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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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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1월26일(수) 11시00분


  1. 1. 제138회 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38회 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는 일반안건 및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제138회 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일반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장으로부터 중앙로보행자전용지구 조성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중앙로 보행자 전용지구에 따른 조성타당성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상가 전체적인 현황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점포는 135개로 되어 있고 현재 30개정도가 빈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자체관리운영은 상가번영회에서 사단법인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현재 135개 점포에 71억 정도 되고 임대기간은 20년 민간사업자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20년 되는 기간이 2010년 8월로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으로 해서 중앙로에 대해서 지하상가 대책을 갖고자 고민한 끝에 보행자 전용지구로 조성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을 검토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배경은 도심 공동화현상 등에 대해서 원도심 세태는 총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고 상권활성화 및 영업환경 증진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의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성에 바탕을 둔 원도심만의 차별적인 이미지 창출을 통해서 도시 고유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행환경조성을 통해서 녹색성장, 생태도시로서의 확산의 기대를 가지면서 중앙로보행자전용지구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중앙지하상가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료원로타리에서 남교오거리까지 이쪽 부분을 보행자전용지구로 만들어보자 그랬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 요청했던 사항은 중앙지하상가를 지하차도화 하고 지상공간 중앙로 공간은 오픈스페이스 즉 공원화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어보자 해서 타당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검토결과 중앙로정비에 관한 사업비는 140억 정도 들겠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중앙로 보행자 전용지구에 대해서 지하상가 주민이나 주변에 있는 또 모든 분들의 찬반의견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85%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보행자 전용지구로 했을 경우 상가활성화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지상에 있는 상가분 65% 정도가 활성화 될 것이다 지하상가분들은 85% 정도가 상가가 활성화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하상가에 차가 다녔을 때 구조적으로 안전하겠는가 해서 구조물안전조사를 한 결과 구조적으로도 약간만 보완하면 가능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지하상가를 지하차도화 시켰을 때 교통량은 어떻겠는가 조사해 보니까 교통량도 인근 지선도로들의 회차공간을 마련했을 경우 교통접근성이 해결되어 큰 문제는 없겠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하상가를 보행자전용공간으로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겠다는 타당성이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기대효과로는 사회적인 측면으로는 도심재생을 위해서 또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기초점이 되겠다. 그리고 자동차사회를 대행하면서 시가지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회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행친화적인, 복합적인 공간을 만듦으로서 중앙동과 향동을 서로 연결해서 원도심 보행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하겠다는 기대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나 아이덴티티 형성을 위해서 중앙로가 예전 순천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던 장소이므로 이런 지역성과 장소성을 복원하는데도 필요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수도 순천으로서 이미지도 강화할 수 있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역사문화와 연결을 통해서 도시정체성을 강화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 중앙로는 예전 순천읍성의 읍내장터로서 연자로에서 객사로 이어지는 읍성경관의 중심축이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동문밖에는 환선정이 있고 서문밖에는 향교, 남으로는 연자루, 북으로는 객사 등이 위치한 읍성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단절된 역사문화적 자원을 보행전용지구로 복원해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판넬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로타리 하고 남교5거리 사이입니다. 가운데 옥천이 흐르는데 이쪽 상가구간이 250미터 구간으로 지하250미터로 6미터 해서 의료원로타리에서 남교오거리까지 650미터 거리를 지하는 지하차도로, 지상은 이와 같이 공원화시켜서 가면 전체를 보행자전용구간으로 만드는 조성사업을 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하상가가 먼저 이주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지하상가는 동윤개발과 2010년 10월에 계약이 마감됩니다. 동윤개발회사가 거의 파산되어 순천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방안과 원도심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용역의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기본시설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서 현재 20억정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 2009년도 본예산에 지하상가 이주부분 예산이 약 20억 계상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그런데 내일 바로 예산 제안설명하기 이전에 그 이해를 돋우는 의미에서 사전설명하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감사하고 대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오늘도 질의를 하실 것이고 내일도 질의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경사로로 해서 진입부분과 출구부분 인아웃이라고 하나요? 옥천교 밑으로 박스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지하차도와 그것은 체크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지하상가 바닥과 옥천간에 1.5미터에서  2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하상가가 약간 높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바닥이 지상으로부터 약 7.3미터 정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도로노면에서부터 지하상가 바닥까지 높이가 7.3미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옥천교 밑으로 박스가 되어야 하는데 되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옥천교 밑으로 나가는 공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위원 김기태   
ㆍ강형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옥천교 밑으로는 파일이 박혀있는데 그것을.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된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현재 옥천교각 밑으로 파일이 교각지지파일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교각지지파일을 제거할 수도 있고. 
