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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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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4일(금)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8.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9.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서정진·이복남·박혜정·남정옥·이현재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6.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8.  8.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9.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입니다. 

1.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박계수·서정진·이복남·박혜정·남정옥·이현재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유영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계수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8호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 및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과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2차 피해방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수련  여성가족과장 김수련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예방교육 강화 등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차 피해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성범죄가 사회 이슈화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의적절한 조례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의견 없음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본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수 위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혹시 조례 의장께 보고하셨어요? 
○위원 박계수  의장한테요? 
○위원 서정진  예. 
○위원 박계수  보고 안 하고 전문위원님한테 넘겼습니다. 
○위원 서정진  보고 안 하면 상정 안 하고 옛날부터 그런다는 얘기가 있던데. 안 하셨어요? 
○위원 박계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과정은 이제 고쳐졌나 보네요. 
○위원 박계수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일괄 듣고요, 질의답변은 건건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6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생태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10년 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행하고 사업들을 진행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이 그동안에 좀 체계적인 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관련 조례 제정도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미흡해서 그동안의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저희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발의가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태도시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로 평가를 한 내용하고 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태도시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생태도시 실천을 위한 행정의 역할 또는 어떤 시민들의 실천사업, 녹색과정 육성, 실천사업 공모, 이와 관련된 조례 재원 조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61쪽입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해 2월 달에 생태도시 조례 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청구했습니다. 545명이 청구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거쳤고, 이후에 지난해 5월 달에 생태도시 조례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5월 30일에는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되는 100인 위원회를 출범해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쭉 활동을 해 오고 소규모 단위로 모임도 조성을 했었고, 현장답사도 했었고, 또 7월 달에 시민토론회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활동 결과 지난해 말 11월 달에 시민 사회단체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생태도시 조례안을 완성해서 그 이후의 연말에는 생태도시 조례 관련해서 시민들의 청원 서명운동을 추진해 시민들 5540명의 청원을 받아 저희 순천시와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시면 생태도시 정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생태도시라 하면 단순한 환경보호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연과 인간과 서로 상생하고, 문화와 생태가 융합된 하나의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63쪽에 보시면 기본이념이 있습니다. 기본이념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포함해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행정과 시민, 또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결국 생태수도 순천을 달성하는 그런 이념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기반한 생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 부서별로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 관련된 행정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에 생태도시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은 매년 5년 단위로 수립을 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64쪽 보시겠습니다. 64쪽에 연도별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매년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떤 잘 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3장에 보시면 생태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는 제8조 기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연도별 범시민 참여 실천사업의 선정 및 추진,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든지 행정의 현안 공론화 사업이라든지 기타 생태도시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65쪽에 구성입니다. 생태도시는 워낙 범위가 광활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시장과 순천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구성을 해 놨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공동위원장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호선한 3인 이내의 공동위원장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민간인 공동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제12조 위촉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66쪽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태도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보조역할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또 제14조에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제15조에는 청소년위원회도 두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67쪽에 보시면 사무국 있는데요. 생태도시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산하에 “생태도시 사무국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 사무국은 현재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68쪽 보시면 제4장 생태도시 실천이 있습니다. 제22조에 행정의 역할이 있는데요. 행정에서는 각종 개발행위 및 민원 허가사항과 생태도시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태도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생태도시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 
  제23조에 보시면 생태도시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매 연도별 중점 환경실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범시민 실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제24조 녹색가정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가정 육성을 하고, 그와 관련된 생태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 과정을 개설해서 이수자에게는 녹색가정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녹색가정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놨습니다. 
  69쪽 제25조 사업공모 및 결정입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필요하면 생태도시 실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참여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에 한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5장 하단에 생태 교육입니다. 생태환경 교육 이건 어찌 됐든 간에 큰 공유라든지 마인드함양 차원에서 우리 생태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녹색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71쪽에 비용추계서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내역은 72쪽 상단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7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거는 올 1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에는 올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법률에 따라서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의 제척·회피·기피·해임이라든지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 그리고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내용을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줄 때는 앞으로 여러 가지 위원의 제척이라든지 좀 강화가 된다,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더 투명성있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79쪽 보시면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87쪽에 나왔습니다. 87쪽 넘어가서 88쪽에 보시면 현재 지방보조금 관련법에 따라서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이 됐고요. 특히 제6조 위원회 설치에서 6항에 보시면 위원의 제척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1항부터 2호, 특히 제척사유는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다든지,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안건 대상 안건과 관련해서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척대상이 되고요. 7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89쪽에 9항에 보면 위원을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 해당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0쪽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결정이 있습니다. 교부결정은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서, 제13조제1항이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가 되겠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91쪽입니다. 제24조 감독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이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은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직접 가서 관계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92쪽입니다. 제27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사항이 나옵니다. 제27조 우측 4항에 보시면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관계 지방보조금 법령 제27조하고 제27조제2항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27조는 재산처분의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제한내용이 중요재산 지자체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27조제2항은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내용이 세 가지인데 목적의 용도를 사용한다든지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한다든지 담보 제공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쪽 다시 돌아가시면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명할 수 있는 것이 1호부터 3호까지 명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란 사항이 나옵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참고로 부기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기존 등기의 부기번호를 부여하는 등기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94쪽에 보시면 1호부터 2호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3항은 “부기등기일 이후에는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해서 중요재산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 제21제2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보조금을 완료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1호, 2호, 3호까지 있는데요. 1호가 교부목적의 용도 사용, 2호는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호는 담보제공 되겠습니다. 
  그다음 95쪽입니다.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처분이 되겠지만 당사자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항은 지방보조사업자, 2항은 지방보조금 수령자 1항과 2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이 명시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제32조에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은 현재 행안부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발주를 해서 오는 23년도 12월 달에 1017억을 들여서 현재 개발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33조에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보조사업과 97쪽에 보시면 2항에 하단에 보면 지방보조금 수령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사업자하고 지방보조금 수령자 따로 명시를 해서 모든 사업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1호, 2호, 3호까지 명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115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의안번호 제3473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라서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위치는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일원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량은 토지보상이 517㏊ 정도 되고요. 총 사업비 10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가 351억 원, 지방채가 660억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율은 32.3%를 진행하고 있고167.2㏊ 이미 매입하려고 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자금의 종류는 우리 기재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행계획은 660억이 될 것 같고, 올해 305억 5000만 원,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359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환이율은 연 1.547%입니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환은 26년부터 36년까지 되었고요. 매년 2회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16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자는 이번에 발행이 된다면 연말부터 2억 3000 정도 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해서 토지를 매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시 21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38억이 되겠고, 지난해 7월 달에 행안부 확정을 받았고요. 이거는 매년 자치단체 채무규모라든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서 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이내로 발행채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 의견입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이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은 일정기간 내에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 매입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한 난개발이라든지,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고, 또 특히 우리 시 대표 녹지축을 조성해서 코로나19로 열악한 재정여건 감안해서 반드시 이번에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16쪽에 나온 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의 개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저희 시는 지금까지 지방채 채무액은 없고요.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관리대책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지난해 6월 달에 도시계획 근린공원·완충녹지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특히 도로부터 실시설계인가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저희 시에서 행안부에 제출했었고, 지난 11월 달에 저희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을 했었고, 금년 1월 달에 최종 행안부에서 순천시에다가 지방채 발행 배정액 확정 통보가 온 바 있습니다. 
  117쪽에 보시면 앞으로 계획은 이번에 의결되면 추경 확보를 해서 하반기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개요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활용 계획입니다. 이건 공원녹지과 계획인데 이번에 300억 5000만 원 발행이 되면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일대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연도별로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필지 수, 면적 있는데 이거는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한다는 게 아니고 요즘에 백강로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이 해결된 이후에 하고, 우선 시급한 지봉로나 봉화산 우선 매입한 걸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나머지 118쪽부터 119쪽, 120쪽, 121쪽은 현재 도면이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생계를 위협받고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전 국민적 관심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방정부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고, 법제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저희 시도 이번에 가입을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 같고요.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하고 있고, 저희 기획실 의견은 기본소득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서 지방정부 간의 공동대응을 담당할 창구가 필요해서 협의회 구성과 가입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에 75개 지자체가 현재 가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약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지방협의회 기능은 지방 소득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분석, 평가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또 이와 관련된 공동대응이라든지 홍보, 더 나아가서 국제적 교류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2장 회원 및 운영입니다. 제5조 협의회는 지방정부로 구성하고, 회원은 그 지방정부 장이 되도록 돼 있고요. 126쪽에 보시면 협의안 제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협의회장이 되면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협의안건을 상호 협의 토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10조 회의, 제11조 의결정족수, 제12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13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7쪽 하단에 보시면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원활한 지방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실무회를 두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보시면 시·도별협의회도 구성하도록 명시를 해 놨고요. 또 제16조 자문위원도 필요 시 둘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 사무국도 두도록 해서 사무국장은 해당 지방정부의 담당부서장으로 명시를 해 놨고요. 
