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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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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7월2일(월) 10시00분


  1. 1. 제124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주요업무보고
  4.   -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주주협약 및 정관(안)
  5.   -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6.   - 전남영상위원회
  7.   - 뿌리깊은 박물관 추진상황

  1.   심사된안건
  2. 1.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주요업무보고
  5.   -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주주협약 및 정관(안)
  6.   -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
  7.   - 전남영상위원회
  8.   - 뿌리깊은 박물관 추진상황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종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24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정 김선호입니다.
ㆍ의안번호 제975호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 및 지속성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이고 위원중 시의원 5인을 2인으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의원 5인과 전문가 등 10인을 시의원 2인과 전문가 등 13인 포함 1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중 순천시 당초 공무원 중 위촉직으로 있는 것을 공무원은 업무담당자로 하고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며 간사가 현재 관광진흥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을 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ㆍ의안번호 제975호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예향심과 향토문화예술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순천시민의상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 위원, 시의원 5인, 전문가 10인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위촉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시의원 5명을 2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간사를 관광진흥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하기 위함이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위하여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되나 구성인원 및 임기조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운영실태 등의 분석과 평가 등을 통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하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ㆍ지금 다른 것보다는 특이하게 나타난 것이 시의원 수를 5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과거의 행사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평가에 기반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의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이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건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의원 수가 너무 많아서 시민의날 행사위원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피해를 끼쳤다거나 그런 이유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 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은 기존 조례에서도 연임 가능하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동안에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면 연임되었던 준비위원회 위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비율을 정확히 산출한 것은 없고 일부 예를 들면 예총회장이라든지 이런 일부 극히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편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당 과장께서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으면 구체적으로 전년도라든지 과거의 평가에 기인해서 정말 이것은 모순이 있어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다 이래서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의회가 충분히 해당부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만으로 보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불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것을 개정해야 할 이유를 과장께서 간단하게 소신을 밝히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모순이나 잘못된 부분보다는 더욱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기위한 것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상으로 이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들어가십시오.
(의사봉 3타)

(10시 08분)


3. 주요업무 보고의 건 
ㆍ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ㆍ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ㆍ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주요협약 및 점검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 이후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변경된 주요내용과 주주협약서 및 법인정관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9일 신대배후단지 사업시행을 위한 민간공동법인명을 가칭하여 신대기업(주)라고 하였으나 그 가칭법인명을 순천에코밸리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에코란 뜻은 생태환경이라는 뜻으로 배후단지와 어울릴 수 있다 해서 법인명을 순천에코밸리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순천레포츠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민간공동법인 출자탈퇴를 하였습니다. 순천레포츠 출자지분 10%에 대해서는 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은 중흥주택이 당초 40%에서 46%, 송촌종합건설이 20%에서 24%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주협약서와 법인정관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에 있어서 주주협약서 작성은 법률적 또는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만 법인을 설립하기전에 수권자본금 또는 납입금자본금과 임원의 선임 등에 대해서 협약으로 법인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주협약서 1쪽입니다. 수권자본금은 당초대로 400억으로 하고 순천시가 1%, 중층주택이 46%, 송촌종합건설이 24%, 삼능건설이 15.6%, 중흥건설산업이 8.4%, 중흥건설이 5% 로 하고 법인설립시 납입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인 75억으로 하고  출자금액도 그 비율대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2조 가부출자관계 순천시 출자관계입니다. 순천시는 관계법령에 규정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순천시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3억원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시 순천시의 출자금에 대하여 중흥건설과 송촌종합건설이 6대4의 비율로 선대의 출자하고 순천시가 출자하는 대로 환급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3페이지 임원의 선임입니다. 임원은 대표이사 1명, 비상근 무보수 이사 3명과 감사 1명으로 하였으며 순천시와 송촌종합건설은 각각 이사1명을 선임하고 중흥주택은 이사 2명을 선임하되 한 명은 순천시와 협의하여 이사장 한 사람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며 감사는 순천시가 선임하도록 하습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및 영업에 필요한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거주자를 우선 공개채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0조입니다. 법인의 설립전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비용은 용역을 발주한 협약자가 선집행하고 법인 설립후 정산하도록 하는 등 신대비후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공동법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주간 협약사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 법인정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시 상법 제289조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인 법인설립의 목적, 상호, 소재지, 주식의 총수, 한 주 금액, 법인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공고방법 등과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필요한 일반사항 등을 총44조로 하는 법인정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주주협약서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식의 총수는 600만주로 하고 한 주 금액은 5천원으로 하며 법인설립시 발행 주식은 150만주로 하고 주주총회 중 정기주총은 사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총은 필요시 수시로 소집하도록 하였으며 주주총회에서 법인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인 이사·감사의 해임,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권은 포괄적 이전에 대한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의 총수 3분의 2이상으로 하였으며 법인 임원중 순천시가 선임한 감사는 임시주총의 소집 및 법인의 회계와 업무 등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청산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뒤에 청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신대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민간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 및 정관내용 등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ㆍ주주협약서나 정관안을 보면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보고 해 