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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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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9월 08일(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5. 4. 순천 문학관 관련 운영 조례안
  6. 5.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7. 6.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8. 7.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허유인, 이복남 의원외 10인 발의)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주윤식 의원 외 8인)
  5. 4. 순천 문학관 관련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7. 6.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8. 7.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에 2010년 7월 21일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7월 23일 축조심의 결과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안정적 운영대책과 폐기물 운반차량 감시체계 확립 후 재 심의키로 보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
ㆍ이의 없으므로 집행부로부터 보완 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때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본 상임위에서 해당과에 주문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후속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위원님들께 나눠드린 12쪽입니다. 페이지는 1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압축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반입예방 등 보완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완 지적 사항입니다. 압축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위탁기간 동안은 물론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해고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5톤 이상 공사장폐기물 등 불법폐기물이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세 번째 불법폐기물 반입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압축시설 근무자 고용안정대책입니다. 시 직영 시 근무한 기간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고용 승계된 근로자 임금은 시 직영 시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또 위탁고용대책확인서는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위탁 승인되면 10월에 별도로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은 처음에 3명인데 4명으로 전직 1명이 들어와서 4명이 고용승계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폐기물 반입 근무대책입니다. 저희들이 YMCA 등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감시모니터요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의회가 개회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시범운영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시범 운영토록 해서 대상으로는 5톤 이상 공사장 폐기물 반입여부와 압축장내 생활폐기물 불법 반입여부, 침출수 방류여부 등을 확인토록 해서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별도로 압축시설 근로직원들을 교육 실시해서 반입폐기물 중 불법폐기물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무실에 통보하도록 하고 담당직원이 한명 있는데 계장님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상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폐기물 반입차량 통제대책입니다. 현재 설치된 개근대 옆의 차단기는 수동으로 사무실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눌러줘야만 열릴 수 있도록 수동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개근대 하라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투자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의 첨부물은 확인서와 결재 난 서류 등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민간위탁이 동의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는 어디까지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인건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건비는 어디어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섯 사람에 대해서만 고용하는데 
○위원 신화철   
ㆍ인건비라고 하면 인건비 내용이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분들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보험료, 기타 등등 사람 쓰는데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4대 보험료도 포함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피복비라든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필요하면 우리가 작업복을 사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피복비도 집행부에서 나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쪽 위탁업체에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활용이 있는데 가정에서 아무리 선별을 잘한다고 해도 재활용이 좋은 것이 좀 들어갑니다. 센터에서 좀 그것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골라주면 우리시에서도 매립장 단축도 되고 
○위원 신화철   
ㆍ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달에 28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하루에 약1톤 정도 나온다는 얘기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하루 1-2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압축포장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 없는 것을 다시 반출시키면 약 10톤에서 15톤 정도 됩니까? 재활용 쪽으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은 바로 들어가는데 통계는 정확히 안 해 봤습니다만 약10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루에 10톤 정도 들어가는 데 약 1톤 정도면 적은 량은 아니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적은 량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통제가 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압축포장시설이 현재의 폐기물처리과정에서는 우리 순천시 폐기물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압축포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과에서 제대로 큰소리치면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통제할 것은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이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에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자면 위탁자에게 가는 것은 우리 순천시가 직영을 했을 때 하는 것, 그것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탁자 입장에서 보자면 어떠한 이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서로 협력하는 차원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협력 수준이다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통제와 관리감독이 서로 주고받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는 말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이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익은 주지 않거든요. 아까 그곳에서 재활용해서 그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위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위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재활용 선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그곳 내에서는 그곳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정말 어렵게 근로자들과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 내신 것도 굉장히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불법폐기물 반입근절대책이라든지 통제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권고한 사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과 상관없이 일정부분의 차라리 그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익금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장을 해주고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과감히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약점을 보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치 자기들이 우리시의 일을 공짜로 해주는 것처럼 이런 인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소리 못 칩니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4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인건비 빼고 이것저것 해서 보면 1,0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정도 됐든 한달에 100만원이 됐든 이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끝나고 나면, 쉽게 말해서 회식비는 안 줄 것 아닙니까? 때로는 근로자들 일하고 나면 고생했다고 회식도 시켜 줄 것이고 피복비나 이런 것도 정해져있는 돈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더 추가 지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더 일이 필요도 생각되면, 욕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식 고용을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흠집 잡히지 말고 그것은 회사측과 좀 이야기해서 줄 것 주고 정확하게 통제하자는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후 연말 제3회 추경 때나 검토해서 소급적용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줄 것은 주고 이왕 위탁하려면 줄 것 주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은 정확히 마련하자, 다음 위탁동의안 기간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전에 고용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바꿔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신위원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을 많이 합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지 이 사람들,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어야지 그만큼 매립장도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활용에서도 솔직히 숙련공이 아니면 재활용 못 뽑아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또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서로 이해가 좀 된 것 같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신화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이후에 보완대책을 마련하신 주무과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불법폐기물 반입근절대책에서 감시요원 운영에서 1명 세워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명이 불법감시를 하기에 적정한 인원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각을 듣고 싶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양 옆으로 개근되지 않는 차가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보완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른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명 해 보고 차츰 더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2명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많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명만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또 내년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공익요원을 받아오려하는데 그런 차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밑으로는 큰 꽃박스 같은 것으로 막아져있는데 위에 있는 차단막까지 막아버리면 현재 공사나 복토용 차량 덤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덤프차량은 개근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무게가 넘기 때문에 개근대가 바로 고장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여름 하절기 때는 소독차량이 하루에 3-5번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누르면 차단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곳에 큰 옹벽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요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보니까 잘 하신 것 같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에 그쪽에서도 지금 까지 이자부담도 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줘야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록 세금이라도 줘야지, 시민에게 부담을 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3D업종 쪽에 있는 데에는 의욕을 돋구어주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등은 잘 됐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시설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결국에는 거짓말 하고 이복남 위원도 옆에 있을 것을 치워서 옮길 수 있는 우려를 했으니까, 최대한 이 개근대를 수동으로 작동시켰을 때 장부 등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장부와 대조해서 잘못된 경우 뭐, 올렸다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의혹이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대조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구요, 관리를 잘 해서 지금까지 우려했던 부분 업체에서 단합을 해서 건설폐기물이라든지 5톤 이상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우려들을 좀 불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철두처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허유인, 이복남 의원외 10인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허유인 의원과 이복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순천시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버젓이 의회의 동의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고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순천시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적용범위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시장은 사회기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 중 정부 고시사업의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리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시장은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와 민간사업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6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31일 허유인, 이복남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정 건정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장래 주민의 재정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순천시가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절차와 투명한 민간사업을 시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39페이지 참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타 지역 민간투자관련 된 조례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화순군, 영광군, 남원군, 창원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 주무 부서를 경제통상과로 하신 것 아닙니까? 나머지 시군은 어떻습니까? 왜 질문을 드리냐면 내용을 좀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좀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과에서 할 것이냐, 경제통상과에서 할 것이냐, 투자유치 쪽으로 타 시군 비교는 어떻습니까? 
○의원 이복남   
ㆍ민간투자에 관한 조례가 약6개 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구, 울산광역시, 광주, 창원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대체적으로 기획재정,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부서에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업무분장이 경제통상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담당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 총괄부서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순천시 관련된 조례,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관련 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가 경제통상과에 있다보니까, 이 조례가 만약 제정 되고나면 관련 조례는 폐기되는 겁니까? 
○의원 이복남   
ㆍ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다른 조례폐지 부칙2항에 다른 조례 폐지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순천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와 9조 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부칙이 있다보니까 부칙이 있으면 경제통상과가 주무부서가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고생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전반적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신화철   
ㆍ위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들이 지난 금요일에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저희들 의견을 정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많은 견문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위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된 헌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위 법령들 그리고 또 관련 조례,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문을 지금까지 다 발췌하고 일단 스크린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이 서지 못해서 전문변호사에게도 의뢰를 해놨는데 전문가인 변호사도 어제 연락이 와서 급하니까 빨리좀 보내 주십시오라고 독촉을 했더니 3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최종적인 판단이 얼른 서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 의견은 좀 송구스럽지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실수가 없도록 점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이 조례 며칠날 송부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9월 3일 약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의회가 조례 등의 일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가 며칠 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주일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부가 됐든지 의회가 됐든지 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입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라든지 집행부 의견첨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발의가 있었을 때 사무국에 접수를 시키고 사무국에서는 의회법무계로 내리고 법무계에서 해당과로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은 2-3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사안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알기로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의원 혼자서 속딱 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와 어느 정도 조율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8월 30일이인가 31일에 제출되었을 텐데 제출되면서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이미 해당과로 내려 보냈습니다. 사전에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라고 8월 30일인가 31일에 이미 해당과로 내려 보냈다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과로요?  
○위원 신화철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닙니다. 저는 3일 날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과장님이 공식적인 체계만 그렇게 하신 것이고 해당 담당자와는 이미 8월 31날 이것을 받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 드릴까요?  
○위원 신화철   
ㆍ비공식적인 것이지만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미 집행부에 송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허유인 위원님께서 언론 보도된 것을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투법 조례에 대해서 타 시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몇 군데 제가 찾아보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조례안을 중간중간 제가 조례안이 성안이 됐는 가 확인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 직원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제가 공식적이 아니라 접한 것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비공식적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집행부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9월 6일 이번 정례회가 개회되었는데 적어도 9월 6일 정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과 협의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못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들은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의회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들은 6일 정도에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 판단이 안 서니까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면서 그분들도 이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적어도 과장께서 그런 판단을 하셨다고 하면 6일 날 이미 정례회가 개회됐으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어제 의사일정 안건 검토를 하려고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왜 없냐, 집행부 의견 첨부가 안 돼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했는데 집행부 의견이 없어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 없음으로 올리면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어제 날짜로 기획감사과에서 무엇이 왔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서 의견제출이  지연됨을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이 한장 왔습니다. 참 이게 억지로 떡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양해 말씀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6일 날 시한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십사 해서 최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공문은 보내드려야 되겠다, 사실은 이점은 제가 양해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직접 찾아와서 위원장과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일일이 양해를 구했었야 됐는데 외국에서 투자가가 와서 면담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 급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고 저희 직원들에게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최소한 의견제출이 늦어진다는 통보는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공문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회법무계로 가면서 하루 지연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지금까지 5년 동안 의회에 있으면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봐서 참 과장님께서 대단하게 보이십니다. 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타 시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께서도 서울시를 비롯한 창원시 여러 군 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집행부 의견 없는 것으로 알고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민선4기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과에서 MOU체결했던 모든 내용들 체결일자, 이유, 결과까지 모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이와 관련된 민간투자사업 내용, 진행됐던 것 향후 진행 될 계획들까지 모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께서는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주윤식 의원 외 8인) 

(10시3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본 건은 허유인, 주윤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항으로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년간 순천예총에서 어려운 여견 속에서도 꾸준히 순천미술대전을 개최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순천미술대전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전으로 격상시켜 순천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와 운영주체가 미술대전인 만큼 그 분야 전문가 집단인 순천미술협회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순천시를 대표할 전국적인 미술행사로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나가고자 순천시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순천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미술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전으로 격상한 내용입니다. 제3조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하며 미술대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곤,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0조의 시전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심사위원자격, 심사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 시전의 참가부문, 출품인의 자격, 작품의 규격, 출품원서, 출품료, 반출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 제17조부터 제26조에는 수상작품 선정, 전시작품, 전시위치, 낙선 작품의 반품, 추천작가, 초대작가, 관람 및 질서, 관람료,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9월 2일 허유인, 주윤식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8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에서 순천미술대전 운영규정에 의거 지난  10년 동안 미술행사로 발전해 나왔던 순천미술대전을 순천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안으로 각장 위원회 구성과 기능, 참가부문, 출품인의 자격과 규격, 수상작품 선정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입법예고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규칙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순천지부와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수직적 관계이든, 수평적 관계이든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에는 많은 단체와 회원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이 시민들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고 조례가 장기간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의회 홈페이지나 의정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전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술인 단체 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술인관련 단체가 여러 부분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슷한 조례를 다른 단체가 또 요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본위원은 의원으로서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 보다는 예술인 관련된 이런 조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는데 예술인 협회차원에서 전체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떤지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제정은 필요하되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 문학관 관련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학관 관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의안번호 제1462호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제안은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의 범위, 문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관 및 휴관일, 사용료징수 근거 및 사용료, 문학관 민간위탁 근거, 문학관 운영의 설치 등 위원정수 등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010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조례안은 2010년 8월 2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출신 문학인 김승옥 작가와 고 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함유 증진을 도모코자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학관의 관리 운영 및 사용허가 위탁관리, 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 필요한 제반 사항이 포함된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지정 운영에 있어 본조례안에서는 휴관일을 설날, 추석 당일로 지정하였으나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제14조에서는 공원시설을 휴관일을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까지 포함하고 있고 순천시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전시장 휴관일을 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날로 지정하고 있는 등 순천만내의 관람시설물에 대한 휴관일 지정이 시설물별로 각기 달리하고 있어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방문객에게 관람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3개 시설물관의 휴관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귀향객들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의 휴관일은 순천시 어린이 교통안전전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연휴인 경우에는 연휴 다음 날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의 휴관일도 별도로 검토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을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본위원이 작가와 순천지역의 문학관련 관계자와의 간담회나 협의했던 내용들을 자료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ㆍ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구성하고 아직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성은 안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운영위원회 구성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것은 구성을 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재 시점에서는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강선 전문위원께서 개관일 관련 해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에 있다는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휴관일은 저희들은 현재 1월 1일과 설날, 추석 당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순천만이 조례에는 연휴기간 동안 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는 1일과 설날과 추석날 당일날 쉬고 있습니다. 역으로 순천만에서 저희 조례와 같이 똑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협의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례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검토했을 때에는 순천문학관과 순천문학관과 같이 맞추기로 했었는데 순천만에서 저희들과 같이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조례상은 2틀, 3일씩 쉬도록 되어 있는데 하루만 쉬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 같이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실과소 협의회 당시에 
