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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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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3월8일(화) 10시00분


  1. 1. 제10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3. 3.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7. 7.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8. 8. 2005년 업무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10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7인 발의)
  8. 7. 2005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5년 업무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회의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총 7건의 조례안건을 검토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지난 11월달에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질의답변을 통해 보고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각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1월달에 보고했던 내용은 생략하고 그이후에 새로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고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물론 질의답변의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의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오늘 11시에 평통 회의일정이 있습니다. 전체회의가 2층 소회의실에서 있으니까 잠깐 참석하셨다가 개회식을 마치고 바로 업무보고에 임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33쪽 의안번호 제699호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복지사업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시행하고 평가하는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해서 서로 협력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복지자원을 조사하는 등 지역복지시책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협의체 구성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데 구성인원은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주무과 의견으로는 지역내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의 복지계획을 심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민간협력체계 구축등 관련부분간 상호연계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4쪽, 관련기관 의견으로 지난 2004년 11월 30일부터 12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조 3항에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운영비로 3천만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사전 협의사항으로 2004년 11월 23일 법제부서의 심의를 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30쪽 의안번호 699호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참여가 필수적으로 확대되어 지역내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과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3에 의거 순천시사회복지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나 안 제3조 1항 대표협의체 구성 인원 및 3조 4항 실무협의체 구성인원의 10명내지 20명이하 적정인원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40페이지에 준칙안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전 지자체에서 하는데 조례안에 대한 모범조례안을 시안을 내려주어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여기보면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상당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준칙안에 준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서류 잘못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이 준칙안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당분간 민간주도 보다는 관주도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 한사람과 민간인 한사람으로 하고 관에서 부시장 한사람 단독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까? 당분간 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704번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내용에 맞게 시세조례를 정비해서 시세부과 징수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토록 하고 그동안 시세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고엽제후유증 환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통일하여 명문화하고 그 유족에 대한 감면도 현행과 동일시합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내용중 현재 자동차세 감면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조문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으로 협동화사업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지조성과 무관하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소규모 협동화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함인데 현재 우리시는 대상이 없습니다. 감면조례중 별도 규정없이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합토지세 과세시 토지 사용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 합산 과세 표준액 단계별로 누진세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1996년말 개정되어 7내지 10인승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시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하도록 했으나 2005년부터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예상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내지 10인승 비영업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인상을 요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어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내지 10인승은 자동차세 세액 계산방법이 승용자동차는 CC당 세액이 1500CC에서 2000CC 이하는 200원이고 2000CC를 초과해서 할 때는 220원으로 해서 배기량을 곱합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액은 65000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2005년은 승합에 플러스 승용에서 마이너스 승합차를 해서 거기에 33%를 곱해서 그 전체의 50%를 감하고 2006년도에는 승합에서 플러스 승용에서 마이너스 66% 해서 50%를 경감하고 2007년에는 승용차세의 50%를 경감해 주고 2008년 이후부터는 승용차세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세부담 예시가 나와 있는데 참고바랍니다. 관련기관 의견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2페이지 의안번호 705번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제증명등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4호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제5조에 의하여 등록된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자를 삽입했습니다. 지방세법 제38조 및 세칙 38조 1에 의거하여 지방세 증명서 종목 변경 내외수면 어업법 제23조에 의거 내수면 어업인허가 수수료 종목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000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약 4년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쳤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우리시 경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안으로 했을때 
○세무과장 권종문   
ㆍ현재 이 안으로 보면 경감액은 정확히 전체적인 자동차 대수는 7만2천대정도됩니다만 이중에서 현재 여기에 해당된 자동차 대수는 승합자동차가 800대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정확히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동차세가 경감되더라도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오르면서 전체적으로는 오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확한 액수는 별도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대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약 800대 정도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권종문   
ㆍ승합자동차가 전방 전용자동차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봉고 베스타  이스타나 그레이스 5종인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자동차는 해당이 없고 밑에 트라제, 스포티지등 
○위원 김병권   
ㆍ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에스유브이 차량이라고 해서 이 차량이 신규자동차 출고시 일반구매하는 %가 올라가서 제가 알기로 30%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죄송합니다. 800대가 아니고 1700대가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소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드리면 2004년식 무소에 옵션 가격이 3천만원대가 7인승이면 65,000원의 세금을 내는데 90년식 2200CC 코란도 페밀리는 자동차 가격이 나오지 않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이정도 선은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의 야기 소지가 있으리라 보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결국 돈이 있으면서 잘사는 사람들에게 자동차세가 그분들에게 유예을 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원근   
ㆍ생활자원과장 박원근입니다. 47쪽 의안번호 707호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과 지난 1년간 운영상 나타난 포상금 제도 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환경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신고에 의한 경우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차,2차,3차 위반을 각각 적용하고 1인당 월 평균 지급한도를  100만원에서 전국 합산 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지역상품권등 현물로 지급가능하도록 하여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을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지난 1년 신고 포상제에 나타난 문제점을 환경부 표준안에 준하여 개선 보완함으로써 문제점으로 인한 민원발생 요인을 가급적 빨리 줄여나가자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8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입니다. 예산사항으로 전년도 과태료 징수액은 2,301만원으로 50%인 1,155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정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순천시1회용품규제용품가용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6.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7인 발의) 

(10시27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09호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실현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민주주의의 구체실현이라는 큰의미와 함께 지방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입니다.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은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 모집선정은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선정절차에 의거 선정된 자를 2분의 1이상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개발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을 읍면동별 1명 이상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중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위원중 타지역거주자는 10%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운영원칙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시 지역공동체 형성 주민의 참여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유도 정치적 사적 지역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배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내에서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입니다.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분야별로 행정지원 건설등 8개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읍면동 지역에서 수렴한 주민의견 사항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체예산 사업의 우선순위의 심의와 추가사업편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 제16조 예산학교 운영계획입니다. 예산학교는 매년  위원회를 대상으로 예산참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요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될것입니다. 