  129쪽 재정입니다. 제19조 경비부담인데 경비부담은 협의회 공동으로 부담을 하되 매년 분담금은 협의회 의결을 통해서 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30쪽은 우리 가입된 현재 지방정부 75개 지자체가 명시돼 있고요. 131쪽은 관계법령 조문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오셔야 겠네요, 실장님. 
  건건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이 조례안이 여러 절차와 과정, 그리고 많은 시민들 대표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 과정도 했으리라고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질문하는 것들은 아마 그런 완성도를 좀 높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생태도시의 모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 또는 질문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제가 이렇게 생태도시 관련 조례를 쭉 읽어 보니까 위원회가 참 많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근데 제가 제안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생태도시위원회가 가장 상위개념의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용하는 문구들이 전부 위원회라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회만 15번에서 20번 정도 명칭이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위원회,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지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의 명칭은 7조에 보면 이하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이 위원회를 생태위원회 이렇게 좀 줄이면 어떨까요? 표현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습니다. 
○위원 박재원  지금 20몇 조 봐도 위원회 그러면 청년위원회 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제안.  
○위원 박재원  상위개념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위원회의 기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심의하는 거하고 의결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의결은 어떤 그…. 심의는 그 자체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요. 의결은 그 자체가 종결되고 마무리되는 의미로 말합니다. 심의했다고 해서 그 사항이 종결된 게 아니고 별도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의결하는 절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면 13조에 보면 13조 3항에 보면 이런 게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임된 사항” 그러니까 운영위에는 이 위원회라는 게 지금 생태위원회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회는 생태위원회입니다. 
○위원 박재원  운영위 중에 위원회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중에 아니, 운영위원회는 생태위원회 맞죠? 표현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생태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 박재원  그럼 여기서 지금 의결한 거하고 심의한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니까 지금 8조에 보면은 심의한다, 되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걸 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8조에 있는 사항은 나열된 다섯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을 심의한다는 말입니다. 심의가 되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의결을 할 것 그 자체가, 하는 심의의 과정이고 심의 끝나면 이제 의결에 대한 종결되면 그 종결된 의결사항에 대해서 13조는 그 사항 의결된 것을 이렇게 심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지방 의원의 역할 중에 이제 심의 기능과 의결 기능이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기능만 담보하는지, 의결 기능까지 같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5조 보면은 청소년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위원회 그 15조 2항에 보면 순천에 거주하는 청년입니까? 순천시민의 청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순천시 거주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이 있을 것이고, 순천에 주소를 두지 않으나 사업장을 순천에 둔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 거주 청소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순천시 거주 청소년으로.
○위원 박재원  저는 이게 이제 거주라는 말은 주민등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을 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죠. 
○위원 박재원  일체될 수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순천시민이 정책을 전제로 두고 한 표현인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순천시민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또 여러 가지 청년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부분 주소는 다른 곳 둘 수 있지만 순천 실제로는 여러 가지 활동하는 청년, 청소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게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리고 제17조 전반적인 업무를 순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사무국에 한해서. 
○위원 박재원  사무국.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리고 18조에 보면요. 회의라는 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하면은 어떤 의결을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심의하고 의결을 할 건데, 거기에 지금 이 정기회의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회의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생태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생태도시위원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생태위원회. 
○위원 박재원  그러면 각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한 거고요. 여기다 이제….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회의! 회의와 의결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회의는 언제하고, 의결은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이게 생태도시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집하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생태도시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회의는. 
○위원 박재원  회의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다른 분과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는 어떤 의결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것은 이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 시 운영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청소년위원회를. 
○위원 박재원  아니 그러니까 소집은 그렇게 하겠지만 의결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지금 회의가 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회의인지 아니면 생태위원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회의는 생태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조 회의는. 
○위원 박재원  그러면 다른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의결을 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각 13조, 14조, 15조에 명시됐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여러 가지 조항에 따라서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제4호에도 명시했지 않습니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등 되어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청소년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고요. 하나의 회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의 어떤 심의나 의결 권한 기능은 생태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것들이 명칭이 조금 제대로 정리가 돼야, 봐도 저도 좀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명칭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에 재원조달 방법이 이렇게 어떤 특정 목적세처럼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년도 수익금액의 5% 내외,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필요하면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태도시는 보전과 보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상징성이 순천만의 어떤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서 무작정 재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범위 내에서 매년 사업을 한 게 좋다는 판단이 돼서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어떤 생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불할 내용을 어떤 관람료나 이런 거에서, 특정의. 예를 들면 우리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그 목적에 따라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는 특정해서 쓰는, 일괄로 뭉텅거려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일반회계에 있는 세입을 특정해서 목적을 정해서 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조례에 따라서 명시를 하면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박재원  조례에 명시를 하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 것이 혹시 우리 순천 조례에 어디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조금 이따 찾아서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가지 의문이, 하나는 법적으로 그렇게 있느냐 문제고. 두 번째는 지적해 놓은 것처럼 예측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처럼 2022년 예산은 3억 6000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전전년도기 때문에 그 계산한 거 보면은 한 1억 얼마밖에 안 돼요,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그런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 두 번째 문제. 첫 번째는 그렇게 목적세처럼 정해서 쓸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전전년도 세입의 5/100로 어떤 해는 코로나 때문에 세입이 줄어서 적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아까 목적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생태수도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으로 생태를 보전하고, 보전해 나가는 그런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순천만국가정원 세입액으로 기준액 설정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그게 지금 그 취지는 동감한다니까요. 동감하는데 그게 한 목적성에 맞느냐 이 말을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저는 이제 목적성보다는 어떤 기준을 두자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얼마만큼 필요한지, 근거가 뭐인지, 어떻게 산출되는지, 그게 없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국가정원 수입으로 따지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기준에 맞지 않냐 판단해서 이걸 비유해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게 예산이 우리가 적게 주자는 게 아니고 필요해서 더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깎자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목적세처럼 정해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왜냐하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례로 생태를 보전한다, 생태교육을 실시한다,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관련된 연관 사업도. 뭐 생태환경과도 있고, 청소자원과도 있고, 자치혁신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여기서는 최소한 이 조례 취지나, 목적에 맞게 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다시 축조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50명으로 사업조직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50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속형이요? 
○위원 서정진  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50명 명단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지금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비슷한 지자체가 한 세 군데 정도. 
○위원 서정진  세 군데 정도. 어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 
○위원 서정진  세 군데 정도 있다고 치고요. 이게 생태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큰 용역의 틀에서 이걸 완성할 수도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용역을 줘서 구축하는 거 하고, 그러고 나서 조례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을 벌려놓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더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취지는 외부전문가에 맡겨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 정책을 펼치고 시민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순천을 사랑하는 29만 시민들께서 직접 생태도시 개념을 이해하고, 생태 발전을 위해서 각 가정부터 생활 실천하는 차원에서 시민 사회단체 주관해서 운영을 했고요. 앞으로 실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주도로 참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정진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켜봤지만 28만 시민들의 여과 없는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되는 정책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위원회를 만든 것은 그분들이 전체적인 주민 의사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50인 이 명단 보면 알겠지만 이런 분들이 전체 우리 순천시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긴 어렵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때로는 생태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제가 용역으로 해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 게 맞는 것인지 조례안을 만들어서 생태축을 만드는 것인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줄 생각이죠? 이게 이제 따로 사무국을 만들기는 쉽지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별개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사무국만 지속협회에서 대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면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직원 한 분 계시죠? 과업지시를 우리가 매년 과업을 주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예산 주면서 과업도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산을 통해서 인건비는 몇 %,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몇 % 이렇게 우리가 과업을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굳이 직원이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를 받고 있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도 과업지시로 넣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사무국 인건비를 굳이 만들 필요 또 뭐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게 왜냐하면 이 업무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현재 지속협회도. 
○위원 서정진  아니,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우리가 인력소요 산출내역은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 만들면 사무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건비 이 정도면 이렇게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72쪽에 보시면 비용추계에 보면 인건비 2800 있는데. 
○위원 서정진  저도 지금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72페이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제 생각이라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그 과업을 더 줘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일을, 이 조례안에도 그거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러나 거기다가 직원 한 명 더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만큼 그 정도 업무량은 아니라고 봐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근데 조례를 보시면 우리 지속협하고 유사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지속협은 말 그대로 지속가능한 발전지표를 개발해서 지표를 어떤…. 
○위원 서정진  아니 제가 그거 모른 게 아니고요. 이런 생태와 관련된 그동안에 그린순천21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전신인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 왔었어요, 경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명칭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지 옛날에 그린순천21로 되어 있었잖아요. 생태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관장했었다고요. 