○위원 주윤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요즘 10월 문화행사가 있고 또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순천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문학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숫자라든지 명칭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현장방문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순천문학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독문학관, 복합문학관, 지역문학관식으로 지역문학관의 대표적인 문학관이 목포문학관이고 3분인데 최근 3분만이 목포시의 문학인이냐 해서 김연 선생이라든지 이분들을 내기 위해서 다시 별관을 짓고 조례 제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순천문학관에 터전을 만드는 것은 최정은 전 문협회장님으로 예전에 목포시 예총회장님을 했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포시의 경우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순천이 그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특성은 복합문학관이고 이름, 명칭은 지역문학관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순천문학관이라고 하면 순천문학인이 그곳에 들어가는 두 명 말고는 없냐 하는 것을 계속 순천문학인들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듣는 것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단독문학관에서 복합문학관으로 옮기는 데 그런 선결조건으로 명칭공모를 해서 하라는 문제 때문에 사업을 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상 문학관도 단독문학관에서 마산문학관으로 지역마냥 학관으로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포문학관도 복합문학관이면서 지역문학관 성격의 목포문학관으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2007년도에 복합문학관으로 변경승인을 받으면서 명칭을 공모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공모한 결과 순천문학관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됨과 이후에 지역문학관으로도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문학이라든지 또 의회와 협의해서 지역문학관으로 변경하자는 다수 의견들이 있으면 문학인들이 와서 변경도 하고 명칭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의견을 떠나서 지금 여기 가장 큰 걸림돌이 순천문학관이라는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서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후에 복합문학관의 성격에 맞을 수 있도록 이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문학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복합문학관과 틀리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명칭 자체는 지역문학관 형태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지역민들이 순천문학관이라고 이름을 물론 공모를 통해서 했지만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보니까 순천문학관 외에는 어떤 문학관을 안 짓겠다는 집행부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반영돼서 좀 실망스럽다는 뜻을 밝혔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허영만 시인이라든지 서정인 소설가라든지 많은 분들의 문학인들이 순천에 있고 오히려 정채봉 선생님의 경우 광양에서,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고 해서 우리가 광양 쪽으로 뺏길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학관을 많이 짓돼 운영비부분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기관 도서관이라든지 자치센터 등에 작은도서관 형태의 문학관을 구상하셔서 문학관 벨트화라든지 연결망을 해서 특히 문창가생들이 전국에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2년에 한두 번은 문학기행을 하는데 순천문학관만 들르고 그곳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가셨습니다. 길도 잘 못 찾고 거기에 들러서 볼만한, 순천만에 오신 분들이 그쪽까지 온다는 보장도 별로 없는 그곳에 문학관을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들른 사람들이 또 예를 들어서 허영만 문학관도 들르고 서정인 문학관도 들러서 순천에 머무르는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관테이프를 끊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직 개관 테이프를,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니, 완공된 지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완공은 작년 12월 31일로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사이에는 계속 관람객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문제는 관람객들이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제처럼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조례 상정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운영위원 숫자, 공휴일에 대한 날짜 등 또 명칭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해서 조례 자체가 보류가 된 다음에 제5대 의회 의원 임기가 끝남으로 인해서 자동 폐기가 되어서 다시 조례 제정절차를 밟아서 다시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2월에 해가지고 4월에 조례를 올렸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4월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개관은 그 전에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건물이 완공될 무렵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었야 됐는데 그게 좀 행정적으로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늦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저희들이 12월말에 건물을 준공했습니다만 전시물 공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다시 공사가 2달 정도 돼서 그 공사로 인해서, 아까 그 말씀도 이유가 되지만 전시물공사 리모델링을 하고 공사기간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건물에 대한 준공공사는 바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늦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손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미리미리 조례안을 해서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아시겠지만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안 시켜 줘서 개관이 늦어진다는 소리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의원으로 교체가 됐지만 의회가 욕먹는 것은 인정할 수 없거든요? 조례안을 12월에 넣어서 했으면 빨리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 물론 그쪽 사정도 있었지만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은 또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미리해서 조례안이라든지 다른 것, 소프트웨어 때문에 개관이 늦어졌다는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어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에 해서 준공이전에 검토를 해서 상정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의원입니다. 문학관과 관련해서 제11조에 사용자 관람료를 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관람료는 무료로 되어 있고 다목적관이 있는데 그 다목적관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6.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5항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제출하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2009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감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기내에 결산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무과 의견을 말드리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제5기 최병준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13건은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반영 개선키로 하고 의회의 승인을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9 회계연도 예산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 회계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295억원, 세입결산액은 9,404억원, 세출결산액은 7,342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천062원으로 명시이월액이 421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13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59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7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58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29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17억원이며 그중 9,404억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414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295억원이고 지출액은 7,342억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천130원이며 집행잔액은 822억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비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 171건에 1,130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청사시설비 정비 및 환경개선 등 95건에 491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집중관리차량 대체취득 등 55건으로 113억원이고 계속비는 순천만 국제습지 건립 등 21건에 59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33억원에서 당해년도에 10억7,000만원이 발생하고 7억7,000만원이 상한 소멸되었으며 당년도말 현재액은 136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36억원에서 당해년도에 65억원이 발생하였고 41억원을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390억원으로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7,120억원에서 당해년도 1,261억원이 증가하고 290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조8,091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물품증가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63억7,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신규취득으로 7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 등으로 5억9,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65억3,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5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85억4,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69억원이 증가하고 28억3,000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금고 결산입니다. 총 수입액은 9,404억원, 총 지출은 7,342억원 금고잔액은 2,06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858억원입니까? 자료를 보니까 858억 정가 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858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차기년도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차기년도 추경 세입에서 순세계영여금을 그대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월해서 바로 예산으로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세입을 잡아서 이월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세입으로 본예산에 세웁니까? 아니면 추경에 세웁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본예산에 세웁니다. 결산을 끝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결산이 안 끝났는데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있나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1회 추경에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예산에 일부 세우고 그리고 나면 보통 1회 추경 때 다 세우는 거죠? 왜냐면 이월금이 좀 있으니까, 이월금이 보통 2월말까지 정리됩니까? 어떻습니까? 적어도 3월까지는 다 정리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정액 정도는 한 3월말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정액으로 확정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습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최종 확정금액은 한 3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확정 됩니까? 안 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연도가 12월말에 끝나고 2월말이 되면 집행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2월말 되면 다 끝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2월말이 되면 집행이 끝나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정도가 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은 어느 정도 끝난다 그 말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 수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보통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확정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와 같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잠깐 검토를 했습니다. 1회 추경 때는 본위원이 참여를 안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한 7-8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이번 2회 추경 때 한 270억 정도 잡혀 있더라구요. 왜 1회 추경 때 3월 달이면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1회 추경 때 확정하지 않고 2회 추경 때 돈 해 놨다가 이렇게 세입으로 잡은 거예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그 부분 세입분야는 세무과장에게 답변을 구하는 것이
○위원 신화철   
ㆍ결산 총괄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세무과장을 오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산과 관련된 총괄 설명을 회계과장님께서 하시라고 이렇게 오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2월말까지 
○회계과장 홍금표   
ㆍ2월말이면 결산이 정리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채무현황을 보겠습니다. 채무는 어디에서 담당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기획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채무도 잘 모르시겠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정확한 내용은 
○위원 신화철   
ㆍ결산검사 쪽에 회계과가 책임부서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안에 대한 승인을 회계과장님께서 3개 상임위를 다 다니면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상임위 승인을 받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조금 전에도 확인을 했지만 세입과 관련된 것은 세무과이고 세출이나 채무부담액이나 이런 것은 또 기획감사과고 그러면 앞으로는 회계과장님께만 다 못 받겠다 그 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지금 문경위에 와서 제안설명을 드린 회계과장 입장에서 뭔가가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의회의 원칙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행자위에서도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회계과 소관만 과목별로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요구했는데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어찌되었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결산안을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고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결산검사를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 중에서 대표의원을 뽑아가지고 그중 전문가를 위탁해서 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전직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5명이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한 내용이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본위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그 안에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할 것이냐, 부결을 할 것이냐만 의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의회가 또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하셨는데 좀 빠진 부분이나 어느 부분들을 권고사항 정도로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안에 대한 것은 승인을 할 것인지 가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가 이런 데 있어서 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좀더 그분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 붙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20일 동안 전문가들이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뭔가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산 쪽의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산검사 이번에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이 보고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모신 것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기분 나쁘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는 처음에 회계과장이 행자위에서 설명하고 예결위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더니 나중에는 또 행자위에서 설명을 안 하고 또 예결위에 와서 하라고 하더니 어제 아침에는 또 문경위에 와서 하라고 하니까 상당히 회계과장이 헷갈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 입장에서 보자면 예결위도 아니고 행정자위도 아닌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이것을 받을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세입세출 쪽의 총괄부서장, 또 결산검사를 맡고 있는 회계과장들이 기본적으로 나머지 상임위에 와서 제안설명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회에서 정립이 되면 저희들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총괄 집계만 하셨기 때문에 세입이나 세출, 채무현황도 잘 모르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채무현황은 여기에 따 왔는데요, 저한테 질문해 봤자 겉만 가지고 왔는데 저한테 질문을 해봐야 겉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너무 무뢰한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전년도말 채무가 366억원이었어요. 9페이지 보니까, 올해 발생액, 소멸액 해서 한 20억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채무액이 
○회계과장 홍금표   
ㆍ2008년도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2009년이니까 2007년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은 제가 잘 
○위원 신화철   
ㆍ잘 모르시겠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전전년도에는 채무액이 없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준비하다가 좀 자료를 검토해봤더니 전년도에도 결산검사를 할 당시에는 채무액이 당해년도도 없고 전년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채무액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작년도도, 이 366억원이라고 하는 게 전년도 결산검사 승인이후에 발생한 채무액이고,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잘 모르는데, 왜 갑자기 1-2년 사이에 이렇게 채무액이 많이 발생했을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려고 했더니 그쪽 채무 쪽의 전담과장님이 아니시라 잘 모르시니까 더 깊이 있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집계 내놓은 것을 보면 순천하수처리시설 설치 정비사업에 
○위원 신화철   
ㆍ그런 세부적인 이야기 말고 전전년도에는 채무액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작년도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여기 자료로 보자면, 결산검사 여러분들이 책 만들어 준 자료로 보자면,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채무현재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년도도 0원이고 전년도도 0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2008년도에 만들어 준 것을 보면, 그런데 올해 똑같은 왁구에서 만들어 준 책자를 보면 현년도는 지금 389억원이고 전년도는 366억원으로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책자를 만들기 전까지만 해도 순천시 채무액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채무액이 왜 없었을까,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여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회계과에서 이 책을 거짓말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순천시가 1-2년 사이에 채무액이 400억이 갑자기 생겨버렸던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반드시 본위원에게 서면 보고하든가 추후 이것은 해결되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옆에 계시는 일 잘하시는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주사님 같이 오셨으니까 이것 반드시 본위원에게 해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1년 사이에 빚이 400억이 늘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415억 지방채 발행을 해주라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것만 총괄부서장님이신 회계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폐이지 54페이지를 보면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경영 성과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 동기대비 2009년도를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약 마이너스 요인이 12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실과장에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실과장님들 도와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감소요인이 어떤 이유냐면 영업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당기년도 신대지구 수익이 감소, 운곡지구 그 아래 영업점 감소는 신대설계용역비, 운곡지구가 감소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가 감이 되어 가지고 감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가 부분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위원 주윤식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전에 위원님들 앞에 책자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시고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산검사 소관 상임위원회 과장님들 제안설명이 끝나면 마지막에 기획감사과장 본건과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민간경상보조사업 진행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에 따른 정산서, 영수증, 사업내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청년행정인턴제 운영을 보니까 집행잔액 남은 이유가 모집대비 신청자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행정인턴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신청자도 부족했고 또 하나가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한 4,3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금년 상황은 아직 중간집계를 못해 봤는데 작년 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축소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아직 중간결산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복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한참 보조금 정산이 잘못 됐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정산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사업자체가 완료가 안 된 것이 하나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 노사민정 관련해서 협력 활성화사업비가 활성화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5가지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엇무엇 입니까? 지금 결산서는 1억으로 나와 있는데 1억 전체가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몇 페이지죠?  
○위원 신화철   
ㆍ결산서 8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섯 가지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사업개발을 위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고요. 지역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사업이 뭔데 예산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TF팀 구성 운영하는데 1,500만원, 지역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진단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하는데 2,000만원, 노사민정협의회 공감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데 1,500만원, 분쟁해소를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가 1,000만원, 상생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워크숍 및 벤치마킹에 1,5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실제 했습니까? 어디에 준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한국노총과 함께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만 했습니까? 계속해 온 연속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매년 노사화합을 위해서 해온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관련 사업, 최근 3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첨부해서요?  과장님 행사 있으니까 사진 첨부하시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사진 다 첨부하시고, 영수증 다 첨부하시고, 정산서, 민간정산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나가면 정산서 며칠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사업완료하고 1달 이내?  
○위원 신화철   
ㆍ사업완료 이후 한달이죠? 보조금 집행일자 앞에 목록 딱 만들어 가지고 보조금 집행날짜, 정산서 제출받은 날짜 다 제출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행사보조도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5월 1일 노동절 되면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다 포함된 건가요? 2천500만원인가 또 나가잖아요. 2,000만원인가, 2천500만원 또 나가잖아요. 나가죠? 별도로 나가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까지도 다 제출하세요. 최근 3년치 제출하세요. 결산이니까 그냥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냐면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많이 해 봤는데 요,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는 정산서가 지금 완전히 잘 됩니다. 지금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해서 다 되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전혀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달이내에 정산서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 6개월이 돼가지고 그것도 공무원이 가가지고 억지로 정산서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한번이라도 하신 적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시청에서는 경험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왜냐면 행정이 수반되지 못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우리 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다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특히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럴 때 의회가 한 번씩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해당 과에서 앞으로 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자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있어서 총 생산현액이 43억 정도 되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한 4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희망근로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가 사업
○위원 신화철   
ㆍ우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요. 이 사업자체가 시작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도포기자도 좀 있고 또 날씨가 안 좋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그래서 과도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세부적으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소화를 못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인원을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사업이 늦게 시작되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늦게 시작되었는데 사업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대상인원을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의 범위내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상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명시이월 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명시이월 해가지고 그래도 다 집행하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은 국비는 반납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는 서로 하고 싶어서 안달인데 지금 또 사업명칭이 바꿔져 버렸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좀 다른 방안들을 세우셔가지고 가급적이면 국비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급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오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출하신 서류를 점검하시고 참조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만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균특사업비로 당초 예산이 22억8천943만9천원이었는데 지출을 13억1천378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8억8천964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8천669만1천470원이었는데 이 지출사업은 순천만 탐조대 설치사업으로 6억8천600만원, 순천만 다목적실 설치사업으로 4억8천200만원, 순천만 보존을 위한 농로신설사업으로 1억1천200만원, 세계흑두루미날 기념행사 및 순천만 탐조대에 3천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3억1천378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8천669만1천470원이었는데 이 사업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만의 에코피아가 있는데 체험관 몇 번이나 운행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하루에 10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회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것에 비교했을 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에코피아 탐조선을 도입하게 된 배경도 전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배들이 워낙 빨리 달리고 많은 운행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아서 철새들에게 위험을 주기 때문에 그 배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시간에 한번 정도 운행 횟수거든요? 지금도 그 배를 타시려는 관광객들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보통 8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관광객들이 남으면 많기 때문에 1-2번 더 운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요 측면보다 보존 측면에서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문규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자연환경 보전사업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입니까? 시설비가?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나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시설비는 민간경상은 아니고 
○위원 신화철   
ㆍ시설비는 우리가 바로 한 것이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민간경상보조는 어디에 나간 것입니까? 자연환경사업요. 108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결산서 없으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까 설명드린 세계흑두루미날 기념행사 순천만 탐조대회 운영 경비도록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연생태위원회에 나간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대학교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긔 관련해서 시설비가 있는데 어떤 시설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만 탐조대 설치사업 하고 순천만 다목적실 설치사업 그리고 순천만 보존을 위한 농로신설사업 그 세 가지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목적실이라고 하면 특산품관 옆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어제 보신 것이 다목적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목적실을 짓는 시설비를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 범주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한 8천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낙찰차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게 아까 그 세 가지 사업 낙찰차액과 조금 남은 사업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생태탐방로도 낙찰차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순천만 자연환경보존사업 생태탐방로,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 이게 다 낙찰차액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13페이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도 낙찰차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 습지센터건립 설계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뭘로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습지센터건립 설계비입니다. 2009년도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상공모 당선작을 수준 높은 작품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가 회계마감기한을 조금 넘겨가지고 불용처리 된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습지센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변경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습지센터건립 설계비를 썼다? 물론 중앙정부에 변경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원래 그러면 습지센터 건립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원래 이 내용도 그 사업비에 포함되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습지센터 총 건립사업비가 총 443억원인데 13억원이 이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언뜻 보면 다른 사업비로 써야 될 돈을 습지센터와 관련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마치 좀 끌어 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만 443억원 안에 이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됐든간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비라는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습지센터 건립하는 설계용역비를 한 12억 가까이 쓴다, 원래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대단하십시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기본설계, 실시설계, 전시까지 다 포함이 된 것이라, 감리까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한 15억 되는 돈 중에 한 3억 밖에 안 썼어요? 2억8천300만원, 그러면 지금  설계는 된 것입니까? 2억8천만원 짜리 설계를 하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설계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데 
○위원 신화철   
ㆍ원래 설계비가 얼마였습니까? 계획했던 설계비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사업비가 총 13억6천4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14억6천400만원인데 1억은 다른 사업비이고 설계공모를 하다가 일이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13억 전체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설계가 아까 13억을 빼고 430억 내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랬어요? 이미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다 받으셨다면서요? 그 이 돈으로 안 하고 그 돈으로 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게 2009년도에 불용처분이 됐기 때문에 설계비를 430억 내에서 하고 이 사업비는 다시 습지센터건립 하는데 주변 조경사업이나 이런 생태적인 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이 돈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설계용역비를 쓰는 것과 애초 습지센터건립사업비로 쓰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래 이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지 못해서 불용시키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가 됐죠. 
