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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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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7월8일(화) 10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3. 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 관련)
  4. 4. 현장 방문의 건
  5. 5.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6. 6.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8. 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순천시장 제출)
  4. 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 관련(순천시장 제출)
  5. 4. 현장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6. 5.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처시장 제출)
  8. 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정회)

(10시13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환경보호과장 조정록입니다. 의안번호 1144호 주암 한우마을 조성을 위한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주암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우마을을 조성하여 축산농업인의 소득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주암면 창촌리 247번지외 1필지 토지 3,737평방미터에 건물 260평방미터를 신축하게 됩니다. 취득시기 및 매입방법은 2008년도 하반기에 두개 감정기관 평균가격으로 매매금액을 결정후 협의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주암면 창촌리 247번지와 246-2번지 3,737평방미터에 한우고기판매 부대시설 및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동안입니다. 예산현황은 국토해양부 5개년사업으로 3억200만원입니다. 취득 관련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2008년도 6월19일 득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득해야 합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주암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되는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양질의 소고기를 공급하여 축산농업인의 소득안정화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암면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치도는 주암 창촌시장 건너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163쪽 의안번호 1144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국토해양부의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중 주민들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역의 축산농가들이 생산한 양질의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지역축산농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행정재산은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고 본안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주암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68농가에 420마리 정도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암에 꼭 한우마을을 조성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황전도 있고 별량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주암댐 지역에 가는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분들이 작년부터 만들고자 해서 작년사업비와 올해 사업비까지 합쳐서 자기들이 금액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사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론조사를 하니까 그쪽에 한우마을을 조성하라는 여론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여론조사가 아니라 자기지역에 가는 사업비를 가지고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들리는 이야기로는 창촌에서는 찬성하는데 광천 이런 곳의 주민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다른 지역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가는 사업비입니다. 창촌리에 가는 사업비인데 그 지역에 가는 주민들 전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 안건이 부결되면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다면 건교부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다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주민들이 다른 사업으로 한다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승인을 맡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사업으로 하라고 권장하거나 그럴 사항이 못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무조건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 그분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는데 황전같은 경우는 성공사례로 볼수 있는데 주암은 어떻습니까? 성공여부가 어떻습니까?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설립한다고 해서 판매 등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법인에 대한 의지력인데 아까 황전도 처음 실시할 때 옆에서 걱정스러워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별량에서 농협금치에서 계획중에 있고 연향동 대형약국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분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아마 이부분에 환경보호과에서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실줄 아는데 전 회기때 문경위에 있으면서 농축산과와 같이 병행해서 정읍을 갔다 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황전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순천시 친환경과에서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하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저질육을 육성하는 식이 된다라고 해서 못하게 된 것을 저도 의지가 있었고 법인도 의지가 있어서 시작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국가것이고 우리 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분명히 발생될 것입니다. 황전에 그것을 설치할 때 순천시에서는 물방울 하나도 안가져다 주었습니다. 심지어 가로등 하나 설치해 주라고 해도 해 주지 않고 앞에 도로 포장도 해 주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마치 주암에 3억을 가져다주는 식이 되어서 공유재산을 합니다. 물론 법에 공유재산을 확보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밖에서 볼 때는 시에서 3억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시 재산이고 순천시 소유이고 건물이고 부지이고 간에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큰문제가 오리라 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준 것을 저 사람들이 100% 인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사적인 이익이지만 시의원이 없어서 가로등 하나 해 주지 않고 앞에 포장 하나 해 주지 않고 그것을 짓는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방울 하나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시의회에서 3억을 여기서 의결해 준다면 황전에서 보기에 마냥 시에서 3억을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몰라는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히 황전법인이나 황전에서 순천시청에 쫓아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는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암댐지원사업비로 해서 댐을 막음으로서 피해를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분배된 예산을 2007년도부터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압니다. 그것을 몰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피해는 솔직히 황월동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개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황전같은 경우는 한 농가가 한우를 600두 7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68농가가 400두를 키운다는데 이것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힘든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보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순천시에서 잘 생각하고 지도해야 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황전법인에서 총물량이 황월동 합쳐서 5천두 정도됩니다. 그런데 400몇두 10%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이지만 투자해서 해야 할 사항인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속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댐지원사업비는 해당 면에 해당된 지역에 일정액이 해년마다 지원되는데 그 지원된 금액을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2007년도 2억5200만원 자기들이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보통 농로포장이나 정자를 짓는 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모아서 올해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주민들이 다 해 주라고 하면 100% 합니까? 