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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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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4월16일(월) 10시00분


  1.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건
  2. 2.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4. 4.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
  5. 5.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6. 6. 2007 녹차 제다 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
  7. 7.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1.   심사된안건
  2.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07 녹차 제다 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순천시장 제출)
  8. 7. 제121회 순천시의회(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2회 순천시의회(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양식장관리선의정수및사용기준에관한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양식장관리선의정수및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의안번호 950입니다.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호구역 보존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구성인원은 15인 이상 20인 이내입니다. 위원기능은 의견수렴 및 분쟁조정 등입니다. 위원회 개최는 필요시 개최하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입니다. 관계법령은 순천만 갯벌습지보호구역 보존구역에 의한 것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법제부서 심의필 하였고 법제부서 공고필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951번입니다. 순천시 양식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산업법 제27조5항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효율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선의 지정은 패류양식 마을어부의 바닥식 양식장의 지정이고 관리선의 정수는 어업권자의 1인1척으로 하겠습니다. 관리선 기준은 항만기기 사용 기관이 400마력이하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관계법령은 수산업법 27조5항 어업면허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3항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입법예고는 2월26일부터 3월7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50호 순천시순천만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 및 습지보존 계도 홍보, 불법행위단속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1호 순천시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의규정에 의거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하여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 질서확립 및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습지보존법 제11조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을 설정했는데 순천만의 습지보호지역 경계 육지면은 어디까지 이고 해수면은 어디까지 인가 이 자료에 의하면 실선으로 빨강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육지에 면한 부분은 어디까지로 경계를 봐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육지면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물이 들었을 때 갯벌이기 때문에 육지면은 지정이 안되어 있고 순수하게 해양면만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강어귀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강어귀도 대대 선착장 포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해양지목만 되어 있지 육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구성에서 3항2호에 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민간사회 환경단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이 두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출자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의안번호 954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인구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고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의료, 휴식, 기타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1단계로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0년까지 사업비 4,130억원을 들여 택지용지, 골프장, 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재경부에서 2006년 11월 3일 실시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문제와 순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공기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순천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사업시행을 위해 출자금액 300억 규모로 민간사업자 6개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자비율은 순천시가 1%, 중흥주택이 40%, 송촌종합건설이 20%,  삼능건설이 15.6%, 순천레포츠가 10%, 중흥건설산업이 8.4%, 중흥건설이 5%입니다. 공동출자방식으로 신대배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지난 4월 10일 심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외에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순천시가 출자하는 출자비율 1%인 3억원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954호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해룡면 신대리일원에 유발되는 인구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고 근로자들의 주거, 교육, 의료, 휴식, 기타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4,130억원 규모의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있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상 사업의 단독 추진이 어려우므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제3섹타 법인설립사업비 300억원중 1%인 3억원을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본안의 사업추진 방식 자체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같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참여 및 시행에 따른 공동출자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이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고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내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되는 것이 순천 시민모두의 염원일 것입니다. 따라서 신대배후단지를 조성해서 입주하는 기업들의 사업을 원활히 돕고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경제인들을 정말 따뜻하게 맞아야하고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굉장이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자동의안이 임시회가 지난 4월13일날 개의했는데 4월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적어도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2에 의하면 시장은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 처리할 의안을 본회의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가 중요한 사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자유구역 전체 총 면적이 2,700만평됩니다. 순천시가 범위에 들어있는 면적이 479만평 정도됩니다. 1단계 사업이 3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해룡산단 율촌1산단까지 해서 1단계 사업지역이고 나머지 선월지구로 80만평이 있는데 2010년까지 해서 3개지구를 마무리 해야 할 시급성도 있어서 택지개발이나 골프장 용지가 개발되려면 2,3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안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재경부에서 사업시행자 변경까지 맞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시급성은 인정합니다. 시급성에 비추어 아주 중대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율촌1산단의 분양율이 70% 이상되어 있고 해룡산단과 임대산단 포함해서 해룡산단에 유치할 예정기업이 30개업체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분들 입주업체에 대해서 
○위원 박문규   
