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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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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3일(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ㆍ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생활자원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행정사무감사는 1주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해당 과별 진행함으로 인해서 감사시간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감사내용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하여 시인하고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과 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중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방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진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더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종료하지 않고 중지한 상태에서 다음 과로 이동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해서 먼저 경제통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경제통상과장 김장곤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문운기입니다. 투자유치담당 신석철입니다. 기업통상담당 장경선입니다. 에너지담당 강승룡입니다. 노사행정담당 조중기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제 현장에 갔던 전남테크노파크 여기가 지금 땅이 전부 순천입니까? 아니면 여수, 순천, 광양 이렇게 삼등분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소재 부지는 전부 순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말로 기업유치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신문이나 주위의 여론을 보면 아주 무성합니다. 481억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한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순천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순천시에서 유치를 해서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디 TP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거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애 많이 쓰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순천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관리 감독권한은 저희에게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 출연기관으로서 어떤 
○위원 김봉환   
ㆍ관리감독 자체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앞으로 시세나 SOC의 간접자본 확충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이 지금 TP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율촌1산단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TP 그 부분만 말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TP는 실제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권한이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우리시에서 관장이 되었다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지 않고 저희들 출연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시고 또 출연에 대한 어떤 이행관계도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작년까지 우리 시세가 2003년부터 계속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억씩이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 년도별 시 지원 출연현황을 보면 단위가 100만원씩 해서 2003년도부터 계속지원을 해 주고 금년도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것입니까? 본위원이 본 자료가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제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자료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드린 자료가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보면 288억중에서 시비가 49억이 들어갔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 그것은 신소재센터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포함해서요? 구분 안 하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여기는 전남테크노파크 운영지원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운영체계가 TP가 있고 신소재센터라는 별도 기능이 있었는데 작년 2월에 흡수합병이 되다보니까 저가 혼돈되어서 구분해서 말씀을 못 드린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자료가 허위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는 신소재는 빼고 TP만 순수인 줄 알았는데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두개는 같이 합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감사라는 것은 본위원도 많이 받아 봤고 해 봤고 지도감사, 문책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를 있겠지만 본위원이 꼭 문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메스컴에 엄청나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3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10월달에 부도가 났습니다. 52개 하청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7개월만에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만큼은 우리 시이기 때문에만 결코 세금도 우리에게 낼 것 아닙니까? 그런 간접적인 책임은 경제통상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TP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순천시에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TP가 당초에 계약이라든지 감독권한 등 모든 권한은 전라남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전라남도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어떤 조직내에서 순천시는 당연히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책임이 있을련지는 모르겠는데 
○위원 김봉환   
ㆍ혹시라도가 아니고 우리가 업무라는 것은 혹시라도, 그렇다면, 그렇다, 이게 아니고 오다, 아니다, 엑쓰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니까 출연한 만큼의 우리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52개 업체중에 순천시의 업체가 몇 개나 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 문제죠. 그래도 52개 업체라고 하면 몇 개 업체가 순천에 있어 가지고 순천시의 경제적인 어떤 여건에 어떤 문제가 온도, 우리가 얼마를  출연했는데 이런 현상이 왔다, 도와 우리시는 어떤 협조를 해야 되는가, 우리시에서 왔다갔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생한 만큼의 그런 가치의 댓가는 나와야될 것 아닌가, 52개 업체 부도난지도 모르고 지금 언론에 떠들기는 시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해야된다,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언론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에서 땅를 줬다면 투자유치하는 만큼의 우리가 몇 배의 가치를 노려야 창업이라든지 테크노파크의 기대효과가 우리와 맞아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TP 어제
○위원 김봉환   
ㆍ과장께서 TP, TP하시는데 이 포괄적인 수용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어제 현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또 본위원이 질문을 안 했으면 모르죠. 그래서 현장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방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것 만큼 기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혹시나 우리가 그런 부분에 책임이 있다는 이런 적당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제 위원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로 그쪽 실무 팀장들에게 질의하신것을 옆에서 같이 보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TP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고 조금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시의 역할이라든지 감독권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큰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어제 TP원장님이 답변에도 서울까지 가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를 하는 중에 우리가 서로 싸인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왔으니까 현장을 확인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싸인을 보내서 오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정도 되었다면 과장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 놓고 적당히 이해하면 다 넘어가겠네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돌출되겠지만 본위원이 꼭 원칙을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과장께서 큰 착오이고 이해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얼마만큼 투자를 해 놨으니까 2억씩이면 2003년도부터 투자를 했으면 10억을 우리시가 관할하는 땅에 줬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SOC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율촌산단을 활성화기 위해서 해 준데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보내는 만큼의 결실을 우리가 걷어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 맥락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 보고 이해를 하라 그러면 10억 거기에 투자해 놓고 그것은 순서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문책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과장께서는 52개 하청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5년동안 10억을 지원한 만큼 우리시는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아니면 미래의 구상을 어떻게 하겠다,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저희들 구체적으로 
○위원 김봉환   
ㆍ대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율촌1산단내에 있는 전남테크노파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아마 원청회사 부도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2개 하청업체들이 연쇄적으로 어떤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만 저희들 순천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못 짚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테크노파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추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별도로 일부러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게 테크노파크의 부도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선박회사 하나를 기공을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 선박회사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마 율촌1산단내에 있는 오리엔트조선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조성공사하고 다음 호환공사 일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이 여러 가지 은행권과 PF관계도 있고 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이해 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 오리엔트 조선소를 기공할 때 거기에도 본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신석철 계장,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심지어서 시장 이름까지도 확인도 못하고 광양이 전부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끝난 뒤에도 그런 불쾌감이 많이 있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거기도 땅이 보면 광양이다, 순천이다 해서 지분 분할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거기까지만 가기로 하고, 지금 조선소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불황의 위기가 와서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부도위기설까지 와 있는데 이 오리엔트 조선소 본위원이 보기에는 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도 시인을 하시는데 그 땅 때문에도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창업을 추진한다, 창업을 지원한다, 여러 가지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보세요. 순천시 예비창업자 지원 추진, 벤처기업 10개 분야 점포임대 정말로 다 좋은 자료는 많이 돌출해 내놨는데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오리엔트 조선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오리무중입니다. 잘 하겠다고 벌려 놓고 그러면 이러한 테크노파크 이러한 정도가  부도가 났으면 우리 과장 혼자하시는 것 아니고 밑에 있는 주무자, 실무자, 심지어서 기능직, 일용직까지 다 해서 체계를 갖춘 1개 과에서 이것이 신문에 언제 났는 지 아십니까? 11월 27일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몇 일 되었는데 그러면 발 쁘르게 보셔 가지고 52개 큰 일 났구나 해서 지휘체계의 보고라든지 정확한 정리라인이 연결되어야 우리가 서로 알고 조금전 말씀하신다는 우리가 모르는 현장에 안 갔던 우리 의원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체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 챙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업무를 잘못 챙겼다고 적당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시인하십니까? 무슨 핑계를 댈려고 쳐다보고  앉아 계십니까? 시인하냐고 물어봤는데 업무가 잘못된 것은 시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 처음에 그랬잖아요. 문책감사안 하고 지적감사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짚고 넘어가야 할 업무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라고 아니라고 답변을 안 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과장께서 앞으로 그쪽에 엄청난 창업하실 것으로 믿고 과장께서는 특히 이러한 경제통상의 업무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계시는 주무계장들도 정말 기라성같은 사람들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그때그때 발 빠르게 검토를 해서 원청회사가 문제가 되어서 결코 원청회사가 돈을 내야 된다, 하청을 줬으니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말미에 정리가 되는 것이 순천시가 됩니다. 가장 편한 말로 당신들 땅에 당신들이 10억 지원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제공된 것 아니냐, 원인행위된 순천시는 행정적으로 책임져라고 하면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에 우리 순천시가 거듭나서 잘 하자고 했으면 이러한 정도는 최소한 파악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행정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후의 대처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모색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이 되거나 어떤 그러한 문제는 없어야 우리시가 거듭날 수 있고 행정적인 문제가 원활하게 정리가 된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런것은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오리엔트 조선소 이것도 큰 일이고 본위원이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위원이 혼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정말 큰 문제입니다.연쇄충돌 문제가 아닙니까? 연쇄부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왕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하시는 만큼의 기대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이해 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전남테크노파크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출자예산이 2008년도 예산이 신소재와 관련해서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약19억5,000만원정도로 신소재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금까지 포함해서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금은 아닙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어서 
○위원장 기도서   
ㆍ본예산에 19억5,000만원요? 2008년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2008년도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테크노파크에 가는 게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2억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신소재 관련해 가지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7억5,0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신소재가 테크노파크와 통합이 되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은 흡수합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음 예산이라든지 이런것은 별도로 회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전남도에서 운영한다는 것 때문에 시가 출연만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우리 순천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 또 희유금속 이런 부분들도 어찌되었든 전남테크노파크와 연계되어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물론 우리가 피감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순천시에 소재해 있고 그만큼 우리경제에 앞으로 회계머니로써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을 떠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게 앞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게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를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현재 3개가 유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저희들이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을 앞두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세 군데라고 했는데 엠보이스와 AIG, 알투 이 세 군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기존 세부적으로 콜센터 별로 지원금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AIG 콜센터는 임대비를 담보로 잡고 42억을 보증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회수하는 조건으로 했고 다음 엠보이스는 임대보증금을 도비까지 해서 3억정도로 했고 그것도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 알투도 임대보증금 일부 1억 얼마를 했는데 그것도 회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AIG콜센터가 건물임차료로 해서 42억정도가 임차비로 되어 있는데 몇 년 계약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5계약이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당초 지원되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원사업의 목적,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임차료를 콜센터를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된 사업의 배경이 무슨 뜻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특히 콜센터는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해서 하고 있는 어떤 신종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의 여성일자리를 확충한 측면도 있고 또 고용효과와 세수증대까지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5년간 지원을 하고 다음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당초 지원목적은 우리지역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도 홍보를 해서 팔아주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엠보이스쪽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전혀 그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엠보이스쪽에서는 2007년말까지는 약1억이상의 농산물을 콜로 해 가지고 판매을 했었습니다. 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순천의 어떤 브랜드 때문에 실수요자가 물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2008년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AIG콜센터가 종사원이 몇 명 종사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현재 4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위원장, 현지 확인을 위해서 다녀오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게 된 배경은 물론 42억원을 지원하게 된 AIG콜센터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임차료로 묶여있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쉽게 말하면 본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편안한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기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있냐 그말입니다. 과장께서는 무슨 효과가 여성들의 직강을 알선해 주고 각종 세수증대에 기여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것이 직업의 안정성이 없어서 이직률이 높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갈등만 조장하는 어떤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단기성,  몇달용으로 밖에 대용이 안 되는 그런 직장으로 밖에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계에서는 안전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개 유치된 콜센터중에서 지금 AIG쪽에서는 거의 안정적으로 이직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고  그쪽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엠보이스와 알투쪽에는 이직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처음 유치되었던 엠보이스쪽에서 AIG쪽으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엠보이스에서도 당초 목표가 100명이었는데 100명을 못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충원이 안 되는 실정도도 있고 해서 AIG쪽에서는 큰 이직률이 없는데 엠보이스쪽과 알투쪽에서는 이직률이 높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당초 지원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원만 해 주고 점검도 제대로 잘 안 되면 쉬운 표현으로 1개 회사에 42억원정도의 임차료를 지원해 줬는데 5년 동안 금리로 아까 지방세수 들먹였는데 금리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5년짜리 정기예금으로 42억을 해 놨다면 그런 세수증대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두 번째 어제 주암농공단지를 방문했을 때 관리사무소 개보수 공사가 어떻게 어제 가는 날이 장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공사를 좀 하고 있던데 어쩌면 공사가 2008년도 조기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제 가보니까 그 공사가 이제와서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던데 어떻게 그렇게 발주가 늦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것은 본예산에 있던 예산이고 도비를 중간에 추경에서 확보를 하다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늦게 발주가 된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3/4분기에 모든 사업이 종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12월인데 12월중에 방문해 보니까 이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사업이 준공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잘 되었냐, 그것을 점검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공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도 못하고 했는데 늦게 발주된 동절기 이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해서 부실공사 염려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룡 국민임대산단 1차는 다 분양이 되었다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2차와 관련해서는 수주계약 업체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 경제통상과에서 그때 수주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대우와 컨소시엄을 해서 덕흥종합건설과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수주계약은 도시과에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도시과에서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 질문하기가 난색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면 1차 산단은 분양이 100% 끝났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2차 산단은 얼마쯤 수주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수주계약은 안 되었고 지금 아마 매수협의 과정으로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위원 최병준   
ㆍ공사진행 과정에 있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업무내용이 도시과 내용이라고 하니까 질의하기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상입니다. 콜센터 부분을 확인할까요?  
○위원 최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시간되시는 대로 방문하시고요, 지금 농산물홍보를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순천시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취업을 했느냐, 고용효과를 얼마나 얻었느냐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제 밤 6시 몇 분엔가 선람이 들어와 있어서 봤는데 저가 일단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말씀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AIG콜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12명이 고용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외지사람 순천주변을 포함해서 39명이 외지인이고 412명중에서 어제 저녁에 파악를 했습니다. 다음 엠보이스가 57명이 현재 근무중인데 5명이 외지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알투는 15명인데 한 사람도 없이 순천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현주소는 순천시로 되어 있지만 유입된 사람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가 어제 저녁 밤 6시45분엔가 선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인가 자료제출기간이고 해서 오늘 아침에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콜센터와 이야기를 해서 주소와 명단을 이렇게 
○위원장 기도서   
ㆍ물론 경제통상과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바쁘겠지만 투자유치를 하는 이유는 순천시민들의 삶의 질을 순천시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콜센터를 유치한 목적도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의 효과, 세수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의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주무과에서 이 인원들의 취업상태 자체도 의회에서 요구해야만 파악이 된다면 좀 관리가 미흡하지 않냐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로 수시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외부에 저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인적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일단 숫자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분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분기로 파악된 자료있으면 12월 기준하지 마시고 파악되어 있는 것들 매 분기마다 파악했던 자료는 11시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있는 자료니까 바로 가지고 올수 있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우체국에서 택배를 해 가지고 월등복숭아를 판매함에 있어, 콜센터관련된 것 잠깐 묻고 가겠습니다. 약2억정도의 택배비가 발생될 정도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콜센터에서 농산물을 2007년도만 하고 2008년도는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까 우체국 택배가 갖고 있는 기능하고 콜센터와는 기능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엠보이스쪽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시킬 때 조건을 달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두로 문서 조건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순천농산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콜기능을 해 주라고 해서 별량농협을 쌀 등 몇가지 품목을 저희들이 같이 맡겼습니다. 장터홈피를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렇고 다만 AIG쪽이나 알투쪽에는 취급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어떤쪽 말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분기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도로 당초에 목표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위원장 기도서   
ㆍ농산물부분에 있어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농산물은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처음에 약속했다면서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약속한 것은 아니고 엠보이스쪽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 취급을 해 주십사하고 권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까? 최병준 위원님이 아시는 이유는 보고가 되어서 아시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때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계시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그쪽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서류상은 안 되어 있지만 서로 구두상으로 약속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자꾸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마시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목적달성이 될 수 있게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9월 2일 제135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신소재 특수강 산업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가 살기 좋은 순천이라는 미명화에 완충녹지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한 이후 관련부서가 도시과 , 산림소득과와 관계가 되어 있고 경제통상과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투자여건이 마련될려면 그래도 공장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가 국도변에나 지방도 주변에 완충녹지를 그려 가지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다, 즉 이면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충녹지를 해제해 주든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이러한 클러스터와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이 하나, 둘씩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수나 광양지역만 보더라도 도로주변에 완충녹지가 해지되어 가지고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순천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미명아래 완충녹지가 전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업들이 외지에 있고 공장하나 지으려면 민간 주거지역으로부터 500미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공장부지를 정할 수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이 부분은 우리는 순천시도 빨리 도시과와, 산림소득과, 경제통상과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뒤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본위원회에 보고를 자세 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께서 산업용지 부족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해 주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 연접지, 또 순천은 어떤 수계지역에 많은 면적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산업용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항상 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충고도 해 주시고 저희들의 개선점도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대해서는 특히 연접지라든지 완충녹지, 수계지역은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변의 난개발 등이나 무질서한 산업 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그때 당시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순천시에서 어떻게 산업용지 특히 해룡산단이라든지 율촌1산단은 규모가 있는 산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연간이나 후방산업체들이 과연 들어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다면 도로변이나 연접지 인접하다면 개별적이다 보니까 특히 건평이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산업단지를 규모화할 수 있는 공간을 페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다만 시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찬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투자여건 정말 기업유치를 한다고 봤을 때 투자여건이 좋아야 되고 공장부지가 있어야만 투자유치계에서 기업를 유치하는데 신바람이 날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개인들이 그 완충녹지 해제부분 허가를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경제통상과나 도시과나, 산림소득과에서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노싸인으로 해서 부정적으로 의견을 게재를 하십니까? 지금 밖에서 우리  천시가 그부분에 아주 인색하다, 그 허가 내는데 아주 힘이 든다, 그래서 올 수가 없다, 공장부지를 우리 경제지수가 날마다 급변합니다. 정말 어제의 경기가 오늘의 서울의 집값도 하루사이에 3%가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순천 경기도 나쁘다고 합니다. 모 기업의 어음이 몇%까지 할인을 해도 안해 준다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순천의 기업들이 어렵고 정말 생산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그렇게 완충녹지를 해제해 주든지 이면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해서 마산이나 창원같은 국도변 주변 연접지에 공장들이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여수를 가다보면 국도변 주면에 공장들이 그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 순천만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각별히 산림소득과, 도시과, 허가민원과 관련과를 통해서 협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음은 재래시장 활용화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의 현대화를 위해서 담당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남부시장과 북부시장이 아닌 재래시장이 황전, 주암, 승주, 송광 등에도 있습니다. 본위원 지역구를 비교를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주암은 인접지가 석곡입니다. 곡성군과 순천시가 경계하는 곳이어서 담당과장님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넘어갈 부분만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주암시장을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때 여름철에 태풍이 올 것을 우려해서 문꽃(??)복구만 했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교체를 한 곳도 있고 지금 넘어가서 엇비슷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석곡시장과 주암시장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빔 자료 보여주세요. (빔프로젝트 자료제시) 이게 우리 주암시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찍어온 자료인데 이게 주암시장의 현재 보습입니다. 석곡을 보겠습니다. 석곡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암시장의 현황과 곡성군 석곡면 석곡시장의 현황을 비교해서 사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그러니까 예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석곡시장은 그래도 이렇게 정돈을 해 가지고 주차시설이 충분히 있습니다. 농촌에도 차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고 갑니다. 그런데 석곡 상인들이 주암에 와서 또 장을 봅니다. 보게 되면 자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시의원으로 써 이 부분이 곤혹스럽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재래시장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충대충 하다가 마시겠습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께서 석곡시장까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비교를 하셨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했습니다만 주암시장은 저희들이 당초에 남북부 시장, 웃장, 아랫장쪽만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주암시장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중기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중기청에 주암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한번 컨설팅을 받아봐라 해서 금년 9월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중기청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주암시장에 대해서 물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시장도 같이 다 포함해서 같이 컨설팅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주암시장을 끼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차시설이 필요하다, 세 번째 주암시장을 끼고 있는 옆의 상가나 식당가를 주변으로 해서 그분들과 같이 연계성으로 해서 천변쪽으로 트고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네 번째 주암시장이 클 수있는 방안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렵다, 앞으로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도시권에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생태 아니면 어떤 체험장을 해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야지 주암시장이 앞으로 어떤 발전방향이 있겠다, 그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컨설팅받은 것을 가지고 중기청과 협의를 아직 했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국비사업비는 균특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일단 도와 협의될 사항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 2008년도 균특은 역전시장 주차시설 관련해서 협의를 했었고 균특관계로 해서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내년초 균특배분을 할 때, 전에 한번 도의 실무자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송광시장 포함해서 몇 군데 봤습니다만 한번 지켜보자는 구두답변만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도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로 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통합한 것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주암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획들은 승주 재래시장, 송광 재래시장,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전 시장주차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때 정말 이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마치 안될 것 처럼 역전 주차타워시설 추경까지 해 가지고 그뒤 2009년도 예산설명에 올라온것 보니까 주차타워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타워라는 것은 밀집지역에 차를 끄집어 넣었다가 리프트로 올렸다가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시 타고 가는 시설이 바로 타워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정말로 예식장이나 도시 완전 중앙지이나 예식장에 나 갈 때나 하는 것인데 역전시장에 갈 때는 양손에 분명이 무엇이든 들고 온다고 봤을 때 차를 끄집어 내렸다가 차 탔다가 기다린다는 것들은 당상히 모순된다,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역시 주차장으로 바꿔진 것은 잘 되었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그때 설명을 할 때 역전시장 중심부에서 100미터거리가 아닌 것으로 설명을 했고 본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역전시장 가장자리에서 100미터이내이기 때문에 역전상가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이일도 정말로 그때 처음 처럼 급하게 하지 않으면 순천시민들이 역전시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고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일이 사실 너무 방대합니다. 순천시의 어떠한 투자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조용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재리시장의 어떤 기동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편의성, 그리고 소형 중소상인들를 위한 위한 조합이라든지 구성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의욕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다 살필수는 없겠습니다만이 근간이 무너지고 나면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는 대형마트를 경쟁할 수 있는 우리 강점은 무엇이고 , 재래시장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것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앞으로 정책을 잘 입안하셔 가지고 균형있는 도농이 같이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 관련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처음보다는 약400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우리 순천시가 1% 투자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장에서 순천에코벨리로 바꿔졌는데 우리 순천시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동안 설계변경이 된 것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동안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그때 토지공사와 전라남도로 되어 있었는데 순천시에서 갖고 온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 모양에 맞는 배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이고 당초에는 경제통상과에서 사업시행자 선장이라든지 이런것은 처음 기안을 했었습니다만 중간단계에서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어떠한 전체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어떤 세부적인 관리감독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로 이원화된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통상과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기능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와 에코벨리와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순천시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혹시 설계변경은 된 것이없습니다. 공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이번에 지경부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의 약간 변경이라든지