  그래서 굳이 조례에다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위탁을 하고, 인건비야 거기다가 과업을 줘서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고요. 50명인데 이제 뭐 분과별로 하셨네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도 대충,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와 밀접하게 했던 분들 명단이 대다수네요,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경제에 관한 것도, 순대 의대 유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전문가예요, 이분들이. 생태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디가 진짜 전문가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거는 분과위원회 명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안일 때…. 
○위원 서정진  그니까 여기에도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분들이 생태 조례 만든 거하고 다 전문가로 보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부를….  
○위원 서정진  편의상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을 가지고 분과를 구성해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단입니다. 생태위원회 위원은 별도로 구성할 거예요. 
○위원 서정진  아니, 방금 답변 중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생태도시 조성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도 인원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죠. 지금 현재는 구성 안 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아니, 구성 한 번도 안 해. 그럼 회의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동안에 회의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박재원 위원님도 참석하고 했던 회의.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는 조례가 제정이 돼야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그러면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과 조직구상안 등을 공유한다 해서 50명 박재원 위원 참석, 이건 뭐예요? 누구하고 이렇게 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박재원 위원님 참석하신 회의에 누가 참석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시민토론을 개최할 때 2020년 7월 31일 날 생태도시 완성을 위한 사업과 조직구상안 등을 공유를 해서 50명이 회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박재원 위원님이 참석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그러면 여기 50명 명단이 누구였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거 명단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 명단 달라는 것이죠. 어차피 그런 분들 위주로 위원회를 만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부는 안 들어갈 수 있겠죠. 반드시 50명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은 협의회 명단을 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 명단은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위원 서정진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과위원 명단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회의 참석했던 이 구성원에 대한, 인원에 대한 명단을 달라 그랬다니까요. 그니까 문제는 그 회의했던 그분들 명단 주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항시 느끼는 게 매일 하신 분들이 하세요. 경제 쪽에도, 문화 쪽에도, 생태 쪽에도. 별도 명단이 크게 주류는 변동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위원회라든지 회의를 하다 보면 일부는 중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걸 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할 말 없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취지는 목적과…. 
○위원 서정진  아니,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용역을 주면 진짜 전문가들이 합니다, 용역을 주면. 그리고 용역을 주면 예를 들어서 순천에 관심있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예산도 그렇고 인적구성원도 그렇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5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명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50명 명단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있으면 드릴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회의를 시민 사회단체 주관으로 수십 번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그때 회의가 조직구상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 회의를, 조직구상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으니까 그분들 대부분 들어갈 것 같으니까 50명 명단 그때 했던 거 달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팀장석을 보며) 혹시 명단? 갖고와봐. 
○위원 서정진  그거 있어야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 용역이 아니고, 이 조례안대로 가려면 정말 전문가 집단으로 순천을 사랑하고. 이 조례를 만드는 그 근거에 맞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구성원들을 의회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나중에 그 위원회 구성은 별도 과정을 거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당연한 걸로 봐요. 근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그래서 그분들 활동하면서 쓰실 것 아니에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회의를 했던 것을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 회의 심의했던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회의를 했구나, 앞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구나, 가정 하에서 질문하는 것이죠. 제가 뭐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훌륭한 분들이 와 계셨겠지만 그분들이 축을 이루어서 갈 걸로 예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운영경비에 있어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간사라 그럽니까? 사무국장이라 그럽니까? 어차피 과업을 그렇게 주셔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따로 인건비 같은 걸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분들 있다가 명단 오면 제가 보고 다시 하든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어쨌든 이제 우리 생태도시 조례를 1년 반, 2년 준비를 했었나요? 저기 민간에서?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한 1년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는 여러 차례 저희가 들었고, 이제 결과물로써 최종적으로 조례안이 의회와 시에 제출이 돼서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시민들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던 내용들하고 시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규칙 심의를 통해서 약간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수정이 됐는데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에는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할 때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순천시 지속가능 지표에서 제시된 사항을 종합계획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행과제 평가도 이 지표수립에 제시된 내용들 매년 평가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지금 올라온 거는 지속가능 지표 중에서 생태, 환경, 교통, 에너지 네 가지 분야로 이렇게 축소라고 해야죠? 해서 안이 올라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 안 6조에 보시면 나옵니다. 연도별 평가에 나오는데요. 축소가 아니라 6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경제·문화·사회적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순천시 지속지표에서 수립·제시된 내용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생태, 환경, 교통, 에너지 분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기존에는 이제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계획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 여기에는 4개 분야로 딱 명시를 해 놔서 전체 지표과제 중에서 4개 분야로 조금 축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과정에서 혹시 행정에서는 어떻게 좀 논의가 됐는지를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 분야를 가지고도 생태도시 과제를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겠다, 여기에 다 담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그냥 분야를 4개로 명시를 하신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비용추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순천시 국가정원이 수입이 얼마쯤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2019년 수입결정액 85억입니다. 
○위원 이영란  20.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85억, 2019년 기준.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20년도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 조례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20년도는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는 아마 더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원 이영란  19년도에 얼마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85억입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82억 정도로 알고 있고, 20년도는 40억 정도입니다. 그거 틀렸을까요? 시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우리가 보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 수지비율이 굉장히 적자가 커요, 그렇죠? 우리 순천만 이용자로 요금을 받은 경영 수익시설이잖아요, 순천만국가정원도. 
  근데 지금 이렇게 수지비율이 굉장히 적자가 크게 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업비를 가져가시겠다라고 했고, 일단 비용추계가 수입액의 5/100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한 예산을 순천만국가정원의 수입에서 가져가게 되면 순천만국가정원을 위한 운영의 지출 부분이 고스란히 우리 시의 예산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년도 기준으로 봐서도 이거는 거의 5/100가 아니라 10/100에 해당되는 비율이 비용추계를 하셨고 또 비용추계가 23년 이후로는 일정하게 2억 1000으로 일단 추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실천사업들을 보니까 직능별 기관단체를 참여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15조 청소년위원회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연령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보통 청소년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을 말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미만이고,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로 두고 있어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재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왜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구성을 하냐 그랬더니 뭐 “거주라는 것은 여기에 주민등록을 실제 두지 않았어도 사업체를 갖고 있는다 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답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위원회를 두려면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근거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중고등학생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수당의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20조에. 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년 위원들에게도 예산을 지급할 것인지, 수당을. 그런 부분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정원 수입도 주는데 이것을 더 갖다 쓰면 문제 생기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이라는 것은 독립채산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정원 수입으로 국가정원 운영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부족하면 또 여러 총체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3억 정도가 여기서 쓴다 하면 또 마지막 부분은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을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생각해서 짜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그럽니다. 꼭 굳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으로 국한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천 학교로 다닌 학생들, 거주학생들로 할 것인지 해서 순천은 여러 가지 큰 도시고, 호남 3대도시이기 때문에 더 포용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준비단계에서 포함을 해서 넣은 것 같고요. 
  청소년위원회 수당 문제는 이거 한번 나중에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조례 일단 마무리할 건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장기간 진행됐다고 했는데 성안이 민간에서 골격을 잡았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행정에서 검토하고, 제출하신 거예요. 조례 취지는 동의가 되고 이게 필요한 조례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가 이게 불필요한 가시가 많이 달려 있어요. 비용추계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돈이 있으면 갖다 쓰면 되는 것이죠. 엎치나 메치나 똑같은 건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정원 이용료의 100분의…. 이런 건 불필요한 가시를 달아놓은 거예요. 
  제17조 사무국도 사무국이라 해놓고 3년치 비용 2800만 원씩 해 놨어요. 그러면 실무보조원 수준인데, 복사비용 수준인데. 사무국이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비용추계를 하든, 그리고 이게 사무국이 필요하다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거 뭐 하러 가시를 달아놔요. 이런 가시는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무국을 두고 뭐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복사비용 수준 한 명 인건비 책정해 놓고 거기다 마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특혜라도 보는 양 이렇게 가시를 달아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답변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청소년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위원회 산하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정도만 달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열정을 갖고 조례를 성안하는 과정에 여러 의견이 모이다 보니까 좀 더 이 조례에 근거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했으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가시를 제거하고 뭔가 조례 본연의 모습만 갖춰서 의회에 상정하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가시들을 달아놔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답변 듣고자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 이 정도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련해서 마지막에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기회를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제15조 청소년위원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산하에 그런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건데 이 문제 하나하고. 
  제17조 사무국이라고 표현하고 위상에 걸맞지 않게 비용추계서는 3년 동안 2800만 원의 예산 즉, 한 사람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 기능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둘 수 있다라고 2항에 명시해 뒀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큰 특혜를 주는 양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세련되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다음에 소요되는 재원에 있어서 국가정원 이용료 수입에 5/100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부분 또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겠냐 어차피 더 큰 재원이 필요하게 되면 순천시에 어차피 국가정원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안 제15조 청소년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정책토론 과정에서 그동안 시정을 운영할 때 대부분 위원회는 성인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의 목소리나 청소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다가 청소년위원회를 둠으로써 그분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모아서 시 정책에 또 생태도시를 이루는 데 기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별도로 두었고요. 
