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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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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6월29일(수) 10시00분


  1. 1. 제107회 순천시의회(1차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3.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
  8. 8.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 법원부지 매입)
  9. 9.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제107회 순천시의회(1차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 법원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병권 의원외 12인 발의)
  11.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외 7인 발의)
  12. 11.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순천시장 제출)
  13.   ㆍ로봇토피아 대회관련 추진사항
  14.   ㆍ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15.   ㆍ혁신마인드교육 및 테마별 연구팀 운영실적
  16.   ㆍ해룡면 상삼출장소 근무여건 현황
  17.   ㆍ순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사항
  18.   ㆍ순천시립묘지 2공구 공사 추진현황
  19.   ㆍ전남도청 동부출장소 설치 추진사항
  20.   ㆍ화상경마장 관련 현황보고
  21.   ㆍ주5일근무에 따른 대시민홍보와 민원처리 계획
  22.   ㆍ읍면동별 하계방역 추진계획
  23.   ㆍ평생학습 추진 중점사항 보고
  24.   ㆍ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추진사항
  25.   ㆍ신대 배후단지 조성사업 용역관련 추진사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등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740호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완료되어 107회 정례회기내 결산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입니다. 2004 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중 세입예산 현액은 6,518억5,1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6,502억5,9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093억6,700만원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2,525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381억1,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688억3,600만원이며 그중 4,585억2,800만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 103억800만원중 9억9,8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93억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542억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3,27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97억700만원이며 불용액은 167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4개특별회계 수납액은 1,917억3,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66억9,500만원중 결손처분은 1,900만원이며 666억7,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예산현액 1,976억1,3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916억2,200만원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액은 319억8,600만원이고 불용액은 740억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6,518억5,100만원에 대비 100%이며 징수결정액은 7,272억6,300만원으로 90%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6,518억5,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093억6,700만원이며 이월액은 1,516억9,3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7,700만원입니다.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6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서 200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 예비비 집행주요 내용입니다. 2004회계년도 예비비 46억6,600만원중 태풍피해로 인한 주택피해복구비등 2개 사업비로 1,03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내용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있어서 지출액 103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태풍피해주택복구비로 270만원 지출하고 태풍피해 농산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복구비로 76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14페이지에 나와있는 지출내역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에 있어서 4,826억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예산현액에 있어서는 6,518억 무려 1,700여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예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예산액과 예산총액은 세입예산 당초 결정할 때 세입징수 결정액을 적게 잡아서 사후에 결정한 내용이 추가로 발생한 내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합계된 예산현액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에는 이월액에 대한 것은 빠져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이월액을 플러스해서 예산액보다 더 많게 나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실제로는 이월액을 차감해서 거기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이월액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1,632억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월액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주무과에서는 서동욱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 4분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대한 분량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작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을 짧은 시간내에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요식행위로 지나치는 측면이 많다 이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가 하는 부분이 고민됩니다. 매년하고 하지만 주무과장으로서 발전적인 개선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1년동안 지출된 순천시 모든 예산을 20일간에 걸쳐 적은 4명의 인원으로 전체를 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4분이 20일동안 많은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는 꼭 반영되어 계속 반복되는 지적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103억정도이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667억원이라고 하는 당초의 목표보다 미수납액이 667억원으로 적게 나와있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거기는 공영개발사업 600억이 택지개발사업비로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당초에 회수하지 못한 것을 왜 광범위하게 했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특별회계 사항입니다만 특별회계에서 당해 년도에 개발된 택지를 팔아서 세입으로 넣어야 하는데 당해 년도에 세입결정이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은 뭔가 특별회계 사업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나온 회계 계수로 본다면 무려 30% 정도 수납을 못했다는 것은 엄청난 차질이라고 보여 지는데 회계과장으로서 주무부서가 아니고 상하수도 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서동욱 위원님이 위원으로 함께 검토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회계 667억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회계과장 차용옥   
ㆍ공영개발 사업비 택지개발사업비가 안들어 온것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그 내용은 좀더 자세하게 최병준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17쪽 의안번호 742호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영리업무 한계를 정하고 겸직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 번째 특별휴가에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표창을 받았을 때 특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 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하는 것, 두 번째 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 사원 지배인 발기인 그밖에 임원이 되는 것 세 번째 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네 번째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조 3항의 규정은 공무원의 정치금지 조항과 집단행위 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하는 공무원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해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정치 업무 영리업무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시안이 내려와서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시안에는 비밀엄수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본 개정조례안에는 노조와 협의해서 포함하지 않고 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외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2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28페이지 저희과 소관 두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3호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묘지면적의 축소와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아직 정비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함과 동시에 우리시의 공원묘지 사용료가 타시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물론 타시군과 형평성을 유지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3항의 사용허가 내용중 부부중 먼저 사망하여 예매를 신청할 시 종전에는 예매를 받아주었습니다만 묘지난 해소를 위해서 예매 조항을 삭제하고 4조2항에 매장대상중에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 부서에서 이장료를 받기 때문에 묘지난 해소를 위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했습니다. 9조1항의 묘지사용 기한도 15년까지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기한연장 기간이 애매모호해서 1회에 15년씩 3회로 명문화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29페이지 묘지사용료에 있어서도 32필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묘지사용료와 관리수수료로 1기당 현재 23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타시군과 형평을 유지함은 물론이고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26개 시군을 일제 조사했더니 평균금액이 51만5천원이었습니다. 타시군 평균 금액인 51만원5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32페이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으로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직 정비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타시군의 공원묘지 사용료와 비교해서 우리시 공원묘지 사용료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현 사용료를 인상해서 현실화함은 물론이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33페이지 의안번호 744호 순천시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비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설묘지나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도 공원묘지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97년도 조성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는 관계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 사용료를 인상해서 현실화률을 도모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9조에서 묘지사용시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현행 조례상의 명확하지 않는 조항을 이번에 명문화했습니다.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6조에 납골당 안치기한도 현재 조례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도 15년으로 연장했고 2년단위로 15년을 되어 있는 것을 3회까지 연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별표 4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장이나 납골당 사용료도 관내자와 관외자가 똑같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관내자와 관외자를 구분해서 타시군에서 우리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내거주하시는 분보다 더 많은 부담을 주어서 차등을 주어서 조정했습니다. 또한 관내자의 경우에도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45% 인상해서 사용료 요금도 현실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타시군에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를 비교했을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현 사용료를 인상해서 현실에 맞게 현실화를 함은 물론이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국   
