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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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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 3월 6일(화) 10시00분


  1.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주요업무 보고의 건(뿌리깊은 박물관 추진현황)

  1.   심사된안건
  2.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 외4인 발의)
  4. 3.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6인 발의)
  5.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박광득 의원 외8인 발의)
  6.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주요업무 보고의 건(뿌리깊은 박물관 추진현황)(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2.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태 의원외 4인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 하신 김기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ㆍ김기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순천시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시설이용자나 수강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나 교육수강을 취소 신청할 경우 선납한 사용료나 수강료를 소비자보호법령 및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환불조치 함으로서 여성회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7조제1항과 제2항으로 시설사용 또는 개강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월분을 제외한 잔여 월분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시설사용에 있어서는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금액의 10%를 공제후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 시설학원에서도 이와 같이 환불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제939호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제안경과와 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나 교육수강중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현재는 선납한 사용료나 수강료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에 따른 교육수강자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관련법령 및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환불조치 함으로서 여성문화회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께서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지원과장 강영선입니다. 김기태 위원외 4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여성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제1항 사용료 등 반환에서 제3호는 여성문화회관 수강생만 기용되어 있는 것을 여성문화회관 시설이용까지 확대하였고 제2항의 경우는 여성문화회관 사용시만 최초 사용일로부터  5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 50/100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강생인 경우와 시설인 경우에 당월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문화회관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순천시의회에서 발의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 합니다. 다만 자구수정 검토를 요청합니다. 제7조 제2항 제1호 중간쯤에 보면 수강료를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시설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인데 이 ‘다만’을 ‘또한’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외 6인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정병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금운영위원회 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기간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유치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에 순천시 투자유치위원회를 순천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순천시투자유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조례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내용중 현행 채권 확보기간 30년은 기업들에게 지나친 제약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구입 보조금으로 구입한 토지의 채권확보 기간을 3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937호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제안경과와 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설치,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현행 채권 확보기간 30년은 기업들에게 지나친 제약으로 인식됨으로써 투자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투자유치를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병회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께서 발의 하신 본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정병회 위원님 외 6명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과 의견은 적극 동의하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박광득 의원외 8인 발의) 

(10시2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기도서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940호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 개장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보완하는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업무규정과 조례를 구분하지 못하고 업무규정에 언급되어야 될 내용들을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현재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있어 의회가 당연히 행정감사와 지도 권고를 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장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시청에 우리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들이 과반수이상 구성돼 있으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에서 업무규정을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이 대다수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농안법에서 조례가 아닌 도매시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조례가 아니라 업무규정으로 정해야 합니다. 현재 법인수 등의 규정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닌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처럼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조례와 업무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강릉시의 조례와 운영규정이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집행부가 빨리 적자를 면하고 물동량을 늘려서 제대로 된 농산물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서 법인수를 묶어놓은 이 부분을 시장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법인수를 정해 놓은 이 부분은 업무규정으로 이관되어야 하고 운영위원회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키고, 실질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16페이지 의안번호 제940호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입니다. 제안경과, 이유와 내용은 생략하고 1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농산물의 거래제도, 수수료, 시장사용료 등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심의하는 관리운영위원회의 내실있는 구성을 위하여 민·관·학계 및 시민단체 등 폭넓게 구성토록 하였으며 도매시장 내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의 수를 조정하여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5항에 도매시장을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설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업무규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6조1항5호의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하는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운전자금,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도매시장 건설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담당부서의 의견 및 농림부 유통정책과 담당자의 통신내용에 의하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도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요. 주요 내용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이 하나는 법인의 수를 조례상에 규정해 놓은 걸 풀어야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20인에서 15인의 위원회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내용인데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도지사의 승인사항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법인수를 정할 때는 충분하게 유통량이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논의된 상황에서 법인의 수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위원 기도서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위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규정을 명시해 놓은 부분입니다. 