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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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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9월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2.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
  4.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문규 의원외 8인 발의)
  3. 2.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5. 4.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6. 5.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윤,허강숙 의원외 3인 발의)
  7.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박문규 의원외 8인 발의) 
2.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3.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4인 발의) 
4.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강숙 의원외 5인 발의) 
5.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윤,허강숙 의원외 3인 발의)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6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정회)

(12시25분 속개)

○위원장 윤병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이지만, 행사 추진에 따른 예산심의를 전제로 한 조례 제정 성격이 있으며, 주관부서의 지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써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속에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월정액(3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수당지급의 효율성 및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의 달을 지정하고 경노효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학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비용보조 또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안으로 발의안과 연계한 안 제3조, 제5조1항을 집행부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에 필요로 하는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발의안과 연계한 안 제11조 1호에 명예수당을 명예수당 65세이상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12조 1항 일부 자구 수정, 제14조 3은 삭제한 수정안으로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관련 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 법령 조항 변경 및 해룡면 신대지구 개발 조성사업 편입 및 도사동 신규 아파트 건설로 인한 주민 입주와 불합리한 이통반 조정 및 이중 등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도하기 위해 이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안으로 집행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29분)

○위원장 윤병철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축조심의와 의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축조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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