○위원 조용훈   
ㆍ설계변경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일부변경을 받아 가지고 사업비도 약간 증액을 한 것 같고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비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작아질리는 없고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 배후단지 조성단가가 낮아야, 분양가가 맞아야 분양이 잘됩니다. 그랬을때 관리감독을 순천시가 정말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왜 순천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의 위치에 있고 감독자의 위치에 있고 이러한 위치에서 어느쪽에 손을 들어 주는 것인지 이게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난감하더군요. 이 감독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순천시가 1%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분양가가 낮아야 당연히 조성원가가 낮아야 분양이 잘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다 알고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조성원가를 어떻게 하면 다운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도 에코쪽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순천시에서도 같이 보고 있어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분양할 수 있는 인근택지와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도시개발사업소와 명쾌히 이야기해서 에코와 당초 협약된 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이러한 것들이 관리감독이 잘되어야 합니다. 투자자 위치에서 사업설계 변경이 올라오고 그랬을때는 이것이 설계변경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처음 시작때 보다 400억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4,756억원의 규모로 순천시가 제일 큰 사업을 끌고 가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이것이 조성원가 규모가 5,000억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해 보고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처음 설계했던 그 부분들이 설계변경이 되지 않고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3페이지 일련번호 3번 남북부시장, 역전시장 년도별 사용료 수입대 투자비 증감내역을 보면 2007년도에는 웃장이나 아랫장이나 투자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서 웃장에 1억을 투자했고 아랫장에는 2억6,700을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의 100%정도로 늘었는데 이렇게 획기적으로 시장사용료가 증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랫장을 저희들이 유계장옥 포함해서 비가림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특히  아랫장에 있는 유계장옥내에 비가림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가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부분에서는 100%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말에 다시 보니까 다시 다운이 된 상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갈거니까 
○위원 박문규   
ㆍ그 사용료징수가 목적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재리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서민생활안정과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개선해서 수입료가 증대된 것은 다행인데 그 밑에 보면 남북부시장,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는 2008년도 웃장에 2억3,800만원, 아랫장에 6억8,700만원을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3번과 4번의 차이점은 2008년도를 대비해서 보면 3번 항목에 대한 투자비는 순천시비 성격이고 4번 항목에 있는 예산액과 집행액은 국비를 포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순수 시비이고 밑에는 국도비 포함해서 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자료를 내주셔야지 저희들이 확인하기 좋잖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밑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인데 
○위원 박문규   
ㆍ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위에는 보면 웃장에 1억투자를 했다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앞으로 자료작성할 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11번에 투자진흥기금 적립 및 사용내역을 보면 설치근거는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을 위한 지원조례 제15조, 16조, 17조, 18조에 의거하고 운용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으로 하고 기금적립 목표액은 350억원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매년 70억원씩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설치목적은 국내외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 예산액을 보면 2007년도에 68억1,500만원, 2008년도에는 46억7,600만원, 합계 114억9,200만원정도 정립을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집행액은 73억2,300만원정도 목표액 대비 82.08% 정도를 정립했는데 목표액을 정립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금을 조성할 때는 기금이 예를 들어서 최종년도까지 목표액을 설정을 했고 일반회계 예산과 달리 기금은 적립성 성격이 많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누적을 시켜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남은 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도 그때그때 적립을 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잔액이라는 것을 적립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집행액을 보면 73억2,300만원정도인데 예산액 대비하면 63.72%정도를 집행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립금을 3년차까지 하면서 2007년, 2008년도 적립를 해 가지고 
○위원 박문규   
ㆍ아니 집행액 말입니다. 적립을 했는데 그 정립한 기금을 전부 다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순천시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유치를 했으면 그 기업들이 물론 재정상태가 좋으면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회사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했으면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 창업보조금이라든지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라든지 지방기업 신규투자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보면 포스코 마크네슘 판재공장하고 AIC순천, 알투콜센터 이 정도로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까 위원님께서 조례 제15조, 16조, 17, 18조를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대상이 모든 기업에 대한 대상은 아니고 
○위원 박문규   
ㆍ물론 그렇습니다.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기업에서 요구를 안 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많은 투자유치를 노력을 해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목표액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규제완화정책 정부의 이러한 정책 때문에 지방에는 수도권 기업들이 오기가 참 힘들어졌고 유치하기가 힘들어졌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투자 진흥기금 목표액 정립,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다음 2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련번호 14번 공장창업 추진 및 가동실태 상황이  2008년도에는 전무인데 전혀 올해에는 우리시에 창업도 안했고 그랬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밑 15번을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실적을 보면 순천대학교, 청암대학교, 제일대학교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8년도에는 지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먼저 15번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3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3,0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것은 또 중기청에서 어떤 실적평가를 하고 있고 또 순천시 입장에서도이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부속물이 좀 미약하다 보니까 2008년도에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대학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에 나와 있듯이 순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1999년 11월부터 청암대학은 2000년 11월부터 제일대학은 99년 12월부터 이렇게 3개 대학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별로 그런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실적이 별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저희들이 당초 출연을 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고 계획도 그렇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3개 대학이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효과가 있다면 순천시와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출연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출연을 왜 안 했느냐도 문제가 아니고 출연을 할 수 있게 출연을 하고 또 3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을, 보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28페이지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순천간호학원과 전남간호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간호보조사 2명이 취업을 했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2008년도에는 훈련생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훈련을 할 의향이 있냐고 공고를 했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물론 그렇습니다. 농촌 어렵습니다. 희망자 잘 모르고 공고하면 모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홍보를 널리 해서 어려운 농촌의 농어민들이 훈련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52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 일련번호 2번째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현황 2008년도 것입니다. 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중 2개 단체를 제외하고 5개 단체는 일회성행사 지원금정도이고 자료 보시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죠? 7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했고 5개  체는 일회성으로 행사보조금정이고 2개 단체 조례동 758-31, 주식회사쎈텍크, 다음 서면 선평리 292 매일식품 이 2개 회사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8,000만원씩 지급을 했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사업내용은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2개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썬텍크는 영구자석을 이용한 발전시설 현대화기술 개발, 매일식품은 기호성과 상품성이 강화된 천연조미료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급을 하고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하고 정산을 어떻게 하는가 하고 정산서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 쎈텍크의 산업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입니다. 다음 정산서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본위원이 식품이라든지 자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과장께서 이것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이 몇 일전 납품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못 봤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아직 못 보고 표지만 봤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썬텍크 결과보고서에 보면 요약문에 개발핵심 종래의 발전기는 일반적으로 코일을 감고 이것에 직류를 흐르게 하는 전자석이 사용이 된다. 이 경우에는 전류를 가감하면 자석의 세기가 달라지게 됨으로써 부화변동에 따른 출력전압의 혈류(?)또는 주파수의 불규칙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개발의 주요 내용, 향후 기술전망과 시장전망 나름대로 요약문을 결과보고서에 적어놨는데 이 결과보고서가 말입니다. 물론 보고서가 좋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의는 있어야죠.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이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 페이지 25장인데 페이지도 없습니다. 페이지도 명시가 안 된 무성의한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과장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보고서 제시) 25장인데 페이지도 명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없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것이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연구개발한 최종보고서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자, 다시 돌려주세요. 다음 정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규정대로 사용을 했겠죠. 비목별 사용명세서 인건비를 보면 이 모씨라는 분은 이회사의 대표입니다. 다음 장 모씨, 임낙현 씨 등은 연구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연봉까지 죽 나열을 시켜놨는데 대표이사가 35%, 나머지 2분이 30%씩 이렇게 해 가지고 2008년 1월부터 보니까 봉급날인 것 같습니다. 20일, 20일, 20일, 20일 10월 20일까지 대표이사는 1,050,000원, 그 나머지 분은 75만원, 또 한 분은 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연봉 고소득자부터 똑같이 프로테이지별로 해 가지고 계속 봉급을 줬습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순천시가 봉급을 줬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정산이 이렇게 되어야 겠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게 빨리빨리 보좌해 주세요. 
○위원 박문규   
ㆍ개인회사 대표에게 보너스를 준 것입니다. 보너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아직까지 정산서도 보지 못 했다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원만 해 주고 전혀 관리감독은 안 하고 물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상품을 개발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평가가 나겠지만, 이런 정산서 있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3명이 대표이사를 뺀 나머지 2분은 회사 직원입니까?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까 최종보고서 관계는 다시 쎈텍크쪽과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도에 까지 다시 제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도에서도 50대50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일단 아무리 순천시가 어떻게 했든간에 순천시에서 나온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도에 가서도 어떻게 이야기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쎈텍크와도 협의해서 모양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날짜에  이것 직원 봉급 아닙니까? 회사의 대표이사가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연구비중에서 일부가 인건비 일정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물론 그렇겠죠. 연구비중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대표이사가 나머지 2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날짜에 이것이 봉급이지 인건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에서는 최초 보조금 받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 계획서 제출하세요. 계획서와 맞춰보면 되는 것이니까 
○위원 박문규   
ㆍ다음 매일식품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산업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또 여기에는 순천시가 빠져 버렸습니다. 우리 순천시 보조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여기 전라남도에서 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보조금 주고 도 연구개발비를 주고도 우리 순천시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산업기술고도화 연구개발사업 사업비사용 실적보고서 해 놓고 전라남도지사만 해 났습니다. 이렇게 순천시는 무시해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쎈텍크와 같이 매일식품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보고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제품 개발해서 우리지역의 기업이 정말 좋은 상품개발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랄지 이런것은 다 가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이런것 하나부터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위원 박문규   
ㆍ지도 감독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향후 보조금 지급할 때는 철저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또 결과물을 꼼꼼히 챙겨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고 경제통상과장의 업무가 방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은 줄도 알고 수고도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구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탁상행정의 표본을 본위원이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시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과는 관련과로써 분명하게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무과 의견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을 새로 변경 수립할 때는 주무과 의견을 전부 수용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승주 재래시장 시설부지 확대지정과 관련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고 과장께 말씀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승주재래시장 시장시설 부지 추가지정은 그것과 좀 맥이 다르고 승주재래시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승주가 대지면적이 7,357제곱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또 농촌 인구가 많이 감소해서 그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가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현대화시설 이런것이 필요한 것이지 결론적으로 시장부지를 시설부지를 확대지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농촌 지역재래시장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면적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면적확대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재리시장 현대화시설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재래시장을 만들어 주는것이 목적이지 시장시설부지를 확대 지정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승주읍 서평리 425-7번지 약400평방미터, 다음 서평리 425-12 약542평방미터 여기는 국도 22호선이 지나는 승주읍의 중심 상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를 시장시설부지로 확대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인 줄 알게 되었냐면 우리 승주읍에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임대를 해서 지금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승주에 와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으니까 그쪽에 와서 부지를 매입해서 병의원을 짓겠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서평리 425-12번지에 약520평방미터를, 그래 가지고 우리시 허가민원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니까 여기는 병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안 되냐니까 여기는 시장시설부지로 결정이 되어서 여기는 시장시설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만 짓지 병원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판 사람과 매입한 사람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기라는 것입니다. 병원도 못 짓는 땅을 짓는 다고 팔았지 않냐,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 땅주인들이나 건물주인들도 이것이 시장시설부지로 추가 지정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의사가 병원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해지를 할려고 했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지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안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렇다 보니까 다시 물렸습니다. 결국 두 분 다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의원을 지어서 승주에서 개업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 사람은 자기 편의상 팔아서  이용을 하려고 있는데 계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개인의 손해는 또 그렇지만 우리 승주읍에 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힘듭니다. 시내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상가 활성화에도 저해되는 이러한 탁상행정을 해 버렸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탁상행정을 해서 이렇게 손해를 끼쳤는데도 아무 책임도 안 질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변경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시설부지로 확대지정을 했을 때는 주무과인 경제통상과의 의견을 반드시 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몇년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또 추가지정 문제에 대해서 그때 행정에 유 모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아마 도시과에서도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 가지고 
○위원 박문규   
ㆍ맞습니다. 지금 원위치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행위는 끝났지 않습니까? 두 분 계약해서 계약파기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손해 또 대 읍적인 손해, 경제활성화에 대한 탁상행정하는 바람에 이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과정께서 그때 당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확인하니까 법적으로 의회보고 사항도 아닙니다. 다음 개인에게 통보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책임 통감하시죠? 그당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어도.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행정착오가 있다면 통감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행정착오가 아니라 이것은 탁상행정입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께서 업무추진에 철저하고 정확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주민들도 피해, 우리지역 자체도 피해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분명히 개선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쎈텍크와 매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지원신청서를 받았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받아서 결정이 된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신청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저희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도비를 이렇게 하고 시비와 자부담으로 1억단위 사업를 하니까 하실 분들은 응모를 해 주십사 하고 도에서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지원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으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원신청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11시까지 가지고 오란 자료 왔습니까? 콜센터 관련 인원현황 분기별로 받고 있다는 것 11시까지 자료체출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감사가 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얘기하는 것들도 비치된 자료니까 바로 제출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13쪽 박문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남부시장, 역전시장 년도별 사용료 수입관련 해서 본위원이 답변하는 시간을 놓쳤는지 과장의 적절한 답변이 아닌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웃장과 아랫장의 사용료 합계가 10,715,000원 맞죠? 지금 13쪽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2008년도에는 금년이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129,588,000원입니다.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런다고 봤을 때 12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의 원인의 정확한 답변을 놓친것 같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2,000만원의 사용료가 생겼습니다. 1,200%가 증가했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특히 아랫장의 경우 수입이 2007년도 2008년도 대비해서 10배이상이 올라간데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가 답변을 여러 가지 유계장이나 비가림시설까지 해 가지고 증액부분이 있어서 사용료가 많이 증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수관계는 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할 것같습니다. 저가 아무리 봐도 문제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어느 정도 갭이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작년도에 비해 1,200%의 갭이 납니다. 작년도에는 1,000만원이 었는데 금년도가 1억2,900만원이면 돈 1,000만원 같으면 우리 직원이 1년 동안 웃장, 아랫장 150일 동안 나가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은 이럴것 같으면 뭐하러 시장사용료를 받느냐, 차라리 놔둬 버리지, 인건비도 안 되는 사용료를 받으면 뭐할 것입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억2,900만원 1,200%가 올랐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정말로 경제통상과장이하 직원들 엄청난 업무가 방대해서 고생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산품이나 농산품 원산지 표시단속을 경제통상과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여기보면 금년도 단속실적이 10건에 불과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물론 직원들이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추석 등 대명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탁에 외국산이 거의 80%다,  90%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10건에 대해서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되었고 아니면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금년 11월말까지 과태료는 7건을 부과했습니다. 수산물이 4건, 농산물이 3건 해서 다시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4개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를 395,000원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비합니다만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이 작년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도에 처벌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했다는데 혹시 도청에 건의한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산지 위원님 말씀하신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행정이 여러 가지 대상이 되다보니까 좀 덜 행정이 미쳤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도단속에 철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합니다. 어떤것 지적할 필요가 없이 시장에 나가면 본위원도 자주갑니다만 엄청납니다. 과태료를 7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민의 정서에 따라서 정서적인 여건 때문에 과태료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부과기준이 있어서 적용법조가 있겠죠.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가 다 고발건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저해하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에 거의가 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더 과격히 해서 홍보의 기대효과를 노려야 합니다. 왜냐면 어디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플랜카드 붙이고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개인명예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부 서신으로 라도 통보를 해서 이러한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참고하고 유념하시라고 과장께 본위원이 일을 더 드린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을 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역전주차장 설립과 관련해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전부 잘 아시는 상황입니다. 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된 일들이 있었고 또 지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부지매입비로 8억이 확보되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 사업대상지 변경을 해야 되고 또 1,000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 아무것도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타워에서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국비 지원비율, 균특비율이 몇%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6대4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60%가 국비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8억을 예산을 계상하면서도 국비는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이렇게 되었고 지금 2009년도 기정예산에 11억6,600만원 국비 7억, 시비 4억6,6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머지 국비 언제 확보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앞전 중기청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중기청 서기관과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균특예산이다 보니까 이미 도와 시군이 매칭펀드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국비를 확보했어야죠. 국비는 확보하지 않고 우리시비만 갖다가 예산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준다고 그 떼법이나 쓰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비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확보를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시비도 확보하고 해야죠. 이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시민의 복리증진입니다. 수감하시는 집행부나 피감기관이나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 반드시 받아 오셔야죠. 국비는 제대로 지원비율도 확보를 못 했으면서 시비만 내놔라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비 반드시 확보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노력하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경제통상과가 하는 일이 많고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연결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룡 임대산단에  5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입주심사기준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11월 5일까지 제출기일로 되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가서 챙겨 가지고 
○위원장 기도서   
ㆍ제출기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문서로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일단은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챙겨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최초에 신청했던 현황, 심사했던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공고하고 했던 것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소비자 센터가 어디어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네 군데입니다. Y하고 부인회하고, 순천시청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소비자 센터관련 해 가지고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3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일정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어떤 역할에 대해서 어떠한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특별히 지원이라든지 없고 민간보조해서 자금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중간보고도 받고 최종보고도 받고 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지금 소비자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품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에게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많습니다. 시에서 위탁했다 해서 시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장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많은 업무중에서 조그만한 업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과 개인적으로 부딪치는 사람은 100% 자기에게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고문변호사가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2분 계십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런 부분들도 소비자가 틀임없이 법적인 행위까지 요구를 한다면 시에서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도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같이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오이엔트 조선 광양조선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1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관련 각종 행사추진 현황해서 타이틀이 세 번째 오리엔트 조선 광양조선소 기공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식명칭이 광양조선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예전에 유치했다고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가서 시장님 포함해서 시장님이 2번을 부산에 있는 오이엔트조선을 찾아갔었습니다. 이동희 회장이라는 분을 직접 뵙고 순천시가 그때 오리엔트 조선쪽에서는 이미 광양 율촌1산단쪽에 들어오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를 했었냐면 사원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순천에 해 주십사하는 것과 다음 주된 사무실,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3/1정도, 3/2정도는 광양쪽으로 면적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실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중에 법인세 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오이엔트조선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입지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중간에 저희들이 몇 가지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홍보실 행정이 되고 있지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본위원장도 광양만권 관련해서 그 구역청에서 유치를 하고 광양시도 협조를 하고 해서 이미 어느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순천시가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유치한 것처럼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것은 같이 공동으로 노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미 유치가 결정이 되어 버렸는데 무슨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아니 그때 유치과정에 있었습니다. 부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들도 광양청에도 그때는 조선산업이 경기가 좋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순천에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광양과 같이 공동 노력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만 그렇게 인정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을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66쪽 67쪽을 보면 생태수도를 열어가겠다는 순천시의 안쓰러운 부분들을 지적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비산먼지, 소음사업장 단속상황, 공해배출 및 축산폐수 발생 업체 단속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주암농공단지, 서면산단을 갔었습니다. 2군데를 대표적으로 봤는데 여기 개선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순천시에서 자발적으로 된 업체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 부분인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답변을 드린다면 이번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요구가 왔는데 저희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과 환경보호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서면 산단하고 주암농공단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문서로 주라해서 그것을 발췌해서 기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물어보냐면 혜원MSC를 어제 다녀왔는데 고용인원이 80명정도 되고 우리 순천시에 그만큼 많은 이익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8개 업체 산업협약에 혜원MSC가 들어와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순천시가 협약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거기는 폐수관련해서 1,200만원정도 패널티를 받은 곳 아닙니까? 알고 계세요?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물론 어떤 산업발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혀 고려안되고 있는 곳을 묻고자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어떤 클러스트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단체를 함에 있어서 이런것들이 점수 반영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냥 없이 규모라든지 이런걸로만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결국은 순천이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것도 좀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할 때는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냥 단 순한 행정으로 조치될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가고자 하는 순천시장이 생태수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폐수를 순천만의 전체적인 주류를 이루는  동천에 폐수가 흘러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물론 저희들도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전체를 미루지 않고 저희들도 산단하고 그쪽에 계시는 협의회와 같이 얘기를 해서 각자 자기일이라고 생각하고 순천은 순천사람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산단, 농공단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때 마다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이러한 패널티를 당하는 업체들은 우리 순천시에 추구하는 사업에도 뭔가 거기에 대한 반영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정책에 입안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를 보고 다시 재기를 하더라도 일단 경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13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환경보호과장 유길주입니다.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상을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송길종입니다. 자연보존담당 최용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는 보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제시)
○위원장 기도서   
ㆍ최병준 위원님 송광체육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겁니까? 