○위원 강형구   
ㆍ제거하고 나서도 박스위로 물이 하천으로 흐르는데 그 박스 들어가서 지하도하고 평행이 되어 도로가 되게 하려면 여기에서 진입해서 나오는.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단면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와 옥천부분인데 이렇게 밑으로 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하상가보다 밑으로 더 넣어버린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지하에서 저렇게 경사도를 줘서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옥천변을 관통하는 옥천에 약간 지름고식으로 올려서 박스로 해서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태   
ㆍ인ㆍ아웃에 대한 슬럼프가 너무 급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실시설계와 본설계 들어가면 이런 상황들이 정확해지고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기본적인 
○위원 강형구   
ㆍ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는 타당성조사는 못봤어요. 어차피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타당성결과가 나오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서 완만하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옥천교에서 불과 100미터도 못와서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구배가 저 정도 했을 때는 10%가 나와요. 그래도 5%나 그 정도는 잡아줘야 될텐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하상가에서 나가는 것을 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당히 급하게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알았습니다. 하여튼 내일 제안설명할 때 다시 이것을 가져오시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것도 타당성에 대해 국내에 있는 토목건설업체에 의뢰한 결과 약 140억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태는. 
○위원 강형구   
ㆍ주차장까지 해서?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하차도만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지하상가 층고가 4미터입니다. 그러면 대형차나 버스로 가려면 지하상가 층고가 최소한 4.5미터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상가 두껑을 걷어내고 가운데 차가 다니기 위해서 구조적인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상가 지중파일을 시공해야 될 상황도 있어서 
○위원장 정영식   
ㆍ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뿐 더러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이상적이지 현실적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가, 순천이 과연 거기를 건드릴 정도로 교통체증이 되거나 정말 거기가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때는 지하상가 살짝 옮기기 위해서 명분 쌓는 내용밖에 안 됩니다. 저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강형구   
ㆍ원도심 활성화에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주차장까지 확보해 주려면 최하 250, 300억이 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주차장은 저희들이 주변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여러 가지 계획검토를 해 보면. 
○위원 강형구   
ㆍ거기에 중심도로를 만들려고 한다면 걸어서 쇼핑하고 그러면 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타고 와서 거기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 개념이 일단은 저쪽을 활성화하는 방안이고 주차장은 따로 다른 계획과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장 하는 시설은 같이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중앙로를 언더패스화 했을 때 시티호텔에서 향교가는 금곡동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타당성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타당성에서는 그쪽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있어야 되니까 원 통과하는 교통보다 그쪽에서 돌아서 바로 갈 수 있는 그쪽에 일을 보고가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바로 직접 연결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상으로든 지하로든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안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가급적 차는 통과를 안시키겠다는.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중앙시장에서 호남사거리 올라가는 도로도 차량통행은 불가하다는 쪽으로 하신 것 것으로 타당성 용역에서는 검토하신 것 같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남문다리라고 하는데 남문교를 지하로 연결하는 언더패스화해서 인아웃을 저쪽으로 길게 늘린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남문다리를 통과하지 않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경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라오는 경사를 낮게 잡다보니까 그러다 보면.  
