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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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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16일(화) 10시00분


  1. 1. 제13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5.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제13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5.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38회 순천시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244호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도 12월 21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2의 신설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 등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된 사유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2조에 기금의 재원은 옥외광고사업 수입금중 순천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이나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으로 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의 사용용도는 제3조에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제9조에는 옥외광고 기금 운용계획이며 11조에는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입법예고는 이와 관련해서 2008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 순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함으로서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기금조성해서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기금조성해서 운영은 기금 사용용도가 현재 광고물 정비를 하거나 경관 개선 옥외광고물시범사업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구도심의 기존간판들이 비어있는 곳에 간판 돌출광고들이 방치된 것도 많은데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도 들어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 조례가 된다면 이 기금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한해동안 이 기금설치 내역대로 돈을 산출해 봤더니 1억2천만원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전입금을 빼고 수수료나 과태료 광고물허가수수료 과태료 이런 것으로 했을 때 작년예산이 1억2천만원정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그러면 광고물수입을 잡아서. 
○건축과장 임종필   
ㆍ네, 이 재원은 그렇게 마련해서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은 아마 시에서 보충하게. 
○위원 강형구   
ㆍ조례안을 만들다보면 우리 시민들 아니면 상인들이 오히려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규제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는 없습니까? 규제가 강화되어 광고판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간판이 어필이 안 된다거나 제한이 따를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다음에 설명드릴 광고물관련조례가 사실은 올 12월 22일부터 모든 광고물은 실명제를 하도록 되어 상당히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 조례 이전에 법으로 해서 상당히 강화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규제보다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린 대로 영세성있는 간판들, 불량한 간판들, 또 주인 없는 간판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 기금을 마련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246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상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는 것이 주된 개정이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를 보면 특정구역 지정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을 전에는 위원회에서 했으나 이제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하라는 규정이 강화되었고 제18조에 보면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은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성을 제한하고 사익성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3조제2의 규정에 보면 광고물실명제인데 불법광고물 정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물설치에 따른 실명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당초 부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7조를 보면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광고물 등 정비가 필요할 경우는 행정ㆍ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관리를 원활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 2008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시보에 게재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246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특정구역 강화,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조문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부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1245호 시민복합 교육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위치는 석현동 35-7번지 구 95연대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6,160평방미터로 평으로는 7,900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구 군부대 이전지를 활용해서 다용도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해서 서민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충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내용입니다. 공공청사 1개소를 신설하고 3-125호선 노선변경 및 기능 형태변경과 도로의 길이를 일부 32미터를 축소하고 일반도로를 특수도로 보행자도로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도서관 운영 및 보건소 기능 및 복합청사개념으로 결정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잠시 도면을 보면서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이 옛날 군부대지역인데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영터미널이 되어있었는데 공영터미널에 있는 부지 때문에 도로가 사선으로 가있던 것을 반듯이 피면서 길이가 30미터 정도 줄어들었고 이쪽에 어린 이공원이 있었는데 어린이공원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나와있는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시설위치는 기존에 95연대 군부대 위치로서 석현동, 매곡동 그리고 중앙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양호하고 남쪽은 매곡 재개발아파트, 서쪽은 순천대학교 등 잠재적 시설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이용입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용도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와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개발계획입니다.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용도별 기능별 배분과 시설공간 영역을 확보함과 동시에 상호연계성을 고려해서 문화교류 및 공공서비스의 장이되도록 계획했습니다. 설계도면은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시설공사비가 34억, 설계 및 감리비가 32억, 토지 매입 및 기타경비로 47억원을 총해서 4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ㆍ의안번호 1145호,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순천시 석현동35-7번지 일원에 시민 복합교육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강형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일반상업지역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용도지역은 그대로 두고 시설명만 공공청사로 시설결정 하는 것입니다. 
○위원 강형구   
ㆍ일반상업지역을 줄여줘야 다음에 다른 곳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을 일반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에 올라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이왕 할 때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면적이 워낙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어서요. 
○위원 강형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네, 정병회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소로 1-12 전체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1-12는 기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3-125는 여건상 불가피 변경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어린이공원이 폐지된다는 말입니다. 대체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복합청사 내에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공원, 야외음악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쪽 지역은 매곡1ㆍ2, 석현아파트 양쪽에는 삼산초등학교, 북초등학교로 인구 밀집지역이 되면서 초등학교 2개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고 대체안이 없다면 계획시설 내에서 충분한 어린이공원이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또 계획부지 내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꼭 들어가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로 기 개설된 도로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 출입구가. 
