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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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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6일(수) 10시00분


  1.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
  4.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 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3쪽 의안번호 제1230호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하게 하여서 고용창출은 물론 악취저감화 노력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속에는 계약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그리고 위탁조건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탁자는 1개월전까지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요하는 요건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8조에 관리위탁계약의 취소등에 대한 신설을 삽입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그것은 계약조건 위반, 수탁자 의무 위반 등 5개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었으며 해당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었고 사전예고 결과에 대해서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부서의 심의 및 공고를 필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보면 제17조 제2항에 기존의 법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존의 조례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한정한다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제18조 2를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폐이지가 없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조례 조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사실 위탁을 함으로써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사전에 제약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건과 제18조 3에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제18조의 4에 관리위탁계약의 취소 그리고 5호에 지도감독을 평가 그리고 6호에 청문에 대한 사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할까요?  
○위원장 기도서   
ㆍ설명 끝났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같이할까요?  
○위원장 기도서   
ㆍ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립후 현재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국환경주식회사와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혐오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이 위치한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하게 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악취저감화 노력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천안시 주민협의회에서 음식물류자원화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지역 고용증대와 민원차단 등 일부 효과를 나타낸 사례가 있으며 목포시에서도 주민협의회에 선별장 위탁운영을 결정하는 등 음식물자원화시설  인근주민의 참여가 장기적으로 볼 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관련법 조항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별표 제2  과태료 부과기준의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의 부과항목 1, 3의 폐기물관리법 제12조와 관련을 제13조 관련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 조항은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면 자원화시설이 위치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는데 5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에서 3년기간을 정해 가지고 제18조 제3항 큰 2의 제2조를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구조 또는 위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맞는지 본위원이 보기에는 삽입할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인지, 지금 보고 자체를 우리의회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는 빠지고 이번에 정리가 되면 계속 시장이 총체적으로 위수탁이라든지 모든 운영관리를 다할 수 있게 이 내용을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12페이지의 18조 2항, 3항, 18조 3항의 2항, 3항 18조 4항의 4조 2항을 보면 전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는 이번 한번의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의회는 이제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18조 3항 큰2의 2조를 보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구조 또 위탁해서 말미에 가서 변경할 때는 사전에 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삽입이 되면어떻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의회의 방금 설명하신대로 승인과 같이 거쳐서 동시에 승인이 되어야 집행부와 의회간 동시체제를 이루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이 위탁시설을 위탁자는 시장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니까 그 시장의 사전 승인을 시설에 대한 구조변경외 여러 가지이니까 그것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장이 이것을 하기전에는 사전 의회에 협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 절차는 시장이 이렇게 승인을 해 해 줄때는 의회의 협의를 받아야겠죠. 
ㅇ위원 김봉환
ㆍ그게 협의를 받는데 이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정리가 되면 본위원의 생각이 짧은지 몰라도 이것이 정리가 되어 버리면 앞으로 의회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운영관리는 위수탁이 나와 있는데 18조 2의 2항에 위수탁조건 등의 운영 필요사항, 주요변경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런데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의회의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단독으로 시장의 승인을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단독이 아닙니다. 행정이 수용을 포괄적으로 해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는 위탁자는 시장이니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위원 김봉환   
ㆍ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입법동의의 기구를 동시에 거쳐야 된다
○위원장 기도서   
ㆍ김봉환 위원님 필요하시면 축조심의할 때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의 앞서서 자원화시설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청강에서는 반환을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증설시설이 또 뒤따르잖아요? 지금 예산편성해 놨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3년전에인가는 부국, 한전 어디하고 3군데 컨소시엄을 했죠?  
○위원장 기도서   
ㆍ모르면 모르다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잘 모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부국이 금년말까지 3년을 하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바꾸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부각이 안 한다고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적으로 파악했는데 부국은 원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의사표시로 공문으로나 이런 접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3년동안 운영에 적극적인 면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검토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여기 조례개정안의 본 모토는 지역주민협의회에 주기 위한 조례개정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내용을 보게 되면 한달전에 법인등록을 마쳐야된다고 했는데 한달이라고 하면 거의 다 되었는데 현재 법인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만약에 조례안이 개정되게 되면 주최가 해룡면에서 자원화시설에 협조했던 단체 그분들이 법인등록을 해 가지고 위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과연 환경이라고 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부국이나 이런곳은 지금 전국에서 환경음식물자원화시설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위탁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만약 주민들에게 줬을 때 서류로 위탁을 해 버리면 간단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음식물을 자원화처리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겠고 물론 본위원이 감사쪽에서도 묻고자 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저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모든 기계장비 수명이 오래간다고 생각은 못합니다. 상상외로 염분이 많아가지고 파손되고 또 이물질이 들어와서 파손 또 염분에 의한 기계장비들이 부패되고 부식화가 빨리되는 그런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부국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가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인 운영관리면에서 소위 말해서 장비교체를 할 시기가 되어 버렸다 이런 판단속에서 빠져 나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엔지니어는 아니신데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전국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 방금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염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식화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타 지차체 안동이나 김제나 다른 시설에서도 매년 평균 장비교체비를 2억에서 3억, 4억까지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년이라는 기한이 우리도 현재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2,700만원을 세워놨는데 정말 새롭게 교체를 하면 8억여원이 소요됩니다만 부득이 꼭 내년에 교체해야 될 사항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부국에서 이 문제때문에 그만둔다고 한 것은 아니였습니다. 부국에서는 그동안의 자기들의 잘못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와서 수없이 많은 부국에서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달했고 그뒤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교체라든지 자기들의 책임이하에 잘못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시를 해서 교체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을 할 수 없다라고 자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시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재 청소행정를 보게 되면 거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화요원 133명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나 자원화시설내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위탁을 했다고는 하나 시청이 모든 책임과 권한은 다 있습니다.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자원화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문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위탁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빠져있는데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종사자들과 대화를 해 보면 뭔가 청소행정의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지 않다, 왜냐면 본위원이 그분들과 대화속에 좀 느끼는 부분이 이것도 우리시가 주관하고 있는 청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근무하는 열악한 조건들을 보면 거리에서 미화요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선노름입니다. 다음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단순히 위탁기관에 줬다고 해서 그분들은 돈을 얼마를 주고 했든간에 전혀 관여가 안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청소행정의 방향이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조례개정과는 좀 방향이 다른데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미화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미화요원들이 너무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해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인터넷상에 정말 미화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환경적으로 깨끗함을 받는다고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를 그러면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관계는 여기에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최병준   
ㆍ아닙니다. 본위원은 현재 미화원들이 근무와 관련해서 불신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가서 보니까 같이 순천시 청소행정 분야에 관련된 종사자들인데 거리에서 일하는 미화요원과 자원화시설에서 하고 있는 물론 우리 비정규직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쪽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을 봤을 때 훨씬 거기가 더 열악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보수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대해서 매년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맺기 때문에 금년에도 원가산정 의뢰를 해 놨습니다. 다만 일시에 형평성을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차츰 보수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18조 3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조 3항의 큰 1번, 악취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수탁자의 의무조항에 들어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런것을 보면 악취저감화를 위해서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에는 공감이 되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부분은 모든 책임이 위탁기관에 100% 의뢰를 한다는 여기 문구대로 한다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위탁을 했다고 하나 행정에서 이런 조례개정을 해 놓고 보면 이것은 일종의 공정거리라고 볼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빠져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악취저감운동은 적극 노력하고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구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는 이런것은 너무 지나치게 너무 지나치게 전권을 의무조항에 있어서 100%를 위임해 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민간지원협의체에 위탁할 때는 그만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조의 2항부터 5항까지 신설규정을 마련했고 방금 말씀하신 의무조항관계는 사실 악취에 대한 민원예방에 대해서 수탁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설조항이 3가지입니까? 18조 2항, 3항, 4항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다섯가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5항, 6항까지 있습니다. 2, 3, 4, 5, 6까지 신설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18조 2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무부서에서 이렇게까지 가게 된 배경이라든지 어떤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룡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남이 피하는 혐오시설을 지역협의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또 시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을 것으로 상당히 큰 기대를 했었는데 주민들이 당초에 서로 묵시적인 합의된 내용에 의하면 당초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을 자기들이 못 받은 것으로 해룡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에서 이러한 음식물처리시설이라도 수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다소 얼마라도 수익금이 난다면 동네 복지사업에도 쓸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발상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본위원 추측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냉정히 따져보면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음식물처리시설업체와 주민간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라든지 또 주민들을 불만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인데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든지 이들이 내부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굉장히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서 운영이 잘 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이 사전에라도 기미가 보인다면 미리 차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18조 4항을 보면 위탁조건 및 관리운영 방법 등에 세부사항은 위수탁계약의 체결할 때 정하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운영비 등이나 시설부분 등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서로 계약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사전 업무보고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부국환경주식회사에서 설립이후 12월말까지 수탁기간이 3년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3년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부국환경주식회사는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그런 전문업체라고 봐야하죠?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자원화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설치를 하고 다음 우리시로부터 수탁받아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왜 3년간을 그 업체에서 위탁을 받았냐면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나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설치하는 전문업체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다보니까 운영까지 하게 되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이 부국환경이라는 곳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순천말고 다른 자치단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한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전문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체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해룡면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받아들여서 순천시 음식물을 잘 처리하고 또 그지역 주민들이 악취문제 등으로 손해를 보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주민협의회에 수탁하는 것이 상당히 본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상당히 노하우가 쌓여있는 전문업체일 것이고 우리 주민협의회는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기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노력은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가 정보로 들은 것은 현재 부국이 경영이 약간 부실한 것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관리상 특별한 하자 몇 가지 있었습니까? 부국이 지금까지 관리하면서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질문요지를 아시고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업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니까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 관리상 특별한 하자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3년동안 여러 가지 장비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원칙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해야 될텐데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나 이런것을 잘 하지않았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 청소라든지 부식화를 막으려면 내부청소 등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도 이행이 잘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거의 포기한 상태이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단순하게 청소같은 것을 잘 안했다 그러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해룡면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잘 운영하게 되면 악취제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실텐데 단순히 청소해 가지고 악취가 제거되고 저감이 되겠습니까? 