○위원 정병회   
ㆍ남문다리부터 기존의 출구, 종점이 되었든 시점이 되었든 지하상가 거리가 몇미터 안되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의 경사를 잡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밑에 바닥이 7.3미터기 때문에 100미터에서 후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중앙로 하나만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중앙로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렇다면 그쪽은 덮어져야 되는데 남문다리에서 공사를 끊어서 아웃을 시켜 버리면 거기에서부터 100미터 정도 아니면 60, 70미터 정도 들어가서 지하차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 공간은 주민들이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더 장애가 되는 공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남문교를 관통하는 것이 낫겠다는 타당성 의견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시 말해서 남문교를 지하로 통과하지 않고 언더패스를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어진다. 인아웃에 대한 슬럼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기 때문에 남문교를 포함시킬 수밖에 그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사업비에 남문교를 통과하는 그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 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비의 80% 이상이 그쪽으로 투입될 것 같은데 남문교지하로 해서 언더패스화한다면 대부분의 사업비가 거의 그쪽으로 치중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대부분은 아니지만 그쪽 부분 사업비가 다른 데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남문교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인아웃에 대한 슬럼프가 안나온다는 단점이있고 그렇다면 기존 북쪽 종점에서는 의료원로타리에서부터 충분한 슬럼프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그쪽부터는 중앙지하상가까지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미터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하상가 구간은 약 250미터고 의료원로타리에서 남교오거리 까지 길이상 650미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구군청사 앞에까지만 덮개를 걷어낸다면 슬루프가 나옵니까? 남문교를 제외하고. 
○건축과장 임종필   
ㆍ좀 어렵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도 어렵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정병회   
ㆍ남문교에서 구군청사 앞까지는 근 70, 80미터  나올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하상가바닥 레벨이 도로노면에서 7.4미터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경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효율적가치가 나와야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 중에서 남문교를 통과하는 언더패스화하는 거기 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은 사실 국내외적으로는 없는 사례입니다.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해 봤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사례고 정말 좋은 사례로 말씀드린 대로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아직 검증이 안되어서 외국은 성공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죽 자료를 보는데 국내에는 없지만 국내에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되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의 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로가 통로교통 역할만 하지 동서쪽의 단절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동서를 연결시키겠다. 중앙로 활성화가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 설문조사를 보행자를 비롯해서 보행자 지상에 있는 상가, 지하상가, 여러 군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좋겠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 내용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보다 외적인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앙로 언더패스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지하상가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하상가에 입주되어 있는, 그때 분양을 받아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단기간 내에 이 공사를 실행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면 그분들과 뭔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협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20억정도 계상을 하셨다는데 그분들 실질적인 임대보증금이 71억 정도라고 했는데 뭐 사실상 순천시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임대보증금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내가 봐서도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비해서 적립금을 시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적립금을 못받은 시의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소송에 가면 본위원이 봤을 때 시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 대비해서 이전에 시가 소송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또 덧붙여서 옥천변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현재 왜 그것은 반환조치를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작 반환조치가 이뤄졌어야 되고 본위원이 몇 년 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동천의 보트장도 그 사업자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실질적인 사업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실질적인 사업자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그런 제반적인 문제들을 시행자도 문제고 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문제고 우리시가 풀어야 될 사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사는 둘째치고라도.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정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전부 사실이고 사업자 이동렬씨에 대해서 재산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전부 운영은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수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고 가장 큰 문제는 지하상가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이냐 그래서 지난 10월 14일 지하상가 실제 그러니까 지하상가도 135개 점포지만 실제 처음 입주해서 사신 분들은 22명에 50개 점포를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인 소유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몇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체적인 책임을 져라 그럴 수는 없다 했는데 그 뒤에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가 꼭 그렇게 원도심활성화를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하상가에서는 도와주겠다 하지만 정위원님말씀하신 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전, 