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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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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09년12월15일(화) 11시 02분


  1.   의사일정(제 2 차 본회의)
  2. 1. 국립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
  3. 2.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10. 9.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2. 1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국립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 (정병회 의원 등 23인 발의)
  3. 2.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허강숙 의원 외 5인 발의)
  8.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태 의원 외 5인 발의)
  11. 10.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천시장 제출)
  12. 1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3.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장 박광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중   
ㆍ의회사무국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용훈 의원, 간사에 허강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 및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8일 기도서, 박문규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순천시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2009년 12월 4일 정병회 의원 등 23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립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ㆍ세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 결과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지난 11월 30일 공포하였습니다. 안건접수 및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6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기타 건의안 등 5건으로써 총 12건입니다. 그럼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립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 (정병회 의원 등 23인 발의) 

(11시 07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항「국립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안 설명하실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도시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국립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 동부 및 광양만권 6개 시「군은 인구가 약 100만 명에 이르는 등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학, 약학 관련 연구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점증하고 있는 전남 동부 및 광양만 권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중심대학인 국립 순천대학교의 약학대학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순천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약학대학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맞추어서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국립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 
ㆍ전라남도의 핵심거점 국립대학인 순천대학교가 소재한 전남 동부 및 광양만권역 6개 시ㆍ군은 인구가 약 100만 명에 이르며 또한 제조업 총생산액이 전남 전체의 86%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산업단지 지역으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환경오염 유발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대형 공해배출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학, 약학 관련 교육연구기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보건 의료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을 반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증하고 있는 전남 동부 및 광양만권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수요에 부응하고 공급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지역중심대학인 국립 순천대학교에 약학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및 육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립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요구는 당연하다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국립 순천대학교는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2회 선정되었고 5개의 누리사업단과 BK사업 등의 국책사업 수주를 통해 연구와 교육 및 산학협력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였으며 전통적으로 농업분야의 튼튼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한약자원학, 웰빙자원학, 자원식물학, 식물의학 등 경쟁력 있는 기초 약학 관련학과가 개설되어있고 기초과학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한의 학연구소 등 8개소 이상의 약학 및 제약관련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립 순천대학교는 약학 관련 생명과학 및 천연물 관련 연구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남 동부 및 광양만 권력의 거점 대학이자 호남권의 유일한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서 약학대학이 설립되면 지역 내 보건 의료서비스 수요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시너지효과까지 발생하게 되어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번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추진과 병행하여 지난 12월 9일 순천시와 순천대학교간의 순천 천연물 의학소재 개발연구센터 공동설립 협약이 체결되어 앞으로 순천시는 10년 동안 순천대학교에 총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점증하는 전남 동부 및 광양만권역의 보건 의료 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해서 지역중심대학인 국립 순천대학교에 약학대학 설립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15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국립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은 정병회 의원 등 23인의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 12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 의사일정 제2항「순천시 관광상품 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규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규준   
ㆍ순천시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문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 1일 제14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7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구성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간담회 개최, 관광상품 유형 및 특성조사를 위한 현장견학, 관광상품 제안 품목에 대한 품평회 및 시식회를 개최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상품 제안품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증 및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점검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활동을 위해 당초 12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0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관광상품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순천시 관광상품 개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허강숙 의원 외 5인 발의) 
7.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8.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박광호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신화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급 정원을 확충하고 6급 정원을 1명 감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년 12월 26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순천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각 조문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으로 ‘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을 ‘순천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11조 간사에 ‘계장이 된다’를 ‘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6조 실비보상에 ‘순천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전쟁기념사업회 강령 등을 폐지하고 근거 법령 신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과 일몰이 도래한 7~9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 감면배제 대상인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규정을 보칙으로 입안하여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되어 순천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칙 2항 적용시한에 대한 효력은 논란 여지가 있어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는 자구를 삽입하고 기타 내용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위하여 재단법인 2013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규칙 제1항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시장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기타 