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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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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9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문화재 공사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시행 촉구 건의안
  3.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4.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
  6.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9.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10.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11. 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1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13.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18.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 19.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28.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33.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35. 3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6. 3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7. 3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문화재 공사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시행 촉구 건의안(기도서의원 외 8인 발의)
  3.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김기태·문규준의원외 3인 발의)
  6.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도서·조용훈의원외 5인 발의)
  10. 9.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2. 11. 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3. 1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1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15.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1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17.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18.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19.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20.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2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24.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25.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26.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27.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28.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29.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30.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31.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32. 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4. 33.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5. 3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6. 3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7. 3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개의 전 멘트』
  회의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 수고하시는 정병온 국장께서 36년동안 공직에 몸담아오셨는데 2009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마친 직후에 간단한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나승병 부시장께서 과천 지식경제부에 친환경농업특구지정 심의위원회에 시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승진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서울에 있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업무협의차 출장을 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병온   
ㆍ의회사무국장 정병온입니다. 먼저 안건제안 및 관리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제안되었고 2008년 12월 18일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으며 기도서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문화재 공사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시행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8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2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4건의 안건심사 결과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은 통합하여 위원회에 대안으로 제안으로 폐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건,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2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기타 건의안 등 2건으로 총 36건입니다. 먼저 기도서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건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문화재 공사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시행 촉구 건의안(기도서의원 외 8인 발의) 

