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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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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2일(수)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자치행정국(회계과⇒세정과)⇒기획예산실
  5.  ○감사실⇒홍보실
  6.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징수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      부의된 안건
  2.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자치행정국(회계과⇒세정과)⇒기획예산실
  5.  ○감사실⇒홍보실
  6.  ○자치행정국(총무과⇒자치혁신과⇒징수과⇒정보통신과⇒신청사건립추진단)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부서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유영갑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회계과, 세정과, 기획예산실 순으로 총괄보고를 먼저 받고,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자료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 보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채연석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4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순천시의 회계는 일반회계 1개,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6개, 기금 10개로 총 20개 회계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원이며 총 세입은 1조 7633억 원, 총 세출은 1조 3861억 원으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772억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76억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129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6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기금은 총 10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47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 845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 455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38억 원입니다. 참고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개선 및 권고사항 13건은 다음 연도 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결산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결산상잉여금은 3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6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0년 세출 집행률이 79.4%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초과세입금 186억 원과 집행잔액 1680억 원으로 초과세입금은 전년 대비 41억이 감소했지만 지출잔액과 예비비 등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138억 원이 증가하여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1조 7447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8070억 원, 실제수납액은 1조 7633억 원, 불납결손액은 20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공제한 미수납액은 416억 원입니다. 총 세입 실제수납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 76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금 등이 전년 대비 1089억 원 감소했지만 지방세와 보조금 및 내부거래 수입 등이 전년 대비 2118억 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조 7447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3861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81억 원으로 명시이월 928억 원, 사고이월 463억 원, 계속비 이월 389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 5억 3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이 당해 연도에 미송금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교부될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이월 처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28억 원이며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16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회계입니다. 총 지출액은 1조 38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로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401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7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전년 대비 지출 증가액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전년 대비 812억 원이 증가한 1144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가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0년 기금은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247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 845억 원, 사용액 455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시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은 6조 7436억 원이고, 총 부채는 1244억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6조 61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비용은 1조 1630억 원이며, 총 수익은 1조 2606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976억 원입니다. 참고로 단순 투입비용 대비 회수수익을 나타낸 것으로 마이너스일수록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 목표관리 체계에 대한 성과지표는 총 256개로 성과보고서 작성 결과 성과지표 달성 건수는 155건이며, 달성률은 60.5%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 책자 성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결산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에 69억 원에서 당해 연도 14억 원이 발생하였고, 11억 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72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72억 원 내역은 보증금채권 2억 원, 융자금채권 56억 원, 미수금채권 2000만 원, 기타채권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으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지방채 등 채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6001억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은 1153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조 7154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물품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0억 원이며, 당해 연도 취득액 9억 원, 처분액 18억 원으로 당해 연도 말 보유액은 151억 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입세출외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세출외 전년도 말 현재액은 62억 원이며, 당해 연도 증가액 855억 원, 지출액은 662억 원으로 당해 연도 총 192억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254억 원입니다. 당해 연도 세입세출외가 증가한 이유는 254억 원 중 208억 원은 공원녹지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NH농협 계약보증금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29일자 반환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6페이지에서 49페이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13건은 해당 부서에 송부하여 앞으로 처리계획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고 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9억 5700만 원이며 환급액 1200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89억 41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1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당해 연도 미수납액은 1200만 원이며,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1건 200만 원, 시유재산 변상금이 750, 그 외 1건이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9건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위원장 유영갑  잠깐, 잠깐만요. 책 좀 찾읍시다.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채연석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액은 972억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24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972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960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1억 7100만 원은 보수인 인력운영비에서 발생한 것으로 2020년도 공무직 임금 소급분 임금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완료될 것으로 봤으나 임금협상이 지연, 다음 연도로 지연됨에 따른 금액이고. 또 일부 일반직,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액 회계과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5개로 목표달성 4개, 미달성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은 목표가 85%인데 실적은 85.6%로 100% 달성 완료하였으며, 3일 이내 지출 집행률 목표도 94.5%인데 실적은 99%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96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율도 목표가 96%인데 실적은 99.8%로 100%로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청사 이용시설 만족도로 목표는 79%였으나 2020년도 BSC 주요평가 항목에 들어 있었으나 항목에서 갑자기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설문조사 시 누락되어 이 부분은 진행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변경은 본예산 편성 시 변경이 가능한데 BSC 주요평가와 시기가 맞지 않아서 조절하지 못 했고,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 성과지표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환경개선율로 목표가 96.5%인데 실적은 99.6%로 100%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서 초과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8페이지입니다. 회계과는 1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청사방역소독을 위해서 예비비 2400만 원을 2020년 5월 4일 승인받아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방역은 본청사하고 별관, 도시재생과동 전체를 대상으로 주 2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를 진행한 부분에서 지적사항은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조금 질문할게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죠?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재정자립도가 15.98%이니까 정확히 지금 작년도 결산현황으로 보면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산정이 되죠? 
○회계과장 채연석  재정자립도 산정은 정확히 숙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시의 여러 가지 기반 여건 현황. 
○위원 박재원  아니, 아니요. 그거 수치이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회계과장 채연석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외에서 자체수입, 지방세나 세외수입 거기에서 지방채를 뺀 율로 이렇게 재정자립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과거 3년이 어떻게 됐죠? 재정자립도가. 
○회계과장 채연석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보면은 과거 3년에. 
○위원 박재원  과거 3년하고, 재정자립도가 어쨌거나 이 숫자라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게 중요하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재원  과거 3년이 어떻게 지금 총론적으로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재정자립도가 올해 16%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에 19.12%였고요. 2019년도에는 17.26%, 2020년도에는 15.98%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자체수입은 우리가 증가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됐고, 보조금 수입이 대폭으로 증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는 39억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이전수입도 859억 원 정도 증가해서 내부거래금액, 보조금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가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했듯이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수입 확대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소….  
○위원 박재원  좀 쉽게 설명을 해 보실래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도 감소했지만 보조금수입이 증가가 돼서…. 보조금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 반영할 때 그것이 떨어집니다. 두 가지 이유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분자하고 분모를 설명을 해야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니까 재정자립도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설명이, 표현이 쉽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일부 지방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수입이 작년에 비해서는 아니 그 앞에 연도에 비해서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으로 갔을 때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위원 박재원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과거에는 재정자립도가 19%였는데 15%, 17%, 16%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이게 뭐냐 질문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방자립도는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높고 낮은 데 있지만 그 차액분을 지방교부세에서 그만큼 많이 받아 옵니다. 그 차액분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나지만 시 재정 운영하는 데, 행정하는 데 큰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예산 총액이 늘었기 때문에, 매년 늘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박재원  그래서 재정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됐다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내려갔다면 그런 재정자립도라는 숫자의 의미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왜 자꾸 내려가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는 뭔가 이렇게 재정자립이라는 그 숫자가 떨어지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예를 들면 내년에 재정자립도가 한 10%가 됐다 그러면 그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연도마다 틀렸지만 보조금을 작년 회계연도에 비해서 올해 보조금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좀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 산정할 때 그 차이가 약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약간씩 차이 난 것은 큰 의미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라는 게 분모에 있는 총 세입 중에 지방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자에 있는 자체수입이 줄은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죠. 