  두 번째는 사무국 말씀드렸는데, 원래 별도 사무국을 운영해 왔으나 지속협에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과정에서 중복성이 있지 않냐, 기능도 유사하지 않냐 그래서 사무국 운영은 지속협이 대응을 하되 그 업무가, 전체적인 업무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업무가 너무 과중되니 한 명 정도는 지속협에 두어서 이 업무를 하는 차원에서 비용추계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원 문제가 나왔는데 그동안 답변 시, 조례는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대부분 그렇게 명시하게 되면 물론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두자라고 해서 국가정원 수입액의 전전년도의 5/100가 아니고 5/100 이내의 범위에서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그래서 제가 반론하지 않고요. 큰 틀에서 이 조례를. 
    (「마지막 제가 아까 하기로 했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 내용 제가 정리하고 발언기회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조례를 통해서 이후에 생태도시 순천을 만들어 가는 데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동의가 되고요.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조례인데 굳이 불필요한 논란 일으킬 필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게 본 위원의 입장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지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실장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아까 제가 그 50명을 왜 자꾸 얘기했냐면 사전에 명단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었고. 질문이 길어지면 실장님 입장에서 조금 언짢을 수 있지마는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인이 참석했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바깥에 시민단체 분들인가요? 단체 분들은 생태수도 조례 이렇게 토론회한다고 해서 참석한 게 35분입니다,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50명 이내에서 참석의 범위를 잡으셨는지 아니면 50명을 사전에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 것인지, 했다라면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순천의 앞날이 큰 여러모로 중요한 정책적 사업이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 용역을 안 줄 거면 진짜 전문가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로 구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늘 오셨던 분들이 또 그걸 맡아서 하시고, 하시고 하는 것들은 경험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겠지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고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다 듣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필요하면 학교도, 뭐 다른 관공서도 많잖아요. 그런 발상도 해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인원을 구성할 때는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 권한이잖아요. 의회 세 명 추천은 의장 권한이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이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감안해서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 서정진  그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항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관대할 수도 있지만 드러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건비가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거기에 지금 한 분이 계신데 일이 없다고 내가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 배치하듯이 사무분장을 통해서 한번 해 보면 그분이 해도 돼요, 이 역할까지도. 다만, 근거를 우리가 예산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줄 때 과업지시에다 이 업무까지도 관장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를 주면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제안설명 있었습니다만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조례를 강화하는 측면이니까 굳이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3항에 관련해서도 이정도 질의답변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순천시 지방채 관련해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채무를 진다 하니 염려가 많으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우리 순천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서 승인이 된 걸로 행안부 승인을 받았고, 전남도에서도 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이런 절차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 지방채를 갖고 사업을 집행할 사업부서인 공원녹지과장님을 좀 모시고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을 통해 전부 확인이 된 바, 이 지방채를 갖고 집행을 할 사업 부서를 모시고 이 지방채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는가.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요구하시면 답변자를 교체해 드리는데 기존은 기획예산실장께서 하시는 거니까 요구하시면 답변자 교체해 드릴게요. 
○위원 이영란  예, 그니까 저는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기획예산실장은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실제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란  순수익 조성이 아닌 토지매입.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매입비만 반영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로는 별 건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이영란  이 사업 지금 기관이 저희가 순천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20년 6월 25일자로 났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7월 1일자로 이렇게 하시고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총 사업비 이렇게 투여를 했는데 올해 사용할 지방채가 지금 나머지 공정률이 32.3%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들을 투입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위치가 저희들 준 사진을 보면 백강로, 지봉로, 봉화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숙지하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어떤 협의든, 사서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면 협의가 그 25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재정이 부족했다랄지,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25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매입을 2/3까지만 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게 91조에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국토법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즉, 다시 말하면 2027년도까지만 매입을 완료하면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영란  아니, 이제 만약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용 재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 이영란  계획을 다시 하는 거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 절차를 밟은 후에는. 
○위원 이영란  예, 밟은 후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단서는 2/3까지만 매입이 되면, 완료가 된다면 그런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수용 재결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 재결을, 재결 절차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 이영란  제가 하는 말은 이 매입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이 도시계획을 다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가 그 법을 읽어 보니까 91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이영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면요.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근데 “다만, 그 계획에 필요한 토지면적 2/3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이 지난 다음날에는 그 실시계획 효력을 잃는다.” 그랬기 때문에 2년을 더 우리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2/3만 구입하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영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이번에 지방채 300억을 발행해서 계획에 보면은 백강로, 봉화산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본 위원뿐 아니라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요즘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백강로 일부 지역이 사인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압력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렇게 사인 간의 분쟁이 심한 지역은 제외하고, 이번에 이 사업 지방채를 투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 이하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봉화산이나 지봉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 집행을 먼저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인 간의 분쟁사항은 해소된 후에 후순위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약속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영란  순천시가 사인 간의 분쟁이 있는 복잡한 땅을 구태여 이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취급을 해서 공권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인 간의 어떠한 것이 완만하게 해결된 시간을 둔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해도 늦지 않다는. 아까 제가 기간을 알려드린 것은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태여 이번에 이 300억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관심이 많아요, 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과연 이 지방채로 이런 논란이 있는 것들을 매입을 들어갈 것인지, 위원님들이 이 지방채 승인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력들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300억의 지방채를 내게 되면 우선 협의가 된 곳, 가격이 싼 곳부터 사서 드려서 이걸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이영란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사업부서인 과장님한테 이거 답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명확하게 그러면 이 300억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채에서는 백강로 분쟁 있는 곳은 제외하고, 그 외의 지봉로랄지 봉화산 그 수용이 쉬운 데부터 하시기로 약속을 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이영란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잠깐만요.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방금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 중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사인 간의 분쟁지역은 제외하고 매입을 하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후순위로. 
○위원장 유영갑  후순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유영갑  사인 간의 분쟁지역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거기가 어딘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사인 간의 분쟁지역이 과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을 매입하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분쟁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분쟁지역 백강로에 지금 현재 아나파병원하고 LG전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는 과거에 전 건물주 000 씨가 지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각자 아나파병원 별도, LG전자 상가 별도 해 가지고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분할매각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그래서 이제 아나파병원은 지금 현재 건물주가 000이고. 
○위원장 유영갑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건물주가 2018년도에 매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 2019년에 사인 간의 자기들 나름대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분쟁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분쟁내용은 자기들이 이제 주차장 사용문제, 완충녹지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18년도에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이제 주차장 사용하면서 서로 간의 약간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있어 가지고 형사고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민원처리해 주라고 고발하고 해서 그 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명령 계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관계는 순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유권 다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같은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분쟁을 저희들이 해소한 후에 해도 크게 문제없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순위로.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사인 간의 분쟁이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인 간의 분쟁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을 매입하는 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집행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없죠? 딱 정확히. 전혀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유영갑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되죠? 순천시가 법적분쟁에 끼어들어서 행정력을 발동해 가지고 사인 간의 분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집행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타인 간의, 자기들 간의 분쟁이 해소되면 서로 간에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후순위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자, 그래서 지금 답변이 중요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동의됐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협의매수가 들어갑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대상지역은 전부 제한됩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수용 재결 들어갈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장 유영갑  순천시는 공권력을 통해서 집행을 할 겁니다. 대상 토지에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순천시와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유영갑  대상지역 한 군데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유영갑  그것과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인 간의 분쟁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국토계획법에 보면 5년 이내에 토지매입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 5년 이내 안에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협의매수할 때 협의매수 기간을 저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때 이제 했을 때 후순위로 저희들이 과정을, 후순위를 협의매수한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말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미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5년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어차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수월한 지역부터 우선 매입이 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유영갑  근데 특정지역을 지금 공개된 석상에서 후순위로 하겠다라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지역을 후순위로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시게 되면 해가 갈수록 지가는 상승합니다. 누구나 후순위가 되고자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현재 봉화산이라든지 지봉로, 백강로 토지매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면적이 사유지만 해도 1만 740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지역을 타인 간의 관계를 5년 안에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5년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집행하는 것은. 
○위원장 유영갑  다시요,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에요. 어떤 데가 후순위가 될지는 저항력이 강한 지역에서 후순위가 되겠죠. 그것은 행정에서 판단하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까지는 모두 매입이 완료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권력이 그것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장 유영갑  그랬을 때 공개된 석상에서 이 지역, 이 지역을 후순위로 하겠습니다라는 확약을 하시게 되면 해가 갈수록 지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협의매수 과정에서 누구나 후순위가 돼서 지가가 조금이라도 상승한 이후에 매각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소시키실 거냐, 그래서 공개된 석상에서 어느 지역을 후순위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발언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제가 후순위로 한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가 봉화산, 백강로, 지봉로 저희들이 구역은 3군데이지만. 