화확적인 어떤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서 악취가 제거되는 것이지 청소 하루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악취가 저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저감저해같은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쪽에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으니까 스스로 노력은 더 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이 이 주민협의회분들이 지금 현재 부국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9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민들은 이미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9명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 9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9명이 전체 주민협의회 분들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모든 기술적인 면이나 노하우를 우리 주민협의회에서 다 갖고 계시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부국이라는 회사에서는 전혀 9명 전체가 해룡주민협의회 사람들인데 부국이라는 회사에서는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부국에서 이 지역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임용을 한 것이죠.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결론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셨을 때 해룡주민협의회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할 경우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현재 부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지역주민이라는 것이지 부국에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직원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속 잔류를 할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잠깐만요. 본위원이 조금전 한 말은 부국은 우리 주민협의회보다 운영전문업체라고 보여지는데 9명 직원 전체가 주민협의회 분들이다면 부국에서는 아무 엔지니어도 없었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과장께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주민협의회에서 수탁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저감운동 등 청소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것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되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과장께서 청소같은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외 이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것들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국과 주민협의회와 차별화를 한다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일단 저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부국은 그동안 자기들이 계속 3년이 지나면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탁운영할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었고 모든 운영하는데 있어서 게을리 해서 도저히 부국에는 우리시 입장에서도 줄 수 없고 차라리 주민협의회에 줘서 여러 가지 악취저감 노력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앞에 세워놓고 할 소리는 아닌데 지금 깊이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해룡면 사회단체 동의서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냉정하게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8개 마을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해룡, 해창, 중흥, 계당, 와온, 노월해서 8개 마을이 있는데 법인체가 진즉 신설되었습니다. 박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핵심인데 부국에서 3년전에 부국의 명칭만 따다가 그 주민들이 대표들이 다 선정되어 가지고 전 기계화 자동화를 주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해 나오면서 최근에 만기가 도래되니까 해룡에 사회단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단체계약서가 있고 본위원은 수시호 회의를 해서 차에 싣고 다닙니디다. 본위원이 항상 관여를 하고 있고 이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는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회단체 서명을 해서 동의를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해룡면장과 사회단체와 본위원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핵심적으로 8개 마을에서 출자를 한 만큼 다음해의 이익금을 먼저 우선 배분을 하라, 그다음해 이익금은 이 사회단체가 해룡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다소 지원을 하라, 연말이 되면 매년 8개 마을에서 이행했던 사항을 해룡면에 공개를 하라, 또 이엠약제가 있는데 이엠처리를 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서 단거리나 원거리의 악취제거를 하라,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회의록이 붙어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자꾸 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기가 도래되니까 부국에서 말을 하지도 않고 조금전 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룡면에 원래 그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들어가는 조건으로 남가리에 축구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조충훈 전시장이, 그 내용은 길게 말할 필요가 없고 엄청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사회단체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되냐면 신대임대산단이 개발이 되는데 해룡면에 축구장을 별도로 35억을들여서 해 준다면 타 읍면에 다 해줘야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안 된다고 해서 해룡면 청년회 사회단체장들이 만약 음식물쓰레기가 해룡면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막겠다, 데모를 하겠다고 해서 본위원이 달랬습니다. 그부분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것 같습니다. 모든것이 다 원만하게 다 처리가 되었고 기술진이라든지 모든 인물들이 다 그 인물들이 기 진행을 하고 있고 부국은 이번에 만약 당신들이 할 려면 모든것을 다 정리를 하라,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를 하라 그런 결론이 나온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서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가야되는데 조금전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술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과장께서는 적극 보완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이 여쭌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부국환경에서 설치를 하는 업체인데 다음에 수탁운영까지 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문업체인 것 같은데 그 직원이 부국환경의 직원이 몇 명이냐고 했더니 전체가 주민협의회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노하우는 전수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 악취가 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해룡면에서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로부터 인센티브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염려했던 것은 정확히 본위원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직원들이 부국의 직원들이 몇 분이라도 진짜 엔지니어들이 있었는가 아니면 전체가 주민협의회에 있었는가 이것을 여쭸더니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주민협의회에서 수탁운영을 해도 지금 현재의 부국보다는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악취저감 노력도 더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박문규 위원님께서 여쭤보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이것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제17조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의하여 법 제14조2항및 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소 설치자 여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7조에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한정한다로 바꿔가지고 위탁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규라든지 상위법이랄지 처음 조례를 만들때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처음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업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괄호까지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것 아닙니까? 괄호까지 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괄호까지 해서 문구를 넣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는 똑같고 괄호 해 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런것들은 의원님들에게 정확히 왜 그런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 문구들은 왜 그런가를 명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회에서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지역에 있는 마을 이런것들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그것 조그마한 이익를 위해서 순천시민 전체에 손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각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와서 활동하는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것들은 지역구 의원이신 김봉환 위원님께서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진행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룡주민들을 위해 이 프로젝트가 다른 시민들에게 손해는 없을 것이냐,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해본 결과 아니면 국가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꼭 업자가 이러이러한 업체의 면을 득하지 않는 업체도 운영하는데 지장을 하느냐, 없느냐 이런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무슨 문구, 이런것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지금 자꾸 과장께서 부국의 운영실태가 안 좋았다고 하시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매년 3년간 했다는데 시에서 지도감독하면서 공문보내서 공문받은 적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불결하고 잘 안되고 있으니 이렇게 조치하라 공문보낸적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공문을 보냈는데도 잘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공문보낸적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 공문들 의회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되지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서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정이 안 되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수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현장방문갔을 때 간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화면보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아주 잘되어 가지고 전국 우수사례로 재활용 퇴비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 지지차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부국이 크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민들의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자 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야지 자꾸 더이상 안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보낸적 있으시면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위원 김봉환   
ㆍ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청강이 지금 시에 못 하겠다, 이 공장을 사라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해룡면에 그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우리도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청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로써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이십몇억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벌려고 사전에 누구와 작당을 하는 것이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본위원 지역구인 지역이라기보다는 좀 더 깨끗이 관리해서 자기들이 잘하는 만큼의 모든 지역민들의 사안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인데 그부분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캐치플래이하고 깔끔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18조 4항이 천안시 조례안보다 더 이것을 세부적으로 삽입한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18조 4를 천안시 조례보다 이렇게 신설을 한 것인가, 지금 문제는 부국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경영하고 있다가 순천시의 지시나 감독을 잘 따르지 않고 있고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 다음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은 해룡의 주민들이다, 그래서 기술이전이 다 되었다, 그래서 폐기물 음식물사업장이 위치한 주민지역협의회에서 악취민원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민지원협의회에 이관해 주자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을 천안시보다 더 강화하고 18조 4를 삽입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의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3년이고 또 18조 2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조4항부터 이것을 삽입하게 된 이유 그것을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물론 천안시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만 뒤에 보시면 목포시 조례가 있습니다. 목포시의 조례를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항상 뒤에 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목포시 조례를 저희들이 밴치마킹을 했고 그런 문제점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위탁관리에 있어서 여러 지도감독상의 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삽입을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금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는 잘된 사업장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부국이 경영상 어렵다는 얘기를 재무재표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업장만 가지고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장까지 합쳐서 어려운 것인지 이 부분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국의 사업장이 이것 하나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장에서는 잉여를 내고 어떤 사업장에서는 적자를 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 명확히 하세요. 왜냐면 부국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부국이 문제가 있어서 주민협의회에 간다, 부국말고도 전문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 설명자체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업체도 우리가 다시 입찰한다든지 해서 위탁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 하도록 하고 이부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19쪽 의안번호 제1233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순천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로써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시행자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리고 납부계획서 제출은 제4조에 있는데 납부계획서 제출시기 및 납부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 6조, 7조에 납부금액 및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을 기재했고 다음 8조, 9조, 10조에 납부금액 산정에 대해서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및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산정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11조부터 24조에 기금의 조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도  없었습니다. 법제부서의 심의 공고 필을 필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천시 관할구역안의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징수 및 운영 조례안 총칙이 우리시 조례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김봉환   
ㆍ상위법에 데이터 비율을 내서 정리가 된 조례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고 있는 조례안이라고 보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타 지자체가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시설의 규모 등 4항에 보면 4조 2항을 보겠습니다. 배출량, 시행 여기에서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폐기물 발생량을 적용해 가지고 폐기물발생량이 순천시의 폐기물발생량과 상이할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고무줄 아닙니까? 고무줄 조례 이해하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치 업체에서 요구하는 량과 우리가 부과하는 기준이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는 
○위원 김봉환   
ㆍ과장께서는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과장께서 해명하실려고 하는 부분 이해는 합니다. 본위원이 고무줄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전에 상위법이라든지 타 지자체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한마디로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발생량을 적용해 가지고 타 시군이나 타 지역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발생량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별도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시는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고무줄인 것 같고 상호간에 협조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밑에 3항을 보십시오. 상호간 협의하여 별도의 산정을 기준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법을 아는 사람은 이익이고 모르는 사람은 멍청이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음에 이것을 의회에 정식으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순천시에 조성면적 10만평이상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대상지를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디가 10만평이상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우리는 신대지구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신대지구 하나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순천시에 신대지구 하나말고 10만평이상에 해당된 지역없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기는 30만평방미터이거든요? 거기에는 
○위원  조용훈
ㆍ우리 순천시는 기존은 없고 지금 순천시의 신대지구 택기개발된 지역에 해 당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생활자원과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어디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조례관련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조례에 안을 냈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기금조성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회와 같이 운영할만한 위원회가 없습니까? 꼭 위원회를 만들어야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기금을 운영하려면 특별회계를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순천시에 기금관련된 위원회가 있잖아요? 국장님, 국소관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있습니다. 기획 재정국에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국내에 기금관련된 위원회가 있죠?  