이주대책은 세워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분들 전혀 배제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이주대책비 부분에서 20억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좀더 공정한 사항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고 아무튼 우리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로 언더패스화사업과 별개로 한번은 겪어야 될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언제 인가는 우리시가 한번은 겪어야 될 일이고 그 시한이 2010년으로 저내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겪어야 될 고통인데 이 언더패스화 사업을 통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여 집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정병회,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내일 제안설명 때 다시 질문이 나오면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이상으로 지하상가 언더패스 부분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순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234호 순천시 경관계획안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된 목적과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 경관계획 수립지침 제정등으로 인해서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 도시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방향이나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수한 경관계획 수립을 통해서 보존관리 창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1월에 용역착수를 시작해서 자체보고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의식조사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 참여연구회 자문회의를 거쳐서 지난 1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시경관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관계획을 수정 보완한 후에 12월경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전라남도 관련부서 협의해서 도 경관회의심의를 거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인근도시의 경관계획 수립사항은 광양시가 경관법 제정이전인 2007년도에 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목포시는 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고 여수시는 지난 8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의회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용역사 설명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목표제시, 권역과 축과 거점을 설정하는 기본경관계획과 특정한 지역이나 경관유형 요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동시에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도시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2015년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의 면적은 행정구역 전체로 했습니다. 경관 미래상에 대해서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삶의 다양성을 지닌 도시, 별빛을 바라볼 수 있는 도시, 어디에서 보더라도 아름다운 도시 4가지로 경관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관권역은 기존도심권과 신도심, 봉화산, 기타권역 읍면으로 해서 4개권역으로 구상했습니다.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는 도시에는 동천주변, 봉화산주변, 순천부읍성 내외를 설정했으며 도심외에서는 순천만과 낙안읍성을 설정했습니다. 경관중점관리의 계획에 대해서는 특정경관을 수립했는데 특정경관에서는 건축물과옥외광고물, 오픈스페이스, 색채야간조명 등 각 경관요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경관계획은 참고로 도시계획과 같이 규제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건축주등이 행정기관과 경관협정 등을 체결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 형성해 나가는 권장유도를 경관계획은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상정원안대로 계획 수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용역회사 직원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설명마치고 하겠습니다. 
○(주)우빈기술개발 부장   윤현석
ㆍ순천시 경관계획 용역을 맡은 (주)우빈기술개발의 경관팀을 맡고 있는 윤현석 부장입니다. 순천시 경관계획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짧은 시간 내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많이 축소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농산어촌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발표에는 약간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관계획 요약자료를 어떤 식으로 설명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가 있고 기본현황,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미래상, 기본경관계획, 특정경관계획, 요소별 관리지침,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관계획의 정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자치적 법정계획입니다. 자치적 법정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관법에 의해서 법으로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요소, 어떤 유형 어떤 범위를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여기에서 보면 규제적수법외에 유도적수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는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경관을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안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참조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계획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경관에 대해서 참조를 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주민들의 재산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백광로 부분인데 이 백광로 보시면 순천의 아파트들이 전부 남향입니다. 남향이다 보니까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 벽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경관상 안좋고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로공원을 조성하자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가로공원을 그냥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주민자치회와 협정을 맺게 되고 이 가로공원 관리는 주민자치회에서 해라. 그리고 앞서 있는 금당공원과 이 가로공원을 어떤 식으로 연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 조금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조화로운 도시이미지 창출, 정책 및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이고 계획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적범위 그리고 2015년도가 목표연도가 되겠습니다. 계획수행체계는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고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인문환경, 자연환경, 역사 관광자원, 지역??? 