ㆍ전문위원 양동국입니다. 24페이지 의안번호 743호 순천시 공원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13일 개정됨에 따라 정비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조항을 정비하고 공원묘지 사용료를 타시도 사례와 원가분석등에 의거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3항 부부중 먼저 사망하여 생존자가 묘지를 예약신청하는 경우와 4조2항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 묘지를 예약하거나 이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묘지1공구 사용부족 사태가 우려되어 2공구 준공때까지는 본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삭제부분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공원묘지 사용요금의 경우 2평당 15년 사용의 관리 경우 23만원에서 51만5천원으로 124%를 인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자료로 3조 4조 관련해서 현재 1공구 잔여 600기가 있다고 합니다. 월평균 25기정도를 사용했을때 2공구 준공 2007년 6월 준공으로 봤을 때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743호 순천시공설묘지 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순천시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아직 정비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보완정비와 화장장및납골당사용료를 타시군 사례와 유사하게 인상하여 경영현실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및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의료보호 1종 대상자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 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있는 자로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6조 납골당 안치기간 및 유골처리에 대해서는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17조2항 규정에 맞게 정비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용요금 인상에 대하여 15세 이상의 경우 현행보다 50% 이상 인상하거나 관외 거주자의 경우 인상하는 부분과 납골당 사용료 5배이상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첨부로 타시군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비교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26쪽에 사용료 및 관리비 비교표가 있습니다. 평균해서 26개 시군에서 51만5천원이라면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26개 시군이라면 우리나라 전국에 대표적인 도시를 표본으로 한 것인지?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그렇습니다. 각 시도 별로 데이터를 표본 추출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데이터속에 광양은 시립묘지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있습니다. 여기는 명기되지 않았는데 거기도 관내 관외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광양은 사용료와 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광양시가 영세 공원묘지로 해서 44만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수는 아주 낮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여수는 15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석물대가 49만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그 부분은 사용료와 관리비로 무관하죠?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들은 석물대를 받고 있는데 평균 데이터로 해서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어차피 우리들도 석물은 별도 주문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20만원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여수같은 경우는 부족한 금액을 석물대로 보충한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총괄적으로 같이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용료나 관리비를 적게 받고 석물대로 대신받는다는 것입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했을때 석물대를 49만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순천시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나 관리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즉 했어야 합니다. 시민들도 시립묘지로 고인을 안치할 때 깜짝 놀라는 점이 이렇게 쌀줄 몰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순천시가 우리시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나 사용료를 20여만원이나 30만원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문제는 여수시입니다. 인근에 있는 타 지자체가 전국에서 최저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와 결국 비교가 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여론에 화살로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이번에 여수시에 화장장 현판식을 했는데 여수시도 현실화 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쪽 주무과장과 상의를 해 보십시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저희 실정으로 봐서 공원묘지 2공구로 봤을 때 49억300만원의 사업비로 3010기를 만드는데 기당 조성단가가 130만원정도 듭니다. 어떠한 경영합리화나 시 재정부담으로 봤을 때 현실화에 100% 수준은 안됩니다만 어려움도 해소하고 
○위원 박동수   
ㆍ그런 부분도 사실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될 일이지만 이왕이면 형평성있는 논리에 의해서 시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여수시가 왜 이렇게 싸게 받고 있는지 검토하시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로 35쪽에 나와있는 납골당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싼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7.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법원부지 매입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 부지 매입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부지 매입 4건, 의사일정 8항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구 법원부지 매입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 부지 매입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46쪽 의안번호 735호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 생가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세계적인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도시로서 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우리시 아동문화의 활성화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채봉 선생생가 부지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토지 건물 3필지 1548평방미터 토지와 76평방미터의 건물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 보상이 7500만원, 건물보상이 천만원해서 8500만원입니다. 다음 47쪽 매입 및 생가복원 계획입니다. 매입위치는 해룡면 신성리 258번지외 2필지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부지 매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면 금년 12월까지 매입해서 내년 2007년까지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세계적인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과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리지역 자랑스러운 문학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와 더불어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예산은 8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4월21일 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위치도와 전경사진입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736호 55쪽 국립현대미술관 순천지방관 건립에 따른 구 순천법원부지 매입 및 건물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로 구 순천법원부지와 건물을 매입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을 유치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상 신장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구도심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으로는 순천시 매곡동 412번지 419번지 두필지 토지 7979평방미터 건물 366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액은 토지 보상이 48억2700만원 건물보상이 약8억원해서 56억2700만원입니다. 매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6쪽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 유치계획입니다. 소재지는 아까 말씀드린 매곡동 412번지 일원이고 건축면적은 지상 4층에 3661평방미터입니다. 매입 소요예산은 56억 2700만원으로 매입방법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요 설치 시설계획은 전시장과 교육장 도서자료실 세미나실입니다. 우리시에서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지역문화발전과 문화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구 순천법원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국립현대미술관 순천지방관을 유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5년 4월21일 순천시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57쪽은 위치도이고 58쪽은 현장사진입니다. 59쪽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법원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법원부지 매입계획을 발표하기전에 순천대학교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현재 대학구조 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순천대학교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리고 법원이 나간후로 거기가 상당히 장소 자체가 컴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곳에 와서 우범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전락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지방분관을 우리시가 유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과 건물 매입이 된다면 가시적으로 추진되리라 봅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자료에 보면 매곡동 412번지 7979평방미터 매곡동 419번지에 건축물은 있는데 대지 면적이 없고 비고난에 토지소유 지분 2분의 1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지금 토지가 법원과 검찰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지분 2분의 1이 검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검찰과 법원에서 협의를 하면 매각할 것으로 보이고 법원측에서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고 다만 토지 건물에 419번지에 건물만 있고 토지가 없는 것은 그쪽측에서 59쪽에 도면이 나와있습니다만 지적도 건축물 관리대장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19번지 구역은 검찰부지 인데 법원건물이 토지 대장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풀면 될 문제여서 표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못 표기된 번지가 두 번지로 쓰다 보니 412번지쪽 즉 북쪽이 법원부지여야 하는데 남쪽인 419번지 검찰쪽 부지를 건축물관리대장에 명기되어 있어서 그대로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전체적인 실제는 412번지와 419번지 토탈이 7979평방미터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예. 전체면적의 2분의 1로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419번지와 412가 분리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된 부지인데 도면상 이렇게 나와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주무과장께서 법적인 분쟁소지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법을 주무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서 과연 행정이 이것을 매입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힘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참고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11인 발의) 

