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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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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2월17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4. 3.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
  5. 4.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7. 6.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최병준 의원 외5인 발의)
  4. 3.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문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ㆍ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의안 심사 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2006년 2월 14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결과 3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2월 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최병준 의원 외5인 발의) 

(11시04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권   
ㆍ내무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월 12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출장 시 출장여비 지급단가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다소나마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만 발의안에는 85세 이상은 월 2만원 90세 이상은 월 3만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너무 많아 85세 이상에게 월 2만원을 주는 안은 삭제하고 90세 이상 노인에게만 월 3만원을 지급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90세 이상 노인이 570여분 계십니다. 매월 3만원 지급시 연간 약 2억6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문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4건의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달영   
ㆍ산업건설위원회 정달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어 오던 재래시장이 유통구조 및 소비자 구매 행태의 변화로 많은 대형 유통매장이 입점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어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 등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재래시장의 자생력을 갖춰 유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5년 1월 14일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2005년 6월 24일 전남도에서 송부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상기온 현상 등으로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근원적인 재해예방 체계적 복구를 위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을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토록 자연대책법이 개정되어 전남도에서 송부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시행규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순천시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안정적 택지 및 주택을 공급하여 미래지향적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만 하고 장기간 시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 내지 20% 상당액을 확보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할 경우 일반회계 자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0% 상당액으로 국한하지 말고 매년 보상에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여 적정 보상액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후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 4건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이상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ㆍ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 까지 5일간의 짧은 회기 기간 중에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현장 방문 및 회부된 안건을 깊이 있고 폭넓은 심사와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당면 현안업무의 추진상황 보고 등 제111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유창종 시장권한 대행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음으로서 각종 시책의 적정성과 효용성을 검토하였으며 일반안건 6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입법한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장수노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경로효친사상을 높이는 의미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일꾼이라는 본분을 명심하시고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요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셨으나 이제 다시 주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 시점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예비후보자 등록제 등 선거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쪼록 그동안 열심히 수행했던 의정활동의 성과가 우리 시민들에게 잘 비춰지고 평가되어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ㆍ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ㆍ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우리시의 행정이 시민의 생활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감 행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아무리 좋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필히 명심하시고 주민들이 시정을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들을 시의적절하게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있어 산불 예방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화 되는 추세이며 피해 또한 산에 있는 나무 뿐만 아니라 주택 축사 등에도 피해를 주고 있어 또 하나의 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시가 광역친환경농업시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시범단지는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농법의 이행여부가 더 중요하니 만큼 철저한 영농지도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야말로 전국적인 친환경농산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으로 큰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는 언제나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도 시민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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