○경제환경국장 박용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위원회를 통폐합시켜 가는 상황에서 조례 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탄생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재정사항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무과에서는 그부분 검토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실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의결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 두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하여 과소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시책사업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라며 답변공무원은 예산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핵심내용을 파악하여서 핵심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과장이 원활하게 답변이 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 과장 김장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도서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 등 총 5개의 정책사업에 대한 8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일반 세출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경제활동 지원사업비로 중요 영세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위사업중 영세상인 보호육성사업비로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6,272000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물가안정에 기여한 개인서비스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영세상인들의 경영혁신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500만원과 소비자소발센터 운영을 위하여 Y등 3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물류시스템 구축지원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는 단위사업으로 직영시장 유지관리을 위해 페이지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직영시장의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 청소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등 230,56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중앙시장 전기관련 시설물 교체를 위해 6,000만원, 그리고 역전시장 주차시설 주차장설치를 위해 균특예산을 포함해서 1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원도심 상가중심지에 종합안내간판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유통질서 확립과 에너지산업 인프라구축을 위해 시료체취 용기구입과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0,14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자립경제기반 마련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와 관련한 각종 홍보물 및 자료제작 등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과 다음 260페이지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등 68,76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 실용화센터 지원을 위해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기업하기좋은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확충을 위하는 홍보물제작,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행사지원 등 일반운영비 2,1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6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생산품 홍보 등의 재료비 3,000만원과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업체 보상 등 일반보상금 10,200,000원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출연금 1억3천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들의 국제박람회나 전시회 참가와 전남동부권 창업 및 취업캠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산단 환경정비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262페이지 주암농공단지와 순천산단 시설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위해 도비포함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 육성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 기술산업화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2억5,000만원과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순천대 지역혁신 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금 1억원, 263페이지입니다. 순천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 5,000만원, IT연구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 생활과학관 운영사업지원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정책사업인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사업입니다. 노사장 화합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그리고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노사민정한마음체육대회 노동상담실 운영, 노사정 합동세미나 행사, 264페이지입니다. 한노총 순천지부에 대한 보조금지원 7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과 근로복지센터 내부수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으로 청소년 직장체험연수를 위해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  500만원 등 7,84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26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분권세 도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와 5대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598,52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위해 저소득층 지역실업자 훈련사업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경제통상과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89,40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등 84,32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4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90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90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순천1산단에 소재하고 있는 메이야율촌전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전력발전기금에서 우리시에 지원할 지원예산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입니다. 1115페이지에는 200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의 설치는 2007년도에 설치해서 201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전출금 45억과 그리고 예치금 회수 등 43억6,800만원등 총 88억6,8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116페이지입니다.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관련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보조금과 부지구입비그리고 건물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자금 운영계획안으로는 111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억,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금전입금 45억과 예치금 회수 4,168,538,000원으로 총 8,868,538,000원입니다. 1118페이지 지출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엠보이스콜센터  건물임차비 증액분 5,000만원과 콜센터 등 기업유치에 따른 건물임차료 10억등 10억5,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그리고 투자유치기업 기반확충사업비 2억,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시 시부담금 25억,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과 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시 시부담금 8억, 포스코마크네슘 판재공장 부지임대보조금 4억5,000만원 알투콜센터 시설보조금 2억, 메가스틸부지임대 보조금 6억, 그리고 국내외 신규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 25억, 그리고 예치금으로 518,588,000원이고 세출은 총 8,868,53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19페이지입니다. 예치금금은 2008년말 현재 4,168,538,000원으로 예치는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과장은 누구보다 고생 많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지원금과 대학IT연구센터,  순천대 생활과학관 운영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대이전 관계 광양으로 가는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됩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이것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대 공대이전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당초 협약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협약이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각 안건별로 다릅니다. 산학협력 중심대학육성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도 내년도에 끝나고 다음 지역혁신 연구센터 운영지원은 2014년 10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IT연구센터 운영은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은 2010년까지 5년까지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학과의 협의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냐면 지난번 전반기때 의장단에서 갔을 때 서로 완만하게 얘기를 잘 되면서 지원내역을 물어봤더니 전혀 지원을 안해 주고 있다, 그래서 부득히 광양으로 갈수 밖에 없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순천대총장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대응할 수 있는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지금까지 전망은 항간에서 들은 이야기가 순천대가 광양으로 안 오면 경상대학이 광양으로 들어온다 그 내용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경상대까지는 검토를 안했고 저희들이 출연관계로 해서 최근 변호사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뭐라고 하시든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변호사께서는 언론적인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당초 협약된대로 이행하여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과연 그것이 저쪽에서 상황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협약대로 한다면 간다는 것입니까? 안 간다는 것입니까? 순천대 공대가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만약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특정사업이 
○위원 김봉환   
ㆍ아니 특정사업을 떠나서 협약대로 한다면 방금 변호사와 자문했을 때 협약대로 한다고 했는데 협약대로면 공대가 간다, 안 간다 그런 쪽으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 입장으로는 안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당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협약대로 한다면 안 가야 된다, 가야 된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58쪽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공사 11억6,600만원을 계상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이 지금 기억을 하면 지난 2008년 7월 11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7월 11일 사태 잘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거기에 역전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연관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주민공청회도 갖고 그뒤에 바로 곧 임시회를 열어서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9월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이후에 추진위원회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청회시 어떤 한분이 말씀하신대로 자기 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 박문규   
ㆍ됐습니다. 지금까지 기 확보된 8억에 대해서 사용하나도 못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토지소유자들과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적절한 장소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 언제나 협의가 끝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3군데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픈을 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12월중에나 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산확보는 7월에 했습니다. 7,8,9,10,11 1개월 남았는데 그것도 2회 추경이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8억정도 예산확보를 했으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회를 능멸하면서까지 확보한 예산을 지금까지 아직 장소조차도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 사장시켜 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물색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미리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예산도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산만 확보 안해 준다고 난리를 치고 예산확보해 주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2회 추경부터 2009년도 본예산까지 합치면 약 20억정도되는데 언제나 이 장소가 확정이 될것 같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장소는 내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쪽 토지매수하는데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일단은 매수를 위한 사전협의는 그분들과 하지만 확정하기는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죠? 2회 추경때 예산확보한 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2009년 당초예산에 확보해도 충분한 것을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역전시장에 오신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역전시장 주차시설 설치공사라고 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워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때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1118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88억6,800만원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고 있는 내용중 맨하단부분 국내외 신규기업 유치보조금 1식 25억으로 명기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 부분이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만 생각을 할 것인가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지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09년도에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예측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 희망사항까지 포함해서 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계획이 안 세워져 있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박동수 위원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이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260쪽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동수   
ㆍ상당부분 줄어들었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서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예산이 약4,500만원정도 줄어들었고 또 중소기업 육성측면에서도 2,900만원정도 비교증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의 육성책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어든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중소기업육성 단위사업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9,1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거기는 늘었고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것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필수경비만 계상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필수경비만 계상했다면 예산을 꼼꼼히 살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우리시 도비관계 작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해서 15억3,7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 현격하게 7억6,90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국비가 줄어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국비가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고 2008년도 예산안에 보면 몇 개 단위사업중에서 연구기능이 있는 사업 매칭펀드식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몇 건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대형자금 관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대형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떤 기술개발관련 매칭펀드식에 있어서 저희들에게 