(10시48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병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의안번호 739호입니다.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를 위해 관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자료조사 제도 개선 직원등 심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 기능입니다.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 해서 순천시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2인 위촉위원 또는 임명직 위원 13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관 업무담당부서인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또는 임명직 위원은 각각 각호 1에 해당하는 분야중 위촉 또는 임명하되 2분의1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건강증진과로부터 의견을 듣는 순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규만   
ㆍ건강증진과장 한규만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설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김병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보면 위원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2분의 1은 장애인으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7명이상을 장애인으로 해야 하는데 그내용중에서 장애인 단체장을 넣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단체장이 3분입니다. 지체, 시각, 농아인데 기타장애인을 4분이상 넣어야 한다는 것인데 위원수를 13명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점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논의해 보기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위원외 7인발의)

(10시45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한 최병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49호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분권과 혁신 중앙정부 업무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분권등 사회복지정책 변화와 위기가정, 생계형 사후등 복지사각지대의 회수를 위한 사회안전망 보강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책등 복지양태 변화와 복지욕구는 더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복지문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5월 30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제정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우리지역사회 복지를 한차원 높게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것이며 공공기관과 민관 그리고 학계 전문가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협력기구로서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평가에 대한 심의기능과 지역사회 복지전반에 대한 협의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로서 구심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부단체장으로 정함으로써 임명직 위원장의 경우 부단체장이 맡게 되어 개별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ㆍ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3항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로 하고 제3조 2항중 부시장을 시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어서 복지여성과장으로부터 최병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개정상정해서 올려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적극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1항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로봇토피아 전국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성   
ㆍ기획감사실장 김기성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로봇토피아 대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명칭은 지난 추진위원회에서 여론을 거쳐 순천로봇토피아 전국대전 2005로 정하고 부제로 아름다운 사람들의 로봇 축제이고 대회기간은 당초 예정대로 8월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팔마체육관에서 하고 명예대회장으로서는 전라남도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주관은 순천대학교 제일대학과 카오스로봇사랑회에서 주관이 되고 후원업체로 국내 로봇대회 사상 15개 기관의 후원을 얻어 여기에는 대학생 일반부 고등부 초등부 가족부까지 하고 아울러 중앙부처장관상이 산업자원부장관 특허청장 도지사 과학기술부장관 교육장 상공회의소 순천시장등 해서 전체 시상금을 4200만원을 시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경기종목은 여러 가지 9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특히 2족 로봇보행대회가 있고 가족들의 로봇조립대회도 갖도록 되어 있고 총 예산이 2억천만원입니다만 시비를 1회 추경에 확보해서 1억2500만원과 협찬액은 현재 8590만원으로 봤습니다만 일부 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일반경상적 예산보다는 주로 학생들이고 앞으로 로봇사업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성금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현재 4200만원을 계획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2쪽,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2억1090만원을 예산확보하고 카오스로봇 사랑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11명을 구성해서 지난 5월26일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후원기관을 더 받아서 가능한 학교학생들이 중앙부처상을 수상하면 학생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거나 또는 대학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특별한 것이 그동안 로봇트를 가지고 있는 동호회 위주로 했습니다만 주로 어린학생들 섬지역에 있는 학생과 시골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로봇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이 경기를 관람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제일대학 교수주관과 로봇사랑회에서는 오지벽지 학교를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대회나 이런 진행사항을 설명하게 됩니다. 특히 6,7월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육원이나 도서벽지 학교에 특별교육을 시켜 그분들이 참여할 때는 버스임차를 해서 비용을 그분들에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8월12일 개막해서 14일날 끝나겠습니다만 12일날은 주로 소대회로 유치부 가족경기 위주로 하고 본 경기는 13일부터 2일간 팔마체육관에서 하겠습니다. 필요한 접수는 8월까지 받겠습니다. 현재 예상된 팀은 약1300여개 팀이 올 것으로 보고 처음에 로봇대회 홈페이지 첫날부터 130개 팀이 접수하는 호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목을 정하면서 횟수를 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대회성과를 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년부터 연속적으로 하려고 2회로 하기로하고 금년에는 일단 횟수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진행하도록 방침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순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또 청소년들의 최대 관심사 이런 부분들이 이번 로봇토피아대회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데 이 내용들을 순천홍보 방안 이것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합니다. 이왕 대회가 진행된다면 말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다음은 이어서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운영 계획, 혁신마인드교육 및 테마별 자주 연구팀운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속   
ㆍ총무과장 김영속입니다. 기존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바꾸었습니다. 바뀌어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운영입니다. 투명 공정객관성을 높이는 예측가능한 인사관리와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직원이 우대받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부여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인사관리시스템 개선운영으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12월중에 사전공개하고 다면평가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금년부터 전산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산평가 결과는 각 직원이 본 PC로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했는데 2명 확대한 것은 과장급 2명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조에서 추천한 과장급 1명이 들어 가도록 했습니다. 경력훈련가점 현황표도 전산화해서 본인이 수시로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2쪽입니다. 실적 및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근무평정시 시정발전 유공자 기관표창 제안자 세수증대 유공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해서는 0.1점에서 1점까지 실적가점을 확대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하반기에 82명이 가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ㆍ다음은 전문보직 인력뱅크제 운영입니다. 문화관광 평생학습 경제통상분야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뱅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연초 3월중 인사때 응모를 받아보니 7명이 응모해서 4명이 배치완료했습니다. 3명은 전보제한이 걸려있고 해서 못했습니다만 추후 해 나가고 이번에게 7월 인사때 반영하기 위해서 접수했는데 10명이 접수했습니다. 이번 접수한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7월 인사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운영은 전산으로 인사고충상담실과 인사카페를 개설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인사고충상담실도 27건을 접수처리했습니다. 