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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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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3월23일(월) 14시00분


  1. 1.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3. 3.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
  4. 4.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
  6.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8. 8.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기도서, 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허강숙, 유종완 의원 외 5인 발의)
  5. 4.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순천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9. - 전남 영상미디어센터 건립추진상황(문화체육과)
  10. - 복합문학관 건립관련 추진상황(문화체육과)
  11. - 순천시문화원 관련 감사원 감사 진행상황(문화체육과)며
  12. - 폐기물처리시설(환경센터) 건설사업 추진계획(생활자원과)
  13. - 농협관련 보조금 추진상황(농업정책과)
  14. 8.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0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기도서, 정병회 의원 외 5인 발의) 

(14시0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본위원장과 정병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님들 배석하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모두 설명된 내용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기도서 위원장님과 정병회 위원님을 비롯하여 5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각 조문별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조례제정 목표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세대를 단독주택으로 그리고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에 있어 제2항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담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이라 말한다를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인 입배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그리고 제3항을 신설해서 사용자 공급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부터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담밸브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라고 공급관의 정의에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제4항 단독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를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가목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더라도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지역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도시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서류 13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4조 보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전년도 시설수입액의 1%이내로 한다를 0.5%로 하고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제5조 제1항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자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이상 30세대미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 한다를 인근도시가스 공급관으로부터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이상 30세대에 미달할 경우로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가능한 구역으로 그리고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도 공급관 직경이 200밀리미터이상은 30%이내, 200밀리미터 미만은 50%이내의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10세대이상 30세대에 미달할 경우 부족한 한 세대당 도시가스 공급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의 2.5%를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는 50%이하로 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5조, 6조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공급관등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주택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세대에서도 도시가스시설 설치의 일정부분에 대한 자부담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도시가스를 사용할 세대가 30세에 미달한 지역은 수익성 등을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들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단독주택 등에서도 도시가스 설치공사 본인부담 문제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개인별로 부담해야 할 내관시설 등이 아닌 공급관 설치에 필요한 부담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만 2007년도 우리시 시세수입은 740억정도로 시 재정여건상 시세수입의 1%정도를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지역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재정 규모와 타인의지 사용자와의 관계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촌지역 등을 감안하여 시세수입액의 0.5%이내의 재원으로 보조금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가 10세대인 경우와 29세대인 경우를 비교할 때 공급관 총공사비는 같지만 도시가스 공급회사의 경제성에 차이가 있어 보조금지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시 재정부담을 고려해서 도시가스 공급조건 즉 30세대에서 부족한 세대수에 따라 한 세대당 2.5%를 차등지원하면서 최대한 지원규모는 공급관 시설비의 50%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단독주택 등에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관 1미터당 공사비는 약40만원정도로 도시가스 신청을 원하는 지역에서 공급관 100미터를 공사할 시 내관 등을 제외한 공급관 공사비는 총4,000여만원으로  4,000만원중 최고 50%를 지원한다면 100미터당 2,000만원이 도시가스공급회사에 보조금이 지원되어져 공급관 공사비부담 문제로 설치가 지연된 지역의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보다 더 빠르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시 재정을 감안하시고 전기나 석유, 연탄 등 다른 에너지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와 타 에너지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 등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도로굴착공사, 도시가스공급을 원하는 지역순위 등을 고려해서 주무과 의견이 도시가스 공급사업관련 보조금 지원조례안 꼭 반영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박동수 위원입니다. 제4조 재원이 있는데 보면 당초 안 자체가 1%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주무과 의견은 보조금 재원을 0.5%이내로 해서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그냥 1%이내로 그대로 하고 반대로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찌보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면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금년부터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큰예산이 없어도 단계적으로 차츰 조정이 될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7억이 되었든지 해서 2%가 되면 14억이 되었든간에 재원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순천시 보조금으로 갖고 있는 재원안에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설비 일정부분에서 부담하는 것이다보니까 금년같이 경우 31억원정도의 시설비를 도시가스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7억이 되었든 14억이 되었든 하더라도 일정부분에서 부담을 하니까 저희들이 도시가스 회사와 몇번의 토의를 거쳤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냐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그러니까 도시가스 회사입장에서도 어차피 자기들 년간 얼마정도 예산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문호를 크게 터놓고 왜냐면 거의 원도심에서 아우성들이 많습니다. 빨리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본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제일 우려사항이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운영상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일반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지금 원도심쪽에 계시는 분들이 시에서 다해 준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정도 한계를 치고 가야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 박동수   
ㆍ아무튼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사항입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제5조를 보면 주관부서 의견이 세대에 미달할 경우로서 보조금 지원규모를 포함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가능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구문은 공급구역에 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소규모 주택이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한 것인데 가능한 구역이라고 해 놓으면 만약 업자가 소규모 핑계를 대가지고 못하겠다, 그것은 어렵다, 이런 사례가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가능한 구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그곳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다거나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포괄적인 물리적보다는 가능한 이게 문제가 있는 글귀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남도시가스 한곳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못한다고 하고 자기들 사업상 안 된다고 해서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군다나 가능한 한 해 놓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주택단지나 오래된 다세대주택에서 지원을 받아야 우리 서민들이 없을 살 수 있다는 요지입니다. 가능한 한 과장께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한번 이해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올립니다. 조례상으로 미달된 경우가 100미터당 10세대이상 30세대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관 길이가 200미터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20세대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됩니다. 또 300미터가 될 경우에는 30세대이상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시가스회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익성을 따지지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할 곳이 몇곳 있습니다. 아무리 원도심이나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그러니까 안 따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가능한 한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국장께 물어봤습니다. 환경아파트, 환경건우주택 아파트 그지역도 지금 당장 가능하지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수익이 안 맞다고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그런 곳은 공급관 공사부분에 대해서 약정부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빨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을 빼야합니까? 가능한을 넣어놓으면 이리봐서 집이 하나있고 건물하나 있으면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앞으로 집행부에서 검토안을 낼 때 법이란 게 뭔가 개념을 잡고 하십시오. 가능한 한 이런 추상적인 단어는 법조문에 어지간해서는 안 넣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요하는 부분들은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더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이런 조례를 집행부에서 미리 내줬더라면 의회에서 발의안하고 정리되었을텐데 안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자꾸 미온적인 그때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매곡동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해 달라고 결의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도 시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이 문구를 변경하는 조문에서 보입니다. 