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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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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심사된안건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ㆍ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허가민원과, 토지정보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 읍면동을 비롯한 모범업소 및 보건지소 등 현장감사를 실시하느라 위원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1반 현장감사 결과를 유종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어제 허강숙 위원, 김병권 위원과 3명으로 구성된 감사1반은 읍면사무소 2개소와 보건지소 2개소, 장애복지관 1개소, 공립보육시설 1개소 등 총6개소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동 감사를 한 결과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상담실에서 저소득층과 상담을 실시할 때는 담당직원만 상담내용을 파악하고 있기보다는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읍면동 사무소 전 직원에게도 각자의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과 읍면동 직원들의 자생단체 등 자매결연을 맺어 수시로 안부를 살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내 헬스기구 등 건강보조기구의 각종 기구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고, 보건지소내 주변에 안정된 환경개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권고 하였으며, 복지관 전체의 운영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종합일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조속히 비치토록 권고했습니다. 장애인관련 각급단체 대표 정기회합의 시간을 가져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과보고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1반의 현장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현장감사 결과를 문규준 위원께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어제 김대희 위원님을 반장으로 신화철 위원과 저와 3명으로 구성된 감사2반은 동 주민센터 3개소, 모범음식점 1개소, 사회복지관 1개소, 공립보육시설 1개소 등 총6군데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감사한 결과 서류들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동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민원인에게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복지상담실 운영일지나 노인 안부살피기 등의 관리대장은 정리는 잘하고 있으나 상담결과나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며, 창고의 현황판 정리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종업원들의 보건증과 주방상태를 점검하였는데 종업원들의 보건증은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했고 주방상태는 비교적 깨끗하였으나 미성년자의 부모의 취업동의서에 부모의 인적사항이 빠진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공립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인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교시킬 수 있도록 하고 대기자에 대해서는 대기순번에 의해 입교시키도록 권고 하였으며 사회복지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건의사항 등을 경청하고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과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감사2반의 현장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어제 현장 감사를 실시해 주신 유종완 위원님을 비롯한 6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실시한 내용은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강평때 지적 또는 권고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법무담당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신화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총무과의 서류감사에 대한 자료를 오늘 10시30분까지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준비되면 본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저희과 소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용민 자치행정담당 그리고 어제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3회 자원봉사자 날 기념식 행사관계로 이승호 시민참여담당 대신 차석 조영하 직원입니다. 정기성 정겨운마을담당, 안본기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과장님께서 계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읍면동 복무점검을 하는데 누가 나가셔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분기1회정도 자치행정과 직원, 기획감사과와 총무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과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테마를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점검사항을 전체적으로 해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테마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혼란스럽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시장께서 해외출장중이거나 이런 경우 혹시 공직기강이 흐트러질까 염려되는 시기에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형태가 불시 점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읍면동 복무점검추진 결과가 보고서에 점검결과가 전부 이상없음으로 나와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잠깐 몇 개동을 살펴봐도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나 권고사항이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면 같은 동료 공무원으로서 지적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점검을 나가는 목적이 저희들은 특정업무에 대해서 채크하고 점검하는 것보다는 근무하는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아침 점검가면 출근시간 이전에 가서 출근시간의 여부, 그리고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갔을 때는 출장을 달지 않고 무단으로 이석했느냐 하는 점을 점검하는데 저희들이 점검 나갔을 때는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이상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행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선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도 있습니다. 일선 행정에서 민원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해이되거나 나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시감사를 나가시고 그런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여기보면 직원출근 사항, 무단 이석 등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점검하고 그에 대한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좀더 복무단속하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읍면동행정에 누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남도음식문화축제가 끝났는데 본 위원에게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문위원실로 제출했습니다. 책자 평가보고서로 드렸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우리시로 이관되어서 개최한 첫행사였는데 홍보나  언론에 특히 KBS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대한 관심이 높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인원이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37천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숫자는 우리시에서 예상한 숫자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도에서 주관하면서 행사기간이 6일  이었고 올해는 하루 단축되어서 5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40만 정도였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인원이 오신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가장 효과를 냈던 것이 우리 아이디어로 했던 사랑의 고추줄만들기 기네스 도전은 이런 것은 아이디어도 있고 호응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존 369미터정도되는 기네스기록을 1.4키로 되는 성곽에 29천개의 고추를 달아서 기네스 기록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당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했고 그 고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 모금회로 돌려주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직 인증절차를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인증절차는 한국기록원에서 밟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추를 버리지 않고 사랑의 김장담그기로 취합해서 보내고 이런 결과물은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홍보나 시만의 아이디어로 행사를 진행시킨 것은 좋은 내용이었는데 관람료 징수하는 곳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시관에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전부터 했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올해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읍성안에 들어와서 전시관을 무료로 간다고 하는 경우와 관람료를 징수했을 경우 우리는 격을 달리해 보자 옛날처럼 누구라도 보는 것보다는 약간 사람의 심리적으로 관람료를 받음으로서 좀더 볼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관람 동기를 유발하려고 적은 액수였습니다만 관람료를 징수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천원씩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축제세입으로 잡아서 예산계상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익성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단순히 수익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차별화된 전시관일 것이다라는 관람유발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65세 이상 노인분, 어린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숫자는 관광객에 약50%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일부에서는 50% 정도의 평가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부분에 징수함으로써 불만이 표출되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는 모금액도 어려운 부분에 기부형태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세입으로 잡았고 스타신동이나 음식달인 열전하면서 현장에서 물품을 판매했던 부분은 전부 공동모금회로 보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교통편이 문제였습니다. 본위원도 축제기간에 낙안읍성을 직접 방문해서 상태를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금,토,일에는 굴재넘어서까지 교통량이 밀려서 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일시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4군데에서 다 낙안읍성으로 들어옵니다만 그런 부분은 셔틀버스를 증회하는 방법으로 시내에서부터 올해 셔틀버스 운행 숫자가 적었습니다만 그점을 보완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여서 축제에 참석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 셔틀버스가 예전에 했던 광천 광주에서 낙안읍성으로 가는 셔틀버스나 순천역에서 낙안읍성으로 가는 셔틀버스는 것은 없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순천역에서 순천만을 경유해서 낙안읍성으로 들어오게 했고 광천터미널에서는 예전보다 2회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전보다 교통편의 제공이 약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작년보다 예산이 줄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점을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채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느 정도 회수가 차다보니까 인원 예측이 가능하니까 셔틀버스 운행이나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서 교통혼잡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9년 행사에서는 그 부분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또 문제점이 각 음식코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천원짜리 음식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예전 식당처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식당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이 가장 관광객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저희들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난장형식의 식당이 아니라 명인들이 만들어 놓은 천원, 이천원짜리 소포장단위의 음식을 맛보게 하니까 요기거리가 되지 못했다는 관광객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부분은 내년에 좀더 배를 채울 수 있는 코너를 운영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음식코너가 예를 들어 행사를 주관하면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흥을 돋우면서 맛을 느끼게 합니다. 안에서는 사람이 넘쳐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안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읍성밖으로 나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마저도 워낙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식당문제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음식에 대한 왜냐 하면 명인들이 이렇게 천원씩 판매하는 부분들이 크게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명인음식이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그런 불만사항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 음식문화가 소주, 맥주 놓고 푸짐한 안주 놓고 밥을 드셔야하는데 그런 음식들이 사실 향토식당 민속 1,2,3호점으로 유도하려고 했고 명인들의 음식은 맛만 보려고 했더니 사실상 처음 하다보니까 그러더라도 읍성내에서 음식을 드실려고 하는 수요를 충당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음식코너를 별도 컨셥이 크게 흐트려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식당이 넘치다 보니까 물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바가지요금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바가지요금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해 준 향토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밖에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까지는 채크를 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일부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도 잘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안좋은 인상을 갖는 것이 바가지요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시음식에 대한 문제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일정기간을 준비하다보니까 언론에서도 그 부분에서 질책되었는데 곰팡이가 피어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언론사와 두개 신문사에서 지적했는데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만 저녁으로 저희들이 그 음식을 냉동탑차에 넣었다가 아침에 꺼내서 전시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10월9일 이후였는데 상당히 고온이었습니다. 그때도 25도이상 되다보니까 곰팡이 한두군데 있어서 지적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수시로 채크하면서 전시된 음식이 부패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모형이 아니고 실제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의 음식들은 살짝 밖으로 빼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관람객이 보는데에서 티슈로 닦아서 전시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도  보기도 흉하고 관광객들의 생각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하나의 시행착오로 생각하고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남도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하면 떠오르게 하는 것이 순천만을 비롯한 낙안읍성 관광인프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순천같이 절기에 맞는 행사를 많이 치루는 곳도 없습니다. 유독 과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함으로써 순천에 어떤 행사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장시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순천시가 담당해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비,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은 도비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도와 최대한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작년에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치루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라남도에서 이관된 사업이니까 더 노력을 더하셔서 도비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올해했던 축제의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점 참고해서 알찬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하나하나가 순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좋은 사업입니다.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불편, 불만보다는 다시 한번 찾게 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시티투어와 셔틀버스는 관광진흥과 소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치행정과와 연관되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를 운영할 때 물론 코스가 정해져 있을 것인데 그러나 농특산품이 생산될때는 1읍면1특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시기적으로 그쪽 면지역을 돌아볼 수 있게 통과할 수 있게 코스를 변경해서라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협조되어야 할 사항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를 들어 황전에 매실을 생산할 때 가보면 판매도 되고 홍보도 되고 월등하면  복숭아, 승주 곶감이나 감 이렇게 해서 서면, 해룡 참다래 이런 효과를 같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도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해결방안이 없었는데 완결 이렇게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었는데 완결되었다라고 하면 금년에 지적사항이 안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난해 100% 완결했다고 해서 올해 미흡하고 지적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위원회같은 것은 한 위원이 조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빼서 보니까 자치행정과에도 한사람 3개, 4개 위원회의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인적구성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그래놓고 완결이라고 하면 됩니까? 김모씨는 여성단체회장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13개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도 2개 단골메뉴입니다. 자치행정과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모씨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에 3개 이 부분은 지난 감사때 지적받으면서 정리해야지 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2008년 3월 24일 살기좋은지역만들기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또 이모씨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지적 사항 정리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올해 의회 의원님 발의로 순천시 위원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임모씨 3개, 조모씨는 건축과에 3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순천시에 그사람들 밖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정리가 차츰될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임기가 다 끝냈는데 2008년 10월 10일 또 위촉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의원님 발의로 그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원 임기가 정리되면 그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작년에 조례가 되든 안 되든 통상적인 관례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더라도 감사에 지적이 자꾸되면 이런 부분을 착안하고 머리에 염두해 두었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 조례 만들었다고 다 지키고 있습니까? 안지키고 있습니다. 조례를 떠나서 감사에 지적되고 자꾸 이야기되면 그런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돈 주고 합니까? 했던 사람들이 또 하고 약방에 감초입니다. 순천시에 인적구성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7, 8명이 순천시 위원회를 좌우지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중복위촉되는 위원 부분은 당장 정리하는 것은 어렵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끝나는 위원회도 있고 하면 정리해서 과장께서 책상에 올려놓고 정리해서 각과에도 통보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감사지적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위원회을 만들어놓고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재난 위원인가 되는데 나는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회를 만들 어놓으면 성실하게 운영하려면 하면 위원회 만들어서 인사한번 시켜 야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위원인지 모르고 위원회 위원으로 명의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촉도 하지 않습니다. 또 해촉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회 운영 당시에는 최초 1회정도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유종완   
ㆍ위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쁘니까 서면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 위원회를 뭐하러 만듭니까? 점검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개 위원회를 한사람이 가지고 있고 5,6개는 보통입니다. 그 사람도 13개가 있는지 2개인지 그 자체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늦게나마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이것은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조금 확대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찌보면 주민불편 해소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하고 또 확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주변에 정원을 만든다거나 초창기사업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또 흉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연구해야 합니다. 2008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22건에 2억3,600만원인데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비교적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그쪽 지역 의원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이 되면 더욱 알차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와 동시에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읍면지역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만날때마다 공무원들과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적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나 나나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단위는 상당히 혼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올해 1년이 되다 보니까 정착된 상태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이 다는 아닌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제 서면도 갔다왔는데 거기는 1년이 넘었는데 내가 우려한 점이 보였습니다. 헬스기구 이런 부분도 활용이 낮고 그것이 읍면행정을 보는데 어찌보면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여건이 된다는 것도 살펴보시고 지금 새로하다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농촌같은 경우는 어디 장소에 한 장소에 모여라고 하면 모이는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수단이나 댄스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서로 융화가 되면 덜 부끄러워 하는데 면단위에서 하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꺼려집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차라리 활성화가 더디더라도 50,60가구,70가구 그런 지역을 집약적으로 우선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그렇게 해라는 말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호청이 90가구가 되는 리별 단위로 하면 분위기가 활성화되리라 보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인원으로 어느 정도 되면 한면의 자치센터로 모은다든지 그런 식으로 신경을 쓰고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을때는 그런 생활공간도 10평정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농촌에 가보면 농민들이 문화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9시정도되면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일을 하다보니까 피로하고 해서 빨리 잘것이다라고 이해할지 모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에는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정도 영화를 본다거나 또 여행갔다온 선진지 견학을 영상화해서 본다거나 이런 부분을 해주면 내가 볼 때 9시, 10시에 안주무시고 보고 가리라 봅니다. 내가 이야기한 것이 정확한 제안사항이 될지 모르나 그런 식으로 행정을 폈으면 합니다. 많은 지역에 면으로 모여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사비도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돈이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집중 투하해서 조그만 그룹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계획은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마을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인데 현재 순천시 여건상 마을단위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이야기는 전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큰마을부터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더 낫지 면으로 오라고 하니까 가서 보면 10여명 하다가 마지막에는 없어져서 강사가 힘이 없어져서 끝나 버립니다. 차라리 깊숙이 들어가서 80가구나 90가구가 사는 마을에 접근하는 것이 낫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련조례를 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시설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정지역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의 자치센터이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프로그램만으로 운영하기는 곤란합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의회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건상으로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의 가능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제 읍면동사무소를 다녀봤는데 어느 면에 가서 직원이 이석되고 그런 확인을 안해 봤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5회 갔다왔는데 실적이 한건도 없었다고 하고 사실 이석했다고 동료직원끼리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엇박자 이야기입니다만 읍면직원들은 사실 이석도 많이 해야 합니다. 어떤 면장은 하루내내 아침에 출근해서 요지부동으로 앉아있는 면장이 있어서 질타받는 면장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은 출장을 내지 않고 그냥갔을 경우도 말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실 자치행정과에서도 보건지소 이런 부분은 채크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 합동으로 할 때 인력지원은 가능한데 주관적으로는 못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건지소같은 경우는 빨리 출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출근이 늦어서 9시에 정확히 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사실  아침에 활동을 합니다. 8시되면 보통 지소에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든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련부서에 통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촌에서는 농민들이 10분만 기다려도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냐 하면 한시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출근을 빨리 해서 조속히 봐주었으면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점검도 하면 잠깐 어제 점검을 하니까 어찌보면 일주일 내지 한달을 정신적 무장 내지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신화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약속된 시간 10시30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지금 서류는 안 되고 과장님이 와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안 됩니다. 서류준비를 하지 않고 과장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서류심사에 대한 서류감사에 대한 의회가 감사권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감사요청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장께서 의장단에 보고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허강숙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318페이지 감사자료를 보면 과에서 본 위원회 감사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생활민원 전담 처리기동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별도 기동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접수된 내용이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밑에 보시면 환경보호과, 생활자원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보건위생과 주로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각 부서에서 접수되어서 처리한 것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종에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을 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인터넷이 아니라 과로 생활민원 전화민원온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29번 콜전화로 들어보면 현장에 가서 처리한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07년 4분기에 16,020건, 08년 1분기에 1만3천여건, 2분기에 15천여건, 3분기에 만천여건입니다. 