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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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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9월3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
  4.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문규 의원외 8인 발의)
  3. 2.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5. 4.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6. 5.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윤ㆍ허강숙 의원외 3인 발의)
  7.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문규 의원외 8인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문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문규   
ㆍ박문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철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1353호 순천시축제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 등을 심의조정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순천시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3조에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은 각종 축제의 내용 및 개최시기 등 발전에 관한 사항,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순천시 대표축제, 지역축제 등 축제의 성격구분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안4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원 2인, 지역의 문화예술 및 축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과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9월 정기회를 갖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8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평가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10일까지 제출 심의하고 개최한 축제는 축제종료후 30일이내의 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와 관광진흥과의 협의를 거쳐서 두개과중 협의된 내용대로 해당 실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관광진흥과장 박상순입니다.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1조를 보면 이 조례안에서는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의견은 순천시에서 집행하는 축제외에도 지원해서 하는 조례와 직접 추진하는 축제를 다 같이 심의했으면 하는 의견에서 순천에서 지원하는 것을 순천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제2조에서도 내용은 같습니다. 제4조 간사를 기획감사과장으로 했는데 집행부 의견은 축제의 성격상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간사를 관광진흥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당초 안대로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순천시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나 갈대축제 추진위원회 라든지 행사때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과 중복성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행사추진하는데에는 별도 위원회에서 하고 여기서는 추진하기전에 전년도에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용들을 보면 결과에 대한 것를 보면 중복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결과는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다음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하셨죠?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방금 김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좀더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안8조를 보면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익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축제가 9월10일 이후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갈대축제가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런 경우는 올해것은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익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9월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축제는 10월달에하는 축제인데 축제를 당해연도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차기연도 축제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단순하게 사업계획서에 이 위원회가 개최시기나 방법 이런 것만 논의하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사업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모든 사업 예상계획서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아마 9월로 한 것은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시기를 봐서 이렇게 정한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구체적인 사항은 못나오고 사업규모나 행사의 개괄적인 것만 나오리라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각종 축제마다 운영지원조례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축제정의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 그런 것과는 중복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위원회의 역할이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도 심의하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평가보고서도 제출하면 평가보고서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9월10일까지로 해 놓은 것은 차기연도 예산계획을 수립하기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것인데 이 위원회의 역할과 범위를 보면 오히려 연말에 해야 합니다. 모든 축제가 끝나고 예산과 상관없이 사업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앞으로 축제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만 검토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예산과는 전혀 상관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하느냐 기획감사과에서 하느냐 상당히 헷갈립니다. 심지어 관광진흥과에서는 축제정의 범위가 많습니다. 축제 축전 문화제 예술제 체험제 체험행사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경우 가 있고 예술제는 문화체육과 담당이고 축전도 문화체육과 담당이고 문화제도 다른 과의 담당이고 축제라고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순천만 갈대축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과장이 간사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축제는 관광쪽에서 하는 것이 제일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상황에서 간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중복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원회에 대한 역할의 범위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이 위원회는 축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심사하는 성격으로 이 조례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나 사업성격을 세세히 따지기보다는 축제가 자꾸 신설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타시군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여수와 마산이 있습니다. 여수와 마산은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보니까 민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은 한명이나 두명이고 기타 다른 위원들은 거의 민간인으로 되어 있는데 검토하시면서 순천시의 조례안은 거의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한두명으로 다른 곳과 반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실 때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다른 위원회도 민간인을 많이 위촉하는 추세입니다만 여기는 예산이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는 발의한 의견을 존중했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축제는 사실 우리시에서 부담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험행사 축제를 하는데 1억원이 드는데 천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야 하느냐 안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에서 총 책임을 지고 총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80% 이고 지원이 20%인데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라고 논의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시에서는 축제를 통합해서 운영하자라고 추진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면단위 행사도 통합을 해야 합니다. 여러가지가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는데 예를 들어 월등 계월에 향매실축제를 하는데 300만원 정도줍니다. 거의 자부담이 100% 인데 그것을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라고 논의해서 하지 말자고 하면 안해야 할 것입니까? 돈 300만원 안주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금액으로 나누기는 난해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의견청취를 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발되어서 행사가 생기게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 기존에 하는 것도 다소 10% 부담하면서 시에서 해라 하지마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에서 잘 선택해서 진취적이고 앞으로 발전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만 성급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도 됩니다. 위원회 조성을 하는데 심각성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상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53호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주관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정평가기능을 수행할 위원회의 구성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문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사실 성격이 조례안의 내용을 봤을 때는 확실히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종에 지역의 축제들이 난잡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한동네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의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민간의 그 부분이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을 통폐합하고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축제의 모양과 형식 시기 이런 것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이런 위원회의 성격이라고 하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9월10일이라는 날짜를 확정해서 명시하다보니까 예산과 직결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처럼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문규   
