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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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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7월24일(월) 14시00분


  1. 1. 제11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1.   심사된안건
  2. 1. 제11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1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회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69호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05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에는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면제규정만 있고 감액이나 할인규정이 없어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입장료 이용료 등에 대하여 단체관광객 및 순천시민이 이용시 할인 또는 감면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동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속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 시설을 이용시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을 징수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코자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가 2005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현재의 조례내용으로는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면제규정만 있고 감액이나 할인규정이 없는 바 학생들의 수행여행 등 단체관광객과 순천시민이 이용시 이용료에 대한 할인 및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병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문화관광과장 문용휴입니다. 정병회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사항은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광활성화 도모에 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발의해 주신 정병회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세트장에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시민들이 10만 정도는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모두 20만이 다녀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민이 그러면 성인으로 잡아서 50%는 다녀갔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에 무료 입장 했을 때 외부에는 홍보를 안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 했을 때 약 12만명 왔기 때문에 지금 유료입장까지 하면 약 20만 가까이 다녀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민에게 50% 할인혜택을 준다? 이것도 약간 편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외지에서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혹시 시민을 앞세워 대량발매의 소지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순천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나 이런 것도 염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일부 그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실 분은 이미 보셨고 시민들은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우선 시민들 의견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트장이 참 좋다고 외부에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세트장에 대해서 오지 않는 시민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전에 앞당겼으면 좋았을 것이 라는 생각이 들고 다녀온 시민들에 대한 불만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입장객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안을 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실익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성인들에게 입장료 받는 것보다는 정병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수학여행객이 몇 백명 오면 단순히 규정된 할인요금만으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백명 올 때는 좀더 할인 혜택을 줘서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느냐 판단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추상적인 개념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의회에서 할 때 추상적인 개념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것이 변경되었을 경우 앞으로 입장객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그 만큼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 실제 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다익선으로 사람이 많이 옴으로 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올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것인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법안이 개정되어야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추상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상반기 동안 영호남 지역의 각급 학교를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드라마가 11월까지 방영됩니다. 그러면 가을 소풍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면 상당한 관광효과가 기대되고 사실상 어른들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실제로 수정함으로 인해서 실익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실익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조금 전에 추상적인 개념으로 실익을 뽑지 않았다면서 어떤 것으로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지금까지 온 관광객들을 보면 주로 어른들이 초등학교 자녀들을 데려왔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인을 해 주면 학교에서 조금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학교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 시간 이후로는 지금 보다 수익성이 나아진다는 자신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용휴   
ㆍ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위원인데 당초 면제 조항만 있었고 할인이나 감면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발의했고 두 번째는 순천시민에게 50% 할인규정을 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시민의 50%는 이미 관람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맞습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친척이나 손님이 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다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순천시의 재산을 관람하면서 이중적으로 관람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시민에게는 50% 감면혜택을 주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훈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14시29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입니다.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별지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취지가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해서 자연재해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해소대책 없이 건축행위 및 무단 토지 변경 허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종류를 보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침수위험지역, 유실위험지역, 고립위험지역, 취약방제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6가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유실위험지구만 1군데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암 용천천을 문길지구라고 해서 유실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수는 하천 2개소 및 제방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집중호우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유실 요인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억4천만원의 돈을 투입해서 일부를 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06년 4월 21일 전남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풍수해 재난에 대비해서 사전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 지구가 선정되면 어차피 재난지구 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다책정이 되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권 형성 개발행위에 법으로부터 철저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사유권재산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과장은 심사숙고 해 봤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저희들이 위험지구 지정을 할 때 충분한 여론이나 심사숙고하고 토론해서 지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구지정을 할 때는 전문가 용역을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시장 군수가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경우는 우선 지정을 하고 소방방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을 할 때 최대한 심사숙고 해서 토지 소유자나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과 의견이 같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위험지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과장께서는 위험지구라고 생각하면 대체 어떤 것을 지정하고 싶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법으로 6개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나 지역에 맞게 현실성있게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15조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해지구라고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지정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헌 독소조항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위험지역 고시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할 때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해야지 시장군수가 막연하게 지역을 지정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ㆍ피해지구를 생각할 경우도 있고 미리 예상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하는 경우 크게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다 대주민접촉에는 사실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이 지역이 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상이나 행동이나 거주에 좀 제한을 받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한 가지 대안으로 실무 과장에게 묻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가급적이면 대민원에 축소하는 의미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로 하여금 이런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시장군수에게 맡기는 15조항보다 부칙사항으로 들어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재해지구를 지정하는 방법.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대안이 될 수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37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경제통상과장 김기홍입니다. 44쪽 의안번호 864번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재래시장에 대해 임대보증금 징수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시장을 관리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따른 현대화된 시장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고 시장사용료 관련규정 일부 문구를 수정했으며 당해 시장번영회 또는 상인회에서 위탁 요구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임대보증금 징수 및 보관관리 규정을 신설했는데 현대화된 장옥에 대한 시장 등급지별 임대보증금 징수와 시장사용허가 취소시 임대보증금 반환규정 등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고 저희과 의견은 효율적인 시장운영 관리를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의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재래시장에 대해 임대보증금 징수 및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률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우   
ㆍ전문위원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재래시장 중 환경개선사업으로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재래시장 즉 남부시장에 대해서는 점포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장상인의 부담과 시설투자에 대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안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한 별표 3과 같이 시장 점포 입주자에게 재산평가액의 일정기준에 의거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지난 4월 26일 남부시장 신축 점포 임대보증금 산정을 위한 순천시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으로 임대보증금을 징수해야 함에도 2006년 5월 16일 순천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보증금이 과다하다 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는 시장 상인들과 협의 후 조정된 금액으로 임대보증금을 산정한 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무효로 하고 당초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으로 재조정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항과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상가 임대하고 있는 곳의 장소 한곳이 몇 평 기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크게 4종류로 4평부터 11평까지 있습니다. 남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기준에 들어있는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총 76개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기존에 임대보증금을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우리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전남에서 광양 중마시장과 장흥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순천시에서는 임대보증금을 처음 도입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내용을 보니까 당해시장 번영회 또는 상인회에서 위탁요구시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한다, 물론 시장의 내용을 속속들이 본위원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500만원 이상이면 모든 것을 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처음 도입하면서 수의계약을 넣은 것은 한번 들어간 사람은 영구 보장을 해 줄 수밖에 없고 기득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위원님의 질문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이 크게 활성화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업체가 올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 집행부 생각으로는 시장에서 상인회가 그쪽 상인들 내부사정도 잘 알고 앞으로 경영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재 76점포를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자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이미 다 다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기득권을 우선 보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에 대해 60명을 배정했습니다. 현재 16곳이 미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수정안을 보더라도 1등지 260만원으로 4평 범위면 보증금 1,040만원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분과 토지분 합계해서 했습니다. 주변의 광양시장 임대보증금이 평당 59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목시켜서 상인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 전반적으로 대기업유통센터가 다 들어와서 중소상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힘든 입장에서 서민들의 시장경제를 활성화기 위한 지원책이라고 육성책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영구히 거기 들어간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사유화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기존 상인들이 시장을 거의 사유화 했는데 이번 에 현대화된 남부시장은 일년 단위로 재평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76개 점포 가운데 현재 기득권으로 60개 배정되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전면이 11개인데 10개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못마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도 굉장히 불만적인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 순조롭게 분양할 자신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일단 원칙이 전면 상인들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안되면 공개적인 추첨을 통해서 하도록 천명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기득권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기득권 싸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더 거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나머지 16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60개는 되었고 전면이 11개 인데 10개 부분에 대해서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76개도 모자라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해를 그렇게 하셔야죠. 76개 중에서 60개는 되어 있고 나머지 16개, 그것이 서로 경쟁자가 많다 보니까 배정을 못해서 민원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현재 76개 중에서 기득권자가 70개로 6개 남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1년 단위로 계약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연장계약이 불을 보듯이 뻔하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기득권을 가진 사람에게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계속?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개축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위원 김대희   
ㆍ임대보호법이 최소 2년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조례에 1년 단위로 계속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상위법에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임대보증금이 이렇게 금액이 명시되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와 또다시 협의해서 이런 것을 입장 곤란하게 의회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 부분은 별다른 의도는 없고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이 안건을 의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상인회에 유개장옥 배정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위원 김대희   
ㆍ이 조정안이 의회에 상정된 줄 상인이 알죠?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협의된 안이 일단 소비자정책협의회에서 1등지는 점포 1개당 260만원 되었다는 것을 그 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텐데 그랬을 때 상인들은 210만원 요구를 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의회에 상정되어 의회에서 조정되었다면 자기 의견이 안받아들여졌다면 그 책임과 원망을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5일만에 장사를 하루 했고 이제부터 매일시장화 되면 매일장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면 의원은 주민의 편에 서야 되지만 현실에 안맞잖아요. 아무튼 본위원의 메일에도 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점포 배분 어렵습니다. 이 부분 잡음이 없도록 관련과장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기홍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정회)

(14시44분 정회)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14시5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나열식 보고는 지양해 주시고 현안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 요구 및 시정 질문을 통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건설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강진원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규봉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유학상입니다. 