제4조 5항 단독주택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도 발의한 의원님과 협의해서 어떻게 범위를 정할 것이냐 해서 본위원장은 근린생활을 넣자고 있었고 한 부분은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집행부의 이런것들은 좋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희망사항이 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퍼센트를 0.5%로 한다, 지금 순천시의 재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천시의 재정이 가고 있는 방향이 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순천에서 그동안 정말 오래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정도도 투입하지 않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순천만이고 들어가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과에서 이런 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과에서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빼와야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조금전 말씀하신 능동적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고 조금전 단독주택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가 되었든 2%가 되었든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실제 주민들이 말씀하신대로 매곡동이라든지 장천동은 저희들이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다 혜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00미터당 10세대가 넘는 세대는 그지역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공급관 길이가 지금 현재있는 공급관, 지금까지 끌어져 있는 곳에서부터 자기들 희망지역까지 끌고 가려면 최소 200미터에서 300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 신청자 수가 과연 그렇게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가도 문제이지만 저희들이 된다고 하면 그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3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20군데이상이 시내권에서 도로굴착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형평성이라든지 합리성이 있는가도 보고 있고 저희들은 신청자를 봐가가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어느정도 범위를 한계를 둘 필요가 있어서 0.5%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관철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를 해 놓고 나서도 시민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봐서 추경에 늘릴 수 있다, 이부분은 법규상에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면 기술적인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만큼 신청을 안하면 그만큼 소요가 안 될 것이고 이것은 법규 잖아요. 법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경제통상과에서 검토한 내용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 의회에서 정리된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내에 시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허강숙, 유종완 의원 외 5인 발의) 

(14시23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ㆍ본 건은 허강숙, 유종완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허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농업에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를 유치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귀농자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귀농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빈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리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허강숙 의원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시 인구증대 방안의 한 가지로 작용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서 발의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허 위원님 제8조를 보면 시설보조가 있는데 빈집을 수리하고 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수정안은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 부분이 좀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몇%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의원 허강숙   
ㆍ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따로 제정을 하는데 빈집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똑같이 일정비율로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더라도 빈집을 수리하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도 일괄적으로 몇 프로라도 총체적인 정리가 되어야 어떻게 된다할 것인데 이게 큰 집이라고 많이 주고 작은 집이라고 작게 주면 우리가 귀농자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협조해 주자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부분 만큼은 프로테이지가 좀 정해져야 공평하다고 느껴지는데요? 빈집의 소유자와도 계약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외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퍼센트라고 지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이 크니까 많이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밖에 안 주느냐, 또 그게 어찌 생각하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편의로 형평성에 맞는 것은 우리가 다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은데 사실상 시민들이라든지 인구가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부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의원 허강숙   
ㆍ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주무과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농촌지원과장 임용택입니다. 전국의 26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어떤 곳은 시행규칙까지 마련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진즉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그러면 발의한 의원님의 원안대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여기 통보되어 있는 주무과 의견에는 다른 내용들이 첨부되어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것은 농업, 농촌의 자구에 대한 것이고 전반적인 맥락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26개 지자체에서 다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 주로 몇프로나 어느정도를 지원해 주는지 그런 내용이 나온 예가 있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8조 시설보조에 관계된 것은 7조2항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자금이나 정착금, 의료지원, 자녀학자금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한다면 조례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시행규칙은 대통령령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시의 시행규칙이라는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를 말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허강숙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합니다. 잘못하면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고 차후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들어서 제8조라든지 정확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55페이지 제2조 2항을 보면 주무부서 의견이 귀농자라함은 주민등록 등재가족 전원이 순천시에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90일이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주관과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90일이면 3개월인데 조금 더 귀농자를 우리 주관과에서는 범위를 넓게 잡아놓은 것인데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좁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왜냐면 귀농하고 바로 지원을 한 것이 아니고 최소 90일정도는 
○위원 박문규   
ㆍ그뜻 입니까? 거주하면서 농업에 90일이상 종사했을 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박문규   
ㆍ발의한 의원의 안은 가족이 순천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90일이상거주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시기를 정확히 못박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내일 전입하고 내일 바로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어떻게 보면 90일이상만 종사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귀농자로 본다 그런 뜻도 되겠네요? 그것은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해석의 차이겠습니다만 
○위원 박문규   
ㆍ저는 그런 뜻으로 여쭤봤던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소한 순천시에 전입해 가지고 90일이상정도는 농업에 종사를 하면서 거주를 해야 
○위원 박문규   
ㆍ그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그런 뜻입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귀농자라하면 90일이상만 농업에 종사를 하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원안대로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업에 90일이상 종사해야 한다, 이제 와서 농사지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90일동안 방치해 놓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영농기술이나 그런 것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기도서   
ㆍ물론 귀농자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빨리 적응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방치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를 근본적으로 만든 것을 봤을 때 반대로 해석했을 경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90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원안대로 해도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면 되겠죠?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본위원도 이 귀농자 조례를 그전부터 계속 만지락만지락했던 부분인데 51쪽 조례안입니다. 담당과에서 얘기를 해 주실줄 알았더니 안해 주셔서 물어봅니다. 정의 2항에 보면 귀농자라함은 타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순천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은 없습니까? 이대로 보면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가 집안단속을 잘하고 외부벌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순천시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노동자라든지 일반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던 일을 접고 농사를 지으려고 할 경우 시에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지원정책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순천에서 꾸준히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런 농업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농사로 전업을 해 보려고 할 경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없습니다. 그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딜레마에 빠지는 것인데 도에서 빈집수리비 300만원, 교육이수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양에서 와도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서나 와야합니다. 순천시는 도농복합 통합도시가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연향동에서 가게를 하다가 송광면에서 농사를 짓고 싶을 때 귀농자로서 혜택을 못받는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전라남도에서 귀농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순천시는 순천시 나름대로  좀더 집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를 하다 가 본의아니게 실패해 가지고 그동안 농사일을 한번도 안해 봤는데 부모님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10년, 20년만에 가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기 농경지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을 둬야한다만 되어있지, 광양에서 순천에서 광양으로 가는 사람은 혜택을 준다고 했을 경우 이 양반은 농사는 순천에 있다고 하더라도 광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농사는 어디에서 짓는 다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득이 발생되는 지역은 광양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사가 광양에 있을 때 이 사람 주소지가 순천에 있기 때문에 소득세는 내가 있는 곳에서 소득세를 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농사에 대한 것들은, 일반 지방세같은 경우 그쪽에 내지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관계과에서는 좀더 앞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전에 해석상의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고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26개 지방자치단제의 조례를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농복합도시에 관한 내용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귀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된다면 순천시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극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제2조를 보면 신설안을 내놓은 것이 어디에서 민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견해를 피력해서 만든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검토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위원 김봉환   