○위원 신화철   
ㆍ시기적으로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상고모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12월말 회계연도가 끝나버려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다시 현상공모 하신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현상공모 해가지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쉬움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관광진흥과에서 당초 본인들이 중앙부처 참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산확보를 참 많이 합니다. 순천시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거든요? 2년 전에 비해서 한 1,000억 정도 늘어요. 세입 쪽으로 보면 한 1,000억 정도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관광진흥과 쪽에서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쫓아다니시면서 국비보조 보조금이 많이 늘어서 순천시 전체적인 세입예산이 1,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를 할 때는 명백하게 목적사업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로 국비확보를 하시는데 그것이 여기 내려와서는 정작 일종의 풀사업비 개념으로 많이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목만 보면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면 실질적으로 수산 쪽이라든지 해안 쪽의 관리사업비로 당연히 써야 될 사업비가 습지센터 설계용역비로 사용한다, 이게 제목만 보자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사업비 제목이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기한이 넘어서 못 쓰고 주변 부대조성비로 쓴다는 그 말 아닙니까? 습지센터가 들어갈 2섹터와 거기가 해양보호국역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습지센터개념도 연안관리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놨을 때에는 본래적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하다보니까 자꾸 참 못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순천시의 어떤 랜드마크가 만들어 가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도 많이 끌어오시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도 도대체 이 돈이 여기에 써야 되는 돈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 사용할 돈을 이쪽으로 끌어온 것인가에 이런 데에 대한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관련 예산서 다 봤습니다. 혹시 이게 그것인가 싶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앞으로는 관광진흥과 특히 예산심의 할 때 정확히 예산 제안설명할 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으로 국비 확보하셨는지 제안설명하실 때 미리 다 말씀하십시오. 본위원이 질문 안 하도록,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실과장 보고가 전체 오전에 끝났어야 하는데 못 끝났습니다. 참작하셔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 집행잔액 사유가 퇴직자라든지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수당, 복지비 등의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때그때 보충이 안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묶여가지고 올해까지는, 앞으로 좀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감소가 되는데 그에 따른 어떤 대책들이 보완이 안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이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제로 묶여가지고 좀
○위원 문규준   
ㆍ예산 남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을 절감하라는 것이 묶여가지고 인원을 모집하려면 여러 가지 채널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충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절감할 것이 따로 있지 환경미화원을 절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신화철 위원님께서 현재 환경미화원 운영현황과 정원, 앞으로의 충원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때 현황은 드렸습니다. 현재 118명 현황은 드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서를 죽 훑어봤는데 생활자원과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참 고된 일을 하시는 부서지 않습니까?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구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인건비를 예산 절감하셨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절감이라고 부속서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 예산은 그리 남지 않는데 특별한 것은 시설물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이 있는데 기계가 돌아가는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산안을 세우다보면 그것은 시 직원들이 선량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남은 것이 있고 또 기름 같은 것도 예전에 비해서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남고해서 그런 데서 많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본위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산을 성안을 했다가 이미 집행을 한 결과거든요? 그러면 차기년도 예산을 다시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결산서를 기준으로 준비하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신규사업을 제외하고 
○위원 신화철   
ㆍ신규사업 제외하고 예를 들어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런 것은 그것에 준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11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일 밑에 하단부를 보면 재료비가 예산이 4,000만원인데 1,700만원 밖에 안 쓰고 지금 2천2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21페이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억3천600만원이 예산인데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121페이지 하단부분,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의 50%가 남습니다. 그다음 123페이지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파쇄기 운영에서 여기서도 밑에 보면 공옹운영비가 있는데 예산현액이 1억6천300만원인데 7천400만원 여기도 50%가 남습니다. 또 그다음 125페이지를 보면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3천400만원이 예산인데 1,000만원이 남습니다. 공공운영비를 생활자원과에서는 얼마나 아껴버리는지 50% 내지는 30%가 남아서 다음 본예산 때 생활자원과는 이 결산서에 근간해서 공공운영비를 책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10년도에는 많이 조정이 되었거든요? 공공요금이나 대부분은 전기료, 차량보험료 등 공적으로 쓰는 요금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로하면 절약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위원 신화철   
ㆍ좋은 말은 절약이지만 나쁜 말로는 예산을 거짓으로 올린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리비 같은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다고 해도 50%가 공공운영비가 올라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하여튼 2011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을 잘 반응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3-4가지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2010년도에 많은 것이 절약이
○위원 신화철   
ㆍ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공공운영비 관련해서는 2009년도 결산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2010년도에는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10년도와 현재까지가 됐든 전반기가 됐든 1월부터 6월까지 비교하시든 비교해서 다시 예산대로 증가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산 증가는 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결산대로 예산 성립하신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10년도요?  
○위원 신화철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10년도에는 그에 준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산현액 준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아니면 결산기준으로 예산 편성했습니까? 2010년도 본예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산에 준해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연히 예산에 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예산에 준해서 하십니까? 결산에 준해서 해야지. 예산에 준해서 하셨다고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럽니다. 우리도록 예산서를 만들 때 보면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비교증감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결산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줬는데 50%를 남기셨으니까 결산대비, 그다음 전년도 결산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집행대비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지 우리가 올해 본예산을 심의할 때 공공운영비를 생활자원과에서 제출한 대로 그대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할 것인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 동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배아미생산시설 확충사업을 보면 예산액에 1억5,000만원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1억5,000만원이 그대로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쌀 배아미생산시설 확충사업은 쌀 시장에서 좀더 차별한 된 쌀을 가공해서 순천쌀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순천농협에서 당초 계획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사업 타당성이 없다, 판로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그 사업을 포기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시에는 충분히 서로간에 협의를 했고 검토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이후 시장성 조사에서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농협에서 포기한 사업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의원이 보기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도 이후에 좀더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집행사유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지금 도매시장 저온유통시설 구축사업이 7억으로 예산이 잡혔었는데 전혀 지출행위가 발생해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미 FTA 기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이 되면 그 사업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시가 된 사업인데 FTA 체결이 지연이 되다보니까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FTA 기금이 몇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국비가 5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저온유통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온창고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기금 내려오니까 그냥 더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사업이 필요해서 그 기금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돈 준다니까 더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금 상태에서는 저온경매장 시설은 없습니다. 저온경매장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보강사업이 추가로 될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양 과장님께서 인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자세한 질문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이것 준비하시면서 현재 도매시장에 저온유통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안 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연히 저온경매장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물론 국비확보라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히나 센터소장님도 오셔가지고 농업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노력과 기대를 또 많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FTA기금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국비예산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비준조건으로 있었다고 하면 것은 안 하더라도 필요성이 절감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비확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국비확보가 안 되면 도비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 계획 향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돈을 만들어서라도 하셔야죠. 사업의 시급성. 그런데 주면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이런 행위들은 앞으로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이 남아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 적정성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충분히 준비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 지원에 잔액이 남았는데 무슨 잔액입니까? 농산물수출 촉진지원에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가 사업은 수출 촉진과 농산물 품질향상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작황이 별로 좋지 않고 주로 배와 단감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이었는데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출물량을 확보 못 했던 사항입니다.수출이 되면 그에 따른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물량이 그만큼 수출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내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단감과 배, 작황이 안 좋았다구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단감하고 배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얼렁뚱땅 맞추지 말고 작황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까? 여건이 안 좋았다 그 말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난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냉해를 좀 입은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출물량이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량이 적었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수출을 해야 이것은 수출 물류촉진비니까 주는데 수출량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양이 적었죠.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출을 100% 해야 되는데 50% 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수출에 조금 신경을 덜 썼죠. 우리 수확량이 적었다고 하면 말이 되겠지만 수확량은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수출량 확보를 못 한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고요. 물량이 적고, 냉해 피해보고 뭐 필요 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단감과 배 말고 다른 품목들은 수출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외의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배와 단감을 대상으로 이 촉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가 자체가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이렇게 잔액도 많이 남으니까 다른 품목들도 해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품목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기에는 다른 품목들도 좀 해서 또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수출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예전에 광양을 보면 매실같은 경우 시에서 직접 수출판로라든지 판매에 대한 마케팅도 도와 주시더라구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17페이지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월금을 약 18억 정도 이월을 하셨네요? 거점산지유통센터 272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과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비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부분도 친환경농축산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61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약 16억2,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금액은 한 15억 지출했고 약 1억1,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왜 1억1,000만원 정도를 미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미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생산단지를 조성 해가지고 잔액이 없이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좀 늘리는게 농가에 좀 보탬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면적을 늘려서 친환경 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합니다. 현재 74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 1,216헥타르 1,256농가를 2009년에 인증을 받았는데 앞으로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좀 발굴해서 독려하시면 약 2,000 농가 하면 이 돈 예산이 다 집행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요즘 농가들 보면 불경기고 불황입니다. 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26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3억2천7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1억1천500만원 밖에 지급이 안 됐네요? 나머지 2억1천200만원, 그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부터 예산을 잘못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조건불리직불금은 생산성이 낮은 경사도라든지 경지률이 낮은 산간지역에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보존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신청 받아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밭이나 과수원의 경우 헥타르당 50만원, 초지는 25원씩 집행을 하다보니까 신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그 면적에 한 해서만 법정지급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런 불리지역에 있는 분들의 현황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 예산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 지역에 들어가는 승주라든가 외서, 저쪽 송광 그런 지역이 대부분 지역입니다만 2,137호에 해당되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830헥타르 정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2,137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헥타르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헥타르로는 830헥타르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는 830헥타르에 106호라고 되어 있는데요? 헥타르 수는 맞는데 조건불리지역 1억1천500만원 한 것은 헥타르 수는 맞는데 호수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2,137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에게 준 자료는 헥타르가 틀립니다. 105호에 830헥타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남았다는데 2,137호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약 20배 이상 튀는데 헥타르 수는 또 같네요? 그것 한번 정확하게 조건불리지역이 얼마 정도 되고 또 호당 헥타르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보기에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써야 될, 농촌에 더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도시지역 의원입니다만 농촌에 살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어쩌면면 단위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하게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를 몰라서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건데 2,137호수나 있는데 106호 밖에 못 받은 것은 0.5% 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95%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현황파악이 잘 못 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106호는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에게 준 자료는 106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되도록이면 돈도 한 60% 이상은 남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이것 보조금 아닙니까? 보상금 해주는 것이니까 해당하는 사람 다 받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안 되는 사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되는 사람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하셔서 보상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관련해서 17억6,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셨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하실 때 시장님께서 자랑하신 것 중 하나가 설계변경을 안 해줬다고 설계변경 안 해줘가지고 공사하신 분이 참석도 안 하시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화가나서 참석을 안 한 것같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설계변경 안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번을 들었는데 현재그쪽 시설에 많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물도 세고 여러 가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물이 센 적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 모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때 당일 날
○위원 허유인   
ㆍ그때 당일 날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센다는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스프링쿨러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확인해보시고 그 이후에 물이 세거나 시설들이 부실공사 의혹들이 있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꼭 설계변경 안 해줘서, 왜냐면 계약한 날짜와 준공한 날짜의 차이가 한 2년 더 늦어졌잖아요. 그러다보면 물가도 오르고 그런 부분도 감안 안 하고 그냥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론 공사가 100% 실제물가를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이왕 거점산지유통센터 FTA자금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 돼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이후에는 파악을 못 했는데 농민들이 그곳을 안 쓴 이유가 수수료 문제를 제기 하더라구요. 수수료가 꽤 높다, 그런 문제까지 좀 파악해서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농협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담당자들을 교체한다든지 했던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5 페이지를 보면 친환경직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접직불제, 농작물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지원, 다음 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이런 내용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와 본위원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조건불리 말씀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아니요. 다입니다. 친환경직접직불제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것이 친환경직접직불제가 예산현액이 7억5,000만원입니다. 지출도 7억5,000만원 거의 다 했습니다. 당시 집행잔액이 270원 밖에 남지 않습니다. 전년도에가, 그런데 올해는 8억 정도가 예산이 되어서 6억4,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의 집행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뭐냐면 조금 전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예산성안을 할 때 적어도 사전에 전부 다 대강 전년도 집행액이라든 나름대로 예비조사해서 대강 이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전년도는 집행액이 270원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집행잔액보다도 1억원이 더 적게 집행되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2007년도 집행, 
○위원 신화철   
ㆍ2008년요
○위원 신화철   
ㆍ2008년이 그렇습니다. 조건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친환경직불금 그 관계는 2008년보다 2009년이 더 면적이 확충되고 농가수도 더 많아서 더 많이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더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2008년도, 2009년도 결산서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집행잔액이 예산액이 7억5천100만원이고 지출현액이 7억5천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70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도 결산액을 보면 예산이 8억400만원인데 집행액이 6억4천1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액으로만 보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덜 집행됐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더 많은데 집행잔액은 더 적고 그러니까 불용액이더 많다 그 말입니다. 다음 조건불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불리도 작년 2008년에 3억9천900만원입니다. 지출액도  3억9천9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1만4,000원 밖에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3억2천700만원으로 예산은 좀 줄었는데 지줄액이 1억1천500만원이면 거의 그전년도에 비하면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덜 됩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관보전이 2008년도에 1억4천900만원이거든요? 지출액이 1억4천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28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이게 예산이 겁나게 뜁니다. 7억1천800만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경관보전직불제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억 가량 뜁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본위원은 앞에 이런 년도 별로 계속된 사업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지출행위가 줄어들 수 있느냐, 이것은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신청을 못 했다 , 한번 받아먹은 사람들이 2번, 3번 받으려고 계속 신청하지,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서 1년 사이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안 짓고 , 안 짓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에 대한 데이터가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드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제 각 직불금이 그 당년도 전후반기로 나온 경우가 있고 또 쌀소득보전 이 관계는 고정직불은 전년도에 또 변동직불은 다음 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도에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조건불리직불 관계도 실제 당해 년도에는 다음 년도 1월에 3억2천770만원 정s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년도에는 이월되어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실제 집행은 전년도 2009년도 치로 해서 서 3억2천700만원이 다 지급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그다음해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올해로 넘어가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결산한다면 올해 결산액은 한 5억 되겠네요? 기존에 3억에 그전의 2억을 합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렇게 된다면 예산상에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올해 결산을 해보면 한 5억 되겠다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내용들을 구체적 수치로 해서 시간 가니까 자료로 제출해라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경관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순천만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볏짚존치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볏짚존치라든지 그것 예산이 한 50% 정도 국비예산이 절감 되었더라구요. 국비예산이 2억5,000만원정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 1억2,500만원으로 줄었던데 그게 아마 친환경농축산과로 합해진 것인지 모르겠네요? 단지가 확대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 관계는 관광진흥과에서 한 것은 생물다양성 그 부분에서 별도 예산으로 가고 저희들이 과에서는 경관직불관계로 해서 면적이 더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쪽에 면적을 주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 면적이 넓어진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생물다양성 그 관계가 적어지면 그 외 지역은 경관보전직불로 해서 농가소득과 더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그것은 설명이 됐고 아까 그 두 가지는 한번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중에 경관보전은 본인이 희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직불금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몇 헥타르 그 사람이 하겠다고 했을 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예산 차이가 나죠. 설명을 제대로 해주세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가니까 희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헥타르 수에 미달되면 또 안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도로변이나 농촌 들녘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 경우에 한편으로 조사료 사료용과 연계해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종연   
ㆍ이것은 의무적이 아니라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직불제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 2008년도에 1억5,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 7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6억 가까운 돈들이 1년 사이에 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조사료도 생산되고 경관보조직불금도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사료법인체가 설립되어가지고 그 부분 상당히 확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대상 면적이 넓어졌다 그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많이 넓어졌습니다. 별량, 해룡 쪽에 대폭 늘어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설명하시고 얼른 넘어가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282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무은 행 관련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3만3,000주 정도로 사업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보된 나무수량인지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전체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량이 3만3,000주이고 지금 확보된 것은 2만2,000주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8월말 현재까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 결산이라서 집행잔액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나무은 행에 확보하고 있는 나무나 아니 현재 공사장이나 경관림 등에 이식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수목들을 나무은행으로 언제쯤 이식할 계획이고 또 박람회장으로 언제쯤 이식할 계획으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당초에는 처음부터 이식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뿌리돌림을 한 뒤에 이식하는 것이 더 나무 생육에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식시지를 늦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이 덜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건비도 공공인부들을 써 가지고 많이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략 박람회장으로 언제쯤 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리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 모든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박람회 측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마 저쪽에 조성이 되면 바로 이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성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방금 이복남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은행 관련해서 관리는 실제 누가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이식이나 이런 것은 모든 것을 저쪽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재는 풀베기나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세웠는데요? 정원박람회에서 첫 회는 여기에서 세웠는데 정원박람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산림소득과에서는 나무은행 관리 안 하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까 그 풀베기나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무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여기 시설비가 1억9천300만원 정도를 293 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이 2억2천100만원 정도 됐는데 지출이 2천800만원 밖에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1억9천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뭘 하려고 했는데 뭘 못하신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까같이 이식을 하는 비용인데 이식을 안 하고 거기서 그대로 놔두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는 불용처리해가지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올해 2010년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사업은 다 박람회사업단으로 넘어갔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나무은행과 산림소득과 하고는 상관이 없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관리합니다. 아까 그 사후관리 같은 것은 
○위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관리는 풀베기나 이런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풀베기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산을 다 하는 것이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람회사업단에 물어보면 나무는 산림소득과에서 한다고 하고 산림소득과에 물어보면 저쪽이다라고 해서 나무은행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사업의 주최가 누구인지,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관련해서는 사실 산림소득과에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 박람회사업단으로 가면 전문가들은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소득과에서 그 쪽과 조림사업 관련해서 또 나무보존과 관련해서 보존관리를 산림소득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거기도 임업직이 가있긴 같이 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은 전체 이쪽에 없는 겁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앞으로 저쪽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냥 이쪽으로 가져와버리십시오. 수목원은 여기에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수목원도 사업은 저기에서 하고 현재 예산은 여기에 있는데 앞으로 저쪽에 준비단이 하면 그쪽으로 예산을 다 하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참 일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은 제일 처음에는 예산을 한 군데에 다 놔두고 복합해질 것 같으니까 요리조리 다 찢어놓고 똑같은 박람회사업단 안에 있으면서도 다 찢어놨습니다. 시작은 산림소득과에서 해 놓고 어느 정도 예산 다 확보해버리면 그쪽으로 싹 넘긴다 그 말이죠?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수목원관계 승인이나 이런 것은 도청산림청에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절차는 하고, 절차 싹 행정적인 마무리 해놓으면 그쪽으로 넘어가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사업은 다 그렇게 추진합니다. 한방약초 재배단지도 사업행정적인 절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조성은 박람회사업단에서 하고 저류지사업도 계획이나 행정적인 것은 건설재난과에서 하고 어느 정도 추진은 저쪽에서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위원이 산림소득과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289 페이지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관련해서 이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산에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조림자 개인들한테 
○위원 신화철   
ㆍ사업자들한테 주시는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업자한테  지정을 해서 주어버리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력이 짧아서, 아까 그 시설비는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된 분한테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된 예산은 개인들한테 주면 개인들은 또 본인들이 못할 때는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또
○위원 신화철   
ㆍ개인 누구한테 주냐 그 말입니다. 그 산주한테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주에게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건데 이건 낙찰차액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6천700만원 정도, 대상필지가 줄어든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까 시설비는 낙찰차액이고 주이고 