ㆍ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35쪽, 국유재산 실태 조사 및 관리로 저희과에서는 국유재산을 32,56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는 종전에 15개 항목만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 새로 지침 시달이 된 것은 57개 항목을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동지역 4555필지를 조사하고 2007년도에 2차로 읍면지역 28009필지를 조사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1,192필지로 26%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동지역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6쪽 저희들이 현재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지형 현황이나 이용실태를 판단한다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7년도 동지역은 어떻게든지 저희 인력으로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지적기능사 등 인부를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6,800만원을 2007년도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7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감사원 및 재정경제부 역점 추진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국유재산 업무를 취급하면서 시유재산이 아닌 국유재산을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현황을 조사해서 전산프로그램 조치를 유형별로 NAFIS에 입력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74%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26%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거 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연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338쪽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입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유재산 부과징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일단 도유지는 도비로 하고 구거나 기타사용료는 도비나 국유지간에 50% 시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는 대지분을 부과하고 10월에는 농림지분을 하겠습니다. 부과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사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3개소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지방2급하천 2개소를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공사는 도에서 하고 보상만 저희시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보상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전라선개량에 따른 폐철도부지 매입입니다. 2002년부터 76필지에 58,999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로나 농업용 시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4필지 1만42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청부지 1필지는 현재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에 있고 나머지 재경부 소관 13필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로 관리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업무가 끝나면 매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총 267건에 83억5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농로가 포장되면 농로포장율은 73% 용배수로가 끝나면 금년까지 해서 77%의 개수율을 보이겠습니다. 미추진 사항 23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서를 징구해서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및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2개소 승주 두월과 낙안 금산지구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의 포장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4개소에 1,600미터인데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6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9월까지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거차2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도에 착수를 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6,700만원 그 중에서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현재 사면 사석쌓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석 쌓기가 끝나면 천단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공사를 연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공사차량 진입이나 장비 진입으로 인해서 파손된 농로 등 민원해결 사업비 2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1회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주민 약속사항을 이행코자 합니다. 344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월등면 하지마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7천만원을 당초 계상했습니다. 대상 사업지 선정을 해서 전라남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괄사업비에 부족한 3천만원은 1회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345쪽 농촌마을 다목적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금년 4개 지구에 1억1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이 약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8월까지 공사완료를 하고 2007년도 대상사업지를 금년 9월 30일까지 조사 마무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서면 강청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강청리 주공아파트 옆 동천 상류일원입니다. 제방축조가 450미터 되고 나머지는 공원조성 등 생태하천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 건설기술심의 및 영산강유역청 환경성 검토 일상감사를 마치고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한 다음 연내에 발주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선평리 지본교 하단에 있는 보 개량사업입니다.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에서 어도설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7억3,4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지원 대상사업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동천 꽃 가꾸기 사업입니다. 동천 가꾸기 사업이 금년 3월까지 마무리 되고 금년에 꽃의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동천둔치에 꽃가꾸기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야생화 식재 등 봄철에 등 유채밭도 조성하고 서감 백철쭉 패랭이 등 꽃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을꽃 파종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개소에 국비가 25% 지원된 사업입니다. 해룡 대안천, 별량 덕정천, 낙안 동내천입니다. 총 사업비 18억8,400만원입니다. 현재 기술심의를 마치고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낙안 동내천은 문화재 형상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편입토지 보상을 해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동천 제방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팔마대교에서 동천교간입니다. 연장은 777미터로 이 사업은 제외지 하단을 친화적인 돌로 쌓아서 제방을 보강하고 치수기능을 증대하고 제내지 쪽 농경지쪽 제방을 보강해서 농로를 확장해서 이용자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시공자가 결정되어 공사 착수 준비에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는 대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승주읍 외 11개 면에 17건이 되겠습니다. 12억3,4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현재 14건은 공사를 완료해서 8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2쪽 부실공사 방지 추진입니다. 건전한 공사 현장 연4회를 정기점검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1차로 3월에 24개 현장을 조사해서 보완조치 시켰고 7월중에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총공사비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비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해서 하자 없는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가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피해사항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행자부 중앙부처에 확인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확인 완료된 지방2급 하천은 총연장이 6237미터 12억5, 500만원의 피해액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복구금액은 20억6천만원 정도의 중앙실무관 확인은 마친 상태입니다. 소하천은 4,864미터 피해를 당해서 9억9,500만원의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만 복구액은 15억2,700만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피해사항입니다. 수리시설은 30건에 8억7,500만원 농로는 21건에 4억5,800만원 해서 51건에 13억3,300만원의 피해가 조사되었습니다. 농경지 유실은 1,500필지가 조사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중앙부처에 확인점검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피해지역을 확정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추진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 전체 과가 해당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한 혹한기를 피해서 해동되면 3월 중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어야 하는데 농작물이 없는 공한기에는 사업이 발주가 안되고 발주가 되고 보면 모내기가 되어서 일선 읍면에 나가보면 사업이 현지사정으로 말미암아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시 발주되면 11월 넘어 혹한기에 닥쳐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을 보더라도 현장에 나가보면 작년에 포장한 곳이 벌써 하자가 나고 동해를 입어서 전체가 하자가 되어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실공사 방지 추진과 관련해서 문서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서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1억 이상에는 상당한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총 공사비 1억 이상은 도로 풀었죠? 전라남도 종합건설 면허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입찰공사로 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서남권이나 외지에서도 입찰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한 현장을 보게 되면 정말 순천시의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준이 이것뿐인가 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소규모사업 276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0일부터 합동집무를 해서 2월 중에 발주를 해서 4월까지는 마무리하기 위해 소규모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설계를 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4월 5월중에 발주가 됩니다. 그러다 되면 우기가 되어 장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는 다 개선을 못하더라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리시가 소규모사업도 용역발주를 합니까? 설계에서 얼마 이상 용역 발주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소규모사업은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주로 소규모사업이라면 농로 용ㆍ배수로 마을길 포장 기존 부지 확보된 지역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사유토지 편입이 되거나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때에 따라 용역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용역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 중에 그것도 하나가 됩니다. 설계를 의뢰해서 우리시가 일손이 모자라서 밖에 있는 회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설계를 받았으면 그 설계가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면 맞아야 되는데 맞는 설계를 못봤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거의 설계변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공기를 놓치기 마련이고 우리가 돈 들여서 용역설계를 했다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용역설계 했는데 보면 그 용역설계 한 것치고 현지에서 설계가 맞아떨어져서 한 것이 거의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연초 일시적으로 순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설계가 발주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을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설계를 의뢰했으면 맞는 설계를 해야지 틀린 설계를,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설계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용역설계한 결과밖에 안 됩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설계회사도 반드시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본위원이 보기에는 토목부, 건축부 이 부분이 타시군에 비해서 정상적인 궤도로 달리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순천시 자체가 건설이나 건축 이런 부분이 순천시 시의 명예에 맞게 공사수준도 따라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주시하셔서 이런 부분에 일대 혁신이 되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미진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동천 꽃가꾸기 주관부서가 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건설과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산은 얼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동천에 관련된 유지 보수가 1억5천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꽃가꾸기 사업 관리를 건설 주무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동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상당부분 동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동에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동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인부 사서 쓰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동에서는 거의 남직원 1, 2명이 공공근로 1, 2명 데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 주무과장으로서 격려한번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개별적으로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개별적으로 못했으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동천가꾸기는 인근지역 동들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동에서 관심을 안가질래야 안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구간을 정해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이런 업무연계가 되어서 그 사람들도 소신을 갖고 내 업무가 아닌데 한다는 불평이 안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동천에 순천시민들이 저녁이면 2천명 정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대희   