안 제19조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지역의 일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의 기능은 예산편성와 관련 해서 중점투자 분야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하는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안 제 22조 예산편성 심의조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구성은 시장 국소장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등 약 18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기능으로는 자체사업예산에 대하여 최종심의조정후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안 제25조 주민참여 예산연구회 구성운영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요기능은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연구 역기능의 해소방안 강구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모색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99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0세이상 주민의 20분의1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에 순천시에서는 4600명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4800명 20세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청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청원을 해서 청원한 후로 60일내에 단체장은 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2001년도 세계 사회문제 포럼 개최지로 브라질의 포르트알레그리가 선정되었는데 이것은 참여와 지방정부의 시민존중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던 결과입니다. 예산참여 제도는 세계은행으로부터 정부와 시민의회의 가장 우수한 협력모델로 추천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광주시 북구와 울산시 동구가 하고 있는데 현재 2002년도부터 2004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 지침안에 제도 권고 사항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권고 하고 있는데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단계별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곧 법개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병권 위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저희 의견으로 원칙적인 입법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조항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제1조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현재 조례안을 보면 약8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시는 가능하지만 일반 추가경정 예산편성시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명시했으면 좋겠고 제2항 위원회 80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너무 방대하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21조 1항을 보면 주민참여 지역기능에서 지역에서 주민의견 수렴결과 선정된 중점 투자 분야가 집행부 또는 당해 위원님들과 의견이 상충될 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이렇다보면 자칫 법률에서 정하는 예산편성권이나 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4조 제1항 주민참여 예산제 협의회 기능인데 자치예산 심의조정시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하다보면 중대한 자체사업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시민위원회등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업무상 기능이 연계처리가 되지 않아 혼선이 우려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작년도 12월 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39조를 보면 지방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제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외에도 지방재정법이 많이 개정되리라 봅니다만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나왔을 경우 보다 더 선위법일 경우 시행령에 대한 저촉여부 때문에 앞으로 전면개정이나 또는 부분적 개정이 불가피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이나 검토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주민참여대상제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서 권고 했던 내용으로 사실 작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방금 답변하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던 내용으로 속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조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앞에 본예산이라는 것을 명시하면 되니까 큰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제6조 2항에 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그린순천21같은 부분도 각 분과위원회별로 구성되고 상당히 활발하게 현장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수당지급 부분은 말씀하신 위원님들은 없고 정말 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납세자인 주민의 권리을 찾기 위해서 나온 위원회 이므로 그럴 위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21조 1호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가능그런 부분은 그런 기능을 현재 맨 마지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약간 두곳의 지자체 경우도 도표가 있어서 정확한 기능을 운영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의견수렴 지역회의에서는 의견수렴 집약에 관한 어떤 활동의 기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도표로서 규칙에 명시한다면 마지막 공통적인 부분과 상당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고 제10조 운영의 원칙이 지역회의나 예산협의에 동일 적용한다는 부분을 명시하면 커다란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제24조 1호를 보면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전에 예산안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안 또 80명 심의위원들이 의견수렴했던 내용들이 회의때 분과위원회 심의전에 안 작성에서 주민의견 다음 일반심의위원회의 의견, 집행부 자체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심의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하면 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광주시 북구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하나로 해서 상당 부분 행자부로부터 상을 많이 수상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윤병철   
ㆍ마지막에 시행령이 바뀔 것으로 말씀했는데 제도가 바뀐다면 발의하신 내용을 전면 수정내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위원 김병권   
ㆍ이 예산편성 제도가 브라질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본따서 한 것이 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동구나 북구에 조례안을 보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회가 법 개정을 하고 시행령이 따로 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과 약간 수정 정도이지 거의 흡사하리라 봅니다. 
○위원 윤병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동욱 위원님
○위원 서동욱   
ㆍ서동욱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동의하는데 이 조례안과 관련 해서 제6조 위원회에 위원 구성을 8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대표성 부분 결국 구성을 보니까 공개모집해서 하고 읍면 동장이나 주민자치 위원회,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대표성들을 가질수 있는가라는 측면이 있고 예를 들어 예산편성전에 읍면동별로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모여서 공청회는 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편성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8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제가 봤을 때 그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6조에 시민위원회 구성이 80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제19조에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지역회의는 주민자치 위원이나 지역발전추진위원 그리고 희망하는 주민중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그지역에 현안사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삼산동,중앙동이라면 조곡동에 있는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를 빨리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위원회로 올리고 그 80명 위원회 위원중 각 읍면동별 각1명씩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그곳에 오면 다른 위원들 희망해서 오는 선정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들의 의견들과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이기주의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예상됩니다. 80명 이내에 구성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이야기하면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획과에서 주관하는 예산학교에서 2,3시간정도 걸리는데 예산편성 과정 결산의 방법 예산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서동욱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보다 자세한 것은 축조심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 5항의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2005년도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04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603호로 개정되어 인력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시행된 표준정원제 운용 제3차년도를 맞아 인력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기인력 운용 전망으로 우리시 지역여건은 21세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동북아중심도시로 성장하고 2010년 인구30만을 도시개발을 목표로 광양만권의 생활중심도시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의 예측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연향금당지구 왕지지구 연향3지구 해룡임대산단 조성등 지속적인 공영개발에 따른 도시형성으로 도시건설 및 교통행정 분야 증가와 주민복지 환경분야 세무행정 경영수익 사업 분야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보존정원 1309명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인력을 반영토록 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재정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습니다. 74페이지 정원관리 중기인력 운영계획입니다. 우리시 정원현황은 현 정원이 1,271명으로 표준정원 1271명과 같고 보존정원 38명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정원은 인구 재정 규모 산하기관수등 지역행정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내의 공무원수입니다. 보존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정원을 추가로 부여한 정원입니다. 참고로 보존정원은 표준정원에 대한 1.03%입니다. 전남도내 자치단체 표준정원 및 보존정원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와 목포시만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여수시등 20개 시군은 표준정원을 초과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존정원까지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여수시 나주시 광양시 구례군등 13개 시군이고 영암군의 경우 보전정원보다 39명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따라 4명, 주택가격 조사업무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신규업무를 수행할 개별 주택가격 조사업무에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368호인 개별주택가격 평가전담기구 및 정원보강 지침으로 5명,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지구 건설에 7명등 16명을 증원하고 2006년도에는 연향3지구 택지개발과 덕연동 인구 증가로 덕연2동 분동 여건되어 5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에는 순천시민회관 신축으로 4명, 서면 농어촌도서관 신축으로 3명, 우리시 현안사업인 환경센터 신축에 따른 6명등 13명을 증원하고 2008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4명을 감원하고 2009년도에는 환경센터 준공에 따라 민간위탁할 예정으로 6명을 감원운영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력증감 사항은 노인복지회관 시민회관 서면 농어촌도서관 환경센터등 시설투자와 덕연동 분동 신대지구 개발 개별주택가격 조사등 에 34명을 증원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환경센터 민간위탁으로 10명을 감해서 2009년까지 총24명이 증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이내에는 보전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력을 운용토록 계획했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중 중기인력 기본전망과 77쪽부터 97쪽까지는 정원관리 기관별 집중별 인력운영계획은 주요 내용에서 설명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제의 3차년도를 맞이하면서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규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시 보존인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력을 충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중앙의 지침들이 내려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표준정원 1,271명과 여유로 준 정원이 보존정원인데 77명이고 38명까지는 시장군수들이 시에서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정인력을 채용할 때  