ㆍ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하십시오. 이ㆍ출자 동의안이 임시회 3일전에 제출되어야 할 사안인가 아니면 적어도 법적인 기일을 갖추어서 일주일전에 의회에 제출해야 할 사안인가 3일전에 제출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시급성이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급성보다 4130억원의 거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시급성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시급성이 있으면 그렇게 급하면 좀더 빨리 모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 야지요. 이 사업이 몇 년걸리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이정도로 하고 당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사업자 모집공고안이 저에게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민간투자 사업자 모집공고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순천시 신대배후단지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교육, 관광의 미래형 국제도시이자 외국인이 사업하고 거주하기 편리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개발하고자 역량있는 민간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05년 9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순천시 출자동의안에는 제안사유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인구와 필요한 시설을 수용하고 경제자유구역 근로자들의 주거와교육, 의료, 휴식, 기타 각종 편익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순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출자방식에 의해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05년도 9월달에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할 때의 목적과 이번에 출자동의안이 제출된 제안사유와 목적이 배치됩니다. 여기 보면 동북아시아의 물류, 교육, 관광의 미래형 국제도시이자 외국인이 사업하고 거주하기 편리한 환경적인 공간을 개발하고자 역량있는 민간투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목적과 개발방법이 판이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005년 9월달에 공모를 했을 때 민간사업자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공모를 했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목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법률적 제약이 있어서 바르게 가자는 목적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개별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어떠한 법적문제를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당초 민특법이라고 사유기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하다가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으로 2006년 중간에 적용해서 하다가 작년 하반기 연말에 다되어서 일단 협약을 맺는 단계에서 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좋습니다. 추진과정을 보면 2005년 9월20일 민간사업투자 사업자를 공모했고 2006년3월3일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추진방식을 재검토했는데 대행개발과 출자법인중 출자법인을 선택했습니다. 2007년 1월 9일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칭 신대개발주식회사라고 2007년 1월 3일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경제통상과에서 신대배후단지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법적인 사항에 제약이 있는 그런 사항도 모르고 계속해서 추진해서 갑자기 법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다시 바뀌고 바뀌면서 의회에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전체의원께는 못하더라도 해당위원회에는 반드시 설명을 하고 보고하고 거기에서 논란이 일면 공청회도 하고 해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하고 법규도 연찬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하면서 까지 업무추진을 소홀하면서 갑자기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개발방식도 옛날에는 민간대행개발이고 지금은 민관이 공동출자하는 제3섹타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했으면 개발계획도 변경되고 목적도 변경되었으니까 반드시 재공모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님들께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고 제가 다음 날 상임위원회에서 보충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다 치고 재공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발방법이 옛날에는 민간대행개발이었고 지금은 제3섹타방법이라고하는 민관공동출자방법으로 개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개발방법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재공모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 법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공모했던 6개업체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승계를 받아서 갈 수 있는가 자문을 받은 결과2005년도에 순천시에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그당시 공모했던 민간사업자와 제3섹타방식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 박문규   
ㆍ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승계를 해도 이상이 없다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법률적
○위원 박문규   
ㆍ나름대로 판단하면 됩니까? 분명히 개발방법도 변경되고 출자하는 방법도 틀려지고 모든 것이 변경되었는데 원래 그사람들과 같이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자 모집공고안에는 당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내 순천시 신대배후단지를 동북아시아의 물류 교육 관광의 미래형 국제도시이자 외국인이 사업하고 거주하기 편리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개발하고자 역량있는 민간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라고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유수한 국내의 기업들이 외국인이 사업하고 외국인이 거주하기 편리한 이것을 주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들이 얼마 나 여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걱정스러워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대기업들의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자동의안에는 외국인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개발계획과 목적이 전부 완전히 180도 변경되었는데 재공모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외국인 용지관계는 당초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은 외국인교육기관과 우리기관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주거용지안에 외국인 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외국인주거용지도 자료에 없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표를 보면 당초 안과 변경안이 나와있습니다. 당초 안에는 외국인주거용지도 있지 않으면서 외국인 주거비율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변경안에는 외국인 주거비율이 31,430평방미터 약9,500평 62세대 166명 거주 주거비율의 1.05%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계획과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재공모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대로 경제통상과에서 해석해서 승계를 해서 나가도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거주단지 관계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 2006년 11월3일 저희들이 2006년 상반기에 재경부에 실시계획을 올릴때 아까 말씀하신 면적 세대 일정공모의 점유율해서 실시계획을 받을 때 지정을 받았고 외국인관계는 그렇다 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부자문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에 저희들이 공모한 6개업체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함께 혹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시기성에 대한 시기를 유실할 수 있어서 사업성 등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께서 시급성을 요하는 출자동의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시급성보다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13일 임시회를 개의했는데 4월11일 출자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인데 제출을 할 당시에 문화경제위원으로서 본 위원은 이 동의안제출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방법과 출자방법이 전부 변경되었는데 재공모를 하지 않고 원래 민간대행개발로 공모했던 콘소시엄을 이루었던 업자들과 같이 제3섹타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변경협약서 안을 보면 제6조 당사자간의 책임과 임무 1항에 양당사자는 제7조의 민관공동법인을 설립 운영하는데 있어서 동법인이 본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상호지원하며 이에 관한 양당사자각자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2항에 갑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호의1과 같다 갑의 권한이라는 것은 협약서안에서 순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1호에 민관 공동법인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심의위원회구성 출자자 승인 취득등 행정절차이행 두 번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취득 민관공동출자법인에 대한 출자 및 주주권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보면 300억 자본금인데 1% 인 3억원을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가시행자가 아니라 감독관청이 아니고 같은 회사들과 같이 공동출자한 동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업자가 어떻게 감독권한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것은 행정행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행정행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협약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 번째에 민관 공동법인에 관한 출자 및 주주권행사 제가 알기로는 의결권은 출자지분만큼 할 수 있는 것이 주식회사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협약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관공동법인설립 제9조에 법인의 성격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출자법인을 말한다라는 법인의 성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괄호열고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행정행위로 하여금 감독하고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주식회사에서 1% 출자자가 99%를 출자한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시협약을 맺은 것은 실시협약은 택조법에 의해서 나온 용어인 다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를 끝내고 이앞전에 1월9일날 했는데 저희들이 주주협약이라고 작성을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정관을 별도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도 올리고 주주협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주협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도 제가 봤을 때는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를 만들어놓고 의회출자동의안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9월 20일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했고 2006년 3월 3일 기본협약 체결했고 2006년 12월 18일 출자방식을 재검토해서 2007년 1월9일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의회에 성의있는 보고를 거친 다음 출자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어야죠. 먼저 발주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야지 전부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출자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다는데 속기록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출자비율은 보고를 안드렸고 개발방식이나 이런 부분은 본회의에서 국장님께서 회의자료를 통해서 
