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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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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7년12월13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윤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제2차 회의에서는 2008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관련자료 검토 및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심사하지 못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축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지역공예공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시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했으리라 봅니다. 본 위원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판단하고 싶어서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지역공예방사업은 문화광광부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해 6월달부터 공예공방을 순천만이 우수경관으로 되고 주말에는 만명씩 오는데 공방에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고 판매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공방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순천만에 있는 조류장이 동물센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고 있고 148평정도있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면 공방 또는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광부 요구해서 문광부에서는 전국에 6군데를 선정하면서 전라남도에서 저희와 고흥 담양 네군데가 신청되어 전남에서는 담양과 저희가 문광부 추천되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는 저희시로 확정한 것은 거기가 관광부에서 심사해 왔던 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당초에는 5억이 올 것으로 보았는데 4억24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2400만원의 시비를 합쳐서 8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공예공방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면 앞으로 순천만의 경제적인 효과도 될 좋은 장소로 판단되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지역공예 공방부분에 있어서 문광부에서 예산을 준 이유는 순천시 특화에 필요해서 공예공방이 선정되었는데 이 공예공방에서 어떤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판매하겠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문화관광부에서 공예공방 체험도 할 수 있고 거기서 그 물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개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가능성있는 곳을 전국에서 공모해서 현지 실사를 거쳐 확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그렇다면 순천만에 설치한다면 순천만에 관광오신 분들에게 상품을 팔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공예공방에서 다른 지역에도 체험하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에 특별화되어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다 포함됩니다. 순천에 있는 저희생각에는 공예공방 목적에 맞게 문화관광부에 요구해서 사업을 따지만 저희지역의 특산품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48평인데 3층 높이입니다. 조류 생태장이 그것을 리모델링하면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순천만을 앞으로 입장료등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데 그 일부를 쿠폰제로 하면 특산품 또는 공예품을 동시에 살 수 있게 되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달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관광지에 가면 낙안읍성만 가더라도 많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 데 거기가보면 메이딩 차이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순천만을 보존하자고 하면서 물론 이런 체험장은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장같은 경우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순천만에 오실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을 유인하는 방법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순천만에 오신 분들이 공예공방에 들려서 순천만을 느낄 수 있는 공예품이 무엇이 있는 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그런 것을 앞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고 체험 전시판매까지 같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천만의 생태관 동선이 단기적으로 바뀔 경우는 생태관에 들어가서 천문대 보고 데크보고 나오면서 공예공방을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동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과장께서는 공예공방을 하고 나서 경제적인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순천만에 자연을 더 낫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저는 경제적 효과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순천만을 보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훼손되어 있는 것을 복원하는 것도 보호이고 현재 체험하는 것을 밖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하려면 내부안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과 같이 우리 것을 중국산보다는 직접 만드는 사람 일부와 체험할 수 있는 사람과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두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렇다면 이 예산외에 앞으로 공방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 변동비 부분이 발생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공방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별도 돈을 받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기도서   
·어떻게 보면 임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완전 위탁은 아니고 직영하되 거기에 와서 공방할 수 있는 
○위원 기도서   
·그러면 코너별로 조금 임차료 부분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실제 공방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조그만한 공간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와서 같이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순천에 특화상품으로 공방이 된다면 이것을 해야겠다는 라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치중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못하고 공예가 숫자 이런 개념적인 것만 파악해서 문광부에 제출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지역공예공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역공예공방하면 순천에서 어디가 가장적합하고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역공예공방이라고 하면 순천에서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뇌리에 떠오릅니까? 관광진흥과장님이니까 묻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한가지는 
○위원 정병회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공예 공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가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필요한 곳은 낙안읍성도 필요하고 순천만도 필요합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니까 뇌리에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을 질문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로 조성해서 활성화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순천만이 좋을 수도 있고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을 할 경우에는 
○위원 정병회   
·다시 묻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접근이 용이한 공간은 낙안읍성으로 볼 수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예
○위원 정병회   
·그러면 지역공예공방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지역공예공방은 단순한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그것은 그 관광을 
○위원 정병회   
·과장님 제말을 먼저 들으세요. 지역공예공방사업이 순천지역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전시판매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러니까 전시 판매만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공예공방은 공방에서 만들 어서 체험도 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물품을 동시에 전시판매할 수 있는 것까지의 기능을 하는 것이 공예공방입니다.
