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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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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30일(목) 11시4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10월중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3. 순천소식지 무단편집 및 배부관련 대응의 건
  4. 4.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취합서식 검토의 건
  5.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6. 6. 기타 현안 등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10월중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소식지 무단편집 및 배부관련 대응의 건(위원장 제의)
  5. 4.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취합서식 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6.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7. 6. 기타 현안 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0분 개회)

○위원장 임종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10월중에 집행부의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아야 11월 2차 정례회때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그와 관련한 자료취합 방식등에 대해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보다는 불신의 장막이 두터워지고 있는 듯하여 이를 해소할 방안이나 의회차원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1월중에는 2차 정례회가 있게 됩니다만 그때는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심의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로 빡빡한 일정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10월말과 11월초경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회기에 불발되었던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에 대한 답변이 마무리 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시정을 소상하게 알릴 수 있을 때까지 시정질문은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현시점이 시정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최근 집행부의 순천시정 소식지 무단 편집 배부사례까지 확대되어서 말들이 많고 혼란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좋겠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에 게재된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0월중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10월중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행사 등을 고려해  본 결과입니다. 회의서류에 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필요한지요? 회기일정은 10월25일부터 11월2일까지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김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시정질문이 하루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전체 공지하고 나서 지난 번에도 시정질문이 자료도 많이 안들어왔고 시정질문할 시기가 하루나 하루반정도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제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시정질문은 지난 번 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일전에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을 포함해서 새롭게 또 시정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하루로 충분히 합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필요하면 이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를 하면 밤늦게 까지 하고 필요하면 시정질문자가 많다면 이틀을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회의때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하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회기 연장의 건은 그때그때 가능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시정에 관한 질문자의 출석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공지나 통지를 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있어야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또 안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의회차원에서는 나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다른 내용 말씀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소식지 무단편집 및 배부관련 대응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8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소식지 무단편집 및 배부관련 대응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순천소식지 편집위원이신 이종철 위원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순천시의회 추천으로 순천시소식지편집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조례에는 순천소식지가 배부되기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모든 관련된 내용을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인쇄되는 것인데 9월15일자로 편집위원회를 마친 이후 그다음 주 금요일날 인쇄가 되어서 배부되었는데 편집회의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의 폄하성 있는 일부 내용이 무단편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고 이내용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 명의로 배부중단 및 배부된 소식지 회수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 내용이 관련공문 4번인 시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내용으로 법에 부여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폄하하여 시 입장만을 유리하게 대변하는 신문스크랩 등 의도된 편집은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부분에 의해 강력하게 회수요청을 했지만 순천시는 적정하게 발행했다는 근본적인 입장만을 고수한 상태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기   
(위원들에게 순천소식지에 대한 관련 내용 제시)
ㆍ참고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이 두장이 추가로 편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안에 대한 이종철위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배부중단을 요청했는데 배부중단의 사유가 순천시에 있다면 심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종철 위원같은 경우는 이 두페이지는 빠진 부분이니까 재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배포중단 요구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이종철 위원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저는 이번에 강력하게 이 내용자체가 어떤 한두페이지가 일반적인 큰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두페이지 삭감내지는 추가 사전 승인의 범위내에서의 편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새로운 신규 페이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조례를 위반했고 내용자체가 이차적으로 의회를 폄하하는 내용이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강력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순천소식 자체가 시정소식이나 일반적인 법규규정상 그런 것을 알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석전에 의회를 강력하게 폄하하는 내용 자체가 시 입장의 대변이 아니라 결과를 논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임종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것 같습니다. 순천소식지 무단편집 및 배부에 관한 건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취합서식 검토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1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 취합서식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오는 11월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되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보고서를 받기 위해 취합할 서식을 집행부에 시달해서 지정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별첨 서식을 보시고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의회에서 서식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없습니다. 이것을 작성한 이유는 기준연도 2011년도를 기준으로 전후 2년치 예산편성 내역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신규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면 신규, 연속사업이면 연속사업이라고 괄호해서 표현하고 