주셨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순천레포츠 지분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4대, 5대 양대에 걸쳐서 이 신대배후단지 문제를 계속 거론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대다수 시민들과 또 의회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순천레포츠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순천레포츠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1% 출자안이 승인되고 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천레포츠의 지분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사실 들었던 이야기지만 시내 일각에서는 순천레포츠가 지분을 판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십시오. 1% 출자동의안을 의결하기 전부터 순천레포츠가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할 의사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1% 출자동의안이 승인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출자지분 10%에 대해서 문제는 언론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기다렸다가 출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만 1월 9일날 협약이후에 은행권에서 PF다 해서 여러 가지 특정사업에 대한 금융관계로 인해 실사 같은 걸 포함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주거래인 국민은행에서 실사도 하고 재무구조도 보고 그런 관계에서 아마 탈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매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은행권에 있었습니다. 회사가 됐든 기업이 됐든 이 재무라는 게 사전에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도가 됐든 사건이 발생하려면 징후라는 게 나옵니다. 특히 큰 회사가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있어서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사전에 징후발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 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전까지 과장 보고로 본다면 사전에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불과 한달 사이에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시내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이 의혹을 충분히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출자동의안 의회 승인만 기다렸다가 10% 지분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혹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시에서 임의적으로 출자지분을 중흥과 송촌에 6대4 비율로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런것 보다는 의혹을 없앨려고 한다면 새로운 지분참여를 공개 모집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1월 9일날 사업시행협약을 가지고 사업시행자들이 은행권에 가서 PF관계로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초에 출자지분탈퇴서가 접수되어서 은행권하고 아마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월초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은행권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상을 해서 은행권에서 10%를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같이 협상을 했었는데 신한은행은 어렵고 국민은행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다만 국민은행의 참여는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출자지분을 얻게 된다 해서 3개월이상 걸릴 것 같아서 국민은행에서 참여를 못했고 123회 임시회때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시급성 등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출자지분을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레포츠를 제외한 가칭 에코밸리 사업시행자끼리 조정을 했다 이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외부기관인 은행권에서 같이 참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되가지고 자체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 출자동의안을 5월 30일날 제2차 본회의를 통해서 승인한 내용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신화철   
ㆍ5월 30일 승인을 했는데 바로 6월초에 지분 포기서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순천시를 비롯한 가칭 에코밸리 이 사업자들끼리 만나서 출자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배분을 했다 이것은 자기네들끼리 다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더 대두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 드렸던 오히려 이럴 때 10% 출자지분에 대해서 이 지분자가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업자 추가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생각 안해 봤냐 그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생각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공고도 있고 아마 이건 전국공고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시기성 문제 등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히려 전국공모라고 하면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최대 사업인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하기 힘들면 우리 순천출신내 기업 또는 순천기업으로 한정을 시켜서 출자지분 10%를 공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것을 6월초에 포기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한달도 안된 사이에 모든 게 다 정리된 게 아닙니까? 어느 누가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출자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최근의 예를 들어서 한다면 충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답변 끊김)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저는 분명하게 출자지분 10%에 대해서 우리 지역출신 또는 지역기업에게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얼마든지 공개입찰로 해서 사업주를 추가 모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적어도 지금 1% 출자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이후에 그냥 승인도 아니고 의회에서 권고안을 만들어서 승인을 한 것 아닙니까?  권고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공공성 문제랄지 시기성 문제 등을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계약도 별도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내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라도 진행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ㆍ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와 관련한 출자동의안을 의회 요구에 의해서 1차 회기에 처리를 못하고 2차까지 왔을 때 비회기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때까지만 해도 순천레포츠가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참여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모든 결정을 이렇게 다 해버린 뒤에 의회에 보고만 해 버리면 위원회 위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할 것이다라고 해 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방금 신화철 간사께서 지적을 했듯이 순천레포츠의 지분이 처분되고 취득했던 과정을 불과 한달 전에 하기로 했는데 처분을 어떻게 했고 취득을 임의대로 이렇게 나눠가진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요? 지난번에 애걸복걸하면서 이 출자동의안을 일으켜주라 했는데 이러한 것도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단하고 협의를 거쳤습니까? 지난번에는 거쳤는데 안 거쳤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못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못하고 이렇게 하면 또 해 주겠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질의는 아니고 당부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천레포츠에서 지분을 다른 회사의 사업주에게 팔았다 이것이 만일 사실로 밝혀지면 우리 해당부서나 이 사업자 전체 그냥 못 넘어갑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시중에 의혹이 있으니까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문제가 없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만약 그런 문제가 사실로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분명히 사업자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법적대응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의주시 할 테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지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신대지구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이 주시하고 있고 또 순천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입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수계단위로 경정과 축산을 연결한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환경과 관광농업, 수출농업을 위한 산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업경과는 2006년 6월 29일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경축자원화센터 부지를 2006년 9월 15일 별량면 대룡리 산324-1번지, 7필지 8만7천206㎡를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매입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 감리를 농촌공사에서 했고 경축자원화센터 설치공정 및 시스템 선정공모를 (주)백구엔지니어에서 2007년 2월 23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축자원화센터하고 농기계보관창고, 육묘용상토생산시설 설계를 금년 4월 10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완료사업 인허가 접수를 금년 5월 2일 접수했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 선정은 제한경쟁 최저가 입찰로 