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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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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5일(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ㆍ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장, 문화예술회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1분)

ㆍ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수감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은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 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입니다. 평생학습운영담당 김태옥입니다. 교육환경담당 손한기입니다. 여성문화회관담당 이근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참고 하시고요. 뒤에 배석한 담당들께서는 원할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ㆍ293쪽부터 시작되는 위원회가 4개인데 임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년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위원회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교육환경개선위원회은 2007년 7월부터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이고 평생학습협의회도 똑 같습니다. 시민교육문화공간은 2008년 1월부터이고 이 시민교육문화공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착공하는 시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간을 안 정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조례는 없습니다. 시민참여조례에 의해서 시민교육문화공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위원장 기도서   
ㆍ조례는 없고 순천시 시민참여조례를 인용해서 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그다음 평생학습평가인증위원회는 2008년 3월 12일부터  2010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 추진위원회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참여 조례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위의 2개의 조례에 의해서 했고 평생학습평가인증위원회는 저희들이 평생학습 계좌제사업을 하면서 교과부 지침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교과부 지침이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교과부 지침 내려온 것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가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296쪽 보면 외국어 특화고등학교 지정 운영이 있는데 제일고, 매산고, 강남여고, 효천고가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기간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언제 지정되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4년도에 지정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계속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국제화 교육특구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서 이 학교가 신청해서 신청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화 교육특구가 있는 한 이 학교는 계속 유지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순천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와 고등학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들께서는 보좌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50대 50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립이 어디어디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순천고등학교, 순천여자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주암종고 , 전자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팔마고등학교이고 사립은 매산고등가고 , 금당, 효천, 매산여고 , 강남여고 , 효산고등학교, 청암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외국어 특화교육 지정하면서 공립과 사립의 비율이 너무 편차적이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국제화 교육특구를 하면서 각 고등학교에 이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이 4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물론 신청서를 받아서 하겠지만 공무원것이 무엇입니까? 좀 부족한 것들을 지도 감독해 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보면 2004년도부터 죽 해 온 것이 그런 비율을 지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안했다 하더라도 좀더 설득을 하고 설명해 가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또 적극적이고 공립이다 보니까 좀 부족했을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장이 봤을 때는 순천이 그동안 교육의 중심을 지켜왔던 것은 사립보다는 공립쪽이 더 지켜왔는데 이게 교육특구로 되면서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선생님들을 몇 번 뵙고 이 부분도 저도 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저희들이 1년에 1,50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립학교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쉽게 가능한데 공립같은 경우 예산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신청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여기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해도 득하지 않고 실무를 보는 교사 몇 분이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다시 공모를 해서 특구를 변경하더라도 공립학교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준 위원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1쪽 명시이월 사고 이월부분에서 첫 번째 사고이월과 관계있는 매산여고 음악당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감사질문하겠습니다. 매산여고 음악당 건립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9억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사고월로 해서 부기에 되어 있는 것은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우리 지원금만 6억이고 매산고에서 별도로 확보한 것이 3억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이월을 해놨는데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7년에서 2008년으로 사고이월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 그러면 금년도 준공이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끝났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준공표시가 없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10월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이 사업은 100%완료 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다음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18억이라고 하는 적지않은 예산을 확보해서 축제를 했는데 평생학습축제 이후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평가를 엊그제 구례에서 전국축제 관계자들과 회의하면서도 이야기나 나왔는데 중소도시에서 축제를 추진했고 지금까지는 대도시 중심에서 평생학습축제가 이뤄졌고 컨벤션센터 중심에서 이루어졌는데 순천만이라는 야외에서 지역특성을 살리면서 축제가 잘 되었다는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서 우리 관련 근무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라는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축제가 순천만 상태공원에서 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평생학습 축제를 순천만에서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순천만을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는 봤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학습장 또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생태차원에서 보면 그 많은 인원과 또 축제기간이 길었는데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4일간이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 부분들이 가서 본 본위원도 현장을 목격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오는 오히려 생태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생태파괴가 되는 그런 역 부담스러움으로 비쳐지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351쪽 민간인단체 보조금지원 현황을 보게되면 18억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자부담이 9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부 자부담 9억은 우리 시비를 말하는 것이고 국비 3억, 도비 3억, 도교육청 3억입니다. 시비라고 표현한 것은 도교육청사업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시비가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18억예산이  국비가 3억, 도비가 3억, 도교육청 3억, 우리시비 9억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제대로 표기를 해 줘야지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자료를 올릴적에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야지 본위원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어떤 주체가 자부담을 9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서 행사를 했는가, 그렇다면 다음 352쪽 3번 보조사업 국도비 포함 추진실적에 보면 국비 3억, 도비 3억, 시비9억, 기타 그러면 기타가  도교육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정확히 부기를 표기해 주세요. 잘못된 자료제출이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앞부분에서는 그렇고 도교육청비를 포함하기 뭐하니까 기타란에 표기를 한것 같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대 지방자치단체 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양쪽 자료의 자료표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또 내용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정확도를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혼선이 빚어져서 질문하는 위원도 당황스럽습니다. 다음은 353쪽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한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끝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상태라고 현장확인 감사시 말씀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아닙니다. 실시설계중이라고 했습니다. 설계공모만 끝났고 실시설계중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때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해서 12억원를 지출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아닙니다. 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계약을 해서 실시중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집행내력은 무엇입니까? 집행내력이라고 이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아, 이렇게 이 사업을 준비를 위해서 비용을 썼다고 하는 보고 아닙니까? 감사자료가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어디 집행내력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병준   
ㆍ353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이 위의 기본계획용역과 기본설계용역은 용역기간을 보면 2009년 1월 2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요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현장에서는 분명히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감도도 보여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때 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설계경기를 해서 설계경기 결과를 납품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공모한 결과 심사해서 이게 당선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된 업체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아직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용역이 1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위원 최병준   
ㆍ그러나 절차상으로 봐서는 현재 공모에서 당첨이 되었고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외형과 설계업체를 선정을 한 것이죠.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이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 시민문화교육공간 전체사업비가 현재 예산반영이 된 것이 419억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417억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지난번 현장에서 보여주셨듯이 건설기술 공모로 해서 용역관계를 이미 납품되어있고 선정되었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 저와 생각이 좀 틀린게 그당시 조감도를 공모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 조감도로 공모해 가지고 당선된 작품을 그대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계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설계없이 그 조감도가 기술공모에서 당선이 되었다,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갑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 주요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먼저 공모를 해 가지고 왜냐면 업체를 선정할 때 설계를 하려면 용역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사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방법으로 먼저 설계를 공모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 이 건물을 짓겠느냐, 그러면 그 건물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중에서 제일 좋은 작품이 능력있는 업체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업체를 대상으로 설계권을 준 것입니다.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러면 외형디자인만 놓고 먼저 선정을 하고 내부설계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최병준   
ㆍ대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어렵게 첫걸음을 딛고 있는 단계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문화교육공간을 만들어서 참으로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데 누가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반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시민문화교육공간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은 생태공원대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말고 간접 민간자본을 민자라고 하고 있지만 신대지구 등이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순천시가 다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지금 경기가 없어서 미국에서부터 모든 경제들이 우리 후진국들로 해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는데 이런것을 대비를 한다고 하면 뭔가 최소한의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순천시의 산림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각 부처별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발주를 똑같은 시기에 하려고 하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의회 의원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또는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의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시민들은 더더욱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맞지 않냐하는 생각을 해서 실시용역비만 벌써 13억이라고 하는 집 짓기전의 사업준비금으로 이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큰 프로젝트라고 하는가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 실시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준비단계에서 모든 것이 절차에 따라서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이런 사업를 추진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순천시 재정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만전의 대비를 잘 하셔서 이것은 과장의 능력으로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심히 염려스럽다는 것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고 또 다른 사업과 방금 본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상으로 본위원을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1쪽입니다. 평생학습소장께서 교육적인 각계 분야에 다각적으로 애쓰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더불어 각 부분, 분야별로 각 학교가 가듭날 수 있도록 특수학급교실 환경개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금년에 27억8,800만원 약28억정도를 지원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7년도 27억정도이고 금년은 아직 
○위원 김봉환   
ㆍ금년은 아직 통계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12월말까지면 그렇겠네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8년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육까지 합쳐서 31억정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약 3억정도 더 지급이 되었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좋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355쪽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지원이라는 자료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학급교육 환경개선에 7개 학교에 82,372,000원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생계곤란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고 급식혜택도 못 받는 학생들이 몇 학교에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서 연동해서 모의고사, 수능, 논술 등을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5개 사업을 연결해 가지고 실력순천을 위한 입시라고 해서 4억2,600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혜택도 못 받는 정말로 순천에 어려운 학생들을 얼마나 있는지파악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파악해 봐야 습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가 72개 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3,95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우리시와 국가에서 급식비를 감면을 받거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다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통계현황을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왜 자꾸 이런 급빈자 학생을 거론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총체적으로 보면 이 학생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합니다. 편안한 가정을 학생들보다 더 잘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세상이 더불어서 거듭나는 세상이 되어가지고 나이가 어려도 일찍 철이 들어 가지고 삶의 현실을 자기들이 알고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엄청 잘합니다. 더 능력있고, 방과후 학생들도 이 극빈자 가족들이 훨씬 더 활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순천의 불우시설 성신원이나 SOS등 이런 곳의 학생들이 몇 명이나 보육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 그 부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평생학습이 그것을 파악 안 하면 되겠습니까? 파악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업무상 미진해서 못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그쪽에는 전혀 지원이나 대책이나 대안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대책은 아니고 지금 학교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갑니다. 그 아이들만 국가기관에서 
○위원 김봉환   
ㆍ학생에서 그쪽에 해당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아까 3,953명에 그 아이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부분이 정말 원활하게 잘되었으면 좋은 데 본위원이 성신원이나 SOS마을에 가끔 갑니다. 여기에도 보면 불우하다고 하기보다는 불우한 시설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은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는 가서 본위원이 지적을 할 수 없고 그런 약호만 생각을 하고 몇개 개선사항을 얘기해 주고 오고 있습니다. 이 3,593명에 어느 정도 실력향상이 되어서 우리 순천을 빛내고 그 학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과장께서 검토해 봐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앞으로 불우시설이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 절대 필요합니다. 왜냐 지금 인재육성장학금 모금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전에도 순천에 인재육성장학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군데 불우시설을 보면 특별하게 평생학습이나 시에서 정말 너 공부 잘 한다, 복돋아주고 힘을 주고 그런 사람 하나 없고 받는 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희과에서 안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매년 년말되면 불우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자매결연해서 돈을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해서 업무연관해서 여성가족과 한번 불러볼까요? 업무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의 연속성 또 같이 연동해서 통합업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수용해서 이 직제도 엄청나게 많이 바꿔 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과에서 최소한 학생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총체적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감사장이라고 하면 오실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하고 사전에 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 업무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성가족과 실무자 불러서 서로 이야기가 되면 그것은 결코 이원화가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합법적인 논리의 행정이 되어야지 여성가족과입니다. 하고 떨어내 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제가 떨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측면에서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매년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감사장이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평생학습소장께서는 이 자리에 있어서 감사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내가 평생학습과장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총체적인 데이터를 내 놓은 것이 있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고루 균등분배로써 양성장학금도 이러한 불우학생들에게 우수한 학생들로 지급을 해서 거듭날 수 있는 순천이 되어야 하고 그 학생의 사기양양을 시켜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따뜻한, 불우한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글석자에, 지금 가득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로 두뇌플레이를 잘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불우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그런 쪽으로 고루 균등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불우시설 성신원, SOS등의 시설을 찾아서 최소한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적극 소장과 협의해서 지원해 가지고 공부를 잘 할수 있도록 하다못해 옷 한 가지라도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불우시설의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총체적인 정의를 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3,593명에 대해서도 얼마만큼 혜택이 가고 있는지 검토해서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이전에 학교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그런 말씀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조용훈   
ㆍ지금 이 시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부활되는 시점에 담당과장의 마인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는 그동안의 순천이 비평균화 되어 가지고 순천이 교육도시로서 상당히 전남동부권내지 전국적에서도 상당히 순천시가 브랜드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준화 이후에 상당히 우리지역 학생들이 관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또 우리 우수한 인재의 관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특목고 성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조용훈   
ㆍ우리 순천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해서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 인재육성장학금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고등학교가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되다보니까 우리 순천시 인구증가 요인이 없어지고 감소요인이 순천고등학교를 평준화를 만들어서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일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 인재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외지에서 광양, 보성, 장흥, 강진, 여수등에서 인재가 유입되지 않고 해서 순천시는 장천동, 저전동 일대가 하숙집, 자취방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중소기업 하나가 들어오는 것 보다 더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평준화를 하자고 외쳐가지고 순천이 순천의많은 인재들을 잃었습니다. 인재를 잃는 것은 정말 인재를 키우자고 이런 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재 하나가 순천고등학생이 스카이대에 관계를 맺고 또 그 사람들이 정부부처 정계에 고루고루 박혀가지고 순천시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까지는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염려스럽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참하시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조용훈   
ㆍ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리의원들이 많이 각성을 해야 하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들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했던 것 마무리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4쪽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가칭시민교육문화공간이 당초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당초 400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정확히 400억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지난번 추경에 419억으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최종적으로이 사업이 끝나는 데까지의 예산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은 경제나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위원장 기도서   
ㆍ사업이 늘어난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십시오. 기존 400억 빼고 사업 늘어난 것만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약47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얼마나 늘어났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74억이 늘어 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몇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7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07년 몇 월이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7년 3월달부터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회는 언제 구성 되었습니까? 2008년 1월 1일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랬죠? 위원회 임기가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2008년 1월경으로,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2007년 3월에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아까는 잘못 답변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착오를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8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이 11월인데 순천시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천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순수한 부담금 빼고말씀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예.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600억에서 7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노시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얘기했던 것이 400억에서 500억정도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그 정도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74억란 돈은 거기에 비하면 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약15%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봅시다. 이 순천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15% 년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이 예산이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보니까 위원회를 뭐라고 했놨냐면 순천시 시민참여조례 제7조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7조를 보면 위원회참여 시의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로 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된다, 둘째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일정비율이상의 여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위원회의 운영활용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개최는 년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근간을 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특별히 위원회 관련된 어떤 세칙이라든지 규정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만
○위원장 기도서   
ㆍ답변만 하세요. 없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위원장에 순천시장 노관규, 남, 당연직 해 놨는데 뭘 근거로 해서 시장이 당연직입니까? 순천시민참여조례는 무조건 시장이 위원장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아닌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시장을 당연직으로 해 좋은 이유 근거만 얘기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공무원들을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맡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당연직으로 표면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위원들이 처음 회의할 때 
○위원장 기도서   
ㆍ최소에 위원회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죠? 책자 가지고 와보세요. 가칭해서 책자로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했던 것들, 다음 기획재정국장 당연직,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당연직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행정이 이 모양입니다. 어디에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에서 규정하고 규칙, 규정, 조례 어디에 이 위원회 구성하면서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장애인지부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기 씨
○위원장 기도서   
ㆍ한 분 들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순천시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5-6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당연직이 될려면 이 7조에서 규정한 여성의 비율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한다고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당연직이 되었으면 당연직이 되었지 무슨 시 공무원들이 당연직이냐는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야 되겠습니까? 예산이 거의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최초에 400억이면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최초에 공모하고 추천하고 했다는데 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만 사업을 하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지 이런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상태의 위원회는 사업을 하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료 가지고 오세요. 평생학습과 최초이 자료는 있을 것이니까 위원회 개최하고 결과보고서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바로 제출하세요. 지금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세요. 그것 가져오면 본위원장이 질문을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아직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부분은 자료가 오면 확인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 이부분이 당초 계획을 세웠던 것과 변화가 많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시민들께 언제 설문을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7년도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07년 5월에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설문을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정책변화는 아니고 그당시 거기에 어떤 관이 들어가면 좋겠냐를 먼저 설문을 했습니다. 정책변화는 2008년도에 온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정책변화할 때는 시민들 설문을 요한 적은 없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정책방향은 시민교육문화공간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묻는 말에만 답변하세. 시간도 없는데, 시민들에게 설문조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설문조사 안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했다니까 추진위원회 문제점을 본위원장이  지적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순천시민들이 투표해 가지고 선정한 사람들 입니까? 아무 순천시에 근간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했다는 자체가 이 예산을 쓸 만큼 그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를 아까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설문은 2007년 5월에 한 번 했었고 그 이후로 설문을 한 적은 없다, 시민들이 의견을  구한 적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어떤 사업결정할 때는 시민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이 나왔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은 시 집행부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한 적은 없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료센터라고 되어 있던 것이 변경되어서 규모를 확대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보건소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근 주민이라든지 순천시민들한테 보건소 의견을 개진해 본 적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몇 년전부터 보건소에서 준비했던 사항이고 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건강예방의학센터 보다는 보건소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내용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답변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최병준 위원님께서 언급했던 부분을 본위원장이  언급했던 부분을 본위원장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천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부는 바로바로 따라가겠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니죠. 그게 어제 집행부와 시민들의 그동안의 바람이라든지 시 의원님들의 생각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시민들께서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가지고 설문한 적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역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자꾸 행정을 함에 있어서 외곡해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시인하고 잘 못된 것은 다시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감사라는게 어떤 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다 해 가지고 신분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냐 그런 의미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본위원장이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1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말 잘 못된 것 아니냐,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자기 돈를 들여서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운다면 이런 졸속 생각할 수 있겠느냐, 1억, 2억도 아니고 400억이 넘은 공사를 이런 부분은 우리 가슴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과장께서 물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정책에 입안되고 한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유독 이 부분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느껴보질 못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누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보지를 못 했는데 이 부분만 유독 그렇게도 잘 집행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345쪽 가칭 순천학숙 관련 입지선정 배경 및 예산삭감 후 권고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가칭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정책변화를 가져왔다, 위원회를 구성했다 했습니다. 순천학숙은 평생학습과에서 적극적으로 할려고 했던 사업이죠? 답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게 의회에서 위원님 한 분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취지는 좋으나 위치가 맞지 않다, 다른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행자위에서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는 의회의 최종적인 의결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내용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위치가 안 맞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류를 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보고 위치가 적정하고 어떤 조건부로 저희들에게 승인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관련된 부분은 공유재산과 예산안하고는 위원회가 틀리고 선례로 먼저 선행조건인 공유재산계획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공유재산계획은 했지만 사업상에 문제가 있다, 예산을 전액삭감을 했잖아요. 공청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의회의 마지막 의견은 이 사업의 장소는 맞지 않다는 것이 최종적인 의견인데 지금 공유재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공유재산은 승인이 되고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을 저희들이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 이번 2009년도 예산편성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안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없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오타가 나왔는데 9월 4일에 이 엘레강스 모텔이 매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디 검토를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원도심지역 여러 군데를 저희들 나름대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검토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검토한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제출해 달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또 하나 그렇게 시끄럽고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 순천학숙 사업이 예산이 얼마였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35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이 출장복명서 제출을 요청했더니 고맙게도 제출해 주셨어요. 이  자료를 보면 학숙과 관련된 다른 지역 다른 지차체가 운영하는 학숙과 관련해 가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간 복명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본위원장이 본 외의 다른 출장보고서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동안 저희들이 학숙을 추진하면서 학숙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을 좀 하세요. 이것 말고 다른 출장보고서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출장보고서는 없습니다. 관내 갔다온 것은 없는 경우가 있고 관외같은 경우는 그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관내는 어디를 말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순천시내를 말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한 얘기를 잘 듣고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농촌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분명히 그것은 찬성한다, 꼭 추진해라, 시민들께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다 꼭 해 달라, 특히 여성농민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에 대한 출장결과는 아무것도 없다, 과연 그게 이 사업이 그만큼 의회가 결정한 것은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가, 그 자리를 고집할 필요가 있었는가, 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담당과장 들어 가시고 선임계장이 누구죠? 자리 바꾸세요. 과장 들어가시고 출석바랍니다. 