○위원 정병회   
·시간관계상 길게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이 상임위원회 의견이 아닙니다.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순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효율적 가치가 있도록 이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 유보해 놓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이 사업이 순천만에 어울리는가 아니면 선암사 밑자락에서 어울리는 사업인가 아니면 낙안읍성에서 어울리는 사업인가 현재 낙안읍성에서 지역공예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전시판매공간이라면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특산품을 전시 판매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시판매공간이라면 1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순천만에 부대시설로 지역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변형되어서 탈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한번 승인하면 이 사안이 일사천리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밀어놓은 것입니다. 국비는 승인해 주고 시비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박광득   
·박광득위원입니다. 순천관광탑 설치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공예공방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신청할 때 사업대상지까지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요구한 것은 조류관찰장을 리모텔링으로 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주시고 
○위원 정병회   
·조류관찰장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법정용어로 공작물입니다. 그 공작물을 리모렐링하면 안 됩니다. 새로 지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려면 안 됩니다. 조류관찰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것이지만 그물쳐진 공간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이지 
○위원장 김윤수   
·과장께서는 박광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저희들이 광고판 설치는 관광에 문화관광특위에서도 지역에 관광내용을 홍보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광고탑을 고속도로변 2개소와 국도변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두군데는 주암 한군데와 광양과 경계선은 주암은 시비 3억5천만원으로 하고 있고 내년2월쯤이면 세워지고 다음 광양경계구간은 농협에서 3억5천만원의 민자유치로 기부체납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변 두개소가 확정되어 있어서 국도변은 큰 것이 아니어도 되어 1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있으면 3억해서 3군데를 동시에 하면 좋은데 예산 효율성 때문에 1억만 계상해서 국도변으로 한군데 하고자 요구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그러면 주암 광고탑은 얼마에 무슨 광고가들어가고 광양에는 어떤 탑에 어떤 광고가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주암에 있는 것은 농산물 광고탑이고 한쪽은 관광지 한쪽은 농산물홍보  광양에 있는 것은 순천만 홍보하기 위해서 하고 지역 명칭과 순천에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주암에 농산물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브랜드 홍보로 세워졌기 때문에
○위원 박광득   
·광양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순천만이 들어갑니다. 
○위원 박광득   
·그러면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두군데 다 중요합니다. 
○위원 박광득   
·그런데 거기에 순천만만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현재는 순천만과 순천의 내용을 넣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낙안읍성이 1년에 관광객이 얼마 나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광고탑이 순천에 대표적인 관광지가 안들어가네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그래 광고탑 설치 가치가 있고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 1억 광고탑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거기는 낙안읍성가는 벌교와 별량면 구간 국도와 황전면에 있는 국도 두군데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득   
·무엇을 넣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벌교에 있는 곳은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넣습니다. 
○위원 박광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생활자원과장 유길주입니다. 11페이지로 281번과 282번입니다. 순천시가 금년 9월3일부터 4개동에 문전수거에 대해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자로 순천전체에 대해서 문전수거를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공동아파트에 현재 음식물처리하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칩함과 칩만 구한 것입니다. 동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현재 아파트만 빼고 일반주택이나 상가만할 경우 형평성 문제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 감량하는 광주같은 모아파트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순천도 추진했으면 어떻냐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고 광주를 다녀왔는데 순천에서 동시에 사용할 경우 시비 8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도 같이 문전수거를 한 다음 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부분에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 다음 11페이지 277번입니다. 골목지킴이봉사단 활동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기도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출석요구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수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총 6건에서 한건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77번은 골목지킴이봉사단을 하려는 것은 동지역에 이면도로는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동에 10명 정도씩 해서 뒷골목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랑이할아버지단과 개념이 틀립니다. 호랑이할아버지는 방대한 지역에서 줍는 것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순천을 크린도시로 만들고 가장 취약점인 이면도로를 함께 정리해 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하고 있는 호랑이할아버지단과는 개념이 다른 젊은 층으로 해서 각 동에 이면도로를 정리하자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282쪽에 281번과 연계된 사항입니다만 칩 제작, 칩 부착 한세트 제작과 음식물폐기물 문전수거 칩 부착함 제작과 280번 칩 제작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물통이 있다고 하면 칩을 꼽아서 부착해 놓은 통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칩을 꼽아야하니까 현재 통에 칩을 부착하는 칩함을 만들고 개인적으로 꼽을 수 있는 칩을 만들어 한세트입니다.
○위원 기도서   
·결국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항목을 구분해 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김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용기를 놔주는 것보다는 음식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인데 골목지킴이봉사단 그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뒷골목에 쓰레기분리 배출을 계도하고 각종 시책을 홍보하고 불법투기를 그 사람들이 홍보해서 못나오게 하고 뒷골목 청소까지 같이 하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각 동에서 가장 취약지를 하나씩 정화하면서 이면도 깨끗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김대희   
·그러면 예산이 한동에 10여명이면 격일제로 하면 하루에 5명씩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그렇습니다. 한달에 15일정도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두서너시간 오후에 두서너시간씩 일당 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대희   
·만원가지고 할 사람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있습니다. 동과 연계해서 동의 위원들과 연계해서 봉사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윤수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공공근로자를 뽑아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경제통상과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현재 취약지로 가고 있는데 여기와는 연결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활용하기는 힘듭니다. 
