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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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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7일(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
  3. 2.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   심사된안건
  2. 1.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순천시장 제출) 
2.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제출하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회계과장 장찬모입니다. 4쪽 의안번호 제1141호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첨부해서 금번 회기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력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은 7,938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98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18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763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이 815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이 479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555억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7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액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93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77억원이며 그중 7,981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95억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7,938억원이고 지출액은 5,218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51억원이고 집행잔액은 868억원입니다. 8쪽 명시사고 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402건에 1,851억원중 명시이월액은 의회회관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 등 258건에 815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민원업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134건에 479억원이고 계속비는 환경센터 건설사업 등 10여건에 555억원입니다. 4번째 채권채무결산입니다. 채권현황은 작년도말 현재 53억원에서 당해연도 80억원을 발생했고 7억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126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58억원에서 당해연도에 58억원이 발생하고 14억원이 상한소멸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02억원입니다. 5번째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연도말 현재액은 6,995억원에서 당해연도 9,550억원이 증가하고 661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6,283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물품증감 현황입니다. 2006연도말 물품현황은 60억원으로 당해연도 10억원이 증가하고 11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9억원입니다. 7번째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2006연도말 현재액은 36억원으로 당해연도 74억원이 증가하고 57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시금고 결산입니다. 총수입액은 7,981억원이며 총지출액은 5,218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76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54쪽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해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6쪽 예비비 지출내용으로 200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6억9,400만원으로 순천시 의회 마선거구 재선거 보존비용등 16개 사업비로 39억3,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9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8억3,2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8,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잠깐 협의차원에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1항 200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두 번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채무액이 58억원이나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채무액이 공기업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과 해룡산단 조성사업건 때문에 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시에 금고예치 이자율이 몇% 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5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를 적용해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4.8% 전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대출이율 등은 어떻습니까? 채무에 대한 이율
○회계과장 장찬모   
ㆍ약3.5% 수준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하수도특별회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대출이자가 시금고 이자보다 싸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굳이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회계과장 장찬모   
ㆍ연도별 상환계획과 자금수급계획에 따라서 갚아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율을 따져는 하는 것보다는 공정에 따라서 돈의 수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지출하고 갚아가야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아무튼 채무를 최대한 줄여가도록 노력해야 하고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참고해서 내년 본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우리 위원회가 방청객이 한분 계십니다. 최현석님이시고 성운건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있어서 오신 것이라 합니다. 의장실에서 승인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다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에 대한 5%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특별히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수납이 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8페이지 행정감사나 결산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있을 것인데 명시이월비나 사고이월비에 대해서는 항상 감소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2006년도 대비해서 증가나 감소가 되었는지 그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에 대한 대책방안 이것을 현장에서 보면 물론 현장에도 잘못이지만 시에서도 규제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사고이월 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서로 시의 과의 연계사이에 공유를 못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먼저 5쪽에 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395억원입니다만 결손처분으로 9억원 정도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386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거소불명 19억, 재산이 없는 것이 16억, 고질적인 체납이 140억정도 재산압류한 것이 127억, 기타 84억원으로 부서별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공기업에서 많은 액수가 증가되었는데 공기업이 아마 건축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건축이 완공된 시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부과는 했지만 징수시점이 건축물완공이 2년, 3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140억원의 고질체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증가될텐데 물론 재산도 없이 사실 이런 분들이 고질체납하는 분들이 재산을 숨기고 솔직한 이야기로 차량은 더 좋은 것을 타고 다닙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원인자부담이 계속 발생될텐데 대처방안을 세워서 차질없어야지 미수납액이 감소되어야 하는데 증가된다면 예산집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에 대한 방안 원인자부담에 대한 2년, 3년있다 보니까 집이 짓다가 부도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선납부한다거나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사고 이월 계속비 현황입니다만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이 815억 사고이월이 479억 계속비가 555억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되었고 사고이월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70억정도 특별회계 63억원정도 계속비가 3억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매번 결산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년도부터 클로징11 시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면 우리 예산이 발생되면 빨리 진행되어야 하는데 보통 우기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12월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고이월되는데 저는 하나 대안을 제시한다면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회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금 안일하게 직원들이 대처해서 자꾸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업무부서에서 직무태만으로 인한 사고이월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사실 추경이 선다거나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다거나 해서 사업이 늦게 발주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클로징11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안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꾸 지적된 사항이 더욱 증가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 결산검사위원들이 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지적사안에 대해서는 별개로 두고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허강숙 위원께서 질문한 채무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채무현황이 발생한 것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쪽에서만 발생했습니다. 