미처리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장에 가서 즉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단순한 민원들입니다. 사업을 해서 처리한 민원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완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종에 보면 처리한 것을 처리했다고 하고 처리할 수 없는 것은 불가한 것도 완결로 보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담처리반이 많은 역할을 하셨네요. 1년에 5만여건이 넘었는데 전부  미처리되었다해서 확인했습니다. 320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향림실버빌 지하수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하수 시굴 위치에서 적정량의 수량이 확보되지 않아 위치를 변경해서 작업하려고 공사중지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경우에는 주민불편해소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목을 잡아서 해야 합니까? 급해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설하면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로과에 보니까 대룡정수장 및 평화병원 침출수 확장공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지역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약간 인센티브적 성격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런 부분을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장장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편성하지 못하고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비로 한 것은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것이 원칙이 부재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 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찔금찔금하면 안 됩니다. 큰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단계별 계획에 맞추어서 예산이 절차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생활해소사업비로 일부하고 도로과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편성하고 이런 대응방식 자체가 안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에 같이 이야기하신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당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전시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어디서 말합니까? 순천에 미술 전시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석현동 향림사에 미술전시관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계월 야생꽃차 전시판매장 쉼터설치 5천만원이 있는데 주민불편해소사업비의 금액으로 너무 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향매실축제를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지금까지 예산지원이 없이 자체사업인 동네돈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축제보다 짜임새있게 하고 있는데 가서 현지에 가보니까 축제행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재 설계중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올해 2회추경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충분한 사업들을 왜 5천만원이나 되는 사업을 주민불편사업에 넣냐  이 말입니다. 주민불편사업이 이런 곳에 쓰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민들의 큰 바램도 있고 해서 축제가 끝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은 추경이나 본예산 공식적인 예산에 반영해도 될 것을 왜 주민불편사업비인 풀사업비로 쓰냐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잡자는 것입니다. 아예 순천시가 추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322페이지 연향초등학교 급식소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비를 투여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순천시 관내 70여개 모든 학교에서 체육관이나 급식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공사 요청하면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부 요청한다라고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도 어린이들 건강과 직결되다 보니까 시급하게 요청하다보니까 학생들을 생각하다보면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예산투입이 안 되다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이런 부분에서 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거기 위원이라 잘 아는데 학교에 대한 일종에 시설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프로그램 사업비는 지원하지만 시설비 일절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시설비를 지원하게 되면 모든 학교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 원칙을 잡는 것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두학교만 유독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투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고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집행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공익적인 차원을 생각하신다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른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받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 받아준다고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감사질문한 내용은 원칙을 잡자는 것에 대해서 왜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원칙은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320페이지 생태수도 순천황우마을 홍보 입간판설치가 있는데 간판설치비를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같은 맥락입니다만 순천에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축산농가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우 직거래하시는 상가들이 연향동이나 이런 곳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요구하면 다해 주실 것입니까? 입간판은 제가 이 식당을 잘 아는데 본간판에는 생태수도순천이라는 간판이 붙었지만 입식간판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들 식당이름만 입식간판에 있습니다. 일종에 기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이 이런 집행을 하면 자칫 기부행위금지에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한우농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동의하나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도 예산목에 편성해서 추경에 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실적으로 식당이 그때 만들어지다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축산농가를 생각한 것이지 한업체를 위해서 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민불편해소사업이 이 모든 것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 몇군데 보입니다. 이를 테면 마을농로 포장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셨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칫 앞으로 이 한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런 문제가 다른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일종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성 논란이 있는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앞으로 신화철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큰원칙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특색있는 클린거리 지정현황을 보겠습니다. 읍면동에서 4무운동을 하고 있는 일환과 같은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사업비는 클린지정과 관련해서만 특색있는 클린거리와 관련해서만 예산이 내려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클린거리로 명명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캠페인성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캠페인도 하고 꽃밭을 가꾼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승주부터 왕조2동까지 봤는데 내용에 있어서 특색있는 거리보다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각 읍면동별로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별로 특색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주암이나 외서 송광 단순히 보더라도 월,화,수는 주민자치위원회 목,금,토는 생활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외서같은 경우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어떤 단체입니까? 전부 순천시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는데 굳이 따로 목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업단체보조금에 사업비 내용중 이 내용을 포함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나 3040서포트즈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040은 보조금은 안나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비는 집행되지 않습니까? 교육비라든지 보상비 경비는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신설단체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단체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의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과에서 통제되지 않다보니까 자꾸 신설단체가 생깁니다. 이 신설단체에 사업비나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중복적 예산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읍면동에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포함해서 보조금사업을 하면 될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별도로 예산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는 보조금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예산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제 읍면동을 갔다왔는데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시에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읍면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을 보면서 너무나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 돌보미 서비스 요구르트아주머니들이 배달하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들을 못믿겠다고 어느 동장께서는 직접가서 배달가신다고 합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곳은 30여세대가 넘지만 시내권에는 다문화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세대정도되는데 그 사람들도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김치담그기행사에 따로 그 가족단위로 모셔서 실제 다문화가정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신청하면 다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실제 읍면동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실제 읍면동에 지역조직을 가지고 계시는 조직에서는 이런 일들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들은 실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본청에서는 자꾸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제가 볼 때 효율성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말씀하시는데 리더십교육 등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민교육 각 사회단체에서도 교육한다고 예산 받아갑니다. 이 리더십교육이나  3040서포트즈 교육이나 어찌보면 이것도 이미 받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중복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과 관련된 인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 교육 왜 직능단체에게 왜 못시킵니까? 교육을 교육답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육은 간단하게 하고 거의 단합대회하라고 예산을 교육비로 쓰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법령에 근거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데 이번 예산도 과에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비든 운영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넘기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비 위주로 계속 주었으니까 내년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버리고 연말에 다시 모든 사업을 신청해라 그리고 똑같은 사업신청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정확히해서 이 사업은 필요없다 가급적 사회단체 직능단체에게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지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순천시 시책에 맞는 사업들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못준다고 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 이중적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건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한단체가 3건을 가져갔는데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청년회의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JC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와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로타리라든지 앞으로 이런 나머지 봉사단체에서도 넣으면 다 주실 것입니까? 보니까 남산약수터 약수제 이사람들이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회원대회나 우정의날 행사 이런 자체행사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이 앞으로 로타리든 나머지 단체들이 있는데 회원대회하거나 우정의날 개최하면 다 지급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전남지구JC회원대회는 22개 시군 회원들이 순천을 방문해서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밥을 먹어도 순천에 경제적인 부가가 떨어지리라 판단하에 지원했고 전남지구에서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많습니다. 제가 전국민주노총전국대회를 순천에 유치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5천원짜리 도시락만 먹어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될것입니다. 그 사람들 2만명 부를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잡자는 것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민비 위주로 해야지 자체 회원들의 단합대회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된다면 제가 민주노총 2만명이 모이는 전국대회를 순천에 개최해 드린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순천에서 1박2일로 여기서 자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원칙을 잡으시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서에서는 세항으로는 두가지로 나와있습니다. 일선행정 시책업무추진비와 집단민원해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배정할 때는 이렇게 세항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한꺼번에 가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원래 그런 것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한 세항안에는 돈이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부기는 별도로 하고 예를 들어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올해 당해연도에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선행정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 집단행동 해소방안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일선행정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 집행하시고 그다음 집단민원해소방안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냥 이것은 같은 항이니까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용한 것이 아니라 
○위원 신화철   
ㆍ처음부터 합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합해 놓고 예산편성을 예산서에는 세세항까지 구분해 놓고 이렇게 합치려면 앞으로는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지 왜 따로 구별해 놓으냐 이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경비의 목적에 맞게 써라는 이야기가 있고 예산편성한 대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항이 같기 때문에 그런지 알지만 그렇더라도 예산배정은 따로 해 놓고 이것이 만약 쓰여지지 않으면 잔금이 있으면 같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보면 기간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그 시책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기관업무추진비로 써야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부시장, 부군수 회의나 시장ㆍ군수협의회 참석자 격려품비를 일선행정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선행정업무추진비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장,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장,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로 써야합니다. 예를 들어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시장부시장의 기관업무추진비가 바닥이 나서 이쪽에서 대신 과장님 말씀대로 포괄적인 의미로 썼다라고 하면 이해되는데 부시장 만찬비는 4월달에 썼습니다. 4월달이라면 부시장 기관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자치행정과는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러면 읍면동을 위해서 쓰셔야죠. 총무과에 시장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별도 많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대해서 쓰지 않고 왜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를 시장부시장이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장,부군수 부시장 회의를 저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회의를 주관하더라도 이 업무추진비는 총무과 풀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로 일선행정추진비로 해 놓고 시장부시장 이런 회의에 이런 돈을 쓰면 읍면동에 관련된 것은 읍면동장 회의 만찬식대 이 한건말고는 읍면동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부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되다보니까 신화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에서 경비 목적에 쓰면 인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다른 곳에 집행한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께서 특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기상 문제가 있습니다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기상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부기 제목을 다른 제목을 만들면 신화철 위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짓으로 부기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 부시장 부군수 회의하시고 협의회하시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당연히 대접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녁식사비를 이것으로 쓰신 것은 맞는데 왜 다른 내용으로 부기한다고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편성할 때 일선행정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다른 제목으로 했을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체가 부시장의 
○위원 신화철   
ㆍ서운한 점은 우리과에서 읍면동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장님께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신 분이나 통반장들이나 격려하실 분이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돈을 가지고 읍면동에 고생하시는 동장이나 직능단체나 그런 곳에 써야할 돈을 부시장과 시장이 이중 반을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쓸 예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아예 없애고 이만큼을 시장 부시장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하는 것이 더 낫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제명품차 품평대회 참석자 접대비로 350만원이 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도 음식축제 직전에 국제 차품평회원들 70,80여명이 순천을 방문했습니다. 녹차체험관에 가서 보시고 순천에서 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음식축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셔서 과에서 쓰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70,80명 체제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액이 많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외국인이 주였고 국내분들 해서 80여명 계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카드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카드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치행정과 이번에도 똑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읍면동이나 직능단체를 목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 시장이 이런 명목이라면 쓰셔도 되지만 예산에편성에 맞게 쓰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내년에 계속 이렇게 쓰시면 내년에 업무추진비 없애버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서 사이버시정토론방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죠? 본메뉴 자료관리 책임자는 자치행정과 000입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민참여조례에 의해서 정책토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시민200명이상 연서로 해서 특정한 정책에 의해서 토론할 것이 있으면 연명해서 제출하면 토론하는데 사이버정책토론방은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김병권 위원장님과 저와 순천시민참여조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고 이런 정책토론방이 있으면 굳이 시민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 토론도 할 수 있겠지만 시책에 대한 토론도 붙여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참여조례를 정확히 못봤는데 시민들이 요구했을 때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이미 사이버 시정토론방이 정책토론방이나 자유토론방이나 정책토론청구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책토론청구제입니다. 정책토론방이나 자유토론방은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책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에서 토론의제를 던져주고 사이버상에서 시민들이 토론할 수 있게 하면 시민들의 여론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있는 공간도 활용을 하지 않아서 감사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좀더 적극적으로 토론주제를 던져놓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동마다 지원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정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연초 3월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명명됩니다만 신청을 받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년회나 특별한 곳에서 신청을 받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의 방향과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서 사업을 선정합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 사업비가 과다 부족한 부분은 줄 수 있고 사업비를 거기에서 조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24개 읍면동에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전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료를 보니까 거의 집행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금년에는 3개 읍면동이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는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탈락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장이시니까 어느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정말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평가점수에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동주민자치위원회가 내분이나 옥상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줘봤자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사람들 돈 가져다가 다 맡겨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예산으로 순수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인데 그 동주민자치위원회가 내분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한데 누가 나가서 봉사하고 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주무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밖에 더 있습니까? 당신들 계속 싸우면 예산지원하지 않겠다 아무리 훌륭한 제안서를 내도 돈을 주면 뭐합니까? 취지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데 그러면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동민간에 화합하고 그렇게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평가해서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이름만 있지 내부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결속없이 나몰라하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패널티 점수주어서 사업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을 정착시키려면 연말에 베스트와 워스트를 발표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0월23일 종합적인 주민페스티벌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동네만들기사업 공동체 사업 합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결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들에게 촉구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느 동을 보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대상도 받고 상도 받고 얼마 나 좋습니까? 어떤 동네는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싸우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시장 바로 밑에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 주시고 잠깐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자료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고 지금 2008년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249건, 완결이 170건, 추진중이 21건, 불가가 57건입니다. 제가 다른 동은 잘 몰라서 저희 동 것만 봤습니다. 완결현황 8건중 실질적으로 보면 2건이나 완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불가도 완결로 하고 아닌 것도 된 것으로 표시한 것이 많습니다. 다른 동도 거의 그렇게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완결에 대한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보고하게 하고 과에서도 불가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장기적으로 검토할 내용만 세부적으로 완결 추진 불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 안될 것, 추진중인 것, 완결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완결이 너무 많아서 우리동네만 안해 주고 다른 동네는 다 완결했는지 불만이 있어서 봤더니 우리동네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앞번에 예산설명때도 말씀드렸는데 풀사업로 집행되고 때로는 예산에 반영하기도 하고 어차피 연초에 하실 것 같으면 연초에 하는 것은 풀사업비를 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별로 도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좋은 동네만들기사업도 그 일환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동네 한바퀴해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한 내용이 무엇이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의결해서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읍면동순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접수받은 것중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하고 몇 개월 더 검토가 필요한 것은 추경에 반영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내년이나 내후년의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성과가 있고 시장이 해년마다 올때 기대가 되고 감사할텐데 막상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보면 아주 편향적입니다. 읍면동별로 물론 면에 해야 할 기반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가만히보면 동간에도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어도 시정설명회때 받은 것은 읍면동별로 한두건씩 배정한다든지 이런 원칙을 잡았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번 예산설명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포괄사업비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시정설명회 끝난 이후 개별적으로 부기해서 각 읍면동별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7.11사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해 놓은 일이 많아서 한가지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방송 화면 제시)
ㆍ자치행정과에서 7.11공무원집단 행동관련해서 읍면동에 주민들 동원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안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면장에게 두명씩 참석해라고 전화받고 왔다고 하는데 과에서 전화했을 까요? 해당과에서 전화했을 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말씀드리겠습니다. 7.11일 저 일이 있었는데 7.10월 9일 관련과장님들이 의장실에 정중하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를 집행부측에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서 정확하게 직접 시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시라고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방청석 문제가 있지만 몇 명이라도 좋다라고 그 당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안이 내일 정리되는데 가서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읍면동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와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화면을 보여 주기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 동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원은 아니죠. 알려주었습니다. 읍면장님께서 의회에서 이런 일이 가보시라고는 했겠죠.