(답변석 교체)
ㆍ조계백 담당 맞으세요?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증인선서하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고인으로 답변 하시겠습니까? 증인선서 하시겠어요?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참고인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 그러십니까? 불행하게도 본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순천 언론 어떤 모 매체를 통해서 조계백 계장이라고 확인이 되는데 2층 소회의실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행동할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로 교육하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행동에 대해서 교육했기 보다는 안내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떤 안내를 했습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소회의실에 계신 분들 오신 목적이 의회에 오신 것 같으니까 의회로 가시라고 안내 수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에서는 그것을 조계백 계장께 이런 일을 안내 해 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의회에 오신 방청객들을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기획하는 계장이 평상시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그날은 그렇게 안내까지 했습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부와 관련이 있어서 오신 민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안내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담당계장께서 독자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민원들이 그렇게 온 것이고 연락을 조 계장께서 하셨어요?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사전 저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연락이 없었는데 어떻게 민원들이 그곳으로 오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지시받은 것은 없었고 저가 그분들 거기에 계신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내하려고 가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앞으로도 민원들이 온다든지 하면 조 계장께 의회에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저희 업무와 관련된 경우 필요하다면 안내는 하는데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증인선서를 할 것이냐, 참고인으로 답변할 것이냐를 물어 봤냐면 공무를 하다보면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직의 생리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이해합니다. 진실된 답변이 가능하다면 증인선서를 했을 텐테 참고인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안타깝게도 이 자리에서 미리 증인으로써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 그만큼 아끼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행동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옳고 그른것을 떠나서 제가 저희과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과 업무가 무엇이었죠? 그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천학숙과 관련된 사항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학숙과 관련된 사항이었죠?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학숙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관계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순천학숙이 위치하는 인근의 주민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때 순천학숙에 관련된 분 말고 주차타워라든지 피켓을 들고 왔던 사람들도 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사람 본적이 없습니까?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그분들은 제가 안내할 때 소회의실에서는 못 뵈었던 것 같고 의회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다시 증인으로 요청해서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할 수 있어요. 양심껏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모 방송에서 찍었던 자료를 보면 다 나와요. 여기에서 다시 증인선서 안하고 참고인으로써 답변을 듣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평생학습기획담당 조계백   
ㆍ저가 지금 숨길려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카메라 찍은 그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셨던 분에 대한 것을 일일이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켓들고 오신 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이상의 성실한 답변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담당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석 교체)
ㆍ순천학숙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346쪽에 보면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 업무추진비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2008년 1월 18날 순천대학교 공과학교 광양이전 관련 업무협의 식대해서 146,000원이 나와있어요. 어떤 분들과 식사를 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순천대학교 기획처장님과 순천대학교 관계자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1월 30일도 그 관련 시책추진 식대인데 어떤 부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1월에 사건났을 때 순천대 기획처 관련된 분들과 수시로 만나서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대 관계자들 어떤 분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기획처 부분 교수님들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획처장이예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기획처장도 만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1월30일 말입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1월18일, 1월 30일 양일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1월 18일에는 기획처장이 있었고 , 1월 30일에는 기획처장은 없고 다른 분을 만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1월30일은 소장님이 가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와 같이 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소장님이 가셨는데 처장님은 안 만나고 다른 분을 만나셨습니까? 347쪽에 보면 2008년 8월 4일 인재육성 업무추진에 따른 식대비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을 만나신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인재육성 후원회 구성하실 분들을 만나서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후원회요? 어떤 분들을 만나셨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후원회에 가입하실 분들을 저희들이 만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어떤 분이예요? 기억이 안 나시면 좀 보조를 받으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만난 사람들을 여기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왜 공개하면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요즘은 개인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같이 먹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안 맞다면 모르지만 그분들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시겠다면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누구라고 얘기하기가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곤란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물어보냐면 인재육성 관련해 가지고 너무 자주 일어났습니다. 8월 4일, 9월 16일, 또 과장 업무추진비는 9월 2일, 9월 19일, 소장은 9월1 6일, 10월 17일 물론 중요한 사업이면 자주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식 순천시의 기관도 아니고 어떤 하나의 후원회 단체인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후원회 하신 분들은 어찌보면 자원봉사 형식으로 자기 일을 전폐를 하고 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으로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 업무추진비를 그쪽에 집행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실질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업무가 몇 가지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평생학습 전망과 교육지원, 장학, 인재육성장악회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인재육성장학회가 언제 발족 되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인재육성장학회는 자료을 보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19일에 설립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전에도 인재육성장학회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매년 업무추진비가 이분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했었습니까? 왜냐면 보면 뭐 다른 때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이 18억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금년들어 이 모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순천고등학교나 여고, 비평준화된 상태에서 순천시민들이 이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이후에 학생들이 줄어 들고 우수학생들 빠져나가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 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을 할 수 없으니까 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후원자를 모으기 위해서 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의 식대가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업무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하고 격려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도 드리고요. 다만 본위원장이 물어보는 것은 인재육성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꾸준히 해 왔는데 유독 그전부터 후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도 하시지 왜 이때 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셨는지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인재육성이 사회는 2001년도에 구성해서 운영되어 왔지만 이사회에서 활동이 미해서 이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금으로 모집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2020년까지 100억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후원회는 금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후원회는 인재육성 이사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이사회에서 후원금을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기부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회를 금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도 그정도 기본상식은 있습니다. 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원해서 후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각 동에 가 보면 인재육성관련해 가지고 통별로 후원회 가입인원이 할당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후원회 회원들을 자주 격려도 하고 그러는데 그부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마지 못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강압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이 사업의 사업성은 정말 좋고 우수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관이 너무 개입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에 미치는 것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강점만 생각했던 그외에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이 그동안 인재육성장학회가 있었고 분명히 있어 왔고 후원회라는 것도 자생적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지도도 할 수 있고 권장, 권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자료 동별로 해 가지고 한 번 다 소집해 볼까요?  그래서 주무과장께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들도 좋습니다. 잘된 것들만 하고 선전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란 가장 중요한 것은 말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모른다면 확인해 가지고 동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본위원회에 다시 보고 하세요. 알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후원회는 읍면지구별로 또 후원회가 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우리 후원회장님과 부회장님이 그 지부장님을 모시고 격려도 하면서 독려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좋은 측면에서 바라 봐야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순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일부에는 자녀들 다 키워버리고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도와 주어야지 발전하는 것이지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이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고 그정도의 상식들은 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 박동수   
ㆍ가급적이면 말을 아낄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감사를 받고 있는 우리과장의 태도도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어서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누가 지금 피감자고 누가 감사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오만불손한 답변이 나온다면 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질서를 좀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고 다시 얘기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각 후원회 각 동별 회장들이 통장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350쪽을 보면 전남영상위원회라고 있는데 참 좋은 단체이고 순천에 없어서는 안될 단체라고 봅니다. 죽 보면 여러 가지 행사도 했어요. 그런데 참여 인원수가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봅니다. 영상위원회에 1년에 예산 얼마나 주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위원장 기도서   
ㆍ문화체육과 사항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영상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이것은 금요 열린무대이거든요? 우리 청소년수련과에서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는 금요
○위원장 기도서   
ㆍ열린무대인데 지금 전남영상위원회의 예산지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확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전혀 모르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들도 몰라요? 지금 보면 금요열린무대 운영실적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체육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이전했다는 표시까지 되어 있고 죽 하고 있는데 예산이 시에서 얼마 지원한지도 모르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말씀이 아니고 금요열린무대는 매주 금요일날 7시부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시민들을 위한 아마추어 공연하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리고 남도영상위원회에서 금요열린무대를 한 달에 한 번정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와서 영화를 틀어준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위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만큼 인원이 하니까 얼마나 지원이 되고있냐 그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 3개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순천시에서는 1억2,000만원인가 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자료 297쪽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원어민 배치현황 초등학교 18명 원어민 배치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계약사항을 보면 최초 계약일과 계약하고 계약상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자료가 10월말 기준이고 10월 30일정도일건데 세 번째 순천남, 별량 거기만 10월 31일 또 그뒤 순천 중앙, 순천조례 여기도 10월 31일, 순천 연향, 순천 왕조초등학교 여기는 11월 1일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4월달, 7월달, 8월달 계약이 만료가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원어민이 배치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갱신했으면 갱신뒤의 자료가 나와야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4월 21, 22일 그 이후에는 계약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재계약을 했을건데 그렇지 않으면 배치가 안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죠. 그뒤 중,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다음 316쪽 순천사랑아카데미 운영실적 보겠습니다. 매월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들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강사 수당 교통비 포함해서 총지급액이 120만원에서부터 220만원 또 적게는 70만원 몇 시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시간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하루 2시간 이 둘쭉날쭉한 것은 강사의 인기 그런 걸로 누가 이 강사수당결정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강사수당 규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하면 유명한 강사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예?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유명한 강사를 적은 금액으로는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 사람의 역량이라든지 외부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그전에 강연했던 곳과 이야기를 해 보고 그 사람의 강의도들어보고 또 다른 곳의 강사수당도 비교해서 본인하고 같이 결정을 합니다. 직접 전화해서 
○위원 박문규   
ㆍ많고 적고를 떠나서 차이가 있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다음 우리 공무원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강의를 듣는데 시민초청 대상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랄지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지금 프랜카드를 시내에 현수막을 5군데정도 붙이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에 게첨을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개인에게 누구 특별한 대상은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대상은 없습니다. 전시민은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왜 본위원이 여쭤보냐면 지금 까지 2008년도에 시민 2,145명 공무원이 1,453명 기왕 강사가 와서 좋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널리 하셔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명사들의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온다고 그 사람 돈을 더 많이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강사,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또 유명한 강사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 소양, 교육 함양할 수 있도록 홍보를 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사랑 아카데미 참여자 설문집계도 나와 있는데 시청 홈페이를 통해서가 38%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다음 강좌에 참여하시게 된 주 목적은 소양함양에 도움이 되어서, 웰빙 삶, 일반교양 이렇게 제일 많은 프로테이지가 나왔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다음 거주지는 덕암동, 생목동, 삼산동, 매곡동 이쪽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셨네요? 읍면지역에서도 좀 오셨는데 널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한글작문교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올해는 학생이 1,453명이예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 몇 명의 학생이이 한글작문교실을 수강을 했습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5,571명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순천시의 문맹률은 얼마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파악을 해 보니까 17,000명으로 나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어르신들 한글을 터득 못 하신 분들이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적어도 지금까지 5,571명 이정도는 여기를 빼고 그런 것입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이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17,000여명 중에서 5,000여명 올해까지 하면 거의 7,000여명이 문맹을 퇴치했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몇 일전 중앙교회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글작문교실 운영 현황을 검검했는데 매곡동 중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글작문교실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굉장히 보기에 좋았습니다. 많은 어른신들이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보고 그런데 우리 읍면단위는 보니까 올해에도 108군데에서 한글작문교실 운영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거기에도 그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배우시는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주실 수 있도록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읍면에 있는 강사들은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 강사가 저희들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경우는 1시간에 10,000원을 주고 있고 동지역은 1시간에 20,000원, 읍면지역 중에서 가까운 곳은 25,000원, 먼 지역 송광, 외서, 낙안, 별량은 3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시간당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한글작문교실을 몇 시간을 운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시간하는 곳이 있고 3시간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게 보면 2시간을 많이 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시간대 별로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죄송합니다. 1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는데 1만원에서 35,000원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때그때 강사님들이 시간이 나면 더 해 줄수도 있고 탈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1시간에 읍면은 1만원요? 하루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읍면지역은 하루에 25,000원에서 35,000원 아까 말한 송광, 외서, 낙안, 별량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35,000원을 주고 그 나머지 면지역은 25,0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거리 먼지역도 그쪽 분들이 오시지 시내 분들이 가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시내 분들이 가십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쪽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극히 드물고, 전부 시내에서 과거에 선생님했던 분들이
○위원 박문규   
ㆍ자원봉사 성격이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도 1시간정도 많으면 2시간정도 할건데 자원봉사자적인 성격일지라도 아주 적은 금액은 아니예요? 그렇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하는 읍면동의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한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2시부터 7시까지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다 똑같은 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0만원정도 받으신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1시간을 한글작문교실 강사 수당이 그렇게 작은 낮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참고하셔 가지고 수당 조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336쪽 외국인 한글교실 지원 이것도 역시 연향동의 남부교회에 현장같이 가셨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상당히 고무적이였습니다. 잘 운영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문항철 선생님외 자원봉사자 14명이 열심히 하신 것을 보고 저희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336쪽의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숫자가 외국인한글교실 지원내역을 보면 외국인 한글학교 남부교회 이렇게 몇 군데하는데 125,896,000원이라고 학비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 것은 위의 검정표시 해 놓은 외국인 한글교실에서 768만원만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는 결혼이민자센터나 이런데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한 현황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순천의 랜드마크인 시민교육문화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설계경기 조감도 설계경기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참여업체가 몇 군데 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6개 업체였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누가 심사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전국적으로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을 선임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심사할려고 이 분들을 초빙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 저녁에 내일 아침 오후 2시에 할 때 
○위원 박문규   
ㆍ원래 심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아니었고 이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이 설계경기 공모를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그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자료들 있죠? 참여업체, 심사에 참여하신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 분들 자료 다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확인했던 평생학습 축제에 관한 지금 축제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감사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몇 가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감사현장에서 몇 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한 학숙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동외동 소재에 있는 모텔과 그 옆의 나대지를 당초 우리시가 소유자와 언제쯤 협의가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와 처음 협의가 있었던가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중앙동장과 먼저 있었습니다. 그후에 저희들이
○위원 박동수   
ㆍ그래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박동수   
ㆍ평생학습과와는 언제쯤 협의가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5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왜 이런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냐면 그 소유자 당초 위원을 한번 찾아 왔습니다. 와서 중앙동의 동사무소 청사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로 활용하기에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이 나대지가 좋지 않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고 확인한 결과 바로 엘레강스모텔 옆에 있는 나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지가 그렇게 크기 않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니까 420평인가 얼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대지가 어떻게 보면 시립도서관과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청사로서는 가장 적합한 부지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각금을 어느정도 하실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적절한 가겨에 추진만 된다면 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본위원이 다 녹취를 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모텔까지 순천시에서 같이 매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본위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텔을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무슨 용도로 쓰고자 그 모텔을 이용한 답니까하고 모텔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소유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모텔이 필요없다면 필지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대지만 매입을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모텔까지 우리시에 넘겨줘도 아주 싼 그런 가격에 넘겨줄 수 있습니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중앙동장에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묻기도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으니까 본위원이 동장께 가서 상의하라고 보냈으니까 잘 협의해서 시에 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우리 순천시와 협의를 다 끝내 놓고 본위원을 찾아온 것었습니다. 뒤에 알게 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도 본위원이 이 문제를 협의할 때는 분명히 청사 이야기를 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모텔을 우리시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무슨 목적으로 하냐고 분명히 그때 물어봤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때 저가 우리 국장님과 같이 의장님께 가서 엘레강스 모텔이 있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학숙을 지을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니까 의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지 말고 그 옆의 부지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건립하는 것이 어떻냐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잠깐만요. 과장님, 동사무소 청사를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밝히는데 무슨 학숙이냐 그랬죠. 본위원이 그랬더니 정 안되면 원어민 숙소라도 쓰겠다고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처음에 먼저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보고는 그렇게 했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순천학숙을 지을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자리가 여기가 적격이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국소장님이랑 그것은 장기적으로 이 학숙을 하면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도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러고 말씀을 했죠.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주민자치센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해서 이상하게 진행이 되었는가 지금도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는 본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단 그 이후에 본위원이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 소유자가 모텔과 나대지 전체를 매입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건물비는 받지않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에 벌써 1년전부터 돌았던 매물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본위원 다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쌉니다. 우리시가 그 가격에 매입을 하더라도 아주 싼 가격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원어민강사가 총 지금 몇 명정도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 학교에 36명 학습센터에10명 그래서 46명인데 현재 학습센터에 2명이 결원이 되어서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원어민강사들이 우리지역에 읍면동 지역에 주민들 상대로 강의하는 것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동지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듣기에는 큰 효과가 기대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혹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원어민강사가 처음에 와서 한국에 적응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이 원어민이 직접 영어로 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접근하가 힘듭니다. 영어를 대충 아시는 분들은 서로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곡동이나 남제동같은 경우에는 기존 영어 잘 하는 사람이 중간에서 중계역할을 해 줍니다. 그런 곳은 잘 되고 있고 그런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곳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면 동지역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고 비싼 예산들여서 수입한 원어민강사를 학교쪽에 최대한 배치해서 커나가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읍면지역은 경우에는 학교로 가서 해 주고 있고 또 작은도서관같은 곳에서도 해 주고 있고 동지역은 직장인을 위해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지역은 학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해 주시고 학숙문제로 사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엄청난 갈등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러한 갈등도 하루 빨리 모두 잠식이 되기를 본위원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동반자로서 잘 가야되는데 이러한 갈등 때문에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남남같은 모양으로 우리시 살림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정말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학숙문제를 평생학습과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학숙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적정부지내지는 적정규모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하고 긴밀히 사전협의 내지는 연찬을 한 다음에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우리 지역의 읍면지역의 수재들을 큰 인물로 양성하고자 한다면 또한 장학금으로 지원해서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예산이 면 충분합니다. 그냥 돈 현금으로 줘도 됩니다. 학생들이 더 편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좀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알았습니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순천공대 부분에 있어서 언급하실 줄 알았는데 없어서 본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워낙 우리순천시민들의 정서와 우리경제, 인근 광양과의 문제점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니 확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 특목고 관련해서 소장님이나 직원이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는 것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특목과 유치관련 해서는 업무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 도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합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 우리 순천시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냐면 타 지역과의 관련이 있어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느 정도 우리생각에 몇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2월 28일에 보면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광주전남교육공원대상 시상식이라는게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금년에 단체에서 1회로 시행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보면 우리 직원들이 다 수 가셨는데 다 수상자들 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아닙니다. 저희들 기관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기관이 받는 거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시가 받으면 순천시 공무원이 다 가는 것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다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은 다 가서 좋은 교육이 있어서 간 줄 알았더니 시상참여로 되어 있고 우리시 참여인원이 새마을지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70여분이 가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14분이나 가셔서 업무가 그때 공백이 있지 않았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안타깝게도 출장보고서를 보면 직원들 교육이 너무 없습니다. 별도로 출장보고서 관계없이 교육부분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교육같은 복명서를 저희들이 안 썼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평생학습지원과의 직원들중 올해 교육이 실시된 직원은 몇 명이고 일수로봐서는 총 몇일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은 상시학습체제이기 때문에 직원들 나름대로 사이버교육이나 일반교육을 자기가 알아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사이버교육은 안 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묻는 의도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떠나서 전문기관에 가서 교육받는게 얼마나 되냐는 이 말이예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우리 평생학습기획계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서울에서 1박 2일로 해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요. 