검토자료도 그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실질적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 업무규정과 집행부가 자기들의 업무를 위한 규정을 정한 업무규정과 우리 의원들이 발의 하고 의원들이 의결하는 조례와 혼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개설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의 승인에 의해서 법인 수를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다면 조례에서 시장이 법인수를 하나 늘려야 되겠다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한다고 했을 경우에 조례가 지금 두개로 한다고 되어있으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먹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한단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에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것은 행정부를 위한 후속조치가 되는 거죠.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 그런 의미에서 업무규정과 법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업무규정이라 하더라도 자체 내에 우리 의회가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면 조례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래 다른 모든 기관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되어왔었죠. 하지만 순천시에서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기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는 별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기도서 위원님께서 이 두 개 법인을 이를테면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푸는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풀었을 때 적자해소가 과연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규모의 상태에서 본위원이 참고자료를 죽 훑어 봤었는데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두 개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지어진 걸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푼다고 했을 때에 또 예를 들어서 늘린다고 했을 때에 어떤 부대시설이라든지 환경이 조성되어야지만 이것을 늘리고 줄이고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 부분은 일단 어쨌든 도매시장의 법인수를 늘리고 줄이는 부분은 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의 얻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상위법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법인수를 푼다하더라도 도지사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인수 조정은 어렵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속 매스컴에서 위원님들도 접했겠습니다만 순천의 농산물이 순천에서 팔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 순천의 대형마트들이 순천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농산물을 가져다가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방관한다면 더욱 더 악화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장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조금전에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업무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승인권자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로서 두개를 묶어 놓는다면 시장이 승인요청한다 그러면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 부분을 업무규정에 위임해야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는 아니고 시장 업무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묶어 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규정으로 놔둬야 될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해서 조례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도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기도서 위원께서 저희 도매시장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에 도매시장이 건설기본 계획 수립과 그때 당시 관리운영 반안 용역을 근거하여 그때 당시 수지분석을 보면 일개 법인이 연간 거래량은 10만7천톤, 거래액은 733억원  정도로 적정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까지 2001년부터 작년말까지 도매시장 일개 법인의 거래액은 약 2만9천톤 또 거래액은 327억원정도 적정치의 45%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그간 우리 순천시 인구둔화가 첫째 원인이었고, 그 다음 대형유통시설이 개장되었고 또한 농가가 직접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추세로 볼 때 거래변화가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거래물량 확대가 되지 못한 여건이 이러한 부분에 있었다고 첫째 보고, 다음은 법인증설시 현 도매시장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됩니다. 현재 2개 법인이 사용한 청과동은 6,073평, 채소동은 약 2,05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도매인사무실이 84동, 저온저장고는 6동 이렇게 되는데 현재 2개 법인이 사용하는데도 면적이 충족치 못한 현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로 법인을 증설했을 경우 일개 법인이 155억 정도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현재 법인증설은 시기적으로 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되고 앞으로 신대도시나 3개  도시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도매시장 증설은 그 때 가서 검토를 해도 늦지않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서울을 빼고 29개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법인 적정수는 조례로 약 4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철 위원님께서 발언한 대로 의회에서 강력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한 것 같아요. 조례와 별도로 업무규정을 정한 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조례도 있고 업무규정으로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앞으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님이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은 중요한 요인은 결국 농산물도매시장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기 때문에 그 요인에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원인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만 지금 도매시장이 현재 법인 1개당 목표치의 44.6%에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유사한 도매시장이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지금 순천역전에 유사 법인이 2개 있습니다. 과일동이 있는 데요. 금년에도 기존 처음에 출발할 때 2개 동이 같이 2001년도에 시작할 때 같이 동참하기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는 법인이 참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법인을 새로 지정을 하면서 앞으로 2개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법으로 하고 있는 청과동을 강력히 단속할 뿐더러 아울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소송 중에 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미 재판은 끝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쪽이 패소하는 쪽으로 되었습니다. 
신화철 위원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18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된 바 있으나 소규모 업소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음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한 바 있으며 소관 위원회가 변경이 되어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나 소관위원회 변경으로 많은 위원들이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7호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합 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면적 33㎡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에 대해서도 규제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는 하더라도 전문신고인의 다량 신고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내용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규정을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관부서인 저희과 의견으로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신고 포상금 신고지침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주요 개정 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에서도 포상금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일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21페이지 의안번호 제897호 순천시일회용품사용규제 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안에 의거 일회용품 사용규제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33㎡이상의 매장면적을 지닌 