○위원 허강숙   
·공공근로자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그분을 뽑아서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골목지킴이봉사단은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통장들 자치위원들 동에 구성된분들과 하루에 두시간에서 세시간정도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그분들을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강숙   
·젊은 층인지 아는데 살기가 어려운 분들 공공근로와 연관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유길주   
·그부분은 연락해 보았습니다만 주무과와는 맞지 않고 저희들이 연계하고 자하는 행정자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누리봉사단이 있는데 거기와도 연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시간관계상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한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국소장 과장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시가 교육국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각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주로 학생들이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금년에도 해 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좀더 강화를 했으면 해서 5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농촌이나 원도심을 위주로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분야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내용상 교육도시 이미지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봐서는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삭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저희들이 좀더 알차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에어콘, 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청소년수련소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3년도에 개소되었고 그옆 유스호스텔이 2000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수련소에 숙박동이 57개정도되는데 에어콘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은 35개 방이 있는데 거기에는 종합냉난방만 되어 있어서 한사람만들어가도 전체를 틀어야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도 개별 냉방 에어콘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사용하는 6인용 식탁 50개와 탁자 300개가 3-4년정도 경과되어서 파손된 점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많은 학생들이 금년에도 85000천명이 이용했는데 연중 무휴로 이용하다시피 하는데 새로 식탁과 탁자, 의자를 바꾸었으면 하고 계획해 보니까 76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미 있는 식탁과 탁자는 별도 보관해서 야외에서 쓸때는 그것을 쓰고 실내에서는 새로운 것을 써서 수련소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다음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위탁입니다.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이 몇년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2년되었는데 내년1월로 
○위원 기도서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 몇 년 위탁업체가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YMCA하고 5년정도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들은 위탁기관에서 관리해 왔는데 위탁계약서상에 일반적으로 집을 임대하거나 임차할 때 이러한 시설물들은 임차인들이 대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하는 것이 관례가 아닙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런데 청소년수련소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고 나서 그뒤로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탁하는 임대비가 얼마 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1년에 9천만원정도 적을 때는 75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9천만정도를 감가상각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니까 임대비는 전혀 없고 감가상각비로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런데 이러한 식탁이나 탁자 이런 것은 감가대상이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소모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우리가 재무재표상으로 보면 감가를 할 수 있는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보이스카우트전남연맹입니다.
○위원 기도서   
·그전에 YMCA에서 보이스카우트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YMCA에서 그 당시에 하면서 그쪽 분들이 운영상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양호하게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계약상에 위배한 내용에 있어서 연속계약이 안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그때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보이스카우트가 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가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성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관리상태가 소홀했고 위탁시에 계약상에 이런 물품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봐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탁업체들이 이 시설물에 대한 책임져야 할 내용이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수선이나 금액이 적은 것은 위탁 수탁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대수선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기도서   
·수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어콘이나 탁자가 앞으로 들어갔을 때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감가상각비에 해당되지 않는 소모품들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그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기도서   
·많은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건립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자만별인데 위탁을 함에 있어서 수탁기관들의 관리형태가 있습니다. 계약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의회에 권한은 아닙니다만 본적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소모품들을 관리상태가 양호하게 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모른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하고 실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기도서 의원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는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이스카우트전남연맹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감가상가에 대한 부분만 징수하고 나머지는 부과한 부분이 없는데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투자하는 예산이 9천만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감가상각비 9천만원에 대한 청소년수련소 시설개보수비 6천만원 수련소 물품구입비해서 3천만원 해서 9천만이 이미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소를 건립했습니다. 이 수백억 자산의 감가상각비가 1년에 9천만원 처음에는 7천만원이었는데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은 재투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가상각비 말고 또다른 예산을 들여서 자산 및 물품취득한다는 것은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을 따로 적립한다면 별개의 문제인데 이 부분을 재투자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지적하신 9천만원은 숙박동과 유스호스텔쪽에 있는 침구관련에 드는 비용이고 그런 쪽에 투자하다보니까 탁자 의자 에어콘이 노후되어 14년 정도 쓰다보니까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76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가상가 이외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있는 것으로 당연하신 지적으로 받아드립니다만 현재 수련소 형편이 개소한 지 오래 되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아서 우리시설을 국제대회를 치룰려면 필요성이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올린 것입니다. 양해 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박광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득   
·박광득 위원입니다. 646쪽 순천지역 고대조명다큐멘터리 제작 용역학술대회 이 설명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이것은 저희시가 마하문화권에 속했다 가야문화권의 중심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많은데 서면 운평지구와 황전 죽내지구에 가야문화권유물이 많이 발굴되어서 이것을 순천이 동부육군쪽의 문화중심지 역할을 했다 쉽게 말해 냉주 역할을 했다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방송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내용입니다. 3시 통합을 앞두고 광양이나 여수 고흥 보성 이쪽이 구례까지 포함해서 순천권 문화에 속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넣은 것입니다. 