○위원 신화철   
ㆍ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2명씩 오라고 했다고 2명씩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지역분들에게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것과 관련해서 읍면동에 공문발송한 적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후에 증거로 제출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관계로 주민들을 동원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과적으로 놓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공유재산관련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읍면동이나 직능단체 사회단체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전체적인 집행부 분위기가 각 직능단체들에게 읍면동에 알려라해서 과장님이 알린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직능단체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읍면에만 알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말 안알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직능단체에는 굳이 그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고 읍면에만 
○위원 신화철   
ㆍ그때 당시 여성단체에서 왔고 나머지 사회단체에서도 오시고 했는데 그러면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읍면에만 알리셨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기획감사과에서 총지위를 했으니까 읍면동에도 동원해 달라고 협조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원해 달라고 협조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알려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관계과장님들이 모여서 의장실에서도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 관계 과장님들이 사전에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의장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따로 모이셔서 관계과장들이 이 문제를 의회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대응은 아니고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 시민들에게 
○위원 신화철   
ㆍ그말이 그말이죠. 기획감사과장은 뭐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뭐하고 홍보과장은 뭐하고 사전에 역할분담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역할분담은 하지 않고 읍면에 이 내용을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대한 역할분담을 과장께서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다른 과장님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전에 모여서 역할분담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다 써버리더니 저런 사람들 오셨을 때 식사라도 대접하고 업무추진비 그때나 쓰지 그 사람들 그냥 보냈습니까? 저 사람들 차비나 밥값 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을 어떻게 줍니까? 
○위원 신화철   
ㆍ해당과에서 교육한다하면 차비나 밥값 준다고 예산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교육하고 할 때는 시 행사 참석수당같은 것을 예산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요한 일로 읍면동별로 2명씩 오라고 했는데 그사람들에게 왜 차비와 밥값 안줍니까? 아무 것도 모르고 촌에서 일해야 하는데 아침 일찍 전화받고 면장이 오라고 하니까 저런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런 사람들 하루에 밖에서 일하면 10만원을 벌지 20만원을 벌지 모르는데 그일도 못하고 아무 내용도 모르고 불려와서 2층에서 사전교육받고 3층으로 올라왔는데 그사람들에 대한 일당을 주어야 하는데 안주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부터는 배정해서 업무추진비 그때 쓰십시오. 제가 기분나빠서 비꼬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 맙시다.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이런 일에 동원하라고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총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원이라는 말은 동의 못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것이 동원 아닙니까? 그러면 알려만 주시지 왜 오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분이 오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확인된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나오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분 말이 면장이 가라고 했다는데 면장이 가라고 한 것이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본인이 인터뷰에서 직접 듣고 있는 이야기를 그 기자가 아저씨 내가 이렇게 물어볼테니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대답했을 까요? 과장님!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말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도 그것입니다. 동원했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것이 동원이지 협조입니까? 그러면 동원이라고 하지 않고 협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각 과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취지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모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반대한다고 하면 벌써 해당과에서 자치행정과 말고 다른 과에서 그쪽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이 예산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해당 의원들에게 또 전화가 지금부터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의원들도 나름대로 모든 시민들을 만나보고 판단하고 공부해서 예산이나 일반안건에 대해서 고민해서 질문하고 의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를 존중해 주어야죠. 그런데 의회가집행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의회가 반대하려고 하니까 해당의원들에게 전화해 달라고 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원들은 말하지 않는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물불을 안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에서도 시민들과 의회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억지로 갈등관계를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읍면동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셔 야죠 앞으로 갈등관계를 만드는데 과에서 앞장서 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이번에 좋은 일을 했다라고는 읍면동 주민들에게 전화안하죠? 의원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어제 모동을 갔는데 소식지 만드는데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인사말은 있는데 시의원 인사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의회도 같이 생각하면서 주민과 의회와 집행부 3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앞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하지 말자는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님, 허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점심되었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있는데 경찰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안을 지역주민 스스로 해 보자고 구성한 것인데 각 읍면동별로 구성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허강숙   
ㆍ경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성되었는데 주된 활동이 우범지역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야간순찰이나 청소년선도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을 협조하고 있는데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위통제는 경찰서나 파출소의 통제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해 주고 지위통제는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난번 예산설명할 때도 질문주셨습니다. 법률적 근거나 조례에는 근거 없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예규에 129호에 예산편성 운영 옛날같으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보니까 그 예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물론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당연히 예산지원해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은 본 위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들여서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령이나 법률은 없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런 부분에 좀더 알아보셔서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경찰서나 파출소에 의뢰한다거나 연계하고 업무협조를 받는 식으로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귀찮으면 떠넘겨버리는 인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율방범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됩니다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을 가지고 그 분들이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역주민들이 방범에 노출되지 않은 일이 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에서 지위통제 부분이나 업무협조 부분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경찰서에만 맡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을 채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양효정씨나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직원 덕분에 정착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지원같은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업그레이드해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좋은 동네만들기사업을 보면 모든 읍면동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일본에도 다녀오시고 전국에 잘된 지자체에도 가보셨을텐데 읍면동에만 맡지지 말고 어떤 샘플들을 제시해서 이런 것을 해 보라고 해야지 꽃가꾸기 화분만들기등 모든 읍면동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특색있는 것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를 많이 올 수 있는 곳으로 해야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시들어졌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마을가꾸기사업이나 좋은 샘플들을 읍면동에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별도 하겠습니다만 지난 12월 저희들이 각 살기좋은마을 컨테스트를 했는데 전 읍면동자치위원장님을 모셔놓고 했는데 서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승주부터 왕조2동까지 잘된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내년에는 우리동네도 잘해서 컨테스트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실있고 특색있는 마을가꾸기가 되도록 하고 특단의 노력을 하고 애정을 가진 우리 직원까지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허강숙 위원님께서도 전에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애정을 전 자치위원님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물론 고생하고 계신점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읍면동에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권역화한다든지 방법을 찾아야되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의 원 목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활성화차원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왕 프로그램을 하려면 동별로 차이가 있게 권역화시키는 것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교사를 이용한 영어회화같은 경우 읍면동별로 불만이 있는 경우 가 많습니다. 좀 정이 들려면 많이 교체가 됩니다. 왜 잦은 교체가 되는지 그런 부분도 채크해 봐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귀국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원어민 교사 관리는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원 받아서 합니다만 그 부분도 한 원어민교사가 오래도록 같이 한곳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한번 채크해 보시고 건강관리실 이런 부분에 직장인들이 야간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늦게까지 개방하려면 관리하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관리하는 사람들 무료봉사할 수 없고 관리비용 측면에서 야간개방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체력단련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신화철 위원께서 언급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자생단체들과의 위원들과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사실 자생단체의 회장들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놓은 이유가 서로 업무협조를 해라는 이유로 해서 인데 서로 자기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러다보니 업무협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협화음만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샵 등 행사를 하니까 그럴 때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도 해서 업무협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원론적인 문제가 그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동들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이용해서 국화가꾸기 등을 일임해서 책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맡아서 책임있게 잘합니다.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하나씩 맡기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 하나 맡기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 하나 맡기고 이런 식으로 책임감을 주면 그분들도 신이 나서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강사수당이나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고 건강관리실 사용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마다 어느 정도 기준제시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범위안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징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읍면동이 틀리다보니까 불만이 있습니다. 수강료를 내는 사람들은 안내는 곳에 비교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 회의나 간사회의가 있으니까 어느 기준을 정해서 받든안받든 기준을 정해야지 건강관리실같은 경우는 관리비나 수리비 비용이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런닝머신 등 메인이 고장이 나니까 5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들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수리비 등을 감당하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받든 안받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간사회의에서 원칙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실에서 받는 돈을 사용료라고 하는데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동이 있고 안하는 동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징수는 다 합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면 들어온 범위안에서 수리비나 관리비로 다시 동으로 줍니다.
○위원 허강숙   
ㆍ사용료 징수안하는 동이 있던데요. 풍덕동이 징수를 하지 않고 처음에 하다가 안하는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풍덕동에 건강관리실 활용도가 낮아서 안받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왕조2동같은 경우 세입에는 잡혀있는데 예산서에는 사용료 징수에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세입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촉구해서 들어왔습니다. 11월30일경에 입금해 달라고 해서 시켰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실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것도 제때 들어와야 합니다. 공금횡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담당직원이 바뀌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해서 11월말경에 세입으로 입금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읍면동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에 사용료 징수액이 왕조2동이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0월30일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운영비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자료제출 당시는 10월 30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앞으로는 입금이 안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입금되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김대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운영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이 자치위원 임원들 교육시키면서 자치위원장은 읍면동장이나 시의원 위에 있다라는 이런 강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식의 형태로 하신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강사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가 속기록에 확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도 그때 당시 담당직원들에게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연간 자치위원 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년에 4회에서 5회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임원위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자치위원회 전체 위원들과 위원장, 간사 또는 분과위원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교육해서 희망제작소나 열린사회시민연합회 등에 가서 
○위원 김대희   
ㆍ우리지역에서 하는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직접하는 경우는 없었고 위탁교육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년에 한번 정도는 전체교육을 시키되 과장님이 강사로 해도 좋으리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원장 협의회와 간사협의회에 국장님이 두 번가셔서 그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실무총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해도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계셨는데 자치위원회가 읍면동직원들과 시의원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따로따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는 방학때면 민감한 중학생들이 행정관서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사무보조 이렇게 했는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겨울방학같은 경우에는 불조심 관련해서 소방서에 가서 교육하고 문화관광진흥과와 협의해서 순천만 생태투어를 하면서 순천만의 모습을 배울 수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뿐만 아니라 생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봉사활동기간들이 잡혀서 학교에 통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이 공문을 전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자원한 사람들에 한해서 방학기간중에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간 1회정도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아이들이 민감한 시기에 의미를 되새기고 추억을 살릴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 봉사활동프로그램은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가 막대합니다. 선거사무도 봐야하고 시정동향 보고도 하고 읍면동 행정동 사회단체관리비나 지원 지금은 지방분권이나 혁신 시책사업발굴도 해야 하고 많습니다. 이 많은 업무수행을 하면서 의회에서 일관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주장하는 것은 의회와의 소통관계를 중점적으로 다구나 과장께서는 의회에서 아주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시다가 집행부 아주 중요한 보직의 과장직을 맡고 계신데 의회와 소통관계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오전 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반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행정담당 장영석, 서비스연계담당 정선순, 사회복지담당 임신경, 통합조사담당 최홍석, 재활복지담당 김미자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감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전에 연기한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1시30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감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서류감사장의 확인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7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하는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하십시오.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관한 장애인한마당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어서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그때 보도 자료가 먼저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지금까지 현재 통상적으로 행사가 있으면 하루전에 행사보도 자료를 내보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보도 자료에는 어떤 행사가 있다는 내용정도로 나가야지 성황리에 마쳤다는 보도자료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장애인행사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고려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장님이나 의장님 의전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장애인들은 불편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먼저 고려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사실 제가 그날도 시나리오까지 점검했는데 시나리오에 없는 행동을 해서 저희들도 당황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는데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07년도, 08년도것만 나온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이니까요.
