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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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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2일(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3.   ㆍ개시 선언
  4.   ㆍ위원장 인사
  5.   ㆍ증인선서
  6.   ㆍ총무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위원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 해 주신 나승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요구하는 등 광범위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행정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큰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이나 증인여러분들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의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소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체 읍면동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민간위탁업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이오니 성실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들앞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오늘 나승병 부시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갑자기 병가를 내고 오늘 아침에야 공문을 보내면서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3항과 순천시행정사무감사 조례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 및 진술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일로서 신병을 하면서 까지 지방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저해되고 시산하 간부공무원은 물론 전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일로서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증인선서의 대열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순천시 총무과장 장찬모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선서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무과장 김선호, 회계과장 홍금표,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기획재정국장 이승진
ㆍ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세무과장 김선호, 회계과장 홍금표, 홍보전산과장 차용옥, 생태수도지원사업소장 정종석
(기획재정국 소관 국ㆍ과ㆍ소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입니다.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ㆍ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하시고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소장 김용철입니다. 선서에 앞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보건소장 김용철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보건소 소관 소ㆍ과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은 읍면동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고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중   
ㆍ읍면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승주읍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박길영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08년 12월2일 승주읍장 박길영, 주암면장 조동일, 송광면장 유병호, 외서면장 정영주, 낙안면장 양동국, 별량면장 장병림, 상사면장 정명성, 해룡면장 임평규, 서면장 홍용복, 황전면장 김영철, 월등면장 조병철, 향동장 송기수, 매곡동장 김택곤, 삼산동장 도성신, 조곡동장 강윤효, 덕연동장 장일종,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김회전, 저전동장 김연모, 장천동장 임동규, 중앙동장 박상순, 도사동장 강공배, 왕조1동장 서용석, 왕조2동장 박종렬
(읍ㆍ면ㆍ동장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개 부서가 감사를 받고 있을 때 다음 감사받을 한개 부서만 대기해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배석하신 담당직원께서도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답변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직원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무담당 권오복, 인사담당 김수현, 대외협력담당 장경심, 후생담당 서숙자, 서무계 유형익, 박상훈, 인사계 최신철, 대외협력에 최광수, 후생계 서미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시 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설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등에 의해서 인사위원회 설치를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공무원법제7조를 보니까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대학교수이거나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장,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의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 2를 보면 임명직 위원중에는 여성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2호에 위촉직 위원중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제7조 제3항 3호의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7조 제3항 3호는 근속공무원으로서 근속연수가 20년이상된 자중에 퇴직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 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국가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가 어느 분에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용령 9조 2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 위촉했고 그분은 여성분이고 제3호 퇴직공무원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향림중학교 교장선생님 김은희 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김은희 교장선생님께서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하는데 과장이 생각하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한자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에서 지방의회로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의회로 추천요구해서 의회에서 1명을 추천받아서 위촉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해당 공문을 바로 제출해 주시고 김은희 교장의 위촉 연월일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05년 10월 18일 추천을 받아 05년 10월 19일 위촉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아까 감사선서하셨죠.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언제 위촉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05년 10월 19일 위촉했고 2005년 10월 18일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의회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은 허위로 제출하신 것입니까? 위촉일이 김은희 위원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9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최초 위촉일이 2005년 10월 19일날 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지방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이 아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촉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추천은 의회에서 받고 임용은 임용권자인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장하는 것도 다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말 지방공무원임용법은 상위법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중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사에 대한 독단과 독선을 막고 인사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준비하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대다수 순천시에 각종 위원회 80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이 추천한 자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입니다. 법의 해석에 따라서 이 추천한 자를 본회의 의결로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속기를 봤더니 본회의에서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최초로 위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집행부에서 의회로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의회 의장 명의로 추천되어서 왔기 때문에 임용권자인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봅시다. 2005년이라고 했습니다. 재임용하는 것이 위촉직 위원들의 임용일을 보면  2007년 7월 10일, 2007년 10월 19일, 2006년 12월 15일, 2008년 2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을 위촉할 때는 좀전에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2005년 8월 5일 신설된 시행령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위촉일은 이법의 개정이후 다 위촉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4기 출발은 2006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을 쉽게 말해 인사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민선4기가 시작되면서 당연히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으면 당연히 지방의회에도 새롭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미 위촉된 임기를 위촉되어서 활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 신화철   
ㆍ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데 연임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그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자의적 판단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관련법의 절차상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연임이 2년간 되었고 최초 위촉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촉직 위원 5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연임된 사람이 몇분입니까? 민선4기에서 새롭게 추천된 사람이 몇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경련 교수님도 전임자가 4년을 하고 교체되었고 김은희 교장님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민선4기에서 새롭게 위촉된 분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영묵 법조인, 이병주 법무인, 김윤하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분들도 그전부터 계속 연임하지 바꾸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전에도 4년씩 연임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선4기가 새롭게 출발해서 민선4기 시장에 맞추어서 인사위원회 위원들도 새롭게 위촉했는데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은 왜 지방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연임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의원이 바뀐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뀐 경우는 자격이 현재 주어지지 않아 변경되어서 바뀌는 경우 가 있고 임기는 4년씩했습니다. 임기가 채워지지 않는 위원은 자격이 중도에 없었기 때문에 탈락되었기 때문에 바뀐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임기가 4년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으로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토론하러 나오셨습니까? 법은 임기는 2년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2년이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까지 했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임은 말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임도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연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러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감사받으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제가 답변에 위원님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법규상 절차상 적법하게 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감사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2년이 맞죠? 연임을 1회할 수 있는 거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서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독단과 독선을 막고 인사에 있어서 공평성과 형평성 투명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법의 최대한 준용해서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임기가 남아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새롭게 민선4기가 시작된후 첫 번째 임기가 마무리 될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 과장님 말씀처럼 연임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방의회 추천 1인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간 당연한 절차가 아닙니까?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촉은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던 것이고 민선4기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기존 위원을 해촉하고 인사위원회를 새로 임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인사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다만 1회에 한해서 이 사람들의 능력이 출중하고 이 위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단서조항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2년으로 끝나고 연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판단해야 하느냐, 지방의회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나고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 행정안전부 담당사무관으로부터 이미 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답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과장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관련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인사위원을 위촉 추천받은 것은 적법하게 했고 또다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촉권자가 추천된 자에 한해서 적법하니까 연장한 것 같습니다. 이 절차가 저희들은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2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왜 위원으로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명직위원이 4분계십니다. 그리고 위촉직위원이 5분인데 물론 인사위원중 퇴직공무원을 2인 이하로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임명직 4명이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하게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봐서 현재 법관이나 대학교 교수, 학교 교장,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을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방공무원법에 위촉직 위원이 2분의1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은 있는데 전자에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처럼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5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있습니다. 그중 2분의 1이상을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나 그 위촉직위원중 강행규정으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20년 장기근속하고 퇴직하신 국가공무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여성임명직 위원이 1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3가지 사항이 강행규정입니다. 이 사항은 바로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직접전화통화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중에 위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퇴직공무원이 2인 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퇴직공무원을 위촉공무원으로서 5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퇴직공무원이 현재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4명있는데 더 이상 퇴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이고 퇴직공무원은 현직에 있는 임명직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퇴직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더 공정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퇴직공무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동문서답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틀립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2호에 의해서 퇴직공무원은 위촉직위원중에 강행규정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교수나 법조인이나 교장은 들어와도 되고 안들어와도 됩니다. 