ㆍ신화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월1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요청시기가 8월말 9월초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적정하는 예산 가감하는 부분을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싶어서 시기를 그렇게 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순천만갈대축제 10월달에 행사를 하니까 그것은 그뒤에 심의할 수 있는 규정도 둘 수 있으리라 봅니다. 9월10일로 정하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9월10일로 하고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이 위원회가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한 위원회인지 그 구분이 안 됩니다. 예산심의를 위한 위원회라고 하면 필요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각 축제마다 예산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심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전에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물론 교육환경이나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합니다만 이 부분은 개별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축제같은 경우는 개별조례가 다 존재합니다. 개별조례에서 사전에 예산타당성을 심의해서 의회에 올라오는데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을 예산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중복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문규   
ㆍ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각 축제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평가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성격은 총체적으로 순천시 전체의 연중 시기나 예산의 배분 조정 관리 통제 성과 분석 등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위원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꼭 예산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축제추진을 위해서 종합적인 분석관리 통제 시기까지 배분하는 축제가 같은 시기때 열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축제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체험행사까지도 넣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되었던 금액에 상관없이 순천시 지원이 들어간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천시 예산이 투여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의원 박문규   
ㆍ그렇습니다.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자체 자부담도 있겠습니다만 국비 지원된 축제도 있고 자부담을 하지 않는 축제도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위원 신화철   
ㆍ규모에 상관없이 말입니까? 
○의원 박문규   
ㆍ아주 미미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성격상 이것을 심의하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박문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3호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은 소외계층이 대부분이므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에 사회적 문제 및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산여성에 대한 생활안정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고 신생아 출생후 여성장애인사망등 유고시 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장애 1,2급은 백만원 장애 3,4급은 70만원 장애5,6급은 5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 의해 지원을 받았더라도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조례에 의한 추가 지원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5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하며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서면등으로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안7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지급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은 상위법 관계는 이상없고 조례안 제4조 장애 1,2급은 백만원 장애34급은 70만원 장애5,6급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장애급수를 여기서는 명기하지 않고 백만원 이내로 지원한다라고 별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기준 규칙을 정해서 규칙으로 그 내용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며  우리시 여성장애인이 전체 621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42%입니다. 그것을 볼때 15세부터 44세까지 가임여성은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880명정도 전체 여성장애인의 14% 이고 국내 출산율을 1.5% 로 감안할 때 연13명정도가출산하리라 봅니다. 문제는 기초국민수급자에게 시에서 국비와 시비로 해서 예상급여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됩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장애여성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수급자에게 50만원씩 주는데 이것과 중복이 되다보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구분해서 중증은 통상 1,2급을 중증으로 하고 경증은 3급부터 6급입니다.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기준을 보면 일반장애인과 수급자와 나누어서 중증은 1 2급은 백만원주고 일반장애인 3급부터 6급은 70만원 문제는 수급자인데 여기는 중증은 1급부터 2급까지 5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국비에서도 5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더 나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경증은 똑같이 50만원이 지급되면 이것도마찬가지로 장애인은 다 50만원 주기 때문에 이것도 백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출산경험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출산해서 애를 키워서 독립가구로 만들 기 까지 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돈 백만원도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1년에 13명정도 장애인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정신이 올바르고 건강한 사람도 애를 낳아서 키우려면 키우는 과정인 보육료 이런 것 때문에 안낳으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출산장려하는 명분아래 백만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야속하다고 봅니다. 백만원은 큰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13명이라고 하면 다 주어도 14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차상위 이렇게 나누어야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 백만원씩 주어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차상위 1급2급 나눌 것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출산하면 백만원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안낳은 데 장려라는 명분아래 그것을 구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농촌지역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이 별도로 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순천시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말고 농촌지역은 30만원씩 출산장려금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역에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중복이죠?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 있는 기초수급자인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세가지가 중복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성장애인이 출산하게 되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출산한다 여기에 대한 출산장려의 감사표시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습니다만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 양육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신생아의 아빠가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생아의 아빠가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이분이 장애인 1급 2급입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출산장려금을 안주는 것도 상대적 소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구분하다보면 이런 것도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쉬운 것이 차라리 장애인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으면 좀더 좋았을텐데라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중증이냐 경증, 중복이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더 어려운 환경속에서 출산하니까 더욱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출산장려금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비까지 면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
ㆍ과장님 검토안중에 수원시 조례를 보니까 수원시는 일반장애인 수급자 분류하고 차상위까지 3단계로 구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차상위는 일반으로 넣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수급자로 
○위원장 윤병철   