○위원 조용훈   
ㆍ이러한 절차를 속기록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본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제출해 주시고 출자동의안은 안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출자동의안 관계는 본 위원장이 심의할 때 간사와 심의위원이 되어서 심의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경제통상과장이 보고를 한다고 왔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와 간사가 보고를 일단 받았습니다. 위원회에 같이 해야 할 시간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소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출자동의안관계는 심의위원회때 위원장과 간사가 같이 참여했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민간사업투자사업자와 협약서가 언제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월9일 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해 줄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 3섹타 설립 타당성 용역보고서 납품 받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받았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납품받았는데 용역비는 나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타당성 용역은 경제통상과에서 발주를 하지 않았고 
○위원 조용훈   
ㆍ용역비 나갔습니까? 아니면 물건받고 돈을 안주었다고 봐야될까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용역발주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알겠습니다. 재공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공모를 하지 않고 법률자문을 구해서 방금 과장님의 답변이 나름대로 판단했다 정말 우리위원회에서 듣기 민망스런 답변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해도 엄청나게 무시한 처사이고 나름대로 해서 바로 1월9일부터 협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제와서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순천시가 민간공동법인 1% 지분참여를 하게 되는데 왜 해야 하는지 그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사업이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해서 개발이익은 순천시에서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재공모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했고 법률자문을 거쳐 기분나쁜 것이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왜 우리순천시가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이 1% 지분참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위원회에서 알고 출자동의안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왜 감독해야 할 기관이 해야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초 대로 예를 들어 기반시설에 관한 민자투자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으로 간다면 대행개발로 하면 우리의 고유권한인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안설명드린 대로 재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위원 조용훈   
ㆍ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는 개요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사업이 민간공동법인체로 해서 이회사를 300억 자본금을 만들 어서 4,123억원의 사업이 가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작년에 하반기때 정황을 판단한 것중에 천안 제3산업단지도 4천억정도의 규모입니다. 거기에서도 20% 출자지분인데 현물출자로 되어 있고 광주의 소안지구 집단화 에너지시설도 3천억정도되는데 거기도 1% 참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사항이고 순천시가 1%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려는 이유도 있고 또하나 순천시가 1%를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등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순천시가 끈을 놓아버리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신대배후단지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면서 행정행위를 통해 관리감독권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할 때 주주협약할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좋은 말씀입니다. 감독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1%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데 사업이 어떻게 가야하느냐 자본금 300억원을 가지고 기채해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차입해야 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협약서 내용을 보면 갑과을 순천시가 갑 민간사업자와 국고보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국고보조를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 순천시가 협력해야지 왜 개인들이 로비를 해야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부분이 있는데 순천시가이미 확보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의 걱정스러운 부분은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이 나오면 좋습니다. 기채를 할 때 순천시도 보증인으로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행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본금의 1% 의지분을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데 민간공동법인체 앞으로 기채하지 개인 송촌건설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회사별로 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기채를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채가 아니고 차입을 말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법인체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회사를 만들었으면 회사법인으로 빌리지 아들앞이나 며느리앞으로 빌리지는 않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것은 개인회사별로 300억규모를 먼저 조성해서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법인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 조용훈   
ㆍ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사업을 하려면 국고보조도 가지고 오고 기채도 해야 이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조용훈   
ㆍ여기서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에게 급히 올려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만 위원장께서 재지가 들어와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 최병준 위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제3섹타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보고를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공기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연구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공기업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관련되어서 자격요건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공기업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413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큰프로젝트를 기초단체가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 봤던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도전한다는 것이 성공을 하면 큰부가가치가 순천시에 수익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만약 이 사업자체가 흔들리면 우리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도 가져올수 있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300억원을 출자하겠다 출자법인을 별도로 만든 다 하는데 자치단체가 1% 인 3억원의 출자동의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내용을 자료로 보면 순천시가 1% 3억원 앞에 자가 합자회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합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중흥주택이 40%  송촌 삼능 순천레포츠 중흥건설사업 주 해서 8.4%  또 중흥건설주 해서 5% 해서 중흥이 들어가는 데가 53.4% 가 집중 출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흥이 들어가는 세회사가 회장은 한사람입니까? 다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다 다릅니다. 대표는 다릅니다. 