위촉직 위원중 그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뿐이지, 이분들은 들어와도 되고 안들어와도 됩니다. 하지만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들어와야할 사람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 20년 장기근속하다 퇴직한 자, 국가공무원 1인이상 2인이하  임명직 공무원과 반드시 여성임명직 위원 1인 이 세가지가 강제규정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이라고 하는데 현행 임명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위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과에서 상위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니까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강행규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옛날에 공무원노조 해임파면시킬 때는 규칙도 공무원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반드시 따라야한다고 해서 파면해임했는데 본 위원이 행안부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사무관에서 직접 확인해서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고 확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따르려고 하시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안부 사무관의 이야기는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에 대해서 연임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방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방금 말씀하신 중에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력자가 강행규정이라는 말은 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 사무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과 저와 의견충돌이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연임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장이 마음대로 연임했던 사항이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장이 마음대로 위촉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추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추천받은 사람에 대해서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위촉권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임명권자가 시장입니다. 시장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까지 지방의회를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부분과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최초 의회의 추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 감사질문한 위원의 질문이 끝나면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감사질문 받지 않으려고 말을 못하게 하십니까? 본 위원이 한참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도중에 말머리를 짜르고 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윤병철   
ㆍ주의를 촉구했으니까 신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촉권자가 바로 연장했던 사항과 법 7조 3항 3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서 누락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률자문이나 이 문제를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인 서면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라고 답변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했고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행안부에 질의를 받아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는 사무감사가 끝나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되었다고 답변이 내려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교체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위촉된 위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봅니다. 잘못된 절차는 아니라고 보고 행안부에 대한 질의는 물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알겠지만 행안부 질의가 오더라도 위촉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지 제가 거기에서 위촉을 한다, 안한다라고 답변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조인의 법에 대한 해석과 행안부 담당직원의 답변에 따라 문제가 있다 상위법령에 어긋났다고 판결되면 인사위원회 구성으로 인사를 했던 모든 인사가 다 불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자체가 상위법령에 어긋나게 구성되었는데 상위법령을 어겨가면서 구성된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임용에 관한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계법령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강제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위촉을 받아서 하고 절차에 따라서 위촉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법성과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관련법을 보겠습니다만 그동안 변경된 법과 개정된 법까지 검토해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는 적법하다고 하고 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가 모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법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할 때는 상급기관에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기관에 질문에 대한 답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관례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유리하면 상급기관에 처리지침이나 답변을 따르고 불리하면 안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문제를 계속 한시간, 두시간동안 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법성이 있기보다는 위법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담당과장께서는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판결할 수 있는 분이 와서 판결하면 좋겠지만 그런 장소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상급기관의 답변이나 전문가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을 다시 위촉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속 안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올바르게 바꾸어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인사위원회의 위촉관계는 현재 위촉되어 있는 것이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여기서 인사위원회를 위법하고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임기를 연장할 때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기를 연장한 것은 위촉권자가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갖추어서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인정을 안하니까 감사기간에도 의회에서 알아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해서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은 위촉권자와 담당과장께서 지셔야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 8월 5일이후 이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후 적법한 절차에서 하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누군가가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적법성을 가려서 이것이 잘못되었다하면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바로 해서 앞으로 제대로 잡아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감사질문을 했으니까 직접 의회와 본 상임위원회와 의회전체 입장을 가지고 이후 이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검토와 법적인 절차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계서류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15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장에서는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늦게 하셔도 되니까 주변에 직원들께서 과장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려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내용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는데 17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답변을 하실 때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중에 서면심사는 몇 번이고 실질심사는 몇 번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방금 위원님께서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년에는 15번이고 감사기간인 07년도는 2번이어서 17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재 자료에는 17회라고 했는데 15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몇 번 했냐 해서 2008년에는 15번했고 2007년도에 2번해서 17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7회에 감사기간은 작년 10월달부터 하는 것이니까 17회라고 보고 이중 서면심사는 몇 번이고 실질심사는 몇 번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면은 8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실질심사는 9번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질심사에 참여했던 9분중에 총 몇분이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질심사 9번 했는데 거기에 민간인 위촉위원들 9분중에 총 몇분 참석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인사위원회 서류 전체를 봐야 확인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거기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안건과 심의방법만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심사 개최일, 인사위원회 참석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질심사때 누구외 몇 명의 인사를 했다는 내용과 서면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해 주십시오. 아마 총무과가 오후까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감사질문 다하고 마지막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질문 기회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9번하셨다고 했는데 작년부터이니까 작년 연말부터이니까 정기인사 몇 번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기인사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있고 또 수시 인사요인을 발생할 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했던 정기인사는 두 번이고 대규모 승진인사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7월 하반기 인사가 조직개편하면서 7월 15일자 인사한 것이 큰인사이고  1월 2일자 인사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안에 승진인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진인사도 중간에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집행 내력을 근간으로 해 보면 실질심사를 9번했다고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집행내력을 100% 왔다고 해도 4번에서 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서면심사 개최일시와 그때 주요 내용 작성해 주시고 실질심사는 개최일시 참석자 명부 싸인 그때 인사했던 주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심의방법에서 서면과 출석심의했던 부분과 방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 심사할 때 서면심사는 보통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 심의는 서면심사와 출석심사가 있는데 서면심사는 근속승진 임용 또는 우대승진, 명예퇴직, 사망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 명예조기 퇴직수당지급 등 인사권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 2항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외에는 서면심사를 못하는 것이죠? 실질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권자가 
○위원 신화철   
ㆍ인사권자가 이번에는 실질심사하자고 하면 인사폭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실질심사는 생략하고 서면심사를 하자고 하면 서면 심사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규칙에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외에도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능에 관한 조항에서 적시한 사항은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위법령이나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 2001년 3월 14일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도 근속승진 및 대우공무원선발 명예퇴직 심의 등 인사위원회들의 판단여지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서 서면심의대상안건으로 지정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을 보면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에 나와있는 사항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내용으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규칙에 있는 내용대로 심의를 하되 그외에도 서면 심사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설치와 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에서 심의를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무슨 말씀하신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상위법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대상을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대상을 확정해 놓은 것이 순천시인사위원회 인사규칙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말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다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이것외에도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용권자가 이것외에도 이것은 서면심사로 하자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규칙에 있는 사항들 외에 인사권자나 인사관련법에 서면 심의가 가능한 부분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서면 심의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사위원들의 판단여지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대상을 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칙에 있는 부분외에도 관련법에 서면 심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위원 신화철   
ㆍ서면 심의를 활용하면 그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대상을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규칙외에도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승진인사 6급에서 5급 인사 서면심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정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옆에 계장님들 자료를 주십시오. 오전에 저 못끝나면 오후에도 제가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관계규정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히 기다릴테니까 옆에 계장님들 과장님에게 자료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대답을 회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몰라서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관계 법령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장님 뿐만 아니라 인사총괄하고 계신 과장님을 비롯해 인사담당직원들도 옆에 보니까 몇분 계시네요. 그분들까지 다 대동하고 오셨으면 그분들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진임용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도록 인사위원회에서 기능이 되어 있는데 서면 심의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다시 한번 관계규정을 따져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38조1항의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는 일반승진 시험 공개 경쟁시험 또는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습니까? 서면 심의가 아니라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의결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 몰라서 제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 싫으니까 말씀안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진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제가 알고 있는데 단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다시 바뀌지 않았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료를 또 보여 드릴까요? 인정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따라서 제가 
○위원 신화철   