ㆍ어디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의회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을 보면 오히려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귀농자라고 하면 타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전부 와서 공부상 등재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이것으로 끝나야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90일로 못을 박아놓은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실무진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90일을 못을 박아놓은 예가 있고 
○위원 김봉환   
ㆍ일단 가족전원이 와서 이쪽으로 이주하면 사전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착금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지 어떻게 이안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소장 조정록입니다. 조금전 김봉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귀농자가 바로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지원을 바로 해 줬을 경우 90일이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어느정도 약 3개월정도는 있으면서 익숙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주무과 의견을 그렇게 냈던 것이지 적극적인 차원은, 예를 들어서 오늘 주민등록상 가족모두 이사를 해서 귀농자로 했다가 조금 있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이 되서 90일정도나 그이상 있으면 좋겠지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주관과 의견을 낸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그부분에 본위원이 반론을 제기한다면 90일이면 일반 채소는 전부 결부가 됩니다. 한마디로 채소를 심어가지고 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본인 한 사람이 내가 지원을 받기위해서 순천시로 가서 공부상 등재를 해 놨다가 해야되겠다, 이것과는 달리 가족전원이 실제로 농업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갈 수가 없죠. 귀농자나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보면 정착금을 미리 주잖아요?  오히려 가족이 전부 다 전입해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종사자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이해가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신설한 90일보다 원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서로간의 견해의 차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세상이 하도 험해가지고 몇일 주민등록상 가족이 전체 이사와서 바로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업에 종사를 하는 자를 말했습니다. 가족이 와서 농사 버무려 놓고 정착금 얼마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갈려고 하겠습니까? 이 원안이 잘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은 위원님들 견해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그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의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전체적으로 가야 된다, 보면 대체로 퇴직하고 가시는 분들이많은데 요즘 40-50대의 직장에서 퇴직하신 경제인구 자식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고 순천에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면 다 애매모호한데 경제활동하는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순천에 있는 분들도 자식은 다른 곳에 가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한분이라도 우리 순천에 오셔서 농업에 농사하실 때 또 순천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을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니까 적극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순천의 재정이 이 방반들이 정착하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타지역이 있습니다. 타지역은 순천시에서도 발의한 의원님과 주관과 의견이 같은데 그 타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명시를 안해 놨는데 원래 발의한 안이 타지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순천시를 제외한 다른지역은 전부 다 타지역입니까? 전라남도내에서도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광양에서 오셔도 되고 나주에서 오셔도 되고 곡성이나 구례 등 전라남도내에서 와도 타지역으로 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상위법 타지역 정의를 보셨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그런 정의는 없고 26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전부 타지역은 자기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지역을 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할 때는 타지역이라고 하면 타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촌지원과장 임용택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69쪽 의안번호 제1294호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협잡물을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반입허용대상 추가인데 이 추가사항은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 협잡물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조문수정과 세 번째 여기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했습니다. 저희 생활자원과 의견은 전라남도의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처리대상 변경승인에 따라서 음식물자원과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협잡물을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다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의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처리대상 폐기물이 변경승인됨에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협잡물을 매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협잡물이 1일 몇톤정도 나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1일 약3톤정도 나왔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사실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매립장으로 반입처리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반입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우리도 개정한다 그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타시군도 다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면 지금까지 반입을 했다는 얘기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버릴 때 묶음자체가, 혹시 묶어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집에서 발생한 것은 해본적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묶다보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지 다른지역을 보니까 특허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안에 줄이 있어서 당기면 바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던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봤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 가지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모아서 차기 구매시에는 참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구매하고 있는 업체가 순천의 업체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지금 관내업체에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쓰레기봉투 제작업체가 관내에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관내에 있습니다. 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3개 업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3개 업체 다 관내에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관내에 연관된 업체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 관내에 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빨리 가져오던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자극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부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좀더 불편함이 감소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시5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페이지 85쪽 의안번호 제1295호 순천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유용미생물을 활용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 농산물생산과 수질개선, 악취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유용미생물 생산과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업무보고라든지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현장도 보고 왔으니까 특별한 사항만 언급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과 의견은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으로 친환경농산물 기반구축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수질정화, 악취제거, 환경개선 사업추진으로 순천시 생태수도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86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하수도과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제9조의 무상공급 및 장려사항이 있으므로 별도 삽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수질정화, 악취제거, 환경개선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발의된 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 언제 착공해 가지고 언제쯤 완료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디자인 심의를 아직 못 마쳤습니다. 디자인심의를 마친대로 바로 발주가 되어서 저희가 당초 6월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기간이 있고 해서 8월정도 가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당장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급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유용미생물을 유료화하기 위해서는 비료등록업, 사료등록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그 절차가 빨리빨리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 절차는 얼마나 걸립니까? 공장이 완공되고 나서 등록합니까? 그전에 등록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공장이 준공되고 나서 절차를 거쳐야죠. 