대출이자가 3.5%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특별회계 일반예금 일시예치자금 이자는 얼마 입니까? 아까 시중은행 평균이자율을 말씀하시지 말고 시중은행4.8%라는 것은 시중은행 예탁금이나 신탁 평균금리가 4.8%는 일시예치금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속기에 남겨져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채무가 많이 있어도 큰 손해를 안보는 것처럼 정리가 된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금관리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안건은 정기예치하는 방법이 있고 거의 대다수자금은 일반예치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기예치금과 일반예치금은 분명히 금리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출이자가 3.5% 이고 예치금 이자가 4.8% 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마치 손해가 없고 이익을 발생한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8페이지에 있는 채권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금액이 있는데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현재 일반회계가 63억원인데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이 53억정도 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생활안정기금이 15억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투자유치기금은 보증금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말 현재액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다 합쳐서 53억8,9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발생액이 80억원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80억 발생액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회계가 투자유치가 많은데 장학금이나 생활안정기금 말고 투자 유치금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일반회계가 7억원, 기타 6억, 투자유치가 47억원인데 작년에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설명이 많이 부족한 데 투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풀어진 것이 아닙니까?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려고 환경을 많이 조성했는데 환경을 대비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가시화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이 크게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그 분야는 회계과에서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과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결산감사에 관련된 보고를 하려고 오셨으면 이정도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서 준비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도 많이 늘었고 4대 민선시장이 들어오셔서 투자유치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라는 것은 회전율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금회전에 비해서 적체되어 있는 느낌이 많습니다. 당장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공유재산을 많이 취득한다든지 투자유치 부분에서도 밖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것처럼 표현합니다만 기금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멸액은 없고 이제 시작단계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확인하셔서 개별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의 원활한 순환이 올바르게 되려면 구조자체가 빨리 돌아갔으면 하는 말씀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저희 부서에서도 자금관리는 정기예금과 일반예금과 나누어서 꼭 필요한 돈만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이 작년에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공유재산은 도로와 토지, 하천 등에 평가액이 종전보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6,995억원인데 약230%가 증가한 9,288억원입니다. 행정재산이 919억원이고 잡종재산이 92억원입니다. 그동안 관리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지침이 바뀌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등록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복식부기에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등재되어서 가액이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개 공유재산은 필요에 따라서 취득했는데 취득하고 나서 사업이 안 되고 그런 예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사업이 안 된 것은 전체적인 통계는 파악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기가 다소 늦어진다거나 회계부담이 어려울 뿐이지 그 가액은 당해연도로 결산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취득한 연도에 맞추어서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다음 공유재산이 많은 만큼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있거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지출되는 면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공유재산관리는 종전에는 수기로 하다가 재산직이라는 오래된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이나 국유재산 등 재경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재산관리가 달리 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위적절하게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만 늘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회계과장은 자리에 착석하시고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주무과장에게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매년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사업 미수납액 불용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하고 있는데 개선이 쉽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서 결산검사가 끝나고 또 다음 에 보면 이와 비슷한 부분이 지적되는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제가 깊이있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가장 반복된 지적사항이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불용액도 많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난해 말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 클로징11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11월말까지 끝내고자 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최소 로 줄이고 사업을 빨리 단축함으로써 불용예산의 가부를 빨리 판정해서 정리추경에라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예산집행 순기를 앞당겨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을 묻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주무과는 회계과인데 결산검사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의 방향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에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그 부분을 이와 관련되어서 기획감사과에서 주관한다든지 해서 각 국 서무정도는 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수납액이 올해도 395억정도 된다면 한두개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도 자랑스러운 4대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드리는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하는 것이 큰 목표이고 그렇게 할 때 그런 부분이 복지로 돌아가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쓰이게 되고 또 지방세 완납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의 문화가 자랑스러운 시민이라고 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운동들이 이런 회의가 진행된다면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시민운동으로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연석회의가 저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가 끝나고 의회 보고가 끝나면 그 사항을 회계과에서 전부서에 통보해서 하고 자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과가 미비했고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라는 대안으로 받아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것은 회계과에서 통보되면 추진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가 올해 공유재산이 작년에는 9900억정도되었는데 2007년도 결산기준액이 1조6천만원억이 늘었습니다. 