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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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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6일 (월) 14시 39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5.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6. 의정업무 협의의 건
  7.  7. 기타 현안 협의의 건
  8.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외  12인 발의)
  4.  3.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5인 발의)
  5.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6.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장 제출)
  7.  6. 의정업무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8.  7. 기타 현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9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0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외  12인 발의) 

(14시40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서정진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사전조치 사항으로 처벌규정 사전 안내와 취지설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발의 절차,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부과 절차, 이의 신청, 징수 방법 등 사후처리를 위한 세부 사무처리이행규정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는 세부적인 사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본 조례 9조 4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라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차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과 적용하는데 실무선에서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 제21조 준용 규정에서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해서 사회적 신분이나 또 고소득자, 보유재산이 많은 자 등을 선별해서 또 고의성, 의회 모독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해서 사안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정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들인 안이라서 질의 답변이 제대로 될련지 싶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할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조금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500만원 이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기 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400만원, 500만원 이런 문제는 아까 선원적인 의미이고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김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 개정안을 놓고 보면 새로 신설된 내용이 고발관련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석   
ㆍ고발관련 된 내용이 많은데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절차의 내용이 우리 조례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는지, 이것을 개정하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거부를 하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1회 불응하면 400만원 이하의
○위원장 임종기   
ㆍ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왜 그것이 안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위원장 임종기   
ㆍ그동안에는 한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죠. 
○위원 김석   
ㆍ상위법 지방자치법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우리 조례에 고발 내용을 확 집어넣은 것은 사무감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적용 선례가 있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범칙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불응했을 때 과태료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의원 서정진   
ㆍ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은 아마 순천시의회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처벌 규정도, 취지 설명도 증인들에게 알려주는 어떤 의미도 상당히 깊다고 봐야 됩니다. 신설 조항이 많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500만원 미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동안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이죠? 세부적인 규정을 좀더 가미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회가 열리고 나서
○전문위원 윤형래   
ㆍ증인출석 요구까지는 있었는데 과태료 부과의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임종기   
ㆍ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임종기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5인 발의) 

(14시55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순천시 의원과 수행공무원 또는 의회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의회내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하여 집행부로부터 심사받는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며 전라남도지사, 순천시장, 그밖의 기관단체의 장이 의회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순천시의장과의 협의로 갈음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장의 직무명령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5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전문위원 윤형래입니다. 의안 제1467호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제안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의회 소속 공무원은 집행부 심사과정을 거치게 함으로 인해 심사신청 및 승인 불편사항이 크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의장의 직무명령 일관성이 나누어져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순천시의회 의원과 그 수행공무원 또는 순천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시 동일 심사기준에 의해 이 개정 조례안과 같이 당연히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허가권자 부분입니다. 이게 말을 여러차례 읽어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라남지사, 순천시장, 그밖의 기관단체장의 요청에 의한 의장의 협의를 거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의는 주관기관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의 또는 의장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주관 기관의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의장의 협의도 거친다는 게 아니고 둘 중의 하나만 거친면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국외연수를 가는 의원들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보통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의원과 동행할 때는 당연히 일반 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로 갈음하는 것이고 그외 별도로 의원과 동행하는 수행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행공무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은 의장 협의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그런 경우에 보면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등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그동안은 의원만 귀국일로부터 30일 내에 별지에 따라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공무원들은 출장갔다오면 보고서를 안 썼던 것이어서 새로 공무원이라고 이 부분을 넣어놓은 것인지
○의원 이종철   
ㆍ의회가 해외연수를 포함한 같이 동행할 때에는 의원들이 제출한 보고서로 갈음하겠지만 별도로 기존에 공무원들이 했을 때 아마 그 내용에 추가 사항으로서 공문에서도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 의원 단독으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의원들이 제출하고 공무원들이 갈 때 별도로 분류하기 위해서 아마 이 내용을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조례 제목은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이란 말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정안은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라고 고치면서 
○의원 이종철   
ㆍ예, 공무원을 추가로
○위원장 임종기   
ㆍ예.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등이라고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명칭이 바뀝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예. 
○위원장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위원님, 제명이 바뀌는 것이죠?  
○의원 이종철   
ㆍ예. 