○위원장 기도서   
ㆍ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몇 명이나 어떻게 몇 일이나 참석을 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10명이상 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몇 일이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2박 3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자체가요. 
○위원장 기도서   
ㆍ인원이 10명이면 그 인원들 10명의 전체적인 시간을 날짜를 얘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사람이 1개월을 갔는지 3개월을 갔는지 전문성을 정말 가지고 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1박 2일로 가서 어떤 그런 것을 듣고 오신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럼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제출해 주세요. 우리 교육을 책임진다는 평생학습과에서 순천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공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인수위원회 다녀온 적이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기억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보면 출장내용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양준호 위원 면담를 통해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광양이전의 부당성 성명과 건의서 접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준호 이 분이 인수위원이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인수위원회 직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인수위원회 직원이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분을 통해서 인수위원을 만난 것이죠. 
○위원장 기도서   
ㆍ양준호 위원을 통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위원의 이름이 나와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누구를 만났다.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김대식 위원을 만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때 답변 어떤 것이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때는 답변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가 공대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 뜻을 전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때 광양켐퍼스가 아니고 공대이전에 대한 부당성이였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전 1월 19일 포스코에 또 가서 비서실에 공문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대학교 공대이전 관련 포스코측 입장을 명시해서 회신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포스코 쪽에서 어떤 회신이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회신이 있었습니다. 지원근거도 없고 우리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일반대학에 돈을 지원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공대 때문에 평생학습과의 고민도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지금 한간에는 순천대가 아닌 다른 학교를 광양에 유치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알고 있는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현 상태는 중앙정부에서 순천대학교 광양켐퍼스 설립에 관련된 것은 현재그대로 스톱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기도서   
ㆍ간단하게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강영선   
ㆍ지금 교육부에서 순천대학교에서 9월 29일날 공문이 접수되어 가지고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10월 22일날, 그런데 검토의견 공문의견 자체가 승인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나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시민들이 반대해서 또 서갑원 의원께서 도와줘서 교육부에 그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교육부에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이러한 상공회의소, 순천대학교해 가지고 그동안 친인척처럼 살았던 인접해 있는 광양시와 갈등이 유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만 서로 우리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또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박문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선진화되어 가면서 다 문화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일본에 가서 봤는데 일본에서도 이 다문화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일본의 엔지오단체가 하는 얘기가 한국은 그래도 앞서가는 나라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참 잘되어 있는 나라다, 일본은 보이지 않게 자기들끼리 봤을 때는 민주주의가 거의 없는 나라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한국은 잘 되어 있고 한국에 벤치마킹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평생학습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문화를 형성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리고 현장에서 뿌듯해 하시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의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되고 정말 우리 순천시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확립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체육과장 이강호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임영모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주두현입니다. 문화재담당 장순모입니다. 청소년담당 정홍택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박용철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참고로 말씀드리고 뒤에 앉아계시는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원활한 답변되도록 적극적인 보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문화체육과 관련 질의하실 내용있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문화행사도 여러 가지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고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한 금년도 예산총액만 보더라도 금1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광양만권 청소년 대장정지원 1식해서 2,850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이 사업내역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청소년 광양만권 여수, 순천, 광양을 세 개 시 청소년들 국토탐방 등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3개시가 공동출연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런데 여수나 광양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행사내용도 불명확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문화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되지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편성되지 않은 특별한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난 136회때 임시회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심층적으로 그 예산을 검토했습니다. 문화원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는 원활한 사업수행도 어렵고 해서 일단 보류를 시켰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뭐라고요? 아니 원활한 사업이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부 지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예산계에 더 추가 지원을 해 주던지 예전같이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보류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보류시켜 달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분명히 본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업무보고 시에 지적했듯이 이번에 문화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사업들이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사실 지난 9월에 문화원장님 취임이래 몇 번 이사회도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또 이사님들도 변경이 된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도 이사님들이 누구신가도 잘 모릅니다. 
○위원 박동수   
ㆍ잠깐만요. 장황한 설명은 필요없고 문화원에서 정식으로 공문를 발송해서 문화체육과의 회신을 기다린 부분도 있습니다. 공문 몇 번이나 접수했습니까? 정확히 새로운 원장이 취임이후 공문이 몇 번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번정도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이강호
ㆍ같습니다가 아니고 명확히 답변하세요. 2번이면 2번, 3번이면 세번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번 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뒤에 계신 주무 담당계장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번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공문 2번 내용은 문화원 사무국장 해임관련 해서 의견조회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해임관련?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래서 우리시의 의견을 묻는 것이 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묻는 것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우리시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을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부분은 잠시후 별도로 질문하기로 하고요. 문화원에서 예산요구한 정식공문 못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9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 박동수   
ㆍ받아 봤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받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해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신청서 자체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자료 좀 보세요. 다음 별지서식에 단체 소개까지 붙였어요. 단순하게 예산만 신청하고 요구하고 신청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항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문화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소문 들어 봤습니까? 들어 보셨다면 그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는 발원지는 모르도 이렇게는 들어 봤습니다. 일단 문화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들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단독적으로 운영  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정말 우리시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주무과장께서 문화원장에게 이런 말이 들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한번이라도 문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안해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안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문화원을 단체로 봅니까? 기관으로 봅니까? 단체로 보지만 공기관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법적으로 문화원해 가지고 법으로는 봅니다. 
○위원 박동수   
ㆍ법적으로는 법인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어느 자치단체를 가든 간에 문화원은 공기관으로 예우를 합니다. 그건 혹시 알고 계세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과장과 일문일답한 내용을 잠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요구하면 그때 편성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네, 타당성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타당성 검토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2번이 나옵니다. 그 타당성 검토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선 그것부터 본위원이 명확한 답을 듣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간에 제가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에게 통지가 없고 해서 문화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알았고 그다음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것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어떤 특정한 위원회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의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부서에서 회의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부서 실무 담당들하고 회의를 다 해 가지고 결정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회의절차를 거치면 회의록 별도로 작성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회의록 정도까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한다는 소리죠. 
○위원 박동수   
ㆍ지금 문화원에서 민간경상보조를 한 금액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약10억 가까이 됩니다. 보면 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예총을 비롯해서 이러한 단체들 전체가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타당성 검토을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각종 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예술단체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 500만원을 요구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감액하거나 지원을 안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이 감사장에서 일문일답을 통해서 입 싸움하는 것 아닙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시민속으로 천파만파 회자되고 있어요. 예? 최근 우리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에 이런것이 있어요. 이것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순천시 문화원 예산 못 줘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째째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비유적인 이름까지 붙여놓고 있습니다. 째째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내용 자체를 못 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과장님 이 내용 못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쩨쩨로 해 가지고 한 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 내용은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인터넷에 안 들어가 봅니까? 이런정도도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가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셔야죠. 내용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시 문화원이 한 해에 사용하는 예산규모는 7,800만원, 지난 9월 24일 순천문화원장 선거 당시 노관규시장이 밀었던 후보가 선거에서 문화원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현 5대 유길수 문화원장이 선출되 이로인해 노시장과 문화원장과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후문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오픈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과거 시장들이 측근을 배치해 근무시키면서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측근을 배치한다는 것은 사무국장은 원래 거의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많이 이뤄졌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겠지요. 다음 실제로 지난 문화원장 선거에서 노시장이 추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물리치고 당선된 현 유길수 문화원장 당선 인사차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노관규 시장이 당신들 어디 한번 잘 해 보시오라고 했었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사 내용이 무엇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기사 내용이 사실인가 여부가 일단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의심스러워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일단 그 내용 자체가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10명중에 9명정도가 이 내용을 긍정을 한다면 거의 사실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그 자체내용이 출처가 짜라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익명으로 인터넷쪽에 개시한 것으로 알고 
○위원 박동수   
ㆍ여보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분명 입씨름하는 것 아니라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게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면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집행부에서 고발을 해야죠.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가만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떠돌고 있는데 창피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 당연히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을 해야죠. 허위사실을 이렇게 유포했으니까 명예훼손을 당했다 우리 집행부가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혹시 문제점가 있으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문제있으면 고발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도 검토할 랍니다. 그 내용을 저는 사실 미처 못 봤습니다. 못 봤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오늘 하루종일 검토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그 내용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박동수 위원께서 읽은 자료는 속기록에 남아있고 충분한 공적인 자료예요. 기사가 나와 있고 그 내용에 인정을 못 하겠다면서 요? 그런데 무슨 또 검토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그 내용자체를 제가 안 읽었고요, 그 내용자체에 
○위원 박동수   
ㆍ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묻는 답에 명확한 답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그 내용자체를 
○위원 박동수   
ㆍ진위 여부를 분명히 가릴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진위여부를 확인 한번 해 볼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확인이 아니라 가리냐 안 가리냐를 묻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진위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고 나서  
○위원 박동수   
ㆍ확인하고 그 다음에 사실인가 아닌가를 활실히 파악을 해서 다음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추후대책까지?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서면으로 그 내용은 추후에 보고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사실 3개시 지방문화원 보조하는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광양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 예산 알고 있습니까? 광양시가 광양문화원에 보조하고 있는 예산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8년도 기준하면 거의 3개시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비슷하지 않아요. 자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여수와는 비슷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수시와 광양시에 우리 순천시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지방문화원이 정말 우리 지역에서 역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까?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적정한 선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죠. 지방문화원진흥법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지방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화원진흥법에 분명히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지방문화원의 사업이 있습니다. 각 9개의 사업인데 일단 지역의 문화발전, 문화연구, 조사 그것이 주가 됩니다. 
○위원 박동수   
ㆍ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조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역문화행사의 개최가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다음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이 있고 또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방문화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화원장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지역정서를 아우르는 일도 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자치단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15조 내용을 보시겠습니까? 15조 내용은 경비의 보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만일 우리 순천시가 지방문화원을 역할을 무시하고 예산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면 대통령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우리시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금 15조 지방문화원 활동을 위해서 운영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 규정이고요, 일단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문화원 관련 이사회라든가 이사님들 변경여부를 전혀 저희들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는 결론적으로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통보를 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얼 통보 안 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원 이사회 같은 개최나 또는 문화원 이사님들 변경이 이번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었는데 새로 구성된 내용을 우리시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 안 했다 그 말입니까? 명확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 지방문화원이 반드시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보고하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 박동수   
ㆍ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물쩡하게 그러한 내용으로 대충 예산편성 못한 점을 갖다가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사회 임원구성을 새로 해 가지고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보고 하지 않았다기 보다는 이사회 임원변경이 되고 하면 당연하게 통보를 해 주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안한 상태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앞으로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그 내용을 보고 타당성을 보고 검토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이것 우리시에서 예산편성 잘못한 부분을 총대매고 답변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말로 얼버무리고 있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박동수 위원님 잠깐만 제가 보완하고 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동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정말 몇 일 사이에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 답변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답변을 해서입니다. 다른 타 단체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문화원은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시에다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안 했다 그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다른 단체들도 변화가 생기면 그때그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보고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담당들께서는 타 단체들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타 단체들 그동안의 예산관련해서 이사변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고된 서류있으면 30분내로 가지고 오세요. 알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지금 빨리 지시하라고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그 자료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총같은 경우 지부가 바뀌고 그러면 하죠. 그런 것 있잖아요. 지부가 바뀌면 지구장들 
○위원장 기도서   
ㆍ있어요? 지금 빨리 30분 이내로 자료 가지고 오세요. 왜 자꾸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시인하고 수정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억지스런 답변을 하니까 그 서류 빨리 가지고 오세요. 또 하나 사무국 운영비 이런 사항들이 사업검토 사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일반적으로 운영비는 그 기관이 존재하는 한 발생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는 내용에 맞지 않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미 연간예산에 대해서는 지원해 달라는 보조신청을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민간경상보조는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잘 못된대로 시인하고 아니면 아닌대로 또 과장의 권한이 아니면 아닌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증인자격으로 앉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내용 알만 한건 다 아는거니까 위원님들한테 어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자료들 지금 순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임의변경 사항들 시에 보고한 자료들은 바로 제출하세요? 그래야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있으면 빨리 갖고 오라고 지시하세요. 
○위원 박동수   
ㆍ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지금 감사질의 하고있는 과정이니까 제가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일단 문화체육과에서 민간경상보조 신청에 따른 타당성 검토한  회의내역이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자료 단체별로 받으게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를 바꿔서 그 자료가 도착하기전에는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 다른 과부터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과 들어오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서관운영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후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입니다. 도서관운영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 김순채입니다. 중앙관담당 나옥현입니다. 기적관담당 허순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신 것 기억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참고하시고요,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서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좌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도서관운영과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은 적극적인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우리 순천은 그야말로 교육의 도시이고 인재육성에 산실과 같은 역할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상당히 중앙도서관이 그 역할를 많이 해 왔는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여건이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중앙관같은 경우 지난해 5억원 예산을 들여서 한20년 넘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정리를 했고 열람실과 자료실을 구분없이 원룸형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중점을 두었으며 오래된 건물에서 쾌적하게 해서 이용객들의 굉장히 반응이 좋고 사람들에 대한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그곳이 주차공간이 비좁은데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은 입구 들어가는 정면과 후정쪽에 주하고 있는데 법적인 면적대수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만 조금 좁은 편이고 인근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후정에 가보면 후정에 주차공간이 몇 개씩은 비어있는 현실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법적인 면적대비 주차면수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도서관 방문할 때 보면 실제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어찌보면 녹지공간이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긴 좋은데 일부 녹지공간을 개조해서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면 어떻냐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이용객들보다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 10일 웃시장의 경우에는 주변의 상가들이나 장을 보러 오신 분들이 상당히 그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누구보다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원경찰이 몇 사람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중앙관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청원경찰 인원보강을 2명정도 더 못합니까? 청원경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앙관이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원보강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청원경찰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선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은 먹히질 않습니다. 학생들이 청원경찰 말밖에 듣질 않아요. 또 그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청원경찰이 정원사역할도 합니다. 정원사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밖에서 계속근무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깨끗이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물론 그것을 본인인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역대 도서관장들이 경우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청원경찰 가만히 놀고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 말이지 이 풀좀 뽑고 관리좀 하시오,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외곽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자는 뜻이잖아요. 청원경찰이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체 관내를 다 둘러보기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 면학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이런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잘 아시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일반 주택가도 아니고 유흥업소들이 많아서 약간 복잡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주변이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장님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더 제안을 드리자면 중앙도서관 혹시 이전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희들끼리는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모든 면에서 어떻게 시내권의 부지확보라든지 그런면에서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부지가 이상이 있냐고 물어보면 부지가 부족하다, 아니면 충분하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냐고 묻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예산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그걸로써 충분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지금 저희들이 중앙도서관에 대한 문제는 협의했을 때 아직은 여기있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난번에 우리 순천학숙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당히 중앙도서관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그렇다면 쾌적하고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장소로 옮겨야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의회에서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본위원은 예산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안이 있어도 우리시가 얼른 단행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열악한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중앙관을 다른 용도로 아주 우리시민들이 대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전환을 해 주고 도서관이 정말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소가 있다면 그쪽에 중앙도서관을 옮겨가는 것도 아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가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 장대다리옆 장대 장의사를 비롯한 그 일대 3천몇백평의 부지를 매입을 하고 수변공원화사업을 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가 정확하게는
○위원 박동수   
ㆍ정확한 액수는 몰라도 근3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300억 가까이 들어 가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것도 전체가 시비입니다. 정말 우리 순천의 위상이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인데 교육의 도시 위상에 맞는 그러한 도서관 하나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선정이 된다면 거기에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와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것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산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잘은 모르겠는데 장소 옮겨가지고 가더라도 100억이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100억 가지고 안 될까요? 부지도 외곽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공시설은 공원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동수   
ㆍ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다면 생각한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후암동에 있는 장충공원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서울 시립도서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본위원도 거기를 과거에 많이 출입했습니다. 어찌보면 접근성이 참 안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 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하도 많은 학생들이 거기까지 공부하러 오기 때문에, 우리 봉화산 밑자락이나 죽도봉공원 그쪽 어디에 도서관하나 만든다면 참 학생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그러한 장소가 될뿐만 아니라 자식키운 부모들도 박수를 보낼것 같습니다. 꼭 거기만 우리가 부지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 우리중앙도서관을 예를 들어서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 복지시설내지는 문화회관 이런 용도로 쓰면 얼만나 좋겠습니까? 또은 동사무소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이런 등등으로 같이 병합된 시설로 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의 기능보다는 훨씬 더 나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누구보다도 원도심에 대한 실정을 잘 아시는 현 과장께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 연구하시고 가능하다면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왜냐면 저희들이 지난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우리순천시를 생태수도로 만든다는 그 야심은 참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순천대학교앞에서 청암대학교앞인가 제일대앞인가를 도시녹화를 하고 각종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야심만만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8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과연 얼만나 큰 실효를 거둘것이냐 하는 생각도 해 보지만 사실 800억 가지고도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사업계획이 안될 것입니다. 우리시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육의 도시라는 아주 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도시입니다. 교육분야에 우리가 보다나은 또 그런 좋은 정책이 있다면 한 번정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안하는 마음으로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6쪽입니다. 2007년도에 지적을 7건을 받으셨는데 그중에서 5번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은 소외될 수 있는 지역, 단 1명이라도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수능과 학업,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역이 적다고 소외시키지 말라고 시설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라 이런 내용의 지적을 받으신바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봉환   
ㆍ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당시에 송광, 외서지역만 없으니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존경하는 그 지역구 의원님도 여기에 계십니다. 답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것과 달리 문화적 소외지역과 주민의 의지가 있는 읍면 2-3개 현지실사를 거쳐서 3개소를 확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외서, 송광지역에는 적합한 장소를 파악하여 신청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는 가서 보니까 현지실사를 해 보니까 장소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이미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신청을 이미 받았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래서 그당시에 접수가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 답변자료는 완결이 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당시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결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007년이면 작년입니다. 금년 사업도 몇 군데 했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금년에도 작은 도서관 2개소 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봉환   