○위원 문규준   
ㆍ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지원은 좋은 일인데 회수유무에서 실적이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사실 회수율이 없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벌써 노후화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가급적 회수해서 돌려주려고 하는데 회수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런 것은 고가장비인데 제가 볼 때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사용하고 쉽게 말해 버리거나 또는 혹시 재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아직까지 사용하고 다시 판다는 소리는 못들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가급적 저희들에게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내구연한 자체가 5년에서 6년이 되다보니까 2년 사용하면 팔지 못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동 휠체어는 몰라도 고가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본 위원에게 이야기가들리기도 합니다. 저도 의료쪽에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합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에게 보장구를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는 실제 그분들 지원하기에만 바빴지 그것을 회수하거나 사후 관리하는 부분은 미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사실 미흡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수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지 이런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앞으로는 보장구가 나가면 다시 회수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노력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긴급지원자금 지급대상자가 있는데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용자 만족도까지는 정확히 조사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국비에서 주는 긴급복지기금은 4억5천만원정도되는데 최대한 국비를 안남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도 전세대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받는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높고 
○위원 문규준   
ㆍ받는 사람들은 모언론에 88%가 만족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좋은 지원지급 사항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각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했고 차상위계층까지 홍보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긴급지원자금 대상자가 어떻습니까?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에게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주로 차상위계층에서 생계 곤란하고 돌발위기가정이 해당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때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조사했더니 가장 높은 것이 읍면동사무소의 통보로 알게 되고 이웃의 권유, 병의원의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의원의 안내가 더 율이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병의원에서 알고 그분들에게 홍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이분들이 대부분 받는 지원이 생계비보다는 의료비가 대부분입니다. 병원에서 저희들에게 직접 신청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씀드린 것이 홍보체계를 강화하되 병원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만들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간관계상 장사시설공원화사업은 이전에 예산안 보고시에 눈물로 호소했으니까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호소했던 간절한 소망을 과장님이 알아주시고 만전을 기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몇년간 행자위에 고정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하나가 장사시설 공원사업추진 철저 현 시설 리모델링 필요 이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면 추진중으로 나와있는 것을 보니 미완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고 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유종완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362페이지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대상 시설 지도 점검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서류로 한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변에 보면 장애인시설이 안된 곳이 상당히 많은데 위반 행위도 없고 조치사항도 없고 어찌보면 유효적절하게 서류로서만 만들 어놓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지도 점검 실적을 보시면 62개소가 나오는데 기간동안 해당되는 건물 주로 기관단체 건물들입니다. 사실 해당없음으로 나온 것중 조건부로 문턱이 낮다는 식으로 보완해서 했습니다. 정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대로 해야지 지도 점검이 62건인데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면 잘못되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하게라도 시설보강해라고 했다 조치사항에 완결했다는 식으로 해야지요. 감사자료가 너무 소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허강숙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전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기본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장애인복지관을 가보니까 목욕탕의 연료비가 많이 인상되었는데 목욕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기왕 장애인복지관을 옮기게 되면 관장님이나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가 보완해서 사후에 대책을 세울려고 하지 말고 태양열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장애인복지관 앞에 신호등을 보니까 요즘은 신호음이 들리는 것이 있는데 앞에 차도 세게 다니고 못보는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 그런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도 교통과나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음이 신호등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저도 현장에 나가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장애인아이들을 보육하는 24시간 보육하는 시설이 순천에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수에는 베타니아어린이집 이런 곳은 24시간 운영하는데 순천같은 경우는 우석어린이집이 10시30분까지 야간까지 하는데 시간이 되면 저도 베타니아어린이집을 가볼 계획인데 그런 곳에 가서 운영방법이나 가능하면 순천도 우석어린이집을 이용하든지 해서 보육시설을 짓더라도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좋은 생각입니다만 보육원 관계는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장애인아이들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가끔가서 들어보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전하는데 있어서 설계하기 전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이라기보다는 대안제시하겠습니다. 속기록에 표기함으로써 예산도 반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장애인과 장애인의 결혼 관계 그것을 순천시에서 합동으로 해 볼 수 있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장애인도 서로 상반되어야겠죠 지적장애인이나 시력장애인, 언어장애등 서로 부합되게끔해서 결혼을 장려했으면 하는 생각이 어제 장애인복지관에 갔더니 생각되었습니다. 제안해서 합동결혼식이라도 해서 장려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김대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연간 공원묘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공원묘지가 두군데인데 화장장에 있는 묘지는 공동묘지이고 삼거동에 있는 것은 시립공원묘지로서 세명이 근무하고 있고 관리비는 양쪽 다 운영비가 5천만원 정도들어가는데 주로 풀베는 작업 도로보수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지역이 방금 문규준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장묘문화는 아무리 강조도 부족함이 없는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립묘지를 금년에도 두차례 가보았습니다만 거의 묘지들이 쑥대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여러 번 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이것을 예산이 5천만원이면 1년에 두 번 정도 베어주면 유가족이 둘러볼 때 좋을텐데 내가 유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시에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일반공동묘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제가 피시에 쑥대밥이 된 자료를 잡았습니다. 여기에 화면에는 연결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객지에 있는 유가족들이 지역을 찾아오는데 시립묘지에서는 대신 관리하면서 깨끗하면 좋은데 1년에 풀 두차례만 베면 좋은데 한차례도 시기를 놓친 추석 바로 직전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제가 듣기로는 두 번정도하고 있는데 
○위원 김대희   
ㆍ여기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 벤 시립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건수가 현재 몇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금년도에 현재 12건을 했는데 아직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년에 12건을 했는데 건당 얼마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보통 2천만원씩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보증인세우고 해 주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예
○위원 김대희   
ㆍ결손기간이 보통 체납자들 변제능력이 없는 자는 몇 년있다가 결손처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작년까지는 결손처분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효소멸로 5년이 넘은 것은 결손처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각종 세외수입 국비 인센티브 차원에서 과감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얼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8건에 8,100만원정도 결손처분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미납액은 얼마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10월말 현재로 약42건에 2억3,200만원입니다. 42건중에는 상환미도래도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서 생활이 안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안정융자를 받을 때 보증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도 10월말 현재 2억3천만원이 미납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2억3천만원이 91년도부터인데 그 이전까지는 정리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은 벌써 17년전입니다. 8건에 8,100만원 이것을 결손했다고 하는데 원금회수가 50%도 안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50%는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떤 보증인이길레 10월말 현재 2억3천만원정도되는데 보증인들이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어서 융자를 해 주었을텐데 왜 이렇게 결손율이 많이 발생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체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위원 김대희   
ㆍ은행에서 융자해 주었으면 이렇게 결손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2억3천만원중에는 미도래가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37건이 미도래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고질적인 체납,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본 것 8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했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대부분 보증인도 당초에는 세웠는데 그이후로 변동사항이 많아서 재산이 없어진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전보다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가 까다로워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그렇다보니까 금년에도 1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철저히 조사해서 건수만 이렇게 가질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보증인과 당사자 조사해서 이런 부분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순천시에 경로당 난방비 건수가 몇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경로당 난방비 운영관계는 여성가족과이고 등록된 경로당은 612개소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것도 실태파악을 해 봐야합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폐쇄된 곳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최근에 조사해 봤습니다만 회관중 사용하지 않는 3건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서면에 두건, 덕연동에 한건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조사를 다시 한번 전지역을 해서 사실 필요없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많이 있고 심의를 거쳐서 노인당 이런 곳에 예산을 주고 있는데 통폐합할 곳은 하고 실태사를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필요없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많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공부방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화중   
ㆍ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을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의 복지상담내용 공무원간 공유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부분이 복지상담직원만 알지 말고 다른 직원도 그분의 고충이나 어려운 부분을 읍면동직원들이 알면 더욱 알차리라봅니다. 단 개인정보 공개범위는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담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도 같이 알아달라고 했고 홀로사는 노인과 직원, 면단위 자생단체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 농업경영인, 바르게살기운동 이런 단체의 회원과 홀로사는 노인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돌봐주었으면 좋겠다 했고 장애인복지관은 과장께서도 같이 계셨는데 일자리를 창출해서 농번기때 매실을 딴다든지 할 수 있는 인력은 도와주면서 일당은 적더라도 일당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라고 했고 남녀장애인 결혼관계도 생각해 보시고 자원봉사자의 사전교육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원봉사자가 와서 장애인을 돕다가 사고가 나면 안되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신축장애인복지관은 태양열 발전시설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과 장애인복지관의 모든 부분을 종합일지로 기록해서 조직의 체제를 갖추어라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각급단체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회합해서 순천시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참고해서 업무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담당소개하겠습니다. 가족복지담당 정도순, 노인복지담당 임현희, 여성정책담당 신성의, 아동보육담당 정계완, 노인복지회관담당 김치중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무감사 있으신 위원님 감사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동에서 여성가족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개월 조금 못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동에서 열심히 하신 것 기억나고 또 본청으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계장님들과 같이 준비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만큼 준비를 많이 못했을 것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사회적인 이슈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나름대로 시에서 해야 할 역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시대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되고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인구비율로 볼 때 70년도에 3.1%, 2000년도 7.5% 현재 2006년까지는 9.4%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령화 사회가 빠른 속도로 가다보니까 현재 순천시가 11.2% 정도 우리시의 노인인구수가 29,70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고령화사회에 속해있습니다. 앞으로 14%로 가게 되는데 최고령사회는 2020년으로 해서 20%정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면서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저출산은 일단 여성 지위향상과 경제능력, 늦은 결혼, 피임발달의 원인이 있고 의술의 발달과 생활안정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으로 이런 것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부양인구 감소가 노인인구 추세에 따라서 감소되다보니 이런 것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퇴직준비를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고령화 취업알선을 여성취업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고령화 노인쪽에도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들을 부담없이 맡길 수 있는 무료 보육시설, 탁아시설 이런 것도 확대되어서 교육지원의 시책으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세계적인 문제이고 순천이 다행스러운 것은 정체 내지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상당히 나은 편이지만 저출산문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가장 큰 문제가 보육비 아동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국가정책도 공립보육시설을 늘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출산장려금같은 경우도 독려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자녀 출산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도움이 농촌만 가고 있는데 이런 장려금이 있음으로써 순천시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출산장려금은 3자녀이상부터는 150만원을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보육시설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령화시대라고 하는데 실제 병상에 누워서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건강수명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건강수명은 낮습니다. 살아서 병상에 있는 분이 많을 뿐이지 활동하고 건강수명을 가진 분들은 실제 그쪽에 비해서 많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령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고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보육시설 확대 사교육비 그런 부분에서 찾아야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성가족과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민간이나 공립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97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국공립이 7개 법인이 11개 교회에서 하는 것이 5개정도 민간이 67개 가정보육시설이 106개 정도되어서 직장에 성가롤로병원에서 한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인가는 2007년도 1월 23일경부터 한 것이 현재까지 85.1%로 7300명정도의 보육인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시에서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현장을 나가는 공무원이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점검합니까? 무엇을 점검하고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수시로 나가는데 채용시설장 자격, 교사자격 자격, 학생들과 교사와 %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율을 가서 정원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 정원관계가 중요한데 지원비가 정원과 관계되는데 그렇게 볼때 정원 부풀리기나 관리 감독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가서보면 옛날에는 무자격교사를 쓴다거나 아동과 교사의 비율이 잘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 잘하고 있고 만약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기본보조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실태조사를 나가서 결과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습니다. 점검부가 항목별로 있는데 시설자격장 3명을 이번에 자격기준미달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보조금 허위 청구한 곳 1개소가 있어서 행정적으로 처분했고 아동 정원초과 7개소에 대해서 기본보조금을 4,300만원정도 환수받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제가 볼 때 여성가족과도 상당히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밤12시까지 불을 켜놓은 일도 많은데 몇 명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196개의 시설들을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담당하시는 분 직원 한명이고 그 담당 계에서는 5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때 여성가족과에 있는 직원들이 동시에 전직원이 나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 업무분장이 잘되고 있겠지만 그 많은 곳에 예산을 배분해야 하고 관리감독해서 위반사항을 점검해야 되고 상당히 일이 많고 격무에 시달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은 칭찬도 해 주시고 그런 결과를 받아냈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죠. 일부만 가서 점검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 64개소는 곧 나갑니다. 196개소 전체를 다 나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부조리가 나타나면 일벌백계 처리를 해야 다른 보육시설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1개소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원되고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1개소에 다 지원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11개소인가 미지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서류를 온전히 갖추어서 신고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시설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좋은 일 하시면서 이분들조차 과로로 격무에 시달리고 언론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그런 일을 담당하다 과로사가 생기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 올해 10월, 11월, 12월분부터 소급해서 받는 부분이 내려와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미지원시설에는 10월,11월,12월 3개월분을 교부결정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11월, 12월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드리고 내년에는 31개소 전부 240만원정도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분들이 좋은 일 하신 분입니다. 그중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하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많고 아동센터에 가보면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이 실제 교육을 받으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지원금같은 것이 나오면 제때 충당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설신고를 하고 지원을 받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개소 받고 있는 곳은 2년전부터 한 곳이고 이번에 신규 지원받게 된 분은 1년에서 2년정도 되어야 그런 기회가 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자격조건이 갖추어지고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에어콘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습니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에어콘관계는 기능보강으로 하는 사업이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능보강비를 받아서 경로당에 예산배정을 하는데 우리는 운영에 관한 것만 하고 기능보강은 여성가족과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기서는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만하고 있는데 지원이 어떤 지정액수에 의해서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경로당 운영비는 월6만원으로 나가고 있고 난방비는 연2회 10월부터 3월사이에 2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개소당 25만원씩 지급하는데 50인 이상은 37만5천원 정도 나가고 50인이하는 25만원정도 나갑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이 국가기준입니까?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것을 참고해서 통로가 있을 때 위에 제안해보십시오. 회원수가 적은 곳은 10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곳은 140명까지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100명이 넘은 곳이 한군데 있는 데 그런 부분에 1개소가 100명 정도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생각을 못했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는 인원수로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난방비같은 것은 방의 평수로 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난방비는 인원수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 문규준   