○위원 박재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쉽고, 분모에 있는 보조금이랄지 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많이 국비가 확보됐다면 그런 부분이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런 걸로 예를 들면 설명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분자에 있는 자체수입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시에서. 그 세수랄지 세외수입이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에 의미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채연석  정확히 맞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영향도 있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정확히 딱 이게 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두 번째, 우리 심의안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 22페이지에 세입과 재무결산의 총 수익이 차이가 크잖아요. 1조 7600하고, 총수익 1조 2000하고 한 400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거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세입하고. 
○위원 박재원  23페이지 재무결산에 재정운영상 총수익하고 차이가 뭐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수익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세입하고. 
○위원 박재원  예.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총 세입결산의 총 세입은 지금 실제로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들어온 실제 금액이 1조 7633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익은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 박재원  얼마 차이가 나죠? 이건 총액이니까 딱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한 50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5000억이 어떤 차이라 그랬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그….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등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거 차이보다 더 날 것 같은데 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리고 지금 보면 4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보조금 이런 반납금 등을….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다 들어야 되니까. 
○위원 박재원  한번 숫자로 불러보시겠어요? 한 50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숫자로.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말했듯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 이런 것에서 한 4000억,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산을 좀 해 볼….
○위원장 유영갑  자료를 정리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회계과장 채연석  계산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그러시게요. 지금 제가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은 아니고, 회계과는 이 숫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파악을 안 하면 의미가 없는 부서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왜 차이가 나는지 바로 바로 이렇게 큰 숫자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소명이 돼야 되고. 지금 여러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회계과는 그런 것에서 누가 이 서류를 가지고 질문을 해도 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입세출 부분은 집행잔액이나 어떤 것은 검산이 됐지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박재원  이것은 바로 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일부 부분이 정확히…. 
○위원 박재원  제 질문 끝나고. 
○회계과장 채연석  디테일하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거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 박재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저는 우리 회계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결산을 올리잖아요, 이월을 시키겠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거 또 어떤 걸로 불용처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냥 서류로만 받아서 기안만 하는 겁니까? 그걸 넘기면은 다 살핀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하면서 결산을 하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각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제출하면 그대로 가서 이런 서류들을 만드는 겁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업비들은 예정된 사업을 못 했을 때 넘기는 사업 아닙니까? 
○위원 이영란  예.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결재선상에 있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되고 결재를 다 맡습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 해당부서의 기획예산실이나 회계과 협조를 얻어서 그것이 정리가 된 후에 저희 회계과에 넘어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료 관리를. 
○위원 이영란  그렇죠. 의논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보고가 된 다음에 넘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결산상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이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계속비 사업은 명시이월이 안 되는 데도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또 앞부분 여러 가지 보면 예비비를 다 측정해서 썼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는 부분 같은 거는 부당함이니까 그걸 개선책으로 내놓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봤어요.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았는데 사용 안 했으면 당연히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서류상으로는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제가 지난번에 그런 것들을 전부 발췌를 해 놔서 이번에 자료를 갖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의 핵심은 그런 것들 명확히 회계과에서 파악한 다음에 이런 서류들을 만드는 것인지 그거를 저는 묻고 싶었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사업 부서에서 주기만 주면 그걸 취합하는 것만 하는 건지, 정말 이분들이 반환조치나 불용처리를 않고 키핑(keeping)하고 있는 거 자체를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거를 보고받아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서류를 꾸민다는 것밖에 인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의 역할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월사업은 부서마다 사업하면서 이월사유가 다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아니요. 제가 사유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여기만 해도.
○회계과장 채연석  그거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에서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를 확장해 가지고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전면 수용을 하네요. 그쪽에서 당연히 옳게 됐다라고 여기고 수용하는 역할만 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죠, 다 검토해 갖고 와서. 
○위원 이영란  단지 수치상으로, 회계상으로 수치만 맞추는 역할만 하나 봐요.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해당부서 검토를 완료해서 왔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검토하면서 기획예산실이라든가 감사실까지 다 협의를 맡아서 완료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정리를. 
○위원 이영란  단순히 정리만 한다? 그거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총괄로 관리를 하는 거죠. 회계과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넘어 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하는 서류를 전적으로 믿고 수치만 맞추면 되는 게 회계과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넘어온 자료는 검토를 맡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검토를 그러면 아까 담당부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담당부서에서. 
○위원 이영란  또 감사? 
○회계과장 채연석  예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맞게 됐는지 그건 기획예산실 예산파트도 그 예산 분야에 예산이 제대로 남은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거 검토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위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아까같이 예산이 쓰임에 따라 사정이 있어서 사고이월도 주고, 명시이월도 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긋났을 때 안 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서류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회계과에서는 그거를 못 해내냐 그거죠, 체킹(checking)을.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해당부서에서 확정해 온 부분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다시 별도로 또 검토는 하겠지만 세세적으로. 이왕 부서에서 확정을 해 왔기 때문에 믿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믿고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이거 각 과 부서에서 할 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타당성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셨을까요, 과장님? 
○회계과장 채연석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회계과에서는 말 그대로 돈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 오고 그 돈이 집행액이나 잔액이 정확히 맞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이 돈이 없는데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예산액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그런 부분을 주로.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금액에서 확인하면, 그렇다면 우리 계속비 이월까지 해서 1780억에 대한 이자가 수입으로 얼마 잡혔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이 아니라 자금운영 과정에서 한 4000억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4000억 정도 생각하면서. 
○위원 김영진  결산검사하니까 그래도 이자에 대한 수입도 어느 정도, 이월금에 대해서. 
○회계과장 채연석  작년도 같은 경우는 72억 원인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70억 정도로 했고, 전년도도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이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1780억이라는 이자가 작년에 생겼단 말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아니, 그 예산 쓰는 과정에서 실제로 자금을 안 쓰고 관리하고 있는, 현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4000억 정도, 실제로. 그 돈을 예금이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안 들어가는 돈, 거기서 자금 배정이 오면 배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위원 김영진  각 과에서는 이렇게 이월이 되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함께 넘어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금액, 예산회계하고 집행 그 금액으로 이월사업.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금액 잔액만 이월금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아직 점검을 못 하셨죠? 
○회계과장 채연석  이자에 대해서는 그 잔액…. 그러죠, 이제 그 부분은 운영 과정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운영 과정에서 우리가 운영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보다는 그때그때 자금운용을 관리합니다. 그 돈이 포함됐다 보면 이자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사정에 대해서 운영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것은 설명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관공서에서 대충하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도 세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게 포함된 내용인가, 세입내용에가. 결산서 세입내용에가. 
○회계과장 채연석  이자수입이 있을 겁니다, 예산 수입에는. 