○총무과장 김영속   
ㆍ신규채용을 할 수도 있고 조례개정을 해서 넣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전입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 박동수   
ㆍ어떤 중앙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당장 인력 4명이 필요하면 단체장 재량으로 얼마 든지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공식적으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도 인력충원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입이 아니면 공개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 외부인사 자녀들이나 이런 부탁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그것은 안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금부터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11월달에 중점적으로 보고를 들은 바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듣는 것입니다만 신규내용을 중심으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보고서 맨마지막 장에 있는 주요 내용만 간략히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30쪽에 앞에 보고내용들은 요약해서 사업을 진행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민천문대 건립은 지난 해부터 추진해 왔던 결과 과학기술처에 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타당성 조사등 실무적으로 검토중이고 이것이 확정되면 앞으로 우리들이 예산이 필요할 것같은 생각이 들고 국도 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4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영상 전광판 설치는 구도심 신도심 두개소에 8미터규격으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 보고드리고 예산도 성립했습니다만 제천시에 있고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8미터로 하면 시각적으로 시야가 멀어서 효과가 떨어진다해서 기왕에 만들면서 12미터 크기로 만드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서 당초에는 두개소를 8미터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개소당 5억원이 들어가면 전체 제작비는 한곳에 10억이 들어갑니다. 20억원이 들어 가는데 해당사업비에 50%를 부담해서 운영은 시의 시정홍보 시민단체가 필요한 홍보사항을 50% 송출시간에 나머지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50% 해서 각종 임대료 전기료 유지보수비를 전액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예산 4억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천 로봇토피아 경주대회는 순천제일대학과 동호회원들과 합심해서 하고자 합니다만 예산은 약2억이 소요되는데 순천제일대와 순천동호회에서 9천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 1억1천만원을 보조해서 전국단위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과학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순천시가 교육도시입니다만 기초과학분야가 떨어져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순천시민천문대와 아울러 로봇대회를 갖고자 합니다. 순천시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용역비는 금년도에 시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계획했다면 보고를 드렸을텐데 일부 별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은 지역명칭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부제로 예를 들어 하이순천, 다이너마이트 코리아등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도 순천시 앞에 시민들에게 바로 머리에 닿을 수 명칭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번 인터넷이나 광고를 통해서 홍보한 결과 3일만에 시민들에게 350건이 접속되는 전폭적 참여도를 받고 있습니다. 명칭 설립이 되면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필요한 용역비를 하고자 합니다. 프랑스 낭트시는 순천공원 관계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 에 생략하고 필요한 예산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호 협력 차원에서 우리가 기술자를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항공료 관계공무원이나 기타관계자들이 준공식때 참여한다랄지 금년 9을 3일 상량식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 기공식은 갖지 못하고 9월 3일 상량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관계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보상금 차원에서 추경에 올리고자 합니다. 9월 3일날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물축제를 17번째로 낭트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프랑스와 국내외 110군데 25천명이 참여하는 축제이고 그 축제 장소가 바로  순천시 공원을 만들고 있는 그랑브루트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각종 여비 실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어제 본회의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순천시민천문대  건립계획 로봇토피아  경주대회 브론드슬로건 용역계획 이런 부분이 최근에 신규 추진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로봇토피아 전국대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로봇대회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만 로봇트를 이용해서 어떤 싸움도 하고 축구경기도 하고 하는데 인천에서 해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 초중고 대학교 분야별로 하는데 300개팀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방학중에 하는데 과학 로봇트, 쇼도 있고 적은 소형로봇트로 축구도 하고 격투도 하고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이나 유아들에게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대학교 순천로봇동호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계획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은 2억으로 보는데 전국대회이다 보니 실제비용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지 않았지만 의회에 보고드리고 필요한 비용은 구체적으로 상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동호회에서 절반대고 시에서 절반정도 보조해 주면 훌륭한 대회가 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일부 전국대회다 보니 소외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면 티브이나 라디오에서 협찬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나 과학자원부장관 행자부장관의 중고등학교 표창을 가져온다고 하면 성공적이리라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총 예상소요가 2억원 정도되고 동호회에서 1억정도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1억정도 댈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충분하다고 합니다. 제일대학에서 협찬도 하고 
○위원 박동수   
ㆍ가뜩이나 대학교의 재정상태가 어렵고 한데 과연 동호회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출연한다고 해도 1억정도를 출연할 수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로봇제작회사에서 홍보차원에서 적극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나 과학관련 기업체들의 후원이 오고 교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9천만원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지역에 이런 전국대회를 하고 나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대효과로는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가 없기 때문에 제조업체의 이익보다는 로봇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교육도시로서 기초과학분야로 학생들의 과학적 마인드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보고 아울러 순천시를 전국에 알리는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행사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3일정도됩니다. 팔마체육관에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참가하는 팀들은 순천시에 체류해서 경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미리 오죠. 대회기간은 3일이지만 전후로 해서 300명과 특히 어린이들이 와서 부모들이 많이 따라 옵니다. 시내에서 숙박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순천대표단으로 프랑스 낭트시를 방문하고 오셨는데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주요 업무의 추진관계로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89쪽, 보건행정과 2005년도 목표는 웰빙 도시건설에 두고 이를 위해 양질의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성을 다하여 시민에게 다가감으로서 시민참여 열린 보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공공 보건기관 조성입니다. 추진전략으로 시민이용이 편리하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특색있는 진료공간을 조성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도 관광자원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2005년도 주요시책 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191쪽,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공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정성을 다해 시민곁으로 다가가 모자라는 친절로 채움으로서 시민참여 감동 보건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2004년도 실적14만3천여건보다 5천여건이 더 많은 14만8천여건을 추진하여 공공보건기관 이용률을 한차원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장 인화 단결 차원에서 칭찬과 친절운동을 전개해서 솔선하도록 하고 농촌주민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을 위하여 물리치료와 한방치료를 위한 공간진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한방생태 컨벤션 건립 유치입니다. 현재 용역중인 전라남도 한방 6동 지원계획에 한방생태 컨벤션벨리 유치등 우리지역에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책은 2005년도 시의회 주요 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94쪽, 다섯째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방역소독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친환경 도시조성을 위해 인체에 무해하고 풀벌레들이 노래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본건은 2005년도 시의회 주요 시책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중 미확보액 1억58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시민눈높이 의약 위생행정 추진입니다. 의약업소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시민단체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업소를 계도함으로써 선계도 후단속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일곱 번째 문화도시에 걸맞는 차문화개선 운동추진입니다. 관내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저급찻잔을 문화도시에 걸맞는 고급차잔으로 바꾸는 등 차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시책도 2005년도 기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197쪽, 다음은 톱텐진입을 위한 8번째 식품위생 안전관리분야 전국상위권 진입을 위한 추진전략입니다. 작년도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등급제를 시행하고 시민청구 유통식품 수거 검사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중점관리 업소에 수시 정기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위생행정 시민참여방 운영 음식특화거리 육성, 음식점 객실 관내 관광지명 부여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자원봉사 특수시책으로 아홉 번째, 시민참여 자율방역단 운영입니다. 시민참여 자율방역단을 조직운영하여 질병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지 자체방역으로 유해충을 박멸하여 전염병 발병을 사전 제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민자율방역단을 자원봉사 방식으로 2월중에 411명을 기 봉사했고 3월중 특성화 교육을 실시한 후 민간합동으로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특수시책으로 맞춤형 전염병 예방 교육추진입니다. 