해서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해서 경축자원화센터, 농기계자재보관창고, 웰컴센터, 육묘용 상토생산시설을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나주에 있는 그린토건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벼건조 저온저장 시설중 건축에서는 지역을 제한하고 기계에서는 지명경쟁 입찰로 하고 건축공사는 합자회자 성화종합건설이 순천농협 것을 입찰 받고 대종건설은 별량농협 것을 입찰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공사는 (주)영일기계로 대구에 있는 사업소에서 순천농협 것을 했고 신흥강판이 별량농협 것을 받았는데 청북 청주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경축순환자연화센터 등 토목공사 사업허가 즉시 허가신청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즉시 추진하고 단위사업별 건축공사는 금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축순환자연화센터 등 설비공사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단일사업별 준공 및 실험가동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가축분뇨자원화센터 건립은 일부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허가 및 공사가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뇨공장반대 대책위원회가 별량면 대룡리 유창기씨 외 12명으로 결성이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 게시 및 반대를 위한 주민선동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우리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공장설립반대 진정서를 별량면 대룡리 유창기 외 124명이 서명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 사업설명회를 3개리에 87명을 실시하였고 선진지 견학을 2회에 걸쳐서 102명을 실시했으며 우리시청 별량면 출신 공무원과 별량면 직원을 3회에 걸쳐서 83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리에 4개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해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지를 4,000매 제작해서 별량면 전세대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 124명에 대한 개별접촉과 이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기 추진에 늦어지고 있어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십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치공정 및 시스템 선정공모 선정은 주식회사 백구엔지니어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시스템선정 공모과정, 절차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농기계자재보관창고, 웰컴센터, 육묘용상토 생산시설,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 친환경벼 및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 입찰공고 이렇게 하셨는데 입찰을 어느 기관에서 실시했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입찰은 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에서 실시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에서 입찰을 외뢰했고 그 중에서 이 안에도 벼 건조 저온저장시설이 들어 있네요. 기계공사가 들어 있는데 일부 건축공사만 회계과에 의뢰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것은 건조저온시설 입찰대행 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순천시 회계과로 입찰대행 의뢰를 했다 이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왜 입찰대행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뭐가 효율적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제안경쟁 저가입찰 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입찰공고는 법인에서 하고 입찰대행은 회계과로 의뢰했다 이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벼건조 저온저장시설 가로 열고 건축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관한 부분만 입찰대행 의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의뢰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건축부분만 했습니다. 왜냐면 영농조합법인이 건축분야에는 일반상식이 부족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나머지 법인에서 직접 입찰공고 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 사업과 관련해서 입찰공고 하고 입찰대행한 모든 부분의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제출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조용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개인적인 신상발언입니다. 대통령배 정구대회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예. 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정병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겹치지 않는 부분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주민동의 없이 부지를 매입 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당초에는 주민동의 없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민원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측은 했는데 왜 주민들에게 얘기를 못 했느냐면 부지를 구입할 때 거기에 한다고 하면 지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또 요즘은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설득하려고 부지 선정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부지매입을 해 놓고 나중에 설득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냄새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지가상승 때문에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선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엄청 시끄러운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두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래서 주민들이 우려한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거기에 보면 대룡저수지가 1급수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대룡저수지가 오염될 소지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자원화센터에서는 시스템 자체에서 한 방울도 흘러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기는 물은 바로 지하탱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 주로 재배되는 지역 특화작물은 무엇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주로 순천만 중심 1,121㏊는 벼농사이고 주암호 주변에서 생기는 1,069㏊는 과수, 채소, 밤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수출 농업단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앞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순천에 어떤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 국내·외적으로 친환경메이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전에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게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정병회 위원 말처럼 자료를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친환경농업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 APC 건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APC 건립관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순천시 거점산지 유통센터 APC 건립추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 주산지역의 규모와 현대화해서 산지유통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을 계열화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선별, 저장, 포장시설을 하여 상품화 시설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007년부터 2008까지 2개년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3억8천4백4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 도비15% , 시비 30%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7억600만원이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2,700평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는 순천농협, 순천원협, 별량농협에서 연합사업단을 결성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별 역할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주품목은 단감이며 보조품목으로 해서 매실, 복숭아, 과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6년 1월 20일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신청서를 원협에서 제출해 가지고 유통공사에 진단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 2월 22일 재단에서 사업계획서 보완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보완요구는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원협에서 3개 농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8월 2일 농립부 조건부 지원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조건부는 원물을 확보하고 조합공동사업법인 인가 후 예산을 지원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2006년 12월 27일 지역농협 네트워크에 용역계약을 해서 금년 1월 24일 추진일정 전략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2월 9일에 실시했습니다. 2007년 2월 22일 연합사업단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출자비율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출자금 20억을 목표로 해서 순천농협이 16억, 순천원협이 2억, 별량농협이 2억을 제안했습니다. 