○위원 김영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잡월드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명시이월이 결산검사 위원들도 했는데 3억 정도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 김영진  그럼 나머지 아직 진행 안 하고 있는 돈은 미래산업과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왔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올해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 결산상에 있는 거 말씀. 
○위원 김영진  예산상에 있는 거요. 
○회계과장 채연석  잡월드 건은 명시이월이 3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운영비만. 운영준비 및 시범운영에서 3억 지출예정이라고 해서 3억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 김영진  다른 금액은 명시이월이 안 넘어왔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가 3억이 넘어왔습니다. 다른 금액은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진  모든 공사가 다 지불하고, 공사 완공이 돼서 이월이 안 넘어왔을까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것은 이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작년에 결산했을 때도 분명히 명시이월금이, 2020년도에 명시이월금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이 됐던가, 불용이 됐던가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금액만 이월시킨 걸로 이렇게 알고…. 
○위원 김영진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서류로 보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의 역할이 좀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전문용어도 많고 그런데 정확히 회계과 역할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회계과장 채연석  쉽게 말하면 회계과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금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 유영갑  돈을 관리한다, 일단. 
○회계과장 채연석  자금 운영 관리. 두 번째는 계약, 투명한 계약행정을 하는 거 있고요. 세 번째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위원장 유영갑  다시 한번 돈 관리, 사업 계약관리, 재산관리.
○회계과장 채연석  거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공공청사관리 이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 가지고요, 돈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통장에 있어요? 순천시 예를 들어서 회계를 처리하는데 어디에 넣어놔요, 금고에?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금으로? 금으로 넣어놔요, 뭘로 넣어놔요? 금고를 선정을 하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금고 선정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상으로 몇 개 놓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숫자상으로 왔다갔다하잖아요. 그 돈을 쓸 때 회계과는 무슨 역할을 해요? 이제.
○회계과장 채연석  아까 말한 대로 예산배정, 자금배정하고 부서가 역할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시 해 봅시다. 돈을 관리를 해요. 그래 가지고 통장에 넣든, 현금으로 과장님이 짊어지고 있든 어쨌든 돈을 어디에 넣어놨다가 쓸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금고를 선정하잖아요, 금고 몇 개 선정해요? 한 5〜6개 해요, 아니면 1개만 해요? 
○회계과장 채연석  금고 2개 선정을 하죠. 1금고, 2금고. 
○위원장 유영갑  뭔 금고, 뭔 금고 선정을 해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1금고는 농협이고, 2금고는 광주은행 이렇게. 
○위원장 유영갑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시민들이 쉽게 알아먹게끔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요. 
○회계과장 채연석  지금 예산은 알다시피 우리가 1조 몇천 억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위원장 유영갑  1금고는 뭐예요? 1금고는 농협인데 거기를. 
○회계과장 채연석  본청. 
○위원장 유영갑  뭔 돈을 관리해요, 거기서? 
○회계과장 채연석  본청의 예산을 관리한다고, 자금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자금.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쉽게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회계과장 채연석  자금, 자금이라는 것은 말한 대로 예산상 세입을 얼마 들어올 걸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 돈이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숫자로, 숫자로 간 거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죠. 숫자로 하고 실제 자금운용은 아까 말한 대로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런 거에서 자금운용이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게 제가 4000억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그 돈을 관리하면서 관련부서에서 사업비 집행하면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자금배정을 요구를 하면 돈을 드리고. 
○위원장 유영갑  수시로 출납하는 돈.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돈.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2금고는 뭐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2금고는 광주은행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2금고로 이렇게.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알아먹기가 쉬워야 된다니까요. 평상시 우리 왔다갔다하는 돈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다고요? 농협이고 그 돈을 얼마나 관리한다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우리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아까 그. 
○위원장 유영갑  4000억? 
○회계과장 채연석  4000억 정도. 그 돈만 왔다갔다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지금 뭘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장 유영갑  그래야 이해가 쉽게 팍팍 되거든요. 
○회계과장 채연석  그러니까 예산액이 전부 다 있는 돈이 아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숫자로 가있다 말이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을 갖고 와요, 뭔 계약을 해요. 거기서 회계과는 뭔 역할을 해요? 
○회계과장 채연석  해당부서에서 그 사업을, 돈을 계약을 하면은 계약하기 전에 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금배정을 요청하면 우리가 자금을 드립니다, 해당 부서에.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통장에서 빼서 줘요? 
○회계과장 채연석  우리 지출하는 통장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회계과장 채연석  돈이 이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원인행위를 잡습니다, 그 금액으로. 계약 원인행위를 잡고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디서부터 원인행위라고 봐요?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 사업 계획수립하고 난 후부터 계획수립을 보통 발의다 그래요, 발의하고 난 후에 결재가 나면 지출 원인행위를 이제 답니다. 
○위원장 유영갑  아! 그렇군요. 설명이 깔끔하시구만, 좋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회계과장 채연석  원인행위 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주고 계약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추진을 하고 계약한 후에 선금이 필요하신 분은 선금을 70% 읍내에서 타 가고. 
○위원장 유영갑  누가 줘요? 
○회계과장 채연석  우리 회계과에서 줍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렇죠, 그렇게 쉽게. 
○회계과장 채연석  공사업자가 부서에다가 선금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회계과로 선금요청이 같이 오면 우리가 선금을 집행해 주고 공사가 진행 중에 기성금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예. 
○회계과장 채연석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럼 그 기성금을 줍니다. 공사감독이 진행상황이 몇 %냐 그걸 확실히 해 주면. 
○위원장 유영갑  공정률에 따라서. 
○회계과장 채연석  예, 공정률에 따라서 주고. 기성금을 안 타갈 경우에는 준공 후에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 갖고 돈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1억짜리 사업으로 이제 우리가 장부상에는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 돈이 남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채연석  돈이 남으면 통상적으로 원칙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추경 때. 근데 일부에서는 설계변경을 공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파악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 쓰고 남은 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래 갖고 불용처리 돼 가지고 이 돈이 뭉텅이, 뭉텅이, 뭉텅이 남았어요. 그래 갖고 이제 결산을 하죠? 
○회계과장 채연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최종. 그랬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뭐예요? 
○회계과장 채연석  쉽게 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 집행잔액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갖고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유영갑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일단은 어떻게 보면 좋고, 나쁘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해서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위원장 유영갑  낙찰차액도 있고. 
○회계과장 채연석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이제 그만큼 돈이 덜 들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거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돈이 많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만큼 돈이 여유가 있는 거죠. 