(11시0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 공사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기도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안녕하십니까? 기도서 의원입니다. 문화재 공사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선암사의 문화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재보수관련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서 시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문화재 공사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시행 촉구 건의안,
ㆍ우리 민족의 얼과 혼이 깃든 문화재는 역사 속에서 더욱 더 빛을 발하는 민족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수차에 걸쳐 보수·복원 공사를 했던 우리 지역 천년고찰 선암사의 현재 모습이 원래의 모습과 많이 다르고 변형되었다는 느낌이 들어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난 9월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선암사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문화재 관리에 일부 허술함이 발견되었고 문화재 보수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문제와 지방공무원의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경험 부족으로 인하여 문화재 보수에 대한 기술지도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과 폐단은 비단 선암사뿐만이 아닐 진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수관련 국가감리제의 시급한 도입 등 문화재 관리대책에 일대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정책의 허점과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외국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문화재 공사의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전문가가 늘 현장을 지키며,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고증을 통해 문화재에 어린 옛 장인의 숨결과 손길까지 찾아내 재현하는 것을 문화재 복원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문화재 원래 그 모습 그대로의 보존 관리를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의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보니 화재·도난 등 안전관리상 취약성은 물론이고, 문화재 담당 전문인력 부족 등 문화재 관리정책에 빈틈이 너무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한 부분은 보완하겠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국가에서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서 시행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일선 공사현장에서 문화재위원의 자문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점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화재위원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거나 시ㆍ군ㆍ구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과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합니다. 셋째, 문화재 공사의 전 과정에 감독과 감리,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들이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 공사를 지도 감독함으로써 철저한 시공과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조성과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문화재공사 등의 중요 공사부문에 국가감리제 실시를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국가차원에서 문화재 화재와 도난 예방 및 원형보존과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보다 철저한 관리 대책을 시급히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 공사 국가감리제 도입 등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관리대책 시행 촉구 건의안은 기도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1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200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성과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26.9%에 이르는 전남 최고의 의원 입법을 기록하였으며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간담회를 통한 시민의견 수렴 활성화에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반면에 몇 가지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와 민원처리시 관련 의원님께 빠른 통보와 의회 홍보전담반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의회,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감동의 의회상 구현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기관인 공립보육시설, 모범음식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확인 점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사무의 발전적 개선을 기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민선4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각종 사업들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거나 관련 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관계법과 규정을 연찬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부의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32건으로 이 중에는 단순한 보완이나 권고만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관련 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바쁜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법규연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발전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중요한 임무이자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권한인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시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부시장으로부터 집행부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은 점, 총무과장에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점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 조치를 해야만 옳다고 판단됩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지난 7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공무원 집단행위와 관련된 건으로 당시 집행부 일부 부서에서는 긴급을 요한다면서 공유재산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후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의회를 압박하였고 심지어 지역의 상인과 주민을 동원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한 것은 순천시 자치행정사에 오점을 남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일부 건은 예산을 삭감하였지만 집행부의 긴급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의결한 바 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에 명시이월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잘못된 사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우리 순천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현행 인사위원회는 관계법규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조속히 법규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양만권 도시간의 협력문제와 관련하여 광역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공동번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순천시의 중요한 정책이나 대단위 사업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론조사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시정조정위원회나 중장기발전 자문위원회 그리고 시의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고 특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시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시민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산 편성 이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고 시의회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도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련 조례에 의해 1명의 위원이 4개 위원회 이상 중복위촉 되지 않도록 지적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전에 지원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세우고, 이미 시행했던 사업의 평가를 기반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의거, 시 홈페이지에 개설되어있는 사이버 시정토론방을 최대한 개방하고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순천시 발전과 관련한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기에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시민 복지업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직접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늘진 계층의 시민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인간애가 서린 따뜻한 정임을 강조하고, 항상 정성을 기울여 보살피고 배려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 업무에 있어서는 농촌의 노인과 여성, 농민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업무에 초점을 맞추고 배전의 노력을 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자료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서식을 변경 제출한 점, 수감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내용을 완전하게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은 예년에 비하여 오히려 퇴보된 사례로서 앞으로 크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합니다. 한편, 세무과의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에 시민들의 참여율을 확대한 사례, 건강증진과의 신속하고 친절한 예방접종에 따른 시민들의 칭찬 사례, 풍덕동, 남제동, 왕조1동 등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여 주민화합과 더불어 함께사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한 사례 등 5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송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송혜경   
ㆍ문화경제위원회 송혜경 의원입니다. 2008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2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현장감사와 더불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09건의 지적사항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 하였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으로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 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순천시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역전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면 곧바로 시행할 것처럼 하더니 연말인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과 명설차 보조금을 받고 국고지원에 따라 건축하여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 매수 요청, 매도하고 현재 실체가 없는데도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가 미흡함을 지적 하였으며 하수도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인접한 도로에 심어진 가로수가 훼손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가칭 시민교육 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이 당초 400억원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474억원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의 계획이 얼마나 부실하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가칭 시민교육 문화공간 내의 보건소 이전 신축 관련하여 위치 선정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순천학숙 관련 사업은 위치는 부적절하나 사업 내용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다른 위치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추진 실적들을 본 위원회로 제출하라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부분들은 적극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문화원 예산관련, 다른 단체와 같이 문화원에서 2009년도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다른 단체의 예산은 모두 편성되었고, 문화원 관련 예산만 편성되지 않아 문화원의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바, 추후 검토하여 반드시 예산이 편성되도록 촉구 하였으며 동천 조깅로, 웰빙도로 등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 정비 및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주요 지적사항을 포함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의 불만과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로는 남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교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말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애향심 함양에 일조를 하는 등 잘 운영되고 있는바, 예산을 더 지원하여 본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서 딸기묘의 우량모주 생산시설 설치와 육묘생산 공급체계를 확립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업기술센터 정종섭 지방농촌지도사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 등 8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이 요망되는 급변하는 내·외의 시대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우리 행정도 스스로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창의적이며 능동적으로 바꾸어나가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이 넘치고, 살기좋은 도시로 가꾸어져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세계화, 정보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앞서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광득   
ㆍ존경하는 박광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박광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10개 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실시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해룡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등 사업규모가 큰 60여개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지를 점검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는 재시공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사항은 총 60건이며 5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8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보고를 받았습니다. 본건 또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건을 이송받은 즉시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1년을 되돌아보면서 행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펼쳐놓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적인 하나의 의회의 주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하고 또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일정들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불행하게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부시장께서 감사장에 불출석했고 또 당연히 수반되어야 될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질의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이 결국은 삶의 질을 드높이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장입니다. 모든 행정의 내용을 펼쳐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허강숙 위원께서 감사결과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상임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을 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상임위원장께서 의장 앞으로 공식안건을 접수했습니다. 바로 조치결과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그야말로 집행부와 원만한 관계가 이뤄져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 모든 부분은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어제 간담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고 따라서 오늘 아침에 제출한 해당 상임위원장인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단여러분과 함께 숙의를 한 결과 오늘 회의에는 직권상정 유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은 오늘 유보하면서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앞으로 유념하시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원만한 관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42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1시42분)

ㆍ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회운영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현재 215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순천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인 158만5,57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김기태·문규준의원외 3인 발의) 
5.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4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행정자치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의거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에게 팔마청백공무원상을 시상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로부터 우리시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직급과 기구에 적합하도록 인사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도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팔마청백공무원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기도서·조용훈의원외 5인 발의) 