ㆍ동천에 가로등 민원 진저리날 만큼 많이 받았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대희   
ㆍ순천시 가로등관리가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기에 비만 조금 오면 가로등이 안들어와서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이 동천에 나와서 1시간 이상씩 기다리다가 불평을 하고 돌아섰을 때 현장에 있었던 그 의원들의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밤 늦게 과장님! 전화한 적 있죠? 뒷날 아침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도끼로 개량기 박스를 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등등의 용어를 구사해서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불쾌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것이 아니고 그날 분명히 제가 그전에 현장조치를 했습니다. 등이랄지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사무소와 에어로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불이 안 올 경우는 그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고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은 굉장히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본위원은 현장에서 10분 내로 기술자가 와서 고친다고 했는데 40분 기다려도 안왔어요. 그랬을 때 그 원망이 본위원에게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하신 것은 사실이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제가 그전의 시설을 부수고라도 다시 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이후에도 안왔습니다. 동천 하면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 제방 정비공사 전석쌓기 착공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착공계는 들어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은 안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공사 시작할 때 위원회와 협의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태풍 이후에 동천 산책로 정비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대희   
ㆍ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동천 익사사고 금년에 또 났죠?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했다면 저런 사고 정도는 방지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어린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천전체에 망을 설치하거나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나 학교에서 프래카드를 달아서 유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에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조장비를 현장에 비치하면 핸드폰으로라도 그 시건장치를 제어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구조장비를 던져주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그것을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주변을 가서 보면 징검다리가 있어서 아이들이 몰려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익사사고가 발생한 곳은 위험표지 판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아이들이 위험을 느낄만한 조치를 안해 놓았습니다. 휀스를 치고 공익요원들을 여름에 2, 3달 정도 배치를 시켜야 한다고 감사 때 답변을 하셨는데도 주민들 원성이나 학교측에서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조치한 결과가 무엇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금년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풍덕보 배수공사를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시에서는 조치를 안했고 동천을 중심으로 주변에 학교가 5, 6개 있습니다. 태풍 이후 보 밑이 또 파여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는데 파여 있어서 수심이 굉장히 깊다, 무슨 돌이라도 가져다 메워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농조와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주무과와 협의해서 공익들 아무리 여유 인력이 없어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옥천 쌈지공원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토지 매입비와 공사비 합해서 20억 집행되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13억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담당주무 과장께서는 쌈지공원을 13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다고 평가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김희준   
ㆍ옥천쌈지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비온 날도 가보고 준공할 때 까지 거의 하루에 한번 씩 나갔습니다. 나갔을 때 그 거리나 하천 고수부지를 지나다닌 분은 99.9%는 정말 바람직한 사업을 한다고 저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김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이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촌 경제가 말이 아니고 농촌이 고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촌 농로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83억원으로 농로나 용배수로 사업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금년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83억인데 100%로 봤을 때 금년에 1%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23% 남았는데 23%를 가정해서 1년에 1%씩을 한다면 2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고령화로 해서 옛날 같으면 사소한 용수로나 농로는 포장이 안 되어도 힘으로 억지로 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이 고령화되어 젊은 인력도 없어서 흙수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농사로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사업에 이것 보세요! 금년에 1%밖에 안했습니다. 앞으로 농촌 농업기반기업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로 남아있는 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로 관계도 농민들이 스스로 조금씩 개수해서 이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고령화되어 그런 부분까지 손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100%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라도 하루속히 개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농로가 333키로 남았는데 250억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수로에 있어서는 611키로에 611억이 있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1%를 했다고 가정할 때 23년을 해야만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조용훈 위원이 순천시 쌈지공원을 위해서 20억이 소요되었다 또 뭐하기 위해서 몇 십억이 소요되었다는데 공원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농촌의 현실부터 해결하고 나와서 복지사업은 연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을 때 농촌 농로포장이나 흙수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큰 관심을 갖고 이와 같은 예산을 배정해서는 농촌과 도농 통합되었다는 뜻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행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 오는 추경 또 2007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금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형사업장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미처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부터 2007년 예산편성시 계획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꼭 염두에 두시고 도농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편성에도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국장도 부유 중이고 여러 가지 힘이 드실 텐데 수석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민원이 접목된 사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사도들 아시죠? 교량다리 밑에 들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김기태   
ㆍ거기 제방을 통해서 순천만을 가기 이전에 수문 배수관문 있는 것 아시죠? 2년입니까, 1년입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배수관문을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그 밑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이 농촌공사에도 현지 사항을 파악했고 주무자와 동행까지 했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전혀 반대의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농촌공사에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거기에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번 집중적으로 호우가 있었을 때 시간당 몇 미리 내렸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60에서 70 내렸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 사도들이 전체가 잠겼습니다. 고추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우스가 거의 반파 완파되었습니다. 한 30분 만에 그것이 인재로 이어 집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아시겠지만 그때가 썰물이었습니다. 썰물이었는데 그 수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지나갈 부분이 아니고 물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방류할 곳이 없기 때문에 30분만에 60미리 온 비가 그 지역을 덮친 것입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치고는 너무 애매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지 확인도 했고 실제로 그 당시 간만의 차이에 확인도 했고 수자원에서 방류했던 방류확인도 했는데 인재는 분명합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재의 보상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약 10일 동안 본위원이 만류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가 책임인지 우선 책임한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 농업기반공사는 수문은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는다 또 시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관리하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 분명히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먼저 원인규명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굉장히 분노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만류를 했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만 시장도 새로 취임을 했고 의회도 새로 개원을 했는데 여러 사항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있는 판에 우리가 민원까지 제기해서 앞에서 볼성 사나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느냐 그래서 물리력보다는 행정적인 순서를 밟아볼 테니까 주민들은 이성을 되찾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대표단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선 피해보상보다는 행정관청이 주민에게 보여 주는 무식한 행위 이것은 분명히 규명해 주라는 것이 주민들의 첫 번째 문제 제기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과장께서 잘 파악을 해서 민원을 달래줘야 되고 근본 대책을 세워준 후에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분명히 조치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정황 설명을 해서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또 한 가지는 대안으로 수문관리자가 과장님 말씀 따라 시가 될지 농촌공사가 될지 모르지만 수문관리자는 반드시 그 현지사정에 익은 분이 수문관리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되게 되어 있고 제3, 제4의 인재는 계속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공무원들 기술직공무원이 다 계시기 때문에 똑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볼 내용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요즘 부쩍 비가 오면 하천이 범람하는 큰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우선 순천만. 
○위원 김기태   
ㆍ순천만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며칠 전에 온 비는 동천의 고수부지 이상 수위가 올라온 것은 7년만에 처음 있는 것입니다. 도심권 내에는 물론 하수과에서 준설사업이나 하수계통이 미진해서 그런 부분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만 일시적으로 강우가 20미리 이상 지속될 때는 일시적인 현상이 생깁니다. 