도소매업소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향후 33㎡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도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등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환경보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안이나 영세상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매장규모 33㎡미만의 소규모 도소매업소에 대해서는 일회용봉투,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에 포함하되 일차 적발시는 경고, 2차 적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목적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지금 환경피해 최소화가 주목적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ㆍ환경피해를 최소하면서 정부의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 내용에는 33㎡미만까지도 그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사실 빠져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표준안에 의해서 같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33㎡미만도 포함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제안이유는 시티투어는 순천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2002년 10월부터 순천시 주요관광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06년 4월 1일부터 유료화하였습니다. 이용고객은 84%가 외지 관광객으로 관광순천을 알리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한 실정이며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경우 순천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매월 운영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손실지원금을 감소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고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티투어 이용료 인상분에 있어서는 성인은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다른 지자체 경주시의 경우 1,4000원, 서울·부산·인천 등의 경우는 10,000원, 대구는 5,000원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고 지난해 11월 7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35호 순천시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우리시 관광지를 상호 연계시켜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순환 관광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둘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티투어는 2002년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하여 2006년 4윌부터 유료화되었으나 이용금이 타 시군에 비교하여 지나치게 저렴한 실정으로 관광용시설물 이용료 중 시티투어 이용료를 성인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청소년 및 군인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함으로 시티투어를 이용한 대상자의 84% 정도가 외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인 점을 고려, 이용료 인상에 따른 홍보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의 경과기간을 두어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7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추진현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은 지난번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시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에 따른 뿌리깊은나무 박물관과 협약을 변경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 현황입니다. 위치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천시 낙안면 남내리 평촌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당초는 2006년까지였습니다. 사업비는 29억으로 보조금이 21억, 자부담이 8억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4,000여평에 지하1층 지상1층입니다. 전시유물은 약 4,000여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으로 재단으로부터 박물관 이전설립 의향서를 접수받아서 순천시의회에 의견을 접수받았고,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유치계획을 확정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협약체결 및 공정을 받아서 건축허가 및 공사착공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 및 보조금 지급입니다. 공사착공은 2005년 1월 20일 현재 공정은 한옥 및 구조물공사가 완료되어 71%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조금지급은 총 21억중 14억7천만원을 지급하고 현재 잔금으로 6억여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하면서 시와 재단간 협의 사항으로는 조속한 기간 내에 박물관을 준공하고 유물을 전시하고자 하는 한창기 선생의 유지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시립화가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접근하고 박물관 관련 모든 부동산을 기부채납하고 박물관 운영은 전문성있는 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재단측의 요청사항으로 인근 짜투리 땅은 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기 매입하고 개관후 2단계 사업으로 도자기, 염색 등 문화체험시설을 건립하고 입장수입을 제외한 재단 자체사업으로 얻은 수익은 재단이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앞으로 해결해야 될 대책입니다. 박물관 완공을 위해서는 당초사업비에 20억원이 추가 소요된 형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2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추경에 20억원을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20억원이 추가 소요된 사유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이 300평에서 518평으로 증가됐습니다. 이는 유물 4,000여점을 전시할 공간 확보와 수장고설치를 위해서 부득이 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단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마무리 사업 추진 및 개관 및 시립박물관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첨부물로 변경협약에 대해서 드렸습니다만 변경협약 주요내용은 박물관과 관련된 부동산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재단의 등록·미등록 유물은 시에 영구기탁을 하고, 필요한 토지는 시가 추가매입을 하고 시는 천연염색 등 전통문화체험 시설 확충을 노력 하고 박물관은 재단에서 운영하며 운영비는 시가 지원한다.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질의는 아니고 본 건은 사실 전임시장이 이와 관련되어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하게 했던 사안이고 또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도 몇 차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해당 주무부서에서 보고를 한 이유는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향후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고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단순히 오늘과 같은 약식보고가 아닌 이후 의회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위원은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이 사업에 관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부분을 조사·검토 후에 본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출해서 본 건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의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그 동안 순천시와 뿌리깊은나무 재단간 변경협약서안을 성안하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 등록유물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네
○위원 정병회   
ㆍ미등록유물은 어느 누구도 확인을 못했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등록유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화재위원들로부터 전체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자문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전시로서 유물로서 가치는 있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충 등록유물 중에서도 정말 가치가 있는 유물들이 있다 라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 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도록을 만들어 본 바도 없고 우리 순천시가 확인해 본 바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미등록 유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등록유물도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냥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된 유물이 몇 점 있다 정도지 우리 순천시가 눈으로 확인해 본 바가 없구요 미등록 유물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의 말이 틀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확인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위원 정병회   
ㆍ꼭 전문적인 시각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이 이것을 감정을 하고, 도록을 만들고 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협약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본위원이 볼 때는 협약서와 병행해서 등록유물, 미등록유물에 대해 빨리 도록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정병회   