○위원장 기도서   
ㆍ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   
ㆍ문화예술회관장 조희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도 7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직위변경하고 조례상에 있는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자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단장을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에서 문화예술회관장으로 직위변경하고 그밖의 용어의 정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만 되어 있는데 순천시 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로 각호의 1에를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한 내용이며 2009년 1월 9일부터 2009년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주요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7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기도서   
ㆍ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남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추진 상황외 2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체육과장 안효상입니다. 전남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시도당 1개소씩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예산으로 10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이에 응모하여 올림픽기념관 3층에 전남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2008년 6월 25일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825평방미터내외로 영화상영관, 스튜디오, 녹음실, 멀티미디어강의실, 영상편집실, 미디어체험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업시행절차를 거쳐 2009년 본예산에 2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자문을 얻어 올림픽기념관은 주 이용계층인 청소년과 장애인의 접근성이 좋지 않으므로 원도심지역으로 설립장소 변경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지역내의 설립장소를 검토한 결과 설립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영화상영관에 중복투자가 필요없는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청소년지원센터와 복합건물형태로 건립하는 것이 인근의 청소년시설과 연계가 가능하고 한옥글방 등 문화시설을 집적화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상미디어센터는 문화의 거리내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월 3일 문화경제위원회의 업무보고 후 한옥글방 앞쪽인 행동 91-2번지 일대에 시유지 2필지와 인접필지를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일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는 716평방미터의 3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은 청소년지원센터, 2-3층은 영상미디어센터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 연향 제3지구 주민들로부터 영상미디어센터를 연향동 1662-1번지 등 공공용지에 설립하여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이 공공용지는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상 동사무소, 우체국,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근로복지회관과 그 부속시설로 용도가 제안되어 있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위치변경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거쳐 지난 3월 12일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 계획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청소년지원센터 설립에 주로 소요되는 추가 사업비 5억원이 확보되면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위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4월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12개 지역의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상미디어센터는 7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경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0년 4월중에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반영에 도움을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잠깐만요. 안건별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회신내용에 지구단위계획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의 청사용도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순천시가 이 지역에 설치할 의지가 있다 면 이용도로 되어 있는 공공시설의 시설구역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자체를 변경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제가 알기로는 변경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왕지지구에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변경승인요청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체적인 지구단위 변경이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가곡동 지구단위 계획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가곡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곳은 공영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방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공공개발방식하고 조합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법령도 틀리고 추진방식도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차피 용도를 결정해 놓고 나면 관리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께서 왕조동사례를 얘기하면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례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가 정말 의지도 있다면 이 이유로서의 답변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변경승인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그러면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복합문학관 건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문학관 건립사업은 현재 2005년부터 금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대대동 1-3번지 절강일대이고 면적은 22,534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초가 4동, 낭트정원, 빨랫배, 장미동산이고 그 내에는 김승옥 문학관, 정채봉 문학관, 세미나실 및 전시실,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국비가 5억4천3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율로 보면 50%정도이고 금년 10월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및 방향입니다. 지역 문학인의 생애와 예술세계를 볼 수 있도록 육필원고와 작품 등을 전시하여 숭고한 문학정신을 기리고 문학심포지엄 등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이를 계승 발전시키면서 지역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학관은 우리시 출신의 아동문학의 정채봉 선생님과 순천만을 배경으로 한 무진기행 작가이며 순천에서 성장한 김승옥 선생님의 문학관으로 서 다른 지역문관과 차별화하고 우리 발전전략 목표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당초 2004년 12월 문화예술의 현창 기본구상 및 건립계획으로 수립된 게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 기념문학관 건립사업이었습니다. 위치는 해룡면 신성리 258번지외 2필지에 생가복원 1식, 문학관 1식, 기념비 1식을 1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문학관 건립 편입토지 매입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생가부지 소유자가 저희가 생가복원에 필요한 토지외 인접필지를 추가로 매입을 요구하고 또 현장 여건상 문학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문학관 부지, 주차장 부지매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매입이 불가하여서 일시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6일 부시장 주재 국소장 간부회의시 사업계획 변경토론 결과 정채봉 선생 기념문학관을 정채봉 선생과 무진기행 복합문학관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위치는 신성포에서 와온 소공원, 규모는 생가복원 1식, 문학관 1식, 기념비 1식에서 전시실, 세미나실, 자료실, 창작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 2월 13일 복합문학관 건립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학관은 복합문학관으로 하고 와온 소공원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그때 당시 위치 및 명칭변경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 도사업계획 변경이 미승인상태였고 문학관건립 예정지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인 상황에서 정채봉 선생님 가족과 김승옥 선생님쪽에서 한 건물에 동일한 문학관으로 사용할 경우 아동문학과 단편소설간의 컨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16일에는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합문학관 건립계획 변경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와온소공원에서 절강주변으로 