○위원 김기태   
ㆍ하천도 문제지만 특히 소하천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이 비만 좀 와도 범람하고 침수가 됩니다. 왜 이럴까 라는 부분은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굴착이나 토취장, 택지개발이다 또한 난개발이다 하면서 그때 그때 오는 비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토사가 유출되는 것입니다. 토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본지도 모르는 상태에 어느덧 소하천으로 토사가 유입되다보니까 같은 단면 속에서 토사가 내려옴으로서 수면이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작년 금년 이뤄진 것이 아니고 난개발이 부처에서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자연공사로 인해서, 그래서 토사가 유입되다 보면 하천은 그것에 의해서 단면이 좁아지죠. 폭이 높아지죠. 그러면 높아진 것만큼 물 수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소하천이 갖고 있는 폭이 똑같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유입되었던 물들이 끝에 종착에 와서 보면 종착에 갖고 있는 소하천도 상류층소하천이나 하단부소하천이나 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려 오는 소하천은 몇군데 되어 있고 그 유량을 받는 유수지는 역할을 하는 하단부 소하천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근 지역에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농경지가 침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소하천 정비계획이 종전에는 저희들이 감히 엄두를 못냈습니다만 최근 2, 3년 전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하천정비를 시작한 지 몇 건 정도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수립은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원인이 이전 6, 7년 10여년 전에 침수가 되지 않은 지역인데 그 농경지 지역민들 말을 들어보면 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사하게 보면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폭이 하단부도 같다 보니까 내려오는 물량은 많고 그 물량을 소화시키는 유수지폭은 동일하고 그래서 물이 넘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는 다같이 이해를 해야 되고 특별히 하단부 소하천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면서 별단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절개지 부분이나 난개발 부분에 이뤄지는 현장에는 토사가 유입되지 않는 토사 헨스를 설치해야 되겠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입되기 때문에 반드시 토사 헨스를 설치해서 소하천이나 일반 하수구 쪽으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방역시키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크게 대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가능하리라 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천 소하천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단비가 1키로 정비할 것을 500미터밖에 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나 어느 한쪽부터라도 시행이 되어야지 예산타령만 하다보면 고칠 수 없는 것 같고 다음은 소하천 준설이 꼭 필요하다.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하천에 기본적인 준설을 꼭 해야겠다는 것과 하단부에 소하천유수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안녕하십니까? 허강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본위원도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 만 묻겠습니다. 2006년에 4군데 농촌마을 다목적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다목적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세울 때 위치선정에 있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세웁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다목적 주차장은 읍면에서 신청지를 받아서 우선 토지 매입이 없이 마을에서 공동재산으로 이전을 하거나 그런 조치가 된 지역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골에 성묘를 가거나 할 때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현장방문을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의 목소리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건설과장 김희준   
ㆍ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토지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되면 하는데 가급적 저희들도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만 토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연차적으로 하면서 올해 4군데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136평방미터에서 67평방미터까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주차를 몇 대정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희준   
ㆍ면적이 40평에서 많은 곳은 200평도 있습니다만 보통 200평정도 되면 상당량의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모든 부분이 마찬가지겠지만 농촌마을 다목적주차장도 지역안배를 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과장 배충근입니다. 200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최낙영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성주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최재기입니다. 도시디자인담당 최낙환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조계백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보고하실 과장께서나 질의하실 동료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도 하고 질의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53쪽 봉화산 공원도로 개설지구 토지 보상에 대한 추진입니다. 1988년도 봉화산 공원도로 개설 예정지구 내 토지를 매입중 도로개설 중지로 32필지중 25필지는 지분 이전과 지가의 70%를 지급하고 잔액 30%를 미지급하여 이전하지 못한 7필지에 대하여 2006년 9월까지 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2006년 12월말까지 토지 보상과 공유토지 및 미이전토지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민원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2003년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을 고려하고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도록 2025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2005년 2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구상안을 마련, 주민 공청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쳤으며 우리시 기본방향인 물과 숲 그리고 살아있는 환경실현을 위해 T/F팀에서 최종 협의 중에 있어 안이 확정되면 7월 중에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경 건교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355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던 비도시지역도 2007년말까지 의무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선계획 후개발의 토지 이용체계를 확립하고자 내년 1월말까지 용역수행을 위한 기초조사와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2007년 12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수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후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가 가능하므로 매수청구 요청이 있으면 2년 이내에 매수할 것인지 결정, 통보하고 매수를 결정한 날로부터 다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야 하며 만일 매수를 못한 경우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층이하의 슈퍼마켓, 음식점 등 제1종 근린시설을 허용해야 하므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574만2천평방미터에 이르고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는 32만평방미터로 소요예산은 1,014억이 됩니다. 2006년에 9필지에 9억2,800만원 예산으로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6년 2월 28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357쪽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동순천 IC 형식 변경에 따른 추진입니다.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국도 17호선 분기점인 해룡 곡성리 동순천IC는 3방향 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우리시의 신도심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직접 진출입이 어려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IC 형식을 3방향에서 4방향으로 변경을 건의하였으나 도로공사에서는 주변 국도의 상비ㆍ검단IC를 이용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비경제적이므로 추가 비용 130억원을 순천시에서 추가 부담하여 추진하도록 의견이 제시되어 수차례 협의 끝에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정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겠다는 의견이 제시 되어 현재 동순천IC 형식변경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우리시의 숙원사업인 봉화산터널 축조공사를 2003년 9월 1일 착공하여 2008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곡교는 2006년 1월에 완공하고 접속 도로구간인 조례동 방향은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조곡동 방향은 2006년말까지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터널은 쌍굴로 990미터를 굴착 완료하였고 현재 터널내부 공동구 설치 및 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별 계획에 따라 2008년 8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총 면적 89,000여평에 2000년 2월에 착공하여 2008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인 북문로 확장구간은 완료하였고 현재 공정계획에 따라 단지 내 우ㆍ오수관 및 암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는 총 32필지 중 9필지 17,302평을 매각 완료하여 석호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신축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로 체비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3쪽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입니다.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해룡면 선월리 호두리 일원 10만4,000평에 대해 370억의 예산을 투자 하여 2007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일부 흙깍기 작업을 마무리 하고 현재는 토공과 구조물 설치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정별 추진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64쪽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존도심의 9개동을 대상으로 제반 사항과 조건들을 분석, 도심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개발계획의 로드맵을 설정하겠으며 3억의 예산을 들여 8월부터 1년간 용역을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세부적 추진사항 근거로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부터 367쪽까지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른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33건 중 21건은 현재 보상중이며 10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연향3지구가 입주 시작이 되었는데 전체세대가 몇 세대고 총 수용할 인원은 처음 계획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대강은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원 기도서   
ㆍ본위원이 알기로 6,900명 정도로 아는데 실제로 수용이 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옆이 하천인데 벌써 모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해서 분양이 끝났는데 계속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아닙니다. 분양을 하고 현재 미진업무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도시과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종완   
ㆍ기도서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실제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후관리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해룡천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기도서   
ㆍ처음에 도시계획를 할 때.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연향3지구 택지개발 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 관장을 해서 개발까지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도시 기본계획은 용역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자문을 거쳐서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2개다 용역 발주는 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발주되었고 관리계획은 2006년 6월 23일부터 2008년 2월 11일까지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2다 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해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어서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거쳐서 전라남도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제출하는 단계에 있고 현재 도시관리계획은 2006년 6월에 발주되어 기본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6월에 관리계획을 발주했네요?  
○도시과장 배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용역으로 하여금 보고에 준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주민 의견청취도 하고 공람도 하고 순천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자문을 거칩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의해서 아직 주민청취는 안 되었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안했습니다. 기본계획 구상안 작성 중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주민의견 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 후에는 관계공무원 필요에 따라 잘된 것은 공무원이고 궂으면 용역에 위임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할 대목이고 이것은 우리시민의 재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에 관심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된 사업이라도 좋은 평을 못받습니다. 
○도시과장 배충근   
ㆍ잘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현재 순천시 아파트 주거 택지 보급율에 비하면 1종주거가 전체비율의 몇%나 됩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1종지구가 약 0.1% 정도로 전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키로평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1종이 있고 전용주거지역 1종이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2종은요?  
○도시과장 배충근   
ㆍ2종은 약 6%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태   
ㆍ2종이 15층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배충근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어떻습니까? 기술자의 양심으로 서로 묻겠습니다. 1종지역이 갖고 있는 토지 보급률이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앞으로 계획까지 얘기를 한다면?  
○도시과장 배충근   
ㆍ약 3% 정도로 1종은 적은데 전체적으로 관리계획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포화상태일 것 같아서 관리계획에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가 언제죠?  