○위원 최병준   
ㆍ대표는 다르더라도 회장은 한사람일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궁극적으로 올라가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결과적으로 중흥이라고 하는 회사에 53.4% 의 출자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당초에 사업자를 공모할 때는 출자비율이 없이 공모했습니다. 당초에 순천레포츠 삼능 송촌 이렇게 컨소시엄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후에 송촌과 삼능 계열사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재력여건이 있는 우수한 기업을 같이하자해서 중흥이 신청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서 6개회사가 되었습니다. 중흥이 들어와서 54% 정도되었다고 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제통상과에 오기전에 여러 노선을 통해서 박문규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대기업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했는데 최근에 천안삼산단지도 삼성에서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다른 회사 약한 회사와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방중소기업이라도 재력이 탄탄하고 사업시공능력이 있는 6개회사와 같이하고 있는데 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은 1%만 제시했는데 자기 회사들끼리 지분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협상이나 협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순천시는 1%만 제공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출자는 최저 기본출자 1%만 적게 투자해 놓고 관리감독도 할 수 있는 얼핏 들으면 돈은 적게 내고 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지만 저사람은 상업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일개회사가 53.4%를 낸 회사가 순천시 1% 투자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려다니면서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면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의아심이 있고 문제는 15.6%  8.4%  소수점과 연계해서 배분하게 된 왜 소수점을 달아주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1% 하면 이 사람들도 끝을 잘라서 16% 8% 이렇게 배정할 수도 있을텐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처음에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나 안전성을 주안점에 두었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수익성이나 효율성을 창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주주협약을 통해서 노력하겠고 지분문제는 자기들끼리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콤마이하 까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내는 것이 아니니까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변경에 대한 민간투자에서 3섹타방식으로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적인 측면 주택법적인 측면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변경된 것이 문제점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하는 부분을 말로하면 말장난이 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대배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가장 큰이유중에 하나는 지역의 경제효과 인구증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3만명 이상의 인구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박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이 여기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외국자본들이 다국적기업들이 신대배후단지에 출자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확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목적이나 모든 부분이 변경된 상황에서 인구가 3만명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용역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인구증가 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가 78만명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이나 자료를 통하여 2020년이 되면 90만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대배후단지는 주거기능을 가진 제1단계 사업지역입니다. 우선적으로 순천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토공이나 전남도와 협의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순천시로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유발 효과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동향을 보면 광양만권에 투입할 수 있는 산업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분들이 요건 중에 하나가 주거기능이 있느냐 그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신대배후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대배후단지가 조기에 착공되어서 사업이 된다면 인구 3만정도로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2012년 안에 되리라 봅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그 부분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한 바 있는데 목적과 사업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순천시가 1%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입니다. 신대지구 개발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1%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느냐면 1%를 출자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신대주식회사라고 하는 법인 기존구성이 없고 순천시가 신대주식회사에 1%를 참여하겠다 여기에만 결정하자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적과 방식이 변경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경되어 있는데 그전에 구성되었던 구성인들은 그대로 간 상태에서 1%를 투자하자 여기에 대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목적은 똑같습니다. 방식이 다를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래서 1% 출자동의안을 계속 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문가동의를 구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대개발주식회사 법인에 1% 출자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시 MOU는 가계약이니까 가계약은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아니면 그것이 계약위반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간단하게 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ㆍ만약 신대배후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어서 택지부분에 대해서 분양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순천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이 유치되는 그러한 상황과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만 입주하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문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문을 열어놓으면 정말 문제입니다. 거기가 정말 아주 쾌적한 주거단지로서 잘 조성되고 녹지공간도 좋게 되고 하게 되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리로 조성된다면 그쪽으로 순천시민들이 갈 것입니다. 우리시의 아파트나 주택분양률 잘 알고 계시죠?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구도심이 아닐 지라도 노후된 아파트는 이리가고 저리가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개방을 하면 구도심이나 전체도심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협약서 10조에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 후 30일 이내 그러면 협약서 체결하고 30일 이내라고 하면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러한 것들도 우리위원회에서 알면 안 됩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3섹타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자치단체공공성 수익성 같이 합해서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3섹타라는 개념은 현재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만 이 3섹타의 개념이 같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3섹타 개념은 상반된 개념인데 우리나라가 이 3섹타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첫째 관료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비능률과 관료제폐해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학으로 본다면 3섹타법인이 우리시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출자가 승인되어서 설립된다면 사업시행자 변경고시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무적으로 팀장이나 서기관과 사전에 구두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것이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사업자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재정경제부로부터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변경고시에 대한 변경지정고시에 대한 해답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사례를 보았습니다. 화양지구는 순수한 민간사업자로 사업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민간사업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정병회   