문화 그런데 이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천이 역사문화도시고 교통의 도시고 교육의 도시라는 것이 한마디로 요약 가능하겠습니다. 경관의식조사를 실시했는데 경관의식조사는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의식조사에서 가장 순천경관의 문제점이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제안되는 것이 개성없는 건축물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다음에 광장이나 소공원 미흡, 기존 도심일대 노후건축물, 간판 및 옥외광고물 난립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행위주체가 주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장이나 소공원 미흡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에서의 문제가 되겠지만 불법주정차나 옥외광고물 난립 등은 주민들이 어떤식으로 개선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의식조사를 요약했습니다. 경관조사를 하는데 경관조사를 할 때 보면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는데 경관조사를 모든 도심에 대해서 그리고 순천에 대해서 경관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여기 에는 자료에 안들어가있는데 현장조사를 할 때는 국으로 해서 위성사진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조사한다는 부분들로 조사하고 있고 주민의식조사 해서 주민들은 과연 순천을 어떤 도시구조로 보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경관 현황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양상옥 교수팀과 조동문 교수팀, 유형국 박사팀해서 약 23명 정도가 참여해서 각자 13차례정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관요소를 추출하고 경관권역이나 거점들을 그쪽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중요한경관지구로 지정되어야 할만한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파일이 깨졌는데 경관조사를 해서 점적, 형태별, 분류별 명칭, 목적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이 깨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과 상위계획, 관련계획을 검토하는데 순천은 굉장히 생태수도를 지향하다보니까 굉장히 계획이 많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전부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노력했고 기존의 경관법이나 경관조례,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존방안 이런 계획들을 전부 참고해서 반영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해외 유사도시 사례를 조사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덴버시의 조망보호구역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망 강으로부터의 조망, 언덕으로부터의 조망 이런 조망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같은 경우는 중요시하고 일본같은 경우는 오래 동안 풍치지구를 1900년대 초에 만들어서 지금 까지 해오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베시현에서 보는 산악조망경관을 보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보면 이 산악자체를 조망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천과 국내에서 비교될만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창원과 경주를 예로 들었는데 창원은 환경수도를 계속 지향하고 있고 자전거로 도심경관을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경주는 아시다시피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경주읍성을 복원하는데 1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태수도들 세계나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생태수도들이 어떤 테마를 갖고 하고 있느냐? 여기 공통점이 하나있습니다. 하나의 테마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루라는 곳은 바람길계획이라고 해서 바람 길이고 영국 밀턴케인즈 같은 경우는 숲을 가지고 도시를 생태수도로 만들고 있고 창원시는 자전거, 전주시는 역사자원을 가지고 한옥마을이라든가 해서 생태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은 어떤 테마를 쓸 것이냐 했을 때 연구팀에서 제안하는 것은 걷기, 보행 예를 들어 100미터는 걷고 500미터는 자전거를 탄다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걷기를 테마로 한 생태도시계획 경관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연구팀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조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경관계획은 한마디로 보는 계획입니다. 경관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이냐? 보존하고 개선할 것이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시권분석인데 가시권분석은 조동봉교수팀에서 16곳에 대해서 조망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구역들을 빨간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봉화산과 남산쪽으로 해서 서쪽 녹지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경관자원으로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관의 미래상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무엇보다 생태수도 라는 것은 조화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지속가능하게 살아가느냐 보존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최근 난개발 야간조명에 대한 문제점, 생태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별빛을 볼 수 있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도시에서는 별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좀 독특하죠. 별빛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야간경관을 좀 많이 했는데 , 그래서 별빛을 지켜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도록 이면 야간조명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조금 후에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기본구상도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구상도에 따라 권역구분도를 만들었습니다. 권역구분도는 도심에서는 기존도심권역, 봉화산권역, 신도심권역을 만들었고 상사면, 서면, 해룡면, 별량면을 기타권역으로 해서 권역구분을 했습니다. 기본 경관계획입니다. 기본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도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심에서는 권역구분을 이렇게 했고 축으로 보시면 순천은 2개의 가로망을 사이에 낀 봉화산이 가운데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심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로와 백광로라는 큰 거대한 2개의 가로축과 팔마로 그리고 충효로가 이어주는 이쪽 동서로 나누는 축인데 전반적으로 순천의 도시구조에서 동서구분이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으로 향한 축들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에 동서로 연결된 축들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이죠.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봉화산터널을 뚫을 때 현재 봉화산터널을 뚫어서 개통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 생태파노라마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태파노라마축은 뭐냐면 옥천과 동천이라는 하천경관 그리고 봉화산이라는 산악경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례저수지 라는 수변경관 여러 가지의 생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이축을 어떻게 하면 도심에서 파노로마축으로 조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관거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존도심권역해서 테마를 잡았습니다. 