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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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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6년12월22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
  3.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
  10.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11. 1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부지 매입)
  12. 11.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
  13. 12.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 부지 매입)
  14. 13.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6. 1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장 제출)
  3.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의원 외5인 발의)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11.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3. 12.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14.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각 상임위원장 제출)
  16. 1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용호   
·의회사무국장 박용호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윤수 의원, 간사에 문규준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12월 20일 순천시문화관광및체육행사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혜경 의원, 간사에 기도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장으로부터 특위 활동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8일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2006년 12월 20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6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 제906호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관련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은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철회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이를 허가하고 순천시장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의안심사 결과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1.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장 제출) 

(11시04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기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도시경쟁력의 확보 및 보다 나은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기구 조정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조직개편 방안을 제시 권고코자 지난 2006년 10월 20일 제1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기구 개편안에 대한 자료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복지업무를 일원화하고 공원 및 도심녹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원녹지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하였으며 홍보과 신설시 전문성 강화 및 업무 형평성 차원에서 기능을 보강토록 하고 부시장 직속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총무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추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우리시 조직개편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연장 요구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조직개편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요구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상윤 의원 외5인 발의)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2.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 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시10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 부지 매입)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영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영식   
ㆍ내무위원회 정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관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정상윤 의원 외5명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되 권장사항으로 홍보과의 업무가 타과에 비하여 다소 미약하므로 사무분장과 관련한 규칙에는 업무를 보강토록 하고 건설재난관리과의 업무가 타과에 비하여 많으므로 추후 조직개편시에는 재난관리 업무를 분리 조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생활자원과의 담당 명칭중 폐기물담당 업무의 명칭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담당명칭을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조정하기를 권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순천시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수요 확대 및 기능축소 요인을 감안하여 정원을 상호 조정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인구증가 요인이 있는 매곡동, 덕연동, 왕조1동에 대한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운전공무원에게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라남도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우리시 석현동에 위치한 군부대 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공시설 및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각종 경기장을 스포츠종합타운화 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어린이에게 교통 안전의식을 익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을 위한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조례동에 위치한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문화, 휴식,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은 많은 장애인에게 재활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체육관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도 내무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체육공원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신축 부지 매입) 이상 11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산업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 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시 농업기계 출고전 임대료를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거 납부 후 임대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입ㆍ세출 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입금 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자는 것으로 임대절차를 간소화하여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의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농기계임대사업및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1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4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형구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강형구   
ㆍ의회운영위원회 강형구 의원입니다. 2006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7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수행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의원 및 사무국 지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의정 연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사례는 의미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례 등 몇 가지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관련이 있는 의원 의정활동 등은 의회와 주민들이 좀더 가깝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고 의회 홈페이지는 민원인들이 적극적으로 의회를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나 외부인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내무위원회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내무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제11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읍면동을 대상으로 내무위원회 10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5ㆍ31 지방선거에서 시의회에 처음 진출한 초선의원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해 짧은 기간 내에 소관 업무를 열심히 공부하고 숙지하였고 단순한 지적보다는 대안제시에 중점을 기울임으로서 대체적으로 수준 높은 감사활동을 펼쳤다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89건인데 이 중에는 단순한 보완만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상당수를 차지함으로써 감사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달라져야함을 시사해 줬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책이나 대단위 사업은 이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시의회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야 함을 지적하였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조례에 따른 원칙에 의한 예산편성, 의존재원 확보 노력, 투융자 심사 선행 등 절차를 이행하는 예산편성, 전남 서부지역의 활성화에 대비한 동부지역의 대응책 강구 등을 강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철저, 회계질서 준수, 지리 정보시스템 결과물의 효율적 활용, 시민의 생활속에 숨쉬는 자원봉사 업무 철저, 노인 장애인 등 그늘진 계층을 위한 정성어린 복지업무 수행, 민간보육시설 화장장 등 시설관리 철저, 확고한 마인드를 가진 환경정책 추진 및 순천만 관리 철저, 민원부서 공무원의 대민 친절자세, 시민 의료서비스 향상,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평생학습 지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대체적으로 근무하기를 꺼리는 부서지만 생활쓰레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자원과에 대해 용기를 북돋아줬으며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구축 등 6개 업무를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은 매년 한차례씩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감사직전에 대비하느라 애쓰지 말고 평상시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부탁하였으며 우리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갖게 하고 신뢰감이 충만한 시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6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산업건설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 저물어가는 병술년 한해를 되돌아보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동안 제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현지 확인을 병행하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 업무추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개선 할 것을 요구함은 물론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수감에 임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감사모니터 요원, 시민단체로부터 신뢰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비록 단순한 업무일지라도 법과 원칙에 의거 형평성과 객관성,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엇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에 대한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대하여 행정착오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지적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행정사무 감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정 개선하고자 한 지적 건수는 문화경제국 소관 87건, 도시건설국 소관 5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22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7건으로 총 188건이 지적 적출되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그중 에서도 특히 집행부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축과소관 공동주택 건축 관련 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건과 중앙지하상가 임대료 정립 관련사항, 역전시장 주변도로 정비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방식으로 업무처리에 각별 유념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같은 수준으로 이월되고 있고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점 또한 불필요한 용역사항,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태도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소관 업무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으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는 사례도 있었으며 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수긍하고 인정하며 시정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시행했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집행부 감사자료의 작성에 미흡함과 일부에서는 감사 장소에서 미리 대기하지 않음으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수감에 임하는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와 도시와 농촌간 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행정사무 감사가 실시되겠지만 평상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권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여 줄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감사를 위하여 밤늦도록 애써 오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방금 채택된 20006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을 이송받은 즉시 시정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윤수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1호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사항 조정과 법정 필수적경비 부족분 반영 등 금년 예산을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신규사업비 편성과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우는 필요성과 사유 등을 ??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이월 사유와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 5958억6843만6천원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932억1532만5천원중 조례동 군부대 용지 매입 해약금은 연내에 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불승인 하였으며 총 916억9532만5천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환경센터 건설사업 외2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있어서 친환경사업을 위한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원, 벼 자동화육묘장 시설 사업 등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보조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생산된 제품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농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명시이월 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충실하게 부득이한 경우 에만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전 충분한 검토없이 이월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이행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연초 계획을 세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금년도 국고보조금 세입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98억원이 감액된 사례는 사전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서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전액 삭감한 사례가 대부분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임에도 많은 예산과 시일이 요구되는 사업성경비를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례 등은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김윤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의결된 사항이며 또한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병회 의원 외5인 발의) 

(11시37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병회 의원 외5인이 발의한 차기 제119회 임시회 회기중 2007년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잠시 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의회는 25일간의 긴 일정의 제2차 정례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전반을 재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2007년 본예산안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도 처리하였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서 2007년 예산안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382건의 사무를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민선4기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가면서 우리시 조직개편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의결하였으며 시정의 양 수레바퀴 기능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잘 마무리 하고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 감사의 수감, 예산안과 일반안건의 제안설명 등 금번 제118회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제5대 의회 개원식을 통해 시 발전을 위한 진정한 청지기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겠노라고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모든 의정활동 기준점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때로는 시 집행부와 의견충돌까지도 불사한 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고 4회에 걸친 예산과 결산심사를 통해 시 살림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화상경마장 설치 반대촉구 건의안 등 7건의 건의안을 채택하여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의회의 주장을 펼쳤으며 특히 화상경마장 설치가 취소되기까지 우리 의회는 시민 대열에 앞장서서 결사적으로 반대 투쟁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7만 시민여러분! 다가오는 2007년은 제5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해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열정과 초심을 다시 한번 마음깊이 새기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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