○위원 박광득   
·그러면 방송이나 홍보사업비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거기에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방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득   
·그 자료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지금 여러 가지 유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서 월평유적, 황전 죽내리 유적, 현재 발굴하고 있는 서면 운평유적도 하나의 증거입니다.
○위원 박광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허강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도심권 역사탐방 책자는 어떻게 작성해서 어디에 배포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순천이 옛날 순천목으로 될 때도 있고 부로 될 때도 있었는데 행동, 영동를 중심으로 해서 매곡동까지 포함되는데 이쪽에 역사유적지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이미 만든 바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줄여서 알기 쉽게 제작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배포하기 위해서 역사탐방로드로 1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주로 학교쪽에 줄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학생들도 주고 나오는 방문객에도 나누어주려고 됩니다. 
○위원 허강숙   
·몇부정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지원센터소장 정종영   
·500부로 봅니다만 원본 500부 요약분 2천부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기도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출석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듭니다. 출석요구되지 않는 부분은 질문하지 않기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윤수   
ㆍ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 561, 562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도시심포지엄 책자, 초청장 제작 및 홍보 건강도시 심포지엄 행사준비, 건강도시 심포지엄 발표자 보상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올해 순천시가 어렵게 WHO에 가입했고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행자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보충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순천시가 금년 7월23일자로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소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 승인되었습니다. 전국에서는 23번째이고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11월 시민건강증진대회 선포식을 가진바 있고 금년에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첫해에 시민과 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고 인식되어야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시민과 관련엔지오, 시민단체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심포지엄 전문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대회입니다.
○위원 유혜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대희   
·김대희 위원입니다. 지소에 노후시설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오래된 건물들이 내용연수가 많은 부분들이 최소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대희   
·몇군데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지소가 12군데인데 신축을 제외하고 노후된 나머지 8개소 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치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민간단체에서 몇군데 시설해 주고 반응이 좋아서 향동에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이것은 일반인을 위한 김칫독이 아니라 지역의 영세민을 위한 김칫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 동에 인구비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해서 김칫독을 시설해 준다는 명목하에 이런 사업을 벌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본위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랑의 김치독은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등에게 사계절 1년 12달 안정적으로 맛있는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칫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좀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평짜리 저온저장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들에게 후원자들에게 김치를 얻어서 주1회 해당지역 또는 거동불능자에게는 복지도우미들이 직접 방문해서 전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통합조사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라는 부기내용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50% 삭감되었습니다. 나중에 담당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 판단할 때는 그 부기내용 자체가 통합조사공무원 업무수행 활동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공무원이 월급받고 일을 하는데 업무수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거기에 왜 활동비가 필요하느냐 해서 50%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팀이 구성되어서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오지인 황전, 월등 등 순천 본청을 중심으로 거리가 먼곳 교통이 불편한 곳을 업무수행시 방문했을 때 차량지원을 시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차량을 자기차를 가지고 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1인당 480만원이니까 1인당 10만원씩 한달에 보조해서 책정했다고 말씀하셨고 인근 여수에도 똑같은 사업비로 1인당 17만원까지 책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와 순천은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1인당 17만원 받은 지역도 있는데 10만원으로 5만원을 삭감하니까 사기진작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잘 아시다시피 작년 1월달부터 복지시혜자 조사 결정업무를 예년에는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조사자에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 통합조사팀이 발족되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시혜자들 신청이 있을 때는 일일이 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금년 1년동안 해 보니까 이분들을 한두번 가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분들 활동이 있고 주간에는 어디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야간에 찾아다녀야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차량이 없고 직원 개인 사비로 해서 유류대같은 경우 부담되어서 여수뿐만 아니라 목포도 통합조사팀이 생기면서 17만원 월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꼭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비 뿐만 아니라 통합조사차량 유지비도 같이 맥락에서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읍면동에서 했던 업무를 본청에서 총괄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예
○위원 기도서   
·읍면동에서의 일은 줄어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줄어든 것이 
○위원 기도서   
·제가 묻는 것만 답변바랍니다. 이 업무가 읍면동에서 하던 일이 본청으로 이관됨으로서 그만큼의 시간은 절약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절약된 것은 아닙니다. 복지업무가 단순히 몇 가지가 아니라 700여가지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 기도서   
·이 조사업무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조사업무는 읍면동에서는 간편해 졌습니다.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과 효율성을 봤을 때 비용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져야 정상입니다.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덕연동만 봐도 조사를 하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 근무하기 때문에 인적인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어서 조사업무하는데 본청에서 할 만큼 공무원들이 개개인의 성향이 틀려서 조사가 틀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그 정도의 사람에 따라서 판단할 정도의 소양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정확성 관계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통합팀을 운영하고 보니까 약400명의 시혜자가 줄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18억정도의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도 시청공무원이고 본청에 있는 직원도 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읍면동직원들이 조사업무가 허술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전문성이 조금은 떨어졌다고 봅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본청에서 할 것입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 가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통합조사를 하도록 하자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 기도서   
·집행부에서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는 그런 예산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느냐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예산이 투입함으로써 효과적 일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저는 읍면동에 있든 본청에 있든 공무원들의 소양이나 자질은 똑같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다보면 읍면동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성에 대한 교육을 좀더 강화시키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행정을 펼쳐 나가야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통합조사 이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들도 그러한 시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허강숙 위원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도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에 많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번 에 김장김치를 새마을지회에서도 몇천포기해서 나누어주었는데 그 사업을 다른 식으로 일괄 대체했고 삼산동의 새마을부녀회도 이번 에 쌀을 어려운 세대에 전달했습니다. 매년 김장을 했었는데 그리고 참사랑이나 아파트단체가 연계해서 이번 에 김장을 두군데에서 했습니다. 150폭씩 했는데 선정하는 세대를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겹치지 않게 하고 순천시 관내에 어려운 곳이 있으면 삼산동을 벗어나서도 하고 김치를 저장하면서까지 줄정도의 김치가 요즘은 많이 담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조사와 함께 서비스연계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김치를 담으면 중복 지원되어서 어떤 곳은 남아서 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조사해서 중복지원되지 않고 많거나 남지 않도록 전부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장김치를 연례적으로 봉사해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이 보관됩니다. 