○위원 박동수   
ㆍ사업발굴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런 부분이 몇 군데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굉장히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금년과 내년의 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08년도 사업하고 이번 예산안관련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동수   
ㆍ참고로 말씀드린 내용이고 왜냐면 지금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신성글로브만 하더라도 우리 순천의 수출업체로 효자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차손에 엄청난 손실을 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기업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이런 부분들도 금전적으로는 돕지 못할망정 그분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격려차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기업들 한 번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보면 전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예산은 우리순천시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TP는 기본필수경비로 3개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3개시가 똑같이 공동으로 출연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저희들은 신기술관련해서 신소재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더 갖고 있다보니까 좀 다른 곳보다 액수가 좀더 많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수, 광양은 얼마씩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억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가 5,000만원정도 더 지원하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런데 테크노파크만 들어가는 것이 2억씩이고 저희들은 신소재센터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정도 더 플러스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5쪽을 보면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해서 예산이 국비분권 도비, 시비해서 7억9,300만원정도 이렇게 금년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동수   
ㆍ263쪽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 그것말고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해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으로 쭉 내려오면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단위사업에 노사정 화합문화 조성해서 1억1,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무엇을 알고싶냐면 국비가 5,600만원이고 분권이 2억200만원정도 도비가 5,400만원, 시비가 4억8,000만원입니다. 그렇게 서로 비교를 해 보면 우리시비가 너무 많지않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비가 많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이 매칭펀드식으로 룰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부분도 저희들이 혜택을 좀더 주고자 해서 시비를 좀더 액수를 올린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공공근로사업하고는 이 자체가 무관한 것이잖아요? 이것은 공공근로가 아니고 보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한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노사안정 및 근로복지는 전체 정책사업이고 
○위원 박동수   
ㆍ정책사업에가 다 들어갑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안에 노사정문화 쭉해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밑에 공공근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어느정도 적절하게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많지않냐는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분권자체 예산이 내시될 때 우리시비는 몇% 해야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졌다 그 말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공공근로 부분을 
○위원 박동수   
ㆍ공공근로 부분에서 커집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64페이지을 보시면 분권과 도와 시비가 있는데 거기에서 시비부담이 좀더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국비부분은 저소득층 지역실업자 훈련사업비로 
○위원 박동수   
ㆍ예, 알겠습니다. 이 시비와 실업대책에서 시비와 분권의 비율이 있다는 내용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동수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위원장이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259쪽 투자유치위원회 자문위원 2008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2008년도 회의한 실적이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금년에는 없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안에 한 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면 예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2009년도 5회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투자유치위원인데 한번도 회의를 참석해 본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안간 것인지 통보를 못받은 것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명백한 실적이 없는데 2009년도에만 5번씩이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최근 율촌1산단 관할구역이 40%정도 됩니다. 엊그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해 가지고 기업을 13개정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보면 율촌1산단쪽에 가시화될 수 있는 협약체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조금 관련해서 심의 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5번도 적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08년도에는 투자유치실적이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금년에는 땅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위원장 기도서   
ㆍ2007년, 2008년 실적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왜냐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갑자기 전년도에 있었던 것이 확 없어져 버리고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확 생기는 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다면 모르지만 일상적인 업무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60쪽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화센터 출연금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난번 의회 시책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사업비는 141억정도 되는 순천대학교와 이 앞전 지식경제부와 응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희유자원, 희유금속을 순천의 어떤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해 가지고 순천대학교, 전라남도, 순천시, 테크노파크, 민간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매칭식으로 앞으로 차세대 순천의 어떤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초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경제통상과에 출연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출연금만 추려가지고 성격과 지원하는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육성조성기금 262페이지 순천산단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산단이나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공원이 의무비율로 되어있고 그리고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곳 포함해서 3군데정도 서면산단안에 소규모이지만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공원을 보수할 것인지 정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분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기금 45억을 우리가 출연을 하고 또 그동안 회수해 가지고 80억이 넘는 재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조례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민간이전 되어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1118쪽에 보면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수도권이전기업 보조금 시부담금 이것이 어디 업체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균특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범위내에서 지식경제부에서 50%, 지방비를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100억짜리 보조금을 준다면 의무적으로 기초단체에서는 50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균특법이 의무적비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기업이냐고 하셨는데 기업대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율촌1산단에 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타켓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009년도에 그런 기업이 저희들 지역에 우량기업이 들어온다면 지식경제부와 협의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지않냐 그런 의미에서 기금운영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회계로 본다면 대손충당금 개념으로 해 놓는다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대손충당금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기금은 예비비라는 것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없습니다. 또 항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짜리가 온다면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25억을 합니다. 그대신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12억5,000만원을 할 것인가 그것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포스코라든지 이런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편성해 놓은 예산들 기금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환경보호과장 유길주입니다. 2009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안 편성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총예산은 36억3,500만원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과 연료보조사업비로 버스 10대와 청소차 5대 등 천연가스 차량구입비 3억2,000만원과 천연가스로 교체된 차량 100대에 대한 연료비보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입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유증기회수설비 설치사업비 3,370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청옥상과 연향동에 기설치된 대기자동측정망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민간위탁 관리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환경오염 사고처리 인건비 각종 검사수수료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장확인과 폐수환경오염도 검사의뢰 출장여비, 시료채취병 구입재료비 등 생활공예관리를 위해 4,9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대한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접 산업단지와 근거리인 해룡면과 우리시 청정지역으로 예상되는 곳 2개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유해야행동물 포획에 따른 수렵엽사 실비보상금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및 자연정화활동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유해조수구제단 피복비 등 54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에서 281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700여만원과 277쪽 일반운영비 4,240여만원, 279쪽 야생동물조및 방생 등 국내여비 570여만원, 280쪽 야생동물먹이, 진료약품, 의료자재구입비에 따른 재료비 3,900여만원과 조류서식 및 질병감염 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3,300만원, 포유류 격리 등 시설설치비 600만원, 야생동물구조 민간대행사업비 1,600만원, 야생동물구조센터 회의 및 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순천만에 다양한 겨울철새들의 풍부한 먹이와 안정된 서식지를 찾아와 월동할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금으로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야생동물관련 사회단체 2개소에 보조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피해 예방사업으로 4,000만원과 야생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 보호원 인건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의 생태적 특성분석과 보전대책 수립에 필요한 생태현황도 작성 연구개발비로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주암다목적댐 주변정비사업비 8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자원공사에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8억1,34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와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8,89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 경상적보조금 1억원과 섬진강협의회 시군간 부담금 3,500만원,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 실천과제 이행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분위기 조성 등 탄소포인트 참여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의 법정경비인 수당,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행정운영경비 등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88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정기예금이자 2,000만원 예상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추정액으로 주암호, 상사호 수계기금 2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억5,000만원 등 세외수입 3억5,000만원과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 주민지원사업 등 2009년 수계기금 53억8,600만원 등 총 57억5,682만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88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비 33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강, 섬진강 환경청에 승인을 받고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 확정되면 그때 다시 편성을 하겠습니다. 884쪽에서 888쪽까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디비지원사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주민지원사업추진용 측량구적기 구입에 따른 자산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6,99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85쪽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해 인건비 960만원, 일반운영비 3,999만원 8887쪽 여비 720만원, 888쪽 주암호 순찰선박 건조에 따른 시설비 9,000만원,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이륜자동차와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1,080만원 등 총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에서 891쪽까지입니다.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랑관례 연구개발비로 2,7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2008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 2억7,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를 위한 청원경찰 인건비 187,188,000원, 891쪽 직무수행비 93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단속인건비 19,792,000원, 주민지원사업 디비지원 인건비 35,024만원 등 인력운영경비로 1억9,64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5억4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 예상잔액 반환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83쪽 순천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부분에서 연구개발비가 2억600만원정도 되는데 생태현황도 작성을 어떤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전국적으로 15개 시군정도가 하고 있는데 지역의 생태적 특성분석과 보전대책수립에 필요한 생태현황도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지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태적 중요도에 따라서 보전지역과 개발가능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기 위해 용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동지역과 그외 일부개발지역으로 232.77킬로평방미터를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원 박동수   
