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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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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월30일(수)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농촌진흥청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안
  3. 2.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 및 매입자 지방세 감면 건의안
  4. 3.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5. 4.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6.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10.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농촌진흥청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안(유종완 의원외 18인 발의)
  3. 2.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 및 매입자 지방세 감면 건의안(신화철 의원외 14인 발의)
  4. 3.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5. 4.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향토유적보호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10.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도서 의원 외 4인 발의)
  11. 10.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수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28일 유종완 의원외 18인의 의원으로부터 농촌진흥청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신화철 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 및 매입자 지방세 감면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1월 29일 기도서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 사항입니다. 2008년 1월 25일 문화경제 위원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고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1월 2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 1월 29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성명서 및 건의안 3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2건, 기타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유종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성명서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촌진흥청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안(유종완 의원 외 18인 발의) 

(11시0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청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한 유종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종완   
ㆍ유종완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농업인들이 농촌현장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기관인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의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생각으로 FTA 등의 개방화와 노령화, 여성화로 침체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적극적인 농사기술 지도 및 경영지원이 절대 필요한 시기로 경제적인 지원과 예산을 늘려 나가야 되는 이때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접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ㆍ농촌진흥청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ㆍ순천시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이는 농업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으로 인수위의 농촌진흥청 폐지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은 농업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품종 등을 개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보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에 따라 이러한 전달체계가 무너짐은 물론, 지자체의 농업인에 대한 현장지도 기능이 소멸될 것이며, 새기술 보급을 위한 조직과 인력감축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중단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선진국들은 시장 지키기와 자국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 개발 등 농업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민에게 접목시키기 위한 지도사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수위의 농촌진훙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인수위의 획일적으로 효율을 앞세운 기관수 줄이기가 정부 조직개편의 전부인 것처럼 추진하는 것은 정부에서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극단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FTA 등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범람 속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농업만이 살길이고 기술농업의 거점인 농촌진흥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때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350여만명의 농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새 정부는 농업, 농촌, 농민을 포기하는 정부로 남을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현재까지 한 세기가 넘는 기간동안 농·축산업의 선구자,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어떠한 조직보다도 농업인들과 함께한 조직으로 앞으로도 계속 농업, 농촌,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남아야 될 것이며 차기 정부가 장기적으로 농업의 미래를 고려한다면 농촌진흥청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되고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안정적인 연구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며, 사실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연구 기피와 벼를 비롯한 작물 품종개발 연구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관계로 연구수행이 불가 할 것이며 연구결과 및 성과를 현장에 도입하고 이전하는 시스템이나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대다수 농업인들은 소외될 것이고, 신기술·품종 전달시 연구기관에 대한 로얄티 지불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농업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여러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농업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5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농촌진흥청의 폐지를 강행하지 말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ㆍ 2008년 1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성명서안은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명서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청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안은 유종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 및 매입자 지방세 감면 건의안(신화철 의원 외 14인 발의) 