ㆍ3섹타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인데 이 3섹타의 법인이 성공한 요인을 몇 %로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까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순천시에서 할 부분은 최근 에 3섹타로 한 것이 33개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25% 출자 지분 미만이 13개있는데 앞으로 많은 곳이 이런 형태로 진행되리라 봅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실 그동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3섹타 법인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지금은 학문적으로는 실패한 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3섹타 법인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하게 된다면 개발방법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전라남도에서 토공과 순천시가 경쟁해서 순천시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이제는 제3섹타 법인이 설립되어 지고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자가 지정된다면 시행자가 순천시에서 3섹타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출자동의안이 승인되어 진다면 다른 방법으로 결정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자동의안은 개발방법이 변경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실무과장님께서는 이 방법밖에는 3섹타법인으로 가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신대배후단지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적인 오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섹타법인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라는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협약 당초에 맺어졌던 부분 중에 하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원을 순천시에서 확보했어야 합니다. 1800억원 정도 토지 보상비를 확보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경쟁입찰로 가야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모했던 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간과하다보니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최선의 선택이고 다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그동안 행정행위 오류에 대해서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죠? 진행과정에서의 행정행위 오류 스스로 집행부에서 자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하자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에서 제3섹타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제3섹타 법인사업에 대한 책자 검토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결론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3섹타법인의 향후 발전방안과 종합결론 읽어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것을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떤 면에서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3섹타방식이 최선의 선택으로 연구기관에서 결론으로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다소 보인다는 결론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수지분석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상수지 분석결과 사업주체 변경전의 계획에 의한 비용수익은 불변가액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359억원, 경상가입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89억원의 순현금 유출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NPV는 마이너스 593억원, 실질 내부수익율은 마이너스 2.07%로 마이너스를 보이게 되므로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시점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분양가 등을 다시 설정하고 분양대상면적의 48%를 차지하는 골프장부지에 대한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용부담 등을 재검토하여 경제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경우 전체적으로 제3섹타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데 그 용역을 했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그쪽에서 어떤 문제를 빠뜨렸냐 하면 국비지원문제가 빠졌습니다. 국비지원을 450억정도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이 마이너스 350억원은 가감될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제가 3섹타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비능률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료주의 폐해와 비능률을 극복하려면 생산단가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생산성을 낮추어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순천시가 직접 시행할 때와 제3섹타법인이 시행할 때 와 코스트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코스트가 확고하게 생산비가 낮아져서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가야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코스트가 낮아져서 분양이 잘되고 입주가 잘되어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코스트는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이자문제인데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을 낮추어야합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할 때와 제3섹타 법인을 도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와 코스트가 똑같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지 어떤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대배후단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성공적으로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쟁력있는 배후단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쟁력있는 배후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3섹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 상당히 이제도에 대한 논란 그리고 사업시행자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지막으로 해당주무과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다른 할말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금년 12월에 최종 결정된 시안입니다. 그리고 특허청 상표등록은 2006년 12월 12일 출현해서 금년도 1월 10일자로 30류 가공할 곡류, 쌀 등 해서 45건과 31류는 생물에 관련된 것입니다. 벼, 보리 등 78건 총123건이 순천미인으로 상표등록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제안 이유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12월 2일 확정되어 생산단체 등에 사용 승인기준을 정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경력을 향상시켜 품직과 가격을 차별화하고 판매촉진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소득증대를 기여토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신청 운영사항 규정, 순천시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구성 사용승인 및 심의조정 조례 제정은 별첨 보고 드렸고 관련 법령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제8조, 제9조에 해당되겠고 상표법은 제6조 상표등록 요건에 해당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사전협의는 2007년 2월 5일자였고 조례안 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하는 조례안입니다. 제1쪽 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이하 순천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의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이하 공동상표라 한다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시 농산물 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2는 생략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중 상표법에 의하여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위원회 1.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회 그 다음에 29쪽 신청자격, 신청신청, 사용승인, 사용인의 취소, 10쪽 사후관리 및 홍보, 11쪽 시행규칙 저희들이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신청절차랄지 품질관리, 심사기준, 허가품목 조사 이러한 관계는 다음에 세부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농산물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키 위해서 우리 순천시농산물공동상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토록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한 경쟁력을 향상시켜 판매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ㆍ예.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얼마전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는데 친환경농산물로 요즘 아주 우수한 지역인 경기도 양평을 다녀온 적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농산물에 상표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처럼 공동상표로 해서 모든 농산물을 박스로 농산물 공동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저의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목이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의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 제목에 순천미인이라는 것을 명지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를 들면 순천시 순천미인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런 형태로 하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뒤에 별표란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재된 것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안 자체를 보았을 때 양평군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상수원 지역이기 때문에 맑은 물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 물 맑은 양평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평이란 이미지 자체를 맑은 물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은 예로부터 순천미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천에 가면 얼굴 자랑하지 마라 해서 순천미인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상표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우리 순천하면 순천미인이다고 하는 농산물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안 내용의 조례명에 순천미인이라는 것을 아예 명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안을 순천미인 공동상표로 해서 집행부에서 심의를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차후에 