○위원장 임종기   
ㆍ신규 연속을 구분해서 
○위원 이종철   
ㆍ예. 지금 까지 추진실적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연속사업이 되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신규사업만 기표를 별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마지막에 추진과정중 외부기관 감사 및 의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왜냐 하면 자기들끼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기관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는가 반드시 수기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서식을 정해서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대로 하고 서식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간사님이나 전문위원에게 요청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는 일단 의견을 감사 및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보고 서식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요구할 때 양식을 만들 어서 주는데 업무보고 서식이 의회에서 집행에 이런 양식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라고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법에 의해서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지적한 바도 있고 예산편성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눈에 보려면 5년간 연동화계획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별첨 서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5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우리 위원회와 위원님들의 활동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집행부에 별도 목록을 작성토록 요구하자는 내용입니다. 회의서류에 게재된 요구자료외에 위원님이 추가 할 사항을 포함해서 목록으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타 현안 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6분)

○위원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6항 기타 현안 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이라든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등에 대해 협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의회가 홍보기능이 직제구조상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기적절하게 언론에 대응이 있기는 한데 언론보도 후 대응이 상당히 늦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장을 고소해 놨습니다. 이유가 있죠?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큰 틀로 놓고 보면 순천시와 순천시장간에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해석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결과에 따라서도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이런 보도 자료를 내본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시의회가 시장을 고소했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 가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이후에 계속나가는 보도 내용들이 있으니 그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주어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자는 것이고 또 시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청을 하러 온 일반시민이 아니라 본회의를 방해하러온 시민들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재발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의회가 의원들이 가지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회내에서 언론을 담당하거나 일정정도 대변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을 정해서 그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선순복 선생님이 취합하고 의원들이 써주는 것을 보내는데 실질적 카피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것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종철 위원님께 의뢰해서 그때부터 대응해 왔습니다. 이부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원님들중에 기자를 하셨던 분이 계시니까 그런 역할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그리고 다른 안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관련책자 제시)
ㆍ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주 중요한 예산 지침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의회때는 사업별 계획서가 누락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왜 4대까지 해 왔던 사업계획서가 5대의회때는 왜 누락되었는지 심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6대의회때는 사업계획서가 별책으로 제작되어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기타안건으로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10억이상 건별 사업계획서 내용인데 2007년부터는 이 계획서 내용이 전체가 빠졌습니다. 이것만 올라와서 이것을 보고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을련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별책으로 해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두권을 보고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한권은 회계상 금액을 의결한 것이고 한권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기   
ㆍ원래 이렇게 나와야 원안인데 지금껏 뺐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동안 이렇게 해 왔던 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기만 적어놓은 것이고 별책으로 10억원이상의 사업내용들이 보고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죠?
○전문위원 윤형래   
ㆍ이것은 주요 업무보고할 때나
○위원 김석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은 없는 것이죠?
○전문위원 윤형래   
ㆍ예
○위원 김석   
ㆍ저도 오랫동안 시정감시활동을 해 오면서 해 왔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사업의 지속성 예산에 대한 향후 반영률의 종합회계라고 보는데 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들어간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용이 빠져있던 부분을 몇차례 언급한 바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대 의회때 계속 빠져있던 것이 5대의회 의원님들은 열심히 하셔 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저 계획서 붙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억원이상의 사업비는 사업비가 별책으로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임종기   
ㆍ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0억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제작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또 다른 기타 협의사항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소식지 문제도 회수뿐만 아니라 배포까지 하고 나서 또 유관단체 들에게 우편발송을 또 한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다 관변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통장뿐만 아니라 동이나 면에서 파악된 사람들 지역유지들에게 또 우편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배포하다있다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조사해서 거론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대부분 의 사람들이 이중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놔두었습니다. 저도 우편으로 별도 받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왜 의원들은 안주지?
○위원 김석   
ㆍ우리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책상에도 안올라와있고 집에도 오지 않았고 
○위원장 임종기   
ㆍ저는 전시의원이라서 보낸 것 같습니다. 현 시의원이 아니라 
○위원 김인곤   
ㆍ그런 부분들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거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안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기타 현안등 협의시간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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