공유재산이 늘어난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반대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비용이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각 실국별로 담당하고 있을텐데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좀더 많은 세입을 거둬드릴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의 방금 말씀드린 연석회의 등을 통해서 과감하게 공유재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처분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을 반드시 가져가질 용의가 있는지와 방금 말씀하셨는데 회의를 통해서 2007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매년 반복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께서 회의를 붙여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조금전 답변과 겹칩니다만 회계과에서 종합해서 각 부서에 통보되면 기획감사과 입장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는 연석회의도 하고 사후 관리차원에서 점검해서 앞으로 더 이상 반복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리비용 문제 공유재산이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재산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감사과장에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기획감사과장은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자료를 아까 요청했는데 그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입결산 총괄내역중 미수납액 부분중 미수납액 395억3,101만4천원에 대한 내용중 결손처분내용과 이월액 내용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원래 자료가 같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찬모   
ㆍ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부속서류에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는데 총괄적인 대략적인 부분만 나오고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8페이지 채권채무 결산내역중 채권현황중 당해연도 증가액 경제통상과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80억3787만7천원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회에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을 절차를 밟아야하니까 이월분에 대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올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월이 2007년도 보니까 2006년도 대비해서 일반회계가 집행한 것이 68.9%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산현액 대비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나머지 31%가 결국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이 많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불합리적으로 예산배정이 되고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예산이월은 신규사업을 할 수 없고 차기 예산의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월은 의회가 생긴 이후로 계속 주장해 온 것이 이월금을 줄여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월사업 승인할 때 철저하게 해서 최대한 승인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이월을 승인하지 않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예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을 보니까 태풍피해나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산사태 복구나 공공시설물 복구로사용하는 등 예비비 본래 성격대로 잘 쓰여졌다고 보는데 한가지 전부금 소송 강제집행 결정액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지 않는 돈이 들었습니다. 8억3880만원인데 왜 사전에 예산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이 많은 돈이 집행되었는지 그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비비 관계는 기획감사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기획감사과장 나오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예비비중에서 전부금 소송 강제 집행액 결정액 지급 8억3,88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황전면 죽청리 채석허가 불허가처분 1994년입니다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까지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2007년 11월 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집행 결정이 있어서 강제집행액 10억3,298만4천원에 대해서 농협에서 압류가 되어서 선지급되었기에 여기에 대한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그때도 보고를 드렸고 당시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했고 이 사건을 미리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과 재판과정에서 저희들이 배상금을 예산에 계상하면 우리가 재판에 패소를 전제로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만 전부금을 예산에 계상못한 것입니다. 현재도 전부금은 지급했습니다만 현재대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때 지급하지 않으면 연20% 고율이자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비비가 39억중 8억이 넘는 돈을 예비비로 지출하다보면 정말 쓰여져야할 부분에서 못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원인발생부터 진행과정이나 결정액 지급까지의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 사항과 부연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채석장 허가 불허에 관련된 소송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판단했을 때 위배되면 안 되겠다해서 행정소송까지 대법까지 갔는 것 같은데 이것과 비슷한 행정소송들이 제가 생각할 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한번 행정소송이 일어나면 패소할 경우는 거의 백%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아니고 이 사건도 대법원에 두 번 올라갑니다. 당초 96년도에 대법원에서 한번 소송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다시 쌍방이 재항고해서 하고 있고 현재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때 96연도에 대법에서 판결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때 96년도에 기각이 당한 것이 있는데 원고 승소로 되었고 민사소송에서는 파기환송을 2001년도에 당해서 다시 재심해서 원고에 일부 승소가 있어서 3심에 2005년도에 쌍방 상고되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고는 그쪽일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당시 대법원 판결은 원고가 승소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승소했고 손해배상 발생은 민사소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민사소송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정소송에서는 원고가 기각을 당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원고가 승소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인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여기서도 97년도부터 민사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3심이 99년도 12월달에 있었는데 소극적 손해에 대해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재심결과 2002년도에 재심이 있었는데 일부 원고 승소가 있었습니다. 원고측에서도 항고하고 시에서도 상고해서 쌍방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법정이자가 20%입니다. 8억3천만원에 대해서 법정이자 발생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반반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행정소송이나 손배소를 진행할 때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우리가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굳이 끝까지 그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도중에 접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민사소송의 경우는 법원에서도 화해조정을 많이 해 옵니다. 그런 경우는 가급적 받아드리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물론 저희들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찰의 지위를 받아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익형량을 따져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도 참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다만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이자발생이나 소송비용이 더 추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분석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추궁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지만 전부금 소송이 이루어 졌고 강제압류까지 되어 있어서 빨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감사과장에 대한 업무중 소송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2007년도 본예산중 소송비용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억9천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3억정도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전부금 소송강제집행 결정액이 예비비로 결정한다면 지출하는 시점이 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예비비로 전액 지출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닙니다. 잔액을 쓰고 부족한 액수만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잔액을 소송관련해서 쓰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그것을 쓰고도 부족한 액수만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부족한 액수가 8억3,3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강제집행이 10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당시 2007년도 소송 비용 지출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3억에 대한 지출내용 말씀이죠?