○위원장 유영갑  그렇게 좋게 해석을 해 버리네요. 그래요, 아무튼 간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이 복잡한 용어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쉬운 말로 표현하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아까처럼 복잡하게 말씀하시면 분자, 분모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왜 자립도가 이러냐 그랬을 때 분모는 이렇게 커졌는데 분자는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로 따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순천시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버려야 되는데. 과장님 머릿속에는 훤히 들어있는데 이게 표현할 때 그러면 저희들도 못 알아먹어 버려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장 유영갑  이거 흔히 촌말로 게 꼬막고기가 되어 버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죄송합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방금 게는 옆으로 가는 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이거에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려고요, 책자를 여러 권 놓고 하고 있는데 페이지 쫓아가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이거 미리 공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설명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다른 과장님들은 좀 그냥 일반 행정용어를 여과 없이 사용해서 설명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과장님께서는 이 머릿속에 모든 틀을 갖고 계시니까 행정용어를 일반인들이 알아먹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회계과장 채연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순세계잉여금이 뭐라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순세계잉여금이 뭐라고요? 
○회계과장 채연석  순세계잉여금은 자체가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 쉽게 이해를 하면 쓰고 남은 돈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살림 살다가 남은 돈이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위원장 유영갑  살림 살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래 갖고 살림 살다 남았으니까 또 살림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것을 연단위로 끊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채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걸 당해년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 연 단위로 끊어 가지고 살림 살고 남은 돈으로 또 쓰고. 
○회계과장 채연석  예. 
○위원장 유영갑  또 남으면 또 쓰고. 근데 계획을 잡아서 행정처리하기 때문에 남으면 안 좋다, 크게 남는 건…. 남을 수 없는 불가피성은 있다,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크게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기집행 집행률 막 이런 거 따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다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 후 소관부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왕성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행 기준 1조 7447억 원이며 1조 8070억 원을 부과하여 1조 763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결산서 38에서 40페이지 회계별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기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포함하여 1조 5266억 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5580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543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141억 원 중 14억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7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 현액 기준으로 1937억 원이며 2144억 원을 부과하여 실수납액 1948억 원으로 미수액은 196억 원입니다. 기타 특별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 현액 기준으로 244억 원이며 346억 원을 부과하여 실수납액 246억 원으로 미수액은 100억 원입니다. 미수액 중 6억 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로 9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639억 원을 부과하여 1540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99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9억 원은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9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625억 원을 부과하여 583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42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7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4267억 원, 조정교부금 341억 원, 보조금 5340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66억 원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목별 세부내용은 결산서 68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목별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0억 원으로 평가액 부족 6억 원. 
○위원장 유영갑  과장님 잠깐이요, 좀 살살합시다. 책 바꾸기도 힘들어요. 
○세정과장 김왕성  결산서 첨부서류 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왕성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0억 원으로 평가액부족 6억 원, 무재산 7억 원, 시효소멸 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14억 원이며 특별회계 결손처분액은 6억 원입니다. 세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역은 22페이지와 2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총액은 221억 원으로 무재산 8억, 납세태만 155억 원, 폐업 또는 부도가 20억 원, 자금압박 및 기타 등이 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26억 원으로 무재산 8억 원, 납세태만 63억 원, 폐업 또는 부도 19억 원, 자금압박 및 기타 등이 37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94억 원으로 납세태만 92억 원, 폐업 및 부도 등이 2억 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세부현황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급액은 72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68억 7000여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3000여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환급액 중 착오부과는 4000만 원, 납세자착오 1억 1000만 원, 자동차 소유권 이전 4억 원, 국세 경정 12억 5000만 원, 법령개정 기타 등이 50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환급액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행정기관착오 100만 원, 납세자착오 400만 원, 기타 등이 3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환급액 현황은 33페이지와 3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2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결산 기준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218억 원으로 비과세 164억 원과 감면 54억 원이며 비과세 감면율은 12%입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현황 및 주요 증감사유, 근거법령별 세부내역 등은 629페이지부터 64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 및 지출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보고로써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세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자동차세 세수추계 미흡 대응한 예산 과소편성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사업 홍보미흡입니다. 자동차세 예산 과소편성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자동차세 세입액이 10월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19년 10월에 비해서 32.6%만 수입이 돼서 저희들이 정리추경 시 본예산 140억 원을 52억 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였으나 11월, 12월에 60억 4700만 원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에 실패하였습니다. 
  굳이 변명을 드리자면 그쪽에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할 당시에 국토교통부 실무자한테 한꺼번에 이렇게 적게 들어오면 어쩌냐 그렇게 이야기를, 좀 천천히 적게 들어오도록 해 주라 그렇게 했는데 잔액을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좀 더 줄지, 안 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좀 더 세입을 더 많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예측 자체를 실패를 하여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세수 추이라든가 상급기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서 세수 편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감면 실적은 377건에 3300만 원으로 도내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감면은 하였으나 건축물 재산세 2만 518건 70억 원에 비하여 낮아 홍보미흡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서류제출 조건을 완화함은 물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교, 현수막 게시, 건축물 재산세 납세자 2500명에게 개별로 신청안내 문자를 추가로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하지 않았던 부분을 올해 지금 현재 추가로 시행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홍보에 신경을 앞으로도 더욱 쓰겠습니다. 
  그다음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세정과 세입입니다. 총 2098억 원을 부과하여 1999억 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99억 원 중 9억 원을 결손처분하고, 9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639억 원을 부과하여 154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 58억 원, 재산세 360억 원, 자동차세 418억 원, 담배소비세 172억 원, 지방소비세 110억 원, 지방소득세 401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21억 원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129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30억 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안분에 따른 그 외 수입 등 99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28억 원,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여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4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세정과 2020년 총 예산액은 13억 2000만 원 이에 따른 지출액은 12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고지서 입찰단가 계약에 의한 사무관리비 절감 및 우편요금 전자고지 활성화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2020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3페이지 정확한 과세·편리한 납세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성과지표는 3개 지표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표인 지방세(시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1520억 원보다 20억 원 많은 1540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도세) 징수실적은 1049억 원보다 425억 원 많은 1474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현 연도 징수율은 목표보다 많은 98.3%를 징수하여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성과는 261페이지 및 26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보고 후 소관 부서 결산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입니다. 
