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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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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5일(월) 11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3. 2.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 조례안
  7. 6.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9. 8.휴회의 건

  1.   심사된안건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3. 2.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천시장 제출)
  9. 7.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8.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2008년 11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종완 의원, 간사에 신화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27일 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8년 12월 2일 허강숙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12월 12일 기도서ㆍ조용훈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재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2월 10일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2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경관계획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28일 공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기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등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부 위원을 사임 및 보임코자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최병준 의원이 사임하고 조용훈 의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가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전환되어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고 2012년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인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새주소로 변경되어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자녀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고 지방공무원 영리업무에 한계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기에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행정재산관리주체를 명확히하고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편익도모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새주소 방식에 의한 주소표기 사용허가에 따른 기록관리의 전산자료 활용 사용허가 취소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였고 사용료 납입고지서는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감면규정에서 감면액은 시장이 따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2008년 11월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종완 의원, 간사에 신화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27일 김기태, 문규준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08년 12월 2일 허강숙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08년 12월 12일 기도서ㆍ조용훈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재 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2월 10일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2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경관계획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28일 공포되었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기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등 3건으로 총 8건입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위원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부 위원을 사임 및 보임코자 합니다.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최병준 의원이 사임하고 조용훈 의원을 보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가 8대 통합서비스기관으로 기능전환되어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되고 2012년부터 새주소만을 사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인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새주소로 변경되어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안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자녀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하고 지방공무원 영리업무에 한계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기에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행정재산관리주체를 명확히하고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편익도모와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새주소 방식에 의한 주소표기 사용허가에 따른 기록관리의 전산자료 활용 사용허가 취소기준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였고 사용료 납입고지서는 수기와 전산으로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료감면규정에서 감면액은 시장이 따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승주다목적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5.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기도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기도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순천시 관할구역안에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개발사업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폐기물 처리시설에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함으로 제출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립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국환경주식회사와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혐오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자원화시설주변 주민지원협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악취 저감화 노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에 법조항이 잘못 명기되어 있는 부분과 제18조2 제1항 운영정비에 대한 지원을 시설보수비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3항은 법인등록기간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2008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2008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에 편성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이후 변경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의 조정과 법정 필수 경비 부족분 반영 그리고 예산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정 등 2008년도 시정을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0.8% 증가한 6,990억원으로 총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741억원으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대비 1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49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62억원, 지방교부세 15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46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으로 12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U-순천만 생태환경 시스템 구축사업 13억원, 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사업에 5억원, 대룡천, 거무길천 하천정비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시청사 부지내 건물 철거공사 9억원, 도사동사무소 신축공사 추가 시설비 2억원,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 1억원, 덕연동 이마트에서 아울렛간 도로개설 공사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원회귀 거점 중소도시 육성지원 사업비를 삭감해서 향동 범죽 지구 상수도시설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8.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동안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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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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