○도시과장 배충근   
ㆍ주민청취 계획은 2007년 5월에서 6월 사이를 계획하고 있고 의회보고는 2007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때 필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인수   
ㆍ건축과장 박인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홍복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임종필 주택담당입니다. 박용근 주거환경담당입니다. 안융일 건축미관담당입니다. 369쪽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전남동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살기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시내 주택지역에 도로 등의 기반시설 개선과 노후 불량주택 정비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동 외 8개동에 26개 사업지구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094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2010년까지로 되어 있고 1단계 5개 지구는 금년 4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2단계는 현재 전라남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0쪽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취미영농과 전원주거가 복합된 주거공간을 갖춘 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과 은퇴자들이 농촌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상사면 마륜리에 15억원의 사업비를 2007년까지 투입해서 34세대 규모를 조성코자 합니다. 작년 3월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지구로 확정된 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있거나 농림부에 사업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되는 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등 낙후지역 개발로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농어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서 서면과 낙안면에 14억4, 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상하수도 용ㆍ배수로 등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서면은 지난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하고 낙안면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충실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주암송광외서 황전 월등면 등 5개 면이 되겠고 5년 동안에 총 129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주암면과 송광면에 11건을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주암면과 송광 외서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마을 회관 및 정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354동의 마을회관과 286동의 정자를 포함해서 총 640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비를 해야 할 대상은 111동이 새로 짓거나 보수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5동을 정비하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비 대상지인 6동은 정비를 완료하여서고 나머지는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노후된 빈집 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빈집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우리시는 2002년부터 동당 40만원을 보조하여 빈집을 철거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50만원을 지원해서 20동을 철거대상으로 삼고 있고 현재까지 11동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심권에 있는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금년 5월말까지 141동의 빈집이 발생했습니다. 이 또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연말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요구되면 많은 협조 바랍니다. 375쪽 건축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건축행정을 해 오면서 도시의 발전이나 환경부분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건축물의 외향적인 것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도시행태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용역비 1억8천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8월중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376쪽 매곡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0년도 915세대를 사업승인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구성되어 하고 있는데 전체 750세대 중에서 200세대는 저희들이 철거를 완료했습니다만 나머지 세대는 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각 동별로 분산되어 살고 있는 21세대가 나가지 않고 있어서 못했는데 엊그제 12일 명도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바로 철거에 들어가서 속도를 부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추진입니다. 우리시 총세대수는 9만1,716세대이고 주택수는 9만787동으로 주택보급율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주택유형을 보면 공동주택이 55% 단독주택이 41% 기타 4%로서 공동주택 비율이 너무 높아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공 중이거나 앞으로 건축하게 될 건축부지를 포함하면 앞으로 공동주택이 11,800세대가 더 들어서게 됩니다. 이는 주택보급율이 100%를 상회하는 선이 되겠고 이런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기존 도심권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어떤 환경이 열악해서 또다른 공가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기태 위원님께서 주거비율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시가 테마로 하고 있는 환경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면 앞으로 무분별한 공동주택은 지양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정비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및 단속입니다. 우리시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뛰는 행정을 못하고 있고 출자에 비해 거의 신고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무분별한 건축물이 시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9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불법광고물이 발생한 건수를 보니까 1만5930건이 발생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광고물을 실제 공무원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철거한다는 것도 실질적인 어려움 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자원봉사 시간제로 해 준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 예산이 올라올 것 같은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80쪽 순천지하상가 관리입니다. 남내동에 있는 지하상가는 실질적으로 동륜개발에서 개발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상가입니다. 당시 69억의 예산이 포함되어 들어왔는데 69억을 동륜개발에서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내줘야 될 돈들을 적립을 안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동륜개발이 갖고 있는 도로 점용허가를 취소시켰고 그에 따른 소가 제기되어 대법원에서 최종 승고를 했습니다. 현재 동륜개발에서는 그동안 20년 까지 해야 할 부분을 16년에 끝냈으니까 앞으로 4년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서 시 재산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강아파트 부도사건입니다. 금강아파트는 잘 아시다시피 717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보면 금강에서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받았는데 그 이자를 갚지 않아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에 요구한 내용들은 대개 약 4가지 되는데 세금 감면 그리고 경매처분에 대한 유예 기금 이자를 유예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가 하나 있는데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조치를 다 끝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유예는 이자를 갚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갚아나갈 테니까 사업주가 갚아나가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또 경매유예 같은 것은 주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유예를 받아냈습니다. 다만 세금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이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 부분들은 법을 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아파트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민원입니다. 우리시가 실제 로 남양에 해 준 519세대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그 앞으로 송전선로가 지나갑니다. 송전선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망이 안좋다 해서 옮겨달라는 내용인데 실제로 보면 지중화매설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시가 검토한 안이 2가지 있었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을 지나는 구거를 이용해서 가는 방안이 하나있고 현재 대주건설의 입주되어 있는 1098세대가 있는데 거기 도로가 20미터 있습니다. 그 2개안을 갖고 검토한 결과 엊그제 도로로 가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리 가는 것으로 우리시 입장은 정리가 되었고 다만 이것을 지하매설물로 한다고 하더라도 송전선로는 이 사업이 끝나는 2007년 12월 쯤이나 되어야 지하로 매설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도로과장 김승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장영권입니다. 도로기획담당 배갑종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유춘석 담당은 현재 수해복구 합동작업 행자부 확인작업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담당 우창규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태풍 에위니아에 대한 도로부분 피해상황을 잠깐 언급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를 포함한 지방도 시도 군도 총 해서 53개소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13억원입니다. 현재 53건에 대해서 45건으로 26억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 전라남도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385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로과는 2006년도 목표를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군도 농어촌 9개 노선 5,400미터를 확ㆍ포장하여 농촌 균형 개발과 도시계획 도로 2개 노선 3.6키로를 확장하여 도시 가로망을 확충하고 세 번째로 자전거도로 1개소 1.5키로미터를 개설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 소파, 도로 정비 등 55건을 정비해서 밝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정비하고 아울러 가로등 및 보안등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깨끗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86페이지, 농어촌 군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2006년도에는 군도 1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8개 노선 등 9개 노선 5,400미터를 57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확ㆍ포장하여 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편입토지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하면서 5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까지 7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조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확장사업으로 먼저 도사 동너리에서 신창마을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교량교 하단 학동마을에서부터 기존 대대위험도로 확장구간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800미터를 도로폭 20미터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총괄 발주된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억3,400만원이고 금년에 14억6,700만원을 투자해서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389페이지 옥룡교에서 삼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향동 옥룡교에서 삼거마을간 6.3키로 미터를 폭 12미터로 확장하여 시립묘지를 찾는 성묘객 차량의 극심한 정체를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계약된 공사로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노변교에서 삼거마을간 도로 확장공사를 완공하고 미계약분은 2009년부터 2단계로 공사를 사업비 87억원을 확보해서 잔여구간 3.5키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억원을 투자해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가 단계별 공사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390페이지 해룡상삼에서 월전간 신대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광양만권 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신대배후단지 기반 시설로 해룡면 상삼리에서 월전간 3,400미터를 도로폭 25미터로 개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16억을 투자하여 2005년도 예산 50억원으로 일부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실시설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32억원을 확보해서 7월말까지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8월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잔여 토지 보상과 연차별 공정계획에 의거 2008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별 진행에 따라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굴곡이 심한 곳과 노폭이 협소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선형개량과 도로 확장 등 안전시설확충사업을 자동차 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10개년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3개지구 720미터에 5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설계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소규모 지방도로를 확포장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25억1, 600만원을 투자 하여 19건 10여키로미터를 금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업 계획서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룡 배수펌프장에서부터 순천만 용산전망대 입구까지1, 500미터의 구간에  사업비2억원을 투자 하여 6월에착공하여  8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7페이지 도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55건에 20억3,200만원으로 교량 및 육교 유지 보수, 도로정비, 도로 소파수선 기타 각 읍면동에서 건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착공하여 현재 55건 중에 45건을 완료하였고 연중정비로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가로등 중앙제어전산시스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등 점ㆍ소등의 고장유무를 중앙통제실에서 파악해서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에 발주한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6, 500만원이고 2006년에 6억5, 600만원을 투자 하여 3월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 조례육교 설치공사입니다. 