테마가 뭐냐면 느림, 전통, 보존, 여유입니다. 그러니까 테마를 잡아서 그에 따른 계획을 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기는 힘들지만 기존도심권역에서는 도시요소, 조망요소, 역사문화요소 그리고 중요한 자연요소 이 4가지 요소들을 골라내서 그 요소들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상태에 있는 것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로말씀을 하셨는데 순천에 통과교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로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말씀에 공감하면서 BRT 그러니까 급행간선버스 체계를 순천에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자동차 자가용을 도심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도심의 교통의 흐름은 대중교통에 의해서 좌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에 따라 경관이 바뀔 부분이 많기 때문에그부분을 먼저 제안드렸습니다. 신도심권역이나 봉화산권역도 거의 비슷한 체계로 계획을 잡았고 기타권역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면과 상사면의 경우 서면은 진입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순천도심으로 들어오는 진입공간으로서의 계획 그리고 순천산업단지라는 공업경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업경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진입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읍에 대한 계획 그런데 서면의 경우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주택이나 태양열주택이라든가 문화빌리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주택경관을 보이고 있고 상사면도 상사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천, 면소재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봤고 별량면은 면소재지 마찬가지로 하고 화포해변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일 것 같고 학산해안길이나 일출길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되고 해룡면같은 경우는 신대지구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상당부분 수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왜성이나 와온해변들이 중요한 경관거점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을 말씀드리는데 경관중점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경관중점관리 말그대로 중점관리해야 될지역이다. 여기 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기본경관계획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가장 경관중점으로 관리해야 될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시권조사에서 봉화산주변, 그리고 서쪽 녹지주변, 동천과순천부읍성 이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점관리구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관광지로서 생태수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순천만과 낙안읍성으로 경관 중점관리구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안을 드립니다. 특정경관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경관계획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바꿀것이냐? 예를 들면 넘너리권역이라고 명칭을 정해 봤는데 동천과 옥천이 만나는 이수교부분입니다. 이수교부분에 수변데크를 만들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는 계획이고 팔마대교는 교량을 어떤 식으로 바꾸자, 예를 들어 하천숲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자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동서가 약하다는 것이 강변로 고가도로 부분이 순천의 경관을 가로막는 굉장히 큰 요소여서 하천 그런 고가도로의 하부를 어떤 식으로 공원화하느냐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계획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순천부읍성 내부도 마찬가지고 도로를 강남로 같은 경우는 도로계획을 이런 식으로 수정하자 그리고 말씀드린 진입공간이 되고 있는 자선평삼거리는 어떤 식으로 조성하자 그리고 옥천주변의 도로들은 친수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연결하자 이런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봉화산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역이 굉장히 중요한자원이기 때문에 연계하는 자원으로서의 순천역광장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자 그리고 철도관사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주택단지입니다.그런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로계획도 필요하다는 제안들을 해 드리고 있고 조례저수지도 신도심에있어서 굉장히 중요한자원이라고 생각해서 특정경관계획에 넣었고 잠깐 설명드렸던 백광로 가로공원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본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한다는 지침이나 계획들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수도 순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축물중에서 생태면적율이라고 봤습니다. 건축물에서 이미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건축물의 상당부분의 계획은 봤고 새로 경관쪽에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생태 면적율의 적용인데 이것은 기존의 건물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생태면적율을 제안드리는 것은 원래 2008년 9월1일부터 국토해양부에서는 신규로개발되는 100만평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는 생태면적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수도를 지향하는 순천시라면 생태면적율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있고 옥외광고물같은 경우도 시범구역을 다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구역을 어디에 할 것이냐 했을 때 경관계획에서 미관지구 운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지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보존구역, 옥외광고물 특화구역 이렇게 해서 4, 5가지로 권역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진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경관계획에서 제시해야 될 구체적인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센티미터까지 재서 옥외광고물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색채경관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워낙 많은 색채가 있고 색채들을 어떻게 적용할것인지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색채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금 할애를 하고 저희들은 순천의 대표색이 뭐냐 해서 순천 각각의 송광사나 봉화산, 순천 하늘색, 동천을 가서 이런 색태를 어떤 식으로 CMYK라고 부르는데 어떤 색채로 어떤 일련번호를 따서 계획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야간경관인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간경관이 화려한경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태수도에서 특히 가로에 대해서는 교통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1300룩스이상을 제안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 빨간선들이 거점이 되겠습니다. 