다음 직원 근무희망부서 및 애로 건의사항의 조사방법도 개선해서 다면평가시스템으로 활용해서 전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참여율이 23% 정도 증가되어 전산으로 근무희망부서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산으로 희망부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순위공개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승진후보자 순위를 본인 것을 알려면 구두로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알려주었는데 본인들이 물어보기 어려워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전산으로 자기 승진순위를 본인이 직접볼 수 있도록 하반기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국소장 인사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급이하 담당에 대해서는 7월 인사부터 국소장 추천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를 할 때는 담당에 대해서는 담당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인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과단위까지만 인사하고 담당은 과장들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인사관리를 위해서 여성공무원 근무만족도를 연1회 시행할 계획이고 승진 및 전보시 리더쉽을 겸비한 여성공무원은 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개발된 시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연구검토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투명한 인사를 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혁신마인드교육 및 테마별 자주연구팀 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교육과 테마별 자주연구프로그램운영으로 조직의 성과창출 및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직원마인드교육은 금년에 변화와 혁신 비젼 2005라는 과제명을 가지고 4월27일부터 7월15일까지 9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오늘 16기가 입소해서 4기가 남았습니다. 2주면 다 완료됩니다. 여기에서 1시간정도 직원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해서 국장 부시장 시장님이 가셔서 애로사항을 접수처리하는데 금년에 14건을 직원들에게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6쪽, 테마별 자주연구팀 운영은 대상 분야를 시정주요 현안과제 및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연구활동분야로 정하고 2004년도 마인드교육시 기존 테마팀을 구축으로 희망자를 재구성했습니다. 앞으로 팀별로 한주제를 선정하고 체험활동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테마활동운영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과제물을 작성하도록 해서 연찬회를 연말에 개최해서 우수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은 자주연구팀을 6개 분야 14팀 252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팀에 대해서 지원해서 팀별 체험활동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7월중부터 본격활동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원혁신마인드교육은 곧 끝납니다만 교육종료후 종합결과를 분석해서 향후 교육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테마별 자주연구팀 운영은 팀별 운영계획에 의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팀별 테마활동 연구사례발표 및 우수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윤병철   
ㆍ윤병철 위원입니다. 14건 직원들 애로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속   
ㆍ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4건에 대해서는 개인별 애로 사항도 있고 소외된 직렬들 우대해 달라, 사무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처리가 원만히 안된 사항을 조정중에 있어서 별도 14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병철   
ㆍ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직원이 공감하는 인사운영 분야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뿐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런 내용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야말로 모든 이에게 평등한 인사시스템! 희망해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다음은 해룡면 상삼출장소 근무여건 현황과 도사동사무소 근무여건 현황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회계과장 차용옥입니다. 해룡면 상삼출장소 근무여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장소에 인구는 18376명이고 세대수는 5345세대 이통은 22개리에 49개반이 있고 거기에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현황은 현재 상삼리 부영3차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관리비는 월28만원씩 들어 갑니다. 임대료는 1억9300만원을 해서 보증금으로 하고 있고 현재 근무여건은 해룡면 상삼출장소가 임대아파트 2층상가로 이동해서 현재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특히 노약자가 2층을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가능한 빨리 매입해서 출장소의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ㆍ다음은 도사동사무소 근무여건 현황입니다. 도사동 역시 인구는 9949명이고 세대수는 3471세대, 현재 직원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사동 위치는 구 덕월동사무소를 사용하고 있고 부지 면적은 457평방미터에 건물은 89년도에 신축되어 있고 연면적은 128평입니다. 현재 근무여건은 3개동이 통합이 된 이후에 덕월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근무여건이 제일 열악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사동에서 건립위치를 확정해 주시면 바로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신청사도 문제이지만 해룡면 출장소나 도사동사무소의 기능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룡 출장소같은 경우는 180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철수도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속히 추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무과에서 속도를 내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차용옥   
ㆍ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도사동을 신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사무소 신축하는데 건축비는 10억에서 12억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부지 매입비는 
○회계과장 차용옥   
ㆍ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4,5억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도사쪽은 그 정도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차용옥   
ㆍ도사동도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정도 들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계속 이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사항, 공원묘지 2공구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현안사항 이 두건에 대하여 복지여성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복지여성과장 박용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두건의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추진으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건강관리와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서 용당동에 국도비등 29억4900만원의 사업비로 1670평의 부지에 연 건평 524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있어 본 시설은 지하 1층에 지상3층 규모로 식당과 사무실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8페이지, 지금 까지 추진사항으로 2003년 2월 회관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 완료하고 10월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8월10일 공사착공해서 지금은 거의 100% 공정으로 분야별로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이달중으로 각종 비품과 장비를 구입배치 완료한 다음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하고 7월중에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공원묘지 2공구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매장묘지의 안정적 공급으로 묘지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 사용중인 공원묘지 1공구는 37000여평에 매장능력은 3923개로 현재 잔여기수가 640기로 해서 향후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를 위해서 총49억300만원의 사업비로 3010기의 묘지를 조성하는 제2공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공정이 35%로 2007년 4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지금 까지 추진현황으로 2004년 재정투융자심사을 거쳐 작년 10월 29일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한 후 금년 5월에는 2차분에 대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원확보 대책에 있어서는 50억4100만원에서 지금 까지 30억원을 확보하고 확보되지 않는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다음 달 7월까지 1차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늦어도 내년 2007년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서 시민들에게 매장묘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선 내지는 보완사항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추진하셔야 하고 준비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수 위원님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이 거의 100%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주변이라서 동 주변 노인들에게는 혜택이 있고 벽지 각 읍면은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우선 구도심권에 순천시를 상징하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만 차후 신도심과 읍면에 소외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는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읍면단위는 경로당이 많이 건립되어 있고 일부 읍면동에는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복지시책이 고루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노인당과 복지관과는 틀립니다. 노인복지관을 읍면동에도 소규모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벽지에 있는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보십니까?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게 됩니다만 운영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셔틀버스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고루 분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노인들은 먼거리를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별로 가까운 쪽에 소규모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박용호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 일정은 허가민원과까지 듣고 마치는 순서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남도청동부출장소 설치추진에 관한 사항, 순천마권 장외발매소 추진에 관한 내용, 주5일 근무시행에 따른 시민민원불편사항에 관한 내용 이상 3건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덕림   