위치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17일에는 와온소공원에서 순천만 주변 대대절강쪽으로 복합문학관건립 위치변경을 위한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변경하면서 저희들은 관광자원의 순천만 집적화계획에 의해서 대대동쪽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그 당시 해룡 와온소공원은 주변에 있는 해수탕과 어촌마을 지원사업으로 된 회타운의 운영상태를 봤을 때 접근성이라든지 향후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부득히 장소변경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면적도 8,801평방미터에서 29,428평방미터로 변경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당초 와온소공원에서 대대절강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2007년 4월 25일 고 정채봉 선생님 미망인과 김승옥 선생님 부인과 문학관 위치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며 김승옥 선생님과 별동으로 와온소공원에는 별동으로 하지 않고 한 건물내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옮기면서 김승옥 선생님과 정채봉 선생님쪽에서 별동으로 건립할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하면서도 김승옥 선생님 문학관과 정채봉 선생님의 문학관은 별도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7년 5월 21일 해룡면 이장단협의회 등 15개 사회직능단체장들이 문학관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온에서 대대동쪽으로 옮기는 부분은 충분히 순천시 입장을 이해하나 순천만을 끼고 있는 도사지역과 와온지역이 동시에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채봉 문학관을 계획대로 와온소공원에 건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순천시에서는 정채봉 선생님의 문학관를 와온소공원에 건립할 경우 접근성과 연계성 그리고  현장여건을 감안할 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와온소공원에 건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일부터  시정조정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 업무보고 등을 거치면서 절강쪽으로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 10월 19일 고 정채봉 선생님 미망인과 장소변경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와온에서 순천만으로 문학관 건립위치변경에 따른 신성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정채봉 미망인께서는 순천시에서 대대절강쪽으로 옮기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4일 이러한 추진과정을 바탕으로 고 정채봉 선생 생가복원 및 문학관건립 사업에 대해서 복합문학관으로 순천만 대대동 1-3번지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와 문화관광부에만 사업변경승인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현재 절강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2008년 11월 3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학관 건립업무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문학관 운영이나 전시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9년 들어서 1월 19일 복합문학관 기본설계방향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부서에 의견을 수렴하여 그 다음날인 1월 20일 서울로 출장하여 정채봉 선생 미망인과 김승옥 선생을 방문하여 면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채봉 선생 미망인께서는 위치 및 초가집 형태의 문학관 건립에 만족하며 평소 고인이 꽃을 좋아했으므로 문학관 주변에 꽃을 더 식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승옥 선생께서는 문학관 위치는 좋으나 기와집이면 좋겠고 초가내에 실내화장실 설치를 요망하였고 무진기행이 안개로 영화화되었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9년 2월 5일 복합문학관 위치변경에 대해서 해룡면 직능사회단체 15개 단체장의 명의로 진정민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7년 5월에 제출된 민원내용과 동일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 현재 와온지역은 접근성이나 운영여건이 부적합하여 현재 대대동쪽에 기반조성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소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 3월 5일부터 14쪽입니다. 3월 20일까지 정채봉 선생님과 김승옥 선생님 가족과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채봉 선생님 가족들은 3월 20일 문학관운영전문가 2분을 동행해서 순천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학관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재 문학관 위치에 만족하며 문학관으로서의 접근성 운영문제에 있어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되므로 문학관 건립계획에 동의하고 전시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기반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중에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주요 업무보고 안건으로 올린 것들은 그동안 언론에 얘기되었던 부분과 또 민원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복합문학관 관련된 것들은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봉환 위원님
○위원 김봉환   
ㆍ3월 11일 해룡면 이장단협의회장 등 10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그쪽에  충분히 얘기가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그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오신 분들이 한 분이 써서 각자 이분은 이것을 질문하고 이분은 이걸 질문하는 식으로 배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문하신 분들도 내용파악도 하지 못하고 누군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써서 배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질문내용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하는데는 부족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 말고 그때 당시 해룡면에서 또 냈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007년 5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때 당시 회신된 내용을 소회의실에서 말씀을 해 드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해 드렸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이번에 또 진정서를 내서 저희에게 또 깔았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때 당시 2007년 5월 21일에 사회단체장으로 서명했던 분들하고 저희들에게 금년 2월에 제출했던 분들 서명을 확인해 보니까 15분중 5분이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간담회 때 2007년 5월에 저희가 회신해 주었을 때 그 내용을 들으셨습니까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할 때 오신 분들중 사회단체장분은 한 분 밖에 안 오셨습니다. 단체장들이 이쪽에 안 오시니까 그전의 단체장이나 관련이 있는 분들만 모시고 와 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2007년 상황을 설명해 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 질문을 하냐면 그 소회의실에서 3월 11일날 참석을 해 주라는 본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참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김기태 의원님과 우리는 참석을 안 한 것이 좋겠다고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참석을 안했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 통보를 받을 때가 15개 단체면 2007년 5월인데 2008년, 2009년 2년 동안은 왜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그때 간담회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 생가복원을 하고 문학관을 할려고 할 때 생가부지를 못 사서 딜레이 되고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나서서 좀 도와주셨으면 신성리쪽에 할 때 가능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2007년도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회신을 했을 때 그때 좀더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으면 좀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건데 지금은 이미 2년이 지나서 다 토지사서 기반공사 끝나고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분들이 동의를 하시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위원이 거듭 강조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도사동으로 끌고 왔다고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본위원은 그쪽 사회단체쪽에 일일이 다 새마을협의회, 이장협의회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2년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그러면 본위원회에 2007년 9월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당시 본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땅을 사줘서 이것을 그쪽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좋다, 그랬더니 앞으로 더 와서 해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사회단체에 가서 해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뭐 했느냐, 이유가 뭐냐, 지금 2년후에 나온 본질 자체가 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진정서를 내서 싹 깔아놓은 부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위원은 이 내용을 차에 싣고 다닙니다. 