  보고 건이 많아 순서를 예산 이용, 전용, 이체 그다음에 예비비 총괄 지출보고, 그다음에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그리고 기획예산실 결산, 성과보고서,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463쪽입니다. 466쪽 보시면 예산의 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467쪽 예산전용입니다. 지난해 예산전용은 총 32건에 15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일자리과 보시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청년 징검다리 프로젝트 사업량의 증가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 사용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3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웃장, 아랫장 생활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폐기물 부담금 고지에 따른 예산을 미확보해서 우선은 민간위탁금해서 공공운영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평생학습과 보시면 15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상반기 때 시민대학을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예산을 가지고 평생교육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위탁교육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2억 78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서 중학교배정 교통편의 지원사업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해당예산을 정부 국정과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법적 전출금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과 보시면 6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공중목욕장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468쪽이 나옵니다. 안전총괄과에 1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격리자 급식비 지원을 위해서 부득이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해서 사용했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보면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치매안심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육아휴직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추가 소요돼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 보건사업과 똑같이 15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확진자, 격리자, 의료진, 현장대응 팀들의 그동안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증,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보시면 1000만 원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해 AI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서 디바이스기 임차 구입을 한다든지, 대상자 관리, 의약품 및 교육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또 1억 300만 원 이거는 동일한 목적으로 인해서 재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전환 사용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보시면 2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체험장 시설개선과 꽃길조성, 조형물 설치 등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전용해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과에 보시면 31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공익직불제 신청에 따른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4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서 월등복숭아 체험행사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복숭아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환해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환경과에 보시면 1000만 원 있고, 다음 페이지 469쪽에 1000만 원, 또 1000만 원 3개의 1000만 원씩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변경승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승인이 됨에 따라서 그 용도에 맞게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순천만보전과에 49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무인항공기 정수물품으로 분류를 해서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시험연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사용했던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470쪽에 보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나옵니다. 2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 생태환경과에 5000만 원은 2020년에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해서 연도 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사용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471쪽 예산이체 부분입니다. 지난해 예산이체 일반회계는 총 56건에 189억 2100만 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월 1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과에 있던 시청사 TF팀이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별도로 신설이 돼서 그게 전체가 10건입니다. 10건이 153억 2300만 원을 이체해서 사용했었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여성가족과, 건강증진과 있었습니다. 업무가 여성가족과에다 건강증진과 일부 사무가 전환이 돼서 그에 따라서 22건의 8억 1300만 원을 이체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이 장을 넘겨서 473쪽 중간 부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73쪽 하단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넘어온 사무분장 이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건지소 운영 부분인데요. 19건에 26억 9400만 원이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이관해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75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순천문학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순천만보전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4건에 8200만 원을 이체해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 이용, 전용, 이체에 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심의안건 7쪽, 죄송합니다, 책을 왔다갔다 해서. 심의안건 7쪽을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6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비비 총 예산액은 614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전체 102건으로 309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정된 금액 중에서 지출액이 230억 78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월액이 5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출결정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24억 8900만 원인데 예산액 대비 지출결정액 차액이 나올 겁니다. 그 차액이 314억 정도 되는데 이 차액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했다는 말씀드리고, 제일 하단에 집행잔액 24억 역시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8쪽부터 20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쭉 보시면 대부분 예비비 지출승인이 지난해 코로나가 지역에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비, 그리고 방역물품이라든지 인건비, 또 작년에 호우가 좀 나서 호우피해 복구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 눈여겨볼 부분이 전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균특이 전환사업과 존치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원래 전환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지난해 예산편성 순기가 맞지 않아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으면 균특예산 저희 시가 페널티를 묻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지난해 7월쯤 돼서 예비비로 전환한 것이 8건입니다. 그 8건이 54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10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일반예비비가 7900만 원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7900만 원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제작 수수료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협과 협약체결을 해서 제작비용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 집행잔액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과 일반예비비 집행잔액이 12억 1500만 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15억 5600만 원에서 12억 1500만 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부적합 대상자가 증가가 됐고, 도 매칭비가 감소가 돼서 그에 따라서 많이 남았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여성가족과의 예산액이 3억 중에서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역시도 코로나19 관련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인데 이거 역시 신청이 저조해서 남았었고, 남은 금액은 금년도 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해서 집행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12쪽 보시면 12쪽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 3억 14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하단 도로과에서 3억 3200만 원 중에 69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7월, 8월 중에 집중호우가 왔었는데 호우복구비거든요. 그래서 복구지침에 따라서 신청한 후에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적게 소요가 돼서 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쪽 상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시겠습니다. 17쪽 건강증진과에 16억 57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무료독감예방접종 비용이거든요. 하단도 마찬가지 2억 9000 중에 이게 왜 많이 남았냐면 이건 접종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률 파악을 해 보니까 63.8%된 걸로 파악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일 하단에 건강증진과 목적예비비로 4700만 원 중에 1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넘어가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줄에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에 이상저온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있습니다. 5억 1800만 원 중에서 2800만 원 남았는데 이 역시도 복구비 확정 후에 재난지원금 지급제외대상자가 많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27쪽입니다. 27쪽 보시면 저희 기획예산실 비롯해서 6개 과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실의 소관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편성 이후의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오고,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해서 이 사업이 과연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지,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민원이 없는지 등등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내년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주체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29쪽부터 3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 사용승인을 할 때 타당성 여부를 의회 심의절차에서 좀 검토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관리에 철저를 다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좀 전에 예비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거는 말도 안 되게 다음 연도에 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규격들을 통해서 부득이한 것은 이월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것은 가급적이면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8쪽 보시겠습니다. 38쪽 보시면 이월예산액이 의회승인액 표현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면 결산 심의할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결산내용을 볼 때 이월예산액을, 확정액을 의회승인액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확정자료와 의회의 승인자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편철을 제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현재 본예산 이월예산액 표기 시 세입금액과 세출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승인액이 아닌 확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심사 때나 의회에서 볼 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예산확정자료하고 의회 승인자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별도로 편철해서 제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9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할 때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 성비가 맞지 않다, 이것도 역시 여성 성비 50% 이상을 맞출 때 있도록 하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매년 참여예산 운영할 때, 시민을 구성할 때 이런 점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여성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개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예산실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5445억 1200만 원이고 예산 현액은 5445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실수납액이 544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저희 실에 기타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중간에 13만 230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지속가능협회에 집행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 외 수입 중에 환급액이 3100만 원,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이 2754만 4000원인데 이거는 먼저 환급액 31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남 퍼스트펭귄 육성 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700만 원 이거는 소송비용 회수액 수입에 따라서 소송비용 회수수입이 1700만 원이고, 규제혁신우수포상금으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통교부세 4082억하고, 부동산교부세 149억 이것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2억 2000 있는데 이거는 신혼부부 다자녀 보조금 지원수입과 전남 퍼스트펭귄 사업 4000만 원, 그다음에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상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6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22억 9400만 원이고요. 전년도 이월사업비 있습니다,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건에 순천만문학테마파크하고 생태미술관 타당성조사, 그리고 야외수영장 3건해서 3000만 원이 실제 수입액이고요. 그다음에 예수금 수입입니다. 이게 300억인데 이거는 도시통합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해서 300억이 수입돼 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산은 640억 79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6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2900만 원 되겠고, 집행잔액이 307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보시면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에서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도 못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돼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행사지원금, 기타보상금,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금 1676만 3000 원하고, 집행잔액 1678만 원은 좌측에 있는 보조금 반납된 도비가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1600만 원은 부적격자가 10가구 나와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전남 청년 퍼스트펭귄 육성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조금 반납액 1200만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인데 좌측에 1200만 원은 역시 도비 보조금 반납액이고요. 그다음에 18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상반기 거의 행사를 못 해서 프로그램 축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에서 3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변호사 선임비용 절감을 하고 소송 손해배상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제도 운영에 있어서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이건 다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가지 못 해서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1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역시도 연구용역비라든지 국내여비, 또 공통운영비,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 관리에서 3046만 9000원 있는데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우리 일반예비비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보시면 중간에 코로나19 행정명령운영중단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16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 역시도 확정된 이후에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그동안 업주가 피해본다든지 또 운영을 하지 않은 업소가 32개소가 나와서 업소에 대한 집행률을 제외하다 보니까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결산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회계연도 예산서 성과보고서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에 보시면 저희 실에 정책목표가 2건입니다. 