내용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세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순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순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박광호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장이 부족하여 인근지역 도로변에 밤샘주차,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 등 다가구,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안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순천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0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강숙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강숙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강숙 의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20.7%라는 열약한 제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사업추진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을 주요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09억원으로 102억원을 삭감하여 이중 국비 15억원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감액조정하고 시비 87억원은 예비비에 증액ㆍ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청사 정문주차장 정리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또는 성과가 불투명하고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니 시민여론수렴 등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쳐 미흡한 점들을 충분히 보완한 후 추진하기 바라며 자원순환센터 건설 관련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과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사안으로 추진과정에서 처리방식의 변경으로 11억원의 예산이 무의미하게 소모되었고 민자유치로 변경 추진됨으로써 재정건전성 악화가 심히 우려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충분히 대화 및 설득 부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액 15억 8,3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련 재반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사전에 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타당성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지양하고 과도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국도비 확보 상황 및 세입재원 등 포괄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위원들 간 세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존재원이 맞은 우리시 재정형편이나 현안사업 회계를 위한 공무원들의 보조금 확보활동의 노력을 감안하여 다소 시급하지 않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시비부담의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사업비는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제외한 채소동 지붕 보수 및 청과동 옥상 철재류 도색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금년 말 계약이 만기되는 임대차 계약서상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를 순천시에서 부담하기로 한 조항을 변경하여 사용자 측에서도 시설 보수 등에 따른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삭감하였습니다.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 및 서울사무사 운영비는 아직 시기가 남아있어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고 홍보비는 과다하게 중복 편성되어 일부 삭감하였으며 편입토지보상비는 정원박람회가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전시성 행사로 무리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순천시의 실정에 맞게 개최를 연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강력한 의지표현과 권고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50억원을 삭감, 시급한 민생현안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 등 추이를 지켜보며 상반기에 집중되지 않고 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민선 5기의 출범과 더불어 검토할 사항으로 부서별로 일괄 50%를 감축하여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안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부분으로 앞으로 291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일반회계로 100억원을 전출시킨 부분은 아랫돌을 빼서 웃돌을 메꾸는 식의 예산전용으로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예산편성이며 특히 일반회계에 특별한 목적을 명기하지 않게 편성한 부분은 마치 정원박람회 재원을 마련하기위한 일련의 예산편성으로 우려되므로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저류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면적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에 대해 지난 번 위원회 업무보고 시 총 사업비 490억원 중 국비 90억원, 지방비는 400억원으로 보고 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추진 시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인 6대 4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국비 부족분 204억원의 확보가 불투명한데도 조급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바 막대한 시비 부담으로 인한 지방재정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하기를 적극 권고합니다. 아울러 시정전반에 걸쳐 고루 집행되어야 할 환경과 생태관련 국비지원사업들이 박람회 관련사업으로 편중되면서 필수 공익사업인 자원순환센터사업이 민자유치로 변경 추진되어 민간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운영수익을 보존하게 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고 원도심 균형발전사업의 핵심인 문화건강센터사업의 지연이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교육도시 순천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과 현익 SOC 등의 투자가 축소되고 민생현안사업비가 누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우리시재정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서민생활안정 및 주민복지와 시정업무 추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시정 조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어제 있었던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1항「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자랑스러운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 여러분 제14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는 금년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등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생태수도 건설을 위하여 지금까지 협조ㆍ응원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주신 2010년 본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영으로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업비 과부족분에 대한 가감조절 등 2009년도 시정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3% 증가한 7,608억원으로 총 17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01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6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07억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0억원이 증액 되었고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8억원, 지방교부세 11억원, 국도비 보조금 4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국내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등 거래세 감소로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순천만 내륙습지 사토장 복원사업에 5억 7,000만원,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에 25억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에 5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에 17억원, 금당~동순천IC간 도로개설사업에 30억원, 경관보전직불제 5억 7,000만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15억 5,000원, 수해복구사업에 69억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고강도 마그네슘 경량 자전거 구축사업에 2억 5,000원, 신도심 종합복지관 물품구입비에 5,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대책비에 10억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동천재해예방 저류지 조성사업 등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2,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 국ㆍ소장들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충년 한해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이 풍요로운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품격을 갖추어나가는데 시 산하 공직자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순천시의회와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호   
ㆍ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의장 박광호   
ㆍ의사일정 제1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휴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는 참으로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순천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건의안을 의결했고 여러 가지 2010년 본예산을 의결하는 등 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언론인께서 참석해주셨고 또 시민의 신문 허석 대표를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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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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