○도시과장 박인수   
ㆍ교통에 관한 문제는 시설결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해놓았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0시23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해 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실 과ㆍ소장께서는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 간략히 보고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2008년도에 약 100억정도의 예산이월액이 79억 정도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보조사업 3천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문학 복합관의 낭트공원은 총무과에서 다뤄왔다가 그쪽에 예산 서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벨트 가로변 녹화사업은 북초등학교 시설공사입니다. 북초등학교 가로변 녹화사업비 1억4,1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북초등학교와 수도 없이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쪽에 방음벽 철거의 문제가 양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협상이 결렬된 상태가 있었고 이제 그것이 마무리 되어 이월시켜 내년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건물철거비 5억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금년도에 3억정도 원인행위를 했고 나머지 B지구에 대한 것들은 철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쪽입니다. 해룡 국민임대산단 조성공사 폐수처리시설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입니다만 금년도에 용역비만 쓰고 나머지는 5,3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3회 추경예산안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에는 예산대비 총 감액은 6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4,8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봉화산에 올라가면 닭집이 있는데 그 닭집을 올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족비 4,8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낭트공원 조성공사비 조경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에서 북초등학교 가로변 담장녹화사업이 학교측과 방음벽 철거 협의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학교 교사가 있는 부분은 존치를 하고 운동장부분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학교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옛날에 시비로 막대한 예산을들여서 방음벽을 시설했던 것인데 학교측이 그렇게 거부를 한다면 꼭 그렇게 강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학교측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고 학교측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밑에 있는 옹벽 그 부분은 대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하고 위에 방음벽은 누바설치를 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가서 이 앞에 교장선생님과 협의를 마쳤는데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께서 그 방음벽 전체를 철거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비 3억8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해놓은 공사를 무작정 철거하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후에 또 민원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학교측에서는 계속해서 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 일부 학부모회의에서는 그 방음벽을 그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방음벽의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녹화를 통해서 방음, 방풍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고 장대공원조성공사에서 지장물 철거공사 명시이월 5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08 본예산에 별도로 편성된 예산 5억원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철거비입니다. 전체 93억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철거비가 별도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냐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목이 철거비로 5억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별도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ㆍ네. 
○위원 정병회   
ㆍ그랬다면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회 위원께서 북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장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순천대학교부터 죽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북초등학교쯤 와서 지난번에 계셨던 교장선생님과 도시과가 얘기가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또 학교체제가 달라지니까 또 요구사항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에 오신 교장선생님 쪽에서는 방음벽을 완전철거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본위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학부형 입장이어서 학부형들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방음벽을 존치하는 쪽에 많은 의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필요한 부분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녹화사업에 맞게 잘 조성해 보자는 쪽으로 좋게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추진하면서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직원들이 너무 많은 애를 쓰셔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또 북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 너무 많이 죄송스럽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에 29억9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는 성립전예산이 9건 3회 추경이 5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금년에 가뭄극복사업비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비로해서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이것도 국ㆍ도비지원사업이 9,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보수공사로 순수도비보조사업입니다. 5,654만4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안 외 4개소에 관정보수공사비 3,288만6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해서 승주 백현 관정개발공사비로 해서 균특예산이 800만원, 시비 2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전 봉성제 외 1개소 준설공사가 1,700만원, 황전 구룡제 준설공사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칠안양수장 개보수공사 이것은 업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5천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해룡천 생태복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9억1,074만원을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룡천 생태복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감리용역이 최근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7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4천만원 이월시켰습니다. 대룡천, 거무길천 하천 정화사업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균특예산으로 11월 25일자로 배정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노후 배수시설정비사업으로 해서 옥천정비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1억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황전 본황소하천 2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사업비로 7천만원 도비가 왔습니다.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호두소하천 긴급 하천정비공사로 5천만원이 와서 이것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재난종합관제시스템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처음 당초 국비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2억원이 예산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금액 4억9,60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25쪽 재해 예방사업 동천저류지 사업에 3억5천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는 3회추경에 6억9,078만원이 증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에 2억25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시설비는 조금 전에 보고말씀 드렸듯이 가뭄대책사업비, 준설사업비, 양수장 보수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76쪽에 농로 확ㆍ포장공사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5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용수로정비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어 계상한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총액 3,99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석현천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감액된 것은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노후 배수시설정비사업에 도비 5천만원 온 것을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278쪽입니다. 