계절별 연령대별로 빈발하는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을 분석해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방식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방역을 기능전환이 되면서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많은 방역을 했다고 하나 모기 때문에 잠을 못잔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올해 신문지상을 보면 100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렇게 예상되는 관계로 방역이나 위생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198쪽 방역단 운영관련해서 과장께서 좀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희들이 자체방역 철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작년 겨울부터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공공주택 지하 그 부분을 작년 11월, 12월에 했고 금년3월부터 유충제를 해서 사전에 벌레가 깨지 않고 알에서 없애버리는 방역을 하고 취약지 공공아파트 지하실이나 기타 취약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수적으로 한 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1일 2명 비상 체계를 위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첫째 식중독예방을 위해 식중독이 발생하면 역학조사반을 투입해서 사전 조사를 하게 되고 방역은 머리나 지혜로 할 수 없어서 육체적으로 열심히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해서 모기가 없는 2005년도를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아무래도 끝이 없는 것이 방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157쪽을 보면 음식특화거리 육성 3개소라고 나와있습니다. 지난번 음식특화거리 2개소에 간판 설치한 것을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디어디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중앙시장 곱창거리에 하나 거기만 설치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골목입구쪽에 한 것이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약간 조잡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두 번째로 곱창거리라고 명칭을 했는데 특화거리 명칭은 어디에서 결정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특화거리는 전번에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이 특성단체나 개별적으로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 지명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죠?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건소 자체에서 주위 여론조사나 내부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것인데 순천시민들이 부르는 명칭이 곱창 거리가 아니고 곱창골목입니다. 서울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나 학생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곱창골목 가자고 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될 특화거리 3개소도 뭔가 시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항상 불러왔던 것으로 지명이 결정되었으면 하는 것을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사항은 같은 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안전 관리분야 전국 상위권 진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전관리가 전국에서 중위권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아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수한 시군으로 인정받고 사실상 식약청에서나 순천음식은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연말에 새로운 사실이 있어서 이미지가 손상되었는데 이미지 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런 상을 받음으로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지역에서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지만 식재료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판단인데 우리지역에 위생접객업소 자체가 사실 영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업이 잘안되다보면 식재료를 버릴 수 없으니까 준비했다가 다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이나 저장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잘못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차원에서 권고 하고 싶은 것은 장소가 잘된  업소는 대체로 식재료가 그때그때 소모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나름대로 위생관리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안된 업소들은 요주의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에서 단속한다고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가급적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상인들이 아주 어려움 에 처해 있는 것을 잘 아실것이니까 다독이고 그분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옆에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단속의 권한이 있지만 시민정서를 감안해서 지도 쪽으로 많이 계도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순천시가 지속가능한 대상을 받은 위상에 걸맞게 보건 의료 행정서비스를 잘해야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각 읍면에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건 공중의사가 계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약자로 공보의라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분들은 대부분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인성을 갖추지 못한 보건의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농촌에 가서 보면 아침에 보건 지소에 보면 장날처럼 바쁩니다. 노약자들이 나오셔서 진료를 받으려고 나와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노인들 이야기가, 아마 그분들의 물론 의사들이 의술도 중요하지만 의술이전에 인간성을 베푸는 인성을 물론 보건행정에서 그분들 다 좋은 대학나와서 의사로서 개성이 있는 분들인데 교육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을 시정해야 합니다. 또 결근하는 이유가 다반사고 그분들이 아무튼 의술을 베풀기 이전에 자기들 군대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해서 온 것이니까 보건소에서 인성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농촌노인들에게 몸이 아파서 온 노인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농촌노인들이 복장도 안갖추고 일터에서 막 오기 때문에 대하기가 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특별히 그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들이 또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공중보건의가 되도록 지도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감사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나 더불어 제가 신년에 각 마을에 사랑방 좌담회겸 방문했는데 공히 노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혈압약 한달분을 타니까 일반의원에는 7천원이면 한달분을 살 수 있는데 보건지소에서는 12000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적인 약의 내용도 모르고 개수도 모르고 제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가격에 대한 수가가 비싸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노인들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 이어서 건강증진과까지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ㆍ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필요한데 본회의장에서 다했습니다. 그런데 별지 유인물 신규사업 그 부분만 보고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별지 용지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 질환대책입니다. 우리시에 신장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16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지원내력은 의료급여환자일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저소득층으로 희귀성 난치성 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장애를 앓는 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1급부터 2급까지는 월6만원, 3급에서 6급까지는 월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혈병 환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백혈병 환자가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합해서 작년까지는 7분이었습니다만 최근에 한명이 사망하고 한분은 전라북도로 전출해서 5분입니다. 이분들은 2004년도에는 본인부담금 의료진료했을때 본인이 납부하는 부담금 50만원씩을 보건소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2천만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복지부에서 지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골수이식 수술비도 작년까지는 지원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2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백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금년에는 4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5백만원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확보액이 2500만원인데 앞으로 추경에 5분이니까 4천만원 곱하기해서 2억정도는 예산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장장애인, 백혈병 환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들에 대한 우리시의 무한한 관심과 지원 방향, 노력 절실합니다. 매월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현실 정말 안타깝고 169명이나 되는 수치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로 등록되면 우리시에서 본인부담 자체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희귀난치성 질환이 98종입니다. 백혈병환자는 희귀난치성으로 질환이 되어도 작년까지는 지원액이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지침이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최근 우리지역에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동에 복지담당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의료급여 2종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0% 정도는 자부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은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그 환자가 백혈병이었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아니 피부암 환자인데 희귀난치성 환자로 분류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모병원에서도 80%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워낙 가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 환자의 어머니는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 부담이 너무 힘들다 해서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복지담당은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모르고 있기 때문 에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지원계획이 세부 질환별로 분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읍면동 복지담당과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업무연찬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세부적으로 내용을 발췌해서 복지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
○위원 김병권   