ㆍ허가민원과장 최덕림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도청 동부출장소 설치 추진안입니다. 전남도청동부출장소는 도에서 순천시에 장소를 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고 출장소 규모는 15내지 20명으로 사무관급 소장과 3담당이 근무하며 사무처리는 일반민원과 여권민원, 생활민원접수등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공문으로 정식접수된 것은 아니고 전남도에서 유선으로 전남동부출장소가 올 경우 청사를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안을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올림픽기념관내 예식장을 1차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6월16일 종합민원실 민원담당외2명이 현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올림픽기념관과 다른 사유지를 보고 올라간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도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현장확인을 2,3차례 실시한 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동부출장소는 시의원님들께서 지난 3월달에 동부출장소 설치 촉구건의안을 지속적으로 낸바 있어 우리시에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순천마권장외발매소 추진현황입니다. 마권장외발매소는 누차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변경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개요는 현재 건축주가 주팔마 이해경외 1인으로 지난  최근에 사업자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건축규모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음 장 화상경마장 반대집회를 범시민대책기구를 구성해서 매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화상경마장의 건물을 재보수할 경우 약1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야 하는 부분과 자금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재개 여부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언제쯤이라고 확인된 바 없고 설계 감독자에게 확인한 바 아직 재개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ㆍ다음 장 주5일 근무에 따른 민원처리 계획입니다.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으로써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민원인들의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허가 민원과에 설치하며 근무인원은 허가 민원부서의 2명 토지정보과에 1명해서 3명이 4시간씩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민원은 12종인데 저희들이 토요휴무제를 대비해서 그동안 민원발급기를 민원실내에 있던 것을 민원실 밖으로 본청인 경우에는 현관에 설치하고 신도심의 경우는 덕연동출장소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지금 까지는 근무시간내에 발급하던 것을 저녁 9시까지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코너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이것이 더 좋을 경우에는 지역을 더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계획은 홍보전단을 별첨 첨부와 같이 만들어 배부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에게 계속 통지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들어 12주간 토요일 민원처리건수가 최소 10건에서 2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중 민원발급기을 통해서 발급한다면 4건에서 8건정도가 일반민원입니다. 최소한 평균 6건정도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권 위원님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화상경마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에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우리시에서는 반대의견을 정식 농림부에 2번에 걸쳐 했고 시의회에서도 두 번에 걸쳐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승인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현재 승인된 상태에서 건축주와 마사회의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가 공식으로 하지 말라는 부분에 저희 허가민원과 부분에서는 건축행위 용도 사용 승인 관계만 남아있는데 사용승인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 시에서는 사용승인 허가 절차만 남아 있는데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렇다면 우리가 현 건물을 사게 되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그것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도 몇 가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시가 건물은 물론 여러 단체나 시민의 여론을 들어야 합니다만 우리시에 온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몇 번 이야기했고 우리시가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이 모아지면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이 방안도 보이지 않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적극적인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만 3,4,5층의 문제인데 3,4,5층을 약 30억에서 40억정도로 건축주가 임대료만 나오면 되는 관계인데 안에 들어 가보면 여러 가지 얽혀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샀을 경우 감정평가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안에 복잡한 내용이 얽혀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들어 가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시에서 반대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하는 것으로는 아주 수동적인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최초로 우리시에서 화상경마장한다고 물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공고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사업신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농림부에서 몇 개 시군을 하면서 같이 한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순천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 판단에 착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구같은 곳도 반대하는 곳은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당해서 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나아가야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반대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차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만 행정상 착오가 있다는 점을 아시고 현재라도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우리시가 승인연이 말고 있는 그것말고는 대책이 없고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그 부분은 행정의 영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부분까지를 행정에서
○위원 김병권   
ㆍ반대로 생각하면 일반시민이 봤을 때 준공연기 정도의 시가 행정력을 쏟고 있다고 하면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저것이 들어와도 괜찮은데 시에서는 보이지 않고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거나 불허했을때도 시에서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갔을 경우 손해 배상청구를 당할 계획까지 해야 합니다. 그 자체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해 두고 해야 합니다. 그 자체도 머리를 써서 해야만 우리시가 유리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한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뭔가 적극적인 대안 몇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방금 김병권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안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화상경마장이나 이마트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주 명의변경이나 수순을 보면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개중에 하나 실수를 했으면 허가민원과에서 이런 것쯤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두개 다 업자에게 말려들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까 내줍니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민감합니다. 이마트가 들어 옴으로서 중소상인들이 수백여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상권이 불어난만큼 비난의 여론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화상경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이 지역이 경마와는 관계 없습니다만 24개와 지방의 7개중 화상경마장이 들어 올 수 있는 규모가 큰것이냐 7개 서열에 광역시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광역시에서도 유치하지 않는 것을 허가 민원관련해서 연유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패소하는 일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단호하게 하고 만약 패소해서 소송 비용을 물어라고 하면 물고 이러한 대책을 단호히 하면 이마트의 경우 화상경마장 소송에서 지면서도 소송하는 것을 보면서 그사람들이 우리권역에 행정소송하면서 까지 입점하려고 어리석은 집단들이 아닙니다. 허가를 질질 끌려다니면서 하다가 용도 변경해 주고 똑같습니다. 검토를 해 보면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과장이 한 것이 아니라 지난 전임자의 일이지만 허가민원과에 과장이 가는 배경도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측면에서 기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궁색스럽게 지연한다고 하면 몇 달 지연하면 무엇 하겠습니까? 단호히 안해 주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위원님께 인허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 사과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화상경마장을 유치했거나 유치한 적은 없고 또 허가민원과에서 연류해서 하는 것은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사실상 화상경마장이나 이마트나 사회현상 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허가 행위위주의 시 정책으로 가다 보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저에게 좋은 말씀 해 주셨듯이 큰틀에서 단순한 허가 행위로 보지 말고 시 정책으로 올바른 인허가 행위가 시의 이미지와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화상경마장 찬성하는 동의서가 농림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극렬반대하는 사람의 이름도 들어 있고 또 글씨가 몇 사람이 다 써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는 일부 동의서를 찬성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당한 동의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때문에 허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 부분도 민감합니다. 우리시가 나서서라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13000여명이 동의하는 과정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 인근에 극소수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 장사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할 수 있는데 순천시의 의견은 동부6군에 지역의 대표성을 띄어서 13000명이 마치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냥 허가를 해 달라고 중요한 동의서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농림부에 반대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하거나 의견제출한 바 있습니까?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식문서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동향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관에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가 동의가 승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과정으로만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런 부분이 순천시에 다가올 부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국제화 교육특구로, 평생학습도시 이런 부분과 순천이미지와 맞지 않는 화상경마장은 노름꾼 양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로 말미암아 가산탕진을 했는데 지역정서가 바르겠습니까? 술먹고 또 극한적인 사회분위기로 갈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시가 말려들어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업변경, 용도 변경등 슬기롭게 대처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마트와 화상경마장과 관련 해서 시민들의 걱정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전임자처럼 계속 끌려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최병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화상경마장은 이번 회기때 현장방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 의회차원에서 결의안을 두 번 연속낸 내용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화상경마장이 계속 두 번 결의안을 냈던 것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전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 최덕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 일정동안 위원님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많은 안건과 내용을 검토했는데 오후2시부터는 하절기 방역추진 계획, 평생학습 추진계획, 문화도시 순천만들기 추진 내용,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사업 이상 4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절기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보건행정과장 이창하입니다. 읍면동 하절기 방역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현황입니다. 방역장비는 1497대가 있는데 이중 보건소 66대 읍면 106대 동 32대 마을방역단에 1293대가 있습니다. 100% 사용가능합니다. 현재 방역약품 사용잔량은 7821리터입니다. 