첫 번째 77쪽에 나와 있는 시민 중심 시정 혁신과 포용도시 순천 구현을 위한 시정종합기획 조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3E 프로젝트라든지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지, 4개년 도시라든지 그 부분 포함돼 있고요. 먼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당초 목표가 68%였는데 87%로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 정상 추진율에 있어서는 당초 60%였는데 85.5%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보시면 저희 실에서 도시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약사항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전남 22개 시군에서 1위를 했다는 부분과 또 더 반가운 것은 호남3대도시 달성을 했고, 전남에서 인구 1위 도시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8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입니다. 예산 운영의 선택과 집중으로 시민행복 증진 및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지난해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목표액이 2700억 있는데 실적을 5553억을 확보해서 200% 달성을 했고요. 경상경비 비율은 전체 예산 중에 경상경비 비율을 산출했는데 전체 목표가 4%였는데 실질적으로 3%로 절감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코로나 영향이 크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예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지난해 많은 성과를 올렸었고, 올해 역시도 상반기부터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도라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시민한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예비비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상단에 나왔습니다. 저희 실 4건입니다. 크게 보면 2건입니다. 위에 첫 번째, 두 번째는 28억 3900만 원하고 하단에 50만 원짜리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5월 달에 우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로 여러 가지 제한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말에 신청을 해서 6월 달에 지급을 했고요. 6월 18일 최종지급을 했고, 지급개소 수는 5679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50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대상은 식당, 카페, 유흥시설, 체육시설, 여행업, 숙박업, 학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2개는 10억 1200만 원하고, 2억 2900만 원 이거는 두 번째 우리 작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코로나19로 운영 중단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신청은 9월 달에 신청을 받고 지급은 11월 달에 했는데 대상은 251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을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주는 지급 과정에서 폐업을 한다든지, 미운영 업소가 32개소가 나와서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남았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책을 찬찬히 보십시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가 뭐예요?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보완적 측면에서 예산집행에서 이용과 전용, 변경, 이체 4가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이라는 것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용이라는 거는 정책사업 간의 예산은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책사업 간에. 굉장히 중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 나서 이용을 해야 되고, 올해 우리 이거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정책사업 내입니다. 아까 이용은 정책사업 간이고 이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정책사업 내에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제출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다음에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변경은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과 예산을 실국 책임 하에 사업을 세우는 것이 변경이고요. 이거는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체가 있거든요. 이체는 조직개편한다든지 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든지해서 예산을 다른 부서로 또는 통합이나 분리된 부서에다가 예산 그대로 전달해서 사용하게끔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이체라는 거는 재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월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추경…. 
○위원장 유영갑  자동이체도 돼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위원장 유영갑  자동이체, 자동이체는 안 될까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웃음) 자동이체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또 추경편성 시에 예산 증액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우리 기획예산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우리 실장님이 대체적으로 결산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결산상의 어떤 문제점이랄지 어떤 지적 이런 것들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거를 이제 지침을 만들어서 전달하겠다고 하시니 저희가 따로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지침을 내렸을 때 과연 사업부서에서는 그걸 따릅니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따르도록 해야 되고,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의회에 지적이 되거든요, 매일 똑같은 내용이. 
○위원 이영란  예예.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래서 앞으로는 반복된 지적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별도로 지침 만들어서 우리 새올시스템도 게시를 하고, 별도 교육을 시킬 겁니다, 직원들한테.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요. 우리 기획실의 의도랑 의지는 좋은데 그게 과연 각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이것을 이즈음 때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만약 이행을 하지 않으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참고를 합니다. 
○위원 이영란  (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체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이랄지 조례에 재개정을 통해서 이런 말씀 있었는데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줬을 때도 이체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가능합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영란  그걸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투자일자리과에서 북경사무소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그렇죠? 몇 건입니까? 투자일자리과에.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위원 이영란  북경사무소 운영에서부터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기타보상금까지 전부 다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업무가 예산을 칠 때는 투자일자리과에서 12월 달에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 자체는 총무과로 이관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도 이렇게 이체를 시켰어야지만 그 당시 저희들이 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까 북경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까지 염려해서 짚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고스란히 이런 사무운영비까지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은 집행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내려가서 총무과하고 투자일자리과 사무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분장을 봐서 이게 반드시 총무과로 넘어가야 한다고 보면. 
○위원 이영란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그 뭡니까? 19년 12월에 김병주 부시장님의 지시로 인해서 업무추진 부서가 투자일자리과에서 총무과로 20년 3월부터 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일자리과에서 명시이월을 쳤는데 첫째 이체 안 시킨 부분에 대해서 투자일자리과에서는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지금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거 인정하시죠? 사무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등을.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 해서 그런 거. 
○위원 이영란  아니 그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불용처리를 했어야지 왜 이런 돈까지 명시이월을 시켰냐가 지적사항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있다 가서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문제는 이렇게 된 일이 이분들의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소홀해서 결산상에서 처리를 쉽게 해버리지 않았나,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이분들이 이걸 빨리 발견했더라면 추경 때도 불용처리를 빨리 빨리 했으면 우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때 문제점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태만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 지적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일상적인 내용인데요.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하면서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 발생 때문에 행사하고 어쨌든 이제 대면 업무들을 많이 취소를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취소를 했고 불용처리하면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첫 번째 일반행사사업비, 예산 확보나 집행현황, 문제점 아마 거의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용처리된 사항들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근데 주로 보면 다 행사성 사업비예요. 행사성 사업이고 이제 시민들 대면 행사들인데 지금 올해도 코로나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영란 위원님께서 올해는 전년도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서 이 사항을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조금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들 중에 올해도 지금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일단은 10월까지 추이를 볼 겁니다. 10월까지 추이를 보고 이 사업이 필요없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이 관련 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 행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축제를 포함해서. 그래서 10월 달까지 추이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다음 추경 때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위원 이복남  정리추경 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이복남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작년에 행사성 사업을 전부 불용하면서 실제 시민들한테 가야 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또 강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데 전부 불용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누차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빨리 만들어서 작년에 그런 얘기들 저희가 했잖아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방안을 분명히 만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집행을 못 하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원론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비대면이든 다른 방식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게 올해 어차피 저희가 다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걸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 이복남  그래서 일단 10월까지 기다렸다가 안 되면 불용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방법을 좀 찾아서 최대한 비대면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가져주시면 좋겠다고.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제가 말씀을 하나 안 드렸는데요. 지금 일례로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전부 다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비대면 시스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행사취소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비대면으로라도 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러 가지 단절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 또 그분들이 다른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재원  실장님, 우리가 결손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사업들의 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적정 잘 배분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근데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께서 주문했지만 사실 뭐 매년 반복되지만 또 기획실장님 답변도 매년 반복될 수도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담보가 될까 그런 구체성이나 페널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또 지나면 또 지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시스템적으로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들이 좀 불용도 되고, 이월도 되고, 정리도 되고 그래서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실을 보면 이월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집행률에 따라 하겠지만 우리가 또 주관적으로 보면은 코로나이지만 또 집행을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재원  또 한편으로는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고나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각 부서 특성이 있고 사람마다 역량이 다 틀리고, 마음자세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더라도 일부는 미흡하고 일부는 수동적 자세가 있고 그런데 어찌 됐든 저는 그럽니다. 의회나 외부에서 매번 반복된 지적을 받으면 솔직히 말하면 공무원도 어찌 보면 자존심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따로 여러 가지 시스템상 방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BSC라고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인데. 그거를 좀 추가 반영해 보려고 해요. 어차피 그게 이제 각 부서 등급평가가 되고 여러 가지 페널티, 인센티브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항목에다 넣어서 매년 평가를 통해서 개선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월부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참 걱정입니다. 이제 그런다고 부서를 또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불편해서 필요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싶어서 그거 안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 됐든 2년 전보다 올해는 이월액이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특히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 감안해서 당장 이게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신속집행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신속집행 전국에서 1등한 지자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 지자체인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 시기에 집행 가능한 것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사업이 필요한지, 그 사업 언제까지 가능한지, 행정절차 등이 가능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도록 올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최대한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늦게 되면 또 설계변경 있을 것이고 또 단가변경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개선점을 마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다짐을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좀 이렇게 해 봤으면 어떠냐 싶어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코로나와 관련된 지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이해하지만 집행을 봤을 때 우리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좀 잘했던 사례들, 그런 것들을 조금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전 공무원들이 누군가 사기를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예. 