출자방안 제시 및 조합의견을 3월 9일 들었고 APC 보완계획서를 5회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5일 APC 보완계획서를 농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출자금 35억으로 해서 순천농협이 31억5천만원, 순천원협이 1억7천500만원, 별량농협이 1억7천500만원 해서 순천농협이 90% , 순천원협하고 별량농협이 각각 5%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순천연합조합법인에서 발기인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07년 6월 6일 참여조합사업 협조요청이 있었는데 의견  불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불일치된 의견은 출자관계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순천농협 의견은 출자비율에 따라서 의결표수 확대를 90%로 하면 의결권을 90%를 주라는 내용이었고, 순천원협하고 별량농협에서는 농림부고시안 대로 해서 1인 1표제로 해 주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5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공동조합법인관계법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행정에서 4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조정했지만 그것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7일 도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조정을 했는데 조정결과 순천원협하고 별량농협에서 의결권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순천농협 주관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ㆍ방금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사업비가 138억4천4백만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아까 13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죄송합니다.  잘못 말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 쭉 추진함에 있어서 잠깐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지난 6월 7일 도 주관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지분이 농협에 35억 출자금 중에서 31억5천만원, 순천원협 1억7천만원, 별량농협이 1억7천만원 90%, 5%, 5% 이렇게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데 원래 순천농협에서 이의결권이랄지 선거권이 1대1대1 연합법인에 있어서 이걸 모르고 추진해 왔었습니까? 아니면 다음에 어떤 목적 달성이 안 되니까 변경을 하고 이렇게 늦혀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순천농협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저희들은 농협네트워크에서 용역보고를 할 때부터 1인1표제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순천농협에서 분명하게 1대1대1 이렇게 연합법인 원협과 별량농협, 순천농협 이렇게 전부 의결권이나 선거권이 1대1대1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런데 순천농협에서는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희들 서류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위원 박문규   
ㆍ아니 몰랐다고 그러면 우리 담당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했는데 기관에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래서 그 분분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저희쪽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문서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확인해 본 결과 순천농협에서 문서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위원 박문규   
ㆍ의결권이랄지 선거권이 1대1대1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문서로 보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문서로도 보내고 협의회 때도 이야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처음부터 자기들이 90%를 출자를 했는데 모든 의결권이랄지 선거권 이런 것을 90%를 주라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었으면 이건 추진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과에서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우리 과수생산 농가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었고 또과수생산 농가들도 괭장히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다 보니까 우리농민들께서도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는 사항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이것은 관계법이 조합공동사업법 정관에 농립부고시 07-34호로 되어 있는데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이해가 안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에 농림부고시 제07-34호 또 농협협동조합법 제21조 여기에는 정당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순천농협에서는 이런 사항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도 순천농협에서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 그렇면  6월 7일 도 주관으로 조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원협이랄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죄송합니다. 6월 25일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6월 25일이요? 도 주관으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애매합니다. 의결권을 원협이나 별량농협에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법에 명시된 대로 농림부 고시에 명시된 대로 또 농업협동조합법 26조에 명시된 대로 이렇게 1인1표를 순천농협에서 존중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이 내용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사회 의견을 존중해서 표결권에 같이 한다는 겁니다. 법으로는 1표제가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서 결정사항을 존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건 불분명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시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으면서 추진을 하고 국비, 도비, 시비 출연하기가 쉬운겁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잖아요. 138억이라는 건 이건 예사로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위원 박문규   
ㆍ그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이사회하고 총회가 있는데 총회는 1인1표제로 하고 이사회는 지금 현재농협에서 5표, 원협에서 1표, 별량농협에서 1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내용을 총회에서 존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문에 법을 약간 피해서 같은 사람들이 순천농협장이나 원예농협장이나 별량농협장이 이사회에 들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사전에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또 협약서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그것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에 문제를 제기하면 어쩔겁니까? 순천농협이랄지 별량농협 그리고 원협 모두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농림부 고시나 농협협동조합법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어설프게 만들어 놨다가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되면 아쩔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안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협의를 받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도 연합법인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우리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상법에 의해 출자에 의해서 의결권을 가져야 하는데 똑같은 이런 1인1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는 곧 법으로 바뀔 것 같고 개정전까지는 이 협약서 안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아무쪼록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잘 설명하고 지도를 해 가지고 과수생산 농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 주 품목이 단감하고 보조품목이 매실하고 복숭아 2가지인데 그 외의 과수들은 안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우선 주품목을 넣었지만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과채류 분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선 농림부에 승인을 받을 때 광역사업이고 거점사업을 하기위해서 세가지 품목으로 주 품목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연합법인이 아니고 단독법인일 때는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이 경감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단독법인으로 했을 때는 5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농협에서 단독으로 하고 싶은데 시설비 지원이 50%밖에 안되니까 연합법인으로 할려고 하는데 법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그런 얘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과에서 우리과수 생산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특수합금 강관제도 및 가공업체 MOU 체결행사 참석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ㆍ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허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아까 과장님께서 순천농협이 총회 의결권 대신 이사회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순천에서 출전하는 사람들이 5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다시 말해 순천시 농협에 출자지분 90%에 해당되는 거기에 상응하는 결정권을 준다라는 것이 합의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을 협약서를 쓰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아닙니다. 