○위원장 윤병철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예비비 지출건이 있는데 하천관리 산림행정에 이월액이 발생되었는데 왜 이월액이 발생되었는지 또한 2008년도에 집행여부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당초 결정해서 이월액이 8억3,200만원 생겼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지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편성되어서 지출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비비에서 결정되었는데 정리추경이 왜 나오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예비비 지출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됨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아주 급한데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다면 본예산에 해도 될 것을 왜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회계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하십시오. 수리시설분이나 농로 32개소에 대한 지역별 진도 사항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활동을 수행할 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예비비를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월이 예상되는 정리추경때 예비비를 결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차후 예비비 사용제한에 걸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저희 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장찬모   
ㆍ예비비에 대한 지출사유가 생기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과 2007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장 기획재정국장의 직무대리인 기획감사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순으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고 주무과장들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은 순천시장이 당초 6월 23일자로 일반회계 5,603억6,688만1천원, 특별회계 1,322억6,286만8천원으로 총예산 6,926억2,974만9천원을 제출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가내시 통보됨에 따라 예산규모의 세입세출 내역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5,613억3,310만9천원, 특별회계1,322억6,286만8천원으로 총예산 6,935억9,597만7천원으로 9억6,622만8천원을 증해서 순천시장으로부터 6월 27일 수정제출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식   
ㆍ총무과장 강재식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 총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7억9,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 등 198억2,900만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 사항으로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절감분 1,188만원을 삭감하고 교육훈련경비 예산절감분 1,660만원을 삭감하고 국외여비 2,050만원과 외빈초청경비 예산절감분 316만원 등 2,366만원을 삭감하고 영파도서관내 순천시 홍보부스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상해사무소 파견공무원 공공요금 130만원을 삭감하고 중국 영파시 파견공무원 공공요금 290만원을 계상하고 국제교류 파견근무자 귀국활동여비 75만원을 삭감하고 영파시에서 우리 순천시로 파견된 근무자 여비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주외국인의 날 행사추진과 광양만권 3개시 화합행사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및 관광진흥분야 연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 외국어경연대회 입상자 국외현장학습을 위한 도비보조금 654만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예산절감분 635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3쪽 동계전지 훈련유치 지원 예산절감분 150만원을 삭감하고 척수장애인 당구대 설치사업비 2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하고 제89회 전국체전 바둑대회 보조금 1,300만원,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생활체육 택견대회 2,500만원을 계상하고 제4회 시장기 국제여자소프트대회 등 11개 대회보조금 예산절감분에 대한 2,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제4회 전라남도 노인건강복지축제 보조금 천만원을 계상하고 동네체육시설 보수 예산절감 천만원을 삭감하고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천만원과 시비 천만원 등 2천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4,500만원을 계상하고 직원성과상여금 1,805만원을 삭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보험료2,714만1천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중 145쪽 우편물발송요금 예산절감분50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 예산 삭감 천만원이 있는데 기 예산이 잘못 세워져서입니까? 희망자가 없어서 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것은 예산절감분 천만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절감이 어떤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5%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금액이 의회에서 했던 것입니까? 어디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것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5% 예산절감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정부차원이나 시 행정차원에서 5% 예산절감 차원이다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택견대회는 갑자기 잡힌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순천시 택견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택견대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택견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안에 총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2,5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고 본인들이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자부담500만원을 부담하는 쪽으로 예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대회일수가 11월1일과 2일 이틀간이면 날짜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예측가능했을텐데 갑자기 순천으로 유치가 결정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전국대회는 매년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정리되는데 중앙차원 협회에서 유치하는 부분이 다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택견대회 관련해서 다른 지방에서도 이정도 규모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식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공로연수관계로 출석하지 못했으므로 직무대리인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공석중이어서 제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별지로 나누어 드린 수정자료에 의해서 세입분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가 17억2,800만원 감되어 952억201만7천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억2,897만5천원이 증액되어 3,706억885만1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6억4,761만5천원이 증액되어 5,613억310만9천원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52억4,765만4천원이 증액된 6,935억9,597만7천원입니다. 다음 25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35억2,300만원이 늘어난 681억4,877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0억1,162만원이 감액된 1,912억8,786만3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73억3,400만원이 늘어난 2,672억8,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기획감사과 소관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총무과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정부방침에 의해서 예산 5% 절감이 많이 이루어져있고 절감은 기본적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은 정했습니다만 절감 가능한 분야 입찰차액 그리고 기 집행액 위주로 절감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저희들이 순천명품 지원운동 사업 2천만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1,500만원으로 수정했고 예산공통운영에 있어서 유가상승에 대한 각 부서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일부 기구개편이 예정되어 있어서 공통경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5천만원을 공통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에 따라서 16억4,5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ㆍ15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6천만원을 감액했고 세무공무원 유공 타시군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포상금에서 894만원을 국내여비로 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159쪽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청사 이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인력운용비 1억241만1천원이 당초 시비였습니다만 국비로 재원만 수정한 것입니다. 