ㆍ제가 관련법을 다 불러드릴까요. 인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인사계장님도 계시고 인사계 직원분들도 몇분 오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계속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서면심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실질심사를 해야 한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올해5급승진자중에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거치지 않고 승진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에는 승진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인하겠습니다. 없다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다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는 것 같다,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의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회의록은 공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2년전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발언대에 부시장을 세워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사본은 못드려도 원본을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첨부하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물론 그 당시 답변자가 어떤 규정을 보고 답변했는지 몰라도 
○위원 신화철   
ㆍ총무과 직속 상관이신 부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까지는 속기록을 보지않아서 기억나지 않은데 그런 부분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진짜 못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규정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련규정에도 사무감사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 내용의 규정을 내밀어서 부시장에게 답을 얻어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 저도 위원님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위원의 내용을 보장하고 또한 그로인해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공개하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감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하는 조건에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신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실질심사 자료요구한 내용과 회의록에 대해서는 후후 위원장께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전보제한자 인사시 인사위원회 의결합니까? 안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보제한자 자료를 보니까 전보제한자 수가 올해 몇명입니까?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이 올해 21명이었습니다. 이 21명에 대해서 전부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에 내준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전보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서는 08년 1월 2일 임용하신 분들을 07년 11월 31일에 했고 08년 7월 15일에 인사하신 분들은 08년 7월 14일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분도 빠짐없이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이 문제도 서면심사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 할테니까 가급적 12시안에 끝냈으면 합니다. 전공노 파면해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6년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용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7명의 전공노 운영위원들이 이 추진지침에 의해서 파면 해임되었습니다. 2단계를 보면 지도부 전원 중징계 배제징계 추진해서 자진탈퇴 명령에 대해서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불응한 경우 지도부 전원 배제징계 등 강력조치를 해라고 해서 7명의 공무원들이 전부 파면 해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천시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서 하나에 따라서 평생직장인 7명의 공무원들의 파면 해임을 시킵니다. 이 지침서 하나에 그런데 아까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해서도 불리하면 안따릅니다. 이런 것이 순천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지도부전원 중징계하는데 조치시기 등 구체적인 징계처리지침은 추후 마련해서 통보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치시기 등 구체적인 징계처리지침을 추후 마련해서 통보하겠다고 했는데 추후 통보왔습니까? 안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기로는 지침은 내려왔고 2006년2월에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이 안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2006년 3월달에 내려와서 이분들이 바로 배제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조치 시기 등 구체적인 징계처리지침은 추후에 마련해서 행안부에서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추후에 징계처리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노조법이 2006년도 
○위원 신화철   
ㆍ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징계처리지침이 추후 내려왔습니까? 안내려왔습니까? 그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 신화철   
ㆍ옆에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기로는 노조법에 따라서 징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사항을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이 내일모레 12월 4일에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소송에 근거될만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 지침에 나온대로 공문이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그것만 질문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담당직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자료까지는 가져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법 이후에 위반사항을 가지고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징계를 무엇으로 했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치시기는 구체적인  징계처리지침에 의해서 추후 마련해서 행안부에서 통보하기로 했는데 추후 통보하기로 한 징계처리지침이 통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묻는 것인데 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그 지침에 따라서 7명이 징계를 맞았다고 전자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2006년 노조법이 생기면서 그에 대해서 사후 위반사항을 가지고 징계한 것이지 지침을 가지고는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본 위원이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시간정도를 감사질문하면서 답변을 단 한건도 못들었습니다. 순천시 주요 요직인 총무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업무에 대해서 출중한 기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 임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인사가 되신지 얼마 되지 않아 상당히 많은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후에 한시간정도 더 배려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지금 감사질문을 마치신다는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12시까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됐습니다. 전공노파면 해임 소송관련해서 1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얼마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열심히 자료준비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만 물어보셔서
○위원 신화철   
ㆍ옆에 직원들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감사과에 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은 기획감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이것도 오후에 1차, 2차 선임비용 모두 확인해 오십시오. 9월 11일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전직 순천시청 직원 7명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의 수차례에 걸친 복직 건의를 받아드리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9월 11일 시장께서는 2년간 지역에 가장 큰 불협화음이고 갈등요소였던 공무원노조문제를 원만하게 풀려고 노력하시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환경의 변화가 충분히 숙성되었기 때문에 이 협상테이블이 만들졌다고 생각하고 그 기자회견까지 하기로 한 지난해 과거들이 참 복잡합니다. 어찌되었던 9월11일 이후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직원들을 이제는 복직시킬 시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12월4일 선고공판이 있습니다. 선고공판이 되더라도 검찰지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상고여부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장찬모   
ㆍ선고공판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9월11일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장께서 협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키실거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장님께서 당초 기자회견 내용에 맞게 결정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복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은 유지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최종인사권자가 판단하실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위원 신화철   
ㆍ참 오늘 보니까 총무과장 대신에 시장을 답변석에 세우든지 아니면 부시장을 세웠어야하는데 부시장께 질문했어야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에게는 질문을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이 내일 오시니까 부시장에게 오늘 했던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부시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부시장은 인사발령된지 오래 되었으니까 과장보다는 많이 알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이 감사기간에 병가가 끝나면 오시면 부시장님에게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것이 오후에 차라리하지 않고 부시장에게 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사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위원님의 기분을 언짢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아는 내용 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하고 위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지 그 외 다른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관련조항이나 절차를 말씀하실 때도 저는 적법하게 했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주무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하시고 저는 오늘 해버리면 과장님에 대한 감사질문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내용도 인정하지 않고 피해 가니까 제가 오늘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위원 임용에 대한 부적성 인사위원회 개최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제가 따로 부시장께 질문드리고 오후에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들을 이야기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답변드리자면 
○위원 신화철   
ㆍ됐습니다. 순공노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에서 추가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단체협약서를 봤는데 이 협약서는 노관규시장과 최영룡 위원장이 싸인해서 함께 만들어진 단체협약서입니다.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협약서를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정도된 노동조합의 단협약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파업을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놀랬는데 10조 협약서를 보시면 시설 등 편의제공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각종 집기 전화 컴퓨터 팩시밀리 통신망 방송이용편의를 제공한다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각종 비품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모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모성 비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동조합에 조합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합비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노동조합에서는 조합비로 소모성 비품을 살 수 있습니다. 한달에 얼마나들어가겠습니까? 2009년도 예산서에 한달에 10만원씩 소모성 비품을 경비지원한다고 계상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요구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단협안에 의해서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소모성 비품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8조를 보면 갑은 일반직 결원이 발생한 경우 우리시의 기능직을 최대 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기회를 제한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채용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라도 합격하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인사권자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단협안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혜성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특혜입니다. 일반시민들이 순천시청 공무원들이 되고자 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인데 특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특별채용 관계가 전체적으로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조를 보면 직원들의 애사때 필요한 상조물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상조물세트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애사때 상조물을 지원할 수 있다고 협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시 복지카드 쓰고 있습니다. 복지카드 기금 몇% 들어옵니까? 사용금액에 몇%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 이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년 금액으로 하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용실적에 따라 다른데 2천여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2천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일종에 복지기금형태로 들어오는데 직원에게 돌아갑니까? 시 예산으로 씁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는 이야기를 해당부서에서는 잘 모르네요.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다른 직원들은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 모르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복지기금으로 들어온 것 이 부분은 밝혀 주셔야합니다. 농협비시와 농협과 순천시에서 개별적으로 체결해서 복지카드를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06년부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기금도 그때부터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찌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잡수입이 될 수 있는 목이 있고 아니면 복지기금으로 잡힐 수 있고 이것은 세수로 잡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 순공노와 단협 28조 규정에 의해서 이 돈을 순공노 명의로 상조품을 지급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조물은 지급하는데 재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원을 이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확인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확인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금 누구의 승인을 받고 단협 순공노 직원들의 애사때 필요한 상조물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협안을 체결하니까 그돈을 가지고 순공노 명의로 상조품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조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순공노 조합원들만 상조품을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배부는 순공노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가지 다 문제됩니다. 복지카드는 순천시청 1800명이 다 쓰는 것입니다. 비정규직까지 의원들도 쓰니까 순천시청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이 이 복지카드를 쓰는데 순공노 조합원들에게만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순공노 조합원들에게만 상조품이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 직원에게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순천공무원노조명의로 나가는 것입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순천시 전직원들에게 나가면 순천시청 상조회 이렇게 나가야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만든 돈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적하신 부분은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위원 신화철   