이사회가 들어가도록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협약서전에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농림부 실사가 있을 것인데 그런 협약서 내용이 들어갑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런 내용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실사는 거쳐서 최종승인을 받을 텐데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저희들이 7월 10일경에 농림부 협동조합과 과수화훼과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거점 산지유통센터건립과 관련해서 거점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이 사업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15개소 전국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5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라남도 지역에는 우리와 유사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전남에서는 나주와 순천 두 군데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13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 하는데 물론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합니다만 이 돈을 투자한 만큼 우리의 생산지 과수생산 농가가 이러한 많은 돈을 시설투자를 해서 말하자면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유통의 새로운 대혁신적인 뭔가 실질적인 과수생산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38억이라고 하면 현재 사업계획을 보면 출자가 변경이 되어서 35억을 공동법인에서 출자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이것은 운영비와 부지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렇다면 산지유통선별센터 APC가 건립되면 순천시에서 주생산하는 과일 국내시장에서 상품화되어서 평가를 더 받아서 소비를 시킨다거나 시장을 개척한다고 하면 수출을 하는 전남농산물 수출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과 연대해서 활용해서 뭔가 대혁신을 일으키면 기존 유통과는 다른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산지선별 유통센터 내에서 농산물을 과일을 수출하는 과정까지 사업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단감이 일본으로 수출하려고 첫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점 확대해 가면서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수농산물이나 APC 추진 등으로 수출은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물론 공동법인에서 투자한 만큼 사업계획을 세울 문제입니다만 우선 국·도비, 시비 138억원을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이 법인이 자생하려면 연중 매출은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1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100억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농산물로 해서는 생산농가에서는 10%미만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100억 정도를 달성해서 자생할 수 있을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분석에 의하면 3년차까지는 적자이지만 3년이 넘어가면 흑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단위가 100억원입니다. 점차적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흑자가 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점이라고 했는데 단순히 순천시에서 생산된 과수만을 염두해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동부 6개 시·군이 품목별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리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과수는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업이 처음 시작과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실질적인 생산농가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연구하시고 물론 농산물자체가 국제적인 시기로 봐서 어렵습니다. 과연 이 사업이 경쟁력 면에서 살아남을지 위험부담이 있습니다만 만반의 대책을 세워서 생산농가들이 실질적인 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법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총회를 하기 전에 총회 안건을 심의하는 사전 회의구조가 이사회입니다. 총회에서는 1인1표제로 하되 다만 이사회 구성을 출자지분 만큼 이사회 배분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총회에서 존중한다 라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것을 존중한다고 하는 상호 신의의 원칙이지 이것이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총회에서 때로는 각각 지분만큼 참여하는 다른 별량농협이나 원협 이런 부분에서 자기이익에 따라서는 이사회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런 사항을 정리하고 넘어가고 법인이 설립되어 운영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 기준으로 잡더라도 향후 3년간은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되고 우리시에서 이후 운영비 지원도 되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을 138억에 시설하면 시설만 임대해 주는 조건입니다.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순천조합법인에 부지만 사용승락을 받아 시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운영비 지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좋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거점 산지유통센터 APC 관련해서 현재 순천농협에서 파머스마켓 지하에 APC가 있는데 여기가 현재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 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지금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언제부터 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5년정도 되었는데 농협으로부터 흑자로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어제도 제가 확인했는데 농협직원 말로는 지금도 적자라고 하던데요. 일단 사실 관계는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거기가 적자 운영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영주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일단 그런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APC보다는 여기 APC가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38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유통센터가 광역화를 기본으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어 적어도 손실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빨리 흑자전환 될 수 있는 유통구조가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순천농협 APC가 왜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가라는 비교분석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비교분석한 내용을 차후에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ㆍ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내용이 3건인데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날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문화예술과장 김선호입니다. 제13회 시민의날 및 제25회 팔마문화제 행사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13회 시민의날은 경기위주의 행사를 지향하고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단합행사로 추진하고 25회 팔마문화제는 순수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청소년 및 시민참여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징으로는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행사에 중점을 두고 순천고유의 민속재현  및 특산품 홍보의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2쪽 행사개요입니다. 시민의날은 2007년 10월 15일 하루 팔마경기장에서 하게 되고 25회 팔마문화제는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15일간 특설무대 및 시내일원에서 예총 각 회원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팔마문화제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사구성은 붐조성 시민의날 팔마문화제 등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추진체계는 시는 시설교통 등 기반시설계획, 안전관리, 홍보 등기본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축제참여단체 모집 등을 하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및 행사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쪽 행사일정입니다. 시민의날은 먼저 붐조성을 위한 행사로 10월 14일 일요일 팔마행차 시가지행렬과 불꽃쇼 출향인의밤, 행사로 치루고 10월 15일 본행사는 식전행사, 입장식, 기념식, 식후 행사 등으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 팔마문화제입니다. 팔마문화제는 10월 14일, 15일 팔마행차 시가지행렬 그리고 15일, 25일 팔마문화제 개막식 16일은 예술의날 시상식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9일은 읍면동민속놀이 시연이 있고 20일은 시민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을 갖겠습니다. 10월 19일과 20일은 순천희망2020 바람개비 설치를 해서 이 행사를 갖고자 하는데 이것은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월 24일은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작품 전시를 하겠습니다. 7쪽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팔마행차 시가지행렬입니다. 14일 코스로는 의료원 남교오거리, 순고오거리, 남부시장 등 해서 2㎞를 행차하고 주요 내용으로는 고려시대 최석부사의 팔마유회를 현대화해서 재연하여 지방행정관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순천의 과거, 현재, 미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퍼레이드 순서는 먼저 8마리 말이 떠나가는 행사로 해서 퍼레이드를 구성했고 두 번째는 9마리의 말이 돌아오는 퍼레이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팔마행차가 끝나면 동천에서 불꽃쇼가 있고 이어서 출향인의밤 행사가 있겠습니다. 10쪽 시민의날 행사는 식전행사 팔마경기장에서 읍면동 농악팀 시연 등으로 입장식이 있습니다. 입장순서는 태극기, 시기, 읍면동기수단, 관악단, 팔마행차, 용줄, 읍면동순으로 하겠습니다. 11쪽 기념식입니다. 10월 15일 당일 10시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념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 행사로 박터뜨리기,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생필품, 사탕, 과자 등을 박속에 넣어 제작해서 박속에 시정문구 또는 시민의날 행사주제로 나타나는 문구를 투입합니다. 박터뜨리기를 해서  쏟아지는 생필품 등은 행사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권도 시범, 피에로 퍼포먼스, 단체줄넘기, 장애물 이어달리기 14쪽 줄다리기 순천의 역사 오엑스게임, 떡 나누어 먹기 등 15쪽 용줄다리기 시연 폐막식 등으로 주요 시민의날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팔마문화제는 2006 올해의 예술상 수상자 초청공연을 예술회관 대극장에서 10월 16일 갖겠습니다. 