16쪽 방역인력은 108개단 10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특별방역소독을 3월과 4월에 2회 실시했고 유충구제를 위해서 5월부터 시내일원 취약지 율촌산단과 주변마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시가지 성충구제를 위해서 5월부터 매일 주간과 야간에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시민자율방역단을 활용 마을단위 방역소독도 주1회꼴로 6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하절기 방역소독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모기없는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 먼저 보건소에서는 7월1일부터 아침과 야간에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주간에는 공원 습지 율촌산단 및 바다가 주변마을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단은 3개단 9명으로 주로 차량방역단으로 평일에 실시하고 토요일휴무방역은 아침과 야간에 임대차량 6대를 집중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강변로 대책으로 사이크론 살충기 20대를 시범설치 활용해 보고 효과가 좋을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6쪽 다음은 읍면동에서는 방역인부를 고용해서 아침과 야간에 취약지 골목길 공동주택 주변 자연마을등 취약지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별 방역인부 지도 감독에도 세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을에는 읍면동 방역일용인부로 하여금 아침과 야간에 순회방역하도록 하고 마을별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최소한 월1회 이상 마을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하절기 방역소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부분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시민건강이 중요하고 방역대책 매우 중요합니다. 곧 장마가 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창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평생학습 중점추진 사항 보고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도시 순천만들 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보고후 프로잭트를 통해서 자세하게 담당자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동의   
ㆍ문화관광과장 양동의입니다. 지역혁신을 위한 문화도시만들기입니다. 도시 전 영역에 문화적 가치가 있고 참고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미래형 문화도시를 건설하여 살고 싶은 도시공간으로 변모시켜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로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금년 7월까지 지역혁신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에는 국가지역혁신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2단계로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심활력화 추진으로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해 나가는 기간입니다. 3단계는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워크샵을 지난 8월26일 실시했습니다. 전문가 심포지엄을 10월18일 실시한 바있고 기본구상 보고회를 두차례 걸쳐 실시했습니다. 지원단 및 토론팀을 금년 1월달에 구성하고 간부공무원 마인드제고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고 1월24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과 추진해서 지난 4월15일 중간보고회를 갖고 6월 15일날은 지역주민등 관계자 간담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계획을 마무리 해서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과 김광수 교수로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야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수로부터 보고를 추가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김광수 교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김광수   
ㆍ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프로잭트를 통해서 상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릴텐데 제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될까요? 30분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워낙 제가 많은 작업들을 하고 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면 하는데 시간제약이 있어서 말을 빨리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앉아서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자료 설명)
ㆍ저희들이 분석의 범위로 삼은 것은 순천시 일원이고 순천시 전체를 범위로 삼았고 그다음 중요한 문구중에 하나는 집중과 분산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두개의 원칙을 수립했고 그에 따른 10개의 전략과 하나의 테마입니다. 문화도시란 무엇인가 애매모호하지만 문화산업을 지향하는 도시냐 미술관이 많은 도시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이 바로선 도시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 도시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테두리 접근을 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4개의 문제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1990년도부터 시작된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서 시가지가 반분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도심의 인구 비율이 52%에 달하고 앞으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하는 구도심이 더 침체되는 도시의 정체성에 위기가 있고 다음 도농복합도시로서 순천의 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의 도농복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 주변 지자체와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순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여천이나 광양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지각변동적으로는 광양만권 자유경제구역 상황도 있고 광양에서 자체적으로 택지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ㆍ그런데 관광객의 변화추이를 보면 2002년을 중심으로 팽창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순천만이 그전까지는 관광적인 요소가 못되다가 금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관광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역사시설이나 그런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태적이고 여가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관광패턴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50만이 넘는 관광객이 넘나들고 있는데 송광사를 들르고 선암사를 들르지만 과연 송광사가 순천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선암사가 순천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됩니다. 520만에 상응하는 관광부대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맥락에서 순천시가지의 역할이 무엇 이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관광적인 상황들 도농복합적인 상황들을 네트웍하는 허브 거점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구도심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까지는 단편적으로 대응을 해 온 것 같고 뭔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지 못한 것같고 신도심같은 경우는 도시의 정체성을 찾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다른 여타도시의 도시를 가보아도 그와 비슷한 그래서 주변도시의 벨벳타운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 읍면지역같은 경우는 순천인가 아니면 순천의 외부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그러면서 읍면도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순천은 무엇 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두개의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하나는 구도심을 경위하는데 있어서 순천의 정체성을 회복기점이다 결국 문화도시의 기점이고 관광의 허브이다 이것은 서울 대전 부산을 비롯해서 글로벌하는 차원까지 아주 광역적인 맥락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순천에 중장기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고 신도심같은 경우는 전남동부지역에 중심거점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업무소비, 주거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신도심이 순천에 장기지속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중단기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구도심에 변별을 통해서 내부적인 항구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기적으로도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도 힘이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10개의 전략을 수립했는데 교통에 관한 부분 도시의 역사와 원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ㆍ이 10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의 5대 요소 원칙을 열거한 사항들이 교차된다는 것이고 첫 번째로 교통문화를 전환해야 합니다. 교통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통문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수 있는가 구도심같은 경우 보행중심의 교통문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520만의 관광객들이 한번쯤 순천을 둘러보게 할 만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면전차를 도입하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것인데 결국은 혁신적인 것이 없다면 순천의 구도심으로 관광객이 오겠느냐는 의문입니다. 1차적으로 노선을 순천대학에서부터 중앙로를 경위해서 순천역으로 설정했고 2차적으로는 순천만까지 이어지게 해서 순천만까지는 8.6키로밖에 안되는 아주 시가지와 가까운 영역입니다. 송광사나 선암사는 순천시와 멀어서 시가지와 연결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순천만에 관광객이 증가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차적으로는 신시가지와 환상형의 루트를 구성해서 원형식의 도시형식을 완성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관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통상을 재편하는 순천시민의 적극적인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중앙로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많은 노선들이 순천전역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선들이 중앙로를 경유하고 있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노면전차들이 해외에 많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옛날부터 많았느냐 특히 미국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에 포트랜트같은 경우 도입했고 맨피스같은 경우에도 1994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한 입장과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원형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0년도의 지적원도입니다. 지적원도를 보시면 순천시가지의 옛날읍성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고 이 읍성이 현재에도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로가 있고 읍성에 둘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 길이 아주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뒤축길같은 경우는 2미터 폭밖에 되지 않고 전면 15미터정도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시설이고 하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성곽둘레로 해서 현재 이루어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문화거리 중앙시장 리모델링 옥천가꾸기 봉화산터널이 개통되면서 일직선상에서 연속되는 이런 것들 성곽자체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역할에서 복원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전체를 조직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큰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현황으로 넘어가면 2미터 폭의 보행루트를 보시는 것이고 시간이 누적된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0년도에 지적의 패턴과 현재 지적패턴을 오버랩 중첩을 시켰을 때 현재 보존되어 있는 길의 패턴들입니다. 