○위원 허강숙   
·그렇게 까지 많은 양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아까 유혜숙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1년 열두달 김치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여름에도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어느 동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향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그안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주로 가까운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5군데 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강숙   
·그렇게 하려면 순천시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고를 하나 만들 어서 해야지 동별로 있는 곳 있고 없는 곳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래서 차츰 확대해 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까지 해 왔던 것은 시범적으로 해 보았고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이상입니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김장독 관련해서 사업자체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방법상에 있어서 김장독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읍면동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기도서   
·앞으로 고령화되고 복지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이 사업의 취지를 시설을 민간보조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 종교단체에서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의탁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물을 장기적으로 설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종교단체들이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기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단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자들이 중복되어서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조절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직접관리는 합니다만 앞으로 확대된다면 기위원님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사랑의 김치독 정말 사랑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김칫독 사업이 올해나 이전에 실시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향동에서 해 왔습니다. 
○위원 정병회   
·시에서 지원해서 해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작년1월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향동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것은 처음입니다.
○위원 정병회   
·사랑의 김칫독이 김칫독인지 어떤 분은 김치냉장고라고 하신 분도 있고 국장님께서는 저온저장고로 설명하셨는데 정확히 저온저장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저온저장고입니다.
○위원 정병회   
·400만원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큰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평정도되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농업분야에서도 저온저장고을 산림소득 관련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400만원가지고 5개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은 향동에서 라이온스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이 부분은 동별로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별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2평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어 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정규모이상을 설치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거점화시켜서 이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설치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거점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에 하나 구도시에 하나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직접시행해야 하는데 일선에 여유공간이 있는 동사무소나 공공기관내에 설치해야 할 것 같은데 썩 외관상 좋은 모양도 아니니까 여유공간이 있는 공공기관에 거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문규   
·박문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체력단련실 사용징수 기준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가 생겼는데 아직 까지 사용료를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주민센터 체력단련실 운영 강사수당 이런 부분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5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용료를 아직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계상해서 전체 1억원을 계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박문규   
·그러니까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했는데 체력단련실같은 곳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징수못했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원래 사용료징수해서 운영수당에 세입을 같이 잡아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가 금년 하반기에 제정되어서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상하반기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예
○위원 박문규   
·주민자치센터가 몇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1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이상입니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애초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의 기능들을 행정자치부에서는 본청에서 가급적 집행하도록 되고 읍면동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한 시설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덕연동같은 경우 전국적인 대상도 받을 정도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까지 확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사실은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전체를 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태세가 갖추어진 곳을 해서 내년에도  3군데 정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주민자치센터가 회의를 하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부분입니다. 어떠한 강사를 모셔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강좌를 개설해야 수익을 내고 적자를 내지 않을 것이냐 그런 것을 고민해서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 운영비나 주민자치단체가 활동하려고 하는데 잘못 운영되는 부분 예를 들어 자치위원들이 자기돈 내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은 좋은데 체력단련실에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시설 관련된 부분에 사용료를 징수한다면 필요없는 강좌를 한두명밖에 되지 않는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에어로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곳은 많고 적은 부분은 적습니다. 덕연동같은 경우도 풍물패를 없앤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항목의 적용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맞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시설물을 만들 어놓고 그시설물에서 나와야하는 징수가 안 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항목상 맞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맞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처음으로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체세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정병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에 있어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여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은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있어서 지원하는 포괄적규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체력단련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징수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행대로 사용료가 징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현행대로 각종 프로그램으로 보고 주민자치센터내에서 운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사용료 징수했으면 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분은 세출로 잡았다라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세입을 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금년에 못잡았습니다. 아직 어느 정도 기준을 해 보고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에 운영하면서 징수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병회   
·세입 기준없이 세출만 편성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세입분야는 1회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그렇다면 이부분은 주민자치센터를 둘러보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체력단련실 이용에 있어서 사용료 징수라고 보면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차제에 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조례가 금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겠습니다.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위원 정병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 징수로 잡으면 세입에 근거를 하고 세출편성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실과 맞아 떨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300페이지 발전연구회운영수당이 예년에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연구수당은 없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협의회를 매월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식비정도는 주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본 위원도 삼산동에 주민자치를 처음부터 간사를 맡아서 하다 보면 간사들끼리의 교류도 있고 회의도 하고 위원장 회의를 하다보면 타자치위원회에서 잘되었다는 점을 서로 배우고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전체 삭감되어서 아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살려주십시오. 