ㆍ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기금과 관련 해서 입법예고나 개선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예고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또 하나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더욱더 어려운 분들이 쉽게 가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경로당 회비도 걷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경로당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있습니다.면지역은 같은 마을이고 해서 덜할 수도 있겠지만 몇 분으로부터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시달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운영비나 난방비등 특별한 조치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경로당 짓고 경로당 수를 늘려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작년도 의회감사시 지적해서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각 경로당 501개소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담당제를 정했습니다. 복지도우미를 두분 정하고 해서 월 최소 1회정도 방문해서 도움을 줄까합니다. 그와 아울러 담당공무원들이 나갈 때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두시부터는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오후에는 토론회 일정, 시정보고회 일정등으로 해서 몇 분 위원님들께서 함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드렸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지난 11월달에 업무보고와 중첩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시책방향을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에 두고 시정의 모든 가치기준을 시민에게 둠으로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먼저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입니다. 1차로 3월부터 8월까지는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 현재 기록물 관리 서버 및 자료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안서 제출 시보 공고 등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35쪽, 직원휴양시설 운영을 위하여 금년 2월에 2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한화리조트 5구좌, 송원리조트 8구좌, 일성콘도 12구좌등 총25구좌를 이미 확보했고 조만간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시정 구현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2월14일부터 승주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회에 걸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앞으로 3월말까지 22회에 걸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 아름다운 순천만들기 범시민운동은 그동안 48개 기관 단체를 비롯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칭찬운동은 공무원이나 여성단체 홍보도우미를 각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운영하고 이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제외한 읍면동별 홍보도우미를 300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3월 24일경에 칭찬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43쪽,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연중 인사운영 계획을 사전공개하고 다면평가는 전자시스템을 활용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또한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을 위해서 평정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인사관리시스템을 대폭 개선운영하겠습니다. 44쪽, 전문보직 인력뱅크제입니다. 행정환경이 다면화됨에 따라 문화관광 평생학습 경제통상등 3개 분야에 희망자를 공모하여 10명내외로 선발하여 전문보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45쪽, 인사 자료마을 시스템 구축입니다. 객관적인 인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단계로 4월중에 교육훈련 경력 가점등 인사시스템을 관리하는 인사자료방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06년까지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보급과 병행하여 정현원이나 조직임용관리등 인사자료마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직원혁신마인드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을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테마별 자료연구팀는 팀당 20명내외로 13개팀 250명을 구성해서 팀별로 1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47쪽, 공직자 국제화마인드 제고입니다. 해외연수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15개팀 300명을 선정해서 배낭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48쪽, 대북교류 지원사업입니다. 인도적 차원의 의료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의료단체 봉사단체 종교단체등 대표 50명으로 추진협의회를 연계하여 인민병원 1개소에 의료장비 및의약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재원 대책으로는 금년에는 민간부담 3천만원  시비 3천만원등 총 6천만원을 지원하고 2006년에는 민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시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먼저 국제교류는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절강성 영파시와 교류활력 증대를 위한 공무원 교환근무등 교류가 가능한 분야를 협의추진하겠으며 요녕성 단동시와는 9월경에 개최되는 압록강 축제에 우리시 대표단이 참가할 계획이고 심양시 법고현은 연2회 청소년문화 교류체험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0쪽, 일본 오이타시와는 교류협의를 위해 4월중에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프랑스 낭트시와는 순천동산 조성을 위해 지난 2월에 실무단 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낭트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고객만족 최상의 행정서비스 기반실현입니다.  2004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에서 전국1위를 차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금년에도 전국 제1의 행정서비스 기관 실현을 위해서 이행분야에 교통행정서비스를 추가 해서 16개 분야로 확대하는 등 헌장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추진으로 부문별 국가균형 발전 계획 100건과 전남지역 혁신발전 계획 40건등 각종 사업을 우리시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혁신사업 발굴등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54쪽,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인 7개분야 4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시정참여 봉사단 운영은 칭찬운동도우미, 국제교류봉사단, 행정서비스헌장평가단, 고향사랑지킴이 봉사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별지에 의해서 금년도 인사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금년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기준을 정하여 예측가능하고 능력에 따른 승진 전보 인사가 되도록 하고 능력 및 실적위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인사가 되도록 하고 인재의 적재적소 활용으로 조직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생략하고 세부시행 계획으로 먼저 승진임용 기준은 승진의 다면평가 점수를 30% 반영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중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로 임용하고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성별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정하겠습니다. 승진대상자 결정시 종합서열 명부 우선순위자 선발과 능력 실적위주의 발탁 승진을 병행하겠습니다. 동일 조건의 경우 격무 업무수행자 범위내에서 여성공무원, 세 번째 현 직급과 최초 임용이 빠른 자, 마지막으로  연령이 많은 자순에 따라서 승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 임용 기준은 정기인사시 동일 부서 3년이상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간 상호 순환전보하고 기피부서의 2년이상 근무자중 전보희망자는 가급적 순환전보시키고 필요한 경우 전보기간내에도 순환전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호적 통계 주민등록업무 기타 민원담당공무원은 1년6월, 감사세무 법무 공시지가 업무 민원업무는 2년 상수도관련 업무 3년 기타 일반업무는 1년 특별채용자는 3년간 전보 제한으로 하고 있는 임용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경력 개인고충등을 고려하고 부서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쪽, 보직관리 기준은 성별구분없이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자질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부여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보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특성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적성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고 가급적 연고지 희망지를 반영한 보직부여로 안정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인사발령 시기는 정기인사는 1,2월, 7내지 8월 연2회로 하고 수시 인사는 인사요인이 발생시 하겠습니다. 인사교류 및 충원은 않고 인사교류는 원칙상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전입자는 가급적 읍면동에 배치하고 결원에 대한 전입은 하위직 위주로 하되 가급적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입자는 1년이내에 승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인력충원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채를 병행하여 조직활성화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면평가는 5급이하 전직원에 대해 실시하고 최상급자가 40%, 동급자가 30%, 직하급자가 3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전산망을 이용해서 웹상에서 개인별 피시로 평가하고 동일 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태도, 리더쉽의 행정요소별 기준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의 결과는 승진 및 전보임용 성과상여금 지급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위공개 모집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모집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잔여정년이 6급이상은 1년 7급이하는 6개월간 실시하고 단 기능직을 포함한 7급이하 직원도 본인이 희망할 때는 1년 범위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본청간 인사교류는 본청 승진임용자는 읍면동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에 정원이 없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본청전입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다면평가결과를 반영하고 해당부서 적격자와 부서장 추천에 의해 임용권자가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등 대체인력은 직원의 출산휴가, 장기교육 장기 투병등으로 1월이상 공백시 추진하도록 하고 대체인력 채용방법은 해당부서에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채용하고 총무과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가점제 적용항목 확대운영입니다. 승진대상자 평정 대상기간중 가감점 항목 및 기준등을 정하여 공개하고 평정대상 기간동안 관련부서 로부터 자료를 신청받아 연2회 정기평정시 근무성적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실적가점은 기존 가점 항목외에 업무관련 창안 및 특수시책 채택 우수기관 표창 도단위이상 평가결과 우수자, 국가인증 시험합격자 전문보직자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6쪽, 기타 인사상 필요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근속승진 우대승진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대우공무원 선발 심의, 징계의결 기한연기 의결 명예퇴직 심의,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지 희망카드 관리는 5급이하 전직원으로부터 희망근무부서를 3부서 까지 받아 카드화하여 전보인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상담실은 현황과 같이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인사운영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인사가 곧 만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인사운영 계획을 포함한 이 내용전반에 관해서 보고를 들은 이유는 바로 기본 대원칙을 의회앞에서 확립하고 인사의 큰줄기가 객관성을 잃지 않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사에서 소리가 나면 곤란합니다. 지금 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총무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리셔야 합니다. 인사운영 계획을 포함한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종문   
ㆍ세무과장 권종문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린 부분은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8.4% 증가한 104억200만원으로 단독, 다가구주택 42,923동을 조사하게 됩니다. 신설 주요 내용은 현행 7월에 부과한 재산세와 10월에 부과한 종토세 재산세로 통합해서 7월에 건물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일을 부과하고 9월에 토지분 재산세 전액과 주택분 재산세 2분의1을 지방세로 부과하고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과세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로 4월30일까지 가격결정 고시하고 7월에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택가격 평가 과표 담당 정원이 책정되었으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과 자체 인력과 일용직을 확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120억원을 정리하여 연도말 체납정리잔액은 전년대비 8% 감된 115억원을 설정했습니다. 추진전략은 읍면동 권역별 담당자를 지정 책임징수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공매 처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직장조회 급여압류와 인허가 관허사업 제한 체납줄이기 징수율올리기등 집중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말까지 추진한 도세징수율 1% 올리기에 우리시가 목표를 달성하여 상사업비 3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액인 주민세 균등할 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은 이통장을 통한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 징수업무 규칙으로 건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체납액 정리입니다. 금융재산 압류 추진목표액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일반체납자등 20억원을 매출 채권 결재계좌 보험증권 압류 추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 연중 2회 50만원이상 집중 실시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신용카드 매출 채권 일반체납자와 법인 금융거래자에게는 카드사별 결재계좌와 보험증권 조회 압류추징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에 보고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위원장님! 