해룡 내려갈 때는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 2007년 9월 11일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계시리라 믿고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런 행정절차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민원이 올라오면 왜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학관관련 민원은 실제 저희들이 몇일전에도 신성리 생가를 보러갔다가 주민들에게 생가를 여쭤봤습니다.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마을 주민들도 생가위치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3분을 만나봤는데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왜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동안 저희들이 위치변경이나 이런 과정으로 오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해부족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난번에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민들과 같이하는 시설이 아니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이렇게 절차를 밟았다고 쭉 나오는데 지금 민원성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가 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행정편의상에 어느 지역을 택했다가 되고 나면 바꾸고 이렇게 일관성없는 행정, 또 그렇게 되었으면 변경되었을 때 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할 때 시민과 같이 하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느냐, 물론 이런것들이 현재 답변하고 있는 과장께서 부임하기전에 진행된 상황입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시의 에너지가 이런식으로 낭비되고 있는지, 특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시설들, 지금 시민들의  생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그런것들이 이런 문제에 자꾸 민원으로 발생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여튼 실명제한다고 해가지고 아직 실명제도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중앙로도 마찬가지이고 제대로 좀 시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따가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만 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재판을 하면서 했고 또 재판의 결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장을 가지고 가다가 경실련단체라든지 어디 가서 토론할 때 전부 한다 해 놓고 또 지금 와서 원위치하고 이런 행정의 난맥상들이 우리 순천시의 모습입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다음 세 번째 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순천문화원관련 감사원 감사수감 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개요입니다. 감사는 지난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는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에서 김문오 외 2명이 순천에 와서 실질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감관련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3월 9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보조금 예산편성 자료외 2건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는 2007년도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관계서류 외 3건, 16쪽입니다. 3월 11일에는 2004년도 문화원관련 예산집행 사항,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자료, 2009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서 , 2009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는 2007년부터 2009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류, 2005년부터 2008년도 문화원 지원사업비 현황, 2008년부터 2009년도 국악협회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서류, 그리고 감사가 끝난 3월 19일에는 전화로 전국 문화원의 2007년부터 2008년도 원사건립 현황을 파악 제출하라고 해서 파악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실지 감사에서는 현재 민원성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떠한 내용을 감사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이 관련된 서류만 체출받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만 듣고 자료를 가지고 3월 13일 상경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4월 초쯤에 시달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환 회의진행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위원장 기도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페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생활자원과장 정상호입니다. 18쪽 국가의 폐기물 처리정책 변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폐기물 처리정책 변화 등으로 대두된 처리방식 변경과 이에 따른 입지변경의 필요성 시민여론이 있어 행정적 대응차원에서 그동안 신중하게 검토 추진해 왔지만 현 시점에 입지문제 해결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부의 권역별 에너지타운 추진일정과 현 매립장의 사용연한의 한계 등의 문제 등이 있어서 2006년 1월에 입지고시하였던 주암면 구산지구에 환경부 정책변화에 따른 처리방식인 전처리시설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에 주요 내용을 열거해 놓았습니다만 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뒷쪽을 넘겨서 국가의 폐기물처리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시민여론의 행정적 대응차원에서 시내권으로의 새로운 입지를 검토 추진하였지만 밑에서 다섯째 줄을 보시면 주암면에서는 입지고시된 주암면 구산지역에 시설추진을 절대 고수한다는 입장을 최근 공식석상에서 건의하였고 왕조동 지역에서도 일부에서 반대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시된 제반 문제점때문에 입지변경 문제로 더이상 시간을 끌수가 없다고 판단되어 고시지역인  주암면 구산지역에 전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중간부분 사업개요입니다. 당초 입지고시지역인 주암면 구산리 18만6,000평방미터에 기 선정된 소각시설에서 환경부 정책에 따라 구례군과의 광역화로 1일 230톤 처리규모의 전처리시설로 변경하여 50%의 국비지원을 받도록 하고 여기에 5단계 총11만6,000입방미터 계획중 1단계 24,000입방미터의 매립시설과 환경조성 등 주민편익시설, 또 현 왕지매립장으로 변경하려 했던 1일 30톤 처리규모의 공공재활용 선별시설도 당초 계획대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추정사업비는 시설비 50%인 291억원의 국비와 구례군에서 이전비 34억원을 포함하여 약734억원이 되겠으며 시설별로는 전처리시설이  345억원, 매립시설이 296억원, 환경조성 등 편익시설이 9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나주 열병합 발전시설과 맞추어서 금년부터 시작하여 2012년 상반기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 교부액인 7억5천만원의 국비와 계속비인 시비 143억원이며 그 밑의 도표와 같이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주암면 구산지구 입지고시후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넘겨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이번주 27일 환경부장관의 주재하에 나주에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합의서 체결식이 있으며 향후 사업내역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검토추진과 구례군과의 협약체결, 또 사업비 조정절차, 대형공사 발주방법 심의,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또 편입토지보상 등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설계는 금년 9월경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해서 시설공사 약 18개월과 5개월여의 시운전 기간을 거쳐서 2012년 상반기에 사용이 개시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금년에 내시된 7억5천만원 국비 추경확보와 재산 행정절차추진 등에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20페이지 광역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주암으로 갔을 때 지리적으로 곡성과 구례하고 어디가 더 가깝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구례에서는 주암이 더 가깝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왕지보다는 주암이 더 낫다, 구례에서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거의 비슷한데 좀더 가깝지 않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우리가 봐서 곡성하고 봤을 경우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정확한 거리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암이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어디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구례에서 주암으로요, 곡성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더 빠르다고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곡성하고 구례를 봤을 때 어디가 더 가깝냐는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곡성은 광주로 가고 저희들은 구례와 광역화를 하니까, 구례에서 주암으로 가는 것이죠. 