○위원 허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예
○위원장 김윤수   
·방금 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 사랑의 김치독에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서 예산이 올리면서 자체가 미비한 점이 있고 검토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두평짜리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많은 토지가 소요됩니다. 차가 들어가야되고 하는데 토지 확보가 안나와있고 두평만 설치하더라도 600, 700만원 해야 가능하리라보는데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지역정보과장 조장훈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지역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별도로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시 산하 홈페이지 통합구축 읍면동별로 포스트가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시산하에 16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포스트는 메인컴퓨터를 말하는데 읍면동별로 메인컴퓨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본청에서 일괄되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통합되어 있는데 무엇을 통합한다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이 홈페이지는 사업소별로 농업기술센터나 시립도서관이나 
○위원 기도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순천시 산하에 모든 기관이 미니메인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예
○위원 기도서   
·본청에 컴퓨터실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별도 컴퓨터설이 있죠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그것은 없고 본청에 있는데 
○위원 기도서   
·보조서버가 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이 홈페이지만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 홈페이지만 별도로 하면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본청컴퓨터에 들어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주전산기에 들어있기는 합니다. 
○위원 기도서   
·그런데 뭐하러 통합을 합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홈페이지는 16개싸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케이티와 계약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과장님께서 전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좁은 것 같은데 컴퓨터의 모든 네트웍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케이트에서 임대하든  한국전력에서 임대해서 쓰든 우리가 광케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임대해서 쓰고 유지 보수비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합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도 별도의 메인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모르십니까? 컴퓨터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피시말고 메인컴퓨터들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지금 본청과 읍면동은 시 홈페이지 서버에 구축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소는 케이티 아이티센터 일명 서버임대를 하고 있는 곳에 위탁해서 임대료를 연간 33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보완의취약점과 시민들이 불편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 기도서   
·결국 임대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본청 컴퓨터의 기능을 아니면 저장량을 확대해서 그쪽에 한꺼번에 한다는 말씀이죠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전문정보를 별도로 담아둔 메인컴퓨터가 있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메인컴퓨터는 없습니다. 별도 임대해서 거기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렇다면 이부분에 있어서 시산하 홈페이지 통합구축작업이 끝나면 향후 임대해서 쓰는 비용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그렇습니다. 절감됩니다. 
○위원 기도서   
·그렇게 발생된 비용이 1년에 3천여만원 정도되고 향후 통합함으로써 본청컴퓨터의 용량을 늘리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이렇게 되면 600, 700만원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 기도서   
·용량을 늘리는데에는 관계없고 유지보수하는데 600,700만원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조장훈   
·그래서 2500만원정도는 절감됩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위원 박광득   
·박광득 위원입니다. 471쪽에 TV 광고 다중이용시설 홍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우리시 농산물공동상표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단감과 순천쌀이 상표등록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일부 홍보했지만 내년도에 순천미인 출시됩니다. 전국에 홍보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지역에 교통표지판이나 했는데 버스등에 홍보하고 있는데 대도시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TV에 홈쇼핑 낙안배가 CJ에서 했는데 계절별로 오이나 단감, 복숭아, 매실 계절별로 나오는 농산물을 홈쇼핑에 방송되도록 하고 서울이나 부산권에 다중시설 지하철역이나 역세권 고속버스 지하철 터미널 등에 광고물이나 엘시디 홍보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광득   
·그러면 주로 TV홈쇼핑으로 홍보할 외에는 열차나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거기는 TV홈쇼핑과 같이 다중시설 대도시 역세권 버스터미널 고속버스 등 외곽에 홍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시내버스 20대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년간 계약하면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석달하는데 한대에 100만원꼴입니다. 금년에는 12월달에 광고가 끝나기 때문에 1년간을 하면 2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순천미인이 출시되어 2년까지는 집중홍보가 필요하고 매년 2품목씩 순천미인이 확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은 집중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성립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광득   
·순천미인 농산물 광고홍보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득   
·이상입니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시정질의때 농산물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광고비도 3억정도의 광고비가 올라와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농산물말고도 저는 서울을 자주 다니니까 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많이 보고있는데 강남버스터미널을 가보면 순천만을 선전하고 있는데 순천사람들이 타는 탑승구입니다. 여수 순천 이쪽사람들은 순천만 다 알고 있습니다. 광고를 거기에 붙여놓았습니다. 순천 여수 차타는 곳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돈 들여서 여기에 하지 왜 거기에 붙여놓습니까? 지금 순천시의 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경부선이나 순천만을 모르는 강원도쪽에 붙여야지 순천사람들이 타고 여수 고흥 녹동사람들이 타는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금년에 하면서 
○위원 기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책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순천농협에서 탈삽이라고 합니까? 대봉감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선물까지 가져와서 먹어보았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순천미인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조합장이 이미 우리가 만들 어낸 상품은 선계약이 되어서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에 납품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순천미인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가면 홍보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돈 들여서 홍보하는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저희시에서 금년에 확정되어서 당분간은 알려야합니다. 공동브랜드을 만들어놓고 저희 지역에서 만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위원 기도서   