ㆍ기금사용에 있어서 채크해 봐야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잡았는지 확인하시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돈을 직원들 상조품 지급하는데 참고로 전공노 시절때도 상조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때는 조합비로 전공노에서 상조품을 사서 시 공무원들에게 전부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때와 비교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노조에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2조 순천학숙 건립기금조성이 있는데 단협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어그제 예산안 보고하실 때 임금담당하는 곳은 회계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금은 회계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무원임금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원들 복지분야에서 
○위원 신화철   
ㆍ복지나 수당은 해당이 됩니다만 임금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41조 3호를 보면 단체교섭 대상에 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시장께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정규직과 비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되어서 이야기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규직의 임금협상의 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근로자는 임금관계가 기준을 잡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협안을 만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협안을 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니까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면 환장할 내용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정말 특혜가 많습니다. 해외테마연수를 확대하고 공무원가족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교통편의를 하고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상식선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기진작 문제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사기진작은 일을 잘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사기진작이 되는 것입니다. 승진할 시기에 승진을 시켜 주면 사기 진작이 되는 것입니다. 승진할 사람이 누락되고 차비 몇푼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했으면 합니다. 감사진행상 시간안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총무과장님 오후에 감사진행을 하기로 하고 오전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과 소관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께서 맨 마지막으로 질문의 기회를 돌리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에 보면 공무원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개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까지는 공무원 외부전문가 계약직
○위원 유종완   
ㆍ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총무과장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확한 % 율은 내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초 계획에 맞게 조금씩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가 기획감사과에 월별 보고를 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운영현황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진도사항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몇% 되었다는 것이 5월30일까지 진도사항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금년도에는 7개팀 68명으로 해서 
○위원 유종완   
ㆍ거기까지 답변하지 말고 몇%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70% 이고 나머지 사항은 조금 당초 계획보다는 미진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5월30일까지 총괄적으로 70% 추진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연말이 다되었으니까 이 진행사항으로 본다면 거의 100%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추진율이 총무과장의 답변으로 봐서는 거짓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공모제가 2006년까지 3담당으로 되어 있고 직원 공모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근래에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공모해서 배치했고 그전에는 했었는데 최근에는 본격적으로 못했고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획예산 인사 교통 재활용담당 이런 부분을 전문가나 직위를 공모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서울 사무소외에는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추진안된 사항을 된 것 같이 70%, 80%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웠을 것으로 보는데 법무 회계 도시계획 투자유치 예술진흥 이런 장밋빛 공약을 해 놓고 진행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위공모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흡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무원 문화공간 확보라고 해서 2008년도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 건물을 임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별관이 개관되면서 휴게실밖에 되지 않았고 이것도 내년에 시청사 주변에 땅이 매입될 때 검토해서 공간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추진율이 70% 되었다는 자료는 누가 준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구모임을 활성화한다든지 공직자 교육을 확대한다든지 다른 사항에서는 계획보다 실적이 많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보기에는 50%도 안 되는데 다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능력과 인품을 고려한 투명한 인사 80% 내가 볼 때는 20%도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시민중심의 조직개편 이것도 50%도 안 되고 이런 추진율 관계를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부터 그렇게 하면 다른 과에서 똑같이 더 따라서 거짓보고를 할텐데 총무과에서 이런 보고 잘해야 합니다. 현재로 본다면 100%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태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놓고 70%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앞으로는 이런 보고사항을 투명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지금 순천시가 국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매결연도시 콜롬비아를 비롯해서 우호도시 및 4개 국제도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미국 콜롬비아는 자매입니까? 우호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매결연도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매결연도시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매결연맺은 곳은 몇군데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매결연 맺은 곳은 콜롬비아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호도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시에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가 95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동안 모든 국제화 교류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따른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운영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국제교류 우호자매 결연 등으로 우리에게 무슨 효과가 있다 보십니까? 물론 문화적인 효과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만 그 외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협의회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국제화교류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제도시와 교류를 할 때 실질적인 교류를 이루지 못하고 우호도시로 하다보니까 자매결연을 맺기전까지 서로 
○위원 유종완   
ㆍ안지킬 조례를 무엇 때문에 만든 것입니까? 조례가 앞섭니까? 순천시장의 법이 앞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국제화 교류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제화 교류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따라서 
○위원 유종완   
ㆍ시장이 우가자하고 하면 가고 갔다가 아무 효과도 없이 문자 그대로 문화교류는 좋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갔다만 오는 것입니까? 수년간 국제교류를 하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런 말은 초등학교 학생도 씁니다. 문화교류 민간교류 목적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을 가도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추진협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그래도 성과가 있으리라 본위원은 확신하는데 15인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구성조차 되지 않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례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무슨 벌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국제화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도 조례에서 정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 조례를 보면 정기적으로 일이 있든지 없든지 분기마다 회의를 소집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도 하지 않고 이 조례는 무시하고 쉽게 말해 이슈가 있으면 출장내서 갔다오면 끝나는 문화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원이 많이 지원되고 했는데 실제 교류실적을 보면 아무런 득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협의회를 거치고 또 통상담당 직원도 배치되어야 하는데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대외협력계라는 직제를 만들어서 국제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통역비를 많이 주어서 통역사 데리고 다니면서 우리시의 의사소통이 됩니까? 통역인력 확보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통역인력은 시 산하에서 외국어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매년 한번씩 대회에 참가해서 선발하고 있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전문부서에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서로 자매나 우호교류를 하려면 시의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을 동행해야지 통역이 되지 예산에도 통역비가 많습니다. 직원들을 쓰게 되어 있는데 안쓰고 직원을 다른 곳에 쓰고 있습니다. 통역담당이 있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통역은 업무특상상 그 부서에 전체 외국어를 다 둘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교류가 많은 외국어에 대해서는 능통한 직원을 배치하고 있어서 현재는  대외협력계에 일본어를 잘하고 있는 직원이 전담되어 있고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 한사람 두사람이 있으면서 현재 영파시에는 파견되어 있는 세사람이 외국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프랑스 낭뜨시에 동산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이 협의체제를 갖추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조례에 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례를 어기면 무슨 벌칙이 따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든 업무는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벌을 어떻게 받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흡했던 것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공무원 해외출장비는 어떻게 지출됩니까? 무슨 근거로 
○총무과장 장찬모   
ㆍ해외출장비는 해외여비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해외출장을 가는 직원들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면 간사람이 계속가고 있고 또 동일한 업무도 아니고 동일한 목적도 아닌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해외연수관계는 테마연수 시책연수 일반연수 세가지로 구분해서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하고 있고 시정현안에 대한 테마를 정해서 가는 연수는 테마팀으로 하여금 구성해서 적격자를 심사해서 보내고 있고 시책연수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에 맞게 연수단을 구성해서 가고 있고 일반연수관계는 상급부서나 기타 해외관계 연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구성단을 외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편적으로 직원들이 간 사람이 계속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소 가는 사람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가 자세히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가능한 업무의 특성상 꼭 중복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면 가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안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시책팀상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의 사정을 제외하고는 의원님 말씀대로 출장 실적이 없는 직원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외국에 간다고 해서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분배해서 출장을 보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문서를 보관하고 있는데 영구보관이 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문서는 본청 사업소 읍면동 3개 단위로 나누어서 본청은 본청사내에 보관하고 있고 사업소와 읍면동은 부서별로 문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별도 영구보관 문서고가 순천시청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문서고가 협소하다보니까 현재 30년이상 준영구 영구문서는 본청에서 한군데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외 문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위원 유종완   
ㆍ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의원들이 10년, 15년, 20년 지난 문서를 보자고 가져오라고 하면 못찾습니다. 문서를 보면 영구보존은 적색표시한다거나 녹색표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면 좋을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서를 찾아오라고 하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영구보존같은 은데 없습니다. 나중에 자꾸 이야기해서 하면 어디서 찾아옵니다. 아주 보관상태를 나쁩니다. 문서보관 상태를 점검해 봐야합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가 전번 제가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돈을 주었다는 문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서만 있으면 해결될 문제를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관문서는 그동안 조직이 개편되거나 문서고가 이동되거나 부서가 본청에 있다가 사업소로 가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내년에 5억원을 들여서 합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문서를 관리할 때 영구보존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영구보존하고 반영구보존 이런 기한이 있는데 기한별로 서류를 편철해서 보관해야 하는데 아무리 담당직원이 바뀌고 순천시청에 불이 난다하더라도 화재가 발생한다하더라도 서류만큼은 보관이 철저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는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내지 화재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문서하나 찾아오라고 하면 없다고 하면서 못찾는다고 합니다. 몇 년 보관이냐고 물어보면 15년 보관, 30년 보관이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보관이 안되어서 나중에 그것가지고 심각하게 가면 찾아옵니다. 총무과장은 각과에 문서보관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기관중 한번  총무과부터 문서보관을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서보존 관계는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점검해 보고 미비사항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청사 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문서를 보관하다보니까 다소 미비한 사항이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완결한 문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이 전번에 공유재산관계도 말씀드렸는데 보관을 각면단위에서 한다거나 보관하기 때문에 허술합니다. 영구보존은 순천시에서 총무과에서 전부 직결해서 한군데에서 보관해야 맞습니다. 공유재산도 각과에 읍면사업소에 주었기 때문에 보관이 엉망입니다.그 부분을 말하면 책임회피합니다. 면단위는 면장님이 보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총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회계과입니다.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영구나반영구보관은 순천시 문서고에 가져다가 보관해야 맞습니다. 면단위에서 보관하다보니까 면장 바뀌면 어디 간지 모릅니다. 문서가 해년마다. 없어집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문서고를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존문서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문서보다는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영구문서는 일반문서가 아닌 주민등록 관련이나 인감관련된 영구문서입니다.