○위원 최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준공관련 담당이 신영수 계장이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참석을 시킬까요?  
○위원 최병준   
ㆍ예. 그러면 좋죠.
○위원장 기도서   
ㆍ예, 그러면 신영수 계장 연락해 가지고 회계과의 신영수 계장 출석하시라고 하십시오. 진행하십시오. 빔프로젝트시설이 상임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방문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어제 현장을 가셨던 분들이 공감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 부분은 재시공을 해 가지고 좌측과 우측이 색상이 제대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으로 재시공을 하게 된 것이 어제 현장에서 과장의 답변이 세로날의 줄이 안 맞아 가지고 너무나 선명성이 없고 조잡했다, 그래서 준공감사감독관은 환경보호과에 있는데 청사관리 담당계장으로부터 준공감사를 안 해줘서 했다고 하는 재시공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어제 환경보호과장하고는 공감할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과연 저 정도가 재시공의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지금 경제는 어렵고 참으로 어려운 경제속에서 서민들 살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입찰업자의 비용이 되었다고 한들 저것은 낭비성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저 시공비가 얼마나 들었다고 추정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새로 시공한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병준   
ㆍ예.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대충 산출을 한번 해 봤더니 철거부분이 300만원정도 나오고 가설비가 200만원정도 다음 조적공사 치장쌓기가 1,000만원정도 그에 따른 방수공사가 100만원정도 해서 1,600만원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건축분야에서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상식이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해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나 잠정적으로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현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고 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과연 재시공의 감이 될 것인가 재시공을 해 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색상이 안 맞아 가지고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여실히 나타나는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청사관리담당 계장 감독관이 오게 되면 질의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공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저는 당초 저 공사 전체를 보면 우선 20억정도 이상을 줘서 세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수우건축사라는 회사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부분 감사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회계법상에 준공을 하게 될 때는 그 직렬에 해당되는 별도의 준공검사공무원을 임명해서 14일 이내에 그 사람이 준공을 처리함으로써 이것이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는 신영수 담당이 여러 내력서라든지를 살펴보고 저 부분을 재시공을 해야만 준공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 준공검사 공무원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별도의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준공공무원의 확고한 판단으로 재시공을 한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행정절차상 본위원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2008년 11월 11일날 준공기념 행사겸 면민의 날 축제를 해 버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랬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어떻게 행정에서 준공검사도 안 해준 건물을 갖고 준공행사까지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는 분들은 행정의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아도 아무런 의식이 없고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할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본 건물은 공사기간이 2007년 12월 31일부터 2008년도 2008년 10월22일까지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지금 시간 없으니까 대부분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묻는 부분에 만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래서 10월 22일까지 실질적으로 공사가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독공무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면장이 주민화합마당을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날짜를 주민들과 잡았습니다. 아주 좋은 날이 11월 11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그 조정을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준공이후에 하자고 했는데 면에서 그렇게 또 결정이 되고 실질적인 공사는 완료가 되지 않았냐고 해서 서로 타협에 의해서 그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중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행사하는 날 가사용 승인이라든지 준공은 안 났다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고 가사용승인 이런 부분도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건물 쓸 수 있는 어떤 합법적인 그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지장이 없는 것으로 했지만 가사용 승인이라든지 준공이 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행정상 절차가 
○위원 최병준   
ㆍ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들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준공검사전에 사용을 하게 되면 가사용 승인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우리행정에서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간소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대 시민들에게는 규제조항이 확실하면서도 행정관서는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다소 시민들과 행정관서 간의 격차 행정에서는 그렇게 절충을 하면서 절차도 밟지 않고 준공전에 그렇게 대단위 행사도 해 버리고 그것은 형평성에 맞추어 잘못된 처사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만 면에서 절실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협조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사관리담당 직원 오셨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잠깐만요. 신영수 계장은 증인으로 저희들이 출석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은 정상적인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절차가 안된 상태에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떻든간에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나서 사후에 사용한 것에 대한 조치는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몇 가지만 사실확인 하겠습니다. 중간에 송광 지역구에 계시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역의 주민이고 해서 굳이 재시공 안 해도 될 것같다는 의견을 개진하셨다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저도 연락을 받았고요 또 준공검사 공무원에게 그부분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준공 공무원은 준공이 안 된다고 재시공하라고 했는데 그동안 시공시 감독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수우건축사라는 곳에 감리를 맡겼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공무원은 없고 감리업체에 아예 감리를 전담시켰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위원장 
○위원장 기도서   
ㆍ예. 
○위원 최병준   
ㆍ청사관리담당 공무원이 오셨으니까 답변석을 바꿔 주세요. 간소화하고 확인만 합시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과장 들어가시고 신영수 담당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없이 진행하겠습니다만 일단 증신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예.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공무에 바쁘실텐데 출석요구를 별안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확인할 것이 있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송광종합체육관을 준공검사함에 있어서 뒤에 있는 화면을 보셨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봤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재시공을 했는데 본위원은 그 지역의 출신 의원이고 재시공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어요.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나 설사 하자가 있다치더라도 어떤 경미한 다시 재시공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해 주는 범위안도 있죠?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저가 판단했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왜냐면 시방서상에 엄밀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재시공을 했는데 결과가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색깔이 2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재시공해 놓은 것이 아니한 것 보다 더 못하게 이원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것은 청사관리담당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기에 재시공의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 재시공 후에 잘된 공사라고 믿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줄눈을 넣게 되면 색깔이 비슷해 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을 먹고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줄눈을 넣게 되면 색깔이 비슷해 집니다. 
○위원 최병준   
ㆍ화면 좀 바꿔주세요. 조금전의 건물요. 저것이 레지만 안한 상태로 벽돌쌓기는 다 쌓았어요?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저 위의 테두리 시멘트로 콘크리트되어 있는 부분 저기에 그부분의 밑줄에 있는 부분은 전부 한 장씩 안 뜯어 냈어요. 저위에 보면 안 뜯어낸 곳이 티가 납니다. 만약의 경우 밑에서부터 쌓아 올려서 100% 쌓아 올려야 되는데 위에 놔두고 쌓아 가지고 저 형태로 나중에 물이 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지에서 여러 차례 봤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 줄날이 맞지 않는 부분은 인정이 가되 저것이 재시공의 사유가 되겠는가, 본위원은 환경보호과장께 공개될 이야기여도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끝부분 이음새가 벽돌을 쌓아놓고 나중에 콘크리트를 쳐야 맞는데 이것 떼어낸 상태에서 벽돌로 해서 레지를 쳐가지고 이 이음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가 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재시공을 아니하고 여기 재시공 비용이 들어간 만큼 우리 순천시에서 요즘 인재육성기금을 모금한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여기 공사비를 기금으로 유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여담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이 다 관계가 없고 감독공무원인 청사담당 공무원께서 재시공을 하라해서 재시공을 만부득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시공을 해 가지고 청사담당 공무원께서 보신것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저가 판단했을 때는 우선 시방서에도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 줄눈이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맞고 울퉁불퉁해 가지고 누가 봐도 조잡시공을 했다라고 누구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부관계 부분도 법적으로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판단도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은 영구적으로 남을 건물인데 두고두고 손가락 받지않겠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시공을 시켰던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화면좀 바꿔 주세요. 지금 화면이 멀어서 유감입니다만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최병준 위원님, 잠깐 확인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재시공한 부위는 담당께서 지정해 준 지역입니다. 어디어디 재시공 하라고?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사진상으로 보시기에 아랫부분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저기 가설이 되어 있는데 윗부분만 이정도 하라고 지정해준 장소입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감독공무원께서 와 계시는데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씨줄이 안 맞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하겠습니까? 현재 다시 재시공한 부분은 2층의 물탑입니다. 그렇죠?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예. 
○위원 최병준   
ㆍ어떻게 윗층은 눈에 보이는데 아래층은 안 보입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유리창위의 눈썹위로가 세로날이 맞았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저 위가 재시공을 해야 된다면 아래층도 전부 해야 됩니다. 왜 위에는 보이는데 아래층 이런 부위는 안 보입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준공공사하면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세밀하게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시공공법상 부득이 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래층 눈썹위에도 세로날이 안 맞고 있는데 저 위층은 보이는데 아래층은 안 보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는 화면이 선명하지 않아서 유감입니다만 여기는 세로날만 안 맞는 것이 아니고 가로날도 안 맞고 있습니다. 국기게양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보면,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추호도 본위원은 업자편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농사가 있어서 매일 다니면서 상면을 했지만 빈말일지라도 지역의 의원인데도 커피 한잔 들어보자고 하는 예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자로서는 지독스럽게 짜구나하는 선입견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예우차원을 떠난 이것이 과연 재시공거리가 되었겠는가 그런 점에서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자 재시공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해서 누가 이런 과정에서 재시공을 했느냐니까 본위원은 체계는 잘 몰랐었는데 전체적인 공사의 현장에 감독공무원이 건축직이 있고 이것은 또 소유가 시소유가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 공무원이 확인을 해 줘야만 준공검사가 난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우리시를 대변하는 건축행정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재시공을 하는데 어떤 곳은 재시공을 하고 안 하고 그런다고 하면 저 윗부분에 공사를 선행했던 부분은 과연 담당공무원께서 하신 이야기와 같이 청사관리 공무원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책임감이 강하면 왜 윗층은 그렇게 하고 아래층을 놔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확인하기에 준공검사하면서 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시켰던 부분이고 다음 일부 시공상 문틀이 있다 보니까 하기가 힘든 부분까지 일일이 다 재시공을 시키기는 사실적으로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다른 분들한테도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재시공을 시켜야 될것인가 안 시켜야 될 것인가 10명이면 10명 다 이것은 조잡시공이고 누가 보더라도 영구적으로 남을 건물인데 놔뒀다가는 두고두고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했었던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 그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면 다른 부분이 잘못된 조잡시공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놔두고 넘어가냐 그 이야기입니다. 할 려면 전체를 다 시공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확연하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재시공을 시켰고 말씀하신 아래쪽 창대 임방같은 부분은 시공상 공법상 줄눈이 일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재시공을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게 이해의 폭이 좁아서 이해를 못하는지 저 자신을 이해를 못하겠고 담당공무원의 답변도 이해를 못할 것이 어떻게 한 건물에 똑같이 보이는데 윗층 더 먼곳은 눈에가 들어오는데 가깝게 본 부분은 눈에가 안 보여서 그곳은 재시공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그것이야말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봤다면 전부 재시공을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송광종합체육관 조잡시공에 대해서 재시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위원은 전문가도 아닙니다. 일반상식선에서 사는 사람인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않는 재시공이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더 공방을 벌여봤자 다른 감사관계도 있고 담당공무원에게는 이정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준공담당께서는 재시공한 이외의 부분은 시공상 아무 하자가 없어서 준공을 한 것입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방금 사진에 나온 그부분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대부분 조치를 완료하고 이것외에 또 한 건이 일부 미비되어 가지고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이네요?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건물자체 준공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죠?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지적되어 가지고 한 것은 자료제출해 주시고 지금 담당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부분은 공법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아무하자가 없다고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시공상 문제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재시공했을 때는 제가 봐서는 이 건물은 준공하기가 힘듭니다. 어느 건축물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공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가지고 맞추어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담당께서는 준공의 시공상 좀 준공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넘어간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럴수 밖에 없지 않냐, 현 시공공법상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지역의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이정도면 재시공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것을 재시공까지 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이 말들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잘못하면 무슨 업자와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오해까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금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준공이 되지 않는 건물은 사용하면 안되죠? 어떠한 이유라도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행사를 했다면 저 건물을 사용한건데 준공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써 사후에 담당업무가 아니라면 이것은 준공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한 적 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신영수   
ㆍ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확인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체육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무려 21억8,600만원 적지않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 재원은 우리 시비가 단돈 1원도 없다는 것,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줬다는 것 그런 많은 예산으로 면단위에 종합체육관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과장께서도 이미 숙지한 내용일 것입니다만 외형상으로는 참 훌륭한 최신식 시설인 것 같습니다만 저것이 내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의 내용이 사진에 안 나와있을 것입니다만 폭은 넓고 길이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는 게 설계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했다면 면단위에서 21억8,600만원이라고 하는 100년에 한번 만질까말까하는 그런 무수한 예산을 가지고 모처럼 면인들이 화합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체육관을 하나 지었는데 준공시기가 도래되어서 여기저기에서 체육인들이 와서 평가를 해본 결과 폭은 넓고 길이는 짧다는 것입니다. 다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변경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고심을 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당초에 설계는 국제규격에 6인승으로 해서 배구코트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은 9인승 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3명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폭이 짧아진 것인데 설계는 가서 확인해 봤더니 국제규격 6인승에 의한 설계로는 맞습니다. 그것을 9인승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뒤에 폭이 좁은 것으로 확인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님 우리가 배구 전용코트라고 하면 그 소리가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틀에 송광종합실내체육관입니다. 저기에서 배구코트가 있지만 배드민턴도 있고 족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설계했을 때 돈이 21억8,600만원이나 되는데 설계를 내는 담당공무원이 이것을 잘 되어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여기저기 견주서 설계를 했다면 저런 큰 착오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렇게 최신식 시설을 지어 놨는데 규격이 미달된다고 하니 우리가 언제 농촌에서 6인조 배구를 어떻게 합니까? 선수들도 6인조 배구가 힘이 드는데 일반인들이 9인조를 한다는 것은 다 상식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섬세함을 보여줬더라면 아쉬운 푸념입니다. 결과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다음 어느 곳이라도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런 사례가 또 안 나와야 합니다. 좌우측 폭은 여유가 있고 남는데 길이는 짧게 했다는 것은 참 대책없는 너무나 무성의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초래가 되었다고 그런 생각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최병준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화면 아까 앞의 장면에  순천시장이 기념식수 해 놓은 화면 한 번 잡아주세요. 지금 저 장소는 준공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조금전 신영수 증인이 이야기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시면 나와 있죠? 11월 11일에 기념식수를 했는데 준공처리 되지 않는 장소를 행사장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이 출입해서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는 당초 저 건물이 11월 10일이 되면 충분히 준공할 수 있다는 기간을 잡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면장을 통해서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니까 그날 화합행사를 하자고 했다고 해 놓고 보니까 재시공이 발생되어서 이런 문제가 되었지 원칙으로 우리 주무과에서는 11월 10일에  준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저렇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러면 앞으로 모든 건물들은 민간건물이든간에 예정된 날까에 맞춰서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절차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묻잖아요.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 정도면 상식적인 것 이해합니다. 그냥 시장이  이 날로 하라고 해서 했겠습니까? 지역에서 협의도 하고 했겠죠. 그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시장이 기념식수까지 하고 준공되지 않는 건물에서 행사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외서 저온저장고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화면 참고 해 주세요. 여기가 외서면에 위치한 저온저장고입니다. 여기도 시비가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댐주변 정비지원사업으로 사업으로 과거 건교부에서 지원해 줬던 것을 연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5억여원을 들여서 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것 한번 봐 보세요. 대한민국의 어디 저온저장고가 이렇게  평면에 지은 곳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화물차가 짐을 싣고 들어왔을 때 화물차 적재함 위치가 아마 지금 차량뒤로 후진하게 되면 경계로 해 놓은 위치가 이보다 더 높게 지어야 합니다. 이것도 설계미스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저온저장고가 평면에 지어서 상하차를 하는 곳은 우리 순천시 외서면 저온저장고 뿐입니다. 공무원들이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다른 지역의 눈요기도 안 했는가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어놓으면 두고두고 상하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지게차로 뚝 떠가지고 이 평면에 나와 가지고이 화물차 트럭적재함이 맞았다면 여기에서도 밀어넣어 버립니다. 물론 과장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기 이전에 일어났던 행위입니다. 이것 잘못된 시공이고 설계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저도 확인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후진을 딱 하게 되면 맞아가지고 기역자식으로 해서 바로 인력으로 퍼서 갖다놓는 방법이 하나있고 이 경우는 차가 물건을 싣고 바로 창고로 들어 갑니다. 그러게 되면 현재 지게차가 한 대있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직접 내리고 그다음 차가 만약에 턱을 진다고 하면 저속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계에서 하기 때문에는 다른 시군도 몇 개 알아봤는데 이런 쪽으로 짓는 게 현 추세였습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중장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턱을 안둔다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한번 봐 보세요. 유감스럽습니다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문이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 안에 레일이 있습니다. 차가 이 안에 들어갈 때 1톤차, 2톤차, 4톤차정도가 짐을 싣고 들어가는데 이 밖에는 레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화물차가 짐을 싣고 나왔다고 했을 때 레일이 견디질 못해 가지고 그것 다 다시 재시공하고 있더라구요. 본위원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 번 봐 보세요. 