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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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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3월10일(목) 10시00분


  1. 1. 제10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3. 3.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6.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0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7인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참여가 필수적으로 확대되어 지역내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관련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과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3 규정에 의거 순천시 사회복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세 법령의 내용에 맞게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2항 고엽제 후유증 환자,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통일화하여 명문화하고 안 제15조의 4을 신설하여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5년 1월부터 인상 부과하려 했으나 민원인과 일부 단체의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예상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등 개정 지방세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에 의거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도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며 지방세법제38조 및 세칙 38-1에 의거지방세관련 증명서 종목 변경 및 내수면 어업 인허가 수수료 종목 신설등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 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사항 조정과 전국적으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환경부 표준안과 같이 개정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8개 이내의 사무별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사항등 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체예산 사업요구서에 의한 우선순위 심의와 추가 사업 편성을 요구하고 제22조 주민참여 예산협의회에서는 사업예산을 최종 심의 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제1조 참여예산제 운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본예산 편성과정으로 수정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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