이 자체를 본청에 관리하면 읍면동에서는 불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했는데 그것까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문서보관만큼은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은 필 수적인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워낙 보관상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된 부분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의견인데 우리시에는 격무부서가 어떤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년마다 한번씩 부서를 조사했는데 생활자원과, 건설재난관리과, 도로과, 교통과, 낙안읍성, 본청에 5개 과와 주암, 송광, 외서 3개면으로 8개 부서를 보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부서들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조사해서 인사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사람들에게 가점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받을 수 있는 가점을 주고 다른 부서보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2년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우선전보하고 승진할 때 감안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각종 산업시찰이나 표창을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격무부서가 시청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보입니다. 밤으로 한번씩 둘러보면 밤12시까지도 불이 켜져있는 부서가 많고 고생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접을 받고 그에 합당한 대우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통과나 생활자원과, 도로과, 건설재난관리과, 낙안읍성 이런 식으로 과단위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축소해서 같은 과에서도 계에 따라서 난이도라고 할 수 없지만 격무부서도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과내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분야는 다음에 다시 재부서를 선정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때 과단위로하지 말고 교통과에서도 힘든 계가 있고 그렇지 않는 계가 있고 여성가족과에서도 격무부서에 버금가는 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계단위로 축소해서 격무부서에 일한 분들이 직접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년부터는 담당별로 업무를 분석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과소장님들이 업무에 따라서 사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인사부서에서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써서 업무 안배에 따라서 인원도 배치되도록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영해서 그런 분야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접받고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파견공무원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로 2명이 올라가 계신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두분이 금년 4월부터 파견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여수엑스포가 유치되면서 순천시가 해야 할 부분을 두사람이 가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박람회 결과에 따라서 시에 경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자 두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쉽게 말해 여수 엑스포라는 행사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누리자는 혜택을 누리자는 차원에서 파견되어 있는데 여수는 엑스포를 유치한지 1년되어서 거의 모든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현 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에 따른 성과를 수치상으로는 없습니다만 2012년까지 엑스포를 개최할 시기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순천시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여수엑스포 유치에 따른 동력을 끌어오는데는 이 두사람이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이 두사람이 순천시에 가져오는 예산이나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으로 압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구체적인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고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님에게 직접보고합니까? 총무과나 이런 곳으로 보고가 들어옵니까? 수시 접촉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파견공무원들이 현재 일을 하면서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이나 우리시가 대응해야 할 부분 또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순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부서별로 연결해서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순천시가 해야 할 부분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수에서 유치한다 하더라도 순천시에서 가져오는 효과는 기대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위에 문제되는 것이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순천시나 인접도시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막았는데 순천시가 얻고 있는 구체적인 획득물이 1년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여수시도 모든 것을 용역을 주어서 준비중에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순천만과 정원박람회를 연결한 엑스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이 엑스포에 파견되어 있으면서 여수의 엑스포이지만 순천의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수엑스포 자체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용역을 주고 앞으로 발주하려고 하는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치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여수시 그것 여러 가지로 순천시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수사업을 여수에만 유치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외적으로 그 자료를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인 기획감사과에서 연결해서 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면서 사업비를 따오고 모든 사업을 순천시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처음 여수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순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지역인데 순천만이나 이런 부분이 홍보용으로 기재될 정도로 나름대로 역할은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엑스포가 여수로 되었지만 순천시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 생각으로는 파견이 되어 않았으면 여수시가 순천만이나 낙안읍성 이 모든 것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시가 능력있고 경력있는 두 공무원이 가서 순천시의 몫을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더 시간이 지나고 가시화되면 순천시가 얼마만큼 효과를 가져오는데 위원님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으리라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분들이 맡고 있는 직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쪽에는 6급이 가서 있고 관광문화쪽에는 문과장이 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그 담당 분야외에도 순천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분야를 관심있게 채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모방송국 뉴스시간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실제 이득이 순천 이쪽이 아닌 광양쪽이 아닌 남해 하동 이런 부분에 더 많은 SOC가 확충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언론보도야 그럴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에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면을 따져보면 순천시가 현재 엑스포를 주체하지 않으면서 많은 사업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엑스포를 유치하는 기회를 이용서 순천시가 조금 더 큰발전을 가져와야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두사람이 가있지만 20명이 가져올 수 있는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저희들이 파견했기 때문에 복무관계로 전화를 해 보면 저희들이 잠자는 시간에 저사람들은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사람들은 엑스포에 파견되어 있지만 순천시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할 수 없지만 그 두사람의 역량이 과거에 시에 중요 핵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시정의 전반흐름을 알고 있고 각종 SOC사업이나 관광인프라구축, 경제살리기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두사람이 순천시 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상당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파견된 공무원들입니다. 하여 간 그분 둘이서 있지만 실제 순천시를 대표해서 가있기 때문에 순천시에 행정적인 도움이나 뒤바라지하에 순천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면서 순천시에 성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직원 자가용 줄이기운동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유가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고유가시대에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가용줄이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고 여건이 성숙되면서 처음보다는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도 이런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원거리에 있는 읍면직원이나 업무성격상 아침에 출퇴근할 때 어린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해야 할 불가피한 입장에 놓여있는 직원들이 가끔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 그렇고 급변하는 주변여건이 힘들고 어렵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자가용을 줄인다는 차원도 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건강을 보살핀다는 차원에서 자전거타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다보니까 시정에서 여러 가지 순천만이 이제는 전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자가용줄이기로 인해 여러 가지 순천만까지 동천 모든 것에 연결해서 일상 생활화되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에서는 언론에 보도하기를 직원자가용 이용율이 45% 이상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홍보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효과적인 면도 나타나지만 일부에서는 청사주변을 둘러보면 현재 홀짝제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운영할 수 있는 지정차량이 있고 운영을 못하는 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못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일부 시청주변으로 이변도로에 상당히 많은 홀짝제나 집행부의 차량들이 보여 집니다. 실제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부시책상으로 홀짝제인데 저희들은 지정차량을 두어서 필수 불가결한 차에 대해서는 지정번호차를 주고 출장을 갈 경우는 그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운영하지 않는 차는 옆에 있는 동료직원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주어서 탄력적으로 자가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홀짝제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홀짝제 운영하는 것보다는 지정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개인들이 자가용을 효율적으로 운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해서 현재 운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전거 이용율이 급격히 높혀지고 있고 운동에도 좋을뿐더러 환경면이나 운동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전거를 권장하고 있는데 자전거 보관대나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가 그만큼 시책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청사주변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놓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보관대가 가끔 분실사고가 나다보니까 보완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전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각종 체육행사나 시가 주관한 협찬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자전거를 경품으로 협찬해서 온 시민이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고 시가지가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더불어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도로 여건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싶어고 사고발생 위험율이나 이런 것이 걱정되어서 실제 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도로여건등 다른 과와 협력하에 그런 보조부분이 함께 진행되어야지 자전거타기나 자가용타기 줄이기에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우리는 자전거타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도로과에서는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상금 내역을 자전거로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을 펴나가면서 이러한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전반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순천은 자전거타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시다 선진국에 가서 보면 유럽같은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광양만권 3개시 화합행사 추진이 있는데 지금처럼 광양만권이 화합을 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순천대 문제, 여수엑스포 문제, 광양순천상공회의소 분리문제를 볼 때 지금이 3개시가 화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어느 때보다 광양만권의 3개시가 통합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화합하는 행사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제안해서 여수와 광양에게 이런 분위기를 알리면서 연내 개최 의사를 통보했는데 각자 광양이나  여수의 시 사정으로 금년에는 개최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개최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광양만권에 있는 3개시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공직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행사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3개시가 되지 않는다면 상공회의소도 있습니다만 민간단체 협조를 얻어서라도 내년부터는 가까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화합행사를 추진하는데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공통경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천만원씩 세워서 통합행사를 하고 돌아가면서 시 단위로 개최하는 것으로  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인데 3개시의 사정상 우리시를 제외한 2개시의 사정으로 개최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우리가 요구한 대로 개최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내년도에 예산도 세워놓은 상태인데 내년도에 추진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올해하지 못한 이유가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추진하려고 했고 서로 3개시의 시장이 합의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공식력있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3개시 화합행사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총무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행사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예인이나 불러서 노래듣고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개시가 개최시기가 합의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현재 생각으로는 체육행사 교류 및 나눔행사, 화합한마당 이런 등의 행사 주요 골자를 가지고 전문업체에 자문을 얻어서 내실화되게 3개 시가 화합할 수 있는 보다 더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연동해서 한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5월달에 계획되어 있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세계인의 날이 5월22일로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때 사업을 미실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동안 세계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총무과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타부서 여성가족과나 다른 부서도 같이 행사를 해야만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세계인의날 취지에 맞게 하면서 기존 외국인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보다 더 