○위원 신화철   
ㆍ그건 압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민자는 보니까 실제로 드는 단가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 세웠던 것보다 단가가 실제 낮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곧 그 말씀은 당초 과에서 예산산출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씀과 연동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께서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본위원이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만간 본예산을 심의할 텐데, 왜 저희들이 자꾸 집행잔액을 확인하냐면 보니까 예산을 무리하게 많이 세워놓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켜버리면 사실은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이 한 2,000억 정도 된다는 소리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특별회계까지 결산하면 9,000억 정도 나오는데 불용액이 이월사업까지 포함하는 것이지만 한 2,000억 정도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처리를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돈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소득과에서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낙찰차액 같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계획해 놨다가 조금 전과 같이 산출기초를 잘못 돼서 예산이 남고 이런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제3회 추경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로 넘기지 말고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도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본예산이 탑다운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자질 구례한 사업들을 3회 정리추경 때 과에서 정리를 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도립공원시설물 정비 확충사업이 있는데 용지매입한 것으로 되어 이것 어떤 시설물 정비나 확충하신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선암사 들어가는 부분의 식당부분에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도 활용하려고 매입을 하는데 이것은 6천800만원이 남아가지고 여기에 맞는 땅을 좀 사서 잔액을 소비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단가가 안 맞다고 하는 바람에 
○위원 허유인   
ㆍ그전의 1억2,000만원은 땅을 사서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시유지로, 공유지로
○위원 허유인   
ㆍ주차장 만드신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009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아태잼버리대회 정산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정산서 내용에는 당연히 일정별로 참여인원이라든지 행사계획까지도 다 포함해서 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체육관련 단체라든지, 문화단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약 150여개 단체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다수가 문화체육 쪽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곳은 별로 없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체육은 좀 적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는 다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 이렇게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예술은 심의회를 해서 작년도 실적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심의해서 나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체육 쪽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체육은 행사 별로 규모에 따라서 또 전년도의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숫자, 참석, 숫자를 위주로 해서 나가고 
○위원 신화철   
ㆍ그 판단은 누가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체육회에서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이 나가면 보조금은 전부 다 보조금 결재카드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그냥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카드사용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00% 카드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단체나 체육단체 전부 다 카드로 결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산서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정산서는 사업이 끝나면 하고 중간에 또 조기집행 때문에 빨리나가기 때문에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정산서는 사업완료 후 1달 이내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특별하게 정산서 제출을 안 한다거나 말을 안 듣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정산서 제대로 제출 안 하면 패널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패널티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까지 적용한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그것까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적용을 매년 심사 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대다수 이런 데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행사보조가 아마 과에서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적으로 기반이 상당히 미흡한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무과에서의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자료요구를 그것을 하고 싶은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자제를 하고 과장님을 믿을 할 테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놓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 특히 문화단체, 체육단체 본위원이 반드시 짚겠습니다. 그전까지 말이 나오고 있는 단체들 과장님께서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보조금에 대한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 1원이라도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전용결재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완벽하게 적용하셔가지고 절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문화원 관리 그쪽에서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습니까? 전년도나 올해는 보조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에는 나간 것이 없고 작년도에는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앞으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위원 신화철   
ㆍ재판 언제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10월 16일 날 선고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시에서는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행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재판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 등에 따라서 관련법을 보고 제가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책임질 사람들은 또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그런 단체들을 보면서 과장님께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입니다. 보조금과 본위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게 뭐냐면 입맛에 맞으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완전히 고무줄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원처럼 입맛에 안 맞아버리면 돈을 아예 안 줘버리고 말 잘 듣는 체육단체나 문화단체가 있으면 고무줄을 확 늘려가지고 돈을 더 많이 줘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금 전국적인 데이터 수집하고 있으니까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금 비교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으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그 기준을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패널티에 대한 기준안을 확실히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신화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국가지정 보수관리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전처리사업, 개축공사, 옥외사업 하는데 현재 이 사업은 특수 어떤 자격증을 가진 단체나 사업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재보수단체사업 자격증 있는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순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순천에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 선암사 쪽에 문제가 생겨서 언론 방송에서 나온 업체가 결국은 다 한 업체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확실하게 실력이 있는 업체, 또 비교견적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비교견적 가져오지 않게 잘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 쪽에 관련된 보조금, 보조금심의 위원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체육 쪽은 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각 가맹단체별로 나가다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문화단체도 문화 쪽에 각각의 단체들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체육회가 또 있고 그래서 아마 심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검토를 해보시고 체육회는 물론 시장님도 계시지만 심의회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 심의위원회 1년에 보통 행사하면 몇 억 정도 심의하십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예술단체 풀보조금은 1억5,0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고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금액까지 정확하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단체는 몇 개 정도 참여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예술단체는 75개 단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잘하면 1억5,000만원 풀로 해도 200만원 정도 수준 밖에 안 돼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 보면 공원 하나 짓는데 20억, 30억, 이렇게 상당한데 사실 21세기에는 문화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75개 단체 말고도 더 많은 단체가 많은 데도 본위원이 알기로 이리저리 빼고 나면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70개 단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올려주면 막 생색내는 것 같고 하니까 그쪽에 예산을 좀더 올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더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그래서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낙안읍성 세계유산등재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목록등재 작업을 하다 이 앞에 안동 화회마을과 같은 여건이 되어가지고 잠시  중단하다가 엊그제 일주일전에 문화재담당이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디 단체가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체가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다퀴멘터리 제작은 방송사에서 할 계획이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전년도 결산서에 1천5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 어디에 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385 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까지 첨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철도운동장 부지매입 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향후 활용방안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직 현재 상환금이 안 돼서 끝나면 별도로, 계속 5년동안 상환을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상환했고 3년이 남아있어서 소유가 저희시로 된 다음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소유권이전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이전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금액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계약금만 주면 소유권이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잔금완불을 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순천조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 5억 이 돈 집행하고 약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보면 집행잔액 사유 그래가지고 1번부터 7번 항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 등등해서 건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떤 데는 50만원주고 어떤 데는 40만원 주는데 기준이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원거리는 50만원이고 가까운 시내권은 40만원입니다. 면지역 원거리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료를 보니까 현재 호반리젠시빌의 경우 도서관을 만들게 되면 운영비 지원을 안 해주신다고 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때문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아파트 지역은 국비지원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변두리지역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고 저희들이 당초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거리를 1킬로미터 정도로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나머지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당초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서관을 다 지원하면 좋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무분별하게 계속 생기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께서 무분별하다고 하셨는데 무분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파트문화자체가 도서관취지, 시골지역에서 1킬로미터는 가까운 거리지만 도시지역의 1킬로미터는 사실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또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문화가 자기지역을 벗어난 지역을 가서 하는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평수가 큰 것, 작은 것, 자존심싸움, 그로인한 학생들의 집단화 이런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단순히 조례로 해서 1킬로미터 이내, 10분 이내, 이런 것들이 좀 맞지 않다면 고쳐서라도 현재 있는 도시문화들을 존중해서 아파트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쪽 또 아이돌보미사업, 출산 이런 쪽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밀어서라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일단 여건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낙안읍성장 강윤효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412 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인데 낙안읍성의 문화재보수정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매년 문화재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년마다요?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집행잔액을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고 시설비, 시설부대비 잔액이 남아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매년 이렇게 보수정비가 되고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예상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지출되었을 텐데 이런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게 좀 보상되지 않는 곳들을 찾아서 보상금을 다 지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낙안읍성장 강윤효   
ㆍ보상금은 초가집이 280동 있습니다. 이 초가지붕 이엉잇기 10월에 쌀을 거두고 나서 볏단을 생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초가 이엉잇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초가지붕을 잇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기획감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제의에 따른 기획감사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에 관련된 총괄적인 설명을 듣다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두 가지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페이지로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력 축적란을 보면 채무 현재액이 현 년도가 389억7천700만원, 전년도가 36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류를 보면 전년도와 현 년도의 채무 현재액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2009 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을 보면 우리 일반회계 채무액이 한400억 가까이 현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회계결산은 회계과에서 작성했는데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결산서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가 맞고 2009년도 결산서는 아마 직원들이 약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반회계는 저희들이 채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 결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채무 현재액은 현 년도나 전년도나 0원으로 표시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의회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재 순천시 일반회계 채무액이 약400억 가까이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의회가, 그래서 정확하게 본위원이 이것을 확인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해서 예산 총괄부서장이시니까 과장님께 직접 확인해서 속기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모신 것입니다. 이왕 오신 김에 장 좀 더 봐 가시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일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잉여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결산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한 300억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결산서에는, 2009년도 결산서입니다. 2009년도 결산서에는 순세계잉여금이 85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드리세요. 13 페이기,  결산서자료 있으면요. 없으면 여기 것이라도 하나 가져가십시오. 보통 이월금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보면 한 2,000억 되는 거고 거기서 명시이월이나 계속이월금, 사고이월금을 빼고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말에 858억이 발생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맞습니까? 페이지 13 페이지 가장 윗부분에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박스에 있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합쳐서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일반회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토탈 해서 한 858억 정도 되는 것이죠?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특별회계까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위원 신화철   
ㆍ순세계잉여금은 차기년도의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입으로 잡혀서 반영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이 잡히죠? 세입이,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경상적 수입,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경상적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858억이 일반회계에서 388억, 특별회계로 469억 정도 잡혀야 되는 것이 맞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토탈 해서 이렇게 잡히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년도 결산이 연말에 정리추경까지 하고 나면 지출행위가 보통 2월말까지 종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우리가 가상수치로 좀 넣고 1회 추경 때 넣고 2회 추경에 최종 맞춰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76억을 넣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보니까 270억 정도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2월말까지 지출행위가 종료가 되니까 1회 추경을 6월에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데 작성 저희들이 4월에 했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1회 추경은 6월에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6월에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다 작성할 수 있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데 예산서 제출을 6월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4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말에 년도폐쇄는 되지만 이 결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그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순세계가 2월까지가 지출행위가 끝나는데 왜 4월까지 안 나와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왜냐면 결산은, 총 잔고는 나오지만 잔고에는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도 있고 반납액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결산을 해야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죠. 장부상으로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회, 2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을 합치면 858억이 나오겠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항상 정리되는 것이 결산검사가 끝나야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정리가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결산이 끊어 놔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는 대충 예측한 순세계잉여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강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단 말이죠. 본위원은 이걸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250억에서 400억 사이로 나온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강 예측해서 할 수 있는데 마치 억지로 재원을 숨겨놓은 듯한 인상이 있어서 1회 추경 때 차라리 반영 해가지고 예비비로 전환해 놓고 예비비 어차피 1% 이상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2회 추경 때 경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1회 추경 때는 76억 밖에 안 해놓고 이제 와서 2회 때 270억이라는 큰 돈을 순세계잉여금 세입 재원으로 넣어놓으니까 본위원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출행위는 2월에 끝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 4월에는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1회 추경이 3-4월에 있었다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1회 추경이 6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예산의결은 됐지만 제출은 4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결산서 452 페이지 넷째 줄 산림소득과 소관 예비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개소를 복구하기 위해 2천878만원을 예비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구는 가곡동, 해룡면 대안, 월등면 갈평 이렇게 세 곳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하기 전에 해룡면 대안은 공장부지여서 공장에서 자력복구를 했고 월등면 갈평리는 전라남도에서 지방비사업을 하면서 그쪽 산사태지구까지 같이 복구를 해서 저희들은 1개소가 했기 때문에 지출액이 1천600만원이고 나머지 1천2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7.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장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한 핵심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답변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최덕림   
ㆍ경제환경국장 최덕림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에 세출예산안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중점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과 별로 편철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에 86억4천500만원에서 9억2천200만원이 증액된 총 95억6천800만원을 경제통상과 소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웃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에 우리시가 공모하여 국비를 확보하여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역전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역전시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금과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사업 기타보상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쯤 생산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비로 1억1천200만원을 도비 5천6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사업비로 2009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 포상금 국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행정인턴제사업비로 본예산이 2억8천500만원이었으나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서 1억6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였고 도비가 2억6천700만원이 증액되어서 2억6천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 하단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비로 3천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 6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로 5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비로 6천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 환경보호과는 전체 35억 중에서 38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3천300만원이 정액된 3억1천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철새들의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생물다양성관리계획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억2천600만원을 감액하여 1억3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0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대책을 위한 수렵장 운영비로 1억2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인 주암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부담금이 증액되어서 과목을 조정해서 2천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1천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은 환경부에서 직접 환경공단에 예산이 송금되므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하수쓰레기 정화사업은 당초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예산에 인건비로 편성을 했으나 저희들 CB사업으로 주민직접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사업 및 천연가스 자동차 지원사업에 대한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에 168억원에서 66억원이 증액된 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순천만 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천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송광사와 선암사 템플스테이 운영을 위해 기금과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천700만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관광추진으로 3개 축제 예산중에 1억2천5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갈대축제 1천50만원 감하고 칠월칠석 사랑축제에 1억원 감, 순천만갈대소리 페스티벌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 활동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도비 변경으로 1천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탐조선 보험료 및 유지비 1천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예산으로 기금과 도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문화큰잔치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금으로 기금이 확보되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전라남도 관광대상 우수상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비로 외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중간 민박 개소수사업 1개소 추가 배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라남도 한옥민박 지원사업비가 당초 내시에는 계상이 되었으나 본예산에 미계상 됨으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순천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순천시 관광싸인선진화사업으로 디자인개발이 완료에 따라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억3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전통 한옥체험 운영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국제습지센터 기반 조성사업으로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당초 60억원에서 기금 30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비는 50억원을 아직 미계상한 상태입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입니다. 순천만이 2010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모셀사업비가 내시되므로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습지보호구역 관리 인부임 7천300만원과 갯벌생태 안내인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정비사업비로 6억3천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탐방로사업은 남도300리길 추진사업 일환으로 와온에서 용두까지 구간을 조정하는 사업으로서 분담금 비율 조정에 따라 시비 1억원을 계상하고 국비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신종플루로 인해 작년에 갈대축제가 취소되어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162억원에서 5억6,000만원이 증액된 16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깨끗한 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청소차 대체구입비는 청소차 구입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6천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사료를 이용하여 농가 운반시설 지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 음식물을 가축먹이로 활용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함으로써 약 연간 1억 정도의 처리비용이 절감되고 농민들이나 사료 값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어서 이 농민들에게 차량리프트와 파쇄기 구입비 1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능력 확보를 위해 환경부로부터 국비 9억9,000만원을 승인받아서 33억원으로 음식물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을 저희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연간 20% 감소함으로써 음식물자원화시설 증설보다는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증설사업을 탈취시설 보강사업으로 변경하여 총사업비 33억원에서 20억원으로 9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시설비입니다. 7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매립장 방문 시 의원님들 지적사항으로 폐기물 운반차량의 무단진입 통제와 차단기를 설치토록 하여 설치비용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압축포장시설 파쇄기 운영사업입니다. 압축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여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입니다. 기존 생활폐기물 매립장 사용연한 도래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의 년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보조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입지지역 보상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 결정 및 후보지 공모 공고 시 최종 입지확정지역에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한 금액으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공공예금이자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최종 적립은 1억4천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액 잔액 1억3천900만원을 반납금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중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용역비 620만원을 증액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의 사업비 변경 요청으로 1천6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재료비 과목변경 조정하였고 특조법 구제대상자를 위한 6천585만원을 2009년도 결산의 잔액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에서 일반지원사업 물품구입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억7천800만원을 과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주암호와 상사호 상수원 관리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로 480만원을 계상하고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오염물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는 대부분 감액계상에 대한 정리입니다. 영상강환경유역환경청의 결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예비비 6천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인력 운영 청원경찰 대민활동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3천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해룡면 율촌산단에 있는 메이야율촌전력발전소와 별량면에 있는 미래에너지에서 세입으로되어 있는 사업을 집행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내시로 해룡면 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5천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0년도 투재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본예산 대비 6억1천105만원이 증가된 82억5천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포스코마크네슘 판재공장 아파트 임차보증금 회수금과 기업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2009년도 집행잔액인 예치금 회수금이 증가해서 본예산 대비 6억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서 수입계획에 맞춰 편성된 사업비 중에 마그네슘판재공장 아파트 재계약 대비 임차보증금을 편성하였고 포스코 스틸플라워 부지 임대보조금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과 중소기업 창업투자 보조금 등 투자유치를 위해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사업비를 중심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및 예치금 환수금을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중 30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시 사업시행자에게 증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서 그동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신대지구 개발사업에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음폐수가 동천 오수관과 합류지점에서 원류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음폐수 직관로 설치비용 2억과 악취중화용 나무보식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투자유치 우수 읍면동 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각 읍면동에서 투자유치에 동참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투자유치를 했을 때 시상금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광 같은 경우, 도차원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도 투자유치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기업을 유치했다든가 연말에 평가해서 우수한 읍면동에 상금으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상된 지역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시에서는 아직 시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0페이지 오전에도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만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7,00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은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대한 시상금을 국비로 받아서 금년 예산에 세운 것으로 금년에는 5개 사업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에 일자리창출 발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1천500만원과 지역노사 파트너십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 주로 사업장 별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발굴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사민정 화합행사비로 2,000만원, 이것은 주로 근로자와 시민간의 상호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건전한 노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워크숍을 하는데 500만원 그리고 지역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와 대략 비슷한 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현장기술사업화 연구개발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조업체는 어느 곳을 선정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도 도에서 대상기업은 선정하는 것이고 신청도 저희들이 진단만 하고 도에서 하는 것인데 현장기술 의미를 여쭈시는 것이죠?  
