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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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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8일(월) 10시00분


  1.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4.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6. 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
  7.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8.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
  9. 9.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 취득)
  10. 10.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도서 의원 외 7인 발의)
  5. 4.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8.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0. 9.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 취득)(순천시장 제출)
  11. 10.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한 안건으로서 지난 임시회시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본 조례안 내용을 잘 모르시는 위원님을 위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용휴   
ㆍ세무과장 문용휴입니다. 순천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세는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읍면은 3천원 동은 4천원입니다. 이번에 각각 2천원씩 올리는 안입니다. 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제점 및 인상의 필요성에 있어서 두 번째 타자치단체와의 균형적인 인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대부분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임시회시 보고드린 이후에 인근 자치단체의 인상 추진상황을 보면 광양시가 6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한 조례를 확정했고 구례군이 우리시와 같이 의회에 승인요청해서 현재 임시회에서 심의중으로 만장일치의 인상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4페이지 보통교부세 지원시 지원금액을 현재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600만원의 삭감이 있었고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연말에 2억원 정도의 삭감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형편이나 전국적인 추세에 부응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하기전 의회에서 방송사를 비롯해서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 앞으로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지난 임시회시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무과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주무과 의견청취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6.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7.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9.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 취득)(순천시장 제출) 
10.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룡 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 취득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봉환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 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현행 읍면의 경우 3천원에서 5천원으로 동의 경우 4천원에서 6천원으로 각각 2천원씩 인상하자는 안으로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시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행정의적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위원의 보수문제나 사무기구 설치 직원의 배치 등의 문제에 대해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문구 수정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로 일비와 여비를 현실성있게 상향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행정자치부의 구체적 기준안이 제시되었기에 지방의원에게 일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안대로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해룡상삼출장소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변경되었고 토지 보상협의 결과 감정평가액 이상을 요구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위치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석현동 군부대 인근용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시민복합 교육 문화 공간 조성사업 대상부지와 연접한 부분에 위치하여 추후 이 부지를 개발할시 활용도가 감소되고 경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인근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생태보전과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순천만 종합개발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순천만의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늘어나는 매장묘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확장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있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무자와 이야기를 해 봤는데 매입하려는 예정부지 경사도가 35도가 넘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는 현재 20도이상으로 하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과 의견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이니까 개발행위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또 당장 시급하고 문제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강형구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사항을 먼저 의결한 후 의사일정 8항은 조금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제가 방금 지적한 사항을 삽입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 시네마극장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관련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순천문화원에서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건물 관리와 공공의 목적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우리시에 기부 요청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아무리 물적지원이 가능한 지방문화원이라 할지라도 예산투입시는 지방의회의 선의결을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오류로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ㆍ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정영식 의원외 두분의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정영식 의원외 두분의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해서 논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07넌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천시 공원묘지   확장 예정부지 매입에 대한 건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본 변경안은 늘어나는 매장묘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확장 예정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사도가 35도를 상회하고 있고 아직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토지를 공원묘지로 조성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사도 문제가 관련규정에 저촉되어 공원묘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정회시간에 관련 과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과 도시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습니다. 관련과장 의견 청취결과 도시지역내에 공동묘지를 설치할 경우 경사도는 크게 반영되지 아니하며 용도에 맞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는 결론을 얻기는 하였습니다만 즉석에서 정확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함으로써 중요한 사안에 대한 법률검토에 소홀함이 있었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상임위 제안설명 당시부터 관련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이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안건을 상정할 시 부서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의를 거친 후에 상정하도록 지적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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