ㆍ정말 고생하시고 기적의도서관 그야말로 순천이 전국에서 이름난 것이 한마디로 작은 도서관, 책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 수자원공사같은데는 물론 여력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가서 예산확보를 한다고 부지확정을 하러가서 공유재산도 본위원이 송광지서앞에 땅도 사주고 그랬습니다. 과감히 하시라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조금이라도 어디 땅을 사서 아니면 어떻게 한다든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해 봤거나 아니면 지역의원님과 협의를 해 본 결과가 있으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작년 12월에 감사를 받고 금년 2월중에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희망지역을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받아본 결과 그당시 송광, 외서지역에서는 신청지가 저희들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탁상행정이죠. 탁상행정입니다. 본위원이 그런것 잘 압니다. 없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아니면 현지에 가서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노라 하니만큼 어떤 지역이 있느냐, 기부를 할 수 있거나 희사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서 로 협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조그마한 것이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거나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파악이 된다면 탁상공론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송광복지시설센터 내부에  일부의 도시시설이 기증받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분이 그래서 저희들은 그부분을 내년 상반기라도 적극 리모델링 부분을 추진해서 송광, 외서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확실히 할 것이라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가면 3년을 끌을 가는 것입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지역이고 변두리라고 해서 더군다나 인구가 적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보이지 않게 간접적인 설움을 받는 동시에 말로만 하는 탁상행정은 좀더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2군데인가 또 설치하겠다고 업무보고에 하신것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2군데 선정되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년초 예산이 확정되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만약 외서, 송광에 못을 박으면 과장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선적으로 적당하게 노련한 답변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2년동안 겪었고 내년에는 3년이 되니까 확실히 해서 송광에 하나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판단하는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은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조금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2-3군데를 선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구에 따라서 그쪽에 수요자들 따라서 2-3군데 가고 있어요. 확실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이렇게 소외되고 설움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년 끌어서 우리가 감사지적 또 내놓으면 내년에 또 오늘같은 마찬가지같은 사태가 옵니다. 내년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작년에 약속했지 않냐고 하면 우리과장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면 아니면 다른곳에 가 계실 때 우리 양과장께서 답변을 했다 공무원에 대한 행정적인 연관성 정리가 안 된다면 양과장 예를 들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때 그랬는데 뭘 책임져요?  그렇겠죠? 또 지나갔는데 뭘 해야, 그렇겠죠? 그런 행정은 아니고 이것은 업무보고 때 자꾸 반복을 합니다만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소외된 지역은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 놓잖아요. 검토를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된다 왜냐, 수자원 공사 그 땅을 사러갔을 때 수자원에서 물론 물 팔아서 봉이 김선달식으로 장사를 해서 돈이 남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야말로 소외된 취약지구에 복지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시는 수자원공사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외된 지역에 그 수몰지역 이런지역에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시는 인구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좋은 곳으로 만 편안곳으로만 다니면서 그렇게 본위원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과장과 본위원의 입장을 바꿔놓고 질문할 때 그때로 웃으면서 아, 그러겠죠 하고 지나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답변하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 하나 만드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더군다나 내년 예산에는 하나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봉환   
ㆍ과장, 복지시설안에 일부 어느정도 해 볼려고 승락도 받으셨다면서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지금 일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거기에 확충을 해서 정말로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못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적당주의로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하세요. 만약에 답 안하면 본위원이 여기에서 감사중지하자고 위원장께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김봉환 위원님, 아직 예산이 확정안 되었으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산이 아니라 지금 일부 그쪽에 해 보자고 해 놨잖아요. 그렇게까지 가는데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봉환   
ㆍ확실히 하십시오.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될텐데 뭘 쳐다보고 본위원하고 웃자고 서로 입씨름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취약하고 소외된 이러한 지역을 우리가 다같이 두루 아울러서 순천시가 같이 가야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신원아르시스에 해 주신것도 주민들 호응도 봤죠? 자기들 부도가 나서 죽겠다는데 책 한권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번에 기적의도서관도 이번에 증축하는 것도 본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갔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심지역에 하나 두 개있는 것도 총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이런 소외된 지역에 수시로 이야기가 되고 적극 이야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도 당연히 어렵지만 해야 되겠다, 그런것을 우리과장께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합니다. 일정들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437쪽관련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직원들께서 남달리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도 못하시고 밤늦게까지 불 켜진 것을 보면 상당히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합니다. 인력조정도 잘 하시겠지만 과소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해서 작은도서관기능 운동전개사업이 있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KT와 NSC에서 100만원인데 KT는 얼마고, NSC는 얼마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각 100만원씩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행동소재 일품매돈에서 매월 5만원상당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이것이 도서관운영과의 수범사례, 순천시의 특수시책이다,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은 누구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김순채 담당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순천시에서 이렇게 도서관운영을 함에 있어서 특수시책으로 끌고 가면 도서를 기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대단히 고맙고 또 일품매돈사업을 하시는 그 사장님도 고맙고 하지만이 3사람 기관 2개, 민간인 1사람으로 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감이 들어서 이것은 수범사례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관 2개, 민간인 1사람, 민간인 1사람은 매월 5만원 상의 도서, 기관 2군데에서는 100만원씩 딱 3군데, 법인 2군데, 민간인 1사람, 수범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은 순천시의회에서 세출예산에 도서 장서구입비가 있는데 좀 미미하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 시 예산이 상당히 작은도서관 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대표적인 사례로 100만원정도의 기증을 한 것으로만 기재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조금씩 들어온 것인 수시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기재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하면 민관이 같이 가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같이 갈까 싶어서 여러 군데로 많이 활동을 해 봤습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렇게 아직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거기에 충분한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 도서관운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이 사례는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이 사업을 추진했다고 봤을 때 순천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15명, 순천시기적의 도서관운영위원회 17명 이러한 분들이 그래도 그분들을 설득해서 순천시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도서관을 위해서 이분들이 위원들이 도서를 기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업이 되었을 때 정말이 사업은 수범사례로 잘되었다 본위원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426쪽 도서구입 현황이 있는데 2007년, 2008년 이게 2007년과 2008년을 구분한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현황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작은도서관에 보면 기증도 있고 구입도 있고 하는데 조금전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수범사례로 우리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KT나 NSC, 일품매돈 삼산현대, 푸름이 이 작은도서관과 자매결연으로 도서를 기증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 자료에 나타나있는 기증자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전체가 아니고 포함이 되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또 외의 기증자가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범사례는 좀 큰 것만 우선적으로 게재를 했고 나머지 조금씩 얼마씩 들어온 것은 자세히 게재를 안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향동소재 일품매돈, 삼산현대 푸름이 같은 업체에서 작은 도서관과 자매열연을 맺었다는데 이분들은 자매결연 맺은 작은도서관에만 기증을 한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조용훈 위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많은 기증자들이 독지가들이 기증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내년에도 작은도서관 예산 편성이 되었죠? 장서구입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얼마 되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되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좀 부족하면 작은 도서관도 32개소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장서 구입해서 책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다음 32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줬습니다. 하루에 오후 1시내지 2시부터 해서 5시간 근무 주5일 근무로 
○위원 박문규   
ㆍ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토요일, 일요일중 하루는 근무하도록 해서 주5일 근무로 지침을 줬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수당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똑같이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제일 고액은 얼마나 제일 하위는 얼마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고액차이 구분없이 시내권에서 가까운 곳은 40만원, 먼 곳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시내에서 나가시는 운영자들도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시내권에 계신 분들입니다. 같은지역에 거주하면서 작은도서관을 근무하시는 분들은 40만원으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좀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 박문규   
ㆍ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근무를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물론 자원봉사자 성격이겠지만 운영자들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자료 427페이지 보면 개관일 면적, 장서 보유, 열람석, 운영주체,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서 열람실적이 적은 도서관별로 년, 월별로 아니더라도 자료가 나왔으면 알아보기 쉬운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지금 각 도서관에서는 열람실적 전부 체크하고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런것을 자세히 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쉽죠. 다음 428페이지 작은도서관 등 관련 소장도서 교류현황 보면 5개소에서 약 693권 교류를 해서 봤는데 맞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승주로 얘기를 하자면 승주 승평의 꿈꾸는 작은도서관 시골 면단위 읍단위 도서관이지만 346권이나 교류를 해서 보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운영자나 도서관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것이 바로 장서가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없으니까 교환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의도 없고 많이 찾는다는 것이죠. 본위원이 조금전에 드린 말씀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서 좀 구입해 주시고 다음 하나만 더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433쪽 보면 2008년도 미발주 사업현황이 있는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433쪽에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미발주 사유가 건립위치 변경인데 서면에서 해룡으로 지금 행,재정절차 완료후 시행하기로 해서 미발주가 되었는데 당초에 서면에서 해룡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당초 서면 선평아파트 앞에 부지를 확정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매입추진중에 있었는데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국민임대주택사업 예정비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협조온 것은 거기 국민주택 임대사업을 하면서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 주겠다
○위원 박문규   
ㆍ결론적으로 부지를 못 구해서 변경한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지역에 저희들이 도서관을 지어버리면 임대아파트를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짓고 자하는 면적만큼은 국민주택임대사업에서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해룡면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도서관을 하나 지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도서관을 지어주는 것은 아닌데 면적은 건물의 일부 부분을 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도서관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대여를 해 주겠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면적확보를 해 주겠다
○위원 박문규   
ㆍ그 건물에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다행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자세히 몰라서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냐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 잠깐만요. 사실확인 좀 하겠습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이 지금 임대아파트라고 했습니까? 서면 임대아파트?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어디 임대아파트를 얘기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금년 8월중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임대아파트가 아니고 농어촌 공모해 가지고 된 마을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니고 배들아파트 1차앞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주공에서 지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난번 자료를 찾아봐야겠는데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그다음 배들마을에 있는 임대아파트관련된 도서관이라 이거죠? 그 도서관때문에 서면으로 사업이 잡혔던 것이 해룡으로 갔다 이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진행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잘 하시겠지만 아까 서면의 건물을 대여해 주신다고 한 회사측하고 오랫동안 영구히 해 준다는 계약이 있어야합니다. 한 1-2년 하다가 못하겠다고 건물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음 43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세 번째 작은도서관의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 죽 읽어보시면 추진결과에 운영비를 차등지급토록하고 12월에 각 도서관 평가후 최종 확정하여 내년 차등지급하겠다고 2007년 12월에 각 도서관별로 평가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당시에 평가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번 자체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을 할려고 보면 더 추가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상 그런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평가는 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조용훈   
ㆍ어디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또 잘 운영이 안되고 있는 곳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아무쪼록 우리 순천은 교육의 도시고, 도서관의 도시라고 합니다. 과장님의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다시 보고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확인 하나하겠습니다.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이 행, 재정절차 완료후 시행이라고 했는데 행정절차외 자금이 7억2,500에 대한이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또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행, 재정절차는 저희들이 해룡으로 변경을 하면서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재정절차가 문제가 있냐는 말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완료가 다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행정절차 말고 재정절차를 말합니다. 행재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고 행, 재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에 이 예산보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 예산은 
○위원장 기도서   
ㆍ항목이 바뀝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항목이 바뀔 예정입니다. 왜냐면 해룡면에 가면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과 단일건물로 짓게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과목변경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물어보는 이유는 잘 아실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김봉환위원님께서 소외된 지역의 마음을 헤아려주신 발언을 해 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 하게되면 투자된 사업비만큼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막연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리고 도서관운영과라고 하게되면 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독서를 함으로써 지적소유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한 성숙한 인격체를 만드는데 독서만큼 좋은것은 없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래서 본위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아니가 본위원 마음속으로는 헤어려 봅니다. 하지만이 사업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데까지 손길을 뻗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않는 일이라고 헤아려집니다. 그러나 소외된 지역 참 본위원도 그 소외된 지역의 출신의원입니다만 말은 해 달라고 참 간곡히 부탁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의 운영자의 입장에서 그 현지를 가서 보면 인적자원도 적고 또 이용하는 학생수도 적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헤아립니다. 다른 지역에는 다 있는데 왜 우리지역만 없어야 하는 그런 논리로는 본위원은 접근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가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안해 주겠지 하는 마음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그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도 어찌보면 도서관운영과에 만 작은도서관을 유치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억압적인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평생학습과에서도 나름대로 교육정책에 많은 벽지에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본위원은 평가를 할 때 나름대로 도서관운영과에서 소외가 되었다고 하면 평생학습과에서 벽지학교지원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과장께는 김봉환 위원님이 참 본위원의 마음의 협조를 본위원 역할론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큰 고심하면서 큰 무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순리대로 일을 풀어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최병준 위원님 여유가 많이 생긴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는 기적의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우리 순천시를 빛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공공성을 가질 수 있는 조직으로의 발전을 위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타이틀을 보면 도서관의 운영하는 곳이 니까 책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겠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거기에 대한 활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일이 바쁘고 인원이 한정적이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위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순천문화원장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유길수 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떻게 되어 있는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기존의 원장님이 위촉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비가 안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위촉을 했던 부분인데 그뒤 아직 위원회를 일체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부분이 정비가 아직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위원장 기도서   
ㆍ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정비가 안 되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아직 정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런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어서 정비가 안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사망했다 그렇게 되죠? 이름이 A라는 사람이 B라 바뀌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운영과다 보니까 활자에 대한 부분도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 온 이 책자자체에 도서관운영과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지적한다기 보다는 아쉽단 이야기죠. 이런 부분까지 관심을 좀 가지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기적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까? 보고자료에는 2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또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확실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조례상의 위원회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도서관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2개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도서선정위원회는 무엇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조례상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를 물어봤잖아요? 예산서에도 2008년도 예산서 720쪽에 보면 도서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버젓이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담당과장께서 위원회가 2개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조례상에 2개이고 운영상에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조례상의 위원회라고 묻지 않았고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라고 물어봤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례상의 위원회는 2개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든가요. 도서선정위원회 근기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매년 1권의 책을 선정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목적이 아니고 근기가 뭐냐고요. 뭘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구성할 때 각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시에서 조례라든지 규정,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단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회의 문제점에 있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지적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순천시 기적의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 기분좋게 질문하고 있는데 자꾸 변명하니까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 위원들은 임기가 몇 년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3년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 위원회 기능을 보면 참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기부채납후 증개축에 관한 사항, 도서관장의 임명 추천, 해임과 면직의 경우 포함등에 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도서관 기부채납후 증개축이란 게 무슨 내용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2003년도에 MBC와 책읽는사회 문화재단이 공동으로 MBC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장 기도서   
ㆍ그 한 번의 특수상황을 말씀하신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뒤로 어떤 기부채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도서관장의 임명, 추천을 한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회 구성을 한 번 봅시다.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를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장에 현대병원장 최주원 씨 본위원장은 이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묻습니다. 현대병원 원장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해당 문화계, 도서관계, 교육계, 시민단체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 분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시민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디 시민단체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그당시 동부사회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자료제출시에는 비고란에 이렇게 어디어디 이런 사람을 한다면 그런 기준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학부모 대표해 가지고 김해연, 학부모 부대표 해 가지고 이정옥 씨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학부모 무슨 단체가 있어서 대표를 부대표입니까? 무슨 학부모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학부모대표라고 해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는데 거기 대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학교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들이 대표성으로 협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모임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담당과장께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많은 시에서 정책하는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우리가 현실로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면이 위원회들이 거수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이 중요한 기적의도서관이 대한민국 최고 도서관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 순간에 얼마전에 증축했다고 그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관장을 추천하고 임명권을 어느정도는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학부모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별도로 기적의도서관에서 어떤 학부모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천시에 형성되어 있는 단체중에서 어떤 학부모단체가 있는데 그중의 대표성을 띄신 분들인지 아니면 임의로 기적의도서관옆에 있는 동명초등학교 무슨 어머니회에서 대표, 부대표를 한 것인지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 기준에 명확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 우리 순천시 도서관들이 정말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위원회의 구성에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번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 제대로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운영과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과 아주 의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시민을 위한, 이 정책으로 구석구석 손이 미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격려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양회명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낙안읍성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 첫날 업무상 증인선서가 생략되어서 증인선서를 먼저 하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8년 12월 5일 낙안읍성장 안효상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ㆍ낙안읍성장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낙안읍성장 안효상입니다. 낙안읍성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낙안읍성관리담당 최금묵입니다. 사업담당 손순일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착석하십시오.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낙안읍성입니다. 위원님들 낙안읍성관련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 주차장이 있는데 공원부지로 되어 있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평촌공원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지금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도에서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내년 상반기쯤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까지 공원부지로 되어있던 게 주차장으로 바뀜에 따라 특별히 문제될것은 없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공원부지는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고 현재 주차장 하단부에 580면 규모로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확보해서 공원은 주차장 부지로 변경이 어렵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변경된 것은 아니고 공원으로 그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낙안읍성장 일 잘 하신다고 주민들의 평판이 아주 자자하던데 정말 읍성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난번 허강숙 의원님께서 낙안읍성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대장금촬영지에 대한 관리소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다 정비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대장금 촬영장은 어떻게 해 놨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대장금은 MBC에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2회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장면들은 사진으로 확대해서 설명문하고 부착을 하고 그리고 그때 광은 그대로 꾸며서 외지에서 오신 관람객들이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다고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거기에 대장금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통의상이라든지 대장금에 나온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연출을 해 놓으셨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래서 세트장 일부분은 그때 대장금에서 나왔던 복식들을 갖추어놓고 오신분들이 그 옷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주 잘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그뒤 한번 확인은 해 보고 싶었는데 이 자리 감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곳에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혹시 낙안주민중에 사진사도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대부분 요즘은 자기들이 디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촬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래도 전문사진사 1명정도는 읍성에 배치하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검토를 해 보시고 촬영장에 의외로 그런 전통복식을 갖춰놨다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촬영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지역에 또 관광명소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유도 됩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의회에서 그동안 낙안읍성 관광명소 육성을 위해서 많은 권고사항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고 해서 지금 오늘의 낙안읍성을 저 정도까지 육성을 했다하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동안 예산부분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낙안읍성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가 관광명소를 육성하는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어찌보면 순천만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낙안읍성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아울러 낙안읍성의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들이 순천만하고 낙안읍성을 봤을 때 우리 순천시를 브랜드화하는데는 순천만이 훨씬 더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순천만에 온 인력들이 관광객들이 낙안읍성을 같이 찾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상당한 관람객이 고유가 시대에 어려웠지만 예년보다 더 많이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지금 거의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른 관광지는 시간상 들러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안읍성은 꼭 연계해서 봅니다. 그렇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현재 낙안읍성 입장료가 얼마정도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성인 1명에 2,000원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외지인이나 우리시민이나 똑같이 받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시민은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찌보면 우리 순천시민들에게도 입장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입장료를 받지 않는것도 우리 관광지를 더욱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낙안읍에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시민들 입장에서 말씀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민들은 거의 태반이 낙안읍성정도는 1-2번 다 관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안에 읍성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밥 한그릇 먹고 잠깐 휴식도 취하면서 술도 한잔마시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순천시 재산으로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입장료를 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저희들 낙안읍성은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정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일반에게 공개하면서 사용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50% 라도 시민들께서는 일단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훼손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징수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안의 식당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관람이 아닌 내 식당을 이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관람료를 식당에서 대신 주는 경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단순하게 식당을 방문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5명이든 10명이든 와가지고 관람료를 50% 반액의 관람료를 주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00원, 10,000원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꼼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안읍성에 가서 보리밥 한 그릇먹고 오자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읍성보존회에도 도움이 되고 낙안읍에 대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들어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읍성하고 이미지가 상반되는 상가분위기 그것을 어떻게 우리시가 연구를 더 해 봐야하지 않겠냐,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권고 하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래서 올해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벽면에 읍성이미지에 안맞게 걸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먹일 수 있도록 일단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그이후에도 맞지 않도록 하면 제재를 가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읍성주위에 있는 상인들에게 그렇게 강제의무를 이행토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일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문화재보호법상에도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성내에 낙안읍성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박동수   
ㆍ아니 영업은 그렇다치지만 건물의 외관이라든지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은 현재 금년까지 해서 샷시같은 경우 전체 철거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 창고, 화장실, 19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니 외부말고 밖을 말합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밖에 다 철거를 했고 남아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일러실 그런 경우만 저희들이 일단 유보를 해 줬고요. 