·서울 소비자의 심리를 컨설팅해야 할 부분이 서울 사람들이 순천미인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서울에 올라가면 무조건 순천미인이라는 홍보물을 보고 사먹을 것이냐 저는 서울 에 가족이 있으니까 먹습니다만 서울 에 있는 사람들은 순천쌀 잘 보이지 않고 잘 먹지도 않습니다. 공동브랜드를 만들 때 본 위원이 고민하고 좋으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홍보비의 이중화입니다. 순천만은 순천만대로 홍보하고 공동브랜드는 공동브랜드 대로 홍보하고 홍보의 혼란성도 있지만 예산의 중복을 가장 두려워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고속버스 터미널부분은 순천미인이 확정되기 전에 설치되어 홍보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기도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기도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에 창단종목 지원으로 되어 있고 27주년 순천마산 배구협회장기 대회 체육행사 기타가 있는데 이부분이 있는데 전체삭감 일부삭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먼저 창단학교 종목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연계해서 축구같으면 중앙초등학교에서 축구부를 키우고 매산중학교에서 키우고 순천고등학교에서 키우는 식으로 일개 종목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우리지역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학교를 다녀야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창단을 조장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 육성하고자 창단지원비를 1종목당 천만원씩 계상했고 순천마산 배구대회는 매년 마산시와 순천시 배구협회와 교류행사입니다. 그 행사비용이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체육행사 기타는 예측하지 못한 종목 경기대회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일부 계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창단종목지원이 학교입니까? 종목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두개종목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지금은 특정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지금은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기도서   
·예시성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급한 예산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27주년 배구협회장기대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러면 그전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금년에는 마산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출전비용으로 백만원이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그전에 우리가 개최했을 때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보통300만원에서 500만원씩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대폭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다양한 이벤트까지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 기도서   
·예년 예산에 비해서는 대폭 확대된 것이네요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체육행사 기타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예년에는 체육경비를 구체적으로 대회를 예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대회별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서 시비논란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모든 종목을 나열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 기도서   
·예비비성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위원 기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222페이지 광양만권 여수순천 화합행사비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이부분은 여수엑스포 개최결정으로 순천여수광양 시장 세분이 지난 11월월7일 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금 여수해양엑스포를 비롯해서 광양만권화합분위기 차원에서 일단 3개시 직원들이 화합행사를 하고 일단 지속적으로 상생문화를 구축하면서 특별기획행사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예산을 반영했고 2008년에는 저희시에서 먼저 개최하고 2009년 2010년에는 양3개시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순차적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그렇습니다. 지난 11월7일 3개 시장 합의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허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예산서 147페이지 기획감사과 BSC관련해서 예산 3건이 50%이상 삭감되었는데 BSC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BSC는 지금까지 목표관리제 평가와는 달리 조직의목표와성과의 획일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고객관점 재무관점 내부관점 학습성장 등 네가지 관점에서 균형있게 조직의 전략목적과 과제선정 핵심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관리하는 새로운 평가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낸다고 할 때 200억원을 들여서 한다면 옛날에는 기간내에 공사만 완공되면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봤는데 BSC평가관점이라는 것은 도로개설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차량통행이 얼마 나 되냐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아졌는가라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몇가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표개발 워크샵이나 직원실무평가심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처음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2007년도까지는 부분적으로 핵심과제만 선정해서 시범운영했고 2008년도부터는 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BSC관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기도서   
ㆍ기도서 위원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출석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이 허가 해 주시면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기도서   
ㆍ146페이지 소송수행료 변호사 선임료 고문변호사 수당 소송에 따른 감정평가료 소송에 따른 적정수수료 승소사례금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넘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소송 수행료는 15건이고 승소사례금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소송수행료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한 전체를 평균적으로 발생된 숫자를 계상했고 승소사례금은 대개 3분의1정도 승소가 이루어 질 때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 계상했고 어떤 사건은 소송 승소사례금을 계약할 때 주는 조건으로 변호사 선임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승소사례금 없이 사안에 따라서 계약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건에 대해서 소송사례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3분의1정도는 소송사례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대체적으로 사회관례가 민사건에 대한 승소사례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형사건이나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이건은 어느 쪽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저희들은 주로 민사 형사보다는 민사와 행정소송이 많은데 형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러면 손해배상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손해배상건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꼭 영향이 미치는 변호사 선임할 때 승소를 단순히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의 합의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부분은 알고 있고 제가 소송수행료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조금 그런 부분들은 민원들에게 재판하시오, 재판하면 이기면 될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 과는 승소율이 50%도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에 담당과장께서는 소송수행했던 전반적인 내역을 3년치를 제출해 주시고 소송비용부분에 있어서 승소사례금이나 전체 몇건에 소송중 승소했던 것과 패소한 것 소송비용까지 분석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다음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4가지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게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나와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것이 일반적인 의원님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장이 7200만원, 부시장이 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올라온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성이 있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직급에 해당되어서 받는 금액인데 시장같은 경우도 1년에 780만원정도받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준표에 의해서 편성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책추진비를 빼고 나머지 업무추진비만 보더라도 시장같은 경우는 8천만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입니까? 시책추진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관운영추진비만해도 6700만원이 넘으니까 9천 가까이 됩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관업무추진비는 하나하나건의 업무를 추진함에있어서 전체적으로 명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부분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비용으로 추진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예