조례안이 개정시 순천미인이 안되었을 때 또 개정을 해야 되지않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순천미인을 조례제명으로 적었다가 다시 공동상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별표로 해서 명시를 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 라고 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본 위원의 의견을 제안한 것이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상징물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면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저는 이 사용료가 작년도 조사를 보니까 한 푼도 상징물에 관련된 사용료에 대해 사용료가 징수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산물 공동상표에 대한 사용료 여부는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국에 공동브랜드 사용한 곳이 10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일부 두 군데 정도가 사용료 징수조례가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상 나머지는 나머지 시·군에도 없었고 실지 조례로 사용조례를 넣는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아예 사용료 부분을 조례안에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한 조례 제8조 사용승인에 관련된 제8조 3항을 보면 지금 사용승인 기간을 2년으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기간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는 데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신청자격 이라든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해년도에 생산된 농산물에 한 해야 되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밑에 하자가 없는 때 그렇게 해 놨습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매년 생산되는 것이지 2년에 한번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해년도에 생산된 농산물에 한정 되어야한다 라고 했을 때 상표기간도 1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연장기간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만 해 놨지 몇 년간 어떻게 연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자가 없을 때는 마찬가지로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용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전국 12개 정도의 조례안을 보면 1년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된 데도 있고, 2년·3년 된 데도 있는데 그것은 특이 하게 1년으로 된 것은 너무 자주 바꾸는 것 같고 최하 상표를 갖고 한 2년내지 3년은 되어야 할 것 같아 저희는 2년으로 결정을 했고 세부내용의 절차는 규칙을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규칙에 다 넣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 이건 규칙에 넣을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보통 1년도 있고 우리가 가공용품은 123건이 되기 때문에 보리·쌀 그러면 쌀은 가공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하자부분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을 보자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품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검증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동상표를 주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장난을 쳐서 우리 순천시의 농산물에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을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당해년도의 농산물에 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당연히 당해연도로 한정을 하다 보면 연장기간도 1년이 되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30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요업무 보고는 2007년 녹차 제다 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및 순천시 복합문화관 추진사항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2007년도 녹차 제다 가공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지역에 생산된 녹차생엽을 안정적으로 소비함으로서 녹차재배농가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기 녹차 가공시설은 우리시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기 설치된 것이 3개소 그 외에는  송광 1개, 주암 1개, 송광에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이고 금회  승주읍에 금년에 1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시 녹차 재배면적이 234㏊에 연간 약468톤 이상이 되고 지존 3개 공장에 년간 처리능력은 124톤이 되겠습니다. 가공공장 소요근거로 보면 약4개소 금년까지 하면 소화는 충분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한 개소입니다. 사업비가 국비 2억원, 도비 4천만원, 시비 1억6천만원, 자담 4억 해서 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기간은 2006년 3월에 시각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에 있고 사업자는 승주 평중에 있는 한미영농조합법인 장봉숙 씨가 했고 참여농가는 승주읍에 녹차 재배농가 14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유브랜드는 담터 순천녹차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가 이미 농정심의를 거쳐서 확정됐었고 공장부지는 현재 2필지 약4,000㎡ 1,210평에 대해 매입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이달 중에 해서 공장건축이 5월부터 공사진행을 해서 금년 내에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ㆍ녹차 제다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 2007년도 녹차 제다공장 시설과 관련해서 승주 한미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장봉숙씨로 되어 있는데 아주머니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구체적으로 세대주는 누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장기석 씨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승주에도 녹차 재배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배정은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안배적인 차원도 생각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신청을 받았을때 두 사람이었는데 한 분이 자담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시고 이 분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설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료에 보면 우리 순천시가 이미 재배면적이 234㏊ 적지않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 공장들이 제다 공장으로서의 제품을 1차 산업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해본 경력들이 없습니다. 작년에 송광에 준공 해놓은 토부녹차제다공장이나 주암 세명녹차는 시험가동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 1월에 완공이 되어서 금년 우전녹차를 4월말까지 채취를 해서 시험가동은 다 됐었고 금년 4월말이나 5월초면 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의원님들 모시고 현지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현재 제다를 말하면 우전, 세작을 뜯어서 하는 것이 아닌 베어 가지고 하는 것을 1차가공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우전이라는 것은 4월에 맨 처음 나온 것을 우전이라고 하고 세작은 5월부터 10월 11월까지의 것으로 기계로도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금 현재 승주의 명인 신광수 씨와 송광 명설차는 제다를 안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제다는 안하고 손으로 수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작년에 두 곳에 세 명과 토부 2군데의 예상 가공량은 얼마나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토부가 1일 120㎏가 가공이 되었고 세명은 60㎏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물량 확보는 그쪽에서 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명같은 경우는 년100톤 생엽으로 되어있고 토부는 500톤 정도 이미 그쪽 주민들과 그 지역 녹차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럼 결과가 이것도 재배농가와 구두적인 계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가 활성화가 안되고 판로가 없으면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판로가 수지타산이 맞아 가지고 대기업에 납품을 해서 그 사람들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적정마진이 보장이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생산자에 도움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그래서 태평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보성녹차, 하동녹차, 순천녹차 대표부서를 방문했는데 우리 티백을 그쪽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서약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태평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의 중국산을 90% 쓰고 있는데 국산으로 대체를 해 주기로 했었고 회사 자체적으로 앞으로 지역표시제 때문에 우리 녹차가 지금 생엽이 보성에 가질 못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가공을 하고 사업자들이 최대한 판로개척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작년 같은 해에는 생산이 지역표시제로 말미암아 순천차가 가공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작년 한해는 거의 수확을 못해서 소득을 못 거뒀습니다. 마지막에는 방치해서 작업도 안하고 베어지지도 안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의심스러운 게 제다공장 두 개를 설립해 줬는데 조금전 보고서에 의하면 하루에 120㎏요 ?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생엽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120㎏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수확 해온 생엽이 120㎏입니까? 아니면 제품이 120㎏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제품으로 120㎏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생엽으로 환산을 하면 몇 배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다섯배 정도 됩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럼 하루 600㎏정도 소모 가공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최병준   