회계과 보고전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총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으나 개선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총무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잠깐 회계과장님은 뒤에 계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행정지원국장 김영래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조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현재 수립했고 신대지구 개발에 우리 시 산하 가장 많은 액수인 시 발표로는 3500억원정도되고 일반 타단체 발표로는 4500억원에서 5천억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이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미국에 투자유치단에 같이 가서 그쪽 투자 유치와 관련된 신대지구의 그랜드디자인을 할 주요 부서장이 그때 참석했는데 왜 이번 인사에서 해당부서장이 바뀌고 새로 승진한 인사가 그 자리로 가게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제가 느낀 바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 관료조직은 서열은 타파된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념상 서열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무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사업소에 근무하고 직무대리자가 본청에 근무한다는 것은 서열상 모양을 제대로 갖춘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시장님을 수행해서 미국까지 갔다온 신대지구 투자부서장이 이번에 인사되었다는 점은 지극히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히 이유가 있어서 전보했다고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인사권자는 시장이고 인사위원장이 있고 그밑에 가장 책임자는 국장님이신데 국장께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러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 신대지구 개발에 있어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든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임명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인사위원회의 역할은 전보인사는 거론하지 않습니다. 승진인사나 명예퇴직, 조기 퇴직등을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런 일반 전보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 사항은 방금 업무보고에서 나와서 아는 것이고 우리시 예산의 4천억의 예산이 드는 신대지구 개발이 막 걸음마상태에서 새로 승진인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도 앞으로 향후 방안이 그동안 계획과 얼마 만큼 잘 조율되어서 그대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대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아무 래도 인사권자의 생각은 사람마다 어떤 장단점은 있습니다. 더 적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보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로서는 인사권자의 의중을 전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장께서는 잘 아시지 못하고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예. 
○위원 김병권   
ㆍ지금 까지 우리시 인사에 있어서 승진시 다면평가 결과를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매 인사마다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단지 참고일 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예. 그것은 어떤 일정부분 승진후보자 명부상 일단 명부 조정할 때 다면평의 순위로 합산되는데 그렇게 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참고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참고자료인데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결과를 반영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금년도 인사운영 방침에도 다면평가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 행정조직의 문제중 한가지  국장님이 잘아셔야할 것이 우리시의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조직간 융화되지 않고 잘 보이려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의 결과가 꼭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면평가시 하위직의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루 업무도 잘하고 상관이나 부하직원에게 잘하는 사람이 승진받는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작년 인사에 있어서 승진자가 승진하면 보통 읍면동 전보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이후 사무감사 지적에서 그부분에 대한 조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인사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사의 적재적소에 썼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행정의 힘은 오직 조직의 문화로부터 출발하는데 그런 부분에 역행한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인사방침은 승진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읍면동이 정현원상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하위직이 자동승진이 되는 바람에 9급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현원을 맞추다보니 내려갈 사람이 못내려가고 지난 번 인사가 이번에 읍면동으로 많이 내려갔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아무 래도 정현원을 맞추다 보면 원칙은 정했지만 원칙대로 전보가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면평가 문제도 물론 다면평가가 전부 잘된 제도는 아닙니다. 그것이 순기능 측면도 있고 역기능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기관리를 위한 다면평가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점도 발생되고 나는 조직에는 차라리 순기능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히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일단 시험단계로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폐기처분도 해야 할 제도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100%  원칙을 세워두었지만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다면평가제도에 대해서 국장께서 방금 답변하셨는데 다소 달리 생각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인기위주로 볼 수 있는데 2년같이 근무하는데 2년동안 어떻게 인기위주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도와 양식 과 이런 것이 같이 생활하면서 자연히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호흡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기가 인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부하직원이 아니면 상급자가 그것을 모르고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역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서 전달하는 하향식 체계는 앞으로 감동도 없고 그런 문화로는 행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급자가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지 억지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근무평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화는 앞으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하고 인사권자 또한 조직의 문화를 개선하지 않고는 앞으로 지금의 경쟁력에서 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하위직공무원이나 일반공무원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 전보 기준에 있어서 특별하게 그 사람이 아니면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그런 대원칙들은 지켜 주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예외부분에 있어서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예외가 아닌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 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그런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공직자 한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계속 발전중에 있다는 것을 인사담당 국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병권   
ㆍ좋습니다. 작년에 타시군에서 전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따가 
○위원 김병권   
ㆍ정확할 필요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적어도 20,30명 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신규임용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장께서는 우리시의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예비군 숫자는 한4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 김병권   
ㆍ현재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데 20대 중반 후반의 새로운 문화를 그 세대가 커서 이 사회를 이끌 시대에 그런 문화를 받아드리고 그 문화를 선도 하는 행정을 펼치려면 새로운 채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입자만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순기능, 역기능을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많은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굳이 타시군에서 전입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군부대에서 말년병력 나가서 새로운 병력이 왔을 때 그 부대의 삶의 활력을 가지고 부대에 활력을 느끼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인사운영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결원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인사상 문제가 위원님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문제발생의 최초는 1995년도에 되었습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과원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신규인력을 받지 못하고 2단계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정규직원 32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거의 8년동안 지속되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구성원들의 나이가 평균 8살이 더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채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공채주관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도 신규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이제 그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결원이 발생했을때 신규직원을 80% 라기보다는 많이 충원되고 그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 순천시로 전입을 희망한다든지 그런 사람으로 충원이 되면 참 이상적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규자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각급부서에서 3단계 구조조정 관계에서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 충원을 해 주어야 해서 인근시군에서 전입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입자는 일정기간 훈련이 된 사람들이 와서 행정을 알아서 좋지만 언젠가는 용도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령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하위직 공무원중 가장 사기가 떨어진 부분이 간략히 말해 가장 이해되지 못한 부분이 타시군 전입입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상당숫자가 최근에 타시군에서 전입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제가 인사실무자들에게 말하길 결원예상을 충분히해라 예를 들어 30명이 결원예상 인원이라면 50명을 증원요청해서 여유 인력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신규자원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인사행정을 펼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휘 위원님
○위원 정병휘   