(11시4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기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도서   
ㆍ문화경제위원회 기도서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에 이어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시점에 도서관 이용자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도서관 역할증대에 따라 시민의 학술연구와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료실 이용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중 2회에 걸쳐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선암사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암사를 방문하였고 선암사 경내 팔상전, 대웅전 등 근래 개ㆍ보수한 건물들이 보수 후 얼마되지 않은 기간 내에 기울거나 쳐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경내 박물관의 많은 유물들이 습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성을 발견한 바 있고 이런 부끄러운 문제는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우리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이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 제1항 제4호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한”을 삽입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도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11. 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55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개정·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신설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광고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 정비 재원을 마련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27일 신화철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12월 15일에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결과 2개안을 제정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기 제출된 안건은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입니다.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강화하며,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광고물 실명제는 허가·신고 대상인 고정광고물에 등록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정비에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순천시의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정책방향, 기본구상, 그 실행방안 등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특정 경관계획에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 경관요소에 대해서는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을 설계사항에 포함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견 제시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순천시 석현동 35-7번지(구 95연대) 일원에 시민복합 교육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어린이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대체방안으로 어린이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견제시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3.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5.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6.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7.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8.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9.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0.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1.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2.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3.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4.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5.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6.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7.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8.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29.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0.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1.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2. 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33.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순천시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장 제안) 

(11시58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 간사 허강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안 17건과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7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안은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시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의 조명 변경 사항 등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는 별도계정을 만들게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의 조명 및 용어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운용관 지정 및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칭이나 조명변경사항 등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 상위 관련법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각종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고, 조례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명·조명·용어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리하며, 기존의 지번주소를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로 바꾸는 등 조례를 알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방법과 관련 상위법에 맞지 않은 부분도 일괄개정 조례안에 포함하였으며, 관련 조례나 위원회 성격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역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종교유적발굴및성지조성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21건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5.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2시0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화철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 19.8%라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사업과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을 주요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 6,990억원중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한 종합운동장 조성 실시설계비 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0건 796억여원중 연내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15억여원을 제외한 129건 780억여원을 승인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는 일부사업의 경우 경상운영비를 과다 편성하여 불용처리 될 예산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과다한 이월건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명시이월 건수를 최대한 줄이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 6,541억원중 134억여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삭감사유 및 시정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예산 공통운영비는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부서에 집중되거나 풀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일부 삭감하였고, 순천만 관련 사업중 일부는 사업의 타당성 또는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니 이런 미흡한 점들을 충분히 보완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환경센터 건설사업은 주암지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후 추진토록 하기 위해 삭감하였으며 순천지하상가 민간인 이주보상사업과 중앙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 등 관련 계획과 조화롭게 연계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남산로 녹색도로 조성공사는 기존 녹색도로의 성과를 분석한 후 추진하고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조속한 설계 및 보상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사업은 보건소 이전 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순천지명 700년 기념공원 조성건은 사업비 분석에 일관성이 없고 과다책정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예산은 사업비 산출내역이 불분명하고 중복 또는 과다 편성되었는 바,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랍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부기를 조정하여 읍면동별로 시행하기 바라며, 특히 이번에 편성 누락된 문화원 지원 예산은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편성하도록 할 것이며, 동천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과 순천만-동천 탐방열차로 개설사업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자연환경 파괴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공청회 등 다양한 시민여론조사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확실한 대책을 확보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총규모 6,990억원중 연내에 발주가 불가능한 종합운동장 조성 실시설계비 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0건 796억여원중 연내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토지매입비 15억여원을 제외한 129건 780억여원을 승인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으로는 일부사업의 경우 경상운영비를 과다 편성하여 뷸용처리될 예산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과다한 이월건수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명시이월 건수를 최대한 줄이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또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6.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김병권 의원 외 5인 발의)

(12시09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36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김병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차기 제139회 임시회 회기 중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폐회사를 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9년도 예산안 그리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여러 안건들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의결하고 현장 방문등 참으로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경제를 살펴볼 때 세계 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 실물경기까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직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등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바쁘게 뛴 한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민생현장과 사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대안 등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등 최선을 다해 뛰어왔습니다. 여덟 차례의 임시회 그리고 두 차례의 정례회를 통해 각종 조례의 제·개정 그리고 예산안 심의·의결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방문등 그야말로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시정 주요현안과 시책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물론 수준높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정책의회, 정책의정 실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또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을 통해 그야말로 능동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산하 공무원여러분! 
ㆍ올 한해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27만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을 다해 뛰겠습니다. 광양만권을 이끌어갈 선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선진 의회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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