16쪽 읍면동 민속놀이를 시연하겠습니다. 장소는 동천 특설무대로 해서 읍면동 전통민속놀이의 전승차원에서 분야별 안배해서 10개팀 정도를 선발해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양만권 예술단 초청공연이 있고 시민노래자랑이 동천특설무대에서 예선을 통과한 팀이 본선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옛사진 전시회를 갖고 역사재조명 학술대회, 기타 공연전시 참여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8쪽, 19쪽, 20쪽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추진일정입니다. 추진위원회는 5월 7일 1차로 갖고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 보고회를 통해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세부추진 시달회의를 개최해서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해서 본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상 수상자 선정은 공모계획을 7월에 시달해서 9월에 수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진추첨, 시민노래자랑 예선, 리허설, 행사장 시설설치 등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곧바로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현황에 대한 사업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전남영상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배경은 2002년 11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창립을 결의하여 만들어진 최초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연혁으로는 2000년, 2002년 남도영상위원회구성 자료조사 및 기반을 구축했고 금년 2월 14일에는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역할로는 영화, 드라마, CF 등 촬영장소에 대한 추천허가 섭외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하고 전남지역의 영상문화발전과 문화적 경쟁력을 갖추는 허브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로는 영상산업으로 영화드라마 촬영을 지원했고 영상문화 인프라 사업으로 영상인력 양성 및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금후 사업계획은 2007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 여수국제박람회 유치 영상콘테스트와 전남영화학교, 전남독립단편영화제, 남도영화를 말하다 등의 팸투어를 실시하고 동천 야외무료 가족극장, 찾아가는 실버영화관 운영, 찾아가는 문화학교, 금회 열린무대 등은 우리시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금년에 2억4천만원입니다. 순천이 1억2천만원, 여수가 6천만원, 광양 6천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534억8천만원으로 직접수익이 152억8천만원, 간접효과가 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병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남도영상위원회가 2000년도부터 구성이 되었는데 순천시와 3개시에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초에는 순천, 광양, 여수 3개시인데 예산을 우리가 50%를 매년 내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은 여수를 제키고 우리가 50%를 부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 설립당시 순천시가 주축이 되어서 민간단체 비영리로 해서 출범하면서 순천시가 50%를 부담하도록 합의를 보았고 그래서 사무실을 순천시에 두도록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큰 돈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더 낸 만큼의 혜택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특별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우리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천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영화관 운영이나 찾아가는 문화학교 등을 순천시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ㆍ사무실이 순천에 있는데 순천시 공유재산에 입주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무실은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순천시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중에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여기서 말씀하신 직접 수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대개 한번 촬영을 오면 움직이는 인원이 700명에서 천명정도 됩니다. 그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것은 오히려 간접 수입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간접 수익이라하면 이미지 창출로 대외홍보 등을 말합니다. 순천시에서 임의로 정해서 한 산출이 아니라 영화측에서 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순천시에서 별도 산출한 자료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에 의해서 수익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현재 사랑과 야망 드라마세트장에서 촬영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사랑과 야망 세트장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앞으로 계획은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현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깊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2012 여수국제박람회 유치 영상콘테스트라고 했는데 작품을 공모받는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공모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0월에 마감인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모를 많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영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전라남도 영상위원회 형식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예산도 수반되고 있고 타 자치단체 회원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는데 순천시와 광양시, 여수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문호를 개방했다고 하는데 22개 시군에서 협의를 거치면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문호를 3개시에서 전라남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전라남도 지역에는 사실상 영상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회의에서 전라남도 각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보고를 통해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런 것이 활성화되다 보면 전남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한 효과가 나리라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뿌리깊은박물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뿌리깊은박물관 보고는 지난 3월 6일 저희들이 문광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이렇다 하게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그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와 전에 제출받았던 자료로 대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전번 보고한 바와 다름없다고 했는데 예산이 기 6억3천만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당초 협약서에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시비를 30% 공사기간중에 유보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30%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변경한 것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지금은 변경협약 체결을 안하고 당초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6억3천만원이 집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함과 동시에 협약을 다시 변경해야 나머지 재원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난번에 본예산에 본 위원이 반대했습니다만 우선은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주었다 해서 본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그후 진척이 없다면 뿌리깊은 박물관 재단 이사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열정은 대단합니다. 재협약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재협약이 되면 6억3천만원에 대해서 나머지 공사를 추진하고 이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야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주무과장으로서 재단이사장의 입장과 우리시의 입장에 대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은 무엇 때문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뭐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입장이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재협약을 해야 하는데 재협약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시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재단과 시와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상반기가 다 가버렸는데 진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협약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성립되어야 재단에서 시에서 원하는 협약을 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인가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단순하게 29억원의 사업비를 만들 수 있는 배경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등록되어 있는 골동품과 여타 4천여점이 뿌리깊은박물관에 전시됨으로서 낙안민속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주위에 박물관 개관을 함으로써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었는데 중간에 문제된 것이 그 사람들이 당초에 재단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른 3기 시장구속과 관련된 사유때문에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데 돈 주면 사업하고 돈 안주면 사업을 안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 말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개월이 지나 버렸습니다. 내부적인 것이 정리되고 협약서도 만들어져야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삭감했는데 삭감하기를 잘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뿌리깊은 박물관 재단 이사장이 예뻐서가 아니라 소장되어 있는 골동품에 대한 소장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지역에 박물관유치를 해서 관광객이 더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기로 한 것인데 문제가 되다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고 의심이 듭니다. 다른 목적과는 달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초 목적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 뭔가 지연되고 조금씩 진전되고 해결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의 마무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측과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정병회   
