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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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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5년6월30일(목) 10시00분


  1. 1.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3.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
  8. 8.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 법원부지 매입)
  9. 9.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4면
  6.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 법원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병권 의원외 12인 발의)
  11. 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07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법원부지 매입 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 부지 매입의 건)(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병권 위원외 12인 발의) 
10.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위원외 7인발의)

(10시00분)

○위원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 법원부지 매입-국립현대미술관 지방관 부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4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2004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예산 편성시 세입예산을 과소 계상하여 해마다 추경사업 편성으로 인한 이월사업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다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예측에 의거 본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편성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권고 사항을 작성하고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200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3조 6항 5호에서 공무원이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경우 6일간의 특별휴가를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6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부문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복무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정비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공원묘지 사용료를 타시도 사례와 원가분석등에 의거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3항 부부중에서 먼저 사망하여 생존자가 묘지를 예약신청하는 경우와 4조 2항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시 묘지를 예약하거나 이장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묘지 1공구 사용부족 사태가 예상되어 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였으며 공원묘지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순천시 공설묘지ㆍ화장장ㆍ납골당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직 정비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보완 정비와 화장장 및 납골당 사용료를 경영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중 의료보호 1종 대상자, 시정발전에 공이 있는 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 감면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6조 납골당 안치기간 및 유골처리에 대하여는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사용요금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동화작가 고 정채봉선생 생가부지 매입을 위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학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와 더불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 및 아동문학의 활성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의 생가 부지를 매입하여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문인협회등 관련분야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국립현대미술관 순천지방관 건립에 따른 구 순천법원 부지  및 건물매입을 위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지역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지방예술인들의 작품활동 공간 및 전시공간 제공과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 순천법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 국립현대미술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앞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순천지방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협약 체결시 의회 사전협의후 체결토록 권고 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 2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를 위한 관련사업을 시장이 추진함에 있어 기획 및 실시계획 수립, 자료조사 제도 개선 지원등 심의를 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나 제3호 1항을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을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제3항 위촉 또는 임명직 위원을 13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수정하고 4항중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를 위촉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복지욕구조사, 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서 개별법에 의한 사회복지관련 위원회인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등 자치단체장으로 위원장을 구성하게 됨을 살펴볼 때 대표협의체 임명직 위원장을 부단체장이 맡게 됨은 타위원회와 비교시 적절치 못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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