가을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비 좀 왔는데 이슬 좀 날렸는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지금 위치로 봐서 저온저장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좀 건축직이나 시설직에 계시는 그런 공무원들께서 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 큰 돈 모아가지고 그 면단위 주민들은 저 건물이 없어지도록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불편하게 설계해서 시공해 놓으면 두고두고 지역주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지금 현재 댐수계 지역에 여러 가지 재원이 오고 있는데 댐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개년 지원사업이 있고 또 매년 나오는 댐주변 일반지원사업비가 있고 또 환경청에서 나오는 환경청지원사업이 있고 3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댐주변 주변정비사업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75억6,000만원인가 5개년계획에 서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현재 5개년이 넘었는데 그전 건교부 지금은 국토해양부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서 아직 재정지원을 못 받은 액면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8억1,400만원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사업마무리 년도가 2008년도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지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일부를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비 여러 관계에 의해서 2012년까지 3년에 걸쳐서 내년을 포함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정도 2011년까지 3년간 나눠서 지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관계로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전부주라고 공문도 보냈고 건의도 했는데 2008년도 규모예산 2억2,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정도밖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순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애로사항이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안해 주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당초 5개년 계획이면 금년 2008년이면 마무리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 1년 지연이 되면 2009년도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과장의 답변이 앞으로도 5개년만이나 길게 돈 8억 남은 것을 것을 이제는 닭모이 준 것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리 국가의 상위부서라고 할 지언정 잘못된 행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봐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과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건의를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것을 마무리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3년에 거쳐서 나눠주겠다고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국무부서에서 돈을 안 주는데 지방자치에서 강권으로 뺏을 수는 없는 현실은 알고 있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투명하게 5개년 하면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 아닙니까? 국비지원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기왕 수계지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금중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나온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금년도에 집행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 달초에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지금 결의서가 잡혀서 서류가 회계과에 보내서 진행중입니다. 이번달에 나갑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달에 나간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 사업년도에 당초 장학금이라고 하면 어디에서나 신춘에 줍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각 장학회 재단이사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면 3-4월에 주는 것이 통례인데 어떻게 우리관에서는 12월에 이제 입안한다고 하면 잘못된 행정 아닙니까? 기왕 줄것 초봄에 줘가지고 아이들 사기진작도 시켜 주고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회계과로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넘어갔습니다. 내년에는 빨리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런 사업도 무슨 사업이고 시기가 있습니다. 장학금 사업을 장학금을 연말에 준다고 하니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또 저희지역 송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송광, 외서가 순천시 관할 구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외되어 있고 지역방송매체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비 10원도 없습니다. 3억4천 몇 백만원을 2007년도 예산으로 잡아줬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 사업발주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동부방송과 우리가 계속 어려운 점을 타협하고 송출부분, 신호송출협의, 전봇대 선로망같은 것을 지금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2년동안 이월시키면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아닙니다. 실시설계까지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공고의뢰해 가지고 계약 추진하겠습니다. 그안의 지형이 넓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동부 방송은 일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도 사실은 시에서 어느 지역은 해 줬습니다. 시에서 해 줬는데도 우리지역은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것을 2년전에 예산을 잡아서 해준 것인데 아직까지 시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달 넘어가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2월중에 발주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문제가 쉽사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어렵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 어려운 속사정이 있는데 모든 것을 과장께서 지역주민들의 불화가 나지 않게 또 업자간 DBS와 그밑의 유선망업자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참 저희같은 상식이 없는 그런 분야에서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이해도 안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주무과장께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제발 지역방송매체가 우리지역은 순천방송이 안 나옵니다. 우리지역에도 순천방송이 나와서 순천시민의 일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쪽지역은 전주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순천지역 방송 전혀 모릅니다. 그런 지역이니까 최선의 힘을 다해서 조기에 지역방송매체가 우리 송광 외서지역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마지막으로 동향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박문규 위원님 모셔놓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가 좀 난합니다만 효나눔복지센터 관련해서 5개 면에서 잡음이 나서 진정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회합을 한다고 사전 연락도 왔습니다. 이 부분에 지난 10월 24일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의 일환인데 내년도에 승주읍을 제외한 5개 면지역 수계지역 주민들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적으로 6-7개 정도가 사업추진중에 있고 우리도 이 문제로 여러번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합니다만 결론은 운영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 최병준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 부분을 당신들이 좀 부담해야지 우리 주민들에게 오는 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각 지역간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상당히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은 자기들이 하겠지만 그 결정하기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면서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동안 10월 24일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11월 24일 한달하고 벌써 오늘 이 3일이니까 40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대책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장소 모면하면 또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락도 하고 또 가서 우리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6개 읍면과 연결되어 있는 그부분의 어려움도 충분히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지역간의 대립이 되고 갈등을 조장하는 좋은 사업 갖다놓고 이해관계가 첨예되어 가지고 대립갈등으로 가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주무과장으로서 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대책은 예산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못 세우면 우리가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1차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되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해 가지고 또 이 자리만 모면해 버리면 또 가 버리고 그런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부분도 좀 명심해서 지역주민들이 고민에 빠지지 않고 아마 내일저녁에 어디에서 회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진정서 만들고 또 그 사람들 데모 잘합니다. 그 소용돌이 치게되면 또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도 몹시 괴롭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체육관하고 저온저장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근본적인 것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민들 의견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6인조니 9인조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변명일 수밖에 없는 답변을 할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 저온저장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답변하신 과장께서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뭔가 문제제기를 하면 아,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전 지게차 부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온저장고에서 보관하면 결국은 저온저장할 수 있는 탑차로 이동할 것아닙니까? 지게차로 싣고 어쩌고 하는데 지게차 그 차까지 들락날락해야 됩니다. 긴 9미터, 6미터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수록 지게차가 탑차까지 들어 갈려면 수평을 유지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차가 직접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되어야지 자꾸 있는 현상이 별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보면 개선이 안 나오니까 그동안  우리가 미흡해서 잘못했던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쪽으로 해야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0페이지 매연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이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0월말까지 단속실적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1년간 실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금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체 단속대수가 5,276대인데 개선명령을 31대 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과태료를 70만원을 부과했는데 일반적으로 매연차량 단속대상이 되었을 때 대당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차량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조금식 다른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차 년식을 가지고 따집니다. 2000년이전까지는 기준의 25%를 초과했을 때 대상이 되고 2001년 1월이후부터 2002년 5월 31일까지는 30%가 초과되어야 하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법령을 다 뒤져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부과 내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 물어보냐면 31대를 개선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인지 모르지만 70만원이라는 것는 너무 미약하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70만원을 30대로 나눈다 하더라도 3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여기에 빠져있는데 5대에 대한 7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개선명령은 31대를 했고 5대에 대한 70만원인데 5가 빠져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나머지 26대는 어떻게 개선명령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31대 자체는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 박동수   
ㆍ과태료는 별도로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것은 별도로 했고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총 단속대상이 36대라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5,200대 단속중에서 과태료 대상이 5대가 나왔고 조금전 말씀드린 기준의 25% , 30%가 못된 그 사이에 걸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가서 정비를 하라든지 필터를 교체하라든지 해서 과태료 없이 개선명령만 했고 
○위원 박동수   
ㆍ내용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이런식으로 올리지 마시고 좀더 세밀하게 내역을 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여기에서 5가 빠졌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이 70만원에 대한 과태료는 5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동수   
ㆍ작년에는 과태료를 어느 정도 부과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작년에는 15대에 17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내를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차량이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가득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과태료 많이 부과해서 시민들 좋을 일 있겠습니다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작년에 매연차량 단속차량이 7,155대를 했는데 그때 개선명령을 46건을 했고 과태료부과는 15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실적이 너무 미비하다는 지적사항으로 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2008년도 목표대수가 9,100대라고 했는데 어떤것을 기준으로 그때 9,100대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순천시 차량등록사업소에 1월 1일 현재를 보면 91,00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 전체가, 거기에 10% 정도를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9,100대로 잡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의외로 차량들 가스배출이 적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들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좋아지기도 하고 우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차가 뒤에 가면 검정연기가 확 나는 것이 줄어든식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요즘은 또 운전자들이 자기차를 잘 관리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작년 저희 위원회에서 단속이 너무 미비하다고 하니까 2008년도에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당초 목표도 세우고 했는데 워낙 환경보호과가 바쁘다 보니까 바쁜 업무중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지 않냐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단속현장에 나갔을 때 일지와 내용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금년도 일지와 그것을 같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동수   
ㆍ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위원회가 3개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3개가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환경위원회, 그린순천21추진위원회, 그리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린순천21추진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이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총 4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밑에까지 다 보시면 위촉직이 
○위원 박동수   
ㆍ아니 여성이 총 4분밖에 없습니다. 여성이 네 분밖에 안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들 임기가 금년말에 끝납니다. 12월 15일까지 끝나면 내년부터 2년간을 다시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반영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법령에 근거하여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로 하고 위원구성은 이때 위촉된 위원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이 그린순천21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당연직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6분을 빼면 20명입니다. 20명중에 4명이면 프로테이지가 몇%입니까? 정확히 5분의 1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20%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이번에 마침 재위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다 보면 그럴수 있다고 하지만 의외로 여성들이 훨씬 더 위원회활동을 잘할 수도 있고 더 찾아보면 더 전문성있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보조하는 보조금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짓 잘못하면 친불친으로 해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 부분을 이번에 재위촉할 때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내역을 잠깐 보십시오. 당연직과 위촉직이 인원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13명중에서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3명중 6분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이 7분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7명이 위촉직이고 당연직이 5명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 2분을 당연직으로 만일 포함을 시킨다면 실제로 위촉직이 5명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위촉직을 적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런부분도 위촉이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해당되는 직접적인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과와 국을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조례를 다 검토했는데 이 조례가 불합리하다면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되고 또 현재 조례상에 몇 명까지 위원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15명이하면 15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전 계장께서 당연직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위원중에 2명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15인이내로 한 것인데 특별히 13분으로 맞추지 그런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했던 자료를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환경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하기 바란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에 있는 환경위원회 부분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만 보니까 환경위원회 관련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것은 시책추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는 바 그 예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 것은 없고 우리는 일반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보면 참석수당은 1회 개최시 35만원이내 소요예상되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부족분 기획감사과에서 별도 지원받고 자한다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적사항에도 책자로도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감사자료 내지는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다 결과처리된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부분의 행정에 소홀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위원 구성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개최회수을 보더라도 운영실적도 전혀 없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는 금년에 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금년에 해 가지고  5월1일자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것이 환경부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동수   
ㆍ보면 내용도 참 애매하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무슨 의무 이행사항이니 뭐니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연구하자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던데 보면 강제이행조항도 들어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모법이 잘못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것이 친환경이 들어가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박동수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데 이상하게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환경과 그러는데 실제는 회계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은 좀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냉정히 따져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사무분장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에 보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 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지원한 실적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는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대비한 구매실적도 필요합니다. 또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복잡한 것이 또한 공공기관의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이행규정입니다. 무슨 조례가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저가 알기로는 그당시 의원발의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우리가 실질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산하의 실과소 읍면동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원 검찰이 되었든 교육청이 되었든 또 다른 공공기관이 되었든 당장에 당신들 친환경상품 구매한 실적을 내놔라고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시장명으로 공문이 가면 그분들이 그 기관에서 보내겠습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뭘해 줬다고 보내라고 하냐고 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불합리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또 그러한 사무분장을 갖고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이런 내용의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같으면 한 번정도는 위원회 소집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뭔가 대책을 찾고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면 추진한다든지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도 없고 조례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 당시 현 의원님이 발의를 한 조례가 되어 가지고 당시 우리가 그런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만 당시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조례는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이 조례를 놓고 고민을 해 보시고 최소한 한 번정도는 위원회 소집해서 회의도 개최해서 이 조례가 불합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업무연찬도 한 번 해볼정도로 한 번정도는 고민을 했었야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다음 1월달이라도 해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환경위원회 관계된 운영조례있습니까? 운영조례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환경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위원회 운영조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치법규집을 뒤지다 보니까 찾기가 아주 어려웠는데 이것이 있었습니다. 순천시 환경기본조례안에 제9조에 환경위원회 설치 등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 한 번 이 내용을 살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순천시 환경기본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가 가장 중점적인 시책을 펼쳐야할 그런 사업들이 이 환경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나와야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9조 4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5호까지 명시를 해 놨는데 이 부분을 환경위원회 운영조례를 별도로 하나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검토해 가지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들 배분관계를 유념해 주시고 수시로는 못할망정 분기에 한 번을 한다든가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 번씩 위원회 소집도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해 주십사 마지막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회 구성인원에 있어서 15인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13명이라도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5인이하로 되어서 15명이하가 아니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13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인원들도 그 비율에 맞춰서 해야만 위원회의 성격이 유지가 됩니다.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를 들어서 이 15명이하로 해 가지고 당연직 공무원만 5명해 놓고 다른 사람 안해 버리면 위원회 기능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비율로 해서 조정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님 야생동물 동물에 관해서 수의사를 답변석에 모시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석에 세우실 것입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박문규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위원 박문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박 위원님 질문이 깁니까? 
