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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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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18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최병준 의원)
  3. 1.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3.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최병준 의원)
  3. 1.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도서 의원외 17인 발의)
  4. 2. 순천시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4.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순천시장 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호   
ㆍ의회사무국장 박용호입니다.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윤수 의원, 간사에 문규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제출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5일 기도서 의원외 17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지원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906호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 12월 14일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입니다. 2006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7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회의규칙 제37조 2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신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병준   
ㆍ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시 산하간부공무원 여러분!
ㆍ순천시 907㎢중 102㎢로 전체면적에 12%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면 송광면 출신 무소속 최병준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가선거구인 송광에서 별량, 낙안, 상사면에서 출마하여 민주당 1, 열린우리당 1, 무소속 1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합리적인 선거구로서 지역주민들의 선거수준이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은 지역에서 비록 힘이 없는 무소속 의원이었지만 당당히 금메달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광은 그때 그 순간이었고 요즘처럼 심기가 불편할 뿐더러 지역구 주민 뵙기가 민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 잘해라고 금메달로 당선시켜주었더니 이번 예산 확보하는 것을 보니까 의원이 없는 면만 못하데, 잘못 찍었데, 이런 소리가 본 의원의 귀전에 들립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재판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까? 시장!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시는 것 아닙니다. 
ㆍ2007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농촌 읍면동 소숙원사업비 배정은 참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탑다운 예산편성이 처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3년째 시도되었는데 종합적인 배정기준 원칙하나 만들 지못한 채 예산부서인 기획실장 바뀔때 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예산편성을 시정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2007년도 농촌 읍면동 소숙원사업비가 10%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10% 인상된 지분은 차제하고라도 작년 대비 송광면은 58%인 5억6,200만원, 외서면은 64%인 4억8,7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송광면과 외서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천시 관할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외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가깝게는 30키로미터 멀리는 55키로미터 서북쪽 변방지역으로 송광, 외서면은 소도읍 승인도 되어있지 않을 뿐더러 단순한 예로 순천지역 방송매체도 접하지 못하는 산간오지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순천이 광양만권 배후 중심도시로서 율촌산단과 경제자유구역이 분양되고 기업들이 입주되면 그리고 야심차게 추진중인 신대지구가 성공한다면 부가가치가 순천으로 자동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서면, 송광면은 어떻습니까? 그림에 떡과 같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95년 도농통합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균형에 약속은 이제 영영 물 건너간 것입니까? 이왕 예산이야기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방의원연합회에서 국회를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무보수 명예직을 삭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후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맞도록 의정비를 조정하라는 자율권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작년 연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들방구리로 기습처리해서 어떤 평을 받았습니까? 전국 최초 순천시장 줄줄이 구속, 전국 최초 순천지방의원 유급제 작년 수준 동결 이러한 것들이 전국 최초 순천의 명예를 추락시켰을까요? 상승시켰을까요? 참으로 아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의회 법무담당을 했던 기획실장은 의원들의 의정비를 동결한다는 공로로 서기관 직무대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은 양심에 남아있는지요. 상대방은 라면으로 사는지 죽으로 사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보면 금년도에도 16억원이나 불용했음에도 법적 필수경비 운운하면서 작년 대비 7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시장과 부시장은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본인들의 경상적 경비는 부시장 천만원, 시장 3천만원을 삭감하는 미덕도 보여 주셨더군요. 하지만 두분의 기천만원 예산 삭감한들 전체적인 78억이나 증액된 내용을 과포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요. 상대방들은 라면을 먹든 죽을 먹든 알 바없고 내 부하들 포식시키고 보자는 포식용 예산편성을 시민들의 비판은 두렵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 발언을 통하여 추후 예산 몇억 더 확보하여 지역발전 앞당겨 보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은 집행부 전유물이라는 사고방식을 하루빨리 바꾸어야합니다. 더더욱 우리 순천시는 전국에서 4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패기가 넘치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김병권 의원의 발의로 조례제정이 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 읍면동 소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예산관련해서는 지역출신 의원들과 서로 상의하고 협의해서 편성하면 큰 무리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썽이 나는 농촌 읍면동 소숙원사업 예산 배정시 원칙과 기준을 만드는데 현재 금년도 기준인 인구 농경지 면적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면적, 교통, 환경여건들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 읍면동 등급기준을 만들되 40%에서 50%는 평등배분, 50%에서 60%는 등급별 차등배분도 대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시장의 시정전반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장취임이 어그제같은데 벌써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 시장이 희망순천 2020 인사관에서 밝혀 주듯이 지도 없는 항해는 미로와 같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6개월동안 중장기 순천의 비젼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완성하여 어그제 의회에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짧은 시간내 폭넓게 각 분야별 전문가가 만든 것 이상으로 내용면에서 알차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TF팀에 참가하신 팀장과 팀원 여러 공무원에게 수고 하셨다는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적정한 인센티브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본 의원이 언급할 위치가 아니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옥의 티라고 할까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 역시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ㆍ다음은 시장 대의회관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중 의원들의 시정질문시 시장답변 내용을 듣는 순간 듣기가 민망하고 시장으로서 부적합한 답변 내용들을 간추려보면 누가 사법고시를 몇등으로 합격했느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사법고시를 보결로 합격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과시를 하는가 하면, 인사와 관련된 답변에서는 억울하면 소청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연중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차례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의회는 회의규칙도 안지킨다는 등 매우 불만을 표시하는 등 법과 원칙을 소신주의로 사는 법조인의 탈을 벗지 못한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시장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인사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시장! 