○위원장 기도서   
ㆍ아니 지리적으로 곡성하고 구례하고 주암에서 봤을 때 어디가 더 가깝냐는 것입니다. 환경센터로 봤을 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2012년이라고 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당초에 우리가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가 언제였죠? 2006년이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006년 1월에 고시했습니다. 주암에 
○위원장 기도서   
ㆍ현재 매립장이 언제 끝난다고 해서 한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2011년경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렇다면 2011년으로 갔을 경우 쓰레기를 치우지 못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금년도에 조성공사를 마치면 2011년이상 1년정도는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순천시에 그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금년에 만약 추진을 하게 되면 거의 맞출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사실 소송을 하면서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 변경을 요구해서 늦어진 것도 있는데 이런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쓰레기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문규 위원님
○위원 박문규   
ㆍ박문규 위원입니다. 환경센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초 시에 쓰레기만 주암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었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소각시설이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지금은 이제 국가의 광역화 문제로 구례군 쓰레기까지 주암으로 유입이 되는 상황이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주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한번 있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제기를 많이 했었고 아직 그에 대한 다른 여론은 없었고요. 
○위원 박문규   
ㆍ우리시에서 주암 주민들에게 예전에는 우리 순천시의 쓰레기만 주암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광역화해서 구례군 쓰레기까지 주암에서 처리한다라는 설명을 지금까지 한번이나 드렸냐구요. 지금까지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설명은 직접적으로는 드린적은 없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구례군의 쓰레기가 주암으로 반입된다는 설명을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다만 광역화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 광역화에 대한 MBT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암면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주암면민들이 알고 있느냐, 동의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우리 시의 계획이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문규   
ㆍ그러니까 아직 설명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제기가 되지 않았겠네요? 아직까지는?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위원 박문규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광역화가 국비예산지원 때문에 광역화시설로 가려고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환경부 정책과 국비 20%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그런것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면 이 일정도 주암면민들과 동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란이 오지 않게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상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농업정책과 설명은 농협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전반적인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배아미 쌀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농협의 여건에 의해서 반납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농협에 지원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먹일 부분은 먹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앞으로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보고를 듣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 조정록 소장이  자리에 해야 됩니다만 현안이 있어서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신다고 해서 양해를 해 주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협관련 보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농업정책과장 심일섭입니다. 23쪽 농협 등 관련기관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금년도 농업관련 지원사업 총괄입니다. 총 단위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농협별로 건수를 보면 순천농협이 총6건에 64억7천300만원인데 지원이 58억2천100만원, 자담이 6억5천100만원입니다. 별량농협이 4건으로 지원이 12억2천900만원, 자담이 2천280만원입니다. 원협이 2건으로 지원이 10억6천000만원, 자담이 3천400만원입니다. 순천광양축협이 2건으로 지원이 8억6천600만원, 자담이 2억1천400만원입니다. 순천연합공동사업법인 거점 APC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건이 127억2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과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APC만 들어 가고 경축화 시설은 안 들어 갔네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경축자원화사업은 2008년도 사업이라 2009년도 
○위원장 기도서   
ㆍ아직 준공이 안 되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전체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되어서 여기 보고에는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만 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준공이 안 되었는데 예산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준공은 다 되었는데 준공식만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준공은 완료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준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시운전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임영택   
ㆍ금년 1월 중순경에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개장은 4월말 예정으로 지금 시험가동중인것 같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전먹거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27개교에 64,55명인데 금년사업이 76억8천4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25일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금년 공급업체가 순천농협이 48억7천400만원 약63.4%를 쌀과 농산물을 공급하고 별량농협에서는 11억5천900만원이 쌀공급을 하고 있고 15.1%가 되겠습니다. 순천원협에서 10억800만원인데 13.1%  농산물을 공급하고 순천축협에서는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6억4천300만원 8.4%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지원 설명회를 3월에 가졌고 또 계약농가 안정성 설명 GAP교육을 지난 3월 20일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순천쌀 대도시 판촉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이 해당되겠습니다. 총사업은 5건으로 1억60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가 1천200만원, 시비가 8천200만원, 자담이 1천200만원입니다. 금년사업은 순천쌀 판촉물류비지원,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수도권 직거래시스템 구축비, 홍보용 시식용 샘플쌀, 고품질 포장재 제작사업 이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7쪽 공공비축 톤백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으로 하는데 사업량은 3종 벼탱크, 톤백계량기,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천900만원인데 시비가 4천950만원, 자담이 절반이 되겠습니다. 톤백매입지역은 해룡, 별량, 도사가 되겠고 금년 6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채소류 절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천농협 남도식품에서 하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9억입니다. 이중 국비가 4억5천만원, 도비가 6천300만원, 시비가 2천700만원, 자담이 3억6천만원입니다. 작년도 11월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년 2월에 사업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이고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배아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의회에서 추경에 순천농협에 현재 배아미시설이 20톤 규모인데 50톤규모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예산을 시비 1억5천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배경상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농협에서 지난 3월 3일 배아미지원사업 포기서를 우리시에 제출했습니다. 