○위원장 임종기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철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종기   
ㆍ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 정병회   
ㆍ예,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없이 바로 의결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축조심의를 하자고요?  
○위원 정병회   
ㆍ축조심사를 해야죠. 
○위원장 임종기   
ㆍ축조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24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5시25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성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장 제출) 

(15시26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3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대비 0.2%가 증액된 594만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은 총 1천420만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 인터넷 방송 구축사업 낙찰액 720만원과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증설공사,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증액으로는 상임위원회실 기간근로자 1명 증원, 인터넷방송 서버임차 의원 증원에 따른 국외여비 등 2천10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상임위원회 기간근로자 인건비에 704만8천원은 상임위원회 실근무자 1명을 감축하고 대체인력으로 미충원으로 기간제 1명을 신규 채용해서 원활히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인터넷방송 구축사업비 720만원과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증설공사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본회의장 인터넷방송 구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액 720만원과 이에 따른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증설공사비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본회의장 영상시스템 증설공사는 인터넷방송 서버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원할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금번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 서버임차 및 의원 정수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에 1천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실 기간근로자 국내여비 15만원과 의회운영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인터넷방송 서버임차에 600만원을 의정자료수집 지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의원정수 1명 증원에 따른 국외여비 234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제5대 의회 운영했던 방식과 또 항목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을 올릴려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 추경을 올릴 때 검토를 미리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례연구회를 몇 명의 의원이 만들어서 한다거나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명확히 없다보니까 다른 쪽 예산을 끌어다가 빌려쓰는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올해 추경은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을 올릴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항목이 정확하게 적용될 수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게 세목별로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예산 편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도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가령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국한돼 있거나 서버를 구축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별개 사업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이렇게 별개 사업으로 올려서 의원들이 연구하거나 이런 비용을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의회사말국장 차용옥   
ㆍ그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게 정리추경도 아닌데 여기서 왜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 등 이런 부분들이 의회 환경개선이나 왜 삭감이 되어야만 하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낙찰차액으로 항목조정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이미 끝난 사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위원장 임종기   
ㆍ왜냐면 본위원장이 이것을 보면서 순천시가 돈이 없기는 없나보다, 이런 예산까지 모조리 갈퀴로 긁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남아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이나 여러 부분에 예전과 다르게 DBS라든지 방송 쪽에서 돈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깍였다면 그런 부분에 항목을 넣어서 업무추진이나 의회 운영에 대한 목이니까 이런 부분을 넣어서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지금 홍보활동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위원 허유인   
ㆍ그건 홍보활동이 아니죠. 어차피 책으로 만든 것이나 똑같이 영상으로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영상도 홍보활동에 들어갑니다. 그 사항도 홍보활동으로 들어가는 데 홍보활동매체가 물론 DBS나 공중파만 해도 여러 군데 아닙니까? 인터넷방송까지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한 군데 해주면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보과에도 사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 그 관계도 집행부 홍보실 운영하는 것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의회 방영하는 것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홍보실 쪽에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그중 일부분을 한 쪽에 소위 말해서 몰아주면 다른 쪽에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배분한다는 말인데 지금까지 시정질문이라든지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특별히 다른 방송매체에서 하지도 않았었고 그렇다면 다만 그쪽에서 회사상의 문제로 인해서 돈을 요구한다면 계속 전례로 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DBS에  딱 줘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한 대로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계속 DBS에서 해 왔고 오히려 그쪽에서는 서비스를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관례적으로 봐도 이렇게 많이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한번은 도와줘도 된다는 의미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한다면 이건 의회의 운영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넣어도 홍보과 눈치를 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돈이 깍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협의해서, 운영위원장님도 그 관계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1년 예산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순천시 의정 사상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새로운 세목으로 의회에서 추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넣은 적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비로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의회비건 집행부 일반 예산이건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 부분은 자료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위원장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도 연구를 해보신다  하는데 결국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이 그걸 허락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여기에다 의정비, 홍보비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항목으로 해서 수정해서 이번 추경에 해주셔야 DBS에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이번 추경은 예산서가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그것 편성하려면
○위원장 임종기   
ㆍ정리추경 때는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정리추경 때는 할 수 있죠.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면 정리추경 때 꼭 그걸 넣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집행부 돈으로 안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별도의 예산을 편성해보자는 이 말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철 위원님
○위원 이종철   
ㆍ인건비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이 충당되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원래 무기계약직이 한명있었는데 집행부측과 여러 가지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원래 상임위원회에 2명이 있었는데 한명이 감축이 되었고 거기에서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로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쓰십시오라는 인력관리부서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한명을 쓴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면 원래 시가 단기간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함이나 아니면 단기간의 행정수요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사업의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한 경우에 사업을 하려고, 보통 기간제근로자라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주는 거거든요? 그런면 이 기간제근로자는 업무자체가 지속적이고 과거 무기계약직들이 했던 업무를 왜 집행부에서 뺏어갈 것이며 그리고 그 업무자체가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써야지 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받아서 써야 됩니까? 기간제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기로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2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2년 끝나면 무기계약자로 전화돼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2년 끝나면 다시 또 
○위원 이종철   
ㆍ아니죠. 2년이 끝나면 이분도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안아줘야 하잖아요. 법이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기간제근로자 말고요?  