ㆍ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난방비가 평수에 따라 달라지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 그런 부분을 국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국가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인원수로 해서 최고 100명이 넘어가는 곳이 있고 10명미만인 곳이 있는데 똑같이 72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만 조금씩 편차가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정부에서 유가상승으로 난방비가 3개월 에너지보조금으로 37만원씩 추가로 내려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한 것을 담고 계시다가 대화자리가 생기면 그런 기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에 다문화가정이 꽤 많은데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깨어지고 있고 세계화 추세속에서 그런 것을 고집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융합된 가운데 생활의 삶의 여유를 찾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데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것을 보면 대개 한글교육을 시킨다거나 방문교육으로 양육비 지원사업를 한다거나 외국인 주부 터전마련 이런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문화를 접하게 되고 한국문화에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쪽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여성이 결혼해서 오면 그 사람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익숙해 지도록 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어렸를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문화를 가족들이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사업을 내년에는 계획도 해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자기나라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와서 접하지 못하니까 또 우리문화와 자기들 문화가 틀리기 때문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을 그 사람들을 우리문화에 맞추게끔 교육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해온 결과 현재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현상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서 제안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분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의견을 제출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모신문사에서 고향방문프로젝트를 해서 이번에 한분이 자기 고향에 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동반해서 현지를 가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오면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고향방문프로젝트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그런 사업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고 그쪽으로 포커스를 2009년도에는 맞추어보려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또 하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자식들 교육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수준이 초등학교들어가면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지 한글을 배우는 시대는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현실적으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 어머니가 키워야하는데 어머니가 한글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자식도 자연스럽게 한글교육에서 뒤떨어집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동 자체프로그램 가지고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발달을 위해서 엄마가 한글교육받을때 같이 놀아주면서 그 아이들의 한글능력을 배양해 주는 시스템을 배양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런 쪽에 대안이나 보조사업 같은 구상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보조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한글교실 순천에 향토 이런 곳에서 하고 다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조금 그분들을 교육장으로 오시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동은 금방 올수 있는데 농촌동에서는 교통편이나 농촌 시어머니 이런 분들이 못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농촌지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했더니 농촌에 일을 바빠서 일을 해야지 무슨 공부냐 이런 가정도 있었고 이런 분들을 제가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지도사들이 집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사업이 어른 위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잘못하면 학교에서 왕따당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래교육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미발주 사업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신도심 하나는 계약공고중이고 오늘 계약이 되었을 것 같고 보육시설 승주도 공사중에 있고 미발주사업은 전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고서에는 미발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발주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유종완   
ㆍ승주공립보육시설을 만들려고 발주했다고 했는데 보육시설은 국가기관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복지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병설유치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교육청 지식경제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시내라고 하면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 승주에도 병설유치원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모순된 사업이 아닙니까? 승주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승주읍사무소옆에 공립보육시설을 만들려고 발주했습니다. 이 두가지  가 면소재지에 같이 있는데 상반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병설유치원에서는 학생을 모집할 것이고 나이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 지만 공립보육시설에서도 운영상 학생을 입학시켜야합니다. 그러면 쟁탈전이 일어날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병설유치원은 4세에서 7세로 유치원 역할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은 0세에서 5세까지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7세까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7세까지도 하는데 여기는 어린이집 위주로 0세에서 5세까지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7세까지인데 편법으로 5세까지 짜르겠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7세가 여기를 들어오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4세부터 7세까지는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과장으로서 복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복안이 서있어야 추진력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승주보육시설에 3억6,100만원이고 보육시설 기자재가 6천만원해서 4억2,100만원을 거기에 투자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으로서 정책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승주는 주민등록상 100명이상 되고 실제아이들은 64명입니다. 10월말현재 64명이 아이들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0세부터 7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0세부터 5세까지 64명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보육시설 인원은 몇 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60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학교는 비어있겠네요. 4세부터 7세까지는 중복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대안이 없죠? 승주보육시설을 지어야겠다는 복안만 있지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못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0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사업 추진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설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이 더블됩니다. 부서도 틀립니다.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잘 판단해서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평가인증제 보육시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보육시설이 197개소중 86개소가 평가인증이 통과되었습니다. 86개소는 11월 현재의 집계를 낸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떻게 선정하십니까? 평가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규칙이나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해야하는데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대상시설이 보육시설로 
○위원 유종완   
ㆍ내가 물어보는 것은 규모나 인원, 환경상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탁기간이 있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 사무서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 평가서가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평가위원회 지원국이 따로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시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우리가 올리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선정해서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그리고 결정시기가 불일치합니다. 분기별로 합니까? 신청하라고 보내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분기별로 기준은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는 공문이 늦게 내려오면 늦게 신청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의 사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유종완   
ㆍ공립만 합니까? 사설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다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공립은 거의 안 되어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공립은 100%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렇게 선정되면 돈 지급방법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육시설 원장에 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입금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입금표같은 것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조사해서 받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력서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에 액수가 상당히 많음으로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문규준 위원께서 보육지도 점검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상당히 시설이 많습니다. 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보육시설 민간가정 공립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담당계장 이하 직원으로서 업무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다른 계에도 직원이 부족하겠지만 이 담당계는 여성가족과에서 공통적으로 지도 점검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보육시설이 어린아이들인데 사고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면 제안사항입니다. 점검을 가서 사고의 개연성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이 가셔서 점검하면서 사고위험성 등을 숙지시키고 거기에 원장 내지 보육교사싸인을 받아서 점검했다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점검을 따지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원장 싸인받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월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쪽 원장에게 싸인 받고 오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책임한계를 벗지 않겠느냐라는 제안드리면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 해서 허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 당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외국인여성과 결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78명으로 되어 있는데 6개월동안 다문화가정 결혼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언어나 문화에 대한 주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단체가 많은데 2세교육에 대해서는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잘되어 있는 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라북도를 다녀왔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안산 그쪽 가서 벤치마킹해서 순천시의 다문화가정이 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순천에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석어린이집 한군데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몇시까지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2시까지 
○위원 허강숙   
ㆍ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한군데입니다. 우석어린이집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10시30분까지 할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현재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을 연장하는 보육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순천에 보면 원래 정상적인 시간이 몇시입니까? 일반보육시설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5시까지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5시까지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에 반면 직장에서 늦게 끝나는 분들을 위해 더 해 주시는 유치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초과근무수당도 더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초과근무수당을 주더라도 늦게까지 맞벌이부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촉구하셔서 가장 매우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벌이부부의 보육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보육시설 담당하는 직원이 한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두분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인원이 적다보니까 지도 점검이 잘 안이루어질 것 같은데 요즘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장애아나 영유아 보육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보육료나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부당 수급사례가 많은데 순천에 지적된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중요한 사항인데 파악을 못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부당수급감시나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 공립이나 민간보육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립보육시설이 7개이고 민간보육시설이 197개정도되는데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나 공립보육시설중 집단급식소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50명이상이면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급식인원이 50명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합니다. 급식인원이 50명이상이면 집단급식소 시설의 지도 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소에서 점검하고 거기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집단급식소 등록은 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지도 점검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집단급식 신고를 해야 하는 홍보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합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강숙   
ㆍ보육시설의 인허가 당시 정원이나 급식 인원을 여성정책과에 신고를 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들어오면 허가민원과에 그분들이 그것을 같이 허가 낼때 병행해서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보육시설정원이나 급식인원 신고를 받을 때 50명이상이면 인허가 당시 신고할 때 허가민원과나 보건위생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협조공문을 보내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고 
○위원 허강숙   
ㆍ신고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낸 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직접 확인을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곳이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 곳이 있습니까? 보육 시설중에 50개 넘은 보육시설이 30개소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이중 집단급식소 신고를 한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해당된 곳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인한 사실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에는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그제 12월에 들어와서 세군데 신고한 것 빼고는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50명 넘은 곳은 30여개소인데 신고한 곳은 3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정원이나 급식인원이50명이상이고 보육시설의 위치변경도 신고했는데 보육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강숙   
ㆍ그리고 사업주가 변경된 것도 있는데 그런 곳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허가 민원과나 보건위생과에서 관련사항을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김대희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공립보육시설에는 강사처우 개선비가 민간은 지원되는데 공립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민간이나 가정 거기는 월5만원씩 처우개선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여기는 내년부터 하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허강숙 위원이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맞벌이부부들은 8시까지 정도는 연장교육 내지는 함께 데리고 있어서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 계획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초과수당같은 것을 예산을 세울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하는데 초과근무를 안하면서 초과근무를 주게 되어 있으면 국공립에서 전부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현재 내년에 
○위원 김대희   
ㆍ법정근무시간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검토해 보시고 또 한가지 민간보육원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됐습니다. 법정저소득 아이들 70명 기타 저소득 54명정도로 해서 연간 5억원을 지원받고 5명이 있는 모어린이집은 법정저소득아이들이 1명이고 두자녀 아이가 1명 일반아이 3명해서 5명하는데 연간 36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이 어린이보호차량은 노란색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관광차를 대놓고 실습니다. 어린이차는 운전자들이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도 안하고 비켜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까지 합치면 180대정도되는데 출퇴근시간에 노란차 많이 본적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간판만 걸어놓으면 운영이 되겠네요. 아이 5명에 연간 3천만원을 받습니다. 강사 한사람으로도 얼마든지 운영되는데 왜 시설이나 갖추어야 될것들은 인색한지 노란차 왜 안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이슈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시도 했는데 
○위원 김대희   
ㆍ이것은 철저하게 감사이후 채크하셔서 각 원별로 공립까지 하면 180개군데입니다. 짚차를 쓰는 어린이집이 몇군데이고 자가차량을 쓰는 곳이 몇군데이고 노란차로 해서 어린이보호차를 운영하는 곳이 몇군데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짚차도 될 수 있으면 자가차량으로 바꾸어야합니다. 편의제공입니다. 이정도로 운영되면 어린이집 운영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인가내려고 줄을 서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이 포화상태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가인증제해서 인센티브까지 해서 강사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 갖추어야 할 시설에 대해 재투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어린이안전차량 운행하게 하십시오. 왜 안하는지 아십니까? 기존 차를 그렇게 바꾸려면 돈이 2,300만원 들어가니까 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09년도에는 짚차도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인정을 했는데 아이들을 태우면서 그런 차를 운영하면 전문성도 없어보이고 소속감도 없게 보입니다. 한쪽은 무슨 관광 앞에는 무슨 학원 앞에 조그마하게 해서 어린이집으로 해 놓고 다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권장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노란차 이 부분 실태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성가족과에 대한 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순천시에 65세이상 노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9,970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오늘 감사받을 때 분명히 누군가 물어볼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을텐데 최근 통계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9,970명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위원장이 확인해 볼까요. 거의 맞습니다. 수치를 가지고 감사질문한 것이 아니라 노인 고령화 정책업무에 대해서 과장께서 맡고 계신 업무인데 고령화 사회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고령화 대책 사회수립의 정책 이나 계획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보입니다. 고령 초고령 나름대로 고령화 사회에 맞추어서는 순천시에서 대책수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일자리창출과 요양시설 확충 이 정도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선진시군에서는 고령화대책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해서 매년 단위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고령화대책 기금이 필요할 때 예산이 점진적으로 많이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왜냐 하면 고령화 인구가 해년마다. 증가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금을 마련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고령화정책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더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많이 연구해서 고령화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감사질문이 아니고 본 위원이 다른 장소에서 서류감사를 하다들어왔는데 다른 감사위원님들이 어떤 질문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서류로 서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종료되기전까지 본 상임위원회에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여성가족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가민원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오후에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별도 장소에서 실시했던 신화철 위원께서 서류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감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오전10시30분에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준비미흡으로 인해 13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에서 서류감사장을 마련해서 총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전반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했습니다. 