○위원장 유영갑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한 지역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역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인 간의 분쟁이 그 행위와 상관관계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순천시의 책임이 귀속돼 있어서 후순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확약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약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질의를」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깐만요. 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제가 후순위로 한다는 이야기는 위원장님이 생각하신 염려도 저희들이 동감을 하지만. 
○위원장 유영갑  아니요, 저는 염려가 아니라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서 허용한 것은 협의매수가 우선입니다. 협의매수를 우선 하고, 협의매수를 못 했을 때 일정기간이 도달하면 그때는 수용 재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25년을 마지막 최종 디데이로 잡았을 때 수용 재결은 1년 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못해도.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23년 연말까지는 협의매수 시도를 하고. 
○위원장 유영갑  예.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2024년도 수용 재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질문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그니까 협의매수할 때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협의매수할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의제기를 하면 그것이 보통 1년 뒤에 저희들이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협의매수할 때 후순위로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고. 
○위원장 유영갑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다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수용 재결을 할 때 후순위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영갑  왜냐하면, 아! 계속 쉽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요. 협의매수 하는 과정에 지가는 해가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건 동의되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앞으로 백강로, 지봉로 이쪽의 지가는 해가 갈수록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데는 동의가 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되면 늦게 팔면 사유재산권을 가지신 분들은 이익이겠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한번 감정평가를 한 후에는 재평가했을 때 그 비율은 그렇게 대폭 상승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약간의 상승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항이 센 지역은 늦게 수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행정에서 잘 판단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어느 지역을 후순위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약을 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2023년 말에 전부 수용 재결 들어가야 돼요, 그 부지들. 협의매수될 지역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 매입해야 될 부지, 특히 백강로, 지봉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 활동 중입니다, 전부 다. 대부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협의매수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짐으로 갖고 계셔야지 공개된 석상에서 확약을 하시게 되면 이것은 2023년 말에 수용 재결 게시되면 그때 가서 우리는 공시지가를 평가받고 하겠다라는, 해도 된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대상 토지 주에게 그 신호를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없어져요. 봉화산만 1.8㏊ 매입하고 말면 돼요. 나머지는 수용 재결 들어가서 그때 가서 해버리면 돼요. 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라는 측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사면 돼요. 근데 전혀 협의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동의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거 25년 동안 완충녹지라든지 근린공원 지정됐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일부는 소수의 인원은 좀 지연이 되겠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협의매수에 응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저희들이 과거에 4〜5년 동안 꾸준히 예산편성해 가지고 협의매수해 왔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매수 관계는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소수의 인원이 뭐 해서 자기들 땅값, 지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지연할 수 있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25년 동안 아무 보상도 못 받고, 팔지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매수에 응한 시민들이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심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과 실제로 법제도를 근거로 실행해 들어갈 때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는 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 중간매개물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과 현장 사이에 돈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가능성 1%라도 있으면 확약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면 확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0.001%라도 존재하면 법에 기초해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확약하면 안 돼요.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유영갑이기 때문에, 유영갑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러이러한 가능성도 있는데 확약하시는 게 맞습니까라는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짧게 하시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서 확약하신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확약은 제가 특정인을 두고 확약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의매수할 때 후순위로 한다는 이야기지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확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유영갑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죠? 협의매수가 원활한 지역부터 지방채가 발행되면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이나 녹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협의매수 원활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제가 할게요」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마음은 참 급하고 저도 민원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참 답답합니다.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필요한데 우리 도로과장님, 완충녹지 이번에 매입하게 되면 안쪽에 도시계획도로 몇 년도에 계획 잡아놨어요? 
○도로과장 백한순  25년까지.
○위원 서정진  됐습니다. 자, 보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일이 집행부 때문에 꼬여버린 거예요. 우리 과장님 사과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방채 발행도 의회 행자위 오지도 않고 예산으로 도건위 올립니까? 그러면서 논란이 더 가중된 거고. 또 과장님은 의회 예산도 아직 의결도 안 됐는데 거기 하겠다, 말겠다 그런 표현을 왜 합니까? 전체를 놓고 시장께 보고드리고 말았어야지 거기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데서부터 집행부가 재롱 떨어놓고 의회가 수습하는 이런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채 상임위 의결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돼야지 어떻게 지방채 의결도 안 하고 도건위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 버립니까? 그러니까 이 민원은 굉장히 집행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완충녹지를 이번에 살 수도 있어요, 사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전적으로 하고 나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1년, 2년 후라고 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어요. 급상승할 일이 없다고요. 
  두 번째 아무리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시민들이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있거나 불편해 하면 우리 공직자 분들은 법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분쟁에 끼어들 수 없지만 그 분쟁이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의 삶에 큰 지장이 없도록 유도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협의매수 과정에서 어디를 먼저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이 있으면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당연한 행정매뉴얼 아닙니까? 당연 행정매뉴얼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십시오, 사시되 안쪽 도로가 2025년도에 개설계획이 있으니까 그 땅 앞에 완충 산다 하더라도 도로과 뒤쪽 도시계획도로가 2025년도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3년 동안 분쟁 해결 안 되면 그때 도로 개설 25년도에 하세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예요. 
  땅을 매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를 조성해 가지고 주차장을 폐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2025년도에 도로 놓기로 되어 있으니까 땅은 매입하세요. 대신에 그 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을 2025년도에 하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300억 지방채 발행할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에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보고하실 때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갖고 오세요. 필지를 갖고 오세요, 필지를. 그렇게 공무원이 답변하는 거예요. 이번에 매수하고자 하는 필지를 갖고 오시라고요. 그러면 그 필지 대비 예산 의결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불안한 게 그 민원 잘못 해결하면요, 내년에 우리 선거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옳고 그름을 주장하지만 제가 내년에 주장할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선출직이 4년이에요.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예산 대비 매수할 필지를 갖고 오세요. 그 필지를 보고 의결할 테니까 그럼 끝나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백강로 사겠다, 지봉로 사겠다 하지 말고 지봉로, 백강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를 갖고 오시라고요. 그렇게 의결하면 됩니다. 다만, 저는 이 민원을 겪으므로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 가셔서 참, 점심시간이니까 얘기 안 할랍니다마는 공직생활 오래하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지혜가 있을 거예요, 지혜가, 감정보다는. 그렇게 본다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2025년도에 사업하시면 돼요, 매입한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한쪽에서 강하게 지금 태클 거는 쪽도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위원회 와서 보고드리고 약속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재롱은 다 떨어놓고 의회 와서 이런 논란 자초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분들 지혜가 과장님 조금 부족해서 그렇다고 봐요. 내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희들도 전화가 오고, 현장에 불려가고 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축조 때 위원장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민원현장은 2025년도에 도시 국도로 개설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완충녹지 사고, 안 사고는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거 정도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목소리 올리니까 서운할 수 있겠지만 공직생활 오래하셨잖아요. 조금 동료 국·과장님들하고 의논해 보고 해서 우리 행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정하다 보면 웃을 일이에요, 쉬워요. 근데 지금 상대방의 논리에 우리가 괴리에 빠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이러한 안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보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지금 타 지자체는 자체재원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라남도에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순천시같이 하고 있는 데가 2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군. 지금 이거 보면 지방채 발행 전남이 2군데고, 전국적으로는 20군데 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일몰제 대책이 2019년 4월 11일 날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2020년 6월 25일 받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2020년. 그러면 쭉 이제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원래 계획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20년 전에는 저희들 자체 시비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순천시 재원조달이 힘들어 가지고 국가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작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순천시 자체재원 조달만 가능하다면 과거같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매입하려고 생각했지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재원조달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럼 300억 발행하잖아요. 300억 근거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백강로, 지봉로, 죽도봉을 저희들이 지금 사유지, 국유지도 매입해야 되고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백강로는 지금 현재 9500㎡.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런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산정을 해 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지방채 예산을 공시지가에 3배로 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재원  300억이면 공시지가의 3배 기준으로 하면 과장님이 실제로 접촉을 해 봤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던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보통 공시지가에 의해서 조금 덜 나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최고가 4배까지, 과거에 지금….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금액을 예산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몇 배, 이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토지수용법에서 감정가액으로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감정평가로 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 300억이 감정가액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아닙니다. 감정평가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라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후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300억이 초과될 수도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를 들어서 300억 정도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또 연차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300억에 맞춰서 저희들 그거 대상물건을 산정합니다.