이 거점에 대한 계획은 기존에 보면 순천 향교같은 경우는 일본의 문화재 야간경관 사례인데 상향등을 쏘고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쏘는 조명인데 역사문화경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런 조명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천향교나 간선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화가로 금곡교 잠깐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로 하려는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의 키높이에 맞는 조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조명들을 구체적인 보고서에서 제안해 드리고 습니다. 실행계획인데 실행계획은 경관조례가 이미 9월에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경관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가 곧 있으면 구성될 것입니다. 경관협정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관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경관사업을 하는 부분에 굉장히 치중하는 것이아니라 사업할 때 어떻게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주변주민들을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관계획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006년부터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사업 경관협정들을 이런 식으로 계획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경관지구지정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관지구지정은 저희들이 제안을 하면 도시관리계획에서 경관지구로 받을 것이냐 말것이냐를 현황조사를 통해서 따로 공청회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따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관계획을 지금까지 수립하면서 조사를 하고 했을 때 순천의 경관지구로서 가장 중요한 지구로생각되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동천부분 이 주변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시권조사에서 많이 강조되었던 서쪽 남산을 비롯한 서쪽녹지부분 그리고 봉화산남측에서 신도심까지 부분 그리고 시가지 경관이라고 해서 관문경관입니다. 관문에 들어올 때 도시의 성격들이 좌우되기 때문에 서순천IC에서 들어오는 선평삼거리 부분과 여수나 광양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그리고 호현삼거리를 포함한 부분들을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용역회사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134호 순천시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순천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있게 창출하기 위하여 정책방향, 기본구상,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등 경관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계획으로 향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본 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계획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법적지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을 드렸지만 규제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순천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국토계획법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완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 측에서 이런 구체적인 큰 틀의 계획만 세우지 실제 도시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관리계획들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정해서 이것을 과연 도시계획에 반영해서 관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병행해 나가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말씀드렸지만 경관협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관계획에서 이런 곳은 이렇게 경관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경관협정을 맺어서  스스로 만들 어가는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동안 경관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통해서 도시를 관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경관계획인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더 보완하고 확충해나갈 부분이 있다면 이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이런 계획들의 법적지위에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지위가 강제적 조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행정에서 협의 또는 절충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방향제시도 하고 우리시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행정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건축주무부서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시 건축법상 또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 문화의 공간 및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허가 당시 충분히 사업자와 협의가 된다면 건설적이고 충분한 도시미관이나 경관까지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부서에서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법적으로 당신들이 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규모의 아파트가 지어지거나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경관에 대한 것을 고려한다면 외벽이 같이 이 부분은 어떻게 같이 가자 이런 것들은 고려해 본 적이 없잖아요. 가로환경이나 도시미관이 완전히 향상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자 않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주무부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 2층짜리 건물에 허가가 들어와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시는 꼭 지붕이 있는 건축물을 지향해 보자 해서 서로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경관계획도 세밀히 들어가자면 그 부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다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앞으로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우리시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 대로 경관용역에서 나타난 요소 건축물이 개성없다, 광고물이나 공공패이스가 없다는 것이 저해요소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은 이런 것 때문에 디자인가이드라인으로 해서 현재는 건축의 복합적으로 해서 더 좋은 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정이라고 했는데 좋은 거리를 만들고 싶어도 시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었는데 경관향상을 위해서 주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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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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