주로 인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위촉직 위원들의 참석여부, 서면심사와 실질심사를 상위법령에 맞게 이행했는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서면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서면 감사를 요청했지만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서 서면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마땅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법적으로 허가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고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서류감사 의결을 받았지만 집행부에서는 끝내 감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요청했던 위원으로서 법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병철 위원장님과 동료 감사위원님들의 올바른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반드시 집행부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에서 행정사무권 및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의한 법률 그리고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 순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등에 의하여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부시장은 지금까지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총무과에서는 아직도 업무추진비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건으로 인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적법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에 대한 신화철 위원님의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 이 문제는 감사가 종료되기전에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허가민원과장 조천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 최창환, 가족관계등록담당 남상현, 환경담당 황호연, 개발담당 하길호, 건축허가담당 조준익, 위생담당 박희순, 건축신고담당 정항구계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박재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허가민원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민원인들과 접촉하시는 부서가 허가민원과인데 요즘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품질이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처리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고객만족도 향상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만족도가 표출되고 있는지 조사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자체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우리시 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민원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의 반응이나 내용을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현재까지 7회 실시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은 12월중에 별도로 준비해서 추가로 주민의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만족도를 100으로 볼 때 어느 정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만족도 조사결과 87% 정도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거기에서 베스트친절공무원이 선발되고 그런 것과 연관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이번에 주민만족도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신속서비스 등을 다양하게 마일리지화해서 그중에서 선발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만족도가 87% 정도 9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제가 볼 때 행정서비스가 은행이나 또는 다른 타기관에 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시에 문턱을 높게 보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고객을 위해서 겸손하게 서비스를 할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생활민원상담실 운영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과 홀수 수요일날 전문가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사실상 상설이 아니다보니까 홍보도 미흡한 점도 있었고 이제 처음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시민들이 이용도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법률이나 세무, 건축, 환경전문가들이 온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별도 추천을 받아 건축부분은 건축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자원봉사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나 그런 곳에서 협조를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런 것은 순천에서 번쩍이는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시책의 시도는 아주 좋다 그러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호응도가 낮다는 것은 홍보가부족하다고 봅니다. 기왕 모시기 힘든 전문가들이 온만큼 모든 시민들이 알아서 꼭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이 제도가 유용한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홍보가 미흡했다라고 반성하고 홍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허가 민원과에 대한 감사질문하실 위원, 예, 신화철 위원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두가지 정도 감사질문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민원창고대 근무자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순천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1조를 보면 민원창구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은 본청은 8급이상, 읍면은 9급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민원과에 보면 기능직 1명, 무기계약자 4명이 민원창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제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원실 활성화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시 전반적으로 인력운영 차원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직이 한분있고 일반직 9급 한분인데 그동안 결원요인이 있었는데 이번 에 7월중에 신규채용자를 배치해서 사실상 행정경험이 풍부하지 않아도 크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에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총무부서나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업무능률이나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자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주무 민원담당자가 아니고 거의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일반직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창구에는 그분들이  나가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요한 사안들이 실무담당자 책임하에 민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큰문제점이 없다라고 주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무기계약자에 대해서 주보직이 아닌 이상 보조인력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순천시가 만들어놓은 규칙입니다. 일반시민들에게는 법과 조례와 규칙을 따르도록 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어불성설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만큼 인사배치가 안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이해하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에 적극 권고해서 감사지적된 사항이니까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보공개 및 비공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들으셨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정보공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잠깐 말씀들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제반문서 기록 사진 모든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비공개하고자 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시같은 경우는 비공개사항은 총 현재는 104개 항목이 되어서 비공개항목으로 순천시 홈페이지에 비공개항목들은 사전에 제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비공개항목에 업무추진비가 들어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들어있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위법령과 조례 내부규칙에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일반시민이 어떠한 명목의 업무추진비라도 공개를 요구할 때 특히 시장 부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요구한 적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있었습니다.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하는 형태를 그때 당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부분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개를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입니다. 공개를 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개한 내용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중에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공개를 하는 것도 문제이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것도 상위법령이나 내부지침에서도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정보공개 관련된 주무부서이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상관없지만 원론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시민들에게도 업무추진비는 정보 공개 비공개대상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는 비공개대상이 아닌 것은 확실하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내용까지는 확인못해 봤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공개항목에 들어있어서 어떤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현재 시넷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넷에 공개되어 있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항목의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시넷에 공개되어 있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정보공개 요청은 그정도 부분에서 정보공개 요청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속한 사회단체에서도 직접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주무과장님이시니까 노관규 시장께서 법과 원칙을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그런데 유리하면 법과 원칙이고 불리하면 다르게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관련조례 규칙 지침에 근거해서 비공개대상이면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신상에 관련된 부분이나 개인유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고 그것은 가리고 공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것은 법에서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개하는 것이 맞겠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도록 법규에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감사질문하실 위원, 허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무인서류발급기가 몇군데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14군데입니다. 직장인들 때문에 야간시간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죠?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신 자료 428페이지 시청민원실이나 그런 곳은 아침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근무시간외에 발급건수가 많은 것이 이해되지 않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시청 현관과 덕연동 이동민원실은 저녁9시까지 하고 이마트도 저녁9시까지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 부분은 알겠는데 시청민원실 2와 3으로 써진 부분은 아침9시부터 6시까지 인데 근무시간에 110건과 96건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금년7월부터 연장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실 민원실안에 두 대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7월부터 연장발급을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허가민원과 자체에서 연장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무실이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는 그 기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두사람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민원무인서류발급기 이용시간이 연장한 것으로 써주셔야 되는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야간시간대에 발급건수가 많은데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안 되어있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별도 당초 설치하는 과정에서 365무인자동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고 또 시 홈페이지나 반상회 자료에서 홍보했고 최근에는 별도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시청외에 덕연동 이동민원실과 이마트에서만 야간 발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현재 관리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직장인들은 근무시간대에는 민원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야간시간대나 휴일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로 어떤 민원서류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민원발급기에는 총 종류가 13개 발급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등기부등본 지적도 가족관계등록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본 위원도 어떤 종류가 발급되었는지 어디서 발급되는지 사실 이마트나 농협시지부에서 발급되고 있다는 것은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도 잘해 주시고 야간시간대에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가 민원과 소관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허가민원과 소관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안행수, 지적정보담당 최낙연, 새주소담당에 최낙철, 지리정보담당에 최낙환, 그리고 오늘 지적담당은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차석이 왔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감사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문규준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이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데 언제 까지 모든 것이 시행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2012년부터 새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천은 새주소사업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표창도 받으셨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올해 전국 최우수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은 원활하게 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시민의 인식도는 나아지고 있는가입니다. 시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체감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 등재했고 어버이날 엽서로 편지보내기를 했고 초등학생과 중학교 학생까지 자에 새주소를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98천세대에 설문서를 해서 보내서 지금 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나 알고 있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서를 보냈고 시에서 보내는 각종 고지서 거기에 괄호에 새주소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실제 생활속에서 느껴야합니다. 항상 쓰던 습관을 버리기 어렵습니다. 재빨리 2012년부터 사용하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시민의 체감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더 개발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지적전산자료 이용 실태 확인실적에 해당없음으로 나와있는데 한달에 한번 점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것은 증명은 발급해 주지면 다른 사업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원했을 때 해 주는 이용실태가 없다는 것이지 사실 증명이나 시에서 계획하는 업무는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잘못 판단해서 이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수시로 확인해서 승인된 사무외에 이용했다거나 외부공개 사실이 취소하는 등의 잘못판단하고 해당없음이라고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내부에서 쓴 것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외부에 하는 것이 해당없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기에 외부다 내부다라는 말이 없고 이용실태에 대한 확인실적이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용실태라는 것은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 공영발급을 시에서 쓰는 것이나 국가기관에서 쓰는 공영발급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해 주는 것이고 이 지적전산 자료이용실태라는 것은 민간인에게 공개했냐 안했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외부이용에 관한 것만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내부이용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내부이용은 지적법에 의해서 하니까 
○위원 허강숙   
ㆍ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외부이용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외부이용은 이런 내용으로 판단해서 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 법에 저촉되는가, 안되는가 판단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것은 이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안해 주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외부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해서 감사질문하겠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허가민원과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 순천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31조를 보면 민원창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시는 8급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에 민원창구직원 현황을 보면 근무자 현원중에 한명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은 8급이 없고 9급과 7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배정을 하다보면 신규직원들을 민원부터 어떻게 처리하는가 가르키기 위해서 다음 일을 하는 것이 자기발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원창구대에 근무하신 분중 일반직들 4분 계시는데 이분들 행정직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적직이 있고 시설9급 행정직이 있고 나머지는 도시과와 건축과 상하수도관리과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 있기는 한데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행정9급이 2분 계시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행정9급 1명과 일용 1명, 시설9급 1명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민원창구대 근무자 현황에서 일반직 네분이 계십니다. 그중 행정직 두분이고 시설직 두분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틀립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날짜별로 발령된 것을 보시니까 그런데 토지정보과는 시설직 9급이 있어서 보고 있고 행정직 한명이 토지대장 지적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던 인사규칙에는 8급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사부서에 협조를 부탁하셔서 가급적 인사규칙에 맞게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회를 보니까 과에서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새주소부여를 하다보니까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새주소법에 의해서 새주소지명회가 따로 있고 지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했는데 7월15일자로 우리과로 이관되었는데 새주소위원회를 하니까 지명위원회도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명위원회조례를 보면 그 기능에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하는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공원도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공원은 안 되고 다리나 새로운 도로개설이 포함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원은 별도로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공원은 주관부서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도시공원을 하면 그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공원명을 거기서 하면 지명위원회에서 공원명을 개명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데 아까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무슨 길인지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왕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대다수 공원들은 옛날 지명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주소와 많이 맞았습니다. 공원명과 새주소 길과 가급적 예전에 이 부분을 알아봤더니 해당과 지명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결정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새주소부여사업과 동일하게 공원명도 같이 개정을 같이 하면 아무래도 새주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으리라 보고 연관해서 공원명도 지명위원회 업무중에 포함되면 연동해서 같이 변경이 필요한 공원명에 대해서는 같이 했으면 합니다. 물론 도시공원을 담당하시는 부서와 협조해서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이 백강공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협의했는데 도시공원부서에서 지명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바로 한다고 그것 때문에 더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가 금당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당이라는 것이 순천에 지명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금당고등학교 설립하는 분이 목포쪽 금당과 관련이 있어서 금당고등학교가 되었는데 마치 공원이나 도시개발사업명이 금당이 되다보니까 의미없는 공원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강선생 추모비가 있고 하니까 백강로도 있고 하니까 백강공원이라고 하면 얼마 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더 그 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도 그 공원이 바뀌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공원들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 공원이라고 말하면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새주소부여를 빨리 적응하려면 그런 부분도 단계적으로 보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부서와 협조하시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ㆍ보건위생과장 박종수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호 보건행정담당, 국승영 예방담당, 유희자 의약담당, 장해옥 공중위생담당, 양귀순 식품위생담당, 이재왕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위생과에 대한 사무감사 질문있으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허강숙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보면 17조에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조항에 의료취약지역을 인구500인 이상 5천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계2동을 관할구역으로 해서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인구500인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종수   
ㆍ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500인이 안 되고 200여명만 되는 곳이 7군데가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ㆍ그쪽은 외서 도신이나 오지이기 때문에 지역상 지역은 넓어도 거주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애매하겠네요.
○보건소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용율을 보면 몇군데 보건지소를 가보면 이용율이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시설은 좋게 해 놓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2층 숙소에 공보의 이런 분들이 24시간 기거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죠? 차로 30분이내 거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순천시에서 30분이 넘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러는 숙소에 기거하신 분도 계신 것 같더군요.
○보건소장 박종수   
ㆍ현재 숙소가 마련된 곳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거주하지 않는 곳도 많이 있던데요. 