○위원 박재원  이런 큰 건들은 저는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수용해야 될, 사야 될 토지면적은 정해졌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면적은 정해졌어요. 이걸 올해 사든지, 내년에 사든지 평가해 보면 대충 금액이 어바웃(about)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감정가액을 추정해 보면 그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과거에 선례를 봐서 평가추정이 한 3배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 박재원  근데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공시지가 3배로 해 가지고 가서 취득한 경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이 말이에요, 감정가액하고. 그래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300억을 가지고 그 안에서, 범위 내에서 사면 돼요. 그걸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되겠냐, 지금 우리가 면적은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그러니까 이 면적을 예를 들면 올해 사든, 내년에 사든 추정가액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토탈 600억이라는 지방채 발행을 하고, 이 안에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또 일반 우리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게 판단이 잘 안서요, 어차피 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이 토지라든지 대상 물건을 샀을 때 추정치는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박재원  아니, 과장님 그런 질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큰 지방채 발행이든 큰돈은 또 특정한 토지를 사는 것들은 감정평가 비용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본 위원이 우려한 것은 면적은 정해졌어요. 우리가 600 범위 내에서 사야 돼요. 많이 못 사면 일반회계에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총량이 6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원하는 면적을 살 수 있는 채권발행 금액이냐.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산정하기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먼저 감정평가한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위원 박재원  우리가 추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추정하는 것이 이 660억을 추정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니까 그게 공시지가 몇 배지 실제 보상이 되는 감정평가한 금액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우리가 토지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토지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위원 박재원  아니, 제가 그거 감정평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집행을 할 때는 예산추정가액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 추정가액이 공시지가의 3배 이런 기준은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예산하고 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여기는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총량에서 나중에 예를 들면 사 놓고 일반회계에서 또 사야 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우리가 정확한 총 예산을 산정한다는 것이 좀. 
○위원 박재원  알겠어요. 그러면 300억을 발행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그러면 감정가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원하는 면적이나 그런 거 달성률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백강로랄지, 봉화산이랄지 일부 이 정도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 과장님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총 예산액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힘들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 박재원  공시지가의 3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채권발행이 정해졌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위원 박재원  공시지가 3배 정도로 해서 이 채권금액이 정해졌다는 거죠? 지방채 발행이.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예.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점심 드시고 하시게요. 그게 맞을 것 같죠? 점심 드시고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 토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 어떤 특정 지역 지정을 해서 후순위로 명확히 해달라고 했던 부분 그 이면에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여러 주무 부서들이랑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오갔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제가 공개적으로 드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아까 우리 유영갑 위원장님께서 아마 그걸 상관관계가 있느냐고 물었던 것 같아요. 이런 공개석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 두 분의 사인분쟁뿐 아니라 또 다른 건물주의 분쟁까지 생겼어요, 이번에 행정을 상대로. 
  그래서 본 위원은 특정지역을 배제시킨다는 뜻 보다는 그렇게 분쟁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지역에 구태여 순천시가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기에 그런 부분이 더 민원인들한테, 그분들 감정을 건드렸고. 
  아까 우리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게 대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두 사안들이 얽혀버렸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방채의 총량이 있고 또 이거를 구입해야 될 총 부지가 있는 만큼 어느 때 해도 이건 해야 될 문제고 총량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 기간 내에 이 사업을 이행하면 되기에 저는 협의매수가 가능한 부분부터 하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영갑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그것도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게 명확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엇갈리고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부터 우리가 꼭 사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협의매수가 가능한 곳부터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걸 명확히 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저희들 공원녹지하고 토지 매입할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충분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지방채 발행 동의가 되고 지방채가 발행돼서 협의매수 시작할 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원지역을 포함해서 큰 틀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역을 매입하는 과정에 똑같은 저항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는 민원도 이후에 지방채가 발행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동일한 저항의 수준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회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들어가시고. 
  두 분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안 하시면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협의회 논의에 따라서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그정도. 
○위원 서정진  아직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는 동의안에는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이게 지금 뭐 정치적인 이런 입장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건 넘어갈 건데. 저는 사실은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보장제도로써 정착은 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데에서 복지정책을 어디서 언제까지 할 것이고, 어디까지 할 것이고,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공감이 가는 게 빈곤한 분들의 입장에서 사회보장제도로써 기본소득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걸 뭐 더 아는 체하면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워낙 큰 화두고 또 국가 정책적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행정안전부에 별도 보고하게 돼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 서정진  보고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상급기관에 보고하도록. 
○위원 서정진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서정진  그 보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 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관리차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관리차원이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법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 서정진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보고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도 이제 내면에 있긴 하지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하지만 그래도 보고하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 말하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뭐 복지, 복지하면서도 정확하게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고 봐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법적으로 법령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소득 수준이 같은 비슷한 나라들과도 복지가 다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내용이 엄청나게 다르죠. 저는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토론하고, 그런다고 해서 국가정부 다 받아준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우리 행정안전부의 동의안이 되면 보고하듯이 예산이라든가 기타 수반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에 통절할 거 아니면 좀 받을 수밖에 없는 틀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또 경제적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인가도 이런 데에서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하면 우리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자료가 되겠다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규약 동의안은 괜찮다. 다만, 이제 정치시즌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정치적 논쟁으로 가는 것은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순수하게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보장제도로써 어떻게 정착이 돼 가고, 궁극적으로 토론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책적인 기본소득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하고 대화하셔야지 바깥에서 무슨 뭐 다른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6.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3시41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연가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132페이지 의안번호 제3475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9일 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시를 비롯한 38개 시군구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그리고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 의무, 권리, 임기입니다. 그리고 총회, 운영위원회, 특별기구, 사무국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재정 및 회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 규약 동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 과제 발굴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를 위한 협의회 구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33페이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에 제3장 임원, 그리고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기구는 제1절 총회와 136페이지 운영위원회, 137페이지 특별기구, 위원회, 제4절은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제5장 재정 및 회계 관련입니다. 
  139페이지 보시면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38개 자치단체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본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내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을 조금 뒤에 제안설명 받도록 하고요. 

8.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3시45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제1페이지입니다. 공단위탁사무는 에코촌 자연휴양림 등 총 7개 사업이며 자본금은 1억 원입니다. 필요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직관리 측면에 있어서 50 미만 도농복합도시 33개 지자체 중 저희 시는 7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많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추진절차입니다. 그동안에 공단설립방침결정이라든가 타당성검토용역, 설립심의 중 행정절차는 마무리되고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타당성용역검토결과는 기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단 형태로 제안했고요. 대상 사무는 법률성, 공공성, 기업성 같은 사무에 대해서 위탁 가능합니다. 우리 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700여 개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7개 사업에 대해서 법적 경제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조직설계화는 1본부 3팀 체계로 56명이 되고요. 정원의 104명, 예산 60명 정도 저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9년 3월 29일 공단설립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시 의회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2019년 4월 10일 날 전라남도 1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설계타당성용역을 마친 이후에 용역결과검증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공청회 개최 이후에 의원간담회 보고를 드렸고요. 보고 이후에 전라남도 2차 협의를 해서 전라남도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적정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집행부 차원에서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과 5월에 공단설립 관련해서 이통장 주민자치협의회 등 대표들에게도 설명했습니다. 이런 설명을 마친 이후에 지난 5월 21일 날 최종적으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찬성으로 설립결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5월 31일부터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9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13페이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명자료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전라남도 2차 협의회 결과 설립타당성 검토결과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시설공단심의회 심의결과 설립찬성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정적 절차는 마치고 현재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심의위원이 지금 현재 7명이잖아요. 우리 외부위원이 4명, 내부위원이 3명인데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명단. 
○위원 최병배  명단을 한번 좀. 아니, 여기서 보면 외부위원은 예를 들어서 좀 필요한데 내부위원이 왜 필요해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규정에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회 심의 운영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면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외부위원이 4명입니다, 그래서.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외부위원했으면 됐지 왜 내부위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좀 그게 필요치 않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까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상위법….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회 구성 시 내부위원, 외부위원 숫자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아!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래서 민간위원이 1/2이상을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원이. 그래서 민간위원을 4분 하시고, 우리 내부위원을 3명으로 한 겁니다. 
○위원 최병배  그랬다고요. 예, 아니 제가 상위법에 보기에는 외부위원으로 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안 들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다시 한번 좀 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지방공기업법 47쪽. 
○위원 최병배  아까 그 인원도 한번, 명단도 한번 주셔 보시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저희들이 상위법과 그다음에 설치 운영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자료를 주세요. 명단 있잖아요. 보안사항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건데. 
○위원 최병배  지금 심의자료는 속기록으로 기록돼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저희 회의록 작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평가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표를 갖다가. 
○위원 최병배  아! 평가표요.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좀 있다가 받은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흐르는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최병배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위원 최병배  전체 인원의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는 것은. 예, 아니 여기 법적 근거에 돼 있어서 저는 1/2 이상을. 아니, 여기에 보니까 1/2 이상이니까 외부위원을 100% 해도 아무 지장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고. 
○총무과장 이기정  구성에가, 물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설립심의회 설치 운영 규정에 순천시의회 의원, 순천시 소속 공무원, 관계전문가 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관계전문가로만 구성한다면 실질적으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정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 견제하는 의원님들 배제하고 민간전문가만 해 가지고 설립타당성 심의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또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최병배  아니, 생각의 차이가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외부 같은 경우는 정확히 공정성 있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내부위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솔직한 말로 짜고 친 고스톱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봤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시설관리공단 설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의 업무가 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시 내부 공무원 의견도, 1/2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의 지금 현재. 