내실있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세계인의 날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순천시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보다 더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행사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예산에 따라서 반영이 안 된 것이 내년에 또 올라오고 한 것은 엇박자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 욕심같아서는 예산이 서고 행사가 척척 진행되었으면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인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최는 못한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행사취지에 걸맞게 추진해서 보다 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착이나 삶의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도록 행사로 해서 뜻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나라 순천에만 해도 약1700명 보고서 내용에 나와있습니다만 거주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제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주장할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그런 의미에 발맞추어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다문화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외로움도 지워버리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날을 보낼 수 있도록 세계인의 날이나 이런 계획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행이 잘 안되고 하면 내년도 예산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꼼꼼히 챙겨서 보다 더 내실있고 실속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좀더 좋은 행사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세워진다고 볼 때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한국에 와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 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방금 문규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와 관련이 있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순천시에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내 거주외국인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주외국인은 1731명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거주외국인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주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473명, 다문화가정이 576명, 유학생이 198명, 기타 외국인이 213명, 다문화가정자녀가 271명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총해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해서 1731명인데 인구대비 0.6%정도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수치는 정확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시의 책무에 보면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원시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까 이야기하는 세계인의 날 행사도 이 일환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 김병권   
ㆍ그런 의미가 아니라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4가지 정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사업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문화가정지원센터, 찾아가는 서비스, 양육지원, 가족터전마련 기술교육 순천시지역사회협의체에서 운영하면서 국비도비시비를 주어서 3억666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해당과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련부서가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총괄적인 계획을 총무과에서 세우면서 부서가 하도록 
○위원 김병권   
ㆍ현재까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에 관한 범위를 보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글이나 기초생활적응 고충생활법률등의 상담 응급구호 생활편의 등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총무과가 총괄해서 해야 되겠다해서 내년도에 외국인을 위한 국제교류단을 설치하려고 조례호수도서관내에 생각하고 있고 외국인 민원상담코너를 민원실에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정도로 허가 민원과와 여성가족과를 관련운영부서로 해 보고자 하고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글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생활정보지도 제작해서 5개 국어로 만들 어서 배부하고 또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돋이 행사, 남승룡 마라톤대회 갈대축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6번째  외국인 웹싸이트 개설하는 방법도 홍보전산과와 협의하자 그리고 명예통역관을 위촉해서 총무과가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세계인의날 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우리시가 0.6% 정도의 거주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안선 인천도 3% 이상 외국인거주 비율이 높은 곳이 없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만단위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고 다문화사회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데 보통 균형발전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시의 정책이 조기에 정착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 열린 거주외국인의 순천체험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들을 총괄해서 하나의 거주외국인 열린순천 프로그램처럼  하나의 프로그램화시켜서 물론 시기에 따라서 다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일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분기든 전반기 하반기든 프로그램내에서 충분한 소양교육 이와 관련해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거주외국인이 우리지역 사회에 하루속히 정착하고 앞으로 예견되는 다문화사회의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초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외국인이지만 순천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순천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허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서식대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대충 정리해서 한 자료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자료요구시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한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께서 문서보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6년이나 2007년에 보관해야 하는 문서들을 보니까 과별로 해서 2006년에는 17군데가 영구보관할 문서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2007년도에 영구문서가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영구보관할 문서가 없을 까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도 채크해 주시고 읍면동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10군데가 넘은 곳도 많고 몇군데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읍면동에 문서생산량에 차이가 있는 곳은 주민등록발급대장이나 인감대장이 주로 있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양이 많다보면 권수가 많고 인구수가 적다보면 문서가 적은 전체적인 통계숫자가 나오고 영구보관문서는 모든 문서에 대한 연한을 결정하는 것은 부서의 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은 알고 있는데 부서장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읍면동에서 기록물관리를 할 때 총무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일관성있게 보존하도록 하면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년에는 문서관리규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읍면동에 지침을 내려주고 저희들이 볼 때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기획감사과의 경우 이지만 주요 업무시행계획이나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 2007년 시정백서 이런 것이 영구보관용으로 분류가 안 되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부서의 판단에 맡기면 이런 미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노부모 봉양공무원 노고를 위로하는 시찰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부모 봉양은 27가족 98명이 가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노고를 위로하는 시찰로 현재는 가야 할 가족이나 공무원들이 많습니다만 거기중에서도 매년 가지 않는 공무원중에서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위원 허강숙   
ㆍ현재 몇분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부모는 현재 30가족에 120명을 계획했는데 104명정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까지 30가족밖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 시책의 본래 취지는 부모를 실제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을 위로시찰보내는 거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실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사실상 부모와 같이 사는 공무원들을 1순위로 해서 종합적으로 실과소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시찰을 보냈던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신 자료를 보면 노부모 봉양공무원 노고시찰도 있고 부모 봉양하는 공무원현황이 나와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많아야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부모를 봉양하는 가족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부모님을 봉양을 많이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통 주민등록상으로만 세금혜택이나 가족수당 때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서 실제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더 많으리라 봅니다. 무조건 주민등록상 부모가 같이 등재되어 있어서 봉양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파악하지 않고 보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않아도 부모를 모시는 직원은 많습니다. 또한 부모랑 같이 살고 싶어도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취지에 맞게 시찰을 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래서 실제 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들이 볼 때 그렇지 않는 분들을 시찰보내고 하면 좀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서 관련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다른 부분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런 기회을 많이 주어야 한다고 보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봉양하고 분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하고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콘도 휴양시설이 몇 개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일성, 한화, 송원 25개 구좌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로 어떨 때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구좌와 주중에 이용할 수 있는 구좌가 별도 나누어져 있어서 희망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콘도에 지정콘도나 체인콘도까지도 활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먼저 신청한 사람이 비어있으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경우는 다른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한화나 송원은 이용율은 높은데 일성콘도는 30%밖에 되지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성콘도는 분석해 봤더니 주중 사용하는 구좌수가 다른 곳보다 많다보니까 주말구좌수가 적다보니까 이용하는 것은 적게 보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콘도라기보다는 어느 지역에 가느냐에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직원들이 각종 연수를 많이 가고 있는데 콘도를 이용하면 이왕 회원권을 확보했으니까 활용도를 제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왕 가지고 있는 콘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이 워크샵이나 부서별로 자체교육을 할 때 기존 콘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활용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바쁘고 힘들다보니까 활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6급 무보직현황을 보니까 23명이나 됩니다. 총무과에 8명 세무과에 2명 홍보전산과에 2명 등이 계신데 2005년도에 승진되어서 보직을 못받고 계신 분이 2004년과 2005년에 4분이나 되고 징계 이런 부분 빼고 이런 분들이 왜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급 무보직제 운영이 2004년도에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보직없이 책정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39명이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있는 기구에 대해서 39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동안 구조조정이 되고 조직개편되면서 방대한 조직을 늘릴 수 없었고 늘리는 취지가 중간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내려온 시책이다 보니까 일부는 자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현재 23명이라는 인원이 승진해서 무보직상태에서 대기상태가 있고 징계를 받아서 보직상 현재 무보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업무상 비서를 하면서 보직을 못주는 경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숫자인 것 같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무보직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행정직은 거의 승진을 2008년 했는데 세무직은 2005년에 승진되어서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다. 세무과에 8개 계가 있는데 그중 행정직이면서 세무계장을 맡고 계신분이 몇분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세무행정계장과 부과계장 등 세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세무직은 행정직으로 못가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복수직렬로 해서 보직은 줄 수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왜 몇 년이나 되신 분들이  그쪽으로 안가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세무직의 결원이 6급자리에 보직이 생기면 다른 행정직에서 채우지는 현상이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무직에 자꾸 다른 행정직이 채워지면 그밑에 계신분들이 앞으로 진급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근무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직을 말씀드리지만 다른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직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그런 희망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세무직의 보직결원이생기면 세무직에서 채워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행정직으로 근무를 많이 해서 행정직에 애착이 있지만 행정직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게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어느 직렬를 떠나서 무보직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행정직은 2008년에 승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들은 몇 년씩 되신 분들이 보직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크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보직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지 거기를 쳐다보고 있다가 그 자리가 다른 데에서 채워지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 직렬상으로 봐서 행정직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서 
○위원 허강숙   
ㆍ행정직이 보직에 갈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관리제라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장기 교육등 1개월이상 공백시 인원을 대충하는 제도인데 결원이 생길 때 임시적으로 공백이 생길 때 어떻게 공모해서 충원을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대체인력은 PTS라고 합니다만 이 사람들은 출산휴가기간 단기간에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인력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송광 외서 주암 이쪽은 아예 두달 근무하려고 가느냐 해서 적임자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가급적 현지에서 가까운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적격자라고 추천하면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인사부서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1년에 몇 명정도 대체인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년에 PTS요원은 많지 않습니다만 20여명정도됩니다. 