포기요인은 현재 고미가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현재 경제여건에 맞물려서 판매가 위축된 상황입니다. 전국의 배아미 생산업체가 4개소인데 지금 4개소가 다 판촉이 확대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농협계획에 따른 경제사업부분에 여러 가지로 재검토하는 입장에서 신규사업을 포기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주무과 의견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저희 시에서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사정때문에 기존 5톤 시설하고 있는 것으로 소규모 판매물량으로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중단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순천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정밀하게 하겠고 또 사후 패널티를 적용해게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데 심도있게 분석해서 지원토록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천농협, 별량농협, 순천원협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220헥타인데 총사업비는 3억7천400만원입니다.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1억3천4백만원, 자담이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품목으로는 배, 복숭아, 단감이 주로 되겠고 특히 태풍이나 우박, 가을 동해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농협이 320농가 2억6천600만원이고 별량농협이 20농가 2천200만원, 순천농협이 60농가에 8천6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유기축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은 1개소로 사업비는 4억3천7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1억2천300만원, 도비가 2천만원, 시비가 8천만원, 자담이 2억1천400만원입니다. 위치는 금치리 지금의 재석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축사를 신축하고 기성초지를 보완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진입로 개설하고 부지기반공사 초지는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5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 거점 APC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천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 순천농협과 별룡농협, 순천원협이 출자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7억2천400만원인데 기금이 63억6천200만원, 도비가 17억9천만원, 시비가 45억7천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1월 23일 납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오늘 사업자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시에서 장흥군에서 해서 낙찰되었고 통신공사는 동양건설 화순이 되겠습니다. 전시공사는 주식회사 원성인데 여기도 회사는 충주에 있습니다. 금년10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안사업 관련 해 가지고 농협관련 사업중에서 요즘 문제가 되었던 고춧가루에 대한 부분은 왜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고춧가루가 중국산이니 뭐니 했던 부분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순천APC에서 주암에서 건고추를 수매해서 작년 12월 전남도내에 친환경으로 고춧가루를 가공하는 시설이 3곳이 있는데 고흥, 함평, 영광에 있는데 고흥에서 한맥이라고 고흥군에서 지원받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위탁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겼던 건고추에 중국산을 혼합해서 납품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견되어 가지고 저희시에서 잔량을 다 쓰고 저희들이 60톤이 남아서 잔량을 다 수거하고 변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곧 재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자는 구속이 되었고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저희시에서 순천농협장으로부터 변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일단 최종판결에 의해서 들어간 량만큼 공급한 량에 대한 중국산을 섞은 만큼 변상을 해 주기로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보고를 드릴려고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알겠습니다. 학교급식 부분은 지금 순천농협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순천농협이 자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고춧가루 가공시설은 별도로 시설을 
○위원장 기도서   
ㆍ순천농협이 자체적으로 순천농협조합원들에게 직접 납품받아서 납품한 게 아니잖아요. 업체를 통해서 납품받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건고추는 주암에서 수매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결국 업체에 가공위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관내에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건고추를 받아다가 
○위원장 기도서   
ㆍ그러니까 결국은 농협이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납품되는 학교급식들이나 농산물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구매를 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금년같은 경우 총 96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도 있지만 지역에서 나지 않는 농산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식부분은 우리관내에서 전체 사서 공급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감귤이라든지 지역에서 나지 않는 품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도내에서 
○위원장 기도서   
ㆍ지금 과장님께서 본위원장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료제출 바랍니다. 지금 농협에서 납품하고 있는 품목, 생산지, 업체들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도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동수   
ㆍ배아미가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에 판매망을 확충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작년도에 서울에서 대리점 모집을 하려고 서울 코엑스에서 같이 했는데 대리점이 생각외로 모집이 많이 안 되었고 그래서 생산규모를 20톤하게 되면 계속 날마다 가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시설로 가는 것으로 재검토가 된것 같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사실 영양가면에서는 일반쌀보다 배아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배정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도시 수도권 지역의 주부들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미질이 맛이 없이 떨어진다고 해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생협연대라든지 아름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저도 순천농협과 강원도 골프장까지 가서 판촉을 해 봤고 서울에서도 판촉을 여러 차례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판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협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시설에서 생산된 것을 최대한 판촉이 되도록 하고 첫째 미질이 좋은 벼를 가지고 배아미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했을 때는 상태가 별로 안 좋은 미질로 하다보니까 소비자의 욕구를 계속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동수   
ㆍ우리 순천쌀이 대체로 미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고흥이나 보성보다도 떨어지고 경기미보다는 훨씬 떨어지고 다행히 해룡쌀과 별량지역 일부 지역쌀은 조금 따라가는데 우리지역에 생산되는 쌀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생각하지 못한 독특한 쌀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 품목이 배아미인데 배아미만 판촉에 성공하면 쌀농가에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기도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23분)

○위원장 기도서   
ㆍ의사일정 제8항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복합문학관 건립과 관련 작가의 가족을 면담해 의견을 들어보고자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 님의 동생인 김상옥 님을 내일 현장방문전에 면담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된 사항으로써 참고인 출석요구의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무진기행의 작가 김승옥 님의 동생 김상옥 님을 위원회 회의실에서 면담을 하고 복합문학관 민원현장 등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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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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