ㆍ기초수급자로 포함시킨 다는 것입니까? 어떤 쪽으로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만일 검토안대로 하자면 집행부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용해서 발의하신 분과 한다면 차상위는 어느 쪽에 포함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 차상위는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차상위는 일반으로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일반장애인으로 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43호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를 장려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의원 허강숙   
ㆍ신화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일반 남자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이를 키우고 보육하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장애가 있을 때 애기 낳을 때 고통도 있지만 키울 때 계속 힘들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지원금을 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집에서 엄마들이 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배우자 가족이 남성장애인이고 정상적인 일반부인일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 허강숙   
ㆍ그러니까 여성이 정상적일 때는 아기 낳을 때도 장애인보다는 힘들지도 않고 애기 키우는 과정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데 남편이 장애인 것과 출산하는 여성이 장애가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140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집행부 검토의견 전문위원 검토사항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44호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안3조에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하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설치 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으면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효행장려사업과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전부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6조에서는 시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효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효사상 선양 및 연구개발사업,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 효문화진흥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그 외에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제3조 순천시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시기나 여건을 고려해서 유동성을 두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4조 효 문화지원센터의 설치는 타시도 조례를 검토한 바 제정된 조례가 전국 도단위와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7곳중에서 도단위는 광역시에 4건으로 시군구는 효문화지원센터 설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조 전항을 삭제했으면 합니다. 제5조 법인 또는 단체, 개인중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공정한 투명성 신뢰성이 있으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모호한 형평성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라고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이나 사회적인 현상이 무너지고 있는 세태인데 개인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의원발의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고치고 싶다라고 의견제시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의무조항이라도 학교에서 이런 곳에서 연1회나 2회 우리가 하지 않으면 교육부에서는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라도 주관되어서 강사 등 이런 분들에게 학교에 강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눈치보기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효행장려라고 하면 학교나 단체에서 다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안해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과장님 아까 집행부 의견중에 효문화센터가 전국에서 한군데도 없다라고 답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국에서가 아니라 시군구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광역시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그러면 공주시도 광역시입니까? 공주시는 광역시가 아닙니다. 공주시에 효문화지원센터가 설치안이 들어 있는 조례가 공주시에 8월3일자로 조례가 공포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인터넷 통계에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이 혹여 속기가 잘못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군구중에 공주시에 효문화지원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44호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의 달을 지정하고 경로효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효행장려사업 및 활동을 하는 학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보조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세대분가와 개인주의 팽배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부양 등의 가족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요즘 현실에서 경로효행 문화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안 제5조의 지원대상자등은 집행부 의견을 참조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핵가족이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접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효를 근본으로 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조례에 앞서서 부양하고 있는 대상자 이런 부분도 더 앞서야 할텐데 윗대부터 효를 지켜오는 가정은 안해도 잘합니다. 이런 발상전에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앞서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원 허강숙   
ㆍ저도 공감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효의 달이나 그렇지 않아도 핵가족화 되어서 효에 대해서 자녀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교부터 시작해서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그 부분은 차후에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 효행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강사 등 이런 부분의 지원을 시장이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의원 허강숙   
ㆍ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야죠. 
○위원 문규준   
ㆍ예산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의원 허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윤ㆍ허강숙 의원외 3인 발의) 

(11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허강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354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시민의 나라사랑과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명예수당은 월2만원과 사망위로금 15만원으로 지급금액을 규정하였으며 안 12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자로서 부상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상등급에 해당하는 1급에서 7급까지 해당되며 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명예수당을 받은 자중 사망자이며 순천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관계법령규정에 따라서 지원부적격자로 통보된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13조에서는 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이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은 명예수당 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명예수당 등은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명예수당은 매월20일 사망위로금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하며 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일에 속하는 달부터 지급의 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참고로 2009년 8월 현재 우리시의 상이군경 인원은 650명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12조에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의회 조례에는 수당지급대상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명예수당지급입니다.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변경했으면 하고 장을 넘겨 15조 2항에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명예수당 등의 중지는 사유발생 해당일의 15일기준으로 하고 16일이후 중지사유발생시 해당월까지 지급한다와 14조 3항에 명예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속한다라고 해서 이 두부분이 충돌이 될 것 같습니다. 14조3항을 삭제하고 15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 참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12개 시군중 6개 시군이 전 보훈대상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명예수당지급대상자를 65세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지급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순천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2만원씩주고 있고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이 주고 있는데 또 보훈청에서도 전보훈대상자에게 20만원정도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이중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일부 보훈대상자에게만 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희시 관내 6개 보훈단체 1974명이 있는데 반발이 우려되고 저희 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조례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650명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국가에서 받고 있죠 금액도 받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시에서는 없고 보훈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국가에서 받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급수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국가에서 충분히 예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사람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혜택을 못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맞아서 군대기록이 없다거나 이렇게 되어서 안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지급하는 것을 과에서도 지적했는데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데 전번에도 참전용사인가 명예수당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실제 주어야 할 곳의 농촌에 1차 산업을 지키다 다친 장애인들을 주어야 합니다. 