ㆍ600㎏으로 한다고 해 봤자 하루에 1톤 미만인데 연중 가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기적으로 수확기간이 일정기간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공장을 풀가동을 한다고 해도 작년보다 소비가 되겠지만 생산자가 기대하는 것만큼은 부족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차 자체가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차례에서 4차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녹차 제다 가공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이것은 순수하게 1차 가공만 된 것이고 상품화하는 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티백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지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녹차는 최소한 4년 이상은 관리를 해야 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생산농가들이 힘들게 가꿔 놓은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허망한 기대에 차지 않는 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사례가 유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녹차 제다 가공시설에 국·도비 포함해서 4억정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미FTA 등 여러 가지 다자간 무역이 활성화 되어 있는 세계화 추세를 보면 농산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통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산기반이 확대를 하고 모든 지원을 한다하더라도 판로가 없으면 농산물은 쓰레기더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향후 유통의 문제, 상품화에 대한 문제, 이런 측면에서 가공공장의 문제는 농촌문제에 있어서 가공공장문제는 현실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후 녹차에 대한 유통문제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현재 우리시에서 선암사 신광수씨 차는 일본으로 본인이 수다로 해서 수출하고 있고 명설차는 청와대에 납품을 하지만 개인이 전국 백화점이나 전국 매장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토부나 세명, 담터가 문제인데 담터는 담터식품이라고 경기도에 공장이 있고 유통망이 있었서 별 문제는 안됩니다. 그러나 토부차와 세명차가 유통확보를 해야 합니다.  세명하고 토부는 태평양에서 판로개척을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사업자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유통·가공·수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모시고 그런 부분들도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문화예술과장 보고하시기 전에 4월 10일자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사말씀 듣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 소장   정종영
ㆍ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 받는 정종영입니다. 앞으로 교육, 문화, 기타 문화재 업무에 제 능력 닿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잘못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문화예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복합문학관 건립계획 변경이 현재 검토중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본 사안은 일부 해룡면 주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할 사안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위치가 해룡면 상내리속칭 와온소공원 부지에 150평 내외로 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순천시 대대동 146-28번지로 통상 절강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9천428㎡로 해서 현재 여기에는 국유지 7필지와 도유지 1필지, 개인 1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복합문학관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는 낭트공원 부지와 복합문학관 부지가 한꺼번에 되어서 여기에 시설이 될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초가 5동으로 해서 숙박동과 문학관 등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관광자원의 순천만 지체의 기여에 따라서 변경하고 자하는 것이며 현재 당초 계획했던 해룡 와온소공원은 접근성이라든지 이용도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소요예산을 2008년도에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절차 등을 이행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는 지금 지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생태관입니다. 여기가 상하수도 사업소이고 여기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와온공원에 150평 규모로 짖기로 했지요? 지금 해당 문인들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 순천만종합개발에 따른 겁니까? 갑자기 바뀌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종합개발계획에 보고 드렸다시피 관광자원을 집적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와온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문학인들의 특정인들의 이용만 있을 것이 예상이 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순천만은 시민들이 앞으로 그쪽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모노레일이 설치가 되면 그 도로 즉 뚝방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수시로 이용을 하고 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복합문학관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말그대로 문학관을 설립을 해서 
○위원 신화철   
ㆍ복합문학관이 문인들의 작품활동과 더불어서 그분들의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그 목적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쪽으로 말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러니까 그 목적이 최우선적으로 달성이 되면서 문학인들의 이용을 위하는 공간으로 봤을 때 연간 이용률이라든지 운영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정채봉 문학인이라든지 김승옥 문학인에 대해서도 자료도 전시를 해서 어려가지 볼거리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됐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이해하기 힘들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와온공원이 순천만에서 그쪽으로 언젠가는 연결이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와온에는 모든 토지도 다 있고 거기에 건물만 세우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업 추진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쪽 순천만으로 오면서 토지수용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온까지는 공원이니까 진입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강지역같은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없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뚝방이 진입도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둑방이 진입도로인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순천만에는 땅도 다 사야 되고 땅 값도 상당히 비싸지요? 땅 값 차이 얼마나 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땅 값은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정가를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복합문학관이 일단은 설립취지 목적에 1차적인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의회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내준 혈세인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게 하는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건물만 지으면 될 문제를 가지고 필요도 없는 토지 수용비라든지 또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은 순천만 지역에 무리하게 돈을 투자하는 억지로 꿰어 맞추는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조금전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낭트공원이 옆으로 조성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러니까 복합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이냐를 따져야지 낭트공원이 옆에 들어온다니까 거기에 복합문학관을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을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다른 데에도 문학관들이 더러 있지만 문학관자체로만 가지고는 사실상 문학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찾다보니 와온에서 순천만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그러면서 순천의 이미지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이미지 변경을 하고자 했던 순천시행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본인의 견해는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부분이지 이 문화예술이 이상하게 언젠가부터 순천시가 특히 순천만이 생기면서는 관광자원화를 시키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관광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염두 해 주시고 이런 문제도 적극 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조치 보고의 건 

(11시52분)

○위원장 유종완   