하천준설사업비도 퇴적토준설사업비로 해서 성립전집행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2,300만원, 도비사업비 증액된 것입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 감액 3억7,400만원 나온 것은 석현천에 대한 국비는 사업이 착수되면 내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착수하는 시점에 맞춰서 다시 국비지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암 소하천, 상사 소하천은 낙찰차액을 감액시켰습니다. 279쪽, 대룡천 거무길천 소하천사업은 재해예방사업비로 해서 4억4,603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 건설행정비는 예산절감액분 감액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재난 및 재해예방사업에 국비 2억원 온 것은 재해종합상황시스템에 총액 5억인데 국비 2억원이 지원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280쪽을 보면 중간쯤에 배수펌프장 운영하는데 금년에 약간 가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적게 들었습니다. 9,500만원 감액을 했고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2억원과 시비 3억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81쪽에 민방위 관련한 것으로 민방위운영비 2,300만원은 올림픽기념관에 방송시스템을 갖추고자 했으나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내시되어 시비를 절약하고자 감액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강형구   
ㆍ강형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 해룡천 준설사업에 2억 얼마인데 감리가 별도로 선정되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감리 용역을 수질정화부분에 대해서만 감리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총체적 사업에 대한 감리를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우리들이 감독을 하기로 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해서 한국농촌공사와 계약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감리를 해 주도록.  
○위원 강형구   
ㆍ그런데 정화사업에만 얼마나 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총액으로 하면 7, 8억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축소해서 3억 가까이. 
○위원 강형구   
ㆍ정화시설 부분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계약은 되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최근에 계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과에서 꼭 반영시켜놓은 것과 꼭 반영되어야 할 것들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 강조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실무작업 하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정리추경과 명시이월은 성립전 집행 균특예산과 국도비로 온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 하천관리사업 문제가 관리비가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 시민로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프리머스 앞에서 성남교까지 총 75개 점포에 160여개 간판을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1회추경에 예산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7월까지입니다. 지금 까지는 간판 실태조사나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간판디자인, 표준모델 실시설계 및 정비용역을 실시해서 시범가로 구간에 대해 전라남도에 특정계획 지정 신청 및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별량면 온창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80%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비 1억2,50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서면 구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반시설공사는 27%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진입도로 편입토지에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6억3,30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주암 수변공원 무대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라남도 1회추경시 7,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사업부지인 주암 수변공원이 국가하천으로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하천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2차관련 예산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자료정비를 통해서 정확한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하고 국토해양부와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준공기한 및 지급시기 미도래로 해서 2,892만6천원 예산에서 명시이월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중 도비를 포함해서 441만2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감액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 증액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덕연동 벽산아파트 휴식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연동 벽산아파트내 파고라, 벤치 등 조경시설 설치사업으로 전라남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으며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86쪽 황전 배드민턴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예산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암수변공원 무대 설치사업비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사업 또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87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예산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기 납부한 10명에 대해서 1,241만5천원을 환급코자 금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4쪽은 국민주택사업 세입ㆍ세출예산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구제규   
ㆍ도로과장 구제규입니다. 2008년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명시이월 건수는 22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1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건수 22건중 보상이 약 15건에 73억원, 공사가 7건에 88억원 정도입니다. 공사 7건에 대해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선평3거리 경관폭포 1건이 약 18억원이 되겠고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간 실시설계비 3억원, 팔마중학교앞 위험도로 공사비 2억원, 상삼-월전간 신대간선도로 계속공사비 50억8,900만원, 공영터미널 진입도로공사비1건 약 5억4,400만원, 별량 봉림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1건, 산학자전거도로 1건 10억원 등입니다. 이월건수 중 승주 신성, 송광 상이읍, 황전 황학 등 농어촌도로 3건은 기 완공되었고 중앙주차장에서 장미맨션간 봉화터널 접속도로 등 2건의 도시계획도로도 기 준공되어 실제 이용건수는 22건중 1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 및 사업이 완료되어 감액요청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3회추경 추가분 요구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93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쪽 장천동 공영터미널 입구 도로 확장 증액분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시설비 부족분 3,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94쪽, 시민로 보행자중심도로 한전주 지중화사업비 추가 부담입니다. 