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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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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7월7일(화) 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3.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5.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
  7. 6.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3.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4.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5. 4.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순천시장 제출)
  7. 6.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천시장 제출)
  8. 7.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2.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외 6인 발의) 
3.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4.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순천시장 제출) 
6.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영식   
?오늘은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건, 그리고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기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사업을 하는 영세 운송사업자가 유료임차 차고지를 사용함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영세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추이 등을 고려하는 등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장이 시민에게 자전거 이용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순천시 서면 구상리 152-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행위 선행에 대한 집행부의 감독소홀을 지적하고 엄중경고하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시정의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시에 폐유를 정제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안으로 본건의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변경 결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위의 내용대로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은 축조심의 때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의 건입니다.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의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위 운영에 관환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선임안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한 사안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10시 55분)

?의사일정 제7항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2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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