ㆍ인사권이 2층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데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직원들의 사기가 충족됩니다. 인사를 하면 연공에 의해서와 능력 이라고 하는 두가지 분야를 말합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조직의 특성상 연공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능력중심의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한 이론상으로는 생산직의 근무하는 경우에는 능력중심에 인사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능력이 한사람이 공장에서 빵을 10개를 만들 수도 있고 9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나 공무원과 같은 조직은 다면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하지만 다분히 그 능력이라는 것이 주관에 의해서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사람이 7급을 5년이나 6년을  하다가 6급으로 진급했습니다. 능력있으면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12년이나 13년을 해도 6급으로 진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능력이라고 했을때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 에 불만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은 이론상으로 능력과 연공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편향적인 보직에 따라서 특별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두배정도 빨리 승진 내지는 승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인사는 딱히 매 인사마다 대원칙이 정해지지만 매인사마다 다른 원칙이 정해 지는 것이 인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는 연공중심일 수도 있고 그만큼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했냐는 것이 인사의 특성입니다. 최근에는 연공중심 인사도 많이 도입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의 경력은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7급 행정직 인사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경력이 8년된 사람도 승진했고 이번에 경우 그 배인 16년이 된 사람도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그사람이 하자없는 공무원생활을 했다면 오래 된 사람을 우선 발탁하자해서 정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 인사와 이번 인사에 연공서열이 많은 사람을 발탁했고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발탁했습니다. 그래서 양성간 비율을 조금이라도 좁혀보자는 노력했고 승진을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서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만 그 서열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대상이 근무성적인데 근무성적은 능력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무기간 교육점수인데 승진후보자 명부로 가장 개량화된 순위이기 때문 에 그것도 중점적으로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경력도 고려하고 그래서 인사도 어렵게 진행됩니다. 
○위원 정병휘   
ㆍ제가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부합되게 답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저는 특정한 사람을 놓고 말할 입장도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 봐서 이앞의 경우 6년, 7년된 사람이 6급으로 승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년,13년 된 사람도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능력을 수상이나 제안제도 채택이라든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수긍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서 능력을 평가해 놓고 그런 인사를 했을때 불만들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특정인이 아니라 큰조직을 꾸려나가는 핵심 주무국장이시니까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을 챙겨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여러 가지 지적 고맙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로 좋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진지한 방향으로 인사에 있어서 총론적인 방향을 상당부분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까지 인사의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는 부분을 놓고 의회에서는 그저 인사의 행위자체를 놓고 바라보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다. 진지한 고민과 동시에 발전적인 인사에 이를 수 있도록 총론적으로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더 분발하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영래   
ㆍ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으로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 한사람 이동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계장 정종석입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발령되었습니다. 저희과 업무는 2004년 11월 업무보고한 내용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관리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은 투명하고 시민이 신뢰받은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참여 회계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1회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1일 명예 회계과장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는 경실련 주찬용 간사, 2월에는 순천시여성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운영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2쪽,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대비입니다. 2005년도에도 5월중에는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받아 결산검사를 실시해서 2005년 6월 10일까지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풍토 조성은 몇 차례 보고한 내용에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고 전자견적입찰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OA 책상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소요예산은 8억2,200만원인데 2005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 정도를 금년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 25% 정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전 직원이 OA책상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국유재산 권리보존은 보고를 11월달에 한 바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6쪽, 덕연동 왕조2동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2004년 설계공모를 해서 2005년 1월 30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난 대로 즉시 발주해서 금년내에 준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본청사 위험 전기설비 보수공사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3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4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준공해서 전기설비 노후와 용량부족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3천만원입니다. 78쪽, 끝으로 자원봉사를 참여해서 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하자검사를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계공무원이 검사해서 회계과로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로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투명하고 현실성있는 하자검사가 되도록 시민단체 관련 자격증이 있는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하자검사와 관급공사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하자검사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회계과장 차용옥   
ㆍ조례는 없고 지침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하자검사를 투명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각 실과에 담당 기술직공무원이 그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감독하지 않는 타 실과소의 관계관련 공무원이 검사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참여해서 하자검사를 투명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부서가 어디입니까? 원래는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회계과장 차용옥   
ㆍ총괄부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지금 개선이 된 상태에서도 총괄책임은 회계과에서 하고 해당부서에서 했던 공사를 타기술자나 시민들이 가서 감사를 해서 보고하게 끔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정기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하는데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하자검사를 관련공무원과 같이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에 대한 책임은 회계과에서 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책임이라기 보다는 총괄추진책임자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철저히 해 주시고 국유재산관리가 매년 지적되고 있고 투명한 국유재산관리를 통해서 우리시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국유재산 관련해서 공부정리가 다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간 미비했던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러 필지에 대해서 정리안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부상과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김병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유념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8쪽, 자원봉사자 참여 하자검사 실시와 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인터넷에서 공모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사전에 예방 감찰이후 시공된 이후에도 하자를 계속적으로 발견하겠다는 근본원칙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작년에 김기태 위원께서 명예감독관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명예감독관제는 시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와 더불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 2천만원등 소액은 모르겠지만 매공사장마다 실명을 합니다. 감독공무원 이름을 돌에 박혀서 공사하면서 마무리 하면서 거기에 노출되게끔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공사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큰공사는 하고 있는데 소규모인 농로포장공사같은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고 가서 보면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시민단체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60% 이상이 하자투성입니다. 돌로 해서 연중 소요량으로 해서 만든 다면 표석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 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그 관계는 검토해서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 
○위원 최병준   
ㆍ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한다고 하면 뭐라하더라도 순천시 전반이 입찰과 계약은 공정하고 투명해 졌습니다. 문제는 설계와 시공부분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고 들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적은 공사에도 표석을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그 제도가 시행되도록 협조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게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지역정보과 순서입니다만 10분간 정회한 후 다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역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계장님들 가운데 이동이 있었으면 인사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3월5일자 매곡동장에서 지역정보과장으로 발령받아 왔고 업무보고 이전에 업무파악을 했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담당 문운기씨가 왔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의회업무 보고자료와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관리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이때까지 기초반에서 초급,중급,고급으로 나누어서 지금 까지는 주간반만 운영했는데 3월달에는 야간반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혀 정보화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82쪽,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매 5년주기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사로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사인데 금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선발을 해서 완벽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청 2명이 본조사원이 800여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협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83쪽, 각종 통계 업무추진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순천만 사이버 자연생태공원 구축입니다.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7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겠습니다만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워크샵도 해서 제품이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전자주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순천시정소식등을 전자메일로 발송해서 주요 시책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인터넷상에 조사를 해서 알권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을 하겠습니다. 