○위원 박동수   
ㆍ아니 거기 다방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그런 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읍성밖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동수   
ㆍ밖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읍성에서 50미터까지가 저희 읍성관할입니다. 그래서 읍성밖의 부분은 별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기준에 맞춰서 문화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읍성에 성곽에서 50미터밖까지는 저희들이 관할 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관할을 안하는 것은 아는데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밖에 있는 상가라든가 주변 경관이 좀 언발란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시가 낙안읍성인근에 있는 상가를  위해서 어떤 지원조례를 만들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외관에 들어가는 공사비중 30%, 50%라든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지원조례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와 협의 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된다면 과거시대와 같은 고풍스러운 도로의 풍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검토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한 번정도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읍성내부에 있는 노거수 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금년 7월에 일제진단을 해서 5주에 대해서는 외과수술이라든지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생육환경이 좋지 않아서 도에 보고 해서 도비2,500만원 지원받아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하셨네요. 그것은 정말 수범사례입니다. 그 노거수가 우리읍성에 상당히 많은 관광명소에 대한 시너지를 어찌보면 더 주고 있거든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철저히 관리하시고 이번에 진단해서 치료했다고 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외과수술을 
○위원 박동수   
ㆍ외과수술한 내역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안 과장께서는 잘 하신다고 주위 여론이 자자합니다. 그런 속에서 일을 하다보면 만인들이다 자기의 뜻에 맞게 할 수는 없는 게 공직업무의 집행입니다. 감사자료 442페이지에 낙안읍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가야금병창에 매월 실시하는 것도 읍성에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문장 교대식이 부분으로 좀더 강화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와 타시군이나 외국의 선진지에 대한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해 본 사례가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저희들 수문장 교대식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1억4,8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현재 4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아문화의 일부를 재연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예산이 우리시입장에서 보면 치타대나 이런 것을 보강할 경우 1년이면 2억이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의 생각은 현 수준에서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현재 생각이고 다른 지역에 운영하는 사례는 가서 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나주시, 공주시, 수원, 서울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과 비교를 해 보면 공주같은 경우에는 1억7,000만원 여기에서는 3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0명이 하고 있고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구체적인 설명보다 그 몇 군데를 가봤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비교견적을 내서 핵심만 얘기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렇게 봤을 경우 현재 우리의 수문장교대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더 강화를 한다면 예산이 더 수반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치타대 정도는 좀 더 보완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보완을 하신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앞서가는 머리로 공직생활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하겠다 이 말씀에 예산서 내역을 보면 실과에서 주무자들이 예산세워 가지고 다 의회에서 승인만 받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별도로 예산 이것 하시오하고 내려줄 수 없는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저희가 편성해서 올리면 지원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 이런것은 과감히 어디 가서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내년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한다든지 획일적인 답을 주셔야지,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라고 이 얘기가 나오면 소장님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줄 것같으면 우리 마음대로 세워버리죠. 그렇게 해서 그런 답이 필요하고 이 수문장 교대식을 왜 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군에 가면 군사령부 내에 가서 보면 1군, 2군, 3군, 해군 다 할것 없이 국기게양식을 보면 교대식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보러 민간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또 외국같은 사례를 보면 이 수문장 교대식을 볼려고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어서 사람과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김봉환   
ㆍ영국 한 번 가보셨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김봉환   
ㆍ어떻든가요? 사람과 사람을 못 찾죠? 그래서 낙안읍성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추진현황에 보면 400페이지 추진실적 민속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낙안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후에 1-2시되면 특별한 학교단체나 관광인들이 오지않으면 일반인이라든지 낙안을 꼭 가봐야겠다는 의미가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결론이 뭐냐면 너무 행사가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기왕이면 좀 더 거듭나라는 맥락에서 수문장교대식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면 소달구지, 당연한 임경업장군의 얼을 되새기는 서당같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서당을 가지고 우리가 인파를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소달구지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한다고 닭싸움한다고 예산은 본위원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닭싸움 하나 한다고 해 놓고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했는데 진주의 소싸움을 보시고, 제주도의 말쇼나, 코끼리쇼를 보셨는지 본위원이 질문한 적 있었죠? 업무보고 때 기억하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때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때 업무보고 안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보세요. 이렇게 다 써놨는데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그러십니까? 하여튼 업무가 많으시니까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을 과감히 세워가지고 코끼리쇼, 말쇼, 진주의 소싸움, 진주의 소싸움을 지난번 의원님들과가 이야기를 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소싸움을 한다고 하면 진주는 전국적으로 승용차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로 B급 차같은 경우는 한 두대도 구경을 못합니다. 부산이나 서울등에서 엄청 많이 와가지고 본위원도 겨우 들어 갔습니다. 그러한 인파가 낙안에 온다면 순천만과 더불어서 순천이 다시 한번 더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속에서 지금 우리 민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것이 일단 구경을 간다, 좋다, 거기 가서 뭐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먹거리, 볼거리로만 지금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흥겨운 민도입니다. 과장께서 기왕 하신김에 거듭 연구를 해서 낙안읍성이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박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노거수도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5가지보다는 좀 더 확대실시를 해서 예산도 과감히 올려서 우리의회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해야 맞는것 아니겠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을 세워주면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김봉환   
ㆍ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질문을 해야 되는데 안효상 낙안읍성장께서 낙안읍성장으로 가셔가지고 크나 큰 업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부분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안민속문화축제에서 오태석 선생기념 제1회 전국가야금 병창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정말 안효상 읍장께서는 특히 서편제, 판소리에 깊은 관심과 또 조예가 깊어서 낙안읍성장 보직에 정말 우리시장께서 잘 보내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고 그런점이 우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박동수 위원님께서, 또 김봉환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야금병창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또 오태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데 그 의미가 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이렇게 잘하시는데 업무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한 가지 흠을 잡자면 438페이지 보니까 위원회구성 현황이 있다며 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 제26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타이틀이 위원회구성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타이틀이 있죠? 그냥 위원회라고 합니까? 낙안민속제전위원회 무슨 정확한 타이틀이 있는데 그냥 위원회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습니까? 제목이 앞에 들어가야 맞는것 아닙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이것은 감사자료 제출현황 서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서식에 맞추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도 낙안읍성관리운영조례에 맞춰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낙안읍성민속제전위원회가 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거기에 한번 몸담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맞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다음 또 안하던 윷놀이사업을 제15회 때 했는데 그것이 한편으로 좋은 부분은 읍면동지역의 윷을 놓는 대표들이 와 가지고 윷을 해서 승자승 자꾸 올라가서 결승을 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폐단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동지역의 주민들간의 안목을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는 장소로는 좋았다고 평가을 하는데 무슨 도박성이라든지 크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장단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ㆍ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낙안민속제전을 하는데 민속제전이 아닌 지역이라도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죽 윷놀이를 못했잖아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각 읍면의 대표들이 읍면에서 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문화다, 그런측면에서 권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폐단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낙안읍성이 매년 관광객이 어려운 경기속에서 자료에 보면 관광객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병준   
ㆍ금년 2달을 빼고 보면 유료입장객을 보면 한달평균 약4만명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08년도 40만4,000명이 왔으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1달에 4만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말 기준해서 128만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는 7억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런데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현황으로 보고 안 읍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2006, 2007년도 예를 보면 무료입장객이 50만명 평년치보다 더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무료가 50만명이나 더 수치로 나타났을까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실수에 가깝게 정확하게 해서 전년도에는 축제를 하다보면 그 인원을 정확히 못 세니까 대충해 놔서 정확하게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정확도가 관광객수를 측정에 다소의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밑에 있는 4번 본위원이 이해도가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사용료를 1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까? 위에 단위 1,000원이 없어야 맞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숫자가 잘못 표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병준   
ㆍ위의 단위 1,000원이 없어야 맞는 것이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병준   
ㆍ본위원은 아무리 들여다 봐도 이해가 안 가서 하루 빌려주고 5,000만원을 내 사람이 송상수로 보면 7번인가 6번인가를 돈을 냈습니다. 이해가 안 가서 읍성이 이렇게 수입료를 징수를 많이 해 가지고 흑자가 나도 상당히 많이 났구나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인데 1,000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잘했다고 칭찬을 해 놓고 방금 지적을 하는 그런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편치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읍성장께서 일 잘하신 것은 잘한 것이고 또 읍성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더 나은 대안을 저희들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낙안읍성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를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대구 문화방송에서 지난 5월 28일 10만원의 사용료를 주고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들을 이용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남문쪽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촬영을 오면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저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와서 한다고 하면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것 사용료 안 받으면 안될까요?  본위원이 예전부터 꼭 한 번정도는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래도 저 생각은 문화재고 하는데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면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위원 박동수   
ㆍ제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을 특히 낙안읍성을 홍보하는 그러한 명분이 있는 사용자에 한해서는 이 시설사용료를 감면한다든지 개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게 혹시 모법이 되어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현재 조례상 되어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조례만 그렇게 되어 있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구방송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의 홍보효과는 없고 단순한 자기들 프로그램제작이기 때문에 받았고 읍성홍보를, 하여튼 장소를 낙안읍성으로 효기를 하고 홍보를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왜 홍보효과가 없어요? 대구문화방송에서 우리 낙안읍성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든 방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다큐를 방영했든 이런 명승지가 있다든지 해서 어떻게 경상도지역의 주민들에게 특종이 되었든 특집이 되었든 알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 순천지역이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는 것이죠. 덩달아서 영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신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천년고찰인 선암사, 송광사같은 그러한 명승지가 또 있기 때문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항상 이것을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사용료받는 것은 명분이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모 방송국에서 촬영장소를 쓰면서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는 얘기도 본위원이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조례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감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세분화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곁들여서 송상수 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자합니다. 어찌보면 이분이 우리 낙안읍성을 홍보하는데는  홍보대사격입니다. 냉정히 따져보면 과거에 이 낙안읍성보존회 회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분이 애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알지만, 전통혼례식을 여러 차례 해 왔죠?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어찌보면 우리순천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임의로 이런 전통혼례식을 보여줘야되거든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해야 될일을 개인사비를 들여가지고 해 주는 것이거든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이 혼례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10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읍성에 와서 전통혼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송상수 씨한테 신청을 하면 송상수씨가 거기에서 100만원을 받고 혼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 시설사용료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100만원을 받고 해줘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확실히 확인된 내용입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알기로는 송상수 씨가 서울 인사동에 떡장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번 돈으로 자기가 개인 사비들여 가지고 혼례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그게 아닙니다. 
○위원 박동수   
ㆍ송상수 씨가 하는 것은 전국무료 전통혼례를 지금까지 9번을 해 줬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5월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11쌍을 해 드렸고 여기에 사용료 받는 것은 일반인들이 읍성에 와서 전통혼례를 하고 싶어서 하신 분들이 자기들이 비용을 내고 하는 혼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 그래요?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언제부터 비용을 받았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이것은 진즉부터 조례가 있을 때부터 받아온 것입니까?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여기에서 확인해도 됩니까? 
○위원 박동수   
ㆍ위원장님, 잠깐 밖에 나가서 전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직접 본인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인정하시고 그냥 하시죠.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인정할 까요?  
○위원장 기도서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과장님 인정하고 추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전에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확인해서 그에 따른 내용도 감사기록으로 남깁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밖에도 우리시에서 지금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여하고 계시지만 주로 주말로 정기적인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5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주말마다 국악공연같은 것하고 계십니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위원 박동수   
ㆍ반드시 우리 낙안읍성을 보다 더 육성시키기 위해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낙안읍성장님 워낙 위원님들이후한 칭찬해 주셔서서 위원장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욱 더 낙안읍성이 전국적으로 유명해 지고낙안읍성으로 인해서 순천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낙안읍성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은 예술회관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문화예술회관 조희태입니다. 관리담당 조동익입니다. 시설담당 오준학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예술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93년도에 지어졌고 98년도에 증축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 배석이 되어서 관심있게 지켜봤더니 지난번 시장님 공약사항이 정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셨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김봉환   
ㆍ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1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때 시간이 좀 납니다. 
○위원 김봉환   
ㆍ확실히 하시죠? 공사기간이 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길어야 1주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공연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과장께서 그곳에 얼마나 되셨는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직접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10시반, 11시 공연이 끝나면 정장을 하고 또, 특별한 행사를 하면 극단인들과 도열을 해서 서서 불편이 없었냐, 감사합니다하고 서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정말로 고생한다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의 분위기를 더욱 더 되살려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일부 주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예술의 질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김승열 예술위원장께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고 했더니 학교 교수하고 다시 최선을 다 해서 질높은 예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점 특히 유념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 가다보니까 눈여겨 보고 과장님 안 계실 때도 가끔 돌아다니면서 가봅니다. 지금까지 청소상태라든지 업무적인 관리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욱 더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임해 주시기 바라고 밤늦게까지 정복을 입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김봉환 위원님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칭찬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봉환   
ㆍ감사때 원래 칭찬을 할려면 표창도 해야 되고 포상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450쪽과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천시립예술단체 징계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조용훈   
ㆍ징계위원회 순천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20조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목적은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것으로 보고 혹시 징계한 사실 내용 몇 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올해 1건이 있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합창단 노조관계 때문에 있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노조 때문에 징계위원회 1건이 있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위원 조용훈   
ㆍ정정하겠습니다. 행정거부로
○위원 조용훈   
ㆍ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없었다니 다행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님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립합창단 단장하고 단원들 사이에 상당히 잡음이 지난번에 일어났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지금은 예전 강제수 지휘자님이 그만두고 그뒤로는 
○위원 박동수   
ㆍ그만둔 것은 압니다. 그러면 지휘자 새로 공모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객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객원으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상임 안하고, 상임인데 객원으로 한다 그 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현재 상임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객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월동안 사용
○위원 박동수   
ㆍ언젠가 우리 시립합창단에서 노조결성을 해서 상당히 말썽도 있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노조원들이 서로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노조는 그대로 운영하면서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전부 탈퇴를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탈회를 시켰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했죠. 
○위원 박동수   
ㆍ특히 관장님께서는 단원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합창단뿐만 아니라 예총산하에 있는 각 단체들끼리도 잘못하면 잡음이 생깁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파악도 다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총단체는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현재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 각 단체 대표들 다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우리 조례에 의해서 뒤에 명단있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예총회장 들어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44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총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13명인데 합창단 지휘자님이 결원이 되어 가지고 빠지고 다른분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운영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슨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휘자님도 선임할 때는 심의하고 다른 무슨 공연이라든지 심의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계획을 할 때도 운영위원회 개최해서 그 의결을 거쳐서 주요 계획사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조례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큰 역할할 게 없던데요? 지금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개정은 안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심의하고 그런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자문도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기구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관장님도 빛이 날 수 있고 자문기구를 무시하면 조례에 의해서 당신들 우리가 예우하겠다고 하면 사실 자문기구가 별 역량이 없습니다. 단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려니까 도와달라 도움을 받는 위원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열린 생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를 잘 활성화를 시켜 주시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같이 연찬을 하면 좋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적은 예산으로도 큰기대효과를 거양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들이나 주무계장님들이 생각이 얼마나 깨어 있으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운영이 잘되고 안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회정도 운영위원회 개최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작년에는 10월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2009년도 업무도 보고드리고 운영위원장님도 선출하고 예산관계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예산편성이 되면 한 번 기본공연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관계도 보고드리고 심의도 얻고 자문도 얻고 그래서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 몸담고 있을 때 년간 분기별로 4차례를 개최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안들을 위원회에서 점검하고 각 예총을 비롯한 문화예술 각 단체들의 움직임도 전부 거기에서 파악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술회관관장님의 업무수행이 상당히 원활했지않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결국 자문위원회 기구지만 최소한 1년에 3번이라든지 분기에 1번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소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앞으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 자문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위원회 수당을 집행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리고 우리 기획공연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시가 물론 뮤지컬도 제작하고 오페라도 제작해서 중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역량은 한 번 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하면 서울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예술의 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그런 평은 해 줍니다. 물론 그래서 기획공연도 많이 하고 다체로운 행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기획공연자체도 뭔가 선별해서 해야 되지않겠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2년전부터 사실 한 가지 제안을 했던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더라구요. 무슨 내용이냐면 악극단이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히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악극단 공연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단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텔렌트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불효자는 웁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래서 공연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공연인데 우리시에서 관심을 안 가집니다. 몇 번을 이이야기했는데도, 왜냐면 그 공연이 우리가 원해서 초빙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을 받은 공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약간만 지원받으면 공연해 줄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공연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2월 12일에 공연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래서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이 공연을 드디어 시민들에게 선보일 사업계획을 세우셨다고 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보면 이 공연이 노인의 날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럴때 맞춰서 하면 더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그때는 극단을 내린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한 번 조율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 박동수   
ㆍ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럽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동수   
ㆍ현재 2월달 공연으로 잡혀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그쪽 일정과 우리일정을 맞추어 보니까 2월 12일이 맞어 가지고 
○위원 박동수   
ㆍ시기적으로 너무 추워서 공연계획을 좀 늦출 수 있으면 날씨가 좀 풀린 봄에만 해도 참 많은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그 악단이 2월말까지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민을 위해서 좋은 공연유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449쪽과 관련해서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질문이라기 보다는 순천시에 정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는 정말로 남다른 부분이 있었다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서 법정기일 한 달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예술회관 운영위원들한테 2009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사업별로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2009년도 예산을 정말 차질없이 승인해 달라, 그 좌석에서 들었을 때 그 위원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정영훈 이런 분들도 세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위원장님 역시도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각 분기별로 공연이 끝나든지, 전반기 하반기 공연이 끝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다시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내서 공연에 참석을 해서 공연내용을 분석하고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조용훈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452쪽 시립예술단 운영현황에 잘 못된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극단은 7월29일 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을 했습니다. 동천보트장에서 맞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문규   
ㆍ다음 시립합창단은 8월 4일 동천보드장에서 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을 했고 다음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7월 29일 동천 수변생태공원에서 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천 도트장과 동천 수변공원하고 이렇게 같은 날 같이 했습니까? 여기 날짜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동천 보트장과 동천 수변생태공원은 틀리잖아요? 동천수변생태공원은 이쪽 옛 구 비행장쪽이고 동천보트장은 풍덕동쪽 아닙니까? 같은 날 시립극단은 동천보트장에서 하고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은 같은 날 동천수변상태공원에서 하고 안 맞잖아요? 뭐가 장소가 잘못된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소년소녀 합창단이 장소가 동천보트장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같이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문규   
ㆍ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이렇게 세단체가 같이 협연을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즐겁게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수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정기 시립극단라든지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정기공연내지는 기획공연외에는 전부 무료로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한여름 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 무료 입장인원이 관람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천보트장에서는 600여명, 또 동천보트장에서 1,000명 거의 동천수변공원에서는 750명, 시민 호응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동할 때는 경비가 안듭니까? 무대설치는 동천수변공원에 기되어 있는 무대에서 하지만 앞전2009년 예산편성되어서 올라온 것 보니까 이동하는데 경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전혀 경비가 안 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우리 시립합창단은 경비가 안 들고 거기에서 시립합창단만 하면 안 되니까 외부출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산여고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데 이동해서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비인줄 알았더니 무대설치하고 그런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무대 설치비도 들어 가고요. 
