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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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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9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 조례안
  4.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음식물류 페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장 제출)
  4. 2. 순천시 폐기물허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폐기물허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정회)

(10시19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 한 안건을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수립후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부국환경 주식회사와의 위탁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혐오시설인 음식물자원화시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이 위치한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주민지원협의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운영하게 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악취 저감화 노력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함으로 관련법 조항이 잘못되어 있는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의 2, 부과항목별 부과기준의 부과항목 1, 3의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관련을 제13조 관련으로 하고 제18조 1항의 “운영경비의”를 “시설보수비에 한해”로 수정하고 제3항의 위탁 1개월 전까지를 삭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순천시 관할 구역안에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설치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함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심도있는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원관련 예산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5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순천시와 문화원의 기부채납 협약서에도 순천시는 적극 운영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문화원관련 예산을 미편성하여 문화원의 사업수행을 불가능하게 한 바 예결위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여 검토토록하고 계속비 부분은 명분이 없는 바 별도 확인하여 예결위에 통보토록 하겠으며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3차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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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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