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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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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8일(월) 14시00분

의사일정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심사된안건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한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그리고 읍면동과 모범음식점, 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와 개별 의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준비해 오신 자료를 토대로 문답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읍면동은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지적 또는 시정권고 사항은 총무과 21건, 기획재정국 소관이 47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45건, 보건소 소관이 16건, 읍면동 소관이 4건 등 모두 133건입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계법이나 규정을 연찬하여 관계법 깊숙이 숨어있는 내용까지 도출해 내어 관계부서에 제시함으로써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업무개선에 도움을 주었고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수준 이상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의 수감자세와 수감내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일부분에서는 서류제출 및 열람요구를 거부 또는 지체하는 등 아쉬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자료에 대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서식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 좀더 신중을 기하지 않는 점 수감공무원으로서 답변할 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뻔한 답변도 회피하거나 관계자료나 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등 시인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바람직스럽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업무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오류가 발견되었고 법규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나승병 부시장으로 하여금 출석요구했고 증인선서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만 부시장께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20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순천시 나승병 부시장에 대해 법적조치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지난 7월11일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공무원 집단행위와 관련된 건입니다. 당시 집행부 일부부서에서는 긴급을 요한다면서 공유재산과 추경예산을 동시에 제출한 후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의회를 압박하였고 심지어 지역의 상인과 운수사업자 그리고 주민을 동원하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습니다. 당시 순천시의회는 일부 건은 예산을 삭감하였지만 집행부의 긴급하다는 주장을 받아드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의결하여 주었는데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의결해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 것은 집행부가시의회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가를 단정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우리 순천시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각 부서장이 계신 이 자리에서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총무과에서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열람과 수감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지방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이 역시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한 처사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과 원칙을 주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비공개대상도 아닌 업무추진비 감사에 대한 서류열람 거부는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도외시한 처사가 다름아니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집행부 스스로 정당하지 못한 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일로 우리 의회는 결코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실시하지 않았던 보건지소나 공립보육시설, 모범음식점,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방문시에는 지적보다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을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해 주신 대부분 집행부 국ㆍ소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이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유지될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레의 양바퀴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축의 역할을 담당하실 분들이 여기 모이신 국소장님들과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의회 의원님들과 자치단체장이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서로 견제로만 일관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갖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입니다. 이를 소홀히할 수 없고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도 이 행정사무감사를 신성하게 생각하고 비록 시의원이 공무원 여러분보다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법규 이해력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더라도 결코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며 여러분 자신을 경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ㆍ끝으로 이번 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듣기 거북한 언행도 있었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고 특히 대민친절봉사자세가 더욱 탄탄하게 확립되어 우리 순천시를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행정선진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부서별 강평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회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 또는 업무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오직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 산하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남지 않는 2008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직장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종료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과 2008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축조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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