○위원 허강숙   
ㆍ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 하고 싶다해서 어떻게 신청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보면 나오니까 수시로 채크해보라고 했는데 실제 홈페이지에 공고한 적이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본 자료는 일반인은 신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상시 공모하고 퇴직공무원은 희망자 조사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한다라고 했는데 희망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편적으로 결원이 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거주지 읍면동에서 근무하다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행정경험이 있고 근무하는데 편리하고 본인들로 하여금 근무를 희망하기 때문에 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몇 개월의 근무라도 투명성있게 채용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자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공모를 한다고 해 놓고 실제 하고 있는 보고자료를 주어야지 의원들이 이렇게 써야만 의원들 요구사항에 맞겠다 그것을 써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하고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상시 공모한다 희망자 조사를 통해서 인력확보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안 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부서에서 추천하든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충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홈페이지 1년 것을 봤는데 없었습니다. 앞으로라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공무원들의 연령별 분포현황을 보면 40세이하는 여성이 많고 40세이상은 그때부터 여성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읍면근무를 하기에는 아무리 남녀평등이고 양성평등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까지는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적인 것은 틀림없다 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취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삼산동이나 동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산불같은 것이 나면 기동배치해서 공무원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데 여성들이 산불끄러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치할 때 너무 외진지역은 과장께서 배려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에 2010년까지 여성공무원을 10% 정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총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4명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64명에 10%면 6.4명입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여성사무관이 3명인데 앞으로 2년도 안남았는데 3명 더 승진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해 볼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안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장공약사항이니까 신경을 써야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시청에 유능한 여성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제가 여성이라서 가 아니라 그런데 인근광양은 순천시보다 공무원수가 적은 데에도 불구하고 여성사무관이 6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순천은 여성사무관이 3명이면 광양에 비해서 적습니다. 시장 공약사항대로 6명정도로 해 주시고 순천시가 타시보다 앞서서 여성 국소장도 나왔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무관이나 서기관으로 진급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지켜 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쓰야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정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말은 한글을 풀어놓은 말이죠. 주요 행사나 예를 들어 대단위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언론관계자나 홍보 국가시책 집단민원에 대한 시위 현장 종사자등 식사 제공 격려품 유관기관에 대한 식사제공이나 격려품 재난복구 종사자에 대한 공연행사관계 체육선수들의 격려품 공공시설 개소에 대한 의례적 화환이나 화분을 증정하는 것 
○위원 허강숙   
ㆍ과장님 됐습니다. 열거하려면 길고 특징적인 것만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일일이 열거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경비 목적에 부합하게 해당부서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일부 특정부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를 비롯해서 그리고 연말에 집중 사용되어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책추진비는 예산의 성격에 맞게 편성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인해 보니까 일일이열거하지 않겠지만 목적에 맞지 않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게 집행한 것이 많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게 또목적에맞게 편성도 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를 위시해서 다른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투자유치 순천만관광 일선행정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음 예산편성때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총무과가 60%이상 있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에 어떤 달은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안쓰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월단위나 분기단위로 상한선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집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별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시책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월별 사용내력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월별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세세하게 부분별로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괄내력을 기관운영 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나누어서 예산액대 잔액 이렇게 하고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분류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누가 봐도 이런 것이 투명하다라고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판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고 타시에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저희시도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타시군사례를 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명하고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시도 시책업무추진비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언론에도 보도 되고 우리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부서에 특정적으로 많이 배정되면 다른 부서가 현안사업을 할 때 부족합니다. 그것도 적절하게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야 하리라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특히 시장님이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해서 선심성이나 행사성으로 쓴다라고 하는 소문이 순천에 자자합니다.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서도 시장이나 부시장 지금은 국장과장까지 공개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는 현재 시장, 부시장것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국ㆍ과장까지도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집행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사무전반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입법활동이나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적정성이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과거 수년전에는 지적성 위주로 갔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담고 있음을 수렴하시고 계속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총무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 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중지를 한 다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장께 추가로 감사질문드리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전에는 상당히 업무파악이 안되신 것 같더니 오후에는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 업무숙지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감사질문에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개선되어야 할 정책방향이 있다고 하면 함께 개선해 보자는 측면에서 감사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이 행정법에 의해서 꾸준히 해 오고 있지만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위법이 제정되었던 그 배경은 무엇인가 그 상위법의 근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이 의회와 집행부에 오늘과 같은 감사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도 많이 되었으니까 하나씩 이해하면서 정리해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오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 7조 3항에서 말한 5가지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사람들외에는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람으로 해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5가지의 유형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보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서 지방공무원임용령 9조2에는 이 부분에서는 임명직 위원중에는 여성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촉직 위원중에는 당해지방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 제7조 3호의 자는 2인이하 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3가지 강행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촉직 순천시인사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9명중 위촉직 위원으로는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2분의 1이상이 될려면 5명인데 이중 위촉직 위원중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5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위촉되어야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9조2에 의해서 5분의 위촉위원중 반드시 3가지 조건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구성방법에 대해서 임용령에 운영면에 두가지 사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해서 구성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사권자가 인사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005년 10월 18일 공문을 순천시의회에 발송했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05년 10월 13일 의회에 발송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의 규정이 신설되어서 인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중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에 보니까 의회에서 추천할 대상 1명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우리시 관내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교장(교감)의 직에 있는 자중 여성교장 1명이라고 한정을 시켰습니다. 한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상자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5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아무나 해당되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격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구성하는 방법중에서 거기에 합당한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고자 의회에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한정이라는 부분은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촉하는 인사권자가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판단을 해서 그 위원으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의회에 추천할 대상은 한분야로 그것도 학교 교장직에 있는 여성교장으로 한정시켰는데 이렇게 한정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회 구성상 교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에 재직중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초등학교 교장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이 자격요건은 되는줄은 아는데 이 5가지 항에 대해서 왜 의회에서 추천할 대상을 반드시 여성교장의 1명으로 한정을 했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추천한 자는 변호사 자격에 있는 자나 공무원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나 사회단체 10년이상 활동하고 사회단체의 장으로 있는 자는 추천을 못합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려고 할 때는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집행부에서 관련규정을 제시하고 거기에 관련규정에 따라서 추천을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구성상 학교장으로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해서 의회에서 그 사항을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고 해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확인 못했던 것은 미스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여성교장 1명으로 한정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일을 담당했던 분에게 물어보니 순천시 당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여성교장 리스트만 뽑았습니다. 그중 이분이 적정하다해서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미 이것은 되었으니까 놔두고 이후라도 만약 지방의회가 1인을 추천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한정을 시켜 야합니까? 아니면 5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 아무나 해당사항이 있으면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어느 한분야에 한정해서 요구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5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자중에는 지방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것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초에는 여성위원들을 위촉해야 하는데 여성위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위법에서는 여성위원 1명이상을 위촉하는 것은 임명직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명직 자체도 여성이 한명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있었습니다. 9조 2를 보면 임명직 위원중에 여성1인이상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이 있는 것이지 위촉직위원중에 여성위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성위원을 추천을 했던 것 같고 구성비율에 맞추어서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향후 이 분야는 현재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는 검토해서 의회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의 해석을 여기서 하자는 것입니다. 법에는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5가지 자격요건을 갖추면 어떤 분이나 의회가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 분야로 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다시 검토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의회추천을 받는 것은 검토해서 의회에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가급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과에 감사질문을 통해서 가급적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까지 감사장으로 올라오지 않게 하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과장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감사답변을 제대로 못받으면 어쩔 수 없이 부시장을 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시장을 안세우기 위해서 과장에게 계속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의회에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위촉권자인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위원의 구성 비율을 봐서 추천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천된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또다시 위원회 구성비나 자격요건을 감안해서 추천요구를 해야 할 것 같고 추천요구를 받은 의회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위원을 추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회에는 그렇게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자격요건에 대해서는 5가지의 자격요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위촉한 것을 보면 배분한 것을 보면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도 안계시고 공기업지방단위조직의 장도 안계십니다. 이것은 이분들도 골고루 한분씩 배정해서 위촉하지 이분들은 빼고 법률가 두분 교장 두분 사회단체 한분으로 구성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듣기로는 이율배반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의 답변이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면 죄송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다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 구성 당시 위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위촉할 때 위원회 구성 비율이나 구성요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촉요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위촉을 추천을 의뢰받은 의회에서 단서를 붙이든 그렇지 않으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의회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배정해 놓은 것은 변호사 두분, 교장 두분, 사회단체장 한분입니다. 그러면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는 어떻게 할 수도 있냐 하면 변호사 세분, 교장 한분, 사회단체 한분으로 할 수도 있고 5가지 항이 있으니까 다 한분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변호사 두분, 교장 한분, 사회단체 두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방법에서 이런 규정사항만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래서 그사항만을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왜 의회에서 추천할 대상을 초등학교 교장 그것도 여성교장으로 한정했냐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혹시 이후 임기가 만료되어서 지방의회에서 추천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5가지 요건을 갖춘 분이면 아무 나 추천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의회에 맡겨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시에서 요구해서 여성 교장 한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성교장이기 때문에 위촉된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회에서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자격요건이 맞아서 
○위원 신화철   