○위원 박문규   
ㆍ여기는 순수하게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여기에는 시립합창단도 한여름 밤에 들어가고 그런 외부출연하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자료상에 떨어져서 하는가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아닌것 같고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같이 다른 외부에서 초빙하는 분들과 함께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전남일보에 순천시립예술단 실기평정 거부논란해서 노사화합 없어 받아줄 수 없다, 노조가 시의 본분만 딱한 처사 징계 불가피라고 타이틀이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그 당시 거부해서 아까 말한 징계위원회 한 번 개최했고 모든 합창단과 옛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합창단과 대화가 상당히 단절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기도서   
ㆍ박동수 위원님 여쭤본 것은 지휘자와 단원들간의 갈등을 얘기했던 것이고 여기는 보면 노조하고 의 문제라고 얘기 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노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에 자기들이
○위원장 기도서   
ㆍ노조가 시와 문제가 아니고 그 단장하고 문제였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시와 도 그렇지만 단장이 제일 지휘자하고 서로 많이 안 좋았죠.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단장은 경질이 되고 시에서 노조원들의 의사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죠. 노조원들 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립합창단에 노조가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노조도 없고 같이 노조도 해체되고 단장도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임기가 되어 가지고 임기가 2년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재위촉이 안되고 당분간 객원으로 지휘를 모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그 부분이 단장하고의 문제였습니까? 시와의 문제였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그 관계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왜 본위원장이 그것을 물어보냐면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위원회가 참 많은데 관장님께서 잘 하시는데 449쪽보면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3분이나 소속되어 있는 이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되었습니까? 이 위원회가 몇월 몇일자로 임기가 시작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우리 시의회 하반기 일정과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때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또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만 여성이 한 명이 없고 전부 남성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보시다시피 당연직이고 위촉중에서도 시의원님 3분이 계시잖아요. 의회에서 추천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 직렬별로 하다보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관장님 우리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어떤 변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조례를 볼까요? 조례를 떠나서라도 이게 전부 남자만 있습니다. 좋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렇다 칩시다. 본위원장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면 정말 문화와 예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열려있어야 되는데 당연직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촉직이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고 보는데 아까 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 구성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시기를 왜 물어봤냐면 9월달에 우리 순천시 위원회기본관련 운영조례가 공포가 되었으니까 450쪽에 보면 순천시립예술단원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복무규정을 오니까 당연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징계위원회를 열면 징계에 해당된 단원이 와 가지고 진술한 기회를 줍니까? 아니면 위원들끼리 모여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진술한 기회를 줍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저가 징계위원회를 아직 한 번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절차상 본인에게 와서 진술기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들께 한 번 물어보세요. 진술기회를 줍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우리 예술단원들이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여성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도 보면 전부 남성입니다. 그렇죠? 당연직들은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물론 연출자, 지휘자 이런 분들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 여성들이 와 가지고 남성들만 있는 이 자리에서 진술한다는 게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관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또 하나 징계에 가서 어떤 여성의 심리라든지 여성의 생리 이런 부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여성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두명정도라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남성으로만 되어있다는 게 본위원장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장이 오시기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재위촉할 때 여성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는 앞으로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여성입장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이런것들이 어떤 행정편의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여기 근무하는 단원들을 생각하고 복지를 생각한다면 이런것보다 조금 심도있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하시는 관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칭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보기에도 잘 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것도 정말로 시민를 위한다는 또 단원들 한명한명을 내 형제와 같이 생각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 이런 것들은 시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전 존경하는 박동수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를 잘 효과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복무규정이든 다른 조례에 보면 예술단 설치조례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거기를 보면 예술단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이 위원회에서 심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잘 적용해 가지고 위원회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이 많음)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아마도 우리예술회관이 우리 순천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 곁에 다가가는 예술문화를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단체들에서 대부분의 사항을 보고하고 있는데 순천문화원은 그런 사항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지금 와 있는 의회 제출하라는 자료제출을 끝내고 나서 속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있는 건 딱 순천예총에서 온 공문 하나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예총 한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5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리고 순천예총의 신임회장께서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8년 2월에 취임하셨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2008년 2월에 예총회장이 되었다는 공문도 없네요? 그렇죠? 제출한 자료를 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보면 우리 과장께서 허위진술 한 거예요.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증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런데 조금전 정회하기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통보가 오는데 서면 통보도 오지만 또는 구도 통보 또는 메일로도 연락하고 그렇게 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전화통보하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바뀌면 저희들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현황정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아까 얘기했죠? 박동수 위원님께서 순천문화원장이 당선되서 시장을 접견하고 아까 속기록에 다 남아 있잖아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 선출된 문화원장이 시장을 만났으면 전화보다 더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무슨 연락이 없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겠다고 생각했다는 말이 되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문화원은 이사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님들이 변경되고 또 각종 문화원 이사회 개최하면 그 안건이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화라도 
○위원장 기도서   
ㆍ보세요. 다른 단체도 다 안건이 있습니까? 자꾸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자료를 2008년도 사회단체 보조했던 검토했다고 했잖아요? 계속했던 얘기가 신청하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검토서류와 2009년도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올라온 의회에  편성해서 올라온 안이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심의했던 자료를 제출해라고 하는데 왜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자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신청서는 지금 자료제출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빨리하세요. 
(자료제출)
ㆍ여기 나와있는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2008년도 2009년 자료 다 나와 있다 그거죠? 그 많은 예산이 이 검토서류로 좋습니다, 일단 자료는 왔으니까 질의 시작하십시오. 
○위원 박동수   
ㆍ네, 과장님과 일문일답이 정말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위원장께 요청을 하고 일시적인 감사중지를 했습니다. 다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분명히 그러셨죠? 타당성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앞으로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 
○위원 박동수   
ㆍ앞으로가 아니라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다 남아있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앞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당장 문화원 예산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물었잖아요. 삭감 이유를 분명히,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다른 단체들 예산요구해서 타당성 검토한 회의자료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문화원 문제는 현재 예산이 하나도 안 섰는데 앞으로 사업계획서 오면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예산은 일단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단은 그런 의미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해 하고 
○위원 박동수   
ㆍ본위원도 가급적이면 말을 적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 소관예산들을 당초에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지침서도 있고 지침에 따라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예산자체는 탑다운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배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예산전결을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은 부서에서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산요구를 하게 되죠. 
○위원 박동수   
ㆍ예산요구 어디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산계로 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예산계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단체장의 결심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가 알기로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결심을 안 받더라도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이 이렇게 저희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합니다 하고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관련 각 부서에서는 예산계에만 통보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일단 그 내역을 전부 취합해서 마지막으로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타 부서라서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일단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보고하는 게  맞겠죠. 
○위원 박동수   
ㆍ과장께서 공직생활을 몇 년하셨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빤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분명히 예산편성을 왜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문화원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는 답변 안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는 답변을 
○위원 박동수   
ㆍ분명히 속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위원장 기도서   
ㆍ속기록에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확인할까요?  
○위원 박동수   
ㆍ위원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공문이 정확히 2번이 왔다고 하셨죠?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원 박동수   
ㆍ제 기억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공문이 2번도 어찌보면 상당히 많이 온 공문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2번 온 공문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사무국장 해임 관련해서 온 것이 있고 사회단체관련 예산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분명히 예산요구를 하는 신청서 접수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그 공문 한 번 하고 사무국장에 관련한 건은 2건인데 왜 한 건이라고 합니까? 공문이 2건 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공문 내용 잘 아십니까? 본위원이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관련한 공문 분명히 2번 발송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2번
○위원 박동수   
ㆍ그 내용은 문화원 사무국장 해임의 건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관련자료를 보면 문화원 사무국장에 대한 계약의 건이 있습니다. 계약의 건을 보면 순천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계약서입니다. 이 내용, 이거 혹시 자료 있으면 과장님께 제출해 주세요.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 제6조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전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을에게 정당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계약서에?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래서 문화원에서는 이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무국장 해임의 건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계약서에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 앞으로 정식공문을 발송한 것입니다. 첫 번째 간 공문이 그것입니다. 그렇죠?  공문 2개중에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언제 회신해 줬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계약서는 사인간의 일단 시와 도와의 관계가 아니라 문화원장님과 사무국장간의 사인간의 채용 계약서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잠깐만요. 사인간의 채용계약서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여기 계약서 조항에 왜 단체장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원에서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넣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원에서 만든 계약서로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된 것이죠. 그 내용자체는 저도 이번에 그 공문오고 나서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문화원 채용계약서이기 때문에
○위원 박동수   
ㆍ좋습니다. 첫 번째 왔던 공문 과장님 언제 보셨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1월 초에나 봤을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11월초요? 첫 번째 공문 언제 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0월말이나 11월초나 될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첫 번째 공문이 10월 17일에 갔을 거예요. 한번 봐 보세요. 자료를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께서는 내용 안된 것 확인해 가지고 하세요. 같습니다. 같을 것입니다. 하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위원 박동수   
ㆍ이렇게 업무를 살펴보지 않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날짜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담당들 아시는 분 있으면 보좌해 주세요. 
○위원 박동수   
ㆍ지금 과장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답변을 흐리고 있어요. 본위원의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접수 담당자가 있는데 공문접수 담당자가 공문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닙니다. 그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날짜만 기억이 안날 따름이지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에서 민원접수되면 몇 일만에 회신해 줍니까? 우선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민원 종류마다 다 틀립니다. 즉시민원도 있고 일주일민원 등 다 틀립니다. 
○위원 박동수   
ㆍ통상적으로 보름안에 회신 안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통상적으로 보름정도 통보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명색이 그래도 우리 순천에 가장 기관이라면 기관인 문화원에서 아주 중요한 건으로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후에 다시 또 이 건을 놓고 이사회를 했습니다. 다시 공문 발송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2차 공문?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2차 공문 현재 있으면 2차 공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왔는가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공문은 담당계장이 안 가지고 왔고 2차 공문도 내용이 그렇게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떻게 왔어요? 1차 공문하고 2차 공문 내용이 분명히 틀리는데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신이 없기 때문에 회신이 없으면 그냥 문화원 이사회대로 간주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온 그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 박동수   
ㆍ회신을 하지 않으면 이사회 결정에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런 공문으로 왔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오직했으면 문화원에서 공문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띄웠겠습니까? 그다음에 회신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다음에 회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첫 번째 10월 17일날 공문이 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계약서라는 문화원과 사무국장의 채용계약서에 실제 관,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가 난감해서 회신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두 번째 공문이 오고 나서는 일단 문화원 사무국장을 불러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의견을 물어보니까 문화원 사무국장은 나름대로 부당하다라는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를 비쳐서 
○위원 박동수   
ㆍ부당하다는 내용이 분명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런 의견을 펼쳐서 그래서 이것은 계약기간까지 가능하면 준수해 달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11월 28일 10시 문화원 사무국장과의 면담결과 본 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적인 해명기회를 맞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갖는 등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끝. 그랬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문화원 사무국장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문화원 이사들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원장을 비롯해서 한번도 안 들어 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현 문화원장은 그렇다치더라도 전 서거원 문화원장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을 것아닙니까? 거기에 고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들도 많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도 있고 그것도 싫다면 간사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었겠죠?  어떻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금 근본적으로 원화원 사무국장 채용건은 문화원과 사무국장과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을려고 했고요
○위원 박동수   
ㆍ무슨 이야기기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 박동수   
ㆍ사인간의 계약이라고 아까부터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단순한 사인간의 계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두 번째로는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 위원장이 묻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두 사람간의 관계계약은 시장하고 전혀 승인하고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명확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시장의 승인이라는 것이 필요없이 자체적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질문 계속하세요. 
○위원 박동수   
ㆍ이 계약서에 지방자치단체가 왜 끼어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국비와 시비를 보조하기 때문에 끼어있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채용계약서에 왜 단제장이 끼어드냐고요. 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계약서 문화원장이 괜히 임의대로 작성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은 빤한 내용아니겠습니까? 말을 왜 그렇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이 감사는 길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계약서 4조에 보면 보수지급방법, 월보수지급액 이것까지 명시되어 있어요. 총 연봉은 2,000만원 분권교부세로 하되 추가지급액은 문화원 자율로 정하고 그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은 문화원과 사무국장입니다. 문화원이 돈이 많아서 연봉 2,000만원씩이나  사무국장 줘 가면서 채용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그 채용계약서는 
○위원 박동수   
ㆍ채용계약서는 우리시하고는 무관하다 그 말입니까? 끝까지?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다음에 이 부분을 채용계약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그 연유가 파악이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지실 것 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책임질 수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최초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근거가 의도가 파악되면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동수   
ㆍ이 내용이 우리시와 무관하지 않았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엄연히 우리시는 문화원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별개이고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그렇게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사무국장 바뀌는 것 혹시 모르하십니까? 문화원 사무국장 바뀌는 것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최근 이번에 손 사무국장 바뀐 것만 알지 그전 내용은 잘 모릅니다. 
○위원 박동수   
ㆍ업무파악 좀 더 하시고 문화원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가를 좀 파악좀 해 보세요. 과장님은 우리시 문화진흥을 위해서 딱 중심에 계신 분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하시고 나는 잘 모른다, 옛날에 했으니까 모른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위서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사무국장 해임에 대한 근거자료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본위원도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전 문화원장이 쓴 경우서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경위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종용을 많이 했어요. 만나자하고 또 약속해서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경위서 안에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쓴 흔적이 다 보입니다. 사무국장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서거원 원장의 경위서가 있고 지난번  문화원 원장 선거할 때 선거관리위원장 박관수 위원장님의 보고문도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무국장에 대한 소견입니다. 이 보고서는, 참고 하시고 또 경위서가 문화원 모 이사의 경위서가 있습니다. 또 정진하 간사가 쓴 사실경위서가 있습니다. 현재 정진하 간사는 계속 근무하고 있죠? 다음 전 사무국장이었던 임태수 전 이사가 또 경위서를 썼어요. 그리고 근무 상황표도 있고 또 이은진이라는 아가씨가 진술해 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간사가 몸이 아파가지고 와서 대신해 주고 뭐 어쩌고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들로 이 내용에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문화원 사무국장 채용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제2조에 규정된 담당업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계약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계약의 해지 부분입니다. 동 계약서 제2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때는 계약기간에 불과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사회에서 전 이사들이 전원 일치된 해임 건을 의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이러한 계약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순천시장 앞으로 정식공문을 띄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회신해 줘야죠. 아니면 조율을 해 본다든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사무국장을 불러서 소명을 시켜본다든지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나 몰라예요. 문화원을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해 보시오라는 식이예요. 아까 언론보도 내용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그것을 세기는 의미에서 언론보도 내용을 볼까요? 실제로 지난 문화원장 선거에서 노시장이 추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을 물리치고 당선된 문화원장이 인사차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노관규 시장이 당신들 어디 잘 해 보시오 했다는 내용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  내용을 문화체육과에서 사실로 입증하고 있어요. 선거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다 봉합을 하고 시장께서 문화원장을 고생했다고 독려도 해 주면서 뭔가 우리시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마저도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는 이러한 행태는 단체장을 욕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요. 본위원은 이 일이 전국 초유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문화원에서 진정서를 우리 의회로 보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박광호 의장 귀하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제목은 2009년 순천문화원 예산 미편성에 관한 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육성법에 의하여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50%와 시비 50%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240여개의 문화원의 보편적인 형상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위 지방문화원육성법 제15조 경비보조 등에 의하면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내용이 진정서에 있습니다. 다음 또 보면 더구나 우리 순천문화원 원사 매입 특별교부금으로 금 20억이 내려와서 현재의 원사를 매입하였으나 순천시에 기부채납하면서 2006년 12월 19일 위 순천시에서 구 시네마극장 건물 활용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위 협약서 제5조 건물의 사용 건물 리모델링 완료후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순천시장은 순천문화원장에게 문화원사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관리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명시 하였으며 위협약서가 우선 적용되고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이 없을 때 일반적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위의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만 한번 읽어봐 드린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보조를 해야 됩니다. 건물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도 사실 이 자리에서 짚고 가고 싶지만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정식으로 작성되어 가지고 우리시로 보낸 것입니다. 단체 소개서까지 상세하게 해  놨습니다.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도 보니까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해서 자료화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문화원을 왜 우리시에서 외면하고 그런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걸로 알고 그렇게 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 박동수   
ㆍ과장님 전국에서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곳 있습니까? 그 사례 있어요? 우선 그것부터 물어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남에서 일부 
○위원 박동수   
ㆍ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천안은 독립된 것이 아니고 사무원이 사고를 쳐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일시 지원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 지금했던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말 확실해요?  
○위원 박동수   
ㆍ우선 명확하게 속기에 남길 말은 남겨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독립적으로 지원을 안 받고 예를 들어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안 받거나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시에서 하는데가 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두 세 군데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일부 지원을 안 해준 경우가
○위원 박동수   
ㆍ그 두 세 군데가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 순천도 그렇게 해 보겠다 그 말인가요?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진즉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단체장한테 정말 충정어린 조언을 하셔야합니다. 단체장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 면, 어디 지방자치 단체장이 문화원 예산을 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시장님께 진언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일단 판단한 것입니다만 하여튼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속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데요? 만약의 경우 우리 과장님께서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허위사실 내용이 밝혀지면 그것 복잡하지 않습니까? 문화원 운영에 만약 차질을 빚었다면 그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가 허위사실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죠.
○위원 박동수   
ㆍ허위사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삭감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문화원에 어떤 손실이 왔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는 말입니다.아시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답변하시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요약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원 문제는 지난 회기 때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또 이번 회기 때도 같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고맙습니다. 그렇게 진즉 말씀을 하셨으면 장시간 일문일답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 순천시와 비교를 했을 때 광양시가 상당히 예산지원이 2009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빔프로젝트자료 제시)
○위원장 기도서   
ㆍ죄송합니다. 위원회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수감받은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 해 주세요. 
○위원 박동수   
ㆍ정말 광양이나 여수나 인근 지자체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눈을 뜨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우리 순천이 전남에서는 으뜸의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분야에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인근 지자체에 밀리지 않을 까 굉장히 염려됩니다. 사실입니다. 순천시가 교육의 도시 위상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순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1억8,0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약간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그정도는 원만하게 문화원을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안도를 합니다만 광양시의 경우를 보면 2007년도에 5,800만원을 지원했다가   2008년도에 상당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내년 예산은 전폭적입니다. 1억5,900만원입니다. 근 1억6,000만원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을 계상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수는 그렇다치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광양의 2009년도 예산을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광양 입장에서는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우리 순천시의 문화와 예술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민원서류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내용이 시장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담당과장이 이야기 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서류가 접수돼면 그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이런 경우는 몇 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것은 처리기한이 별도로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처리는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시 민원사무처리수칙이 있죠?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시 민원사무처리수칙을 보면 본 시청 민원서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본위원장이 꼭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서류 접수된 것은 시장에게 전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분류로 봤을 때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이 몇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다 뭐 지난번에 와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같은 경우 이 사항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했다 대서특필 했잖아요? 민원서류같은 경우 몇 일만에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인이 시로 보낸 공문이지 않습니까? 몇 일만에 처리되어야 돼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별하게 일정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판단해서 이것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알고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사인간의 계약이든 아니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처리상, 행정지침상 몇 일만에 민원처리 서류를 답변하도록 되어있냐  말입니다.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수칙도 모르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해 가지고 별도로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에 대해서 
○위원장 기도서   
ㆍ이것 민원처리 시간내에 처리가 안 되었으면 행정 잘못된 것입니다. 예? 여기 행정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행정처리하고 공문을 접수했으면 그 기간 행정처리하는 민원처리하는 지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요?  네, 조용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박동수 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은 정책능력도 중요하지만 업무능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는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집행부 변명을 하다보니까 그러는지 답변의 질이 극도로 떨어져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변명을 하다보면 상당히 땀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감사질문한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구 시네마극장 건물 취득경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께서 답변 한 번 하세요. 어떻게 그 건물이 취득하게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4년 12월에 특별교부세 20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 확보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0억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문화원측에 줬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문화원사 설립추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대상부지를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결정된 것이 시네마 극장으로 결정이 되었고 낙찰은 2006년 7월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 가지고 순천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기부채납을 하면서 순천시장이 갑이고 순천문화원장이 을로 구 시네마극장 건물활용에 관한 협약서가 만들지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협약서 내용이 만들어 지면서 내용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의거 갑은 을에게 문화원사 시설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잘 들으세요? 운영관리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협약서는 순천시에서 작성해 가지고 당시 문화원장이 날인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한다는 말 이해하시죠? 사무관이시니까. 어떻게 지원한다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모욕적으로 사무관이니까 그런 말씀은 삼사해 주십시오. 