○위원 이종철   
ㆍ아니요.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관에서 2년 이상 일하게 되면 당연히 정규직화시켜줘야 하고 소위 말하면 강제사퇴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 업무자체가 단기간에 써야 될 업무가 아니라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람을 충원받거나 기간제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 2년 있으면 정규직화될 텐데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도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그동안 최근 몇년간 순천시에서 각종 무기계약자 공개채용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든간에 인맥이든 어떤 연유든 다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2년 후에 사실상 무기계약직은 급여문제, 근로조건을 떠나서 정규직화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규채용 없이 200명 가까운 분들 중 딱 한분 공개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의회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을 한명 데리고 오든가 기간제근로자로 짧게 써가지고 1년, 2년 연장시켜 주면서 2년 후에 그 자체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원래 무기계약자은 결원이 생기면 증원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5대 의회 때 5명이 있었는데 1명이 자연감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명 증원을 못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렵다, 상임위원회에 1명으로 도저히 커버가 안 되니까 집행부에 있는 무기계약자 1명을 의회로 배정을 해달라고 누차 총무과에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집행부에서도 1명을 뺄 수가 없으니까 기간제근로자로 1명 예산편성을 해서 쓰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1명을 쓴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 자제가 잘못 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부대비로 쓰고 그랬는데 기간제근로자를 2년 써가지고 2년이 끝나면 당연히 무기계약자로 당연히 전환됩니다. 어차피 이분들을 단기간에 쓸려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기간제근로자 2년 쓰고 
○위원 이종철   
ㆍ2년 짜리 기간제근로자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최소 1달, 3개월, 6개월, 단기간의 행정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상시적인 근로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의 편성지침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요. 위원님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위원 이종철   
ㆍ왜냐면 의회 자체가 예산편성하고 사람쓸 때에는 정확한 목적과 용도에 맞춰서 써야되고 사람을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채용을 하고 그럴 때는 향후 관계도 편성목적에 맞게 해야지 2년 기간을 채운 후에는 어떻게 하실십니까? 100%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동법에 의해서 2년이 끝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2년을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1년 단위로 하는데 
○위원 서정진   
ㆍ2년 단위로 한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그건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기간제근로자를 쓰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계약기준에 맞게 쓰시고 2년을 쓰신다고 하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2년을 넘기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재계약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예, 알겠습니다. 2년을 쓴다 이 말입니다. 1년을 계약하고 
○위원 이종철   
ㆍ업무자체가 상시적인 업무잖아요. 시작과 끝이 사실상 그리고 동일하게 같은 근로형태를 지니는 누구는 기간제근로자고 누구는 무기계약직이 누구는 정년이 보장되고 누구는 기간제로, 업무형태를 봐서 근로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엄청난 차이가 있죠.