ㆍ집행부에서 요구한 내용 여성교장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서 그조건에 맞추어서 의회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성교장이 퇴직하게 되면 이 자격요건은 사라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위촉기간이 퇴직까지만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김은희 교장께서 올12월에 정년퇴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본인과 통화했더니 올 12월달에 정년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방의회 추천 인사위원회 위원이니까 이분이 퇴직하시면 당연히 지방의회에 다시 재위촉 요구를 하셔야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따라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 과장께서 다 시인하셨습니다. 퇴직을 하시면 자격이 중지되니까 다시 자격이 없는 분이 인사위원회 위촉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위촉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가 되신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귀책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해촉하고 신규자로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정하셨으니까 됐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확인해 봤더니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는 말을 들었고 그것은 관련규정을 확인해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보다 더 인사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도 이번 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7조 3항 3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구성의 방법에 2인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구성원중 위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회 구성관계를 다음 위촉할 때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약 전문가 검토나 상급기관 검토에서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고 있기는 위원님과 생각과 다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장께서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반드시 이 조항을 따라야한다라고 상급기관이나 전문가 법률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위촉위원에 대한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권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당연히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제시한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사후 그런 결과가 나올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인사권자의 최종적인 결심을 받아서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적절한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권자가 만든 제출한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조례나 규칙 등 이런 근거에 의해서 구성하지 않습니다. 상위법과 법령에 의해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한다 안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도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는 상위법과 법령에 근거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촉권자가 따로 있는데 주무과장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법리적인 해석은 여기서 자꾸 법을 운운하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명쾌한 답변을 못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그동안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법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위원님만큼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저도 법률가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받아서라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후에 같이 검토하자는 제안입니다. 오전에 질문할 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와서 묻겠습니다. 전공노 파면 해임 관련해서 행안부 불법단체 합법노조추진지침에 의해서 말씀하신 향후 지침서가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지침서까지는 확인를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침서가 아닌 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거기 위반사항을 가지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무엇에 근거해서 파면해임되었습니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조치시기등 구체적인 징계처리지침에서는 추후 마련해서 통보한다고 행안부에서 했는데 이 추후 통보하기로한 지침이 순천시에 하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부분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오전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달라고 오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른 것 생각하느라 미처 이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부분이 처리지침이 통보되었다고 하면 통보되었는지의 여부와 되었다면 처리지침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오전에 위원님께서 저보고 지침에 의해서 파면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씀라고 먼저 했기에 제가 지침에 의한 파면해임 처분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위원 신화철   
ㆍ속기를 확인해 볼까요. 저는 지침에 의해서 파면 해임되어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기억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을 재차 물어보아서 그부분을 했던 것이고 확인을 못한 사항은 주무계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른 공부를 하느라 사실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여부와 상임위원회 처리지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는 지침이고 공개가 가능하다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전에 확인못한 1차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감사과의 자료에 300만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차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은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700만원이 넘는 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얼마다라고 말씀하셔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1심에서 330만원 2심에서 77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심이 배가 많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선임료 관계는 기획감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왜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1심 소송대리인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주경현 변호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 고문변호사는 누구입니까? 2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현수 변호사와 윤기수 변호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심 소송대리인도 저희 고문변호사가 아니네요. 순천시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이나 이의심판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고문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변호사 선임관계는 제가 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변호사선임이나 비용관계를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변호사선임은 과에서 하죠 변호사를 계약하고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과에서 하더라도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획감사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면 기획감사과에 별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고문변호사와 위촉변호사 선임이나 집행 절차에 대해서 거기까지 못알아봤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7.11사태에 대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7.11공무원집단행동과 관련해서 해당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소관을 떠나서 그때 상황은 봤고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과에서는 공무원노동단체 소관업무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소관업무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순천공무원노동조합이 순천시와 단체협약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노동단체 주요 임무는 조합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공직사회에 기강확립 이런 쪽에 공직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맞추어진 것으로 제가 규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당시 의회 복도를 점거하고 또 노조위원장 명의로 직원들에게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세 번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동조합이 이렇게 의회 일에 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노조 문제를 업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합니다. 메일을 보냈다거나 이런 부분 
○위원 신화철   
ㆍ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어쨌건 상황이 이루어졌고 사후 조치가 이루어 졌고 모든 것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나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종결된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으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 감사보고서를 보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에게 오지 않고 기획감사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도는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간부회의때 다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확히 기억못합니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감사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발방지를 약속받기 위해서입니다. 순천공무원노동조합이 몇 번에 거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관련해서 3번, 순천대학교광양캠퍼스 설립추진을 반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 희안한 것이 간부공무원 도박사건 관련해서는 성명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공무원단체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슈 파이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발표를 자주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노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파트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압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당과 예산을 보니까 단협안를 보니까 두달에 한번 씩 공무원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협안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2009년도 예산안에는 한달에 한번 씩 공무원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겠다고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노조임원이나 노조원에게 접할 경우 가 있을 때 말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냐 하면 전라남도 감사보고서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했고 다시 재발되었을 때는 엄중문책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7.11사태중심에 섰던 순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을 관리하시는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재발교육을 했어야 하는데 그 교육을 안했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초 전남도에서 내려온 지시공문이 기획감사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그 내용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에 공무원노조문제는 저희과 업무소관이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감사과에서 통보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 신화철   
ㆍ기획감사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까? 
저희과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그 사항은 통보를 안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에서 온 날짜가 11월11일날 왔는데 이것이 해당과로 기획감사과에서 나머지 과로 전달되지 않았는가 보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판단해서 처리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셨으면 했을텐데 과장님이 바로 일을 하셨을텐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안와서 못했다 기보다는 위원님이 제말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일단 공문을 접수하는 부서에서 주관을 가지고 처리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것은 그 과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항을 통보받지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기획감사과에서 판단하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시장에게는 집행부공무원이 시의회를 존중하고 상호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방안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번 에 감사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련되지 않는 부분은 내일 기획감사과 감사를 실시할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해당과가 기획감사과라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마련하도록 하게 해서 총무과에도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재발방지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총무과 오시기전에 회계과에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성과예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올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시범실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특이한 점이 사업별로 전부 실비보상비나 여비를 건건히 배정했습니다. 과에서도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업무추진비 만큼은 사업별로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에만 집중해 놓고 예산서가 사업성과별 예산서로 바뀌었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만큼은 기존대로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추진비 또한 사업성과예산제 성격에 맞게 배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운영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일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정원 가산금이나 필요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당부서에 일괄 계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그동안 사업예산이 시행되기전에는 성격에 따라서 편성이 다소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업무추진비가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무과외에도 투자유치분야나 관광분야 일선 행정조직등 이렇게 필요한 곳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계상문제는 기획감사과와 서로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사업예산의 성과에 맞냐 맞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편성요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 부시장의 기관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점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사업별로 배정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야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빼자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앞으로 방향과 관련해서는 점진적으로 이제는 예산서가 복식부기되면서 사업성과예산제로 가니까 이것 또한 그렇게 늘려가는 것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법의 한도내에서 더 배치하고 이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사업배정에 비해서 안들어가면 조정하고 이렇게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지원부서이고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예산 성격에 맞추어서 일일이 나누어서 편성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예측된 사업이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종전처럼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해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성격별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잡혀져있는 것 거기에는 동의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편성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일선 행정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선 행정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다 집행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도 시장 부시장이 썼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집행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더니 인터넷에 공개하는 수준으로 통계만 내오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제출 불충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감사 요청을 위원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 지출부에 대한 서류감사요청을 하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으로 맞추어서 서류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 했던 순천시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서면심사한 내용과 실질심사한 회의록에 대한 서면심사도 동반해서 하겠습니다. 서면 심사를 요청하면서 본 위원의 감사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과장님 들으셨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감사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오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인사위원회 회의록 관계는 현재 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그 부분은 특성상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업무추진비 역시 현재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었고 다른 데에도 이런 사례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내용이 광범위합니다. 관련법에 따라서 보호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부분은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좀더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죄송합니다. 양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가능한 범위내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말하자면 서류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서류를 가져가지 않고 열람은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고 본위원회에서도 판단합니다. 열람을 하고 그 자리에서 복사를 하거나 자료가 유포되지 않고 감사 자료를 요청한 감사위원이 열람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도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전전년도 당시 내무위원회 속기록에도 같은 직에 있는 부시장께서 열람권에 대한 승인을 해 놓은 상태를 본위원회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봅니다. 관련법령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감사기간안에 열람하는 것을 굳이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투명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해당과장께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열람 요청 정도는 접수해서 윗분들과 상의하고 나서 본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이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실무진으로 봐서는 논란이 있고 관련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검토를 못했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관련법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보호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시스템상 모든 것이 전산으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더 숙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처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해당직원에게 서류감사를 이미 암시했고 본 위원이 방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서류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출부입니다. 그 지출부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출부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만 열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새롭게 만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출부를 그대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람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나 의회사무국에 속해 있는 공무원까지만 배석하고 나머지 기자를 포함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불허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위원이 서류감사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오늘 위원장이 개회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질의감사를 포함해서 서류감사 현장감사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서면감사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정과 시간까지도 제안했고 어떤 서류까지도 제안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오늘 그 일정과 시간까지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감사위원께서 지정하신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12월5일 오전 장소는 의회사무국 소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 두분 전문위원 한분 해당 실과소 직원담당 한분 이렇게 4분정도로 열람에 한해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사용되었던 예산 집행내용에 대해서 관련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감사에 필요하다면 현지확인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름대로 서류제출 요구할 수 있는 권한를 감사위원회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적으로 굳이 제출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들이나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내용에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업무추진비를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한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했고 두 번째에는 타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준비가 되지 않고 법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감사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해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어쨌든 의회 권한대로 서류제출 요구했고 서류 제출 요구의 형태가 아까와 같은 서류감사 형태로 열람형태로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큰무리가 없으리라 봅니다. 해당과장께서 가급적 지정된 일시에 서류감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문은 다 끝나셨죠?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총무과에 대한 추가 감사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해서 기획감사과, 세무과, 회계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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