○보건소장 박종수   
ㆍ거주를 안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숙소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숙소를 지어놓고 비어있으면 활용도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찜질방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ㆍ찜질방같은 경우는 공중위생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엊그제 공론화되고 했습니다만 요즘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와서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7군데 업주들을 불러서 한번 교육을 시켰고 일일이 확인하고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차례정도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어른들이 가서 민망해서 오히려 어른들이 못있게다고 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측면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일부 찜질방은 위생상태가 엉망이라고 합니다. 청결도 철저하게 해 주어야지 그런 곳에서 감염된다거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찜질방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ㆍ출입은 현재 거기가 유흥업소나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쉼터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탈선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주인이 의식이 있는 곳은 학생들을 안들여 보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딸같은 경우는 엄마보고 일단 입장을 시켜 달라는 곳이 있어서 주인의 의식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도 어떤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적은 줄은 알지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해서 청소년이 탈선되어서 순천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보육시설이나 집단급식소 50인이상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채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ㆍ저희들이 집단급식소 195개소 현재 신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보육시설이 신고가 안된 곳도 있는데 확인이 되었습니까? 보육시설도 50인 이상이 된 곳이 있는데 
○보건소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50인이상 신고는 허가민원과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하는데 지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부서와 누락된 곳이 있는가 채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여성가족과에서 홍보도 해야 하는데 허가 민원과에 신고하고 보건위생과에서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계가 잘되어서 신고가 잘안 된 곳이 있으면 과태료같은 것도 내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약품 재고 현황이 있는데 9페이지 다이크로지정이라고 있는데 저는 약품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낙안에 보니까 수량 6천개를 0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약품이름을 찾기도 힘듭니다만 당초 본위원회에서도 보건지소별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서식을 변경해서 제출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재고량이나 사용량 구입량을 파악하려고 봤더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임의대로 변경해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강숙   
ㆍ18페이지를 보시면 07년도에 사용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ㆍ낙안은 왜 그러냐 하면 올해 7월에 의원이 없어져서 그랬는데 작년에는 거기가 의약분업지역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왜 08년도에 6천개나 구입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종수   
ㆍ의약분업지역에서 제외되니까 낙안보건지소에서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구입한 것입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이 자료에는 08년도에 사용량을 666개밖에 되지 않은데 07넌도에도 사용하지 않았고 6천개를 구입해서  666개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재고량도 확인해 보시고 어떤 약품을 잘쓰여지는가 확인하면서 구입해야지 예산를 들여가면서 무조건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량이 많이 있는데에도 구입을 많이 하는 경우 가 더러있습니다.  전년도 사용량도 보시고 재고량도 파악하셔서 필요한 만큼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이상 감사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 질문받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입원환자들중에 길거리를 배회하거나 음식점을 드나드는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의약담당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분이 과연 환자인지 아닌지 궁금할 정도의 상황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적도 있고 그런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해당 병원의사의 처방이나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그환자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하기 힘든데 저도 솔직히 보건위생과장을 하고 있지만 저도 몇군데 보면 환자복 입고 밖에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좋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해당병원에 지도해서 꼴불견 사례가 없도록 지적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한 밖에 나가려면 최소 한 외출증이나 의사의 싸인이 들어간 허가가 떨어져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서 나가야하는데 임의로 음식점에 나가있고 또 심한 분들은 약주도 드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저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압니다. 대개 교통사고가 많은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환자복 입고 밖에서 돌아다니면 꼴불견입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많이 보는 병원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에서 자랑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항생제 저감운동인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건강보험 신평원의 인터넷자료를 보면 당초 2006년도에는 1분기에는 전국 평균이 항생제 처방율이 56.7%였습니다. 우리시가 58.37%로 1.37% 정도 높았는데 저희들이 의약정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한 결과 현재 2008년 1/4분기 통계가 전국이 48.23% 인데 우리시가 43.55% 전국보다 4.68% 가 낮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연말에 의약정 협의회에 했을 때 잘 이행하는 병의원과 개인 의사들이나 그런 분들을 표창하기로 해서 결정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지속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시다시피 항생제가 문제되는 것은 감기에 대한 항생제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병원과 개인들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랑이니까 속기록에 남겨도 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병원은 오병원이 가장 낮게 나오고 의원은 신원수 내과의원과 정희정 외과의원이 3.85%, 2.61% 오병원이 10.11% 로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병원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그렇게 낮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병원에 가서 협조도 구하고 항생제 처방율을 낮춰달라는 간곡한 말씀도 드리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높던 항생제 처방율이 다운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순천시내 항생제 처방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대개 이비인후과 계열입니다. 내과 이런 병원들에서 문제되고 평가기준을 볼 때 상기도감염 감기증상을 가지고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각 병원에 결과가 나오니까 높은 병원은 가서 이것은 의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말을 해도 의사의 의지가 없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탓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처방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병원 사례처럼 너무 높은 기관은 단체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방문해서 권고도 해서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5개 병원과 개인에게는 시상할 예정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연말에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떤 시상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감사패를 주면서 위 병ㆍ의원은 항생제 처방 모범의원으로 표찰을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모범음식점같이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럴 때 언론인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순천에서 항생제 저감운동을 활발히 활동한 덕택에 전국 평균보다 마이너스 절감되었는데 그중 관내 이런 의원들이 이런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서 표창한다는 식으로 현판식할 때 KBS나 MBC등 이런 언론인들에게 의뢰하면 상당히 좋은 취재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제가 홍보파트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언론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순천의 병ㆍ의원이 242개입니다 이 정도면 광역시 정도의 의료인들이 있는데 항생제 처방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의약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협조해 주신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료인 자체도 그렇게 수고 하고 있지만 저는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생제를 적게 쓴다는 것은 의사로서 소신에 의한 것이지만 환자수로 볼 때 내원환자수로 볼 때 상당히 수익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모범패라도 크게 해서 눈에 가장 잘띄는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의 판단이 서고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유종완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07년도부터 08년도까지 보건소진료소 신축관계가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현재 보건지소가 9개소 보건진료소가 22개소가 있는데 신축이 안되어있는 지소는 낙안지소가 신축 안되어있고 
○위원 유종완   
ㆍ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지금 평죽보건진료소가 업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4대보험을 안해서 6,800만원의 압류가 들어와서 일시 업자 능력이 없어서 보증보험업자로 교체해서 평죽이 20일경에 완료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쌍지는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쌍지는 완공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11월30일까지 70%라고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쌍지는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승주보건지소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곳은 부실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에 다녀왔는데 전기도 안되고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점검해 보겠습니다만 준공담당공무원들이 준공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저희가 어제 보건지소에 다녀왔다는 소리 안들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전화는 받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곳에서 지적하고 그런 내용을 못받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들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엇을 지적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물어보았는데 개소식 아직 안했냐에 대해서 물어보고 주변 환경이 썰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기를 가보니까 현관에 전기가 안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해 주시고 다는 가보지 않았는데 두군데를 가보니까 병원이나 보건소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가기 좋아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장소일수록 환경이 밝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입구에서부터 컴컴합니다. 요새 전기 절약때문인지 몰라도 물론 사람도 없지만 들어가니까 공간이 안좋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공간에 잘 지어놓고 날마다 꽃은 못꼽더라도 나무나 몇 개 가져다 놓으면 그래도 가면 분위기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점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주민센터 이런 부분을 농촌쪽에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같은 경우도 공개했으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농촌은 8시가 되면 적막합니다. 본의아니게 자야합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물론 고돼서 자기도 하지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조례에 한정이 있기는 하지만 고칠 수 있으면 고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녀온 동영상이나 발맛사지하면서 보면 더 찾고 싶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봅니다. 2억, 3억을 들인 투자의 비를 볼 때 이용도가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했으면 합니다. 기왕 지어져서 신축되어 있는 부분은 옆에 공간이 있으면 10평정도 여유가 있으면 해 보고 아니면 개축한다든지 활용방법을 찾아보고 신축할 때는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설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진료소는 덜 그런 데 보건지소는 출근시간을 조금 당겨주셨으면 합니다. 9시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고 퇴근도 6시되면 정확하게 합니다. 거기는 언제 한번 봐야겠습니다. 특근수당은 안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 소속이어서 형광등 하나까지도 예산집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운영협의회가 있는데 지소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위원 유종완   
ㆍ직원들 시간외수당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자기들 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은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나갔는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저도 이쪽에 와있습니다만 발랜스를 남기 위해서 7시30분에 출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채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농민들이 8시나 8시30분정도옵니다. 그분들 시간관념이 없습니다. 10분, 20분이나 기다려놓고 한시간이나 기다렸다고 민원제기합니다. 제가 채크를 못했으니까 한시간 기다린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모범업소 및 경로우대식당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하는데 취소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있습니다. 11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현재 운영하는 곳은 107개소입니다. 6개소는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료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취소했다라는 점이 있었으면 하는데 식당이름을 써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 때문에 취소했다라는 점도 명기하면 참고사항이 될것으로 봅니다. 최근 2년간 보건진료소별 예산현황을 빼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07년도 예산액이 10억5300만원이었습니다. 136회 임시회때 제가 자료제출요구했었습니다. 10억53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억4500만원입니다. 45% 집행했는데 왜 예산을 적게 지출했습니까? 보건진료소에 무슨 용도로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보건진료소는 자체적으로 의약품 구입관계 이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10억5,300만원인데 사용을 안해서 수급불균형으로 4억4,500만원밖에 안들었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당초 예산산정이 그것은 저희들이 진료소 운영협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출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예산을 어디서 세웁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진료소 자체내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시 예산이 아니고 
○위원 유종완   
ㆍ다른 곳에서 계획을 세워주더라도 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누가보면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45% 집행했다면 문제가 있고 07년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08년도 10월30일 현재 12억2천만원을 세워놓고 10월30일에 3억2,800만원을 썼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는 면밀히 따져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자료를 빼달라고 하면 이런 관계도 본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웠다거나 이런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진료소 예산을 보건소에서 책정해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건진료소가 잘된 곳이 있고 잘 안된 곳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하루에 6,7명 많게는 15명 그 선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운영협의회가 있고 조례가 있어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운영회가 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잘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6명 내지 15명 진료해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조례를 다시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발 맛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의료기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최근 2년간 보건진료소 별 지원현황에 신축하는데 사무용 책상 공기압 치료기등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안맞습니다. 주었으면 써져 있었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왕 농어촌의료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보도에서도 보셨을 것입니다만 순천에도 대형할인매장에 미국산 소고기가 입점했습니다. 대형유통매장에 미국산 소고기가 입점함과 동시에 소고기 점유율에서 전국적으로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 원산지표시제 등록이 상당히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유통기관이 생기다보니까 순천에서 대상업소는 몇 개소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대상업소가 식품위생법상에는 100평방미터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영업소등 식품위생법상 790군데입니다.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전업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760개소 정도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답답하네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보건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인데 적용받는 것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다 보니까 답답하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법상 적용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추진실적은 자체단속을 9회해서 891개소, 합동단속 2회 116개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체단속 대상업소가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했던 것인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업소들은 전혀 방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방치보다는 면적이 100평방미터 미만인 소형식당 간이식당 이런 곳이 주로되는데 영업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되다보니까 규모가 있는 곳은 철저히 원산지 표시제 저도 인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대형마트에 입점되면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농민들이 시름이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더욱 저희들이 미국산소고기를 둔갑해서 판다거나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자체단속을 9회에 891개소를 했다는 것은 대상업소가 790개소인데 중복된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복된 경우가 있으면 단속을 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1차는 표시제를 전반적으로 대상업소는 점검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체단속하니까 어떻습니까? 단속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단속결과는 홍보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표시할 경우 영업정지 7일 검찰에 고발조치하는데 허위표시는 호주산을 뉴질랜드산으로 한다거나 하면 처벌이 가벼운데 의도적으로 국내산으로 표시 둔갑한 것은 700만원까지 벌금을 검찰에서 추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원산제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각 대상업소들이 실제 표시하고는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 위원이 식당을 가보면 A4용지에 살짝 적어서 붙여놓은 경우 훼손되면 안붙이고 할텐데 제가 생각할 때 가급적 과에서 아크릴로하시든지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수 있게 규격이나 적정위치 등을 표준화해서 전부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서보면 식당을 가보면 아주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형업소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30여평정도 50평 밑으로는 방에 살짝 붙여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보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국내산이 아닌 경우는 들어가다 호주산으로 이렇게 표시되면 나갑니다. 보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앉아놓고 시키려고 보니까 호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기가 참 애매합니다. 정문에 들어갈 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원산지 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닭고기까지 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생파트가 안 되어서 방면별로 전 보건위생과 전직원을 방면별로 나누어서 중점지도 해서 의원님이 말씀대로 규격화해서 걸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직원들 얼마나 됩니까? 본연의 임무도 있고 한데 담당계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공익요원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전달하고 가서 확인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 어차피 대상품목도 확대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계속 감사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좀 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건위생과 관련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선정된 모범음식점들을 무자기로 가서 점검을 공무원 신분 이상으로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 업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12명의 직원이 파일에 100%가 보건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100% 갖추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 줄 아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분들이나 주방찬모분들이 한두달 있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급히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 주방청결상태, 업주가 우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이 잘되어 있어서 칭찬하고 나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종수   
ㆍ업소가 어디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연향동 명지원입니다. 당초 그 식당을 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시 행정도 이번 현장감사를 하면서 읍면동이나 보건지소, 진료소, 모범음식점은 처음 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확인을 안해서 모두 지적을 할 수 없지만 민원을 제기하기는 이런 좋은 업소는 권장해서 홍보해 주시고 우리지역에서 찜질방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원상이 되고 있고 의원님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금요일같은 경우 잠자는 곳이나  음침한 곳에서 어른들이 보기에 낯뜨거운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시에 점검해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마시술소나 위생과와 관련된 부분에 직원들이 손이 딸린줄 압니다만 기업형 포장마차, 음식점 점검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해 주시고 다른 업소도 교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감사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 김윤자, 지역보건담당 정명숙, 진료검진담당 이수갑, 방문진료담당 강종희, 의료복지담당 김숙희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위원장 윤병철   