86쪽, 낙안읍성 사이버 전시관 및 커뮤니티 제작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멀티미디어 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전시관과 영어 일어 중국어를 확대해서 낙안읍성 안내등 정보를 제공해서 관광명소가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87쪽,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얼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상의 관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료 정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서비스제공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88쪽, 종합정보 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와 영상회의 및 동영상을 해서 원격민원상담의 기반구축을 하고 특히 읍면동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과 사업소 네트워크 통합망 구축, 산하 기관 케이블 티브 통합망 구축, 행정피시를 이용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해서 행정의 효율화와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축완료시 연 8400만원의 공공요금 절감효과가 있겠습니다. 89쪽, 지하시설물 구축 2단계사업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사업으로 앞으로 지하 시설물에 의해서 모든 측량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관계부서 도로과 상하수도과와 협조해서 이 사업이 바라는 사업으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 90쪽, 천분의 1 수치지도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위탁사업으로 GI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사업의 기본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IT봉사 운영입니다. 지역정보과에서도 홈페이지 모니터, 사랑이 있는 정보화 봉사대를 구축해서 시민의 홈페이지, 시민소식등을 해서 앞으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특별히 과장께서는 실력 과장으로 소문이 좋습니다. 직무에 충실하시고 더욱 더 노력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정병온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주민자치과장 조천수입니다. 이번 3월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주민자치과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두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담당 지석호, 자원봉사담당 강승룡, 생활민원담당 조용민입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 민방위업무가 재난재해 관리과로 이관되고 생활민원업무가 새롭게 총무과에서 이관받았습니다. 주민자치과 2005년도 주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지역 자치기반을 조성하고 자원봉사를 통한 시정참여 기반을 구축하면서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4쪽,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자치공간으로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시책으로는 커뮤니티 공간확보를 위한 자치센터를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 일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감으로서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일꾼을 공개모집하고 핵심 일꾼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감으로서 주민자치가 정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주민자치의식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만 시민사회단체나 주민들의 기대는 대단히 열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분들과 뜻을 모아 명실공히 주민자치가 정착되고 발전되도록 나름대로 로드백을 작성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수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가꾸기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지역을 가꾸어 나가는데 지역주민이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점시책으로 지역가꾸기 사업으로 테마있는 마을이나 동천가꾸기 사업 학교길 가꾸기등 실질적으로 유토피아적인 것을 떠나 생활주변에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주요 사업으로 발굴해서 주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 보다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자치학교 운영을 통한 지역가꾸기 추진입니다. 동네중심의 주민참여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자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거점화 사업입니다. 먼저 중점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건강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웰빙강좌나 과학적 체력관리를 위한 운동처방사를 배치해서 운영해 나가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학부모 학생 영어교실도 운영하고 어린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주민자치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센터마다의 특성을 살려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원봉사 활력추진을 위한 기반 확립입니다. 자원봉사 확대에 따른 봉사체계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시스템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협의회를 정비하고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자원봉사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연간 1인당 20시간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를 기존 12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2개분야 수지침이나 발맛사지 이런 분야를 더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9쪽, 시정참여 자원봉사단 육성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단 현행 8개단에서 2006년까지는 50개 단체로 확대해서 특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시정참여봉사단 40개단 1200여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으로 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내실있는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방과후 학생을 위한 에프터스쿨케어 방과후 학생보호사업을 시범적으로 매곡동에 설치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에 따라서 각 자치센터마다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부부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업에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체제운영으로 이것은 이번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이관된 사업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즉시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처리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 업무추진 능력이 아주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주민자치과로 오셨는데 99쪽 자원봉사단 육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에 8개단인데 금년에 40개단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2006년에는 50개단이고 이렇게 자원봉사단을 확대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봉사단들마다 자기 전문성을 확보해 줌으로서 봉사활동에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부분은 전임과장께서 뭔가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만 듣고 간다면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일례로 골목할아버지 마을지킴이 봉사단을 만든다고 할 때 제가 가장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지역에 바르게 살기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정말 일잘하고 있는데 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자칫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했음에도 집행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없이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했지만 하루에 점심 식사비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5천원씩 예산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막상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5천원을 줄 수 있느냐 만원정도는 보상해야 한다해서 식대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사람도 저입니다. 어차피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피복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긴 말씀 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꼭 그것을 했어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한편에서는 우리시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면서도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시민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까지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맥락으로 시정참여자원봉사단을 육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도 면밀히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권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설사 전임과장이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어차피 업무를 인수받았으니까 이 부분은 면밀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생활자원과에서 노고가 많으셨는데 주민자치과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99쪽에 보면 시정참여 자원봉사단 육성틀을 마련에서 2005년도 목표가 제3섹터 기능확산대비라고 나와있는데 제3섹터의 기본적인 개념이 민간자본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제3섹터 기능확산 대비에 대해서는 방금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래 자원봉사활성화 대책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마구잡이식 자원봉사를 통한 시민참여 방식보다는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자원봉사단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효과를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제가 판단하기로 98쪽 자원봉사 활력추진을 위한 기반확립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추진한 것이 아니고 입법이 자원봉사기본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회에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러면 센터를 법인화한다는 것인데 법인화해서 이런 자원봉사단을 꾸려서 그 법인이 자본과 함께 운영한다는 의미로 제3섹터로 넣은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제3섹터의 현행체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관하고 있고 민간기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순수민간단체로는 자원봉사협의가 있어서 이중 3중적인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는 순수하게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현재 민간단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조직산하에 들어 있지도 않고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은  지원하는 애매한 관계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순수하게 민간 또는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민간과 직영의 중간개념인 제3섹터 기능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로드백을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어떻게 되든지 법이 계류중인데 기능이 확산되면 민간주도로 될 확률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면서 올해 2005년도에 대단위 봉사단을 꾸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98쪽에 우리시가 동부6군에서는 늦게 주민자치센터를 받아드렸고 그런 와중에서도 노력의 결과로 어느 정도 성과도 올렸고 앞으로 개선점도 발견했습니다. 2004년도에 도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2005년도 에는 전국우수기관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 보다는 꼭 상에 연연하기 보다는 물론 열심히 하다보면 상이 따라오면 바람직 하지만 상이라는 것이 서류가 일정정도 중요하고 나머지는 실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보고하신 것처럼 주민이 감동받고 생산적인 자치의 개념이 충실히 반영되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신문을 보면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지적한 기사의 내용 제목으로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로 전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업무를 더욱 더 깊이 살펴보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과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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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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