한전과 사업비 정산 결과 시비 추가부담금 1,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평3거리 경관폭포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시공중인 국도 17호선 확장구간인 서면 선평3거리 법면을 이용해서 물과 멋을 테마로 한 경관폭포를 설치하고자 타기관 대행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쪽 이마트에서 아울렛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아울렛에서 이마트 주차장간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구암삼거리 및 대형유통시설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상은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공사는 이마트에서 추진키로 기 협의되어 전체보상비 15억원중 금회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 약 10억원은 이마트에서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교통과장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건에 205억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순천-광양만 광역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광양시와 같이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12월 15일자 어제 광양에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하고 2009년도부터는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기ㆍ종점차고지입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소유자중 사망자가 5명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종합터미널 현대화 개선사업입니다. 1억원이 상사업비로 상금이 나와서 터미널부분에 좀더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건설입니다. 15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14억 2필지는 12월 24일 법원에 접수되어 바로 등기가 나오면 집행을 하고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3회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교통과 소관은 약 1억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순천종합터미널 현대화 개선사업비입니다. 상사업비로 1억원이 들어와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입니다. 올해 2회 추경을 세웠습니다만 국비가 12월 15일 어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금액으로 얼마가 왔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2억6천만원이 왔습니다. 광양시와 병행해서 광양시에서 우리 순천시와 같이 병행해라 해서 주가 순천시이기 때문에 광양시와 같이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윤수   
ㆍ12월에 집행하는 화물자동차 15억이 이월되었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4억은 집행하고 1억5천만원을 이월하겠습니다. 1억5천만원도 개요로는 12월말일까지는 집행하겠습니다만 혹시 민원인들과 협의가 안될 경우를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조서에는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14억은 등기만 접수되면 되기 때문에 14억은 바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수   
ㆍ1억5천만원이 집행되면 다되는 것입니까? 토지 매입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병준   
ㆍ14억에 2필지만 다 되어있고 예산이 안세워졌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바로 서면. 
○위원 강형구   
ㆍ이월액이 15억4천만원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병준   
ㆍ15억인데 일단 이월을 15억으로 했습니다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14억은  집행된다고 해서 1억5천만원만. 
○위원 강형구   
ㆍ이월액은 15억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병준   
ㆍ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14억이 집행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방우원   
ㆍ합의가 되기 전에 조서를 만들었는데 14억이 그 동안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14억 빼고 1억5천만원만. 
○위원 강형구   
ㆍ예산액이 총 올해 18억인데 다음 이월액 3억은 어디로 갔어요?   
○교통과장 정병준   
ㆍ3억은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   
ㆍ체육시설관리소장 강동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9쪽입니다. 저 아래 405 자산취득비 밑에 보면 수영장회원관리 지문인식기 구입 3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50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405 01을 보면 실내체육관 핸드볼 골대구입입니다. 핸드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골대가 없어서 1조 구입하는데 약 300만원 들고 그 부대시설까지 해서 3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종합운동장 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거기에 8,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합운동장 확장을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순천테니스경기장.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국체전 때 공사를 양호하게 잘했다고 해서 도에서 1억3,300만원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있겠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을 이번에 반영해서 이월을 안시키고 금년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용근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상삼에서 동순천IC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금년예산이 100억인데 집행액이 27억6,015만원 집행되고 이월액은 72억3,985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현재 설계용역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해서 마무리 하고 2월중에 보상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가칭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예산액은 10억이고 현재 집행된 것은 45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9,55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타당성 보완용역하고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에 대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0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왕조 운곡지구 체비지매각이 2009년도로 연장되어 매각수입액 107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은 실제에 맞게 해서 6억3,447만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개발 세출예산입니다. 왕조운곡지구 환지감정평가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서 1억4천만원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매각대금 감액으로 예비비 100억6,552만9천원 감액했습니다. 602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입니다. 왕지지구와 금당2지구 연향3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으로해서 4억8,248만8천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대배후단지 보상업무 수탁수수료가 총 17억6,800만원입니다. 그동안 50%는 지난 해말 징수했습니다만 보상업무가 내년도로 연장되어 5억8,9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밑에 연향3지구 단독주택분양자 155건에 대해서 2003년하고 2004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해서 3억6,170만4천원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되어 환급금으로 해서 3억2,87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명시이월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   
ㆍ상하수관리과장 정길우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은 명시이월사업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개요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전체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해 예산서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괄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가 2회 추경 대비 14억7,700만원이 증가해서 상수도특별회계가 248억6,600만원이 되겠고 하수도특별회계는 1억1,700만원이 증가되어 27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총괄 예산규모는 2회추경 대비 15억9,500만원이 증가된 518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추경 총괄규모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3회추경 상수도특별회계 총규모는 248억6,6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본예산에서 12억6,800만원이 증가된 상수도 3단계확장공사 관련해서 이사천취수량 확보 미이행에 따른 공사비회수금 12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모든 절감차원에서 예산집행 잔액은 전부 삭감해서 세출 14억7,76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시면 하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총괄규모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괄규모는 270억1,700만원입니다. 