ㆍ협약서와 병행해서 도록이 만들어져야 된다. 등록유물 및 미등록유물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어디가 수장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현재 감정에 대한 어떤 결과는 어떤 가치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일일이 평가가 안되어 있지만 확인은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등록유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미등록 유물이에요. 미등록유물에 대해서 우리가 구제적으로 확인해 본 바가 없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우선은 미등록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유물을 가지고 이것이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고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전시유물이 4,000여점 이라고 보고 하시잖아요. 지금 4,000여점 안에는 미등록유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2,700여점이 지금 미등록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협약과 아울러서 등록유물 미등록유물 합해서 어떤 구체적인 확인·도록 이런 것 들이 이런 작업들이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건 본위원이 봤을 때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건립과 함께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건립만 해서는 안돼요. 앞으로 전시될 유물에 대해서 확인작업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단순히 건립, 건립에 대한 협약뿐만이 아니고 병행해서 유물에 대한 확인·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가 되어서 같이 추진되어져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정병회 위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 협약서안이 성안이 되어서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여기에 보면 1조에서 부터 9조까지 적나라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서명은 언제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의회에 오늘 보고를 하고 3월중에 협약을 할 겁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원만한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성안 되기까지는 의사교류가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자문까지를 거쳤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성안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거 성안식이 되어서 직인도 찍히고 이사장 도장도 찍힌 것을 갖고 의회에다 보여줘야지, 이 절차가 또 이래가지고 유야무야 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은 협약서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실질내용은 아직 성안이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체결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에게 성안를 하기 전에, 협약을 하기 전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다음에 자꾸 자금 때문에 지난번 본예산에서 20억을 삭감하게 된 그 근본배경이 협약서도 체결을 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던 근본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사항에서도 14억7,000만원만 지급을 해줬고 미지급 6억3,000만원이 현재 남아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도 돈을 집행을 안하고 있으면서 예산타령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일을 추진한다 라고 하면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6억3,000만원도 집행을 하는 과정이 충분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다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금의 현상을 지금 빚고 있구나 하고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는데, 돈은 6억 얼마를 놔두고 있으면서 예산타령만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당초 협약에서 나머지 잔금 30%는 그 준공 후에 지급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협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 협약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변경협약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 빨리 체결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30%는 준공 후에 주게 되어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네. 
○위원 최병준   
ㆍ6억3,0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29억에 대한 30%를 준공 후에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21억에 대한 30%를 준공 후에 주기로 당초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29억에 그 사업이 딱 마무리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래서 지금 협약서대로 이행을 해 왔었고 우선 협약서가 변경협약이 체결되면 6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님! 이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임시장의 구속과 관련된 사업체로서 다시 생각하기 조차도 껄끄러운 문제가 다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21억이라고 하는 것을 기 주어놓고 또 20억을 더 준다고 하는 그 과정은 집행부나 의회가 모두 말 못할 고민, 과연 이 선상에서 사업이 없는 것 마냥 해 버린다고 하면 이거 말도 아니잖아요? 당초 근본 취지에, 목적에 위배가 되버리고 돈 21억원만 어디로 가버리고 목적달성을 못 한다고 하면, 그래서 못하고 고심한 끝에 다시 매듭을 지어서 이 사업은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낙안읍성에 근접되어 있는 곳에 볼거리제공을 해서 관광객을 거기에 많이 유치해 보겠다는 우리시와 또 그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재단이사와 뭔가 서로 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된 것인데 근본 중간에 모두 잘못되어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지금 20여억원의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고 또 인근 부대시설 대지를 사들이게 되면 근 10억여원의  추가요인이 또 있구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2008년 이후로 생각할 부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래서 어쩌면 지금 낙안읍성 관광객이 250만에서 자꾸 줄어들어 가지고 작년에는 160만명으로 감소가 된 원인도 그런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기왕 과장께서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확보를 해서 조기에 매듭을 지어서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이제 다시는 얘기하지 않게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래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질문들을 하셨는데 과장님 의지 한번 여쭤볼게요. 미등록유물이 2,700여점이고 등록유물이 1300여점이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등록유물은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데 작년 12월에 행정사무 감사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과장께서 새로운 업무를 맡으셨는데 방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미등록유물에 대한 조사, 또 도록을 만드는 그런 부분, 또 학예사들이랄지 전문가들이 과연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가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또 많은 예산도 들 것입니다. 과장님의 의지 한번 들어볼게요. 미등록유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 또 일목요연하게 도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적극 공감을 합니다. 미등록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등록유물 때문에 뿌리깊은 박물관이 그걸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가 민속박물관에 가서 보면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과장님께서 새로 이 업무를 맡으셨는데 새로 업무를 맡으신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요구했던 미등록유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사나 이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도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필요한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 과장님께서 다행히 필요한 절차를 밟으신다고 하시니까 좀 늦어지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줄기차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순천시 명예 이런 부분이 추락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좀 늦지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뜻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밝혀주셨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의 도중에 우리 신화철 간사로부터 뿌리깊은나무 박물관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박문규   
ㆍ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를 하시죠.  
○위원장 유종완   
ㆍ그러면 그 관계는 상임위원회 간담회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왕조동 가스충전소 인·허가 현장 등 6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고 3차 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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