ㆍ저희들이 제안하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 읍성의 현대적 복원입니다. 그래서 성곽둘레가 있는데 이 둘레를 통해서 각종의 문화시설들을 유치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간헐적인 어떤 필지 점들을 확보해서 공공의 개입을 통해서 문화적인 촉매역할을 하는 시설들을 유치하고 중간부분들은 민간인이 자생적으로 개발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의해서 반영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 단위필지들의 형식에 건축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최종적인 모습들이 일관성있는 경관이 창출되는 그러면서 이런 경우 주위에 중정이 형성되는 후정형 단위구역 지금 같은 경우 중정형 단위구역 예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레에 시설이 집적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유도 하고자 하는 것은 둘레 내외부에 영향력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내부에 필지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서울에 경인미술관 사례와 같이 담장이 개방되어 있고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필지 경계를 넘나들면서 경험하는 그런 구성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보여 드리면 성곽을 둘레로 해서 건물층이 1개층 높이로 있고 내부축은 높게 증축하는 그러면서 오픈되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ㆍ문화거리 부분을 말씀드리면 문화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봉화산터널과 연결이 직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건물로는 청소년수련관 향교 팔마정이 있는데 여기도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거리조성이 과연 이면에 도시 내외부 상황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도시를 활성화 시키고 재생시키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이 문화의 거리는 길이 아니고 순천의 마당이다. 그래서 순천마당길로 정의하고 또 문화의 거리는 도심 재생의 원천이다그리고 건조한 도시경관에서 문화의 거리는 순천의 하나의 숲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앞에 광장을 조성하면서 문화의 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팔마정부분과 공터부분이 연계되어 또하나의 마당이 형성되고 성곽 부분인데 성곽마당이 형성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마당과 길이 융화되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부지 활용에 대한 예시를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마정 부지 예시이고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는 활동적인 5개 공간이 되고 3,4천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대형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팔마정부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관련시설 반대쪽에는 노인관련시설들을 부여하고 그래서 다양한 세대들이 문화의 거리에서 활동할 수 있게 또 성곽과 연계되는 성곽마당은 북카페와 주민사랑방이 형성되고 향교와 관계되어 현재 향교의 위치도 너무나 인지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루트를 개발함으로써 또 문헌박물관과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인미술관같은 도심내부적 경험을 통해서 향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거리의 상황이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실화 사업은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ㆍ도심과 떨어진 산지영역에 많이 개발예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보다는 도심영역과 적극적으로 연계되는 계획구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앙시장같은 부분은 잘아시겠지만 많이 쇄락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옥천과 연계된 중앙시장에 대한 개발이 시급하고 단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 아니라 각종 데이캐러시설내지는 부모님에 대한 편의시설이 확보되는 것과 함께 시장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중심되는 복합문화시설을 제안하는데 시청이 있고 시청앞에 오페이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청광장과 같은 전체 도심에 있어서 시청이 복합적인 문화공간과 결부됨으로 해서 문화도시의 위상을 살아날 수 있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동초등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유지 하더라도 대형파킹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봉화산터널이 개통되면 신시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것이고 그럴 때는 당연히 차를 타고 오고 파킹이 용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파킹시설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보행활동들이 성곽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파킹할 곳이 없으면 보행활동 역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의 시장도 결코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ㆍ그리고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인물자원 역사자원 자연자원 등이 있는데 자연자원중 특히 도심의 자연자원이 무엇인가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천 동천 엄청나게 다른 여타도시에 비해서 환경이 뛰어나고 경관이 좋습니다. 옥천같은 경우 옥천이 가지는 소규모의 스케일 감각이 남다르고 아주 좋은 수질이 도심중심에 있다는 것은 힘든 상황인데 적극적으로 옥천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심환경개선에 핵심요소이자 문화도심의 선결조건으로 봅니다. 지금은 다소 썰렁한 옥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은 도심 내부와의 루트를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옥천변의 건물들이 방금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옥천변과 등을 돌리고 있는 옥천 지향적인 건물형식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동천과 연계성이 확실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래서 동천편익시설이 이쪽에 들어오고 동천편익시설이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서 강변도로선상에서도 바로 인지가 가능하도록 지금 보여 드리는 것은 하천을 지향하는 건물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인데 이런 경우도 도심의 하천이 도심의 활동영역과 결부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도심의 뒤안길과 하천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동천현황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동천이 조금만 가꾸면 아주 훌륭한 하천이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도심 내부와 동천의 관계성이고 동선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천같은 경우는 신시가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가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중앙시장쪽이나 중앙동쪽으로 쉽게 접근해서 소비활동과 문화활동들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ㆍ순천만은 이루말할 수 없는 천혜의 자연경관이고 순천만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말 근사하고 확실하게 개발하거나 건축행위를 하지 못할 바에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비지터센터같은 경우도 아주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고 이것이 순천만의 상황과 잘 어우러지면서 이루어 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건물동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8.6키로밖에 되지 않는 시가지와의 관계에서 순천만이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져야 합니다. 보행활동 자전거 노면전차와 같은 수단을 동원해서 연계해야 합니다. 또 인물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합니다. 성곽둘레 주변으로 해서 각종 조정래 문학관이나 순천의 역사인물자원들을 기릴 수 있는 시설들이 집적되어져야 하고 읍성을 기점으로 남승룡마라톤 코스 포구기행도 기획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역사자원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성곽둘레로 해서 역사박물관이 순천에 선암사 송광사에 기점이 될 수 있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은 집중의 전략인데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순천전체를 아우르면서 뭔가 순천의 전역에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의 도구로서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하고 학교라는 시설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구도심에 집중하는 것은 결국 인문학적 도시체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문화거점의 중심이 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순천은 교육도시라고 알려져있는데 교육도시가 아니라 교육문화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구도심에 기점으로 해서 순천전역에 있는 학교들을 하나의 농촌커뮤니티의 장으로서 만들 자라고 생각해서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고 도농간 교류의 활성화에 장으로서 학교다 그래서 시가지에서 의 학교도 자연학습체험이 있다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특정한 필요성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때 여기에서 학습하거나 문화적인 행사가 있을 때도 직접가서 문화적인 행사를 해서 지역문화활동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식의 네트웍이 중요하다고 보고 도심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도심에 집중하지만 학교부분들을 지역커뮤니티의 장으로 만들 자 현재 순천고등학교도 보면 방음벽으로 철옹성같이 차단되어 있는데 훨씬 개방적이고 뭔가 도심의 공공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전역을 평생학습 및 교육문화도시로 만들 어보자는 것이 저희들의 제안이고 신도심같은 경우 여기도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도시경관을 창출해야 합니다. 