○위원 오행숙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대부분 기술개발은 연구기관이나 또는 학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R&D가 되지 않고 일반 일선 각 개별기업들이 자체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특별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했을 때 그 연구 성과를 인정해주고 대부분 일선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기술들이 좀 정체하지 못하죠. 그런 것을 조금 더 협력해 주고 도와주면 실용실안이라든가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ㆍ보조업체는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업체가 선청을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두 군데 여기 TP에 있는 SR..C라는 곳과 여기는 주로 소형로하벌스 개발하고 생산 연구하고 있는 아직은 인큐베이트에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과 한백에코시스템은 순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인인데 이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혹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주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0개가 90년대 초반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두 개씩 고장이 나면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30개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려고 
○위원 유종완   
ㆍ교체입니까? 보수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보수입니다. 등만 바꿉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른 산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싹 점검을 해 봤냐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제점검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협의회 회장님들 또 그분들께 문의는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점검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 산단 내가 어찌 보면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순천 서면공단이라든가 일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이왕 항목이 들어가면 일제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암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산단이든가 어디 단지 내가 어찌 되었는가 파악을 해서 이런 점검이 됐을 때 한꺼번에 다 같이 일률적으로 다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돈 800만원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지금 서면 산단도 보면 은행나무 같은 것이 가려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빼서 환하게 밝힌다든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역할이 하여서 입니까? 밝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은행나무나 타 나무 등에 가려있다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도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공단, 산단, 주암도 좋고 다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물론 다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01페이지 결산서와 차이가 좀 있어서, 행정인턴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8천500만원에서 1억6천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당초 계획이 변경돼서 중앙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6일 동안 9개월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 주 5일 9개월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확정되면서 내시될 때는 그렇게 내시 됐었는데 지침이 확정돼서 내려올 때에는 30시간이니까 한 3.5일정도 됐고 시간도 5개월로 한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인원을 줄일 것입니까? 아니면 주는 돈을 줄일 예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가 사업량 자체가 줄어든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월 한 90만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 단가는 변동이 안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사람 숫자로 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도 대폭 바꿨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이 이전에는 어떤 소득보전차원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계유지는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주는 방법을 공공근로식으로 했고 이게 의미가 일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로 했었고 앞으로는 그것이 취직개념을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만가지고 일단 금년 하반기부터 합니다. 희망근로까지는 국비가 보조됐습니다. 앞으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기업 이제는 경영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 이건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과 지침서를 읽어보니까 사회적기업은 그 대상을 발굴할 때 취약계층만이 취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천에 고들빼기가 유명하다면 고들빼기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고용이 되고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도 이 생산자단체로 되고 이게 기업등록을 하게 되면 상법성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약 93만원인가 되니까 1인당,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은 없어졌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갈수록 항구적으로는 없어지겠지만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받아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개념을 여쭈신 것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는 전통시장이 하드웨어 쪽을 했다면 이번에서 내용을 하는 건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각 상인들이 명암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명암을 제작하고 또 거리를 관광 상품화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상인 경영마인드를 심어주는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위원 허유인   
ㆍ그 운영 주최가 누구입니까? 누가 웃시장 상인들의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 CM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올해 예산 3억을 다 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금년에 다 쓰고 평가해서 잘 됐으면 내년도 또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문전성시 프로그램 이벤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니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남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뭐하시는 회사죠? 이벤트회사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궁금한 점은 이벤트회사인지 아니면 전통시장과 관련된 이러한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유통업체와 그 상생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서 진열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에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중소유통과 관련된 회사인지 아니면 이벤트회사인지 그게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다수가 문전성시 프로그램이 좀 특색있는 시장을 만들자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돈은 써야 되겠고, 이벤트회사에  맡겨가지고 노래자랑하고 말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 그건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는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기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 같은 것도 전통을 살리면서 옛 멋을 살리면서 이미지를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문전성시 원래 우리가 문체부 쪽에 사업 공모해서, 공모사업이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원래 공모할 때 북부시장이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북부시장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당초 공모한 것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당초는 중앙시장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중앙시장 포함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닙니다. 2개를 했는데 북부시장만 된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돈 3억이면 이 프로그램 사업비로 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지금 진행된 상황과 계획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199페이지 RND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사업비 현장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일종의 이게 RND사업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RND는 된 것이고 그것을 상품화 그것을 좀더 심화시켜 주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진사항이나 계획을 보니까 이미 2010년 5월부터 사업시행이 보조금 교부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1년 4월에 사업완료가 되게 되어 있는데 2010년 4월에 대상사업체는 선정하게 되어 있고 아까 SRC와 한백에코시스템 사업자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 교부됐나요? 현재?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 교부 안 되고 이제 중앙에서 우리시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게 기업체에게 지급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경이 좀 늦어져서 시기가 늦어진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획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혹시 선집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안 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0페이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까? 7,000만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7,000만원 이게 작년 상사업비인데 금년에 저희 시비화 된 것입니다. 내용은 국비입니다. 100% . 
○위원 신화철   
ㆍ상사업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시상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회사로 주는 건가요? 단체로 주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한노총
○위원 신화철   
ㆍ그 사업장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주는 거예요? 한국노총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개요를 보면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부각, 대립적 노사관행 개선으로 상호 보완관계 전환, 합리적인 노사문화 계기 마련,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에서 평가를 할 것입니까? 평가 기준이 지금 없잖아요. 단체로 줘 버리고나면 그 단체에서 주고 싶은 사업장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 이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은 제가 아직 면밀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초 시상금의 사용처가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사업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고 마는 식의 이런 사업하지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돈 보조금 있으면 드리고 그냥 정산서만 들어오면 그걸로 마무리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있는지 그에 대한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에 준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제가 문제의식 없이 이 사업을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청할 때 사업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전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노사관계가 복합하고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노사간에 상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3,000만원 정도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 직원들의 후생복지적인 측면이라든지 개선사업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서로 받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개별기업에는 줄 수가 없고 전체 노사가 화합하는 그런 행사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서로 사업장이나 노조 입장에서 보면 서로 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단체입맛에 맞는 사업장에 줘버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받는다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사업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러한 병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시라 그 말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 집행을 하고 나면 어차피 우리 시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어디에 사용했는 지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노측이나 사측이나 소외된 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201 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일자리관련해서 국비가 줄어요. 국비는 한500만원 주는데 시·도비는 한 1천500만원씩 줄어버리고 그런데 도비는 사회보장적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보면 당초 국비가 당초 3천900만원에서 3천300만원 줍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줄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1천9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줍니다. 한 1천500만원 줍니다. 도비가 줄어드니 까 시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도비 같은 경우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인력양성 교육이라는 교육사업비로 도비가 다시 1,000만원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반영되지 않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은 상사업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 가지 예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아래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인건비관련해서 궁금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는 줄지 않습니다.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1억1천800만원이 줍니다. 그 아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도비가 1억7,000만원이 느는데 시비는 6천200만원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대응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만 봐서는 국도비가 줄어든 비율만큼 시비가 줄거나 이런 비율로 가는 것이 원래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국비는 늘어나는데 시비는 줄고 도비가 그대로 변하지 않는데 시비가 엄청나게 줄고 그래서 뒷부분을 봤습니다. 혹시 다른 사업비로 과목변경이 되었는가 봤더니 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된거죠? 이런 것만 보자면 마치 우리 순천시가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일자리를 원래 늘려야 되는데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요가 적다고 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이 같은 비율만큼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가 경우에는 매칭이 아니고 매칭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비가 추가 배정이 되니까 도비만 늘어난 것으로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시비는 왜 줄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시비는 전체 사업양은 한정 돼 있으니까 시비는 감하고 이렇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전체사업양은 이렇게 딱 있는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매칭사업 방식이 아니니까 시비를 여기서 절감시켜 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다른 사업비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왕 그렇게 하실 것이면 다른 일자리를 더 확충하는데 사업비를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활용이 돼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본 것입니다. 어차피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이니까 가급적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희망근로 없어졌죠? 다른 명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기준이 틀리더라구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자리들이 많이 줄었어요.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도비로 확충됐으니까 시비 남은 부분을 가지고 그런 희망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를 우리 시책사업으로 더 발굴해서 만들어 준다, 청년일자리가 기업에 600만원씩 11명 지원한 것이 있었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던, 예를 들면 그런 기업의 청년인턴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그런 예산으로 전환해 준다든지 어차피 일자리 관련된 우리 시비였으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고 다른 예산으로 전환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왜 그러냐면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전혀 없는데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감액 된 것이 이것은 1,000만원 감액됐으니까 이 금액에서 1,0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총계원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액된 것을 글어 모았다가 이런 데로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 데서 본위원이 보니까 시비가 별도로 시책사업 시비만 투자된 사업으로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다 봤는데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해서 6천060만원 짜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참 뜻하지 않은 국도비가 이렇게 확보가 돼서 그 사업물량만큼은 예산이 확보돼서 시비를 줄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면 요즘 일자리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비 때문에 이랬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게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 65세 노인일자리가 지금 상당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치열합니다. 자기들끼리 대학학력고사 입시전쟁도 아니고 일자리전쟁이 65세 이상노인들에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체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65세 이상 노인일자리사업비로 이런 것은 시책사업비로 발굴해서 했으면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사업비를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런 돈으로는 분명히 여기에서 외상값이 있으니까 나중에 본예산에 한번 그런 사업적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총계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65세 이상 노인일자리는 여성정책과에서
○위원 신화철   
ㆍ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런 곳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정액에 하나도 없던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많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당초 금년도에 내시된 예산보다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비율을 맞춰서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09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추진 보상금이 있는데 여기 기정액 보다 이번 추경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는데 혹시 삭감된 이유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당초 이것도 국비 연말에 잠정내시가 2억6,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10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돼서 사실은 생물다양성사업비가 좀 늘어나야 충분히 흑두루미 같은 것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돼서 이번에 재정여건상 좀 줄였거든요?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안 되면 시비를 정리추경 때 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여건상 이것을 줄였습니다. 확정내시가 조금 적게 내려와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11페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녹색성장 생태수도 만들기 기후변화 대응사업인데 그간에 순천시도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고 기후변화대응 전반적인 종합계획도 세우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1천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왜 이게 감액됐고 본위원은 이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감액이유와 향후 기후변화대응사업비를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우리가 국비가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이 부분을 세워놨습니다. 뒷장 212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말까지 3만 가구 목표로 해서 한 2억원을 이번에 1억7,0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보상금을 그걸 없애고 이쪽으로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탄소포인트제는 탄소포인트제대로 기타보상금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을 하고 별도로 현재 그린순천21이라든지 환경보호과에서 기후보호계도 생기도 또 기후변화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을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기후변화대응사업을 발굴하고 집중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시비를 좀더 확보해서 지후변화대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복남 간사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본위원이 빠진 부분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과 관련된 보조 관련해서 기정액이 원래 4천700만원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4천7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4천700만원인데 한 2,0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수의사라든지 연구보조원 출장여비는 놔두더라도 늘었는데 이게 당초 수의사나 연구보조원에 대한 임금이 적게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좀더 필요해서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국비에 대한 분담금이 있습니다. 국비의 경우 30%이고, 도비는 20%, 시비가 50% 인데 국비내시가 당초 적게 돼있었고 이번에 조금 적어서 그쪽에 분배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수의사다 그러면 이분이 별정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제가 확보계획으로 조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수의사를 확보 할 계획으로 세웠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의 사다 그러면 계약직이라면 연봉이 책정돼 있을 것이고 그런데 보수가 갑자기 도중에 늘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잖아요. 인원을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밑에도 그런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연구보조원도 좀 추가 확보하는 그런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생물다양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내용이 두 가지였죠? 볏집존치 하고 다른 한 가지가 뭐였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보리재배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와 중복되는 것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예산이 약 50% 정도 감액되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볏짚존치만 하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보리재배도 하고 친환경농축산과와 가급적이면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확실히 얘기하세요. 본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볏집존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리재배는 사업내용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들 보좌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친환경농축산과와 보리재배를 50%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볏짚존치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분담은 뚜렷히 구분이 안 됐고 같이 해서 예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조금 생물다양성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이 두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리재배의 경우 보상하는 기준이 틀려면 안 되겠죠? 양쪽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대상지역의 농민은 똑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환경보보호과에서는 헥타르당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주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4만원을 준다, 농민들은 바로 반발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쪽이 조금 높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기에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양 쪽 과가 어차피 구역 내에 있으면 보조금이 내려오는 선은 틀리더라도 이런 기준액은 맞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볏짚존치 같은 경우는 철새들도 좋지만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상당히 땅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볏짚존치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볏짚의 가격과 순천시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볏짚의 가격이 틀립니다. 순천시에서 보조해주는 볏짚가격이 헥타르당 더 많은 금액을 준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상금 받고 나서 그 보상금으로 볏짚을 사버립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헥타르당 볏짚보상비를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헥타르당 볏짚보상비를 일반 시중가격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맞추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지 한 농가라도 이 볏짚존치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우리는  철새들이 있기 때문에 한 농가라도 이 사업에 더 포함을 시키는 것이 우리한테는 유리하잖아요. 다음 해당 농가들도 자기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 더 좋지 않습니까? 계속 헥타르당 6만원씩 받았죠? 6만원씩 받았던 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했다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일반 시중가격에 좀 맞춰가지고 좀더 대상농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업양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계속 국비요구하시고 또 요구할 때까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단가조절, 수급조절해서 더 넓어지면 필요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필요하다 싶으면 시비투자를 좀더 하시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7 페이지를 보면 순천만 자연생태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인부임이 절반 이상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청소인부를 활용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생태공원 면적이 넓다보니까 당초 예산 세워진 것이 8개월분 정도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따로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기간이 모자라서 다음 기간 인건비라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18 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칠월칠석 사랑테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행사로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행사인데 지금 정산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정산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무리 중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행사에 대한 여타 사업내용과 정산서, 영수증,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221페이지를 보면 순천만 천문대 해설사 인부임도 1천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천문대 해설사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천문대 해설사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같은, 기간이 모자라서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225페이지를 보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순천만 해양생태구축을 위한 습지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습지복원화사업요?  