○위원 박재원  그런 것들을 조금 부서별로 찾아 가지고 ‘야 이건 정말 잘했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태훈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박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우리 이영란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박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의 방향은 사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는 시스템이 보완이 돼야,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사후에 이걸 평가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 옳지 않아요. 아무리 그게 공인된 정략적 평가라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그런 일이, 자동이체가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동이체는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오후 1시 30분에 할까요? 2시에 할까요? 
    (「1시 30분에 운영위원회」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각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재빈  감사실장 김재빈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0쪽 세입 부분입니다. 저희 감사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37만 원과 관내여비 차고 집행금액 2만 원 등 총 53만 8320원을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2020년 감사실 예산은 현행 1억 2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90만 원입니다. 990만 원 잔액은 생산적 감사 수행비 200만 원, 공직기강 감찰활동비 200만 원, 청렴행정 운영비 125만 원, 기술감사 운영 74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비에서 34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감사실의 정책사업 목표는 시민이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사행정 실현이며 성과지표로는 청렴도 지수를 비롯해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지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추천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목표대비 7.14점으로 아쉽게 미달했습니다. 그리고 사각지대 특정감사 실시와 수감기관 감사 지적사항 재발생률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비위 발생 건수는 작년 대비 3건이 감소하였으나 목표실적에는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책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서규원  홍보실장 서규원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76페이지 홍보실 세입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21만 5940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음원수입과 신용카드 등 관리계좌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2020년도 홍보실 예산은 15억 8407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578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621만 991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행정 편의 도모 예산액이 14억 9033만 3000원 중 14억 6584만 47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48만 8220원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473만 8000원 중 9200만 6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3만 1690원입니다. 집행잔액도 전부 다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홍보실 2020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2020년도 사회조사결과 목표치 27.5%에 비하여 28.3%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SNS 이용자 수는 목표치 8만 7000명에서 11만 5573명으로 2만 8573명의 이용자가 증가하였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는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먼저 보고한 후 세입세출 기금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 성과보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기정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입결과 설명입니다. 결산서 72쪽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720억 6300만 원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4억 835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입니다. 보조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715억 8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8페이지부터 210쪽입니다. 총무과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073억 780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061억 7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78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7530만 원입니다. 이 중 예산절감이 9억 976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77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8쪽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총 예산액이 14억 2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030만 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시정유공 문화탐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억 400만 원 중 집행잔액 1678만 원입니다. 역시 예산절감 및 우편물 발송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운영 및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안 5억 3685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 9140만 원은 예산절감 및 역량 강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 7억 460만 원 중 3억 300만 원 잔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교육 미실시 및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9976만 원 중 2900만 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국외교류 도시행사 횟수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832만 원 중 48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역시 국제교류도시 간 행사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3101만 원 중 39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입니다. 예산액 960만 원 중 457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39억 9015만 원 중 1억 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지원입니다. 예산액 3억 4800만 원 중 47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8500만 원 중 175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14억 3440만 원 중 3억 5100만 원 직원 명예퇴직금, 건강보험,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예산액 63만 5000원 중 35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예산액 781억 2625만 원 중 1억 2480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2020년 전 국민 대상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소통과 참여로 함께 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시정자료 가치 보전입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시책 만족도는 목표 76점, 실적 78.8로 달성률 103%입니다. 인사공정성에 대한 직원만족도는 실적 79.76점으로 달성률 117%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자료 확보 점수는 1000점을 목표로 했는데 995점 달성했고, 지금도 관련 자료는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483쪽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입니다. 2020년 3월 16일 당시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도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서 2200만 원 예비비를 편성해서 우리 시 특산품 매실원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낙찰차액 11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총무과 회계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존경하는 이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란  과장님, 우리 총무과의 작년 3월부터 업무가 투자일자리과에서 이관된 거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투자일자리과에서 지금 현재 북경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위원 이영란  그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 예산을 왜 안 챙기셨습니까? 이체를 받았어야 되죠.
○총무과장 이기정  이체를 받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투자일자리과에 두고 예산을 사용할 거냐 그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결과 투자일자리과에 예산을 두고, 코로나 자꾸 핑계대면 이상합니다마는 코로나에 관해서 관련 절차는 아마 총무과에서 조례개정도 하고, 또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투자일자리과에 두고 그다음에 저희들 총무과에서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저기 당연히 업무가 이관이 되면 예산도 이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관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자일자리과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예산을 사용을 못 했어요, 집행을 못 했는데.
○총무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이영란  문제는 이거를 빨리 불용처리를 해 줬으면 좋았을 걸 명시이월시켰단 말입니다. 그럼 올해 또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근데 명시이월된 부분은 불용처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집행이 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또 이 돈을 가지고 가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현 시점에서 결과를 보면 이체를 안 한 부분이 그때 당시에 착오였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아니, 문제는 뭡니까?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것들 다 명시이월시켰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거를 총무과에서 예산을 갖고 있었으면 결산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로. 그랬으면 올해 예산에서 다시 필요하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도 되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시켰기 때문에 올해 또 이거를 이체를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하반기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가지고 가야 될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은 불용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것이 처음에 업무가 이관됨으로써 예산까지 이체가 됐으면 이거는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투자일자리과에서도 본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 이게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이 예산 자체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기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0% 옳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이렇게 저희들 과로 이체가 됐을지라도 아마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불용처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기정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마 투자일자리과나 총무과나 대중국에 대한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사용 못 했습니다마는 그 과에 두고 하는 부분은 하여간 뭐 이렇게…. 