ㆍ다음 자연을 도시로 편입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순천하단부에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하나의 이코필드 갈대밭을 조성한다거나 동천 동측을 하나의 군식 조성을 해서 계절에 따라서 경관변화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조경개념을 생각합니다. 주거 및 숙박문화같은 경우는 순천이 주거하면 아파트이고 숙박하면 모텔인데 사실 수요는 다양합니다. 관광도 있고 파견근무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미래적 환경적 주거숙박에 대한 대안제시가 필요하고 특히 관광같은 경우는 숙박을 도시가 소화하지 못하면 부대효과창출이 미비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창업용숙박이나 이런 것들이 구도심에 집중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중요하고 순천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시가지고 어디까지 가 아니냐라는 의문인데 도시의 관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접해 있는 부분과 하단부분 이런 부분의관문형성 방식은 개선문이나 아치와 같은 건조물 형식이 아니라 저희들은 경관적인 의미로서 의 관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 확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과 현재 상단부에 공단이 있고 하단부에 농경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공단부분은 산업활동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국제교육도시화하는 특구화하는 어떤 방식 하단부는 생태도시화하는 아까 갈대필드와 함께 그러면서 도시전체가 하나의 환상형의 구도로 조직적으로 도시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들과 문화도시 5대 원칙과 교차되는 상황들을 보여 드리고 있고 접근들이 기능적으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ㆍ문화라는 것은 기능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기능도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시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물의 도시, 돌의 도시, 바람의 도시, 나무의 도시, 흙의 도시와 같이 순천의 적정부위들을 시적으로 명명하거나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풍경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테마는 슬로우시티입니다. 슬로우라는 것은 느리다라는 의미인데 느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여유라는 의미입니다. 인터넷에서 한글로 검색해보시면 그와 관계된 최근 의 이슈들이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슬로우푸드나 패스트푸드에 반대되는 대도심권에 급격하게 돌아가는 상황과 연결되는 지방도시로서 여가도시로서 키워드를 슬로우시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순천시가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웰빙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향에 있어서 선점할 수 있지 않을 까라는 측면에서 정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교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셨던 내용에 대한 디스켓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의회에 의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듣는 것이고 이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다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의견제출을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김광수   
ㆍ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그러면 꼭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언급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회 내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할까요?
(동의하는 이 많음)
ㆍ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를 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지금 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일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 세부일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위치 및 개발면적은 해룡면 신대리등 4개리 일원에 290만9천평방미터이며 전체 사업비는 총 3522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전체용역비는 100억원 규모로 30억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었고 나머지 잔액 70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용역은 조사설계 용역과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등 두건입니다. 2003년 이전에는 조사 설계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단일권으로 발주했으나 관련법이 2003년 12월에 개정되어 실시설계용역과 제반 영향평가 영역등 2건으로 발주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설계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설계 주요 과업내용은 토지 및 지장물 권리조사 개발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형현황측량 토질 조사 및 시험, 에너지사용계획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용역비는 약 66억원이고 용역기간은 부처협의 및 재정경제부 실시계획 승인까지 고려하여 착수일로부터 16개월인 2006년 10월까지입니다. 
ㆍ다음은 일정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13일 업무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를 했으며 6월20일 주회사 4개사 전남도내 지방회사 8개 회사가 컨소시엄형태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6월 30일까지 등록업체의 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받아 7월 1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7월 20일 회계과에 의뢰하여 가격입찰을 결정할 계획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7월25일경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착수 2006년 10월까지 전체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사업지구내 4계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으로 전체용역비는 약12억원정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 세부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 6월13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권고를 하겠으며 2005년 6월24일 주회사 7개사에 지방회사 4개사등 11개 회사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4일까지 등록업체에 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받아 7월10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7월20일경 가격입찰을 실시 낙찰자를 결정하고 7월25일에서 말일까지 계약체계로 2006년 10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나 사업비 투자액이 타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ㆍ따라서 국내 선진지 사례는 물론 외국사례를 수집분석해서 우수사례를 발굴 실시설계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업무 추진과정에서 주요 과업내용은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대배후단지 설계용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면서 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보고는 방금 언급하신 바대로 의회의견 청취 과정을 잘 추진하시고 이 사업단위가 보통 단위가 아닙니다. 긴밀하게 항상 의회에 상시적으로 보고하면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사안을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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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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