○위원 이복남   
ㆍ예, 장소가 어디쯤, 위치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가 사업은 농주에 있는 복원화사업비입니다. 예전 오리사육장 철거한 부분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해룡 농주, 그쪽 복원화 사업으로 국비가 와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가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진행상황이 있으면 진행상황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이게 예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제 주관 과가 바뀐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지금 축제담당이 따로 구성돼서 축제를 일원화시켜서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산이 그때 당시 도비가 많이 내려오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 예산을 갖고 하는데 그때도 이것이 도행사니까 도비를 많이 확보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또 도에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순천시가 떠맡아서 하는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번에 한 5,000만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이게? 예산을 줄였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도비가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진 것이죠. 왜냐면 행사를 하고나면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굉장히 비참한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행사를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다든지 또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창피나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서 이왕에 풍족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내년부터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신경 좀 써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칠월칠석 말고 또 순천만 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도 하시네요?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10월 언제부터 합니까? 축제기간에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10월 9일부터 합니다. 가을에 
○위원 허유인   
ㆍ본위원이 과장님께 이야기하기는 계절별로 어떤 특색 있는 것을 해서 여름철에 칠월칠석을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10월에는 그런 것을 안 해도 꽤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볼거리도 충분한 것 같은데 추가 로 2,000만원 해가지고 도에서 했는데 그게  깍여 버렸는데 그대로 2,000만원 넣어놓은 것 같아서 행사보다는 거기는 그 자연그대로가 경쟁력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무진교 옆에서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의 반응도 참 좋았고 저쪽 용산까지 갔다 오면서 같이 어울리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용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작년에는 했으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벤트회사에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남도음식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도 민간행사보조니까 민간 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 갈대포크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 직접 하신다면서요? 여기 항목이 민간행사보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포크페스티벌요?  
○위원 허유인   
ㆍ포스페스티벌도 그렇고 남도음식문화축제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남도음식문화축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그 밑에 경연대회 지원해서 1억원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도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갈대소리 포크페스티벌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직접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죄송합니다. 생태위원회에서 한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되도록 순천만에서 다른 비수기 때 하는 행사들은 가능한데 많이 오는 갈대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된 건 압니다만 의회에서 발언은 속기에 남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 물어보시고 또 옆에 잘 아시는 국장님 계시니까 물어봐서 확답이 가능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칠월칠석은 자료요구 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의지 하나만 물어봅시다. 순천만갈대축제는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대표축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8천500만원이거든요? 며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금년에는 6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는 9일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준비하는데 몇 달 걸리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달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이고 그 축제위원회 집행위원을 몇년 했습니다. 거의 반년을 준비합니다. 과장님, 반년을 준비해요. 칠월칠석 사랑테마페스티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당초 3억 예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반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3억8천500만원인데 무박2일의 칠월칠석페스티벌이 3억입니다. 본인들 돈 같으면 이렇게 쓸까 걱정돼서 자료요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의회에서 모니터링 다 해놨으니까 관광객 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짓말 하지 말고 자료요구 제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드라마촬영장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좀 격한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은 드라마촬영장 지금 이라도 불 질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촬영장이 본위원 지역구에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력 무인방범시스템 요역해서 1,000만원 줄었는데요? 왜 줄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낙찰차액이 한 3,000만원 정도면 10% 정도면 이해를 하겠는데 한 30% 정도 줄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정책의 변화의지가 있나 싶어서 본위원이 여쭤 봅니다. 드라마세트장의 관리운영비, 보수비 다 포함해 작년, 재작년, 올해 것까지 년도 별로 구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다음 실제 입장했던 관광객 수와 입장료를 지불하고 들어온 관광객 수, 입장료 수입 같이 자료요구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21페이지 국제습지센터 주변기반 조성사업비에서 11억8,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아까 결산검사하시다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목에 예산은 해양수산 쪽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 쪽에서는 이 사업비 11억8,000만원이 아까 해양수산 쪽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원래 그게 설계비였는데 그 설계비를 못써서 습지센터 주변 기반조성비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해양 쪽에 없고 여기에 있냐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어차피 습지센터 그 쪽 주변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이런 데 있어서 말입니다. 과장님, 정말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산이 어디로 왔다갔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예산은 이쪽 습지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양수산 쪽의 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온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쪽 계로
○위원 신화철   
ㆍ해양수산 쪽으로 받아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산을 국제습지센터 건립 부서 그쪽으로 같이 세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중앙부처에 나중에 정산서 제출하고 승인 받았나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원래 습지센터는 그 예산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아까 결산검사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국토해양부에서 받아온 것이 맞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위원 신화철   
ㆍ원래 사업비는 결산검사에서 나와 있는 사업비에서는 해양연안보호사업비로 받아오신 것 아닙니까? 습지센터와 관련 돼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예산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이것 확인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 당초 사업비 신정 하셨잖아요. 국토부에, 사업비 신청조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천문대 해설사 인부임을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2천160만원에서 한 1천242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인원이 한 명 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관련해서 시비를 미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50억이 지금 미계상 됐던데요? 기금이 58억6,000만원인데 시비가 8억6,0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시비 50억 미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번 추경에 미계상 된 것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본격적인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매칭펀드 아닙니까? 지금 과에서 예산 설명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문체부에서 2010년 기금 70억 송금시 시비 확보확약서 제출하라고 하고 그래서 시미 50억 미확보로 중앙정부와 약속 미이행 및 행정신뢰도가 저하됐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기술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여유가 없어서 계상을 못하고 본예산에 계상을 할 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은 예산서 어제 봤습니다. 아무리 이제 오셨다 해도 본위원 보다는 오랫동안 이 예산서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정리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습지센터 예산도 정리추경 때 같이 계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습지센터 예산은 
○위원 신화철   
ㆍ기금이랑 다 없어지는 것 아니니까 아예 일괄 다 삭감하시고 한꺼번에 대응투자 비율만큼 같이 계상하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습지센터는 지금 실시설계가 돼서 연말에 착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돼야만 같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런 예산을 충분히, 습지센터가 국제정원박람회 주제관 아닙니까? 그리고 여수세계박람회 부제관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러면 이 사업보다 해당 과에서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를 시비 확보를 못해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대응투자 해가지고 하셨어야죠.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얼마나 예산이 없었으면 시비투자를 못했을 까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실시설계가 곧 완료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가지고 진짜, 220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 안 드릴테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순천만 천문대 해설사 인부임 관련해서 본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비교액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해설사가 늘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부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제가 착각을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이 인부임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해설사가 한명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명의 해설사가 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부터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께서 모르실 때에는 옆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메모해서 드리세요. 자꾸 이중답변을 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혼자 답변을 하게 만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먼저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원가산정 용역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년에 한번씩인데 3년 동안 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안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3년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하는 게 유리한 것입니까? 한 게 유리한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해도 되나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지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본위원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본위원이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그때 한번 했어요. 이 용역서를 좀 주라고 했더니 안 줬어요. 나오면 드릴게요,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후로 안 한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뭐냐면 4개 업체 폐기물 운반비 산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4개 업체에 참 특혜를 많이 주니까 2년에 한번씩 안 해도 아무 말 안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진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물가상승이 얼마나 많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수집운반비 용역하면 더 받을 텐데, 1년이 더 지나도 아무 말 안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순천시에 보은하느라고 이 용역을 실시 안 해도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기존 용역서 있지 않습니까? 그전 3년 전에 하셨던 용역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번에도 안주시지는 않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31페이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인데 아침에 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천자원순환센터 예치금이 정원박람회에 투입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못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남도신문에서 2010년 8월 20일 발행됐던 신문인데 순천자원순환센터 예치금이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투입됐다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느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그대로 다 있는데 
○위원 신화철   
ㆍ얼마가 됐냐면 187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 187억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자원순환센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다보니까 국비도 반납됐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반납시켜 버리고 이월금도 일단은 안 쓰니까 다른 데로 썼어요. 사실은, 다른 데로 전환했다가 지금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데이터 나름대로 본위원도 조사할 것이거든요? 다음 회기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상임위에서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 만약 해결 못하시면 자원순환센터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다음에 변경되면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비 국비가 약 15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시비는 53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비가 전혀 계상 안 되어 있네요?  시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시비가 187억 정도 계속 이어온 시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자로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누가 민자로 한다고 그래요? 민자로 결정됐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재까지 저희들 계획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시비 얼마나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토지매입 다 됐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토지매입비 그런 것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아까 180억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87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87억으로 토지매입 다 하고 나머지 그 정도만 있으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 는 충분하다 그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충분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간투자방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 되면 시비 확보를 해야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하는 말 아닙니까? 나중에 시비 확보액이 몇 백억을 해야 되겠네요?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시비절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772억이었을 때 한 50% 이상 되니까 한 400억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그러한 정책결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본위원은 가장 문제점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지 않고 갑자기 의 견을 변경해가지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산도 전혀 확보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시의회가 발목 잡아가지고 자원순환센터를 못 지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시비확보를 전혀 대응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나 싶었는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 속에서 의지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이 앞전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좀더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좀 있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분명히 민간투자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네요? 인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왜냐면 공공투자기관에서 결과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민들과 공청회도 하시고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을 때는 뭐가 좋고 왜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견수렴이라든지 의회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청회나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랑
○위원 신화철   
ㆍ언제 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5기 때
○위원 신화철   
ㆍ없었어요. 민간투자방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했었습니까? 했으면 했다는 자료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 하지마세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금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제출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세출이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번 세출액이 총 3억에서 8억입니다. 3억에서 플러스, 기존에 했던 것에 플러스해서 5억 해서 8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3억 더 추가 된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리고 이자발생분 750만원 추경에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본위원이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금은 말입니다.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금운용계획은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올려놓은 것이죠.? 기금운용계획을,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것은 어떠한 목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이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 법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이 기금은 어디에 딱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신대지구 개발에 대한 신대지구 30만평방미터 새로 개발이나 할 때에는 자기들이 설치를 하던가 아니면 시에 계산방법에 의해서 시에 기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대지구에서 53억 정도 내년 말까지 징수할 계획인데 거기에서 여기목적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사업이나 매립장 매립시설 관련사업에 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에는 쓰지 못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원순화센터하고 음식물처리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딱 두 가지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자원순환센터나 음식물자원화시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데
○위원 신화철   
ㆍ국비 포함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이런 데는 사실은 초기건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물들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래서 기금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된 인센티브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도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공식적인 일반회계에서 참 드리기가 다른 또 님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이게 기준이 돼 버리니까 이럴 때 있어서 기금을 운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당초 계획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약 10억, 자원화시설에 40억 해서 운용기금위원회에서 운용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번에 3억이 올라왔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충분하게 이정도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기금을 손대지 않아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시다시피 이 앞전에 한 20억, 국비 30%, 시비 70% 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또 이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시급성이 대두가 되고 해서 기금을 한정 없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고 계획상으로는 2013년까지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쓸 일이 많죠. 매립장도 2012년까지가 종료니까 그전에 자원순화센터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음식물자원화시설에 10억을 써야 되거든요. 거기에 계획이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이 정도는 좀 일반회계로 집행을 하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말 필요한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정말 이번에 보니까 앞에서는 예산 다 삭감했잖아요. 증설하려고 했는데 음식물감량이 좀 돼다 보니까 좀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럴 때 기금을 좀 써야죠. 증설하려고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려고 할 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국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에 부대적인 것이라며 만약 포함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3억짜리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돈인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일반회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일반회계 돈이 없다 보니까 기금까지 핸드링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들어오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10년도 5개 과 본예산이 549억8,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3억1,100만원이 감액된 536억이 되겠습니다. 35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내시액 증액으로 6천85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순천만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4억2천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58쪽 재해피해시설 보완사업비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등 1억5천2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쪽 농산물도매시장 전기사용료 3,000만원 증액과 도매시장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소용역비 1천700만원, 채소동 지붕보수공사사업비로 6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억2,000만원은 본예산서 581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시도비 보조사업비 15억7천700만원과 중복되어 삭감하였습니다. 366쪽과 367쪽 국도비 증감액을 정리하였으며 368쪽 하단에 있는 규산 및 석회공급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3천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국비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70쪽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국도비 삭감 내시에 따라 국비 17억6천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71쪽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372쪽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본예산 시비 미부담액 4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국도비와 시비는 부족액을 계상 정리하였으며 357쪽 하단과 376쪽 하단은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은 도비 7억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3억6,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숲가꾸기사업은 사회일자리창출사업 일환으로 기 확보된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8억9천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은 1회 추경이후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5천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산림병충해사업 인건비 1천600만원은 감액하여 시설비로 조정하였습니다. 383쪽 공익요원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본예산이 계상되지 않는 급식비 등 2천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소규모 주거단지 조성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천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농어촌축제지원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어촌 축제 개최에 대한 국도비 예산액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천년비누 화장품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떤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순천대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 공모전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지원을 해서 우리 순천의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모전에 내보내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의 일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356페이지 좋은 뜻인지 나쁜 뜻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관련해서 5천258만원 예전에 있는 것 그대로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가 신문은 어떻게 보급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관내에 있는 농민들한테 신문사에서 직접 배달을 하고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기술 그와 관련해서 다른 신문, 물론 농어민 신문이 특수신문이기는 하는데 신문 관련해서 예전에는 많이 봤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논란이 돼서 신문도 끊고 한 것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펀드를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도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가 4천200만원 들어와서 잘 알아서 하시는데 과연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357페이지 순천대학IT기반 첨단농업센터 건립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농업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지,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금 실제 농촌을 보면 고령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IT접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실제로 농어민 교육을 시키다보면 계속 이론교육 위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현장실습위주의 교육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금년 8월에 본관을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3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도비가 왜 이렇게 깍였죠?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초 도비 내시를 20억으로 했는데 확정과정에서 2억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비가 한 푼도 없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돈이 작년 연말에 2억만 우리한테 돈을 줘서 이미 본예산에 보면 도비 20억원을 보고 일단 돈을 조기집행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실제로 2억이 됐는데 