금당지구 순천농협 파머스마켓과 대림2차아파트 사이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애우 엘리베이터를 겸한 보도 육교를 11억9,000만원을 투자 해서 31미터를 설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건설기술심의회를 마쳤고 2006년 3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6월 착공하여 11월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풍덕교 보수공사입니다. 풍덕교는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 내하력 저하로 C등급으로 판정된 풍덕교량을 14억1, 000만원을 투자 하여 내하력 증대를 할 수 있도록 보수ㆍ보강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착공하였고 9월중으로 완공하여 시민 안전통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장천동보행자중심 시범도로 조성사업입니다.장천동 프리머스극장에서 성남교까지 220미터 구간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 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푸른 도시, 걷고 싶은 보행도로로 시범도로를 조성하겠습니다. 6월말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마쳤으나 7월중 최종적으로 주민의견를 수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마철인데 가로등 민원 많이 접수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많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많이 조치하였습니까?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관계로100% 했다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장마 시작 때에 비해 민원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민원 중에서 가장 애타는 민원이 가로등 보안등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전거이용시설 사업 이제 공사 계약하셨네요?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것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자전거도로가 둑은 모래성이고 지반은 연약지반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석을 해서 공사를 해놓으면 얼마 안가서 도로가 더 높아집니다. 비가 조금 와도 토사가 흘러들기 때문에 이 부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감독을 잘해 주시고 특히 소방도로 준공검사 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도로나 인도공사하고 나면 도로 노면이 아예 고르지 않습니다. 비 올 때 가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물 튀기고 물이 고여있고 주민들이 거기 고를 내려고 드라이버로 파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 같은 경우 덧씌우기 할 때 노면 확인을 잘하셔서 물받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로 하수도 물받이가 가운데보다 더 높아서 물이 항상 고여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한신아파트 앞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들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물이 고여서 주민들이 다닐 수 없습니다. 비단 그 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 그런 부분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공사에 실효를 못거두고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석에서 과장에게 얘기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만 송광면을 보면 주암댐이 만들어진 예가 86년도에 송광면 후곡리에서 화순 남면을 잇는 면리간 도로로 도지원사업소에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가 공사는 확장하지 않은채 군도로 승격해 놓고 지금 까지 관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몰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문제는 추석과 구정 1년에 한두번씩 성묘를 하는 실향향우들이 자주오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전혀 안해 주니까 오신 분들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리는 정확히 17키로 정도 되는데 면리간 도로로 만들어서 기능보강도 하지 않은 채 군도로 승격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중 양 도로면에 제초사업비로 기백만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포장 이전에 사리 부설이라도 해서 승용차가 가는 데는 문제가 있더라도 지프차 4륜 구동이라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노면 관리가 안 되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군도라는 지정을 받은 만큼 군도의 품위를 지닌 도로기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쉽고 크게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성묘객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리 부설을 1차로 해줘야 되겠다. 사리 부설과 함께 노면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승식   
ㆍ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위원님과 얘기한 연후에 도에서 갑자기 그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군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심지어 트럭이 나오면 비포장도로 시험운전구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일 것입니다. 농로나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개설할 때 꼭 인도를 개설해 주라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이 다녀야 될 길이 없어요. 농어촌도로에, 그것도 한자도 못되는 것을 남겨두었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녀보면 저녁에는 차가 위험할 정도의 농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개설할 때는 꼭 인도도 같이 넓게 개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승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담당 장갑수입니다. 재해담당 박춘근입니다. 민방위담당 박도식입니다. 우선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총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가지 목표를 세워서 근무하고 있는데 첫째, 완벽한 상황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과 안전문화 지속적인 전개와 고객중심 민방위교육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는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기초수급자 정기 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이 4,378세대 중 1,650세대를 정비 완료해서 40%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3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2, 700세대에 대해 3년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재난예방 시설물 환경정비입니다. 풍덕1과 풍덕2 배수펌프장을 건물 내외부 도장하고 누수부분을 방지해서 쾌적한 건물을 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9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서 잔여공사는 계속적인 우기로 인해 마무리를 못짓고 있습니다. 404페이지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펌프장 정비를 저희들이 풍덕1과 풍덕2 구암, 해룡 4개소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시설물은 변압기와 감속기를 정비하고 재난예방시설물의 완벽관리로 재난사고 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토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으로는 총 256개소가 있는데 순천시와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으로 인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완벽한 상황관리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시 비상근무 체제를 돌입하고 준비단계와 비상단계 2단계로 나누어 준비주의로 발령시는 상황실 근무자 20명과 읍면직원 3분의 1 근무, 비상단계에서는 상황실 근무 40명과 전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취약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시가지 도로침수 예상지역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방제물자 확보 및 비축은 수방자재로서는 포대류, 묶음줄, 비닐, 삽  등 5만3천점을 읍면동사무소에 배포해서 수시 상황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ㆍ경보시스템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대민경보 18개소,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신속한 기상전파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고객중심 민방위교육 혁신으로 전국 모델화를 기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만족도 향상은 작년까지는 91% 였습니다만 금년에는 95%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민방위교육 인원은 10,950명으로 현재 민방위 편성인원은 3만259명입니다. 특히 저희들로서는 민방위 교육을 전국 최초로 안보, 재난 연극을 자체 제작해서 실시하고 있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심폐소생술 교육과 야간교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포츠댄스나 단학기공, 음악연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08페이지 화재대비 안면보호구 비치 활용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시 응급조치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안면보호구를 설치해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하노래방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보호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소방청에 건의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생활속에 최우선적으로 간주되는 안전제일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민참여형 방재정책을 추진도하겠습니다. 재난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와 경찰서, 소방서, 민간인 해서 분기별로 재난예방 및 업무에 대해 토론하고 보완사항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예방 생활화로 안전한 순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재난예방 교육 및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재난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고 분기별로 우수사례에 대해서 포상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기 1회씩 재난관련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하고 재난신고 및 봉사자에 대해서 평가마일리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반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총 178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8명에 대해서 희망자에 대해 워드프로세서반과 컴퓨터활용능력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로세서반은 25명이 참여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는 13명 났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부터는 컴퓨터활용능력반을 운영하고 있고 실기시험은 7월 23일 봤고 필기는 9월에 보게 됩니다. 참고로 조금 전 별도로 나누어 드린 태풍 피해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서 순천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평균 178미리의 비가 내렸고 최고는 송광이 221미리, 주암이 136미리가 내렸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21동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파가 1동, 반파 3동 침수가 17동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선이 1척 반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농축산 시설로는 농경지침수가 885헥타, 비닐하우스 23동 그 중에서도 전파가 8동, 반파가 15동입니다. 축사가 4동 전파가 2동 반파가 2동통입니다. 가축은 닭이 10만3천마리 별량에서 86,000마리, 서면에서 17,000마리 오리가 24,000마리로 별량 1만7,000, 낙안 6천, 상사 1천 꿀벌이 80구, 낙과, 녹차 이렇게 피해가 있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공공시설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198건에 63억3,9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 3천만원 이상과 3천만원이하 로 분류하면 3천만원 이상은 85건에 47억4,700만원이 있었고 3천만원 이하는 113건에 15억9,100만원이 있었습니다. 3천만원 이상과 3천만원 이하를 분류한 이유는 3천만원 이하는 시비로 자력복구를 해야 되고 3천만원 이상은 국도비 보조가 50%씩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세분화 된 것은 도로가 33건, 하천이 35건, 소하천이 42건, 소규모시설이39건, 수리시설이 30건, 소방시설 7건, 임도가 7건, 상수도가 1건, 어항이 1건 기타 가로수 3건이 있었습니다. 응급복구 했던 사실을 보면 총 동원인력으로는 198건에 대해 867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공무원이 320명 군인 55명 주민이 492명, 동원장비로는 총 177대가 되었는데 덤프가 93대, 굴삭기가 84대 기타 피피포대가 약 450대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에 우선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집행에 1,660만원을 기 했습니다. 태풍피해 중앙 및 도 합동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민간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확인이 되면 그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확인하면 피해복구 시간이 완료되면 바로 우리시 예비비로 먼저 보상을 해 주고 나중 차후에 받는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신고 기간이 피해일로부터 14일 그러니까 오늘 저녁 12시까지 피해신고를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본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만 재난 예방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광 하수종말처리장이 외서ㆍ송광 것이 합병 되어 송광면사무소 몇백미터 지근에 있습니다. 