ㆍ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질문받겠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농부증 검사연계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7년도부터 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늦게나마 이렇게 챙겨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집단농가만 해 주셨죠? 해 보니까 심각한 상태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질환별로 보니까 26% 정도가 아프신 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 위원이 한달전에 시정질문때 농부증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농촌이 다른 분들은 시각적인 차원에서 군대갔다오면 군인들 전사자, 월남전에 갔다온 분들은 이렇게 향토예비군 내지 직장인 내지 노동자들은 노동문제 이런 부분에서 국가에서 상당히 보살펴주고 있고 처우해 주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1차 산업인 쌀을 지키고 주식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건강증진과장이 이 부분을 챙겨서 07년도부터 이사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재삼 치하를 드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확대해서 과수농가도 하고 비닐농가도 6개 면 뿐만 아니라 11개 농가에 품목별로 있을 것입니다. 수도작도 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이 사실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들은 수당이라도 드려야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고 챙겨서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 간부회의때라도 모여서 심각하다라는 말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더 보살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읍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 걸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됩니까? 일반분들도 됩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제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희귀난치성은 제한이 없이 희귀난치성으로 판명만 되면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이런 분들의 대상이 희귀난치성 치료가 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연락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병원에서도 희귀난치성으로 판명되면 보건소로 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시스템은 잘되어 있네요. 홍보를 시민을 대상으로 해 봤자 희귀난치성질환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질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병원과 연계되어서 한다는 것은 잘하시는 것입니다. 병원과 연계해서 바로 연계되어서 바로 지급해서 조그만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삶의 의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렇게 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발전되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금연클리닉을 찾아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금연클리닉에 1300명정도 등록했고 금년도에 6개월이상 성공자가 34.9%입니다. 6개월 이상자를 성공자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천명이상이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은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보건소에도 거의 하루에 10명이상씩 방문해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쉽게 말해  백해가 무익한 것이 담배입니다. 모든 질병의 온상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뿐만 아니라 실제 간접흡연도 문제입니다. 실은 담배를 피는 자체는 간접살인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도 문제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알고 있고 그래서 금연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모암센터병원장님께서는 금연운동에 대대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추적관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4.9%가 6개월이상 끊었다는 것인데 그이상이라도 추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6개월이상 성공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저희들이 SMS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볼 때 찾아오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산부나 여성흡연자, 학교청소년 흡연이 급격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방문을 해서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여 주고 또 학생들이 실제 흡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2월중에 지속적으로 고등학교에 예정되어 있고 특히 성가롤로 병원이나 평화의원이나 그런 곳은 직접 방문해서 입구에서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담배는 정말 마약으로 봐야합니다. 중독성도 있고 건강에 치명적인 역할을 주고 있고 한데 앞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도 하고 찾아가는 홍보도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치료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금연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양ㆍ한방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실제 한방만으로 했을 때 금연클리닉의 단점, 양방으로만 했을 때 금연클리닉의 단점를 보완할 수밖에 없는 곳은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는 더되어야 합니다. 34.9% 로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금연클리닉해서 6개월이상 끊는 경우가 적습니다. 이 비율도 높아갈 수 있도록 하고 양ㆍ한방 협진 체제를 총동원해서 순천시에 금연하면서 건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이 한분이라도 더 생기도록 각고의 노력을 배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우수사례로 표창을 받으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253개 보건소 평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했는데 도농통합도시7개 도시를 수상했는데 저희시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맞춤형들이  5천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가구조사하고 환자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특히 제가 고마운 것은 노인 장기요양보험환자들 등급판정에서 아슬하게 걸리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천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앞으로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마지막으로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에 있어서 홍보실적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작년 9월3일 출범해서 현재476회 운영했는데 의료서비스가 57천명 생활서비스 만명 자원봉사자가 2100명 정도 참여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하는 홍보실적이라는 것은 매스컴에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매스컴에서 91회 중앙MBC 뉴스데스크까지 방송될 정도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연관이 되다보니까 농부증 검사 그런 부분도 행복24시와 연관된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같이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방 공중보건의가 일주일내내 못따라 다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금요일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의사회에서 나가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나가다보니까 큰힘이 못되고 공중보건의라도 많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주에 두 번정도 나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도 행복24시 초기에는 몇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시골에 다니면 농부증 환자도 관절염, 요통환자가 64%로 많습니다. 농부증 환자들의 적응증은 한방 침이나 물리치료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진료가 12,036명이 봤는데 한방이 2,140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양방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안나가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양방은 공중보건의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상주하는 의사가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2호차는 공중보건의 양방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의사가 한분나가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질적으로 더 향상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문제이지만 한의사도 상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저도 한번씩 가보면 한방에 대한 호응이 좋습니다. 침을 맞고자 하는 노인들이나 아까 말한 환자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번가면 절름발이식입니다. 방향을 추진해서 이왕이면 한의사도 채용해서 양ㆍ한방 투톱시스템으로 행복24시를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요가 없으면 모르는데 농부증이나 농촌에 환경들이 실제 한의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허강숙 위원 감사질문하십시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건강과 관련해서 분야별로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9년 예산에도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매년 제작하는 홍보물이 거의 비슷해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자료를 홍보물 샘플은 자료요구했는데 07년과 08년에 건강증진과에서 제작한 각종 홍보물관련 지출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24시 관련해서 문규준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이ㆍ미용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영정사진과 전기, 가전제품수리, 안경서비스 ,농기계 수리, 상담법률 등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행복24시 차량관리해서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청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거기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갑자기 펑크내서 인원이 없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될 수 있으면 대타가 있습니다. 미용같은 경우도 한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락이 미리 옵니다. 
○위원 허강숙   
ㆍ자원봉사자들 애로사항을 채크한 적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듣기는 많이 듣습니다만 힘도 들고 다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미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이 있는데 자원봉사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계적으로 잘 안되어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어떨 때는 강제적으로 가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불만이 없도록 귀를 기울려서 듣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도 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허강숙   
ㆍ건강증진과에서 의약품도 구매하는데 주신 자료중 마그밀같은 경우 08년도에 구입을 3만개를 했는데 07년도에 270개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수요가 예상되어서 약품구입을 많이 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처방이라는 것이 약품을 보유하면 의사가 바뀌면 약품 쓰는 것이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비를 했다가 의사가 교체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의사가 교체되면서 08년에 구입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허강숙   
ㆍ암환자관리 이런 약인데 의사에 따라서 약품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러면 2008년에 의사가 바뀌었나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허강숙   
ㆍ확실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공보의가 제대하면서 바뀌면서 달라집니다. 
○위원 허강숙   
ㆍ한방같은 경우는 08년에 거의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1년이상 쓴다는 말인데 한방은 유휴기간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한방도 유휴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예를 들어 07년 필요량을 구입해서 쓰고 08년도 에 구매해서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왜 07년에 몽땅 구입해서 08년에 구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무래도 한방같은 경우 물리치료쪽으로 한의사가 많이 하면 약품이 덜나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놓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허강숙   
ㆍ그런데 거의 모든 한방약품이 1년놓고 쓰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그런 부분도 채크해 주시고 엔시디이알이라는 약품은 07년에는 66242개를 구입했는데 08년에는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사용량을 보니까 07년도에 18064개를 사용하고 08년도에는 6만천개를 사용했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구입하는 경우가 있고 별로 쓰이지 않은데에도 구입하고 하는 것을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나철같은 경우 07년 이월이 25천개인데 08년에 구입하지 않았고 사용량에 08년에 17000개를 사용하고 현재 재고가 8천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어떤 계획하에 채크해서 많이 쓰여지는 약품은 미리 예산에 반영해 맞추어서 구입하고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적절하게 구입량을 줄인다든지 해야 하는데 약품별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없고 들쑥날쑥합니다. 이런 부분에 잘 채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도 재고량도 파악하고 어떤 약을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해서 어느 정도 재고량에 맞아나가야지 어떤 것은 부족할 것 같고 어떤 것은 턱없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채크해서 필요없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맞춤형방문사업하면서 행복24시와 같이 진료하게 되는데 리나철같은 경우는 기관지에 많이 쓰는 약품이고 될 수 있으면 물리치료나 자연요법으로 많이 유도 하고 있고 할머니들이 행복24시가 가도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치료나 다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약품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아무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김대희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전문직 사무관으로서 노련함도 보이고 든든합니다. 어쨌든 소신있고 책임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해서 성공한 사업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전국에 151개 전남에는 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시로서는 참 자부심있는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30명되고 날마다 월,수,금 재활을 돕고 있는 환자도 25명에서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사업은 잘된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산이 1억5천만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대희   
ㆍ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고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430명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떻게 운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주간 재활프로그램으로 월,수,금은 이분들이 내소합니다. 그래서 저희센터에서 하루종일 재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명이나 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25명에서 30명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나머지 인원은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가정방문하고 전화상담하고 가정방문해서 재활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많은 인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정신보건간호사가 있고 사회복지사 4명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저희가 볼때 현장에 가서 치매성 환자와 정신에 이상있는 자 이런 분이 대부분 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내소한 환자들은 재활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울증이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안올 수도 있죠. 가서보면 정신쪽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치매성이나 어떻습니까? 치료효과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치료 효과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상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장소나 시설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설은 현재 상담실을 비치해야 하는데 장소 여건상 상담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부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소신있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행복24시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김대희   
ㆍ국장님도 계시는데 행복24시가 너무 성공한 사업으로 비춰어지니까 지소들 환자이용객이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 고인력들이 큰건물에 있는데 승주에 가니까 하루이용객이 10여명입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시설은 한방 양방 다갖추어져있고 나도 지소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객은 거의 없고 행복24시 역할이 많아질수록 그런 문제가 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사실 행복24시는 자연마을로 486개소로 취약지로 돌고 지소를 관리할 수 있는 환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장에 갔는데 지소들이 거의 손놓고 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쉼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실적를 보면 행복24시는 집앞에서 편하게 좋은 시설에서 볼 수 있는데 이문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지소같은 경우는 예방이나 건강증진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 부분에서 염려가 되었습니다. 독감 예방백신 남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독감은 다 끝났고 엊그제 취약지 무료분이 내려와서 정경대만 남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올해 몇 명이나 접종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43천명정도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예년과 같은 양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년과 비슷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시민들이 되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파악을 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시민들이 일반병원과 보건소와 진료비 차이가 있어서 많이 옵니다. 시민들에게 넉넉하게 돌아간 사람이 없도록 내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건소에 칭찬의 글이 정겨운카페에 올라오기 어려운데 100여명 이상 줄을 서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짜증납니다. 정말 한시간동안 직원들의 예방접종을 취급하는 직원들의  표정 친절도 이런 것이 일사분란하게 좋았다라는 글이 있어서 참 흐뭇합니다. 그래도 미숙아 출산해서 큰병원으로 갔다와서 지원받을 것의 절차를 물어보니까 행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는 직원분들이 고마웠다라고 감동의 글을 올라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감사합니다. 독감같은 경우도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합동으로 전직원이 투입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도 보건소가 아파서 옵니다만 웃고 나가서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보건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신화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에서 1년에 유인물 몇종이나 만드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확실하게 몇종인지 파악되지 않지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다수가 어디로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시민들 홍보하고 축제나 시민대상의 교육이 있을 때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병의원으로 순천시 보건소에서 나가는 홍보물도 있는데 여러 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하나로 통합했으면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사실 건강증진과라 함은 보건교육을 책임지고 있는데 국도비가 전부 사업별 예산으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통합하는 문제도 고심해 봤는데 단위사업별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결산만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저도 대기순번을 뽑아놓고 병원에서 기다리다 우연히봤는데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지원되는구나라는 것을 거기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A4용지 이런 한 장보다는 돈이 더 들더라도 책자형으로 만들면 보건소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책자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품격도 있고 여러번 만들 필요도 없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리라봅니다. 병원에 가면 대기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비치하면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는 의료서비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되고 한장짜리로 꼽아놓으면 보건소에서 나온 것인지 아주 졸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책자형으로 예쁘게 해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 부분은 사업내용이 같은 저출산이면 저출산, 모자보건 등으로 해서 묶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나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인쇄물이 많습니다. 시민홍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말씀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에서 내려온 것이 성과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사업비 따로 여비 홍보 따로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은 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 보고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홍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만들어서 여기에 몇 가지 안을 넣어도 되는데 전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대단히 실적위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여러 군데에서 홍보인쇄물이 보여서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시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행복24시를 보니까 농촌만 가는 줄 알았는데 동도 가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동도 호응이 좋아서 왕조동이나 매곡동등 취약지는 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사는 아파트에 왔더라고요 저는 온지 모르고 갔는데 할머니들이 아주 고맙다고 하고 왜 의원은 안왔냐고 야단도 맞았습니다. 앞번에 별량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정영식 의원 관련해서 행복24시는 좋은 것인데 그 지역에 오면 의원들에게 언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도 전부 동네에 가서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신다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고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행복24시 차량이 온지 몰랐습니다. 이런 것이 의회과 집행부간 소통에 더 상승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보하고 읍면에서 통보가 가는 것으로 아는데 다 연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동에 이야기할 때 꼭 의원들에게 통보해라고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읍면동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전문직으로 워낙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의회에서도 행복24시를 비롯해서 나머지 건강증진과 일하시는데 참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듣습니다. 좀전에 김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정신건강에 관련해서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문제를 보더라도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보건소가 협소하고 이렇다보니까 동아리 부분 등 정서적 어려움을 갖습니다만 저쪽으로 신축되면 그이후 다양한 주민참여형 보건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시고 기획하고 말 그대로 보건소도 병원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가야하지만 거기를 친근하게 가서 배울 수 있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보건소도 문턱이 낮은 곳이 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사실 보건소가 전문직종이 가장 많은 곳이고 역량은 있는 곳인데 장소도 좁고 하니까 앞으로 새로 옮기면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보건소 건강증진과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과입니다. 월요일까지 남아있지만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1차 전 실과소에 대한 사무감사 지적과 권고와 질의답변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2007년도 시민건강욕구조사에 의하면 보건소를 가장 찾는 이유는 시민들 670여명중에 64%가 가격이 저렴해서 였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를 건강정보취득을 보건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4%밖에 취득을 못하고 인근가족, 홍보여론매체 어느 곳에 의존하는 것을 볼 때 아직 까지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큰이유는 서비스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가지 않는 다는 시민건강요구서 자료를 볼 때 건강에 가장 필요한  보건서비스는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시민들 건강만족도 요구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보건소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과제를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 기반도 구축하고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장시간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건강증진과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쳤는데 가장 돋보이는 과가 마지막 까지 기다려준 건강증진과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질문을 마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7일차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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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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