일반경상예산 삭감하고 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있어서 예산규모가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예산서 4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욕탕용 수입 감소분 2,4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먹는 물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정기예금 만기이자 수입 4천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수도 손실부담금수입 관급자재 과다계상분 회수금 등 잡수입으로 7,500만원으로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503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 중에서 일반관리비 503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는 상수도과 직원들의 급여 등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 2억9,2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로 경상전출금 1,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나머지 510페이지까지는 전부 감액조정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경상전출금 1,700만원을 증액계상 했으며 511페이지 세출예산 감액조정분 예비비로 11억1,8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 관련 이사천취수장 확보 미이행 회수금 12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억6,800만원은 금년 10월 29일자로 한국종합기술개발에서 본 시에 입금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보존재원 수입입니다. 과년도 상수도사용료수입금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상하수관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55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소관입니다. 55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욕탕용 하수도사용료 감소분 1,8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발생한 이자수입 3억5천만원과 상수도공기업회계 비용 전입금 1,700만원,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공사포기에 따른 위약금 1천만원, 전년도분 하수도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선금급 반환금으로 잡수입 7,300만원 등 총 4억5,8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562페이지부터 563페이지, 564페이지까지 직원 급여 등 인건비 1억5,700만원과 국내여비 1,500만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4천만원, 수질기준초과과태료 600만원 등 6,1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낙안하수관거정비사업 외 5건에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4억8,8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한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로 5억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처리장 어린이미니풀장 설치공사는 현재 계획 중인 습지센터설치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57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8억1,300만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보존재원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억6,600만원과 582페이지 순세계이월금 4,400만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중 상하수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김승식   
ㆍ상수도과장 김승식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고 383페이지 하고 연관되어 같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향동 범죽지구 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올해 중소거점도시 육성사업 국비보조금을 시장님 활동으로 해서 10억원을 올해 10월 24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을 시설비로 이번 추경에 넣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바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501페이지입니다. 동력비 이사천취수장 전력사용료가 전체적으로 해서 2,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누수탐사비 1억3,75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현재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함에 있어서 1억3,700만원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괄목할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 2008년도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2009년도 추경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키로 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본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추진에서 입찰차액 내지 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27페이지 밑에 와룡수원지 상류지역 토사 준설공사에 대해서는 2,80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올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비가 오지 않아서 퇴적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2회추경때 저희들이 다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이 안계신 관계로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안병용입니다. 하수도과장이 현재 공석중이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명시이월사업과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조서 51쪽입니다. 낙안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8,435만4천원과 월등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중 전기공사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52쪽과 53쪽에 있는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공사는 2008년 6월 전라남도 공공하수도 설계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협의지연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1월중에 발주코자 합니다. 그리고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설치공사는 계속사업으로 2008년 9월에 공사 착공을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5%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천하수처리장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공사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효과 저감예상에 따라 보완대책 강구 등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7쪽부터 389쪽까지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업이 완료된 승주 남암하수도 정비공사 등 26개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 등 시설비 1억1,919만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시설 기술진단은 시설용량 50톤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하수도법에 따라 금년도에 세워뒀던 기술진단 대상 시설의 진단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분야입니다. 559쪽부터 560쪽까지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예산절감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권장하는 실내온도를 평상시보다 2~3도 높게 유지해서 모든 비용을 절약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1억1,30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자체정비팀을 구성해서 각종 기기를 손수 자체보수해서 시설장비유지비 등 1억8,586만원을 감편성해서 절약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및 에너지진단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는 낙찰차액 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62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자체정비에 따라 약품비 동력비 재료비 등 2억1,906만5천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인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금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적어서 슬러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도 1억810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571쪽과 572쪽은 상하수관리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75쪽부터 578쪽 자본지출 사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낙안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4건은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이 완료된 용수동 하수도 정비공사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감을 했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탈취시설 보강공사 낙찰차액도 309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회추경 하수도과에 대한 세입ㆍ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및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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