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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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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6월30일(화) 14시10분


  1. 1. 제142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3.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2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5.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8년 회의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고 당면현안사업 추진사항 등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2회 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10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4시10분)

○위원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사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 자동차 차고지설치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개인택시 및 소요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혜숙 위원이 발언하신 본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1332호 유혜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우리 주무과의견입니다. 모든 사업용 차량은 당해차량에 길이와 넓이를 곱한 면적에 해당하는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에 대해서 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여건을 감안해서 조례로써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은 2008년 10월 31일 개정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2008년 11월 6일 개정 공포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와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확보에 따른 임대료 등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2호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해양부령 제63호 및 제66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개인택시 및 소요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우리 순천시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차고지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만 인근 자치단체 조례 제정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기를 조정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혜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박광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득   
?화물자동차와 용달차와 영업용 택시에 대해서 차고지를 면제 해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순천시가 전체적으로 봐도 불법주정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의무화되어있는 자동차 주차차고지를 풀어주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차고지가 없는데 주차를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위원 유혜숙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우리가 차고지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법령은 이 법을 정한 정부에서 지금 전체 영업용차를 다 풀어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개인택시나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 영세사업자 같은 생계형 운송사업자에게 요즘같은 불황에 경제적인 혜택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부담감을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중앙법령이 개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차고지 면제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차고지면제를 조례로 정해서 시행하라고 관계법령이 작년 연말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고지 조례를 발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시, 구리시, 대구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이 있고 그리고 광주, 전남에서는 목포시가 이번에 순천시하고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영세한 생계형 운송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차원에서 발의를 한 것이라는 점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 박광득   
?자동차를 어디에다가 주차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위원 유혜숙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중앙대로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는 이런 상황은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생계형 영세운송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고자하는 배려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달화물차를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영세운송사업자는 작은 소형용달차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에 자가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차 1대만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 보통 가정에 차가 2, 3대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민이고 이것을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가용 2, 3대있는 사람들은 두고, 이것을 업으로 삼는 영세사업자는 사업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고지의무를 주는 것은 가혹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례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축조심의 때 심도있게 논의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위원님 대단히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셨고 질의하신 위원님도 아주 중요하신 말씀이시니까 축조심의 때 관계 공무원들하고 잘 토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 박광득   
?박광득 위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수혜를 보는 화물차들이 몇 대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지금 우리가 용달이 253대, 개인택시가 645대 그래서 898대가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차고지 확보를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 때문에 사실상 차고지가 없으면서 외곽지역에 연간 20만원씩 주고 임대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사실상 현재 자기 집 앞에서 차고지를 쓰고 있으면서도 차고지는 읍면지역이나 외곽지역의 순천시 사업구역 내에서 차고지를 임대계약을 하면서 말하자면 헛돈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유료임차 차고지 현황이 몇 %나 되시죠? 
○교통과장 정길우   
?58% 정도 됩니다. 
○위원 김기태   
?유료인차라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자기 차고지를 가진 사람, 아니면 임대해서 낸 사람에게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위원 김기태   
?그것을 차고지현황을 접수받을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차고지현황이라는 것은 임대, 다시 말하면 
○교통과장 정길우   
?자기 차고가 아닌 사람은 계약서를 첨부하니까요. 
○위원 김기태   
?계약서를 첨부했던 것을 토대로 했을 때 58%정도 된다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예
○위원 김기태   
. 유료임대 차고지가 58%요? 
○교통과장 정길우   
?예
○위원 김기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김기태 위원님. 
○위원 김기태   
?조례하고 조금 다른 질문 두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물자동차 사업지 차고지사업 언제 시작할 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추진 중이라고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그래서 이번 의회 때 그것을 7월 2일에 보고하려고 보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기태   
?그때 보고 하더라도 그것을 임대사업을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운영권을 주게 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민간 사업자로요? 