ㆍ왜 그러면 지금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여러 가지 성숙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재단과 협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지금 당초 협약내용대로 사업을 진행할 때 보조금으로 21억원이편성되어서 현재 보조금이 약6억3천만원을 뺀 나머지는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이 보조금 지급잔액을 변경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산할 계획입니까? 체결전에 정산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금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 정병회   
ㆍ기존 협약내용대로 한다면 이 보조금 지급잔액을 정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변경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조금 지급잔액에 대한 문제,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지급방법 및 우리가 어떻게 공사를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현재 변경협약이 체결되었든 안되었던 이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차공사가 완공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6억2천만원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마무리된 다음에 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존 협약안대로 한다면 보조금잔액은 정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행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기존 협약안대로 한다면 보조금잔액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얼른 변경협약을 체결해서 보조금 지급잔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사업비 20억원 집행은 보조금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립박물관으로 전환되면 보조금이 안됩니다.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선 변경협약이 체결되면 6억3천만원에 대해서 30% 잔액에 관계없이 집행하고 그 변경협약 내용대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그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공사의 진척도를 누가 가늠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정확한 실사를 거쳐서 결산해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사안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달 임시회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소위구성을 본 위원이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구성보다는 본위원이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후에 질의하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을 이 자리을 통해서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더라도 마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치고 점심을 먹었으면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초 행정조직이 바뀌는 과정에서 소관업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갑자기 과장님께서 담당하시게 되었는데 많은 스트레스와 애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순천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단 변경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래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도 변경협약서만 체결되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이대로 체결 된다라고 하면 곧바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래서 변경협약서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검토하겠습니다. 제1조를 보면 재단의 사정에 의하면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단사정에 의해서 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변경협약서가 준비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단의 사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최초 29억원에서 재단에서 확보하기로 한 재원은 8억원인데 그것이 않들어 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부담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재원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재단의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가사업비는 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야 할 것이지 그것이 재단의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의 사정에 의해서 최초 협약서가 파기될 지경인데 그 재단의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합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이 시로 가냐 재단으로 가냐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사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3항에 보면 재단은 시에서 지원한 박물관건립비 전액을 반납하거나 박물관을 시에 영구 대여하여 시가 관리운영토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구 때문에 재단의 사정이 무엇인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2조 문광부 등록유물인 2,149점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등록유물이니까 확인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공부상 유물과 사정상 유물은 동일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순천시 관계자가 직접 확인하셨냐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제가 와서 확인한 것은 없었고 워낙 방대한 물량이고 해서 그전에 다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제가 판단했을 때는 확인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모아파트에 있어서 공간이 협소해서 도저히 확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사실 정말 유물이 있느냐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공부와 사정이 동일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쟁점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 또한 확인서를 해당과에서 하시든 책임국장 명의로 하시든 반드시 이부분은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을 이것 또한 확인서를 서면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등록유물 2,500점을 박물관 개장후 분류 감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등록유물은 개관과 동시에 미등록유물은 특별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기탁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변경안에는 전체적으로 등록유물과 미등록유물 약 4천여점을 순천시에 영구기탁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기탁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등록유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목록은 작성되어 있는데 각 건당 사향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업들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미등록유물을 분류감정해서 등록유물화시키고 그것을 특별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런 상황에서 등록유물로 전환해서 순천시에 영구기탁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박물관을 짓게 되면 우선 등록유물만 가지고도 전시공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 말이 아니라 변경협약안에는 등록유물 몇 점 미등록유물 몇 점해서 총 몇 점을 순천시에 영구기탁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질의 드린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유물자체로 순천시에 영구기탁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특별전을 통해서 분류감정해서 등록유물을 문화재청에 등록하고 나서 등록유물이 된 상태에서 순천시에 기탁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을 포괄적으로 미등록유물을 영구기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확인이 되어야 영구기탁하지 목록표만 가지고 할 수 없고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계속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을 하려면 특별전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왜 동문서답 하십니까? 제 말씀은 시립박물관으로 개장하게 되면 미등록유물 2,500점에 대해서 장부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부와 실제 미등록유물이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미등록 유물상태에서 순천시 전체적으로 영구기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일이 특별전을 통해서 특별전 하기전까지 감정평가하고 이것을 등록유물화해서 된 것만 영구기탁할 것인지 이 두가지 중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협약서안에는 전자였습니다. 