○위원 이종철   
ㆍ당연히 이분들은 짧은 사용기간을 가진 업무형태인데 필요하면 강력하게 집행부에 사람을 요청받으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그러면 행자위 차원에서도 행자위 위원으로서도 집행부에게 공재채용을 강조하고 무기계약직들의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수차 강조한 바가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편법적으로 채용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의회사무국장이 인력관리상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은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 예산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시의회사무국 의정감사가 아닙니다. 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김인곤 위원님 35페이지에 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인건비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 그것은 행자위에서 총무과장을 세워놓고 할 이야기고 회의시간에 계속 지금 이게 
○위원 이종철   
ㆍ총무과장의 사례를 이미 들었고 지금 35페이지에 우리 운영위원회 자격으로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위원 김인곤   
ㆍ회의시간에 이걸가지고 맞냐, 안 맞냐, 우리는 지금 운영위원회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위원 이종철   
ㆍ운영위원회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35페이지 보세요. 인건비 편성목에 편성자체가 지침에 맞지 않고 목적에 맞지 않는 편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 입장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걱정스러운 것이 2년까지만 쓴다고 하면 만약 2년 이후에 그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죠. 그것을 약속하고 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무국장님 무기계약직이 자연감소로 인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왔던 것이죠? 그렇죠?  
○의회사국장 차용옥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다음부터는 그에 맞게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자리라면 무기계약직을 요구해서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총 인사관리상 어렵다 이 말이죠. 집행부에 왜 우리가 요구를 안 했겠습니까? 수십차례 요구를 했죠. 
○위원장 임종기   
ㆍ예, 이상으로 
○위원 이종철   
ㆍ그분은 어떤 연유에서 채용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이제 채용부분은 
○위원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가 안이 방금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추경 세입세출 예산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의 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면
○위원장 임종기   
ㆍ잠깐 이해가 덜 돼서 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정병회   
ㆍ이의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항상 하시라니까 왜 위원장 독선적으로 하세요?  
○위원장 임종기   
ㆍ예. 이건 예산이었고 결산은 서류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결산 승인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축조심사를 해야죠. 
○위원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없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회의 진행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수정된 몇 개 안이 있는데요? 이종철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것이 수정안으로 들어가서 통과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것 아닌데요?  
○위원 허유인   
ㆍ없었습니다. 그냥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증감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의정업무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1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6항 의정업무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본 건을 제출하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장홍상   
ㆍ이것은 안건이 아닙니다. 그냥 협의사항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사회복지협의회가 어디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번에 기능보강해달라고 예산편성 요청했던 
○위원 허유인   
ㆍ금당 해룡농협있는데 그부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뭐하는 곳입니까?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법인인데 
○의정담당 장홍상   
ㆍ이것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 등 운영위원장이 가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 정병회   
ㆍ의원들이 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생단체에 하려면 수천개를 다해야 되니까 원칙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따라 한다든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의정담당 장홍상   
ㆍ참고사항으로 올렸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안건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병회   
ㆍ의회사무국에서 가야됩니다. 

7. 기타 현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4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7항 기타 현안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연수 참가신청을 내일중으로나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심의를 받게 
○위원 허유인   
ㆍ보고서까지 다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보고서는 참가신청만 해 놓으면 보고서를 내고 나서 그 일정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20일전이라고 했죠? 심의 기간이
○위원장 임종기   
ㆍ예. 가실 분이 몇 분인지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 공무국외연수를 어디로 가든 알아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고 싶은 사람들이 가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계획서 만들어서 갈 것입니다. 그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진주시의회와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10월 14일쯤 진주시의회가 틈이 있답니다. 필희 10월 14일 기억해 두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14일로 누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진주시와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예. 진주시에서 
○위원 주윤식   
ㆍ의결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15일날 시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14일은 전야제 축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야제 행사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을 해서 전야제가 없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전야제는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 김석   
ㆍ위원님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14일에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14일로 결정을 하고 아니면 이 문제점는 의원님들의 일정 등을 따져보시고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장단과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자꾸 문구를 왜 이렇게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28쪽 기타 현안 등 협의사항을 보시면 공무국외연수입니까? 여행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연수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자꾸 여행이라고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출장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위원장 임종기   
ㆍ예, 필히 
○위원 김석   
ㆍ여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연수나 출장으로 정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게 하고 이상이 없으면 10월 14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이 있으면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 08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ㆍ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활동과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서류는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줄해 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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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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