○위원 조용훈   
ㆍ아니, 지금 답변이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 담당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모욕을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답변을 부실한다면서 지금 저희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원 조용훈   
ㆍ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답변이 잘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답변이 변명 아닌 불성실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이 협약서가 운영관리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첫 회에는 2007년도에는 1억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 금년은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예산은 첫 번째 문화원에서 예산요구가 되지 않아가지고 두 번째는 예산이 올라오면 타당성 검토 적극 지원한다는 말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가 문화원 청사건물을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운영에 관리에 적극 지원한다 이 협약서 내용에 딱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첫 회에는 1억8,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9,9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아까 두 세 군데 지원 안 한 곳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에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문화원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두 세 군데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부 삭감되거나 지원문제 가지고  파장이 있는 곳이 두 세 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어디어디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조사할 테니까 지금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감사장에서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충남 논산, 천안과 경남 진해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는가 확인하세요. 그래 가지고 방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흥부전 생각도 나고 줄것 다 주고 문화원에서 순천시에 기부채납 안 하고 그 건물을 임대을 했으면 그것 가지고도 아마 문화원을 운영할 것이다. 아까 담당께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는 문화원에서 예산을 요구하자 않았다. 예산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올라왔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봤죠? 예산봤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봤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한 것도 직무유기고 해서 안한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을 안 했고 앞으로는 
○위원 조용훈   
ㆍ거기에 대한 반론을 본위원이 제기하겠습니다. 과장님 협약서상에 의해서 2007년, 2008년도에 이렇게 돈을 줬습니다. 보조를 했어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왜 순천시에서 돈을 줬겠습니까? 왜 금년만 안주냐 이것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반적으로 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세나 사무실 운영할 때 필요한 전시세나 운영비 등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조금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업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면 땀이 나는 것입니다. 그 계약에 의해서 보조금을 순천시에서 줬는데 딱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순천시만 빠졌다 이것입니다. 안 주고 갈 수 있겠는가 할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무슨 말씀인지
○위원 조용훈   
ㆍ금년도 예산을 과장 말씀대로 보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안줄 그런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했고요, 박동수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미에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타당성 검토는 앞으로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그때 타당성 검토를 한다고 그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 이전에 문화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처음에는 예산이 안 들어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다른 부서들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서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못 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속기록 확인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지금 보면 이미 사업계획서는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또 제출되면 검토합니까? 그러니까 조위원님께서 답변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봤다시피 제출되었다는 것 공문접수 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런 대한시조협회 순천지회, 문인협회 이런것과 똑같이 예산지원 요청서류가 접수 되었잖아요? 그렇죠? 공문접수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것들도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09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했잖아요.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런데 왜 문화원것만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래서 최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 것은 독립운영으로 알고 그래서 지원을 안했고 예산편성이 안된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자료는 제출되어 있으니까 언제까지 검토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독립적으로 운영한다지 알았다, 알았다 그러시는데 공문이 접수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식적인 그쪽의 대표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면 시중에 떠도는 소문으로 독립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장께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을 근간으로 하는 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니까 뭘 근간으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답변드린 내용입니다만 
○위원장 기도서   
ㆍ무엇을 근간으로 해 가지고 서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근간으로 판단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금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 취임한 이래 전혀 이사님들 변경이라든지 각종 이사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만 전혀 그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판단할 때  그것을 독립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래서 감사가 중지되었던 이유가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감사가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뒤에 제출된 서류 보여드렸죠? 딱 한 장 그 많은 단체에서 예총회장이 변경된 공문도 없었고 예총에서도 회의를 했더라도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유독 순천문화원만 그런 판단을 하냐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보할 때 구두통보도 있고 메일로도 연락하고 또 서면통보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무슨 통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렇게 바뀌었다는 내용을 통보를 해 주죠. 그러면 저희들이 현황정리를 하죠. 
○위원장 기도서   
ㆍ아, 메일로도 있고 어디가 메일로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한다기보다는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순천시 행정은 구도로 하면 되는 거네요? 메일로 하면 되고 그렇게 이해 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들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하는 방안만 나오면 됩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은 답을 듣고 가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예산이 요구가 되지 않았다, 요구가 되었는데 다른 단체와 똑같이 타당성 검토를 한다 그래서 문화원 예산을 타당성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은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안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안한 이유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금년도 예산에 독립적으로 운영된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죠. 
○위원 조용훈   
ㆍ아, 금년에도 예산을 안 준지 알았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8년도 말입니까? 
○위원 조용훈   
ㆍ예.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8년도에는 예산이 이미 산정되어 있고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그것이 독립적인 운영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변명을 하지마시고 그러면 과장이 문화원 예산이 2008년도에 9,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쪽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했고 그것은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안 보고 다만 앞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였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이렇게 협약서가 순천시와 문화원간의 협약서가 이뤄진 것도 모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 내용의 제5조가 적극 우선 지원한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협약서 제5조에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운영관리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시네마극장 기부채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천시에서 기부채납했을 때 적극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이 협약서만 믿고 처음부터 안 줘 버리면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내 아들을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학비를 1학년때, 2학년때는 주고 3학년때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부전 생각이 납니다. 놀부가 흥부를 데리고 살다가 가솔, 식솔이 많아지니까 내 쫓아아요. 내 쫓아도 추울 때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능력을 잘 숙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쩐다는 것입니까?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9,9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혼수가 되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시네마극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타당성 검토를 안 했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앞으로 독립운영할 것으로 2009년도에 그럴것 같아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구 시네마극장 협약서 순천시장하고 서거원 문화원장하고 체결한 협약서는 의미가 없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체결한 이 협약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니죠. 그것은 협약체결이 된 것인데요. 
○위원 조용훈   
ㆍ우리나라 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말로도 돈 보낼테니까 물건을 보내라하면 물건 보냅니다. 약속지킵니다. 밝은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과장을 업무능력이 떨어진 사람으로 안 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조용훈   
ㆍ아니 1차년 2차년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했고 그런데 순천시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가 하나도 예산이 부기가 안 되어서 올라올 수 있느냐,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때는 학비주고 3학년대 학비를 안 주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 경제가 어렵다 돈좀 아껴쓰라고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규정이고 업무능력이고 따지지 말고 상식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촌에 반장들끼리 하는 일도 이렇게 안합니다. 말로 해도 지키고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안 볼수 있겠습니까? 말이 맞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엇 때문에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묻는 말에 답변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위원 조용훈   
ㆍ얘기해 보세요. 순천시에서 협약서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줬는데 어떻게 독립적인 운영으로 보시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운영관리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것은 일단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네마극장 원사 협약서와 관계없이 2006년, 2007년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계속 지원을 해 왔고 독립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좋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소신이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모르겠지만 자기본연의 뜻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다 하니까 물어봅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일단 독립적이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순천시에서 보조하는 모든 단체들이 순천시장한테 다 보고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순천시장에게  다 보고 하고 귀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런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담당과장께서 독립적인 운영된다 이것은 답변이 안 맞는 내용인 같고 또 하나 좋습니다. 거기까지 담당과장이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지난 업무보고가 몇월 몇일입니까?  11월 5일부터 그때 진행되었던 업무보고 시간에 본위원회에서 문화원 예산관련 해서 질의한 적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차기에는 그런 부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의원님들한테는 이미 문화원은  독립적이 아니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 문화원이 독립적으로 가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과장께서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확인 안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지금 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자체도 내가 잘 못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는가 자체도 확인 안 했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우리과장께서 철저한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도 업무관련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알고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부분을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예산계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계와 얘기를 떠나서 우리과장께서 자꾸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독립적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것 아닙니까? 확인했더니 예산계에 얘기했다 든지 그건 그다음 문제이고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판단만 했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독립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니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과장께서는 원래 업무를 그렇게 진행하세요? 자기가 한번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른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야기한 것도 관심을 갖고 확인해 봐야하는데 그래도 순천시를 대표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원님들이 그부분 지적했음에도 부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조차 안 했다는 것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맞는 복무자세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는 그 관련해서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파트와 해 가지고 예년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안될 바에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예전과 같이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담당과장이 예산계에 지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몰랐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께 자꾸 얘기하는 것이 자주 이야기하지 맙시다. 서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자꾸 독립적으로 한다한다 알았던 것이 왜 갑자기 예산계에 이야기하냐 그 말입니다. 그부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회피하는데 그 자세는 담당공무원으로는 자세가 맞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했던 사항을 확인해 봤냐 이 말이예요. 안해 보셨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위원장님 이 자리에 예산계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2분을 요청합니다.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지금 위원님께서 담당과장이 예산계에 그것을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하신는 것이죠?  
○위원 박동수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장 생각에는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하여튼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싶네요. 
○위원장 기도서   
ㆍ예. 그러면 기획감사과에 요청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직접 가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 주라고 
○위원 조용훈   
ㆍ위원장님
○위원장 기도서   
ㆍ예.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원 예산지원을 두 세 군데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논산, 김해 그랬습니다. 아까 두 세 군데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천안, 논산, 진해 일종의 파행을 겪고 있어서 예산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자꾸 업무능력의 질이 떨어지냐는 이야기를 하냐면 변명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가 나왔는데 논산시는 2009년도 예산이 7,500만원, 진해시는 7,200만원, 천안은 문화원이 두 개랍니다. 한 군데 아원회문화원 1억2,300만원, 성황문화원은 7,200만원 왜 위증을 하세요?  왜 위증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위증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 조용훈   
ㆍ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조사를 해 봐야 알겠다 해야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방금 위증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원관련 사업비가 문화원 관련해서 파행을 겪으면서 사업비가 감축되거나 또는 지급여부가 안 되거나 제가 알기로는 천안은 2007년, 2008년 지원 여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런데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하영철 주사 그 자료 갖다 주세요. 감사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조용훈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부분들은 가능한 한 다시 거론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께서도 답변하실 때 모르는 부분은 정확히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확실한 부분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박동수 위원님 기획감사과장 출석하면 진행할까요?  
○위원  최병준
ㆍ위원장
○위원장 기도서   
ㆍ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과장께서 확인을 하기전에 전국에서 3군데정도가 지원을 안했다고 자신있게 답변했잖아요. 위증처리를 해야죠.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 과장을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고도 놔둬요? 위원장 위증처리 절차 밟으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최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 최병준   
ㆍ답변태도가 뭡니까? 우리 위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고분고분히 답변을 해도 내용이 석연찮은데 답변하는 자세가 저렇게 불성실하고 턱으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주의를 단단히 주세요. 그리고 위증처리 하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최병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분동안 휴식을 취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박동수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기획감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13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8년 12월5일.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위원장 기도서   
ㆍ서명하셔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ㆍ기획감사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예산을 정말 어렵게 짜고 계상하는 주무부서인 기획감사과에 간략하게 몇 마디 확인하고자 감사질의에 요청했습니다. 이점 양해 하시고요. 우리 순천문화원 예산삭감 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미편성 되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편성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당초 주무부서로부터 일부 액이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금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논란이라면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마 저희로이 듣기로는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인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고 또 일부 편성된 것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도 앞으로 집행이나 예산의 효율성 문제 또 그때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추가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 더 더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본예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한 지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면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적했던 내용이 최소한 뭔 내용정도인가를 파악하시고 나서 어떤 예산논의를 한다든가 적정여부를 놓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가 속기록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분편성된 것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문제, 또는 예산 그걸 갖고 어떤 사업목적 달성여부 등이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위원 박동수   
ㆍ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달성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부분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아니 부분 편성에 대한 어떤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고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아마 결론이 내린
○위원 박동수   
ㆍ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데 당초에 저희 위원회에 어떤 자료가 하나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2009년도 문화원 예산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냐 그 여부를 따졌죠. 그것 지적이 아닙니다. 따진 것입니다. 과장께서 내용전달을 잘 못받으신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저가 정확한 내용은 그때 당시 내용은 모르는데 아무튼 그 예산편성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무과에서 그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검토과정에서 금년 본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고 자세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다음 기회에 반영여부를 검토기로 하고 제외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정말 답답하네요. 조금전에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 예년도 기준의 예산을 놓고 기획감사과와 협의를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위원이 기억을 잘못합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기도서   
ㆍ속기록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까 답변내용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그것은 저가 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문화체육과장이 저희과로 와 가지고 지금 문화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같이 놓고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염려스러운 분야 또 다음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위원 박동수   
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편성하지 않는다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러한 파장이 없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그렇게 또 협의를 했을거란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갔더니 이렇다 하더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장에서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과의 견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정도는 속기록을 확인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시끄럽게 생겼습니다. 모 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치 단체장이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운영해 봐란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문제가 상당히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떴어요. 이 보도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어찌보면 우리 단체장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염려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간에 이러한 뜨거운 감자가 회자가 된다면 또 다른 불편함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확인코자 하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게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관련 부분은 예산관련 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이  예산관련 해서 집행부서와 협의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답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고 순천문화원 부분은 여기에서 종료하고 다른 부분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이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기획감사과장 양동의   
ㆍ과장께서는 허위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참 곤혹스럽습니다. 다시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병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준   
ㆍ최병준 위원입니다. 좀 쉽게쉽게 접근합시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많이 추진했는데 각종 행사비가 예산을 통해서 집행한 부분이 예산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시민들 독지가들로부터 협찬금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이번 2008년도 시민의날 행사 때 농협중앙회에서 2억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로 해 가지고 MBC하고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2억중에서 1억9,000만원을 그대로 농협에서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 주면 시민의날추진위원회에서 MBC로 그쪽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억중에서 1,000만원은 남승룡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남승룡마라톤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비로 해서 그 쪽으로 나갔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협찬금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농협 2억 말고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전남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협찬금을 받거나 독지자들로부터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그 부분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는 협찬금 얼마쯤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2,000만원 받았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농협중앙회에서 2억, 다음 2,000만원 누가 줬다고 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농협중앙회에서 2억받은 것은 그렇게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 체육회로 해서 
○위원 최병준   
ㆍ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2억을 농협중앙회로부터 안 받았다고 하면 그 이벤트 사업을 못하고 시민의날 행사를 못할 뻔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축소해서 MBC 주관하는 이벤트 행사를 못 했을 것입니다. 
○위원 최병준   
ㆍ말이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각종 행사에 따른 협찬금 내력서를 위원회에 자료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각종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건축물 화재보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도감독 합니다. 목조건축물은 화재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려고 해도 화재위험성이 높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입을 안 들어 줍니다. 
○위원 최병준   
ㆍ그러면 현재 천년고찰인 선암사, 송광사의 목조건물은 화재보험회사로부터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외면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공제회에서 안 받아줍니다. 