그사람들도 국가유공자입니다. 내가 볼 때 국가에서 주고 있는데 중복으로 해서 또 주어야 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국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고 희생한 부분으로 봐서는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고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12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지급해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상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는 다른 보훈단체 전체 해당된 대상자 수가 197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 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상윤   
ㆍ이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국가보호기본법 3조에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유족과 가족까지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상윤   
ㆍ발의한 내용은 군인과 경찰에 재직중에 근무당시에 해당된 사람에 한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회나 미망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가유공자라고 함은 이분들이 국가와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된것도 월남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그분들이 그런 곳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부흥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해당이 안되고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시작됨으로서 명예수당제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도 6. 25참전자, 고엽제 무궁수훈자 이런 사람들에게 명예수당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위군경 당사자들은 왜 제외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처음 제정될때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같이 포함해서 명예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이군경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12개 단체라고 하지만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의 노령시대를 위해서 또 이것도 65세이상으로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우차원에서 나이드신 분 소일거리없을 때 용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참전했던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들도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1354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한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 수행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에 필요로 하여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명예수당 등 지급예산액이 연1억6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지급대상자 연령층이 고령화되는 관계로 소요예산은 감축추세로 전망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보훈대상자에게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단체의 반발이 우려되므로 이를 감안한 심도있는 검토를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자체별 지원조례 현황은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상윤   
ㆍ정상윤 위원입니다. 덧붙여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반발우려가 있다라고 하는데 반발우려는 없습니다. 미망자나 유족회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반발이유가 없고 또한 해당된 사람들에 한해서 명예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6.25참전자나 고엽자 무공수훈자는 이미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되었던 해당된 당사자 상이군경 용사들이 거기에서 제외되느냐 그 사람들의 반발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허강숙 의원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의원 허강숙   
ㆍ허강숙 의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정상윤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상정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회의서류 101페이지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 법령 조항을 변경하고 이통반 획정기준에 따라서 해룡면과 도사동의 일부 이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대지구 개발지역으로 편입된 해룡면 좌야 신대 매안 향매 송산리등 5개 행정리를 폐지 하고 폐지된 5개리의 6개 반을 폐지하여 인근에 있는 삼동리 봉서리 성산리에 각각 1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도사동 8통4반으로 되어 있는 청미래아파트 1차, 3차 아파트 238세대를 분리해서 1개통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행조례에 일부 숫자가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르게 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통반 조정결과에 따라서 현재 709개 이통이 4개통이 줄어서 705개로 감소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민기   
ㆍ전문위원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48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 법령조항 변경 및 해룡면 신대지구개발 조성사업 편입 및 도사동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입주와 불합리한 이통반 조정 및 이중 등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순천시 이통반 획정기준 등에 적합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봤는데 아파트같은 경우 통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인구기준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파트단위로도 하고 인구가 우선시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구와 동 기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옛날에는 1동2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1,2개통 이런 식으로 동을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두개 동으로 한다 3개동으로 한다는 등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개통이 5개반에서 8개반까지 가능하고 1개반 기준이 30가구에서 60가구입니다. 그러니까 480가구까지 1개통이 가능합니다. 150세대에서 48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최저와 최고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끝에서 끝으로 걸리면 문제가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95년도에 일제 통합하면서 읍면단위는 30가구가 안되어서 행정리 12가구 15가구를 묶어서 2개리를 하나로 묶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청미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최저기준라는 것이 있지만 최고도 있습니다. 최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시내권은 아닙니다. 면지역 때문에 최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신도심같은 경우는 최고로 하실 려면 최고로 하시든가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불만사항들이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긴 아파트는 작게 해서 한 아파트에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 경우는 최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새로 신설된 통장과는 비교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어떤 곳은 300가구가 한통이고 어떤 곳은 500가구가 한통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향후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언젠가는 순천에서 내부적인 행정기구를 개편할 곳이 많습니다. 해룡이나 서면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통정리를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지역도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곳도 많고 현실에 맞게 면지역도 조정하고 동지역도 신도심과 구도심을 나누어서 신도심은 특히 아파트같은 경우는 몇동 기준으로 해서 최고 기준으로 하지 말고 기준을 정해서 동일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일제 정비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신대지구가 만들어지면 또 새롭게 될것인데 그 시점에서 조정했으면 좋겠다해서 미리 검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추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ㆍ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장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종합적인 시간을 두고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여기까지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일괄해서 일제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병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6건의 일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 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일반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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