○교통과장 정길우   
?예
○위원 김기태   
?주유소까지 포함되어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예, 거기가 우리가 주유소까지 모든 차량에 관한 제반정비소나 세차장이나 이런 차량에 관한 시설과 편의시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시설을 갖추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태   
?그러면 주변에 있는 주유소는 100m 가시권 내에 있는 그 주유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물론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 몇 사람의 불만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져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기태   
?그분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차고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행정으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분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주는 것도 이익인데 그분들이 차고지를 짓기 위해서 모든 업무를 협조해주었는데 시에서 그분들의 문제를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물론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을 하면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 김기태   
?이 부분은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하더라도 방법에 있어서는 좋지만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민간 사업자가 되어야지, 이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민간 사업자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전면 재고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하시던지 그렇게 해야지 민간 사업자를 위해서 그리고 관계된 그분들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은 생계를 고민하는 시의 행정이 협조 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도외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의 화물운전자들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화물운전자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주유소 그분들도 무슨 협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분들도 상권의 도리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2일 날 과장님이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내용을 깊이 모르고 그렇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민간 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기 위하고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고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주셔야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교통과장님, 이 부분은 조례하고는 조금 무관만 합니다만 2일 날 업무보고 할 때에 어제부로 민원을 제기했어요. 김기태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제기했고 의회에도 제기했어요. 그 부분을 접수하시고 국장님과 숙지하셔서 2일 날 업무보고 때 잘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2일이 아니라 3일이라도 의미가 없는데 민원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국도 주변에서 쭉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100m 가시권 내에서 주유소를 한다고 한다면 차고지를 하는 쪽이 되겠습니까? 두 개가 그런다고 하죠. 그 부분을 제가 일반적으로 봐도 그 민원얘기가 맞습니다. 심각하게 이것을 검토를 해주야지 공공의 이익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적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뭐하면 우리가 개별화물이 있어요. 개별화물은 취급하기가 쉽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고지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조례를 잘 하면 지금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앞으로 개별화물같은 것을 쉽게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쉽게 취득하면 경쟁력에서 차가 800대가, 차가 2000대가 잘 운용한다고 하면 차고지가 쉽기 때문에 개별화물 같은 것의 취득이 쉽게 됩니다. 오히려 운송사업자만 늘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경쟁력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조심의 때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화물차는 일체 증차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지금은 증차가 안 되더라도 개별화물 같은 것들이 쉽게 양도양수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쉽게 취득하면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별로 되겠느냐, 그것을 축조심의 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부분은 정말 오히려 옳은 말씀입니다. 100m 안에서 그분들은 화물자동차를 차고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주유소에 도움이 될까 하고 시에다가 양도를 했는데 졸지에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주유소를 지은다고 하니까 자기 상권 내지는 재산권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위로를 할 것인가 2일 날 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14시 31분)

○위원장 정영식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유혜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시민의 안정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위하여 시장이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의 2를 신설하여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숙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의안번호 1337호 유혜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7조의 2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입니다. 신설에 대한 주무과 의견으로는 보험가입의 대상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으로 한정하고 도로상에서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해서 보험을 적용하며 보상 범위는 보험 가입시 보험 약관에 의해 보상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명도 지침은 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이용으로 인한 시민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시민으로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태   
?김기태 위원입니다. 유혜숙 위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일전에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자고 보험을 들자는 말 아닙니까? 그런 얘기 맞죠? 그때 당시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험을 든 예가 있습니까? 
○위원 유혜숙   
?예,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먼저 본 위원이 자전거관련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근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모토로 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정부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해룡산단에 있는 전남테크노파크 신소재센터에서 마그네슘을 고강도, 초경량 소재로 자전거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부시책과 발 맞추어서 우리 순천시가 대한민국에서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어서 우리 순천시의 자전거 인구가 다른 타 지역보다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자전기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확보되어있어야 하는데 순천시의 자전거 전용도로 상황이 열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보험이라도 들어주면 시의 자전거의 생산지로서의 위상도 드높일 수 있고 그리고 자전거 인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창원이 2008년 9월 22일에 가입을 했습니다. 창원의 인구가 51만 명인데, 1년 보험금은 1억 9,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30일 현재까지 접수 사고건수를 알아보니까 144건에 보험 지급액은 8,620만원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도 이천이 2009년 3월 1일 가입을 했습니다. 이천의 인구는 19만 6,633명이고 1년 보험금은 1억 3,463만 9천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6월 30일 현재까지 사고접수 건수가 5건이 됐고 보험지급액은 200만원 나갔는데 사망사고가 1건 있다고 합니다. 사망사고 1건이 아직 미지급 상태인데 5,700만원이 지급예정입니다. 200만원과 5,700만원을 합하면 5,900만원이 지급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전이 2009년 4월 28일 가입을 했습니다. 대전의 인구는 148만 2천여 명이고 1년 보험료는 5억 6,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접수 사고건수는 36건에 보험지급액은 1,44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체결된 세 개 지자체의 경우를 참고하면 인구 1 명당 보험료가 400원에서 600원 정도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다 맞추어보면 평균인구 1명당 500원으로 추정을 해서 우리 순천에서 전 시민 대상으로 보험을 든다면 순천시 전체인구가 27만명 정도 되니까 보험액이 1억 4천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다른 동호인들이 보험을 들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 유혜숙   
?다른 스포츠나 레져 동호회에서요? 