○위원 최병준   
ㆍ어떻게 목조건물이 화재의 위험성이 많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외면을 한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소방관련 시설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만 직접 방제인원을 1명씩 인력을 고용을 해서 상시감시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물론 불이  안나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불이 안 나야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 귀한 문화재가 없어졌다고 했을 경우 새로운 예산을 동원하는 물론 복원을 한다고 해도 옛 것이 복원이 되겠습니까만은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에 관한 것은 한시름 놓지 않습니까? 이런 점검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안 들어 있다고 하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안 받아줄 수도 있겠네요. 다음 문화재 보전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국보 3점, 보물이 40점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다음 지방문화재 20여점 등 많은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참으로 우리 조상들의 얼이 숨결이 살아 숨쉬는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과 분실의 염려가 있습니다. 송광사쪽에서는 도난에 분실의 면에서 염려를 안 해도 되는 측면이 있는데 선암사측에서는 종단 자체가 크게는 등기는 조계종으로 실제 그곳의 승려들은 태고종, 관리자는 순천시장 이렇게 3원화 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3원화 체제속에서 사실은 값 비싼 평가할 수 없는 문화재가 도난을 당하고 분실이 되는 사례가 몇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최병준   
ㆍ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최근 2004년도에 선암사 원통전의 불상이 가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위파악 결과 감정평가서 동원했습니다만 400년 된
○위원 최병준   
ㆍ그게  문제입니다. 원통전 관음불상 진위논란이 있고 현재 고고학자가 진짜라고 판명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팔상전 앞 큰 종이 어디로 가 버리고 없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어서 
○위원 최병준   
ㆍ다음 지장전 안에 12불상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불상이 있어요. 그건 100% 가짜라는 거에요. 지금 현재 박물관 옆 창고에 소장되어 있는 2개가 12개중에서 2개가 진품이고 나머지 12개는 가짜를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언비어가 아니고 현재 사찰내에 계시는 주지스님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점 원통전 관음불상 진짜네, 가짜네 시비의 뒷말이 경담스님은 가짜로 믿고 있습니다. 왜 가짜라고 믿냐면 그것이 불상이 2개였다는 겁니다. 2개였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없어서 그전 주지를 하셨던 분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주지스님 원통전 관음불상 2상이 어디로 가 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까 내용증명으로 편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소장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고 하니 불상하나는 경주쪽에 있는 대학교의 손 모 교수가 소장을 하고 있고 한 점은 불자가 소장을 하고 있으니 지금 모조품을 보내 줄 테니까 이 불상을 잘 모시고 있어라 그렇게 받은 것이 지금 현재의 불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걸리고 뭘해서 재판과정에서 그 교수를 동원해서 진위여부를 가부를 판명을 했는데 수백년전에 만들어 진 그 내용속에서 최근 신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플라스틱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판명이 되어 있어요. 오늘 과장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그때 우리 순천시에서 근무를 하셨는가 그 업무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고 이젠 후속 조치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었습니다만 더 도난과 분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도난과 분실이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더 도난을 안 당하고 분실이 안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속에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재 도난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감시인력을 채용 배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다음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도록을 만들어 놓은 것이있는데 그 도록이  얼마나 본위원도 그 내용을 모를 때는 믿었습니다. 이 도록자체에 쓸만한 문화재 가치는 있는 것은 미리 거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록을 도난방지를 위해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허점이 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장전에 12불상이 있다고 했는데 12불상 앞에 파수꾼으로 있는 불상 앞에는 어디고 가면 입구에 보초를 서는 초병 적은 불상이 있습니다. 이 가치가 없는 불상은 도록에 올려놓고 12불상은 도록자체에도 안 올렷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잘 보존하기 위해서 도난방지를 위해서 도록을 만들었는데 도록자체에 전체가 등록이 안 되어있다고 하니 이게 개탄할 일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그 동정을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도록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도록을 만들 때 전체도록 보다는 부분적으로 목조면 목조, 이렇게 부분적으로 도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록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누구 책임이라고 돌릴 수도 없고 문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서라도 대책을 잘 세워서 그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계종과 태고종이 우리 정부수립 이후에 인위적으로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의 역사가 선암사가 송광사의 큰 집이였습니다. 분명히 조계종과 태고종이 분파되기 전에는 선암사가 큰 집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송광사에는 국보가 3점이 있고 그 많은 보물이 있는데 우리 선암사에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 한번 의심을 해 봐야할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앞으로 선암사에 있는 문화재 전체적으로 도록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관리에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한 값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 문화재야말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소장과 보존을 잘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다음 화재예방에 대해서 화재보험에도 안 들어있는데 만약에 등산객이나 어떤 농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붙었다고 하면 지금같은 건기에 특히 올해에는 가물어 가지고 불만 붙어버리면 바로 성냥 타듯이 타게 되어있습니다. 산불로 하여금 화재예방도 해야 됩니다. 물론 산림소득과에서는 방화선 구축을 위해서 경제지점에서부터 목조건물 담 밖에서부터 50미터나 100미더를 깨끗이 정화작업을 해 가지고 그 작업은 발상이 좋은 사업이라고 산림소득과에서도 칭찬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대비를 해서 문화재가 화재로부터 화재는 몇 분안에 전실 됩니다.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도난, 분실은 한 두점이 나가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습격을 한다면 이것 전체가 다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화재예방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잘 보존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위원님 말씀대로 간벌작업도 꾸준히 하고 감시원 배치, 또 CCTV설치도 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화재예방, 문화재보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병준   
ㆍ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동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좀 더 감사시간을 줄일 수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먼저 과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과장님의 책임도 아닌 문화원 예산 미편성이 마치 주무부서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답변을 하신 것같습니다. 그런 점은 참 용기있고 소신있는 공직자의 마음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7쪽을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투입되었던 예산도 상당히 투입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한옥글방을 비롯해서 건너편 부지도 매입했고 또 한쪽에 전통담장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흙담장 설치작업도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전부 다 돌담장으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보니까 흙담장사업에도 우리시가 상당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런데 어찌보면 보상했던 구간에 냉정히 따져보면 이 사업을 주택 소유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런데 주택 소유자들한테 가능하면 흙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화의 거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임의대로 시멘트 담장을 한다고 해서 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순천시가 정말 문화거의 거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들이 과거의 형태로 고답스럽게 가꿔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담장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낮던데 그 주택 소유자들과 이미 서로 협의를 거쳐서 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협의를 해 가지고 낮춘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겠다 하니까 동의를 한 것도 같은데 약간 그분들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흙담장이 5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를 했는데 담장을 높이는 것보다는 낮춰가지고 접근성을 보자 대부분 그렇게 동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동의를 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속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동의 해 준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혹시 추후에 주민들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면 사생활이 다 노출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점도 있습니다. 사생활이 바로 노출된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그 당시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또 향동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담장을 낮추기로 동의 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시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야심차게 이 사업를 추진하는 모습을 좋습니다만 주민들 의견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당초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처음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동 사거리에서 삼성빌딩 구간을 도로를 폐지하고 가운데 가로수를 심고 어떻게 해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처음에 그런 엄청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여서 이것은 안 된다 그때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문화 컨텐츠가 집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거리에 골동품가게, 화랑, 필방, 표구점, 서예학원 이런 내용들이 집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힘들이지 않아도 자연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무계장하고 인사동도 벤치마킹 차 다녀왔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우리지원조례를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조례상으로 이러한 점포들이 입점을 하면 우리시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조례상으로 일단 입주할 때 전세자금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건물도색, 간판설치등에 일정금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타 장소에서 그쪽으로 이사온 분들에게는 이사비도 일정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조례상에는 없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조례상 이 사비용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동수
ㆍ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지역의 골동품 가게를 하거나 표구점을 하는 회원들이 본위원이 알기로 10명이 쉽게 말하면 회원사라고 합니다. 그 회원사 분들이 동시에 입점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1차적 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정도는 우리시가 지원을 하고 또 임대차계약서도 우리시 앞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육성해 나간다면 아마 급속도로 참 멋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2009년도 예산에 5,000만원 세워져 있고 필요하다면 10명정도 온다면 추가로 추경예산확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렇게 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과거 아꾸찜 골목이라고 유명한 골목이 있는데 지금 중앙주차장에서 금곡동 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잔여 면적들이 도로변에 붙어있어 요. 그곳을 계산해 보니까 그 사업이 기억자로 마무리되면 점포 10개이상이 나온 단말입니다. 그쪽을 그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먼저 입점을 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본인들도 현지를 답사해 보고 나서 아주 좋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사실 삼성빌딩에서 금곡사거리 방향은 위치가 좀 더 나은데 거기는 현재 빈점포들이 없고 임대보증금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뒷골목이 더 낮지 않느냐, 또 인근에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장분께 우리과장님께 상의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하러 오셨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0명 대표로 해 가지고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입점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 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일단 점포가 10개만 입점이 된다 하더라도 덩달아 따라 들어와서 20-30개만 늘어나면 그 일대는 정말 그야말로 문화산업체들이 집접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도심 상가를 다시 한번 꾸밀 수 있는 전통먹거리 골목까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이런 야심작 하나정도는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만들어 보는게 어떨 까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간단히 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순천시민의 날 몇 회째 시민의 날이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4회 시민의 날과 26회 팔마문화제였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문제 때문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는 전 읍면동의 시민들이 다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실외행사를 하고 또 한 해는 간단하게 기념식으로 끝내는 그런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올해 시민의 날 행사 몇 일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0월 16일날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순천시민의 날이 몇 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10월15일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런데 왜 16일에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들이 시민의 날행사를 15일날 가능하면 하려고 했습니다만 10월 17일부터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래서 이왕이면 전국적으로 
○위원 박문규   
ㆍ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셨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운영 조례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1조, 2조 혹시 알고 계세요? 2조에 보면 순천시 시민의날 행사 및 팔마문화제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시민의 날 해 가지고 시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 이렇게  딱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도 여건이지만 조례로 정해 놓은 명시해 놓은 시민의 날을 16일에만 했다는 것은 27만의 시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들이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꼭 
○위원 박문규   
ㆍ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위반 했잖요. 그렇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 10월 15일이 시민의 날인데 올해는 격년제행사로 기념식만 하는데 이러이러한 제반여건 때문에 16일에 하겠습니다. 하고 공식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앞으로 내년부터는 15일로 조례에 정해 져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시민의추 진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렇게 해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례를 뭐하러 정해 놨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의 날 15일날 행사하고 또 16일날 다른 행사가 있었으면 16일 전야제겸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날 또 그 행사하면 될 것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우리 문화재의 중요성또 송광사 선암사 화재문제 등 좋은 지적해 주셨고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재는 우리 일류역사의 흔적입니다. 또 문화재를 통해서 과거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가치도 크고 경제적 가치도 큽니다. 이태리같은 나라는 옛날 선조들이 쌓아놓은 문화재를 가지고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이 국내에서 다른 수익보다  더 크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 면 요즘 선암사가 전국 매스컴을 타면서 갈기갈기 찢져기는 것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13살 때 촌에서 이쪽으로 유학을 옵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420명중 2명입니다. 너 어디에서 왔냐해서 쌍암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쌍암이 어디냐고 했습니다.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고 기차도 없고 쌍암을 아는 중학교 1학년생이 없었습니다. 설명을 하다하다 못 해서 선암사 아냐니까 선암사는 안다고 했습니다. 선암사 있는 곳이 바로 쌍암이다라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때 소풍도 가 봤고 어머니 따라서 부처님 오신날 선암사 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암사를 가봐서 선암사가 있는 곳이 쌍암이라고 했더니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승주군 11개 읍면에 황전, 서면, 해룡, 별량쪽은 열차가 가는데 그쪽은 열차도 없었고 고속도로도 없었기 때문에 본위원은 선암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어쩔 때는 스님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들 정말 존경하는데 선암사 저만큼 사랑하는 스님 계시면 나와 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문화체육과장님 선암사 문화재보수 문제로 해서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국 매스컴 타서 다른 것 지적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지적된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팔상전, 해우소, 대웅전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진즉 지적을 받았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왕조동에서도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문화재청에서도 왔다갔고 또 점검결과에 따라서 하차보수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그만하고 다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정보에  의하면 12월 11월부터 20일까지 10일동안 우리 순천시청에 와서 집회를 하겠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걱정 아닙니까? 걱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우리 순천시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집회하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문화유산을 가진 우리선암사 우리순천시가 또 전국방송 타게 되면 신도들이나 문화재를 관람하고자 하는 전국에 있는 관람객들이 또 외국관람객들 까지도 이  선암사 몸써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시청에 오셔서 집회 이것 좀 마찰 이것은 문제가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안에 있는 종교단체와 데모하고 마찰 곳 실질상으로 없습니다. 물론 선암사가  분규사찰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통사찰보전법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순천시에서 시장이 관리하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로서는 짐이죠. 짐.  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해법 어떻게 푸실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먼저 선암사 문제로 전국적으로 언론방송을 탄 것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선암사 사태가 언론에 탄다는 것는 결론적으로 시나 선암사 스님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보급인 선암사의 이미지 훼손이 정말 크다는 것
○위원 박문규   
ㆍ맞습니다. 시간이 오래되고 했으니까 어떻게 푸실 것입니까? 잘 풀어지지를 바라는 의미에서 허심탄회하게  과장의 의견을 듣고 같이 풀어보자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난주에도 선암사 총무스님이나 교무스님 젊은 스님들 3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랑 만났고 그전에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암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불명예스럽게 알려지는 것만은 막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수고 많이하고 계시는데 다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반환유물 인수인계, 성보박물관에 보관중이던  유물 6점 있죠? 그것 선암사측에서 인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선암사측에서 같이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선암사 총무스님 대동해서 같이 광주 박물관에 가서 전문가 감정평가서 해 가지고 진품으로 선암사에서 반출된 진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암사측에서는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유물조사를 한번 하자해서 그러면 유물조사 일정을 잡아주시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선암사측에서는 생계비지원문제등이 해결될 때 그때 한꺼번에 하자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지금 그 유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광주에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대로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확인은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확인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을 반출할 때 선암사측과 협의해 가지고 이것이것 가지고 가겠다고 했으면 이런 억지 부릴 소지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이게 바로 요즘말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가 서로 감정이 있었 가 그런 감정이 있을 리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우리 순천시로서는 당연히 거주하고 있는 분들과 협의해서 이것이것 전시하고 가져 올랍니다. 하고 협의하고 가져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데에서부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하고 가져가 신것하고 그냥 가져가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못봤니, 안 봤니, 진품이니 확인하고 그런  여러 가지 낭비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12월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협의요청이 들어오니까 일단 큰스님과는 협의를 했는데 반출 당시에 그때는 얘기만 하고 같이 동참하지 않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아무튼 지금 엎질러진 물이 됐했습니다만 그런것을 세심하게 협의하고 그랬으면 이런 서 로 믿지 못하고 하는 상황들이 선암사 스님들의 속마음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선암사 주지 요구사항이 문화재청장 방문시 문화재관람료 징수권을 자기들에게 주라, 다음 성보박물관장 선암사 주지로 임명해 주라 지금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다음 전통야생차 체험관 운영권을 선암사측으로 주라 이런 요구를 문화재청장 방문시에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건의가 들어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 이관문제, 생계비 지원문제는  1인당 100만원씩 40-50명을 지원해 주라는 이야입니다. 다음 차체험관 이관문제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야 합니다. 잘 풀어가지고 더 이상 순천시와 선암사가 같이 가야하는데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볼성사나와요.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관람료 징수권 이관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파악하고 있는 법적인 사항이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저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이 있습니다. 직접 담당계장이 가서 이 문제를 일단 관람료 징수권을 주라고 하는데 줄 수가 있는가 질의를 하니까 그 종무실에서 답변이  일단 재산관리인으로서 그것은 안 된다
○위원 박문규   
ㆍ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선암사 성보박물관 선암사 주지로 임명해 주라는 것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가능합니다. 
○위원 박문규   
ㆍ가능하면 해 주세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 주면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잡음이 나게 하십니까? 이것해 주세요.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해 주세요. 다음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관 이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저희부서가 아닙니다만 
○위원 박문규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관광진흥과와 협의하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래서 관광진흥과에 협을 했습니다만 관광진흥과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시작했으니까 관리를 하다가 추후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잘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또 다른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혹시 요구사항 있습니까? 여기 담당계장님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큰 것이 말씀드린 성보박물관장까지 4가지고 기타 연탄보일러 문제가 있고 화장실 분뇨청소 화장실 청소문제 등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자, 이것 뭐 간단하네요. 출가하신 스님들 마음도 좀 어루만져 주셔야죠. 첫 번째는 본위원도 잘 압니다. 주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많이 말썽이 난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태고종, 조계종, 분규가 나다 보니까 우리시장도 분규가 안 났으면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규사찰이기 때문에 지금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 자체 내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아는 사실이니까 좀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빨리빨리 해결 좀 하세요. 시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다음 본위원도 스님의 선방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주위가 너무 조밀하니까 현상변경승인이 안 나서 옮겨서 지금 선방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단요구가 있어 가지고 중단된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 당시 2004년도 지허스님께서 승방건립 조건으로 
○위원 박문규   
ㆍ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내일 모레 10일부터 집회허가를 득해서 10일동안 집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시도 그렇고 선암사 스님들도 괜히 시간낭비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큰 것은 우리 순천의 이미지, 선암사의 이미지 전부 우리들에게 마이너스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은 본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승주것이  아니고 순천 것이 아니고 민족의 문화유산이지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시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박물관장 주지스님에게 해 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리고 나머지 것은 안 된다고 설명을 정확히 하시고 설득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걸 우리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순천시에서 너무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잘못된 점은 잘 못되었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는 해결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추진하면서 대화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도 어렵다고 설명을 해 줍니다만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여러 가지 감정적인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고 한데 전국방송, 아니면 지방방송  언론에 제발 선암사 좀 보도가 안 되게 지금도 노력을 하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본위원도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더 문제를 더 크게 벌리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쪽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주 만나세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가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과 경담 주지스님 취임이후 한 번이라도 만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임하시고 딱 한번 만나고 그 이후로는 안 만났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것은 통례상 취임인사차 오는 것이고 그 뒤에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마찰이 없고 더 조용한 그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필요하면 본위원도 불러주세요. 
○위원장 기도서   
ㆍ원활한 감사진행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3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360쪽부터 365쪽까지 각종 위원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시다. 6개 위원회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네. 
○위원 김봉환   
ㆍ당연직이나 시의원을 제외하고는 수당이 다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원회 위촉결정을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당연직 말고는 그 관련업무 문화예술진흥 자문위원회라면 문화예술단체의 단체장들에게 협회에 위임을 합니다.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주무 서무계장을 통해서 직접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지적내지는 권고사항으로 제안하는 것인데 여기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시간관계상 각 위원회 다 부르지는 않고 이 6개 위원회에 4사람이 되어 있는가 하면 3사람이나 되어있는 곳이 3군데나 있습니다. 세어보세요. 그런데 어쩌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측근에 위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전문분야로 전문성을 띠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이라서 마지못한 사람은 세 번 네 번 들어가면 뭐 그것 가야하나 가나마나다 이렇게 해서 좀 나태심을 가질 수 있고 또 3, 4번되어 있는 사람들은 당연직이나 위촉직이 아니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만약 우리과장과 친하고 편하다면 이과장 이것이것 한번 해 줘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식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당연직을 제외하고 될 수 있으면 각계 분야의 지도층이 엄청나게 많고 전문분야가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위촉을 해라고 지적보다는 권고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위원님 말씀대로 위촉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뒤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5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무거운데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문화경제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363쪽을 보면 시민의 날 순천시의회 시의원 기도서 해 놓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상임 해당 분야도 아닌데 윤병철 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도 소속상임위 위원장 그래도 좀 신중히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너무 분위기가 웃고 가겠습니다. 순천시에서 체육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는 예산이 꾀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 예산평성 때나 2008년도 예산을 보면 그에 대한 실적들이 없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된 것도 적어도 3년치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없어요. 민간자본보조는 왜 의회에서 신경쓸 수 밖에 없냐면 한번 주고 나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말 그대로 조금 인심 써버리면 그 다음에 줄일 수 없어요. 이게 민선시대 들어오고 나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역기능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또 하고 나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제발 그런 말 좀 하지마세요. 잘되면 집행부에서 시장이 잘 한 것이고  안 되면 의회 의원들이 죽일 무엇이 되는 것이고 이런 민간보조하는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312페이지 보면 직장실업팀 선수 보유에 따른 효과가 있는데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체육관련 선수들을 적극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속에서 보유가 쉽지 않을텐데 첫 번째 보면 직장실업팀 선수들의 상위입상 거양으로 우리시 순천시 이미지 제고, 순천시민 자긍심 고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민들이 우리 시청의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이만큼 했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팀들도 계속 육성해 나갈 필요도 있겠지만 정말 시민들이 순천시민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야만 시민들이 좀 더 거기에  관심으로 갖고 할 것 아닙니까?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여론조사 언제쯤 해 보시렵니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여론조사 해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올 연말은 어렵고 내년초에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장님의 인기도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86쪽을 보면 15번,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했는데 순천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물설치 및 관리조례 이 규칙에 맞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봤더니 동천 수변생태공원과 중앙동 에어로빅장이 있어요. 사업을 추진했네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시설물 설치장소해 가지고 이 조례 한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네, 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디 어디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면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 명시된 것 보다는 면적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333평방m 이상인 경우 에어로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동천조깅로, 웰빙도로 등 이용장소가 1.5킬로미터이상 되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두 번째가 330평방m이상으로 에어로빅운동이 적합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1,000평방m이상 되는 동네 간이체육시설 등 이와 유사한 장소, 기타 휴식 건강을 위해 연인원 1만명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가 보셨죠?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방법은 강구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에어로빅장 설치는 이쪽에 공간이 있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보호를 설치하는 방안을 도로과와 실무선에서 협의하라고 했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과장에게는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몇 일되지 않았는데 거기까지 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 실제보면 이쪽에 보면 화장실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일단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업무상으로 보면 도시과 도시공원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련계에 체육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실제 이 조례를 했을 때 관계과가 5개 과가 되었습니다. 해서 시에서 결정한 것이 그때 총무과에서 총괄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네. 
○위원장 기도서   
ㆍ실실적으로 우리 순천시는 산업도시로서의 광양, 여수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순천시으로 끌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은 살기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 평상시 웰빙로에서 보신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자주는 못 갑니다만 
○위원장 기도서   
ㆍ아침, 저녁으로 가 보신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그렇게는 못 갔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한번 가 보세요. 가시면 저녁에는 한번 이용하는 인원이 3천명이 넘습니다. 동천조깅로 가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그 인원보다도 동천은 흩어져서 있으니까 인원수가 적게 보입니다만 그 인원보다 더 많다, 실제 세어본 결과 그렇습니다. 여기는 또 신도심권의 시민들이 특별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3개동에서 해룡, 조례, 연향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금 부족한 시설들은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 풍덕동 에어로빅장은 꽤 유명한 장소인데 앰프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했던 동천보트장입니까? 거기도 공연하는데 스피커 시스템들이 불안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를 하시고 관계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일괄 점검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네. 
○위원장 기도서   
ㆍ할 얘기가 너무 많은 데 선암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문화재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의회에서도 그에 맞는 나름대로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2009년 보면 선암사에 남해안관광벨트쪽으로 해 가지고 송광사, 선암사 일원해 가지고는 조금씩 편성이 되어 있지만  선암사 관련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장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이 부분 박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선암사는 명실상부한 천년고찰로서 명성을 발휘할 수 있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님들 다른 것으로 정리하실 부분 있으시면 정리하시겠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죽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조례가 21개입니다. 순천시 방대한 업무중에서 보니까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과 등 5손가락안에 들어갈 정도로 조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순천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9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여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배영환 교수로부터 순천대학교 IT기반 첨단 농업센터설립지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11시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9시4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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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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