○위원 허유인   
ㆍ여기 국비가 31억2천500만원이고 도비는 한 푼도 없고 시비가 8억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도비가 2억이 내려 왔었는데 
○위원 허유인   
ㆍ20억으로 계획되어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도비가 당초에는 
○위원 허유인   
ㆍ여기 기정액에는 2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초에는 20억 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확정돼서 내려오면서는 2억만 내려왔고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저희들이 돈을 시비는 6억인데  그 도비가 이미 작년 연말에 저희들 계좌로 돈이 들어 와버렸습니다. 금년에 증감된 2억은 도비사업의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이미 작년 연말에 저희 구좌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건립에 우리 순천시가 출연하는 것은 39억만 출연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여고 이야기할 때 건물하는데 돈을 63억원을 주겠다 했다가,  63억5,000만원 주겠다 하다가, 39억 밖에 안 된다, 아니면 추가로 나중에 다시 60몇억까지 줘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가 총사업비는 93억7천500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에서 출연하는 금액은 총액 10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이고 자체자금이 28억입니다. 나머지는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0억만 하면 되니까 나중에 2억만 더 주면 되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작년에 일부 사업을 지원했고 금년에 6억 주면 10억은 다 출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등록 지원사업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품목이 무엇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금 단감
○위원 허유인   
ㆍ일단 했다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꼭, 한번 했잖아요. 작년에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리적표시는 떨어졌는데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이 저희들이 돼서 그것 용역을 해서 그것만 등록을 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리적표시 단체포장하고 표시하고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리적표시제가 있고 단체포장이 있고 실용실안이 있고 특허가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그것도 다시 올해 안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하겠다고 그런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금년에 
○위원 허유인   
ㆍ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내년에는 다른 품목까지도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 항목이 틀리는데요? 다른 항목이 아니라 종류가 틀리는 것이죠? 단체포장하고 지리적표시하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보고시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상당히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번 2차 추경에 거의 본예산과 대등하게 예산 편성 요구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출을 많이 해서 물류비를 많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량 품목별에 따른 물류비를 얼마줬는가, 그런 관계 하고 또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가 필요하죠?  배추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이 얼마며,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쓴 것이 얼만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3679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재배단지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신청물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홍보는 얼마만큼 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실제 한계농지는 낙안, 외서 쪽 산간지역 수리 불안전답 위주로해서 약용작물을 심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대체로 어떤 약용작물이 많이 배재되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작약이나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농사짓는 것 보다는 이 한약재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수입이 더 나을 것이란 말입니다. 잘 하기에 따라서, 그러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약용작물이 어떤 종류가 있다는 홍보도 하고 그렇게 좀 활발히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농촌의 농사짓는 대체작물로는 약용작물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것이 국산한약재를 약용으로 쓰자는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단가도 본위원이 볼 때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도비가 한번 이렇게 깍여 놓으면 다음에 도비 내려오는 게 더 깍여서 내려 올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실제 문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좀 달리 약용작물 그 관계가 실제 생산비라든지 유통관계, 중국산 등 외국산이 수입이 많이 되어서 단가가 너무 낮아서 사실상 약용작물을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일반 벼라든지 타 작물을 심었던 것 보다 더 생산비가 많이 들고 실제 수익성은 더 없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현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그 면적부분을 최대한으로 면적을 많이 늘려가지고 생산비를 최대한 줄여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도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실제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국산약재 값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재 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금 추세로 앞으로 추세로 봤을 때 판로라든지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국산한약재 사용하기 운동이라든지 캠페인 등이 협회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용작물을 지배할 수 있는 단지를 좀 넓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한번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바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에 참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을 감액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것이지 보험금을 주지는 않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보험금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농가의 불평이, 우리가 주면서 대접을 못 받는 것이 또 이것입니다. 쪽 줘야 되는 사항이고 많이 줘야 됐는데 대접 못 받는 이유가 왜냐, 우리는 지원을 해주지만 보험 쪽에서 보험금을 줄 때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롭고 하여튼 이부분이 난이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순천시에서 2억, 3억의 보험료를 지원해주고도 대우 못 받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을 서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도 있고 농협 보험을 지급하는 보험회사 등등 3자가 해봐 야 되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액이 된 이유가, 본위원이 얘기한 그 사항이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것을 좀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서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될 텐데 농민이 기피합니다.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산 쪽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당초 계획은 600헥타르 정도 예상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600이 아니라 6,000도 할 수 있는데 돈을 줘놓고 돈을 받으려고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내년부터 더 줄어듭니다.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음 유기질비료 지원관계도 욕구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좀 저렴한 가격의 숫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까 진짜 비료 효과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한 인건비도 안 될 정도로 비료 효과성이 없습니다. 물론 비료성분 분석 등 이런 것 다 허가가 돼서 나와 있겠지만 비료가 너무 품질이 저하돼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게 주더라도 좀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비종을 택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양봉산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밀원수 묘목이 무엇무엇이 있죠? 아까 밀원수 묘목 보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카시아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사업설계를 하는 사람이 보급수종도 몰라요.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헛개나무, 아카시아나무 밀원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밀원수를 확대 보급해가지고 
○위원 유종완   
ㆍ헛개나무가 꽃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괜찮은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아카시아라든지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아카시아는 좀 참고를 해봐야 됩니다. 아카시아는 심을 곳에 심어야지 잘못 심어놓으면 그것도 우리 농촌에 문제가 됩니다. 밀원수 묘목 보급할 때 헛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밀원수도 되고 또 다른 약용으로 쓰니까 괜찮은데 아카시아는 잘못 심으면 안 되니까 적지적소를 잘 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급을 잘해야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헛개나무는 민원수도 되는데 아카시아는 적지적소를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밀원 육성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관내 시내 일원에 하는데 꿀벌농가가 많은 지역으로 위주로 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어디 면에 어느 지역에 해야 된다,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무조건 돈만 주라, 그래가지고 안 되면 그냥 불용액,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양봉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어떤 긍지가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예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과장께서 그걸 모르고 어디 우우하고 어느 지역에, 우리 순천시에 다 갖다가 퍼트려버린다는 말입니까? 좀 잘못 된 생각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예산을 좀 세워주라고 하려고 어느 계획이 세워져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고 그런 계획이 딱딱 있어야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 말을 안 하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기금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비가 
○위원 유종완   
ㆍ기금이 됐든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기금이 150만9,000원을 
○위원 유종완   
ㆍ100원이 됐든가 10원이 됐든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돈 150만원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해주면 더 좋죠. 그런데 것을 가지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슨 묘목을 어디 적지에 어떻게 심을 것이며 또 어느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이번 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 양봉사업을 한번 육성해보자 그런 것을 갖고 계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368페이지 노지작물 및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금년도에는 저온현상이 한 2-3개월간 지속되어가지고 또 평년기온보다 0.8% 정도 또 햇볕비치는 광량은 약 714 정도 되어가지고 전년보다 110 정도가 부족한 일조량이 돼가지고 노지작물 맥류, 과수, 채소 이런 부분에 피해가 있는 복구비 지원금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피해농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피해농가 조사가 돼가지고 이미 복구비까지 확정이 돼서 국비는 선지원하고 도비와 시비는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피해율이 몇%나 됩니까? 피해율을 몇% 정도를 잡았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피해율은 지역별로 틀리는데 외서 같은 경우는 노지작물 채소가 약85% 정도 피해율이 있고 낙안의 경우 38%, 도사, 별량 쪽은 30% 내외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부 농가에서 이 피해액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가 제대로 됐어야 된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상하게 된 냉해피해지역  현황과 보상농가 현황, 그리고 지원액, 면적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본위원장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계획과 면적당 지원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지작물에 대한 과수피해 내역을 작목별 헥타르당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경관보전직불제를 보면 그에 대한 자료를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경관작물의 종류 및 읍면동별 추진 지원 및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산림과에는 해당사항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관계 때문에 수목관계에 대해서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해야 될 부분이 산림과도 되고 정원박람회팀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순천만에 수목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사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난대온대림을 물론 계층별로 조성을 하겠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상단부에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에 따른 우리가 그것을 조성하는데 사실은 계층이 안 맞을 것입니다. 난대온대가  안 맞을 것입니다. 오천동에 할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오산마을 뒤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실 산이 낮아서 난대온대가 안 맞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여기 적응되는 것으로 
○위원 유종완   
ㆍ문제는 거의 온대성인데 난대온대라고 구분을 해야 할 정도의 수목원이 조성 될 것인가 그것도 의심이 가긴 갑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나무는 어디에서 확보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용역사에서는 수종이나 이런 것은 좀 나와 있는데 확보나 이런 것은 아직 거기까지 안가 있습니다. 지금, 수종을 어떤 수종을 심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지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추경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이것이 3년차 사업인데 올해가 첫해로 30억 사업이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용역에서 본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도 다 못 쓰고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국비 50%, 도비 25%  이렇게 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이 아니라 현재 본예산에 있는 돈도 안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진척이 안 되니까, 설계용역만 주고 있지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설계 나오면 11월부터는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유종완   
ㆍ11월부터 집행, 돈 숫자가 얼마 숫자개념이냐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겠지만 11월에 심을 나무가 있고 12월에 심을 나무가 있고 나무들이 다 계절이 있는 것인데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나무는 지금은 아니고 기반 조성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무는 아마 올해가 아니고 내년쯤에 심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본설계계획, 실시설계용역추진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9월말이면 끝납니다. 
○위원 유종완   
ㆍ2012년까지 가능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지금 귀농귀촌센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지금 아직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시가 전국에서 12개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가지고 3년 사업으로 5억이 지원됩니다. 금년에 1차적으로 1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8월에 확정되어서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만 주로 활발히 하고 있는 곳이 낙안 금당이나 승주 연동 같은 
○위원 유종완   
ㆍ전담 직원 인건비가 성립 전에 지급된 것입니까? 상담하고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4월에 됐는데 추경 전에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담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상담요원을 쓰고 있는 센터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저희 사무실 내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무실내에 센터가 되어 있다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별도 휴게실까지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걸 묻고 있습니다. 성립 전에 이미 주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4월부터 했으며 4, 5, 6, 7, 8 한 5개월 했는데 뭐 실적이 있다든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금년에 15가구가 입주를 했고 지금 전화상담을 금년에 약330건 정도 하고 있고 하루에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냐면 예전에 귀농조례를 하다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더 활발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센터를 만들기 전에 귀농조례가 하다가 지금 폐기처분 되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작년에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만들든지 해가지고 했으면 더욱더 보기도 좋고 활성화가 될 텐데 전담직원부터 채용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 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전담직원이 기간제근로자가 할 것이 아니라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좀 무게감이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야 이런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를 과장님께서 연구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앞으로 그 분야로 중점적으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200만원이 있는데 재료비 일반보상금, 재료비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재료비가 3,000
○위원 허유인   
ㆍ재료비가 무엇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재료비는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위원 허유인   
ㆍ텐트같은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텐트 말고 감모형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로 좀 돌리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반보상금은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일반보상금은 거기에 가신 분들을 그날 행사 때 500명 정도인데 차량임차비 하고 가서 식사비 등입니다. 이번에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하루 동안 작년보다 기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센터소장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이 있는데 2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356페이지 보니까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으로 5천200만원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까? 사업비가 두 가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이것은 도비사업에 따른 것이고 이것 도비사업은 농업경영인 쪽에서 지출되고 농민회 쪽에서 하는 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우리가 작년에 1천800만원 섰는데 예산차원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지금 900만원으로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 의원들한테도 두 가지 종류를 신문이 옵니다. 그러면 농민신문 예산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남아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아니 800만원 세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1천8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전년도가 1천800만원인데 
○위원 신화철   
ㆍ올해는 예산이 1천800만원이 안 세워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왜 이번 추경에 확보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순수한 국도비에 따른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쉬운데 순수한 시비사업으로 예산가지고 신문을 공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센터소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최선을 다해서 옆에서 푸싱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쌀값 문제가  있는데 센터소장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는 없다손치더라도 쌀값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앞전에 의회에서도 지금 재고 쌀이 많이 나니까 쌀값이 하락되고 13만원대까지 떨어지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재고를 없애면 쌀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겠다 싶어서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촉구결의안도 내고 저희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했는데 쌀값하락 자체는 올해도 풍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시세로 간다면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수매가격보다는 훨씬 낮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농민들의 소요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지금부터 저희 나름대로는 풍년이고 또 량은 많이 생산되면 농민들은 전체 수매를 요구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작년 수준이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동향파악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시 자체 내에서는 작년 경영안정대책비가 22억
○위원 신화철   
ㆍ예, 25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우리시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결국에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일종의 수급조절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부기관에서 어느 정도 뭔가 답이 나와야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센터에서도 쌀 소비촉진운동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도 쌀 수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또 소비촉진과 관련된 대안을 몇 가지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전년도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라고 해서 아마 한 25억5,000만원 정도 원래 계상을 했다가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작년도 결산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한 25억정도 확보가 됐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올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예산으로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14억6천9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은 순수한 시비, 도비 부담금이 아니고 14억 그것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세웠던 것이고 도비부담금도 따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도비부담금이 6억 정도로 1천500만원 정도 조금 올라서 시비부담금을 도비부담금이 올라간 것 만큼 시비를 줄였네요? 357페이지를 보니까 벼경영안정대책비에서 도비가 1천50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도비 있는 만큼 시비를 줄였어요. 이것과 별개로 더 있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렇죠. 그래서 한 25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차피 한 25억, 30억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도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우리 전라남도 기준도 따라야 될 것이고 우리시 재정형편도 판단해서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소장님의 의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도비에 따른 시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비는 당연한 것이고 시 자체 지원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 외에는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야지 옆에 계신 기획감사과 예산계 직원이 딱 듣고 있다가 메모를 잘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믿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정회)

(17시55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총 예산은 385억9,000천400만원이며 이번 추경은 88억4천68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주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는 5억9,000만원, 문화체육과는 2억6,000만원, 낙안읍성은 1억6,000만원, 문화예술회관은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에서 436쪽은 대부분 삭제되는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학습요구 충족을 위하여 관내 평생학습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소외계층, 지역특화, 취업교육 중심의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증진을 위해 석현동 구 군부대 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평생학업관, 통합도서관, 보건소, 공연장 기능을 갖춘 문화건강센터 공사를 2011년 6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15억이며 금년도 본예산이 반영된 68억원을 포함하여 322억원이 기 확보되었으나 192억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공사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입니다. 영어캠프 운영에 1억원, 순천시연합논술아카데미 지원에 1억원, 순천영재교육원 운영에 5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원이 1억원, 학교다목적강당 예산지원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전남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입니다. 지역인재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사업대상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추가 조성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할 2008년부터 미납된 출연금 10억6천만원 중 이번 추경에 우선 1억4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및 쉼터설치사업 예산입니다. 순천문학관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 등 쾌적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학관 시설 목재부실방지와 지붕잇기사업 예산 9천1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고려불교 문화지단사업 예산입니다. 보조국사 800년 주기에 맞춰 전통불교의식을 재연하기 위하여 국비 3억원을 포함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송광사 성보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승보사찰 송광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보급 유물들이 전시 공간 부족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통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찾는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전통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등 문화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광사 감로암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도비를 포함하여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송광사 소조사천왕 보존처리사업입니다. 송광사 소조사천왕 중 2대와 천왕상의 뒷부분이 심하게 훼손되어 방치식 분열과 붕괴 등의 위험이 있어 귀중한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관리를 위해 국비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예산입니다. 선암사 주변 차량통제와 환경정비를 위한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국비 285만원을 성립전에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제22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예산입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3일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전라남도 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번 추경에 도비 8,000만원을 포함하여 부족액 6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전국학교대항전 대학부 배드민턴대회와 제46회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종별선수권대회 예산으로 도비 1,700만원을 행사개최실비 문제로 예산 성립전에 우선집행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7쪽 주암 광천 및 별량 용두마을 체육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농촌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암 광천주변 생활체육설치 비 1억원과 별량 용두마을 생활시설설치비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 문화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내에 녹색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순천만과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도심속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특예산 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461쪽입니다. 먼저 조례호수도서관 환경열람실 설치 예산입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의 독서분위기 조성으로 시민들의 독서문화 편익증진를 위하여 환경열람실 설치 예산으로 2,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 예산입니다. 문화재보호기금에 의하여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 100분의 10을 기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낙안읍성 관람료 수입 약 8억원을 예상하여 8,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문화소외지역민과 다문화가정과 65세 이상의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초청하여 계층간의 벽을 허무르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형제는 용감했다 뮤지컬 초청공연 예산으로 기금 4천2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돌 손양호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을 제작하여 호남기독교 100년사의 현장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테마형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랑의 원자탄 연극제작 예산 4천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437페이지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는데 상반기 때 30개, 동아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437쪽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프로그램 공모 30개 동아리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5개 기관단체로 할 계획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5개 단체 1천5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이고 이번에 1천500만원 신규로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소 걱정스러운 게 지금 공모해서 하면 내년 2월까지는 5개월인데 그리고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연간 사업으로 해서 10개월 이상 튼튼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5개월 동안 5개 기간단체에 한다는 게 다소 내용적으로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통상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 과정들은 장기간 하는 게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도 대게 3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계획해서 선정해서 3개월 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평생학습 동아리와 기관이 겹치지는 않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2009년도에도 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종완   