○위원 박문규   
ㆍ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계속하시죠. 앞으로 해야될 일이 많은데 밤 세워서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차피 답변석에 나오시는 것은 사무관급이상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바꾸려면 증인선서도 해야 되니까 
○위원 김봉환   
ㆍ아니요.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증인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위원 김봉환   
ㆍ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금방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야생동물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환경보존에 대해서 유주사께서 동물보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총계가 220수에서 폐사 113수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야생동물은 몇 수나 됩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지금 보고서상에는 37개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 
○위원 김봉환   
ㆍ아니 보고서상이 아니고 치료중이 33수인데 그런데 그곳에 보호를 하고 있는 동물이 몇 수냐는 것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37개체정도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37개체정도가 아니고 수의사는 혼자 계시는데 몇 수가 있다,  무엇무엇이 있다,  그렇게 되어야죠. 정도 내지법을 여기에서 쓰십니까? 감사장에서 내지법은 안 쓰는 것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37개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요업무 2008년도 현황을 보면 시비로 2억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 맞습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폐사박제가 흑두루미와 고니 2마리가 되었는데 그럼 나머지 113마리가 다 폐사가 되었는데 폐사원인이 무엇입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지금 야생동물 구조된 개체 자체가 사람에게 구조될 당시에는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심한탈진 조류같은 경우에는 날개 부상정도가 심해서 사실상 사람을 구조해서 치료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가지고 폐사개체수가 많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고생을 하시는 것만큼 돈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2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보면 치료중에 있는 37마리가 거기에 보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 중에서 폐사의 위기에 있는 개체수가 몇 수나 됩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폐사의 개체는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순천시 환경보전 및 야생단체가 우리시에서 5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데 이 사람들이 동물의 개체를 여기에 갖다 주시는 것입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그 분야는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구조를 하거나 민간대행단체에서 구조를 해온 상황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개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조달이 됩니까? 이 220수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전라남도 전체적으로 구조된 실적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실적이 220수라고 통계를 내놓으면 2억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 죽어버린 113마리라든지 치료중에 72마리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전남통계의 데이터 수를 내놓으면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전남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전남 것입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저희들이 센터로 다 구조해서 온 개체수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야생동물센터가 순천말고 전남에서 몇 개나 있습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순천 한 군데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남 각 처에서 다 들어오는 것이죠?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어떤 통로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각 시군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출동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회단체에서 가서 구조를 해 가지고 오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폐사된 113마리에 대해서 자료로 본위원이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서 폐사가 되는었지 사인을 규명을 해서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예.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님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셨던 분이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근무하시는 수의사님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이강복 수의사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국도비 앞에서 2억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국도비, 시비 합쳐서 2억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몇%, 몇%씩입니까? 왜냐면 전라남도에서 1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비가 1억600정도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왜냐면 전라남도에서 1곳밖에 없기 때문에 도비, 국비가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수의사님을 비롯해서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수의사 1명과 일용직 2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일용직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1명은 보조하고 1명은 새 먹이도 주면서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 분은 수의사님 치료하는데 보조하고 한 분은 일상적인 잡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여건은 괜찮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아주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계획은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계획이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결원이 2명이나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수의사가 2명이상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수의사 1명에 일용직만 2명 쓰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수의사 1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직원들도 원래 계획대로는 8명인데, 도에 요구를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요구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우리밖에 없는 상태인데 원래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강력하게 촉구를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전라남도에서 1군데뿐인 동물구조센터가 우리 순천에 있으니까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자료보면 치료후 방생 또 치료중, 폐사 박제, 폐사 폐기, 방생치료중이 약47.7%정도되고 폐사폐기가 52.3%입니다. 수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물론 구조했을 때 당시의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전혀 손을 못쓸 부분도 있고 어느정도 심혈을 기울이면 치료후 방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순천에 하나뿐이니까 수의사님도 최선을 다 하셔서 치료후 방생하는 프로테이지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수의사님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담당자 이강복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어제, 그제 현장방문이 동행하셔서 승주로타리 조성사업 2년전에 2006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소나무가 고사되서 5주 보식을 했는데 그 국도변에 하필이면 한 가운데가 고압선 전신주가 서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환경보호과에서 로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었던 사항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제 보셨으니까 당장 한전과 협의해서 철거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빔프로젝트자료제시)보세요. 국도변 삼거리 선암사쪽에서 나온 곳과 광주쪽으로 가는 국도,  지방도 삼거리에 저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모른 사람이 가다보면 바로 사고 나기 십상입니다. 안전보호막을 우선 해 주신다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날 읍장님을 점심을 먹으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위치를 빨리 잡아주든지 아니면 보호막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보호막도 상당히 설계가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읍장님께 야물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서로 협력하셔 가지고 차량들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물론그지역 의원으써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 협조 안 한것 정말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개인땅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참고하셔서 한전과 또 승주읍과 협의하시고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만약 새로 만든 곳 그 옆으로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읍장은 그렇게 제시를 
○위원 박문규   
ㆍ그것은 로타리 조성사업의 원래목적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로타리는 로타리대로 고유의 기능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외관상 미관상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주민을 설득하시고 승주읍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9쪽에 보면 생태계파괴 우려있는 부분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양미역취라는 80년대부터 귀화된 식물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에서 이것을 꼭 앞으로 환경부의 자체조사를 한다거나 환경부의 다음 지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 부분을 관광진흥과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외래종에다가  우리토종인 모든것을 안 좋게하고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없애 하고 그쪽 생각은 어떻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이 양미역취가 꽃이 피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사진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세월속에서 제가 어렸을 때 40-50년전부터 이 꽃이 있었습니다. 사실80년도가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느정도 토속화가 되어 버리지 않았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 그전에 신문사쪽에서 기자들이 몇 분  취재가 들어와서 우리가 환경부에 급하게 알아봤더니 이것뿐만 아니라 10가지 정도되는 외래종을 전체를 전국적으로 용역을 맡겼는데 12월말이나 1월쯤에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 대처방안을 제시해 주겠다고 그 안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은 보존, 어느 것은 제거
○위원 박문규   
ㆍ잠깐만요. 과장님 손대지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환경부에서 그랬습니다. 1월달에 지침을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보류하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자 그러면 환경부의 입장이고 우리 주관적으로 객관적이 아닌 우리 과장님의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저 개인적으로 그 거리도 많이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서 컸습니다만 혐오품은 아니라고 보는데 또 관광진흥과장의 말도 저것이 
○위원 박문규   
ㆍ저것이 가을에 피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가을에 핍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우리꽃도 많은데 하필이면 외래종을 거기에 심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것을 심는다고 하기 보다는 언젠가부터 나기 시작하면서 뻗치는데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귀화되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서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갈대열차 탐방로 그쪽은 양쪽에 심어 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관광과에서 
○위원 박문규   
ㆍ환경과에서 심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본위원회 견해 는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 순천에서 꼭 아주 좋다고 생각되지도 않는 그런 외래종을 보존하고 심지어는 관광진흥과에서 갈대열차 탐방로 주변에 이식을 하면서 사업비를 들여 가면서까지 이식을 해야 되는가 차라리 국화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쉽게 구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꽃들이 많은데 일단 그러면 언론에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환경과나 관광진흥과 같이 협의하시고 환경부의 지침받아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이나 전체 위원님들 생각은 제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단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 안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암호 상사호 녹조 방지 및 수질개선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보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총사업비 17억6,380만원정도를 들여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암호, 상사호 녹조방지 및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제일 첫 번째는 2억9,900만원을 들여서 인공수초재배섬을 조성했고 이것은 상사호에 떠있는 인공수초를 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떠있는 것도 있고 갈대, 부들 등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암호, 상사호 상류의 주민들이 주암호로 인해서 많은 토지이용을 규제당하고 있고 또한 주민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특별법도 제정하고 국토해양부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그 지원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기왕에 건설된 댐 잘 관리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 전남도민의 젖줄입니다. 그리고 또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물부족 국가로 진즉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은 정말 좋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죽학리 40-1번지 일원에 1억6,900만원을 들여서 수질개선사업을 했는데 용역이 1식 있습니다. 이  용역은 무엇입니까? 이 수질개선사업하기 위한 장소와 어떤 식물을 심을 것인가 어떻게 수질을 정화할 것인가 그에 대한 용역입니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단위가 2억9,700만원은 승주 죽학에 있는 2005년 것 아닙니까? 
○위원 박문규   
ㆍ예.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못하고 부득이 용역을 줘 가지고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어떤것을 용역을 주셨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전반적인 갈대라든지 부들을 어떻게 심고 이것은 어떻게 흡수를 받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방류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수질개선의 효율이 어떻게 해야 극대화 될 것인가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극대화되고 가장 효과적인 식물은 무엇이고 뭐 그런 부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도급자 2005년도에는 관보 토건주식회사에서 도급을 받았는데 이 도급회사에 용역을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문가의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아닙니다. 기본설계는 순천대에서 했고 도급은 건설업자가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용역을 갈대, 부들, 물억새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를 용역으로 했다는 그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순대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순천대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이 용역비는 도급액에서 빠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용역비는 별도죠. 죄송합니다. 2억9,700만원중에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왜 용역비를 따로 명시를 안해 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죄송합니다. 2005년도여서 자료를 봐야되겠습니다. 1,300만원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것은 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학교와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학술용역이 될 때는 
○위원 박문규   
ㆍ용역이 전부 보니까 갈대, 부들, 갈대, 부들, 인공습지 똑같은 건데 뭐 용역비도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각종 정화식물 심는 것도 심는 것이지만 이 물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서 어떻게 돌아갈 때 가장 효과적인가 어느 위치에 그런 부분들을 심는 것이 낫는가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을 
○위원 박문규   
ㆍ전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부 다 순천대학교에 용역을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똑같은 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사람은 그 사이에 좀 바꿔질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2004년, 2005년 것이라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찌되었든 수질개선을 위해서 2004년부터 17억6,382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무엇이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것은 수계관리기금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시비없이 100% 수계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박문규   
ㆍ수계관리기금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물이용부담금 톤당 170원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사업을 올리게 되면 그에 합당되면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좋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민들도 다 물이용부담금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도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또 그렇지 않고도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0조 3항에는 국가의 위임사무도 우리 시비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위임한 국가나 단체에 또 국회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확정이 없었을 시에는 시행한 자치단체에서 전부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것을 거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상사호 상수원 녹조방지 및 수질개선사업 현황 사업목적은 상사호 상류지역 농경지 임야도로 등에서 배출되는 비염오점물질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최종 방류수의 총질소 TN, 총인 TP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완충조류시설 및 수질정화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6백60만원정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위원이 먼저 예산낭비 사례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어제, 그제 과장께서 왜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이렇게 다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다시 정화를 하냐고 여쭸더니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은 TN 질소하고 TP 인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과 질소를 저감하기 위해서이 사업을 한다고 답변을 그렇게 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본위원이 상하수과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12월 2일 박문규 위원 요구자료 순천시 하수도과 사실이겠죠? 여기보면 승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1일 2,500톤, 사업비는 147억원이 들어서 99년 11월에 처리공법은 산하구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기준 및 현황을 보면 방류수 수질기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0PPM이하이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은 40PPM이하, SS부유물질은 10이하, 다음 TN질소는 20이하 동절기에는 60이하, TP인 2 동절기에는 8, 대장균수은 1,000개 미리리터, 리터당 1,000마리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재의 현황입니다. 유입수는 1일 964톤이고 방류수는 964톤 똑같습니다. 다음 BOD는 유입수는 72.5PPM, 방류수는 2.3PPM 기준치 이하입니다. 다음 COD도 35.6PPM인데 방류수는 5.8PPM으로 10PPM이하입니다. 다음 부유물질도 95.7인데 여기에는 2.3으로 나와 있고 TN 질소 기준치가 20미리그램리터인데 지금 방류수에는 10.608미리그램리터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절반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음 TP 인은 기준치가 2미리그램리터인데 여기 방류수는 0.654미리그램리터고 대장균수도 방류수에는 43개 미리리터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누가 잘못 제출한 것입니까?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준공이 안 되었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상수원녹조방지 및 수질개선사업 이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리고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승주의 죽림앞에 있는 곳 다음 남정쪽 남정은 2004년도에 했고 죽림은 2005년도 다음 송광면 봉산리 70번지 전부 똑같은 것입니다. 죽림같은 경우는 지금 가보면 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이 업무가 추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총 인이나 질소를 제거해 가는 고도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고도처리시설이 되지않는 상태, 당시에는 되지않는 상태에서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나서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존의 승주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용량을 크게 해 놨는데 사실 실질적인 용량은 적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용량이 하루에 2,500톤정도 2,500회배정도되는데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 말씀도 잘 이해를 하겠는데 자료가 어느 쪽에선가 잘못 나온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래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인과 질소를 거기에서 못 처리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방수제나 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다시 식생에서 제거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지역 주민들 많은 토지이용 규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5개의 다목적 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상류지역 주민들이 다 그렇습니다. 수질은 반드시 개선해서 맑은 물을 먹어야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붕어도 키우고 물고기를 키울 수도 있다는 시설들인데 다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웃어 버립니다. 본위원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를 가 봤던것 입니다. 그리고 관리부분 남정앞이나 죽림앞에 전혀 조성해 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몇 억씩 들여서 조성을 했으면서,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과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 양쪽 다 어느쪽이든 자료가 잘못 나왔으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자료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 하수종말처리가 제대로 잘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실시했다면 예산낭비의 사례입니다. 지적받아야 마땅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상사호 녹조방지시설은 승주하수종말처리장의 물도 유입을 하고 또 그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등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원 박문규   
ㆍ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을 하는 과장의 말씀도 이해가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장소의 선정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곳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같은 리입니다. 그곳은 노남동이라는 곳이고 그위에 주택 하나도 없습니다. 그위에 축사 조그마한 것 하나있습니다. 자체 오폐수시설 되어있을 것이고 그쪽에 내려오는 물 다시 물 담꿨다가 가는데 4억씩 5억씩 들여야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인이나 질소를 제거하려면이 홍수시 부유물질이 떴을 때 빨리 대처를 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대처해서 빨리 그것을 수거해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이 빠져있을 때 나와있는 나무들이나 베어있는 나무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인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을 제거를 한다든가 물이 항상 만수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반 잡초들 나무들이 많이 자라 가지고 우거져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작업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 수질개선사업 예산낭비 사례라고 본위원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와의 자료문제는 정확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위원회에 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요청합니다. 지금 승주하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에 있어서 인이라든지 처리하려고 했던 함수와 이 시설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배출되는 인이라든지 제거되고 나서 함수 그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끝나고 
○위원장 기도서   
ㆍ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통해서 갔을 때 얼마의 효능이 있다고 검토해서 할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상태 제출해 주시고 준공이 되고 나면 실질적인 실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위원 박문규   
ㆍ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무는 첫째 합법성이고, 두 번째는 합목적성이죠?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다음 효율성을 뺄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아무리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전부 다 겸비했다고 할지라도 효율이 낮으면 그것은 지적대상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분명하게 효율면에서 50% 효율을 낼 수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전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사실은 업무파악이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지적사항이 됩니다만 또 한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 여쭈겠습니다. 언론에서 지적되었던 8월 3일정도 인것 같고 다음 8월 19일자 신문인데 여수산단 대기오염 법정가나 이런 타이틀에 광주일보에서 했던것도 있고 신도심 대기오염갈 수 록 악화 소송검토가 이런게 있는데 혹시 담당과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뭐 인터뷰라든지 언론에 보도자료낸 적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홍보를 했지 인터뷰 등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도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연향도의 대기오염측정기라고 합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연향동과 원도심권에 측정수치가 별 차이가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언론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담당과이기 때문에 스크랩을 했을 것 같은데 여기보면 GS칼텍스에 소송하겠다는 것도 있고 연향동의 시립도서관 옥상에 1억4,000만원짜리 대기오염측정망으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탄소, 질소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구도심이 0.03PPM인데 비해 신도심은 0.05, 0.06으로 60%이상 더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과장께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오보는 아니고 우리가 광주환경연구소에서 전라남도 전체를 그런 자료를 수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은 잘 아시겠지만 광양이나 여천쪽에서 겨울이 되게 되면 우리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데 
○위원장 기도서   
ㆍ그부분은 업무때 다 들었으니까 위원장이 묻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부분도 해 놓고 공개를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우리 순천도 깨끗하다는 것도 인식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도 했습니다만 1-2개 더 해 가지고 정확하게 순천이 과연 오염이 안된 것도 오히려 알려주고 그런데 저것을 공개해서 전광판을 띄워놓으니까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순천이 이렇게 깨끗하냐고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잘 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고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 이게 맞냐는 것입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자료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위원회에 와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언론에는 60%이상 더 오염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 속기록입니까? 최병준 위원님께서 그러면 신도심 한 곳에 설치를 했고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옥상에 한 개를 설치해서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과정에서 심도심 수치와 시청옥상의 수치가 달리나타난 경우가 있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담당과장께서 대부분 똑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60%정도 더 오염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나왔습니다. 어떤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장천동이나 연향동이나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60%씩 차이 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언론이 잘못 되었네요? 국민일보 9월 3일자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런걸로 업무보고 했는데 순천에 광양만을 끼고 있는 3개 도시가 굉장히 소지역주의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 순천과 여수, 여수와 광양은 좀 떨어져 있고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부족한데 순천은 양 도시에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도시로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이런걸로 인해 가지고 시는 1차로 여수산단 입주업체중 규모가 가장 큰 GS칼텍스 등을 소송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법정에서 대기오염 피해사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측정망을 3-4곳에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언론에 또 나고나면 여수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산단쪽이지만 또 순천이 또 이러는 구나하는 등의 지역적인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기사가 잘못 되었으면 거기에 대응을 하시고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 면 정말로 언론에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절차를 밟아가시든지 그 대책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부분이 연향동 도서관과 장천동만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수나 광양지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한 데이터를 못 믿겠다해서 이번에 최 마지막까지 여수쪽이 되었든 광양이 되었든 최 마지막까지 봐서 과연 우리가 피해를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가 통계를 몰라서 모른 것인지 실제로 우리 순천시 전반이 깨끗한데도 그런것인지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강력하게 그부분에 대응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피해 보상을 소송이라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언론인과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 말고  다른 직원도 얘기한 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과에서는 그렇게 
○위원장 기도서   
ㆍ시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는 안 했습니다. 저가 그 신문을 보고 확인했는데 우리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도 우리시가 생태도시를 꿈 꾸는데 있어서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행정에 접목됨에 있어서 소지역주의로 가지 않고 전체가 같이 살 수 있고 또 여수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여수에서도 산단지역근처에는 그만큼 패널티를 먹이고 그쪽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이 같이 동의하에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야지 행정이 너무 앞니 가다 보면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또 본위원장이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라 진짜로 여수산단, 광양산단에서 그 들어오는 대기가 어디 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문을 합니다.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또 환경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제출자료 66쪽 67쪽을 보면 과태료 개선명령이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자체에서 발견해 가지고 조치한 것들이 몇%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우리 환경직 직원 5명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단속도 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전화도 받고 지금은 아주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제보만 해 주지 가고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 제보도 당연히 신고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신고입니다. 거의 90%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서면산단같은 경우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결국은 도에서 관장하는 허가사항이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결국 피해는 누가 보냐면 우리 시민들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혜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그런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부분에서 이것은 도 관할입니다. 도 관할입니다. 도에서 관할을 하고 안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는 도와 싸우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물론 제한된 인원속에서 순천전역을 커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꾸는 산업적으로는 광양, 여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은 누가봐도 잘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배후 도시로서의 우리의 장점, 강점을 어떻게 살려 갈 것이냐, 본위원장은 환경보호과 하는 일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할 일이 많은 과가 환경보호과라고 봅니다. 또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한 것도 수질관련된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연계되어 있고 해서 그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개발하는 부서는 개발을 하지만환경보호과에서는 개발이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면 분명히 막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과로써 성장 발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유길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이상 질의가 없다면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관광진흥과장 최덕림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최진구입니다. 광개발담당 이재순입니다. 순천만관리담당 심순섭입니다. 순천만보전담당 이기정입니다. 연안관리담당 김세환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는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송혜경   
ㆍ송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에덴의 동쪽 세트장을 리모델링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사업비가 1억8,000만원 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올해 에덴의 동쪽 말고 또 있죠? 4개 작품을 제작했습니까? 이때는 사업비가 안 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에덴의 동쪽은 대작이었고 여기에서 촬영을 에덴의 동쪽을 방송을 할 때 밑에 자막을 8회이상 넣어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비 일부를 투입해서 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일부가 투입이 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금액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억8,000만원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이것은 에덴의 동쪽것만 들어간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에덴의 동쪽만 그랬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나머지 4개의 작품에 대해서는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4개 작품은 본인들이 일부 수정해서 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사용료를 76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아니 왜 이 부분을 질문하냐면 수입현황을 보면 1억2,400만원정도인데 6회 촬영을 해서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6회밖에 촬영을 안 하면서 사업비를 투자했어야 되는건지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합천에 있는 촬영장도 있는데 거기는 62억들었는데 그쪽은 6회정도밖에 촬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순천시에서 이것을 광고를 에덴의 동쪽 방영하고 나면 순천시를 크게 광고를 해 주는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래서 입장객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입장객수가 이렇게 늘었으면 수입도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촬영세트장이 우리 골칫거리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때 당시에 할 때는 상당히 SBS와 할 때는 상당히 문제였으나 지금 하지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 또는 오히려 우리시가 득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계속 이렇게 득이 되는 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과장께서는 자신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다른 촬영장과는 달리 순천의 드라마촬영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오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한 작품끝나고 거기에서 상업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작품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철저하게 다른 상업행위를 하지 않고 그 현재를 보전함으로써 작년에 6작품을 하듯이 이렇게 
○위원 송혜경   
ㆍ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긍정적인 평가가 되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실까 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더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지금 순천만 쉼터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러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영업을 누가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순천만쉼터는 생태위원회에서 별도 법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생태위원회에서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이것에 대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자료제출 해 달라고 하면 무슨 통계만 제출해 주시는데 자세한 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금까지 운영실적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다음 갈대열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사용연료는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경유입니다.