ㆍ몇 킬로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당초에는 232,77킬로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동 전체와 일부 읍면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2년에 걸쳐서 4억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고를 해 봤더니 레이더 촬영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 촬영비가 엄청 비싸게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4억중 2억이 사진비가 비싸기 때문에 1차, 2차 공고를 했습니다만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가와 상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항공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항공촬영과 레이더촬영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레이더촬영을 안하고 항공촬영으로 대체하고 차라리 우리 순천의 전체적인 907.4킬로평방미터 전체를 조사를 하자, 그래서 일부 전면 조정을 해서 다시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기확보 2억과 2009년분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가 가장 시민들이 우려하는 예산집행이 용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모처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맡은 바 직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보면 환경단체나 이런쪽에 일정한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지역실정을 잘아는 사람들이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판단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레이더촬영해 가지고 2년동안 4억 얼마의 예산규모로 이렇게 용역을 한다면 용역을 맡을만한 업체가 대체로 어떤 기관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GIS라고 
○위원 박동수   
ㆍ지리정보시스템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GIS 구축을 할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다음 생태과 연결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해도 환경단체는 당연히 못 들어오지만 순천대같은 경우에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만한 자기들의 어떤 여러 부분에서 약하다, 그래서 서울쪽이나 몇 군데밖에 안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GIS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이야기한다면 항공촬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장비가 필요한 업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장비도 필요하고 항공촬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태적인 실태조사를 하려면 누구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고때는 누가 되었든 환경단체나 학교도 참여할 수 있도록 100%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95%이상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겠다는 것인데 그 현황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조사되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현황도를 작성한다면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생태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쪽부분은 동물, 식물 등 이런 부분의 분포도를 
○위원 박동수   
ㆍ분포도와 개체수와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전부 조사가 같이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분포도와 개체수 등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용역기관이 항공촬영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도면을 만들어서 각 동식물의 생태환경까지 전부 다 작성한다는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동수   
ㆍ뵨위원은 그런 기관들이 과연 어느 단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이것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이 실제로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도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거의 생태도시가 되어 가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우리지역쪽에 거주하고 있는 환경단체라든지 그런쪽에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가급적 100% 개방해서 그분들과 같이 컨소시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 2억600만원도 많은것 같은데 오히려 4억 얼마를 이야기하셔서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총사업비는 4억600만원인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2억을 더 보태서 6억정도 되어야 순천을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초 4억600만원을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레이더를 항공촬영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돈을 전체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모르겠습니다. 요즘 워낙 시중경기도 안 좋은 상황이고 정말 도시근로자들이나 서민들이 뼈골빠지게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기저기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생태현황도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이 과연 도시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참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이번 우리시 예산중 대다수 예산이 생태수도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자는 추진사업들에 대한 편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런 예산인데 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그것을 따져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8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륜자동차 구입, 디지털카메라, 지도단속 장비, 원래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주암호쪽 상사호로 청원경찰이 4명이 나가있는데 실제 그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지만 그 방대한 지역을 다니려면 기름값이 많이 나와서 걸어서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가 몇번 같이 다녔지만 우리가 차는 못 사주겠고 2륜차를 하나씩 보급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체제라도 갖고 빨리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륜차를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같이 주면서 
○위원 김봉환   
ㆍ4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4명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돈 2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오토바이는 100cc정도 4대 사고 
○위원 김봉환   
ㆍ오토바이 100cc 가지고 4명이 탈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아니 4대를 삽니다. 100cc 소형으로 
○위원 김봉환   
ㆍ100cc 소형 얼마씩 주면 삽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40만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4명이면 다 사야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네, 4대 사려고 합니다. 2륜차가 140만원짜리 4대 560만원, 다음 카메라가 360만원 그렇게 따로따로 해서 4대씩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 카메라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일부있고 단속용이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날씨도 춥고 하니까 충분히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중 주암댐 선박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또 다시 한다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데 하나는 5년정도 되었고 하나는 8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폐기시키고 새로 하나를 대체취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5년정도 된것은 사용이 좋으니까 괜찮고 8년정도 된것을 교체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2대인데 2대 다 주암본댐에 있습니까? 상사에 하나있고 주암에 하나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양쪽 다 하나씩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선장은 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선장은 청원경찰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실제로 선장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선박이라고 하면 모터를 몇 마력짜리로 설계가 나온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3톤에 150마력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떼었다 붙였다하는 휴대용이 아니고 고정식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고정식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내용연수가 8년이 되었는데 벌써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6년정도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름도 많이서 먹고 또 돈을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질문을 했으니까 한 가지 더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료구입에 1억5,000만원이 나와있는 것을 봤는데 883쪽 이것을 일괄구매를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일괄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괄구매를 하면 잡음을 제거하는데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것 같은데 그전에는 민자본으로 풀어가지고 각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에서 구입을 하게 해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각 마을의 이장들의 기본 자기인격적인 면에서 생각들이 다른 생각으로 바뀐 사람들이 일부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이장들이 알아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비료를 구입을 하니까 성능이 좋은 비료가 왔다는 게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괄구매를 하니까 단가는 싸고 많은 량이 오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비료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이것이 산업폐기물을 재가공한 비료가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비료를 써 보니까 비료의 성분이 전혀없고 오히려 작물에 역효과가 나버린다, 작물이 안 커버리고 작물이 피해를 입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사용 농가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료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으신 분들, 물론 수계지역에 한하지만 그분들이 비료를 지원받아서 사용을 해서 농사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비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비료가 입찰제로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비료를 일괄로 구입하기 때문에 일괄입찰을 합니다. 이번에 선정할 때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쟁입찰로 붙이니까 단가는 싸서 좋은데 비료가 비료다는 게 안 오고 오히려 농가에서 전답에 갖다 시비하도록까지 노동력 부담만 했지 비료가 성분이 안 좋아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이 현지 농민들이 이야기니까 이렇것들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비료성분까지는 좀 그렇고 성분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해야 맞을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왕 지원사업을 하는 것 지원을 받은 분들이 고마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료 시비를 해 가지고 역효과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료선택시 신중을 기해서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잘 몰라서 묻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야생동물구조 민간대행 1,680만원으로 작년보다 42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일반주민들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것은 동부지역사회연구소와 1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사연과 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3월부터 12월 30일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종류별로 틀립니다. 새냐, 뭐냐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 차이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역시 할 곳이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 구조센터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구조센터에서 전라남도를 다 못 다루니까 그 사람들이 포획을 해서 가져오면 중간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 박문규   
ㆍ동사연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동사연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습니다. 작년 실적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다음 283쪽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한국야생동물보호협의회 순천시지회 이것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있습니다. 500만원씩
○위원 박문규   
ㆍ이것도 실적이 있으면 주시고 여기도 보니까 사단법인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에도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조금씩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같은 경우에는 
○위원 박문규   
ㆍ아니 281쪽 동사연과 관련이 있고 여기도 283쪽도 동사연과 관련에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같은 동사연중 그 안에서 별도로 야생동물구조 일을 하는 것이 있고 이 경우는 전반적으로 우리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야생동물보호와 연결해서 먹이주기를 한다든지, 체험학습 등 2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작년했던 실적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이것은 밭같은 곳에 철조망을 치고 그런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읍면에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원이 60%이고 본인부담이 40%입니다.이것도 희망을 받아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7개소 해줬고 내년에는 8개소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신청은 더 많이 들어오는데 못해준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요청이 들어오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해준 경우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못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작년에 사업설치했던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버스를 천연가스자동차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죠? 271쪽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버스가 1억8,50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대당 1,850만원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1,85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천연가스관련된 부분만 일반차에 비해서 그만큼 비쌉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천연버스가 전체 1대가 8,500만원정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준 부분이 22%정도로 해서 1,85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자부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버스라고 하면 어떤 버스를 이야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시내버스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내버스를 자기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자기들이 살 때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계속 천연가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지입버스 구입도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요,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부분은 교통과 소관이라 잘 모르고 저희는 천연가스에 해당되는 버스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자동차관련된 회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007년 회계자료, 다음 275쪽 지난번업무보고 시간에 우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서에 반영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만 예산이 갈 수 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75쪽 중간쯤 위에서 부터 자연생태계보고 해 가지고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 관리가 있습니다. 야생 동물, 식물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보면 자연생태계파괴 외래종 포획장비 구입해서 7종에 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우리 귀화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순천만에 있는 양미역취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것이다, 시민들이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것도 2가지인데 일부는 그게 외래품인데 왜 놔두냐는 것과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보러 오히려 순천만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2009년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외래종 꽃 등을 용역을 확정해서 상반기 때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관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보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위원장 기도서   
