은 필수 농기계를 구입 필요 농가에 임대함으로써 농가에 활력을 불러 넣어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추진하기 바랍니다. 
ㆍ또한 감사대상기간 동안 추진하였던 시책업무 우수사례를 몇가지 요약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경제통상과는 고유가 지속 등 사회적, 경제적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올해 지방물가 상승률을 4%대로 전망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한 대규모 점포, 재래시장은 물론 개인서비스업소 물가동향을 파악 후 매월 순천시넷에 공표하여 자율적인 물가관리와 안정적 통제기능으로 2004년도 상반기에 물가관리 지수 1.5%을 유지하여 지방물가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하였고 둘째, 교통과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승강장 14개소를 조성 시 이미지 개선은 물론 시민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함으로써 예산 220백만을 절감하였으며 세째, 도로과는 많은 시민이 조깅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금당지구 내 인도에 탄성포장재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이디어를 이용한 이미지 연출로 일정 구간별로 시정구호나 방침 및 명언 등 글자내용에 따라 색상을 달리 노면에 표기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덜게 하고 시정을 색다르게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시정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고 네째, 농업정책과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갈수록 쇠퇴하고 침체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며 농업의 발전방향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분야를 주제로 소속공무원들에게 눈높이 농정 마인드 연찬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지역 농업의 현실과 대응전략을 제고시키는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사고와 인식 등 발상의 전환이 되는 계기로 삼았으며 다섯째, 상수도과는 시민 및 학생과 사회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정수장 현장견학 계획을 세워 수돗물에 대한 생산과정을 둘러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직접 참여시킴으로서 순천시에서 공급되는 상수도 수질에 대한 불신의식을 해소하고 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시정할 사항과 개선해야할 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만은 대부분 과?소장께 권고 시정하도록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채택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건을 이송받은 즉시 시정개선 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본 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건전 재정운용과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최소화하고, 순천시 장기 발전 계획과 주민복리증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 4,904억 3,500만원 중 총 52억 846만 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비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전국 남?여 구기 종목대회, 문화원 향토사료비, 직장 맞벌이부부 행복찾기 대화 캠프 등은 효과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실?과소별 총액계상한 일반운영비와 의정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정부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시청사 회의실 리모델링공사비, 본청사외벽 도색공사비 및 노래하는 가로등 시범 설치비는 예산 절감과 사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팔마종합운동장 주경기장 화장실 보수 공사비,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비, 투자유치사업기반시설사업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 개량 및 환경 개선사업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 있어서도시민의 호응도가 떨어진 단속차량 탑제 CCTV 구입비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된 도시개발사업의 기존택지 유지 보수공사비는 사업의 효과가 불확실하며, 진동측정기 구입비는 연관된 절차 이행 미비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수도관리 맨홀피해 민간인 보상금등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CCTV 시스템 설치비는 우선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계상키로 하고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005년 예산안 편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 또는 권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지 못하여 예산을 일부 재투자하는 사례나, 국?도비 내시 결정 없이 전년도 예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정수물품 구입시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하여야함에도 승인을 받지 않고 편성하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 ?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적 경비 중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니,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의미에서 금후 예산편성시 증액 편성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과,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사업시행 후 정산을 철저히 하고 그 효과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을 권고하며, 아울러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 및 자금배정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사업시기에 맞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 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의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보고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이 방금 의결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존경하는 순천시의회 박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면서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서 확고한 자리메김을 위한 순천시의 더큰 희망과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을미년 한해가 우리곁에 와있습니다. 금년 국제유가 급등 경기침체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순천시에서는 제1회 평생학습대상을 비롯한 전국단위 평가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 7회등 14개 분야의 상을 받은 것외에도 도단위 평가에서도 7회의 수상을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시가 전국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였음을 감히 자부할 수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1300여 공무원들이 거듭 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지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내년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2005년도 새해 예산을 대부분 원안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개진된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제안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바람직 한 시정발전의 틀은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아름다운 순천시를 건설하는데 내년에도 변함없이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 11월29일부터 시작한 정례회 기간내에 행정사무감사등 알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대하여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박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규   
ㆍ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3일간의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과 2004년도 주요 의회운영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해와 협조로서 이를 극복하면서 그 어느해 보다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회 관계에 있어서 항상 대등하고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 해 오면서 전 행정력을 한데모아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행정을 펼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어오신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각 언론사와 매스컴에서 우리 의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의회활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보도 하여 시민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제공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열의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한 결과가 시정에 반영됨으로써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투자 효과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꼼꼼한 지적과 따끔한 질책 그리고 주요 정책과 시책에 대한 건전하고 충실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질과 수준이 매우 향상되었다는 시민들의 평과 함께 능력있는 의회상을 적립하는데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일부 투자 효과가 낮은 예산이 감액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렸으며 특히 시민에게 시혜가 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모든 시민을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서비스까지 제정하였음에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예산확보에 제안설명 및 성의와 노력이 미흡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시민의 세금임을 명심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지도록 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서 서둘러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을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밝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의 을미년을 맞이하도록 합시다. 을미년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보람된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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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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