○위원 송혜경   
ㆍ경유라면 이것이 디젤 매연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왜 이 질문을 하냐면 현재 우리 순천시내 시내버스가 지금 천연가스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그런 상태에서 자연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면서 디젤열차가 들어와야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모노레일이나 이런것으로 하면 킬로당 17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갈대열차를 할 경우 54명 탔을 때 2억3,000만원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만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충분히 그런 무공해 열차도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었고 다음 가스로 할 경우 가스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송혜경   
ㆍ안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렵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송혜경   
ㆍ그런데 왜 자꾸만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십니까? 필요없는데는 예산을 안 쓰면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송혜경   
ㆍ그러니까 필요없는데 예산을 계획하시면서 여기가 자연생태공원만 아니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가급적 이동수단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에 2년차 가다보니까 우선 예산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디젤차를 적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모노레일카나 이런것으로 해서 더 친환경적인 걸로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송혜경   
ㆍ사업을 하시는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을 할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송혜경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연속된 문제라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꾸 표현을 항상 본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뭔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환경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환경을 망가뜨려도 괜찮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시내쪽에 천연버스로 교체하면서 예산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만이라는 것이 정말 생태수도로 가는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디젤차가 나쁜지 알지만 했다는 얘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망가지더라도 해야되겠다 안 하고 가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그게 더 정말로 중요하다면 정말 그 갈대차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그것을 비교 분석했을 때는 갈대열차가 54명내지 72명이 타는데 거기까지 차량이 72명이 타면 약25내지 30대가 안 와도되는 측면도 고려가 되어서 우선 그런 측면을 검토를 하면서 해서 1대를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깊숙한 곳에 반드시 디젤열차까지도 안 되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디젤열차 있는 자체가 생태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자연관광으로 쓰겠단 계획은 안 맞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사실상 우리 지자체 전체 여건이 아까같은 수익과 지출면에서 모노레일카같은 경우 킬로당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갈대열차가 없으면 지금 관광객이 안 와가지고 순천만에 큰 문제가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은 저희들이 더 분석을 해 볼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요. 그리고 주차장를 순천만에 한 자체도 그것도 우리가 심사숙고 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송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또 다음에 옮깁니다. 이런 발상들이 그리고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어떤 결정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본위원장이 잘못 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쉼터운영을 현재 숨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우선 약 몇 개월이 되었든간에 시범적으로 생태위원회에서 법인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것 명칭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는 근간이 무엇입니까? 생태위원회라는 만든 설치된 근간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근간은 순천만자연생태자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자문하고 또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시범적인 것을 협의하는 기구로 자문기구 역할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면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규모를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회기본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8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게 근간를 이루는 조례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규칙도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시 자체 규정으로 해서 그때 당시 2년전에 순천만을 브랜드화하면서 이것을 공무원의 시각으로 만하는 것은 상당히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다면 큰 틀의 기본계획을 만들고 할 때 자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냐해서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규모가 순천만 전체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얘기가 된 것같은데 이게 이렇게 규정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순천시위원회관련 기본운영 조례을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조례가 공포되고 나서 그에 맞는 위원회로서 고민을 해 보신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어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2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연인데 언제까지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내년 4월까지 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의 규정은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순천시 전체적인 부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발의를 하든지 해서 조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으면 의회에서 제정될 수 있게 준비해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그 방법을 위원장 말씀대로 위원회 조례명문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순천만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순천만 생태 공원이라고 하면 참으로 우리가 천혜적인 자연의 혜택을 많이 본 우리 순천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 것만 해도 순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천만을 잘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또 관광객를 유치함과 동시에 그 많은 관광객이 다녀며 가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틀,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금 존경하는 기도서 위원장이나 송혜경 간사님께서 심히 걱정을 했듯이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철저히 홍보는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생태공원이라고 포장을 해서 그 내용은 너무나도 인공적인 공원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 관광화를 노골적으로 하는 이런 게 참 효율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생태공원으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면서 실제 와서보면 수적인  관광객유치로 해서는 큰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그곳에 본위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잔디가 살아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나가갑니다. 주 행사중 부분에는, 그런것을 본다면 이게 뭔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련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질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층 시티투어 5억2,100만원을 주고 새로 사들였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2층 시티투어 운행코스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현재 순천역에서 순천만을 거쳐서 화포 창산에서 다시 순천역으로 가는 코스가 오전과 오후 2번씩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는 요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5,000원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몇 인승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53인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니 2층이 몇 인승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43인승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외제 어디 나라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독일제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차량이 벤스종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네오트람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여기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주 내용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은 관광시티투어를 넣었으니까 호사스럽고 보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를 주장하는 시에서 외제차를 갖다 넣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호객행위를 하고 관광객의 시선집중을 집중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생태와는 동떨어진 그런 전략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좋으니까 좋다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시티투어를 5억2,100만원을 주고 샀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물품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을 안 하고 물품정수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생태공원이라고 해 놓고 인공적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생태는 가만 놔두면 될 것이냐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생태는 놔두면 훼손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순천만은 보존지역과 이용하는 부분을 분명히 정해가지고 보존지역은 철저히 한 사람도 못 들어가게 보존하되 이용구간은 어느정도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다음 투어버스같은 경우에도 만일 더 깊숙한 곳에 사람이 많이 갔을 경우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한 것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깊은 곳에 못 가니까 장애인들과 또 갯에 더 가까이에 가서 탐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지 호화롭게 뽑내고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란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물론 시각의 차이가 좀 있겠죠. 다음은 대대항 포구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억내외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보니까 설계변경전에 1억2,600만원정도 변경후 1억1,8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가서 보고 깜짝놀란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태를 주장하면서 포구자체를 콘크리트로 시공을 합니까? 본위원이 그곳에서 보는 순간 여기는 자연석 암석내지는 발파석이라도 암석 큰 것을 1무배이상짜리를 갖다가 포구를 만들고 그 위를 될 수 있으면 자연석을 널리석(?)을 깔아서 면을 만들어줬다면 생태라고 하는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자연석을 넣는 것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실제 자연석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했던 것은 사실 그곳에 집이 2채가 있었는데 집을 이전하면서 일부는 좀 안 좋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하면서 한 것이 어민들은 거기가 물량장입니다. 물량장을 쓰시는 어민들은 두께를 항시 밀물이 되면 물이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이 앞전에는 반이상 물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장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포장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은 포장을 최소화한 것이 좋겠는데 그래서 일부 포장을 안 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중간에 원형군락을 비포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완성은 일단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태적이 아니고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준   
ㆍ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생업을 걸고 그 포구를 이용하는 배 주들이야 당연히 편리하기로 말을 하면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좋겠죠. 본위원도 콘크리트 부분을 일부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면이 진흙땅 뻘이기 때문에 돌을 갖다 넣었을 때 지반이 약해 가지고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철근을 넣어서 묶어놓으면 내려가도 같이 내려간다고 하는 그 단점외에는 그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이미지 배를 타고 나가서 생태도시에서 시멘트로 포장해 놓은 곳을 갔을 때 생태의 실감이 나겠느냐 그 말입니다. 조금전 어민들의 입장에서는 콘크리트를 해 놓은 것이 훨씬 접안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우리가 생태성을 잃어가는 측면에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뭐 엊그제 준공된 것을 가지고 철거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생태를 주장하면서 그런 것 하나를 실질적인 면에서 멀리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 99페이지 관광안내 이정표를 국도변에 세우고 관광탑은 농협에서 자비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관광홍보탑, 관광홍보판 해서 국도변에 똑같은 단일가격으로 해서 5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별량 금치에서부터 황전 용두마을까지 그것이 갈색바탕에 화살표 표시해서 붙여놓은 것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새로 다시 디자인을 해서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과는 차별화해서 디자인을 다시 해서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사진으로 증거를 제시 못해서 유감인데 그것이 1개소당 8,836,000원이다, 화면을 준비를 못해서 유감스러운데 본위원은이 사업을 감사자료에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화살표시 갈색으로 방향제시 해서 어디어디라고 하는 안내판 그것몇 개가 8,836,000원이라고 하면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업의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공사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해서 한 것입니다. 이게 3,500만원인데 
○위원 최병준   
ㆍ4,418만원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럽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입찰해 가지고 설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무리 입찰과정을 설계를 내서 공장하게 했다고 하나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883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인정하시겠습니까? 화살표 방향 5개 많아야 6-7개인데 본위원회로 집행절차, 입찰절차에서부터 전체 내력서를 일괄 송혜경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해 달라니까 통계표 껍데기만 주지 마시고 집행절차 전체의 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다음 천문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천문대가 2006년도부터 당초 사업기간은 금년 8월까지인데 지금 100% 준공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준공되어서 12월 18일경에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4억원을 배정받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거기에 보면 핵심이 주망원경이 핵심이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600밀리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조망원경 5개와 주망원경 600밀리가 구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억2,000만원정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1억2,00만원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주망원경은 외제도 있는데 우리나라 국산으로 했고 최근 연구개발된 제품으로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우리 인근에 시민천문대를 기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어디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인근 장흥, 곡성도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쪽 기초단체에서는 몇 밀리로
○위원 최병준   
ㆍ곡성은 저희들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밀리정도 되고 
○위원 최병준   
ㆍ장흥은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장흥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을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시민천문대라고 하면 주망원경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을 주고 샀다고 하니까 24억이 어디로 다 들어갔는지 물론 시공비, 장비 다 있겠죠. 
○위원 최병준   
ㆍ장비구입비가 5억원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 최병준   
ㆍ이 사업 역시 준공처리 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인계인수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다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까 그 자료와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다소 실망이 되는 게 주 포인트가 주망원경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 천문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망원경이 상상외로 물론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몇 밀리가 얼마얼마, 외제가 얼마고, 국산이 얼마다 그런 과정이 아닌 사업비가 너무 이 주사업비가 상상외로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료제출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부분은 오히려 저희들이 최신형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 최병준   
ㆍ마지막으로 온천개발 업무가 관광진흥과 업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순천에는 온천에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낙안온천이 시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지금 현재 그분들은 영업을 하면서 온천장인 것처럼 광고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시욕장으로 무한정 방치해도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사업자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욕장으로 해서는 개발업자가 해당부서 부서인 관광진흥과에 시욕장 개발을 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시한부가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최병준   
ㆍ무한정 시욕장으로 영업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규정은 저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것은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닌것 같고 다음 온천활성화 안되는 더 확장이 안되는 부분은 그 온천을 시욕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이 사업능력상 현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서 현재 시욕장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욕장도 온천장도 목욕을 하는 우리 이용자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왕이면 시욕장으로서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온천장 개발사업을 해서 영업을 해야 정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욕장 개발해 가지고 계속 영업행위를 무한정 시한부도 없이 제재조항도 없이 저렇게 영업을 한다면 시욕장인가를 해 준 그런 측면에서 어긋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일단은 현재 일반목욕장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저희들은 앞으로 온천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계속 그분에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시욕장을 무한정할 수 없다든지 그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경제가 각 분야가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사업를 하시는 분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맞추어 주는 것이 물론 행정기관의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너무 악용해 가지고 당초에 개발행위를 했을 때 와같이 사업을 일정기간에 만료를 해야지 시욕장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영업행위만 무한정으로 해 버린다면 우리 시청에서 지도감독 부분에 소홀했다고 봅니다. 물론 업무가 방대하고 순천만에 인력도 부족하다보니까 일부러야 그랬겠습니까만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시고 그 온천장도 관광진흥 업무이고 거기도 개발을 해서 하게 되면 외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이고 기반조성이 낙안민속마을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가지고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 최선을 다 해주라고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위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최초 개발시 관광진흥과에 관련해 가지고 개발허가 절차가 들어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온천업무를 저희과에서 보고 있는데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시욕장은 2-3년전에 해 놓은 것이라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류를 봐야만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또 옆에 
○위원장 기도서   
ㆍ바로바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답변이 될 수 있게 바로 확인하세요. 거기 가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필요한 자료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에게 확인해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입찰을 해서 했으니까 공정하다는 식으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입찰하는데 기본내역서라든지 설계서는 실질적인 공무원들이 기본내역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입찰을 붙이더라도 공사금액 얼마에 입찰하면 그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최병준 위원님께서는 가격이 높다는 것은 처음 책정하는 그 내역서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부분에 있어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22쪽 순천만 갈대축제관련 2007년도 건의사항이 축제의미를 축소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에서 추진결과를 보면 80여개 갈대부스를 만들었다, 우천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정말 고생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데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할려면 끝이 없는데 여기보면 정확한 예측판단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완료를 하였다고 되어있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그곳이 지역구라서 몇 일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부스를 만드는것까지도 고생을 하셨는데 이 밀집된 도사지역입니다. 안풍, 대대, 우리밀, 별량수산 네 개가 집단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완만히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기에는 정말 힘들다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음식부스 운영할 때요?  
○위원 김봉환   
ㆍ예.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역주민들은 술을 팔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생태축제로 특정을 내다보니까 주민들에게는 그런 점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확인하셨으면 내년에는 최소한 부스를 만드시면서 부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정리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께서 인지를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특정인 한 사람이 내려가면 한 곳에서 최소 한 두 시간에서 3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계속 사람들을 봐야합니다. 어디를 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부스, 저 부스를 계속 가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지역 주민들도 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느냐, 특히 공직자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이 오후에 내려가서 발을 못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만 가면 이해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한옥펜션 유치노력이 작년에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라남도와 투자모집을 해 가지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치가 보면 한옥펜션 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지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안동, 대대동에 모집 또는 공고를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회나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 주변지역은 한옥마을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해서 약7개 마을에 8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가 4,000만원이 있고 융자가 3,000만원 있는데 그것을 안풍같은 경우에는 30동을 별도로 지어서 다음에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대대마을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짓고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앞으로 그것이 개별 집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민박보다는 더 나은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지도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조가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할 융자가 3,000만원 이렇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회의를 해본 결과 호응이 어떻든가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부에서는 이것을 지을려면 약1억5,000만원정도 부담이 될 경우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재검토하실 분들도 더러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 김봉환   
ㆍ교량에 농협앞에 선월이라는 마을에서 얼마전 본위원이 설명을 할 때 가 봤습니다. 거기에서 16집인가 등록을 해서 최철재라는 전 예비후보자가 한 번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오히려 동지역은 자연녹지에 집을 지으면 민박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주거지역에 집을 지어버리면 민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부분도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부분은 일단 그쪽지역은 보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건너 가기 전에는요. 
○위원 김봉환   
ㆍ행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시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저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원 김봉환   
ㆍ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해룡 용산을 약10만평 사시려고 계획을 세워놨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쪽에 8개 마을이 있습니다. 해룡 선학, 계당, 회창, 중흥, 월전 등이 있는데 그쪽은 이러한 민원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용산마을 옆에 있는 계당이나 선학 등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저희들이 현재 용산주변을 매입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계속 난개발 우려성이 많이 있는 것은 중소적인 분들이 거기에 개발을 할려고 계속 저희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용산전망대부분과 입구부분은 시에서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난개발도 방지하고 다음에 용산을 우리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좋은것같아서 매입계획을 세워놨고  그주변 지역과 주민들의 관계는 저희들이 와온있는 곳까지 갯벌복원과 이 사업비를 국비로 습지복원사업비로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사업만 확정이 되면 그쪽도 제2의 동선으로 계획을 더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적지라고 보여집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때 이 책자를 가지고 표시를 해 놓고 순천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여론이 그쪽지역이라고 묘한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자로 하여금 곤혹을 치르게 했다는 밖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곤혹을 치르게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당한 업무로 본위원은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일관성있게 답변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쪽지역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가운데 천 하나를 두고 해룡에서 엄청난 반발이 심합니다.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손님이 오신다는데 앞마당 깨끗이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지 뒷마당 먼저 쓸어놓고 손님 오시라고 뒤안에 돌아가는 사람 어디에 있냐, 잠시만 기다리라, 용산도 지금 10만평을 살려고 정확히 97,7백몇평될 것입니다. 살려고 해 놨는데 그러다 보면 획기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니까 본위원보고 책임을 지시오 해서 본위원이 웃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룡쪽 그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십시오. 대표적으로 김 씨들 문답이 엄청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도 최근에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동에 의뢰를 하니까 과장께서 그쪽은 탐방로가 설치되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탐방로 계획이 언제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쪽 김씨 문중답은 매입요구를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들은 김씨 문중답이 필요하나 35억이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매입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업비가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저가 
○위원 김봉환   
ㆍ그 김씨 문중이 정확히 몇 평이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돈으로 환산하니까 약35억정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몇 평인데요? 돈으로 풀었으면 나왔을 것  닙니까? 평당 얼마씩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평당 2-3만원정도 
○위원 김봉환   
ㆍ아까 물어봤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물어봤습니까? 판다고 한 얘기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판다고 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 김봉환   
ㆍ요지는 해룡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두루 합법적인 균등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올라온 것이 있는데 과장 알고 계십니까? 순천만에서 주최한 축제 관련해서 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올렸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사실 저희들이 순천만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저희들보다 더 앞선 제안을 더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은 위원님들 제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못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냈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것말고 서류로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적이 없는데 어떤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장, 연동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124페이지 연번 10번 미끄럼틀이 체험관에서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개선요구를 보니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정리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작년에 조용훈 위원님께서 지적를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이었는데 실은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계단으로 할 것인지, 데크를 할 것인지, 주변 가를 할 것인지, 그런데 전면을 하기에는 너무 그렇고 고민하다가 미처 못 했는데 그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사실상 하는 게 맞는지 그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서 올릴 때는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위원 김봉환   
ㆍ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왜 다시 검토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방법면에서 오히려 한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부분이 어렵습니다. 경사도가 높아서요. 