시에서는 관리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관리능력보다는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도 하기 때문에 의지력을 가지고 한다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환경보호과장 책임은 아닙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라는 것도 사실 가리기 힘들고 제 이야기는 밖에서 보는 측면은 수자원공사 돈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우도 적은데 한우마을을 순천시에서 지원해서 주암 창촌에 건립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수자원에서 나오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심의기관도 그쪽에 있어서 심의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자원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올라온 것은 알고 있는데 위험스러워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런 점을 잘 챙겨서 대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호죽순처럼 자꾸 생깁니다. 또 어디에 생기냐 하면 학구 올라가는 주유소 옆 식당에 18일 한농회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꾸 이렇게 생기는데 시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졌다면 상당히 힘든 과정를 겪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암댐 피해사업비로 하는 것인데 댐주변 지원사업비가 주암으로 얼마 내려온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건교부 사업으로는 해년마다 틀립니다만 2007년도에 7억8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해당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를 올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주암에 7억8천만원이 내려가면 주암면 전체 수계위원들이 있는데 수계위원들이 어느 지역은 그것도 면별로 부락단위로 리별로 금액이 쪼개집니다. 그러면 창촌이라는 알다시피 주암은 광촌지구와 창촌지구가 있는데 양쪽으로 쪼개질 것인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3억이 쪼개지고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지금 여기서 설명을 처음부터 절차적인 설명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찌되었던 이 사업에 대한 최초 제안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안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주무과에서 같이 협의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사업계획이 올라오면 법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를 검토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적 하자만 검토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줄것인가 말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아닙니다. 돈이 그렇게 배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 사업비는 어차피 해당 피해지역에 주암댐 안개 등의 피해로 인해서 해당농가들이 피해보상차 피해농가들의 다른 방향으로는 지원금입니다. 그 지원금을 현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해당과에서도 법적인 부분만 검토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저는 검토해야 합니다. 돈만 버리고 말것입니까?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주암에 축산농가가 68농가에 42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요즘 촛불을 들면서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질육을 생산하기 위한 축산프로그램들이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에서도 순한한우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량쪽에 산화주유소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동부권 6개 시군의 축협에서 조합으로 해서 거기에 고품질의 소고기 판매장 및 식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들은 고품질의 영양가 높은 소고기들이다. 이것이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의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황전도 마찬가지이고 별량도 마찬가지이고 개인영농조합을 만들어서 한우마을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 정책에 반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질의 고기가 생산되어야 하는데 그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브랜드를 만들어왔던 순한한우 브랜드도 일시에 가버릴 수 있는 또 여기에서 문제는 아무리 수계지역 지원사업비라도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시민들이 받아드리기에는 지금 주암에 한우마을이 생긴다는 것은 순천시 또는 정부기관에서 보조해 준 한우마을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순한한우의 브랜드를 키워왔던 브랜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다른 수계지역 승주나 송광, 외서 거기에도 댐지원사업비가 나갑니다. 거기서도 우리도 하니까 너희도 해라는 식으로 우리지역은 주암 창촌보다 축산농가도 많고 사육수도 많고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거기도 한우마을이 되고 여기도 한우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읍에 산회마을이나 경북의 한우마을 이 사람들은 자기 한우마을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터넷판매에서부터 방문자까지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돗대기 시장의 배추장사도 아니고 이렇게 한우마을이 생기면 지금 까지 가져왔던 순천시의 한우브랜드라는 것은 일소에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댐지원사업비라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순천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행정의 일관성을 가져가려면 적어도 관계부서장에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장황하게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한 한우브랜드는 순천대표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고급한우 고급브랜드로 같이 가자는 것이지 저질이나 했을 때는 수요가 되겠습니까? 특히 그쪽지역의 분들이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쪽에 골프장이 있고 대형이 되었을 때는 자기들도 법인을 만들었면 남기고 장사가 잘되고 브랜드화시켜야 사업의 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부지도 사지 않았고 의회 의결되어야 하고 부지를 사고 거기에 건축도 하고 했을 경우 시설도 저온시설까지 해서 얼마만큼 고급한우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에게 성패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리하겠습니다. 고질육을 생산하는 것은 본인들의 의지도 중요합니다만 기반시설이나 연구시설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순천에 순한한우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우려하는 것은 한우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지역의 또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아까 표현을 극하게 했습니다만 이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차별성이 없이는 오히려 그것은 우리끼리 집안안에 집안싸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주암지역에 맞는 주암은 친환경농산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딸기 등 여러 가지 무공해농산물로 유명한 동네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과정에서의 소득증대 방안을 내놓으면 정말 칭찬받을 일이다. 그런데 그 지역의특성과 상관없는 그것도 한면에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사육농가를 가지고 거기에 한우마을을 한다고 하니까 의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돈이 눈먼 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께서 충분히 참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상의할 것이 있다면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들로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참고로 창촌지역에 작년에 그분들이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하면서 좋은 호응을 얻어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주민들의 단결력이 좋아서 다른 곳처럼 소득사업을 농로포장이나 정자 그런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사업으로 저희들도 가서 보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창촌 목욕탕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양쪽 골프장이 있으니까 IC가 있고 그 부근에 고급 순한우브랜드와 같이 식당과 판매장까지 하면 자기 나름대로 지역의 소득의 있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사업을 같이 하는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170페이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는데 27조에 보면 관리를 예탁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관리를 위탁할 생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저희들이 지으면 그 법인에서 당연히 위탁해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법인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법인에 넘겨줄 것을 순천시 행정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계획승인을 받고 나서 넘겨줄 생각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정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추가 매입관련)(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추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을 상정한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문화예술과장 이강호입니다. 