총액은 변동없습니다. 163쪽 홍보과 소관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시스템 이중화시설에서 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치지형도 갱신에서 1,800만원을 절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정보통신망 시설로 6,600만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산절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등 예산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중간에 조례동 영상 전광판 이전 설치비 보조 2,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조례동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이 바로 옆에 건물이 신축하게 되어서 건물이 신축되면 전광판이 안보이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전광판에 설치해 놓은 업체와의협약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우리시가 2,7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사무관리비 천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중 기획감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추경 수정자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하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큰폭으로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아까 결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건물부담금을 건물이 준공될 것으로 보고 부과했는데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세입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세입을 축소하고 세출도 같이 줄이는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10억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건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몇억짜리가 몇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늦어짐으로서 세입지연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영개발은요. 여기도 8억2,700만원정도 줄었는데요.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10억정도 줄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용료 임대라는 것은 공유재산사용료 임대를 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공유재산사용료가 7,800만원이나 줄었다는 것은 사용료 임대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그 규모가 209억원에서 208억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800만원이라는 것은 큰 것을 공유재산한군데를 매각했던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지 않았든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수료수입중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계장을 통해서라도 별도 본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입금은 보조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여기는 총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도 있습니다. 16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 포함된 총괄표입니다. 내부거래가 전입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잡수입이 7억8,600만원 줄었습니다. 잡수입부분과 지난 연도 수입부분이 25억정도줄었는데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까지 나중에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과는 해당과장들이 답변하실 거죠?
○위원장 윤병철   
ㆍ국장 직무대리이시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무과 소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6천만원 감되었는데 자연감소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특별히 구조조정한 예는 아니기 때문에 자연감소인지 
○위원 신화철   
ㆍ확실한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천만원이면 기간제 근로자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6개월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반기 기준이 된다고 하면 최대 6개월인데 한달에 천만원씩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부분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정보과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감사과장 자리에 앉으시고 지역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과장 차용옥   
ㆍ지역정보과장 차용옥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63페이지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정보통신망 시설이 6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 조직개편안과 연동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역정보과장 차용옥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해서 지역정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역정보과장 들어가시고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까 세무과 기간근로자 관계는 과세비과세 물건조사인데 조사기간이 일용인부임으로 축소되어서 안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용인부임 축소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산공통공공운영비 증액 1억원이 있는데 1차 추경때 2천만원을 확보하고 이번에 1억 계상했는데 계상한 세부내용을 보면 고유가로 인한 유류대 및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적성격이라고 했는데 회계과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집중관리차량 유류대 등 인상비 등 5,600만원이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했는데 이 관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 유류대인상이고 공통운영비 인상은 자주 추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원래 조직개편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산이 성립되었으면 해당부서에서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등 각 부서가 조금씩 계상된 것이고 회계과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 계상했고 각 사업소나 부족분을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난방유류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사업소도 난방을 별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전기요금이 많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추가로 하고 또 사후에라도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예비비적 성격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때그때 조치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점 이해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기획재정국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진입니다. 저희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시정참여와 관심도 증가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시가 권장한 공익사업 참여유도와 시민사회단체 파트너쉽 확립을 위해서 본예산의 미확보분 1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조례제정에 따라 2년에서 1년으로 이통장 근속기간이 단축되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시민과 스킨쉽 행정으로 원활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자 각종 교육세미나 공청회 등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2천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동 사무환경개선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 범죄없는 마을숙원사업으로 낙안면 평사리 평사마을에 2007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지원사업은 당초 참여정부에서 순천외 6개 중소도시에 대해서 국도비 280억씩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실용정부에서 사업의 계속성이 어렵게 되어 추가적인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비로 목간 조정했습니다. 208쪽 읍면동 부서운영 수용비는 최근 물가급등과 유가상승으로 읍면동 부서운영비인 수용비가 증가되고 원활한 일선행정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13쪽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7억6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2만원씩입니다. 