등고선이 110정도 되는데 외서 덕치마을을 기준으로 하면 등고선 2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유입되는 주철관이 참 유감스럽게도 하천으로 파서 묻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비가 송광면이 221미리가 왔다고 하는데 태풍 셀마 때 89년인가 외서에서 이틀간 600미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600미리는 놔두고 300만 넘어도 저 하천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철관이 소위 하수종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을 묻었는데 하천을 파고 묻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장비로 파고 묻었기 때문에 일정구간을 1미터 못파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해서 노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만약 주철관이 나와서 이음새가 파손되어 역으로 하천을 가로질렀다면 이것 하나가 보통 몇 십미터 되는데 나뭇가지가 걸리면 자동으로 저수지 역할을 했다가 그것 이기지 못하면 한꺼번에 터지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 주무부서는 하수과에서 이 사업시설을 했는데 사후관리는 주철관에 대해서 그 사람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재난관리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우기가 지나고 물이 빠지면, 필사적으로 송광 외서 뿐만 아니라 이미 황전 쪽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낙차를 말씀드린 것은 외서 높은 지역과 송광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등고선 높이가 120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유속이 얼마나 빠르다고 하는 것은 가만 앉아서도 평야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연상할 수 있잖아요.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재난관리를 해 주셔야 예방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꼭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재난관리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인력 배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상습침수지역이라고 나름대로 검토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16개소 있는데 우선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가서 일차적으로 잔재물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교통 통제나 기타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위험지구 16개소에 인력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현장을 충분히 검토해서 배치 시켰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인원은 1지역에 몇 명이나 배치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담당과장과 담당직원 2명 읍면직원 동사무소 직원 해서 4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6개소에 풍덕동은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3군데 있습니다. 금호아파트4거리와 남산초등학교와 남산중학교 앞, 남부시장 로타리에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배치자 책임자 명단을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요 세계적으로도 한 동네에 펌프장이 3개가 있을 만큼의 저지대는 풍덕동 밖에 없습니다. 인력지원이 공무원은 한사람도 안되어 있고 여직원까지 비를 맞아가면서 교통통제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차량이 빨리 가려고, 만약 통제가 안 되었을 때 중간에 물이 차서 차량이 섰다고 했을 때 그런 아수라장을 연상해 보십시오. 장비지원, 인력지원이 이번 에니위아 태풍이 왔을 때 풍덕동은 한사람도 안 되었다!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부시장께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하도 안타까우니까 내가 정말 감동스럽다, 감격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현장에서 가셨습니다. 부시장께서 우리지역 동장을 보고 요구사항이 뭐냐? 인력 지원을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인력도 배치가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죽 다급했으면 연락을 해서 교통경찰에게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경찰로서도 도저히 통제하기 힘드니까 잠깐 있다가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국장님 계시면 국장에게 묻고 그에 관해서 분명히 책임한계를 지으려고 했는데 풍덕동 그 세군데 배치자 명단과 책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ㆍ박광득 위원입니다. 이번 에위니아 태풍 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장비지원이 있었는데 사실 태풍으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태풍 조사서가 들어오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손실이 났다는 금액조사서가 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금액 내에서 장비비를 지원 했습니까, 각 피해액에 따라 지원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응급복구비는 일률적으로 우선 1차적으로 읍면동에 1백만원씩 보냈고 또 추가로 소요된 부분이 있다면 받아서 다시 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ㆍ외서나 송광은 피해조사서를 보면 3억, 4억인데 낙안의 경우를 보면 공공시설이 16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응급복구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하겠다, 참고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방우원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류시은, 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2쪽,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기능과 주요 업무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지방직영기업으로서 택지조성 공단조성 그리고 그 부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자산은 838억원으로 이중 현재 정기예금이 787억원, 분양미수금 약 21억원, 미분양용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주요  시책업무로 조례호수공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예산상황입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5만5천평이며 총사업비는 247억원으로 2006년도까지 14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 소요액은 10억2천만원, 2008년도 소요액은 약 9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5월부터 8월까지 기술공모를 통하여 우수작으로 당선된 업체와 2005년 9월 실시용역 설계를 체결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 관련과로부터 공원조성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9월중에 받아 10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공사를 일시에 추진할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시 재정상태를 감안, 단계별로 추진할계획입니다. 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단계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유인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4쪽 왕조운곡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6만9천평이며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2006년도까지 확보액은 170억원이고 2007년도 소요예산액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하여 시공 및 경계측량, 가설창고, 부지 선정 등 제반 작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손실보상대상 322건 중 72건을 협의 완료하여 약 4억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이 협의물건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여 200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 및 예산상황입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90만7천평으로 이중 골프장 26만5천평이  포함된 면적입니다. 여기 수용인구는 7,670세대에 약 2만3천명이며 총사업비는 4,130억원입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행정소요기간 포함 2004년 11월부터 2010년 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심의를 받아서 동년 9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개발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재경부, 재경부소속 경제자유구역 자문단과 수회에 걸쳐 업무 협의를 하여 지난 4월 19일자로 재경부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재경부 농림부 전라남도 등 21개 관련 중앙부처와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 설계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10월중으로 실시계획이 고시 승인되면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2007년 5월경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6쪽 조례 연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체 개발대상 면적은 약 13만2천평이며 예상 소요사업비는 800억원으로 2006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군부대 토지 전체 6만8천평중 약 1만평 매입구입비 17억원 등 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개발기간은 행정기간 포함 2005년부터 2010년말까지입니다. 다음 실제  공사 착공 시기는 신대지구개발, 왕조운곡지구 개발 등 기존에 추진한 사업들의 진척상황과 우리시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체13만2천평중 이중 군부대 토지는 68,000평이며 군부대 용지가 일반에게 매각할 경우 난개발을 우려하여 우리시에서 일괄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키 위해 현재 개별적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조례호수공원 관련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세부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왕지 조례동 지내 조례저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5만5천평 현재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임야가 3만평 기존저수지 2만5천평으로 전체 5만5천평을 조례호수공원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최초계획은 2010년까지였습니다만 저희들이 택지개발은 2008년 말까지 완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것도 2008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확보액은 2005년도에 20억원, 2006년도에 125억원해서 14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102억원이추가로 확보해야 될 금액입니다. 이것은 전체면적을 일시에 개발했을 때 필요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호수공원을 추진하게 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목적으로 1957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담수량은 50만3천톤이고 연향1지구 금당1지구 농지에 조성되었습니다만 90년도부터 택지개발이 되면서 농업용수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지정된 저수지가 용도폐지가 되면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토지 소유자가 농업기반공사와 일부는 개인 사유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 주축이 되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의문이 제기 되니까 우리시 관내 각종 사회단체 주축이 되어 어떤 식으로든 보존되어야 한다는 양자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대 민선시장부터 3대로 이어오면서 해결이 안되고 개발이냐 보존이냐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3기 시장때 2004년 6월 30일 저 조례호수공원은 어떤 식으로든 매립해서 개발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는 기존 여기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주거지역 3만평을 포함해서 기존저수지 2만5천평 해서 전체 5만5천평을 좋은 조례호수공원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우리시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된 상태에서 저것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그 발표내용을 밑그림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업무인계를 받아 조례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 공원 5만5천평을 당초 설계에서 247억원을 들여서 2008년까지 완성하겠다고 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145억원이고 나머지 102억원은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된 것이 현재 우리시 재정상태로 볼 때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일시에 해야 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설계 내에는 저수지에 14개 시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시설을 일시에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아무리 잘해 놓아도 4, 5년 후의 세대들이 보면 난개발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최소 사업만 최소 범위 내에서 하고 그 사업 기간내 보다 더 환경적으로 좋은 시설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해서 1,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간부진 토론회를 2차 거친 결과 전체사업을 하기는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최소 시설만 해서 2008년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나머지 2단계사업은 1단계 사업 시행중에 진짜 저수지 관련시설과 관련해서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가장 양호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더 연구검토해서 2단계개발에 남기는 것이 오히려 순천시 환경도시를 표방한 순천시 이미지에 걸맞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어 우리도 2단계 개발계획을 통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당초 사업계획 변경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공원계획 준비 얼마나 해 왔습니까? 시작단계에 와서 변경계획안이 나왔는데 그 동안 몇 년 준비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업무 받기는 2005년 6월 민선3기 시장님 때 한 이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앞에 토지개발공사부터 관련해서 한다면 2003년 부터니까 무려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4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추진하고 예산확보한 것이 불과 한 달 만에 바뀐 것이죠? 그동안 추진했던 주무부서 책임자와 의원들은 이런 것을 잘못 판단해서 예산편성해 주고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되요. 그에 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희들도 당초 사업계획이 몇 년간의 각고 끝에 집행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시민단체와 합의과정을 거쳐온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과정된 사업계획은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냉정히 생각해 보면 사업비 확보문제도 문제거니와 이 많은 시설을 일시에 해서.  