○위원 기도서   
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편성방법에 보면 단체별 예산편성 기준액을 상환액으로 하여 경비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의 포함해서 편성할 것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도 아주 친절하게 나와있는데 이러한 계산에 의해서 순천시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적용못하고 도에서 전체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책업무추진비는 이러한 산정식에 의해서 하고 이 산정식으로 하면 전년도에 얼마를 주었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일정부분 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정식에 전년도 해당액이 당해연도편성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한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시장에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는 사업들이 총무과에 해당되는 사업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 예산을 편성한 주무과장으로서 투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교류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과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앞서 말씀하신 대로 편성은 해당부서 정책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총무과쪽에 계상이 많이 되어 있으면서 주요 일부업무는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시같은 경우 부서별로 기준액이 3억5800만원인데 이중 1억900만원정도는 각과소별 업무성격상으로 분산했고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집행되고 시장님이 직접 쓰는 경비는 운영상 총무과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총무과쪽에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주무부서로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시장님께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받아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과같은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기본지침기준과 실제 운영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서두에 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언급했냐 하면 기관업무추진비속에는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시장이 추진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의 시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부분은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시책사업추진비를 총무과에 무리성을 두면서 편성한 자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담당과장께서 향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그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참고로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같은 경우는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3400만원입니다만 여수가 2억2600만원 광양이 1억8400만원으로 총무부서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난 해부터 업무부서로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더 많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타시군 사례는 참고하는 것이고 타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아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 의정비 자체도 3개 단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비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장께서 움직이면 다시 과장이나 국장이 움직일텐데 굳이 무리해서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가겠다고 하니까 노력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작년도에 설계 관련되어서 예산을 풀로 편성해 준 것을 기억하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예
○위원 기도서   
ㆍ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처음에 기획감사과에서 의도했고 그러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적성에 위배된 것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사업에 대해서 지출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했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조사용역비만 빼놓고 삭감되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예 조사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3억원인데 3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기획감사과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시 전체적인 부분에 타과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성에 맞게 집행해 달라는 좀더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은 집행했던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홀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예산 범위내에서 의회가 의도하고 시민에게 플러스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잘 알겠습니다. 
○위원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공통 용역비와 예산 공통운영 현안사업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이 예산들은 2008년부터 정책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맞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부적으로는 공통운영이라는 것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사업별로 계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제도 본래 취지에 맞냐는 것입니다. 해당정책사업에 실시설계비와 연구용역비가 같이 편성되어야지 사업별 예산 본래 목적이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은 사업별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연구용역비에 같이 편성했고 어떤 부분은 포괄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 에 맞지 않는 편성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사업별 예산제도 목적과는 꼭 부합되느냐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이 예산자체가 미래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 공통운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업예산제도와 직접 생각하는 것보다는 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예산을 1년에 한번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제도 가있습니다. 보완하고 조정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계획 미비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경정예산을 통해서 보완하고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고명시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수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관련과 소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윤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사기간동안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 있는 심사로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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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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