우리시 사무관이 60여명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공서열 1,2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총무과장, 기획실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시 6급계장이 180여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선호하는 1,2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무능률인 서무계장, 인사계장이라고 모두들 말할 것입니까? 그런데 11월1일 인사명령에서 총무과장, 사무능률계장을 시장의 향리출신으로 인사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의 본적지에서는 애향운동으로 평가해줄련지 모르겠지만 이런 인사는 27만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배신행위입니다. 또한 13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는 무원칙한 인사야말로 좌절감을 안겨주는 인사였습니다. 우리 순천시 역사상 사무관 승진 1년여 세월만에 총무과장으로 전격 발령받은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순천시민들은 노관규 후보를 객지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으로 당선시켜 주었는데 무엇 때문에 노시장께서는 스스로 객지사람으로 자청하려고 하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상발언을 통하여 의원으로서 융숭한 대접이나 받고자 발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면서 헌법 제117조는 기초단체가, 제118조는 의회가 명시되어 있듯이 상호간 존중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때로는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귀찮은 존재가 아닌 공생의 존재가 상생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1.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도서 의원외 17인 발의) 

(11시16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본건을 발의한 기도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기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개최하는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의 상당수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는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에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며 국내외적으로 순천을 알리고 보다 생산적인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해 의회차원의 대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7명의 동료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7년 1월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문화관광 및 체육행사 전반에 관하여 관련자료검토 타시군 및 외국사례 비교견학, 자료수집, 전문가는 물론 여러 분야에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집행부에 대안 제시 권고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기도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광득 의원, 최병준의원, 기도서 의원, 문규준 의원, 강형구 의원, 조용훈 의원, 송혜경 의원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안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복지혜택이 골고루 미치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 6,088억1,200만원중 총 65억747만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비 관련 예산에 있어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농산물공동브랜드 및 농특산물 홍보비, 빈건물활용 소기업 유치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림부 광역친환경 전문경영인 지원, 우리밀 쌀가공공장지원, 승마장 설치, 스타농업인 육성 등은 효과성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가로등 보수용 고소차 구입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뿌리깊은 박물관 건립비는 협약서 체결 등 안전성 확보후 검토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으며, 죽도봉 상수도 가압장 관련 사업비는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차량 탑재용 카메라 설치, 불법주차단속 안내 LED전광판 설치, 읍면지역 초음파 유량계 설치공사 등은 사업의 타당성 측면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순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일반재료비 총액계상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2007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건립비는 사전에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토록 하기 바라며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후 예산집행토록 권고 하고 전통 우리김치 홍보시스템 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는 순천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전라남도와 농림부의 정책결정으로 국도비가 가내시 통보되었으나 2007년도 예산편성안에는 국도비만 계상하고 시비 부담분은 계상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건은 추후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토록 권고 하고 사업적정성은 별도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한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프로그램 질이 해마다 떨어짐에 따라 시민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공연횟수를 조정하는 등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직원사무용 OA책상 교체시 자체 입찰을 철저히 하여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예산 계상시에는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분석하여 반납 또는 추가 부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권고키로 하고 경상적 경비중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후 예산편성시에는 증액편성을 억제토록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정수물품 및 각종 용역비는 관련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미이행한 사례와 차량구입비를 계상하면서 운전원에 대한 인력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사례 등도 시정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보고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시고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8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8일부터 시작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7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여과없는 시민들의 질책으로 알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 또한 27만 순천시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알뜰히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존재원 변동사항 조정과 법정필수 경비 부족분 반영 등 2006년도 예산의 마무리 정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360억원이 감소된 5,95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383억원 제1회 추경 대비 47억원이 특별회계는 1,575억원으로 313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지방세 40억원과 특별교부세 19억원 기정예산감액 94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사업인 해룡 상삼-월전간 도로개설사업비 80억원, 긴급 복지지원 푸른들가꾸기,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등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주요 반영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지원 15억원, 시민천문대 건립 10억원, 매산등 선교 유적지 관광자원개발 10억원,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비 4억4천만원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공무원연금 부담금 6억6천만원, 유류세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6억2천만원, 조례동 및 석현동 군부대 용지매입 계약금 23억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경로당 리모델링사업에 10억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증액된 반면 공영개발 277억원, 수도사업 38억원, 하수도사업4억원 등 5개 특별회계는 감액편성하였습니다. 
ㆍ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가 거듭될수록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별한 세입증가 요인이 없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또한 감액 편성됨에 따라 요구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협조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출발했던 금년한해도 많은 보람과아쉬움을 뒤로 한 채 한해를 마무리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해에는 보다 성숙된 자세로 27만 순천시민이 모두 행복해 하는 정겨운 순천을 만드는데 1300여 공무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가오는 정해년 한해도 순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 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규정에 의하여 의장이추천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식 의원, 문규준 의원, 김병권 의원, 강형구 의원, 신화철 의원, 최병준 의원, 김윤수 의원, 조용훈 의원, 허강숙 의원 이상 9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2006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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