(11시14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2항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 및 매입자 지방세 감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한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 특별법은 발효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도에만 효력이 있어 작년 11월 1일 최종부도로 확정된 우리 지역 석호가람아파트 등 발효일 이후 부도로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특별법에 정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입는 입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도 임대 아파트 건설정책 및 부동산 관련법을 전면 수정하고 또한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 및 매입자 지방세 감면 건의
ㆍ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입주민들에게 분양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입주민의 보증금을 압류케하는 사태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입주민의 보호를 위해 현행법을 보완하는 별도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합니다. 기억에도 생생합니다만, 지난 2006년 우리 순천시에서도 조곡동 금강메트로빌 아파트 건설업체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어 많은 세입자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안겨준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처지의 세입자는 전국적으로 6만5천여 세대에 이르렀고 가족수를 감안하면 20만여명이 자칫 거리로 나가앉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같은 해 12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아쉽게도 서민 세입자 전원을 구제해 주지 못했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 이 특별법은 부도 임대아파트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액 구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에 의한 시행지침으로는 업체 부도 발생시점 이전에 임대사업자와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이행한 가구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 중 해당 임대아파트가 언제 부도가 났는지도 모른 채 입주한 경우도 많고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간 사실을 몰라 전입신고를 해놓지 않았다가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이 지침에 전전세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정상 집을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전세를 놓고 나갔는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친 조치입니다. 세입자에겐 임대아파트 업체의 경영상태나 부도처리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권한이 없습니다.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봐도 해당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성 높은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해주었으니 그렇게 믿고 입주를 한 것 뿐입니다.  한술 더 떠 해당 건설회사나 지자체 공무원의 권유로 입주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선량한 세입자는 누가 구제를 해줘야합니까? 이는 건설교통부가 정부 주택건설 정책실패의 책임을 여전히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구나 이 특별법은 발효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도에만 효력이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발효일 이후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업체가 주택보증보험에 가입해 부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지만 아직도 이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약 10%를 약간 상회할 뿐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순천시 조례동 석호아파트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7년 11월 1일 최종 부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 355세대 입주민들은 특별법에서 정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영락없이 거리로 나앉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에서는 보증금을 압류 당하느니 차라리 이 아파트를 매입하라는 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넉넉한 극소수의 입주민들은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이러한 권장을 수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의 아니게 매입을 결정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높은 주택매입비에다 등록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담이 너무 커 쉽게 매입을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순천시를 비롯한 여수시, 광양시 등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 대출을 목적으로 한 개인 임대사업자 몇 명이 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구입한 후 2금융권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과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후 고의 부도를 발생시켜 거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이 발생하여 세입자들은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보호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정부의 안일한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이러한 부도 임대아파트 건설정책 및 부동산 관련법을 전면 수정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피해를 입는 입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주실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ㆍ첫째, 지난 2006년에 시행된『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현실을 무시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세입자 구제를 위해 관련 조문을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ㆍ둘째, 특별법은 발효일 이후에 부도를 발생한 임대아파트 주민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임대보증금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 부득이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였을 경우 등록세와 지방세를 대폭 감면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합니다. 
ㆍ셋째, 부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입토록 한 주택보증보험의 미가입 업체가 단 한건도 없도록 관계법에 의해 철저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ㆍ넷째,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사업체가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익성이 투철한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도록 법적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ㆍ다섯째, 부동산 투기성 주택매입 금지와 1가구가 매입할 수 있는 주택수를 한정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금감원과 검·경찰에서는 이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긴급히 피해대책단을 구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ㆍ2008년 1월 30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다수 의원님이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 및 매입자 지방세 감면 건의안은 신화철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 촉구건의안(기도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23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한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기도서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남아 있으며 보다 성숙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율성을 최고가치로 삼는 지방의회가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집행부 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게 됨에 따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 등은 정부 각급 기관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감사에 연중 감사준비와 수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아직 감사 권한을 갖고 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수족처럼 여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폐해를 방지코자 지방의회 공무원 선출 방식개선 뿐만이 아니라 의회직렬은 의회직렬 끼리 순환보직 및 중복감사를 없애고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직렬을 지방의회직렬과 통합 운영하는 독립된 감사기구로 신설할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ㆍ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ㆍ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동시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13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영마인드와 고객개념을 불어넣어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열린 행정과 책임 행정을 확산시켰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는 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는 기폭제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몸담아온 우리나라 지방의회 제도 속에서 보다 성숙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온몸으로 느끼며, 입법기관을 비롯하여 정부기관에 정중히 건의하오니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제도의 개선입니다. 첫째,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제도 개선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회에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을 의회직렬로 따로 뽑아 국회의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처나 사무국 또는 사무과(이하 “사무국”이라 함) 직원들의 임명권한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순환형식으로 의회사무국을 거쳐 갑니다. 이렇듯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집행부 공무원으로 순환보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집행부로 돌아갈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하는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에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지방의원의 보좌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때로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집행부에 알려주기도 하고, 오히려 집행부를 방어하고 비호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치 집행부 직원이 의회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없는 건의가 전달되었을 것임에도 아직까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나 다름아닙니다. 
ㆍ두 번째,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감사제도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정부 기관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감사원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국비가 지원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부 해당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계분야에 있어서는 별도로 실시합니다.  이밖에도 업무추진 과정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상급기관에서 불시에 현지 확인을 하는 유사감사활동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시시때때로 실시하는 감사준비와 수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감사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자치사무에 대한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아직도 감사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수족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기관을 단일화시켜 중복감사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감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방의회에 의회직렬의 신설과 함께, 감사직렬을 통합하여 지방의원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보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완전하게 독립된 감사기구를 신설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감사기구를 두되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직위로 임명하고 임명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상 2가지 사안에 대하여 우리 순천시 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ㆍ지방의회 근무 공무원 임용제도 분야에 있어서 첫째, 지방의회가 자율성을 갖고,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공무원 선발방식을 국회와 같이 집행부와 구별해서 선발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의회직렬은 의회직렬끼리 순환보직을 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선발시 시험과목도 지방의회론과 같은 과목을 넣어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지방의회에서 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집행부공무원 중에서도 의회직 관련시험을 응시하도록 하여 합격한 사람은 의회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ㆍ다음 감사제도 분야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단일화하여 중복감사를 없애고 유사감사활동을 자제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에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직렬을 지방의회 직렬과 통합하여 배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ㆍ2008년 1월 30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의회 의회직 신설 및 자치사무 감사체계 개선촉구 건의안은 기도서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4.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윤리경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중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본인이 직무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불가피하게 향응을 제공 받았거나  받는다고 여겨질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직접 결재하고 이를 신고하면 해당 금액을 보상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는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미한 사안이라도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위원중 시장이 임명한 시 소속 공무원 현재 기획재정국장이 심사하도록 심사권자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11시38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강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문화경제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제명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전통 건조물보존법의 폐지로 조례에 명기된 법명 삭제 및 직제개편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를 수정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친환경상품 구매확산과 자원의 낭비, 환경오염 방지 및 향후 발생될 환경복원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환경부 표준안 및 우리시 실정에 맞게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에 따른 공표방법 및 제출시기 등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향토유적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기도서 의원외 4인 발의) 
10.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1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득   
ㆍ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통하여 시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시 체육단체들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체력증진 및 건강보호에 기여하는 내용이나 체육시설내에서 판매되는 음식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순천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또는 가입된 산하가맹단체에 한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지난 1월초 준공된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시설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나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의 위치가누락되어 추가 지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4분)

○의장 박동수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정병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 장기간 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각종 조례안등 일반안건의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서 금년도 시정방향을 점검해 보는 회기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이전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서를 비롯하여 비료값 인상 철회 촉구 건의서와 농촌진흥청 폐지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 부도임대아파트 세입자 구제 및 매입자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채택함으로서 우리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ㆍ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로 보고해 주셨습니다만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며,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소관 업무를 빠짐없이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몇일 후면 우리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한편,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두루 살피고 보살피는 일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과 함께 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대의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27만 순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2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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