ㆍ11개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본예산에 투입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11개소 3,000만원 실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 공모가 잘되고 사업이 잘 됐다면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왜 지금에 와서 8-9월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부탁이 들어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본예산이 넣지 작년에 11개소 실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써 놓기를 사업필요성도 강하게 피력을 해 놨는데 왜 본예산이 안 하고 이렇게 추경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 유종완   
ㆍ좀 이상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별로 필요성이 없었는가보네요. 이번에 예산이 좀 충분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종전에 매년 해왔던, 2009년도부터 해왔던 프로그램인데 본예산에 안 돼서 이번에 확보해서 
○위원 유종완   
ㆍ추경이 본예산보다 중요 한가봐요. 다음 다목적강당 지원이 자꾸 어쩔 때는 없고 어쩔 때는 있는데 올해는 상당히 상반기 때 4개소를 하고 또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교특재원으로 오면 지방비 대응투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보면 교육적인 차원이지만 시비가 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연합논술아카테미 지원이 어디로가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관내 학교의 고등학생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하셨네요. 예전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보면 우리 순천시 차원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논술아카데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위원이 이것은  시 차원에서 모집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나름대로 논술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학교로 가는 것 맞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많이 부족했나요? 1억 정도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당초 학교에서는 2억2,000만원을 요청해 왔었는데 본예산 때 1억2,00만원만 확보하고 하반기 때 1억원을 하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교재 지원입니까? 강사수당 지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강의비, 논술참삭비, 
○위원 신화철   
ㆍ강사료입니까? 아니면 교재비 지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강의비와 교재내용과 2가지, 현재 보면 논술강의비 그것에 대한 첨삭비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강당은 평생학습과에서 대응투자하고 체육관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체육관은 작년 4월15일자로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체육은 삭제가 돼서 저희쪽은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앞으로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체육관 부분을 해야 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지방비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매년 교과부와 해서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이 애매모호합니다. 다목적강당 이게 사실은 일선학교에 가면 다목적강당이 거의 체육관으로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목적강당 예산지원이 13억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금넌에 13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곳에 1-2억 정도씩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를 보고 대등하도록 
○위원 신화철   
ㆍ일반적으로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대응투자를 1-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관으로 올리느냐, 다목적강당으로 올리느냐 이런 차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체육관 개념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교특예산을 편성할 때 체육관이 아니고 다목적교실이나 별도 특수교실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를 교육청 부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잘 몰라서요.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 위원회 참석수당 이것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제 현장 방문하셨던 문화건강센터를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소집해서 저희들이 자문 얻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위원회 이름은 시민교육문화공간조성위원회로 문화건강센터로 바뀌었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처음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기능이 오기 전에 썼던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름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학교지원사업을 보면 5개교가 있는데 전부 시내권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농촌에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가 부분은 저희들이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도교육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교과부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속 할 수 있도록 대응투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456페이지를 보면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예산인데  1회 본예산과 추경에 보면 5천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보면 약 12배 가까운 6억이라는 돈을 책정합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초 이 5천500만원은 우리 순천시 출전, 도민생활환경대회에 출전 할 선수에 대한 예산이었고 도민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통보가 늦어서 예산이 안 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광양에서 한다든지 화순에서 한다든지 할 때 출전비용입니다. 해년마다 하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몇개 단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18개 체육회 단체에서, 종목은 15개 종목이고 실질적으로 민속부분이나 3개 부분에서 출전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균등 배분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저희 시가 균등배분은 아닙니다. 선수 숫자에 따라서 하는데 여수나 광양에 비하면 오히려 출전비용이 좀 적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하지만 우리시를 6억까지 세운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것은 우리시에서 22개 시군에서 오는 선수들을 우리시에서 3일 동안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은 주라고 하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몽땅 주려고 책정한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순천문학관 운영비, 민간위탁하면 얼마 정도 드는데 그냥 순천만 관리 운영하면 1억2,000만원 정도 드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민간위탁을 할 때 경우 약 2억 정도 들고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에 공무원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무원들 3명 정도 했을 때 정규직이 가기 때문에 한 2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해설사와 기타운영비로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오히려 더 많이 듭니까?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시 직원 6급이라든지 7급이 배치되면 오히려 인건비가 더 많이 들죠. 
○위원 허유인   
ㆍ1천500만원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서져 있는 부분들은 목간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1천500만원입니다. 청소원 환경관리인부임에 따른 것이 350만원 3개월 계상을 했고 기간제근로자 2명과 해설사,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3개월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사랑의 원자탄 제작이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겨졌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예술회관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 위를 보면 홍보물제작에1,900만원, 2,200만원 다 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홍보물제작 27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원 허유인   
ㆍ그 중에서 홍보물제작 이것을 감액했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전체 사무관리비 남겨두고 27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 국제아트피아는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했었던 순천미술대전 10주년 기념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원 업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 사진, 정상서 전체 그 부분 요구합니다. 다음 순천미술대전 최근 3년 올해 정산서는 안 나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9년, 8년, 7년까지 3년치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주암 광천리, 별량 용두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눈에 얼른 띄네요. 사실 이런 사업을 별로 안 했는데 문화체육과장님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설정할 때 2개 마을 했는데 조사를 좀 해 보고 한 것입니까? 그쪽 면에서 부탁을 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 도비 1억5,000만원이 지어 가지고 대체사업을 쓰고 이번에 시비로 대체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비로 기 내려 왔던 사업을 이번에 시비로 쓴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도비로 찍어서 보낸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도비로 도의회에서 
○위원 유종완   
ㆍ도비로 주암 광천, 별량 용두로 찍어서 보낸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해서 목으로 내려왔습니다. 1억과 5,000만원
○위원 유종완   
ㆍ본위원이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지사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장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시내만 운동 할 것입니까? 농촌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무튼 좋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에 의회에 들어 와서 목욕탕을 만든다고 하니까 본위원 보고 또라이가 들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욕탕이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목욕탕이 각 면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에도 이런 체육시설을 지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조사해서 우리시에서도 시행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 농촌은 밤 7시, 8시 되면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들을 돌아다니고 싶어도 돌아다닐 데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도로 폭이 좁아서 위험해서 다닐 수도 없고 어디 운동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로가 일직선이 돼가지고 한 2킬로미터나 3킬로미터가 되면 거기를 우리가 같이 보행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본위원 말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으나 본위원 말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지금 예를 들면 어디 면을 한 면이라도 차츰차츰 구간을 선정해서 야간이나 주간에 보행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산보, 그런 정도의 앞으로 체육시설을 갖춰줘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얼른 체육시설이 눈에 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다음에 이런 부분의 예산도 참고해서 순천시도 시정을 하라는 뜻에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생체협에서 돈 줘서 강사 파견하는 사업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455페이지 생체협 교실 운영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그전에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국비가 감액되어서 기금과 시비만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전부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사업들이 없어졌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사업들은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은 하고 있고 기타 농구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그쪽 아파트문화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해달라고 곳은 생체협에서 돈을 지원 안 해주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강사비 한 3-40만원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해서 정리추경에라도 좀 넣어서 원하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강남공원이나 다른 쪽에서도 300명, 200명씩 오셔가지고 하는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또 마이크 설치 등 요구사항이 있는데 읍면동에 물어봐서 그런 요구가 있으면 반영해서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원래는 연향3지구에 있는 곳에 하려다가 농지전용이 안 돼가지고 아마 저류지 쪽으로 간 것 같은데 하프골프장 1식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부지 내에 저류지 매입을 하고 있는데 하프골프장은 친환경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광특 5억을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항목이 골프장 말고 다른 것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하프골프장, 기타 친환경 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골프장 빼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하프골프장은 일반적인 골프장이 아니고 노인들이 하는 파크골프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게이트볼?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게이트볼 말고 좀 범위도 커서, 무안에 조성해 놓은 그런 
○위원 허유인   
ㆍ들어보지도 못한 본위원 생각에는 그냥 골프연습장 이런 것이었다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된다면 우리 순천에 상당히 야구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단 전용보조경기장이 없어서 학교를 전전하고 있어서 야구단 차량파손이라든지 기물파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혹시 체육공원 조성할 때 야구보조경기장을 설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요구면 좀 귀찮을 것 같아서요.  순천시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알기로는 읍·면에는 거의 하나 정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동에 시설에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노인회관이라든지 복지관까지 하면 시내가 동별로는 안 있어도 거의 하나 정도는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조 2동만 아마
○위원 신화철   
ㆍ다름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 등록되어 있는 것 현황 파악 하나 해 주시고 사실은 본위원 정말 궁금한 사항들은 실버스포츠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가저져야 합니다.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은 우리 순천시가 실버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버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게이트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고흥을 한번 내려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게이트볼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비가림시설이 다 돼가지고, 지금 동부복지관내에 비가림시설이 되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런 비가림시설입니다. 우리시에서 만들어 놓은 팔마체육관 옆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팔마체육관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기능보강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 게이트볼이 상당히 노인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대회를 좀 많이 하십니다. 전남차원에서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순천시가 전남을 대표하는 도시 중의 하나인데 그런 게이트볼전용 시합구장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곳에 게이트볼장을 지어놓으니까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서 대우도 못 받습니다. 과장님  현장 실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컨테이너박스에 해 놓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실버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데에 대한 사업비 본예산에 올라올 것으로 확신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체 비가림시설을 굉장히 읍·면·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건표율을 따지다보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또 공원시설도 건물이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는 송광면에만 한 군데
○위원장 유종완   
ㆍ건표율이 되는 곳만 우선 해주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 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 죄종연   
ㆍ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승주는 사업을 하다가 왜 중단해 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승주는 저희이 예산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 본인들 예산으로 했구나,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두 가지 간단하게 요구할 테니까 참조하십시오. 예산서를 보니까 없는데 지금 작은도서관 장서, 책 지원사업비가 줄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올해 좀 줄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몇 개월에 한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3개월에 한번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도 3개월에 한번씩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금액이 준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작은도서관에 책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신간이요. 왜 그러냐면 전혀 현실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은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 전집 읽고 그런 것 아닙니다. 바로바로 출간되는 신간을 읽었냐, 안 읽었냐가 아이들 사이의 이야기꺼리거든요? 그런데 장서비, 보급비가 줄다보니까 신간서적이 없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산이 탑다운제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본도서관 공공도서관 책 구입비를 줄여서 그쪽으로 나가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 신화철   
ㆍ평생학습도시가요, 예산절감 할 것이 없어가지고 책을 구입하는 비용을 줄였다는 것은 정말 신문에 나면 큰일 날 소리입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센터소장님 께서 책임지시고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의 책값을 줄이면 안 됩니다. 어디 책값을 줄여가지고 땅 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한 가지 조례를 보니까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시의 책무를 보면 운영자들 인건비관련해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는 원거리인 농촌지역은 50만원 시내지역은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일부 잠깐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약간의 돈이거든요?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있는 것 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자연봉사로 하는 프로그램 강사비는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원래 안 주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안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그 대다수가 사실은 운영자들이 그분들 인간적인 관계로 설득하고 밥 사고 술 사가지고 실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이것 한번  분석해 보세요. 면 지역은 몰라도 동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 중에 그 해당 아파트에 사시는 운영자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의 다 대다수가 차량 이용하시거든요?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한다든지, 솔직히 말해서 화장품 값도 안 나오고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정말 봉사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잘 되어 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자기 회비를 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운영자들의 인건비 한 10만원씩이라도 더 올리 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시고 안 되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장님께서 내년에 운영자들의 인건비 정말 10만원씩이라도 올려줘야 합니다. 지금 약 40개 정도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저희 한옥글방 공공 2개 빼면 39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한 40개 되잖아요. 그러면 1년 해봐야 돈 4,000만원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궁색하게 하지 마시고, 그럽시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앞부분은 이야기를 하셨고 시정질문 준비하다가 그냥 했습니다. 도서관도시고 선전 많이 하고 나서 지금 관심이 떨어져서 정원박람회 쪽으로 가면서 예산을 절감해라고, 전체적으로 까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0% 절감하라고 방침 내려왔잖아요. 올해,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특히 작은도서관 쪽이나 도서관 쪽의 운영비 책값, 다음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리모델링비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쭸는데 아예 만들어가지고 운영비만 좀 주라고 하는데도 40만원 주는 것도 그런 것 아껴놓고, 100개가 되도 좋습니다. 100개 해봤자 얼마입니까? 40만원 해봤자 4억 정도인가요? 그 정도인데 그것 아끼려고 다른 것 행사라도 하나 줄이면 되는데 아까 보니까 칠월칠석이 그것이 3억이데요. 그런 것 하나씩만 줄여도 원하시는 분들이 작은도서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운영비 나오지 않습니까? 도서관 쪽이라든지 우리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아끼지 않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는 안 되더라도 꼭 해서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해 놓고 개관을 못하는 그런 데가 없도록, 예전에는 돈까지 주면서 해라 그래놓고 이제는 관리가 힘들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저희들도 아쉬운 점이 그 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이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사서도 우리 법적으로는 97명 만들어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8명 밖에 없고 조례 도서관도 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서직원이 실습하는 4명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사람들을 많이 넣어야죠. 다른 데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 팍팍 밀어 드릴테니까 이쪽으로 평생학습과라든지 도서관 쪽의 예산을 올려야 우리가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관예우해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낙안읍성장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질문은 없고 부탁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문화예술회관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가 항상 느끼지만 음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 위에서 매달려가지고 에어마이크, 허공마이크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벤트회사처럼 마이크 쌓아놓고 하는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오페라라든지 아주 비싼 벗꽃동산이라든지 이런 공연할 때 안 들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꼭 음향시설을 좋은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건물지은지가 2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향뿐만 아니라 조명도 마찬가지이고 무대도 마찬가지, 객석도 보면 거의 수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 사람이 조금 키가 크면 거의 앞이 안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음향뿐만 아니라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음향입니다. 일단 들려야지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꼭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하는 것들이 연극, 합창 등 분야별로 했는데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비율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횟수라든지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3개단 예술단체를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립합창단의 경우는 저희들이 단원 포함해서 45명이고 극단의 경우는 현재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합당단의 경우 지휘자를 포함하는 70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구성 인원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기획공연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극도 사랑의 원자탄을 기획공연을 하는데 연극을 몇 회, 합창을 몇 회, 이렇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지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9월중에 3개 예술단체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계획을 전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 같이 앉아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본위원도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다음주 9월 16일에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특히 연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획공연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런 문화향유 기회를 줬으면 해서 본위원이 기획공연들이 어느 내용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는 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형제는 용감하다는 해 버렸네요? 이것 예산 세웠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것이 아니고 기획공연 예산이 1억4천500만원이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회관 연 합회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배정되어가지고 4천200만원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8월 5일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 1억4천500만원 중에서 2천800만원을 감하고 이번에 추경에 2천800만원 부기를 바꿔서 이번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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