의안번호 1148호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추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행동 영동일대 특색있는 역사의 거리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의 공간을 확대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안한 이유는 문화거리내 성곽로 이미지 사업구간 230미터중 미매입토지 90미터를 추가로 매입함으로써 구순천 부읍성이 소재한 역사성을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2007년 12월에 토지 1,875평방미터 건물 1,079평방미터를 의결받았으나 금번에 추가로 토지 1,243평방미터 건물 660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소요예산은 25억6,900만원이며 당 토지 대비 4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취득시기 및 매입방법으로 취득시기는 2009년도이며 매입방법은 2개 감정기관 평균가격으로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 문화거리내 성곽로 이미지 사업구간중 미매입토지 한국학원에서 한성편의점 구간을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은 위치는 행동, 영동, 금곡동 일대 추억의 거리,청소년거리, 예절의 거리 등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10년까지 아름다운 거리에서 옛서문터까지 230미터구간에 성곽로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230미터중 140미터는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 매입 완료했고 금번에 나머지 90미터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관련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16조에 근거하고 관련기관 협의승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주관과 의견입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순천이라는 공간적 특성, 읍성터라는 역사적 특성, 현대인의 삶이라는 시간적 특성을 통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매입을 통해 조성부지를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승진   
ㆍ전문위원 류승진입니다. 229쪽 의안번호 1148호 문화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2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문화의 거리내 성곽로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성곽로 이미지사업 등 문화관련 시설을 추가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을 확대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통일적인 디자인과 특색있는 거리조성을 통하여 역사성있는 순천의 이미지를 높힐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의 매입시기는 언제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강호   
ㆍ본예산에 확보해서 2009년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료에는 2008년 하반기로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된 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추가 매입부지 등 2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5.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6.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처시장 제출) 
7.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암 한우마을 조성사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국토해양부의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중 주민들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사업의 효율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 청취 등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문화의 거리 부지 및 건물 추가 매입 관련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문화의 거리내 성곽로 이미지 사업구간의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구 순천부읍성이 소재한 역사성을 복원하고 성곽로이미지 사업 등 문화관련 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 확대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이나 매입 예정부지를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만 집행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을 활용하여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건은 2007 회계연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서 선임된 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첫째,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정확한 전망을 마련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점. 둘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도 시기를 놓쳐 편성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 셋째, 사용료나 수수료 수입등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점을 권고 하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중 명시 및 사고이월의 비율이 17% 에 이른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앞으로는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 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7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되는 예산이며 예비비 지출시 예산부서 심사 이전에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회에 사전 설명한 경우가 단 1건에 불과함으로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설명함과 동시에 예비비 사용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 또는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 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08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감사과의 예산공통 공공운영비, 기획감사과의 예산공통운영 출장여비,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등 3개 항목의 예산 4억7240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대국대과주의 정책을 준수하고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시의 장기 비전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시민편익증진 등 당면 시책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안이지만 현행 행정기구 명칭과 새로 변경되는 기구의 명칭이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집행부 제출안중 생태수도지원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박람회지원사업소를 생태수도지원사업소로 수정하여 이에 따른 담당명칭은 타당성있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관리 기능과 여성 농업인 전담 기능 강화를 권고하면서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하여 우리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6명에서 1256명으로 10명을 감하고 5급이상의 상위직 정원은 조례로 6급이하의 하위직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의 4급 정원을 1명 감하고 5급 정원을 1명 증원한 것은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인력관리 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등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제증명 등 수수료를 신설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개정 내용에 의한 순천시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 제출안중 수의계약 부분을 삭제하고 관련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조문간에 상충되는 면을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일반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7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 축조심의와 의결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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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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