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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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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5월29일(화) 11시00분


  1.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문규준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서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만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댐에 따라 순천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문규준 위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이 많음)
ㆍ강형구 위원과 송혜경 위원 두분이 찬성하여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3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문규준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본 번안동의을 발의한 이유는 제10조 1항의 일비의 지급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10조 1항 일비의 지급조항을 “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으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로 번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내용물을 참고하시고 부디 본 의원의 번안동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봉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10조 1항 일비의 지급조항 “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은 번안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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