○위원 최병배  아니, 여기 보면 1/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밑에 보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의 동의를 받아 즉시 그 명단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공개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니까 그 공개를 제가 못 받아서 한 번 보자 그거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신택호 변호사님이 호선해서 위원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명단 한번 줘 보시라 그 말입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내용을. 우리 변호사 신택호, 회계사 정문호,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전주시설관리공단 김영수, 순천시의회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순천시 지석호 국장님, 그다음에 순천시, 지금 전체 그러면 여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외부위원보다는 전부 내부위원들이 다 여기 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도 어차피 그렇게 하고. 그거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내부인사라고 보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인사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2분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였어요. 보기에 따라서는 틀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으냐.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이제 전라남도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원 최병배  그러면 도 출자심의기관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거기도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면 거기도 한번. 
○총무과장 이기정  거기도 적정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과만 통보 받았거든요.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결과만 통보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회의록도 첨부가 안 될까요? 결과만 그러면 저희들이 뭘 믿겠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설립 절차에가 전라남도에서 두 번의 설립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 절차는 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위원 최병배  1차는 자체적으로 하고. 
○총무과장 이기정  2차는 저희들도 방금 설립심의위원회와 같이 도도 똑같은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요. 저희들한테는 결과를. 
○위원 최병배  결과만 통보해 주면 그러면 순천시는 결과만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그대로 따른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제가 17페이지에 아까 방금 참고자료 17페이지에 도 1차 협의 내용과 2차 협의 내용에 대해서 해당 의원님들의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설립 적정성이라든가 경제성, 공공성에 대해서 전라남도 검토의견을 제가 아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반영한 것도 있지만 전부 다 해당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해당이 없습니다라고 이 정도까지 전체가 다 나올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총무과장 이기정  해당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이견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들 검토의견이 이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검토의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세요, 위원님. 이것이 해당 없다는 말이 이 검토의견에서 잘못됐다고 한 내용이 아니고. 
○위원 최병배  그니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전부 다 해당이 없으니까 잘못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해당없음 내용 있잖아요. 검토의 적정성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서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또 이 서식에 의한 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준수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당없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의원님들은 뭐냐면 본인들이 봤을 때 이 부분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동안의 공청회, 용역결과, 관련 5개 단계 절차 자료를 받고 거기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최병배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면밀하게, 아까 서식지는 저희들한테, 위원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설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위원 최병배  예, 서식지.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거 저희들이 평가서식지는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니까 그 서식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오늘 보고 자리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하나만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우리가 이게 용역을 하면서 법률성, 공공성, 기업성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래서 기업성에 공공경상경비 50% 이상을 충당하라 이런 기준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11개 중에 7개가 지금 됐는데 지금 나머지 부적정된 것은 이제 수지비율이 50% 미만이라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수지비율이 경상적수지비율이 12%, 작게는 12%, 50% 이하 된 부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지비율 50% 미만인 사업으로 부적정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위원 박재원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7개만 가지고 예를 들면 시작한다면 7개가 대상이 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타당성이 됐는데 그러면 다음에 어떤 추가할 사업들에 대한 기준도 법률성, 공공성, 기업성 세 가지를 판단해서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전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비록 경상수지비율 50%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주는 경제성이라든가, 편의성, 능률성이 높다고 하면 미만도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짧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총무과장 이기정  포함 가능합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예를 들면 7개가 대상이니 그걸로 설립한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탈락된 몇 개죠? 4개. 4개를 포함하는 건 문제없네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일단 출범되고 이후에 야생차 체험관, 탈락된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서, 시설하는 업무 중에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앞으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비록 수지비율 50% 미만일지라도 포함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 적정하면 시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다음에 그 사업은 이렇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원 박재원  용역을 하지 않아도 대충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설립조건만 7개일 뿐이지 이후에 몇 개가 되든 그건 법률 요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업성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회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에는 시설공단 출범할 때는 경제적 가치 그것만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 바뀐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사회적 가치 부분도 중요하다, 이거 너무 경제성에 맞추는 것보다, 행정이 하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이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다만, 초기설립 단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지비율 50% 미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재원  대상사업장이 몇 개라고 봐요, 이거는? 우리 시에서 예를 들면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게. 
○총무과장 이기정  앞으로는 이제 지금…. 
○위원 박재원  명칭은 이야기하지 말고 사업부서로 따지면. 
○총무과장 이기정  우리 부서로 따지면. 
○위원 박재원  7개 이렇듯이, 11개 이렇듯이 한 몇 개 정도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크게는 저희들 10개 사업까지도 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박재원  7개 외에 10개.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보고하는 자리이니까 깊이 있게 논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설립위원회 위원 명단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서정진  명단에 유영갑 위원장이 왜 내부위원입니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구별해 봐 주세요. 우리 이 청사에 같이 쓰니까 내부위원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의회 의원이 내부.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순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의회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게 내부위원이냐 그 말이에요, 외부위원으로 안 가고. 건물을 같이 쓰면 내부예요? 그거 어떻게 의회를 갖다가 집행부 내부위원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여기서 포괄적으로 시와 시의회는 함께 민간, 어떻게 보면 의회 의원님은 민간전문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 서정진  아니, 민간전문가로 보기 어렵다면 공직자전문가로 보기 더 어렵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건물을 같이 쓰니까 그냥 내부위원인 것인지 아니면 의회는 따로 기관인데 내부위원으로 의회를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총무과장 이기정  만약에 저희들이 관계전문가를 1/2 이상 외부위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의원님까지 포함해 가지고 4분을 갖다가 외부위원으로 했다면 아마 더 공정성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위원을 4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을 갖다가 외부냐, 내부냐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내부로 이렇게 포함시킨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의원님의 소속을 보고 그러는 건 아니. 
○위원 서정진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 내부위원들은 뜻이 거의 같고,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같은 내부위원들인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어요? 의원님들을 외부위원으로 해야 더 따지고, 묻고 그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기정  이 부분은 저희들 그동안에 전국에 80개 이상 지자체가 설립공단을 설립하면서 설립심의회 구성을 좀 이렇게 외부위원, 내부위원 모든 지자체가 대부분 전체가 다 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유영갑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해서 내부위원으로 하기로 사전에 얘기 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다른 시…. 
○총무과장 이기정  이거는 저희들이 사례가 전체가 다. 
○위원 서정진  좋은 사례만 접목을 하세요. 용어를 분명히 하자고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내부위원으로 넣은 것이 맞는지, 외부위원으로 넣은 것인지 이 정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언론 보면은 우리 과장님 유영갑 위원장님 얘기해 가지고 내부위원 넣은 것 같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구분을 할 때.
○위원 서정진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반대한 분도 계시고, 찬성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복잡할 때 의회 의원님들을 내부위원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게 적정한 거냐, 견제기능이니까 외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 두 번째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원팀이잖아,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구분을 세부적으로 했다면 외부위원, 내부위원 그리고 시의회.
○위원 서정진  이제 과장님 보시면 별 뜻이 없어 보이지만 한식구처럼 보이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근데 이제 협의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광역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원 서정진  유영갑 위원장께 여쭤 보세요. 그렇게 비친가, 안 비친가,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이기정  아니,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위원 서정진  왜냐하면 이제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뜻이 굉장히 깊어요.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있고, 내부조직에서도 찬반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이런 거 하나 하나 명단을 작성할 때 내부위원이냐, 외부위원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내부위원 딱 해 놓으니까 좀 그렇네? 동료 위원인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대하신 쪽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의회를 이럴 때 한번 정립을 해 보라고요. 다른 위원회의 명단을 만들 때도 의장 추천이나 의회 추천한 사람들을 내부위원으로 할 것이냐, 외부위원으로 할 것이냐를 정의해야 되고 아니라면 각종 위원회 추천했을 때 조례를 우리가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내부위원할 것인지, 외부위원 할 것인지. 그러나 그러기 전에 설정을 잘 하시라고요. 의회 의원님들을 집행부와 같은 내부위원으로 갈 것인지, 외부위원으로 갈 것인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는 다 서로 그렇게 관계가 좋은 모양이죠? 내부위원으로 넣어놓은 거 보면. 
○총무과장 이기정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내부위원 없다고 해서 다 생각이 같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좀 신중하게 하시라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구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한번 해 볼랍니다. 
○위원 서정진  그거 제가 할 거예요, 놔둬. 하여간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웃긴 얘기 같지만 우리가 비율도 많이 달라져요, 이렇게 외부냐, 내부냐에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이거 신중을 기하시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예예. 