○위원 김기태   
?오토바이라고 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겹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유혜숙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자전거의 의미는 특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자전거가 묻혀 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순천과 영천입니다. 영천은 티타늄을 원료로 자전거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생산단계까지 가려면 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당장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최초의 자전거를 수입하지 않고 우리 순천시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보험을 상징적으로 들어주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김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혜숙 위원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도로과장님의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도로과장님 보니까 유혜숙 위원님이 답변하실 때, 김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김기태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고개로 표현하시던데 어떤 의미이신지 그 부분을 잘 설명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유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4개 시군이 보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시라든가 대전, 이천, 강남 이렇게 4군데 되어있는데 우리 시에도 자전거가 시민에게 활성화를 이루게 해준다고 보면 조례에도 보험적용관계를 해주었으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영식   
?그러면 김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긍정으로 표현하셨는데 반대답변이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관계예산을 올렸었습니다. 27만정도 해서 1억 3,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때 잘 안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유혜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불입한 금액보다도 이익을 보기위해서 보험을 든 것입니다. 보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5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400만원 받았습니다. 창원시가 약 2억 정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자 경영입니다. 도로과장님 김기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의 표현을 하시던데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반되시겠네요. 약간의 소신이 없는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정영식   
ㆍ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계획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도시과장 박인수입니다. 의안번호 1338호 폐기물처리시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서면 구상리의 152-1번지로 기존 공장에 8,045억 평방미터를 포함한 32,310평방미터를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는 안으로 2010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현황입니다. 기존 공장 등이 다수 입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및 지방도로가 인접하여 있고 지역간 연계개통이 유리한 지대로 대부분 농지와 임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입니다. 14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30억원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에 결정하게 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공장시설 부지와 각각의 개별시설물들을 연계하여 배치하였으며 자연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사계획입니다. 주변 환경을 보아 각종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지 외곽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남측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서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부지 내에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8m 도로로 계획했습니다. 출입구는 지방도 845선의 통과차량과 사업장 출입차량과의 상충에 따른 교통혼잡 및 사고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 안내표지와 반사경과 같은 감속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수   
?전문위원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제 1338호 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서면 구상리 152-1번지 일원에 디젤폐유를 정제하여 대체연료를 생산, 재사용코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설입지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악취, 분진 등이 우려되므로 친환경적인 측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겠으며 유조차량 진출입시 굴곡이 심하고 협소한 기존 도로구간에 대하여 사고위험이 크므로 직선화 및 도로확장 등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추가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태   
?과장님, 이 위치가 지금 어느 쪽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서면 구상마을에 가면 제일 콘크리트가 있는 그쪽입니다. 
○위원 김기태   
?우리 순천시가 무슨 시입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태   
?생태수도 일번지라고 하는 곳이 순천 아닙니까?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꼭 설치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이 공장은 별도로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물에다가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반 건축자재를 파쇄하거나 어떤 것을 분쇄하는 것은 아니고 폐유를 회수해서 그것을 정제해서 파는 그런 연료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별도로 공해가 심하다거나 그런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태   
 ?공해보다는 특히 피해 같은 것은 한번 유출이 되면 그 주변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농약부터 해서 모든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순천이 생태수도인데 어찌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순천시의 곳곳에 널리 깔려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기 싫고 혐오시설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고 특히 대안이라면 차라리 폐기물시설을 없애고 한쪽으로 몰아서 행정지도감독을 해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온 천지를 보면 자연적으로 아름다운데 위치적으로 보면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면 폐기물처리장밖에 없습니다. 순천시 입구에서부터 광양 가는데 성가롤로병원 인근주변에 시내 변두리 쪽에 몇 개 업체라고까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들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순천시의 컨셉에 맞지 않게 되어있는데 이것까지도 자연적인 환경 쪽에 유치하면서까지 굳이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실제로 우리시에 폐기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집단화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단이 조성이 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요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증축정도는 허용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기태   
?증축이나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라주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단이 현장을 한번 가보고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정영식   
?좋은 말씀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천에 폐유를 가지고 정제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두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김기태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지금 별량에 서일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니까 정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악취가 나더라고요. 전문위원님 보고를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자연녹지입니다. 
○위원장 정영식   
?자연녹지를 공장부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 어느 투자자가 나타나서 건전한 사업, 친환경적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우리 순천시가 옵션에 걸려있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까지 다 있습니다. 뭐냐하면 얼마이상은 공장부지로 전용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상 폐기물총량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숙지하시고 축조심의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위원 김기태   
?이 부분은 시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허가를 안 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아야지, 이 사람들은 왜 안 해주냐고 하겠지만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거의 안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태도시 정원박람회를 유치하자고 해놓고 이런 것을 해주자고 하는 것은 전혀 걸맞지 않는 사업신청입니다. 
○도시과장 박인수   
?당장 허가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폐기물총량제 그런 것도 환경부에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광득   
?불법행위가 적발되어서 원상복귀가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행정처벌은 끝났습니다. 벌금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득   
?그것이 벌금으로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행정처벌은 벌금으로 해서 끝난 겁니다. 
○위원 박광득   
?원상복귀를 안 해도 벌금으로 끝납니까? 
○도시과장 박인수   
?원상복귀는 별도로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위원장 정영식   
?알겠습니다. 박광득 의원님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당면 현안추진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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