ㆍ2009년도에 내려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내년 상반기 초에 지침을 내려주겠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용역중에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라, 2009년도 초에 내려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순천만 외래종에 대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직 편성 안되어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환경보호과에 해당된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부분만 전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흩어져 있어 가지고 조금전 박문규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것들의 성격을 면밀히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다음 특별회계 부분중에서 좀 보겠습니다. 882쪽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이 2억, 주암호, 상사호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월금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부터 주암호, 상사호 연결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국비라든지 3개 단체에서 지원이 되게 되면 결산을 12월안에 보고를 받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비는 다음년도 2월말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은것을 가급적 우리가 쓰기 위해서 반납을 잘 안하거든요. 만약에 1,000원이 남으면 100원 남았다고 그러고 900원 누적되고 이렇게 누적되어서 쭉 관리를 해 옵니다. 그런데 그게 2억정도가 되어서 이것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뒤에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2005년 1월 1회 추경에 시설비로 다시 변경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자,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순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남아있는 돈들을 다시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쓰자,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위원장 기도서   
ㆍ매년 조금씩 남아있던 돈들을 잔액으로 보관하다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을 편성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래 가지고 그밑에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이 되면 1회 추경때 그것을 정식으로 시설비로 이용해서 해당된 지역에 필요한 예산,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하고 잉여를 했고 
○위원장 기도서   
ㆍ작년도에 전년도에도 5,945만원이 있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것은 이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 당해년도 또는 그 무렵에 생긴것인데 이것은 2003년도부터 모아봤더니 이것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회계부분을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얼마씩 어떻게 된 것인지, 보면 좀 이해가 안되고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몇 년차인데 딱 2억에 맞춰진 것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밑에 있는 이월금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 부분은 영상강환경유역청은 잔여금은 200% 반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 30일까지 계산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1억5,000만원정도 반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판단해서 1억5,000만원을 사용잔액으로 남겨놨다가 뒤에 세출에 반납으로 
○위원장 기도서   
ㆍ세출에 반납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것과 연결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국고보조금의 사용처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1억5,000만원이 남은 게 어떻게 된 것인지, 주민들에게 가야 될 사업들이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아니죠. 잘잘한 사업들의 낙찰차액이라든지 영상강유역환경청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이나 설계변경에서 남아있는 돈들을 모은것이 1억5,000만원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끝자리 하나도 없이 1억5,000만원 딱 떨어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다음 여기에서 좀 많이 남은것이 공익근무요원이 5명정도 있는데 이게 다 급여까지 다 편성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다 반납을 
○위원장 기도서   
ㆍ공익근무요원 안 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은 병무청에서 봉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 급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실질적인 급여는 병무청에서 주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왔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어차피 예산편성이 된 것이니까 수질보호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데 영상강유역환경청에는 11월말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감사차원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씩을 놓고 계산기를 가지고 잔액을 검토해서 반납지시를 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885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용 측량구적기를 구입해 가지고 1식 2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측량을 직접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측량이 아니고 측량이 나와있는 도면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네모라든지 정사각형 이런것은 계산하기가 좋은데 여러 각으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을 계산해 낸다는 것은 면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일부 짜투리 땅같은 것, 그런데 구적기는 그것을 놓고 쭉 돌리면 그 면적이 산출이 거의 99.9% 확인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감독들이 매일 또는 수시로 지적과에 가서 물어보면 안 되니까 나와있는 상태에서 현재 사업장과 안맞을 때 도면을 떼어가지고 측량해서 남은 부분들을 계산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에는 지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적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만큼 자주 쓰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공사현장에서 짜투리땅 남는다든지 설계변경해서 잘라내야 되는데 얼마나 남느냐, 보상비 차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되어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 구입코자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부분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환경보호과에서 4명을 운영하고 인사권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인사권은 총무과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분들 이동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장기근속에 따라서 가끔 이동을 합니다. 인사발령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3년, 5년 인사방침에 의해서 장기근무자는 순환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물어보냐면 인사권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청원경찰같은 경우 여기에서 정문을 지킨다든지는 이런것들은 호환성이 있다고 보지만 수질을 관리하고 또 다니는 길, 또 수렵이 이뤄지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되어갈텐데 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오는 경우 또 어떤 날씨에 밀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런것들은 순환보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께 인사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하고 잘못된 상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하나의 단일성이라든지 획일성 때문에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사부서에서 쭉 관리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께서 이해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국가에서 받은 돈이 반환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 하는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들께서는 과장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그때그때 보조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2009년 예산은 총126억원으로 전년도 188억에 비하여 62억이 감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와 생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92페이지도 모두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순천만 자원봉사자 보상금 2가지중에서 한 가지는 노인자원봉사자이고 한 가지는 해설사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비로 순천만관련 홍보사진 등 전시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 및 부대비에 순천만 관람권매표 무인발급기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순천만 고엽갈대제거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기업에 있어서 중간에 관광 홍보물 등 제작 5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천만 홍보물이 매우 열악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순천만 홍보물 전체를 1식 디자인을 별도로 해서 제작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천시홍보 관광달력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외벽면광고로 서울, 부산 등 3개소에 9,600만원 금년 예산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행사운영비에 순천관광홍보관 운영, 내 나라 박람회 등에 1식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시티투어 차량임차비를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있어서 관광기념품 발굴 홍보물품 구입비와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수작 시상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념품 입선작에 대하여 개발지원금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야생차체험관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에 체험프로그램 차재료 구입비 3,700만원, 전통야생차 체험관 시음 및 차홍보용 재료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차체험관 차음악회 등 행사운영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중간 민간행사보조금에 순천만 갈대축제 지원이 4억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했는데 여기에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이 되면 국비가 조금 더 증액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비로 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하단부 관광기반조성 시설사업비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중간 민간이전사업중에 드라마촬영장 인력무인방범시스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관광안내판 시설보수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순천시의 관광안내판은 총137개입니다. 다음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비입니다. 균특 9억원을 포함해서 18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철새이동관련 워크숍, 흑두루미기념 워크숍 네트워크 등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시설비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에 균특 8억9,6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천만 환경관찰공원 조성 생태탐방로 사업비로 균특 9억5,400만원을 포함하여 19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 일몰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균특 6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1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산 일몰테마공원은 금년 사업비포함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301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균특 10억을 포함하여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내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사업비를 포함하여 내년까지 연속되겠습니다. 다음 순천만 내륙습지복원사업은 균특 5억6,200만원을 포함하여 1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민박개보수사업비로 3개소에 도비 1,500만원을 포함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옥민박 지원사업은 도비2,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농업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관농업 시범사업 영농보상을 위해 4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에 50헥타르를 계획하고 있는데 4억9,500만원중에 약3억5,000만원은 다시 회수될 자금입니다. 다음 순천만 브랜드화사업 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문대 운영사업비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콘텐츠사업에 있어서 순천만 포크가요제에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연극 등 상설공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천만 생태 아트콘텐츠설치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30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해양수산 행정사업비로 불법어업 근절 홍보물제작 등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 해양보전사업중에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국비 4억을 포함하여 5억7,000만원중에 우측 305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 중간부분 습지보호지역 안내판정비 등에 3억6,100만원중에 안내판 정비에 1,100만원, 순천만 습지관찰장 등 설치에 국비 2억4,500만원을 포함하여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 하단부 습지보전지역내 폐어업시설 제거사업비로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폐어업시설 제거와 습지보전지역내에 원형갈대 군락 관리 등의 사업비가 되겠고 원형군락 관리사업은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연안해역 보전사업비 장비임차 등에 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도비2,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하단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수산기반시설 보강사업에 별량, 해룡지역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 자원량 보조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천만 관리선 전조사업비로 3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비로 국비 6,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용두, 마산, 화포, 음영 등 6개 어촌계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뒷부분은 저희과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중간 순천만 내륙습지복원사업에 11억2,400만원과 304페이지 중간쯤에서 국비가 있지만 5억7,100만원과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이 성격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고 복원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습지복원사업은 절강부분과 국유지 4만평부지 습지복원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국비 70%가 되는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은 습지보호지역내에 연안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사업비로 습지보호지역내 안내판 정비라든지 관촬장 조성이라든지 폐어업시설에 대해서 보상, 제거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습지보호구역내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79페이지 하단 체험프로그램 등 차재료 구입 1식 홍보용 재료구입 1식으로 해서 7억7,000만원이 있는데 야생차체험관 활용을 해서 현재까지 우리시의 득과 실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차체험관의 관람객이 9만4,000명이 다시갔고 그중에 체험객이 12,000명입니다. 