○위원장 유영갑  예, 서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이영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원론적으로 지금 시설공단을 우리 순천시에서 두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 우리 시가 전국에 232개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1인당 공무원 수가, 1인당 시민 수에 비해 공무원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 보고드렸다시피 700여 개에 달하는 우리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은 행정이 가지는 공공성, 효율성, 경제성을 봤을 때 공공성은 유지하되, 능률성과 경제성을 갖다가 합리화할 수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행정이 하는 것보다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설립해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부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들 세 가지 목적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 현 공무원 수로서는 우리 순천시 700개가 넘은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주민 수가 높은 편이고요. 
○위원 이영란  그걸 대비해서 이 공단을 둠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효율, 경제성 뭐 그런 기업성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 공단을 설립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근데 지금 2페이지를 보면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요, 지금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공단형태가 적절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지금 적정으로 나온 에코촌 자연휴양림, 드라마촬영장, 공영·노상주차장, 시청사 주차장 쭉 이렇게 7개 사업.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드라마촬영장 같은 데가 공공성이 강합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드라마촬영장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순천시 관광지로,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장소로써 그리고 또 드라마 촬영하는 우리나라 60〜70년대 도시빈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성이 강한 지역이고,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이런 관광수입을 의식을 하셨다면 이거는 어떤 수익성을 현실화 시키는 게 더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
○위원 이영란  그렇죠. 뭐 다른 에코촌이나, 자연휴양림 뭐 노상주차장 이런 공공성보다는,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그리고 부적정한 것이 수지비율 50% 미만이었어요. 그럼 이 수지비율을 몇 년 도 거를 기준으로 하셨죠? 
○총무과장 이기정  최근 5년 걸 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럼 야생체험관은 수지비율이 2018년 58.0%, 2019년에 67.70%입니다. 2020년도 30%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700여 개의 순천시의 시설들이 있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결국 700개에서 7개 사업이면 1/100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거기에서 저는 이 시설공단을 둠으로써 여러 가지 공공성 극대화도 있고, 어떤 경제성을 우선순위로 봤거든요. 그게 잘못됐을까요? 본 위원의 관점이?
○총무과장 이기정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출범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하고요.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 시설관리공단도 시 산하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드라마촬영장이나 자연휴양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시설 하나에 팀이 4〜5명 내지 10명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여기에 팀장이나 직원들이 자주 이렇게 2년, 1년 반 이렇게 1년 만에 교체되기 때문에 운영적인 것은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광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관광센터 이러한 시설이 공공성을 유지한 채로 그대로 이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단순히 이전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시설공단을 이 예산을 들여서 인력들을 충원을 해서 유지하시겠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수지비율이 50% 미만은 제외됐고, 그 이상은 적정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성을 그대로 놔둬도 웬만큼 굴러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용역에서 부적정하다고, 그럼 이런 사업들은 다 버릴 건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실질적으로 계속 설명드리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시와 비슷한 시 규모 있잖아요. 우리 시보다 작은 14만 사천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가 시설관리공단을 10여 년 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순천시도 현재 공공인력을 행정인력으로 이 전체 시설을 갖다 하기에는 상당히 포화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천시 공무원 만족도 지수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 전문경영인에 맡기고, 전문가한테 주고 행정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착위주로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공무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필드에서 일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복지, 앞으로 늘어난 시설에 있어서 전문가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공무원을 뽑아야 되고 근데 그 공무원을 갖다가 행정자치부가 순천시 규모는 1450명에 딱 기준을 두기 때문에 시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을 더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시점에서 시민들의 공공성 유지하고, 유지할 때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시점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는 이미 늦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그 해법을 지금 공무직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량이. 
○총무과장 이기정  공무직은 현장직군은 적은 편이고요. 사무보조 인력은 높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란  단순히 우리 공무원 수가 시설에 비해서 적다는 그 논리로 공단을 두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에 있어서 모든 순천시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방만하게 계속 그런 시설들 짓고 있잖아요, 현재도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 향후 어떤 인력을 계속 투입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행정의 관점을 원천적으로 달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이 700개가 넘기 때문에 행정인력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의 공공성이 떨어진다라는 논리를 펼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끝이 없어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순천시에 사업에 대한 방향성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모든 시설이랄지 행정의 업무들을 되짚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런데 위원님 제가 우리 공무원 있는 목적이 농촌복지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확대하고, 관광시설을 확대해서 세외수입을 갖다가 벌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시설 갖다가 유치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존립 목적이 결국 우리 시민의 복지와 시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 유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러한 시설이 시에 부담이 되면 안 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방금 과장님이 이 설립목적을 세 가지로 주실 때 공공성에다 방점을 찍으셨고, 아까 경제성에는 저희는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성이 저는 공단 전문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경제성이 높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집행부 쪽에서는. 
  그래서 아무튼 타당성검토용역 결과에서 주어진 기관들도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에서 줬느냐, 11개 사업을 줄 때, 우리가 순천시에서 제시해 줄 때 용역, 순천시에서 이거 정해 줬습니까? 이러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해 주라고? 11개를? 
○총무과장 이기정  예, 대상사업은. 
○위원 이영란  순천시에서 정했죠? 
○총무과장 이기정  위원님 한 가지 뭐냐면요. 제가 공공성은 유지하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은 시가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공공성에 대한 것은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 전에 잠깐만요. 위원님들 오늘 보고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추후에 의회 조례를 제출하고, 의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는 조례가 상정되면 그때 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에 한해서 궁금한 부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간략하게 하고 끝낼랍니다. 정말 간략하게 할게요. 2페이지 보면 과장님 그동안에 7개소에 추모공원하고, 공원묘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공원묘지는 빠지고 추모공원만 들어가 있나요? 공원묘지는 빠졌죠, 빠진 건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빼시죠? 그냥.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아니요, 이게 지금 원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표기가 빠졌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저는 또 중간에 절차를 거친 줄 알았죠. 
○총무과장 이기정  아닙니다. 공원묘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추모공원 및 공원묘지인데요. 추모공원만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위원 이복남  그리고. 
○총무과장 이기정  1페이지는 나왔는데 2페이지는 빠져 있네요. 
○위원 이복남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공단설립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고 이후에 또 심도 있는 의견들이 오갈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추모공원이나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주변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주민들과 연관된 시설들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 시설들이 들어올 때 주변에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게 이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동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과 설명회라든지 어떤 그런 의견들을 구하는 이런 절차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일단 그 부분은 오늘 보고 자리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도 공단 설립하는데 왜 7개소를 적정한 시설로 했느냐, 여기에 따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말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도 다녀왔지만 다들 이제 조금씩 지역별로 현황이 있어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했거나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된 것들이 이제 공단이냐, 공사냐 또 직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 이복남  대체적으로 그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던 것으로 보여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이 시설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전체 시설들 중에서 공단으로 전환해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2019년부터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 시설들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공단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아까 그 공공성 유지된다는 말은 주변지역 민원이라든가 시민들 관련된 것은 시가 그대로 합니다.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요. 두 번째로. 
○위원 이복남  아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주변지역에서 그동안에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나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두 번째 방금 뒤에 말씀하신 것은 순천시가 2016년도에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에 대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다가 순천시 전체 대상 시설을 갖다가 한 번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했을 때 순천에 이러이러한 시설들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전에 이렇게 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아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할 때 이 사업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끝나셨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지금 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요 중기인력기본계획 정원에서 인력 감축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감축계획이 반영이 돼 있나요? 이 공단설립을 전제로 하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지금 현재. 
○위원 이복남  반영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현재도 70명이 저희들이 결원입니다, 현재 당초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많은 시설물 가지고 있지만 또 공무원이 결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해서. 
○위원 이복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감축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그 내용 말고 이 공단설립과 연동해서 감축계획을 반영을 했느냐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인력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 보고했고, 의회에서도 보고했습니다.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공단을 설립할 때?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복남  짧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건 남았으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8분)

○위원장 유영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국장은 연가로 금일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68호입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반영 및 신규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규정 등 필요사항을 규정키 위해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 근거에 의거, 변경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용구비 서류 추가입니다. 상위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명시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통합됨에 따라 근거 규정에 의거 변경코자 합니다. 기 폐지된 주암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규 공립어린이집 4개소 개원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일 자로 근무하시고 이제 공로연수 들어 가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예. 
○위원장 유영갑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32년 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32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실 텐데 짧게 소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마지막 인사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의회에서 보고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이 배웠고 또 좋은 경험 얻고 갑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유영갑 위원장님과 7분의 위원 한 분 한 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힘을 실어주셔서 제가 잘 마치고 간 것 같습니다.
  저희 과는 제가 1년 좀 못하게 근무를 했는데 좀 많이 민원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팀에 120명이 각각 부서에서 곳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많이 힘 좀 실어 주시고요, 사랑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 많이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는 별이 있고 땅에는 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8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시를 떠나지만 떠나서라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수 한번. 
    (일동 박수)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32년간 시민의 봉사자로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공로연수가 끝나고 퇴직하신 후에 한 시민으로서 법에 보장된 무한한 권리를 잘 누리셔 가지고 인생 2막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민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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