○위원 김봉환   
ㆍ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한옥마을 마무리를 안 지었는데 도에서 오신분도 본위원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옥에서 인터넷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동의 한 집을 통째로 빌려주고 하루 1박 하는데 40만원씩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좋은 기대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 맥락에서 거리가 멀게 하시지 마시고 동네별로 집단화식으로 이 마을에 가면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 한옥마을이기 때문에 집단단지를 만들어서 손색이 없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요즘 관광진흥과장님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즐겁죠?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순천만에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관광진흥과장으로써 관람객 유치를 못하는 것 보다는 즐거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폄하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의 입장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언론매체, 시민단체, 또 우리 뜻있는 시민들 우려가 정말 많습니다. 떠오르는 순천만에 대해서, 순천만 개발과 보전의 묘안, 자전거단체 순천만 탐방열차 중단촉구, 순천만 생태보전 모색해야, 시민단체 순천만 정책 재검토 주장, 환경연합에서는 순천만 정책에는 관광객 숫자뿐, 이런 각 메스컴이라든지 시민단체 또 뜻있는 시민들 많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순천만이 우리 순천의 정말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갯벌과 습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생태공원으로서 세계적인 자랑이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감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이 신문을 하나 인용해 보겠습니다. 꼭 감사질문보다는, 순천만에서 부문별하게 개최되는 각종 행사들 도를 지나친 관광객 유치와 이를 실적으로 자랑하는 순천시의 순천만 정책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략을 하고 순천시 순천만 정책에는 관광객 숫자만 있다, 철새보러 순천만에 가서 새는 몇 마리 못 보고 사람구경만 실컷하고 왔다라는 탐방객들의 반응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 중략하고 사람들이 왜 순천만을 찾는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싶은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 다 순천만이라는 자연의 생태적 가치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하며 관광으로 인한 영향은 최소화하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개발이 절실하다, 연안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 수산물의 보고 , 새들의 낙원, 탁월한 자연정화등 탁월한 자연정화 등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습지가 인간들의 근시안적인 사고 와 욕심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죽 순천시 순천만 정책 관광객 유치에서 습지보호로 선회되어야된다는 기고입니다. 또 다음 몇 일전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순천만뿐만 아니라 다른 습지도 지속적 조사 연구로 훼손 막아야, 관광명소와 각종 행사로 체계적인 관리모태, 또 보호를 위해서 휴식년제 도입 구체 실행계획 필요,  이렇게 순천만이라든지 갯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관광순천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는 이런 상황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보도된 대로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지난 갈대축제가 끝난 뒤에 공교롭게도 지인이 오셔서 순천만을 오후 늦게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었는데 직원들 도 보신분들이 계실것입니다. 갈대축제가 끝난 뒤 일요일이었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 밀려갔다가 밀려왔습니다. 또 좀 석양이어서 인지 안내도 정확히 안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로 가야되는지 몇 번을 이리왔다 저리갔다 헤매다가 갈대탐방로를 죽 거쳐서 왔는데 정말 새는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갈대탐방로에 다 쓰러져가는 갈대 보고왔는데 관광객 유치에는 정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또 뜻있는 시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듯이 조금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탐방열차 왜 디젤로하는가, 과장께서는 답변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순천만을 오랫동안 보전하고 아끼면서 순천만의 습지, 갯벌, 갈대, 철새라든지 오랫동안 우리가 애용하고 관람하고 하면서 정말 꾸준하게 관광객이 찾는 그런 순천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주장이 계속 맞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는 평소 위원님을 뵐 때마다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많이 대해서 수많은 신문중에 부정적인 면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조금 어색합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있는 일중 100가지중 다 잘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관광객들이 일시에 옴으로 인해서 편의시설 부족, 그 사람들이100% 만족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한계 이런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것이 급선무라서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그런 부분을 금년도까지는 정리를 한다면 1단계로 남사르총회까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 왔다면 지금 부족한 부분은 세계엑스포까지 정리를 한다면 순천만은 완벽하게 생태관광지로 자원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안 되었을 때 청와대에서까지 순천만의 생태관광 모델을 우리 국가모델로 삼을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행정은 부정적인 안 된다고 하는 사고와의 싸움이다라고 하지만 일정부분 많은 70개의 신문중에 한 두 개의 언론에서 그렇게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빠질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고 순천만을 가꾸고 보전해야 되겠다는 순천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판도 하고 나온 얘기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과장님 관광객 얼마나 더 유치하고 싶으십니까? 욕심껏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이것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수엑스포에 890만명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수엑스포에 계획대로 온다면 최소 한 60%는 순천만에 오지 않겠냐, 그러면 그 오는 관광객을 대비하는 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관광객이 200만이 많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다 앞으로 더 올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좋습니다. 야심차신데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 신문을 인용하면서 말씀 끝을 내겠습니다. 순천만은 아직 훼손되지 않고 연안습지 가치를 고스란히 담은 일류의 훌륭한 자산으로 이를 잘 시키고 혹시 이용을 하더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순천시의 순천만 정책에서 습지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답변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철저히 보존한 구역과 우리가 일부는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생태적으로 이용가능한 구역으로 만들어 놓음으로 보다 더 개발이 안되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원칙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큰 뜻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을 보전하고 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같이 훼손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부분은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료제출되면 보고나서 감사가 종료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끝난다고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관광진흥과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워낙에 요즘 순천만을 가지고 상품화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순천만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어쩔 수 없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만 관련해 가지고 고속도로 공사되고 있는 라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시점이 언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했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몇 년도에 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행정적으로 맨 처음에 한 것은 작년부터 하고 위원회측면에서 같이 했던 부분이 금년에 와서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시정질문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촉구안을 내면서 교량의 변경 건에 대해서 한 것 기억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때 집행부에서 했던 엑션을 취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은 일단 한 개 안은 상하수사업소 이전 이 위로 옮겨주라는 내용과 다음 그것이 정 어려울시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법에 있어서 벽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생태적으로 가고 하는 부분을 
○위원장 기도서   
ㆍ왜 이야기를 하냐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촉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때 작년에 질문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 가지고 교량도 모형변경이 어렵다는 이 시점에서 선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처음에 선형변경 요구를 했었고 그것이 안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성토부분을 흙으로 성토부분을 교량으로 
○위원장 기도서   
ㆍ선형변경해 달라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론에 나온 시점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입니다. 좀 멀리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더라면 이 선형결정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협의사항을 공문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0년전에 협의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3년전에 순천만에 대해서 했으면 해야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아니 10년전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이 저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6-7년이상 전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라서 그때 우리시에서는 그밑에 원래 2킬로미터밑에서 지나가려는 것을 거기까지 시민단체도 요구하고 해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그 촉구안을 내고 했던 의원이 그것까지 모르겠습니까?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정말로 진실성을 가지고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이제와서 면피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와서야 철도지중화, 웰빙도로가 뜯어지고 보이고 하니까 지금와서 철도가 왜 그렇게 있느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천만도 그렇게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담당과장께 본위원이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공적인 5대 연안습지가 아닌 자연세계 5대 연합국가가 주장하는 제발 좀 출장 좀 갔다와라, 얼마나 바빠서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장은 여기에서 몇 일근무하는 것보다는 가서 보고 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아무리 백날 말해 봤자 지금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 다녀오신 분들 있습니다.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문화와 경제도 앞서 갔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나라들이라고 관광객 유치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철학들을 가지고 임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밖에 주문할 게 없습니다. 담당과장께 그게 없으면 이 순천만은 없어집니다. 정치인들은 지나가면 끝입니다. 본위원장도 정치인인데 여기에서 얘기하고 임기 끝나서 다음에 선출되지 않으면 끝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내에 성과를 내야되기 때문에 좀 독선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습지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보면 자료 122쪽을 보면 민간보조로해서 행사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순천만 축제같은 경우에도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생태위원회가 갈대축제 7년, 8년 예산이 4억씩이나 가는, 생태위원회라는 것이 시에서 규정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어떤 공공성도 인정받지 못한 규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을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준 다는 자체가 본위원장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민관축제가 관이 하는 데가 있고 민이 전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곳의 축제가 민관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축제로 많이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책임성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희 생태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2분 들어와 계시고 또 민간전문가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순천만 생태환경축제가 전국에서 3년만에 이렇게 괄목하게 생태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처럼 제도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상당한 역할을 했지않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는 정상적인 위원회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분명히 들어가 계십니다만 이것은 어떤 위촉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서 협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상적인 조직들이 모든 것들을 집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게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장이다 보니까 많이는 못 묻겠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가 있는데 제5조 사용범위라고 있습니다. 사용범위 기억하시면 기억하시는 대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원시설은 생태환경관련 학술발표회, 강연회, 체험교실, 우주천문관련 학술발표회 및 전시회, 기타 문화활동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의 시설물이라든 이런 부분은 안 읽어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명 축제가 문화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축제들이 문화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격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그게 생태관내의 시설물을 아마 사용
○위원장 기도서   
ㆍ조례명이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입니다. 여기보면 시설물이라하면 순천만 중심지구, 장산 갯벌체험장, 용산전망대, 와온테마공원, 농수축산물판매소, 천문대 부설주차장 등을 말하며 부설시설이라하면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등 비품 등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입니다. 다음 5조는 사용범위 공원시설입니다. 시설들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관이 아니고 조례는 이렇게 제정해 놓고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각 오늘도 산불조심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을 거부로 내고 했는데 사실상 수많은 행사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대부분 다 정리를 하고 불가피하게 여기에서 할 수 없었던 부분만 했었는데 향후 앞으로는 더 개선을 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수정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오늘부터 바로 됩니다. 운영면이니까요. 
○위원장 기도서   
ㆍ행사가 순천만을 말 그대로 우리가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우리 순천시 시조가 뭐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비둘기에서 흑두루미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시조까지 바꾸면서 흑두루미를 순천만을 대표해서 흑두루미를 만들었는데 축제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흑두루미라는 말이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면 갈대축제, 갈대열차 뭐 전부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시화가 갈대로 바뀝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순천만을 상징하는 것은 흑두루미였습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있지않냐 이 말입니다.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공감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 철학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만 관광객 숫자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차량숫자로 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입장료 숫자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생태관에 들어오는 사람만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차만 보고 몇 대 왔으니까 곱하기 얼마? 이렇게 산정을 했다고 보면 날마다 하루에 5,400명정도가 왔을 때 대형버스가 124대씩이 들어와야 합니다. 산정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24대씩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습니다. 124대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200만명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버스대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이 유료주차를 할 경우 8월 20일이후부터는 주차대수가 정확히 나오고 그 이전 작년부터는 입구에서 기간제근로자가 그것을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말씀대로 대부분의 관광지가 허수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빙성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허수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순천만 포커스가 철새 두루미에서 갈대와 연안습지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하는 느낌이 본위원은 드는데 담당과장은 어떻습니까? 철새, 흑두루미에서 순천만의 갈대와 연안습지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 데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습지와 물새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새와 오게 하기 위해서 습지를 만드는 것이고 습지와 물새는 복합적인 관계인데 사실상 순천만은 연안습지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환경부는 내륙습지를 관리합니다. 내륙에 있는 습지와 연안에 있는 습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국가의 사업비를 따오다 보니까 습지위주로 많이 흘렀었고 다음 관광적인 측면은 생태관광쪽으로 하다보니까 문화관광부 예산을 따오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시조가 흑두루미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는 자원중에 흑두루미에 대한 이미지 개선 CI개발 이런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철새, 흑두루미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2월에서 1월 사이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탐방열차나 탐조선 등으로 인해서 본위원은 12월과 1월사이에 2번을 가 보겠습니다. 모순된 행정을 가지 않는가 , 철새를 오게 하면서 탐조선과 탐방열차를 운행해서 철새를 쫓는 탐조선이 낙싯배가 가면이 철새라는 것이 철새가 텃새도 되고 합니다만 외국의 철새와 우리나라 철새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나라 철새는 총불맛을 얼마나 봤더니 지팡이만 들고 가도 놀랍니다. 외국의 철새는 사람이 가도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탐조선으로 새를 본다는 것은 일본같은 경우에는 탐조망이 있어 가지고 망원경으로 보고 정말로 조용하게 관찰데크에서 관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배타는 모습 보지 못했습니다. 탐방열차? 이것 정말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 흑두루미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135에서 170수가 왔는데 금년에는 더 400수정도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항상 위원회에 와서 질문을 받다보면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생태적이고 이런 주문을 많이 해서 사실상 순천만이 저렇게 된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있고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런 요구를 안 하신데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생태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를 많이 해서 사실상 이렇게 부각이 되지 않았냐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리 순천만이 창녕 우포습지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였습니다. 외국 관광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관광을 중국이나 베트남, 방콕쪽으로도 많이 여행을 했는데 국내 관광은 부산 을숙도에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있는데 우포늪지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와서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를 지고 두루미를 찾아오게 하는 그 과정은 조금 언발란스다, 모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아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서 조금 우리가 연구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하는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철새가 많이 오는가, 또 우리가 먹이도 주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조용훈   
ㆍ많이 오는가 , 적게 오는가 관찰을 해서 정말로 순천만 연안습지가 철새의 요람이 되고 또 관광객이 몰려들고 이러한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아까 그 사업비 문제는 우포가 우리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우포가 500억정도 들었고 을숙도는 1,000억 들었습니다. 을숙도가 년간 오는 관광객이 10만명정도 오고 예상수입이 1억5,0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게 아직은 앞으로 더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 조용훈   
ㆍ순천만에 지금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약200억정도
○위원 조용훈   
ㆍ총 200억만 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순천만 관련예산은 앞으로 3년까지 할 예산이 290억이고 이미 들었던 것이 145억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전부 발췌해 가지고 위증인가를 밝혀 볼까요? 정확하게 지금 얼마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얼마들었는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SOC까지 하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차로 생태관광  반시설할 때 160억이 들었고 다음 2009년까지 230억이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 습지센터가 되면 45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총450억만 들었다? 이것 조사해 가지고 SOC까지 다 들어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SOC부분은 꼭 순천만이 아니고라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그부분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예,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시정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순천만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 위원님들 다양한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주무부서의 과장님도 너무 답변이 본위원이 듣기에 긴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에 순천만에 투입된 우리 순천시의 재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SOC는 그것 아니라도 낸다는 무슨 과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순천만으로 향하는 도로가 지금 벌교로 아니면 별량으로 이어가지고 해안도로 내기 위해서 그 도로 개설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의 대형주차장 확충한 것도 다 순천만 때문에 한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앞으로 해야 될 일이 거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너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고 집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경제가 너무 엉망인 것 우리 공무원들도 잘 아시잖아요. 지금 도시근로자나  농민들은 자칫하면 생계까지도 위협받을 정도로 금융권은 위기상황에 와 있고 경제는 완전히 꽁꽁 말라붙어 있고 상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살아갈까하고 걱정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금강산도 물론 배가 불러야 쳐다보듯이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도시로 육성시키고 한다는 것은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부서에서 현재 순천만의 철새를 개체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10월 이십
○위원 박동수   
ㆍ아니 몇 년도부터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류계약직을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관에서 하고 그전에는 환경단체나 이런 곳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순천만에 찾아오는 철새들 종류라든지 개체수를 언제 한 번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은 없구요? 자료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작년부터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행정적으로 대충이요? 일일히 세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개체수는 저희들이 연안갯벌에서 농경지로 채식하려고 이동할 때 사진을 찍어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셉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세어 가지고 어떻게 개체를 확인합니까? 확인 못 하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날지않는 새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즈미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즈미시는 초중고생이 체험학습을 와서 개체수를 파악합니다. 지자체가 그에 따른 최소한의 포상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전부터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즈미시는 두루미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000년도에 이즈미시를 갔을 때 그때 최대 개체수가 2만 마리까지 흑두리미가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먹이를 주니까
○위원 박동수   
ㆍ먹이를 주니까 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시가 정말 살아 숨쉬는 순천만을 관리하고 또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그에 또 그림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철새도 적정 수가 우리지역에 날라와야 합니다. 순천만에만 철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의 지차체들 해남같은 경우도 엄청나고 또 양산에 있는 운암저수지에도 오는 철새들이 대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새 개체수가 정확히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새들이 오고 있고 개체파악과 성상파악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그런 부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금년부터라도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비용도 어느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순천만에 무슨 갈대열차니 뭐니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그러한 환경단체라든지 학술단체든 그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순천만에서 개체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아까 우리순천만의 관광객이 140만명이 왔니, 앞으로 200만이 넘어가니 막연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일일히 손으로 다 세어야 합니다. 오는 분들을, 그러면 손으로 셀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관부서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너무나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부분까지는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못해 일용직이라도 채용해서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면 모 지자체는 이러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집행부가 맡기는 모든 용역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의회가 선정하는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업체를 선정해 줍니다. 집행부와 협의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얘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만의 관광객수를 파악한다거나 개체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어물쩡하게 사람 적당히 채용해 가지고 한다거나 어느 단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의회와 협의해서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적정비용에, 그렇게 하면 수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기본베이스로 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순천만을 바라봐 주십사 제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들 해 주셨습니다. 아까 담당과장께서 얼마나 올 것이냐 했을 때 2012년 엑스포할 때는 600만정도는 순천만에 들를 것 같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뭘 준비하신다는 이야기죠?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저희들 기본적으로 순천만의 생태는 철저히 보전하고 순천의 문화와 연결해서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결국은 여수 엑스포에 오시는 분들이 여수에서 다 자고, 다 먹고 그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여수에서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순천에서는 손 놓고 있다가 그림 한 장 보여주는 이런 순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2009년도 예산에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순천역을 중심으로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숙박시설이나 이런것에 대한 보완하고 활용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예산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주차장을 자꾸 순천만에 만들 것이 아니고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거기 놀러와서 자전거를 타는 문화보다는 여기에 왔다가 이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거기에 자전거를 놓고 오더라도 여기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자연 그대로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기획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적극 도울테니까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추경이라도 올려가지고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해 가지고 꼭 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를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생활자원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부터 장영권 청소행정담당입니다. 환경센터담당 배갑종입니다. 김용찬 재활용 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영 매립장 담당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착석하십시오. 담당들께서는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관련해서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증설이 몇 톤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5톤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원화시설 사업장을 본위원이 최근 2번을 다녀왔는데 시설자체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현재 시에서 3년전에 가동하여 만3년 되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년말로 3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행정에서 흔히 쓰는 얘기로 무슨 사업을 하면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한다는 용어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런데 결국 3년이 못 되어서는 증설을 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과장께서 나름대로 생활자원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판단한 감이 있을 것입니다. 자원화시설이 잘된 시설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신 것 아시죠? 오늘은 증인자격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참고 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위원 최병준   