○위원 이영란  더군다나 파견 직원 인건비까지 다 이월을 시킨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예산에서 명시이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에 예산이 투여가 되지 못 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 감액하거나 불용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까 업무가 이관됐으면 예산 자체도 이체를 시켰어야 되는 부분이고, 결산에 있어서 이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인건비 같은 것도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이기정  인건비만 이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회계사무소 설치되면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위원 이영란  아니, 각자 다 다르게 예산이…. 저는 이제 북경사무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보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 이게 6건입니까? 7건? 7건의 예산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럴 때 그 당시에 총무과에다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꼭 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느냐,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까지 질문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근데 투자일자리과에서 명시이월이 됐길래 조서가, 제가 이제 짚어 봤습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라도 꼭 필요했으면 다시 예산을 재편성했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한 이유가 원인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거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러면 그 예산의 구성비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총무과장 이기정  북경사무소 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인데 방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인건비라든가 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 운영경비. 
○위원장 유영갑  1식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위원장 유영갑  1식. 
○총무과장 이기정  예, 1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그 원인행위를 어디부터 봐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산은 본예산하고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해서 2건으로 해서 본예산에 5000만 원, 추경 예산에 95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1억 4500인가요? 
○총무과장 이기정  예, 1억 4500입니다. 
○위원장 유영갑  불용처리는 안 되는 거잖아요? 원인행위를 하면 집행잔액 처리를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이기정  예, 실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어찌됐든 간에 그거 어디 누구 줄 수도 없고, 다시 잡아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총무과장 이기정  저도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도 있었지만, 코로나 진행됐지만 당시에는 이 코로나 초기에 하고, 중국에 이렇게 관계기업하고 하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아마 기다리다 보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자치혁신과장은 나오셔서 자치혁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과장 허국진  자치혁신과장 허국진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은 없었습니다. 
  7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등 총 9억 3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 4000만 원을 포함, 예산 현액은 35억 7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억 25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9만 15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농업회사법인 서동에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건으로 현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세출결산입니다. 자치혁신과의 예산 현액은 예산액 55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을 포함해서 81억 53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4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잔액은 7억 2600만 원이며, 2021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2억 23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98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10% 이상인 건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이통장 및 자선단체 리더십교육 예산액 1억 200만 원 중 지출액은 6600만 원,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재직 이통장 교육은 생략하고 필수교육인 신규 이통장 교육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한마음행사 2000만 원은 사업비가 취소되었습니다. 민주평통순천시협의회 지원 예산액 1539만 원 중 지출액은 270만 원, 잔액은 1269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연수 취소와 경남 진주시와 자매결연 행사 등이 취소되었습니다. 
  212쪽입니다. 여순 10·19 사건 추모문화제 예산액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850만 원입니다. 잔액은 1850만 원입니다. 당초 계획은 국회에서 추모문화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전라남도의 요청으로 역사화전만 진행하는 것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생활정보 방송운영입니다. 마을방송이 없는 도심 주택지역 방송시설 설치 관련해서 예산액 3억 4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2500만 원, 잔액은 7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낙찰차액 7600만 원과 집행잔액 38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9500만 원 중 인건비로 지출액은 7700만 원, 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자원봉사센터장이 결석이 되어서 절감분이 좀 발생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시민협력센터 운영 예산액 2억 6600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2200만 원이며 잔액은 4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1550만 원과 코로나19로 인한 마을활동과 파견 축소 및 주민행사 취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을 마치고 예산안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치혁신과의 정책목표는 첫째 시민주도 체감 변화로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행복도 향상입니다. 성과지표는 현장소통 시책, 자원봉사자 참여 인원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실적, 그다음에 공동체 신규 육성 개소수 총 4개 지표이며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혁신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병태  징수과장 문병태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징수과 세입입니다. 총 4400만 원 부과하여 세외수입 800만 원 징수하고, 조정교부금으로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입니다. 징수과 2020년 총 세출예산액은 4억 5500만 원 중 4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징수활동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초과근무수당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실적, 자동차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4개 지표입니다. 세외수입 현연도 징수실적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납세담보 활용한 공매와 제3채무자 추심금 반환 소송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징수활동으로 목표달성률은 부족하였지만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목표달성과 징수율 올리기 전라남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600만 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거래 정보조사 사행행위 취소소송 제기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성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나오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과장님께서 오늘 연가 중이시라 제가 제안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때 연가가 있어」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얘기 안 됐는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보고 순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연가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어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지석호  자치행정국장 지석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개선이나 권고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80쪽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보면은 5억 6800만 원 중에서 5억 6800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3억 26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은 3억 원, 도비보조금이 2600만 원이고,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219쪽과 220쪽 결산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0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45억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이 43억 7400만 원이고, 이월액이 6500만 원, 집행잔액은 59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서 보조금 전액 정산잔액이 13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4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은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 1500만 원, 그리고 스마트시티 챌린지(솔루션) 사업으로 740만 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활성화 사업으로 300만 원,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로 720만 원과 정보화 교육 운영 관련해서 920만 원, 그리고 통계업무 관리로 200만 원과 인력운영비 310만 원, 기본경비 관련해서 420만 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로 보면은 낙찰차액하고 예산절감액으로 발생한 잔액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책을 바꾸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98쪽입니다. 98쪽 보시면 정책사업 목표는 유니버설디자인의 Eco 스마트시티 순천 조성 외 2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 외 14건입니다. 성과지표별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신규 시책 및 서비스 발굴 항목은 총 목표액 3건이고 실적도 3건으로 해서 달성액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무선 인터넷망 구축으로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은 목표는 483개인데 실적은 503개소로 105% 초과달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은 목표가 4.07점인데 실적도 4.07점으로 100% 달성하였다는 보고와 함께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요원 교육 항목입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를 521명으로 했는데 실적이 473명으로 달성률이 91%로 약간 저조합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조사요원 대면교육 부분이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정보통신과 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오행석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8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3억 2900만 원 중에서 지출액 152억 12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입니다.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잔액을 보면 용역날짜 차익으로 278만 원, 그다음에 주민간담회 등 행사감소로 인한 339만 원, 유연근무제 운영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감소로 1035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도 성과보고입니다. 3개 항목입니다. 토지 등 보상, 신청사 건립 홍보, 신청사 설계공모에 대한 3개 항목이 성과지표를 모두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수입지출 결산보고입니다. 결산서 514쪽 시청사건립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889억 1700만 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888억 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도 888억 3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이자수익 6억 9600만 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731억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50억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529쪽에서 530쪽 기금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이 889억 17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887억 7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500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토지보상금으로 303억 원, 예치금으로 238억 원을 보전 지출했고,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45억 원을 예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갑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민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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