ㆍ의사일정 제7항 제121회 순천시의회 기간중 현장방문 결과조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난 임시회의시 현장방문 결과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조치한 결과를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ㆍ제1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마LPG충전소 허가현장에 대한 방문시 다른지역 등 수원, 광주광역시는 안전권 유지랄지 주민동의서를 받는 곳도 있고 현재 많은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이나 불안해 하고 있으며 공공의 안전 및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위험시설을 설치하면서 현황판 등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는 우리시의 고시보다 안전거리 부분에 다소 강화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기준시설보다 철근간격 보강 및 콘크리트차단벽의 추가 설치, 그리고 비상시 긴급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현황판 및 현수막설치는 뒷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공동분류센터건립사업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주차대수 14대는 너무 적고 3층 옥상에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어 콘그리트 타설된 옥상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권익 및 이익을 위한 취지로 건립되는 센터의 회원 100여명은 너무 적고 공간이 없어 회원을 못 받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고 지적하신 바 있고 또한 물류센터는 도로접근성이 좋은 고속도로 주변 부지매입 비용이 적게 드는 곳에 건립하는데 현재 장소는 부지매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도로접근성도 좋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현재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골조 조립이 완성되고 있는 현재 상태의 진척도를 감안할 때 설계변경이 다소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중소공동물류센터는 소매점이 아닌 도매점으로서 설계상 확보된 주차대수 14면과 부지내 여유공간을 활용할 경우 30여대 이상을 주차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남동부 슈퍼마켓 협동조합 회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나 계속적으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 개장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건립위치는 사업 추진시 후보지를  도심외곽 및 고속도로 인접지역 부근으로 일차적으로 물색을 하였으나 5,000여평의 큰 부지를 일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 봉화산터널공사가 완료되는 2008년은 교통의 접근성이 현재보다 재고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순천지방산업단지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산단관리사무소의 현황판 등 자료를 비치하여 외지인이 찾아왔을 때 제공되도록 하고 산단협의회와 협의하여 산단사무소 빈공간에 탁구대 등 취미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산단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협의 회 활성화방안을 검토하고 공원조성사업 대상지내 수목에 대해 전정을 실시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인근에 경계지역에 조경수를 식재하도록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순천산단관리사무소 현황을 별첨 사진과 같이 정비를 2007년 3월 20일에 완료했으며 순천산단관리사무소 빈공간에 대해 3월 21일 산단협의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 한 바 산단업체에 입주한 업체 대부분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각 공장마다 있으니까 거기에 산단 생산용품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계획을 만들어서 소요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3월 22일 산단협의회 간담회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사업 대상지 내 수목 정전은 3월 9일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원경계 지역 조경수 식재는 재원이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으며 관련 사진은 뒷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지난 3월 8일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현장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체험관근처에도 야생차가 자생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야생차로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연상홍 외 3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지적하신 바대로 차나무로 모두 바꾸어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처리시설이 있으나 하수처리를 계곡으로 직접 배출하지 말고 집단시설지구로배출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수처리방식이 현재 침지식분리막방식으로 일일 처리용량 20톤으로 설계되어 있고 처리대상으로는 100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질 기준인 10PPM이하로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은 5PPM으로서 처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천으로 오염시킬 우려가 없음으로 현재 설계대로 실시하고 시설지구까지는 약 900M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암사지구 전체를 하수관로 정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루바닥의 결이 고르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마루마닥의 틈새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교체 완료하였고 뒤틀린 부분은 마감처리하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대보에 금이 많이 나있는 부분과 수입목으로 대체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라진 현상은 목재의 특성상 균열이 발생되었으나 문화재청의 허용기준치 직경의 1/10미만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보를 수입목으로 대체한 것은 설계도상 당초 육송을 사용토록 하였으나 총 15번 중에 적은 용량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대용량 규격인 것에 여섯번에 대해서는 품질 시험을 거쳐서 수입목 더글라스로 대체토록 지시가 되어서 설계내용에는 반영을 안했지만 개당 가격이 더글라스가 더 비싸기 때문에 대체토록 지시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것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강당동과 사무실 등 사이의 지붕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4월초에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ㆍ간단히 정화조시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암사 경내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외에 다른 화장실이 있습니까? 녹차 재배시설 말고 야생차문화체험관 이번에 신축한 건물 외에 원내 경내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두 개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재래식 화장실외에 두 군데가 있습니까? 
ㆍ그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도 자체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떤 쪽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선암사에 들어가면 차 판매하는 곳 바로 윗부분에 하나 있고 그 밑에 새로 부도전 설치하는 곳에 바로 옆에 하나 있습니다. 예전 매표소 장소 부근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종무소 앞에 재래식 화장실 외에 두 군데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거의 같은 방식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방식은 이번에 설치한 것보다 그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설치한 것은 더 우수한 것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거리상 다 재가지고 그 방법을 검토해 봤는데 약900M되고 선암사까지는 2.5㎞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전체관을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는 기존에 두 개의 화장실에 대해서 민원이나 환경단체에서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완벽하게 정화가 된다라는 뜻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래요. 그런데 왠지 찜찜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관광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약10%이하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관광객이 다소 많아질 것을 우려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방안에 대해서는 명산이나 이런 곳은 그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시정요구사항 5번에서 강당동과 사무실 사이에 지붕누수부분 원인이 처마 끝이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공사가 잘못되서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그때 당시 현장여건상 공사자가 잘못된 부분을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처마끝 부분이 서로 상채에 붙어 있어 가지고 이쪽에 빗물이 치면서 그쪽으로 닫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설계가 공사 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완전히 붙어 있지 않지만 조금 이격은 되어 있지만 현재 여건상은 빗물이 그쪽으로 치게 되어 있어서 항상 거기가 물이 접하게 되어 있어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해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계대로 공사 지붕이 제대로 시공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곰팡이가 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곰팡이가 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제거를 하고 방수장치 같은 것을 실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과장께서 인정하셨다시피 처마 끝이 붙어있다보니까 이쪽에서 빗물이 치면 거기가 계속 비가 샌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설계는 원래 이격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공상태는 붙어 있든지 무엇이 맞냐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떤 기능적 부분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설계가 잘못 되었냐 안되었냐는 것은 한옥의 특성으로 그런 현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도 마루같은 경우도 빗물이 닥치는 곳은 그런 현상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설계하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공은 설계대로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만 이렇게 현장방문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시정했던 부분은 사진으로 남겨주시고 지금 조치사항이 거의 완료됐다고 했는데 다음 현장방문 때 이걸 다시 재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체험관을 짓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체험관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약소한 사업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회의는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주요업무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차 회의는 4월 17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을 실시하겠으며 의결 후 농산물도매시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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