213쪽에서 215쪽은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장애인복지기금 관련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은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열람공고료 404만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목간 조정했습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와룡마을 진입로 덧씌우기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월등 망룡경로당 옹벽설치 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확충 민간보조사업으로 해룡면 노인시설기능보강 시설외 3개소에도비 1억원을 덕연동 노인시설보수외 5개소에 도비 1억원을 매곡동 경로당 기능보강외 10개소에 8,500만원을 계상하고 해룡면 건강증진센터 신축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21쪽에서 222쪽까지는 행복한 가족문화실현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순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에 의거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시니어클럽 1개소를 설치해서 고령사회에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기존입소자중 등급판정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대상자 입소지원비로 1억3,900만원으로 실비입소자 지원비로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쪽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7,570만원과 기초생활자 장기요양 지자체 부담금으로 생활시설입소자 지원비 3억6,7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지원비 5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29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운영경비로 호적법의 대체입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고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 및 사무처리비용의 국가부담 원칙규정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보조금 지원에 따라 제반 운영경비로 1,13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233쪽 새주소사업 추진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35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및 358쪽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일괄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들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자는 의견이 많음)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자치행정과장부터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정도 계상되었는데 수시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잔액이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55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당초 1억2천만원중에서 나머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절반 집행되었고 절반남았는데 1억정도를 추경을 통해서 수시분으로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수시분만큼 100%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사용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혹시 발생할지 몰라 그렇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2007년도 수시분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1억이 안 되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에는 타이트하게 집행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작년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집행내역을 이따 끝나고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 행정운영경비 1억5천만원이 들어있고 205페이지 5천만원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고 아까 기획감사과에 1억원이 들어있는데 또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각 기관 운영비라고 말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운영비와 자치행정과와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과에는 순수하게 읍면동사무소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획감사과는 본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본청 부서 운영비일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조심의때 잘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70억8,636만천원으로 현재 예산에 비해 2억3,188만원을 증액하고 302쪽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건축자재대 인상으로 시설비 5,906만원과 자산취득비 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305쪽입니다. 행복24시 정겨운순천 사람들 운영입니다. 행복24시는 지방재정 10% 절감계획에 의거 1,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06쪽까지 암예방 관리 지역사회건강조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입니다. 3자녀이상 출산은 2006년 302명, 2007년 335명, 2008년 5월말 현재 219명을 지원했으며 3자녀 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3,7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07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5월말 현재 203명에 대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을 완료했으나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제공을 위해서 1억2,262만원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부터 309쪽까지는 영ㆍ유아 건강진단 예방접종사업 구강보건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시비부담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0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의 영양불량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영양제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지원되어 시비부담금 포함하여 6,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쪽 인력의 정비는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1,476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 모두가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었고 몇%나 집행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20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까지 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신청자 대비 몇% 로 집행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예산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몇% 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100% 집행 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도우미지원비는 산모1인당 얼마가 집행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일괄해서 56만원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수요예측하는데 실패해서 도우미 지원비가 바닥이 났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다 지급되었다고 하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다른 곳에서 보도를 봤겠지만 정부에서 그런 혼선이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는 대비를 잘했고 추가로 1억을 확보하는 것이 대상자에 대해서 전원 지급할 비용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예산 측정할 때 수요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추가 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죠? 현재도 부족해서  
○보건소장 김용철   
ㆍ전국적으로 복지부에서 기금줄 때 주는 대로 당초에는 세웠는데 중앙에서 배분해 준 것으로 했는데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도시근로소득자 월 평균 임금에 65% 이하의 저소득층 산모에 지급되는 것인데 저소득층이라는 판단을 의료보험료로 판단합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철   
ㆍ읍면동에서 조사해서 기초조사를 올리면 대조확인해서 저소득층 3인가족 209만이하일 경우에 심사해서 줍니다. 
○위원 허강숙   
ㆍ저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우러 다니다보면 허위로 소득신고를 해서 의료보험료를 최저로 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탁상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류에 근거해서 책정하다보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습니다. 그것이 우려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실수가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정말 받아야 할 세대들이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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