체험료는 지금까지 시수입이 4,600만원정도이고 여기에는 다제체험같은 것을 할 경우 금년에는 재료를 1,400만원정도 구입을 해서 약2,100만원정도 수입이 있어서 30-40%정도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차체험을 보기만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내 생산농가의 차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시음을 할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고 그것을 맛을 보고 거기에 있는 차를 사가는 분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2,700만원 어치를 사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실보다는 득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295쪽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이 있는데 기도시가 있는데 기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기금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무슨 기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기금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관광진흥기금 같으면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국비성격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97쪽 보면 그렇지 않아도 저도 궁금했는데 전통야생차체험관 차 시음 및 차 홍보용 재료구입이 있는데 시음하고 홍보용인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슨 차를 구입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내 농가의 차를 구입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차 한잔씩 끓여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홍보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일부는 홍보용인데 차 시음용, 차 홍보용 재료구입으로 되어 있고 위에 있는 것은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밑에 보면 음악회 등 행사운영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금년에는 대금을 했는데 대금을 하루만하는 것이 아니고 두 달간 매일 오전오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하루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해서 하는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실비보상금이 1인당 20만원씩 주고 하루 행사하면 물론 2번 한다고 하지만  하루에 지출 100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연간 20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년간 20회면 한달에 2번씩인데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가장 좋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20회면 적은 회수가 아닌데 선암사가 특성상 조용한 산사라는 분위기인데 그런 산사에서 이 음악회를 했을 때 과연 선암사측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고 물론 대금과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지만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갔을 때 마치 영빈관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선암사측에서 합니다. 굉장히 우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선암사측에서 보는 시각에 우리시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이 예산을 승인해 준 의회도 같은 공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격이니까 이 부분을 연구를 더해 봐야하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 음악회는 별도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음악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는 관광객들이 차를 마시면서 할 수 있게 대금만 했었습니다. 주지스님 말씀은 직원들이 세미나할때 저녁에 일부 대금과 가야금등이 협연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선암사 사찰하고 체험관하고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근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수도승도 계시고 조용한 분위기에 찾아오는 신도분도 계시고 할텐데 본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절도 무슨절이 있죠? 절하는 방식이  다 틀리는데 그런 신도들이 와서 우리 선암사의 시주도 많이 해서 그런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순천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보수공사 기간에는 생계를 책임져 달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왜냐면 공사한다고 떠드니까 신도들이다 발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 선암사에서는 운영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찰의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어서 염려가 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분위기는 좋은 산사음악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악이라든지 오디오시스템만 좋으면 직접 연주 안 해도 더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더 연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곳 분위기에 맞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꼭 이런 행사를 하고 싶으며 우리지역의 낙안읍성이나 순천만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순천만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여기는 음악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다른 음악회같이 2-3시간 한 것이 아니었고 대금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해 봐서 그것으로 계획했고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을 더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특별한날 행사를 한다면 사월초팔일이나 칠월칠석이나 불교의 중요한 날들이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사찰측에도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뭔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장을 넘겨서 보시면 맨 하단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국제심포지엄 개최가 1식으로 2,500만원이이고 두루미날 기념식 및 한국두루미네트워크 워크숍 해서 1식 1,500만원, 다음 순천만 철새 탐조대 1식 1,000만원, 사진전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국제심포지엄하고 철새사진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두루미날 기념식해서 한국두루미 네트워크 워크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도 잘모르겠는데 이 내용과 탐조대의 1,000만원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두루미날 기념식은 우리나라에 두루미가 찾아온 곳이 여러곳 있습니다. 철원, 구미, 천수만 등이 있는데 사실상 두루미가 순천이 흑두루미기 많이 오는 곳으로 두루미네트워크를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루미날 기념일이 3월에 있는데 그 기념식에 맞추어서 네트워크 워크숍을 순천시에서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업계획을 세웠고 철새탐조대 1,000만원은 철새도록 대부분 탐조를 철새의 이동경로 이런것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철새를 시민의식을 우리 순천시민들이 철새를 탐조하는 방안을 지금까지 달관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철새탐조하는 방안 등을 좀더 깊속이 이해하는 인식증진사업비로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워크숍을 한다면 강사들도 초빙할 것이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다과 등의 비용등이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것도 들어가고 탐조장비, 책자, 전시, 예술품과 조류사진전 탐조투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철새사진전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나 3가지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궂이 세 가지고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세 개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이 비슷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해 놨느냐하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날짜는 두루미날이 3월 7일 이어서 그렇게 했고 철새탐조대는 철새들이 대부분 겨울에 많이 오니까 10월에서 11월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탐조대회를 날짜를 다 맞춰서 꼭 우리가 두루미날 기념식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날이 지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두루미날이라고 3월 7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두루미날 행사를 하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3월 7일이면 그런 점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맹인들 하얀지팡이날처럼 날이 지정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두루미날이 3월 7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조가 작년에 흑두루미로 지정되고 해서 조금 더 상징사업으로 하나
○위원 박동수   
ㆍ혹시 타 시군 두루미날 행사하는 내용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구미에서인가 한 번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외국의 사례도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007년에는 철원에서 했고 2008년에는 구미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처음으로 철원이나 구미에서 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전에는 없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일본 이즈미시도 과장께서 가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못 가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미즈미시를 2000년도에 갔었습니다. 조사단으로 의회에서 본위원 혼자 갔다왔는데 그때부터 보고왔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미즈미시는 물론 돈도 많이 투입을 했지만 거기는 투입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생산성이 더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예산만 투입하지 생산성은 크게 나온것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두루미를 모으기 위해서 먹이를 준다거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총투입했던 것이 2000년도에 얼마를 투입했냐면 7,500만엔정도를 보상을 했고 자기들이 실제로 외국관광객이라든지 소득을 창출한 것이 그당시에만도 1억5,000만엔정도였습니다. 시가 그정도 벌어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무작정 자꾸 투입만 할 것이아니라 뭔가 작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구미와 철원에서 두루미날 행사했던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박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전통야생차체험관 차음악회 등 행사운영에 관련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차체험장이 어떨때는 교육장으로 어떨때는 워크숍장으로 방금 차도 어떤 사람은 무료로 시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2,000원 받고 정립이 잘 안됩니다. 조금전 말씀하셨던 음악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에는 불경이 울려퍼지고 교회에는 성경이 울려퍼져야 하는데 전통야생차체험관에서 북, 장구, 꾕과리 치고 스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바로 밑에 부도전이 있습니다. 큰스님들 사리탑을 모셔놓고 있는데 초상집에 북장구치고 노는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스님들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몹시 불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의회가 이것을 승인해 줘야 합니까? 절에서는 조용하게 은은히 반야심경 울려나오고 교회에서는 성경 울려퍼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만 콘텐츠기업 관련해서 2억9500만원이 있는데 순천만 가족포크 시설비 등 디지털 알트콘텐츠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포크가요제는 4월에서 7월까지 대학생대상으로 접수를 해서 예선은 8월에 하고 본선은 9월 갈대축제전에 방송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1부, 2부를 나눠서 1부는 포크가요 우리나라의 양희은이나 포크가요를 하는 분들의 공연을 하고 2부는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본선을 순천만에서 함으로써 순천만의 이미지와 포크가요는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순천만에서 순천시가 포크가요제를 하면 대학가요제처럼 상당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해서 제안은 2억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것으로는 하기가 너무 과한 예산이어서 1억500만원정도 계상을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갈대축제전에 바로 포크가요제가 끝나면 바로 갈대축제로 연결이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결과적으로 순천만 갈대축제가 더 시일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니고 축제전에 그것을 함으로써 축제와 연계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기간은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질의를 하면 이유가 갈대축제예산이 4억원이 있는데 또 여기 축제를 쉽게 말하면 전야제적인 그런 축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이중적 편성이 되어 있고 갈대축제에 플러스 3억 더해서 7억으로 해서 하면 될 것인데 여기에 따로 편성을 해 놓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같이 질의를 해 봅니다. 다음 뱀장어노천지 순치사업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뱀장어 노천 순천사업은 뱀장어가 커있는 것을 내수면에서 약1달정도 갯벌에서 키워가지고 마지막 출하시기 한 달전에 순치를 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한 사람정도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쉽게 말하면 양식장어를 받아다가 밑물과 바닷물이 교차되는 곳에 몇 일 담궈서 다시 자연산 장어라고 되팔겠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 사업이 풍천장어가 그런 개념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 권장하는 사업라서 우리시에도 갯벌이 좋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1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노천지사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당연히 음식점을 하고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업인중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산쪽에 새우장식이 많이 번지고 있어서 갯벌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새우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을 정리하는 것보다 사업전환을 모색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잘 만드셔가지고 예산심의가 되려는지 안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잘해 주시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07페이지 하단부분 둘 째줄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담당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우선 사업비를 도에서 사업계획을 작년에 받았는데 어장정화하고 종패살포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냈더니 그것이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우명하고 마산이 자율공동어장으로 시범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거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다른 어장은 대부분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우명하고 마산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마산 어촌계 전체가 자율어업을 합니다. 어장을 관리해서 이게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성격으로 국도비가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306페이지 아래쪽 뱀장어노천지 순치사업 뱀장어를 양식하는 사업자가 몇 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4 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 양식을 해서 노천지 순치사업이라는 것은 양식한 뱀장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양만장에서 뱀장어를 성어가 된 출하가능한 뱀장어를 약1개월에서 3개월정도 갯벌에 더 키워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갯벌에 망을 치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담당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수산 갯벌이 아니고 우휴농경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휴농경지에 민물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순치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예, 장어는 순수한 민물만 있어도 됩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치를 하면 맛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양식을 자연산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맛을 좋게 하는 것입니까?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질이 놓아집니다. 지금의 풍천장어가 그런식으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만에서 뱀장어 양식을 해서 1년동안 올린 수익이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양만장이 별량에 1개, 외서에 1개 있고 서면에 2곳이 있는데 매출액이 년10억정도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여기는 네 군데중에서 원하는 사람에게 순치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죠?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관내양식장을 사서 순치를 시킬 수도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관외 양식장을 사서 순치를 시켜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반드시 양식업자가 해야 되겠네요. ?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이 양식업자가 아닙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른 분이 조금전 이야기했던 새우양식하는 사업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작년에도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있는데요?  