○무나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전자대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 제3조 시의 의무중 200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사업비 확보의 원활한 운영 등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조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의회 부결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사업비 예산안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 사업비 확보를 못했을 때 순천시에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 협약안은 변경할 수도 있겠네요. 강제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제3조 5항에 의하면 시가 박물관을 영구 존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박물관의 개보수, 인건비, 운영비 등을 재단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영구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박물관이 사실 대단히 많은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시는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경협약서를 기준으로 박물관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입장료 수입은 순천시로 들어오는 것이 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예상 입장료 수입과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 관련해서 단기 순이익이나 손실발생 예상액을 예측해 본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박물관 입장수입으로만 해서는 적자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입장료 수입으로 얼마나 예상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구체적으로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연간 운영비 등에서 지원 가능한 예상되는 지원금액도?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런 부분도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저는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박물관을 4천평이내 518평으로 짓겠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 운영비, 인건비 등이 다 예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만큼 순천시에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또 홍보에 대한 이미지 효과가 있는지 예산심의할 수 있는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박물관 사업자체가 손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런 부분도 이해됩니다만 전국의  대다수 박물관들이 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입장료 수입도 별로 없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의 사업이 박물관사업인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뿌리깊은 박물관은 낙안읍성 연계성 때문에 기타 시에 박물관사업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근거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들이 당연히 필요경비가 얼마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미리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라도 대략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경안을 보면 박물관 운영권에 대한 기간명시가 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탁이지 않습니까? 시립박물관으로 된다면 재단에 위탁하는 것인데 영구위탁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위탁방식이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법적인 부분들은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영구위탁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박물관을 안 한다고 할 때까지 운영비지원해 주고 시설비 개보수해 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 부분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들을 시에 영구기탁하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합시다.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천시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물에 대해서는 기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구기탁이라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재단에 있는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코가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재단이 원하는 대로 계속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위탁기간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장기간으로 명시해 놓고 연장가능하게 한 것이 오히려 맞는 방법이 아니냐, 영구위탁이라고 하면 자손만대까지 계속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평가를 충분히 해 보고 나서 다시 위탁해도 될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위탁처럼 3년, 2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물에 대한 위탁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20년이나 30년 장기간 위탁계획을 1차로 해 놓고 기간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서를 만들어 놓으면 맞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이 박물관에 유물 전시할 것이 없다면 박물관으로서 존립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래서 최초 이야기한 것이 재단의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뿌리깊은 박물관이 변경협약서에는 순천시가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이 잘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아니면 재단의 사정에 의한 말은 빼야죠. 순천시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7조를 보면 협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조치중 모든 재산은 순천시에 귀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의 표현에서 동산 부동산을 별도 표시했는데 유물은 동산인데 재단이 잘못했을 때는 유물까지 순천시에 귀속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아까 영구기탁보다는 기간을 정해 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기한연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협약서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공사중지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작년까지 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정확히 모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공사가 중지된 사유는 공사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중지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공사비는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인데 재단으로부터 최초 보조금 교부신청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2004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제가 확인해 보니까 2004년 12월 3일입니다. 순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1항 제3호에 의하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5조1항을 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3호를 보면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경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 12월 3일자 최초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순천시에 제출되었는데 이때 보조금 교부신청서상 총경비가 얼마로 제출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그것도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해당과에서는 이것이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조사한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이 문제가 나올지 알고 계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이런식으로 되면 대답하기 애매한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고 서면으로 답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의회가 무엇으로 집행부 사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얼른하고 마무리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제가 업무를 금년 1월에 인수받았을 때 그때까지는 이전 사업들이 보조금 집행이나 공사가 어느 정도 진도에 의해서 잘 추진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세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셔서 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상임위 마지막날 추가로 이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드릴 테니까 다시 준비해서 그때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내용도 그전까지 본 상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호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신화철
ㆍ안건을 나중에 안건변경해서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승인의 건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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