ㆍ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현재 3년전에 세워졌던 시설이 잘된 시설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100% 잘된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아무런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지 않는 일반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전에 현장방문차 몇 번 갔고 최근에 2번 다녀오면서 느끼는 게 조금만 더 공무원들이 연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없었을 것 아니냐 본위원이 가서 보고 느낀점이 거꾸로 지어놨습니다. 음식물자원화에 수거차가 들어가면서 하차를 할 수 있는 현재 시설과 투입구가 지금 들어가는 북쪽에서 막 들어 가는 곳에 되었어야지 공정따서 나가면 현재 최근에 지은 발효퇴비사를 하나 지어놨는데 그랬으면 이쪽에 투입구를 들어가는 입구에 냈으면 그 공정을 따라서 가서 그곳에서 지게차 내지는 차량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퍼서 넘기는 그런 좋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거꾸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그부분은 한번도 그런 감을 못 잡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25톤을 증설한다고 했는데 25톤 증설사업계획에 현재 33억를 예산편성해 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증설하겠다는 뒷부분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하면 25톤을 더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아주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보게 되면 부지를 더 사는 용지를 매수하는 사업비는 없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일단 25톤을 그 뒤에 남은 공유지에 넣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맞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하면서 우선 현재는 획기적으로 반출량은 줄었는데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을 뿐 문전수거 실시후 1년후가 되면 그전에 출하했던 량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톤의 증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온 량도 빠듯한 량인데 벌써 3년전에 해서 다시 증설을 한 요인은 물론 청강에서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청강시설 문제와 그리고 신대지구 등 인구증가 요인도 조금 감안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시 말이 거꾸로 갑니다만 우리가 최소한 우리시에서 반출된 량이 예를 들어서 1일에 100톤이 나왔다고 하면 현재 1일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한 80톤 나오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하고 64톤정도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대로라면 75톤이 25톤을 더 짓게 되면 75톤을 운영할 수 있는 현재는 빠듯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의해서 줄어들었을 그 량이 제대로 되돌아 오게 되면 그래도 100톤정도의 용량을 잡고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다음 365일 가동을 하면 고장이 안 나야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자체가 많은 염분이 음식물류에 반입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모든 부품의 내구연수가 상식보다 더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5톤 한 공정만 서 버리면 고장수리 고치는 그 기간동안 음식물이 또 남아돕니다. 그러면 100톤을 가상한다고 하면 최대한 125톤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25톤을 수용하는 5기정도는 만들어져 있어야 한 기가 휴식년을 갖고 고장을 준비하면서 또 수리를 할 텐데 만약이 처리능력이 빠듯한데 거기에서 고장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또 다른 시로 반출하는 과정들이  되풀이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이런것들을 전망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그때 본위원도 그랬습니다. 이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최초에 했을 때 전체 사업비가 45억인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가지고는 적다, 그런데 이핑계 저핑계 대 가지고 국비를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네, 안 나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3년만에 또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재 25톤씩 2기로 해서 50톤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5톤을 증설한다면 향후 10년 동안은 수용이 가능하겠다고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후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설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더 증설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과장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답변이 불과합니다. 한 사업장을 만듬으로 인해서 지난 3년전에 이 사업으로 발주했을 당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부지를 사면서 좀 더 넓게 사고 그 시설에 가서 보면 사업동 있는 곳이 삼각형이 마늘꼬리처럼 되어 가지고 이 25톤만 증설하게 되면 더 증설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있을 일을 잘 관찰하고 연구를 해서 하자가 없게 해야 되는데 3년전에 해 놓은 최초에 한 자원화시설이 이제와서 적다고 또 한다고 하면서 25톤만 넣는다고 하면 이것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3년 못 가서 이 시설이 적다고 또 아우성 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후에 25톤 처리능력을 하나 더 증설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땅이 없어 가지고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25톤을 증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10년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 공간부족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현재 우리 시유지로 약524평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면 경계선을 보강해서 한다면 충분히 현재 뒷면에서 1기정도는 증설이 가능하고 그다음 법면까지 보강하게 된다면 앞으로 2기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사업장을 새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에 물으면 틀림없이 수용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 당시했던 분들은 다 퇴직하고 안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본위원은  지금도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소행정에 가장 열악한 근무하기 싫고 그래서 직영을 못하고 위탁을 선정해서 하는 과정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청소행정을 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런것 하나를 정확히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아쉽긴 합니다만 3년전에 이 사업을 할 때 부지도 저쪽으로 더 샀어야 되었고 다음 마늘조각 옆에 건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저 넓은 광장에 해서 이쪽 입구를 비어놓고 했으면 얼마든지 저쪽으로 증설해도 되는 과정이 될텐데 이제는 진퇴양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급하게 임시방편으로 25톤 1기를 더 시설을 하면 수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3-4년이후에 또 증설의 요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히 염려되어 가지고이 부분에 개선책이 없을 것인가 본위원은 금번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이 없겠는가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검토는 하셔야 됩니다만 하지만 대책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국비를 지원받아와서 100톤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가동능력이 100톤은 소화할 수 있는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감이 되신다면 예산을 추경에 받더라도 이번에 단번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에 임시방편으로 25톤만 증설을 해 놓고 차후에 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이중적 비용이 들고 해결하기에 증설하는데 그지역 주민들이 또 얼마나 환영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심있게 살피셔서 이번에는 시원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말씀드리기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감사자료 135쪽 환경센터 추진에 따른 지금까지 비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하단부의 주암면 주민지원사업 여기는 아직 이월사업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주암면 주민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현재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안 해 주고있는 입장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주민지원사업은 밑에 3,000만원만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에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11억중에서 불용액으로 3,000만원만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체비용과 지원사업 포함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원사업만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근본취지는 지금 환경센터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집행부가 갈팡질팡해 가지고 중심을 못잡아 가지고 비용은 11억이라고 하는 적지않는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첫 삽도 못 떠본 사업이 이렇게 홍보비 포함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중에서 변명이 된다면 절반정도는 결국 지역개발 사업비로 투자가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과장의 답변중에 언제가는 해결해야 될 지역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돈 11억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행정의 뭔가 밀고 나가는 뚝심 일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돈 11억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민심이 갈기갈기 건천지구는 건천지구대로 수난을 겪었고 여기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 본인 대놓고 입을 열기 참 부끄럽습니다만 지난번에 고법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물론 패소하신 분들 측에서 대법원에 상소를 해서 시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이 승소를 했는데도 사업이 철회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합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날이였기 때문에 10월 24일에 민간단체을 통해 가지고 환경센터세미나 토론회가 있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서 토론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자의로 해서 이 문제를 토론회 형태로 끌어냈겠는가 시에서 조정역할을 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8월초로 생각됩니다만 그때 언론과 단체에서 시작된 여론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체가 경실련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경실련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단체명은 안 들먹였습니다만 과장께서 들먹이니까 하는 수 없이 밝혀집니다만 물론 경실련단체에서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지역을 재 선정해야 된다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토론 했겠죠.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주암 구산지구를 철회를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할 것입니까?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났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그동안 절차상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월 28일 환경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잠깐만요. 지난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들은 다시 하지마시고 업무보고 이후내용만 말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7월 30일 고법에서 승소결정이 있은 후 8월초에 언론에서부터 시작된 입지변경과 폐기물처리방식 변경에 따른 입지변경의 필요성 문제가 언론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대응이 필요했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관계되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같이 했고 다음 그런 관련으로 경실련에서 다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토론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토론회가 개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대법원 최종 판결은 언제 났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11월 17일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판결결과은 누가 승소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순천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최종 판결이 대법원에서 고법판결대로 순천시가 승소 판결을 받았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오늘 감사장이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변화에 따른 사업지를 변경해야 된다는 등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지를 변경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장이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환경센터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행정소송에서 승소되었지만 순천시의 전체의 장래문제를 생각한다면 좀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아니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승소를 했으니까 마음놓고 이제는 민원이 있어도 법적으로 해서는 하자가 없으니까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단체에서 모든 변화에 따른 물류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리도 멀고 하니까 그런 여론에 따른 다른 사업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감사장이 되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불문하고 행정의 추진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법조계의 질의를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왜냐면 언론에서 그렇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할 수도 없고 앞으로 대응을 하려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것을  자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참 결론을 내리기가 하도 과장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하시니까 본위원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암면에서는 유치위원회가 있고 반대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먼저 발족이 되어서 모든 사업을 전면민이 찬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져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극소수가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서 민심이 갈기갈기 찢기고 초하룻 날 가상여를 만들어서 초상을 치는 촌극을 일으키고 민심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갈라져 있었고 상권과 관련해서도 아무개 찬성한 집에는 가지 말자하면 면민들이 이용을 안하는 그런 아주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민심이 이반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유치하자고 협조했던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그 사업을 주암 구산지구에 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고 하면 결과는 유치위원회가 승소를 했는데 순천시가 승소를 한 것은 유치위원회도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반대추진위원회가 승소를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찬성측과 반대측이 있던 때는 환경부 정책변화가 있기전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나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은 지금 환경부 정책변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현 실정 물류비 등 이런 문제점 때문에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결과에도 불문하고 정말 전체적인 순천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암면에서의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오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용훈 위원이 면전에 계십니다. 그 의중도 타진하지도 않았고 이 부분은 적은 지역의 심부름꾼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면에서 보면 시의원도 정치인입니다. 심부름을 하고 있는 봉사자의 역할도 됩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명예가 승소를 했는데도 사업의 의지가 없어서 철회되어 버린다면 일선에서 심부름을 했던 지난 민선4기 때는 그쪽으로 가는 듯해서 협조를 했던 사람들이 민심의 도마위에서 올라가지고 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 앞에서 참 입을 열기도 본위원도 극히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우선은 민심을 치유하는데 행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갈라진 민심이 치유를 한다는 것은 말의 표현은 쉽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역주민들 주암면민들의 갈라져 있던 민심을 봉합하는데 행정력이 무슨 방법으로 든지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해서 환경센터유치 이전의 화목했던 마을로 가꾸고 만들어 주는 것이 환경센터를 어디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것이우선적이라고 본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주민들의 화합을 이룬 이후에 이 환경센터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말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계되는 시민들 주민들에게도 더 말은 대화 등을 통해서 치유되고 전체적으로 시의 좋은 정책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용훈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조용훈   
ㆍ네. 이 관련해서 최병준 위원님께서 주암면의 현안사업, 순천시의 현안사업인 환경센터와 관련해서 본위원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생활자원과에서 우리담당 문화경제위원회에 적절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지가 결정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주민 설명회 및 본위원이 간략하게 약3분간에 걸쳐서 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호응도 투표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동안 11억원의 예산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견학이라든지 기초환경측량, 환경영향평가, 기타행정비 등으로 11억원이 소비가 되었고 곡성군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가지고 거기에도 지금 보상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결정고시가 2006년 1월 16일에 되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이 2006년 11월 17일에 결정이 되었고 입주결정시 소각 방법을 정해놓고 입지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2년반 후에 소각방법이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입장으로는 순천시가 아까 정상호 생활자원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거리가 멀고 소각방법이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론이 있으면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패소를 했더라면 본위원이 좀 마음이 착잡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데모할 때는 자연보호에 재해가 있다, 다이옥신으로 인명피해가 있다, 농작물 피해가 있다, 혐오시설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송할 때는 행정행위가 불법이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판결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적법하다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그 장소가  순천시에서 시행하는 환경센터 적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암발전추진위원회 이사회 총회를 하는데 담당과장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죄송하다 이 말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그 이상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환경센터가 5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순천의 방향이 조례동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 환경센터 때문에 과장님이 5번 바꿨습니다.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 환경센터 하나 하겠다고 과장님이 5번 바꿨는데 이전의 과장님은 주암에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직원 파견근무를 시켰고 날마다 찬성쪽에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음료수 가지고 격려하고 라면 끓여먹으라고 라면 사오고 그랬습니다. 2년 반동안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책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이나 국장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전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충분히 이해 하시겠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저의 마음도 시정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정말 역적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을 어떻게 달랠것인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장, 배갑종 계장, 국장께 이러한 일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더 갈 수 없는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층에서 어떠한 결단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놓고  어디로 가겠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을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어제도 순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위원도 어제 매립장을 가서 한번 둘러보고 정말 행정이 뭔가를 잘못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경제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일이 진척이 되었을 때 뭔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순천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순천시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실을 왜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그래도 지금 참고는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는 본위원의 뜻에 따라서 같이 동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합니다. 또 이 관련해서 워낙 큰 사업이고 여러 가지 얽혀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관련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책이 잘못되면 얼마나 문제가 되는 가 11억원이라는 이 예산도 정말 적은 돈이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 면민들 시민들간의 갈등입니다. 인간대 인간의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깨지면 정말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엊그제 형님동생하면서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되어 버리고 부모 자식간에 형제간에 이것은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우선에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될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자체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정책 잘못이 왔느냐,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치선정 그부분뿐만 아니라 환경센터가 언제쯤 필요하다는 그  분석자체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전에 시작했던 사업이 그전에 죽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이 지금 2008년도가 오고 2009년도에 시작되어도 그렇게 늦지않는 사업들이 얼마나 에너지를 낭비하고 지금에 와서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또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자들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책을 결정하는데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각별히 참고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당사자인 조용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전부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조용훈 위원님께 동료의원으로써 위로의 말씀을 올리고 기도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의 여러 가지 방안 등 뜻에 따르기로 했으니까 그걸로 마치고 마음이 숙연해져 가지고 감사가 잘 안 됩니다.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감사자료 128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자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500만원 지급을 했는데 1월 2일, 3일에 했는데 맞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1월 2일, 3일에 한 것은 여태 모아놨다가 그날 지급한 날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파파라치들이
○위원 박문규   
ㆍ파파라치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날 전부 본예산 확보되면 바로 신고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포상금은 어떻게 줍니까?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우선 년초 1월 1일과 2일에 빠르면 1일인데 늦게 까지는 2일에 몰려서 한꺼번에 신고를 하니까
○위원 박문규   
ㆍ사진을 찍어옵니까? 신고를 어떻게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동안 했던 1개월전이라고 못 박아져 있는데 12월중에 집중적으로 적발했습니다. 본인들이
○위원 박문규   
ㆍ적발한 내용을 어떻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 내용을 생활자원과에 접수를 서면으로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사진까지 첨부해서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불법투기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생활자원과에서 나가서 매립장에서 처리를 합니까? 그냥 신고만 받고 불법투기한 대로 방치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규격봉투 미사용하고 담배꽁초 투기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특별하게 폐기물을 대량으로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배꽁초 버리는 것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는 것 대부분이 그러한 사항들이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500만원 그대로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좀 더 늘려 보시지 그러십니까? 깨끗한 순천시 만들려면 조금 더 돈 100만원정도 더 늘려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저희들도 질서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파파라치들 때문에 
○위원 박문규   
ㆍ법을 악용한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보니까 서울 사람도 있고 광주 사람들도 있고 경기도 부천사람도 있고 법을 악용하는 파파라치들의 행위가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 하여튼 불법투기 안하도록 생활자원과에서 일반지도, 감독,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센터 관련해서 일관성 없는 순천시의 행정 어떻게 되었든 감사니까 순천시의 일관성 없는 순천시의 행정에 대해서 또 예산낭비 행정력만 낭비했잖아요. 지적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환경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모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참고로 어제 현장방문 해 가지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부분들은 어제 속기도 남았고 했기 때문에 어제 현장에서 했던 것으로 가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속기자료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정상호 과장님 환경센터 문제가 마지막 9회말 구원투수처럼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어찌보면 본인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기분으로 답변하시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 하나 보겠습니다. 139쪽을 보면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천동 53-1 주소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 시청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주소에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기존의 주소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 기존 주소인데 보조금수급자 주소가 53-1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그럽니다. 김종운 씨가 누구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린순천21 대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잠깐만요. 그런데 왜 보조금 수급자 주소가 우리 시청으로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자료 작성시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장천동 42-7번지는 새마을지회 주소같은데 사업명이 말이죠. 이상하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사업명이 바꿔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 또 보니까 사업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를 우리계장이나 실무자들이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이러면 저희도 혼동이 헷갈립니다. 재활용 나눔터 운영은 그린순천21에서 많이 하고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쪽은 새마을지회에서 그린 앤 크린 순천만들기입니다. 청소해서 맑고 푸른 순천만들자 아니겠습니까? 얼른보면 사업명이, 그런데 문제는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나눔장터 운영이라는 사업량이 2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처음 보조금 신청할 때 하겠다는 자료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정확히 이야기 해 주세요. 실적입니까? 계획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매월 2회로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매월 2회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업기간 한 번 보세요.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몇 개월입니까? 3월부터라도 10개월입니다. 사업기간이 말입니다. 10개월이면 매월 2회 같으면 20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보조금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매월2회 해서 20회를 했든 21회를 했든간에 그 21회를 보조금 1회에 얼마씩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보조금 우리시가 지급하고 자부담 보태서 총사업비  마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시가 감사때 왜 저희들이 조금을 한 번 보냐면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보조금을 대충 지급해 줍니다. 사업계획서 꼼꼼히 안 보고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돈 좀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합시다 해서 지급결의서 전결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보면 전체예산이 3,354만원이고 자부담이 여기에서 50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비는 2,850만원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공교롭게도 밑에도 시비가 똑같습니다. 워낙 우리 새마을지회가 일을 많이 하니까 예산 이정도는 어찌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워낙 일도 잘하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비가 두 단체가 똑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원래 3,000만원씩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액 나머지를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2,850만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거기는 그렇다치고 자부담이 위에는 504만원이고 밑에는 492만원입니다. 기껏 금액 따져봐야 1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12만원 차이가 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신청할 때 자부담계획을 세웠을 때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시비를 각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을 때 금액을 총괄적인 예산을 놓고 거기에서 적정하게 분배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얼마정도의 적정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평가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부적인 평가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작년부터 이 사업이 있어서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원 박동수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새마을지회같은 경우 6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서를 보더라도 좀 복잡한 사항같으면 1식해서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6식이란 말은 6번 어떻게 큰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왜 6식이라고 사업량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여기에서는 6식이 재활용 경진대회, 자원수환운동, 영농폐기물수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착, 이런 여러 가지 6개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위원 박동수   
ㆍ예, 그러면 그린순천21에서 총 나눔장터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장소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월 2회씩 하는데 
○위원 박동수   
ㆍ어디에서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금당 버드내공원에서 하는데 금년에는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패션의 거리에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특히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나 자료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할 때 당초 사업계획서, 보조금 신청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의한 내용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 내용하고 아직 정산서가 안 들어 왔습니까? 들어왔습니까? 행사할 때마다 들어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연말을 기해서 매월 지급을 안하고 일시에 하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행사할 때마다 행사때 들어간 비용을 정산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연말정산을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통틀어서 정산서에 영수증 다 붙어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정산서랑 해서 우선 보조금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와 지급결의서 내용있으면 그것 먼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연말에 정산한다면 정산서 접수되는 대로 금년 것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2007년도 정산서, 사업추진 내역 등 비교 한 번 해 볼테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작년 사업실적하고 금년도는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하고 
○위원 박동수   
ㆍ전년도 정산서와 전년도 사업실적 그 내용과 금년도는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 우리시에서 지급한 지급결의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사항과 관련해서 2007년도 2008년도 전반적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산후에 
○위원 박동수   
ㆍ정산서 말고요. 정산서 받으려면 년말 다 지나가야 받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산서는 제외하고 
○위원 박동수   
ㆍ정산서는 나중에 금년도 것 접수된 이후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부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박동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2007년, 2008년 이 사업관련된 최초 신청서부터 해서 정산내역까지 정확히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연번 3에서 청강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개선, 건의로 지적이 되었는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결과에 보면 적정배분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또 말미에 보면 필요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합동점검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상반기에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점검결과가 어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확한 날짜는 6월경이고 결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 납부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언제 비송사건으로 법원에 들어 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8월경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8월경이면 비송사건이면 지금 결정되었겠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직 통보를 못 받았답니다. 
○위원 김봉환   
ㆍ비송사건 절차는 접수가 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재판회부가 되어서 정리가 다 끝납니다. 8월이면 언제라고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25톤이 위탁물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염려스럽고 두렵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순천의 뜻이라면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취가 이렇게 난다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최근 농주지역 청강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면사무소로 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면에 낸 것은 저희들이 아직
○위원 김봉환   
ㆍ면에서 아직 까지 보고를 안 하셨나 보네요. 저 청강을 어떻게 해 주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강에서 반 포기상태로 머물러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내년도 33억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 청강을 대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물량이 벅차서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청강문제와 함께 인구 동시에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의 연속성으로 우리시가 거듭나야 된다고 본다면 그쪽의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사전에 장기적인 미래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현 자원화시설 말씀입니까? 
○위원 김봉환   
ㆍ그부분, 그 위치에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필요성을 느끼면 과감하게 예산청구 한 번 안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내년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앞전 위원회에서 현지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도 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009년도에는 과감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전에 부지확보를 해 놓으십시오.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면 아무리 이엠이라는 약제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순천만 거듭나야 한다고 계속 전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으로 옮긴다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증설을 한다거나 확보를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야말로 장기적인 순천의 뜻을 모아야한다고 정리가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ㆍ순천의 마지막 크린순천을 위한 행정이 생활자원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3D업종이라는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갔을 때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내에 시정 조치되어 가지고 시민의 자산이 우리 순천시의 자산이 쓸데없이 잠자지  않게 적절한 조치와 사전예방,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편성해 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오늘까지 즉시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기도   
ㆍ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단 마치고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면 필요시 다시 감사장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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