○연안관리담당 송길종   
ㆍ금년에 1명 하고 2008년도입니다. 사업자체가 우휴농경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선정했던 지역이 장산쪽인데 농지전용허가관계라든지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금년은 1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담당은 보조만 해 주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금년에는 1명이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학산에 있는 분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완공은 안 되었고 늦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농지전용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5,000만원을 이 사업비로 민간보조로 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민물장어 어느정도 큰 성어를 시판이 가능한 그런 정도 사이즈를 사들여서 일정장소에 자연산같은 모양을 갖고 판매하겠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눈요기도 하고 순천만 관광을 하면서 음식도 먹고 쉬었다가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거기까지는 정리는 안 되었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순천만 인근또는 새우양식장을 동시에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위원 박동수   
ㆍ시설비 보조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서 새우양식장 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 사업을 한번 하겠소, 하면 그 사람은 시설을 크게 하지 안해도 될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거기는 염전이라 안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거기는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염전있고 유휴농경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염전이라 하더라도 몇 번 씻어내고 담수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 지침상에는 우휴농경지를 
○위원 박동수   
ㆍ그 시설비를 주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번에 시범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작년에 한분 했는데 대상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하겠다고 하는것은 농어촌 특색사업으로 좋은 사업인데 한 번도 안해 보고 학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 데이터를 학술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학술상 데이터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막연히 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타 시군이 하고 있는 학술 연구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회의시간이 길어지니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선행사례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5,000만원을 지원하되 몇평의 규모에 조그마한 것을 히라시라고 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아니 히라시가 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히라시가 아닌 아예 중간 것을 넣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양만장에서 키운 것을 
○위원 김봉환   
ㆍ그 자료를 데이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정리가 어느정도 된것 같은데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회의가 25일이었습니까? 25일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순천만을 동천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도심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시민의 소득과 연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여서 어떤 소득의 원천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오늘 과장께서 2009년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2009년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부분에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시장이 시정연설했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치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순천만이 그동안 광고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예상치 못한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기반시설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홍보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옴으로써 순천시에 수입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 전부 소모성 예산이고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정서상 예술정서 상 발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같이 경기도 어렵고 하는 상황에 시민들의 소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시장이 시정연설했던 그 내용들을 이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 관광진흥과의 업무는 관광의 질을 일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업무가 있고 관광기반시설을 정비해서 그것이 관광지내에만 효과가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문화와 지역주민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 순천만의 효과를 도심으로 연계해서 도심에 어떤 지역경제에 도움이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시장이 시정연설에서 그런 이야기는 했으니까 실무과에서는 그와 연계된 관광정책을 어떤 것들을 편성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목표도 그러하니까 자세한 것들은 과소장들을 통해서 설명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한 것들이 시장이 어떤 시정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실질적인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그런것을 실천하실 것인지 설명하시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순천만의 연계사업으로 한 것이 동천생태복원사업이라든지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것이 도심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 순천만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용산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문화관광진흥과의 올해 예산이 순천만 인근에 편성된 이런 예산들이 시내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예산과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포션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동천습지하고 
○위원장 기도서   
ㆍ동천습지가 아니고 어차피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정책 아닙니까? 관광정책에 있어서 어떤 그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계획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은 2009년도 시정연설하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러한 시장이 했던 그런것들이 이 정책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시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으로 하지만 연계하는 것은 부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관광진흥과에서 계획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이 동천생태습지복원해서 맑은물센터까지 올라오게 하는 것이고 탐방로도 맑은 물센터위로 올라오게 정리하고 있고 다음 공예공방 설치하는 것은 순천만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이 순천만과 도심을 연계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석구석 짚어주셨습니다만 장어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하면서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한다는 것들이 조례에도 있고 규정에도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이러이러한 것을 위촉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는데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로 한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보내 버립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기획실에 무슨 위원회 위원을 위촉요구를 하면 의회에 바로 오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을 공문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보면 순천만 집행위원회회의수당 의원님들은 수당이 없으니까 수당 때문에 그런 것이아니고 보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관광진흥과에 위원회가 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민간이전보조가 꾀 많이 되고 있는데 민간자본이전보조 이부분도 별도로 그것만 추려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보니 하나하나 짚을 수는 없고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기본을 보려고 하니까 정부 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 이것도 관광관련 업체들의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우리순천에 관광이 이런것이 있다라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언론사, 작가, 기자라든지 여행전문기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구체적인 내용을 예산심의시 참고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297쪽 관광해설사 교육 및 보상이 있는데 공청회 등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보상이란 개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해설사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보고 해설사들이 전국 또는 도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받으러 갈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비성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만원인데 만원가지고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일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관내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기준은 이렇게 했는데 관외로 갈때는 공무원 수준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마인드함향 워크숍 참가자 보상 이것은 10만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이것은 1박 2일등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 내용들을 성격상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들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갈대축제 부분에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까지 끝났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덜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보조인데 민간행사보조를 해 놓고 시의 거의 전체 인력들이 지원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의 시가 하고있는 부분들이 어떤것들이고 민간이전한 부분이고 어떤것들이고 전반적인 결과보고서와 예산서 그리고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일들 전반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299쪽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했는데 무슨 심포지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세계자연유산으로 순천만을 등록하기 위해서 금년 내년 3개년동안 심포지엄을 하면서 자연유산 예비등록을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의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필요성은 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국제 심포지엄이 2009년도가 되면 몇 회째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회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08년도부터 시작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2008년도 진행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2월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관련된 부분들도 이 예산이 책정되는 설계서라든지 조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순천만 생태위원회입니까? 습지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를 통폐합할 여지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습지위원회는 습지보호지역내에 하는 위원회라서 습지보호지역내 관리상에 국토해양부에서 법규정에 의해서 해 놔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실효성이라든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위원회를 한번 설립해 가지고 2가지 관련된 것을 같이 심의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많지만 실익이 없는 것들도 있고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305쪽 순천만습지 관찰장 설치 이것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연안관리사업비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현재 장산관촬장이 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 리모델링 및 정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304쪽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자 보상 및 어업인교육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농업인경영인이 있고 수산업경영인이 있는데 수산업경영인들이 전국대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갈때 매년 300만원정도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 어업인교육을 별도로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참석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것도 민간보조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행사갈 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예산이니까 308쪽에 보면 관광홍보물 택배비가 건당 금액은 크지 않는데 4,500원35건 12개월해서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고속도로 휴게소, 다중시설, 골프장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은 곳을 월간 또는 분기별로 관광홍보물을 택배로 발송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수내는 행위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택배비가 우체국과 시가 엠오유가 체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산기준상 했는데 
○위원장 기도서   
ㆍ엠오유가 체결이 안되어 있습니까? 담당직원 답변바랍니다. 엠오유 체결관계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것들의 요금이 3,000원내지 3,500원하는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우편물만 되어 있는 
○위원장 기도서   
ㆍ월등등에서 농산물들이 다 나가잖아요. 위원장이 조금전에 마케팅실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보시고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순천시 잘 했습니다. 엠오유 체결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잘 했는데 예산올라 온 것이 또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관광진흥과 일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과 연계될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만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질의답변시간에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생활자원과 본예산 총예산은 156억9,615만7000원입니다. 시민감동 청소행정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37억7,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판매용으로 3억,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시설비로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설치 금년도에 5대를 했지만 추가 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5대 설치비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청소차 대체구입비로 5대 3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24억원을 세웠습니다. 그중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로 22억8,800만원, 대형폐기물 수입운반 대행비로 1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율 제고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에 100개를 구입하는데 2,800만원을 계상했고 그밑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지원 그린순천21에 보조의 3,000만원, 그리고 새마을지회의 재활용 촉진사업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1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625개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재료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미생물 활성액 구입비로 3,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칩제작비로 2,382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18억2,76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로 1억1,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로 15억1,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처운송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징수대행비로 51,000여세대에 3,000만원, 그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를 보수하는데 3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증설비로 총33억원 사업비중 금년도 사업비 1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을 넘겨서 321쪽입니다. 매립장 복토제 구입비로 6,000만원, 가운데 부분 인애원앞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작물 피해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 밑에 하단부 농경비 피해 보상비로 7,000만원, 인애원앞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농산물피해 보상금으로 3,000만원, 그리고 엘에프지 발전시설 수익금 5%에 해당하는 수익금으로 왕지동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을 하는데 800만원,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광양 조령마을에 협약사항 이행비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1쪽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및 파쇄기 운영인데 322쪽은 생략하고 3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압축시설소등선 구입입니다. 필요한 철사를 구입하는데 7,200만원, 압축 및 파쇄시설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시설 2-3 설치사업비로 10억원 국비가 3억원, 시비가 7억원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 환경시설 건설사업인데 엠비티시설을 하는데 환경부에서 7억5,000만원이 가시내시가 들어와서 국비계상을 했고 밑에 시비는 뒤쪽에 나왔습니다만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 국비지원 38억1,000만원중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25,721,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환경센터 건설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 국내시설비교견학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는 327쪽까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과 운영비 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생활자원과 본예산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위원입니다. 314페이지 하단부의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 6,000만원가지고 12,000만원씩 5개를 내년에도 설치한다고 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올해에도 5대 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어디어디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웃장에 2대, 아랫장 2대 역전에 1대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효과가 있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우리가 운영을 10일정도했는데 
○위원 박문규   
ㆍ10일밖에 안 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방송까지 됩니다. 불법투기를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 되돌아 갑니다. 
○위원 박문규   
ㆍ보지 않았을 때는 방송을 못하죠? 자동적으로 누군가 불법투기를 하려고 하면 센서가 감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안 하더라도 계속 찍혀나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겠죠. 찍히기는 찍히는데 불법투기를 했을 때는 카메라에 찍히는데 다음에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죠? 누가 불법투기자인가 결론적으로는 투기를 하려고 하는데 방송멘트는 나오지 않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이 인력으로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완공된 게 10일정도 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네. 그런데도 지금 절반이상 감량이 되었습니다. 불법투기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혹시 범칙금 부과하고 그런것은 없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읍면동에 사진이 나오면 파악하려고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읍면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동이죠. 3개동에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도 5개정도 더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상습투기 지역 60개소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5개소 성행한 곳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13쪽 우리 청소차를 어디에 주차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삼양주차장 제일 안쪽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유재산 있는 곳에 주차할 만한 곳에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하수종말처리장 이런데는 장소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거기도 어렵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3쪽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어디어디에 이렇게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100%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들께서는 과장께 답변할 수 있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에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선심성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는가, 예산이 라는 것이 한 번 편성이 되어서 선심성으로 편성되면 다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센터관련 부분,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원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 입안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추진 관련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환경센터관련 현재 주암부분도 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청소차가 현재 구성가롤로병원 자리에 20대인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담옆으로 바로 옆에 모텔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코앞에 모텔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덜 한다고 합니다만 봄,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그 모텔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다시 나가야겠다는 정도로 모텔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지역에 영업들이 안되어 가지고 원도심이 난리가 난상태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장소를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활자원과의 물어보니까 금년말까지 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주차한 장소는 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느껴보기도 했는데 방향을 다른 쪽으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2월말까지 하고 난후에 매립장 하단부를 검토를 해 볼까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적정한 부지를 하나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우리시에서 사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탁도 했습니다. 원만한 부지를 임대를 일시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하나 아예 사서 민원의 소지가 없는 장소에 주차를 한다면 그런 잡음이 없지않냐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처리와 별도로 순천시 자치법규 정비 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탁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사전검토 협조요청이 있어 관련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오니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월 28일 제3차 회의시에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의견은 지난번 본회의를 앞두고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상임위로 의견을 여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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