○위원 김대희   
ㆍ알았습니다. 어떤 사안 사안을 보면 장ㆍ단점이 다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의견을 이해하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대희   
ㆍ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대희   
ㆍ오늘 5분 자유발언도 잘 들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연향3지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거기 전체적인 수용인원이 몇 명으로 계획을 짰는지 알고 계시죠? 7천여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세워졌는데 현재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기도서   
ㆍ아파트 옆에 하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현재 옆으로 흐르는 하천이 지방2급 해룡천하천입니다. 옛날에는 상류에 택지개발이 안되고 농업용수 기능만 했을 때는 하천수로서 상당히 양호한수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류가 택지화 되면서 수질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수량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지금까지 순천이 신도심을 개발하면서 엉망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연향3지구인데 시에서 수입금 낸 것이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약 16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실제로 하천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고 현재도 계획이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하천과 관련한 계획은 하천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말씀드렸듯이 처음 계획 세운 곳이 사업소라면서요? 전체적인 연향3지구의 사업시행 계획부터 시작해서 분양까지, 도시과장 얘기로는 사후관리까지 한다고 답변했는데 벌써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신축이 되고 있고 제방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고 하천은 예전 그대로 그 모습이고 미관상도 안좋고 위험하고 벌써 모기가 판을 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천을 이용하는 순천의 웰빙도로로 되고 있는 곳이 동천인데 동천과 연결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분양 했다는 자체가 수익금만을 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택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준공까지 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관련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현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된 택지 투자 범위는 개발계획지구 범위 내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택지와 관련해서 필요한 도로를 내거나 하천개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택지개발을 해서 얻은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일반회계 관련부서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도로와 교량 하천개수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대신 지금 까지 택지개발을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준 돈이 725억입니다. 지금 까지 725억원을 줘서 일반회계 관련부서에서 그 예산을 요소 요소에 편성해서 순천시 현안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연향3지구와 관련된 도로, 그에 따른 하천 유지 관리문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개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회계쪽과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사업비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개발할 때는 하천까지는 계획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업소에 관련된 업무는 떠나고 순천시 전체 업무분장에 따른 과에서 업무를 관장한다는 뜻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수공원 내에 공간녹지가 3만평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경관녹지는 3만평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처음에 경관녹지로 안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당초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것을 합의하에 경관녹지로 할 때는 자연을 보존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런데 방금 과장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환경이 파괴된다는 문제점이 제고 되었기 때문에 새로이 제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와 지금이 너무 이분법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환경 파괴문제는 경관녹지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저수지 주변이 약 3키로 되는데 3키로 저수지 주변 내에 각종 이용시설 큰 분류만 해서 약 14개시설이 있습니다. 각종 이용시설을 했을 때 나중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난개발이라는 지적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류에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그 과정에 전체 다시 한번 의견을 집약해서 진짜 좋은 시설이 있으면 나중에 개발할 수도 있는 개발 기회를.   
○위원 김기태   
ㆍ잠깐만요. 현재 그 공원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한 의견과 상당한 토론 끝에 아주 어렵게 이뤘던 정책적인 사업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동참하고 같이 동의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출발했고 그야말로 자신있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득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되었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일선 수장부터 잘못되었다고 선회한다면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다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본을 갖고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를 설득하려는 마음보다는 근본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 끝에 이뤘던 사업이었습니까? 그 부분 과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궁색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넘어가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넘어가는 것치고는 그 안이한 자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누구보다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공무원은 누가 뭐라고 하든 소신을 갖고 답변해야 되고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장 생각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4년, 5년 계획하고 하루아침에 전체 기술공무원들이 그 생각에 빠진다면 정책입안 못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게 다시 한번 기회를 봐서 논의하기로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깊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기태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대지구 관계만 간략하게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가장 제일선책이 신대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신대지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현재 신대지구 업무와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와 경제통상과 2과에서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는 앞으로 향후 개발과 관련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실시설계 이것을 전부 맡아서 관리하고 경제통상과에서는 신대지구에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비가 4천억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 민자투자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과 협상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순천시가 직접 개발할 것인가 민간자본을 통해서 대행개발을 할 것인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협상 전에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개발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전라남도 관계부처 재경부 전부 관련부처 협의를 해서 4월 19일자로 이미 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 10월말까지 법적으로 승인을 하도록 정부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0월 안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보상공고가 나가고 보상실시를 2007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그 다음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졌다하더라도 민간사업자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접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되어야만 민간사업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을 하겠다 안하겠다 그것이 결정되어야만, 거기에서 안한다면 다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시가 직접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개발하든지 방향선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정확한 방향은 아직 예측할 수 없고 가능한 부분은 민간업자와 교섭은 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잘 모를 것이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협상과정에는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위원 김기태   
ㆍ공동 협의하고 참여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그러면 지금 민간업자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민간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우리시가 제시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크게 제시한 내용은 민간사업자가 4,130억원 전체 사업비로 들여서 개발하는 대신 순천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병원부지 그리고 학교부지 약 7만1천평을 무상으로 순헌시에 양해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은 민간사업자와 순천시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큰 틀을 이행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아직 몇가지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 자금에 대한 리스크 확보문제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납부하고 나중에 땅을 팔 때 이익이 발생되면 이익금 배분 문제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몇 가지 합의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완료되어 어느 정도 합의과정이 되면 서로 서명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설명을 들어보면 시민을 설득하기도 힘이 들고 주민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고 참 어렵네요. 저쪽은 잔뜩 기대에 부풀려 있는데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어느 쪽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설득해야 될 지 아직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직 토지 감정을 해야될 성격은 아니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현재 법적으로 토지 감정을 해야 될 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 10월 이후 승인이 떨어져야만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토지 공람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기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원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조례호수공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소장님은 전시장부터 계속 모셔왔죠?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공직자 입장에서 실제로 모시는 분에 따라 입장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듣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전 시장 있을 때 와 현 시장 있을 때 사업이 변경되는 것 같은데 착공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입장으로 어떤 것이, 현 시장이 맞는 것인지, 전 시장 입장이 맞는 것인지?  계속 전에 결정했던 부분이 변경되지 않았냐고 하고 있으니까 소장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그 문제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상당히 의견을 달리 한다고 봅니다. 저도 당초 간부회의에서 1, 2단계로 나누어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어 개인적인 도시개발사업소장 의견으로는 당초 이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업이 결정되었고 이런 산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다소 어렵더라도 이것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피력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막대한 사업비를 한꺼번에 투자 해서 예산도 빠듯이 부족한데 추가 로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설을 동시에 했을 경우 우리가 현재 아무리 잘해도 4, 5년 후에 후배들이 보면 당시 나중 잣대로 보면 오늘 우리들이 결정했던 내용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고 난개발을 했다고 할 소지도 있으니 그것을 나누어서 분리를 하자. 전체사업을 하기는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보다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해서 더 나은 시설로 가자는 것이 우리들 간부회의에서 토론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김기태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계속 그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사업소 직원들의 엔지니어들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을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곤란하시면 안해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구제규   
ㆍ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으로 갈음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문화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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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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